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성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서찬수 자치행정과장님이 7월 7일자로 지방서기관 국장 승진 예정자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노고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하시는 일 뜻대로 되기를 기원하며 남은 임기동안 송파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서찬수 자치행정과장님이 7월 7일자로 지방서기관 국장 승진 예정자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노고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하시는 일 뜻대로 되기를 기원하며 남은 임기동안 송파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항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3년 9월 6일 제6대 송파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2015년 6월 17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의회 의견 재수렴을 요청하여 이에 경계변경 조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오늘 회의에서 다시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찬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3년 9월 6일 제6대 송파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2015년 6월 17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의회 의견 재수렴을 요청하여 이에 경계변경 조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오늘 회의에서 다시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찬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자치행정과장 서찬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자 위원장님과 최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 및 자치단체간 행정구역 경계변경 업무 절차에 따라 지난 2013년 9월 제6대 송파구의회 의견청취, 그리고 2015년 3,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행정자치부로 종합의견서를 제출한 사항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위례신도시 경계조정안에 대하여 2015년 6월, 3개 지방자치단체 및 2개 광역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일부 지방의회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기에 본 조정안에 대하여 기초의회의 찬반의견을 수렴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구의회에 의견 청취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례신도시는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얽혀 2011년 5월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한 경계변경 조정안의 수용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현재 순차적인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송파구의 경우 2013년 12월부터 주민입주가 시작되었고 성남시 및 하남시에서도 2015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입주가 이루어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에는 행정구역 경계가 걸쳐 있는 아파트단지에 주민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그 이전까지 자치단체 간 경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 아파트단지 내에 2개 이상의 행정구역이 존재하여 주민혼란이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구민의 생활안정 및 편의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며 이상으로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자
서찬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찬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자 위원장님과 최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 및 자치단체간 행정구역 경계변경 업무 절차에 따라 지난 2013년 9월 제6대 송파구의회 의견청취, 그리고 2015년 3,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행정자치부로 종합의견서를 제출한 사항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위례신도시 경계조정안에 대하여 2015년 6월, 3개 지방자치단체 및 2개 광역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일부 지방의회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기에 본 조정안에 대하여 기초의회의 찬반의견을 수렴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구의회에 의견 청취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례신도시는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얽혀 2011년 5월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한 경계변경 조정안의 수용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현재 순차적인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송파구의 경우 2013년 12월부터 주민입주가 시작되었고 성남시 및 하남시에서도 2015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입주가 이루어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에는 행정구역 경계가 걸쳐 있는 아파트단지에 주민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그 이전까지 자치단체 간 경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 아파트단지 내에 2개 이상의 행정구역이 존재하여 주민혼란이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구민의 생활안정 및 편의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며 이상으로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자
서찬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광기
전문위원 윤광기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위례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현재 부정형으로 되어 있는 송파구를 비롯한 3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경계를 개발계획상의 선형과 일치되도록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 지난 6대 송파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의견서를 보냈으나 금년 6월 17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의회 의견을 재수렴토록 요청하여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난 2013년 우리 구의회에서 제시한 의견 중 위례신도시 쪽에 조성된 공원녹지 일부를 다른 지역으로 조성토록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LH공사에서 이를 수용하여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주민입주가 진행되고 있어 주민들의 편의 및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위례신도시 내의 관할구역 경계조정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위례신도시 입주민과 송파구민의 생활편익 증진, 그리고 신도시로써의 기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광기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위례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현재 부정형으로 되어 있는 송파구를 비롯한 3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경계를 개발계획상의 선형과 일치되도록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 지난 6대 송파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의견서를 보냈으나 금년 6월 17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의회 의견을 재수렴토록 요청하여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난 2013년 우리 구의회에서 제시한 의견 중 위례신도시 쪽에 조성된 공원녹지 일부를 다른 지역으로 조성토록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LH공사에서 이를 수용하여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주민입주가 진행되고 있어 주민들의 편의 및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위례신도시 내의 관할구역 경계조정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위례신도시 입주민과 송파구민의 생활편익 증진, 그리고 신도시로써의 기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윤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3년 9월 6일 제6대 때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죠. 