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2021.11.30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2건으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12월 6일 월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3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7일 화요일에는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춘섭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춘섭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춘섭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입니다.
우리구 납세자보호관 운영과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이 서울시 각 자치구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고, 각 자치구별 상이한 조례 내용을 일치시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일관성 유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의 내용으로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 신청기한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서울시 각 자치구별 통일성을 갖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 내용을 신설하여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 요청 규정을 정하여 적용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7조 고충민원의 신청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고충민원에 대한 신청기한을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로 통일하였고, 안 제12조 권리보호신청 제2항을 신설, 권리보호 신청기한도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까지로 통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송춘섭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헌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구

전문위원 이헌구입니다.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2021년 11월 4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세보호법 제77조 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2가 신설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지난 2018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 조항이 자치구별로 달라 이번에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춰 개정해 통일성을 기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고충민원, 납세자보호관, 권리보호요청 등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현행 제2조 납세자보호관의 배치를 안 제2조의2로 조정했습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12조의 개정사항은 행안부 표준안을 반영해서 안 제7조에서는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은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한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권리보호 요청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구간 혼란을 방지하고자 고충민원과 권리보호 요청의 신청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납세자 친화적 지방세정 구현을 위해 만들어진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출된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출된 안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헌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에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있어서 ’18년 송파구가 개정을 하면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조례를 만들고 지방세 고충민원과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관련해서 총 몇 건 정도의 어떤 사례가 있으며, 제가 볼 때는 보호관 혼자서는 이거를 충분히 지원이 안 될 것 같은데 지원인력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손병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

지금 이번에 개정사항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제5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이 납세자보호관을 하고 있는 직원의 직급이 몇 급이신지, 세무직 경력 몇 년이신지 알려주시고요. 바로 직전에는 또 그 관련 분이 하셨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납세에 관련해서 저는 분야가 상임위도 그렇고 좀 경험이 없는데, 보통 주된 민원이 어떤 종류가 있었는지 민원 종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춘섭 감사담당관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춘섭

손병화 위원님께서 2018년 조례를 만들고 고충민원 사례가 어떤 사항이 있는지, 지원인력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셨습니다.
2018년에 저희가 처음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2019년 1월부터 운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감사담당관의 세무6급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9년 1월부터 세무직 6급이 저희 감사담당관에 근무하면서 납세자보호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서영 위원님께서…

●손병화 위원

아니, 과장님 몇 건 정도 저기 고충 민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담관 송춘섭

저희가 2019년에 한 62건 정도의 민원이 있었고요, 납세자보호관 운영 관련 운영실적이 있었고요. 2020년에는 120건, 2021년에는 10월 말 현재로 59건, 민원 유형은 취득세라든지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다양하게 민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이걸 보호관 혼자서 하셨나요?

●감사담담관 송춘섭

예, 그렇습니다.

●손병화 위원

이게 혼자서 됩니까?

●감사담담관 송춘섭

지금까지는 믈론 업무가 좀 벅차기는 하지만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병화 위원

이분이 몇 년 계셨어요? ’18년부터 계속 계셨나요? 그러니까 ’19년부터?

●감사담담관 송춘섭

지금 현재 담당하고 계신 분은 2021년 7월 1일 자로 저희 부서로 전입을 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이번에 보면 강제조항으로 보호담당관을 둬야 된다고 지급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담관 송춘섭

예, 예.

●손병화 위원

몇 명을 둬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업무 처리를 볼 때는?

●감사담담관 송춘섭

지금 현재 인원이 뭐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병화 위원

그럼 뭐 둘 필요 없다?

●감사담담관 송춘섭

저희가 적정하게 인원이 더 필요하면 인력배치를 요청한다든지 해서 잘 운영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데, 작년도부터 종부세에 관해서 민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때의 민원처리 건이 지금 현재까지 좀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감사담담관 송춘섭

종합부동산세 관련해가지고는 저희한테 특별하게 민원이 제기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아, 예. 한 건도 없었습니까, 작년에도?

●감사담담관 송춘섭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아, 그래요? 예, 예. 알았습니다.

