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운영위원회 제1차 2015.06.29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유영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채관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석 의원
평소 존경하는 유영수 운영위원장님과 류승보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관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원 심사 규정」은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1991년부터 의회 예규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4년 7월 6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개정되었으나, 아직 우리 구의회의 청원 관련 사항은 규칙이 아닌 예규로 정해져 있어, 이를 상위법령의 위임에 맞게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원 방법, 불수리 사항의 통지, 이의신청, 청원의 회부와 심사, 청원인 등의 진술, 제척과 회피, 청원인에 대한 통지, 청원의 철회 등 현행 규정의 내용을 대부분 준용하되, 관련 별지 서식을 추가하여 주민의 청원서 작성 편의와 청원 처리 절차의 편리를 도모하였으며, 그 동안 정비가 되지 않았던 조문과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전반적으로 다듬고, 상위법인 「청원법」,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원’은 주민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거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구제를 호소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로서,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본 규칙안 제정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이를 보호하고 대변하는 의회의 역할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수

채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광기
전문위원 윤광기입니다.
본 규칙안은 1994년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되어 있어 청원 심사 규정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6월 11일 채관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의 절차 및 요건 등은 주민에게 적용되며 대외적 기속력을 지니게 되므로 상위 법령의 준수와 자치법규 체계의 정립이라는 차원에서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윤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 규칙안 제정에 대해서는 같이 발의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예규 형식으로 제정되어 운영되었다고 했는데 그 동안 예규라는 게 어떤 형식이며, 지금 정식 규칙안으로 제정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94년도에 개정되어서 거의 20여년간 그냥 왔는데 그 동안 어떤 문제되는 것이 없었는지? 그리고 왜 이 사안을 그 동안 개정하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
청원 심사 규정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규정과 규칙의 법적인 효력인가요?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위원장 유영수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사전적 용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규정’이라 함은 ‘규칙으로 정함’이라고 명사로 되어 있는데 정하여 놓은 것이 규정이나 규칙에 어떤 차이가 없는데, 아까 윤영한 위원님 말씀대로 규정을 규칙으로 바뀌었을 때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저도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되십니까?
○채관석 의원
예. 채관석 의원입니다.
우리 김대규 위원님, 윤영한 위원님, 류승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이 동일하게 예규 규정과 규칙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는데 총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규는 헌법, 법령, 대통령령, 부령, 그러니까 건설부령이라든지 부령, 행정규칙이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만 의회를 통과했을 때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인데, 의회만 의회에서 스스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은 회의 규칙 등이 있습니다.
규칙과 규정이 다른 이유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규정은 행정공무원들의 내규, 관습, 일을 처리하는 방법 등을 열거한 것이고, 밖에 있는 사인을 제약하지 못한다고 「행정법」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규칙도 사실은 대외적인 사인을 규제하지 않는다고 하나 현실적으로 행정규칙도 사인을 제재하고 지도하고 하는 규칙으로 존치되고 있고, 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예규는 행정공무원들의 기준으로만 볼 수 있다, 이렇게 「행정법」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규칙은, 송파구의 제정과정을 보면 규칙은 송파구의회 본회의에 통과를 해야 의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규정이나 예규는 의장의 결재로 끝나는 것입니다. 제정방법은 그 정도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인을 제약하는 것은, 규정이나 예규는 공무원들의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지만, 규칙은 사인의 제약과 지도도 가능하다, 이게 다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1994년도에 시행령이 바꿨는데 왜 아직까지 22년 동안 방치했느냐? 그것은 채관석 본 위원으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통계를 한 번 보겠습니다.
25개 자치구 중 현재 규칙으로 상향해서 법규를 제정한 자치구가 16개구, 송파구처럼 규정 그대로 있는 곳이 9개구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60% 이상은 규칙으로 변경되어 가고 있고, 또 우리 송파구의 청원 처리현황을 보니까 5대 때는 8건에 채택이 6건, 처리가 2건 있었는데 6대에는 청원을 처리한 실적이 1건도 없고, 7대도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청원을 이용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지역의 발전을 많이 도모한다, 국회의원, 시의원들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채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류승보 위원

질의사항은 아니고…
제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니까 규정은 내용이나 성격의 의미 따위를 밝혀서 정해 놓은 것을 규정이라고 하고, 이것을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지키도록 작성한 법칙을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정을 지키기 위한 법칙으로 간다면 규칙으로 개정하는 것도 타당하다 생각이 돼서 보충말씀 드렸습니다.

