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권오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주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주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주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주석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철 위원장님과 이성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제안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제안 안건은 지난 2013년 12월 12일자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과 계약직이 폐지되어 각각 일반직 및 일반직 내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되고, 별정직의 범위가 축소되는 등 지방공무원 직종구분 변경과 이에 따른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각 건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직종구분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내용은 본 조례안 중 의료업무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을 규정하고 있는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호 및 [별표2] 제목에서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직종구분이 변경된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각각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직종개편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가 예산소요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서주석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주석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철 위원장님과 이성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제안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제안 안건은 지난 2013년 12월 12일자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과 계약직이 폐지되어 각각 일반직 및 일반직 내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되고, 별정직의 범위가 축소되는 등 지방공무원 직종구분 변경과 이에 따른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각 건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직종구분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내용은 본 조례안 중 의료업무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을 규정하고 있는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호 및 [별표2] 제목에서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직종구분이 변경된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각각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직종개편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가 예산소요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서주석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훈
전문위원 김태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이 2013년 12월 12일자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직종명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 4월 7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4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종개편에 따른 직종명칭 변경으로 안 제2조 제2호의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별표2의 제목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에서 기능직·별정직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 직종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등의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는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김태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이 2013년 12월 12일자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직종명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 4월 7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4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종개편에 따른 직종명칭 변경으로 안 제2조 제2호의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별표2의 제목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에서 기능직·별정직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 직종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등의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는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김태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오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주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주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주석
이번 제안 안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을 준용하고, 직종구분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내용은 본 조례에 정한 것 외에는「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한 제5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제7호에서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폐지된「지방계약직공무원 보수규정」대신「지방공무원임용령」을 준용토록 하고, 직종구분 변경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종개편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가 예산소요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서주석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안 안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을 준용하고, 직종구분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내용은 본 조례에 정한 것 외에는「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한 제5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제7호에서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폐지된「지방계약직공무원 보수규정」대신「지방공무원임용령」을 준용토록 하고, 직종구분 변경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종개편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가 예산소요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서주석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훈
전문위원 김태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상위법 개정사항의 준용과 직종구분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 4월 7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4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에 정한 것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현행 조례 제5조 제7호 중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준용규정을 변경하고, 직종개편에 따른 직종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준용규정 변경내용을 보면 「계약직공무원 규정」은 「공무원임용령」으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하고, 직종개편에 따른 직종명칭 변경내용을 보면 “일반계약직공무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 전임계약직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전임임기제공무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의 폐지 및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이번 조례개정과는 무관하나 현황 조례를 살펴보면 일부 조항에서 중앙행정부의 명칭이 아직까지 예전의 명칭인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으로 남아 있으므로 금번 조례개정 시 이에 대해서도 함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김태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제5조 3호 및 6호에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또 별표1의 비고2호도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비고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정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예.
전문위원 김태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상위법 개정사항의 준용과 직종구분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 4월 7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4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에 정한 것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현행 조례 제5조 제7호 중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준용규정을 변경하고, 직종개편에 따른 직종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준용규정 변경내용을 보면 「계약직공무원 규정」은 「공무원임용령」으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하고, 직종개편에 따른 직종명칭 변경내용을 보면 “일반계약직공무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 전임계약직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전임임기제공무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의 폐지 및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이번 조례개정과는 무관하나 현황 조례를 살펴보면 일부 조항에서 중앙행정부의 명칭이 아직까지 예전의 명칭인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으로 남아 있으므로 금번 조례개정 시 이에 대해서도 함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김태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제5조 3호 및 6호에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또 별표1의 비고2호도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비고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정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예.
○최윤순 위원
본 개정조례안이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라 직종구분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이라면 이미 「정부조직법」이 2013년 3월 23일 개정되어 중앙행정부의 명칭이 바뀐 안전행정부나 국토교통부의 명칭도 이번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오철
최윤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권오철 예.
본 개정조례안이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라 직종구분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이라면 이미 「정부조직법」이 2013년 3월 23일 개정되어 중앙행정부의 명칭이 바뀐 안전행정부나 국토교통부의 명칭도 이번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오철
최윤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권오철 예.
