제31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2024.06.21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강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현대화국, 교통환경국, 전략개발기획단, 구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현대화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현대화국 결산 관련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 부서명과 결산서 몇 권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고 가능한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현대화국 결산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주택사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35페이지고요. 재건축부담금 초과이익환수금 검증에 있어서 예산액을 6,600만원을 했는데 잔액이 5,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과다의 잔액이 남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38페이지고요. 공동주택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종합지원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합니다, 어떤 종합지원을 하였는지.
다음은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39쪽입니다. 도시디자인 닥터제 운영이 있습니다. 사업 예산액은 1,000만원인데 잔액이 700만원 남았습니다. 사업내용이 무엇이며 그 잔액이 70%가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파대로 공공디자인 개발 사업내용과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입니다.
송파대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서 대상지 발굴 및 고밀개발계획에서 예산액이 없이 갑자기 사업비 변경으로 추진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이 없는데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인 이유와 사업진행 했다면 그 내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도시계획과 계속 연속 질의이고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추진에 있어서 사업예산 없이 예비비 사용으로 사업한 이유와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820쪽입니다.
2022년에 비해 2023년이 64%, 낮아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43쪽입니다.
잠실공원 정비 잔액이 6,300만원이 남았는데 그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공원 시설개선에서 지출잔액이 6억 5,600만원이 남았는데 이 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248페이지입니다.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서 200만원으로 적게 책정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하려면 동원한 인원 인건비만 해도 이 돈 가지고는 턱도 없을 텐데 어떻게 이 내역에 보조금 반납금까지 있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파둘레길 수목정비 사업에 생태계교란 식물 관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827쪽입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물량에 있어서 측정산식이 일 제거량 합산이라는데 생태계교란 식물제거 작업일지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 작업일지를 누가 쓰는 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

안녕하세요? 장종례 위원입니다.
페이지 45쪽,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서 Ⅰ권 45쪽입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부정이익환수금 이게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였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다음 주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95쪽, Ⅱ권입니다. 역사문화특화형 소규모주택 정비에 있어서 주택사업과에 보니까 명시이월된 게 상당히 많아요. 모아타운에 대한 거, 역사문화특화형, 거여·마천, 그다음에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 이런 게 명시이월이 상당히 높은데 그냥 보기에는 일을 너무 안한 거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많네요, 명시이월이. 그런데 특별히 더 역사문화특화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에 있어서 5억 5,000이 명시이월된 거에 대해서 더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입니다.
Ⅰ권 94쪽에 이행강제금 환급액이 940만원이긴 하지만 미수액이 15억 7,000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미수액이 많은 거에 대해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지 연도 비교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왜 이렇게 미수액이 많은 건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입니다.
페이지 100페이지, 과징금 미수납액이 4억 8,000이나 돼요. 제가 부동산을 해서 그런데 과태료도 좀 너무 높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무슨 항목에 있어서 이렇게 미수납이 많은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에 질의 드립니다.
페이지 255쪽에 올림픽대교 남단 교각하부에 조명등 설치를…
(「도로과는 다음에…」하는 이 있음)
도시현대화국 페이지 820쪽에 보면 생활에 편의 더하는 체감형 공공디자인 이게 달성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107%였는데 ’23년도에는 64%로 딱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저조하게 되었나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김행주 위원입니다.
주택관리과 결산서 94페이지, 장종례 위원님께서 미수액이 많은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아까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지금 현재 48억인데 수납액이 46억, 97%로 굉장히 수납률이 좋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결정징수액을 보면 75% 정도 수납이에요. 한 25% 정도 미수에 그쳤는데 여기서 강제이행금은 주로 어떤 부분에서 일어나는지 그 원인 부분을 좀 상세히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징수 못한 이유는 아까 장종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징수를 못 했을 때 어떤 조치나 방법을 취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축과입니다.
결산서 Ⅰ권 96페이지 이것도 강제이행금 관련해서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택관리과하고 질의가 같습니다. 강제이행금이 주로 어디서 발생했는지 그리고 징수 못한 이유, 그리고 미수납 때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입니다.
결산서 Ⅰ권 244페이지, 문정공원 시설정비 사업에서 예산액이 6억인데 지출이 2,200만원으로 3.7% 정도 지출이 됐네요. 나머지는 전액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예산은 잘 판단 하에 잡았을덴데 거의 전액을 명시이월 하셨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기 지출한 2,240만원은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 그 내역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보조금 반납한 액수들이 큰 부서들이 있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을 좀 많이 남긴 부서들이 있거든요. 자료 보니까 많이 남긴 부분들은 설명 좀 해 주세요, 각 과들. 그리고 전용한 부서도 있는데 전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의 수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Ⅰ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뭘 많이 알아서 드리는 질의가 아니고 잘 몰라서 드리는 질의니까 거기에 맞춰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3페이지에 보시면 주택사업과입니다.
제가 세입을 잘 몰라서 주민님들의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세외수입 보시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 밑에 보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내용을 잘 몰라서 드리는 질의니까 이런 차이들은 왜 발생하는지,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다르면 생기는 문제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된 이유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95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계획과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입에 대한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2배 정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지점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에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계시잖아요? 공원녹지과에도 보시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게 있습니다. 지방행정 제재 및 부과금 해가지고 밑에는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큰 부담금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하시라는 얘긴 아닙니다. 설명만 해 주십시오.
우리 부동산정보과 계시죠? 100페이지에도 보시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 있죠, 세외수입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주신 질의하고도 분명히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 세웠던 세입예산 예측 혹은 목표로 하는 것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 저는 이게 도시현대화국의 어떤 세입구조가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부서에서도 설명을 각각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간단하게 가이드해 주시면 저희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과고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에 맞게 지출을 잘하셨는데 최근 3년간 이 공모사업의 집행된 내역들, 여기에 주로 공동주택 어디 어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240페이지에 보시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추진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내용 있죠? 이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관련 서류 일체, 각각의 결과물, 증빙 자료, 사업자등록증을 포함한 용역 업체들의 관련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만약 그 자료들 가운데에 배부하기 어려운 자료가 있다고 저는 이해되지는 않지만 저는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특히 상황이 좀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위원

도시계획과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고요. 쾌적한 광고물 문화 조기정착에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23년도 예산서 보니까 불법광고물 정비 예산만 잡혀있고 수거보상에 대한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아래 정비 용역 관련해서 수거보상 예산은 어떻게 사용된 건지와 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용역 내용이 좀 궁금해서요.
제가 송파구 잠전초 근처가 사실 불법유동광고물로 아이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거기 관련된 내용인지 아니면 다른 내용이더라도 설명 주시고, 거기 잠전초 근처는 어떻게 불법유동물 해소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 관리해서 242페이지고요. 건축민원으로 항상 고생하고 계신다고 얘기 많이 듣고 있고 노고가 많으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보시면 현장조사, 민원처리가 있는데 예산액이 좀 남았는데 제가 예산서 보니까 그 부분들이 어쨌든 위원회라든지 검사원 수당 등으로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쨌든 현장조사나 민원처리를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많이 횟수가 안 돼서 남은 건지 아니면 그만큼의 민원이 없었던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고요.
23년 예산안에 보면 건축 관련 민원처리 안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태블릿PC 14대 사는 게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건축민원 관리할 때 태블릿PC가 왜 필요한지가 궁금해져서 이거 구매 혹시 하셨으면 어떻게 이 태블릿PC를 응용해서 사용하셨는지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정주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관련돼서 다른 지역까지 다 알아보실 필요는 없지만 그때 공모에 참여한 다른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그중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중구랑 종로구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곳들은 관련돼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느 목으로 해서 본예산인지 추경인지 예비비인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만 파악해서, 아마 유선으로 될 것 같아요. 제가 구의원이라 전화해서 물어보기가 좀 어려워서 그러니까 종로구하고 중구 그 두 가지 사례만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김성호 위원입니다.
준비를 좀 했었는데 중복질의가 되는 것 같아서 질의는 안 하고 박성희 위원님이나 박종현 위원님, 김영심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료 있잖아요. 전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주택사업과 질의드릴게요.
235쪽입니다. 공동주택 재건축 등 안전진단 추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5억 중에 1억 쓰셨어요. 지출잔액으로 넘어갔으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재건축에 대해서 공동 안전진단 할 것이 없어서 넘어간 건지 아니면 왜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잡으셨는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모아타운 잘 진행이 안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에 대해서 말이 많았었는데 이거 4억 중에 1억 쓰셨어요. 3억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게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닌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237쪽 주택관리과 이어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해서 액수는 작은데요. 꼭 필요한 건데 왜 이게 잔액으로 남아서 보조금으로 반납됐는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247쪽에 옥상녹화 조성사업(가락몰) 이렇게 해서 보조금이 반납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로 넘어갔기도 했는데요. 이런 거는 구비, 제가 지금 예산액 조합이 잘 안 보여서, 그러면 이거는 구비만 하신 건지 아니면 시에서 따오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왜 이렇게 사고이월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377쪽에 옥외광고발전기금 이거 담당하시는 기금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다른 사항은 없는데 특이한 게 377쪽에 사무관리비가 당초 예산보다 수정돼서 많이 쓰이셨어요. 왜 이렇게 수정해서 많이 쓰여졌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금으로. 사무관리비가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공통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이번에 쭉 들여다보고 있는데 지금 도시현대화국 관련돼서 볼 때에는 상당히 그래도 그나마 예산의 성과계획서나 결과서의 수치가 거의 맞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잘 맞던데 그 부분에 몇 부서에서 사업 한두 개가 성과계획서 목표 수치와 결산서 목표 수치가 다른 부분이 있었고 또 실적 부분에서도 보면 성과계획서의 실적과 결산서의 실적이 달리 표기된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계획서나 결산서의 수치가 다를 거면 실적에 대한 계획서 수치를 굳이 표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그 목표는 왜 설정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질의가 조금 많아서요. 점심시간 감안하면 오후 2시까지 시간을 주시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강무

다음 일정도 있고 해서 1시 정도로 좀 당겨 주시면 안 될까요?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그러면 1시까지 시간 주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현대화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추가질의는 부서 답변이 끝난 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할 사항 있습니까?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예.
●위원장 이강무 정광순 도시현대화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무 위원장님과 정주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입예산 중 부정이익환수금 3,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현대화국 소관이 아니고요. 생활보장과 소관이기는 한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지원 항목인데 통상 3,000만원 정도는 부정수급자가 있어서 세입예산으로 추계했다 이렇게 답변 들었습니다.
두 번째,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신 세입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많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통상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현액을 조금 보수적으로 맞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징수결정액하고 세입 예산현액을 똑같이 잡아놓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징수결정액으로 잡아놓고 미처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환급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 보다는 예산현액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는 게 통상적으로 하고요.
또 하나는 도시현대화국 업무 특성상 재산세나 이런 세무부서하고 다르게 세입예산현액이 이행강제금, 과태료 이런 것으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어서 예측하기는 하지만 해마다 좀 달라지는 차이가 다른 부서하고는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병화 위원님이 성과계획서상 목표치하고 결산서 상 목표치가 같아야 하는데 다른 부분이 있다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항목 일부하고 그다음에 2022년도 성과계획서상 목표치랑 결산서 목표치가 상이한 것이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이거는 단순 오기이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성과계획서는 예산 세울 때 행정업무를 수치화해서 성과지표를 세우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성과 목표를 해마다 고심해서 정하고 있고요.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발견되면 성과계획서에 맞는 목표치를 성과지표를 발굴해서 보완하도록 하겠고, 이런 오타 사항은 없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국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 부분들의 대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게 더 컸거든요.
다시 한번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현액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23년도 결산이니까 ’23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이 정도를 징수를 할 것 같다고 예측을 하는 거죠?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맞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결산을 하고 나서 이것만큼을 징수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실제 징수해야죠.

●박종현 위원

실제 징수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잡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10%, 20% 혹은 많이 잡아서는 50% 정도의 차이는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서별로 찾아보면 이게 3배, 4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곳들이 있어요.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어쨌든 징수가 적게 되는 거보다는 많이 되는 게 세입에 도움은 되겠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만약에 이 수치들에 대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주민님들이 보실 때는 이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가 결정이 되었다는 건 징수에 대한 부분들을 과도하게 시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가 쉽습니다. 저는 수치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잡을 때 보수적으로 잡고 타이트하게 잡고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인정하지만 그러나 이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행정에서 세입을 어떤 식으로 잡는가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현실화시켜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과도하게 잡았다가 과소하게 징수를 결정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세입을 어느 정도 예측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양들을 조금 정해서 하시는 게 저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의견 한번 드려봅니다.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앞으로 더 면밀하게 해서 차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

추가질의라기 보다요. 우리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식사는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간단히 했습니다.

●손병화 위원

국장님께서 두 가지 단어를 쓰셨는데 단순오기, 오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다고 볼 수 있는 게 이거는 어떤 부서를 당신들이 성과계획서를 만들면서 이것은 잘못됐으니 저희가 뭐라 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제가 전 국을 성과계획서를 보다 보니까 너무, 그나마 도시현대화국은 잘 정리가 돼 있다, 그나마. 다른 국은 형편없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이 성과계획서만큼은 올해 안에 바로 잡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이 성과계획서를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단순오기, 오타였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한 부서를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주택관리과에 보면 무허가 건물 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관련해서 보면 ’21년, ‘22년 이 수치가 결산서에는 확 줄어서 표기가 됩니다.
그럼으로 해가지고 달성률이 103%, 105%가 달성을 했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었겠죠. 94, 95로 만들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계획서에는 78, 79로 낮춰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겠다고는 한데 그게 몇 개월 사이에 어떤 변화가 생길 정도의 성과계획서를 작성을 하지를 못한다고 하면 저는 굳이 성과계획서가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적과 관련해서도 몇 개 부서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저는 이번에 기획예산과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계획서상의 목표는 설정하되 굳이 실적까지 수치를 정해서 매번 결산 때 이렇게 수치가 달리 표기되는 것을 계속 보고만 있어야 되는 것이냐고 볼 때 목표만 수치만으로 책정을 하고 실적 관련된 수치는 결산서 때 어느 정도 했다고 몇 프로만 잡아주면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과계획서하고 결산서를 볼 때 엉망이라고 느낌을 제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주택관리과장님 답변하실 때 혹시 자료가 있으면, 없으면 안 하셔도 되고, 여기에 94, 95에서 목표가 78, 79로 바뀌었을 때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다음에 저한테 전화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마승호 주택사업과장님 먼저 답변하시고 뒤이어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주택과장 마승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희 부서 특성상 저희는 재건축, 재개발을 지원하는 부서로서 사업예산의 대부분이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예산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이 질의하신 재건축부담금 검증예산의 잔액이 많은 이유를 설명 부탁하셨습니다.
재건축부담금 검증은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개월 이내 또는 시공자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가락상아1차, 우성4차, 삼환가락아파트가 검증 대상이 될 걸로 예상을 해서 6,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았는데요. 일정상 가락상아1차만 ’23년도에 검증 대상 시기가 도래하여 가락상아1차 예산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불용시켰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 예산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와 역사문화특화형 소규모주택 정비 관련 사업비 5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서 예산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원 예산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재건축부담금 검증예산처럼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경우에 미집행하거나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연도에 전부 집행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설명 드리고요.
풍납동 역사문화특화형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예산은 아시다시피 풍납동은 문화재로 인해서 규제가 되어 있어서 용역을 실시한다고 해도 어떤 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용역 결과를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게 적정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관리용역계획 수립을 하지 않은 것이고요.
참고로 모아타운이 지금 3구역 내에서 5구역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 모아타운은 서울시에서 특별한 계획을 주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줘서 실시하는 사업과 같이 어떠한 특정한 혜택을 주지 않은 한 자치단체 내에서는 문화재구역 내에 어떠한 건축모델도 만들어 낼 수가 없어서 이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래서 이게 5억이 이월이 된 건가요?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반납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반납할 계획이에요?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예.

●장종례 위원

그런데 모아타운이 풍납동이 굉장히 샘플 같이 본보기로 잘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방금 설명드린 대로 풍납동에 대해서 자치단체, 그러니까 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 플랜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희 힘은.
그래서 국가나 서울시 차원에서의 지원, 경관지구도 해제해 주고 문화재구역도 양각도 조정해주고 이런 특혜를 주지 않으면 거기는 개발될 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다각적으로 그런 걸 검토하고 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모델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허투루 쓰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장종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예산 중 반납 사유와 전용이 있으면 설명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반납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반납은 2건이 있는데요. 모아타운 현장지원단 집행잰액 7만 6,450원과 추진위 구성 예산 1억 37만 5,000원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사용하고 남은 돈이고요. 추진위 구성 반납액은 작년에 오금현대, 가락우성1차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저희들이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기가 늦어져서 추진위 구성이 ’24년도, 올해로 연기가 돼서 올해 예산으로 다시 잡았고요. 그 예산은 불용시켰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요.
전용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900만원을 전용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추진 예산 중에 2,900만원을 거여동에서 실시하는 모아타운 현장지원단에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많고, 여기는 대부분 전문가들의 상담수당입니다. 그래서 940만원 정도를 추가로 전용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1,970만원은 저희들이 재건축·재개발은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자문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문위원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주택정비사업 자문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이 자문회의에 사용되는 수당의 용도로 쓰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드셨지만, 저희 부서의 예산현액과 징수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타 사용료와 공유재산매각수입금,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기타사용료는 마천동에 있는 시유지를 사용한 사용료이고, 그거는 징수했습니다, 12만 8,000원.
그다음에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 2014년도에 거여2구역에 시유지를 매각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10년간 연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2023년도에 마지막 10분의 1일을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분이 22년 11월 21일날 선납하였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징수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1억 37만 5,000원은 방금 설명드린 추진위원회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로 매칭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추진위 구성이 안 돼서, 이 예산이 필요 없어서 서울시에 예산을 신청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은 예산이고요. 아까 설명드린 이 반납액으로 적은 이유는 예산서상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그 돈이 내려온 걸로 봐서 결산서 상에는 반납한 걸로 그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2억 70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구비 반, 시비 반을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저희가 필요하면 요구를 해서 쓰는데 작년에 필요가 없어서 저희들이 요구하지 않아서 내려오지 않은 돈입니다. 그래서 징수금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배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재건축 등 안전진단 추진 예산의 잔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를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D등급의 등급을 받은 단지는 저희가 공공기관에 적정성 검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 5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개정된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잡혀있었던 검증 금액을 지출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모아타운 예산 잔액이 많은데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거여동, 풍납동 두 곳이 추진되고 있고 2022년도에 4억 3,530만원의 예산으로 용역 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8,100만원 정도의 계약금을 지출하였고요. 23년도에 준공이 되지 않고 올해 4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2,1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거고요. 이 예산은 전부 집행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주택사업과에 추가질의 하실, 이혜숙 위원님 하세요.
○이혜숙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풍납동 모아타운은 우리구에서 도저히 이행을 할 수 없어서 사업을 진행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모델을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풍납동 문화재 구역 내에 재건축·재개발을 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라는 용역비입니다.
거기에 뭔가를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용역비인데 문화재법에 의해서 제약을 걸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용역으로 해서 산출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게 너무 한정적이라는 판단을 해서 그 용역을 하는 게 예산낭비라는 판단을 해서 용역을 실시하지 않은 겁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문화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안 하지만 모아타운은 계속 진행을 하는 건가요?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예, 그렇습니다. 그건 다른 겁니다, 전혀.

