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2014.06.25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상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21회 정례회 일정이 빠듯한 관계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조례 제·개정 2건, 의견청취안 1건과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보고 1건을 금일 하루 동안 처리해야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다소 힘이 드시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의견청취안을 처리하도록 하고, 오후에는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안 심사 후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보고를 받고, 조례 심의 2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효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효석입니다.
행복 송파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상채 위원장님과 이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현황은 2013년도를 기준으로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소관 과장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따라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1~66쪽의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 편성예산액은 총 21억 1,622만 2,000원이었으나 31억 3,014만 6,000원을 수납하여 세입 편성액에 비해 47%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1~289쪽까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예산 현액은 주거정비과의 전년도 이월액 2억 7,515만 1,000원과 예비비 560만원을 포함하여 총 41억 6,087만 3,000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예산의 87%인 36억 1,701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4,38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2쪽입니다.
예산전용 금액은 총 5억 2,275만 6,000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락극동아파트 등 4개 단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비로 편성된 연구용역비 5억 1,275만 6,000원을 201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시설비로 전용하였으며, 관학디자인협력사업 추진방식 변경으로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1,00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560만원이며, 마천4재정비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옥외광고물정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설치하여 그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해 오다가 2012년도보다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편성하여 운영 중이며, 2013년도에는 2,806만 2,000원을 조성하였고, 1,805만원을 사용하였으며 현재잔액은 1,001만 2,000원입니다.
끝으로 637~647쪽까지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집행잔액은 예산의 13%인 5억 4,385만원으로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3,920만 9,000원이며, 예산절감 2억 3,332만 3,000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1억 5,198만 6,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1,933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1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박효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 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참고로 질의하실 때는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해당부서와 몇 페이지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섭 위원

박인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세입·세출 결산을 보는데 사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모든 일정 상 시간이 굉장히 없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을 대표로 임정진 의원님께서 한 달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임정진 의원님께서 한 달 동안 모든 서류를 소상하게 검토한 것으로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 보고가 있었고 하기 때문에 간단한 것 한두 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액수는 좀 적습니다마는 주택관리과와 건축과에서 미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각각 100만원짜리 1건씩 있어요. 배상금과 소상공인 점포 차수판 설치하는 문제인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주거정비과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그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우리 송파구에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아파트 5건인가 해서 5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정말 굉장히 힘들게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정밀진단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정비계획수립을 해야 되고, 따라서 그 아파트 외에도 정밀진단이나 또 안전 예비진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한 추진과정에 대해서 준비를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앞으로 하게 될 텐데 그 건수는 어떤 건들이 있는지, 대상은 어떤 것인지, 또 안전진단이나 정비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얼마나 확보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내용 중에 2쪽에 보면 세입 편성액 보다 10억원 정도 초과달성 했습니다. 초과달성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도시계획과 276쪽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경관이 아름다운 주택가 골목 만들기 사업 예산이 5,300만원이었는데 그중에 1,5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비율을 보면 한 28%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많이 남기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건축과 285쪽입니다. 중간 정도에 보면 소상공인 점포 차수판 설치 예산이 1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은데 그 금액이 지출 되지 않았거든요. 지출이 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먼저 노승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똑같은데, 전체적인 총괄 면에서 2013년도 세입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21억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31억원을 수납해서 47%를 초과달성하였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예산보다 많이 초과달성해서 좋긴 좋은데, 이게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계획을 잘못 세운건지, 어떤 사유에 의해서 늘어난 건지, 거의 47%, 50%에 가까운 15억원이라는 금액이 계획된 예산과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저도 도시계획과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76쪽이죠.
쾌적한 거리환경을 위한 노점관리 이래 가지고 우리 구 의원들도 송파구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래서 평소에 비해서, 2013년도죠? 예산편성이 많이 됐던 것은 사실인데 지금 다른 부분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전용한 예산을 보면 관학디자인협력사업 추진방식 변경으로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1,000만원을 전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사전에 그것을 계획하지 못하고 전용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에 이것도 똑같은 부분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있는데 항상 예산이 적다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랬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예산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한 8억원 정도 되는데 아파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심의위원회 가 봤지만 예산 없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죠.
○위원장 김상채

저도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 281페이지, 최고의 아파트, 아름다운 아파트, 고품격 아파트 선정에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을 하나도 안 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10분만 준비할 시간을 주시면…