○이성자 위원
제가 그 용어를 잘 몰라서 이것을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폐지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대신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준용토록 하고,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개정함’ 이랬는데 임기제공무원이 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면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권오철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주석
전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되어 있다 작년 2013년 12월 12일자로 계약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임기제라는 게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어가 바뀐 것입니다.
●이성자 위원
똑같은 위치에서 용어만 변경하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서주석
예, 용어만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 임기제공무원이 104명 있습니다. 임기제도 두 가지입니다. 일반임기제는 35명이고, 시간제임기제는 69명입니다. 그래서 10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철
서주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그 용어를 잘 몰라서 이것을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폐지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대신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준용토록 하고,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개정함’ 이랬는데 임기제공무원이 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면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권오철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주석
전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되어 있다 작년 2013년 12월 12일자로 계약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임기제라는 게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어가 바뀐 것입니다.
●이성자 위원
똑같은 위치에서 용어만 변경하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서주석
예, 용어만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 임기제공무원이 104명 있습니다. 임기제도 두 가지입니다. 일반임기제는 35명이고, 시간제임기제는 69명입니다. 그래서 10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철
서주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오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주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주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주석
이번 제안 안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시행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과 안전행정부 예규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지침」에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내용 중복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철
서주석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안 안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시행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과 안전행정부 예규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지침」에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내용 중복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철
서주석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훈
전문위원 김태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및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이 새롭게 마련되어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내용 중복 등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 4월 7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4월 15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3년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만 별정직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을 새로 제정하고, 안전행정부에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을 새롭게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으므로 내용의 중복을 피하고 운영상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김태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및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이 새롭게 마련되어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내용 중복 등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 4월 7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4월 15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3년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만 별정직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을 새로 제정하고, 안전행정부에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을 새롭게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으므로 내용의 중복을 피하고 운영상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김태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오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자치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자치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대상은 총 5개 조항이며, 주된 내용은 자치회관 수강료와 주민자치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제8조 수강료 규정에 대한 것으로 자치회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강료 일정 비율을 자치회관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수강료 일부분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자치회관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독립적 재정 운영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12조 주민자치위원의 연임 규정에 대한 것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것을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 영역은 날로 확대되고 있으나 지역을 위한 봉사자를 희망하는 경우가 드물어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봉사자에게 임기를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자치기능 강화 및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5조 해촉 후 재위촉 기간 제한에 대한 것으로 자진사퇴의 경우뿐만 아니라 임기만료 및 모든 해촉 사유에 대하여 1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음을 신설하여 기존에는 자진 사퇴의 경우에만 명시되어 있던 것을 모든 해촉 대상에 대하여 재위촉 시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논란을 없애 안정적인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22조 운영연합회 위원의 연임 규정에 대한 것으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와 마찬가지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것을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의 임기와 연계하여 운영연합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8조5항 사용료 등의 감면과 관련한 기준과 비율 등 별표2 내용 중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1세대 2강좌 이하로 감면대상을 축소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 다둥이 세대에 대하여 자치회관 수강료를 감면해 주었으나 최근 감면대상의 증가로 대부분의 자치회관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고, 구에서도 각동 자치회관에 교부하는 강사료 지원금을 현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바 감면기준 일부를 조정하여 열악해진 자치회관 재정의 내실화를 기하고 강사료 지원금을 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철
김영기 자치안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대상은 총 5개 조항이며, 주된 내용은 자치회관 수강료와 주민자치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제8조 수강료 규정에 대한 것으로 자치회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강료 일정 비율을 자치회관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수강료 일부분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자치회관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독립적 재정 운영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12조 주민자치위원의 연임 규정에 대한 것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것을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 영역은 날로 확대되고 있으나 지역을 위한 봉사자를 희망하는 경우가 드물어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봉사자에게 임기를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자치기능 강화 및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5조 해촉 후 재위촉 기간 제한에 대한 것으로 자진사퇴의 경우뿐만 아니라 임기만료 및 모든 해촉 사유에 대하여 1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음을 신설하여 기존에는 자진 사퇴의 경우에만 명시되어 있던 것을 모든 해촉 대상에 대하여 재위촉 시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논란을 없애 안정적인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22조 운영연합회 위원의 연임 규정에 대한 것으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와 마찬가지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것을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의 임기와 연계하여 운영연합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8조5항 사용료 등의 감면과 관련한 기준과 비율 등 별표2 내용 중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1세대 2강좌 이하로 감면대상을 축소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 다둥이 세대에 대하여 자치회관 수강료를 감면해 주었으나 최근 감면대상의 증가로 대부분의 자치회관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고, 구에서도 각동 자치회관에 교부하는 강사료 지원금을 현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바 감면기준 일부를 조정하여 열악해진 자치회관 재정의 내실화를 기하고 강사료 지원금을 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철
