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유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대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로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결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수
김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대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로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결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수
김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구성인원이 13명 이내인데 의장이 추천해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여야 구분해서 하나요? 몇 대 몇 비율로 해서, 예년에 볼 때는 12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입니다.
구성인원이 13명 이내인데 의장이 추천해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여야 구분해서 하나요? 몇 대 몇 비율로 해서, 예년에 볼 때는 12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의원
특별위원회 조례를 보면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가 있고, 특별위원회 의원 정수는 13명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명까지 선임이 가능한데 지금 우리 의회 여야가 동수이기 때문에 공정성과 형평성 때문에 12명을 선임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김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조례를 보면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가 있고, 특별위원회 의원 정수는 13명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명까지 선임이 가능한데 지금 우리 의회 여야가 동수이기 때문에 공정성과 형평성 때문에 12명을 선임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김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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