●위원장 김상채

그러면서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잠깐만요. 토지관리과에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상채 예.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288쪽에 보면 토지관리과 도로명 주소사업을 흔히 모든 분들이 실패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인데, 여기서 보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850만원 정도가 미발생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석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과 이승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입 예산액이 10억원 이상 초과 징수된 사유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총괄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입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면 주거정비과 2억 1,000만원, 주택관리과는 약 11억원, 건축과는 1억 2,000만원 등 총 14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도시계획과는 2억 7,000만원, 토지관리과는 1억 4,000만원 등 총 4억 1,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가 주요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거정비과 세입은 예산편성 당시 거여 2-1구역의 사업시행 인가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예산편성을 할 수 없었으며, 주택과와 건축과에서는 부과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위법사항이 발생할 경우 부과하는 징벌적 세입으로 위법건수에 대한 예상이 어려워 세입편성 시 정확한 금액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추후 예산편성 시 정확하게 계상하여 차이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별 소관 사항은 각 과장님들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박효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주거정비과장입니다.
먼저 박인섭 위원님이 2014년도 예산편성 시에 삼환가락아파트 외 4개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어렵게 5억 1,200만원을 편성해 주셔가지고 안전진단을 무사히 잘 끝냈습니다.
안전진단이 끝나면 정비계획 수립 그 다음에 85년도를 기점으로 노후도가 도래한 아파트 단지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85년도 아파트가 지금 7개 아파트, 86년도도 4개 아파트 이렇게 있어서 안전진단 비용은 계속 추가로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안전진단을 통과한 삼환가락아파트라든지 4개 아파트와 올해 안전진단을 시작하고 있는 가락상아 1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들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비용이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뽑은 결과 한 15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정법에 의하면 전세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전진단을 E급이 아니라 D급을 받으면 조건부로 재건축을 해서 시기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느 아파트만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고 어느 아파트는 제외시키면 민원이 또 일어날 소지가 많고, 의원님들도 곤란한 처지에 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한 결과 작년도에 안전진단을 통과한 4개 아파트에 대해서는 15억원을 우리 재정형편상 총액으로 설정하지 못하더라도 한 50%는 서울시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봐서 7억 5,000만원의 절반 정도,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3억 7,000~3억 8,000만원, 한 4억원 정도만 해서 4개 아파트를 2년에 연차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안을 삼고 있습니다.
또 지금 안전진단이 도래한 송파 미성이라든지 한양 3차, 대림 가락, 오금 현대 이런 아파트에 대해서 안전진단 비용도 최소한으로 일단 수립을 해 가지고 내년에 예비 안전진단을 통해서 예비 안전진단에 통과한 아파트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안전진단 비용을 계산해서 재건축 여부를 확정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답변감사하고요.
제가 이 내용을 왜 확인하고자 하냐면 청장님께서 각 동을 순시 하시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입니다. 아시죠?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인섭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면 이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해요. 우리 전체 5,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면서 몇 억 들어가는 것이 왜 안 되냐? 아마 과장님 부서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전화상으로도 많이 들어왔는데 어쨌든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서 시와 5대 5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예, 맞습니다.

●박인섭 위원

한 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청장님이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가서 다 약속을 했는데 결국 청장님은 안 나타나고 구의원이 동네 나타나면 구의원만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그것을 곡 참고로 해 주시고, 아울러서 7개 단지, 또 4개 단지 있다고 하니까 예비안전진단이나 정밀안전진단이 차질 없도록 예측된 행정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된 행정을 해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5개 아파트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여부도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과 같이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주거정비과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제호 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먼저 노승재 위원님께서 경관이 아름다운 골목길 만들기 사업 예산이 5,300만원인데 3,777만원 정도, 집행률의 71%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골목길 만들기 사업 총 예산 5,300만원 중에서 실시설계 하는 것이 한 500만원, 공사비가 한 4,80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을 10% 이상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발주를 시작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공사 설계나 낙찰차액이 발생을 해서 총 1,55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원래 계획했던 대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얘기고요.
그런데 10% 정도 절감을 빼고 나머지는 더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없었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예산과와 할 때 10%를 거의 의무화식으로 해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쾌적한 가로환경을 위한 노점상 관리 관련 해가지고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 가로정비 분야에 대한 예산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노점상 관리 중에서 사무관리비 약 540만원 중에서 140만원만 집행되었습니다.
이 사무관리비는 철거할 때에 외부 대형차량, 화물차 이런 것들을 임차를 하기 위해서 책정을 해 놓은 사항이었는데요. 대부분 소규모들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처리를 했고요. 외부적으로 임차료 발생된 부분이 몽촌토성역에 대규모 집회 철거하면서 그때 1회만 발생을 했습니다.
나머지들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처리를 해서 39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들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항상 저희가 보면 노점상 문제가 심각한 것은 맞아요. 성내역 거기도 굉장히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었고, 새마을시장, 석촌시장 뿐만 아니고.
그런데 새마을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죠? 2011년도에 일부를 철거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서 철거를 못 한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제가 매년 물어보는 것이지만 혹시 내년에 계획은 없으신지? 철거를 다 할 수는 없겠죠. 거기에 아직까지도 47개인가 남아있죠? 전혀 구청에서 생각 없이 그냥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방치를 해두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다 할 수 없으니까 어느 부분에서 올해 예산책정을 조금 하실 계획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저희들이 새마을시장 관련 해가지고는요, 현재 장기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들을 우선 2개소 정도 올해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만약에 휴업이나, 장기적으로 안 나오시는 분들은 단계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요. 일시적으로 철거를 하는 것은 사실 비용이 단순하게 500만원 이런 것이 아니고 한 몇 억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전면적인 철거보다는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정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잖아요. 장마철에 거기를 한 번 가보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가끔 거기를 가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영업을 안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모양새도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띄엄띄엄 한 집 비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을 올해 좀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장마 때 거기로 지나가다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가 오니까 우산을 쓰잖아요. 그런데 우산을 쓰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철거를 하지 않으면 정말 그 주위 분들은 장사에 영향이 있다, 없다 상반된 민원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주민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 장마철에 기회가 되시면 한 번 나가보시고 계획을 세워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다음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디자인 관학협력사업 1,000만원에 대해서 행사비를 시설비로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관학협력사업 예산편성 할 때에 전년도 했던 디자인 체험교육, 디자인 체험행사 등을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서울시립대학교와 관학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사를 계획하는 것보다 도시 디자인 갤러리 프로젝트라고 해서 사업의 내용을 조금 바꾸자 라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송파 마을예술창작소에 디자인 전체적인 부분을 많이 개선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운영비를 시설비로써 사용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정제호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주택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재영

지난 6월 19일 주택관리과장으로 처음 승진해서 발령 받은 이재영입니다.
먼저 박인섭 위원님과 김상채 위원장님이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아파트 선정에 대한 100만원이 미집행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그동안 아름다운 아파트를 선정해 가지고 각 아파트 별로 구청장 표창을 제작해서 주어 왔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활성화 사업으로 우수단지 아파트에 대해서 수상하는 것과 중복이 되어 가지고 2014년에는 폐지된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100만원을 사용하지 않았고 금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친환경사업 지원 예산의 집행잔액은 무엇인지 말씀하셨는데요. 처음에 8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6,49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것은 각 공동주택에서 신청한 사업비 진행 중에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승구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세입이 21억에서 31억, 47% 초과달성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요. 세입이 저희 과가 가장 많이 증가 됐습니다. 주택과의 경우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와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로 인한 과징금 징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증가사유는 저도 주택과장으로 와서 부과하는 것을 쭉 보니까 불법 건축물은 서울시에서 매년 내려오는 서울시 항측에 의해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정비를 촉구해서 그것이 안 될 경우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례신도시라든지 저희 구가 개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도 많이 짓고 공동주택을 많이 짓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저희 직원들이 2개 반으로 특별근무를 하면서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을 붙인 업체를 저희들이 전화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추적을 해 가지고 과징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과징금을 작년에도 많이 물렸고 올해는 더 많이 물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과징금을 물릴 때 업체가 다양하잖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 업체를 다 추적해서…?

