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 환수 관련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 환수 관련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1항 체비지 환수 관련 현황 및 경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체비지 관련 현황 및 경과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체비지 환수 관련 현황 및 경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체비지 관련 현황 및 경과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정석훈입니다.
체비지 현황 및 무상이관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개요, 추진경위, 그리고 앞으로 무상이관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란 70, 8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 추진된 사업으로 토지의 효용성 증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위해 토지 교환, 분합, 그 다음에 구역변경, 지목·형질변경 등을 시행했던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보여 지는 사진은 시행 전과 시행 후, 그러니까 정리가 되지 않은 구역에서 정리된 후의 사진을 보여주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재원확보를 위해서 하는 게 체비지라는 제도를 활용합니다. 체비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토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감보율이 적용되는데 감보율이란 뭐냐면 토지를 환지받은 후에 환지 전 토지와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보율이 30%라고 하면 예전에 갖고 있던 토지가 100평이었는데 30평은 환지를 못 받고 70평만 받는 이런 제도가 감보율 제도입니다.
그리고 체비지와 보류지가 있습니다. 체비지는 매각해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거고요. 보류지는 말 그대로 보류를 해놨다가 나중에 공공시설용지로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시행 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70년부터 80년도에 사업을 추진했고요. 잠실 같은 경우는 74년부터 86년, 가락은 82년부터 88년까지 사업을 했는데 서울시 전체 규모를 보면 39개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서울시와 대한주택공사, 그 다음에 조합, 시행방법은 환지방법이고요. 우리구에 대한 체비지 조성 및 매각현황을 보면 전체 체비지가 약 430만㎡의 체비지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매각은 350만㎡, 그리고 남은 게 약 85만 8,000㎡가 남는데 이것은 1990년 기준으로 해서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감보율을 보면 2000년도에 들어서 서울연구원에서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연구조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숫자인데요. 우리구 경우 감보율을 보면 잠실 같은 경우, 서울시 전체의 감보율은 38.9%, 잠실지구 같은 경우는 약 53%가 되고요. 가락지구 같은 경우는 68%가 됩니다. 그래서 타 지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과도한 감보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을 보면 우리구 같은 경우 에 잠실종합운동장도 확보를 해야 되고, 올림픽공원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많은 기반시설이 필요합니다. 50m 도로가 확보가 되어야 하고 이런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서 감보율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구획정리사업을 통해서 남은 잉여금을 보면, 잉여금이 뭐냐면 사업을 다 마치고 남은 돈입니다. 현금 같은 경우 4,400억 정도가 잠실하고 가락에서 남았고, 체비지 같은 경우는 3,200억 정도 남아서 총 7,700억 정도가 우리 2개 구역에서 남은 돈입니다.
다음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는 이쪽이고,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은 밑입니다. 대부분 우리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서 개발된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체비지 현황입니다. 90년도에 체비지가 완료된 이후에, 88년까지 진행되고 90년도 체비지 현황은 258필지, 약 85만㎡가 되고요. 그 이후에 매각, 또는 교환, 그리고 자치구에서 매수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상이관 된 것, 이런 것들을 다 뺀 이후에 현재 총 송파구 체비지 현황은 48필지, 3만 7,766㎡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게 현재 24필지에 2만 6,000㎡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체 우리구 체비지 현황입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쓰는 체비지가 32필지에 약 3만 5,000㎡가 되고요. 타 기관에서 쓰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파출소라든지, 학교라든지, 소방서가 쓰고 있는 데가 있고요. 전체를 하면 타 기관 이용 분까지 약 56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0년도에 폐지가 되고요. 그 이전부터 감보율이 많다는 민원이 지속되었고, 도시개발법이 2000년도에 다시 만들어집니다. 그때 우리구에는 체비지환수위원회가 있습니다. 진채석 회장이고요. 과거에도 활동을 하셨고, 2001년도에 법이 재편될 때도 활동하셨고 현재까지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법이 바뀐 이후에 무상이관 받은 체비지는 송파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포함해서 2004년도에 6필지, 2007년도에 1필지, 2012년도에 5필지, 2017년도에 1필지까지 총 13필지를 무상이관 받아 왔고요. 그리고 2016년 1월에는 우리구에서 약 11만 3,000명의 무상이관을 해야 된다는 서명을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체비지환수대책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체비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때 서울시에서는 담당 국장, 과장, 팀장이 참석하고요. 우리구에서는 부구청장님, 국장님이 참석하고 시의원님, 구의원님들도 많이 참석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저희도 행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체비지를 무상이관 해달라는 문서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고요. 2018년 2월에는 저희가 뭘 하냐면 현재 우리구의회와 구민회관이 체비지인데 이 부분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려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면 시에서 다시 보완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완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고요. 이렇게 한 게 지금까지 약 다섯 번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구에서 나름대로 방문해서 우리구의 애로사항, 또 타 구와의 형평성, 우리구에 무상이관 해야 된다는 논리를 계속 주장하고 있고 문서로도 2018년 7월에 제출했습니다.
다음 관련법령에 대한 변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이 법의 후속법인 도시개발법이 새로 제정됩니다. 이 도시개발법을 근거로 해서 서울시에서는 도시개발조례를 새로 만들고요.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례에 대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어떤 의견을 제시 하냐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종전에 조성된 체비지 안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체비지를 현물로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충당할 수 있다는 문구 삽입을 요청합니다. 서울시에서 이것을 수용해서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줍니다.
