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강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따뜻한 봄기운으로 벚꽃이 활짝 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이 되어 초여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항상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업무에 매진하고 계시는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건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따뜻한 봄기운으로 벚꽃이 활짝 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이 되어 초여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항상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업무에 매진하고 계시는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건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의사일정 제1항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 단속체계 개선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정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 단속체계 개선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정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상진 의원입니다.
송파구의 도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무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보도, 횡단보도 주변, 소방시설 주변 등에서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경찰의 범칙금,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이동·견인 조치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도 불법주정차 금지 대상이며,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등의 과태료 부과 구조도 존재합니다. 다만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의 과태료 부과기준에는 이륜자동차등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차량과 같은 방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첫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륜자동차등 항목을 명시적으로 반영하도록 촉구하고 둘째, 범칙금·과태료·이동조치의 적용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 현장 집행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며 셋째,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과 협업체계를 정비하여 보행안전 취약구간에서 실효성 있는 관리·단속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건의안은 이륜자동차를 새로 단속 대상으로 포함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금지 대상인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현장에서 다툼 없이 집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자는 취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최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지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상진 의원입니다.
송파구의 도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무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보도, 횡단보도 주변, 소방시설 주변 등에서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경찰의 범칙금,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이동·견인 조치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도 불법주정차 금지 대상이며,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등의 과태료 부과 구조도 존재합니다. 다만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의 과태료 부과기준에는 이륜자동차등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차량과 같은 방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첫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륜자동차등 항목을 명시적으로 반영하도록 촉구하고 둘째, 범칙금·과태료·이동조치의 적용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 현장 집행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며 셋째,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과 협업체계를 정비하여 보행안전 취약구간에서 실효성 있는 관리·단속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건의안은 이륜자동차를 새로 단속 대상으로 포함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금지 대상인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현장에서 다툼 없이 집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자는 취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최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지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지훈
전문위원 손지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6년 4월 27일 최상진 의원이 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최근 도심과 주거지역에 배달 이륜차 등 오토바이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과 이에 따른 민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상위법령인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정비해 줄 것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에 따른 주민 불편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지역 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결과가 실제 범칙금 부과로 직결되지 못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의 권한 분리는 행정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단속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도로에 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한 조치에 대해 관계기관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할 것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도로교통법 시행령」상의 정비를 통해 실질적인 이륜자동차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체계 개선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의 목적 및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주요 검토 내용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자동차의 불법주정차 문제는 비단 송파구나 서울시의 일부 자치구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닌, 전국 대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통된 사회 문제입니다. 따라서 경찰청 및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륜자동차의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법령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관리 방안 및 단속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손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최상진 의원님 일괄질의, 일괄답변보다도 그냥 일문일답으로.
●최옥진 의원 여기 위원님들께서 정해주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지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6년 4월 27일 최상진 의원이 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최근 도심과 주거지역에 배달 이륜차 등 오토바이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과 이에 따른 민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상위법령인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정비해 줄 것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에 따른 주민 불편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지역 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결과가 실제 범칙금 부과로 직결되지 못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의 권한 분리는 행정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단속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도로에 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한 조치에 대해 관계기관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할 것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도로교통법 시행령」상의 정비를 통해 실질적인 이륜자동차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체계 개선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의 목적 및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주요 검토 내용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자동차의 불법주정차 문제는 비단 송파구나 서울시의 일부 자치구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닌, 전국 대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통된 사회 문제입니다. 따라서 경찰청 및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륜자동차의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법령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관리 방안 및 단속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손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최상진 의원님 일괄질의, 일괄답변보다도 그냥 일문일답으로.
●최옥진 의원 여기 위원님들께서 정해주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집행기관에 여쭤볼게요. 제가 송파구를 다니다 보면 이륜자동차가 방치돼 있어서, 그게 타는 게 아니라 의자에 먼지라든가 이렇게 쌓여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단속하고 있나요?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실제로 이용을 하는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주차단속이나 이런 거는 할 수 없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방치 오토바이 처리하는 걸로 해서 지금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그거 단속하는 어떤 주무관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있나요, 혹시? 신고를 하면 그런 걸 합니까?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지금 방치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신고를 받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순찰을 하다가 발견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방치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지금 주차정책과에서 업무를 하지는 않고요. 도시교통과에서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그런데 그게 자전거는 모르는데 오토바이는 넘버도 있잖아요?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예.
●위원장 이강무
넘버도 있으면 그걸 방치했을 때 어떤 이송을 한다든가, 아니면 범칙금을 한다든가 이런 건 없나요?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도시교통과 업무기 때문에 제가 방치 오토바이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대상자를 찾아서 그 대상자한테 방치 오토바이를 처리하라고 사전에 공문도 보내고 그런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치우지 않았을 경우에 견인을 하거나, 끌어가서 폐기 처분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강무
우리 주민이 치우면, 그것도 남의 물건을 했기 때문에 불법이 되거든요.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예. 주민이 그냥 이렇게 남의 것을 치우기는 어렵고요. 그냥 구청에 신고하셔서 방치 오토바이로 해서, 그 절차에 거쳐서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며칠 전에도 제가 래미안 아파트 그 횡단보도에 오토바이가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먼지가 잔뜩 있어서 거의 한두 달 된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치울 수도 없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는 것도 우리는 알아도 다른 주민들은 알겠어요? 그리고 또 자동차 같으면 크게 불편하기 때문에 바로 신고를 하는데 오토바이는 크게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도 안 하고, 그렇죠?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이제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그러시면, 지금 통상 서울시 같은 경우 다 다산콜센터로 해서 신고를 하시면 그 해당 부서로 해서 배부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담배 단속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필요로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이상입니다.
