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성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익문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익문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익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전익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자 위원장님과 최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 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현재 추진 중인 위례택지개발사업이 2008년 8월 수도권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1만 여 명의 주민이 송파지역에 입주한 상태이고, 향후 2017년까지 거여동 및 장지동 일대에 1만 6,200세대에 4만 여 명의 인구유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입신고, 청소, 교통 등 신도시 조성에 따른 각종 행정수요 폭증과 현 관할 행정기관인 장지동 주민센터의 접근성 문제 등 심각한 주민불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례신도시 입주민들은 이 지역이 단일 생활권으로 한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조성되고 있으므로 기존의 거여동과 장지동으로부터 분동하여 새로운 위례동으로의 설치 요구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위례신도시는 수용인구 계획을 기본으로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도로, 공원 등 제반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하나의 생활권역으로 조성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하나의 행정동으로 분리·신설하는 것이 행정적인 측면이나 주민편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본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아울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가락1동주민센터를 인근 가락초등학교 내 임시청사로 이전하는 사항을 함께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위례택지개발사업 지역에 신설되는 동 명칭과 동별 관할구역 변경, 신설동에 대한 소재지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동 명칭은 위례동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는 위례신도시가 삼국시대 백제의 수도 이름인 위례성에서 인용된 것으로 위례택지개발 사업 취지와 향후 지역발전 방향에도 부합하고 특히, 2014년 10월에서 11월에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동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되는 위례동이 하나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위례택지개발사업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고, 기존 장지동과 인근 하는 거여1동, 거여2동은 기존 관할구역에서 위례택지개발사업지역을 각각 제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신설되는 위례동 주민센터 소재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임시청사 주소지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향후 2017년도에 신청사가 건립되면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위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락1동주민센터 소재지 변경사항입니다. 이는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당초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가락1동주민센터 이전이 불가피한 만큼 인근의 가락초등학교 내 임시청사로 이전하는 사항으로 재건축 추진기간 등을 감안할 때 동청사의 소재지를 재건축과 함께 건립될 신청사 완공 시까지 임시 청사로 변경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전익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전익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자 위원장님과 최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 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현재 추진 중인 위례택지개발사업이 2008년 8월 수도권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1만 여 명의 주민이 송파지역에 입주한 상태이고, 향후 2017년까지 거여동 및 장지동 일대에 1만 6,200세대에 4만 여 명의 인구유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입신고, 청소, 교통 등 신도시 조성에 따른 각종 행정수요 폭증과 현 관할 행정기관인 장지동 주민센터의 접근성 문제 등 심각한 주민불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례신도시 입주민들은 이 지역이 단일 생활권으로 한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조성되고 있으므로 기존의 거여동과 장지동으로부터 분동하여 새로운 위례동으로의 설치 요구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위례신도시는 수용인구 계획을 기본으로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도로, 공원 등 제반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하나의 생활권역으로 조성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하나의 행정동으로 분리·신설하는 것이 행정적인 측면이나 주민편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본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아울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가락1동주민센터를 인근 가락초등학교 내 임시청사로 이전하는 사항을 함께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위례택지개발사업 지역에 신설되는 동 명칭과 동별 관할구역 변경, 신설동에 대한 소재지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동 명칭은 위례동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는 위례신도시가 삼국시대 백제의 수도 이름인 위례성에서 인용된 것으로 위례택지개발 사업 취지와 향후 지역발전 방향에도 부합하고 특히, 2014년 10월에서 11월에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동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되는 위례동이 하나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위례택지개발사업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고, 기존 장지동과 인근 하는 거여1동, 거여2동은 기존 관할구역에서 위례택지개발사업지역을 각각 제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신설되는 위례동 주민센터 소재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임시청사 주소지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향후 2017년도에 신청사가 건립되면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위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락1동주민센터 소재지 변경사항입니다. 