과거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목적입니다. 체비지로 생긴 수입은 당해 구획정리사업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잠실·가락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발생된 체비지를 매각해서 생긴 수입은 당해 지역, 가락과 잠실 그 두 개 지구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당초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법 취지에 맞도록 활용하라는 게 우리구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의 집행잔액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물론 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 공공시설이라는 표현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현재는 이 법이 없어졌고요. 도시개발법으로 만들어 졌는데 당초에 근본적인 목적은 도시개발법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해지역에서 생긴 체비지에 대한 수입금은 당해지역에서 쓰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지게 됩니다. 도시개발법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고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도 가락·잠실지역에서 매각되는 체비지는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됩니다.
이렇게 귀속이 되면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서울시 전 지역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이 됩니다. 재원으로는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든지 이런데 활용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쟁점사항을 보고 드리면, 그 이전에 저희가 도시개발조례에 따라 서울시에서 방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개 필지를 무상이관 받았는데 그 대부분이 구청사하고 동청사입니다. 서울시에서 해줄 의지가 있으면 방침을 받아서 내려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요구하는 사항이 지금도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항이고, 지금 진채석 회장님도 이런 사항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서울시장실과 담당 국장, 과장을 계속 만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쟁점사항을 조금 요약해보면 현재 동청사 이외에 사용 중인 공공시설은 자치구 고유사무에 해당하므로 재원은 자치구에서 매입해야 된다. 이게 서울시의 요구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자치회관, 구민회관, 노인정 등입니다. 또 하나는 구에서 공공시설로 이용 중인 체비지에 대해서는 무상이관 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는 1년, 대부계약을 맺습니다. 무상으로, 그리고 주차장 이외시설은 5년 대부계약을 해주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이것을 무상이관 해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입장입니다.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입법취지에 맞도록, 또한 도시계획조례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할 때는 현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로 이용 중인 공공시설은 자치구로 무상이관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체비지를 매각한 대금이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관리될 경우는 서울시 전 지역에 활용됨에 따라서 당초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 이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해줘야 된다. 이게 우리구의 요구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시에서 무상사용 중인 체비지를 정책적으로 무상으로 하면 안 된다고 결정하면 우리가 이 사용료나 매입을 검토해야 되는 입장이 나중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런 분위기나 움직임은 없지만 정책에 대한, 단체장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공공기관에 32필지가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할 때는 현물로 충당할 수 있다. 이런 법 조항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구민회관하고 구의회 건물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려는 목적이 거기에 들어있고요. 여기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연도가 죽 들어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은 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 구의회와 구민회관은 현재 시에서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문서를 보내고 있고 진채석 회장님도 계속 요구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유가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상이관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는 당초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당해지역에 쓸 수 있도록 무상이관을 해줘야 된다. 이게 요구사항이고요.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감보율이 굉장히 크거든요. 평균이 38.9%이면 잠실과 가락 같은 경우는 약 53%, 68%, 지금 환수위원장님 말씀은 이게 68%가 아니고 70%, 80%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잉여금도 몇 천억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와의 형평성을 여기다 들이대지 말고 우리구는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예외적으로 들어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기반시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구·동 청사는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런데 공공시설, 여기서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뭐냐면 노인정·어린이집·구민회관 이런 게 공공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것들로 확대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와 연계해서 도시개발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되겠다. 구의회와 시의회 포함해서, 뭐냐?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이게 뭐냐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할 때 ‘충당할 수 있다.’를 ‘충당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으로 바꾸고 싶고요. 그래서 공공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지속적으로 무상이관 되도록 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우리구에 체비지환수주민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무상이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정석훈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훈 도시계획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관하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병화 위원님!
도시계획과장 정석훈입니다.
체비지 현황 및 무상이관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개요, 추진경위, 그리고 앞으로 무상이관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란 70, 8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 추진된 사업으로 토지의 효용성 증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위해 토지 교환, 분합, 그 다음에 구역변경, 지목·형질변경 등을 시행했던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보여 지는 사진은 시행 전과 시행 후, 그러니까 정리가 되지 않은 구역에서 정리된 후의 사진을 보여주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재원확보를 위해서 하는 게 체비지라는 제도를 활용합니다. 체비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토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감보율이 적용되는데 감보율이란 뭐냐면 토지를 환지받은 후에 환지 전 토지와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보율이 30%라고 하면 예전에 갖고 있던 토지가 100평이었는데 30평은 환지를 못 받고 70평만 받는 이런 제도가 감보율 제도입니다.