●감사담담관 송춘섭

그다음에 이서영 위원님께서 납세자보호관 직급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조례에 세무 6급으로 납세자보호관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 세무 6급 직원이고요. 거의 다 경력이 20년 이상씩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2019년에 처음 오셔서 1년 동안 한 분이 하시고 가셨고요. 그다음에 1년 반 동안 또 한 분이 하시고 가셨고, 이번에 오신 분은 6개월째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이서영 위원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는 걸 알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근무하시는 분이 세무 관련, 지방세 관련해서 얼마나 경력이 있으신가를 명확하게 집어서 여쭤본 거예요. “20년 이상하셨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왜냐면 그거에 따라서 지금 앞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어떤 업무량, 스킬, 어느 정도의 납세자 보호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연관되는 겁니다. 두루뭉술하게 답하지 마시고요.

●감사담담관 송춘섭

세무직으로 입사해서 25년간 경력이 있는 직원입니다.
그리고 이배철 위원님께서 소관 상임위에서 좀 생소하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주된 민원 유형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민원 유형은 세무조사 및 연장, 또 연기요청, 그다음에 또 권리 보호 요청, 그다음에 권리 보호 업무 관련 이런 것들이 있고요. 주로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서영 위원

추가 질의인데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분 25년 되셨다고 했잖아요?

●감사담담관 송춘섭

예.

●이서영 위원

25년 하셔가지고 지금 주사직급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감사담담관 송춘섭

예, 그렇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업무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킹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감사담담관 송춘섭

어떤 말씀이신지…

●이서영 위원

25년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세무직의 고급 인력들이 이 업무를 하고 있지만 지금 건수나 이런 것들 대비해서 업무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처리내용들에 대해서 피드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저희가 지금 현재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 전담 한 직원으로 감사과에서 그분에게 이 업무를 오롯이 넘기고 다른 분은 다른 감사업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팀 내에 어떤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아니라 그분은 그냥 그 팀 내 별정직 같은 느낌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계속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업무분장표를 직원검색에 가서 한번 들여다보시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아실 거예요.

●감사담담관 송춘섭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

조금 전에 이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추가 질의 같은데요. 지금 이분이 아까 민원담당관에 대한 어떤 뭐랄까, 보호 담당자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고충 민원이라고 한다 이러면 그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 즉, 고지가 된 사항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잖아요. 어찌 보면 상당히 어려운 민원이라고 할 수 있죠, 고지가 된 상태에서 그걸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2020년에 120건을 혼자서 처리를 했어요, 이분이. 자, 해결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감사담담관 송춘섭

그러니까 아까 주로 말씀드렸던 게 세무상담이 민원의 내용에 주를 이루고 있고요. 120건 중에 113건이 세무상담과 관련된 민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충 민원이라고 표현하는 그 부분이 4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과 관련한 사항이 3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된 내용이 세무상담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손병화 위원

아, 세무상담이었다…

●감사담담관 송춘섭

예.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

이배철입니다.
제가 고충민원 내용에 대해서 질의 드렸던 건 뭐냐면, 고충민원이 이제 예를 들어서 4건을 했을 때 그게 고충민원이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됐습니까? 실적 4건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감사담담관 송춘섭

제가 2020년도 4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거까지는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주로 민원신청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했을 거니까요. 꼭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세무상담은 주무과 세무과에서도 민원을 접수해서 현장에서 직접 해결해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감사과에 고충민원을 제기할 때는 이분이 어떤 상담 차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세금 부과된 게 좀 비합법적이라든가 어려움이 있어서 감사과까지 상담하게 됐을 텐데, 그런 고충민원을 예를 들어섭니다. 4건이지만 4건을 해결해서 그분들이 납세할 돈이 뭐 1,0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으로 감액이 됐다든가 그런 실적을 좀 이렇게 담당관님께서 거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진정한 고충민원이지, 상담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주무부서 세무과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걸 좀 질의 드렸던 겁니다.

●감사담담관 송춘섭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분들이 아마 불편하니까 세무부서에서 해결이 안 돼버리니까 납세자보호관하고 상담을 하는 거고, 상담 과정에서 그분들이 이해를 한다든지 민원이 해결되면 상담으로 종료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다른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되어 있다면 또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게 될 거고요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납세자보호관이 사실은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긴 하지만 또 세무부서에서도 사실은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건에 대해서는 민원처리결과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예,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납세자보호관은 이게 지금 세무과에서 오죠?

