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2019.06.13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승인의 건과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 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3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금철 미래전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미래전략국장 인금철입니다.
먼저 송파구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영한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1권 39쪽에서 92쪽입니다.
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총 세입예산 현액은 133억 8,812만 7,000원이며, 세입 징수결정액 151억 9,135만 9,420원 중 수납총액은 151억 8,833만 7,510원으로, 이 중 환급금 47만 8,090원은 반환하여 실제 수납액은 151억 8,785만 9,420원이며, 미수납액 35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 세출결산사항입니다.
먼저 결산서 1권 225쪽, 일자리정책담당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0억 2,085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51억 3,245만 750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2억 9,300만원과 사고이월 1억 2,996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2억 3,924만 8,057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2,620만 193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139쪽, 감사담당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5,290만원으로, 지출액은 2억 3,104만 4,910원이고 집행잔액은 2,185만 5,09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141쪽, 홍보담당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2,699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20억 5,948만 5,98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6,750만 9,02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153쪽, 문화체육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65억 4,966만 630원으로, 지출액은 132억 2,227만 7,847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16억 406만 1,000원과 사고이월 6억 9,403만 8,110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5억 3,435만 1,176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9,493만 2,497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223쪽, 도시전략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466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388만 7,790원이고 이월액은 사고이월 6,01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059만 6,21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221쪽, 역사문화재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7,846만 2,160원으로, 지출액은 15억 2,758만 8,443원이고 이월액은 사고이월 1억 7,105만 6,000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9,677만 7,70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8,304만 17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219쪽, 국제관광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7,186만 9,340원으로, 지출액은 10억 1,258만 8,350원이고 보조금 반납은 1억 775만 1,450원으로, 집행잔액은 5,152만 9,54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263쪽부터 269쪽까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예산의 이용 및 이체 사용은 없습니다.
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예산전용은 감사담당관 주부구정평가단 평가보고회 개최 지원 등 4개 과 총 5건에 8,45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건 6,938만 1,000원이며, 방이2동 주민센터 일대 복합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해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관광과 소관 관광진흥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1권 281쪽에서 340쪽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9억 5,024만 7,075원으로, 2018년도에는 8억 5,460만 5,119원을 조성하여 35억 4,652만 1,840원을 사용하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억 5,833만 354원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인금철 미래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결의안에 해당되는 쪽수를 밝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심현주 위원입니다.
결산서 139페이지부터 각 과의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에 대한 금액들이 나온 과가 있습니다.
3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각 과의 세부내용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이혜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내용을 가지고 일자리정책담당관 그리고 문화체육과 두 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3담당관하고 미래전략국에서 예산이 최고 많은 데가 두 군데입니다.
두 과인데, 이렇게 제안설명을 듣다 보니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반납금액이 타 과에 비해 일자리정책담당관하고 문화체육과가 최고 많습니다.
이 사유가 뭔지 두 과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을 듣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국 예산전용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4개 과 총 5건에 대해서 전용하셨는데 상세내역하고 시기를 언제 하셨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장장 30일간에 걸쳐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에 대해서 결산심사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결산심사를 했는데요.
하다 보니 한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 제안설명서 1쪽에 보면 환급금이 47만여원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에 보면 납세자 착오 부분은 어떤 분류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각 과에 보면 수납액 중에 환급액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또 없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환급액에 대해서 일단 받은 부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

그리고 문체과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권 266쪽에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노후화된 동네체육시설 운동기구 교체를 위해서 2,250만원 정도를 전용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해서 했을 텐데 굳이 왜 예산전용까지 해서 운동기구를 교체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단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답변 가능하신지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10분 정도 주세요.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고 10시 35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과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이혜숙 위원님 안 계셔도 되나요?

●위원장 윤영한

일단 진행하십시오.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이혜숙 위원님께서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보조금 반납금액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나봉숙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혜숙 위원님 마지막에…
●위원장 윤영한 그 답변은 들어오시면 하시고, 두 번째…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한상욱 위원님께서 환급금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환급금은 27만 8,350원인데요. 이게 신천 창업인큐베이터에 입주한 기업이 조기퇴실하는 바람에 3개월분에 대한 잔여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일자리정책담당관에 더 추가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31페이지, 송파ICT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을 통한 세출절감은 어떻게 보면 어제 김호재 의원께서 검사위원으로 선정돼서 내용을 들었습니다마는, 모범사례일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세출절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세출을 절감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됐으므로 내용을 설명해서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모범사례가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ICT 청년창업지원센터는 방송통신전파진흥원 건물 내에 저희가 공간 한 100평 쓰고 있고요.
조성한 공간이 100평이고 회의실이 한 5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150평 정도 되는데요.
2017년도에 공동사업을 하자는 제의가 와서 MOU를 맺었습니다. 신속하게 추진을 해서 당초에는 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한 5년만 하자 했는데 10년까지 늘렸고요.
거기를 조성하는데 시비 7억원을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서 조성을 했습니다.
현재 17개 기업에 42명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까지 사업이 확장돼서 거기에서 일자리창출한 게 8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6개월 단위로 평가해서 기업을 내보내고 있는데 오늘도 입주기업 7개 기업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되어 갈 것 같고요.
추정해서 예산 맡긴 금액이 100억 이상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

수고하셨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쭉 심사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장려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진급 대상자나 이런 것도 충분한 공무원의 안일한 태도가 아니라 정말 성실하게 근무하는 데에서 근무평정표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모범사례는 우리가 홍보해서 다른 타 부서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아까 심현주 위원님께서 부서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과장님이 별도로 답변 주시나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자료로…

●위원장 윤영한

그렇게 하시죠.
과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일자리정책담당관에 대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문화체육과 김기범 과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것은 조금 이따 하고요.
●위원장 윤영한 네,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다음으로 박성희 위원님하고 나봉숙 위원님께서 예산전용에 대한 상세내역과 시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화체육과 소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주로 운동시설, 기구에서 전용이 이루어지는데요.
예산전용이 문화체육과에 있는 운동기구가 수리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본예산에 수리 예산은 있는데 자산을 취득하는, 교체하는 비용이 예산에 안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수리에 들어가 있는 예산을 내구연한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2018년 10월 25일 전용 승인을 얻어서 2018년 11월 22일 설치를 완료했는데요.
그 내용은 동네체육시설들이 있는 데 자전거 앉아서 운동하는 기구들이 오래돼서 교체해야 될 부분들이 발생했습니다.
5개소에 5개 기구를 앉아서 운동하는 자전거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2,250만원 정도를 교체하는 자산물품취득비를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수리비 쪽에 있는 예산을 전용해서 취득하게 됐던 사유입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이 건 같은 경우는 수리가 아니고 교체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혹시 노후도 같은 경우는 공원에 몇 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점검을 쭉 해서 내구연수라든가 또는 훼손 정도에 따라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불가피한 경우도 생길 수는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그렇습니다.
내구연수가 조금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손됐다든가 손상이 돼서 쓰지 못하는 경우는 교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것 하나 남아 있는데 마저 보고를 드릴까요?

●위원장 윤영한

일단 이혜숙 위원님 것만 다 남겨놓으시고 들어오시면 하시고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정영철 과장님 답변 있나요?
없죠.
그러면 이창수 역사문화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나봉숙 위원님하고 한상욱 위원님께서 환급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역사문화재과 소관 환급금은 19만 9,740원입니다.
서성벽 정비공사를 하면서 우리 공원에 있는 전기를 사용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업체에 그것을 부담시켰는데 업체에서도 납부하고 저희도 납부하고 이중납부하다 보니까 환급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전용에 대해서 박성희 위원님과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우리 과 소관 전용은 1,000만원입니다. 송파책박물관 자원봉사실 및 수유실 등 고객편의 공간 조성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사무관리비 1억 6,659만 9,000원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5,659만 9,000원으로, 자산취득비를 당초 1,6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증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이게 시기가 언제쯤인가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2018년 10월경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아까 심현주 위원님께서 요구했던 부서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혁신도시기획과장님이 아무 질의를 안 받으셨다고 하기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23쪽이고요.
도시전략과에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2억원도 안 되는데 잔액이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10% 정도가 남았는데 내역을 보니까 예비비를 사용했더라고요.
예비비가 방이2동 주민센터 일대 복합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조사로 한 7,000만원 정도 예비비로 사용했는데 이 예비비를 왜 사용했고, 또한 전체 예산액의 한 10%가 넘는 게 잔액으로 나왔어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혁신도시기획과장 정영철

윤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을 노후청사 리뉴얼 사업 복합개발을 하려면 각 지역본부들이 전국에 많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많이 확보가 돼서 더 이상 지체를 하게 되면 저희가 선정이 안 되고 양이 많아서 사업이 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빨리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지하철 9호선이 개통되면서 빨리 그 지역 모습을 변모시켜서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이유가 있어서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사용했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예비비 사용은 2018년도에 예산현액이 6,938만 1,000원인데 낙찰차액이 920만 1,000원이고 이게 이월돼서 금년도 4월 달에 6,018만 1,000원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전년도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을 하신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혁신도시기획과장 정영철

네.
그리고 산업을 빨리 변모를 시켜야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하나라도 빨리 하는 게 예비비 사용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사용하기 전의 절차가 있나요?
왜냐 하면 기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 예비비이기 때문에 그냥 사용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몰라서…

●혁신도시기획과장 정영철

예비비는 긴급재난이나 불가피하게 없던 사항을 하는 것이고요.
예비비를 집행부에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결산에서 답변드리는 사항입니다.

●윤정식 위원

그러면 사용하고 나서 의회에는 사후보고를 하게 되고…

●혁신도시기획과장 정영철

네.