그리고 체비지와 보류지가 있습니다. 체비지는 매각해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거고요. 보류지는 말 그대로 보류를 해놨다가 나중에 공공시설용지로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시행 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70년부터 80년도에 사업을 추진했고요. 잠실 같은 경우는 74년부터 86년, 가락은 82년부터 88년까지 사업을 했는데 서울시 전체 규모를 보면 39개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서울시와 대한주택공사, 그 다음에 조합, 시행방법은 환지방법이고요. 우리구에 대한 체비지 조성 및 매각현황을 보면 전체 체비지가 약 430만㎡의 체비지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매각은 350만㎡, 그리고 남은 게 약 85만 8,000㎡가 남는데 이것은 1990년 기준으로 해서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감보율을 보면 2000년도에 들어서 서울연구원에서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연구조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숫자인데요. 우리구 경우 감보율을 보면 잠실 같은 경우, 서울시 전체의 감보율은 38.9%, 잠실지구 같은 경우는 약 53%가 되고요. 가락지구 같은 경우는 68%가 됩니다. 그래서 타 지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과도한 감보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을 보면 우리구 같은 경우 에 잠실종합운동장도 확보를 해야 되고, 올림픽공원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많은 기반시설이 필요합니다. 50m 도로가 확보가 되어야 하고 이런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서 감보율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구획정리사업을 통해서 남은 잉여금을 보면, 잉여금이 뭐냐면 사업을 다 마치고 남은 돈입니다. 현금 같은 경우 4,400억 정도가 잠실하고 가락에서 남았고, 체비지 같은 경우는 3,200억 정도 남아서 총 7,700억 정도가 우리 2개 구역에서 남은 돈입니다.
다음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는 이쪽이고,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은 밑입니다. 대부분 우리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서 개발된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체비지 현황입니다. 90년도에 체비지가 완료된 이후에, 88년까지 진행되고 90년도 체비지 현황은 258필지, 약 85만㎡가 되고요. 그 이후에 매각, 또는 교환, 그리고 자치구에서 매수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상이관 된 것, 이런 것들을 다 뺀 이후에 현재 총 송파구 체비지 현황은 48필지, 3만 7,766㎡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게 현재 24필지에 2만 6,000㎡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체 우리구 체비지 현황입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쓰는 체비지가 32필지에 약 3만 5,000㎡가 되고요. 타 기관에서 쓰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파출소라든지, 학교라든지, 소방서가 쓰고 있는 데가 있고요. 전체를 하면 타 기관 이용 분까지 약 56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0년도에 폐지가 되고요. 그 이전부터 감보율이 많다는 민원이 지속되었고, 도시개발법이 2000년도에 다시 만들어집니다. 그때 우리구에는 체비지환수위원회가 있습니다. 진채석 회장이고요. 과거에도 활동을 하셨고, 2001년도에 법이 재편될 때도 활동하셨고 현재까지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법이 바뀐 이후에 무상이관 받은 체비지는 송파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포함해서 2004년도에 6필지, 2007년도에 1필지, 2012년도에 5필지, 2017년도에 1필지까지 총 13필지를 무상이관 받아 왔고요. 그리고 2016년 1월에는 우리구에서 약 11만 3,000명의 무상이관을 해야 된다는 서명을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체비지환수대책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체비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때 서울시에서는 담당 국장, 과장, 팀장이 참석하고요. 우리구에서는 부구청장님, 국장님이 참석하고 시의원님, 구의원님들도 많이 참석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저희도 행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체비지를 무상이관 해달라는 문서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고요. 2018년 2월에는 저희가 뭘 하냐면 현재 우리구의회와 구민회관이 체비지인데 이 부분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려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면 시에서 다시 보완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완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고요. 이렇게 한 게 지금까지 약 다섯 번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구에서 나름대로 방문해서 우리구의 애로사항, 또 타 구와의 형평성, 우리구에 무상이관 해야 된다는 논리를 계속 주장하고 있고 문서로도 2018년 7월에 제출했습니다.
다음 관련법령에 대한 변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이 법의 후속법인 도시개발법이 새로 제정됩니다. 이 도시개발법을 근거로 해서 서울시에서는 도시개발조례를 새로 만들고요.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례에 대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어떤 의견을 제시 하냐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종전에 조성된 체비지 안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체비지를 현물로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충당할 수 있다는 문구 삽입을 요청합니다. 서울시에서 이것을 수용해서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줍니다.
과거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목적입니다. 체비지로 생긴 수입은 당해 구획정리사업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잠실·가락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발생된 체비지를 매각해서 생긴 수입은 당해 지역, 가락과 잠실 그 두 개 지구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당초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법 취지에 맞도록 활용하라는 게 우리구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의 집행잔액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물론 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 공공시설이라는 표현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현재는 이 법이 없어졌고요. 도시개발법으로 만들어 졌는데 당초에 근본적인 목적은 도시개발법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해지역에서 생긴 체비지에 대한 수입금은 당해지역에서 쓰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지게 됩니다. 도시개발법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고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도 가락·잠실지역에서 매각되는 체비지는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됩니다.