그런데 이번에 2015년 6월 17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의회에 의견 재수렴을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왜 이렇게 의견 재수렴을 다시 요청했는지 아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지금 위례신도시 경계구역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3개 기초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3개 집행부에서 찬성을 했고 서울시, 경기도에 올라가서 의견청취를 하고 찬성을 해서 행안부에 제출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내용을 보니까 하남시의회에서 반대의견이 같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남시청에서는 찬성을 했는데 하남시의회에서는 반대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이번에 ‘찬반’ 그 의견이 그대로냐고 찬반에 대한 의견을 표시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지난 6월에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3년 9월 6일 제6대 때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죠. 그런데 이번에 2015년 6월 17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의회에 의견 재수렴을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왜 이렇게 의견 재수렴을 다시 요청했는지 아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지금 위례신도시 경계구역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3개 기초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3개 집행부에서 찬성을 했고 서울시, 경기도에 올라가서 의견청취를 하고 찬성을 해서 행안부에 제출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내용을 보니까 하남시의회에서 반대의견이 같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남시청에서는 찬성을 했는데 하남시의회에서는 반대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이번에 ‘찬반’ 그 의견이 그대로냐고 찬반에 대한 의견을 표시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지난 6월에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김순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금 의견제시를 한 게 송파구의회에서 한 것이 있고, 성남시의회에서 한 것이 있고, 하남시의회에서 한 것이 있는데 성남시의회는 복정동사거리 역세권 일부 지역이 송파구로 편입되고 상대적으로 효용가치가 낮은 하남시 지역을 성남시에 편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제시했던 것이고, 하남시의회에서는 개발면적 축소는 부당하므로 개선해 달라고 했고 기피시설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혐오시설하고 군 골프장이죠. 그것하고 신도시개발로 피해를 받은 주변지역에 대한 정비 및 취약지역 기반시설 설치요망을 했고요.
송파에서 의견제시한 것은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게 세 번째 보면 위례신도시가 기존에 거여·마천지역과 상호 생활권이 연계되는 도시기능이 될 수 있도록 도로 등 연계시설을 확보하고, 신도시 북쪽에 조성된 공원녹지 일부를 다른 지역으로 조성할 것과, 여기는 지금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이 위례신도시가 송파·성남·하남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같은 게 송파로 많이 편입이 되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국·시비를 받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지방자치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남이나 성남에 있는 어린이들을 우리 어린이집에서 못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 받아줘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운영비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국·시비 매칭으로 시설을 운영하게 되겠죠. 다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그때 주관부서에서 다시 검토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용자 수를 제한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국·시비를 여하히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운영비가 드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국·시비 매칭사업을 해도 구비가 들어가는 문제이니까 결정되기 전에 그런 문제를 시하고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왜냐하면 뻔하거든요. 앞으로 진행사항을 보면 성남이나 하남의 인근에 있는 어린이들이 송파어린이집으로 오고자 하는 확률이 많다고 누구라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운영상의 문제를 가지고 시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운영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만 구에서 예산이 덜 나가고 구비가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결국 송파구로 봤을 때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편중되었다. 전체 5개로 봤을 때 송파가 세 군데, 성남이 한 군데, 하남 한 군데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례신도시는 당초에 국토부에서 계획을 잡을 때 전체 하나의 신도시 생활권으로 해서 토지이용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복지시설로만 보면 우리 송파구에서 구비도 많이 들어간다고 보일 수가 있는데 지금 상업용지 같은 경우에 보면 또 우리 쪽에 66%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이나 하남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특히 성남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가장 면적이 많은데 상업용지를 송파에 많이 뺏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용지가 많다 보니까 구세가 많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토지이용 계획 배치가 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성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금 의견제시를 한 게 송파구의회에서 한 것이 있고, 성남시의회에서 한 것이 있고, 하남시의회에서 한 것이 있는데 성남시의회는 복정동사거리 역세권 일부 지역이 송파구로 편입되고 상대적으로 효용가치가 낮은 하남시 지역을 성남시에 편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제시했던 것이고, 하남시의회에서는 개발면적 축소는 부당하므로 개선해 달라고 했고 기피시설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혐오시설하고 군 골프장이죠. 그것하고 신도시개발로 피해를 받은 주변지역에 대한 정비 및 취약지역 기반시설 설치요망을 했고요.