김영기 자치안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훈
전문위원 김태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연장하고, 자치회관 수강료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등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2014년 3월 31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4월 15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자치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의 일정 비율을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 규정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연임 규정을 한 차례 연임에서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2항 단서에 있던 재위촉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5조제3항에 주민자치위원 해촉 후 1년 이내 재위촉 금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회관운영연합회 위원의 연임규정을 개정하여 1회 연임규정을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에 대한 감면기준을 개정하여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의 경우 1인당 2강좌 이하로 감면하던 것을 1세대당 2강좌 이하로 감면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현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과 자치회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강료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고, 수강료 감면 기준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자치위원의 연임 규정과 관련하여 우리 구 조례의 변동내역을 보면 종전에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1년 12월 12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안으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서울시 각 자치구, 인천시 등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김태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 상호간의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조율 결과, 조례 전반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연장하고, 자치회관 수강료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등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2014년 3월 31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4월 15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자치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의 일정 비율을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 규정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연임 규정을 한 차례 연임에서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2항 단서에 있던 재위촉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5조제3항에 주민자치위원 해촉 후 1년 이내 재위촉 금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회관운영연합회 위원의 연임규정을 개정하여 1회 연임규정을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에 대한 감면기준을 개정하여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의 경우 1인당 2강좌 이하로 감면하던 것을 1세대당 2강좌 이하로 감면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현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과 자치회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강료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고, 수강료 감면 기준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자치위원의 연임 규정과 관련하여 우리 구 조례의 변동내역을 보면 종전에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1년 12월 12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안으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서울시 각 자치구, 인천시 등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김태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 상호간의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조율 결과, 조례 전반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오철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석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석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강석
재무과장입니다.
금번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일부분을 반영하여 3월 31일 조례·규칙심의위 심의를 받아 제출한 사항으로써 개정안의 주된 이유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강화하고, 서울시 조례와의 형평성을 맞춤과 동시에 법령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게 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그 동안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구성을 5급 이상 공무원, 우리 구 공무원 10명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여기에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여 구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심의를 보다 심도 있게 토론하여 결정토록 하였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2회 이상 갱신할 때에는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하도록 신설하였으며,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이 행정재산을 사용할 시에는 사용료 적용 요율을 당초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로 낮추어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추가하였으며, 사용료나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하였을 때 10% 이상 증가분에 대하여 30%만 반영하던 기준을 5% 이상 증가하였을 때 그 증가한 부분의 5% 이상 증가분에 대하여로 조정하여 대부료나 사용료의 급격한 인상을 다소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부료, 변상금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4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인하함으로써 영세서민의 재정적 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철
이강석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금번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일부분을 반영하여 3월 31일 조례·규칙심의위 심의를 받아 제출한 사항으로써 개정안의 주된 이유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강화하고, 서울시 조례와의 형평성을 맞춤과 동시에 법령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게 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그 동안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구성을 5급 이상 공무원, 우리 구 공무원 10명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여기에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여 구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심의를 보다 심도 있게 토론하여 결정토록 하였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2회 이상 갱신할 때에는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하도록 신설하였으며,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이 행정재산을 사용할 시에는 사용료 적용 요율을 당초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로 낮추어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추가하였으며, 사용료나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하였을 때 10% 이상 증가분에 대하여 30%만 반영하던 기준을 5% 이상 증가하였을 때 그 증가한 부분의 5% 이상 증가분에 대하여로 조정하여 대부료나 사용료의 급격한 인상을 다소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부료, 변상금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4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인하함으로써 영세서민의 재정적 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철
이강석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훈
전문위원 김태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으로 외부 전문가를 참여토록하고,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이자를 연 4퍼센트에서 연 3퍼센트로 조정하는 등 상위 법규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2014년 4월 1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4월 15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을 구청 국장과 과장으로 임명하고 있었으나 이를 개정하여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매년 실시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 후 전산자료 기록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공유재산에 “사용·대부료 체납 재산”을 추가하고, 실태조사 후 조치계획 수립시 “변상금 부과처분”,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사용·대부료 체납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을 안 제18조의2에 추가 신설하고, 행정재산을 두 번 이상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 능력을 평가하도록 안 제21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초·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가 교육활동 목적으로 구유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안 제26조제3항제5호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서는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100분의 10을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던 것을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100분의 5를 초과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14년 1월 7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나 법 시행일이 2014년 7월 8일이므로 조례도 2014년 7월 8일에 시행하도록 부칙에 정하였습니다.