이렇게 귀속이 되면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서울시 전 지역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이 됩니다. 재원으로는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든지 이런데 활용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쟁점사항을 보고 드리면, 그 이전에 저희가 도시개발조례에 따라 서울시에서 방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개 필지를 무상이관 받았는데 그 대부분이 구청사하고 동청사입니다. 서울시에서 해줄 의지가 있으면 방침을 받아서 내려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요구하는 사항이 지금도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항이고, 지금 진채석 회장님도 이런 사항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서울시장실과 담당 국장, 과장을 계속 만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쟁점사항을 조금 요약해보면 현재 동청사 이외에 사용 중인 공공시설은 자치구 고유사무에 해당하므로 재원은 자치구에서 매입해야 된다. 이게 서울시의 요구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자치회관, 구민회관, 노인정 등입니다. 또 하나는 구에서 공공시설로 이용 중인 체비지에 대해서는 무상이관 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는 1년, 대부계약을 맺습니다. 무상으로, 그리고 주차장 이외시설은 5년 대부계약을 해주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이것을 무상이관 해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입장입니다.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입법취지에 맞도록, 또한 도시계획조례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할 때는 현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로 이용 중인 공공시설은 자치구로 무상이관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체비지를 매각한 대금이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관리될 경우는 서울시 전 지역에 활용됨에 따라서 당초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 이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해줘야 된다. 이게 우리구의 요구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시에서 무상사용 중인 체비지를 정책적으로 무상으로 하면 안 된다고 결정하면 우리가 이 사용료나 매입을 검토해야 되는 입장이 나중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런 분위기나 움직임은 없지만 정책에 대한, 단체장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공공기관에 32필지가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할 때는 현물로 충당할 수 있다. 이런 법 조항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구민회관하고 구의회 건물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려는 목적이 거기에 들어있고요. 여기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연도가 죽 들어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은 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 구의회와 구민회관은 현재 시에서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문서를 보내고 있고 진채석 회장님도 계속 요구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유가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상이관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는 당초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당해지역에 쓸 수 있도록 무상이관을 해줘야 된다. 이게 요구사항이고요.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감보율이 굉장히 크거든요. 평균이 38.9%이면 잠실과 가락 같은 경우는 약 53%, 68%, 지금 환수위원장님 말씀은 이게 68%가 아니고 70%, 80%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잉여금도 몇 천억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와의 형평성을 여기다 들이대지 말고 우리구는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예외적으로 들어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기반시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구·동 청사는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런데 공공시설, 여기서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뭐냐면 노인정·어린이집·구민회관 이런 게 공공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것들로 확대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와 연계해서 도시개발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되겠다. 구의회와 시의회 포함해서, 뭐냐?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이게 뭐냐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할 때 ‘충당할 수 있다.’를 ‘충당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으로 바꾸고 싶고요. 그래서 공공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지속적으로 무상이관 되도록 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우리구에 체비지환수주민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무상이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정석훈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훈 도시계획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관하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병화 위원님!
○손병화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2001년 4월 7일부터 시행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우리구만 나와 있습니다. 다른 구의 추진실적 같은 게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네.
●손병화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나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2001년 4월 7일부터 시행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우리구만 나와 있습니다. 다른 구의 추진실적 같은 게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네.
●손병화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배철 위원
우선 현황 좀 파악하려고 하는데요.
우리한테 자료 제출하신 2쪽에 가면 잠실가락지구에 체비지 조성 및 매각현황표가 있는데 전체 잠실가락지구의 사업대상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과.
두 번째, 별첨자료 첫 번째에 보면 제일 밑에 설명을 했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구민대책추진위원회에서 무상이관 받으려는 건수는 22건인데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24건이에요. 2건이 차이 나면서 밑에 보면 추진위원회에서는 오금동 50번지 송파어린이문화회관 1건을 포함해서 무상이관 추진한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어린이회관은 유상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 건수를 반영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9쪽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오금동 50번지 유상매입 현황을 설명해 주셨는데 중간에 보면 매각 추진경위 해가지고 그동안 네 번에 걸친 매입경과는 연월일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매입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현황 좀 파악하려고 하는데요.
우리한테 자료 제출하신 2쪽에 가면 잠실가락지구에 체비지 조성 및 매각현황표가 있는데 전체 잠실가락지구의 사업대상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과.
두 번째, 별첨자료 첫 번째에 보면 제일 밑에 설명을 했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구민대책추진위원회에서 무상이관 받으려는 건수는 22건인데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24건이에요. 2건이 차이 나면서 밑에 보면 추진위원회에서는 오금동 50번지 송파어린이문화회관 1건을 포함해서 무상이관 추진한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어린이회관은 유상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 건수를 반영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9쪽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오금동 50번지 유상매입 현황을 설명해 주셨는데 중간에 보면 매각 추진경위 해가지고 그동안 네 번에 걸친 매입경과는 연월일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매입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명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주무부서 담당 공무원님들, 체비지 환수에 대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잉여금 7,700억이 남았는데 그 금액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무부서 담당 공무원님들, 체비지 환수에 대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잉여금 7,700억이 남았는데 그 금액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주 위원
심현주 위원입니다.
체비지 환수관련 현황 및 경과보고 주신 자료 중에 4쪽, 2017년 6월 14일 체비지주민설명회 개최를 하셨는데 주민대표 등 150명이 참석하고 부구청장과 시‧구의원 또 시청 관계자가 참석을 하셨다고 했어요. 앞에 보면 4차 무상이관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2017년 6월 14일 전에는 이런 주민설명회와 비슷한 주민과 함께하는 설명회가 또 있었는지, 그리고 이 체비지주민설명회에서 주로 쟁점이 됐던 내용, 참여하셨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심현주 위원입니다.