●윤정식 위원

그러면 집행부 내에서는 사전에 어떠한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전에 어떠한 절차를…
왜냐하면 이게 긴급하게 사용하는 거라니까…

●혁신도시기획과장 정영철

기획예산과 예산집행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이고요.

●윤정식 위원

그래서 사전에 심의를 거쳐야지 예비비가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혁신도시기획과장 정영철

네, 내부적으로요.

●윤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윤정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답변해 주신 정영철 혁신도시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각 부서에 또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역사문화재과 1권 221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라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시에서 내려온 보조금 반납금이 맞는 거죠?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네,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정부나 시에서 내려온 보조반납금을 남겼는지, 쓰라고 그랬는데 너무 반납금이 많지 않는가.
예를 들어 역사문화재과인데 타 부서에도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금액이 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위원장 윤영한

미래전략국장님이 보조금 반납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역사문화재과를 지칭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시비도 구비와 똑같이 집행사유가 미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국·시비 보조금을 먼저 쓰고 구비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 되는 경우,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낙찰차액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회계연도 결산을 해서 다음연도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반납하고 또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년 단위로 결산을 하기 때문에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에 또 책정해서 국·시비 받기가 어렵지 않나요?
관계없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국‧시비가 단일사업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사회복지사업이나 이렇게 해서 거의 매년 내려오는 금액이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보조금이 나오지, 우리 송파구만 보조금이 나오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납했다고 해서 다음연도에 다시 그것을 받지 못하고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1권 221페이지, 역사문화재과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역사문화재과가 보조금 반납이 9,677만 7,70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 밑에 역사문화도시 조성 9,677만 7,700원 나와 있어요.
똑같이 보조금이 반납된 건가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제가 221쪽 찾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관·항·목으로 쭉 정산해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금액이 똑같은 게 아니나 1개 목인데 그게 위까지 총계라고 생각하시면…

●한상욱 위원

1개 목인데 그거를 분류한 게 오타…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네, 총계, 소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업에서는…

●한상욱 위원

예를 들어서 풍납동 토성복원 정비사업이 296만 5,690원이 남았다고 그랬어요. 보조금 반납이 됐다고 나왔다고.
그런데 문화재과에서는 할 일이 많은데 풍납동을 빼놓고 보조금 반납금액이 조금 크네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받아올 때하고 반납하는 것은 앞으로 타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온 김에 225쪽 보면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적은 금액이 아니네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이것도 항목으로 묶였나 본데 똑같네요.
2억 3,924만 8,057원 이렇게 큰 금액이 보조금 반납으로 된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일일이 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서면으로 그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게 되면 서무들이 너무 피곤해요.
이것은 17억원 중에서 9,000만원은 5%도 안 됩니다.
이것은 낙찰차액이라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당연히 나오는 반납금액이지, 서면으로 하게 되면 다 일일이 어렵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차라리 설명하는 게 이해하기 쉽다는 뜻으로 이해를 했고요.

●한상욱 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그것이 피곤하다는 말을 얘기하셨는데,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피곤하다는 말이 적절한지는 나는 모르겠는데요.
위원이 피곤하게 만들고 괴롭히려고…
이런 내용을 서면으로 해 달라고 그러니까 피곤하다는 말씀이 적절한지…

●위원장 윤영한

언어 선택이 과장님께서 조금 미스를 하신 것 같고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은연 중에 그렇게 말이 나오는 것은 몸속에 배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조심 좀 해주세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과, 일자리정책과하고 두 개 과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일자리정책담당관입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보조금 반납액은 한상욱 위원님께서도 우리 과가 많다고 했는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가 저희 과가 2억 9,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청년창업ICT센터를 조성하면서 총 7억원을 시에 특교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시설비 3억 6,000만원 들고 3억 4,000만원이 민간위탁을 2018년 8월부터 2020년까지 하는데 그 사용금액이 2018년 것 빼고 나머지가 2억 9,300만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비는 전체 1억 2,970만원인데요. 1억 200만원은 문정비즈밸리 조성하는데 2017년도 말에 2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1억 7,500만원하고 저희 것 30% 7,500만원해서 2억 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시설해 가는 과장에서 이 공간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와 같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기간이 늦어졌습니다.
늦어지다 보니까 시설비가 8,100만원 이월이 됐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비용 2,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 통합센터의 홈페이지 비용이 2,700만원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1억 2,900만원 정도가 이월되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액이 2억 3,9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1,000만원 이상만 뽑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공공근로사업에서 1억 1,100만원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그 해 중도포기자가 많이 생겼고, 저희가 또 계속 재공고를 하는데 사람을 모집할 수 없어서 이 정도 금액이 발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송파일자리센터에 2,500만원 정도가 보조금을 반납했는데 이 금액은 일자리센터는 시에서 전액 지원해 줍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면서 조건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해주라고 하면서 돈을 주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못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직으로 전환시켰다는 가정 하에서 2,500만원을 준 것을 저희 돈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어서 이 돈은 반납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시에서 2억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남은 비용이 1,500만원 정도 남았고요.
그 다음에 문정비즈밸리를 조성하면서 개관이 늦어져서 2,700만원 정도 인건비를 반납하게 되었고요.
사회적경제는 국·시비 전체로 해서 2,000만원 정도가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중도퇴직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한 2억 3,900만원이 반납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서울시에 일자리센터 보조금 직원들 인건비 일부가 반납됐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왜 서울시에서는 무조건 정규직으로 사람을 뽑으라고 할까요?
왜 그러냐면 어떤 일이든지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처럼 공무원시험을 봐서 오는 분들은 그만큼 본인들의 노력과 업무적인…
공무원시험에 행정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과목을 시험 보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거쳐서 들어오신 분들이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센터나 이런 데는 그냥 계약직이에요.
일의 물론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물론 비정규직으로 들어왔다가 일을 잘하고 또 업무능력이 뛰어나고 그런 분들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또 해야 될 거고.
그런데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하라고 하고 정규직 예산이 내려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부연설명을 드리면 3명이 있습니다.
시간제 35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시간제로 하다 보면 5년 후에 재임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전환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봐도 굉장히 업무량이 많고요. 하루 종일 상담에 시달리고 그래서 시에서는 이분들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래봐야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더라도 임금은 사실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5년에 끝나지 말고 계속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의 서울시의 대부분 구가 전환을 했고요.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의 명령대로 무조건 다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정말 일에 우수성이 있다 이러면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해 줘야죠.
고민할 것도 없지.
그런데 지금 고민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고민을 할 것 아닙니까?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한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총무과에서 구 전체를 놓고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당연히 해주고 싶은데 구 전체를 봤을 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킬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어디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알았습니다.
설명 들었고요.
●위원장 윤영한 또 이혜숙 위원님 질의에 김기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반납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의 사고이월, 명시이월 부분들은 주로 체육시설들에 대한 공사비입니다.
주로 큰 게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놀이마당에 대한 공연장 소음 때문에 항상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했는데요.
작년 하반기 때 방음공사 1차를 하면서 주민들이 소음저음효과가 어떻게 했을 때 더 절감되는지 보고 하는 기술적인 면에서 1차 공사를 먼저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효과를 다시 측정한 이후에 올해 2019년에 2차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사고이월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큰 체육시설로는 오금공원에 있는 오금다목적경기장 공사가 작년에 하면서 이어져서 아우름체육센터 방음 설치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고이월로 공사가 넘어온 단계에서 15억원 정도 명시이월이 되었고요.
그 외에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교부세 이런 것들이 주로 12월에 내려옵니다. 12월에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설정하고 이월시켜야 되는데 그런 교부금들이 7억원이라든가, 3억 7,000만원 이런 식으로 교부세 내려오고 이런 부분들이 명시이월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륜테니스장 공사도 7억원 정도를 이월했는데요.
오륜테니스장 공사는 작년에 사용자들 간에 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논란이 상당히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사용자 간의 협의라든가 또는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주문하는 내용과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완료를 못 했고 올해 이월해서 설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되어 있었고요.
반납금액이 있었는데요. 놀이마당에 있는 젊은 국악인에 대한 일자리창출로 서울시에서 잔치판이라는 사업을 작년에 해왔었습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작년 원년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내려왔던 총 인건비 부분에서 사업이 1년차 시작하면서 활성화된 부분이 덜 되어서 인건비 부분이 나가서 활동하고 공연하고 이럴 때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데 충분한 공연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부분이 남아 있는 4억 5,600만원 정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놀이마당 방음벽 설치를 1차적으로 작년에 하고 또 올해 2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추경 때 과장님께서 송파구 예술회관을 짓는다고 용역비 1억원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답변하실 때는 놀이마당 외에 우리 구에 어디가 좋을지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다른 장소가 없고 놀이마당이 적합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또 그 뒤에 어떤 행사에서 박성수 청장님께서 인사말 중에 놀이마당에 예술회관을 짓겠다고 공포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술회관을 앞으로 짓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 놀이마당에 짓는다고 그러면 자꾸 예산을 투입해서 할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술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아무래도 차후에 최소한 5년 이상이 되어도 완공 차원에서 보면 그런 시간적인 공간이 있고요.
그러기에 당장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놀이마당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이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소음 문제는 주민들이 당장 느끼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소음저음장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된 대규모의 사업비 투자 같은 것은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 작년부터 해왔던 소음 문제는 어느 정도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올해 추경에 1억원의 용역비가 들어갔어도 앞으로 여러 문제상 5년 이내는 짓기가 힘들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설계부터 심의, 준비단계부터 하면 착공 자체도 바로 1년 안에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굳이 추경에 넣을 필요도 없었네요?
1억원 예산을 본예산에 넣었어도 되는 것을 추경에 넣었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타당성 조사를…