●감사담담관 송춘섭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보통 근무 몇 개월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오래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담관 송춘섭

이제 세무직 직원이 감사부서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아마 이질적인 것도 좀 있게 될 거고요. 또 물론 얼굴은 알겠지만 세무부서들만의 고유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부서 내에서만 이동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좀 꺼려합니다. 세무직 납세자보호관을 하기를 좀 상당히 꺼려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셨던 분은 최소 근무연수 1년을 채우고 가셨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1년 6개월 하시고 가셨고요. 2019년 1월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새로 오신 분이 지금 7월 발령받으셔서 지금 5개월… 내일모레 6개월 째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조용근 위원

보통 세무과에서 보직 받기 전에 거쳐 가는 데가 여기 아닙니까?

●감사담담관 송춘섭

지금 형편은 세무직들이 승진하시고 오래되신 분들도 보직 못 받고 그러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팀장 되시기 전에 그런 분들을,

●조용근 위원

왔다 가시는 데 맞죠?

●감사담담관 송춘섭

예,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담담관 송춘섭

예.
●위원장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손병화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어차피 뭐 당연히 이 조례는 가야 된다고는 보고 있지만, 그 자리를 가기 싫어서 억지로 가시는 분들이 말 그대로 이게 뭡니까, 납세자 권리 보호 아니에요? 얼마나 보호할 것 같아요? 나는 참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예, 송춘섭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필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박성희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문화재단은 2019년 11월 출범 이후 올해로 두 번째 해를 맞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외부재원을 유치하여 급변하는 문화환경 속에서도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의결을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출연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송파문화재단입니다. 출연금액은 19억 4,329만 2,000원입니다. 출연금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붙임 두 번째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인건비 등에는 재단 본부의 정원은 16명이지만 15명의 인건비를 계상하고, 각종 수당 및 보험 등을 포함한 10억 9,324만 5,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부서 업무비, 직원여비, 급량비, 책상, PC 구매 등을 위한 비품 취급비 등에 2억 7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문화복지증진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재단의 지역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사업비로 6억 4,2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문화재단의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12월 중순 이후에는 내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보고할 이사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만의 특화된 지역문화 발전과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송파문화재단의 안정적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상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헌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구

전문위원 이헌구입니다.
2022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1월 9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송파문화재단에 송파구청이 출연하기 위해 사전에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송파구가 출연하려는 대상은 재단법인 송파문화재단이며, 출연내용은 송파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직원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등 기본경비와 지역문화 역량강화 추진사업을 위해 필요한 정책사업비, 책상과 PC 구입비 등 비품 취득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금액 안은 총 19억 4,329만 2,000원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액은 14억 2,460만원이며 사업별 증감액과 증액사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헌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손병화입니다.
조례에 관련해서만 일단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문화재단 전년 대비 5명을 증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팀으로 이 5명이 가시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더니 문화지원팀으로 3급과 6급과 7급이 한 분씩 가세요. 그래서 ‘문화지원 관련된 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가 보다.’라고 이제 문화지원팀 관련 자료를 좀 받아보니 신규사업이 ‘창의적 인재육성’ 관련해서 1건의 어떤 사업이 신규사업이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세 분이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들어가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5급에 한 분이 전략기획실에 가시는데 근로시간 면제자시네요. 재단에 근로면제를 받으시는 분이 몇 분 되시는지, 그리고 이 분들이 하루 출근하시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문화사업팀에 사업이 하나 있는데 송리단길 상권 활성화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송리단길 주민주도형 축제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예산이 3,000만원 잡혔습니다. 3,000만원을 제가 보니까 축제용역비가 1,500만원, 이거는 용역을 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건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회의참석 수당이 200만원, 홍보물·자료집·영상 제작이 1,300만원인데 여기에 빠진 게 제가 볼 때는 주민의 어떤 혜택이… 과연 주민들한테 그냥 무조건 와서 봉사하라고 하는 건지 이 예산에 대해서 주민의 어떤 혜택 예산이 빠진 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손병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먼저 이 출연 동의안 심의를 하기 전에 제가 어제 행정사무감사 강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명확하게 이걸 해명을 듣고 심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출연금으로 송파문화재단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해명을 듣고 심의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동료위원님들하고 또 위원장님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송파문화재단 수의계약 부분에서 문제가 많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물론 예산안이 늦게 나와서 결정이 돼서 늦게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의아한 점은 너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찾아보면요, 저는 두 가지 예로만 말씀드릴게요.
한 예를 들어서 2020년하고 2021년도에 저희가 여기 송파문화재단에서 입찰한 게 있어요. 그런데 품의금액이라고 그러죠. 얼마에 할 것이다, 여기서는 지금 설계금액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입찰을 해도요, 천 원짜리 한 장 안 틀리고 입찰금액이 똑같아요. 이게 2020년에 7,245만 1,000원에 품의를 해서 낙찰금액도 7,245만 1,000원이고요. 2021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6,620만 2,000원에 해서 6,620만 2,000원. 1억 870만 6,000원에 설계를 해서 1억 870만 6,000원에 입찰이 천 원짜리 한 장 안 틀리고 똑같이 되는 이런 게 우연인지 아닌지, 업체가 기술이 상당히 높으신지 저는 이게 알 수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 주셔야 되고요.
또 두 번째, 12월 28일 날 8건에 대한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부분이 한 업체에서 똑같이 했어요, 수의계약을. 토털 1억 2,000입니다. 이 부분도 해명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해명을 듣고 심의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그러면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듣고 나서 나머지 부분 심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국·과장님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 안건을 그냥 딱 던져놓지 말고, 니들 알아서 하든 말든 하지 말아라 그렇게 내가 분명히 얘기 했죠? 위원님들 찾아가 뵙고, 설명하고, 이해하고, 설득시켜서 그렇게 오지 않는 한 안건심의 할 때 애로사항도 많고 안건처리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물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다 손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일말의 전화 한 통화 없이 이렇게 진행해왔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 조용근 위원님이 말씀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부터 듣고 나서 심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위원장님, 답변을 위해서요. 자료를 좀 빨리 수합을 해서, 최대한 빨리 수합을 할 텐데요. 시간 조금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얼마나 드리면 될까?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2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박성희