이는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당초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가락1동주민센터 이전이 불가피한 만큼 인근의 가락초등학교 내 임시청사로 이전하는 사항으로 재건축 추진기간 등을 감안할 때 동청사의 소재지를 재건축과 함께 건립될 신청사 완공 시까지 임시 청사로 변경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전익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광기
전문위원 윤광기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례신도시 내 제반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하나의 생활권역인 행정동을 신설·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편의를 증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가락1동주민센터를 관할구역 내 임시청사로 이전하는 사항을 함께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5월 1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1일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위례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송파구 유입인구 급증 및 이로 인한 행정 수요가 늘어남으로써 위례신도시 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위례동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동의 관할 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위례동이 신설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행정편의 제공과 함께 자긍심 고취는 물론 도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구역 내 위치한 가락1동주민센터를 관할구역 내 임시청사로 이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윤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광기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례신도시 내 제반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하나의 생활권역인 행정동을 신설·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편의를 증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가락1동주민센터를 관할구역 내 임시청사로 이전하는 사항을 함께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5월 1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1일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위례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송파구 유입인구 급증 및 이로 인한 행정 수요가 늘어남으로써 위례신도시 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위례동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동의 관할 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위례동이 신설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행정편의 제공과 함께 자긍심 고취는 물론 도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구역 내 위치한 가락1동주민센터를 관할구역 내 임시청사로 이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윤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우선 집행부의 발 빠른 대응에 치하를 드리고요.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위례동 할 때 성남하고 하남하고 송파하고 위례동을 누가 가져가느냐의 싸움에서 우선 선점하는 구가 유리하다, 빨리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조례를 빨리 제정함으로써 위례동을 가져올 수 있다는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치하를 드립니다.
우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관할구역 변경안에 위례동, 장지동, 거여1동, 거여2동이 있는데 구역조정에 있어서 변경 후에 보면 물론 필지는 거의 비슷하고 거여2동이 많기는 하지만 면적으로 보면 2,551㎡ 해서 굉장히 위례동이 넓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상황이 되어서 그런지 면적 넓은 것에 대해서 장지동이나 거여1·2동과 형평성의 문제가 없는지 답변 하나 부탁드리고요.
어제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서울시를 보면 행정동이 423개 동이고, 법정동이 467개 동입니다. 그런데 동 명칭에 있어서 위례동을 같이 쓰는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성남이나 하남에서 같이 위례동을 쓰면 송파 위례동, 하남 위례동, 성남 위례동 이렇게 되는 문제도 있는데, 지금 중복되는 데를 보니까 서울시는 삼성동이라는 게 강남하고 관악이 있고, 신사동이라는 명칭이 강남 신사, 관악 신사, 은평 신사, 신천동은 송파구 신천동, 시흥구 신천동, 역삼동은 강남구 역삼동, 용인 역삼동 등 10개가 중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에 명칭이 중복됐었는데 이것이 행안부 등 법적인 문제에서 위례동을 같이 썼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김순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집행부의 발 빠른 대응에 치하를 드리고요.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위례동 할 때 성남하고 하남하고 송파하고 위례동을 누가 가져가느냐의 싸움에서 우선 선점하는 구가 유리하다, 빨리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조례를 빨리 제정함으로써 위례동을 가져올 수 있다는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치하를 드립니다.
우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관할구역 변경안에 위례동, 장지동, 거여1동, 거여2동이 있는데 구역조정에 있어서 변경 후에 보면 물론 필지는 거의 비슷하고 거여2동이 많기는 하지만 면적으로 보면 2,551㎡ 해서 굉장히 위례동이 넓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상황이 되어서 그런지 면적 넓은 것에 대해서 장지동이나 거여1·2동과 형평성의 문제가 없는지 답변 하나 부탁드리고요.