●이혜숙 위원

하여튼 그거는 지나가고요.
그리고 아까 다목적경기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 사고이월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다목적경기장의 개장식도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을 보면 국비, 시비 다 합해져서 얘기하는 거죠?
다목적경기장도 그때 그쪽 지역의 국회의원님이 얼마 예산을 가져왔냐 하고 온 송파구 전체는 아니지만 병지구에 다 현수막이 걸려 있었잖아요.
그 예산으로 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 예산으로 하고 사고이월이 남았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박성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154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파나루 저잣거리 잔치판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도 많이 했고 또 사고이월도 있고 한데요.
세부집행내역하고 추진내역서하고 예산명세서, 그리고 제가 보니까 계획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계획서까지 같이 저한테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

답변이 끝났으면, 문화체육과장님!
질의보다는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권에 87쪽에 우리마을 소극장 운영이 있잖아요.
이것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13% 이상 남았는데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하면 할 얘기는 없지만, 어찌되었던 송파마을예술창작소에서 운영을 하면서 월 1편씩 상영을 하고 있는데 인기도 상당히 있는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라 하면 이게 목적에 보면 이웃주민들 간에 소통에 이웃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을 위해서도 여름방학, 겨울방학 1회씩 더 상영해서 굳이 집행잔액을 남길 필요가 없지 않을까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마을 소극장 반납된 사유가 원래 CD, DVD를 구매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저작권에 문제가 있어서 주로 상영이 예술영화라든가 독립영화 이런 것만 상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하는데 예술영화라든가 독립영화가 사실 DVD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고, 또한 기존에 있는 청춘극장에서 이미 구매해 놓은 DVD가 많이 확보되어 있어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구가 DVD가 굉장히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다 보니까 구매가 남아서 반납하게 된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구석구석의 동네마다 가서 상영을 조금 더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김기범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안 하면 또 다음에 예결산 때 할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기금 말씀드렸는데 관광진흥기금 보시면 2018년 사업예산에는 지출액을 27억원으로 잡으셨는데 지출된 것 보니까 35억원 넘게 지출이 됐거든요.
전에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있는데 20페이지에 보시면 집행액이 93.2%라고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집행을 한 게 더 많이 있어서 잔액이 얼마 안 남았는데, 8억원 정도가 더 지출되고 지출운영계획에 보니까 송파나루공원 정비라든지 방이맛골 전선지중화, 석촌호수 걷기 편한 거리 조성 이런 식으로 해서 지출이 되고, 국제관광과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겠지만,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출이 많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올해 또 조성이 되면 10억원 정도밖에 조성이 안 될 텐데 이렇게 한 번에 몰아서 기금을 다 집행하고 나면 나중에 우리가 해야 할 때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탁드리고, 관광진흥기금을 조성하는데 딱히 수익이 기부금이라고 그래야 되나, 받는 것 외에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재원조달이 기념품 판매수입 등이라고 되어 있지만 솔직히 기념품 판매수입으로는 재원조달을 크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출할 비용이 앞으로도 많이 있으니까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제관광과장 서범석

네, 알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해드리고요. 강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기금을 일시에 쓴 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추가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저도 국제관광과장님한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권 479쪽입니다.
세계인이 찾아오는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서 성과지표로 해서 관광숙박시설 확충과 문화관광해설사를 이용한 도보관광 활성화가 달성을 못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안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국제관광과장 서범석

질의를 잘 듣지는 못했는데요.
도보관광코스 개발 활성화 말씀하신 거죠?

●심현주 위원

아니요, 결산서 479쪽입니다.
성과보고서 중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성과지표가 몇 가지 있잖습니까?
거기에 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부분이 두 부분 있어요.
관광숙박시설 확충 부분과 그 다음에 480쪽 문화관광해설사를 이용한 도보관광 활성화.
성과지표는 표기를 해주셨는데 2018년도 달성성과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목표성과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479쪽에 성과지표에 대해서…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하기로 했는데 왜 이게 안 되느냐 이렇게…
●위원장 윤영한 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 어떻게 앞으로 잘할 것인가에 대한 요구입니다.
○국제관광과장 서범석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를 이용한 도보관광 활성화 부분에서 지표달성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100%에서 미흡하다는 얘기이고요. 96% 달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회 문화관광해설을 하기로 애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다면 100회를 했어야 되는데 96회를 했다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은 전년도에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질 저하 문제 때문에 환경적인 차원에서 횟수를 조금 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심현주 위원

한 가지 더, 관광숙박시설 확충에 관해서…

●국제관광과장 서범석

숙박시설 확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계획했던 관광숙박시설 총 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미달됐다는 것이고요. 미래로 봐서는 그 부분이 수요 충족됩니다.
예를 들면 호텔에 대한 신축허가는 해줬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완공이 되면 그 부분이 충족됩니다. 진행형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어느 정도가 우리 송파구에서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해야 되는 건가요?
호텔 몇 %, 홈스테이 몇 % 이런 게 매뉴얼이 정해져 있나요?

●국제관광과장 서범석

지금 현재 송파구 전체의 숙박이용률을 설명드리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해주시죠.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매뉴얼대로 우리 송파구에서 관광객을 위해서 숙박시설을 확충해야 될 그게 아마 있을 것입니다.
얼마가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호텔은 몇 %이고 홈스테이는 몇 %이고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자료로 주십시오.

●국제관광과장 서범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서범석 국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식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141쪽입니다.
구정소식지 발행 예산액이 4억 9,200만원이라 5억 정도인데요. 집행잔액이 6,300만원입니다. 한 10% 이상 잔액이 남았고 내역을 보니까 5,500만원이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10% 이상의 절감을 했는데 절감항목이 뭔지, 어떤 사유로 해서 이렇게 절감이 됐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선희

홍보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신 것 중에 구정소식지 발행 중에 예산절감액 5,400만원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소식지 인쇄비 계약할 때 낙찰차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윤정식 위원

5,500만원인데 인쇄비 낙찰차액.
조금 낮은 데로 계약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홍보담당관 이선희

최저가 계약이니까요.

●윤정식 위원

그러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데 올해 예산액은 얼마죠?

●홍보담당관 이선희

올해 예산액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윤정식 위원

그러면 이것 또한 낙찰 확정이 됐나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확정됐습니다.

●윤정식 위원

절감이 됐나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네, 그 부분은 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요.
작년보다는 조금 오른 금액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윤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이선희

감사합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식지를 발행할 때 매년 입찰을 보나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인쇄비 부분에서는…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인쇄비 부분에 대해서 매년 인쇄소를 달리 하나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최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업체에 따라서 같은 업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매년 그거를 한다는 얘기죠?
●홍보담당관 이선희 네, 매년 합니다.
○한상욱 위원
위원장님께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 얼마 이상 입찰, 얼마 이상 수의계약 이게 금액이 나와 있죠?

●위원장 윤영한

2,000만원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아까 얘기한 건데요.
사고이월금액하고 보조금 반납금액, 이것은 위원들이 공부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편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담당관하고 각 부서 문화체육과, 혁신도시기획과, 역사문화재과, 국제관광과, 이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세밀하게는 안 하더라도 그 자료를 서면으로 아까 제가 요청했던 것을 어려우시겠지만 하면 제가 보고 내용도 서로 토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우리 구의원들도 정책이 전문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인간이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도 있고 아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려우실 수 있지만 귀찮게 하려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아까 얘기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이선희 홍보담당관 답변을 끝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3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에 대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3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에 대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행정안전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대성 전 행정안전국장이 퇴직하여서 공석인 관계로 행정안전국장 직무대리인 이희병 총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병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희병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총무과장 이희병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지향적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윤영한 위원장님,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행정안전국 소관 5개 부서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따라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41쪽에서 4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전 안전담당관 19억 2,824만 6,000원, 총무과 53억 1,551만 4,000원 등 행정안전국 5개 부서 총 123억 1,950만 8,000원이며, 세입 징수결정액은 전 안전담당관을 비롯한 5개 부서 총 116억 8,052만 7,84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16억 7,705만 8,120원입니다.
다음은 143쪽에서 160쪽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 안전담당관 69억 1,055만 8,000원, 총무과 1,270억 138만원 등 총 5개 부서 총 1,651억 972만 7,890원이며, 지출액은 총 1,505억 8,159만 8,884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14억 1,520만원, 사고이월 6억 579만 5,300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3,329만 5,939원, 집행잔액은 124억 7,383만 7,767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전 안전담당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69억 1,055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53억 9,158만 3,8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3억 6,500만 8,200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830만 5,000원, 집행잔액은 11억 4,56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46쪽, 총무과부터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270억 138만원으로, 지출액은 1,183억 3,567만 4,775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억 478만 7,100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1,764만 7,660원, 집행잔액은 84억 4,327만 465원입니다.
다음은 149쪽 자치행정과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269억 5,436만 890원으로, 지출액은 229억 1,949만 5,079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14억 1,520만원, 사고이월 3,6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734만 3,279원, 집행잔액은 25억 7,632만 2,532원입니다.
다음은 157쪽 민원여권과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2억 5,133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11억 4,827만 7,72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305만 4,280원입니다.
다음은 159쪽 정보통신과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9,209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27억 8,656만 7,51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552만 9,49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66쪽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예산 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무과 맞춤형 복지포인트 운영 등 2건으로, 1억 1,04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74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예비비 지출액은 자치행정과 주민센터 청사 시설보강 등 2건으로, 2억 702만 6,810원입니다.
다음은 281쪽 기금 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2017년 말 41억 24만 5,314원에서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15억 6,461만 6,015원을 조성하였고, 재난 없는 안전송파 구현 사업 등 2개 사업에 10억 2,218만 9,69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6억 4,267만 1,639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희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부서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결산안에 해당되는 쪽수를 밝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심현주 위원입니다.
각 과의 집행잔액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이 있습니다. 있는 과도 있고 없는 과도 있는데 미발생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274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예비비를 지출함에 있어서는 아까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돼야지 예비비를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사용했다면 사후보고가 의회에 된다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의회에 보고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윤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지금 윤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추가적으로 예비비 심의위원이 총무과에서 담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상임위가 아닌 관계로 자료를 받아주십시오.
예비비 심의위원이 누구누구인지 해주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에는 보조금 반환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보조금 반환금을 행정안전국에서 기획재정국으로 반환했다는 것인지, 서울시로 반환했다는 것인지?
왜 그러냐면 예산이 없었을 때는 미리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데 미리 써버려요.
그래서 서울시에 줘야 할 돈이, 그러니까 빚이 늘어서 9억 얼마까지 있었던 적도 있어요.
본예산 때 보면 주는 지출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봤을 때 서울시로 반납이 완전히 된 것인지, 우리 예산국에 반납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영한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5쪽에 보면, 결산서 1권 281쪽에 기금결산에 보면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15억 6,461만여원이 조성되어 있어요.
재난관리기금으로 당해연도에 사용액을 보면 2건에 대해서 10억 2,200여만원이 집행되었더라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설명할 게 너무 많으면 사용내역을 자료로 주셔도 되겠고요.
또 결산서 2권 79쪽에 보면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에 보조금 2억 7,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4,100만원만 집행이 되고 2억 2,9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사업에 차질이 생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결산서 2권 85쪽에 보면 자치행정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아마 민방위교육이면 재난안전과로 이관되었죠?
과장님, 맞죠?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네.