송파에서 의견제시한 것은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게 세 번째 보면 위례신도시가 기존에 거여·마천지역과 상호 생활권이 연계되는 도시기능이 될 수 있도록 도로 등 연계시설을 확보하고, 신도시 북쪽에 조성된 공원녹지 일부를 다른 지역으로 조성할 것과, 여기는 지금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이 위례신도시가 송파·성남·하남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같은 게 송파로 많이 편입이 되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국·시비를 받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지방자치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남이나 성남에 있는 어린이들을 우리 어린이집에서 못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 받아줘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운영비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국·시비 매칭으로 시설을 운영하게 되겠죠. 다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그때 주관부서에서 다시 검토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용자 수를 제한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국·시비를 여하히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운영비가 드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국·시비 매칭사업을 해도 구비가 들어가는 문제이니까 결정되기 전에 그런 문제를 시하고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왜냐하면 뻔하거든요. 앞으로 진행사항을 보면 성남이나 하남의 인근에 있는 어린이들이 송파어린이집으로 오고자 하는 확률이 많다고 누구라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운영상의 문제를 가지고 시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운영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만 구에서 예산이 덜 나가고 구비가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결국 송파구로 봤을 때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편중되었다. 전체 5개로 봤을 때 송파가 세 군데, 성남이 한 군데, 하남 한 군데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례신도시는 당초에 국토부에서 계획을 잡을 때 전체 하나의 신도시 생활권으로 해서 토지이용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복지시설로만 보면 우리 송파구에서 구비도 많이 들어간다고 보일 수가 있는데 지금 상업용지 같은 경우에 보면 또 우리 쪽에 66%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이나 하남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특히 성남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가장 면적이 많은데 상업용지를 송파에 많이 뺏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용지가 많다 보니까 구세가 많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토지이용 계획 배치가 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성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이게 6대 때 구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의견서를 제출했잖아요. 행자부에서 다시 재수렴 요청을 했는데 그 뒤에 변경된 조정안은 LH공사에서 변경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LH공사에서 우리 구의회에서 의견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수용한 부분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다른 어떤 사업을 할 때에 구하고 협의하겠다, 라고 회시를 받은 게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이대로 청취안대로 통과되어서 간다면…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송파구의회 청취안을 서울시에 제출한 것을 행자부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찬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경계조정안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찬성으로 보고 있는데, 하남시의 경우에는 분명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의견을 물어보는 형식이 된 거죠.
●류승보 위원
그러면 송파구에서는 찬성하는 것으로 청취안이 올라가고, 성남시나 하남시에서도 의견청취 받은 것이 송파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거기에서도 이견이 생겨서 기각이 될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그것은 각 지자체 의회 의견청취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겠죠.
●류승보 위원
우리가 찬성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다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행정자치부에서는 공히 각 기초의회의 찬성의견이 올라가야 자기들은 상정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이정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입니다.
이게 6대 때 구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의견서를 제출했잖아요. 행자부에서 다시 재수렴 요청을 했는데 그 뒤에 변경된 조정안은 LH공사에서 변경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LH공사에서 우리 구의회에서 의견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수용한 부분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다른 어떤 사업을 할 때에 구하고 협의하겠다, 라고 회시를 받은 게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이대로 청취안대로 통과되어서 간다면…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송파구의회 청취안을 서울시에 제출한 것을 행자부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찬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경계조정안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찬성으로 보고 있는데, 하남시의 경우에는 분명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의견을 물어보는 형식이 된 거죠.
●류승보 위원
그러면 송파구에서는 찬성하는 것으로 청취안이 올라가고, 성남시나 하남시에서도 의견청취 받은 것이 송파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거기에서도 이견이 생겨서 기각이 될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그것은 각 지자체 의회 의견청취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겠죠.