어제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서울시를 보면 행정동이 423개 동이고, 법정동이 467개 동입니다. 그런데 동 명칭에 있어서 위례동을 같이 쓰는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성남이나 하남에서 같이 위례동을 쓰면 송파 위례동, 하남 위례동, 성남 위례동 이렇게 되는 문제도 있는데, 지금 중복되는 데를 보니까 서울시는 삼성동이라는 게 강남하고 관악이 있고, 신사동이라는 명칭이 강남 신사, 관악 신사, 은평 신사, 신천동은 송파구 신천동, 시흥구 신천동, 역삼동은 강남구 역삼동, 용인 역삼동 등 10개가 중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에 명칭이 중복됐었는데 이것이 행안부 등 법적인 문제에서 위례동을 같이 썼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김순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위례신도시가 6대 때부터 시작되어서 이야기가 많았는데 성남시와 하남시와 우리 송파구의 경계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위례동을 신설한다고 되고 있는데 2014년도 10월에서 11월에 실시한 주민설문조사 결과 반영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의 주민들이 설문조사에 응했는지, 위례동으로 정하게 된 동기와 설문조사에 얼마 정도의 주민이 참여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례신도시가 6대 때부터 시작되어서 이야기가 많았는데 성남시와 하남시와 우리 송파구의 경계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위례동을 신설한다고 되고 있는데 2014년도 10월에서 11월에 실시한 주민설문조사 결과 반영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의 주민들이 설문조사에 응했는지, 위례동으로 정하게 된 동기와 설문조사에 얼마 정도의 주민이 참여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한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어제도 논의된 부분인데요, 위례 지역이 세 구역으로 나눠지면서 물론 경계는 되어 있으리라고 믿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의 경우 우리 송파 쪽에 어린이집이 엊그제 개원했는데, 송파어린이만 받는 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어린이가 와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번 현장 갔을 때 설명을 들었거든요. 위례동 명칭과는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서울시에서도 시비 보조가 나오고 국고 보조 나오고 그렇지만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분야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궁금하니까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어제도 논의된 부분인데요, 위례 지역이 세 구역으로 나눠지면서 물론 경계는 되어 있으리라고 믿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의 경우 우리 송파 쪽에 어린이집이 엊그제 개원했는데, 송파어린이만 받는 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어린이가 와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번 현장 갔을 때 설명을 들었거든요. 위례동 명칭과는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서울시에서도 시비 보조가 나오고 국고 보조 나오고 그렇지만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분야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궁금하니까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위례택지개발면적이 255만 1,000㎡, 약 77만 평이고, 인구가 2017년까지 4만 500명이 입주예정으로 메머드급 사업지구더라고요. 저희들 생각에 위례동으로 신설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의도 면적이 87만평인데 저희가 77만평이면 매우 큰 도시가 생성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들은 얘기로는 지금 송파구의 장지동, 거여1동, 거여2동,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복정동, 하남시의 하감, 감이동 일원 등을 하나로 묶어서 시로 승격할 예정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한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위례택지개발면적이 255만 1,000㎡, 약 77만 평이고, 인구가 2017년까지 4만 500명이 입주예정으로 메머드급 사업지구더라고요. 저희들 생각에 위례동으로 신설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의도 면적이 87만평인데 저희가 77만평이면 매우 큰 도시가 생성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들은 얘기로는 지금 송파구의 장지동, 거여1동, 거여2동,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복정동, 하남시의 하감, 감이동 일원 등을 하나로 묶어서 시로 승격할 예정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한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저희들이 강남구 쪽에서 듣기에는 강남구 쪽하고 위례 쪽하고 합해서 구를 하나 만들겠다, 그런 말이 들리는데 그런 계획도 있는지? 강남구에 세곡동, 내곡동, 수서 쪽 접경지역을 하나의 구로 계획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것도 계획에 있는지 한 번 여쭤봅니다.
●위원장 이성자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강남구 쪽에서 듣기에는 강남구 쪽하고 위례 쪽하고 합해서 구를 하나 만들겠다, 그런 말이 들리는데 그런 계획도 있는지? 강남구에 세곡동, 내곡동, 수서 쪽 접경지역을 하나의 구로 계획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것도 계획에 있는지 한 번 여쭤봅니다.