●이혜숙 위원

그러면 거여동은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거여동도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서요. 지금 거여동은 2개의 사업지가 있는데…

●이혜숙 위원

저도 현장 가봤어요.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한쪽은 조합설립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풍납동은 조합설립을 위해서 지금 주민 대표자를 뽑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조금 빠릅니다, 거여동이.

●이혜숙 위원

풍납동하고 거여동은 우리구에서 서울시에다가 올려서 서울시에서 인가가 난 지역이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지금 현재 이슈가 되는 지역이 두 군데가 있어요. 삼전동하고 석촌동하고. 그런데 석촌동은 조금 저조한데 삼전동은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삼전동은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하려고 후원금도 걷고 조합설립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삼전동이 과연 모아타운이 가능할까?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지금 제 사견이 아니고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전동은 지금 추진을 하고자 하는 추진업체가 저희를 방문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을 계속 흘리면서 사업설명회 같은 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혜숙 위원

몇 번 했어요.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그런데 거기에 반발한 주민들이 지금 계속 집단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을 내신 분들을 합계해 보면 1만 3,000명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모아타운을 반대하는 7개 구에서 시청 앞에 가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보도자료로 어떤 얘기를 했냐 그러면 “반대가 많은, 주민의 갈등이 소요되는 곳은 모아타운 지정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석촌동, 삼전동은 주민의 반대와 갈등이 있는 지역이므로 거기는 신청이 돼서 오더라도 모아타운 신청을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해서 신문·방송에까지 났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삼전동은 저도 여기 같이 들어있는데 계속 지금 이러고 있어요.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조합원들이라 그래야 되겠죠, 우선은. 아직까지 조합은 설립 안 됐지만.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예.

●이혜숙 위원

이분들이 나중에 그러니까 본인들이 몇 년 동안 이렇게 그 업체, 업체잖아요, 쉽게 말해서.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예.

●이혜숙 위원

그 업체하고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손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우리 구청으로 항의를 하러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을 조금 어떻게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그래서 저희가 답변이 저희는 일관적입니다. 삼전동, 석촌동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의 반대가 실은 50%가 넘습니다, 구역을 지정해 놓은. 그럼 50%가 넘으면 절대 충족 요건을 갖춰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할 때 “이 지역은 주민 갈등 지역으로 불허합니다.”라고 계속 답변이 나갑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반대하는 쪽에서는 우리 구청에 민원을 내도 지금 추진을 하는 쪽에서는 본인들끼리는 설명회를 했어도 우리 구청에 어떤 요구라든지 접수라든지 이런 건 전혀 안 했다는 얘기시죠?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예. 누가 추진하는지도 저희는 잘 모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지금 주민들은 계속 거기에 휩쓸려서 지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나중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에서도 못 한다고 했지만 주민들은 희망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결국 피해는 우리 구청에서 보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중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이 계속 나중에 보면 우리 흔히 말하는 전세 사기처럼 이런 부분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굉장히 제가 이 톡방을 보면서도 무섭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을까, 우리 구청에서도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앞으로 더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알겠습니다.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택사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과장님, 재개발·재건축 하니까 여기하고는 상관없는데 과장님한테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경찰병원 뒤에 재개발하는 조합 있었죠?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지역주택조합이요?

●김행주 위원

그거 지금 거의 부도나서 난리죠?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지역주택조합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김행주 위원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제 지역구는 아닌데 우리 김성호 위원님 지역구인데 하도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오신 김에, 말씀해 줄 수 있는 건 해 주시겠어요?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락1·2 지역주택조합이라고 2개가 설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6년도하고 2015년도에 설립이 돼서 조합원을 모집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간에 조합장이 그 안에 있는 한 500억인가를 유용을 하고 배임을 해서 아마 구속도 되고 그렇게 파행으로 가다가 2023년도에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주민이 하셔서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3년 12월 31일날 ‘부당하게 조합면허가 설립된 것이다, 취소하는 게 마땅하다’는 취지의 감사원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2월달에 취소를 했고요.
거기에 이제 본인들이 주장하기로는 한 630명, 두 조합 합쳐서 한 600여 명 정도의 조합원이 있고 피해액은 1,300억이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월, 2월에 조합 취소한다고 저희들이 공문 나갔을 때 엄청나게 구청에 항의를 하러 왔었고요. 결국에는 저희들이 그분들을 설득시키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취소를 시켰고요.
다시 지역주택조합의 조건을 만들어서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는 도와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셨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다시 하는 조건을 맞춰 오면 조합설립을 해 줄 계획은 있으나 엊그제도 시에서도 발표했지만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추진 방식 중에 제일 문제가 많고 허점이 많은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면허 절차나 조합설립 절차들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 그쪽은 아마 제가 사견으로는 다시 조합설립 조건을 맞춰서 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저는 아는 사항이라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 조합원들을 이해시켰다 그러셨잖아요?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조합 임원들.

●김성호 위원

임원들이요?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예.

●김성호 위원

어떻게 이해시키셨습니까? 돈이 다 개인 돈이니 여기 돈, 저기 돈 해서 전세 빼서 넣은 투자금 해서 피해액이 상당한데 어떻게 이해를 시키셨어요?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제가 이해시켰다는 발언은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하고 해드릴 수 없는 거를 명확히 말씀을 드리고, 아무리 본인들이 피해를 봤다고 하지만 구청에서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 드릴 수 없습니다.’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오셨고 집단민원이 오셨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시간이 지나 아무리 저희한테 와서 말씀을 하셔도 저희 답변이 일관적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그분들은 ‘아, 이거는 행정청에서 해 줄 수 없는 거구나.’라는 거를 인지하시고 더 이상의 항의 방문이 없었습니다.

●김성호 위원

혹시 법적인 소송이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저희한테 소송 걸만한 꺼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제가 알기에는 그냥 그 돈 다 날라간 거죠?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성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행주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조합이 조합원들 모집할 때 토지 소유자는 몇 명 없고 그냥 일반인 조합원을 많이 모집해서 그 돈을 임원들이 말하자면 착복해서 뭐라고 그래야 하나… 하여튼 착복을 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된 거죠?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예, 지금 그런 겁니다.

●김행주 위원

그런데 그 조합 설립을 허가해줄 때 토지소유자 70%인가 이렇게 일정기준이 있죠? 그런데 그 기준이 몇 명 안 되고 일반조합원만 했는데도 허가가 되나 보죠?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아니, 그 기준은 있는데요. 지금 보통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면 소유주 분들로만 구성을 해서 하고 나머지는 일반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이 설립되면서 일반조합원을 모집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약간 허점이 있어서 피해받는 분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집행부에서는 잘못이 없지만 그래도 지역주택조합 볼 때 토지가 조합에 들어갔다든가 아니면 매입이 됐다든가 조합 측에서 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정 비율이 좀 높았으면… 제가 좀 아쉬워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예, 알겠습니다.

●김행주 위원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참 부끄러운 얘깁니다만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진 못해 갖고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시유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매각한 게. 그 시유지 매각에 대한 것들이 우리 세입에 잡히는 이걸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정비계획안에 들어가면 모든 시유지나 국유지는 그 조합에 편입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그걸 사는 겁니다. 사가지고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고 상계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남는 돈만큼은 우리가 더 받아오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모자라는 거 돈 주고 더 이상 매입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상계처리라든지 기부채납을, 그 대신 재개발 지역 안에서는 훨씬 그게 많습니다, 조합에서 가져가는 게. 그래서 저희한테 기부체납으로 상계처리를 하는 거고요.
글쎄요. 이거는 저도 정확히는 10년 전의 일이라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한테 이렇게 매각 돼가지고 우리한테 돈을 주는 것은 저도 잘… 제가 잘 알아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수고하셨습니다.
또 주택사업과에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오해근 주택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오해근

주택관리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께서 공동주택 주민갈등해소 종합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주택 전문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매월 둘째, 셋째 주 수요일 날 주민들에게 상담을 해 주는 날인데 주민들이 그 날짜에 상관없이 다수가 오시고 계셔서 오시면 아무 때나 저희들이 지금 상담을 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관련 법령이나 주요 분쟁사례를 책자로 만들어서 들어오시는 민원인들에게도 배부하고 입대위 교육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과 김행주 위원님께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미수납액이 지금 15억 7,000이고 그리고 연도로 비교를 해주고 그 사유와 수납율이 75%인 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무허가 건축물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증축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와 양분되어 있는데요. 건축과는 건축물 내의 용도변경 등을 조치하고 있고 저희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달아낸 부분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린 후에 시정이 되지 않으면 그 이익금을 환수한다는 개념의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씩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과시점이 10월이에요, 10월. 1년에 한 번 부과를 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11월, 12월, 이 결산이 12월에 되니까 징수율이 75%에서 79%까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이후에 체납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 보게 되면 지난 연도 것은 85%, 그리고 전전 연도 것은 95%까지 징수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래도 납부를 하지 않은 분들은 모두 압류를 해 놓습니다, 건물에. 압류를 하거나 또 분납신청을 하게 되면 분납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과장님! 이 이행강제금은 소멸시효 이런 것들은 없어요?

●주택관리과장 오해근

저희가 일반 지방세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그 시효중단이 5년입니다.

●장종례 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옆으로 확장해서 더 내는 경우가 거의 많다고 하셨죠, 이행강제금이?

●주택관리과장 오해근

예.

●장종례 위원

그러면 집이 있다는 거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오해근

예.

●장종례 위원

집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금 걷질 못하고 계속 매년 이 정도씩 끌고 가게 되나요? ’22년도, ’21년도 금액은 어느 정도예요?

●주택관리과장 오해근

저희가 지난해 2023년도에는 4,563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62억을 부과했고요. 지금 현재 체납은 353건에 9억 2,000이고요. 이 중에서 압류를 다했고요. 2022년도는 5,084건에 74억을 부과했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195건에 4억 5,000이고요. 2021년도는 5,222건을 부과해서 71억을 부과했고요. 94건에 1억 9,800이 현 체납액입니다.

●장종례 위원

그럼 계속 늘어나는 거가 됐네요, 지금 현재?

●주택관리과장 오해근

지금 ’23년도에 많이 줄어들었죠. 2023년에 4,500건이니까.

●장종례 위원

4,500건인데 3억 5,000의 미수가 남았다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오해근

예, 그렇습니다.

●장종례 위원

아니, 액수로 그냥 ’24년도에 15억 7,000 하니까 엄청 많은 돈을 못 걷고 있구나 싶어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좀 잘 걷을 수 있는 방법을 더 생각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주택관리과장 오해근

예.
이행강제금이 또 하나의 문제는 가산금이 없다는 겁니다. 늦게 내도 주민들이 가산금이 없으니 일찍 낼 리 좀 만무하고요. 더더구나 이런 제재를 굉장히 주민들이 불만으로 여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늦게 그리고 그 건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거나 또는 은행에 어떤 일이 있으면 그때 많이 정리를 하죠. 또 위반건축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8,00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행강제금이 한 4,500건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종례 위원

그러면 아까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낸다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시효가 없기 때문에 집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끌고 가도 되겠네요?

●주택관리과장 오해근

지금 저희가 시효중단은 5년인데 압류가 이루어져 있으면 계속 징수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압류 처리해서…

●주택관리과장 오해근

채권을 확보해 놓은 거죠.

●장종례 위원

경매도 붙이고 그렇게 하나요?

●주택관리과장 오해근

아니요. 거기까지는 안 가고 재산 압류만.

●장종례 위원

압류만…

●주택관리과장 오해근

예.

●장종례 위원

아까 가산금이 없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서 법을 조금 바꾸든가 해서 가산금을 붙여줘야 빨리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오해근

행정안전부 소관인데요, 그 법이.

●장종례 위원

참, 또 한 가지, 제가 부동산을 했었는데 빌라에서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행강제금이. 빌라 분양할 때 그 분양업자들이 약간 분양하는 사람들한테 속여서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번, 한 세 번 정도만 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한 세 번만 내면 끝나나 그걸 지금 여쭙고 싶어요.

●주택관리과장 오해근

이게 2019년도 4월 23일 날 법이 개정돼서 그 이전까지는 주거용에 한해서 5회로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부과입니다, 지금은.

●장종례 위원

지금은요?

●주택관리과장 오해근

예, 개정이 돼가지고요.

●장종례 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행주 위원

과장님, 기존에 5년 다섯 번인데 어느 순간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통상 5회로 알고 있고 말하자면 과태료 좀 내고 그냥 버티고 쓰자 보통 다 그렇게 옛날에 많이 해왔다가 어느 순간 여섯 번째인데 또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고 구청 집행부에다 물어볼 걸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압류를 해 놓으면 같은 주민이라 그걸 강제 경매를 하기는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독촉은 계속할 거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오해근

예, 저희는 당해연도 체납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다음엔 세무과 체납징수 전담팀으로 그 업무가 이관이 돼서 거기서 같이…

●김행주 위원

이쪽에는 행정조치만 하고 징수하는 거는 세무 쪽으로 옮기나 보죠?

●주택관리과장 오해근

예,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오해근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공동체 활성화 3개년도 사업에 대해서 제출을 말씀해 주셔서 총 31개 단지 사업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지하침수 방지시설 보조금 반납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당초에 침수 이력이 있는 공동주택을 서울시에 제출을 했더니 거기서 2,000만원을 긴급예비비로 지원을 받은 사항인데요. 막상 현장에서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목적 외 변경을 요청하였지만 서울시에서 예비비인 관계로 불가하다고 그래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병화 위원님께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오기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 ’21년도 성과계획서상 목표를 잘못한 것 같은데요.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관해서 목표치와 실적치를 혼동한 거 같고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차기에 이런 착오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우선 제가 주신 자료를 가지고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3회 동안 지원받은 단지가 위례포레샤인23단지, 송파현대힐스테이트, 2회가 송파파인타운7단지, 거여3단지, 동아한가람, 올림픽훼밀리타운, 송파파크데일1단지,가락래미안파크팰리스, 송파삼성래미안, 거여1단지, 나머지가 1회씩이에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송파구에 이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단지가 몇 개냐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오해근

의무가 123개 단지입니다.

●박종현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걸 합쳐도 몇 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에 신청주의로 하고 있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오해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 위원

물론 충분히 이해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보니까 대부분이 대단위 단지에요. 아무래도 안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많이 사는 만큼 또 함께 어울리고 싶은 분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충분히 이해하는데 다른 한 편으로 현장에서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하는 곳들만 위주로 계속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들이 있다는 게 이 결산서라든가 제출하신 자료를 통해서 보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조금만 더 홍보도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좀 하고 싶어 하는 단지들을 발굴하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거는 지금 주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거 외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라고 하는 사업도 있죠?

●주택관리과장 오해근

예?

●박종현 위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

●주택관리과장 오해근

예.

●박종현 위원

그것도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고 그거를 파일로 그냥 주세요. 그래야 제가 분석도 하고 정리도 하고…

●주택관리과장 오해근

3년 치요?

●박종현 위원

예.

●주택관리과장 오해근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 49개 단지의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료가 좀 방대하기 때문에…

●박종현 위원

저는 다른 내용은 필요 없고 어떤 단지가 지원 받았는지만 알면 됩니다. 그 흐름을 좀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주택관리과장 오해근

예.

●박종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오해근

참고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올해 일몰사업입니다.

●박종현 위원

아, 일몰됐군요?

●주택관리과장 오해근

예.

●박종현 위원

저는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택관리과장 오해근

저도 와서 보니까 일몰로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2022년도까지만 시행하고 2023년도부터 일몰을 했더라고요.