20분?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예.

●김호재 위원

다른 질의 안 받고 그냥 해요?

●위원장 박성희

이거부터 먼저 처리하고 난 다음에 질의는 다음에 받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조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지적사항,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 번 되새김하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좀 미흡하다고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자료를 다시 한 번 정비를 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개 부서가 해당이 되는데 이 3개 부서의 자료를 다 받아서 정비를 해서 다시 한 번 좀 이해가 쉽도록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좀 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우리 조용근 위원님 어떻게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조용근 위원

예, 일단 보고, 가지고 오시는 거 듣고.

●위원장 박성희

예,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성실히 답변 준비 해가지고 꼭 위원님 이해시켜 드리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심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문화재단에 노동조합이 결성이 돼 있는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돼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몇 명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문화재단에 140명이 있는데요.

●송기봉 위원

대표 이사님은 아닐 테고.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송기봉 위원

대표 이사님은 해당 안 되고?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대표 이사님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100여 명 이상이 가입돼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런데 물론 저희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건 아니지만 노조 단체협약서에 열외를 했다고 그렇게 여기에 명시가 됐는데 인원 몇도 안 되고 조직도 조그마한데 그렇게 협약을 했던 모양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노동조합에서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하나 이제 일종의 노조 전임자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는 그분은 노조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노조 전임자로 해서 업무를 면제시켜준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실은 여성문화회관에 소속되어 있는 분인데 여성문화회관에서 있는 것보다는 문화재단 본부로 소속을 두고 문화재단의 노동조합을 총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 쪽 하고 노조 쪽 하고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송기봉 위원

아니 이제 물론 노동조합 결성도 하고 활동하는 것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민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인원이 적은데 전임으로 인력을 제외한다는 것은 조금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저희 문화체육과 입장에서도 사실 위원님하고 생각은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저희가 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일방통행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합의 하에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송기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합의할 적에 그게 조금,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사실 합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되느니 안 되느니 뭐 이런 여러 가지 노조에서 요구한 게 한 150가지 정도 됩니다, 각종 디테일한 것까지 요구를 따져보면.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협상을 진행을 하고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중앙 노동위원회에서도 제소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기도 했고 조정도 받고 중재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가지입니다, 이 사항이.

●위원장 박성희

지금 이게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일문일답은 일단 피해주시고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그 다음에 사업비 관련해서 조직진단 연구 용역인데 문화재단 조직을 연구하는 용역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그렇습니다.