체비지 환수관련 현황 및 경과보고 주신 자료 중에 4쪽, 2017년 6월 14일 체비지주민설명회 개최를 하셨는데 주민대표 등 150명이 참석하고 부구청장과 시‧구의원 또 시청 관계자가 참석을 하셨다고 했어요. 앞에 보면 4차 무상이관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2017년 6월 14일 전에는 이런 주민설명회와 비슷한 주민과 함께하는 설명회가 또 있었는지, 그리고 이 체비지주민설명회에서 주로 쟁점이 됐던 내용, 참여하셨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이배철 위원
네,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앞으로 서울시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우리한테 꼼짝없이 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 조례를 ‘한다’가 아니라 ‘해야만 한다’로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대책위나 송파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 다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방법이라든가 요령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앞으로 서울시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우리한테 꼼짝없이 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 조례를 ‘한다’가 아니라 ‘해야만 한다’로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대책위나 송파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 다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방법이라든가 요령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께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주신 자료 7쪽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무상으로 쓰고 있는 현황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다른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은 수입이 없는 부분이라고 봐도 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은 수입이 있습니다. 이 수입체계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구의회‧구민회관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진행절차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도 달라고 하셨는데 답변시간이 필요하시겠죠?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네.
●위원장 이혜숙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즉석에서 답변을 드리고요,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지금 진행을 하면서 자료나 과장님 답변에 다시 질의를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자료를 주시고, 손병화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셔도 전체 위원께 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는 있는 자료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준비를 해야 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구에서 확보된 자료는 현재 여기에 없기 때문에요. 다른 구에 무상이관 된 자료는 지금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그러면 오늘은 준비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여기서는 준비가 안 되고요, 사무실에 가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다음에 받는 것으로 하시죠.
●위원장 이혜숙
그러면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네.
●위원장 이혜숙
그래도 10분만 쉬었다 하십시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혜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철호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여러 위원님들이 송파구의 체비지 환수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이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숙
유철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께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주신 자료 7쪽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무상으로 쓰고 있는 현황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다른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은 수입이 없는 부분이라고 봐도 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은 수입이 있습니다. 이 수입체계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구의회‧구민회관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진행절차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도 달라고 하셨는데 답변시간이 필요하시겠죠?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네.
●위원장 이혜숙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즉석에서 답변을 드리고요,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지금 진행을 하면서 자료나 과장님 답변에 다시 질의를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자료를 주시고, 손병화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셔도 전체 위원께 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는 있는 자료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준비를 해야 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구에서 확보된 자료는 현재 여기에 없기 때문에요. 다른 구에 무상이관 된 자료는 지금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그러면 오늘은 준비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여기서는 준비가 안 되고요, 사무실에 가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다음에 받는 것으로 하시죠.
●위원장 이혜숙
그러면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네.
●위원장 이혜숙
그래도 10분만 쉬었다 하십시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혜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철호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여러 위원님들이 송파구의 체비지 환수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이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숙
유철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정석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서울시에서 무상이관 된 체비지 중에 다른 구에 그런 사례가 있느냐, 이것은 향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환수현황을 주실 때 그 구의 감보율은 어느 정도 되는데 환수는 얼마만큼 했는지도 같이 첨부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실가락지구 전체 사업지구의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라는 질의였고요.
가락지구 같은 경우는 약 740만㎡ 그리고 잠실지구 같은 경우는 1,122만㎡ 해서 전체로는 1,867만 8,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자료 중 8페이지에 체비지환수위원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필지와 구청에서 요구하는 필지가 좀 다른데 왜 다르냐.
사실은 체비지환수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필지는 물론 우리구와 공유합니다. 또 우리구에서 추가로 어떤 토지나 재산등록 하는 과정에 나온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르고요.
또 제출된 자료 중에 송파구가 점유하고 있는 세 번째, 주민센터(거여2동) 3.2㎡가 있습니다. 이것과 맨 밑에 2건의 송파동 97번지와 148번지 공원조성, 추가로 들어온 게 이렇게 3건입니다.
그중에 1건은 뭐냐 하면, 오금동 50번지 1건을 무상이관 해 달라고 체비지환수위원회는 대상건수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 사유는 원래는 무상으로 줘야 될 것을 서울시에서 강제적으로 매각한 거니까 그 돈까지 환수를 해야 한다는 개념에서 우리 위원장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체비지에 접근하십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건수가 24건에서 3건이 빠지고 1건은 들어가고 해서 22건이 되고 24건이 되고 그렇게 건수가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면 이 건수는 서울시와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네.
그리고 유상매입을 하게 된 경위가 뭐냐?
오금동 송파어린이문화공원을 사실은 유상매입을 해서 2017년까지 100억원이라는 돈을 납부했거든요. 동기는 뭐냐 하면 과거에 이 부지가 공영주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이런 문화회관을 짓고 싶고 그래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공공청사 이 외의 공공시설은 무상이관을 해 주지 않고 공공청사에 대해서만 해 줬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구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매입하게 된 사항이고요. 우리구에서 과거에 이 건뿐만이 아니고 다른 건들도 필요할 때 이렇게 매입을 한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가 아니기 때문에 매입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런데 혹시 서울시로부터 매입을 했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10년 분할로 분할대금만 납부를 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이것은 분할 납부를 한 겁니다.
●이배철 위원
여기를 보면 2017년까지 분할납부 했는데 100억이 넘는 이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서울시로부터 무슨 인센티브를 받은 것은 없고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원래 체비지는 공개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공공에 쓴다고 하면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이 돼서 서울시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배철 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 금액을 10년 분할납부 한 것밖에 없다. 다른 혜택을 받은 것은 없고.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과장님!