●박종현 위원

시는 그렇죠. 그런데 구에서는 이어서 좀 했었는데…

●주택관리과장 오해근

그런데 우리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부 단지에 일부 거기만 하게 되는 더더구나 굉장히 좀… 그런 문제 때문에 일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좀 안타깝고 아쉽네요. 왜냐하면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 제가 되게 많이 주목하고 또 계속 이야기하는 게 어떤 공동체, 마을공동체 혹은 여기 공동주택도 일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쉽네요.
예, 이상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오해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오해근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학균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도시계획과장 박학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총 4개 사항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먼저 도시디자인 닥터제 사업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자인 닥터제 사업은 공공시설물 및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의 디자인 향상을 위해서 사업시행 사전단계에서 우리 송파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의 일대일 자문을 받는 사업내용입니다.
’23년에는 공사장 가림막 디자인 매뉴얼 재정비 사업과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개선사업에 총 3회의 자문을 받았고요. 자문수당으로 총 30만원을 지급을 했고 그 자문 건수가 적다 보니까 7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송파대로 공공디자인 사업내용과 집행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총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명품거리 조성을 위한 송파대로 대표색 정립이고요. 두 번째는 공공 민간시설물 가이드라인 마련, 그리고 세 번째가 어싱(Earthing)걷기 등 특화 녹지디자인 개발이 되겠습니다.
’23년도에 추경으로 1억원을 편성했고요. 10월 달에 용역을 착수해서 선금으로 한 50%인 4,925만원을 지출했고요. 나머지 4,925만원은 준공일 미도래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송파대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 발굴 등 추진내용과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본사업은 송파대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 발굴과 고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인데요. 송파대로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적 실현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대상지를 발굴하고 대상지별 개발 구상안을 수립해서 홍보를 통한 민간개발을 유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거여지구단위 재정비 조정예산 중 구비 5,000만원을 활용해서 지난해 9월부터 금년 5월까지 용역을 수행했고요. 현재 석촌역 사거리 등 선도사업 대상 4개소를 발굴해서 개발 구상안을 마련했고요. 현재 주민설명회를 준비 중에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라서 사고이월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예비비 사용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사업이 행안부에서 지난해 6월에 갑자기 발표가 되었고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8월에 1차 평가에서 송파구가 선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평가를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2차 평가는 여러 가지 옥외광고물 구성계획이라든지 3D 시뮬레이션 영상이라든지 PPT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돼서 불가피하게 추경으로 예비비를 편성해서 사용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인데요. 연구용역비 6,800만원을 투자해서 자유표시구역 운영방안 계획수립 등 전문성을 요하는 심사평가자료를 위해 사용됐고요. 사무관리 7,700만원은 PPT 제작 그리고 옥외광고 구성 3D 시뮬레이션 동영상 제작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일상감사 절감액 및 낙찰차액 그다음에 미집행으로 인한 지출잔액 총 3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조금 반납사유와 집행잔액 큰 사업, 또 전용사유에 대해 질의주셨는데요.
저희 부서는 보조금 반납사유 관련해서 1건 있습니다. 거여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에 5,000만원의 보조금 반납이 발생되었고요. 당초예산 총 4억, 시비 2억, 구비 2억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구역 일부가 모아타운으로 선정되면서 사업비를 3억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조정해서 1억 중에 구비 5,000만원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송파대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 발굴 예산으로 활용했고 나머지 시비보조금 5,000만원은 반납 예정입니다.
집행잔액이 큰 사업은 없고요. 저희 부서는 예산 전용사유는 없습니다.
다음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총 세 가지인데요. 먼저 세입예산보다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발생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체비지 주차장 요금입니다.
코로나19 단계적 완화에 따라서 야외활동이 증가돼서 주차장 수입이 약 한 4,000만원 이상이 증가됐고요.
두 번째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입인데요. 금년 예산으로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예산이, 수입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증가됐던 측면이 있고요. 차년도부터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감정평가액으로 사용료를 예산으로 책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징수교부금이, 체비지 매각대금이 부정기적으로 발생이 되는 데요. 22년도에 석촌동 58-16번지 체비지를 매각했습니다. 그 매각대금이 한 8억 5,400만원이 발생돼서 이거는 관련 조례에 따라서 매각대금 30%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2억 5,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발생됐고요.
다음부터는 세입 추계를 좀 더 정교하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서류 일체를 요청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서류 및 증빙자료 일체를 업체 정보, 계약 금액도 알 수 있는 용역계약서 하고요. 심사평가 발표 자료인 PPT를 위원님 자리에 배부해 드렸고, 운용기본계획서가 있는데 책자로 만든 게 다 소진이 돼서 이거를 지금 출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 출력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공모에 참여한 중구하고 종로구의 사업부서 예산편성을 여쭤보셨는데 전화를 다 해봤습니다. 했는데 지금 담당자가 없어서 파악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도시계획과에 더 질의하실…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또 있습니다.
다음은 정주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거보상 예산하고 불법광고물 정비 내용, 그다음 잠전초 인근 유동광고물 처리에 대해 질의해 주셨는데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 예산은 시비 보조금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7,047만원입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 예산은 별도로 9,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 책자로는 일반회계 240쪽과 기금 370쪽에 해당됩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은 23년도 상반기에 코로나 종식 등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불법광고물이 대폭 증가됨에 따라서 민간 인력 투입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지난해 8월에 업체 선정했고요. 단속 취약 시간대인 주말하고 야간, 상업적 불법광고물 단속하고 민원 처리를 하였습니다.
잠전초 인근 유동광고물은 반기 1회 계약기에 맞춰서 일제 정비하고 야간합동단속, 수시 정비를 통해 처리를 하고 있고요. 올해로 송파경찰서하고 잠실새내 일대의 야간합동단속을 통해서 유해전단지 배포자 1명을 적발했고 전단지 압수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또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유해전단지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외광고발전기금 사무관리비 증액 변경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보다 총 2,650만원을 증액했는데요. 사용 내역은 불법광고물 정비 차량의 차량유도표시 설치 비용에 한 400만원을 썼고요. 폐현수막 재활용 작업장 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한 50만원을 사용했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물을 교체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기금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일단은 현수막 그거는 뜻밖인데요. 그러면 그전에나 그전에도 안 잡혀있던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직원들 착오로 해서 아마 예산을 잡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현 위원

그럴 수 있죠, 다음에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책자는 출력하지 마시고 파일로 그냥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알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나머지 내용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계시고 해서 제가 추가로 더, 자료를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쨌든 용역이 적지 않은 규모로 이루어진 거죠. 약 1억4,000 정도 잡으면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예.

●박종현 위원

1억 4,000 정도의 용역을 물론 이게 예를 들면 공모가 갑자기 나서, 행안부 공모가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갑자기 아무 예고 없이 나왔다는 사실도 제가 인지하고 있고 다만, 이게 예비비여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아직도 의문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억 4,000이라고 하는 예비비는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이렇게 쭉 살펴보면 사실은 예비비라는 성격 자체가 워낙 긴급한 상황에 쓰는 돈인데 재난, 우리 예비비 여기 쓴 거 보면 긴급복지 주로 이런 걸로 23년도 결산서에도 그런 용도로 예비비가 주로 쓰였는데, 이건 말하자면 공모사업에 넣기 위해서 갑자기 예비비 1억 4,000을 쓴 셈이 되거든요. 저는 이게 건전한 방식의 재정집행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먼저 좀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필요한 돈이 있다면 각 목들의 특성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다른 부서들과 협력해서 집행을 한다거나 나눠서, 단일사업이지만 예를 들면 PPT 제작 관련된 용역은 예를 들어서요. 홍보과가 대신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일정 부분 전용을 해서,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시는 게 뭐냐 하면 미집행하고 남은 돈들은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집행하는 게 저는 조금 더 건전한 방식이 아닌가 싶은데 긴급한 상황에 써야 될 예비비를 여기에 이렇게 몰아서 쓰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걸 23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지적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제가 아까 타 자치구 중구랑 종로구를 여쭤봤던 게 다른 구들은 어떤가 하고 제가 정말 하루 종일 회의록을 뒤져서 봤는데 그 타 자치구도 거기에 대한 게 뭘로 쓰였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비비 사용했으면 승인을 받거나 하는 지점들이 있었을 텐데 아직 결산이 안 올라온 것도 있지만 상임위 회의록 이런 걸 다 뒤지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몰라서 여쭤본 건데 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칭찬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1차 통과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1차 통과를 위해서 직원분들하고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같이 협력해서 며칠 밤새우셨겠죠. 몇 날 며칠을 새우셔서 통과시키는 건 정말 저는 칭찬드리고 싶고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 장소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이 좀 큽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이 옥외광고물 자유구역표시에 대한 게 송파구청이 공모에 처음 응모한 건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처음입니다.

●박종현 위원

그러면 계획은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공모 계획에 대해서요?

●박종현 위원

옥외광고물 자유구역표시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 있었을 텐데요.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제가 알고 있기로는 1기고 이건 2기였거든요. 1기는 2016년도에 한번 했고요. 두 번째가 지금 한 7년 만에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갑자기 행안부에서 공모 발표가 돼서 부랴부랴 우리 담당 팀장이나 직원들이 이게 지정이 되면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히 크고 지역에 발전이나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생각에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준비하신 건 잘하셨는데, 제가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2020년도에 구청에서 문정컬처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옥외광고물 자유구역표시 관련된 추진을 했던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살펴봤는데…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맞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 옥외광고물 자유구역표시를 하게 되면 사실 위원님들이 다 이 PPT랑 내용을 받으셨지만 보면 사실 잠실 일대에 그야말로 우리 강남 삼성동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초대형 미디어큐브라든가 미디어월이라든가 다양한 종류의 그런 미디어아트들을 통해서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예, 맞습니다.

●박종현 위원

잠실에 그게 들어가면 저는 제일 먼저 걱정됐던 게 주거지역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건너편에 아파트들이 있으니까, 우리 송파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관광특구기는 한데 주변에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은 이미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회의록을 뒤져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기로 하셨습니까,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고도를 좀 낮춰서, 시간대를 달리해서 이렇게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종현 위원

그래요? 다른 분들 혹시 빛 공해 관련돼서 주민 민원 들어올 때 어떻게 대응하겠다라고 혹시 모르시나요?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그거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떨어진 사유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적시돼서 내려온 건 없고요. 심의위원들 간의 논의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잠실5단지 주거지 쪽에 빛 공해 문제가 주요 걱정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설명했다시피 빛 조도, 물론 법상 조도 이내는 당연히 지켜야 될 사항이고 그거 플러스 그거보다 더 낮게 하고 그다음에 시간대도 적정히 운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공해에 대한 걱정이나 민원이 있으면 일정 수익을 그쪽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에 같이 나눠 쓰는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까지도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박종현 위원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저도 그 내용을 회의록에서 보면서 약간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주민분들이 빛 공해를 감당해야 되는 거고 감당하는 대가로 아파트 주민분들 입대위에다가 현금을 보상하는 방식인 거죠?
그렇게까지 해서 이거를 해야 될까라는 의문이 사실 드는 거였어요. 그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 그렇게 무리해서 하지라는 생각을 한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안 돼서 솔직히 아쉬운 마음도 조금 있습니다만 수고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문정컬처밸리 저는 십분 이해되는 지점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거기는 그래도 대단위 빌딩들이 들어서 있는 곳이잖아요. 소위 말해서 우리 강남 지역에 있는 환경하고 사실 유사합니다. 명동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명동이 선정됐죠?
명동이 선정됐는데 선정된 명동이라든가 부산 해운대라든가 다 굉장히 화려하게 LED가 들어와도 문제가 없는 곳들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하실 때에도 우리 위원님들 중에 결산하시는 가운데 몇몇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예산들이 다 잠실 쪽에 쏠리는 거 아니냐, 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롯데라고 하는 기업이 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디어 포레스트도 마찬가지죠. 지금 사실 롯데에 이미 미디어 포레스트에 들어가는 미디어큐브가 비슷한 사이즈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미디어큐브를 석촌호수 반대편에다 또 놓는 거예요. 그거는 구비로 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지역 지금 삼성동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대로 수익이 창출된다 말씀하시지만 그 광고비를 집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고요. 수익이 발생되는 가운데 억지로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 공익광고를 꼭 싣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어울리지 않는 광고들이 거기 막 들어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는 강남과 다르다. 송파를 자꾸 강남과 똑같이 맞추려고 하지 말고 거주하시는 주민님들을 우선으로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 결산을 통해서 저는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참고하셔서 다음번에 사업하실 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질의 건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송파대로 건이 역세권 활성화사업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송파대로 명품거리 하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예.

●김행주 위원

그거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송파대로 명품거리가 구청장님 주요사업 중 하나에 들어가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예, 맞습니다.

●김행주 위원

그런데 그 명품거리 사업이 실제로 우리 구민들한테 얼마만큼 호응도가 있는지 혹시 정확하게 조사한 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주관 부서가 미래개발과인데요.

●김행주 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일단 송파대로 명품거리 관련해서 총 25개 세부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중에서 3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관련 주관부서에서 계속 정비를 통해서 개발계획을 계속 수정, 보완하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더 고민을 해보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의견 송출하면서 더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까지 아마 그거에 대한 찬반 여론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공표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김행주 위원

제가 알기로도 정확하게 이게 동의라 해야 되나, 하여튼 이런 거를 정확하게 조사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국장님은 더 잘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주변에서…

●위원장 이강무

이따가 전략개발기획단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담당 부서 것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행주 위원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알고 있는 범위만 내가 말씀해달라고 하는 거죠. 담당 부서라고 하면 송파 명품거리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떤 부분이, 아까 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저희들이 석촌역 일대에 거기가 잠실 광역권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동시에 되게 저밀도로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행주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그 부분을 지금 역세권 활성화라는 사업을 통해서 용도지역을 좀 상향해서 복합개발을 실현한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송파대로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송파대로 색채하고 공공디자인 개발하는 업무 하나가 있고요. 우리가 송파1 지구단위구역 밀거든요. 거기에 옥외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지단을 변경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주관 부서는 전략개발단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미래공간개발과입니다.

●김행주 위원

미래공간개발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므로 박학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정진 건축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채정진

건축과장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과 장종례 위원님이 성과지표 달성률이 64%로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성과지표 자체가 위반건축물 시정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의지만 가지고 100% 되는 건 아니라서 저희가 작년에 이 지표에 들어가 있는 건축물을 1,300개소 정도를 저희가 점검을 했었는데 그중에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에 적발이 9건 됐고 중대형 건축물, 규모가 큰 건물들 같은 경우는 적발이 4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건축물은 적발 9건에 시정이 4건 됐고요. 중대형 건축물은 적발 4건에 시정이 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검한 거에 비해서는 위반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일단은 이 적발 건수에 대해서 시정을 최대한 시키려고 노력은 했었는데, 아무래도 개인들이 건물주라든지 이런 분들이 시정하기 위해서는 공사비라든지 돈이 들어가는 부분도 좀 있고, 그다음에 또 위반에 따른 본인들한테 돌아오는 부당수익이 있는데 그거를 포기 못 해서 시정을 안 하시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갑자기 경제가, 올해도 그렇지만 너무 어려워진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아무래도 시정률이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달성률이 조금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저희가 더 독려를 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행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행강제금 발생 원인, 미징수 사유, 미징수 발생 시 조치사항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먼저 오해근 주택관리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설명을 다 해주셨고,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 발생원인 자체가 건축물을 점검했을 때 무단 용도변경을 해서 쓴다든가, 대부분 보면 근린생활시설로 건물을 해놓고 나중에 주거용도로 쓴다거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조경 부분인데 조경을 다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다른 용도로 쓴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건축과 주로 위반 내용이고요.
무단 증축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첩을 해서 주택관리과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으로 지금 행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징수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상황도 어려워지진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부당이득금을 더 많이 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미징수돼서 체납분이 발생하는 거는 저희가 세무과 쪽으로 전체 다 넘겨서 세무과에서 압류 등 채권확보를 하고요. 금액이 큰 것 같은 경우는 절차에 따라서 채권확보를 위해서 세무과 쪽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전용 내용이 있는지, 그다음에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게 크게 발생한 사업이 있는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건축과 같은 경우는 예산 전용한 내용은 없고요.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을 해서 반납한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오래된 건축물 같은 경우는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게 설치가 안 돼 있는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병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집 이런 화재에 취약한 건물들 같은 경우에 외장재가 불에 잘 붙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국비, 지방비, 개인 해서 1:1:1로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뉴스타트병원이라고 거기서 이걸 하려고 했었는데 본인부담금 때문에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해서, 서울시에서도 또 나와서 같이 가서 독려를 하고 했었는데도요. 본인이 부담해야 될 돈 때문에 도저히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이게 한 4,7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정주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민원 관련 민원처리 집행처리 집행잔액 발생 사유인데요.
이게 저희가 민원처리를 하다 보니까 건축심의회 관련돼서 저희가 수당이라든지 이렇게 나가는 부분인데요. 작년부터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져서 신축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의 건수도 저희가 2주에 1번 정도, 1달에 2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달에 1번 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당이라든지 지출되는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남아서 발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태블릿PC 작년에 저희가 구매했었는데요.
이 구매 용도를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태블릿PC를 구매해가지고 사용하는 용도는 건축심의회라든지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는 건물해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다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건물을 해체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이 돼서 저희가 심의할 때 탭을 사용하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건축심의라든지 이런 거를 진행할 때 저희가 심의도서를 받으면 그 심의도서가 보통 컬러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보면 한 부를 제본해서 들어오는데 이게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15부 정도를 받아서 심의를 진행했었는데요.
그러면 심의 1번 신청하면 밖에 건축주나 설계사무소에서 대행해서 진행하는 부분이지만 보통 한 150만원, 100만원 넘게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은 탭으로 진행해서 그런 부분들은 A3 심의도서로 받지 않고 저희가 그냥 파일로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라든지 이런 분들의 비용도 절감시키고 또 저희가 심의 끝나면 도서는 다 버리거든요. 자원 낭비도 되고 해서 저희가 탭을 구매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더 질의하실 분?
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저희 방이2동에 건축 관련해가지고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거기서 현장 방문을 요청하거나 했을 때 방문할 때 이런 심사비용이라든지 수당이 지출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랑 상관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채정진

그거는 아니고요. 현장 방문하게 되면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건축물 저희가 점검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전센터 쪽에서 점검비용이라든지 이걸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러면 방이2동에 에스뜨레야나 푸르지오발라드 같이 계속 언급되는 곳이 있었는데 그런 곳도 혹시 이 위원회나 특별검사원 이런 분들이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궁금해가지고…

●건축과장 채정진

에스뜨레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문을 안 했었던 것 같고요. 푸르지오발라드 같은 경우는 안전 문제 관련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셔가지고 저희가 구조기술사 분이라든지 저희 자문위원이 2번인가 3번 정도 현장점검을 해서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주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1:1:1 매칭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스프링클러를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강제규정이 없나요?

●건축과장 채정진

지금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2025년까지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충분히 설명드리고 했었는데 현재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박성희 위원

2025년 전에는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채정진

예, 그렇습니다.

●박성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업무 범위가 아까 주택관리과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건축과장 채정진

그렇습니다.

●김행주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용도변경이라든가 조경시설을 훼손한다든가 이쪽에 관련 담당부서죠?

●건축과장 채정진

예.