●주택관리과장 이재영

예, 다 추적합니다. 보통 잠실지역에서 파크리오아파트가 아침에 출근하면 하루에 100개를 붙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00개를 떼면 따라오면서 또 100개를 붙여요. 그러면 그 뒤의 반이 100개를 뗍니다. 하도 그래서 직원들이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분양사무실도 찾아가고 제가 광고업체 사장을 단독적으로 불러서 면담을 두 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3, 4, 5월에 거기서 과징금을 내야 할 돈이 2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들, 이것을 안 하면 경찰에 고발하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안 한다고 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현장에서 잡아서 경찰에 고발해서 그 현장직원을 조사했더니 점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분양사무실 전화가 30개, 그러니까 개인별로 분양해서 아마 인센티브를 챙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하는데 대부분 그게 징수율이 굉장히 낮아서 많이 붙이고 과징금이 많이 부과되는 경우면 팀장들이나 주임이 직접 사무실을 찾아가서 각서를 받아오든지 뭘 하라 이렇게 해서 징수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예를 들어 100% 다 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재영

많이 안 냅니다. 징수하기 위해 조사하는 사이에 없어지거나 전화가 쉽게 얘기하면 ‘대포폰’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많습니다.

●이승구 위원

몇 % 정도 징구하고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재영

징수율은 30~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많이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한다든지 해서 고액과징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을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안 냈을 때는 고발 조치합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재영

예, 고발조치도 합니다.

●나봉숙 위원

예를 들어 동네에서 A라는 골프업체에서 자기네 상호를 알리기 위해 동네별로 붙여놓은 것 있잖아요? 재발 방지 차원에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주택관리과장 이재영

저희들이 뒷골목에 조그맣게 붙이는 것은 가능하면 떼면서 행정지도하는 쪽으로 하고,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성남이나 하남시, 타 시·도에서 우리 구에 많이 붙입니다. 그런 것은 반드시 이행강제금을 매기도록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이재영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규 건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규

건축과장입니다.
예산결산서 285쪽 소상공인점포 차수판 설치사업의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박인섭 위원님과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수판 사업은 지하실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소점포 10인 이상 종업원이 운영하는 점포나 공장 등에 대해서 우기 시에 지하실이 침수되지 않도록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차수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는 2012년도에도 지역경제과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점포업소 90여개소를 설치하려고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우편도 보내고 다시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홍보도 했었습니다. 그런 결과, 2012년도에는 36개소가 설치되고 나머지는 서울시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소상공인점포 차수판 설치사업에 대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다시 의사타진을 했으나 2개 업소만 신청했습니다. 서울시에서 1개소당 50만원씩 지원하는데 2개 업소에 1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이 2개 업소도 설치를 안 하겠다고 포기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차수판 설치를 못하고 미집행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께서 예산액 대비 왜 세입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행정질서벌의 일종인데 반복부과분에 대해서 고액체납분이 있습니다. 그게 1억 얼마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납을 유도했습니다. 매월 얼마씩 분납을 유도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완납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징수율이 올라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종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토지관리과장입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명주소사업 세출예산 중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예산이 국비와 구비로 시행하도록 계획되었으나 서울시에서 15%를 직접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858만원의 미집행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분입니다.

●나봉숙 위원

그 부분은 시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반납해야 되는 거죠?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지금 우리 예산이 구비로 확보했던 예산인데 시에서 15%를 지출했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입니다. 반납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상채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고,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정회 없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 분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장 김상채