●채관석 의원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류승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는 맞습니다.
그러나 법령의 정의는 조례, 규칙, 훈령 이런 법령의 서열을 매겨놓은 것이고,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규정이나 규칙을 말 그대로 정의해 놓은 것이다. 지금 본 위원이 발의해서 규정을 규칙으로 상향 개정하는 것은 법규를 한 단계 상위법령으로 올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행정 공무원을 통제하는 것이 규정이고, 소규모로 벌과금이라든지 범칙금이라든지 형벌 이런 것으로 제어하지 않는 사인도 제재할 수 있는 것을 규칙으로 볼 수 있다. 규정은 공무원들만 포함하는 것이고, 규칙은 사인까지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 규칙으로 정해서 청원을 하는데 명문화 돼서 법령이 한 단계 높여진다 그러면 우리 구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게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영수

채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무국장 정구혁
제가 보충해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해야 되는데 우리 채관석 의원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법 그러면 국회를 통과하잖아요? 조례 그러면 의회를 통과하죠? 그런데 시행령 그러면 위임도 있고, 부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규칙이 그런 의미죠. 규칙은 의회의 심사를 안 받잖아요. 구청의 규칙도 전부 다 의회에서 통과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 규칙을 제정할 때 의회를 통과해라 그런 법적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의원님들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지 자치구 규칙을 의회의 심사를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규칙, 훈령, 예규 이런 말들이 거의 같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조례, 규칙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밑에 훈령, 예규, 지침 이런 것들은 다 조례규칙심사위원회는 통과하지 않고 그냥 방침입니다. 지금 훈령이라는 규정도 있어요. 그런데 예규, 훈령 이런 것들이 용어는 전부 다르지만 약간 비슷합니다. 비슷한 것이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의무죠. 공무원들이 그것을 따름으로써 주민들을 구속할 수는 없지만 공무원들이 그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주민들도 거기에 적합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청원을 통과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의회에서 청원을 통과시켰다면 그것이 반드시 집행부에서 어떤 액션이 뒤따르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의회에서 청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해서 넘기면 대부분 청원, 민원이 다 똑같아요. 처리하는 방법과 절차가 다른 것이 없어요. 다만, 의회에서 의결해서 보냈기 때문에 좀 압박을 받는 것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의회에서 통과된 청원은 적어도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법규나 이런 것들을 확대해석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정구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영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구혁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구혁
제안설명에 앞서서 제가 송파구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구혁입니다.
송파구의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유영수 위원장님과 류승보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63~367쪽입니다.
세출예산액 49억 5,107만원 중 43억 9,96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11%인 5억 5,143만원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3쪽 선진의회정립 예산입니다.
예산액 26억 8,856만원 중 23억 2,83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6,022만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 3,287만원, 의정활동 연찬회 개최 69만원, 개원기념식 행사비 등 4,011만원,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비 2,589만원,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비 6,399만원, 직원 등 사기진작비 968만원,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비 6,079만원,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 1억 2,620만원입니다.
이어서 366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총 22억 6,250만원 중에서 20억 7,13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9,12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인력운영비 1억 5,899만원, 기본경비 3,22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수

정구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들은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먼저 국장님 퇴임을 축하드려야 할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에 의하면 2014년도 세출예산액에서 집행잔액이 예산액의 11%입니다. 이 11%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행정운영비 중에서 인력운영비가 1억 5,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 인력운영비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363쪽 의사운영지원에서 사무관리비가 예산현액은 3,160만원인데 지출액은 717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직원 사기진작비가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 알고 싶어요.

●위원장 유영수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정구혁 사무국장, 오랜 기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시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365쪽에 보면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 쪽에 원래 예산액이 2억 3,100만원 정도였는데 잔액이 6,100여 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거의 30% 가까이 남았는데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저번에 수도 녹물 나온다고도 얘기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왜 집행을 안 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363쪽을 보시면 개원기념식 행사 및 간담회 개최에 있어서 집행잔액 4,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같은 쪽,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의 잔액 3,2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혁 사무국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사무국장 정구혁

좀 정리를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혁 사무국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구혁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에 나오는 11% 집행잔액이 있는데 왜 못 썼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가장 큰 이유가 예산절감 차원입니다. 원래 예산절감은 10% 정도 예산 배정을 안 해줍니다. 그게 있었고, 작년도에 원 구성이 늦어지고, 세미나를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돈이 많이 남았고 또 인력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1억 5,800만원 남았는데 인력운영비는 저희가 생각해서 짜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10명이면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 하면 직원이 10명이면 중간 호봉으로 전부 계산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호봉이 낮은 사람이 오면 예산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800만원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의사운영에 사무관리비가 남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작년 상반기에 운영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가 세미나를 안 갔고 또 운영위원회가 세미나를 안 갔기 때문에 차량을 임차해서 쓰는데 그 돈이 대부분 남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한성백제문화제 때 지방 자매도시 의원님들을 초청하려고 1,000만원의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그 돈도 역시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류승보 위원

사업이 취소되거나 예산이 삭감될 염려는 없는 거예요?