조금 전에 공공청사 아닌 공공시설은 유상으로 매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금동의 어린이문화회관뿐만 아니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 이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우리 송파구의 체비지를 유상으로 매입한 곳이 어디인지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으로 할 수 있는 방법과 요령.
사실은 저희가 문서로 서울시에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게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야 바꿔주거든요. 그게 우리구의 노력만 해서 될 사항이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전체 구에서 한 목소리를 낸다든지 그리고 외부에서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들께서 ‘이것은 좀 강행규정으로 해놔야 당초의 근본적인 구획정리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체비지를 통한 매각대금은 쓸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낼 때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드린 내용이 사업완료 후의 잉여금이 현금과 체비지 약 7,741억원 남았는데 이 돈을 나중에 어떻게 쓸 것이냐?
그 부분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획정리사업법이 2000년도에 폐지가 되고 2000년도에 도시개발법이 제정됩니다. 그 법을 만들 때 여기서 남은 잉여금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귀속 시켜놓고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쓸 수 있는 용도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권한이 사실은 없는 사항입니다.
●정명숙 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우리가 잉여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구에서 사용을 전혀 못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네, 그 권한이 지금 구청장한테 없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할 때 현물로 충당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과 의회 청사를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겠다. 아직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되어 있고요. 그러면 여기 토지 매입비 이런 것들은 그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현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정명숙 위원
그러면 계속 노력하셔서 구민회관과 구의회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네, 무상이관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숙 위원
수고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017년 5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과거에 유사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사례가 있는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현재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런 식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체비지환수위원회 진채석 회장님께서 서울시에 가서 부단한 노력으로 서울시의 담당국장, 과장이 와서 주민설명회를 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 최초라고 들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고요.
사실은 우리구의 노력보다는 환수위원회에서 이런 노력을 했고요. 과거에 이런 사례를 보니까 2000년도에는 구민들과 환수위원회에서 한 3일 동안 집단농성도 시청 앞에 가서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동청사도 무상이관 받은 사례도 있고요. 2016년도에는 11만 3,000이라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한 예는 있습니다.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똑같은 설명을 한 사례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5대 때 특위를 할 때도 서명운동을 해서 서울시에 제출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얼마나…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제가 알고 있기로는 6만 7,000명인가 서명을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때 서울시의 답변은 송파구만 해 줄 수 없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우리구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상이관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체비지 중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에서는 수익금이 발생되는데 그 수익금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저희가 3개 장소의 주차장을 체비지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물론 실제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1년에 수익금이 약 13억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 중에 운영비가 약 6억 정도 나가면, 남는 금액이 약 8억이면 남는 금액에 대한 50%는 서울시가, 50%는 우리구 수입으로 들어와서 그 예산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구민회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세부적인 추진사항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는데요.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권자는 구청장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서울시장에게 허락을 받고 입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안이라는 게 뭐냐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입안입니다.
그 입안을 하려고 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열람을 해야 된다든지 협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구 자체적으로, 물론 구의회 의견청취도 있습니다. 이런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서울시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서울시 권한입니다. 서울시에서 그 시설을 결정해 주는 부서는 도시계획국에 있는 시설계획과입니다. 시설계획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체비지를 관리하고 있는 도시활성화 담당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와 협의를 해갖고 와라, 이렇게 우리한테 보완을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울시 도시활성화과에 다시 문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답변 온 것을 가지고 그 답변에다가 우리구의 생각을 담아서 또 보내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2018년 2월에 요구를 해서 그렇게 주고받고 협의를 지금까지 다섯 차례 했다는 것이고요.
지속적으로 이 요구는 앞으로 할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도 필요하다, 우리 시의원님들도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구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다른 구와의 형평성, 똑같은 잣대를 대지 말고 우리구를 위해서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시에서는 우리구처럼 우리구의 체비지를 해줄게 라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환수위원회가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환수위원회와 우리 의원님들과 무상이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과장님, 조금 전에 서울시에 입안할 때 구의회 동의나 청취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2018년도 2월부터 시작부터 지금 몇 차례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구의회에 보고나 청취나 이런 게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그 이전에 의견청취는 했고요, 우리가 서울시에 요구를 한 2월 이전에 구의회 의견청취는 했고, 그 이후의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보고 드린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그 이전이라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제 기억으로는 아마 2018년도 1월이나 아니면 2017년도 하반기에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위원장 이혜숙
그러면 지금 현재 입안하여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지금 우리가 특위를 만들어서 구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요구하기 위해서 특위를 만든 거잖아요. 이것을 같이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병화 위원님.
도시계획과장 정석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서울시에서 무상이관 된 체비지 중에 다른 구에 그런 사례가 있느냐, 이것은 향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환수현황을 주실 때 그 구의 감보율은 어느 정도 되는데 환수는 얼마만큼 했는지도 같이 첨부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실가락지구 전체 사업지구의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라는 질의였고요.
가락지구 같은 경우는 약 740만㎡ 그리고 잠실지구 같은 경우는 1,122만㎡ 해서 전체로는 1,867만 8,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자료 중 8페이지에 체비지환수위원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필지와 구청에서 요구하는 필지가 좀 다른데 왜 다르냐.
사실은 체비지환수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필지는 물론 우리구와 공유합니다. 또 우리구에서 추가로 어떤 토지나 재산등록 하는 과정에 나온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르고요.