의사일정 제2항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유병홍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해 주신 김상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마천성당일대, 거여새마을지역 존치관리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환원 의견청취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스크린이 작은 관계로 책자 페이지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마천성당, 거여새마을 존치관리구역 지정 및 거여사거리 지구단위계획 환원 수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지구에 편입된 마천성당, 거여새마을 구역의 주민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일부 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상정하였습니다.
도면과 같이 마천성당 및 거여새마을지역은 지난 2011년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촉진지구에 편입되었으나 2013년도 주민실태조사 결과 해제요청률이 각각 30%를 넘겨 구역 지정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3페이지 추진경위입니다.
거여·마천지구는 2005년 뉴타운지구로 결정되고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2008년 재정비촉진계획이 최초 결정되었으며, 대상지인 마천성당 및 거여새마을지역은 2011년 5월 6일 촉진지구로 편입되었습니다. 이후 마천성당, 거여새마을지역에 대하여 2012년부터 서울시와 약 10회의 실무협의 및 도시재정비소위원회 자문을 받은 계획안으로 2013년 8월 실태조사 결과 사업추진 반대가 마천성당지역은 30.1%, 거여새마을지역은 34%를 초과하여 구역 지정을 중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입니다.
5페이지 마천성당지역 현황입니다. 구역 내 대부분이 저층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역 서측 거마로변으로 양호한 근린생활시설들이 입지하여 있습니다.
6페이지, 다음은 거여새마을지역입니다.
이 또한 구역 내 대부분이 저층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역 북측 오금로 주변으로 양호한 근린생활시설들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용도지역 현황입니다.
마천성당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8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제1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여새마을지역은 대부분 1, 2, 3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하고 있으나 1종 일반주거지역이 약 31%를 점하고 있고, 거여역 주변에 일부 준주거지역이 위치하여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거여·마천 촉진지구는 다음 사유에 따라 지구에서 제척하지 아니하고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먼저 주민의사 반영이 필연입니다. 마천성당지역의 경우 구역해제요청이 30.1%로 나타났지만 사업을 찬성하는 주민의견도 32%로 나타났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역해제요청이 30%를 넘어 구역 지정은 중단되었지만 성내천 복원사업 등 연계기반시설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성내천 복원사업은 공공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있어 마천성당지역의 경우 촉진지구에 편입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도시재정비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부 국비로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지역 여건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거여·마천지구 주변으로는 위례신도시, 거여택지개발지구, 마천임대주택 등 다양한 대규모 개발사업구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에서 제척할 경우 주변지역의 사업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이 없어지게 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마천성당지역과 거여새마을지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10페이지, 다음은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구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존치시설에 마천성당 및 거여새마을지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입니다.
11페이지, 마천성당 및 거여새마을지역의 존치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면적별 집계표입니다.
12페이지, 다음은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마천성당지역과 거여새마을지역의 현황 토지이용을 유지하는 계획안입니다.
13페이지, 현황을 유지하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에 따른 면적표입니다. 기존에 촉진지구로 편입만 되어 있던 마천성당, 거여새마을지역에 대하여 현황 상태로의 토지이용계획에 용지별로 면적을 산입하였습니다.
14페이지, 다음은 기반시설 계획도입니다.
토지이용계획과 마찬가지로 현황 도시기반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는 계획안입니다.
15페이지, 다음은 촉진구역 및 존치지역의 관리계획입니다.
기존 촉진구역 내에는 개발행위제한에 준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대수선, 용도변경 등 일부 행위를 허용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존치관리구역은 개별법에 의해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존치관리구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라 건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거여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거여새마을지역의 존치관리구역 지정에 따라 기존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이었던 준주거지역 1만 7,272㎡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재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칭은 거여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며, 위치는 거여동 37번지 일원, 거여역 주변지역입니다.
18페이지, 대상지의 추진경위입니다.
1996년 거여지구 도시설계구역으로 최초 결정되면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된 지역입니다. 이후 1998년 도시설계가 결정되었고 거여·마천 촉진지구에 마천성당 및 거여새마을지역이 2011년 편입되었습니다. 2012년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되었습니다.
대상지의 항공사진입니다.
20페이지, 대상지 용도지역지구 현황입니다.
1998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된 지역이며, 일부 거마로변에 일반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배경입니다.
대상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었던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여에 대한 유도책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지정을 통해 체계적인 개발밀도 및 용도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2페이지, 현 대상지의 종합지침도입니다.
기존 1998년 도시설계 내용과 2012년 재정비한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에 준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3페이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의 연혁입니다.
가구 및 획지, 건축물 용도, 용적률, 높이 등 지구단위계획 지침사항을 2012년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 중 준주거지역에 해당하는 계획사항을 준용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희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희승

전문위원 강희승입니다.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에 편입된 마천성당, 거여새마을지역의 주민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존치관리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환원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지는 2011년 5월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 2013년 사업시행 시기가 도래한 대상지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마천성당지역 및 거여새마을지역의 해제요청률이 각각 30% 및 34%로 구역지정이 중단됨에 따라 주민의사를 존중하여 해당지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기존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되었던 거여동 37번지 일원 1만 7,272㎡에 대해 현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환원하여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재정비계획 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령 등에 부합됨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채

강희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2011년도에 마천성당과 거여새마을이 재정비촉진지구에 편입이 되어서 그 이후로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가지고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30% 이상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행위제한에서 해제가 됐는데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은, 재산권에 대한 행위제한은 언제쯤 완벽하게 풀어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작년 8월 30일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전면적으로 구역지정이 중단되었지만 지금도 행위제한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재정비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결정돼야 행위제한이 풀어질 수 있는 존치관리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열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둘러 의회에서 의견청취안을 서울시로 보내서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바로 건축법에 의해서 행위가 가능하게 됩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무작정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저희는 올해 10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섭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23쪽, KTX로 달려가지고 용어도 어렵고 사실 그렇습니다. 존치구역, 정비구역, 저도 거기서 근무를 해봤지만 어려운데 보고를 받고 나서 제가 생각한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나봉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축행위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마천성당 지역에 다세대 주택 신축이 가능하냐 여기에 대해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존치관리지역으로 확정되면 가능합니다.

●박인섭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천 1·2·3·4가 있고, 거여 2-1·2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예.

●박인섭 위원

그러면 마천성당과 이 두 지역이 존치구역으로 간다라면, 쉽게 말하면 추후 뉴타운이어도 할 수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추후 전면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인섭 위원

포괄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마천 1·2·3·4 다 가고, 거여 2-1·2 다 가고, 이 두 군데 안 가면 제가 볼 적에는 그래요. 어쨌든 도시의 구성이 제대로 안 될 것만 같아요. 도시 확장이라든지 연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점진적으로 제외될 부분은 제외하고 앞으로도 마천 1·2·3·4나 거여 2-1·2와 같이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맞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예.
마천성당 지역 같은 데는 성하연립이 있습니다. 연립 같은 경우를 포함해서 소규모로 주민들이 개발을 원할 때는 그런 사항들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인섭 위원

기존에 뉴타운 개발하는 것과 똑같지는 않더라도 유사하게, 가능성이 있다?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 미만의 규모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8월 2일이 되면 단독주택에 대한 재건축은 완전히 폐지가 됩니다. 그런데 존치관리구역으로 있으면 그런 부분도 넘어서 일단 구역이 지정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유예를 받아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박인섭 위원

