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2011.06.30

영상 및 회의록

제18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6월 30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보건소·복지문화국·도시관리국·교통건설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보건소·복지문화국·도시관리국·교통건설국)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최윤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보건소·복지문화국·도시관리국·교통건설국)
○위원장 최윤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복지문화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데, 심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윤순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과 보건소장 및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에 대해서 사실 좀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산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결산하는 것으로 결산내용을 분석, 문제점을 도출해서 현년도 집행에 적용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반영하여 우리 구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잡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님들은이 부분에 대해서 현년도 집행과 내년도 예산을 위해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보건소 및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고, 오후 2시에 도시관리국 및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및 복지문화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중복 질의를 피하여 주시고, 소관 과 및 결산서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위원장님! 보건소와 복지문화국은 내용이 다른데 보건소부터 먼저 한 다음에 복지문화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윤순 그러면 보건소부터 먼저 질의를 하여 주시고 끝내고 복지문화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부터 먼저 질의를 하여 주십시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보건소는 제 상임위라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한 것도 있는데 책을 보다보니까 몇 가지 빠진 게 있어 궁금하여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274쪽입니다.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 지원’에 관련된 것인데 여기서 ‘다둥이 안심보험’이라고 책정되어 있는데 다둥이라 함은 셋째 자녀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히 알려 주시고요. 이 금액이 좀 줄었어요. 그런데 요즈음 구 단위에서 다른 구는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발족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는 동 단위까지 퍼져서 저희 의원들이 거기를 참석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송파구의 경우는 심혈을 기울여서 더 좋은 정책을 펴내고,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출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80쪽 건강증진과에 여쭙겠습니다.
건강증진에 40억원이 예산편성 되었는데 지출한 내역을 보니까 31억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약 9억원 가까이 돈이 남았는데 건강증진 생활화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283쪽을 보시면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한 내역이 있는데, 예산을 책정해서 다른 쪽으로 이체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94쪽 의약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정신보건센터를 지금 현재는 아산병원에 위탁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고요. 민간위탁금으로 5억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출한 것은 5억원을 지출했더군요. 그러면 이 금액이 올해 2011년에도 같은 금액으로 해서 민간위탁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아산병원에 맡기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김상채 위원 김상채 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133, 134, 136쪽 민간위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5억 9,400만원 중 지출금액 5억 447만 9,330원이 집행되고 불용액으로 약 9,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와 민간위탁에 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음 복지정책과는 나중에…
○위원장 최윤순 나중에 하시고요. 이번에는 보건소 것만 먼저 해 주세요.
○김상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질의는 잘 숙지가 되셨나요?
○보건소장 김인국 133쪽은 복지정책과인데요?
○위원장 최윤순 133쪽, 134쪽 얘기하셨죠?
○김상채 위원 아, 이것 복지정책과입니까?
○위원장 최윤순 이게 복지정책과이니까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구 위원님!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273페이지 열린 보건소 운영에 4,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예산이 108만원이고, 일반운영비 2,700만원, 여비 560만원, 일반보상금이 6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어떻게 인건비가 108만원에서 90만원 정도 집행되었고, 나머지 여비도 19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고, 일반보상금은 600만원에서 600만원이 다 집행되었는데, 열린 보건소 운영을 어떻게 집행하시는지 인건비가 없고 보상금이라든가, 일반운영비로 운영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 286페이지 예방접종 6억 3,700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실제로는 3억 6,100만원 집행했고, 그 밑에 287페이지 보면 국가예방접종 관리해서 8억 8,500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4억 2,9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방접종 항목이 일반 우리 구 예산 잡힌 것과 국가예방접종 관리와 분리되는 것 같은데 예방접종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것인지, 집행이 60%밖에 안 되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280쪽에 이경애 위원님과 중복된 질의 같지 않아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 생활화사업에 보면 8억 3,6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약 6억 8,000만원이 지출되고 또 1억 6,000여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솔직히 우리 송파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구청에서 개개인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사업을 펼치고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개인 건강은 개개인이 알아서 챙기고 지키는 것으로 본 위원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과연 건강증진과의 역점사업들이 우리 구민들에게 얼마나 어필이 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준이 되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업내용이 뭐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혹시 복지문화국을 지금 다루지 않으면 잠시…
○김상채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최윤순 예.
○김상채 위원 김상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을 아침에 여기에 와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미처 못 본 본 위원의 잘못도 있습니다마는, 복지문화국 세출 결산안을 먼저 드렸기 때문에,
○위원장 최윤순 아니요, 잠깐만요. 보건소가 조금 먼저 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먼저 하시고 복지문화국을 나중에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시작했으니까 지금은 보건소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아닌 복지문화국은 잠시 나가 계셔도 괜찮겠습니다.
보건소를 먼저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없으시면 복지문화국은 잠시 나가 계셔도 괜찮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진행하여 주십시오.
남창진 위원님!
○남창진 위원 남창진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272쪽을 봐주십시오.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 그 다음에 고객감동 보건민원서비스, 274쪽에 보면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실 운영, 안전수호천사 양성, 275쪽에 보육시설 안전환경 개선 이런 사업명을 보면 전부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지? 대체적으로 어제까지 한 다른 부서에 보면 민간위탁한 사업은 전부 불용액이 없더라고요. 전부 제로 처리되었는데 이런 사업들은 보면 불용액이 많아서 보건위생과에서 사후관리를 잘 하셔서 이렇게 불용액을 남기신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서 불용액이 생긴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282쪽을 봐주십시오.
지역사회표본조사에 보면 이것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4,888만 8,000원이 잡혀서 불용액이 한 푼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과 불용액이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87쪽을 봐주십시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보면 여기도 불용액이 단 돈 1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왜 이렇게 되었는지 같은 차원에서 답변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약과 290쪽을 봐주십시오.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지소 300쪽을 봐주십시오.
보건지소에 보면 예산이 15억 2,000만원이 잡혔는데 3억 4,7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산을 절감해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 과다 예산이라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272쪽 72억 2,900만원의 예산액에 6,900만원을 이용하고도 11억 2,6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한 이유, 290쪽 의약과 예산액이 44억 1,800만원에 지출액이 41억 972만원인데 집행잔액이 3억 869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 본 위원이 2010년도 행감 때 보니까 보건소가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도 서류상으로는 미집행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더니 이미 다른 곳에서 전용을 했더라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보건소가 자금의 전용 창구인지, 아니면… 아무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2쪽에 보건위생과, 고객감동 보건민원서비스사업에 7,300여만원이 편성되어 4,400만원 정도가 지출되고 잔액으로 2,6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고객감동 민원서비스사업의 핵심내용이 무엇인지? 과연 구민들이 감동을 받을 정도로 보건행정 분야에 민원서비스 질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자평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2,600만원 가까운 예산이 지출되지 않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 위원 김순애입니다.
보건소 업무라는 게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복잡한 그런 업무인 것 같은데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85페이지에 보면 ‘U-Health 대사증후군관리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산은 1억 2,757만 5,000원을 잡아놓고 변경을 996만 9,00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을 1억 3,754만 4,000원으로 해놓고 지출을 7,375만 7,000원인데 집행잔액이 6,378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굳이 변경을 하지 않았어도 될텐데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남창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290쪽에 의약과 보건의료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3억 9,712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는지?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하셔서 집행잔액이 안 남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진 위원님!
○임정진 위원 임정진 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이 거듭된 회의 때마다 말씀을 하시는데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농담 식으로도 하는 이야기 중의 하나가 연말이 되면 멀쩡한 보도블록도 다 갈아엎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사실 불용액을 예산절감을 위해서 남긴다. 이것을 가지고 지적하거나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사업계획에 맞는 예산을 세워야 한다. 이런 지적의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김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285쪽에 ‘U-Health 대사증후군관리서비스’ 예산이 예산대비 지출, 또 잔액이 49.9%의 불용예산이 남았습니다. 이중에 사업내역이 무엇이고, 민간위탁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 주체가 어디인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286쪽 ‘모자보건지원’ 중에서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예방접종, 이 부분에 불용액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지금 송파구 내에 대상 영아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의 미비로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또 감액변경이 있었는데 불용사유와 감액변경,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임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철 위원님!
○권오철 위원 권오철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집행부 공무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710쪽을 한 번 봐주실까요.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세입·세출외현금 관계인데요. 보니까 2010년도에 약 10억 7,000만원 정도를 받아서 10억 1,00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5,3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세입·세출외현금은 일시적인 보관금으로써 보면 각종 원천징수라든가 그런 잔액인데 과다징수를 해서 지출하고 남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5,300만원에 대해서 분석을 잘 하셔서 징수자한테 환원을 시켜주든가 그런 방법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전례에 보면, 가서 분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년도 것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인 보관금이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권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 김상채 위원입니다.
위생과 273페이지에 ‘일반보상금’ 예산을 잡아놓고 한 푼도 집행을 안 한 근본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강증진과 또한 ‘일반보상금’을 잡아놓고 똑같이 하나도 안 쓴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건전한 재정 운영에 관한 문제점이 각 부서마다 한두 가지가 아닐 정도로 잡아놓고 쓰지 않는 것, 이것은 2011년도 내년 결산심사에서도 지적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주먹구구 식으로 예산편성을 잘못한 집행부도 문제가 있지만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도 잘못된 것을 일일이 찾아내지 못한 것을 반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보건위생과에서 잡아놓고도 안 쓴 이유가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불가피한 특수사정이 있었다든지 오늘 이 시간에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연주 보건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연주 보건위생과장 이연주입니다.
먼저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둥이안심보험’이라는 것은 셋째아이에게 보험을 들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선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에 금액이 줄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셋째아를 산정할 때 전년도를 기준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셋째아 탄생율이 낮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승구 위원님께서 ‘열린 보건소 사업’으로 해서 4,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인건비 등등 여러 가지로 편성이 되어 있다. 운영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열린 보건소’ 제도가 뭐냐면 토요일과 평일 오전 새벽에 출·퇴근 시간에 의사선생님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가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라든가 직원들이 같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시간외가 되겠죠. 그런데 초과근무수당으로 편성하고 하다보니까 의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밑에 급량비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 직원들에게 나가는 부분이 되겠고요. 여비·급량비는 의사선생님한테는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초과근무수당으로 편성하면서 편성방법에 의해서 구분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남창진 위원님께서 ‘행복한 보건환경’, ‘민원서비스’, ‘안전교실운영’, ‘안전수호천사’, ‘환경개선’ 등 제반 사업에 위탁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행복한 보건환경’이라 해서 민간위탁사업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뭐냐면 우리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이 전부 노약자라든가, 임산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찾게 됩니다. 그분들을 엘리베이터로 안내하고 또 현장까지 안내하는 것을 일반에게 용역을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물론 올해부터는 용역사업이 전부 중단되어서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까지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낙찰차액으로 불용액이 남았던 것입니다.
또한 ‘안전교실운영’ 같은 경우는 마천동에 있는 어린이안전재단에 위탁해서 각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안전교육을 하는 제도가 되겠고, ‘안전수호천사’ 역시 마찬가지로 ‘안전수호천사’를 양성해서 어린이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개선사업’은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개선사업을 하는데 우리하고 당사자하고 50:50 매칭사업으로 해서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 지금 나오는 이런 프로그램은 안전도시로써, 안전도시는 대한민국에서 지정된 곳이 5개 도시밖에 없습니다. 그 관련 사업들인데 좀 더 시간이 나면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들님께서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이 내용들이 조금 부족하였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꼭 그런 기회를 한 번 만들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이연주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성자 위원님께서 11억 정도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아주 질책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게 2009년도에 거여동에 있는 보건지소를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동절기 공사가 되다 보니까 2010년도 3월에 개원하려고 한 것이 5월에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그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2개월 전에 20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13명만 인정해 줬습니다. 13명으로 줄어들면서 인건비, 또한 2~3개월분의 인건비가 불용되면서 예산이 불용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감동민원서비스’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민원안내도우미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김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보상비’ 중에서 집행 안 한 내용들이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당초에 보건포럼에서 보건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많은 자문을 받기 위해서 회의비로 해서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회라든가 전문가들이 무료봉사 식으로 많은 자문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을 못했습니다. 또한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애써 편성한 돈을 집행하다가 남기고 하느냐 해서 많은 질책성으로 질의를 해주시는데 사실 저희들도 많은 일을 열심히 하려고 예산 편성할 때는 적극적으로 편성하다가 아까처럼 적극적으로 일하다 보면 낙찰차액도 많이 생기고 어떤 경우에는 절감이 생기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의도적이라든가, 많이 편성해서 그냥 지난다든가 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 보건업무에서는 상당히 의외성 있는 업무들이 많이 발생될 수도 있고 해서 편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 과장님!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주요 핵심내용이 뭔지?