●송기봉 위원

아니 좀 그러네요. 지금 전략기획실, 문화사업팀, 문화지원팀 이렇게 3개 팀이 있어요, 파트가. 근데 이게 조직진단 용역을 줘가지고 할 성격인가 싶어서 이게 조금 예산심의 때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 미리 물어보는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제가 노조에 대한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요.
일단 전임자 부분은 저희들도 노사합의해서 노무사와 저희 대변하는 노무사와 같이 해서 검토를 했었는데요. 노동법은 또 상당히 강하게 되어 있는 상태여서 노동조합법 제24조에 보면 노조 조합원이 100명에서 200명 이내 그런 경우는 최대 3,000시간을, 연 3,000시간을 노조 위원한테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전담할 수 있도록. 그 3,000시간을 한 사람이 1년 동안 전임을 해서 쓸 것인지 아니면 두세 사람이 나누면서 전임을 해서 하든지 어쨌든 그 시간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에 있는 노조에서는 한 사람이 전임해서 하겠다고 협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협상에서 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요.

●송기봉 위원

거기 노동조합원 인원수는 몇 명 그런 게 있던가요? 몇 명 이상 그런 게 있는가요? 말씀하신 그 규정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인원수 제한,

●위원장 박성희

잠시만요. 이게 지금 질의시간이에요, 답변시간이 아니라. 질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자니까요. 그렇게 하시죠?

●송기봉 위원

예, 좀 이따 다시…

●위원장 박성희

예, 그거는 이제 이따 답변을 듣는 걸로 하십시다.
우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김호재입니다.
저는 발언을 하면 꼭 출연 관련해서 발언을 하게 돼요. 일단 궁금한 거하고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출연금액 안을 보면 잠시 전에 말씀 나누셨던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부분이 중간에 나오는데, 5급 상당으로 했는데 다른 팀의 5급 급여 상당보다 조금 많네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정책사업비로 지금 안이 6억 4,200여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세부 내역을 좀 볼 수 있는지, 제목 사업명만 이렇게 쭉 열거해놨는데 세부사업에 대한 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송파문화재단의 전체 조직도와 각 직원들에 대한 담당하는 업무를 좀 설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노조 단체협약서 볼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나요, 위원님들이?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거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있으시면 다 전체해가지고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예,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지금 문화재단 인원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직급이 팀장 이하인지 팀원까지인지 직급별로 4급 이하 또는 6급 이하인지 그걸 좀 구분해서 정확하게 노조 가입된 인원현황이 어떤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필 문화체육과장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30분 정도…

●위원장 박성희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필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내용인데요. 문화지원팀 3명 배치 사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사실은 아까 오전에도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문화재단 관련 업무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서관 업무는 교육협력과에서 지원을 하고, 여성문화회관은 여성보육과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여성문화회관이나 도서관 이런 관리업무를 모두 다 문화재단 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문화재단 본부에서 업무량 폭증이나 그다음에 인력이 부족한 그런 상황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일종의 사용자 측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력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좀 소극적으로 편성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금년 들어와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구청에서 직원 2명을 파견을 보냈습니다. 문화지원팀에 2명이 파견돼 있는데요. 구청에서 파견된 직원 2명은 내년 초에는 구청으로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복귀하는 자리하고, 그다음에 기록물 관리 이런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새로 생긴 업무 등이. 그래서 신규 1명 해서 3명을 내년에는 충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5급 1명 면제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5급 1명 면제자는 근로시간 면제자에 해당이 되는데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고충처리, 또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 이런 노조 전임자가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송리단길 잇 활성화 사업’에 대한 주민 혜택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요.
‘송리단길 잇 활성화 사업’은 지역주민과 지역예술인이 함께 하는 주민주도형 축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송리단길 일정 지역에서 그런 축제 이벤트를 개최해서 지역상권 활성화가 되면 이 지역의 소규모 점포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조금이라도 증대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답변 다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아니, 손병화 위원장님 답변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조용근 위원

다 하셨죠? 손병화 위원님 안 계셔가지고 제가 인력증원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가 그다지 꼭 필요한 거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위원님들끼리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손병화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대신…
지금 송파문화재단에서 사업을 하는 게 자료 주신 거 대충 제가 헤아려 보니까 6~7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업이 되는 것 같고 이 중에서 또 단회성 사업도 있고요. 1년 계속하는 사업도 있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했었을 때는 기존 인원에 비해서 사업도 그다지 많지도 않고 물론 관리하는 그런 쪽도 있지만 다른 회관이나 예술문화회관이나 다른 쪽에도 다 인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나 운영에 대해서 인원이 꼭 더 필요하다고 저희는 못 느끼겠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납득을 시켜주셔야지 차후에라도 예산 할 때라도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한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저희가 깔아드린 자료 중에 직원 업무분장표가 있지만, 사실은 문화지원팀에서는 사실상 여성문화회관, 도서관 이런 총괄 관리하는 급여지급부터 시작해서 수당주고, 급여지급하고, 복무 관리하고, 인사기록 관리하고, 이런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그리고 노동조합 관계업무, 사실 노동조합 관계업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관계업무도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문화사업팀에서 이제 사실상 문화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것이고, 전략기획실에서는 이사회 그다음에 경영평가 등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업무량이 사실 굉장히 많아서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직원들 뭐 병·휴직 낸 분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외관상 보는 거하고 내부적으로 실제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업무량이 많다는 걸 조금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설득을 어떻게 될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실제 현실에 있는 그대로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용근 위원님 단체협약서 요청하셨잖아요?