다시 정리를 하면 새로운 건축허가도 가능한 것이고, 주민들이 정말 대로변 같은 데는 원치 않으면 그분들은 경우에 따라서 제척도 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현 뉴타운 방식이나 그와 유사한 방식대로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도 되겠어요?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뉴타운식의 개발이라면 그 지역을 포괄한 전면 개발이고요. 그렇게 전면적인 개발은 불가능하고 그것을 소규모로 나누어서 개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인섭 위원

어쨌든 그와 유사하게 해서 그런 내용들을 잘 홍보를 해 주어야 됩니다. 구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주민들이 받아주지 않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이나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보면 그래도 뭔가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따라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정확하게 그 지역에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인가요? 그 부분도 원래 지구단위 계획안대로 환원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예. 원래 1998년도 안에다가 2012년도에 거여지구단위계획을 같이 재정비하던 중에 거여역 주변 37번지 일원만 제척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에 준주거지역에 준용됐던 지침사항들 98년도 내용과 같이 맞춰가지고 지금…

●박인섭 위원

이 부분들도 주민들이 민원을 수십 번, 수백 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행이다 생각을 하면서 원래 지구단위계획대로 준수를 하면 예전에는 경미한 변경이나 이런 정도 허용을 해 줬는데, 좀 더 확대해서 원래의 지구단위계획 틀 안에서는 앞으로 어떤 행위가 가능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예, 맞습니다.

●박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성당 부분하고 새마을지역은 행위제한이 해제가 되기까지 그 동안에 지역주민들의 얼마나 많은 의견들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고충을 겪어왔습니까? 구청에서도 많이 시달리기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박인섭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를 하셨을 때 확실하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두루뭉술하게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다세대 그쪽 지역주민들이 의기투합을 해서 다시 짓겠다하면 가능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다시 거기에 편입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지금 왜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그래서 아까 박인섭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뉴타운에 준해서 전면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가로주택정비사업 1만㎡ 미만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 하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어차피 그것을 개발하든 안 하든 주민들의 뜻이 가장 큽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금 80% 이상의 주민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점을 우리 나봉숙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나봉숙 위원

잠깐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세대에 10세대가 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1·3 구역이 뉴타운으로 가는데 자기네들만 뉴타운이 안 되면 아무래도 집값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10세대들은 의기투합해서 다시 건물을 짓겠다 그것은 가능한 거죠?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가능합니다.

●나봉숙 위원

그렇지만 그 몇 세대로 인해서 뉴타운이 다시 편입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예.

●나봉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일단 존치관리구역이 작년에 실태조사결과 30% 이상이 반대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개발은 중단되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도 갈 수 있는 것들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아까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10세대라고 했는데 보통 다세대가 500㎡ 되는데 20동이 모이면 약 1만㎡가 됩니다. 그런 것들은 같이 모여서 뉴타운이 아닌 일반주택지역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는 의견이 100%…?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80% 이상입니다.
○박인섭 위원

아울러서 저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하는 거죠. 원칙은 존치관리구역을 완전히 하지 않고 일반구역으로 100% 바꿔 놓으면 되는 건데 존치관리구역으로 중간 형태를 두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래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존치관리구역으로 해놓음으로 인해서 혜택을 주겠다 그런 뜻이죠?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예, 그렇습니다.

●박인섭 위원

알겠습니디.

●위원장 김상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교통건설국 결산심사에 앞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깐 진행 순서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건설국 결산심사 후 민간위탁에 관한 보고를 받고 조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성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황대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상채 위원장님과 이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67~75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67쪽, 녹색교통과의 세입예산현액 29억 6,780만원 등 교통건설국 총 세입예산현액은 271억 3,730만원이나 실제수납액은 268억 7,149만원이고, 22억 7,342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징수결정액 291억 4,491만원 중에서 수납총액은 268억 9,491만원이고, 이중 과오납 반환액이 2,342만원이 발생하여 실제수납액은 268억 7,149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2억 7,342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290~316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90쪽, 녹색교통과의 세출예산 22억 3,071만원 등 교통건설국 총 예산현액은 350억 8,705만원이고 지출액은 308억 2,762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인 사고이월 6억 1,465만원과 집행잔액 36억 4,47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79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은 총 5건에 5억 8,000만원으로 4억 8,709만원을 지출하였고 9,29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녹색교통과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반구축사업비로 9,001만원을 집행하였고, 도로과의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비로 1억 5,721만원, 문정동 지하공동구 보수·보강비로 2,860만원, 관내 보도 유지보수비 1억 6,12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푸른도시과의 가로수 관리위탁사업비로 4,9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83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총 2건에 6억 1,465만원으로 푸른도시과의 어린이놀이시설 개선비로 2억원, 송파근린공원 정비사업비로 4억 1,46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647~663쪽의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7쪽입니다. 녹색교통과의 집행잔액 2억 9,224만원 등 교통건설국 집행잔액은 총 36억 4,478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7,700만원, 예산절감분은 24억 5,985만원이고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은 10억 2,436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8,358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7~106쪽의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결산서 97쪽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48억 4,850만원이나 세입 징수결정 총액은 463억 4,733만원으로 이중 총수납액은 252억 4,523만원이고 이중 과오납반환액으로 1,036만원이 발생하여 실제 수납액은 252억 3,487만원입니다. 미수납액 211억 1,246만원 중 5억 1,608만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나머지 체납액 205억 9,638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59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결산 내역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총 248억 4,850만원으로 지출액은 201억 3,041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억 8,962만원, 집행잔액은 45억 2,84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69~391쪽 예산이용·전용·이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용·전용·이체는 없으며, 결산서 374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전용은 총 3건에 2억 400만원으로 주차관리과 주차장 특별회계적립금 2억 250만원 중 7,250만원은 녹색주차마을조성 시설비로 전용하였고, 1억 3,000만원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시설비로 전용하였으며, 주차관리과 인력운영비 150만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업무 이관에 따른 인력증가분 직급보조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87쪽 특별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사고이월은 주차관리과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비로 1억 8,96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405~442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3쪽의 기금결산보고서 조성 총괄표를 보시면 교통건설국 기금은 치수과의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과의 도로굴착 복구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2012년도 말에 24억 745만원에서 2013년도에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12억 4,403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11억 4,175만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25억 972만원입니다.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2012년도 말에 19억 4,036만원에서 2013년도에 도로굴착공사 원인자부담금, 기금운용 수입금 등 28억 3,182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28억 8,321만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8억 8,89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2013년도 사업별 결산내역 중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에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황대성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에는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해당부서와 몇 페이지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섭 위원