○보건위생과장 이연주 주요 핵심내용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건소 1층에 민원실이 있습니다. 보건민원실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보건민원실을 찾으시는 분들은 노약자, 60~70 가까이 되는 노인들, 겨우 걸음을 걸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임산부, 이런 분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앞에서부터 안내를 해서 “어디에 오셨습니까?” 하는 분들을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사업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없어졌습니다마는 그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남은 돈이고, 고객감동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답변 되셨습니까?
○이성자 위원 예.
○김상채 위원 김상채 위원입니다.
모두에 본 위원이 이 예산을 잡아놓고 왜 한 푼도 안 썼느냐? 답변에 그냥 통상적인 대화내용을 듣고 제가 과장님 얼굴 뵈면서 듣자고 질의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문제 사안은 우리 모두 건강 안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소외받고 고통 받는 이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그 많은 예산을 한번 잘못 배분 편성함으로써 지금 각종 사안들이 사업을 잡아놓고 중단하거나 또는 포기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는 겁니다. 돈이 많고 작고가 아니고 2011년도 총 예산이 3,785억, 알고 계시죠? 또 이러한 불용액들이 남아서 다른 부서의 사업을 집행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피해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단돈 1원도 보건위생과는 특히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유념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이연주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일 건강증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양승일 건강증진과장 양승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애 위원님께서 저희 과 예산이 42억 정도에서 9억 정도가 남은 이유가 무엇인가, 건강증진 생활화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저희 과의 집행예산을 보면 대부분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이다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국비나 시비가 가내시된 다음에 확정내시 때에는 적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불용액 사유를 보니까 구의 예방접종비가 1억 6,413만원 정도인데 사실 구 예방접종비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 어떤 전염병이라든가 감염병이 그 해에 급속히 생기면 급히 필요한 예방접종비용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전년도 대비해서 책정을 하는데 약 30% 정도를 여유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조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작년에 구 예방접종 1억 6,000만원 정도가 남은 것은 매년 독감예방백신의 가격상승이나 품귀현상으로 인해서 수급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예산책정에 불용처리해서 발생되었고, 그 다음에 국가 예방접종비 4억 5,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중에 보면 영유아 예방접종의 30%를 병·의원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주민들은 이용을 별로 안 해서 3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게 있고요.
U-헬스 대사증후관리서비스는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따온 사업인데 3월 이후에 내려 오다보니까 국·시비는 됐는데 저희 구에 추경이 없다보니까 구비 확보를 못해서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6,300만원 정도가 불용으로 남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4,600만원 역시 국·시비 교부액이 되지 않아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과 경우에는 국·시비 지원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임산부 예산 전용 사항이 있는데 말하자면 추경에 반영할 수 없다보니까 U-헬스 사업의 구비확보가 안 되어서 그 비용에 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예방접종 항목에서 국가예방접종에 대해 불용액이 남은 이유를 물으셨는데 조금 아까 설명 드렸듯이 이러한 사유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건강증진과의 가장 핵심 사업을 물으시면서 역시 예방접종비에서 1억 6,000만원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불용액 남은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가장 핵심 사업은 저희 과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생활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접종이겠죠. 영유아 예방접종이라든가 지역주민들에 대한 접종, 전염병 예방관리, 금연사업이라든가 우리 구민들의 전체적인 건강생활 수준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 영양관리사업 일일이 나열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창진 위원님께서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불용액이 1만원이 남았다, 어떻게 1만원이 남을 수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신생아 난청사업 비용의 확정내시가 40만원인데 이것은 검사비용을 위탁했는데 39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래서 1만원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김순애 위원님께서 U-헬스 사업비 1억 3,000만원 중 지출이 7,300만원이고 잔액이 6,300만원인데 예산을 변경한 이유, 990명을 변경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복지부의 대사증후군 시범사업으로 따오다 보니까 좀 늦게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추경이 없고 해서 다른 구는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구는 추경이 거의 없어서 영유아 임산부 관리에서 변경해서 사용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집행잔액이 안 남은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의료비·구료비 같은 것은 예측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남지 않고 집행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임정진 위원님께서 U-헬스 대사 예산의 사업명이 무엇이며, 전용한 것과 위탁업소가 어디냐고 했는데 우선 위탁업소는 헬스맥스라는 곳으로 그런 사업을 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여기에 위탁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U-헬스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이라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만성질환 관계를 전산관리 해가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해주는 사항이 주 내용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 사업에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는 저희가 확정내시가 된 다음에도 국비·시비가 감액되어서 내려 오다보니까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남창진 위원 남창진 위원입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이해가 잘 안 가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관리 의료 및 구료비 해서 불용액이 4억 5,500만원인가 남았는데 이것이 영유아 예방접종 하는데 30% 지원을 해야 되는데 몰라서 이용자가 없어서 남은 것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양승일 이것은 병·의원에서 본인한테 지급해서 30% 비용으로 7,500원꼴 됩니다.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남창진 위원 어쨌든 이것이 영유아 예방접종에서 지원해야 될 금액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용자가 없어서 불용액으로 됐다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양승일 이것은 매달 병·의원에서 접종한 실적을 가지고 돈을 지급하는데 작년에는 1억 3,700만원만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아예 주지를 않은 것입니다.
○남창진 위원 왜 다시 알고 싶어 하냐면 그 밑에 보면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해서 2억 8,800만원이 있는데 1만원 남고 다 지출이 됐잖습니까? 그러면 위에 불용액 남은 것과 밑의 것 하고 내용적으로는 거의 같은 내용인데, 그것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라면 아닌 것을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인국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국가예방접종사업 4억 5,500만원 불용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예방접종하고 있는 게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무료로 놔주는 예방접종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돈을 주고 예방접종을 맞는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가에서 무료로 놓아주는 예방접종은 보건소로 오게 되면 전부 무료입니다. 그런데 그 예방접종을 가지고 병원에 가면 예방접종을 하는 보호자가 그 돈을 자기가 내야 됩니다.
이렇게 불합리하다보니까 국가에서는 보건소에 오면 공짜인 예방접종을 병원에서 맞을 경우에는 국가재정이 아직까지 100%의 지원은 못 해주더라도 약값에 대해서 30%는 국가에서 대주고, 진찰료는 아이 엄마가 돈을 내게끔 하는 이런 바우처 제도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병원에 가서 맞을 경우에는 약값을 병원에서 저희들에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약값을 저희들이 30%만 내려주고 진찰료 1만원에 대한 부분은 아이엄마가 내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그런 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내에 있는 소아과라든가 내과라든가 가정의학과에서 보건소에 신고하고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만 이 예방접종을 하고 약값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알려주고 송파구에 있는 영유아, 신생아 수에 비해서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이 이 정도 금액일 것이다, 라고 저희들이 추산을 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을 가져온 것입니다. 가져왔는데 실제 그런 제도를 이용했던 환자의 부모들이 청구한 금액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미집행에 대한 예산이 남은 것들이 이 정도 남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남창진 위원 본 위원은 예산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궁금했는데 이해가 갔고, 위의 사업과 밑의 사업이 같은 사업인데 둘로 잡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그것은 아닙니다. 예방접종사업이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있고, 우리 구 자체 예방접종사업이 있고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창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양승일 그리고 남창진 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표본조사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불용액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지역사회 표본조사가 올해가 네 번째 시행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을 기초자치단체별로 해서 모든 건강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4개월 정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다 하는 것인데 여기에 배정된 예산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딱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다보니까 불용액이 남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 그런데 거기도 보면 보건위생과의 경우에는 5개 사업을 보니까 입찰과정에서도 불용액이 생기고 그래서 절약이 되었는데 건강증진과에는 사업의 성질을 들어서 대강은 알겠습니다만 혹시 소홀해서 입찰할 때 절약할 수 있었는데 전액을 다 써서…
○건강증진과장 양승일 이런 사업은 입찰문제가 아니고 복지부에서 딱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 금액까지 정해지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낙찰차액이 없습니다.
○남창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순 임정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진 위원 성격은 다르지만 저도 U-헬스 대사증후군 관련 사업 설명해주신 내용이 사전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보건소장 김인국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임정진 위원 예산하고 사업내용을 같이 설명해 주시고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도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보건소장 김인국 일단 U-헬스 관련되는 내용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헬스 관련되는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지자체에다가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건강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에게 도시근로자 소득기준에서 하위 20%에 해당되는 이런 대상자 가구들에 대해서 U-헬스, 건강과 관련되는 의료기기를 활용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싶은 지자체에다가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된 해당 지자체에다가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펀드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전년도에 공모했던 사업이 뭐냐면 의료기기를 활용해서 비만이 있거나 고지혈증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는 이런 대상자들을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런 환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고를 해서 송파구가 선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예산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확정된 시기가 3월이었고 저희들이 사업을 한 시기가 6월 이후부터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9개월치의 예산을 우리에게 내려준 것이고, 저희들이 실제 사업을 한 내용은 6월 이후부터 사업을 했기 때문에 몇 개월의 준비과정 동안 3개월의 공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백기간 동안 발생했던 예산 미집행잔액이 불용액으로 남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양승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뭐냐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에 대해서 아이를 출산하면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2주간 가정방문 도우미를 파견하는데 도우미 파견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당히 호응을 많이 얻고 있는 사업이고 작년의 경우에는 512명에 2억 5,595만 6,000원 정도가 지출된 사항입니다.
○임정진 위원 그러면 잔액이 남은 것은 신청자가 적었기 때문인가요?
○보건소장 김인국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을 당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만약에 예산을 5억을 내려주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비가 25%, 구비가 25%니까 거기에 따라서 10억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복지부에서 5억을 내려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그 예산을 다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3억만 내려주는 겁니다. 3억만 내려주게 되면 시에서 내려주는 것도 25%, 우리 구에서도 예산 확보하는 게 25%,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인 예산규모가 10억이 되는 것이 아니라 6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서에서는 지금 현재 10억을 편성해 놨는데 실제 저희들이 주머니에 있는 돈은 6억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4억이라는 예산이 그냥 수치상으로만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당시하고 실제 예산이 교부된 내용하고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임정진 위원 여기의 민간위탁체가 어디인가요?
○보건소장 김인국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산모도우미를 제공해 주는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그 제공기관이 인력풀을 가지고 있고, 주민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런 제공기관에다가 여기에 산모도우미를 지원해 주라고 알려주게 되면 거기에서 일단 파견해서 보내주는 것이고, 제공기관에서 제공을 해줬을 때에는 저희들이 그쪽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양승일 한 열서너 개 단체가 있습니다.
○임정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순 답변 다 되셨나요, 위원님?
○임정진 위원 네.
○위원장 최윤순 권오철 위원님.
○권오철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구조적으로 잘못 표기한 것 같은데 688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 국가예방업종 관리에 의료 및 구료비가 있죠. 거기에 시·군·구비, 아마 국·시·구비 매칭사업 같은데요. 총사업비 자체가 8억 6,400만원인데 국비가 2억 5,900만원, 시·도비가 3억, 시·군·구비가 3억인데 이게 총사업비 자체는 하나의 시·도, 국비 같은 게 내시액이죠. 그런데 사업비는 하나의 예산액이고, 보조금 수령액은 하나의 자금입니다. 자금인데 이 자체를 보니까 시도비 같은 경우에 3억 2,000만원 사업비로 책정이 됐는데 보조금 실질적으로 자금을 수령한 것은 1억 8,200만원이죠? 그래가지고 1억 4,300만원을 집행하고 3,9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우리 구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3억 200만원을 편성해가지고 이쪽 보조금 수령액 1란에 보면 이것은 자금을 3억 200만원 받은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1억 5,900만원 상당히 많이 남은 것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도비 같은 경우에 3억 200만원을 사업비 자체를 내시를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금이 온 것은 1억 8,2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억 4,300만원을 집행하고 3,900만원 남아있는데 그래서 1번 난의 보조금 수령액도 우리가 구비인 경우에 3억 200만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고, 또 사실상 이것을 한다면 당초 시비 사업비 자체를 내시액이 줄어가지고 우리 구비가 준다면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조율을 해가지고 감추경을 한다든가 그에 대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놔두다 보니까 문제가 됐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 자체는 총사업비하고 보조금하고 좀 맞게 줬는데 이 사업만 덜 줬습니까, 시비를?