●나봉숙 위원

사업비 8억 7,000여만원 중에 50%만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민방위교육 실습여건 개선사업비라면 집행할 사업비는 무궁무진할 텐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부분이 뭐냐 하면 주민센터 청사 시설보강에 예산이 5억 5,000만원인가 잡혀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굳이 예산에 집어넣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이유가 저는 마땅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이유?
청사가 바로 무너지는 것도 아닌데 2억여원이 넘는 돈이 예비비로 나갔다는 것은 예산을 세우지 않고 예비비로 써버리려고 생각하신 것 아닌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진급을 했지만 발령은 7월 1일부로 나신다고 하니까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예산과장님이 답변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 과장님께서 예산과장님한테 여쭤보시고 답변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예산과장님께서 직접 저한테 답변을 해달라고 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은행에 전체적인 예산을 우리은행에 예치하잖아요.
그럼 기금에도 이자수입이 있듯이 이자수입이 있잖습니까?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무엇을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매년 하나요?
우리 구에서 은행을 지정할 때 심의하잖아요. 심의위원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구의원 중에서도 같이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은행을 선정할 것인가 그랬을 때 이번에 우리은행을 재계약하는 조건으로 해서 기금을 40억원인가 얼마를 받았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만 들었는데 언제인가 행사장에서 박성수 구청장님께서 얘기하실 때 ‘우리은행에서 40억원 지원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것입니다.’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희병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서 일단은 한상욱 위원님께서는 오후에 답변 들으시면서 추가질의해 주시고요.
일단 이것으로 오전은 마치고 답변은 중식을 마치고 1시 반에 개회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희병 총무과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희병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현주 위원님께서 147쪽에 있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계획변경 등으로 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총무과에는 총 3건 9,100만원 정도 미발생했는데요.
민선 7기가 들어오면 조직개편을 대부분 합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조직개편에 대한 용역비들을 책정하는데 6,500만원을 조직진단비로 예산 책정을 했는데 조직진단을 실은 안 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연구단이라든지 또 정책발전위원회 인사TF,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한 간부들이 전체적으로 10여 차례 조직 관련해서 회의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안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300만원 정도는 저희가 쓰는 인사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인사관리시스템을 행안부에서 하는데 유지관리비를 1년에 290몇만원, 한 300만원씩 내는데 유지관리비를 예산편성 후에 2년마다 한 번씩 납부하는 격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만원 정도 발생을 안 해서 6,800만원 정도를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것이고요.
부조급여 지급이 1,5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부조급여는 본인이나 가족이 사망했을 때 부조금 내는 것입니다.
55명분을 예산편성했는데 46명 지출해서 잔액이 1,500만원 정도, 원래는 예산결산서를 집행사유 미발생에 넣지 말고 집행잔액에 넣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송파, 세계로 송파’ 890만원이 미발생했는데 자매도시에서 한성백제문화제에 오시는 분들에게 사용되는 예산인데 뉴질랜드에서 오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불참하시다 보니까 참석을 안 하셨고 그래서 890만원 정도 집행사유가 미발생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조직개편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 예산이 미집행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집행부에서 의회에 예산을 올릴 때는 쓰겠다고고 한 것이잖아요.
과장님, 자체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제대로 조직개편을 못 해서 교육협력과를 처음부터 안 해서 이 난리가 났잖아요.
교육협력과는 저쪽에 가 있고, 미래전략국에 속해 있는 교육협력과가 여기에 와야 되는데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다른 것은 다 행정보건위에서 하고 교육협력과만 재정위에 가고 하니까 이런 난리가 나잖아요.
조직개편 할 때는 돈 주는 것 아끼지 말고 용역을 써서 하세요.

●총무과장 이희병

행정보건위원회로 옮겨주십시오.
조직개편은 모든 직원들이 다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조직개편 용역은 외주 주면 100% 손해입니다. 솔직하게 돈만 나가는 거예요.

●이혜숙 위원

그럼 예산편성을 하지 마시고.

●총무과장 이희병

다음에는 안 하겠습니다.
4년 후에 하는 것인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면 편하게 하려고 용역을 주는데 솔직히 돈이 아까워서 안 줬습니다.

●이혜숙 위원

원래 뭐든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용역을 줄 게 있고 자체적으로 할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예산편성을 했었던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희병

4년마다 한 번씩 했었죠.

●이혜숙 위원

그런데 앞으로 안 하시겠다니까 4년 뒤에도 자체적으로 하시는 게 나아요.

●총무과장 이희병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한 쪽은 이쪽에 가 있고 한 쪽은 이쪽에 가 있고 그러다 보니 교육협력과장님께서 양 상임위원회를 뛰다 보면 매번 행사에 나타나요.
이게 무슨 이것인지 저것인지도 모르겠고 본인의 업무가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종교행사든 무슨 행사든 전부 다 보면 교육협력과장님 얼굴이 보이세요.
언제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그런 것도 참고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희병

의회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위원회 편성권은 의회에 있으니까 조정해 주십시오.
윤정식 위원님께서 예비비 관련해서 274쪽을 말씀하셨습니다.
부서에서 예비비는 저도 오늘 일반적으로 예산과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부서에서 부서장 방침을 받는데 부구청장님까지 방침을 받고 그 사항을 감사부서에 일상감사를 의뢰해서 사업의 적정성과 예산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예산과에 보내고 그러면 예산과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는 시스템으로 현재 가고 있다.
그리고 결과는 다음연도 결산보고서에 보고한다.
그런데 이혜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전심의위원회가 그럼 누구냐?
사전심의위원회가 한 10년 정도 전에 없어져서 부구청장님 방침으로 아까 그와 같은 경로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결산서에만 보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산과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면 예산과장님을 따로 불러서 물어봐야 되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용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예비비 성향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부구청장 승인 하에 이미 쓰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버리잖아요.
그럼 어떤 내용을 어떻게 쓰는지를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희병

그거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질의하시면 부서장들이 답변…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쓰기 전에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어떤 급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예비비를 써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전에 상임위나 위원들한테 보고를 안 해도 되니, 쓰고 나서 결산서에 보고해야 되니 전혀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희병

결산검사를 통해서 잘못 썼으면 혼이 나야죠.

●이혜숙 위원

그거는 나중 문제이고, 일단은 예산을 쓰기 전에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예를 들면 예산을 쓰기 전에 각 부서에 과에서 상임위에라도 ‘이러이러한 것을 급한 일이 발생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는 사전보고가 있어야 하는데 없이 그냥 다 써놓고 결산서에 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을 다 소화되어버리고 나서 아무리 따져봐야 뭐라 할 거야?

●총무과장 이희병

예비비는 예비비로 쓸 수 있는 항목들이 있으니까…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것은 다음부터는 시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희병

내부적으로…

●이혜숙 위원

내부적으로든 어떻게 얘기가 되어야지, 무조건 써놓고 결산서에만 보고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희병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예산부서하고 한 번 더 상의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비비는 각 과에서 필요하면 쓰시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전에 다른 과를 말씀드렸을 때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정확히 알아보니까 부구청장님 통해서, 감사과 통해서, 예산과 이렇게 해서 쓰신다고 그랬는데 각 과에서 쓰면서 사전에 어떤 식으로 의결을 거치고 의견을 취합해서 쓰는 것인지가 각 과에서도 모르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예비비를 쓰는지, 일반적인 안 쓰는…
‘저희 과는 전혀 안 썼습니다.’ 이렇다고 그러면 몰라도 쓴 과에서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 한참 전에 없어진 심의위원회 답변을 들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죠?

●총무과장 이희병

예비비는 실은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위원장 윤영한

예비비 사용되는 대표적 항목이 어떤 건가요?

●총무과장 이희병

저도 예산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대충 중요한 게 뭐가 있나 모르겠네요.
예상치 못한 게 천재지변인가요?