●김행주 위원

지금 우리가 주변에 보면 연립에, 빌라라고도 표현하고 연립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30년, 40년 이렇게 된 빌라들은 지금 주차장이 좁아요. 지금 많은 바뀌었겠죠, 3~40년 지났는데. 옛날에는 주차 확보시설이 몇 대 안 돼도 허가가 나가지고 다 건축이 됐는데 지금은 한 집 당 한 대 또는 집 당 두 대 있는 집도 해가지고 주차장이 확보가 안 돼서 이런 오래된 빌라들이 조경, 화단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개인 그 빌라에서 임의적으로 헐면 안 되죠?

●건축과장 채정진

그렇습니다.

●김행주 위원

그런데 임의적으로 헐어도 지금 건축법에는 조경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건축과장 채정진

대지면적이 200㎡ 미만이면 조경을 안 해도 되는데요.

●김행주 위원

200㎡요?

●건축과장 채정진

예, 그 이상이 되면 조경은 대지면적 비율에 따라서 5%, 10%, 15% 이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옛날 빌라들은 그게 비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비중이 많아서 지금은 그걸 헐어도 지금 규정을 쓰면 허가가 불법이 아닌 것 같은 이런 느낌인데 정확하게 제가 그걸 몰라서, 평수를 몰라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주변에 그렇게 헐어가지고 주차장을 쓰게끔 하면 안 되나 해서, 거기에 내가 볼 때는 건축법에 걸리는데 건축과에 한번 알아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건축과장 채정진

일단은 그렇게 문의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문의 오면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경을 일부 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차를 할 수 있으면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 옥상에 일부를 올려도 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주차시설을 늘릴 수 있다든가 그렇게 해서 검토·안내하고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구민들이 뭐라 그래야 되나, 민원이라고 그래야 되나 문의라 그래야 되나 상담이라든가 오면 담당과에서 나가서 확인하세요, 아니면 전화로만 듣고 그냥 결정하십니까?

●건축과장 채정진

아니죠, 저희가 도면상으로 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도면상으로 안내해 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현장 확인이 필요하면 현장 나가서도 확인하고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채정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주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추가로 잠깐만요.

●위원장 이강무

예.

●김행주 위원

만약에 그 지역주민이 화단을 불법으로 했을 때는 어떤 제재가 가해집니까?

●건축과장 채정진

그럼 일단은 저희가 이제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서 시정지시가 나가고요. 시정이 안 될 경우는 아까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이런 행정조치가 따라갑니다.

●김행주 위원

그럼 나갔는데 원상복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규정을 치니까 그렇게 불법이 걸린 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원상복구 시킨 다음에 다시 합니까?

●건축과장 채정진

그건 아니고요. 현재 법으로 봐서 조금 위치가 바뀌었다거나 조경 면적이…

●김행주 위원

조경 면적이 당연히 줄죠, 그걸 없애버리고 주차장을 하는데. 당연히 조경 면적이 주는 건 당연하죠.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지금, 위치 변경이 아니고…

●건축과장 채정진

저희가 봐서 그게 적법한 방법이 있으면 적법한 방법을 안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시정지시 나가서 원상복구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김행주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옛날에 100에 30% 조경을 해야 된다고 법이 돼 있어서 30%를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100에 10%만 해도 된다고 바뀌었으면 20%는 거기서 헐어도 무방한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건축과장 채정진

그렇죠. 현행법에 맞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법이라는 게 건축주한테 유리하게끔 해서 옛날 지은 법이 옛날 지은 건물이 현재 법에 안 맞으면 옛날에는 적법했으니까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30%로 해야 되는데 지금 15%다, 그런데 건축주가 15%만 유지를 하겠다 그러면 현행법에 맞춰서 건축주한테 유리하게끔 15%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김행주 위원

그것도 신고하고 해야 됩니까? 임의로 헐면…

●건축과장 채정진

임의로 하면 이게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나중에 논란의 여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검토를 받아서 법의 적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김행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채정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동희 공원녹지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공원녹지과장 주동희입니다.
그럼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께서 4건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잠실공원 정비사업 잔액 6,300만원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잠실공원 정비사업은 2022년도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8,600만원이며, 6,300만원은 본 사업 공사설계정산금에 대한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잠실어린이공원 시설개선 지출잔액 6억 5,600만원에 대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어린이공원 시설개선사업 27억은 잠실공원 실내놀이터 조성 사업 시설비 23억과 노후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비 4억에 대한 사항으로, 잠실공원 실내놀이터 집행잔액은 당초에는 천상어린이공원 실내놀이터 조성 사업으로 23억 4,300만원이 교부되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22년 하반기에 잠실근린공원으로 대상지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됨에 따라 ’23년 8월 착공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에 따른 기성금이 준공되고 나머지 기성금 집행 후 잔액 6억 5,600만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잔여공사비는 ’24년도 본예산으로 7억에 포함하였으며, 이 예산을 활용하여 금년 5월 잠실실내놀이터 정비사업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태교란 생물 관리비가 200만원인데 적당하게 책정되었는가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태교란 생물 관리는 기간제근로자 4명을 채용해서 우리구에서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 소요예산 인건비는 전액 서울시 보조사업을 받고 있으며, 금액은 1억 3,500만원입니다.
생태교란 생물 관리비 200만원은 별도로 서울시 보조금으로 물품관리비용으로 별도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파둘레길 수목 정비사업은 둘레길에 있는 수목을 관리하는 사업이며, 주 내용은 수목 교체, 병충해 방제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생태교란 식물 제거 작업일지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작성하는지와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생태교란 작업일지는 현지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작업구역, 제거한 면적, 제거한 식물들을 작업일지에 기재하며 현장 공무원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행주 위원님의 문정공원 시설정비사업 명시이월 사유 및 기지출액 2,240만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문정근린공원 정비사업은 ’23년 7월 특교세로 6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12월 말 실시설계비로 2,2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5억 7,700만원을 명시해서 금년 3월 공사를 착공, 4월에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작업 중이며, 현 공정률은 30%입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이 세입·세출 예산 부담금이 예산현액과 징수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부담금은 도로점용허가, 재건축·재개발 시 저촉되는 가로수 제거로 발생하는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 시 예측하기 어렵고, 임시적세외수입이기 때문에 매년 변동의 폭이 큽니다. ’23년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세입은 총 18건, 4억 1,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중 올림픽로 확장공사와 관련된 원인자부담금이 3억 5,550만원이 부과되어 현 세입목표액 1억 2,000만원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의 옥상녹화 조성사업 관련 재원 및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배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락몰 옥상녹화 사업은 우선 전액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잠실공원 옥상녹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시비 2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구 잠실본동주민센터가 구조안전진단 결과 노후되어 경량 혼합형 녹화로 1억 정도가 소요되고, 나머지 사업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23년 하반기 서울시 조경과와 대상지를 조정,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3년 12월 공사 착공 후 동절기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사업으로 진행하여 지난 4월 30일 준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님의 집행잔액 및 보조금 반납, 그리고 예산전용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 집행잔액 발생은 총 77건으로, 25억 5,800만원으로 대부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예산절감 유보금 등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 건수는 총 23건 2억 3,900만원이며 대부분 시설비 낙찰차액 집행잔액과 시·구 또는 국·시·구 매칭사업에 따른 실교부금액 변경에 따른 허수예산으로 결산서상 보조금 반납으로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사항은 공원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으로 주차장 운영에 따른 물품취득을 위한 예산항목을 경상적 전출금에서 자본금 전출금으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공원녹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

장종례 위원입니다.
페이지 244쪽에 석촌호수 동호 노후시설 정비에 있어서 지금 예산액이 4억인데 사고이월이 3억 6,000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호와 비교했을 때 우리 주민들 민원이 동호가 서호보다 너무 해 주는 게 없다 이런 민원을 많이 넣거든요. 어제도 또 동호에 대해서 민원을 받았어요. 동호에는 파라솔도 안 해 주고 너무 신경을 안 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에 딱 그 표시가 나요. 동호와 서호 비교했을 때 동호는 예산도 너무 적게 잡혀있고 지출액이 하나도 없네요, 작년에는. 그래서 왜 이렇게 동호에 신경을 안 써주시나, 동호에 이렇게 돈 조금 잡힌 것도 안 써주는데 왜 이렇게 동호를 신경 안 쓰는지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동호수 노후시설 정비사업은 공원등 교체사업이고요.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도 동호 같은 경우는 하천사면 수목식재를 위해서 2억 정도 투자도 하고 저희들은 하천의 환경에 맞게끔 식재라든지 시설물, 위원님이 언제든 의견을 주시면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동호 좀 신경 많이 써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예, 알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예, 알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리고 미디어포레스트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더라고요. 왜 서호 쪽으로 많이 가고 동호는 안 하느냐고, 그런 것도 처음 예산할 때 어느 정도 비중을 맞춰서 해줬으면 좋았는데 저희가 그걸 계속 민원으로 받아요.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예. 그런데 위원님, 참고사항으로요. 지금 동호 같은 경우는 전시관 예산이 거의 서호에 소요되는 예산 이상으로 지금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원님 의견 주시면요, 저희들은 민원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예, 동호 좀 신경 써주세요.
●위원장 이강무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생태계교란 제거작업이요. 그 작업을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데 그 작업자들이 다들 전문가들인가요? 어떤 분들을 작업자로 하고 있죠? 그게 굉장히 전문적인 게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작업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해식물 구분하는 것도 그렇고 그게 또 대부분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걸 다 제거했는데 열심히 안 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요. 대충 대충 설렁 설렁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대충한 데에서 완벽하게 제거한 쪽으로 다 넘어와서 다시 또 퍼지고 퍼지고 그래서 이게 좀 전문적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천변 생태를 보면 가시박, 환삼덩굴 등 실제 외래종으로 해서 유해식물들이 많습니다. 현재 저희들 투입되는 인력은 기간제근로자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정부분의 교육을 기간제에게 시킬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작업은 기간제근로자들이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숙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예.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우리 명품거리 사업에 송파대로 가로수 식재 때문에 서울시에서 내려왔던 돈 24억인가 있었죠?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예.

●박성희 위원

그게 송파구와 성남 경계에다가 소나무 식재하기로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22년도에 가로수 명품 사업 24억이 서울시 사업으로 내려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파대로 진입로 초입, 광진구에서 진입하는 초입하고 성남에서 진입하는 서울시 시계 관문 사업에서 저희들이 명품 소나무숲을 조성하려고 지금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아니 그게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명품거리 안에다 식재하기로 했던 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지금 현재 잠실대교에서 복정역까지가 송파대로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구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도 잠실대교에서 복정역까지 송파대로 구간 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성희 위원

원래 불용처리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본 사업은 서울 시비사업입니다. 서울 시비사업을 송파구 사업에 적극적으로 써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리고 송파대로 복정역 같은 경우는 서울시 관문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11개소 서울시 관문사업이라고 해서 관심을 갖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박성희 위원

원래는 거기에 하기로 했던 건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원래는 송파대로 상에 가로수라든지 띠녹지라든지 하려고 했는데 본 사업도 그 사업의 일부입니다.

●박성희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24억을 불용처리하기 직전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사용하기로 했다는 부분인데 이제 명품거리가 조성되기 시작하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또 받아올 수 있나요? 내가 볼 때는 반납해도 돼요. 꼭 굳이 거기다 해야 될 이유는 없었거든. 나중에 명품거리에 쓰여질 예산을 미리 당겨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또 예산을 달라 해서 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명품거리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조경과에서 매년 시도 주변으로 해서 가로수 생육 띠녹지라든지 가로수 관련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고 또 본 예산은 서울시 관문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현재 긍정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성희 위원

다음에 우리 명품거리에도 예산 받아다 충분히 그만한 식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예, 그렇습니다.

●박성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

두 가지 여쭤볼 건데요. 하나는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이라는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어느 정도 이해는 했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진입로가 임시로 필요할 것이고 그럼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이 가로수가 저촉됩니다. 그럼 그 가로수를 옮기고 하는 부분은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로 발생되는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을 저희 세입 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또 도로점용 허가.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임시적으로 발생되는 걸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종현 위원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여쭤볼 건데요. 결산이다 보니까 평가의 측면에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어쨌든 이쪽 분야에서는 전문가시니까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가 꽃을 식재하는 것과 나무를 식재하는 것 중에 같은 비용이라면 어느 쪽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열을 굳이 따지기보다는 꽃을 식재하는 적지가 있고 또 나무를 식재하는 적지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꽃은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도심이라든지 고려했을 때 꽃을 식재하는 적지에는 꽃을 식재하는 것이 맞고요. 또 그늘이 필요하다든지 나름대로 그쪽 경관이라든지 필요할 때는 또 수목을 식재하는 부분이 맞고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할 때도 적재적소에 맞는 수목 배치라든지 식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꽃이 맞다 나무가 맞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이 자리에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도시 녹지화에는 어느 쪽이 기여율이 높은가요?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아무려면 나무가 높겠죠.

●박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호 위원

아까 김영심 위원이 질의한 거 같은데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그 잔액이 한 6억 정도 남았거든요. 지출잔액으로 해서 없어지는 거 같은데 그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당초에 이게 천상어린이공원에 실내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23억 3,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대상지가 잠실근린공원 내에 실내놀이터를 조성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업시기가 당초보다 많이 지연이 되었고…

●김성호 위원

어린이공원 시설하는 데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실내놀이터 조성은 또 주민들이 반대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내놀이터가 구 잠실본동사무소로 이전되고…

●김성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6억 가까이 지출잔액이 남았으면 지금 어린이공원 시설할 수 있는 순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린이공원 해 달라고 하는 공원이?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본 사업은 서울 시비 사업인데요. 실내놀이터 조성사업으로…

●김성호 위원

아, 실내놀이터 조성사업으로 목적성을 갖고 내려온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호 위원

아직 어린이공원 시설 못 한 데가 너무 많아서 우리 지역구만 해도 지금 몇 군데가 해 달라고 하는데 돈이 남아서 좀 따져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양유미 부동산정보과장님 많이 기다리셨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부서 과징금 미수납액 관련하여 4억 8,000만원은 부동산실명법 관련한 과징금으로 3건 약 4억 8,700여만 원을 부과하였으나 4억 5,400만원 1건은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2건 3,200만원은 지금 체납자가 구치소에 수감 중에 있어서 체납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중개업소 과태료 관련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통보된 건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법 개정 시행으로 부과 유예기간을 1년을 두고 안내하였으나 과태료 부과 건수가 다수 발생하여 22년 대비 23년에는 약 140%가 초과돼서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억 4,700만원을 부과하였고 이중 1건 25만원이 체납되어 징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소 과태료 관련하여 위반행위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예산 현액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많은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세입예산 현액은 3억 2,800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9억 6,3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2억 400만원을 제외한 세외수입은 7억 5,9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4억 8,600만원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동산거래신고 등 위반에 대한 과태료 2억 3,000만원으로 과태료 및 과징금은 부동산 경기 등 외부요인에 따라 변동성이 커 예측이 어려워 세입예산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동산정보과에서 제일 많은 잔액을 남긴 세부사업은 기본경비와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예산편성 시 당시 부서 현원 29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휴직자 발생 및 국토부 파견 직원의 전출로 직원이 27명으로 감소하여 잔액이 발생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부동산정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닌데요. 지금 부동산정보과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리 있잖아요. 그 예산이 해마다 한 3,300 정도 계속 쓰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점 조사금액입니다.

●김성호 위원

해마다 이렇게…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1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 측량기준점을 바꾼 적도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측량기준점은 기본기준점이 있고요. 측량할 때마다 또 필요한 경우는 기준점을 신설하고 있고, 또 망실이 되면 그 상황에서 저희가 부담금을 징수해서 또 측량기준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지금 동네 골목 이런 데 보면 측량점이 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김성호 위원

그게 바뀐 적도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그러니까 측량점은 아니고요. 측량기준점은 측량을 하기 위한 기준점이라서 측량에 대한 기준이 되는 점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경계점인 것 같습니다. 경계점은 바뀔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김성호 위원

지금 송파에 그럼 측량기준점은 어디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각 거리에 가다 보시면 저희가 측량을 할 때 원활하게 시통이 잘 되는 곳에 측량기준점을 다 설치를 해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지금 가다 보면 땅에 기준점 해서 그 표시가 있는 거를 본 것 같아요. 봤는데 그 기준점이 바뀐 적이 있냐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기준점은 바뀔 수가 없는데 기준점은 위치가 변경이 될 수는 있죠. 기준점에 대한 좌표는…

●김성호 위원

좌표는 바뀐 적이 없다?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좌표는 바뀔 수가 없고.

●김성호 위원

좌표가 바뀐 적이 없는데 20년, 30년 전 좌표하고 지금 좌표점하고, 좌표점이죠?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경계점.

●김성호 위원

좌표점하고 바뀐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경계요?

●김성호 위원

혹시 아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경계는 사실 20년, 30년 전이라고 하시면 도근측량을 기준으로 해서 측량할 때는 사실은 저희 지적선의 경계점이 1200분의 1 측량하기 위해1서 그러니까 축소를 해 놓은 건데 그 지적선의 하나에서 처음과 끝에 기준이 사실 36센티가 공차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측량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이 사람이 보는 것과 저 사람이 보는 부분이 조금 다른데 이제 기계가 워낙 정교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5센티, 3센티 부분은 조금…

●김성호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게 그겁니다. 매년 3,300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예산의 쓰임이 30년, 40년 전에 건축된 건물의 기준점이 달라진 적이 최근에 와서 많이 발생하는 걸 봤어요, 제가. 동네 새로 건물을 지을 때 측량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경계점 말씀하시는…

●김성호 위원

예, 경계점이. 그래서 집을 기존에 있던 담벼락 그 경계에다 못 세우고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아십니까, 혹시?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사실은 경계라고 하면요, 일반적인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담벼락을 경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김성호 위원

저도 담벼락을 경계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그런데 사실 담벼락과 지적선은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먼저 측량을 하고서 경계를 설정해야 되는데 담을 다 해놓고 측량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예전에는 사실 옆집과의 10센티 이 정도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조금 넘어가고 넘어오고 이런 부분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신 부분인데 이제는 그 부분의 땅 지가가 워낙 높아져서 그런지 5센티, 10센티 가지고도 사실은 조금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최근에 본 문제점은 뭐냐면 기존에 담벼락을 세우고 40년 살았어요, 이 집이. 그런데 옆집이 집을 지으면서 담벼락을 헐라는 거예요, 기준점이 안 맞는다고. 그런 경우 혹시 보셨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저희한테 민원은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일단 그런 경우는 좀 저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래서 이게 기준점이 중요한 거 같고 옛날 기준점을, 좌표를 대한민국의 기준 좌표가 있죠, 위도·경도 해서 지구에?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전에는 동경좌표계를 기준으로 해서 삼각점 좌표가 생겼는데 이제는 세계측지계 좌표라고 해서 저희 나라 자체가 남동쪽으로 한 365m 정도 내려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내려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내려간 건 아닌데 좌표에 조금 이렇게 달라진 부분은 있지만 지금 현재 경계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대로 지적공사에서 지금 측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치는 일반 회사에서도 측량을 하고요. 도외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 지적공사에서 측량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는 사실 지적공사에서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인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을, 경계를 담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를 좀 하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예전에 30, 40년 전에 경계라고 하면 사실 지적선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종종 있었습니다.