박인섭입니다.
오늘 가장 힘든 부서에서 오셨는데 민원도 제일 많고, 현장에서 땀도 제일 많이 흘리고, 우리 황대성 국장님 이하 모든 부서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서 상세한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한두 가지 좀 더 자세히 알고자 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도로과에 2억짜리인가 2건이 있을 겁니다.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와 관내 보도 유지보수 관계 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녹색교통과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반구축 부분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집행잔액 사유 미발생 된 부분이 있습니다. 녹색교통과 3,000만원짜리 교통시설환경개선 부분하고 도로과 4,000만원 훼밀리아파트 지하공동구 보수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는 앞서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먼저 제안설명 중에 주차장 특별회계 미수납액 211억 중에 5억 1,608만원을 결손처분했다고 했거든요. 결손처분을 하게 된 사유와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수과 306쪽에 성내천 교량하부 디자인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4,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 308쪽입니다. 송파근린공원 정비사업에 4억 1,0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 됐는데 사고이월 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지금 박인섭 위원님과 중복됐는지 모르겠어요.
녹색교통과 보면 교통시설 환경개선에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3,000만원 있는데 아까 질의와 중복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도로과 297쪽을 보면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관례적으로 20%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남겨놓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위원장님, 한 10분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정리해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그러면 집행기관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성 교통건설국장님,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담당과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다음은 신용섭 녹색교통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없음)-----------------------------------


●녹색교통과장 신용섭


녹색교통과장 신용섭입니다.
먼저 박인섭 위원님께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반구축 예비비 집행 세부내역과 교통안전 수준향상 사업 중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예비비는 「5대 생활불편없는 송파」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자전거도로 보수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1억원을 배정받아 9,00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으로 99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의 세부내역으로써는 오금로, 올림픽로, 잠실로에 위치한 자전거도로 40개소에 1.5㎞ 25a를 정비하였으며, 풍성초등학교 자전거도로 경계석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수준향상 사업 중 3,000만원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음성안내보조장치 설치사업으로 2개소에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교통안전시설 규정이 없는 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통보에 따라 사업을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신용섭 녹색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선 주차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주차관리과장 김정선입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주차장특별회계 결손처분 5억 1,600만원에 대한 결손처분사유와 내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분 중에 부과 및 독촉 후 압류할 채권이 없어서 징수나 압류 등을 하지 못한 채 5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된 건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한 후 결손처리하여 체납징수활동 행정력과 징수에 소요되는 예산낭비를 줄이고 체납 통지로 발생되는 민원불편사항을 줄이고자 결손처분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나서 시효가 끝난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5년이 되었는데도 압류나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합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니까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그 채권 자체가 받을 수 없는 채권이라는 얘기죠?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예,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정선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희선 도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없음)-----------------------------------
○도로과장 한희선

도로과장 한희선입니다.
먼저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의 구체적인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 편성된 예비비는 지난해 동절기 1, 2월에 잦은 강설과 여름철 집중폭우로 인해 관내 포장도로의 침하 및 파손에 따라 「포트홀」 발생 등으로 도로유지보수 예산 및 관내포장도로 유지보수 예산으로 각각 2억원씩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2억원은 도로파손 긴급정비에 46개소 740m, 각종 민원처리 및 노후 포장도로 긴급보수 45개소를 정비하는데 1억 5,721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으로 4,278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는 2013년 1, 2월에 예상만큼 눈이 오지 않아서 긴급한 보수 노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도 유지보수 공사에 편성한 사업비 2억원은 보도블록 포장 28a, 경계석 및 측구 정비에 2,882m 1억 6,128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872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훼밀리아파트 지하공동구 보수비가 전액 불용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훼밀리아파트 지하공동구는 훼밀리아파트와 우리 구 사이의 협약에 의해서 보수비용을 50 대 50으로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그 공사를 훼밀리아파트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설비로 편성되었던 것을 전액 불용하고 훼밀리아파트로 지원할 수 있게 민간지원비로 예비비 3,000억원을 확보하여 그 중에 2,800만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된 것입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 사업비가 20% 가량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5억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1억 322만원입니다. 잔액은 예산절감액으로 배정되지 않는 금액이 8,600만원이었고 낙찰차액이 1,600만원으로 1억 300만원이 미집행금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몰라서 질의한 것은 아니고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질의했는데 여기서도 보면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의 경우는 예비비까지 가져가서 쓰고 있는 형편임에도…

●도로과장 한희선

포장도로 운영비와 시설물은 비목이 조금 다릅니다. 포장도로 운영비는 다 썼습니다.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한희선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치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재호

치수과장 이재호입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6쪽 성내천 교량하부 디자인 개선 사업비 미집행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내천 교량하부 디자인 개선사업은 성내천 횡단 교량에 대한 교량하부의 경관개선 등을 통해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중복시공 및 하자에 대한 명확한 책임 구분을 위하여 우리 구 도로과에서 시 특별교부금으로 기 시행하고 있던 성내천 교량 보수보강 공사에 포함하여 추진 완료함으로써 구비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이재호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해동 푸른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푸른도시과장 하해동입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송파 근린공원 사고이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 근린공원 개선사업은 우리 구 예산이 부족하여 안전행정부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요구하여 6월 중에 보내주겠다고 통보가 되었으나 9월 말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3회에 걸쳐 했습니다. 주민설명회와 학교 운영위원회 간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조정하면서 공사발주가 11월 20일경에 사업자가 결정되었습니다. 12월 초에 착공하였으나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사고이월하고 4월 30일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하해동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

잠깐만요! 치수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갑작스럽게 폭우가 몇 시간 내에 엄청나게 왔을 때 옆집의 피해로 인해서 지하가 침수 되어서 재산 피해가 있었다 그러면 어디서 변상을 해야 되나요?