●사무국장 정구혁

예, 없습니다. 왜냐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내려가면 거기서도 저희 의원님들을 접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올라오시면 우리도 접대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 예산을 집행부 예산을 가지고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류승보 위원

전에는 한성백제문화제 때 의회 부스를 만들었는데…

●사무국장 정구혁

예, 의회 부스가 있었습니다. 홍보 부스입니다.

●류승보 위원

작년에도 했나요?

●사무국장 정구혁

홍보 부스를 만들었는데 작년에는 안 했고요. 여기 예산은 그때 지방에서 의원님들이 올라오실 때 우리 의회에서 초청하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김정자 위원님께서 직원사기진작비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직원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과 같이 쓰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콘도, 선택적복지 이런 것인데 의원님들이 콘도를 다 안 쓰시면 돈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준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그 기준만큼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것도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것인데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의원님들이 알고 안 쓰는 것인지 모르고 안 쓰는 것인지?

●사무국장 정구혁

신청할 때 언제 어디를 갈 테니까 콘도를 잡아 달라, 이렇게 하면 의원님당 1년에 2박인데 2박을 잡아 드립니다. 그것을 쓰시면 복지포인트에서 50포인트인가 차감되는데 다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무국장 정구혁

있습니다. 대명, 한화…

●이혜숙 위원

연 2박이에요?

●사무국장 정구혁

예, 기준이 2박입니다. 더 가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안 가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2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가는데 저희 직원들 중에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남으면 더 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죠.

●이혜숙 위원

여태까지 1박인 줄 알았는데요?

●사무국장 정구혁

저희가 개원행사 때 2박이라고 그 부분은 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의회 청사유지비가 많이 남았는데 그게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제일 크게 남은 것은 도색비입니다. 원래 개원하기 전에 의원님실을 전부 도색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예산낭비다, 깨끗이 닦아서 써라, 이렇게 해서 도색을 안 했습니다. 그 예산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5층에 녹물이 나올 때 올해 예산으로 했느냐? 이것은 저희 예산은 남았는데 사실 그 공사를 구민회관에서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민회관에 그 공사비를 주려면 이체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대규 위원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답변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꼭 도색비라고 산정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사무국장 정구혁

저희가 기본적으로 청사유지보수 예산을 잡을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꼭 필요한 것을 잡고, 도색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꼭 필요해서 잡은 거죠.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도색비를 다른 시설보강공사비로 돌릴 수 있잖습니까?

●사무국장 정구혁

당연하죠.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색을 안 했으면 그냥 안 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구석구석을 봐서 이게 필요하겠다면 그것을 고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예산을 아끼면 좋지만 예산은 법 아닙니까? 애초 예산을 정할 때 법령에 따라 정했기 때문에 다 써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잡지 말아야죠. 왜? 그래야 그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나라 정부 예산회계법이 법이잖습니까? 꼭 그 도색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대체로 다른 데를 적극적으로 찾아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작년에 화장실과 같이 있었던 문을 고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무국장 정구혁

예.

●김대규 위원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정구혁

마지막으로 김정열 위원님께서 사무관리비 남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시·군·구 비교시찰 때 돈을 안 썼고 또 세미나 때 돈을 집행하지 못했고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김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저희가 의회 예산을 집행할 때 변명 같지만 임의대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 하면 어느 분은 해 달라, 어느 분은 하지 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으로 하는 공사는 그런 것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걸러지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직접 이것을 고쳐라, 이런 얘기를 안 해주시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꼼꼼하게 미리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영수

예,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이것은 결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우리 의회 전체 의원님들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물론 이 예산이 사무실 경비로 되겠죠. 그런데 의원님들 방에 전화기 설치는 어떤 경위로 전화기를 설치했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사무국장 정구혁

전화기가 1대 있었는데 1대를 탁자 쪽에 놔달라는 의원님도 계셔서 그때 당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총무과에 얘기해서 놔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전화기를 놔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1,800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 주어야 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이 원해서 그것을 구청 예산으로 했다 이거죠?