대부료, 변상금 매각대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를 연 4퍼센트에서 연 3퍼센트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37조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적용기간 1989년 1월 24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변경하였고,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그 점유 사용자에게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운영 및 매각대금·대부료 분할납부이자 등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와의 형평성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권오철
김태훈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성자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권오철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으로 외부 전문가를 참여토록하고,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이자를 연 4퍼센트에서 연 3퍼센트로 조정하는 등 상위 법규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2014년 4월 1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4월 15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을 구청 국장과 과장으로 임명하고 있었으나 이를 개정하여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매년 실시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 후 전산자료 기록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공유재산에 “사용·대부료 체납 재산”을 추가하고, 실태조사 후 조치계획 수립시 “변상금 부과처분”,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사용·대부료 체납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을 안 제18조의2에 추가 신설하고, 행정재산을 두 번 이상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 능력을 평가하도록 안 제21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초·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가 교육활동 목적으로 구유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안 제26조제3항제5호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서는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100분의 10을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던 것을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100분의 5를 초과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14년 1월 7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나 법 시행일이 2014년 7월 8일이므로 조례도 2014년 7월 8일에 시행하도록 부칙에 정하였습니다.
대부료, 변상금 매각대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를 연 4퍼센트에서 연 3퍼센트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37조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적용기간 1989년 1월 24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변경하였고,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그 점유 사용자에게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운영 및 매각대금·대부료 분할납부이자 등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와의 형평성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권오철
김태훈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성자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권오철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종교단체에 특혜를 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각 절차에 있어서 구유재산이 아니라 어떠한 재산이라도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권오철
이강석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강석
안 제37조와 관련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토지점유 기준일자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기준 2013년 7월에 마련된 것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의 공개경쟁입찰은 원칙입니다. 이 사항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의해서 그전까지는 1989년 1월 24일로 적용하던 것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된 내용으로써 이렇게 변경되면 변상금 대상자를 대부료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사유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점유하고 있는 영세서민들한테 부담을 경감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수의계약 대상의 범위가 일반 사항과 다르고 점유자에 대해서 특별하게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취지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강석
기존 무허가 건물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양성화 한다는 조항입니다. 점유자에게 특별히 그 법을 적용해서 그 전까지는 1989년 1월 24일로 부담 적용을 해왔습니다만 그 부담이 크기 때문에 2013년 12월 31일로 변경해서 변상금 부과 내용을 대부료로 전환함으로써 이 부담을 경감해주자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권오철
그러니까 안전행정부의 상위법에 관한 사항이고, 변상금의 경우에 요율이 높기 때문에 대부료로 해서 그 부담을 좀 줄여주자는 사항이죠?
●재무과장 이강석
예, 경감을 해주자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권오철
이강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자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종교단체에 특혜를 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각 절차에 있어서 구유재산이 아니라 어떠한 재산이라도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권오철
이강석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강석
안 제37조와 관련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토지점유 기준일자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기준 2013년 7월에 마련된 것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의 공개경쟁입찰은 원칙입니다. 이 사항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의해서 그전까지는 1989년 1월 24일로 적용하던 것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된 내용으로써 이렇게 변경되면 변상금 대상자를 대부료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사유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점유하고 있는 영세서민들한테 부담을 경감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수의계약 대상의 범위가 일반 사항과 다르고 점유자에 대해서 특별하게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취지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강석
기존 무허가 건물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양성화 한다는 조항입니다. 점유자에게 특별히 그 법을 적용해서 그 전까지는 1989년 1월 24일로 부담 적용을 해왔습니다만 그 부담이 크기 때문에 2013년 12월 31일로 변경해서 변상금 부과 내용을 대부료로 전환함으로써 이 부담을 경감해주자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권오철
그러니까 안전행정부의 상위법에 관한 사항이고, 변상금의 경우에 요율이 높기 때문에 대부료로 해서 그 부담을 좀 줄여주자는 사항이죠?