●치수과장 이재호

그건 쌍방 간에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나봉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을 끝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조례 안건 심의에 앞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국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4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유수지 복개 주차장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보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국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4항 중 관련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동의를 받는 사무·재위탁사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는 것으로 위원회 동의를 갈음한다 라고 되어 있는 사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치수과장 나오셔서 풍납유수지 복개주차장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재호

치수과장 이재호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위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 공영주차장은 풍납유수지 복개 주차장에 있는 아산병원 안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면적은 5,957㎡이고 주차면수가 234개 면입니다.
추진 근거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8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1조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입니다.
필요성은 주차장 운영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수탁료 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21일부터 2014년 7월 20일까지 5년간 징수한 수탁료 총 금액은 28억 5,880만 9,510원입니다. 연 기준에서 5억 8,600만원 정도입니다. 향후 2014년 7월 21일부터 2019년 7월 20일까지 5년간 관리수탁 기간 동안 징수할 수탁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에 근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연 6억 2,503만 8,360원입니다. 그래서 5년간을 계상했을 때는 32억 5,800만원 정도로 약 4억원 정도가 증가합니다. 풍납유수지 복개 공영주차장 재위탁 신청 법인은 서울아산병원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풍납유수지 복개 공영주차장에 관한 관리를 기존 수탁인 서울아산병원으로부터 위탁관리에 대한 갱신 신청이 있음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 받고자 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서 풍납유수지 복개 공영주차장 위탁관련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이재호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풍납유수지 복개 주차장 운영 민간업무위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숙 위원

지금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심사하는 거죠? 제 얘기는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업체를 심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차장을 민간위탁 줘야 되는지 직영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심사하는지?

●치수과장 이재호

업체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심사하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제가 속해 있는 심의위원회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과연 이 업체를 민간위탁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순수하게 업체를 갖고 얘기하는 거죠?

●치수과장 이재호

예.

●이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유수지 복개주차장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용섭 녹색교통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녹색교통과장 신용섭

안녕하십니까? 녹색교통과장 신용섭입니다.
활기찬 의정활동을 펴시며 구의회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상채 위원장님, 이혜숙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 조례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는 심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 위촉 시 이해관계자를 배제하여 민원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송파구에 주사무소를 둔 여객자동차의 교통민원 신고사항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확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는 1991년부터 서울시 및 구방침으로 심의위원은 공무원, 시민단체, 운수관계자 등 7명 내지 8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작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교통민원처리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의위원 위촉 시에 이해관계자 배제규정을 마련토록 조례 또는 규칙 개정으로 개선 권고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16조2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해져있으므로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하여 설치·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원은 직능단체, 시민단체 추천, 교통전문가, 교통 관련부서 공무원으로 위촉하며, 운수업체 및 운송사업자와 임직원은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촉을 배제코자 합니다.
안 제4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위원회 운영은 월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따로 그 시기를 정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위원회는 정확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2명 이하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위원이 판단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한 자문에 응하며 표결은 할 수 없도록 정하고자 합니다.
자문위원의 자격은 10년 이상 여객운수업체 또는 관련 단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하며, 임기는 심의위원회에 준하도록 하여 위원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보조토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비밀준수 조항으로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과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안 제9조, 심의결과 처리는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초로 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를 문서로 통지토록 정하여 책임행정을 실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신용섭 녹색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희승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희승

전문위원 강희승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해 온 교통 민원신고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개선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은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며 다만, 심의위원과 별도로 자문위원을 위촉 활용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종사자나 임직원 등을 배제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세심한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상채

강희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

박인섭입니다.
위원회 구성 요건 중에 보면 의결권이 없는 자문위원을 2명 둔다고 되어 있는데 그 자격에 보면 여객 운수업체 또는 관련단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한다. 우리 심의위원들의 자격과 조금 다른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왜 이렇게 자문위원과 심의위원의 관계를 두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문위원을 정할 때 10년 이상 여객 운수 관련해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예를 들어서 자격증 제도 같은 것은 없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녹색교통과장 신용섭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11월 달까지 운수관계자 3명이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를 배제하라고 해서 민간단체와 교통전문가로 교체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는 민간 5명, 공무원 2명 총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고를 요즈음은 인터넷, 전화 이런 데서 하다 보니까 아주 교통민원신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업체에 오래 근무한 사람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심의 시에 의견을 묻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질문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정확한 심의를 위해서 자문위원을 위촉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다른 자치구에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심의를 보다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의견을 묻습니다. 참여는 하지만 우리가 심의 할 때 보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O, X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과반수 참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써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자문위원은 심의에 참여는 하되 의결권 행사는 못하도록 합니다.

●박인섭 위원

취지는 좋은데요. 자문위원 자격에 10년 이상 여객운수업체 또는 관련 단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전문가와 교통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녹색교통과장 신용섭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버스업체라든가 택시업체, 택시도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가 있습니다마는 그 업체의 회장이라든가 임원 이런 분들을 위촉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택시라든가 버스, 주로 택시의 경우에는 승차 거부라든가 불친절, 버스의 경우에는 주로 불친절, 버스정류장 그냥 통과 이런 민원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이 정확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제도를 서울특별시에서 최초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박인섭 위원

최초로?