●위원장 이성자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우리 송파구가 3개의 지자체의 위례신도시와 관련해서 행정 쪽에서 발 빠른 대응에 대해서 노력한 것에 대해서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례동 관할 변경구역 안에 변경 후의 면적이 거여동, 장지동 면적이 위례동으로 편입됨에 따라서 형평성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계획단계에서 위례신도시 권역으로 정부에서 계획을 획정을 했죠. 이 권역을 획정할 당시에 거여동이나 장지동 이쪽에서는 거주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면적 면에서는 물론 변경을 했는데 이 변경은 행정의 여건이라든지 정부 차원의 계획에 따라서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인구에 변화가 있다면 문제가 되는데 면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에 관한 문제는 따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이나 하남시에서 위례동을 같이 썼을 때 종전에 썼던 예시를 나열해 주셨습니다. 예시를 나열해 주시면서 중복되는 명칭 사용 시 행안부라든지 이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법정동인 경우에는 법정동을 분할하든지 합치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안부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행정동의 분할이라든가 합병, 이런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서 지방자치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의 삼성동이라든지 관악 삼성동, 신사동의 경우에도 여러 구가 걸쳐져 있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되어 온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순애 위원님께서 위례지구가 어린이집 개원 시 인근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경우에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인 만큼 어떻게 운영되는지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성남시와 하남시 경계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경계구역은 저희들이 2011년 5월 26일날 3개 경계조정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조정 확정된 안을 가지고 우리 송파구에서 구의회에 의안심사도 13년 9월 6일날 해서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의 경우에는 13년 3월, 하남시는 14년 9월에 경기도의회에 제출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15년 3월에 송파구 경계구역 변경 의결을 해서 행안부에 제출했고, 경기도도 성남시와 하남시 경계구역 변경 의결을 해서 지금 행안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결정이 되면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 재가가 나면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경계구역은 확정 안 되었지만 행안부에 가 있다,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위례동 주민설문조사에 얼마나 참여했는지, 결과는 어떠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위례신도시 입주를 2013년 12월부터 시작했고 입주를 하시는 분이 입주하기 시작할 때부터 빨리 행정동을 분동해 달라, 동 명칭을 위례동으로 해달라는 민원이 저희들한테 계속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 2월 현재까지 403건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저희들이 이에 따라서 작년 2014년 10월과 11월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1,789세대가 있었는데 전수조사를 했더니 그 결과가 행정동 설치를 찬성한다는 게 1,781건으로 99.5%였습니다. 그리고 동 명칭은 위례동으로 찬성이 96.7%, 1,722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지2동은 3%인 53건이고 기타가 6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로 해서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원하는 동 명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또 행정적·재정적인 것을 봐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쪽과 위례지구를 하나의 구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우리구로서는 아직까지 전혀 이야기 나온 사항은 아니고요. 아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성자 위원장님께서도 위례신도시가 대단히 큰데 전체적으로 성남이나 하남이나 한데 묶어서 위례시, 예를 들면 시 단위로서의 예정이 있는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이게 사실 하나의 시로 하기에는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로 계획을 했는데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 다른 차원에서 의견이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우리 송파구가 3개의 지자체의 위례신도시와 관련해서 행정 쪽에서 발 빠른 대응에 대해서 노력한 것에 대해서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례동 관할 변경구역 안에 변경 후의 면적이 거여동, 장지동 면적이 위례동으로 편입됨에 따라서 형평성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계획단계에서 위례신도시 권역으로 정부에서 계획을 획정을 했죠. 이 권역을 획정할 당시에 거여동이나 장지동 이쪽에서는 거주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면적 면에서는 물론 변경을 했는데 이 변경은 행정의 여건이라든지 정부 차원의 계획에 따라서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인구에 변화가 있다면 문제가 되는데 면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에 관한 문제는 따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이나 하남시에서 위례동을 같이 썼을 때 종전에 썼던 예시를 나열해 주셨습니다. 