●류승보 위원
우리가 찬성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다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행정자치부에서는 공히 각 기초의회의 찬성의견이 올라가야 자기들은 상정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이정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경계조정 의견을 낸 게 2013년도와 2014년이면 지금 2015년 중반이니까 1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의견제시를 채택했는데 저쪽에서는 반대를 했으면 행자부에서 세 도시의 의견을 가지고 조정안을 새로 제시를 한 것이 없죠?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전혀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기존 안의 의견을 다시 내라고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국토부에서 처음 2011년도에 수차례 3개 지자체 관계자들을 모아서 협의를 했고, 그 협의의 가장 기본원칙이 100을 주면 100을 받는다는 동가원칙에 의해서 조정하다 안 되니까 국토부에서 강제 조정을 했습니다. 그 조정을 토대로 국토이용계획을 다 수립해서 지금 분양을 다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조정할 수 있는 시기도 안 될뿐더러 역할이 안 되는 거죠.
●이정미 위원
1년 동안 조정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조정이 안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이미 2011년도에 결정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저희들은 찬성의견이기는 하지만 저쪽 편에서는 계속 반대의견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하남시에서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고는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의회에 상정해서 의견을 구하고 있는 중이고, 성남시의 경우는 찬성 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어쨌든 재 조정안이 나온 것은 아니죠? 당초 나왔던 조정안대로 계속 재 의견만 물어보는 것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이 2016년 1월이 되면 한 3,000가구가 경계구역에 입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안설명했듯이 한 아파트에 행정구역이 하남시, 성남시 등 경계에 걸쳐서 주민들한테 상당한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전에 충분히 불편사항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렇게 주민들한테 불편을 줄 것이라고 보면 좀 더 행자부에서 조정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공을 세 군데 다 던져주면 세 군데에서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행자부에서 이런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구역을 다시 정해서 누가 봐도 문제가 있으니까 가령 말씀하신대로 행정동이 2개가 되면 곤란하니까 그런 식으로 행자부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 공을 우리한테 또 던져놓으면 똑같은 의견의 찬성반대로 올라갈 게 뻔한데 행자부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행자부에 이 건으로 저희들도 수차례 담당과 통화를 했는데 경계구역조정 관련한 분쟁이 전국 각지에서 수 십 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계구역을 강제로 행자부에서 조정하는 역할에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지 않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양까지 다 이루어진 사항인데,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송파구지역의 미개발지역이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조정하자, 하남하고 저희하고 협의가 안 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조정한다는 것은 행자부로써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미 2011년도에 국토부에서 확정 강제 조정된 안을 기초로 해서 이미 개발되고 입주가 된 이런 사항을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행자부에서는 의견을 물어볼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똑같은 의견이 올라갈 텐데 그러면 행자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건가요? 반대의견이 한 군데에서 올라온다하더라도 그냥 이 안대로 하겠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3개 지자체 의견 중 하나의 지자체가 반대로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무슨 의견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행자부의 기본 생각은 찬성, 반대 의견을 표현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찬성으로 가면 그대로 확정되어서 결정이 될 것이고 어떤 지자체에서 반대를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다른 회의를 한다든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미 위원
행자부에서 바라는 것은 내부에서 좀 더 노력이 있어서 찬성으로 조정의견이 모아지기를 바라는 것 같고요.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아파트가 행정동이 2개가 된다면 그 지역주민들이 들어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보면 ‘왜 이런 식으로 불편하게 했어?’ 라고 됐을 때 지역이기주의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면 각 지역에서 그러다보니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얘기 나오는 것이 그거죠. 지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지역이기주의로 해서 주민들을 잘라놓고 불편하게 해놓고 뭐하는 일이냐, 이런 식의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조정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경계조정 의견을 낸 게 2013년도와 2014년이면 지금 2015년 중반이니까 1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의견제시를 채택했는데 저쪽에서는 반대를 했으면 행자부에서 세 도시의 의견을 가지고 조정안을 새로 제시를 한 것이 없죠?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전혀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기존 안의 의견을 다시 내라고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국토부에서 처음 2011년도에 수차례 3개 지자체 관계자들을 모아서 협의를 했고, 그 협의의 가장 기본원칙이 100을 주면 100을 받는다는 동가원칙에 의해서 조정하다 안 되니까 국토부에서 강제 조정을 했습니다. 그 조정을 토대로 국토이용계획을 다 수립해서 지금 분양을 다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조정할 수 있는 시기도 안 될뿐더러 역할이 안 되는 거죠.