○건강증진과장 양승일 저희들이 추경 같은 것이 없다 보니까 정리를 못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권오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번 결산서를 만든 구조적인 문제이지만 이게 다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의구심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양승일 네.
○권오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윤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 질의가 다 되신 것 같은데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닌 질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 보건소를 찾는 분들은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나 노약자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맞죠?
○건강증진과장 양승일 네.
○나봉숙 위원 그러면 검사를 받으러 오거나 노약자들이 몸이 불편해서 찾는 분들이 대부분일텐데 일단 몸이 아프면 굉장히 짜증스럽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감기기운만 조금 있어도 참 짜증스럽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너무도 불친절합니다. 너무도 불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각별하게 보건소 직원교육을 시켜서 친절이 몸에 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몇 달 전에 보건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 수준밖에 안되는가? 검사 받은 결과를 좀 보러갔는데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오르락, 내리락, 물론 저한테 그래서 불친절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젊은 저도 화가 나는데 일단 보건소를 찾는 분들은 대부분 취약계층이나 노약자들이 찾으실 텐데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막말로 몇 층으로 가라고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좀 친절이 몸에 밸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직원들 교육시키실 때 송파구 보건소의 주인이 거기 있는 국장님이나 직원들이 아닌 주민이 주인이라는 것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소장님 아셨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네, 위원님.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주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도 보건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하게 어떤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마음이 가는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가 그 정도 수준까지 일단 올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으면 제가 조금 더 소상하게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신교육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봉사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 번 충분하게 주지를 시키고, 교육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일부 말씀 도중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했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마 3층 건강증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보건소의 전체적인 바닥면적하고 층별공간 검사구조 자체가 돈을 내는 곳, X-레이 촬영을 하는 곳, 피를 뽑는 곳, 그것을 판독하는 곳 이런 것들이 한 공간에서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검사하는 곳이 따로 있고, 층별로 전부 다 배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환자분 입장에서는 3층에서 접수를 하고, 또 돈을 내기 위해서 1층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또 3층에서 직접 받거나, 또 검사를 하기 위해서 2층 병리실이라든가 X-레이실로 가고, 그리고 또 나중에 결과를 보기 위해서 3층으로 다시 올라오는 이런 층간의 전체적인 프로세스 자체의 문제가 일단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을 좀더 단계를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돈 받는 것은 3층에서 직접 받는다든가, 아니면 검사를 할 때 노약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익에게 안내조를 둬서 그분들을 부축을 하고, 2층이다, X-레이실이다 일단 안내를 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운영 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거기에 우리 주민이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소장님! 답변 잘 하셨는데요.
소장님께서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짚어달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친절이 몸에 밸 수 있도록 교육 좀 시켜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구조 상의 그런 변명은 하지 마십시오.
물론 제가 가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3층 가서 검사하고 1층 가고 그런데 젊은 분들은 한 번 이야기를 하면 알아들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보건소를 찾는 분들은 일단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더라고요. 그 날도 가서 보니까 앞에 앉아계신 분들이 굉장히 연세가 많이 드셨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조금만 더 친절하게 한다면 그런 불평·불만이 안 나올텐데 보건소라는 게 좀 특수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일반병원에 가서 그러면 환자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의사들 막말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분들은 약자이시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신다면 그런 불평·불만이 안 나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알겠습니다.
그렇게 일단은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순 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양승일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정 의약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은정 의약과장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신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2005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사업제안서를 받아 심사결과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구성되어 있는 아산병원이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위탁기간은 2011년까지이며, 2년마다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비는 시비가 100%이고, 운영비는 시·구 50대 50입니다.
작년의 지출잔액은 2,000만원이 집행잔액이고, 2011년도 예산은 5억 7,000만원이 맞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 290페이지 의약과 세출예산액 44억 1,841만원 중 3억 869만원이 불용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사업인 치아홈메우기 사업취소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이 3,053만원이고, 예산절감을 1억 1,659만원, 낙찰차액 등 1억 50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5,65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신 290쪽 의약과에서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암관리 사업에 관한 것인데요, 이 사업비는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저희 구로 내려오면 저희가 분기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액을 예탁합니다. 그러면 보험공단에서 검증기관의 청구에 의해서 보험공단에서 직접 검진비를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없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김상채 위원님 질의하신 299페이지 구강보건 사업 중 의료 및 구료비를 집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치아홈메우기 사업인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사업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보조금이 아예 교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철 위원 그것은 의료보험공단에 줬을 경우에 사후 정산은 받지 않으세요?
○의약과장 이은정 네.
○권오철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 9,700만원을 위탁 줘가지고 사후 어떤 정산을 받게 되면 부족하다든지 잔액이 남는 경우가 발생이 될 텐데, 그렇죠?
○의약과장 이은정 만약에 부족분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더 추가로는 못 받거든요. 그러면 그 부족분 다음 해 1월 달에 나오면 그때 거기다 지출하고 있습니다.
○권오철 위원 그러면 보험공단에서는 우리가 위탁금액에 맞게끔만 딱 하고 그냥 끝나는 겁니까?
○의약과장 이은정 네.
○권오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은정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진 지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김만진 보건지소장 김만진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신 보건지소 총예산 15억 2,000만원에서 집행잔액 3억 4,700만원 남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가 당초 2010년 3월 준공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동절기로 인한 건축공사가 3개월 지연되어 2010년 5월 28일에 준공 및 개소하여 그에 따른 각종 사업 및 운영경비 예산 미집행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소관부서의 모든 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 및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순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 김상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135페이지와 136페이지가 중복되었음을 지적하면서 민간위탁에 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민간위탁 5억 9,400만원 중 지출금액 5억 447만 9,330원을 집행하고, 집행하고 남는 불용액이 약 9,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8,952만 670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와 민간위탁사업에 관한 설명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142쪽 사회복지과 예산액이 567억 5,000만원에서 10억 5,000만원을 전용해 놓고 18억 4,000만원으로 불용처리 한 이유, 그리고 148쪽 장애인 방과후교실 운영에 민간위탁금 6,500만원을 집행했는데 집행잔액이 전혀 없는 이유, 146~147쪽을 보면 한결같이 잔액이 없는데 장애인 관리에서 계속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지? 145~151쪽을 보면 장애인 지원사업에 민간이전이나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네요. 송파구에 장애인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장애인 관리에서 계속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146쪽에 행사실시 보상금 예산액이 200만원에서 지출이 3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70만원이라면 이것은 예산책정부터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4쪽 골목할아버지 운영 예산액 13억 2,800만원에서 12억 1,400만원 불용처리한 이유? 167쪽 여성가족과, 보육기반 확충에 예산액 31억 2,900만원에 예비비 7,983만원에 1억 3,000만원을 전용하고 24억 5,000여 만원을 지출하고, 7억 8,000여 만원을 사고이월하고, 1억 700여 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사고이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1억 700여 만원을 불용처리 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78쪽 문화체육과, 100억 9,000만원 예산액, 예비비 사용액이 4억 8,000만원을 플러스 해서 105억 7,000만원에서 89억 1,000만원 예산액을 지출하고, 15억 1,000만원을 불용처리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13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샵에 관한 질의입니다. 예산을 무려 1,000만원이나 잡아놓고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불용액으로 남게 된 근본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 149페이지,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위원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등을 예산에 잡아놓고 이 또한 불용액으로 채우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은 여성가족과 16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170페이지, 173페이지 이하 똑같습니다. 내용은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연결사업 일반운영비, 고3 수험생 위탁 특별이벤트 운영비 이 또한 막대한 소중한 예산을 잡아놓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는 이유, 역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181페이지부터 183, 185, 186, 188, 192, 196페이지 내용은 예산집행액을 참고해 주십시오. 제가 굳이 말씀드린다면 은행나무길 추억만들기 일반운영비, 구립교향악단 운영비, 자산취득비 그리고 송파한가족 걷기대회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196페이지는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예산은 편성을 해놓고 불용액으로 가장 많이 잡혀 있는 것이 문화체육과입니다.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본 위원이 오늘 발언한 내용의 심각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가 예산편성을 잘못해 사용하고 남는 불용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건전한 재정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해서 다른 부서에서 도대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중단할 수 있다면 이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심각성을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이 사안은 결정되어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2011년도 우리 총 예산 3,785억원은 소중하게 집행해서 써야 된다, 이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의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 불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집행부가 구민의 땀과 눈물을 닦아줘야 할 세금을 소중하게 쓰지 않고 불용액으로 매년 남는다는 사실이 본 위원은 수긍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최소금액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집행부 각 부서에 말씀드리지만 짧은 이틀 시간에 이 많은 사항들을 다 점검을 못하는 것은 유감입니다.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 또 새로운 일이 발생했을 때는 문제를 제기하고 다음 연도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오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서두에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일들이 어쩌면 우리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집행부가 본인들의 봉급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땀과 눈물로 나온 세금입니다. 운영을 잘 해주시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는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철 위원님!
○권오철 위원 권오철 위원입니다.
우리 송파구의 재정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축재정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4일 현재 보면 일반회계의 자금이 5억 9,000만원밖에 없습니다. 또 특별회계도 5억 4,000만원밖에 없어요. 다행스럽게 복지문화국을 죽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이웃돕기 모금의 날 행사 1,100만원,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워크숍 1,000만원, 새터민과 함께하는 설날민속놀이 행사운영비 100만원, 여성가족과에서 고3수험생을 위한 특별이벤트 3,000만원, 문화체육과에서 벚꽃대축제 2,500만원, 구립문화예술단 자매도시 공연 300만원, 은행나무길 추억만들기 2,000만원, 이런 행사성 사업을 당초 계획과 달리 취소해서 우리 재원을 알뜰하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장려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도 가급적 행사성, 소모성 예산은 편성하지 말고 최대한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 재정을 빠른 시일 내에 회복시켜서 튼실하게 운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 재정이 2008년도부터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문화국의 민간위탁사업 관계도 일몰제 원칙을 철저히 지켜서 사후 정산이나 현장지도 감독을 해서 우리가 위탁비, 관리비로 준 재원을 가지고 알뜰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고, 꼭 그것을 내년도 예산 편성이라든가,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권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창진 위원 남창진 위원입니다.
저는 방금 김상채 위원님과 권오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32쪽에 복지정책과 이웃돕기 모금의 날 행사, 135쪽에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워크숍, 137쪽에 새터민과 함께하는 설날민속놀이 이런 사업은 절약도 좋지만 장려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요?
그리고 134쪽 주민서비스 박람회 개최 밑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해서 2억 9,600만원이라는 사업이 있고 또 133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5억 9,400만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성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복지과 146쪽을 봐주십시오. 송파구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 장애인취미교실 운영, 시각장애인 정보문화센터 운영 등등해서 보면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 운영, 그 뒤에 시각장애인축구장 운영까지도 불용액이 한 푼도 없이 다 썼는데, 그 밑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148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 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등해서 여기는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위의 사업과 밑에 사업이 뭐가 달라서 위에는 불용액이 하나도 없고 밑에는 불용액이 그렇게 많은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190쪽을 봐주십시오.
여기는 태권도시범단 운영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갔는데 어떻게 2,000만원이 그대로…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왜 집행잔액이 없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193쪽을 봐주십시오.