●윤정식 위원

예비비를 안 쓴 과에 사전에 쓸 때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느냐는 질의를 드리면 모를 수 있죠.
그렇지만 예비비를 쓴 과에 예비비를 쓰기 전에 어떻게 의결이 되었고 이런 것을 여쭤봤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있고 그렇다면 조금 제 생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총무과장 이희병

예비비를 사용한 부서가 행정보건위원회에 있으니까 과장이 어디에 썼는지 순서 돌아오면 답변을 듣죠.

●윤정식 위원

어디에 쓴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어차피 결산보고서에서 보면 된다니까 보면 되는데, 쓰면서도 심의위원회를 거쳤는지?
오전에는 심의위원회 거쳐서 썼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은 심의위원회가 없어졌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도 모르고 썼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그것도 정상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급하게 써야 되는 예비비인데 어떻게 주임님도 아니고 과장님이나 뒤에 팀장님들 다 계신데 이 말이 오전 다르고 오후가 다른지?
그렇잖습니까?
쓴 과인데도, 썼는데도…
조금 이해도 안 가네요.

●총무과장 이희병

답변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예비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점심 때 식사하면서 예산부서와 통화해서 이런 절차에 의해서 쓰고 있고 심의위원회는 기억도 못 하더라고요.
없어진 지가 한 10년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부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감사부서를 거쳐서 예산과로 통보가 오면 예산과에서 예산을 주고, 그럼 결산을 어떻게 하느냐?
결산서로 의회에 보고를 한다.
그 적정성의 여부는 결산감사 때 위원님들한테 결산승인을 받는 거다. 이런 절차로 제가 점심 때…

●윤정식 위원

오전에 제가 답변을 잘못 들었는데 들은 답변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비비를 썼는데 쓸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서 결정이 나서 썼는데, 그것이 10년 전에 없어진 심의위원회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공지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제가 이거를 왜 갑자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심각하게 예비비 쓰는 것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거가 아닌가.
이게 당연히 그렇게 생각 없이 쓰지는 않았을 텐데요.
부구청장님한테 결재를 맡고 썼을 텐데도 심의위원회 얘기가 나오고 부구청장님 얘기가 안 나온다는 것은 뭔가가 조금 이상하네요.

●총무과장 이희병

답변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봉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디테일하게 들을 필요는 있잖아요.

●이혜숙 위원

과장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까 ‘예비비에 관해서 예산 설정을 위해서는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며, 만약 지출이 발생했을 경우는 국회로부터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쓰고 나서 결산서에 의회에 제출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먼저 예산 설정을 위해서는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국회와 지방자치단체하고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이희병

그러면 담당부서의 답변을 한번 듣는 것이…

●이혜숙 위원

담당부서에서 이것은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희병

여기 회의 들어오기 전에 예산팀장한테 확인을 한 사항인데 자세한 프로세스는 다시 한 번 보고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렇게 하시죠.

●총무과장 이희병

이혜숙 위원님께서 보조금 반납금 이 예산들이 어디로 가느냐 그랬는데 시비는 시로 가고, 국비는 중앙부처로 반납하게 되는데 10월경 예산을 편성할 때쯤 되면 각 부서에 기획예산과에서 ‘A부서 너희들은 반환할 돈이 얼마 정도 되느냐?’ 그 금액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합쳐보니까 만약에 100이 된다. 그러면 그 100을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거죠. 그리고 반환금 남은 100은 세입조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연도에 시비는 시로, 국비는 관련부처로 반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고 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금고 계약은 4년마다 계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8년도 계약을 해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계약을 하게 되고요.
기금 40억원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한 용어를 보니까 협력사업비라고, 아마 입찰을 할 때 협력사업비를 적어내게 되는데 현재 우리은행에서는 매년 1월 10억 1,000만원씩, 4년간 40억 4,000만원을 협력사업비로 내는데 그냥 일반회계 세입처리를 해서 세입으로 잡고 어떤 특수목적을 가지고 이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세출예산으로 사용을 한다, 여기까지 재무과로부터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금고를 지정해서 예산을 정기예금도 하고 보통예금도 하는데 이자예금 전년도 것을 보니까 약 한 24억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 그 예산도 일반회계로 세입처리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우리은행하고 협력사업비 40억 4,000만원은 일반세입으로 해서 일반세출로 나간다?

●총무과장 이희병

그렇죠. 세입에 다 녹아 있는 거죠.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매년 10억 1,000만원 하니까 본예산 할 때 10억 1,000만원에 관한 것을 심의해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이희병

그냥 세출예산으로 다 녹아있는 거죠.

●이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입이 들어와야…
4년에 40억 4,000만원이니까 과장님 말씀은 매년 10억 1,000만원씩 세입을 해서 세출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확인할 때는 일단 세입을 먼저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올 연말 12월 달에 예산을 심의할 때 그러면 이 부분에 협력사업비라고 목이 나오나요, 어떻게 나오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세입이 들어오면 무슨 세, 무슨 세 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은 협력사업비라고 해서 나오는지, 우리가 알아보려면 어떤 품목에서 돈이 10억 1,000만원이 나오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것은 모르시나?

●총무과장 이희병

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찾아보면 금방 나올 것 같은데요. 세외수입 쪽으로…

●이혜숙 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해서 어느 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인지는…
기획예산과인가요, 어디인가요?

●총무과장 이희병

재무과에서 받을 거 같은데요.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10억 1,000만원하면 우리은행에서 지급하는 협력사업비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네?

●총무과장 이희병

네.

●이혜숙 위원

10억 1,000만원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
찾기 힘들겠네.
그러면 과장님, 결산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예산보다 결산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예결위 때 반영시켜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위원들이 할 일인데, 이렇게 됐으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재무과장이나 기획예산과장을 불러서 얘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지금처럼 공식적으로 회의할 때 얘기를 하고 속기가 남겨져야 뭔가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재무과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답변을 들어봐야 할까요?
위원장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예산국장님 내일 한번 오시라고 그럴까요?

●이혜숙 위원

아니지.
내일은 조례니까 안 되고 오늘 아직까지 보건소가 남아 있잖아요.

●위원장 윤영한

그분 일정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전화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제가 또 3시 반에 나가는 것 알죠?
시간적으로 2시인데 3시 반…
내일 조례하기 전에 잠깐…

●총무과장 이희병

이혜숙 위원님!
세외수입, 기타수입에 보니까 2018년 예산서에 재무과에 구금고 협력사업비 잡혀 있네요.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내일 오전에 재무과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조금 더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아침 10시에 전화하셔서 국장님과 재무과장님 오셔서 금고수입 관련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세입 잡고…

●이혜숙 위원

그리고 예비비에 관해서도 정확하게…

●위원장 윤영한

목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것인가 설명을 내일 오셔서 부탁을 드린다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은 다 끝나셨나요?

●총무과장 이희병

네, 끝났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나요?

●한상욱 위원

제가 추가로 내일 해도 되는 얘기인데 얘기 나온 김에, 세입이 됐을 경우에 금액이 약 한 8,000억이라는 돈이 은행에 예를 들어서 있다고 치면 이율도 대비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 안에 우리은행만 있잖아요.
우리은행을 집행부에서 거래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율이 어떻게 다른가?
예를 들어서 국책은행 중에 이율이 높은 데를 책정해서 그것도 예를 들어 대비해서 세입을 높이기 위해서 이율 대비도 해야 되겠다.

●위원장 윤영한

알겠습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도 내일 재무과장님하고 재정국장님 오시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은 정용석 자치행정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주민센터 시설보강비가 본예산에 일정부분 잡혀 있는데 예비비를 사용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설보강으로 본예산에 5억 1,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1억 8,000만원은 시설보강의 일부분이지만 시설이 낡고 보수를 하려고 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찾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족했던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기능보강이 아니고 공간 개선사업으로 작년 5월 1일 찾동을 출발하면서 21개 동에서 사용했던 금액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비비 관련사항에 대해서 부연설명드리면 예비비는 저희 부서밖에 없는데요.
조금 일찍 와서 전 국이 하는 것을 봤는데요. 이혜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할 때 실무시절에 행했던 사항을 답변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예비비 사용방법은 총무과장님께서 말씀 다 드렸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전의결에 대한 부분은 이 내용입니다.
예비비를 편성할 때 사전에 의결을 거치는 거고요.
예비비를 사용하는 부분은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고요. 사전 의회에 승인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예산 운영부서에서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처음에 목을 예산편성해서 심의할 때 예비비 목으로 우리 예산의 몇 %를 해놓잖아요.
그것을 구청에서 편성해 온 것을 의회가 심의를 했으니 우리는 거기에 대한 것을 다했다, 그 말씀이잖아?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절차를 설명드리는 거고요.
사전 의결이 필요한데 이 내용이 국회에서 하는 것하고 지방의회에서 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설명드린 겁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국회 의결권이라는 게 그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네,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쓸 때는 우리는 전혀 모른다?
그러면 법적으로 하나 찾아볼게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예비비나 이런 절차의 기본운영은 사실 저희 국이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사용하고 집행하는 부서이다 보니 수동적이고 이렇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운영 전반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해하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연말에 우리가 예비비를 얼마를 써라, 예비비 금액을 심의를 해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시켜놓고 그 예비비를 쓰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알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내일 예산과장 오기 전에 찾아서 한번…

●위원장 윤영한

문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보고를 하는 게…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비비를 쓰기 전에 보고할 수 있는 건지,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이런 방법이 있는지 찾아서 내일 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위원장 윤영한

이해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이상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찾동 사업을 하실 때에 예산이 미리 잡혀 있지 않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많이 부족했고 대부분 한 98%가 다 시비입니다.
예비비 이 부분만 사실 구비이고요. 전체 한 22억 6,700만원 들어갔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비용만 구비인 것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에…

●이혜숙 위원

과장님!
이것은 예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건데 궁금해서요.
앞전에 우리가 조례를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 자치회의 조례를 통과시켰잖아요.
그런데 임시적으로 5개 동을 선정해서 하겠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5개 동이 선정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네.