●이정미 위원
1년 동안 조정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조정이 안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이미 2011년도에 결정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저희들은 찬성의견이기는 하지만 저쪽 편에서는 계속 반대의견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하남시에서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고는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의회에 상정해서 의견을 구하고 있는 중이고, 성남시의 경우는 찬성 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어쨌든 재 조정안이 나온 것은 아니죠? 당초 나왔던 조정안대로 계속 재 의견만 물어보는 것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이 2016년 1월이 되면 한 3,000가구가 경계구역에 입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안설명했듯이 한 아파트에 행정구역이 하남시, 성남시 등 경계에 걸쳐서 주민들한테 상당한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전에 충분히 불편사항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렇게 주민들한테 불편을 줄 것이라고 보면 좀 더 행자부에서 조정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공을 세 군데 다 던져주면 세 군데에서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행자부에서 이런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구역을 다시 정해서 누가 봐도 문제가 있으니까 가령 말씀하신대로 행정동이 2개가 되면 곤란하니까 그런 식으로 행자부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 공을 우리한테 또 던져놓으면 똑같은 의견의 찬성반대로 올라갈 게 뻔한데 행자부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행자부에 이 건으로 저희들도 수차례 담당과 통화를 했는데 경계구역조정 관련한 분쟁이 전국 각지에서 수 십 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계구역을 강제로 행자부에서 조정하는 역할에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지 않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양까지 다 이루어진 사항인데,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송파구지역의 미개발지역이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조정하자, 하남하고 저희하고 협의가 안 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조정한다는 것은 행자부로써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미 2011년도에 국토부에서 확정 강제 조정된 안을 기초로 해서 이미 개발되고 입주가 된 이런 사항을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행자부에서는 의견을 물어볼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똑같은 의견이 올라갈 텐데 그러면 행자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건가요? 반대의견이 한 군데에서 올라온다하더라도 그냥 이 안대로 하겠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3개 지자체 의견 중 하나의 지자체가 반대로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무슨 의견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행자부의 기본 생각은 찬성, 반대 의견을 표현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찬성으로 가면 그대로 확정되어서 결정이 될 것이고 어떤 지자체에서 반대를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다른 회의를 한다든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미 위원
행자부에서 바라는 것은 내부에서 좀 더 노력이 있어서 찬성으로 조정의견이 모아지기를 바라는 것 같고요.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아파트가 행정동이 2개가 된다면 그 지역주민들이 들어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보면 ‘왜 이런 식으로 불편하게 했어?’ 라고 됐을 때 지역이기주의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면 각 지역에서 그러다보니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얘기 나오는 것이 그거죠. 지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지역이기주의로 해서 주민들을 잘라놓고 불편하게 해놓고 뭐하는 일이냐, 이런 식의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조정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김순애 위원
지난번에 행정구역 경계변경 조정안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행정구역을 조정한 거잖아요. 말씀하신대로 한 아파트가 하나는 성남이고 하나는 송파이고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 조정한 것을 송파는 받아들이겠다, 대신 그냥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받아들이되 무엇을 해 달라, 무엇을 제시를 해서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하자, 이런 취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예.
●위원장 이성자 김중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행정구역 경계변경 조정안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행정구역을 조정한 거잖아요. 말씀하신대로 한 아파트가 하나는 성남이고 하나는 송파이고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 조정한 것을 송파는 받아들이겠다, 대신 그냥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받아들이되 무엇을 해 달라, 무엇을 제시를 해서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하자, 이런 취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예.
●위원장 이성자 김중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위원 2013년도와 지금 송파구 의견청취 차이점은 무엇인지?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차이점은 저희들이 이미 의견이 확정되어서 찬성 쪽으로 올라갔는데 행자부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반대를 하니 다시 한 번 의견을 들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김중광 위원
이렇게 조정될 경우 당초 이렇게 알고 분양받은 주민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LH에서 입주자선정 모집, 분양할 때 이미 현재의 경계선을 가지고 다 설명을 했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예를 들면 서울지역 토지 쪽 분양을 받은 사람이 경계변경 확정 이후에는 성남으로 간다, 또는 하남으로 간다는 것을 분양 당시 그 내용을 주지를 했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주민들의 큰 불만은 없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입주가 내년 1월인데 막상 그때까지 경계확정이 안 되면 그 분들이 주장을 하겠죠.