●녹색교통과장 신용섭

예.
●박인섭 위원 됐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럼 현직은 안 되고, 전직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한테,

●녹색교통과장 신용섭

아니요. 저희가 운수업체라든가 운송사업조합에서 자문위원을 위촉 받습니다. 거기서 신청을 하죠. 그래서 자문위원의 임기도 일반 심의위원의 임기와 똑같이 합니다.

●나봉숙 위원

그럼 현직에서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졌으면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녹색교통과장 신용섭

전·현직을 저희가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숙 위원

이 조례가 과장님 말씀대로 최초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적에 보니까 교통민원 신고사항을 공정·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택시회사가 18개 업체, 버스회사가 8개 업체 이렇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심의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과태료나 과징금이나 이런 부분의 민원이 적은 것부터 승차거부라든지 사소한 문제부터 큰 건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다 민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매달 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그때그때 심의를 하는 건가요?

●녹색교통과장 신용섭

지금 매달 1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조례 없이 그냥 심의를 하고 있는 거죠?

●녹색교통과장 신용섭

여태까지는 구 방침으로 쭉 해 오다가 작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 이해관계자 배제하라는 개선 권고에 의해서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민간단체, 심지어 경찰서 직원까지 심의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총 7명이 심의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작년도에 120 민원신고가 2,602건입니다. 그래서 매월 1회 개최할 때 한 250건 정도를 건건히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매월 한 200건 정도를 심의위원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적은 건이든 큰 건이든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녹색교통과장 신용섭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여기 3조3항에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만, 운수업체 및 운송사업조합 임직원은 여기에 위촉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혹시 민원을 심의할 때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이 민원처리가 꼭 과태료나 과징금 말고도 다른 부분도 있잖아요. 버스회사나 택시회사에서 민원인들을 위해서 편의를 봐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 업체에서 위촉이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운송업체에다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해 달라 했을 때, 만약에 업체에서 노우 하면 심의한 결과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꼭 과징금, 과태료 말고도 민원이라는 것은 수없이 많을 거니까.
그런 것은 여태까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녹색교통과장 신용섭

제가 처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택시의 경우 과징금은 사업체에다가 부과합니다.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니까 부과를 하는데 사업구역 외에 영업하면 과징금이 40만원,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과징금이 30만원 쭉 유형별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흔한 것이 차고지 외 무단 밤샘주차, 전세버스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징금이 20만원 부과됩니다. 이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다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심사를 하는 것 말고, 민원인들이 좀 억울한 사정이 있다. 운수업체에 이런 것도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냐고요.

●녹색교통과장 신용섭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민원신고가 들어온 상태에서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처분하거나 경고, 지도교육, 행정지도, 불문되는 경우 등 구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게 구청에서 운수업체에다가 얘기하면 그 운수업체에서 순순히 받아주고 있는 건가요?

●녹색교통과장 신용섭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라고 그러면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요즈음 시스템이 정확하게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제도적으로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여기 검토보고서에서 보니까 참고자료 해 가지고 운수 과징금, 과태료 5월 31일까지의 행정처분 현황이 있어요. 그 현황을 보니까 법규위반은 심의위원회 미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법규위반에 관한 것은 심의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녹색교통과장 신용섭

우리 공무원이 단속합니다. 공무원이 단속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주관인데 이것은 주민의 교통민원신고입니다.

●이혜숙 위원

운수업체와 상관없이?

●녹색교통과장 신용섭

강남이라든가 서울시내 중심가 택시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단속을 해서 각 구청으로 처벌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심의 안 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의 말씀은 우리 내용대로 「120」에 신고가 들어가는 것은 심의를 하고, 그렇지 않고 법규위반이나 일반인들이 신고하는 것은 심의를 안 한다?

●녹색교통과장 신용섭

공무원이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하고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주로 택시 승차 거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과태료 20만원을 저희가 부과합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희선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희선

도로과장 한희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상채 위원장님, 그리고 이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개정에 따라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해당 점용물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인하하고, 도로점용료 분할납부 시 가산이자 규정을 서울시 조례와 동일하게 개정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 중 ‘가’항인 점용료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에 분할 부과 징수 시 가산이자 규정을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5조 제2항의 내용과 동일하게 반영하여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를 “「도로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로 개정하고,
다음은 ‘나’항의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점용료 산정기준 적용요율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별표 제7호란의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중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항목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에서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개정된 점용료 기준요율 적용 시 전년대비 약 400만원 정도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첨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은 상위 조례인 서울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한희선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희승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희승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료 분할납부 시 잔액에 대한 현행 이자율 “연 6%”를 상위법 및 서울시와 동일하게 “고시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서울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점용료 율을 0.02%에서 0.01%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채

강희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승재 위원

조례내용을 보면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만 이번에 점용료를 할인해 주는 내용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한희선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가 면적도 좁고 영세한 사람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시 조례가 그렇게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여기에 보면 노점이나 이런 분들도 그렇게 넉넉한 분들은 아닌데, 유독 서울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도로과장 한희선 예, 시 조례가 개정되어서 저희들도 따라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나봉숙 위원

이것을 연체하는 업체도 1년에 많습니까?

●도로과장 한희선

통합배포대는 실질적으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부담이 많지는 않습니다. 1개소당 차지하는 면적이 0.2㎡에 불과하기 때문에 3만 5,000원 내외였는데 1만 7,000원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6대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지역발전을 위하여 현안 문제와 주민숙원사업 처리 등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에게 도시건설위원장직을 맡겨주시고 또한 저의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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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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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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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6~3617,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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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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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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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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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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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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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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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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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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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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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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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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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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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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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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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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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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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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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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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010-3648-5352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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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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