●조용근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그런데 올해 3월부터 사실은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총 11차례나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아직 최종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기 때문에 단체협약은 맺지를 못했습니다. 100여 가지 이상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 중에서 일부 우리가 수용 가능한 사항은 수용해서 내년에 예산도 반영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아직 최종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협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협약이 좀 원만하게 마무리가 되면 협약을 체결해서 그 이후에 협약서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도 답변하시고 조금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조용근 위원

과장님도 답변하시고 나서 조금 그렇지 않아요? 노조 단체협약서가 협약이 정식적으로 체결된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그런데 지금 협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합의를 본 부분도 있고 아직 합의를 못 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용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송기봉 위원님께서 조직진단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조직진단 용역은 본부에 있는 3개 팀뿐만이 아니고 11개 도서관과 여성문화회관까지 몽땅 포함해서 이 조직이 직원 수라든가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게 적정한지 여부를 진단하는 연구용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조 전임자 5급 상당이 다른 분보다 조금 급여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근속연수가 오래되고 호봉이 좀 높아서 다른 분보다는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자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조에 가입범위는 사용자 이익을 대변하는 임원이나 부서장인 팀장급 그다음에 감사·인사·노무 직원은 제외하고 문화재단 본부소속 직원은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조에 가입된 인원은 87명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87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지금 방금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전임자를 대우해주려고 그러면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100명 이상 200명 이렇게 됐을 때 전임자 대우를 해 주고 별도 저기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게 현재 87명이 가입돼있다고 그러면, 아직 협의 중이라고 그랬는데, 협약서가 아직 안 나왔다고 그러는데, 전임자를 둘 정도의 노조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노동조합법에 사실 전입자를 두게 돼있고요, 규정상.

●이배철 위원

아니, 글쎄 아까 답변 중에…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제가 그 부분은 잠깐 좀 수정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노동조합법 제24조 조항을 다시 검토했는데요. 그 부분이 시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니까. 100명 이상일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99명까지는 최대 3,000시간, 100명 이하일 때는 최대 2,000시간 이렇게 전임자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가입자는 100명 이하기 때문에 2,000시간을 요구했던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럼 2,000시간이면 주5일 근무로 치고 며칠 근무하면 2,000시간이 되나요?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그래서 한 사람이 1년 정상근무 하는 시간이 2,000시간 그 범위 안에 들어있다고 그렇게 파악이 돼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2,000시간으로 계산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원래 시간으로 주는 거고요. 노조 측에서, 예를 들면 1,000시간씩 2명 쓰겠다 그런 데도 있겠지만 우리 여기 지금 단체협약 과정에서는 한 사람을 전임으로 해서 2,000시간을 쓰겠다 그렇게 협약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그게 100명 이하?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위원장 박성희

어느 선 이상 100명 이하가 아니고 그냥 무조건 100명 이하?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99명 이하인 노동조합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박성희

예, 답변 마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위원장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

저요.
●위원장 박성희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99명 이하가 ‘당연’으로 지금 나와 있나요, 아니면 ‘할 수 있다’로 나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2,000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 면제를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있고’ 라고 돼있으면 지금 전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라는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여도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제가 노동관계법까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조용근 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문화재단의 출연금에 인건비 부분이 10억이 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당연히 그 부분이 중요하죠, 저희한테는. 당연하게 돼 있는지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확인해서 당연 규정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예.
○위원장 박성희

그럼 지금 확인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가능한데…

●위원장 박성희

지금 가능하면 지금 답변하세요.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예, 조항을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노동조합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받아들여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지금 그러면 문화재단이 상주인원, 그러니까 파견근무 하는 자 빼고 총 몇 명이에요? 딱 정해져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정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성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문화재단에 현재 실제 근무하는 인원은 140명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정원이, 아니면 현원이?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현원이 140명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현원이 140명?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구청에서 파견나간 직원 2명까지 합하면 142명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142명.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위원장 박성희

그게 무슨 단기간 인원까지 포함한 건가요, 아니면 계속 근속하는 현원으로 얘기한 건가 그걸 모르겠네?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정규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섞여있는데요.