●사무국장 정구혁

예, 그렇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전화기가 상당히 비싼 전화기예요.

●이혜숙 위원

전화기 자체가 비싼지 안 비싼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4년 동안 있어봤을 때 굳이 그게 필요가 없었거든요. 물론 의원님들이 불편해서 ‘자, 이게 불편하니까 이렇게 시설을 해 달라.’ 이러면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죠. 이게 의원님들 전체 의견인지 아니면 일부 의견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김대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규모 있게 써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골고루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1,800만원이라는 돈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굳이 있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또 그게 우리 의회가 아니고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전화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대규 위원

이혜숙 의원님! 그런 얘기는 우리끼리 얘기를 해도 돼요. 굳이 여기에서 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왜 했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곤란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필요하니까 한 것이고 본인이 필요 없으면 빼면 됩니다. 그것이 다 끝난 것을 가지고 여기서 얘기를…

●이혜숙 위원

제가 몰랐으니까 국장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결산하고 상관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것을 김대규 위원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그렇게 할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유영수

정구혁 사무국장님,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사무국장 정구혁

예.

●류승보 위원

제가 하나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예,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직원등사기진작 부분에 어떤 상황에서 변경을 하는지 잘 몰라서 처음 임하다보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4쪽에 직원등사기진작 부분에 제일 마지막하고 사무관리비에서 1억 4,050만원 중에 1억 3,200만원을 변경해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여기는 전년도 사업예산서에는 목이 없었던 거죠?

●사무국장 정구혁

예.

●류승보 위원

예산이 없다는 얘기는 목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무국장 정구혁

예, 맞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래서 여기에 목을 만들어서 변경했는데 이런 사안들은 어느 상황 때 시행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구혁

2013년도에 맞춤형복지비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거죠. 이게 잘못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예산과목을 신설했기 때문에…

●이혜숙 위원

국장님, 이것 맞춤형복지라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요?

●사무국장 정구혁

있는데요, 항목을 어디에 넣어야 하는데 거기에 안 넣고 다른 데에 넣은 거죠. 그랬다가 그게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다시 옮겨놓은 거죠. 내용 자체는 그대로 있는데 이쪽으로 가야 될 것을 저쪽에 갖다놓고 있다가 이게 잘못되었으니까 저쪽에 있는 것을 다시 이쪽으로 끌어내자 해서, 돈은 똑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콘도는 잘 모르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콘도는 일인당 2박인데 만약에 어떤 분이 안 가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안 가신 것을 저희한테 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의원님들끼리 ‘당신 남았냐? 그러면 1박을 내가 쓰자.’ 이렇게 해서 신청하셔야지, 절대 2박을 넘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의원님들끼리 상호간에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안 가신 분들 것을 대체해서 우리가 3박, 4박도 갈 수 있네요?

●사무국장 정구혁

예를 들어 이혜숙 위원님 것을 내가 쓰겠다면 위원님 명의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이혜숙 위원님 명의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혜숙 위원님이 선택적복지포인트가 차감되니까 결국 위원님이 이혜숙 위원님한테 그 선택적복지비를 현찰로 주시든지 그러셔야죠.

●류승보 위원

그리고 결산과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이혜숙 위원님께 이해를 구할 게 이미 그 전에 의원님들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 의원님들이 소파에 앉아 있을 때 조그마한 탁자에 전화기가 없어서 손님들과 상담하다가도 전화가 오거나 걸려면 책상에 가서 전화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해서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토론하고 의견수렴을 했는데 아마 이게 이혜숙 위원님한테 전달이 잘 안 되어서 이해가 안 되었는데 사실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의 대다수 의견을 모아서 건의해서 시행한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의 미숙함이 있다면 이혜숙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저는 그게 아니에요. 궁금하니까…

●사무국장 정구혁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과 전혀 관계없이 어떤 것을 할 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무엇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 반대하시는 분이 계세요. 왜냐 하면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만장일치로 무엇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든 분이 다 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게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번에 간판을 새로 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돌도 옮기자는 분도 계시고 옮기지 말라는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의장단에서 얘기가 다 되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저는 뭘 보고 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위에 의해서 했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위원장 유영수

자, 정구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에 관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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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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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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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현)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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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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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6~3617,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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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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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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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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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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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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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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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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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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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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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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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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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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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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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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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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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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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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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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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010-3648-5352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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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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