●김중광 위원
당초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경계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면 그 분들 입장에서는 불만을 토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우리구 주민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저희 송파에서 하남, 성남 쪽으로 가는 분이 255가구로 파악되고 있고요. 하남하고 성남에서 저희 송파로 들어오는 게 380가구가 되겠습니다. 송파에서 성남, 하남으로 가는 사람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김중광 위원
그럴 경우 우리구 나름대로 어떤 것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의해서 분양을 LH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김중광 위원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행자부에서 채택되고 조정된다면 좋은데 채택 안 되었을 때 행자부 시나리오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표를 알 수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다른 지자체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흘러갑니다. 경계조정이 안 된 채로 입주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또 다른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고…
●김중광 위원
12월까지 확정이 안 되면 입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상당히 피해와 혼란이 가죠. 당장 내년 1월에 입주가 가시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동안 반대하던 성남의 경우에도 이미 확정되고 분양된 사항을 되돌릴 수는 없다, 지금 와서 3개 지자체 간에 다시 협의해서 조정하기에는 이미 시기가 너무 늦었고, 현실적으로 국토부에서 하는 것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남시에도 당장 입주가 예정되니까 그쪽에서도 그렇게 의견을 수렴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차이점은 저희들이 이미 의견이 확정되어서 찬성 쪽으로 올라갔는데 행자부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반대를 하니 다시 한 번 의견을 들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김중광 위원
이렇게 조정될 경우 당초 이렇게 알고 분양받은 주민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LH에서 입주자선정 모집, 분양할 때 이미 현재의 경계선을 가지고 다 설명을 했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예를 들면 서울지역 토지 쪽 분양을 받은 사람이 경계변경 확정 이후에는 성남으로 간다, 또는 하남으로 간다는 것을 분양 당시 그 내용을 주지를 했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주민들의 큰 불만은 없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입주가 내년 1월인데 막상 그때까지 경계확정이 안 되면 그 분들이 주장을 하겠죠.
●김중광 위원
당초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경계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면 그 분들 입장에서는 불만을 토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우리구 주민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저희 송파에서 하남, 성남 쪽으로 가는 분이 255가구로 파악되고 있고요. 하남하고 성남에서 저희 송파로 들어오는 게 380가구가 되겠습니다. 송파에서 성남, 하남으로 가는 사람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김중광 위원
그럴 경우 우리구 나름대로 어떤 것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의해서 분양을 LH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김중광 위원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행자부에서 채택되고 조정된다면 좋은데 채택 안 되었을 때 행자부 시나리오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표를 알 수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다른 지자체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흘러갑니다. 경계조정이 안 된 채로 입주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또 다른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고…
●김중광 위원
12월까지 확정이 안 되면 입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상당히 피해와 혼란이 가죠. 당장 내년 1월에 입주가 가시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동안 반대하던 성남의 경우에도 이미 확정되고 분양된 사항을 되돌릴 수는 없다, 지금 와서 3개 지자체 간에 다시 협의해서 조정하기에는 이미 시기가 너무 늦었고, 현실적으로 국토부에서 하는 것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남시에도 당장 입주가 예정되니까 그쪽에서도 그렇게 의견을 수렴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이대로 가겠다, 하는 것으로 해주면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바꿀 수도 없잖아요? 빨리 경계선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통과를 시키는 것이 제일…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찬성은 하되 지난번 6대 의회에서 제시한 그런 의견을 계속 해서 저희들이 요구도 하고 좀 더 우리 구에 이익 되는 방향으로 협의하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윤순 위원
하나의 요식행위로 하는 수밖에 없지 지금 와서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혼란스럽잖아요. 우리 구에는 이미 입주를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행정경계구역상으로는 이미 확정된 실정입니다.