●재무과장 이강석
예, 경감을 해주자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권오철
이강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배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배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배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의 취지에 따라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발전과 추진을 위해 주민들로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와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예산 지원 신청 및 운영 활성화의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의 근거 규정과 안 제6조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한 예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철
이배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배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의 취지에 따라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발전과 추진을 위해 주민들로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와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예산 지원 신청 및 운영 활성화의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의 근거 규정과 안 제6조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한 예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철
이배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훈
전문위원 김태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의 취지에 따라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발전과 추진을 위해 새마을운동조직을 활성화 하고, 새마을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송파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2014년 3월 26일 이배철 위원이 발의하여 2014년 4월 15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에서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지원 근거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4조에는 예산지원 신청 및 정산보고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예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조례안 중에서 안 제3조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예산 지원이 없었던 것을 새로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송파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사항을 본 조례안에 명시하고, 지원금 신청이나 정산보고 절차 등은 「송파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사항으로 예산의 추가 발생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조례로 상위법에 위배됨은 없으나, 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다른 단체에서도 유사한 조례 제정 요구가 예상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중구 등 12개 자치구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위원이 발의하였으나 보류 중인 곳이 4개 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김태훈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상호간에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조율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본 안건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의 취지에 따라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발전과 추진을 위해 새마을운동조직을 활성화 하고, 새마을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송파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2014년 3월 26일 이배철 위원이 발의하여 2014년 4월 15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에서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지원 근거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4조에는 예산지원 신청 및 정산보고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예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조례안 중에서 안 제3조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예산 지원이 없었던 것을 새로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송파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사항을 본 조례안에 명시하고, 지원금 신청이나 정산보고 절차 등은 「송파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사항으로 예산의 추가 발생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조례로 상위법에 위배됨은 없으나, 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다른 단체에서도 유사한 조례 제정 요구가 예상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중구 등 12개 자치구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위원이 발의하였으나 보류 중인 곳이 4개 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김태훈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상호간에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조율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본 안건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의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 4월 10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송파나루공원 동호 내 송파관광정보센터 및 휴게시설 취득에 관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사업부서가 푸른도시과이므로 소관 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청취를 듣고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 심사하게 된 안건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난 22일 본 안건에 대해 심사하고, 의견청취 심사결과보고서를 통보하였으므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강석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의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 4월 10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송파나루공원 동호 내 송파관광정보센터 및 휴게시설 취득에 관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사업부서가 푸른도시과이므로 소관 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청취를 듣고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 심사하게 된 안건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난 22일 본 안건에 대해 심사하고, 의견청취 심사결과보고서를 통보하였으므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강석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강석
재무과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오철 위원장님, 이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행정부에서 시달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명 표기 명확화 지침」에 따라 기존의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또는 변경안이라는 용어 대신 구유재산관리계획 정기분 또는 수시분으로 표기함으로써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권고사항에 따라 안건명을 표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도 중 10억원 이상 또는 1건당 토지면적이 1,000㎡ 이상 되는 재산의 취득계획으로, 상정된 안건은 기부채납에 의한 건물 취득 1건입니다.
송파구 신천동 32번지 송파나루공원 동호 내 송파관광정보센터 및 휴게시설로 건축될 건물은 연면적 757.11㎡로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써 (주)덕인푸드산업에서 우리 구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7억 6,000만원으로 향후 관광안내센터와 휴게시설, 공중화장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철
이강석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오철 위원장님, 이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행정부에서 시달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명 표기 명확화 지침」에 따라 기존의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또는 변경안이라는 용어 대신 구유재산관리계획 정기분 또는 수시분으로 표기함으로써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권고사항에 따라 안건명을 표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도 중 10억원 이상 또는 1건당 토지면적이 1,000㎡ 이상 되는 재산의 취득계획으로, 상정된 안건은 기부채납에 의한 건물 취득 1건입니다.