여성축구장 유지관리는 전년도 이월액으로 썼는데 여기도 잔액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딱 맞춰서 관리했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복지정책에 있어서 불용액 처리된 게 몇 가지가 있던데 다른 위원님과 똑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8쪽 복지정책과 맨 아래쪽에 주민복지기반 조성해서 당초 예산이 41억 2,400만원인데 1억 6,000만원을 이용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왜 이 생각을 못하고 이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는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0쪽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으로 1억 6,000만원을 이용해서 늘어난 케이스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그 위탁체에 돈을 주는 것이 이미 책정되어 있지 않았나요? 아니면 이 복지관에 다른 돈이 필요해서 1억 6,000만원을 더 잡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42쪽을 보니까 사회복지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예전에 편성했던 것보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 이런 기초수급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이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인지, 어떤 사업을 더 많이 새롭게 구상해서 기존에 예산 편성할 때와 다르게 편성된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47쪽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인데 아까 남창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것과 좀 동일합니다.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민간위탁에서는 그 금액이 설정되어서 그 금액만큼을 위탁체에 지원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게 불용액이 전혀 남지 않고 제로로 처리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148쪽을 한 번 보시면 장애학생 방과후 교실 운영해서 6,500만원의 예산을 짰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남는 금액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돈을 몇 % 남기고 있는 실정이었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장애학생 방과후 교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학생이 몇 명이나 되었고, 어떠한 용도로 이 금액이 나갔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149쪽에 아까 김상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송파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운영이라고 254만원을 책정해 두었습니다. 이 위원회가 왜 필요한지? 지역사회대표협의체라든가 이런 경우도 복지관에 대해 심의할 수 있는 위원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예산을 잡아놓고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 금액이 필요했었는지? 그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50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7억원이라는 돈이 책정되어 있는데 2억 5,500만원 정도 쓰여진 것으로 되어 있어요. 왜 애초에 이렇게 많은 돈을 편성해서 이 정도밖에 쓰지 않았는지 궁금하고요. 이것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 정도밖에 쓰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151쪽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해서 애초에는 예산을 전혀 잡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른 쪽에서 많은 돈을 이용했는데, 처음에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면 이 비용이 애시당초 편성되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153쪽을 한 번 보시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노인돌봄의 혜택을 보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애시당초에는 24억 8,6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 돈이 남았나 봐요. 2,300만원이라는 돈을 전용시켰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63쪽을 보시면 보육시설교사 복리후생비 지원해서 7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2011년도에는 복리후생비가 조금 낮춰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7억 8,000만원을 편성했다가 나중에 다른 쪽에서 전용해서 9억원으로 했는데 정말로 올해 같은 경우에 이 예산이 작년도의 예산 편성할 때보다 많은 돈이 늘었기 때문에 올해 2011년도에는 교사 복리후생비를 낮춘 것이라고 봅니다. 올해는 우리가 예산 편성했던 것과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64쪽을 보면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했는데 애시당초에는 5억 4,000만원을 잡았는데 여기서 5,400만원을 다른 쪽으로 변경해서 4억 2,000만원 정도 쓰여졌는데요, 그러면 보육도우미를 지원하는 보육시설들이 줄어든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165쪽을 보시면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시설 지원 난에서 이 금액을 가지고도 다른 쪽으로 전용을 시켰어요. 전용했는데 우리 송파구에 서울형 어린이집 시설이 몇 개 시설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일단 서울시와 같이 예산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에는 서울형 어린이집을 2010년도에는 몇 개가 인증시설로 지정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67쪽을 보시면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비라고 했는데 이 돈이 지원되는 우수보육시설이 몇 개나 되고, 거기에 환경개선시설비로 몇 개 시설이 지원을 받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인청소년과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여성보육과에서 그것을 맡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171쪽을 보시면 하단에 미래인재 청소년 육성 지원 난이 있는데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보니까 송파인재육성장학재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요.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도 우리 송파구에서 출연금을 내서 지원하는 데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에는 거기서 돈이 나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혹시 이것도 중복되지 않나 하고 어제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노인청소년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 여쭤보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신년해맞이 한마당’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책정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했었는데 이 1,000만원도 다 쓰지 못하고 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돈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이고 줄여서 500만원을 소요한 것인지, 이 행사가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처럼, 생각한 것만큼 효과를 거두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181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석촌호수 벚꽃대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 처리되어 있는 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9쪽을 보시면 ‘직장운동부 조정 팀 운영’에 대해서 4억 9,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정해 놓고 이것을 하면서 1억이라는 돈이 남았습니다. 물론 현금을 갖고 있는 건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3억 5,000만원 정도를 소요시켰는데 그러면 애시당초에 직장운동부 조정 팀 운영할 때 예산편성이 좀 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애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편성할 때 5대 선배의원들이 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한다는 게 어떤 면으로 보면 안 맞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저희가 또 이것을 보면서 금년도 예산편성이나 앞으로 행사성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십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민간위탁금이나 행사성에 나가는 예산에 대해서 결산 대부분이 집행잔액이 왜 없느냐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9년부터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 때 일몰제 적용으로 해서 보조금 성과카드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 보통 저도 옛날에 해봤지만 정산이라는 게 예산에 맞춰서 정산을 맞춰 오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보조금 성과카드에 대한 실사라든지, 그 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사를 하면 그 다음에는 이런 식의 정산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보통 과에서 어떤 단체나 이런 데에서 정산을 해 오면 그냥 두드려 맞춰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속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여성가족과에, 저는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성매매·성폭력 방지 및 보호’가 97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행사운영비를 보면 25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209만 2,610만원밖에 안했습니다. 전체적으로 556만 3,330원을 불용처리 했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게 저희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매매나 성폭력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송파구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 문제에 왜 집중을 안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는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라도 구민들한테 널리 알려서 조금 활성화를 시켜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행사를 안했는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68페이지 ‘솔바람 어린이집 건립’에 14억 3,600만원 예산편성을 해놓고요. 사고이월을 7억 8,100만원인가요. 그리고 불용액이 9,100만원인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177페이지 풍납청소년독서실 준공 및 개관에 7,3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것도 사고이월로 넘어갔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짤막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복지정책과입니다. 취약계층 지원 부분에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강화사업에 보면 약 56억원의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용료를 제외한 잔액이 전부 다 지출되었네요. 여기에서 취약계층 지원부분에 가장 핵심적이고 역점적인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취약계층이라면 어떤 계층을 지칭하는 것인지, 기준이 따로 있죠? 본 사업으로 인해서 취약계층, 즉 수요자 중심의 복지가 제대로 강화되었다고 보는지 집행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판단컨대 이 부분의 사업비는 좀 전의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쪽의 금액을 배정해서 진정 취약계층에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는 이런 행정서비스 및 사업추진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고요.
다음은 155쪽이 되겠습니다. 155쪽 사회복지과를 보면 ‘기초노령연금 지원 사업’을 보겠습니다. 216여억원 예산이 편성되고 3억여원을 제외한 약 213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 사업’이 구 자체 예산 외에 혹시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미 우리나라는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는데 현 시스템대로 기금을 운영한다면 이 기금이 바닥이 나지 않을까, 적자로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213억원의 예산집행으로 수혜 받은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 받으려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투입하는 정책적인 큰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35페이지에 ‘하상바오로집 지원’이 2,74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정확히 10%, 274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이것은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하상바오로집 지원’ 부분은 어려운 사람들 무료급식 재원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10%를 아껴야 되는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 136페이지에 ‘복지위원 활동 지원’에 1,478만원이 예산 배정되었는데 988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복지위원한테 활동비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동이 적게 된 것인지,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에는 총괄적으로 제가 궁금해서,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육서비스 강화’ 해서 442억 2,1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세출예산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보육서비스 강화’에 대한 사업에서 각 항목 별로 여기 보면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차등보육료 지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해서 수십억씩 예산이 되어 있는데 보육시설에 대한 개인별 지원기준이라든가,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기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과 189페이지, ‘생활문화대학 운영’에 2억 3,700만원이 예산배정이 되어 있는데 지출원인행위는 2억 3,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출액은 1억 6,900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6,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출원인행위는 2억 3,400만원인데 어떻게 지출액이 1억 6,900만원으로 되어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 위원 수고 많습니다.
32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주택과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건축안전진단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을 잡았다고 이 예산이 주공5단지, 장미, 미성이 정비계획수립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이 예산이 다 남았습니다
. 그런데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도시건설 쪽에 2010년도 작년에 보수를 해보면 돈이 부족해서 2011년도 돈을 많이 당겨썼거든요. 가급적이면 도시건설 돈을 당겨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개인 소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승구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돈이 전부 다 여성보육과로 많이 갔습니다. 그 사유가 수요증가에 따른 추가 구비분담금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정확히 예측을 할 수 없는지? 예산을 잡을 때 정확하게 잡아서 해야 되는데 예측을 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부 다 민간위탁금이거든요. 여기에 돈도 보면 170억이 넘고 44억 이렇게 굉장한 돈인데 민간위탁금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진 위원 150쪽에 ‘장애아동 재활 치료’, 164쪽에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비 지원’, 이 두 항목이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요. 사유에 대한 답변 바라고요.
그 다음에 164쪽에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5억 4,000만원 중에 변경이 있고 불용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44쪽에 디딤돌 사업이 전액 불용이 맞죠? 전년도보다도 축소된 예산을 세우셨던 것 같은데 어떤 생각 하에 이 사업을 계획하셨고, 물론 액수는 적지만 전액 불용된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순 임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돌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국 소관 중에서 공통적인 사항을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단위사업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질의내용을 요약해본다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지적과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원인은 결산상 두 가지로 집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아시겠습니다만 복지비의 비중은 날로 늘어나고 있고, 복지문화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예산의 40% 정도를 육박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건전재정, 지금 시기적으로 불가피한 긴축재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좋지 않습니다. 권오철 위원님이나 그 외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공통적인 걱정입니다. 예산이 소중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해야 된다는 대원칙을 염두에 둔다면 큰 틀에서 또 세부적인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업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효과성이나 여러 가지를 검증한 다음에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소중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구에서 직영할 수가 없고 또 전문성이나 효과성에 따라서, 사업의 성격을 봐서 민간한테 위탁을 하는데 특히 저희 구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육사업을 위해서는 어린이 영유아 시설,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이런 부분에는 민간위탁체를 선정하고, 지도 감독 부분은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민간위탁사업의 비중이 크고, 또 그 사업에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효과나 사후 진단과정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김순애 위원님도 걱정을 해주셨고, 보편적인 사항은 전문성을 요하지 않거나 일반적인 부분은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그 외 전문성이나 사업성격에 따라 민간위탁사업이 불가피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민간위탁사업이 제대로 실수요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는 지도감독이나 사후에 검증과정을 거쳐서 더욱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한 치의 예산이 새나가는 게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들이 답변드릴 것이고요. 불용액 문제는 매년 예산 때마다 지적되어 온 사항입니다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다, 큰 틀에서는 맞습니다만 이 예산을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합니다. 큰 틀에서는 집행잔액인데, 불용액인데, 저희가 전년도의 경험으로 보면 그 전에는 전체 예산의 약 15%에서 19% 정도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작년의 경우에는 11.3%, 2009년도에는 8.3%, 이렇게 전체 예산에서 불용액이 10% 내외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중에는 물론 불가피하게 사업의 효과나 여건변동 여러 가지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 원인을 분석해놨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진단이 되어야지 무조건 도매금으로 불용액으로 많이 발생했다, 이런 지적은 변명 같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다시 따져봐야 되고,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집행잔액이 적게 발생했던 것, 이것이 다음연도에 이월되어서 재원으로 활용되는 부분이 있고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민선5기가 들어오면서 재정이 상당히 많이 악화가 되었습니다. 크게는 부동산경기로 인한 취·등록세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 할 것 없이 세수가 많이 줄고 또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지방세 구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갈수록 재정이 악화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긴축재정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다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당초 예산을 각 비목별로 어떤 것은 10% 줄여라, 15% 줄여라,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모아져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 물론 그 외에도 예산편성 이후의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사업을 변경할 부분도 있고, 예산이 보통 8월, 9월, 10월 전에 보조금 내시가 오고 국가나 시의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보조금 내시가 다시 변동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기억하는대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또 위에서 승인한 예산이 목적대로 쓰이도록 그 부분도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산이 한 치라도 허튼 데,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불용이 되면 그 만큼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 그래서 각 사업별로 위원님들이 당초 책정해 주신, 승인해주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목적대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효과가 클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다음연도 예산에도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예산 심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부분과 불용액 두 가지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공통답변을 제가 드리고, 각 과장들이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이성돌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택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권오철 위원님, 남창진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해서 위탁 관리시키는 사업으로 교부하는 운영비를 말합니다. 김상채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전체 예산은 6억 400만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이 5억 1,400만원, 예산절감액이 4,100만원, 소장이 작년 하반기부터 없어서 인건비가 약 2,600만원, 자원봉사센터 붐붐 페스티발 이런 것이 행사였는데 1,800만원 행사를 취소했고, 나머지 8,95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샵 1,000만원, 이웃돕기 모금의 날 행사 1,100만원, 새터민과 함께하는 설날 민속놀이 100만원은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은 해마다 종합복지관 등 시설종사자들에게 변경된 지침이나 소양교육을 위해서 워크숍을 시행하여 왔으나 작년에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고 행사성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또 이웃돕기 모금의 날 행사는 매년 12월부터 그 다음해 1월, 2월까지 3개월 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하여 모금을 하는데 송파 C&M과 함께 하는 공개모금의 날 행사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고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1년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모금실적은 15억 500만원으로 평년보다 500만원 정도 더 걷혔습니다. 그리고 새터민과 함께하는 설날 민속놀이는 작년에 놀이마당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비용은 예산에서 집행하지 않고 따뜻한 겨울 보내기 모금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긴급복지지원사업과 133쪽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수급자들에게 생계비, 의료비, 장재비, 교육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 2억 9,600만원 중에서 11만 6,640원이 남았고, 또 133쪽 민간위탁금 내역은 송파자원봉사센터 안에 코디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사회복지 공익요원 관리라든지 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긴급 복지지원, 복지원의 활동비, 복지관 운영비까지 133쪽에서 140쪽까지의 복지정책과 전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사업은 복지관 운영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여건이 좋아지고 복지 혜택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되면 좋겠지만 아직 여건이 그렇지 못하니까 이 정도라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상바오로의집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10%인 274만원이 줄었는데 사실 천주교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데가 상당히 여건이 좋아지고 우리 하상바오로의집을 이용하는 노숙자들이 적어져서 예산절감으로도 줄이긴 줄였지만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복지원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는 잔액이 좀 남아있는데 복지원은 각 동별로 2명 이상씩 할 수가 있는데 어느 동은 3명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48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고 통장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지원비가 1달에 2만원씩인데 활동비 지원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소장이 공석이라서 인건비 부분에서 남은 부분을 설명하셨는데, 소장이 공석인 이유를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성택 작년에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웠고 현재 있는 직원들로 운영해 보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새로운 소장을 임용할 겁니다.