예시를 나열해 주시면서 중복되는 명칭 사용 시 행안부라든지 이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법정동인 경우에는 법정동을 분할하든지 합치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안부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행정동의 분할이라든가 합병, 이런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서 지방자치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의 삼성동이라든지 관악 삼성동, 신사동의 경우에도 여러 구가 걸쳐져 있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되어 온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순애 위원님께서 위례지구가 어린이집 개원 시 인근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경우에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인 만큼 어떻게 운영되는지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성남시와 하남시 경계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경계구역은 저희들이 2011년 5월 26일날 3개 경계조정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조정 확정된 안을 가지고 우리 송파구에서 구의회에 의안심사도 13년 9월 6일날 해서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의 경우에는 13년 3월, 하남시는 14년 9월에 경기도의회에 제출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15년 3월에 송파구 경계구역 변경 의결을 해서 행안부에 제출했고, 경기도도 성남시와 하남시 경계구역 변경 의결을 해서 지금 행안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결정이 되면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 재가가 나면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경계구역은 확정 안 되었지만 행안부에 가 있다,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위례동 주민설문조사에 얼마나 참여했는지, 결과는 어떠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위례신도시 입주를 2013년 12월부터 시작했고 입주를 하시는 분이 입주하기 시작할 때부터 빨리 행정동을 분동해 달라, 동 명칭을 위례동으로 해달라는 민원이 저희들한테 계속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 2월 현재까지 403건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저희들이 이에 따라서 작년 2014년 10월과 11월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1,789세대가 있었는데 전수조사를 했더니 그 결과가 행정동 설치를 찬성한다는 게 1,781건으로 99.5%였습니다. 그리고 동 명칭은 위례동으로 찬성이 96.7%, 1,722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지2동은 3%인 53건이고 기타가 6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로 해서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원하는 동 명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또 행정적·재정적인 것을 봐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쪽과 위례지구를 하나의 구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우리구로서는 아직까지 전혀 이야기 나온 사항은 아니고요. 아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성자 위원장님께서도 위례신도시가 대단히 큰데 전체적으로 성남이나 하남이나 한데 묶어서 위례시, 예를 들면 시 단위로서의 예정이 있는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이게 사실 하나의 시로 하기에는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로 계획을 했는데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 다른 차원에서 의견이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지난 몇 회 때죠? 위례신도시 구획정리하면서 거여동과 장지동 법정동 변경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잖아요. 행안부에 보고도 올라간 부분, 그러면 이렇게 신도시를 개발할 때 위례동으로 동 명칭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행정동과 법정동이 또 달라지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지역에는 법정동으로 되어 있는 장지동, 거여동 동 명칭을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류승보 위원님께서 행정동과 법정동을 일치해서 아예 입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질의해 주셨는데요.
송파구 같은 경우에 법정동과 행정동이 대부분 일치합니다. 그런데 방이동이 방이1동과 방이2동, 그리고 오륜동이 법정동이 방이동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지동과 지금 말씀하시는 위례동이 문정동·장지동, 또 장지동·거여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서 행정동을 개편하는 사항이고요. 법정동에 대한 합치를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사실 경계구역이 확정되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합치가 필요하다면 그때 저희들이 행안부에 승인을 요청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입니다.
지난 몇 회 때죠? 위례신도시 구획정리하면서 거여동과 장지동 법정동 변경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잖아요. 행안부에 보고도 올라간 부분, 그러면 이렇게 신도시를 개발할 때 위례동으로 동 명칭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행정동과 법정동이 또 달라지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지역에는 법정동으로 되어 있는 장지동, 거여동 동 명칭을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류승보 위원님께서 행정동과 법정동을 일치해서 아예 입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질의해 주셨는데요.