●최윤순 위원
지금 번복하기에는 너무 시기가 늦어지니까 차라리 빨리 경계선을 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낫지 않나요? 그리고 전에 종교부지나 그런 것은 제대로 우리 구에서 원하는 게 다 통과가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그때 의견이 종교시설부지 균등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 이후에 LH에서는 기존 종교 활동 주체에 우선 공급을 했고요. 여기를 보면 기독교 4개소, 불교 2개소,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종교별로 공급비율 등에 대해서 문체부와 협의해서 공고를 하겠다고 이렇게 회시를 받았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리고 공원, 하천, 도로 관계는 잘 해결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공원 부분하고 도로 부분도 전체적으로 보면 송파가 전체 신도시 내에 38%를 차지하고 있고, 성남이 41%를 차지하고 있고, 하남에서 20%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면적 비율대로 공원도 많고 도로도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윤순 위원
면적에 비례해서 도로나 하천이나 공원이 그 프로테이지에 맞춰서 배정이 됐는지?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저희들이 도로가 성남보다 조금 더 많은데 그 대신 공원은 성남이 좀 더 많습니다.
●최윤순 위원
어느 쪽이 더 많으면 불만이 생기니까 면적 대비 골고루 분포를 잘 맞춰주면 거기에 따라서 승인을 해주는 게 제일 합리적인 방법일 것 같아요.
●위원장 이성자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이대로 가겠다, 하는 것으로 해주면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바꿀 수도 없잖아요? 빨리 경계선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통과를 시키는 것이 제일…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찬성은 하되 지난번 6대 의회에서 제시한 그런 의견을 계속 해서 저희들이 요구도 하고 좀 더 우리 구에 이익 되는 방향으로 협의하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윤순 위원
하나의 요식행위로 하는 수밖에 없지 지금 와서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혼란스럽잖아요. 우리 구에는 이미 입주를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행정경계구역상으로는 이미 확정된 실정입니다.
●최윤순 위원
지금 번복하기에는 너무 시기가 늦어지니까 차라리 빨리 경계선을 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낫지 않나요? 그리고 전에 종교부지나 그런 것은 제대로 우리 구에서 원하는 게 다 통과가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그때 의견이 종교시설부지 균등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 이후에 LH에서는 기존 종교 활동 주체에 우선 공급을 했고요. 여기를 보면 기독교 4개소, 불교 2개소,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종교별로 공급비율 등에 대해서 문체부와 협의해서 공고를 하겠다고 이렇게 회시를 받았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리고 공원, 하천, 도로 관계는 잘 해결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공원 부분하고 도로 부분도 전체적으로 보면 송파가 전체 신도시 내에 38%를 차지하고 있고, 성남이 41%를 차지하고 있고, 하남에서 20%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면적 비율대로 공원도 많고 도로도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윤순 위원
면적에 비례해서 도로나 하천이나 공원이 그 프로테이지에 맞춰서 배정이 됐는지?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저희들이 도로가 성남보다 조금 더 많은데 그 대신 공원은 성남이 좀 더 많습니다.
●최윤순 위원
어느 쪽이 더 많으면 불만이 생기니까 면적 대비 골고루 분포를 잘 맞춰주면 거기에 따라서 승인을 해주는 게 제일 합리적인 방법일 것 같아요.
●위원장 이성자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
행정구역 경계변경 확정 자체가 3개 지자체의 동의라든가 합의사항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맞습니다.
●윤영한 위원
어떻게 보면 국토부의 강제조정이죠? 동가원칙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맞습니다.
●윤영한 위원
그렇다면 위원님들 말씀처럼 우리가 특별히 논할 사항은 아니고 이해를 해달라는 그런 수준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의견청취안인데 행자부에서는 하남시에서 반대의견을 하니 다시 한 번 의견청취를 해 달라…
●윤영한 위원
예를 들자면 송파구에서 봤을 때 손해 보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만약 다른 지자체에서 강력하게 국토부의 조정안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조정 원칙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자부에서는 강제조정 계획은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윤영한 위원
동의가 안 된다면 12월까지 유야무야 흘러간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제조정을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지금 현재 송파구, 하남시, 성남시 기존 경계구역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아파트에 하남시, 송파구가 걸쳐 있는 게 발생되는 겁니다.
행정구역 경계변경 확정 자체가 3개 지자체의 동의라든가 합의사항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맞습니다.