○이성자 위원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소장을 공석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김상채 위원 김상채 위원입니다.
앞서 국장님, 과장님이 말씀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내용에 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기본목표가 국민의 생활상에 행복을 누려야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민의 복지정책은 무엇인가, 모든 구성원들이 복지가 증진되고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바쁜 시간에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중요한 복지가 지금 이 시간에도 소외 받고 고통 받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정말 소중한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것, 국장님이 말씀한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가능한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쓰임에 있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야 한다, 여기에 고민하지 않는 집행부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왜, 구민이 땀 흘려서 내는, 눈물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불용액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 집행부에서 안 갖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연도별로 불용액을 놓고 봤을 때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 이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잘못된 사항들을 다시 짚어봄으로써, 반성을 통해서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답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김성택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예산 중 불용액 1억 1,100만원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골목호랑이할아버지는 지금 정원이 602명입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결원요인이 발생합니다. 연간 20명 정도 결원이 발생됩니다. 실제 활동인력은 582명입니다. 그 분들이 실제 근무한 일수를 따져서 집행하다보니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혜택을 받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질의하셨는데, 현재 독거노인은 4,055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734명이 현재 수혜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경애 위원님께서 미래인재 청소년 육성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송파장학회 인재장학금 출연금에 대해서 연계성의 필요성을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출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고 해서 송파장학회와 협의해서 그 연계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능동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청소년독서실 7,300만원의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건축물이 다 지어져야 하는데 건축물이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2011년 9월 개관예정인데 그 이후에 물건이나 장비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부득불 사고이월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나봉숙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나봉숙 위원님께서 기초노령연금 지급사업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국·시비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도부터 시행을 했고요,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서 국·시·구비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 25%였습니다. 그런데 재정부담 요인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재조정이 됐고요, 지금 수혜를 받는 분은 전체 노인인구의 한 40%에 해당되는 2만 4,000명이 지금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윤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인금철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예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과 관련사항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님이 저희 과에서 가장 많은 행사성 예산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미개최 된 사유 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문화행사를 총괄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가장 어려운 점이 국가나 기관의 재정이 어려울 때 가장 쉽게 행사성 경비가 삭감될 수 있는 부분이었고, 또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불특정 다수를 위한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행사성 경비를 확보하는 데 나름대로 과장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김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행나무길 추억, 벚꽃대축제 이런 행사를 미개최하게 된 것은 재정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작년에 전국적으로 일자리사업 확대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제성 행사를 지양하라 그런 정부시책에 의해서 가급적 저희도 말씀드린 대로 불특정 다수를 위한 행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작년에 미개최 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178쪽 세출 총괄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요망하시면서 특히,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사유가 많음을 여쭤보셨는데요.
위원님! 집행잔액 부분만 말씀드릴까요?
○이성자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과장 인금철 저희 과는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문화행사 뿐만 아니라 국·시비 지원 받아서 하는 문화제, 또 체육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각종 체육행사와 체육시설 확충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사도 국·시비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많고, 또 말씀드린 대로 체육시설 확충에도 예산절감 뿐만 아니라 계약의 낙찰차액 같은 부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계약 낙찰차액이 한 15억 1,1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요. 저희가 계약 낙찰차액이 약 한 6억 9,300만원 정도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김상채 위원님 답변내용 중에 각종 문화행사 미개최한 부분들이 한 2억 정도가 됩니다. 절감부분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한 8억 6,000만원 정도, 국·시비입니다. 또, 예산절감한 부분에서는 한 5억 3,000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15억 1,1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대해서 2,000만원 집행잔액이 왜 없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상·하반기로 2회를 1,0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태권도 시범단의 예를 들어서 연간 소요액이 5,000만원이다 그러면 2,000만원을 경상보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미발생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축구장 운영관리 잔액이 왜 없는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성축구장 유지·관리 2억 6,966만원이 2009년에 사고이월 돼서 넘어온 금액입니다. 사고이월 된 사유를 보면 성내천 빗물펌프장이 용량 증설공사를 저희하고 맞물려서 했습니다. 그쪽에서 하천제방 공사를 병행하다 보니까 그쪽 공사가 마무리 돼야 저희 여성축구장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됐고요. 여성축구장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작년 11월 21일 준공을 해서 금년도에 우리 구민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계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경애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맞이 행사 500만원만 쓴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절감을 상당히 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새벽에 나와서 물건도 옮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한 1,5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올 예산 확보할 때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다른 구는 한 3,000~4,000만원, 많게는 5,000만원까지 확보해서 이 해맞이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최소한의 경비로, 또 출연하는 단체도 지역연고 예술단체들이 저희 관내에 한 50개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 불러오면 100만원, 200만원 줘야 되는데, 많게는 400만원, 500만원도 줍니다. 그런데 20~30만원에 오셔서 봉사 차원으로 해 주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절감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효과를 거두었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올림픽공원 망월봉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첫 해 개최할 때에는 사실 2,000~3,000명만 참석하셨고, 또 저희가 망월봉에서 해맞이 행사를 하게 된 동기도 주민들이 1월 1일이 되면 거기 오셔서 자연스럽게 해맞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저희가 착안을 해서 구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같이 의원님들도 모시고 서로 정감을 나누고 또 새해 소원도 비는 그런 차원에서 했고, 작년하고 금년도만 해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의 1만 명 정도 오신 것으로 추산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민들에게 제공도 못하지만 관내기업들이 많이 후원도 해 주시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촌호수 벚꽃축제 1,846만 8,000만원의 불용액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부득이한 일부 행사는 저희가 예산절감하고, 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작년에 못했지만 석촌호수 같은 경우도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직접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절감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 조정팀 1억 3,9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 직장운동부 조정팀은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총 4억 9,500만원 정도가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실제는 1억 3,900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된 사유는 당초 4억 9,500만원 중에 시비가 3억 400만원 정도가 저희한테 교부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비가 1억 9,000만원 정도이고요. 그런데 시에서 예산이 좀 어려운 관계로 1억 1,100만원이 미교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교부된 금액까지 포함해서 집행잔액으로 예산상 추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생활문화대학 지출원인행위하고 지출액에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여쭤주셨는데요. 작년에 궁극적인 사유는 구민회관이 두 달 동안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생활문화대학 대부분이 지금 구민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월 동안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공단에서 지금 저희한테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저희가 예산을 교부하고 실제적으로 집행을 그쪽에서는 못한 거죠, 강사료나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 차액이 발생된 원인입니다.
○이승구 위원 집행을 못했으면 다음연도 이월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인금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먼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분기별로 교부를 해주고, 그런데 공단에서는 실질적으로 두 달 동안 휴강을 했기 때문에 강사료나 그런 부분이 집행이 안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발생된 겁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금철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윤순 네.
○김상채 위원 김상채 위원입니다.
설명 내용은 잘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불가피성 때문에 불용액이 남을 수밖에 없다. 이 한계점을 본 위원이 모르고 질의한 바 아닙니다.
다만, 예산의 중요성은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산을 잡을 때 최소한의 근사치를 못 맞추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면 우리 구 재정 살림을 놓고 봤을 때 세금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즉, 다시 말씀드려서 구민한테 세금이 들어오지 않는 한 우리의 예산은 항상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불용액을 얼마나 잘 줄이느냐? 적재적소에 제대로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부서는 사업이 중단되고, 포기해야 되는 사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즉,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쓰지 않는 돈들이 가장 많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이 설명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심의하는 과정을 지켜봤을 때 연년도야 어떻든 간에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그냥 겉핥기식으로 넘어오는 것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집행부 당부말씀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부용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여성보육과장 성부용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사고이월의 내용과 1억 7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성자 위원님과 김순애 위원님께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고이월은 지금 풍납동에 건립하고 있는 솔바람 어린이집, 거기가 솔바람 어린이집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하 1층, 지상 4층이었지만 그것을 다시 재건축해가지고 지하 1층과 지상 5층에 1층은 어린이집이 되겠고요. 3, 4층은 독서실, 5층은 여성교실로 건립이 되고 있고, 6월 말, 오늘이면 준공이 되고, 9월 중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건립하는 중에 그 지역이 풍납동 문화재 보호지역입니다. 그래서 지하를 팔 수가 없었고, 또 바로 그 옆에 대아아파트가 있습니다. 대아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담장을 철거하지 못한다는 집단성 민원이 한 4개월 동안 걸렸습니다. 제가 작년도 7월 달에 발령 받아서 갈 때만 해도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짓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인 설득과 이해를 시키다 보니까 조금 늦게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됐고요. 그 다음에 1억 700만원에 대한 불용은 공사입찰을 보다 보면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그에 따라서 또 예산절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1억 700만원에 대해서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불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김상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160쪽의 여성쉼터와 173쪽 예산불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쉼터의 시설비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여성쉼터가, 어디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거기 기능보강 사업으로 별도로 서울시에서 보조사업이 아닌 재배정 사업이라고 해서 1,000만원의 내부시설 공사를 하다보니까 일단 우리 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500만원을 불용시켰고요.
그리고 다문화 결연사업에 대해서 불용사유 이 역시도 어떤 연결사업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6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만, 다문화가정 지역의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작년도에 저희도 재정상태가 너무나 열악해서 또 불용이 됐습니다.