송파구 신천동 32번지 송파나루공원 동호 내 송파관광정보센터 및 휴게시설로 건축될 건물은 연면적 757.11㎡로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써 (주)덕인푸드산업에서 우리 구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7억 6,000만원으로 향후 관광안내센터와 휴게시설, 공중화장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철
이강석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훈
전문위원 김태훈입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송파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 4월 10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4월 15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재산 1건으로 민간투자사업에 의한 기부채납 건물입니다.
취득재산의 위치는 송파구 신천동 32번지이며, 건물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연면적 757.11㎡이고, 취득예정가격은 37억 6,000만원입니다.
취득사유로는 잠실관광특구 지정 및 롯데월드타워 건립 등에 따라 급증하게 될 국내외 관광객을 대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안내센터 설치와 송파나루공원 관광명소화에 기여하고, 공원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휴게시설 및 공중화장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하고 준공과 동시에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입니다.
취득예정가격 세부내역으로는 건축비 30억 2,800만원, 관광안내센터 등 업무용 동산비용 4억 9,500만원, 세금 및 용역비 2억 3,6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37억 6,000만원입니다.
취득 후 활용방안으로는 관광정보센터는 국제관광담당관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이고, 휴게시설은 민간사업자에게 18년간 사용수익허가하게 되며, 공중화장실은 푸른도시과에서 직접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사항을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려는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본 안건의 사업추진부서(푸른도시과)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난 4월 22일 회의를 개최하고 통보된 심사보고서의 심사결과는 “의견채택”으로 “좀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사용기간 산정 등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살펴 개선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제시로 채택”이라고 송부되었습니다.
그 동안 구유재산관리계획의 처리 사례를 보면 2013년 6월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위례신도시 내 구립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 건에 대한 심사결과 “부결”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부결”로 의결하였고, 2013년 12월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기부채납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원안가결”로 의결한 사례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김태훈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 상호간의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조율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행정보건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합동간담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훈입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송파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 4월 10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4월 15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재산 1건으로 민간투자사업에 의한 기부채납 건물입니다.
취득재산의 위치는 송파구 신천동 32번지이며, 건물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연면적 757.11㎡이고, 취득예정가격은 37억 6,000만원입니다.
취득사유로는 잠실관광특구 지정 및 롯데월드타워 건립 등에 따라 급증하게 될 국내외 관광객을 대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안내센터 설치와 송파나루공원 관광명소화에 기여하고, 공원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휴게시설 및 공중화장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하고 준공과 동시에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입니다.
취득예정가격 세부내역으로는 건축비 30억 2,800만원, 관광안내센터 등 업무용 동산비용 4억 9,500만원, 세금 및 용역비 2억 3,6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37억 6,000만원입니다.
취득 후 활용방안으로는 관광정보센터는 국제관광담당관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이고, 휴게시설은 민간사업자에게 18년간 사용수익허가하게 되며, 공중화장실은 푸른도시과에서 직접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사항을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려는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본 안건의 사업추진부서(푸른도시과)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난 4월 22일 회의를 개최하고 통보된 심사보고서의 심사결과는 “의견채택”으로 “좀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사용기간 산정 등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살펴 개선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제시로 채택”이라고 송부되었습니다.
그 동안 구유재산관리계획의 처리 사례를 보면 2013년 6월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위례신도시 내 구립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 건에 대한 심사결과 “부결”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부결”로 의결하였고, 2013년 12월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기부채납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원안가결”로 의결한 사례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김태훈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 상호간의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조율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행정보건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합동간담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오철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정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4년 2월 5일 제218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두 차례에 걸친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 있고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안건으로 오늘 회의에서 다시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병기 국제관광담당관,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 설명할 내용 있습니까?
●국제관광담당관 김병기
없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추가 설명할 내용이 없으므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도 아까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상호 의견조율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또한 구유재산관리계획안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도 보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정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정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4년 2월 5일 제218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두 차례에 걸친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 있고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안건으로 오늘 회의에서 다시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병기 국제관광담당관,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 설명할 내용 있습니까?
●국제관광담당관 김병기
없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추가 설명할 내용이 없으므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도 아까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상호 의견조율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또한 구유재산관리계획안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도 보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정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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