송파구 같은 경우에 법정동과 행정동이 대부분 일치합니다. 그런데 방이동이 방이1동과 방이2동, 그리고 오륜동이 법정동이 방이동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지동과 지금 말씀하시는 위례동이 문정동·장지동, 또 장지동·거여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서 행정동을 개편하는 사항이고요. 법정동에 대한 합치를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사실 경계구역이 확정되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합치가 필요하다면 그때 저희들이 행안부에 승인을 요청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과장님, 동별로 인구편차가 심한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세 동을 알아봤는데 장지동이 4만 7,000명, 거여동이 1만 4,000명, 거여2동이 2만 6,000명 이런데 다시 조정할 계획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지금 현재 동의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크게 보면 장지동 같은 경우는 4만 7,000명, 잠실7동 같은 경우는 1만 4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권역이 있기 때문에 권역을 조정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종합적인 문제가 있고 또 지금 행자부에서 대동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부안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그와 병행해서 같이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잠실7동 같은 경우 인구가 적다 보니까 잠실본동하고 묶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역이기주의에 의해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쪽이 있어서 그게 안 된다. 이런 것도 하나로 조정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위원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잠실7동하고 잠실본동을 묶어서 통합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잠실1동과 2동이 통합을 했고, 3동과 4동이 통합을 했는데 주민들의 여론을 잘 수렴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성자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별로 인구편차가 심한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세 동을 알아봤는데 장지동이 4만 7,000명, 거여동이 1만 4,000명, 거여2동이 2만 6,000명 이런데 다시 조정할 계획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지금 현재 동의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크게 보면 장지동 같은 경우는 4만 7,000명, 잠실7동 같은 경우는 1만 4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권역이 있기 때문에 권역을 조정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종합적인 문제가 있고 또 지금 행자부에서 대동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부안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그와 병행해서 같이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잠실7동 같은 경우 인구가 적다 보니까 잠실본동하고 묶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역이기주의에 의해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쪽이 있어서 그게 안 된다. 이런 것도 하나로 조정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위원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잠실7동하고 잠실본동을 묶어서 통합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잠실1동과 2동이 통합을 했고, 3동과 4동이 통합을 했는데 주민들의 여론을 잘 수렴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성자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답변하고는 상관없는 것인데 신설된 위례동의 관할구역이 괄호에서 ‘단’ 해서 ‘군사시설 및 군 주거시설은 군부대 이주 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2페이지에서 어느 지역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지금 현재 특전사 부대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거여1동 위에 있는 삼각형 모양의 이 지역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맞습니다. 그분들이 이주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에 위례신도시 권역 안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례동으로 편입시키면 이분들이 모든 행정업무를 행정동인 위례동으로 가서 처리해야 되는데 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현재 거여2동을 이용하는 게 행정적으로 편리하겠다 해서 이 사람들이 이주한 이후에 편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주한 후에 새로 관할구역 조정을 해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관할구역 조정은 이번으로 끝나고요. 그래서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이주 후에는…
●이정미 위원
자동으로 편입되는 것으로요. 지금 거기가 거여2동 소속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맞습니다. 거여2동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그쪽 지역은 일시적으로 거여2동을 이용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답변하고는 상관없는 것인데 신설된 위례동의 관할구역이 괄호에서 ‘단’ 해서 ‘군사시설 및 군 주거시설은 군부대 이주 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2페이지에서 어느 지역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지금 현재 특전사 부대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거여1동 위에 있는 삼각형 모양의 이 지역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맞습니다. 그분들이 이주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에 위례신도시 권역 안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례동으로 편입시키면 이분들이 모든 행정업무를 행정동인 위례동으로 가서 처리해야 되는데 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현재 거여2동을 이용하는 게 행정적으로 편리하겠다 해서 이 사람들이 이주한 이후에 편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주한 후에 새로 관할구역 조정을 해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관할구역 조정은 이번으로 끝나고요. 그래서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이주 후에는…
●이정미 위원
자동으로 편입되는 것으로요. 지금 거기가 거여2동 소속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맞습니다. 거여2동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그쪽 지역은 일시적으로 거여2동을 이용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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