●윤영한 위원
어떻게 보면 국토부의 강제조정이죠? 동가원칙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맞습니다.
●윤영한 위원
그렇다면 위원님들 말씀처럼 우리가 특별히 논할 사항은 아니고 이해를 해달라는 그런 수준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의견청취안인데 행자부에서는 하남시에서 반대의견을 하니 다시 한 번 의견청취를 해 달라…
●윤영한 위원
예를 들자면 송파구에서 봤을 때 손해 보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만약 다른 지자체에서 강력하게 국토부의 조정안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조정 원칙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자부에서는 강제조정 계획은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윤영한 위원
동의가 안 된다면 12월까지 유야무야 흘러간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제조정을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지금 현재 송파구, 하남시, 성남시 기존 경계구역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아파트에 하남시, 송파구가 걸쳐 있는 게 발생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성자
지자체별로 행정구역 전과 후의 면적이 동일하게 유지하는 동가면적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송파구에서 하남시로 편입되는 면적 2만 894㎡가 경계조정 대상으로 주변 녹지인 남한산성과 골프장 일부가 기술되어 있는데, 경계조정대상이라는 게 무엇이고 또 2만 894㎡에 대해서 하남시의 반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경계조정대상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동가원칙에 의해서 부정형화되어 있는 경계선을 정형화해서 서로 주고받게 해서 확정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남시가 반대를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하남시가 제일 반대하는 큰 이유가 당초에 송파구 지역이었던 미8군 부지를 하남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8군 부지가 되다 보니까 개발도 못하고 자기들은 받았다. 자기들은 그 면적만큼 송파구에 줬다. 그런 불만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골프장하고 남한산성 이런 것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예.
지자체별로 행정구역 전과 후의 면적이 동일하게 유지하는 동가면적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송파구에서 하남시로 편입되는 면적 2만 894㎡가 경계조정 대상으로 주변 녹지인 남한산성과 골프장 일부가 기술되어 있는데, 경계조정대상이라는 게 무엇이고 또 2만 894㎡에 대해서 하남시의 반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경계조정대상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동가원칙에 의해서 부정형화되어 있는 경계선을 정형화해서 서로 주고받게 해서 확정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남시가 반대를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하남시가 제일 반대하는 큰 이유가 당초에 송파구 지역이었던 미8군 부지를 하남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8군 부지가 되다 보니까 개발도 못하고 자기들은 받았다. 자기들은 그 면적만큼 송파구에 줬다. 그런 불만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골프장하고 남한산성 이런 것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예.
○김순애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저희가 제시한 의견 중에 위례신도시 입주민과 거여·마천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 지하화 하는 것, 이것은 가능한가요, 계속 건의를 해야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지금 LH에서는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냐면 거기에 방음터널을 설치하겠다. 그런 안을 가지고 주민과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김순애 위원
지하가 아니고 방음벽이요?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예. 지하를 하면 여러 가지 교통의 진출입에 대한 난제가 있어서 교통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걸로…
●김순애 위원
그런데 지역에 방음터널 하는 것, 처음에는 좋은데 시간이 가면서 흉물이 되어 버리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국토부의 현재 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아파트의 소음 때문에 터널은 안 되고 방음벽을 하겠다는건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흉물이 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설치할 때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고 해서…
●김순애 위원
어쨌든 저희는 이것을 찬성을 하되 저희가 요구하는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을 기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의견제시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은 의견서대로 의견제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지금 LH에서는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냐면 거기에 방음터널을 설치하겠다. 그런 안을 가지고 주민과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김순애 위원
지하가 아니고 방음벽이요?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예. 지하를 하면 여러 가지 교통의 진출입에 대한 난제가 있어서 교통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걸로…
●김순애 위원
그런데 지역에 방음터널 하는 것, 처음에는 좋은데 시간이 가면서 흉물이 되어 버리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국토부의 현재 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아파트의 소음 때문에 터널은 안 되고 방음벽을 하겠다는건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흉물이 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설치할 때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고 해서…
●김순애 위원
어쨌든 저희는 이것을 찬성을 하되 저희가 요구하는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을 기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의견제시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은 의견서대로 의견제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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