또, 고3 수험생에 대한 특별이벤트가 있습니다. 그게 매년 일회성의 행사입니다. 일회성의 행사로써 마무리 되면 행사의 효과성도 부득이해서 그 사항도 작년도에 경기침체와 우리 구비가 너무나 열악해가지고 부득이 하게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과 임정진 위원님께서 같이 포괄적으로 하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여성문화회관에 명도소송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없는 관계로 2,369만원을 전용해서 집행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초 예산액이 78억 6,900만원이었는데 서울시에서 서울형어린이집 신규인증이 제한되다 보니까 원래 당초에는 1,000개를 목표했는데 200개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서울시에서 56억 3,465여만 원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18억여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인증시설은 39개 시설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우수 보육근무환경 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의 신규사업으로 평가인증 통과 시설 및 보육교사가 지원대상으로서 지원시설이 총 154개소이고요. 개소마다 규모에 따라서 45만원~185만원을 지원했고, 교사 수는 885명이고, 총 4억 3,5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총 집행액은 5억 9,427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육도우미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인데 원래 당초예산액이 5억 4,235만원이었으나 확정 내시액이 4억 8,690여만 원으로 변경되어 가지고 시비를 받아 교부되어 시비 5,624만 1,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확정 내시액 교부액은 서울형어린이집 보육도우미의 채용 예정시설로 예상되어 산정된 것으로 실제 채용된 시설과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2010년도 보육도우미의 지원시설은 5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바람 어린이집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고요. 다만, 성매매·성폭력해서 불용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가 상반기에 제정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 10월에 조례가 제정되고, 그 이후 11월 1일에 다시 지역연대의 위원을 위촉하다보니까 회의나 활동이 미흡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성매매 직원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했고요. 또 올해 6월 24일 성매매에 대한 특별캠페인을 잠실사거리에서 250여명이 참여하려고 했으나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날 비가 억수로 많이 내려서 불가피하게 취소되어서 7월에 다시 캠페인을 하면서 성매매·성폭력 예산은 캠페인과 같이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비슷하지만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총 44억 4,647만원이었습니다. 신규 어린이집 시설이 등록하다보니까 교사 신규채용에 따른 국·시비가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구비 분담금을 확보하기 위해 4억 4,151만 8,000원을 이용하였고, 또 차등보육료 예산액도 총 170여억원이었는데 국가의 정책에 따라 저소득층 지원 강화로 수혜대상이 확대됨으로써 국·시비가 추가 지원되어 우리 구비를 분담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어서 2억 7,556만 3,000원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수요 증가가 아니고, 어떤 규칙이나 법이 바뀌어서 확대하라는 얘기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그게 아니고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시설이 증가되면 거기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시비가 저희한테 재배정됩니다. 그리고 구비 분담률이 있거든요. 국비 30%, 시비 49%, 구비가 21%가 되겠습니다. 21%의 구비를 확보하기 위해 부득이 하게 이용과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런 것은 예상을 못하나요?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예상을 했지만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작년도에도 재정상태가 조금 열악했습니다. 그 점만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것은 재정 상태와 관계없이 이것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면 예상해서 예산을 잡는 것이 맞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예.
○김형대 위원 재정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예산을 덜 잡고 더 잡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국비나 시비가 올해도 9월이나 10월에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 분담률에 의해 우리가 금액을 산정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국비가 1,000원이 나온다면 시비가 40%이니까 4,000원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구비는 2,000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 우리가 했을 뿐이고, 나중에 증가되다보니까 소요액이 국가로부터 다시 추가로 받아서 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 잠깐만요.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서요. 성 과장님이 보육시설 종사자 중에서 복리후생비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습니까? 안 하셨죠?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예.
○이경애 위원 제가 아까 여쭤봤는데 보육교사들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결과적으로는 내렸거든요. 서울형 어린이집 말고 민간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예산편성에는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교사 수가 늘어났느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교사 수는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경애 위원 교사 수 증가 때문에 늘어난 거죠?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예.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진 위원님!
○임정진 위원 송파여성문화회관의 전용사유가 명도집행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셨죠?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예.
○임정진 위원 올해는 정리가 되었나요?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정진 위원 그러면 올해도 강제집행 비용이 발생할 확률이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올해도 강제집행 확률이 있습니다.
○임정진 위원 그러면 내년 결산에서 또 전용이 발생하나요?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지금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용보다는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으로 충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정진 위원 장기적인 대책은 없나요? 여성문화회관은 계약기간 때마다 번번이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시설관리공단과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정진 위원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거기는 계약서가 있는데 왜 만날 죽니 사니 이러고 싸움하고, 그것을 못 끌어내고, 왜 그럽니까?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일단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건물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거기서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또 강제적으로 법원에 소송도 하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이 문제를 따져야 되겠네요?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철 위원님!
○권오철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여성보육과의 성부용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풍납동 문화재구역에 솔바람 어린이회관을 건립하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완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총 사업비가 12억원인데 작년도 3, 4월에 예산이 배정되어서 5월에 계약을 했네요. 그렇죠? 계약을 해서 선금도 2억 3,000만원이 나갔는데 사고이월 사유를 보니까 문화재보호구역에 따른 기초공사가 협의에 문제가 있었고, 또 대아아파트의 경계부지 확정에 따른 집단민원 상태인데, 우리 구 재정상태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것은 사전에 인근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어 보고, 또 풍납동은 모든 공공시설물을 건립할 때 계속 그런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를 해서 그것이 해결된 뒤에 착공했으면 우리가 선금도 지급이 안 될 것이고, 우리 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텐데, 이게 준공을 연기해서 오늘까지 준공기한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네, 오늘이 준공기한입니다.
○권오철 위원 약 9개월 정도 연기된 상황인데 이런 문제는 제가 볼 적에 앞으로도 여성보육과에서 문제가 많을 거예요. 어린이집 건립 문제 때문에… 그것을 지으려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사업발주를 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권오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채 위원 여성보육과에 한 가지 제안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교수험생을 위한 특별이벤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제가 모두에 제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000만원이라는 소중한 예산을 우리 학생들을 위해 쓴다고 잡아놓고 어떠한 이유가 있든 간에 사업을 안 했다는데 저는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국악이라면 해금과 가야금, 서양악은 피아노, 기타, 드럼 또 영화, 연극, 뮤지컬 등등 이벤트 공연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이 심신을 단련하고 정서적으로 생활안정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3,000만원을 그냥 불용액으로 넘어왔다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우리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공부시키려고 얼마나 그쪽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까? 그런 와중에 이 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했을 때는 다 의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과장님이 설명한 이야기를 듣고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 아니면 말지라는 식으로 그냥 넘어간다는 보편적 생각이 다른 것까지도 파생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여기서 다시 본 위원이 한 번 더 간곡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시리라고 봅니다. 아무리 훌륭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표현하지 않으면 어떤 의견과 여론으로 형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이 적은 것 하나라도, 3,000만원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그냥 흘러가는 한강에 띄워 보내는 것과 비유를 하고 싶을 정도로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복지문화정책에 우리가 1년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라는 반성을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성부용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최윤순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이경애 위원 예.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여성이나 저출산 행사에 많이 참여해 보니까 여성보육과에 저출산팀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아이들이 감소하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도 노력해서 저출산대책반이라는 것을 만드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어 사용이 잘못된 분들도 흔히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출산’보다는 제 개인적인 제안을 한 번 드려봅니다. ‘출산장려’라는 말을 자주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보다도 ‘출산장려’라는 쪽으로 해보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떤 행사에 가보면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인데 ‘저출산을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렇게 용어 사용이 잘못된 경우를 흔히 봤습니다. 그래서 복지문화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제안을 한 번 해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윤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리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저는 되도록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자 위원님께서 2010년도 사회복지예산 집행잔액 18억 4,900만원이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이나 수급자 생계급여사업 등 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예산편성은 추계에 의한 확정내시액이 정해진 다음에 실제로 실교부액과는 차이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집행불가액이 발생하고요.
두 번째로는 작년도에 긴축재정에 의한 예산절감액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실제 집행잔액과 합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18억 4,900만원 중에는 실제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명예점검반 사업비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집행잔액이 174만 2,000원인데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이 새로 시행되면서 사업이 중복됨에 따라 명예점검반 인원이 축소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장애아 방과후 교실 예산 6,500만원에 대해 집행잔액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위탁사업으로 사업비 대부분이 인건비에 관련한 사업입니다. 사업의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장애아 방과후 교실은 지적이나 자폐성 장애아동 14명을 방과후 동안 돌보는 사업으로 이들에 대해서 정서심리사업이나 체육사업,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 대비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아이들은 거의 지능이 2, 3살 정도의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어서 민간위탁사업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소요되는 사업비이고요. 이 질의는 이경애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한 사업이어서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관련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관해서 집행잔액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장애인 관련 대부분의 민간사업이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역시 민간위탁사업 이 부분도 대부분 인건비와 운영비였고, 민간위탁사업이 처음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시비 지원받아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대부분 집행잔액이 없이 저희가 정산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질의는 남창진 위원님과 역시 이경애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성자 위원님께서 우리 구 장애인이 몇 명인지 질의하셨는데 현재 송파구 등록 장애인 수는 2만 1,073명입니다.
그리고 복지사업에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복지사업의 특성상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이라서 주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민간기관에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위탁사업들이 국·시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비에 254만 8,000원의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작년에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할만한 주요 안건이 사실 이렇다 할 안건이 없어서 저희가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비가 전액 미집행되어 남은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고요. 이 질의는 이경애 위원님께서 같이 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남창진 위원님께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사업의 예산이 과다하게 남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사업 총 예산은 3,000만원이 당초에 편성되었는데 이 중에 작년 긴축재정으로 인한 예산절감분이 1,25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집행액이 1,035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714만 2,000원의 잔액이 남았는데요, 잔액이 남은 사유는 신청자가 적었고, 역시 그 대상사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은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당초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에 4,779만 4,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실제 교부액은 4,438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불가액이 340만원 있었고요, 실제 집행잔액은 부대경비로써 12만 7,000원만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경애 위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이용액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작년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등 이용내역이 많았는데요. 공히 예산편성 이용 사유들이 같습니다. 이 사업비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비인데 작년도 예산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구비 편성율이 5~10% 구비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당초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도 중에 다른 예산을 이용해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에 불용액이 많은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질의는 임정진 위원님께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당초 예산액은 7억 7,266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중에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국·시비 보조사업이 확정내시액과 실제 교부액과는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실제 교부액은 5억 4,500만원이었기 때문에 이중에 집행 불가액이 이미 2억 2,700만원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액은 5억 4,533만 2,000원 중에 2억 5,560만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 5억 1,700만원 중에 집행 불가액이 2억 2,700만원이었고요. 실제 잔액은 2억 8,900만원이었습니다.
실제 집행잔액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장애인 재활치료 사업이 바우처 사업이어서,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장애인들도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 바우처 사업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의 대상자에게만 집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업에 해당되는 장애인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득기준 초과에 의해서 대상자 수가 많지 않았고, 또 신청했다고 해도 부적합자자 그런 이유로 해서 많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례가 전체 대상자 217명 중에 6개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46명으로 그만큼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2010년도 기초생활보장사업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비가 2009년도에 대비해서 7억 정도가 증가했는데요. 이는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른 자연증가 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정진 위원님께서 디딤돌사업 예산이 전액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디딤돌사업은 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은 있지만 알콜 중독이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근로의욕이 아주 낮은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전문적인 상담이라든가 치료 등 사회적응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인데요. 이 프로그램 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신청 기피 등으로 인한 희망자가 없어서 사업비 전액 불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질의하는 것하고 답변이 맞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재차 질의합니다.
148쪽에 보시면 장애아동 방과후교실 운영에 대해서 조금 전에 여쭤봤는데 학생이 몇 명이고, 교사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가는가에 궁금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었는데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장애아동이 14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에 따라 아이들에게 손이 많이 가서 교사가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교사가 몇 명이 있습니까? 거의 다 인건비로 나가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교사는 8명입니다.