●이혜숙 위원

어디 어디 동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당초에 5개 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는 동이 서울시에서 제일 많다 보니 6개 동을 했으면 좋겠다 시에 건의해서 6개 동을 확정했습니다.
방이2동, 잠실4동, 가락1동, 잠실본동, 마천2동, 위례동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잠실4동과 가락1동은 공동주택지역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위례동 포함해서.

●이혜숙 위원

그러면 3개 동이 공동주택지역, 3개 동은 일반주택지역.
그러면 이 동에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회의 50명을 공고를 내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아직은 준비단계이고 공고단계는 아니고 그것은 7월 조금 넘어서 시행하게 될 겁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에 보면 도와주시는 분, 뭐라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동 지원관.

●이혜숙 위원

지원관은 예산이 나가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월급이 나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네,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처럼 간사가 또 있잖아요?
그런데 간사 금액은 현재로는 거의 30만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로 하려면 간사 비용은 제가 조례 때 얼마라고 책정이 안 되어 있던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계획상으로는 100만원이고요. 시비 50%, 구비 50%…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 100만원은 서울시 전체가 다 똑같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네, 그렇습니다.
더 주는 것은 당회 주민자치회의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고 기준은 그렇다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간사는 그 회의에서 추천을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게 한 예로 이런 경우가 있대요.
타 구에서 간사하려고 박이 터지게 싸우고 있대요. 돈 100만원 받으려고.
그래서 우리 구는 조례 때는 간사 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개 동을 7월부터 할 거잖아요.
그런데 간사 비용이 예산에 들어 있었던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추경이나 본예산에는 없고요.

●이혜숙 위원

그럼 50%, 50% 줘야 한다면서 6개 동이면 벌써 600만원에 300만원씩 달달이 나가야 되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해요?
예비비로 쓰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를 뽑는 과정을 올해 하는 거고요. 계획대로 주민자치회를 올해 구성 합니다. 운영은 내년 1월 1일부터 하게 되고요.

●이혜숙 위원

올해 조례는 통과는 했지만 몇 개월 동안 정비를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6개 동이 시행을 한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네,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올라오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네,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하나만 더 이것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여쭤보지 못해서 궁금했었는데, 주민자치회의 임기를 보면 1회에 한해서 연장한다고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연장이 안 되잖습니까?
그러면 주민자치회를 함에 있어서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1회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무관합니다.

●윤정식 위원

주민자치회도 1회에 한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하려면 현 조례상으로써는 공고와 모집, 교육 절차도 받고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럼 시범운영하는 동이 6개 동인데 5개 동으로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다가 6개 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동, 어느 동 된다고 했는데 혹시 의회에 말씀해 주신 게 있나요?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서, 의원님들이 많이 오가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동이 되었네. 어느 동이 되었네’ 이런 것 얘기를 전혀 못 들어서.
왜 저한테 얘기를 하냐면 행보위원이라 혹시 사전에 행보위원회에 얘기된 게 있느냐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들은 바가 없어서.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다른 부분을 설명할 때 위원장님한테 구두로 설명드린 바 있고요.
그리고 이것 관련되어서 조례가 성립되고 그래서 각 동 행정팀장을 소집해서 교육을 시켰고요. 그때 지정된 사항을 알렸고요.
그리고 6월 10일 날 주민자치연합회 회의할 때 이 사항을 자세히 설명드렸고요.
그게 내용입니다.

●윤정식 위원

그런데 제 지역구도 하나 있는데 6월에 주민자치위원회에 갔었는데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서 못 들었어요.
시행할 것이다, 공고한 것도 못 들었고 우리가 지정되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 여기서 처음 얘기 듣는 거거든요.
사전에 얘기를 해주셨으면 제가 행보위원이니까 다른…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혹시 위례는 아직 월례회의를 하지 않으신 것 아니에요?
조례가 5월 중순, 말 하반기에 통과시켜주셔서…

●윤정식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럼 주민자치 간사는 100만원 정도 수고비가 나오는데 주민자치회장은 또 별도로 나오는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무급봉사…

●위원장 윤영한

집행관은 공무원…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동 지원관.
저희들이 채용하는데 비용은 시비로 보전이 됩니다.

●한상욱 위원

동 지원관은 자체적으로 동별로 뽑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구청에서 뽑아서 배치하고요.

●한상욱 위원

공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네,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공무원 정원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과장님?

●총무과장 이희병

시간선택제이기 때문에…

●이혜숙 위원

그런데 시간선택제로 하면 그거를 어떻게 뽑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1년하고 연장 가능하고요.

●이혜숙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앞 국에도 얘기했는데 공무원은 시험을 쳐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지원관이라는 분은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제를 모집한다고 그러면 이분의 기준을 어떻게 정해요?
전임 공무원 출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행정을 좀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지원한다는 것은 행정을 알아야지, 행정을 모르고 터무니없는 일반인을 뽑을 수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 때 마을계획이나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주거재생사업이나 사회활동 그런 분야에 했던 분들을 경력으로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분의 경력은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행정에만 치우쳐 있어도 밖에서 활동하고 대인관계하는데 조금 제한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행정을 했던 사람을 우대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이거는 조금 그런데.
왜 그러냐면 50명이 될지 10명이 될지 동별로 다르겠지만 그분들이 그 동을 어떻게 이끌어나가게끔 지원을 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분을 지원관이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시범운영 때만 저희들이 하고요.

●이혜숙 위원

아니 시범운영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분이 그렇게 해서 그 동을 어떻게 운영하자 하고 지원해 주고 주민들이 ‘우리 동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내놓고 할 때 ‘이거는 이렇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지원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인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 만들기 이렇게 특정적으로 환경단체 출신, 시민단체 출신 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분야만 할 것 아니에요?
그게 조금 그렇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이분들이 하는 목적은 일단은 주민자치 50명에 대한 부분을 모집하는 게 제일 큰 과제거든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활동력이 많이 있으신 분들…

●이혜숙 위원

아니 지원관이 주민자치회에 50명을 모집하는데 쓰인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기준이죠.

●이혜숙 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네.

●이혜숙 위원

이것은 아니지, 과장님.
과장님!
지원관이라면 처음에 과장님이 저희한테 설명할 때는 주민자치회에 이분들이 회의하고 모르는 게 있고 이럴 때 지원을 해준다고 이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1차적인 것은 모집하는 데 하고요.

●이혜숙 위원

모집하는데 이 사람을 쓴다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모집하는데 쓴다면 그 지역의 사람을 써야지.
왜?
그 지역의 사람을 써야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한상욱 위원님은 이런 이런 분야가 있으니까 이 사람을 넣어야 되겠다.
이혜숙이는 이런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편견도 있을 수도 있고…

●한상욱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는데,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표면상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할 때 우리가 동장한테 위임하는 것, 위촉은 구청장님이 하더라도 3 대 7로 나누어서 한다, 4 대 6으로 한다 논란이 많았었는데, 동장 추천하는 것으로 위임이 됐는데 또 지원관이라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추첨관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은 조례 통과해 주신 대로 동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주민자치회 위원을 뽑는 것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뽑는 것은 추첨관하고는 별개 문제이고요.
추첨할 수 있는 환경을…
쉽게 말씀드리면 선거관리위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추첨관리위원이 선거관리위원과 역할이 비슷하다.
용어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혜숙 위원

추첨관은 지원관이 동네 사람들을 좋은 사람을 ‘이렇게 합니다.’ 했을 때 추첨관들이 이 사람을 선관위처럼 추첨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네,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지원관이라는 사람이 동에 나가서 주민자치회의 50명을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사단이 벌어지느냐 하면 저번 조례 때 윤정식 위원님께서 말한 그게 이루어집니다.
왜? 각 동에 1명씩 지원관을 둘 때 지원관은 누가 뽑습니까?
구청에서 뽑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구청에서 뽑습니다.

●이혜숙 위원

구청에서 뽑으면 그 사람 성향을 어떻게 알고 뽑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뽑아갖고 각 동에서 50명을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원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조례 때 설명들은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회를 이끌어나갈 때 이런 부분도 있고 다 완벽하지 않으니까 여러 분야의 사람이 왔을 때 이런 부분에는 이게 부족하다 하면 지원관이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서로 의견을 맞춰서하는 것을 지원관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했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그게 2단계이고요.

●위원장 윤영한

잠깐만 정리해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업무영역 자체가 협의냐 광의냐 그 뜻인데, 아마 자치행정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50명을 구성할 때도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능력 체크라든가 행정능력이나 여러 가지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 같고,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그분들이 주민자치회의 행정능력을 고양할 수 있고 능력을 함양하는 그 역할을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게 1차적인 것 아니에요?
그리고 초보적인 단계에서의 모집할 때 관여한다 이런 것이지…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모집할 때 홍보하고 다니면서 이런 부분이에요.

●위원장 윤영한

그렇죠.
그런 차원으로 말씀하셔야 되는데 마치 주민자치 50명을 선임할 때만 이분이 필요하다고 처음에 받아들였어요.

●이혜숙 위원

아니요, 저는 위원장님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는데 과장님이 우리 처음 조례할 때 설명과 지금 설명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상욱 위원

그리고 먼저 조례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를 할 때 동장이 그 지역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동장이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았었거든요.
지원관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이혜숙 위원

과장님!
6개 동에 올해 해서 내년에 할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올해 배치를…

●이혜숙 위원

6개 동을 올해 구성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운영을 하고요.