●김성호 위원

예, 좀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제가 추가질의를 말씀드리는 게, 빠진 부분인데요. 석촌호수 황포돛배 재정비 사업이요. 이월 사유가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외부재원 추가 확보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공사 발주 추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외부재원이 어떤 외부재원을 말하는 것이며, 그리고 공사는 언제 시작을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이게 석촌호수 특화 화단 조성사업인데요. 실제 예산은 한 5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1억 5,000 정도 하였고요. 설계는 끝났습니다, 종료했고. 그래서 지난 5월달에 서울시 특교금 3억 5,000이 마련되어서 현재 설계 교부받아서 저희들이 이달 중으로 발주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달 중으로 시작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예, 당초 5억이라는 재원이 확보되었어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조금 미흡해서 저희들이 특교금 확보해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김영심 위원

그 황포돛배가 어떤 식으로 지어질 것인지 그것 좀…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황포돛배가 아니고요.

●김영심 위원

그것 설계도 같은 것 있으면 제가 볼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예,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양유미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특정 부서의 특정 상황에 대한 건 아니고 어떤 예시로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것은 보면 세외수입 부분이 있어서 지금 거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6배에서 7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리고 전체 과별로 해도 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상당한 과소 추계인 거예요, 이 세입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특정 부서가 아니라 사실은 도시현대화국 전체 그리고 어떻게 말하면 송파구청 전체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방정부에, 중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건전재정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균형예산이라서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재작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라든가 또 상임위 회의를 통해서 간혹 말씀하셨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어쨌든 세입과 세출을 균형 맞추는 겁니다. 들어오면 들어오는 만큼 쓰면 되는 거죠.
지나치게 많이 남아서 이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한 지점들이 서로 간에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 이 부분에서 가장,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일까라고 싶기는 하지만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세입의 과소 추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났잖아요.
제가 얼핏 검색해 보니까, 물론 아파트 거래 기준이기는 합니다마는 2020년도부터 2023년까지죠, 3년 결산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보니까 부동산 증가나 감소가, 감소가 예를 들면 10%, 9% 감소되기도 했고 조금 많이 증가하면 15% 이렇게 증가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줄거나 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생각했을 때 이렇게 3배 혹은 6배, 7배씩 차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는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이게 부동산정보과만이 아니고 사실은 대부분의 우리 송파구 부서에서 세입을 굉장히 과소 추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보니까 이 세입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송파구가 가지고 있는 세입 구조상에서 사실 이게 되게 크게 차지하는 거죠, 세외수입이?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제가 총괄표를 보니까 세외수입이 이렇게나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소를 잡아놓으면 전체 세입이 굉장히 크게 많이 줄어드는 거고 물론 교부세랑 보조금이 나오니까 그걸로 살림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 거죠.
그런데 계속 “세금이 적게 걷힙니다, 세입이 적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소위 말해 경 직성 예산들을 계속 잠그고 계속 줄이고, 그렇죠? 그러면서 복지에 관련된 것들 계속 줄어들고 그러나 역점사업 그다음에 공약사업 그리고 갑자기 만들어 내는 사업들의 예산들은 늘어나고 저는 이런 불균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도 우리 국에서도 좀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셔서 건전재정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세입을 잘 보수적이지 않게 정상을 참작해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답변 없죠?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저희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예.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당연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부동산실명법 같은 경우는 사실 생각지도 않았던 사항이고요. 실명법이라는 거 자체가 계속 과태료가 나오는 건, 과징금을 저희가 부과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한 건이 4억 8,000짜리가 하나 생겨서 이렇게 3억에서 7억으로 늘어난 사항이고요. 중개업소 과태료도 52건에서 127건 하면서 금액이 늘어나서 이렇게 조금 늘어난 사항입니다.
생각지 못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소로 이렇게 잡은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도시현대화국장이 보충 설명하자면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우리 도시현대화국의 업무 특성상 좀 추계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다는 것 이해해 주십시오.

●박종현 위원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현대화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리 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결산 관련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하여 답변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부서명과 결산서 몇 권,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고 가능한 한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결산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도시교통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송파대로 명품거리 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지출 내역이 1억 4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그 1억 400만원 소요 내역이랑요. 그다음에 2억 9,500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예비비가 사용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잠실동 빗물받이 정비공사에 명시이월 발생 사유가 있는데 그게 절대적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했다고 했는데요. 현재 작업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 부분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활용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적정 처리 사업인데요. 사업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잔액이 3,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

안녕하세요? 장종례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과 페이지 Ⅰ권 102쪽에 차량 관련 과태료가 나왔는데 과태료에서 환급액이 있고 미수납액이 8억 1,600이나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차량 관련한 과태료가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은지 설명 부탁드려요.
그다음 도로관리과 255쪽 올림픽대교 남단 교각하부 조명등 설치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건데 3,000만원이 집행이 안 됐어요. 왜 이게 집행이 안 됐나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 110쪽에 위약금 미수납액이 4억이 넘게 되어 있어요. 왜 이런 미수납액이 있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맑은환경과에는 반납액 이런 게 없을 것 같은데 4,500만원 정도가 적은 돈이기는 한데 왜 이런 돈이 반납이 되나, 우리 환경을 위해서 다 쓰여져야 될 것 같은데 반납이 된 사유를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청소행정과 265쪽에 친환경 수소차 보급 9억 2,000이 사고이월로 잡혀 있어요. 수소차를 사야 되는데 안 샀나, 수소차에 대한 사고이월 9억 2,000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지금 수소차가 몇 대나 되나 이런 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원활용과 267쪽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건데 148만원 적기는 한데 재활용하는 데 이 돈이 다 쓰여져도 모자랄 것 같은데 왜 이런 적은 돈이지만 반납을 하나, 설명 부탁드리고요.
치수과 259쪽 풍납유수지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명시이월이 15억이 됐어요. 왜 이게 명시이월로 되어 있나?
그다음에 성내천 고지배수로 준설공사 이것도 10억, 성내천 침수 피해 구간 복구 5억, 성내천 수변감성도시 조성 집행 미 사유까지 해서 거의 70억 정도가 지금 잡혀 있네요.
그리고 성내천 공사가 언제 끝나나, 성내천 공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풍납유수지 복개구조물 1억 4,300이 사고이월 됐고, 유수지 준설 악취저감 9억 1,000만원 사고이월 됐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유수지 공사를 언제 할 건지, 그 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주차정책과 19쪽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적립보류액으로 6억 6,900이 잡혀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이런 게 적립보류액으로 안 하고 이걸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돈 적립보류액으로 되어 있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김행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게 하겠습니다.
주차정책과 결산서 Ⅰ권 317페이지 전산개발비 부분입니다. 전산개발비하면 당연하지만, 행정 자체가 전산화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무슨 사유로 미집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어떤 부분을 전산화하려고 이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소행정과입니다.
결산서 Ⅰ권 265페이지 장종례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수소차가 몇 대나 있는가, 왜 구입 안 했는지 장종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추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고이월 보면 계약해서 차가 아직 비용 집행이 안 된 상황에서 사고이월이 됐는지? 그리고 친환경차 요즘에 수소차도 있지만 대표적인 게 전기차도 있는데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 효용성 문제에서 수소차가 더 나아서 수소차를 계약하려고 했는지, 전기차 부분은 검토가 됐는지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주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의원

치수과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에 보시면 장지천 무장애 산책로 조성이 있는데 올해가 어쨌든 전년도 이월액으로 또 예산편성이 됐던 거였는데 다시 예비비로 들어가게 됐어요. 이 경위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으로는 자원활용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66페이지 보시면 이쪽에 성과지표 달성현황 보면 ’23년도에 음식물쓰레기 감량률 달성률이 58.3%에요.
그런데 세부사항을 보려고 898페이지에서 봤더니 원인분석을 보면 116% 달성, 감량률 기여, 4억 9,000만원 절감, 전국 1위 대상 이런 어쨌든 내용 만으로 보면 달성을 하거나 그 이상이 됐어야 되는 내용이 쓰여져 있는데 달성률을 보면 저조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또 찾아가는 재활용 분리배출 교실 운영이 267페이지에 있는데 예산이 430만원 정도 남았는데 예산서 보니까 인건비가 1,50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 400몇십 만원 정도는 사무운영비더라고요. 아이들 교재나 이런 것 만드시는 거 같은데 이게 어쨌든 인건비가 남았다는 거는 그만큼 찾아가는 재활용 교실 운영이 활성화가 덜 됐다는 거 같은데 신청하는 학교가 적어서 이렇게 예산잔액이 남은 건지 아니면 어떠한 다른 사정이 있어서 이만큼 집행이 안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정주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각 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된 거만 정리를 해서 표를 만드셔서 사고이월 내역하고 금액하고 내역서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주차정책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석촌고분 옆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료 징수가 연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곳에 현재 주차형태가 거주자우선주차인지 아니면 고분에 방문하는 분들의 주차를 할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공원이나 공원 옆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이 지워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요금은 연간 전부 다, 공원 옆에 지워지는 곳, 주차요금 징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워지는 부분에 대한 대책, 앞으로 그분들은 주차를 어떻게 하게끔 할 것인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Ⅱ권에 보면요. 36페이지에 보시면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여기 세입 환급현황 내용에 나와 있는 건데 이 주차장특별회계가 주차정책과 담당인 거죠? 이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납세자착오라 해서 쭉 액수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Ⅰ권입니다. 415페이지에 보시면 2023년도 재산관리기금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변경요지 빗물받이 정비 해가지고 액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제가 결산서 보는 게 익숙지 않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을 드리고 각 부서에 설명을 요청드리는 건데 저도 읽다 보니까 모르는 내용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기금에 보니까 일반예치금이 있고 의무예치금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국장님?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박종현 위원

그런데 의무 예치금은 법령상 예치하는 것 같은데 일반예치금은 제가 보니까 어떤 기준이 있는지가 이 자료로는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부서별로 아마 그 예치하는 방식들이라든가 금액을 결정하는 방식들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가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질의가 나왔는데요. 254쪽에 도로관리과 거여동 거마로 전선지중화 추진 집행잔액 남아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부분은 불용처리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국비 받아온 거면 반납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지금 눈이 안 보여가지고, 255쪽에 예산절감사례라고 하면서 올려놓으신 거 적은 금액이긴 한데 궁금해서 여쭤봐요. 왜 예산절감에 해당하는지, 보안등 유지관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보도 청소 사용료 지급이 있어요. 이게 어떠한 사유로 예산절감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259쪽에 치수과 사업인데요. 이게 송파로 치면 갑, 을, 병 중에 병 쪽의 예산이거든요. 아마 이것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 꽤 큰 금액인데, 50억이나 되잖아요, 지금 이 금액이. 거기 밑에 뭐였냐면 장지천 무장애 산책로 조성, 성내천 수변감성도시 조성 사업 이게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해당 지역구 구의원님도 몇 번 집행을 요청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346쪽에 보면 치수과 같은 경우에 다른 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치수과 첫 번째하고 세 번째 거, 긴급재해 시 신속한 재해 복구를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셨는데 소형노면트럭을 구입하는데 쓰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갑자기 고장이 나서 이게 필요했던 건지 아니면 겨울에 제설작업 하다 보니까 필요했던 건지, 왜냐하면 트럭 같은 거 구매하는 거는 그냥 일반예산으로 하실 수 있었던 건데 왜 예비비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치수과에서 똑같이 쓰신 풍납유수지 복개구조물 시설설계용역, 용역 같은 경우에도 미리 계획해서 쓰셔야 될 게 아닌가, 그런데 왜 이게 응급복구라는 명목으로 예비비를 쓰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기금인데요.
402쪽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같은 경우에 다른 거는 괜찮은데 시설부대비 예산 현액이 있는데 지출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월액도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표기가 잘못된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주차장이 모자라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이용해서 주차장 신설하실 수 있는 계획 같은 거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아니요, 시간을 조금 주시면…

●위원장 이강무

얼마나 드릴까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위원장님, 3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이강무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6시까지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추가질의는 각 부서 답변이 끝난 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국장님, 답변 사항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위원장 이강무

황영록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잠시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예, 의사진행.

●김성호 위원

자료 좀 달라고 했더니 안 줬네요?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사고이월내역은 저희 전체를 수합해서요. 같이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지금 받아야 뭐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금방 안 되나 보죠? 다른 국에서는 금방 해줬거든요.
●위원장 이강무 황영록 교통환경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교통환경국장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종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기금 중에 일반예치금과 의무예치금이 무엇인지, 또 기준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 현재 기금 운용하는 게 남북기금 저번에 폐지되고 총 1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국에서는 기후변화기금을 포함해서 6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의무예치금으로 된 거는 우리구에 재난관리기금 1건이 있습니다. 이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은 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의거해서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 법을 보면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예치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23년도에는 27억 7,000만원을 예치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14개 외에 나머지 13개는 일반예치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우리 교통국에서 조성하고 관리하고 있는 6개 기금 중에 맑은환경과의 기후변화기금은 나눔발전소 운영수익금을 전액 예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활용과의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은 이자수입, 또 의류수거함을 운영하는 운영수입의 10%를 저희들이 세입으로 조치하고요. 새활용센터 운영수입 이걸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에서 운영하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굴착 복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이자를 예치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치수과와 도시안전과가 같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치수과에서 70%, 도시안전과에서 30% 이렇게 같이 운용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예치금은 법정 사항으로 보통세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학자금 대여해 준 융자금 회수, 이자 이런 거를 예치금을 운용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원활용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은 이거는 이자수입으로 예치금을 조성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국장님께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기금 같은 경우에는 각 기금 별로 시행규칙에 따라서…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기금은 아까 재난관리기금은 법적으로 있지만 보통 우리 조례에 해갖고 기금을…

●박종현 위원

조례가 있고 하단에 시행규칙이 있어서 시행규칙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나눔발전소 운영 이익에 대해서 원래 송파구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했었나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나눔발전소 운영수익금으로는 저희들이 저소득 에너지 빈곤 가정에 대한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 이런 걸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과거에도 그래왔는데 지금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나눔발전소 운영수익을 전액 기금에 편입시키고 있다고 말씀하셨가지고 제가 혹시 잘못 들었거나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세부적인 거는 우리 과장이 답변하는 걸로…

●박종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죠. 부서 순서 때 하시죠.

●위원장 이강무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안재승 도시교통과장님이 답변하고 뒤이어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 듣겠습니다.
안재승 도시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253쪽에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관련해서 1억 400여 만원을 사용하고 2억 9,500만원을 명시이월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원래 송파대로와 석촌호수로 도로 공간 재편에 대한 타당성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위한 사업비가 4억으로 추경 편성되었던 건데요. 2023년 10월에 이게 시작을 해서 선급금으로 1억 425만 5,000원을 집행을 했고요. 그 잔액인 사업비 전액 2억 9,574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장종례 위원님께서 차량 관련 과태료 미납액이 8억이 넘는데 왜 그렇게 과태료에 따른 체납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선 이것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사실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폐업법인이라든가 주소 불명의 법인사업자라든가 이런 분들, 그리고 최근에 자영업자들이 생계 곤란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과태료가 부담이 많이 돼서 그것을 납부를 못하는 체납자들이 증가한 그런 사례입니다.
8억 중에서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가 한 4억 정도 되고요. 자동차검사 과태료가 1억 정도 되고, 자동차검사 미필 과태료가 2억 9,000만원 이렇게 되고, 자동차관리법 임시운행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말소등록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주소변경 위반 과태료 이런, 건설기계 보험 과태료 이런 것들이 총 체납액이 8억 1,000만원 정도 체납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징수율로 따지면 거의 50% 정도밖에 안 되는 48%, 47% 정도 되는데요. 2020년부터 확인을 해 보니까 2020년에 43%였거든요. 그런데 2021년에 45%, 2022년에 48%, 그리고 작년에 47%로 그나마 조금 그래도 체납액이 줄어든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고액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 하는 체납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자진납부를 안내하고 이렇게 또 고액일 경우에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과태료 징수대책을 세무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 명령서라든가 검사경과 안내서 같은 우편물을 저희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발송을 하고 있고요. 체납에 대한 체납관리는 기획국 소관의 세무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도시교통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송파대로 명품거리 타당성 조사라든지 다른 사업으로 1억원 정도룰 썼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 부분에 찬반여론이 많을 텐데 주민들 여론수렴 작업도 거기 안에 들어가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지금 이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는 게 없고요. 아까 1억 한 거는 선급금입니다. 선급금이라고 저희가 예산지출을 하잖아요. 지출을 할 때 착수를 함과 동시에 착수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김영심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계속 진행 중인 겁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 시작하진 않으셨어요?