또 제출된 자료 중에 송파구가 점유하고 있는 세 번째, 주민센터(거여2동) 3.2㎡가 있습니다. 이것과 맨 밑에 2건의 송파동 97번지와 148번지 공원조성, 추가로 들어온 게 이렇게 3건입니다.
그중에 1건은 뭐냐 하면, 오금동 50번지 1건을 무상이관 해 달라고 체비지환수위원회는 대상건수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 사유는 원래는 무상으로 줘야 될 것을 서울시에서 강제적으로 매각한 거니까 그 돈까지 환수를 해야 한다는 개념에서 우리 위원장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체비지에 접근하십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건수가 24건에서 3건이 빠지고 1건은 들어가고 해서 22건이 되고 24건이 되고 그렇게 건수가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면 이 건수는 서울시와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네.
그리고 유상매입을 하게 된 경위가 뭐냐?
오금동 송파어린이문화공원을 사실은 유상매입을 해서 2017년까지 100억원이라는 돈을 납부했거든요. 동기는 뭐냐 하면 과거에 이 부지가 공영주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이런 문화회관을 짓고 싶고 그래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공공청사 이 외의 공공시설은 무상이관을 해 주지 않고 공공청사에 대해서만 해 줬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구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매입하게 된 사항이고요. 우리구에서 과거에 이 건뿐만이 아니고 다른 건들도 필요할 때 이렇게 매입을 한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가 아니기 때문에 매입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런데 혹시 서울시로부터 매입을 했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10년 분할로 분할대금만 납부를 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이것은 분할 납부를 한 겁니다.
●이배철 위원
여기를 보면 2017년까지 분할납부 했는데 100억이 넘는 이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서울시로부터 무슨 인센티브를 받은 것은 없고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원래 체비지는 공개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공공에 쓴다고 하면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이 돼서 서울시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배철 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 금액을 10년 분할납부 한 것밖에 없다. 다른 혜택을 받은 것은 없고.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과장님!
조금 전에 공공청사 아닌 공공시설은 유상으로 매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금동의 어린이문화회관뿐만 아니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 이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우리 송파구의 체비지를 유상으로 매입한 곳이 어디인지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으로 할 수 있는 방법과 요령.
사실은 저희가 문서로 서울시에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게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야 바꿔주거든요. 그게 우리구의 노력만 해서 될 사항이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전체 구에서 한 목소리를 낸다든지 그리고 외부에서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들께서 ‘이것은 좀 강행규정으로 해놔야 당초의 근본적인 구획정리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체비지를 통한 매각대금은 쓸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낼 때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드린 내용이 사업완료 후의 잉여금이 현금과 체비지 약 7,741억원 남았는데 이 돈을 나중에 어떻게 쓸 것이냐?
그 부분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획정리사업법이 2000년도에 폐지가 되고 2000년도에 도시개발법이 제정됩니다. 그 법을 만들 때 여기서 남은 잉여금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귀속 시켜놓고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쓸 수 있는 용도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권한이 사실은 없는 사항입니다.
●정명숙 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우리가 잉여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구에서 사용을 전혀 못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네, 그 권한이 지금 구청장한테 없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할 때 현물로 충당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과 의회 청사를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겠다. 아직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되어 있고요. 그러면 여기 토지 매입비 이런 것들은 그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현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정명숙 위원
그러면 계속 노력하셔서 구민회관과 구의회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네, 무상이관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숙 위원
수고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017년 5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과거에 유사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사례가 있는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현재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런 식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체비지환수위원회 진채석 회장님께서 서울시에 가서 부단한 노력으로 서울시의 담당국장, 과장이 와서 주민설명회를 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 최초라고 들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고요.
사실은 우리구의 노력보다는 환수위원회에서 이런 노력을 했고요. 과거에 이런 사례를 보니까 2000년도에는 구민들과 환수위원회에서 한 3일 동안 집단농성도 시청 앞에 가서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동청사도 무상이관 받은 사례도 있고요. 2016년도에는 11만 3,000이라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한 예는 있습니다.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똑같은 설명을 한 사례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5대 때 특위를 할 때도 서명운동을 해서 서울시에 제출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얼마나…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제가 알고 있기로는 6만 7,000명인가 서명을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때 서울시의 답변은 송파구만 해 줄 수 없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우리구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상이관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체비지 중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에서는 수익금이 발생되는데 그 수익금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저희가 3개 장소의 주차장을 체비지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물론 실제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1년에 수익금이 약 13억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 중에 운영비가 약 6억 정도 나가면, 남는 금액이 약 8억이면 남는 금액에 대한 50%는 서울시가, 50%는 우리구 수입으로 들어와서 그 예산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구민회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세부적인 추진사항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는데요.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권자는 구청장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서울시장에게 허락을 받고 입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안이라는 게 뭐냐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입안입니다.
그 입안을 하려고 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열람을 해야 된다든지 협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구 자체적으로, 물론 구의회 의견청취도 있습니다. 이런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서울시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서울시 권한입니다. 서울시에서 그 시설을 결정해 주는 부서는 도시계획국에 있는 시설계획과입니다. 시설계획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체비지를 관리하고 있는 도시활성화 담당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와 협의를 해갖고 와라, 이렇게 우리한테 보완을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울시 도시활성화과에 다시 문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답변 온 것을 가지고 그 답변에다가 우리구의 생각을 담아서 또 보내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2018년 2월에 요구를 해서 그렇게 주고받고 협의를 지금까지 다섯 차례 했다는 것이고요.