●위원장 윤영한

7월부터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지원금 같은 것은 내년 1월부터 준다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아니죠.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해서면…

●위원장 윤영한

시범단지 여섯 군데는 7월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7월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데 무엇을 준비하느냐면 주민자치회가 50명을 12월말까지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1단계이고요.
확정하고 분과별로 위원들을 나누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혜숙 위원

어찌됐든 간에 12월까지 준비를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거잖아요.
예산도 올 연말에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심의가 끝나면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도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바로 50명을 모집하는 절차는 단계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혜숙 위원

어찌 됐든 간에 6개 동을 하는 거죠.
그럼 지원관도 여섯 분만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예, 6명이 배치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뽑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통상적인 시간선택제 임기제에 관련에 준해서 저희들이 뽑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것 뽑을 때 심의위원들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네,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인사심의위원을 그대로 적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을 뽑을 때는 따로 심의위원을 구성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별도로 각 부서에서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인원을 다시 뽑을 때는 부서에서 별도로 한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네.

●이혜숙 위원

과장님께서 오늘처럼 설명했으면 저는 조례 통과 안 시켰습니다.

●윤정식 위원

아닙니다. 이게 말이 달라졌어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어디를 봐도 지원관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지원관이라고는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어요.
주민자치 관련해서 회의했을 때 지원관이라는 것 말씀 들어본 적 있으세요?

●위원장 윤영한

아니요, 그때 나왔어요.
나와서 파견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명칭이 지원관이라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그때도 지원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윤정식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그때 하면서 메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행시기를 별표까지 해놓았어요. 이것을 봤는데 그때 시범은 2년 동안에 5개 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행 2021년 1월’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하고 왜 이게 달라졌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그 부분은 2021년도는 조례 때 말씀드린 게 아닌 것 같고요.
원래 당초는 2021년도에 시범하고 2022년도에 전면시행이 계획되어 있었던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겨져서 올해 하반기에 시범하고 그리고 2021년도에 전면시행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윤정식 위원

그게 언제 말씀해 주셨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조례 때…

●윤정식 위원

그럼 이 메모가 언제 제가 메모를 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그 전인 것 같습니다.
당초는 원래 2021년도에 시범하고 그다음 연도에 전면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윤영한

당겨진다는 말씀을 했는데 5개를 시범한다고 했다가 1개 늘어난 것은 사실은 저도 어제인가 며칠 전에 들었던 내용 같아요.
그 얘기는 하셨어요.
아마 속기록에 나왔을 것입니다.

●심현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5개 동만 하신다고 그래서 균형적으로 갑, 을, 병해서 6개를 하면 어떠냐고 알아보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6개가 된 것 같아요.

●윤정식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 혹시 시행시기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 있습니까?
속기록을 찾아봐야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아마 작년까지 답변할 때는 계획변경 전 것을 답변드렸을 것입니다.

●윤정식 위원

그때 조례할 때 이 자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시행시기가 시범을 2년 동안 하고 시행 2021년 1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나서는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 이런 말 자체가 없었어요.
또 오늘 새로운 사실을 제가…
계속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얘기를 자꾸 얘기했던 것…

●위원장 윤영한

당겨서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간담회에서 했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속기록에 한번 찾아보세요.

●김장환 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심사안건이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 저도 질의할 게 많거든요.
6개 시범동이 어떤 근거로 선정되었는지도 질의드리고 싶고…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질의하십시오, 김장환 위원님.

●김장환 위원

그것을 지금 결산서에 관한 것이니까…

●윤정식 위원

이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존에 했던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단순히 알고 싶어서 세부사항을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내용이 저희하고 얘기했던 부분이 완전히 달라지고 앞뒤가 안 맞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죠.
이런 것을 위원이 그러면 알고 있으면서 앞뒤가 안 맞게 얘기 들은 것을 그때 안 하고 나중에 다시 얘기합니까?
지금 당연히 얘기해야죠.

●위원장 윤영한

전문위원님께서 한번 찾아보세요.
저 발언내용을 저는 들었으니까. 그게 간담회 때였는지 명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먼저 1년 당겨서 하겠다고 그러고 시범단지는 5개 하겠다고 해서 6개로 하나 추가되는 것은 사실 며칠 전에 들었던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미 다 궁극적으로 아마 간담회 때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한번 찾아보세요.

●김장환 위원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가서 알게 되었는데 그때 6개 동 된 것 저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시범사업동일 때만 지원관이 1명씩 되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운영될 때는 2개 동당 1명씩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네, 2개 동당 1명씩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한시적으로 2년 후에는 다 폐지가 됩니다.

●이혜숙 위원

그것은 동료위원님께서는 주민자치회에 가서 얘기를 들으셨는지 몰라도 지금 과장님께서 조례할 때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 얘기가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아요. 동 하나 늘리고 줄이고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원관이라는 사람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원관 분명히 조례 때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들었지,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대로 들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50명이 들어오면 분야도 다르고 분과도 몇 개를 만든다며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들어와서 모르는 부분에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우리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모집단계부터 이 사람이 관여한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제가 다르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처음 모집할 때부터 운영하는 데까지 다 관여하고 있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 부분은 2년 동안 활동하면서 모집하는 것은 잠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은 안 드렸을 수는 있지만…

●이혜숙 위원

과장님!
잠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초창기 때 사람 모집할 때가 얼마가 중요한 건데!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사람들한테 알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A라는 특정인을 주민자치위원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시는 것처럼 추첨에 의에서 하는 거잖습니까?

●한상욱 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원관 업무 세부내용을 적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할 때는 내가 듣기에는 각 동의 동장을 기준으로 추천을 50명 받고 구청장은 위촉장을 한다는 문제 때문에 엄청 논란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은 할 수 있겠지만 지금에 와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과장님 얘기와 위원님들 간에 생각했던 내용에 차이점이 있으니까 지원관에 대해서 상세한 임무를 적어주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면 구청장님이 지명하고 그 바통을 받아서 동장을 빼고 협의한다고 하고 50명을 그분하고 홍보하고 지정하면 말이 안 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추천을 동장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 때문에 논란이 커졌었잖아요.
맞잖아요?
우리가 추천할 때 동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했지…

●위원장 윤영한

지원관하고, 선관위의 정확한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추첨관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추첨관하고 지원관 두 가지가 있고요.
여기 1명씩 추진하는 것은 지원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추첨관이라고 그러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추첨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50명이 오버되었을 때 추첨해서 관리하는 사람을 추첨관이라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한상욱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 추첨관과 지원관 세부내역을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들한테 다 배부해 줘서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그분의 역할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되고요.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답변 다 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네.

●위원장 윤영한

자치행정과장님께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고요.
그럼 다음으로 엄대섭 재난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먼저 심현주 위원님께서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재난안전과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총 3건 있었습니다.
그중 1건은 안전모니터 봉사단 하반기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합동 워크숍으로 대체하여 69만 9,000원이 집행이 안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회의안건이 발생해야 개최하는 건인데 안건이 별다르게 없어서 92만 5,000원이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CCTV 설치 관련입니다.
국비로 8억원을 교부받았는데요. 공기도 절대 부족했고 그래서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8억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비로 세입을 잡기가 그동안의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했던 부분을 구비로 전환하고, 이것을 통해서 시비까지 매칭비율로 많이 확보하는 효과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다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금은 작년에 한 10억 2,000여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한 115건이 됩니다.
이것은 서면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납1동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인데요. 이게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구비는 작년에 추경으로 확보를 기 했는데 시비가 늦게 교부 지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부족하다 보니 사고이월로 해서 한 2억 3,000만원이 이월된 상태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아마 6월에서 7월 정도에 완료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방위 관련 사항입니다.
민방위가 한 4,500만원 정도 미집행된 사유는 작년에는 을지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그대로 집행하지 않고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답변 다 끝나셨나요?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네.

●위원장 윤영한

민원여권과장님, 질의가 없으셨죠?

●민원여권과장 황인환

네,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없죠?

●정보통신과장 송영진

네.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추가질의 하실 분…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민원여권과, 질의는 아니고 그냥 말씀드리려고요.
157쪽이고요.
예산액이 12억 5,100만원이고 지출액이 11억 4,800만원이에요.
그래서 12억 5,100만원에서 11억 4,800만원이니까 집행잔액이 1억 300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올해 말씀드렸겠지만 민원여권과의 대기시간이 많이 길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창구를 늘리든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도 과목에 보니까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잔액이 3,000만원 남아 있어요.
내용을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1,800만원 있기는 하지만, 제 생각은 집행잔액은 다 쓰더라도 민원인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항목이나 과목을 전용해서라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질의한다기보다 그냥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굉장히 좋은 제도 아닙니까?
좋은 제도인데 제가 실제 몇 번 이용을 해봤는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느낀 점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이왕에 이렇게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까 보완할 수 있는 게 혹시 있는지?
왜냐 하면 작년 기준으로 예산이 1,3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으니까 이런 예산을 다 투입해서라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민원 대기시간 긴 것에 대해서는 조금 변화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황인환

아마 윤정식 위원님이 그때 오셨을 때는 12월 말이나 1월 초 휴가 시즌이 겹쳐서 평일보다는 상당히 많은 시즌이고요.
참고로 요즘 같은 경우는 하루 300명 정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기시간이 거의 없고요.
방학 때라든가 이런 시즌을 맞이해서 일시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그때입니다.