●도시교통과장 안재승

작년 10월에 시작해서요, 올해 9월까지 기본설계가 되는 거고요. 올해 9월 이후에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김영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재승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영 주차정책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다.
○주차정책과장 권순영

주차정책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위원님께서 결산서 Ⅱ권의 19쪽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정리보류액이 6억 6,900만원이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왜 받지 않고 보류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이 정리보류액인 6억 6,900만원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중에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자동차나 예금, 부동산 등에 체납자에게 채권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산, 또는 무재산 등으로 더이상은 받아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을 한 금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결손처분을 했지만 앞으로도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차량이나 부동산, 예금압류 등에 대해서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행주 위원님께서 질의주셨는데요.
결산서 Ⅰ권의 317쪽에 있는 전산개발비 5,000만원에 대한 미집행 사유와 또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전산개발비 5,000만원은 주차장 공유사업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공영주차장 주차면을 데이터베이스시스템 개발을 하려고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었는데요.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주차정보 안내 시스템을 활용하면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고 또 이용자의 접근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송파구 무인주차장 통합운영 플랫폼 구축용역에 주차정보와 서울시 주차정보 안내 시스템을 연계하는 과업을 포함해서 이 예산 5,000만원은 사용을 하지 않아서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석촌동 석촌고분 공영주차장은 현재 거주자인지 또 고분 방문객에게 주차를 하도록 하는 것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석촌고분 공영주차장은 현재 문화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석촌고분 방문객을 위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야간에는 인근 주민들에게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 배정 하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석촌동 어린이공원 주변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폐지하는데 이에 대한 요금과 또 삭선이 되는 그 구획의 배정자들에게 다른 대책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지속적으로 폐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송파동 어린이집 근처에서 사고가 있었던 관계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주민들 반발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폐지까지 어느 정도의 완충기간을 부여해서 대체 주차장을 또 인근에 배정이 될 수 있다면 그분들께 최우선으로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납하신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사용일수나 일할계산을 해서 환불예정이고요. 최대한 먼저 배정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결산서 Ⅱ권의 36쪽에 있는 환급액이 무엇인지, 그중에 납세자 착오에 대한 부분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가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이 차량 중에는 렌터카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차량의 소유주인 렌터카 회사에 고지서를 부과해서 송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렌터카 회사에서는 먼저 납부를 하고 본인들이 차량 임대계약서를 통해서 실제 소유주를 저희에게 공문으로 또 요청을 하게 되면 일단은 그 차량 소유주에게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환급을 해 드리고 실제 그날 운행을 하셨던 그 운전자에게 다시 부과를 하게 되는 절차를 하다보니 이렇게 환급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실제 저희 송파구 내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데 주차장 신설 계획이 있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좀 많이 곤란한 질의이신데요. 사실 공간은 부족하고 저희가 만들 수 있는 예산이나 비용 같은 게 주차장 건설하는 데 비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떤 공간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거나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제의를 해 주시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올해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이 10월 말에 준공이 돼서 166면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방이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388면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물론 조금 시간은 더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삼전동 주차장 고려될 때 같이 고려됐던 곳이 잠실본동 근린공원에도 주차장 시설이 들어오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주차장 회계가 남는다고 마구 쓰는 것은 아니지만 잠실본동 주차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장소도 있으니 근린공원 그쪽에 생각을 해 주시면서 계획안을 한번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정책과장 권순영

예.

●위원장 이강무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래도 잘 몰라서 36페이지 다시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떤 건가요? 차량 관련 과태료 말씀하신 건가요?

●주차정책과장 권순영

예, 맞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고요.

●박종현 위원

그 위의 거는 뭐예요?

●주차정책과장 권순영

아래쪽에 차량 관련 과태료는 현년도에 부과했던 내용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위에 지난 연도 수입은 주정차위반 과태료지만 체납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현년도와 과년도를 구분을 해서 저희가 세입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예, 이제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호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릴 게 있어서요.
가락본동 얘깁니다. 가락본동에 지금 심각한 민원이 하나 발생했는데 도시를 개발할 때 건물을 짓고 주차장을… 상업지구잖아요, 가락본동. 상업지구 얘기하는 겁니다. 상업지구 내 건물을 짓고 주차장을 짓고 할 때 공사나 공사에서 건설하면서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하고? 주차장 시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상업지구 내에 꼭 주차시설이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계약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개발을 할 때 초기에.
그 초기 계약서에 제가 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차대수는 분명히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주차시설을 그 상업지구를 이용하는 외부손님, 내부손님이 쓸 수 있게끔 했었어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이 어느 순간에 민영주차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차요금이 3배가 올랐어요. 밤 중에 거기 줄서서 공영주차장 이용하던 외부 차량들이 주차를 안 합니다, 주차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공영주차장 할 때는 12시 이후되면 주차요금을 안 받았습니다. 새벽 몇 시까지 안 받고 한 기억이 나는데 민영주차장으로 바뀌면서 24시간 계속 주차요금을 플러스해서 받아요.
상당히 애초의 도시개발 취지와 맞지 않는 주차정책이 됐습니다. 주차요금이 3배로 오른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차후에 제가 다시 문제제기를 또 하겠습니다. 하고 이거는 끝까지 연구해서 제가 공영주차장으로 다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오늘은 언질만 좀 주고요, 모색해 보도록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김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어디냐 하면 가락호텔 쌍떼힐 앞에 체비지에 이번에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던 주차장 부지가…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자산공사에 넘어간 거…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자산공사 캠코에 넘어갔잖아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캠코에서 민간한테 위탁을 준 거 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요금도 3배 이상 올라가고 저희가 관리할 때는 차상위, 저소득층, 다둥이 이런 분들 혜택을 받았는데 이젠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그 용도가 우리 도시계획상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캠코에서 그 상업지역에, 평당 1억이 넘잖아요, 그 동네가. 그런데 거기를 그대로 놔두지 않을 것 같다고. 주차장으로서의 역할 그대로 놔두지 않을 것 같다고요. 그런데 그 용도변경을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이거를 어떻게 사수할 거냐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진짜 그래서 여기 직원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에요. 캠코에서 우리 송파구에 다시 팔지도 않을 거고요.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저번에 팔았을 때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인데 우리 송파구민 입장에서는 굉장한 손해를 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송파구 직원분들께서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제 퇴직을, 그렇게 오랫동안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팀장님이나 주임님들께서는 그래도 조금은 오래 계시잖아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혹시나 캠코에서 또 거기다가 용도변경을 우리구청에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호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결론이 그거였어요.
지금 민영주차장으로 해서 주차요금이 3배로 폭등함으로써 이용률이 뚝 떨어졌는데 지금 거기를 이용 안 하고 골목 골목 대느라고 난리예요. 지금 주차난이 엄청 심합니다. 최대 숙제 중의 하난데 그거 캠코에서 위탁을 줬거든요, 민간한테. 주면서 주차요금을 주민들하고의 애초의 도시개발 할 때의 계획 내지는 계약대로 공영주차요금 정도로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은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거기 또 한 가지만!
주차정책과장님, 우리가 공단에서 관리할 때는 그게 체비지여서 사용료를 서울시에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캠코로 넘어가면서 캠코에서 저희한테 사용료 12억을 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1년에.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 다시 용역을 못 맡았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공영주차장용으로 활용하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캠코하고 MOU를 체결하든 합의를 보든 해야 되겠죠.
지금 캠코는 자기네 수입을 창출하는 데니까 절대 손해 보고는 안 할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구청에서 지금 현재 거기서 원하는 일련의 세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세라고 그러겠죠. 그거를 줄여주든지 아니면 공짜로는 안 줄 거니까 이 사용료를 좀 줄여달라는 방법밖에 없을 거 같아요.
○김성호 위원

한 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구청에서 팔아먹었으면 책임을 지십시오.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주민들이 예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책임을 지십시오.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구청에서 팔았다기보다 그게 서울시 체비지다 보니까 종합운동장 개발하면서 거기 국유지하고 같이 상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하여튼 연구해 주십시오.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김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주차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주차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환 도로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255페이지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비 예비비 사용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 전기요금 예산편성 시 가장 최근 발표된 전기요금 단가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2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있었지만 요금 인상폭에 대한 범위 및 회수를 알 수 없었기에 현재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참고로 예비비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중 집행잔액 약 6,000만원 중 일부는 재료비와 시설비의 집행잔액 약 1,5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본 예산에 대한 공공운영비는 모두 소진하였으며 현재 남아 있는 공공운영비는 예비비 사용 후 남은 약 4,400만원입니다. 예비비에 대한 집행잔액 남는 사유는 예비비 예산 요청 당시 전기요금 추가인상을 고려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255페이지 올림픽대로 남단 교각 하부 조명등 설치 3,000만원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3,000만원 전액 다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54페이지 거마로 전선지중화 집행잔액 불용되는 것인지, 불필요하면 반납처리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한전의 사업 미사용 승인으로 전액 불용처리되었으며 전액 구비로 반납처리 대상입니다. 참고로 설명드릴 내용은 전선지중화사업은 한국전력공사의 승인이 이루어져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우리구에서는 ’22년 7월 거여동 거마로지역을 전선지중화사업 대상지로 신청하고 ’22년 12월 ’23년 지중화사업 추진예산으로 22억을 편성하였으나 ’23년 1월 한전으로부터 지중화사업 미승인 통보를 받아 예산을 미집행하였습니다. ’23년 지중화사업은 한전의 재정적자로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사업 승인대상이 대폭 줄어들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한전 미승인 통보 이후에도 우리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추가승인 요청하였으나 불가함을 통보 받았으며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배신정 위원님께서 보안등 유지관리 지하보도 청소사용료 지급 예산 절감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절감액은 유보액으로 보안등 유지관리비는 예산현액 3억 8,450만원 중 사무관리비 2,420만원의 5%인 124만원이 유보액이며 지하보도 청소사용료 지급 예산현액 2억 2,400만원 중 5%인 1,110만원이 유보액으로 예산절감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도로관리과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예비비 사용 이유가 예측되기 어려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전기요금은 계속 오를 것 같은데 그때마다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하실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한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상황을, 한전 여건을 한번 파악해서요. 예산을 좀 더 넉넉히 내년에는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명환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양 치수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강대양

치수과장,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영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잠실동 빗물받이 정비공사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작업률하고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4억원입니다. 그래서 23년 12월 11일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서 연내 집행이 안 돼서 명시이월한 거고요. 현재 공정률은 58%입니다. 빗물받이 사업 개요로는 총 100개 중에 58개가 현재까지 완료돼서 4억원 중에 2억 3,000만원이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가 많으신데요. 배신정 위원님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풍납유수지 15억원에 대해서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억원은 특별교부세에 10억, 특별교부금 5억입니다. 이 사업비는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공사 집행이 불가해서 명시이월됐고요.

●장종례 위원

어떤 공사비죠, 성내천?

●치수과장 강대양

올해 지금 공사 착수된 사업입니다. 지금 보고드리겠습니다.
풍납유수지가 22년 7월 15일날 동공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예비비를 2억 5,000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하고 임시복구 완료했고요. 그래서 예비비는 23년 6월 교부를 받아서 23년 6월부터 23년 11월 28일까지 용역을 잡고 진행을 하던 와중 속에 서울시하고 관련 부서랄지 공법회의랄지 공법선정위랄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돼서 용역이 24년 4월 30일까지 연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5억원에 대해서는 사업 집행이 불가해서 명시이월을 한 거고요. 예비비가 아마 2억 5,000을 잡았는데 2억 5,000 중에 23년 집행액이 6,1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된 금액이 1억 4,269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낙찰차액이 4,600만원 해서 총 2억 5,000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용역은 4월 30일날 완료해서 이 15억에 대한 사업은 6월에 업체 선정 완료했고 공사 착수를 현재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배신정 위원님하고 아마 답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260페이지입니다. 유수지 준설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 9억 1,000만원이 사고 이월된 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억 1,000만원은 유수지 준설 악취 사업비도 23년 5월 서울시비가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용역 기간이 23년 8월부터 23년 10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현재 완료됐고요. 공사 계약이 23년 12월 그래서 현재 공사 착수해서 사고이월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풍납유수지에 대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공사를 설명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풍납유수지는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용역이 4월 30일 완료돼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6월 공사 착수되었습니다. 그래서 23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24년 12월까지요?

●치수과장 강대양

23년 12월, 올해 12월까지 공사 완료할…

●장종례 위원

지금이 24년이에요.

●치수과장 강대양

아, 24년 12월 공사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내천 공사 설명이 아마 성내천 고지배수로 준설공사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성내천은 몽촌펌프장에서 성내 복개구조물까지하고 감이천을 포함해서 총 고지배수로가 박스가 5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총 연장은 7㎞입니다. 7㎞의 준설공사인데 지금 현재 서울시 모두 시비겠지만 총 사업비가 72억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설공사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준설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이제는 보수·보강이 가능한 부분에서는 보수·보강해서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언제 완료죠?

●치수과장 강대양

준설공사는 6월에 완료했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러면 완료가 된 건가요?

●치수과장 강대양

준설공사 완료 다 끝났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래서 밑에 7월까지 다 쓸 수 있게 해주셨나보다.

●치수과장 강대양

사고이월된 예산이…

●장종례 위원

10억.

●치수과장 강대양

그건 나머지 예산이고요. 아마 그 부분은 지금 10억 4,000만원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72억 중에 잔여 금액입니다.
그래서 집행 완료했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래요?

●치수과장 강대양

예.

●장종례 위원

그리고 유수지 준설 악취 저감에서 지금 성내천이 냄새가 요즘 또 많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처리해 주실 건지?

●치수과장 강대양

악취 부분은 시간대별로 다르고 날씨별로 다르기 때문에 하수는 사실 악취를 완전히 없앤다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최소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탈취제랄지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풍납유수지뿐만 아니고 모든 유수지 포함 하수관로, 이면도로 등 간선도로에 많은 악취 문제가 서울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지원해 주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지나다니다가 저도 맡고는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시간대별로, 날씨별로도 다르다 보니까 계속 24시간 동안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풍납동 아산병원 복개 공사 그것도 잘 좀 부탁드려요.

●치수과장 강대양

올해부터 12월 말까지 공사 시작하니까 아마 복잡할 겁니다.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장종례 위원

애쓰셨습니다.

●치수과장 강대양

다음은 정주리 위원님 장지천 무장애 사업 14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마 배신정 위원님하고 약간 중복된 부분이니까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지천 무장애 산책로 14억원 보고 계신데요. 이 14억원은 22년 12월에 교부가 됐습니다. 아마 특교세로 6억, 특별교부금으로 8억입니다. 그래서 아마 14억 12월에 교부돼서 명시이월 시킨 거고요.
그다음에 장지천 무장애 산책로 사업은 22년 12월에 교부를 받아서 23년도에 사고이월된 사업인데 23년에, 그러니까 장지천 수변활력 사업은 주관과가 미래도시공간과입니다, 현재로써는.
그래서 우리 치수과하고 서울시비 확보 때문에 중복된 부분이 있지만 현재는 아마 23년 장지천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을 미래공간과에서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 14억 내려온 것 중에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하고 지금 이 예산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를 용도변경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예산이 14억 중에 8억이고 6억입니다.
그래서 8억은 용도변경을 해서 성내천 정비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6억에 대해서는 미래공간과에서 올해 장지천 수변활력도시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부분은 지금 나타나 있지 않지만 35억이 있습니다. 34억이 아마 있는데 이 부분도 원래 35억이 서울시에서 성내천 잠실 잠일초등학교 옆에 체육시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카페를 지으려고 서울시에서 진행했다가 우리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업이 중단된 상태고 이 사업비 35억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5월에 용도변경 완료됐고 그래서 장지천 수변활력도시 사업으로 6억하고 아마 34억이 같이 미래공간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까요.
성내천 수변감성도시 조성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치수과장 강대양

성내천 수변감성도시는 22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아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체육시설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장종례 위원

예.

●치수과장 강대양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일부 가설건축물로 짓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 뚝방에 체육시설요?

●치수과장 강대양

맞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우리구하고 건축물이나 여러 가지 한강 수위나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자리에서 가설건축물을 짓는 것이 부결되어서 이 사업비가 현재 특별교부로 내려와 있지만 이 부분을 용도변경을 해서 장지천 수변활력도시 사업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현재 용도변경됐고요.
그래서 아마 가든파이브 있는 데가 그 수변활력도시거든요, 장지천 수변활력사업. 그 부분으로 사업을 바꾼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집 파크리오 앞이라 해서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내천이 안 됐다고 서운해 하시면 안 되고요.

●장종례 위원

성내천에 났던 걸 왜 그쪽으로 돌렸나요?

●치수과장 강대양

장지천 수변활력도시는 어차피 서울시장님이 아마 전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위치만 바뀌었다는 것뿐입니다.

●장종례 위원

성내천에서 장지천으로 바뀐 게, 성내천을 저는 하기를 원하는데.

●치수과장 강대양

그 부분은 이미 다 서울시하고 협의가 끝난 거고요. 점차적으로 또 추후로 아마 검토할 겁니다, 서울시에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이 재난관리기금 치수과 빗물받이 사업 1억 5,000에 대해서 설명해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재난관리기금은 23년 7월부터 8월까지 집중호우하고 태풍이 와서 하수시설물 정비 요청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 265건 중에 빗물받이 관련 민원이 244건 아마 한 92%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빗물받이는 정비가 시급해서 배수 분량이나 파손된 1호 부분은 총 60개소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집중호우랄지 태풍으로 인해서 확보된 재난관리기금으로 수해예방사업으로 집행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또 배신정 위원님이 아까 장지천 무장애 산책로 그 부분은 중복됐고요. 그다음에 성내천 수변감성도시 그 부분도 방금 전에 설명한 내용으로 갈음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소형노면트럭 예비비를 왜 사용했는지 이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한 2억 6,620만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한 하천 시설물 위탁관리비 예산입니다.
그 위탁관리비 중에 성내천이나 장지천이나 보시면 자전거도로랄지 산책로 부분이 겨울철에 많은 제설로 인해서 주민들의 많은 불편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부분은 우리 인력으로 치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 이 부분을 소형 제설차량으로 사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긴급하게 예비비로 확보해서 2억 6,600만원 소형트럭, 다목적 차량 구매비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인력으로 하다 보니 한계가 있고 많은 시간이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한테 이의를 제기했지만 그 동안에 예산 문제랄지 계속 미루고 있다가 이 예산을 잡기 전에 당장 내년에 본예산이 힘드니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예비비로 잡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치수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아까 잠실동 빗물받이 공사가 58% 지금 공정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100% 공정은 언제까지 다 마감이 될 것 같습니까? 조금 있으면 장마철도 돌아오고 그러는데.