지속적으로 이 요구는 앞으로 할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도 필요하다, 우리 시의원님들도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구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다른 구와의 형평성, 똑같은 잣대를 대지 말고 우리구를 위해서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시에서는 우리구처럼 우리구의 체비지를 해줄게 라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환수위원회가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환수위원회와 우리 의원님들과 무상이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과장님, 조금 전에 서울시에 입안할 때 구의회 동의나 청취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2018년도 2월부터 시작부터 지금 몇 차례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구의회에 보고나 청취나 이런 게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그 이전에 의견청취는 했고요, 우리가 서울시에 요구를 한 2월 이전에 구의회 의견청취는 했고, 그 이후의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보고 드린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그 이전이라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제 기억으로는 아마 2018년도 1월이나 아니면 2017년도 하반기에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위원장 이혜숙
그러면 지금 현재 입안하여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지금 우리가 특위를 만들어서 구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요구하기 위해서 특위를 만든 거잖아요. 이것을 같이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병화 위원님.
○손병화 위원
제가 체비지 환수에 관해서 죽 보다 보니까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싶은 것은 2003년에 우리 구청장께서 시장께 건의해서 2004년에 6필지가 환수됐고요. 송파구 시의원 최조웅 서울시의원이 또 서울시에 강력하게 항의해서 2012년 3월에 또 5필지를 무상 이관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송파구의회나 송파구민대책위원회가 아무런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는 줄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특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으면서 이 특별위원회가 마무리 될 때에는 나름 우리의 한 목소리가 나와서 서울시에 건의할 수 있는, 그래야 단 한 필지라도 가져올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 송파구 공무원들이 서울시에 가서 할 말도 있으니까, 다들 힘드시겠지만 정성껏 참여해 주시고 또 마지막에는 우리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제가 체비지 환수에 관해서 죽 보다 보니까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싶은 것은 2003년에 우리 구청장께서 시장께 건의해서 2004년에 6필지가 환수됐고요. 송파구 시의원 최조웅 서울시의원이 또 서울시에 강력하게 항의해서 2012년 3월에 또 5필지를 무상 이관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송파구의회나 송파구민대책위원회가 아무런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는 줄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특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으면서 이 특별위원회가 마무리 될 때에는 나름 우리의 한 목소리가 나와서 서울시에 건의할 수 있는, 그래야 단 한 필지라도 가져올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 송파구 공무원들이 서울시에 가서 할 말도 있으니까, 다들 힘드시겠지만 정성껏 참여해 주시고 또 마지막에는 우리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이배철 위원
아까 죽 경위 설명하시면서 제일 먼저 2001년 4월 7일 날 시민과 시장 데이트가 되어서 우리 대책위 주민들이 서울시청사 앞에서 농성까지 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서울시장으로부터 대책위한테 문서로 약속한 바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때 그런 문서를 지금 우리가 보존하는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그 문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다 문서를 보존하는데 이렇게 대책위원회한테 보내준 것은 우리한테 별도로 송부를 안 해줘서 공식적으로는 보관하고 있는 게 없고요. 위원장님께서 보여주는 것을 저도 본적은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과거 그때 당시 고건시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했는데 현 시에서도 과거 전임, 전임 시장이지만 그 뜻을 이어서 우리 송파에만 똑같이 타구와 형평성이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 우리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지 않느냐 해서 적극적인 설득을 해서, 지금 현재 이관 받아야 될 대상을 하루속히 받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천상 주민대책위 분들하고 소통을 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저희는 지금 체비지환수위원회 위원장인 진채석 회장님하고는 유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만날 것이고요, 저희도 많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배철 위원
집행부는 공무원, 시와 구의 어떤 종속관계가 있지만 대책위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서울시를 움직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위원님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체비지 환수 관련 현황 및 경과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체비지 환수관련 현황 및 경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죽 경위 설명하시면서 제일 먼저 2001년 4월 7일 날 시민과 시장 데이트가 되어서 우리 대책위 주민들이 서울시청사 앞에서 농성까지 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서울시장으로부터 대책위한테 문서로 약속한 바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때 그런 문서를 지금 우리가 보존하는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그 문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다 문서를 보존하는데 이렇게 대책위원회한테 보내준 것은 우리한테 별도로 송부를 안 해줘서 공식적으로는 보관하고 있는 게 없고요. 위원장님께서 보여주는 것을 저도 본적은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과거 그때 당시 고건시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했는데 현 시에서도 과거 전임, 전임 시장이지만 그 뜻을 이어서 우리 송파에만 똑같이 타구와 형평성이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 우리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지 않느냐 해서 적극적인 설득을 해서, 지금 현재 이관 받아야 될 대상을 하루속히 받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천상 주민대책위 분들하고 소통을 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저희는 지금 체비지환수위원회 위원장인 진채석 회장님하고는 유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만날 것이고요, 저희도 많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배철 위원
집행부는 공무원, 시와 구의 어떤 종속관계가 있지만 대책위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서울시를 움직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위원님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체비지 환수 관련 현황 및 경과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체비지 환수관련 현황 및 경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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