●위원장 박성희

이게 보면 단기직으로 1, 2개월 하고 끝내는 분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분들까지 다 포함한 거냐, 아니면 정규직하고, 그럼 최소한 1년 이상은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닌가?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예.

●조용근 위원

잠깐, 과장님. 저희가 향후에 예산안 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함이 안 됐어요. 그럴 때 협약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협약을 해놓고 저희보고 예산 달라 이 말씀이잖아.

●위원장 박성희

제가 질의한 거 어떻게 됐는지 답변부터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인력현황은 총 140명이고요. 일반직이 82명, 기간제 근로자가 53명 있고, 휴직자가 5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기간제 포함해서 140명?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위원장 박성희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과장님, 여성문화회관은 종전에 시설공단 소속이었죠?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송기봉 위원

그쪽에는 시설공단 노동조합 지부장인가요? 전임으로 있는가요, 시설공단에?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시설공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시설공단에 노동조합이 있다가 문화재단으로 이렇게 사실은 옮겨왔기 때문에 문화재단 소속직원들은 별도로 노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시설공단에 준해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러면 시설공단에는 노동조합이 없는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러면 지부장이 전임인가요, 시설공단도?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거기도 그렇죠.
●송기봉 위원 이게 참 인력 분화 층이 너무 많군요. 조직을 나눠서 별도로 노동조합 지부장 전임도 만들고 하다 보니 예산 이상 인건비도 많이 소요되네요, 문화재단이.
○이배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설공단은 노동조합이 단일노동조합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전에 노동조합 관계 업무를 잠깐 파악했을 때 보니까 최소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 문제가 그렇습니다. 현재 문화재단에 노조 가입된 분이 80여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만약에 2개 이상의 노조가 결성된다고 하면 전임자가 이중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게 노조와 그동안 협약서가 어떻게 돼있는가? 진행 중인 사항을 지금 관련예산 인건비를 올린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지금 예산심의는 아닙니다만, 출연 동의안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앞서 나가는지는 모르지만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문화 분야가 더 발전되고 효율적이 돼야 되는데, 업무가 최초에는 제한적이라고 해서 도서관 업무를 갖다 붙이고, 또 여성문화회관 업무, 또 주차관리 업무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몸집을 불려가지고 인원이 많으니까 관리인력, 사업인력 이런 거를 별도로 달라고 하면 이게 일을 쪼개서 더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커다란 문제점을 오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저 한 사람의 의견뿐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그렇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여성문화회관 위에는 여성보육과가 있어요. 그 업무를 구태여 문화재단에 갖다 넣어가지고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총괄을 하려고 그러니까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또 어려움이 있고, 그동안 사업 추진한 걸 지난 시간에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일괄적으로 잘 안 되고 그 결과를 보고받아서 종합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에러가 있는데 일에 일을 만드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이 출연 동의안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미완의 출연 동의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지금 여기 업무분장표에 누락돼있는 사람들 혹시 있나요? 지금 제출한 업무분장표 말고.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문화재단에 업무분장표에 기록돼 있는 사람 다 가져온 겁니다.

●위원장 박성희

다 가져온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위원장 박성희

거기에 기간제가 내가 보니까 35명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해보시죠. 아까 44명인가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기간제 근로자 등’ 해서 53명이 있는 걸로…

●위원장 박성희

기간제가 53명이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그렇게 안 돼요, 숫자가. 그래서 이게 지금 누락돼있는 부분이 있나 해서 묻는 겁니다. 추후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조금 급하게 급조해서 가져오는 문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누차 얘기하지만 위원님들한테 보고 할 때는 상세히 보고하고, 위원님들이 혹시나 의심가지 않게끔 해 달라고 그렇게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자꾸 좀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잘 참조를 해서 제대로 된 보고서 좀 만들어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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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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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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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현)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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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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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6~3617,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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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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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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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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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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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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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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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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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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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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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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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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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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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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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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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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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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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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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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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010-3648-5352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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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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