●치수과장 강대양

이 빗물받이 정비공사는 상반기 6월 수방 전에 다 완료를 하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파손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빗물받이뿐만 아니고 하수관로 공사도 아직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고, 침수나 그런 우려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는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나 쓰레기가 차서 물이 안 빠지는 부분은 별도의 기간제랄지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했고 아마 그건 80, 90%가 완료됐습니다. 빗물받이 청소 같은 거.
그래서 이 부분도 58%지만 파손됐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지 빗물 유입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100개가 지금 목표잖아요, 이 사업에?

●치수과장 강대양

예.

●김영심 위원

100개가 다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쯤 될 것 같으세요?

●치수과장 강대양

한 8월 말쯤.

●김영심 위원

8월 말이요?

●치수과장 강대양

예.

●김영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대양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색주 맑은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맑은환경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페이지는 Ⅰ권의 261쪽부터 263쪽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보조금 4,400여 만원을 반납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기후, 수질, 대기, 에너지 관련해서 총 12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7억 6,3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12개 사업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진행에 대한 반납으로 4,463만 2,000원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기후변화 관련해서 교육이나 환경 인식 개선, 캠페인, 온실가스 진단, 에코마일리지 등 캠페인이나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90% 이상 집행했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취약계층 전력 효율 향상을 위해서 LED 조명사업에 대해서는 국·시·구비 매칭이 70:15:15 해서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사전에 조사했을 때 물량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전출 가신 분들도 계셨고 또 그 기간을 못 기다리고 바꾸셔서 시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거나 아니면 마음이 변해서 다음에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 1,000여 만원 정도는 집행하지 못하고 아쉽게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수질관리 분야 쪽에서는 지하수 및 비상급수시설 관련해서 총 1억 1,760만원 정도의 예산 중에 서울시 교부가 2,670만원을 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중에 일부가 삭감이 돼서 1,392만원을 교부받아서 저희가 사용을 했고 1,278만원은 교부받지 못 해서 다시 반납하는 형식의 틀을 갖추게 된 사항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관리 분야 쪽에서는 시민참여감시단 2명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에 관련된 예산이고, 대부분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쓰고 있고요. 그중에 인건비 분야 쪽에서 남아서 잔액을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 700만원 정도 저희가 보조를 받았는데 이사업은 국·시 5:5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철거·개량하면서 한 동당 최대 352만원 정도까지 밖에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지원금액이 미비해서 신청하는 사례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도에도 철거나 개량에 한 동 정도씩만 실적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도 2동 신청했는데 한 동만 철거하고 한 동은 반납하게 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그 외에는 저희 보상금 지급이라든가 시설 공사하면서 발생된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장종례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

맑은환경과 과장님, 262쪽에 태양광 스마트 벤치 설치 이게 어떤 거죠?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이거는 오륜쉼터라고 해서 성내천 주변에 쉼터를 설치를 했어요. 거기에 태양광 시설을 집어넣어서 쉼터를 조성했던 사항입니다.

●장종례 위원

이게 쉼터였어요?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쉼터입니다.

●장종례 위원

벤치라고 하길래 나는 또…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거기에 두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일단 대기 관련 쪽에서는 벤치, 태양광전지를 이용해서 쓸 수 있는 벤치를 설치했고요. 그 밑에 대비 분야 쪽에 가면 태양광을 설치해서 쉼터를 운영하는 그 예산이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매칭해서 오륜쉼터를 설치했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래서 324만원을 반납을 했길래 이왕이면 좀 더 좋게 잘해서 하나라도 더 해줬으면 하는 거였는데 반납을 하셨길래 최대한 구의…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벤치 구매해서 설치하는 비용이 그 금액으로 하고 잔액이 300만원 정도 남았던 겁니다.

●장종례 위원

그것도 더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그리고 박종현 위원님께서 기후변화기금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후변화기금 설립은 2009년에 조성이 됐고요. 이거에 전반적인 기금운용은 송파나눔발전소에서 나오는 순수이익, 거기서 받는 수익금을 가지고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파나눔발전소 1, 2호기를 2008년도에 설치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는 수익금을 가지고 운용하는 걸로 해서 기후변화기금을 설치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의 대부분의 용도는 저희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하는 사업에 주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취약계층들의 공공요금 대납을 해준다거나 취약계층의 LED 교체 사업 아니면 고효율 에너지 전자제품을 지원하는 걸로 하고 또 아니면 복지시설이나 그런 기관에 쿨루프 설치하는 사업으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제가 이제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눔발전소 운영에서 생긴 순수익을 기금에 일단 집어넣고 그 기금에서 말씀하신 취약계층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예, 맞습니다.

●박종현 위원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안색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색주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민상 청소행정과장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권민상

안녕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권민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Ⅰ권 110쪽, 위약금 4억 4,700만원 미수납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이 지연납부하여 2023년 12월 13일 지연배상금으로 부과하였으나 해당 대행업체에서 지연배상금률 연 47.45%가 높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현재 해당업체에서 금리인하를 요구하며 민사소송 중입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과 김행주 위원님이 질의한 결산서 Ⅰ권 265쪽, 친환경수소차 보급 9억 2,000만원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2022년도 친환경수소차 보급 지정 사업입니다. 전기차의 경우도 국·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9억 2,000만원은 ’22년도 11월에 교부받아 회계연도 시간이 촉박하여 2023년도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조달구매하고 싶었으나 수소차 제조는 국내 유일하게 현대차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국내보다 국외 공급에 집중하여 국내 출고가 적을뿐더러 현대 수소차를 청소에 적합하게 개조해야 하는데 국내 개조업체의 독점으로 나라장터 미등록되어 불가피하게 조달구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채주 미확정으로 원인행위를 하지 못하고 사고이월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수소차 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송파구 등록한 수소차는 총 241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청소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권민상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용환 자원활용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자원활용과장이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사한 질의는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께서 267페이지,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적정처리 사업 내용 및 집행잔액 3,000만원이 발생한 이유와 또 정주리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재활용 분리배출 교실 400만원 집행잔액 발생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내용으로는 아이스팩을 수거해서 선별 세척 후 제공하는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과 폐형광등, 폐건전지, 커피박 재활용 사업, 재활용 무인회수기 유지관리, 찾아가는 분리배출 교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사업 내용이고요.
사실 작년에 환경부에서 1회용품 사용 과태료 부과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됐었는데 1회용품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다가 그게 유예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초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재활용 분리배출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 특별교부금이 2억 9,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통상 특별교부금이 이런 용도로 내려오면 아시다시피 구비는 최대한,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그대로 일을 하되 최대한 구비는 아끼고 시비부터 우선 집행하기 때문에 3,000만원하고 제가 말씀드린 400만원이 집행잔액이 우리 구비에서 남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리 위원님께서 성과지표 음식물쓰레기 53.8% 미달성 사유를 질의하셨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사실은 이건 먼저 모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측정산식을 잘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5년 평균 배출량으로 해야 되는데 이 측정산식을 2014년도 측정산식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게 수치가 맞지도 않고 시기성도 떨어져서 현재 시점인 감량물을 반영하기 위해서 2014년 기준을 최근 5년 평균 기준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안 된 걸로 수치상으로 그런데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2023년도 목표 대비 12%는 과거 측정산식이고요. 지금 현실화하면 2023년 목표는 6%이고 2023년도 달성 실적도 7%로, 실제 116% 초과달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종례 위원님께서 폐기물감량 및 재활용 촉진 보조금 140만원 반납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일반주택 RFID 종량기 설치 자산취득비로 대당 175만원 정도 되는데 다 쓰고 한 대 가격이 못 되는 금액이 남아가지고 140만원 정도 남은 거고요.
원룸촌 재활용 정거장 확대설치 운영사업비도 시비 보조금 다소 7만원 정도 남은 게 있어서 반납한 것입니다.
끝으로 배신정 위원님께서 폐기물설치비용기금 및 시설부대비 예산 현액이 있고 지출액이 없는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작년에 저희가 50억 주고 음식물폐기시설 악취개선공사를 했는데요.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연말에 준공을 하려고 했던 준공식 비용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신규 준공한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준공식을 개최를 안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강무 장종례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

지금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엄청 애쓰시는데 요즘 엄청 많이 재활용품이며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왜냐하면 배달 음식이 많아지니까 그게 산더미처럼 많이 쌓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대책은 세우셨나요?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저희는 사실 1인 가구 증가하고 배달 음식이 많이, 그런데 요즘에는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저희가 그걸 사실 주민들한테 그거를 강요를 하기에는,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하기에는 굉장히 가성비도 떨어지고 힘들어요. 대신 저희가 갖고 오면 분리 배출률을 조금 높여가지고 최소한 잔재물이 안 나오게끔 하고는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투 트랙으로 병행가지고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환경부 2023년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지자체 성과평가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셨네요?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예, 작년에 우리구가 전년 대비 음식물 많이 줄이고 그런 걸로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왜냐하면 다량 음식점에 대해서 특히 공동주택에 대해서 음식물감량경진대회를 추진해가지고 감량률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주셔가지고 하여튼 환경부하고 폐기물협회에서 평가해가지고 저희가 국무총리상 받았고요.
더불어 이번에도 또 현장평가 나왔는데 저희가 본선인 전국에서 7개 자치구에 들어가는 7개 구역에서는 올해도 본선에 올라간 상황입니다.

●장종례 위원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활용과장 오용환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강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용환 자원활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정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17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주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략개발기획단 결산 관련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부서명과 결산서 몇 권 몇 쪽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가능한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략개발기획단 결산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

결산서 Ⅰ권 268쪽에 한예종 이전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이 6,100만원 지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위에 한예종 유치 사업 추진에 있어서 3,400이 되어 있는데 사용은 52만원 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3억 1,480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만 봤을 때는 한예종 유치를 위해서 너무 일을 안 한 것같이 보이고 있어요. 저번에 6월 7일 날 설명 다 해 주신 거 잘 들었는데 저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문체부에서 움직이질 않고 있고 또 한예종보다는 대학으로 가길 원한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한예종 그 학교에서. 그런데 그 대학으로 가게끔 만들어서 우리구로 유치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하셔야 할 거 같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갈 수 있나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정주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예종 이전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을 6억 1,000하셨는데 용역결과를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주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미래공간개발과,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269페이지,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지출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270페이지,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사용역에서 예산과 지출이 100% 똑같은데 사전에 예산을 잡을 때 거기에 들어온 거를 서류를 다 받아가지고 맞춰가지고 딱 예산과 지출이 맞는 건지 아니면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그 업체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주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전략개발기획단장 한명원

10분만!

●위원장대리 정주리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5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주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추가 질의는 각 부서 답변이 끝난 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단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전략개발기획단장 한명원

없습니다.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주리

예, 한명원 전략개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 전략개발과장이 먼저 답변하고 뒤이어 미래공간개발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선희 전략개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개발과장 김선희

전략개발과장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면, 장종례 위원님께서 268페이지 보시면서 한예종 이전 관련 용역이 6,10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또 한예종 사업으로 해서 3,400 예산이 있는데 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 하셨는데 이거는 좀 착오로 잘못 보신 것 같고요. 일단은 집행액이 3,100 정도 되고 잔액이 252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착오로 보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게 한예종 예산이 있는데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6월 7일 날 설명회를 한 번 그때 각 지역구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 현재 한예종의 이전지 결정권한을 가진 문체부가 움직이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한예종은 문체부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뭔가 하지 못하도록 단도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고 저희하고 이제 만나거나 이런 것도 좀 피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예종은 이전보다는 그거에 앞서서 글로벌대학으로 가기 위해서 한예종 설치법이라는 법안을 상정해서 한예종이 대학으로 가는 데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한예종 설치법을 만들어서 갈 수 있는지 그거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한예종 사업비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거의 다 집행을 하였고요. 여러 가지 사업행사라든지 또 용역도 있었고 그리고 홍보행사도 했었고 다 사용을 하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문체부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게 2022년도 말 ’23년도 초 정도부터 문체부에서 부지조성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전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 논의를 해야 되는데 구성하던 중간에 멈춰서서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그러면서 후보도시와 만남도 극도로 회피하고 있고 언론보도 자체도 자제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후보도시들에게도 단도리를 하고 있지만 또 한예종이나 국가유산청에도 그렇게 별도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단도리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는 기관의 어떤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시로 연락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한 편 그렇게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서도 문체부나 한예종 같은 관계기관에 불시에 방문해서 만남을 시도하기도 하고, 또 구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전 논의를 시작해 달라고 촉구하는 그런 공문을 저희가 계속 발송해가지고 압박을 좀 가하기도 하고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최근에 우리구를 조금 더 불편해하면서 회피하는 경향도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그 해당 기관들이 지금 이전지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문체부 그다음에 이전을 해야 되는 한예종 그다음에 의릉에 어쨌든 부적합 시설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거를 철거를 하고 복원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국가유산청 이 3개 기관이 모두 다 어떤 의지가 보이지 않고 미온적인 상황이라는 거를 알게 되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예종 설치법 이거를 만들면 한예종이 송파구로 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그때 설명회 할 때에 여러분이 해 주셨었는데 사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예종 설치법이 설치된다고 해서 송파구로 오라는 그런 연결고리는 좀 성립되지 않는 것 같고요. 오히려 한예종 설치법이 제정이 되면 또 한예종에서는 더 가능성이 넓어지면서 유치하려고 하는 도시도 많아질 거고 가치가 또 높아지면 경쟁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한편 들기도 하거든요.
다만 우리구 입장에서는 한예종이 대학으로 가길 원하기 때문에 대학으로 가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것들이 우리 송파구에 있다, 대학으로 가기 위해서는 12만㎡의 교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다른 후보도시들은 12만㎡가 조금 부족하거나 많이 부족한 후보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더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송파구로 올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최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김성호 위원님께서 한예종 이전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2022년부터 ’23년까지 좀 장기간에 걸쳐서 용역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많은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한 가장 큰 목적은 한예종이 송파구로 오는데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고 생태민감지역이기 때문에 ‘과연 송파구로 우리가 갈 수 있어?’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구두로 그냥 올 수 있다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제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한예종과 협상이 되지 않은 어떤 부지면적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도 민감한 정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걸 외부로 저희가 비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 용역이 완료되고 나서도 작년에 행감 때 상임위원회에서 자료요구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그 상임위원님들 시간되시는 분들을 같이 모아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자료는 그때도 다 회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고 자료는 제출해 드리기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주리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한예종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까지 깊숙이 얘기를 해 본 적은 없어요.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오늘 답변을 들을 때 상당히 불쾌하네요.
아니 그러면 저희가 몇 년 동안 2015년인가, ’17년인가?

●전략개발과장 김선희

’17년부터 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17년부터 지금까지 뭐했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상급 기관에서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 송파구청에서 오는 문서도 그렇고 사람도 만나주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아니 상급 기관에서 직원들 오는 문서 이런 거 제대로 봐주겠습니까? 저번에도 제가 몇 번 누누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지역에 국회의원 세 분 계세요. 그동안에 2017년부터 우리 구청에서는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우리 송파구에 유치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한 적 있어요? 아니 더군다나 그 상임위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분들이 움직이게끔 해줘야지 맨날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문 틱 보내고 우리가 찾아가겠습니다 하면 그분들이 아, 네, 찾아오십시오 이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놓고는 지금에 와서 이게 되겠니 안 되겠니, 개발제한구역이라 안 되겠니, 뭐해서 안 되겠니, 아니 개발제한도 그래요. 서울시에서 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청 담당부서에서 한 번 서울시 오세훈 시장을 강력하게 만나면서 주장을 해봤어요?

●전략개발과장 김선희

그 부분은 서울시에 저희가 방문을 해서…

●이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 방문을 했을 때도 한 번, 두 번 이런 거잖아요. 정말 절실하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상위기관에서는요, 저희가 문서 보내고 사람 이렇게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꼭 우리구에서 유치를 하고 싶으면 우회적으로도 얼마든지 많다. 그러고 나서도 한번도 노력을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뭘해요, 지금?

●전략개발과장 김선희

아니 상임위원회 때도…

●이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때도 그런 얘길 했었죠?

●전략개발과장 김선희

예.

●이혜숙 위원

신영재 위원님이 계속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안 했어. 그럼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세 분 계세요. 세 분을 찾아가가지고 ‘이거 꼭 저희 송파구에 유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하고 막말로 1년에 세 번만 찾아가도 돼요, 분기별로. 그런 것도 안 했잖아요. 그래놓고 뭘 자꾸 상위 기관에서 우릴 안 만나줍니다, 서류를 보내도 서류를 안 받아줍니다 이렇게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언제 되겠어요. 아예 그냥 접는 게 낫지.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거 보면 아예 접어야 돼.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전략개발과장 김선희

그동안에는 저희가 여러 활동들을 2017년부터 해 왔는데…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여태까지도 2년 전인가 한 번 얘길 했어요.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계시는 국회의원님들 자꾸 찾아가 봐라. 귀찮아서라도 안 들어 주겠냐 그렇게도 했는데 그런 거는 전혀 안 하고 공문만 틱 보내고 저희들이 만나러 가겠습니다하면 만나 주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거 알아요. 다 아는데 일을 빨리 진행하려면 일머리라는 것도 있어요, 일머리라는 것도. 원칙도 중요하지만 일머리라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문을 보냈어요. 그러면 공문을 거기서 받은 표시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강제적으로도 찾아가고 그것도 안 만나주면 옆에 국회의원한테도 우리가 이렇게 공문 보내고 찾아갔는데 안 만납니다, 제발 부탁을 드릴게요. 이렇게도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전략개발과장 김선희

사실은 부지조성위원회를 구성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이혜숙 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그렇게 핑계 대면 우리 구청이 이거를 완전히 접어야 된다니까요? 접어야지 왜 이거를 자꾸 2017년부터 지금까지 끌고 있어요. 내년에도 안 되고 내후년에도 안 될 거를. 아니 보세요. 지금 한예종 때문에 예산만 지금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푸는 방법을 달리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략개발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지금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략개발과장 김선희

예, 조금 더 다각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접근해서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때도 그런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 진행상황도 조금 더 많이 공유를 하고…

●이혜숙 위원

작년 감사 때도 얘기했어요. 감사 때 11월 달에 얘기하고도 한 번도 또 안 찾아가 보셨죠?
제가 나무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이 한예종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얘길 했기 때문에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과장님 답변하는 걸 제가 들어보니 차라리 이거는 송파구에서 접는 게 나아요.