○이경애 위원 8명입니까? 그러면 교사 인건비를 해서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다음에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을 함에 있어서 2010년도에는 필요성이 없어서 한 번도 개최를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장애인에 대한 전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위원회에서 하는 게 옳지 않겠나? 이런 질의를 했는데 그 답변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여쭤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죄송합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조례가 있다 해도 조금 손을 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윤순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사회복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을 이용하다 중도 포기하는 이유가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장애인 재활치료 프로그램 말씀이시죠? 이게 장애아동에 대한 음악이나 놀이치료, 미술치료, 상담치료 등을 하는 바우처 사업들인데 본인들이 처음에 신청을 했지만 본인들이 기대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거리가 멀어서… 이런 등등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10개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기관을 늘려달라는, 주거지에서 가까운 곳으로 지정해달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2011년도에는 15개 기관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중도에 서비스제공을 중단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장애인 복지 부분에서 보면 전국적으로 볼 때 송파구가 가장 많은 시설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송파 병 쪽에 집중적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장애인 시설이 송파구가 노원구 다음으로 많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 장애인 시설이 이런 저런 시설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었고, 어떠한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천동 지역에 장애인 수가 많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동안에 병 지역에 장애인 시설들이 편중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으로써 부족하다, 어쩌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이성자 위원 본 위원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송파구 병 쪽에 그런 시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장애인들이 송파 병 쪽으로 많이 몰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국가나 구가 재정여건이 된다면 많이 도와주는 것이 좋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집중적으로 그쪽 부분에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윤순 저도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시설이 거리가 멀어서 그만 두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송파구 관내에 있는 이용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예. 장애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윤순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이 거리가 멀어서 중도에 포기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송파구 관내에 자기 집에서부터 어디인지 이미 알고 신청을 했었을 텐데 쉽게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처음에 한두 번 하다가 중간에 그만 두는 그런 겁니다.
○위원장 최윤순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서, 사실 질의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복지문화국 소관 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연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전념하는 위원님들과 도시관리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결산은 다음 해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소관 과 및 결산서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 위원 안녕하세요. 김순애 위원입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궁금한 것도 많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03쪽에 보시면 도시디자인과에 ‘품격 높은 도시경관 조성’에 6억 8,431만 4,000원을 책정을 해 놓고 전년도 이월을 2,470만 1,000원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을 7억 900만 5,000원을 잡아놓고, 지출원인이 4억 3,500만원, 그런데 사고이월이 5,878만 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잔액이 2억 7,000만원인데 사고이월이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205쪽에 보시면 ‘석촌호수길 디자인서울거리 준공식’에 2,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해 놓으시고 전용을 800만원을 하고 1,200만원 남은 것을 집행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206페이지에 가면 ‘카페거리 간판개선사업’에 1억 2,700만원 예산을 해놓고 집행을 하나도 안하셨습니다. 그 상황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207쪽에 ‘쾌적한 광고물문화 조기정착’에 ‘불법광고물 지속 정비’에 1억 5,449만 4,000원을 예산편성을 하시고 지출원인은 1억 1,300만원인데 지출액을 5,497만 1,000원 하시고 이것도 역시 사고이월로 5,878만 8,270원이 생겼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8쪽에 도시계획과일 것 같은데 ‘지속가능한 선진도시조성’에 예산은 1억 362만 4,000원을 편성해 놓고 집행은 4,898만 9,000원에 불용액이 5,463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을 왜 안하셨는지? 지역균형발전인데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안 하셨는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209쪽에 가면 ‘체비지관리 운영’에 1,738만 4,000원 예산편성하시고 지출을 451만 6,200원밖에 안하셨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주택과인 것 같습니다. 211페이지에 ‘공동주택 주거안전’에 13억 1,940만 4,000원 예산편성에 이용을 5억 8,222만원 해서 예산을 깎아서 7억 3,718만 4,000원에 지출원인 하시고 여기는 왜 명시를 해서 하셨는지와 사고이월은 왜 생겼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주택과입니다. 재건축안전진단입니다. 재건축안전진단 예산을 5억 9,972만원 편성하셔서 5억 8,222만원을 이용을 하셔서 1,750만원만 예산현액으로 잡아놓고 지출을 1,084만 8,000원 했는데 이게 아마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할 때 구에서 쓰는 돈 같은데 금년에 송파구에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 아파트단지가 몇 곳이나 되었으며, 몇 곳에 지원해 주셨는지 거기에 대한 상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에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에 3억 1,569만 6,000원을 예산편성을 하시고 집행잔액이 4,676만 2,000원이 남았는데 이게 잠실본동 새마을시장도 들어가나요?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어느 쪽에 정비를 이렇게 많이 하셨는지 정비한 내역도 알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오철 위원 권오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구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요인이 세입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세출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도시관리국을 보니까 세출예산을,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을 해서 세출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해서 승인했으면 좋을 텐데 몇 가지를 보니까 많이 차이나는 게 있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 주시고요.
‘지역균형발전’에 사무관리비 같은 것도 보면 2,700만원 예산현액에 690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2,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되었고요. 또 209쪽에 보면 ‘체비지 관리운영’ 해서 사무관리비 그것도 1,700만원 정도 해서 45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 또 ‘도시계획전문가 자문단 운영’ 해서 사무관리비, 그것도 980만원인데 99만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자체를 당초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세우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215쪽에 보시면 취약지역 안전관리를 위한 ‘방범용 CCTV 관제센터 운영’ 해 가지고 당초에는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로 해서 8,6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게 아마 운영방법이 중간에 바뀌어 가지고 민간위탁을 시킨 것 같은데요. 그 자체가 왜 그렇게 변화가 되었는지?
당초에는 관제센터를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를 편성했는지 그 관계를 알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디자인과의 불법광고물 지속 정비 자체가 작년 2월에 예산 배정을 받아서 3월에 계약했는데 8월말까지 준공으로 되어 있었는데 8개월 동안 연기해서 사고이월하면서 선금 자체를 3월 25일 3,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광고물 자체를 정비하고 개선사업을 하기 위한 사항으로 아는데, 이 사고이월 사유가 ‘지방선거로 인한 공사연기 및 민원 설득과 겨울철 한파 등으로 사업 지연’ 했는데 사실상 기초자치단체로써는 사고이월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사유자체가 ‘지방선거로 인한 공사연기’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353쪽에 보시면 주택과에 송파동 100번지 일대 정비계획수립과 뉴타운사업 거·마지역 재정비계획 수립한 것, 하나의 연구용역비인데 이것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된 사항인데 이 계약자체를 어떤 방법으로 계약했기에 예산액과 계약액이 거의 100%입니다. 수의계약으로 했더라도 예산액과 계약액은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인데 예산액에 맞춰서 계약을 했는데 이 자체를 어떤 계약방법으로 시행을 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 재정자체가 여러 모로 불건전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는 모든 사업자체를 면밀히 수립하고 추진해서 우리 구 재정자체를 빨리 회복을 시켜야 될 겁니다. 회복시켜야 되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보고 있어요. 일반회계의 경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자체가 5억 9,000만원밖에 없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도 일반회계에서 5월까지 243억을 사용했기 때문에 5억 4,000만원밖에 없어요. 앞으로 우리 구 자체가 6월이나 7월에 공공요금이나 각종 급여자체도 지급할 재원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입 확충문제도 각 실·과·국에서 뭔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체비지 주차장 문제도 제가 여러 차례 방법론까지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자체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송파구 입장에서 재원의 한계가 있는데 세입확충에 대해서 모두 힘을 합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만 우리 송파가 앞으로 건전한 재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권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205쪽 도시디자인과 사무관리 예산이 500만원으로 지출액이 6만 8,000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이 493만 8,100원이 남아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사무관리비를 예산으로 잡아놓고 집행을 거의 하지 않았더라고요, 다른 부서들도 보면. 그렇다고 본다면 필요한 만큼 예산을 잡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행을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업무 중에 송파구 디자인위원회 운영에 1,58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1,200만원 집행해서 3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그러면 월 100만원 정도씩 썼다는 얘기인데 송파구디자인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이 위원들 숫자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했는지 이러한 운영 상태를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209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794만원, 여기에 736만 9,000원 해서 거의 집행을 다 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숫자와 운영, 회의를 월 한 번 했는지 이러한 운영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와 덧붙여서 그 밑에 도시계획전문가 자문단 운영해서 1,06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집행은 100만원이 안 되게 집행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계획전문가 자문단 운영의 내용이 비슷할 것 같은데, 예산도 두 번씩 잡지 말고 합해서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창진 위원 남창진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6쪽에 카페거리 간판개선사업 1억 2,7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는데,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궁금하고, 앞으로 여기만 할 게 아니라 간판개선사업은 송파구 전체를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인데 앞으로 이 거리와 더불어서 추가로 간판개선사업을 할 계획이면 어느 지역인지 알고 싶고요.
도시계획과 209쪽에 보시면 체비지 관리운영비가 예산보다는 적게 썼습니다만 체비지 관리운영비가 왜 들어가며, 그것이 꼭 필요한 체비지가 아니라면 이것은 불하할 계획은 없는지, 불하해서 요즘에 구 예산도 부족한데 이것이 예산에 도움이 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본 위원의 뜻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설안전과 216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방범용 CCTV 설치운영비 해서 예산에다가 불용잔액이 1억 7,500만원이나 되는데, 지금 지역에 가보면 CCTV 1대가 급합니다. 별별 사고가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사생활침해라고 꺼려했는데 지금은 곳곳이 더 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보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수요가 20대라면 2대 나와서 거기에서 지구대장이나 파출소 직원까지도 나와서 어디가 급합니다, 해서 거기부터 하는 형편인데 이렇게 남긴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223쪽에 보시면 건축문화 향상, 건축품질 개선비 해서 300여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건축품질 개선이 무엇인지, 무슨 사업인지 이해가 안 가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윤순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채 위원 김상채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와 중복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도시디자인과 20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카페거리 간판개선사업 불용액에 대한 근본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도시계획과 211쪽 주거복지 수준향상, 공공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사고이월에 대한 설명과 이 또한 불용액이 왜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주택과 213페이지, 214페이지의 잠실동 210번지 일대 정비계획수립, 송파 100번지 일대 정비계획수립 이 또한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주택과 215페이지입니다. 시설안전과 예산으로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이 약 3억 4,000만원이나 되네요. 이 많은 예산이 그냥 불용액으로 됐다는 사안도 넘어가지 마시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건축과 224페이지, 토지관리과로 되어 있네요. 이것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입니다. 이 불용액이 각 부서마다 너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지나치게 많이 잡힌 것도 문제지만 물론 이것은 예산 과다편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오전에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한결 같이 똑같은 답변만 나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답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광훈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안녕하세요?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윤순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에 수고가 많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먼저 권오철 위원님께서 예산의 전문가다우시게 송파구 전체의 예산현황에 대해서 우려와 도시관리국의 대응방안을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충분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우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사정도 굉장히 좋지 않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걸맞게 저희들이 충분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집행잔액은 총 12억 6,283만원인데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 5,444만원이고 예산절감이 6억 6,177만원입니다. 기타 집행잔액이 2억 9,40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256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사유는 보통 예산 수립할 때 10% 내지 5% 일정비율을 절감하고, 그 다음에 또 집행과정에서 낙찰차액이라든가 계획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총 집행잔액은 12억 6,283만원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권오철 위원님과 남창진 위원님께서 CCTV에 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것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지금 행정국으로 업무이관이 돼서 행정국에서 답변드릴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자세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 과 건제순에 따라서 소관 과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순 허광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홍 주거정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유병홍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신 재건축 안전진단 5억 8,200만원 이용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5억 8,200만원은 당초 장미아파트, 잠실주공, 크로바아파트 이렇게 고층 아파트 지구에 대한 재건축 안전진단을 위해서 2009년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2009년 2월 달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부담을 시장·군수가 지게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일이 8월 3일이고, 법적으로 「서울시 도시환경 정비 조례」가 2010년도 3월 달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비계획이 수립된 아파트지구는 기존 추진위원회나 아파트 주민들이 직접 신청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편성됐던 이 5억 8,200만원에 대해서는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잠실우성 1·2·3차하고 4차를 집행준비를 하다가 구 재정여건이 열악해지는 바람에 여성보육과 차등보육료 지원비로 작년 10월 15일 날 이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거기에 부수적으로 있던 1,700만원은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면 안전진단 전문가들하고 안전진단이 끝날 때마다 자문회의를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심의할 때 작년에 잠실우성 1·2·3차하고 4차 안전진단, 또 주공5단지, 크로바아파트, 미성아파트 심사할 때 심사비로 지출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송파동 100번지, 잠실동 210번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권오철 위원님과 김상채 위원님 같이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파동 100번지 명시이월 사유는 작년 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시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주민공람을 하고, 당초 상반기에 결정을 할 예정이었는데 작년 11월 25일 날 결정이 상당히 늦게 됐습니다. 정비예정구역이 결정됨과 동시에, 이 정비계획 예산은 시에서 보조금 50% 지원해주는 매칭 지원금입니다. 시에다가 긴급하게 시비 50%를 12월 5일 날 받고, 저희 구 예산편성된 것을 15일 동안은 발주하기 힘들어서 명시이월해서 올해 6월 7일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잠실동 210번지 사고이월은 통상적으로 저희 정비계획 예산이 보통 16개월에서 한 2년 가까이 걸리는 장기적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시비하고 50%씩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초에 발주를 해도 대부분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권오철 위원님, 김상채 위원님이 불용액을 얘기하셨는데 불용액은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 받다보니까 예산에 편성할 때는 국토해양부 기준 표준품셈자료에 의해서 예산편성자료를 작성합니다. 작성한 편성자료에 의해서 서울시에 보조금을 요청하고, 용역발주를 할 때 서울시 계약심사과에 용역심사를 의뢰합니다. 거기에 용역심사를 의뢰하면 보통 10~15% 감해가지고 그 금액으로 발주를 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발주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또 10~20% 절감이 돼서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권오철 위원님이 뉴타운의 이월액하고 뉴타운 계약방법이 어떻길래 잔액이 없는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잠실동 210번지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고요, 뉴타운은 적격심사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뉴타운은 100만㎡ 이상 광역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계획적으로 시비보조를 받고 연결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작년 2009년에 마천1·3구역의 계획을 수립하면서 남게 되면 잔액을 다시 반납해야 됩니다. 그 반납한 잔액 대신 앞으로 편성될 금액을 같이 받아서 그 금액을 가지고 계약하기 때문에 지금 뉴타운 재정비 사업은 낙찰차액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철 위원 잠실동하고 그 계약방법이 다르죠?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네.