●최상진 의원
위원장님, 일단 별도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한 가지 좀 여기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여기 계신 구민분들께 좀 말씀을 남겨도 될까요?
●위원장 이강무
예.
●최상진 의원
이게 건의안의 형태지만 사실 이게 조례로써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건의안을 발의하려고 했던 배경은 제 지역구뿐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제 지역구의 사례를 좀 들자면, 삼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통학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통학로에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통학을 돕고 이렇게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께서 주차 공간이 없다 보니까 보도에다가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토바이가 1대, 2대, 3대 이렇게 쌓이다 보니 그런 경우에 아이들이 오토바이를 피해서 가다 보니까, 차도를 넘어서 가다 보니 가끔씩 이제 교통사고가 날 뻔한 위험한 적들이 많거든요.
비단 이거는 삼전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초등학교 통학로도 그렇고 일반 보도도 같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매해 제공되어 왔고 구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왜 단속을 못하냐라고 많이 좀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배경에서 이런 건의안들이 적극적으로 발의가 됐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의회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최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집행기관에 여쭤볼게요. 제가 송파구를 다니다 보면 이륜자동차가 방치돼 있어서, 그게 타는 게 아니라 의자에 먼지라든가 이렇게 쌓여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단속하고 있나요?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실제로 이용을 하는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주차단속이나 이런 거는 할 수 없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방치 오토바이 처리하는 걸로 해서 지금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그거 단속하는 어떤 주무관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있나요, 혹시? 신고를 하면 그런 걸 합니까?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지금 방치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신고를 받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순찰을 하다가 발견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방치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지금 주차정책과에서 업무를 하지는 않고요. 도시교통과에서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그런데 그게 자전거는 모르는데 오토바이는 넘버도 있잖아요?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예.
●위원장 이강무
넘버도 있으면 그걸 방치했을 때 어떤 이송을 한다든가, 아니면 범칙금을 한다든가 이런 건 없나요?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도시교통과 업무기 때문에 제가 방치 오토바이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대상자를 찾아서 그 대상자한테 방치 오토바이를 처리하라고 사전에 공문도 보내고 그런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치우지 않았을 경우에 견인을 하거나, 끌어가서 폐기 처분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강무
우리 주민이 치우면, 그것도 남의 물건을 했기 때문에 불법이 되거든요.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예. 주민이 그냥 이렇게 남의 것을 치우기는 어렵고요. 그냥 구청에 신고하셔서 방치 오토바이로 해서, 그 절차에 거쳐서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며칠 전에도 제가 래미안 아파트 그 횡단보도에 오토바이가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먼지가 잔뜩 있어서 거의 한두 달 된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치울 수도 없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는 것도 우리는 알아도 다른 주민들은 알겠어요? 그리고 또 자동차 같으면 크게 불편하기 때문에 바로 신고를 하는데 오토바이는 크게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도 안 하고, 그렇죠?
●주차정책과장 손영화
이제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그러시면, 지금 통상 서울시 같은 경우 다 다산콜센터로 해서 신고를 하시면 그 해당 부서로 해서 배부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담배 단속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필요로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이상입니다.
●최상진 의원
위원장님, 일단 별도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한 가지 좀 여기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여기 계신 구민분들께 좀 말씀을 남겨도 될까요?
●위원장 이강무
예.
●최상진 의원
이게 건의안의 형태지만 사실 이게 조례로써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건의안을 발의하려고 했던 배경은 제 지역구뿐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제 지역구의 사례를 좀 들자면, 삼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통학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통학로에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통학을 돕고 이렇게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께서 주차 공간이 없다 보니까 보도에다가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토바이가 1대, 2대, 3대 이렇게 쌓이다 보니 그런 경우에 아이들이 오토바이를 피해서 가다 보니까, 차도를 넘어서 가다 보니 가끔씩 이제 교통사고가 날 뻔한 위험한 적들이 많거든요.
비단 이거는 삼전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초등학교 통학로도 그렇고 일반 보도도 같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매해 제공되어 왔고 구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왜 단속을 못하냐라고 많이 좀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배경에서 이런 건의안들이 적극적으로 발의가 됐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의회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최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이 오토바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최상진 의원님이 지금 이 건의안을 마련하면서 이제 개선을 하자 그런 뜻으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전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잠전초등학교, 아주초등학교 다 초등학교 인근에 옛날에는 큰 대로변에 교문이 있었는데 지금은 골목에 이제 정문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요새 택배 문화가 많이 발달을 해서 굉장히 오토바이들이 난폭하게 운전을 하고, 하다가 또 자기네가 필요한 장소에 가다 보면 그냥 아무 데나 세우고 들어가서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좋은 조례, 조례는 아니지만 건의하셔서 주민들한테 촉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 단속체계 개선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정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처리에 애쓰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 오토바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최상진 의원님이 지금 이 건의안을 마련하면서 이제 개선을 하자 그런 뜻으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전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잠전초등학교, 아주초등학교 다 초등학교 인근에 옛날에는 큰 대로변에 교문이 있었는데 지금은 골목에 이제 정문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요새 택배 문화가 많이 발달을 해서 굉장히 오토바이들이 난폭하게 운전을 하고, 하다가 또 자기네가 필요한 장소에 가다 보면 그냥 아무 데나 세우고 들어가서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좋은 조례, 조례는 아니지만 건의하셔서 주민들한테 촉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 단속체계 개선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정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처리에 애쓰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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