●위원장대리 정주리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끝나셨나요, 혹시?

●전략개발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대리 정주리

김선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우 미래공간개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미래공간개발과장입니다.
김행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신 명품거리 조성 사업 추진과 명품거리 조성 용역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하셨는데요. 명품거리 조성 용역부터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앞에랑 맥이 맞을 것 같습니다.
명품거리 조성 용역비를 22년 9월에 위원님들이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2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을 해서 1억 9,700만원이 계약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 사고이월시켰기 때문에 사고이월 예산액과 집행액이 같은 것입니다. 업체랑 맞추고 그런 건 아니고요. 300만원은 이월시킬 필요가 없어서 1억 9,700만원 사고이월시켜서 집행하게 돼서 지출액과 예산액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용역 계약이 돼서 23년에 관련해서 기본구상 용역 착수보고회라든지 중간보고회라든지 최종보고회라든지 전문가 자문을 구해 시행하고요. 또 TF 회의를 23회 시행하고 각 지역에 벤치마킹도 다니고 해서 사용한 비용이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주리

답변 다 끝나셨나요?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주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종현 위원

좀 기다려 주세요. 아까도 사실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다 “없습니다.” 하시니까 질의를 못 하고 제가 추가질의해야겠다 하고 기다렸습니다.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정주리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박종현입니다.
결산서를 펼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이라고 하는 이 사업은 단일 사업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맞습니다.

●박종현 위원

이거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주관 부서는 저희 미래공간개발과고요. 2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각 추진 부서가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이거 관련돼서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미공개를 중심으로 한 회의가 있죠?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예,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국장님이 주재하시나요, 아니면 부구청장님이 주재하시나요?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부구청장님이 주재를 해서 매주 회의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매주 하고 있어요?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예.

●박종현 위원

제가 사실은 회의록을 좀 요청을 하려고, 지금 말고 나중에 회의록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매주면 분량이 상당하겠네요?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예, 꽤 많습니다.

●박종현 위원

파일로 잘 정리해서, 그런데 출력을 해달라 하고 싶었는데 양이 좀 많기는 하겠네요.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지금 현재 송파대로 명소거리 조성 TF가 부구청장님 단장으로 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36회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36회면 그냥 출력해서 주실래요? 한 부 만들어서 주시고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저는 그때그때 요구를 해서 최종 용역보고서라든지 아니면 관련되어 있는 기타 내용들을 계속 받아서 보고는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명소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위원님들의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이번 결산 내내 어떤 말씀들을 하시냐면 “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을 하세요. 사실 저는 불만이 많은, 약간 요식에 가깝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지만 그래도 설문조사를 안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의원님들께 전달이 안 되면 의정활동 하시기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결과가 주어져야 이거는 설문조사가 좀 부실한 거 같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줄 수 있는데 그냥 구두로만 항상 이야기들이 되니까 아니면 의원님들이 그걸 실시했는지, 실시하지 않았는지를 이런 회의 때에만 물어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저희들에게 그런 것들을 안 해 주시면 현장에서는 민원이 많고 반대의견도 많고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으시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구정하고 의정하고 딱 맞물려서 돌아가지 않는 상황들이 저는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내용들을 좀 공유를 해 주세요.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앞으로 적극적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제가 국장님, 과장님하고 나중에 따로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주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명품거리 조성, 명품이죠? 그 구간 자체가 잠실에서 가락시장 사거리 전까지죠?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구역이 4구역으로 나눠져서요, 성남시계까지입니다.

●김성호 위원

성남까지입니까?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성남시계까지 4구역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2구역으로, 송파에비뉴 구역으로 보도 확장하는 구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성호 위원

거기는 이제 2구역이고?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예, 거기만 보도 확장할 예정으로 2구역입니다.

●김성호 위원

보도 확장.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석촌호수 사거리에서 가락시장 사거리까지.

●김성호 위원

내내 그 송파대로 잠실에서부터 성남 끝까지가 1·2·3·4구역이네요?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예,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잠실 지금 도시 자체가 명품 아닙니까? 명품을 더 명품답게 송파대로 명품 깔고 또 깔고 명품 만들고 쭉 가는데 저쪽 다른 지역은 지금 소외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거여오거리 명품거리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떻습니까? 거기 진짜 명품거리 만들 수 있어요, 거여역 오거리. 거기 인구밀집도도 높이고 용적률도 높이고 개발을 시키면 아주 훌륭한 명품거리 되거든요.
사실은 그쪽 지역 위례, 장지, 거여, 오금, 가락, 문정, 가락2동 이쪽 사는 사람들은 송파대로의 명품대로에 대해서 조금 소외감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자료 하나 받은 것도 있는데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지금 송파구 자체 내에서 상당히 그게 심각하고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명품대로 만드는 순간 또 뒤에 3종 뭐 해서 또 용적률 높이고 집값 또 올라가겠죠. 저쪽은 아니고요, 소외된 지역은.
그러니까 상당히 그 명품대로를 조성하는 건 좋은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소외된 지역을 명품대로로 만들어서 송파 전체에 균형 있는 발전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주리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덧붙여서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명품거리 조성이 차선을 좁혀서 인도를 넓히는 거죠?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맞습니다. 2구역만입니다. 석촌호수 사거리에서 가락시장 사거리까지.

●김행주 위원

지금도 참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차를 팔아야 되겠네요. 명품거리 조성 시작이 복정동 사거리 전까지예요, 끝까지가?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예, 성남시계 교각까지입니다.

●김행주 위원

고가 밑에까지요?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예, 거기까지입니다.

●김행주 위원

가든파이브까지?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예, 잠실대교 입구 남단 쪽부터.

●김행주 위원

그럼 중간에 쭉 오면 가든파이브, 하비오도 있고 이쪽에 건영아파트, 이쪽에 훼밀리아파트 쭉 아파트인데 거기 명품거리 필요할 수가 있나요?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문정역 근방에 명품화단 조성이라든지 그것은 올림픽훼밀리아파트 재건축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같이 조성하게끔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그 라인도 그렇게 추진하면 할 수는 있는데 문정역에서 철도부지 있죠, 문정근린공원.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예.

●김행주 위원

그 공원 라인이 쭉 가서 거여역 앞에 고가까지 이어지는데 그 라인은 생각 안 해봅니까?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지금 현재 거기는 아니고요, 송파대로만.

●김행주 위원

생각은 안 해보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 라인도 그걸 조성을 하면 상당히 좋은 거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철도부지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 라인이, 그냥 주차장도 쓰고 공원도 좀 쓰고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정역부터 거기까지가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이쪽은 또 생각 안 해 봅니까? 몽촌토성역부터 해서 끝에 올림픽아파트까지. 그쪽은 올림픽공원이 있어서 그쪽을 개발하면 올림픽공원에 오는 사람과 더불어서 그 라인이 명품거리 조성을 하면 상당히 사람들이 포근하면서 여유롭게, 센트럴파크나 이런 것처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 라인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쪽은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지금 송파대로 저희가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서요.

●김행주 위원

언제 또 얘기할 기회가 언제인지 몰라서 오늘 온 김에 얘기해 보는 거예요.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일단 위원님 말씀은 잘 듣고 저희가…

●김행주 위원

약속 있어서 바쁘신 분들이 빨리 또 그만해야 될 걸 속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주리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2구역이 인도를 늘리고 도로를 줄이는 구간이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예, 맞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그 구역이 엄청나게 막히는 지역입니다. 사실은 그 송파대로가 사람들이 걸으면서 구경을 하고 걷기에는 안 좋은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걸으면서 뭔가를 걷는 조성이 되려면 그 상점이 되게 다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경을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상점을 보면서 걸어야 되는데 거기는 그렇게 상점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 기에는 좀 부적합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가 주말이나 출퇴근 시간이나 이럴 때는 너무너무 막히는 거리인데 거기를 사람들도 많이 지나다니지도 않는, 그러니까 인도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인도에 사람이 많으면 그 말이 의미가 있는데 거기는 인도에 사람이 없고 차들이 많은 데예요. 그러니까 차가 흘러가는 데예요. 명확하게 말하면 혈관 같은 데라고 할 수 있죠. 피가 통하는 것처럼 차들이 원활하게 다녀야 되는 곳이지 사람이 걷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핀트가 잘못 맞춰진 것 같아요. 걷는 거리를 만들려면 일단 상점이 다양하게 구성이 돼야 됩니다. 거기 지금 빈 상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를 누가 걷겠습니까? 아무리 도로를 많이 넓혀 놔도 걷는 사람이 없고 차만 많으면 오히려 거기에는 부작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점을 더 다양하게 만드는 게 먼저지 인도를 넓히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도 넓히고 차도 줄이고 그게 1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려면 먹자골목처럼 이렇게 다양한 상점이 개발이 돼야 되는 게 1번이지 그 차로와 인도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걷지, 상점도 텅텅텅 비어 있는 데를 누가 걷겠어요. 차가 쌩쌩 지나다니는 데를 매연을 마시면서 뭘 그렇게 걷겠어요. 걷는 거를 만들어 준 다음에 그거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주리 따로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거고, 박성희 위원님 짧게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성희 위원

저 처음 하는 겁니다.
박성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사실 제가 지역에 이렇게 들어보면 차선 축소에 대해서 반대가 굉장히 심해요. 지금도 아시겠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엄청 막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우리 국·과장님들 우리 청장님한테 ‘사업 중단합시다, 중지합시다’하고 건의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그렇게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지금 답변드려야 되는 겁니까?

●박성희 위원

거북하죠, 답변하시기에는 좀 거북할 거니까. 물론 쭉 가다 보면 여기저기에 허가사항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청장님 임기 내에 명품거리 만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 계속 투입하지 말고 여기서 중지하는 게 옳지 않나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주리

박성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27초만 발언하겠습니다.
사업 3년 차 들어가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사업에 대한 것들을 다 파악하시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셨죠? 교통량 관련된 평가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교통과에서 지금 거의 나왔는데 9월에 용역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계속 미뤄지고 있네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구청장이라면 위원님들 모시고 정기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은 설명회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주리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리 정돈을 위하여 6시 5분까지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결산 관련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하여 답변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부서명과 결산서 몇 권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고 가능한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보충질의가 안 나오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결산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위원장님이 중복질의하지 말라고 했는데 구의회사무국 여기 칸이 거의 1면 밖에 없어요. 중복질의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밑에 우수공무원 시상 예산현액이 720만원인데 26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의원들이 의원 활동하는데 직원들이 많이 지원하고 협조해주고 고생해가지고 또 이렇게 우수한 우리 의회 직원들 때문에 의원들 활동이 조금 더 편하다, 편하다는 건 말이 조금 안 맞을 수 있고, 우리가 혼자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협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예산도 얼마 잡지도 않았는데 지출은 또 한 30%밖에 지출을 안 해가지고 우리 세금을 아끼는 건 좋은데 너무 의회에서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는지, 가능하면 직원들 더 포상 시상 항목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시상에 대한 시상금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좀 확대했으면 어떤가 해가지고 사기진작 겸 말씀드렸습니다.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국장님, 제가 어려운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상정원이 있죠. 그 옥상정원을 만든 지가 한 5년 된 것 같죠?

●사무국장 엄대섭

한 3년 됐습니다.

●이혜숙 위원

3년 됐어요?

●사무국장 엄대섭

예.

●이혜숙 위원

제가 그거 하고 처음 아침에 올라가 봤어요. 그거 만들 때도 관리가 힘들다, 관리를 하려고 하면 그래도 관리하시는 분들 기간제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우리 청소하시는 분이나 청사 관리하시는 분이 하면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올라가 봤을 때는 그렇게 우리 청사 관리하시는 분이 그거를 해야 될건 아닌 것 같아요. 정돈은 돼 있지만 구석구석에 잡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상추는 아주 예쁘게 심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잡풀이 많으면 기존에 조경이 눈에 안 띄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올라가 본 결과로는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가 하고 있어요?

●사무국장 엄대섭

지금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청사 관리하시는 분이 이 더운 날씨에 물을 주고 있기는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틈틈이 올라가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정팀장이 주가 돼가지고 틈틈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잡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부족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국장님, 이거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잡풀인지 이게 조경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 도움을 요청해서, 전에 이걸 만들 때도 공원녹지과에서 그렇게 하겠다 했었어요. 도움을 요청해서 지금 조경하고 잡풀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 이런 거 싹 정리를 해주시고, 지금 정리를 안 하면요. 장마 되면 또 쑥쑥 자라요. 그래서 장마 되기 전에 한번 그거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예, 그렇게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

국장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저는 이번에 성과보고 관련해서만 질의드리는 거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성과보고는 어떻다고,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사무국장 엄대섭

운영위원회에서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 성과라는 게 아마 모든 국이 그럴 겁니다. 이게 실질적이고 구체화된 성과지표나 목표의 설정이 필요한데 사실 외람되게도 이게 좀 형식적으로 치우친 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사무국 같은 경우는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이 사실 모호합니다.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강무

그렇게 하시죠.

●사무국장 엄대섭

예, 제가 바로 답변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국 거를 쭉 다 봐 왔는데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착오인지는 모르겠지만 ’22년 결산서 수치라고 하면 그 수치가 확정이잖아요, 결산서니까.

●사무국장 엄대섭

맞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런데 ’23년 결산서에는 수치가 달리 기재를 하면 이거 어떻게 진행을, 이게 맞다고 해야 됩니까?

●사무국장 엄대섭

지금 위원님 보시기에 숫자 208, 205 숫자 차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병화 위원

맞습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제가 이걸 들여다봤는데 제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아서 확실치는 않은데 아마 이거는 외람되게도 오타로 보여집니다.

●손병화 위원

오타면 다행이고요.
오타겠죠?

●사무국장 엄대섭

예. 죄송합니다.

●손병화 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 의회도 기획예산과 관리를 받나요?

●사무국장 엄대섭

예, 어차피 예산권은…

●손병화 위원

독립이 됐는데도 그렇게…

●사무국장 엄대섭

우리가 인사권만 독립됐지 조직이나 예산권은 없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런가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있냐 하면 성과계획서가 참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 문제가 있냐 하면 우리가 목표라는 것은 그해에 이루겠다는 성과목표잖아요.
그런데 그 목표를 계획서에 써놨는데,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겠습니다. 목표를 100으로 했는데 계획서에 그 밑에 실적은 적는데 목표 100은 해놨는데 실적은 한 70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적는 게 과연 맞는 계획서인지…

●사무국장 엄대섭

물론 계획과 성과에 대한 결과물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편차에 대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손병화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국장님도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게 계획서에서 나오는 목표는 인정을 하겠다, 어느 정도 목표를 잡고 하는 거는. 그런데 여기 실적을 표기해서 하지만 그 정도 실적은 저희들이 계획해보니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목표를 낮춰야지 실적을 낮춰서 하는 거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실적은 그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결산서에는 100%가 넘게끔 달성을 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참 보고서 자체가 문제가 많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사무국장 엄대섭

저도 공감은 합니다.

●손병화 위원

또 이 보고서 관련해서 관심을 안 두다 보니, 지금처럼 관심을 안 뒀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어느 정도 계산이 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예, 알겠습니다. 그때도 말씀하신 안건처리 건수는 목표지표에 맞지 않다 해서 바꾸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이게 사무국은 어차피 운영위에 계속 소관으로 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때그때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한테 그런 게 변화가 있다는 거를 제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무국장 엄대섭

김행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위원장 이강무

지금 하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김행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사무국 직원의 포상에 대한 부분을 확대하라는 뜻으로 알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전년도로 해서 예산액이 720만원에 집행이 260만원이고 잔액이 460만원, 너무 예산 대비 잔액이 많이 남지 않았나 이런 지적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게 들여다보면 저희가 우수공무원한테 30만원 상품권을 줍니다. 2명 해서 60만원을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퇴직 공무원이 발생하면 200만원 정도 퇴직에 대한 공로에 대한 부분 주는데 사실 남아있는 이유가 사실 명예퇴직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드문 경우인데,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거는 포괄로 잡아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예산은 부득이 불용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다고 해마다 명퇴를 할 거냐 말 거냐를 직원들한테 물어볼 수는 없는 입장이고, 위원님 뜻이 직원들 포상에 대한 성격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우수공무원 표창을 2명 하는 걸 조금 늘리는 걸로 일단 운영위에 보고를 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을 확대하는 걸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행주 위원

국장님이 예산 짤 그 기간 가면 의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예산을 늘리세요. 예산을 잘 얘기해가지고 밥도 한 그릇 사드시고, 처음부터 예산이 적으니까 그 부분 빼고 나면 직원들한테 해야 될 그런 포상금액이 적으니까 예산을 좀 늘리고, 짤 때 직원들의 명예퇴직 부분하고 구분을 하셔가지고 30만원 2명, 100만원씩 5명 하지 짜게 30만원…

●사무국장 엄대섭

감사합니다.

●김행주 위원

하여튼 의장님하고 얘기 잘 해보세요.

●사무국장 엄대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엄대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31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님들이 3일 동안 깊이 있는 질의와 송파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에 대해서 좋은 방향을 집행부에 해주신 것 같고 뜻깊은 결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좋은 목소리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또 이해를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결산안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이번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개선하여 금년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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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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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제9대 전반기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세재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항공소음 민,관,군 갈등협의제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훈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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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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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전국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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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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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현)
  • 국민의힘(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사)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정책자문위원(현)
  • 제2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세계 해동검도 서울시협회 부회장(현)
  • 재)한국 건강걷기 연합회 부회장(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11,12,13대 회장(전)
  • 송파구 안보단체 협의회 회정(전)
  • 송파경찰서 시민경찰 연합회 3대 회장(전)
  • 사)나눔과기쁨 송파구 공동대표(전)
  • 구룡 옥사우나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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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22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의회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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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경력사항>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등(법조계 20년근무)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운영위원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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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 잠실4·6동, 풍납1·2동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2022년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2022·2023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2024년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신천동 생활안전협의회 위원
  • 생명존중위원회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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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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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현)더블어민주당 서울시당 생활안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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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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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 수의사회 정무부회장
  • 헌혈 홍보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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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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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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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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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1급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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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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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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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수상>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17 대통령 표창(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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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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