●윤정식 위원

그러면 요즘은 대기시간이 얼마정도…

●민원여권과장 황인환

요즘은 오면 한 20분 내로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러면 몰라도 저는 그때 2시간, 3시간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시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민원여권과장 황인환

요즘은 덜 합니다.

●윤정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윤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상욱 위원

미안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오늘 3담당관과 문화체육과, 혁신도시, 역사문화, 국제관광에도 제가 서면질의를 요구했었는데요.
오늘 마찬가지로 총무과, 자치행정, 재난안전, 민원여권, 정보통신 제가 또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공부 겸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긴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반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내가 모르는 사항을 같이 과장님들하고 협의할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정리되셨죠?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반납 건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알려달라는 한상욱 위원님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보건의료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행정보건위원회 윤영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권 93쪽에서 97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97쪽 보건소 총 세입예산 현액은 179억 501만원으로, 세입 징수결정 총액은 175억 3,886만원이고 이중 실제 수납액은 173억 9,054만원으로, 미수납액 1억 4,832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권 227쪽에서 237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27쪽 보건소 총 예산 현액은 352억 7,877만원 중 지출액은 306억 3,792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인 명시이월액은 10억 3,000만원, 사고이월액은 6,33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포함 35억 4,751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2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집행잔액은 총 35억 4,751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5,966만원, 예산절감분은 2억 177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은 13억 27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 8,073만원, 보조금 정산잔액이 8억 2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결산서 1권 26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 사용은 총 1건에 1,041만원으로, 현원 및 무기계약직 인원 증가로 맞춤형 복지시행 경비 부족분을 송파 다둥이안심보험금 1,041만원에서 전용하여서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권 277쪽에서 31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2017년도까지 조성된 금액은 10억 5,396만원이며, 2018년도에 조성된 금액은 1억 2,802만원입니다.
그 중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및 사업비 등으로 1억 8,871만원을 지출하였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억 9,32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해당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결산안에 해당하는 쪽수를 밝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부근 보건위생과장이 오래 전에 계획된 가족여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제 방에 오셔서 양해를 구하고 휴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사항은 김인국 보건소장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1억 8,871만원 지출된 내역을 보고 싶고요.
사업예산서상에는 수입·지출해서 2018년도 조성계획에는 2억 4,000만원 지출하겠다고 표시해 놓고 지출계획에는 1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이 항목을 보고서 지출항목이 뭐가 지출되는지 파악할 수 없어서 내역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윤정식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에 미수납액 1억 4,832만원이라고 그러는데요.
미수납액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윤정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예산전용 사용은 1건으로 해서 1,000만원 조금 넘게 썼는데요.
송파다둥이안심보험 지원에서 갖다 썼거든요.
그런데 예산액이 조금 남는 것 같은데 아이를 덜 낳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서 그런 건가요?

●보건소장 김인국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서 2페이지, 사고이월금액 전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반납금, 사고이월금액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좀 드릴까요?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시 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국 보건소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입니다.
먼저 김장환 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 1억 8,0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보수 비용으로 해서 1,970만원 정도, 영양 사업과 관련해서 529만원, 사무관리비로 1,200만원, 공공운영비로 43만원, 행사운영비로 1,070만원 정도, 식품위생감시원들에 대해서 1억 3,800만원 정도 활용했고요.
예치금으로는 3,000만원 정도 민간융자금 쪽에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미수납액 1억 4,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흡연과태료 체납액이 3,2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건강증진과에 보게 되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관련되는 사업예산이 7억 2,7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예산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곳에 이 7억 2,700만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연말 결산했을 때 미집행 사유가 발생한 금액이 1억 6,600만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저희들에게 1억 6,600만원을 전부 연말에 다시 돌려줘야 하는데 사회보장정보원에서 1억 500만원을 일단 금년도에 입금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합한 금액이 1억 4,000만원 정도 미수납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성희 위원님께서 다둥이안심보험과 관련해서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합계출산율이 0.96명으로, 이미 몇 년 전에 6,000명, 2년 전에는 5,000명, 이제는 출생자 수가 4,500명으로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저출산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아까 한상욱 위원님께서 사고이월액과 보조금…

●보건소장 김인국

그것은 해당 다른 부서에서…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각 과별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인데 양진모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게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양진모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김경선 의약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죠?
○의약과장 김경선
네.
의약과장입니다.
한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고이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을 위한 예산이 9월에 반영되어서 그중에 시설비 예산이 7,000만원인데 사고이월하게 된 이유는 9월에 추경이 반영되어서 11월 15일에 건물 안전진단 및 설계용역을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설계 용역비 및 건물구조 안전진단비 6,334만원을 사고이월하게 되고요. 올해 2월 27일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65만 9,760원의 반납액은 낙찰차액으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조금 반납금 포함 35억 4,751만원, 10%입니다.
이것은 그 위 것을 대비해서 얘기하는 것인가요?
사고이월금액에 대한 보충설명인가요?
보조금 반납금 포함 그 바로 밑에…

●보건소장 김인국

제안설명서에 있는 ‘보조금 반납금 포함 35억 4,751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국비, 시비 보조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산모·신생아도우미라든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비라든가 전체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집행사유가 미발생했거나 목표 대비 예산액을 너무 많이 교부해 주었거나 이런 금액들 같은 경우는 연도 폐쇄기에 다시 국비라든가 시비는 반납을 해주어야 됩니다.
집행사유가 미발생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반납한 금액이 35억원 정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금액은 6,334만원이고요.

●한상욱 위원

보조금 반납이 약 35억원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썼다 이런 얘기죠?

●보건소장 김인국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더 책정해서 더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보건소장 김인국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도 사업은 최선을 다해서 100%를 맞추는데요.
국비에서 신규사업이 내려올 때는 목표인구를 설정할 때 송파구의 인구가 70만명이다 보니까 인구 대비로 해서 전부 다 예산액을 책정해서 내려주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대상자는 전부 다 보는데 그 목표대상 인구로부터 더 많이 저희들에게 보조금이 내려올 경우에는 집행사유가 발생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미집행 사유 때문에 이 금액은 반납되는 것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것은 상부기관에서 시비나 국비를 책정할 때 우리구와 협의를 안 하나요?

●보건소장 김인국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면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일방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전국 지자체 253개를 놓고 인구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교부금액을 정해서 저희들에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국회나 정부의 부서나 구의 협의도 책정도 없이 그냥 자기네들이 인구 대비로만 내려 보내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런 것은 집행부하고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쪽에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이혜숙 위원
의약과장님!
이것은 결산하고는 특별히 상관이 없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전에는 우리가 위탁을 줬었죠?

●의약과장 김경선

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은 직영하죠?

●의약과장 김경선

네.

●이혜숙 위원

직영하는 게 그것하고 또 치매안심센터 그 두 개를 직영하고 있죠?

●의약과장 김경선

네.

●이혜숙 위원

그래서 그 시설을 하기 위해 예산이 들어갔다는 얘기셨고, 그래서 위원장님!
저희 상임위에서 이 두 군데를 현장방문을 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다음 회기 때 가시죠.

●이혜숙 위원

이번 회기 때 안 가더라도 다음에 할 때 미리…

●보건소장 김인국

그래도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한번 오시는 게 좋으니까 다음에 한번…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저희가 조율해서 다음에 회기 때 2개 기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치매지원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전환하면서 대통령 공약사항이 치매국가책임제거든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치매안심센터로 기능보강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올해 하반기에 다 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상욱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양진모 보건증진과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두 바람은 너와 나 할 것 없이 건강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증진방안 모색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양진모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위원님이 굉장히 고차원적인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제가 답변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언뜻 생각을 해보니까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즈음은 너무 영양이 넘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 요즈음은 덜 먹고 잘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영양운동, 또 요즘에 보건의료시스템이 잘되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구민이나 정부 측에서 많은 국민들한테 홍보하고 찾아뵙고 캠페인을 통하고 안내하고 해서 건강생활을 실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영양운동, 보건의료학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담배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암의 30%에서 35%가 담배로 인해서 암이 온다는 보고가 있고요.
또 암뿐만 아니라 심뇌혈관질환, 소위 얘기하는 중풍, 뇌졸중, 심장마비, 고혈압, 당뇨 이런 것도 30% 가까이는 담배로 인해서 온다는 보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담배는 철저히 금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무리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고 담배를 끊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후의 보루가 건강검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암 건강검진 플러스 본인부담을 해서라도 철저히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해서 초기에 질병을 발견해서 질환을 치유하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핵심이지 않을까,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를 올려봅니다.
명칭이 건강증진과장이라서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한상욱 위원

건강은 해야 되지만 건강을 증진하는, 우리같이 나이를 먹어가니까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되게 큰 보람인데 건강이 증진되어야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건의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에 충분한 심의와 검토를 거쳐서 ‘송파구 건강지침서’ 이런 내용에 행정상에 문제가 없다면 그런 것도 우리가 정확히 잘 만들어서 건강지침서 하나 정도는 우리 송파구 홈페이지에 올려서 누구나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야채를 많이 먹고 단백질을 많이 보충해야 건강해진다 이런 쪽에 하나 예를 들면 건강지침서도 보건소에서 하나쯤은 만들어서 올리면 좋지 않을까 건의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소장 김인국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이미 저희들이 각 연령별, 대상자별, 질환별 해서 건강을 지켜야 될 수칙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만들고 있습니다. 홍보책자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다 보니까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책자도 만들어져 있고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종합백서 비슷한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자료를 모아서 나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게끔 계속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김인국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끝으로 오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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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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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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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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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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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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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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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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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현)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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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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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조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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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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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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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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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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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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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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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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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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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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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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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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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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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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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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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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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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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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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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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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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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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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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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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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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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