○권오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윤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유병홍 주거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희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한선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저희 과 업무 중에서 디자인과에 속한 업무 중 간판조성에 대한 것, 불법광고물 정비업무에 대한 것은 주택관리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자인에 대한 업무만 남았기 때문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 디자인과 당초 예산액이 6억 8,331만 4,000원이었는데 왜 7억 9,000만원으로 증액됐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건은 2009년도 석촌호수 카페거리 설계용역이 기간 연장되는 바람에 2,470만원이 사고이월로 보태졌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석촌호수길에 디자인거리 준공식을 1,200만원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카페거리 조성 사업비를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카페거리를 조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비 지원이 없어서, 1,200만원 준공식 예산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체비지 관리·운영에 대해서 남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김순애 위원님과 남창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체비지는 저희가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가 매입신청을 하게 되면 측량과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7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측량비 400만원과 감정평가비 1,20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2010년도에는 매입신청이 1건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50만원만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정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과다하게 편성이 됐는데 경기가 없기 때문에 매입신청 건이 저조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노점상 철거비가 3억 1,500만원이 있는데 이 건이 무엇인지, 또 새마을시장 노점상 철거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시장 노점상 철거는 2009년도에 했고요. 이 3억 1,500만원은 민간 용역업체를 저희가 용역계약을 해서 하는 순수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또 권오철 위원님께서 체비지 사무관리비, 도시계획전문가 자문단 사무관리비 등 사무관리비가 좀 과다하게 수립된 것이 아닌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경관조성 사업비 등 이렇게 사무관리비가 다수 발생하는 이유는 저희가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물 제작비를 별도로 작성하려고 검토를 해놨다가 2010년에 재정이 악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불용하는 바람에 보류가 돼서 사무관리비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세세한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체비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굉장히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체비지 운영 효율과 체비지 주차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많이 참고를 해서 여러 가지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금제를 월정요금이 4만원이었던 것을 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또 10분당 100원이었던 시간당 요금은 200원으로, 또 주차장 관리인의 용역비는 시간당 4,800원이었던 것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조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민간위탁을 해서 많은 수익을 남겼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으셨고, 공단에다 위탁하는 방안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한 결과 구에서 직접 하는 것 외에는 안 된다고 실무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수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대한민국 대상 응모비를 500만원 계상했는데 6만 8,000원만 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당초 이 대회에 참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저희가 국무총리상을 받았기 때문에 연속수상이 제한된다는 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께서 도시디자인위원회 개최횟수와 도시계획위원회 횟수를 말씀하셨습니다. 디자인위원회는 13회, 도시계획위원회는 7회 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이 건축을 한다든가, 또 지구단위계획에서 어떤 건축계획이 있을 때 신청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회수는 매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격월로 할 때가 많았고요. 심의위원 수당은 평균 한 100만원 정도로 소요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전문가 자문단의 운영이 좀 저조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계획전문가 자문단은 함께 통합할 수 없느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과 건축, 교통 이렇게 일부 제한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관내 여러 가지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제로 건설경기 하락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축소되었고, 또 문정지구나 이런 국가나 시에서 하는 사업들도 보상이 지연되는 것에 따라서 사업진행이 더디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많이 받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용이 좀 많아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철 위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상당히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이라든지 공단위탁 방법 자체는 실질적으로 주민센터 동장이 체비지 자체를 관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나중에 선의의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우리가 계속 나가서 관리·감독하기도 곤란하고, 그런데 많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누수되는 현상이 많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 그 책임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방이동에 있는 토지 사례를 보여드린 대로 공단이나 민간위탁 그 자체는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드시다면 제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방법론을 제시해 줄 의사는 있어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런 타의에 의해서 일한 것을 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입을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과거에 수차례 보면 서울시에서 톨게이트 주차요금 문제라든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많은 피해를 봤어요. 그렇죠?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거론 드리고, 많은 주민들로부터 불합리하게, 또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해요, 그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표면화 되기 전에 뭔가 개선대책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순 권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애 위원 제가 지금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가 늦게 들어오느라고 제가 혹시 이 답을 기다렸는데 답변을 안 하시길래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추가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206쪽에 보시면 지속가능한 광고물 수준향상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카페거리 간판개선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간판정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죄송한데요, 간판정비는 주택관리과 업무라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이경애 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 책자가 잘못 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그것은 과가 옛날에는 디자인과였는데,
○이경애 위원 그러면 어느 과장님한테 여쭤보면 됩니까?
○위원장 최윤순 주택관리과에서 답변하실 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애 위원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윤순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애 위원 잠깐만 제가 여쭤볼 게요.
저희 지금 책자가 잘못된 거잖아요? 과 조직정비를 하면서 과의 표시가 잘못되어 있는데 저희 송파구의 조직개편이 금년 초에 되지 않았습니까? 금년 초에 되셔가지고 업무도 이관하고 과 명칭도 바뀌고, 저희가 굉장히 불편한데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뒤집어놓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저희가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과에서 무엇을 한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면 바뀌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사람을 혼란시키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조직개편이 되어 이관이 되었어도 전에는 집행을 그 과에서 하셨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도시디자인과로 하기 전에 주거정비과에서 하셨잖아요? 간판정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시디자인과가 생기기 전에는,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도시디자인과에서 했죠. 그 과가 없어졌어요.
○김순애 위원 아, 도시디자인과에서 주거정비과로 온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예.
○김순애 위원 어쨌든 이래도 여기에 대한 답변은 현재 과장님들이 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제가 그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같은 도시관리국인데 도시계획과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주택관리과에서…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당시에 제가 그 업무를 했으면 답변을 다 드릴 수가 있는데 당시에는 하지 않아서 제가…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업무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업무는 연관성이 있는데 연관성이 있는 과가 지금 분리된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따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어쨌든 저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과가 아니더라도 다음에 해당 과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네, 해당 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순 그러면 한선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나병화 주택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주택관리과장 나병화 주택관리과장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권오철 위원님, 남창진 위원님, 김상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제고분로 불법광고물 철거용역 사고이월입니다. 예산은 1억 3,400만원인데 계약은 1억 100만원에 체결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4,200만원을 집행했고요, 5,8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백제고분로를 석촌동에서 등기소까지 정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작년에 선거도 있어서 정비가 지연되어서 금년까지 다 사고이월 시켜서 현재 완전히 정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 5,800만원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비실적은 불법광고물 1,020개를 정비했는데 가로간판 218개, 세로간판 136개 등 총 1,020개를 정비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면 바로 삼전동 앞에 간판이 2, 3개 있는 것을 완전히 정비해서 깔끔하게 예산을 들이지 않고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석촌호수 카페거리 간판개선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1억 2,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서울시비 예산 지원이 없었는데 시비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1억 1,850만원을 지원받아서 전액 시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시비를 먼저 사용하기 때문에 구비는 전액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판정비는 23개 동에 195개 간판을 정비했습니다. 신규 설치 57개, 간판정비 138개 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은 업소당 200만원씩 지원해서 말끔하게 정비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카페거리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맞죠?
○주택관리과장 나병화 예.
○이경애 위원 1억 2,7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석촌호수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택관리과장 나병화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석촌호수길(삼전동) 간판개선사업과는 동일한 것 아니잖습니까?
○주택관리과장 나병화 네, 다릅니다.
○이경애 위원 다른데 ‘석촌호수길’이라고 말씀하셔서…
○주택관리과장 나병화 석촌호수길이 양쪽 동 호수, 서 호수 사이 그 구간만… 그 구간은 시비를 지원받아서 했고, 그 다음에 삼전동 구간은,
○이경애 위원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택관리과장 나병화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하신 1억 2,700만원은 무슨 돈입니까?
○주택관리과장 나병화 예산편성할 때 구비를 편성했는데 시비를 지원받아서 구비는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시비로 썼습니까?
○주택관리과장 나병화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비에 대한 것은 따로 보면 알겠네요?
○주택관리과장 나병화 예.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나병화 시비는 1억 1,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아까 남창진 위원님께서 내년도 추가 간판개선사업 지역을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간판개선사업으로 올림픽로, 풍납로, 송파대로, 석촌호수길을 정비했습니다. 금년에는 로데오거리를 정비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오금로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서울시비를 지원받아서 일부는 구비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권오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CCTV 관제센터 운영비가 당초 민간이전비로 8,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잠실2동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모니터요원의 인건비인데 저희들이 편성할 때 예산과목을 착오했습니다. 잘못해서 집행과정에서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보수 예산으로 처리하기 위해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착오가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에 15억원이 편성되었고 금년에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억원 중에서 집행은 11억 2,400만원 했고,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에서 일부 이용했습니다. 저희 집행잔액은 2억 5,000만원인데, 2억 5,000만원에 대해서 당초 아파트에서 지원사업을 신청받아서 충분히 검증해서 신청금액이 많았는데 예산에 맞게끔 예산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금대림아파트 놀이터에 5,900만원, 오금아남아파트에 3,300만원, 장미1·2차아파트 놀이터 보수에 1억 600만원 등 한 2억원 이상을 작년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또 놀이터 사업을 하면서 아예 금년에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예산을 줬어도 자기들이 집행을 안 해서 불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대로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안전과 예산 잔액인데요, 저희들이 24억원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15% 예산절감액입니다. 3억 4,000만원을 예산 절감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 위원 제가 지금 이 책자를 보면서 은근히 짜증이 나요. 왜냐하면 글씨도 작아서 위원님들이 보기에 다 나쁘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조직개편은 금년 초에 하셨고요. 여성가족과가 여성보육과, 문화체육과가 문화체육관광과, 도시디자인과가 주거정비과, 주택과가 주택관리과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 명칭이 바뀐 것은 언제예요?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올해 1월 1일자입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이 책자는 언제 준비하셨어요?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이번 6월에 준비했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대로 전 과 명칭으로 그냥 다 내보낼 수가 있습니까?
○권오철 위원 결산은 2010년도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순애 위원 2010년도 것인 줄은 알고 있지만 답변하시는 상황이 여기와 상관없이 현 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2010년도 예산결산을 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2010년도에 있던 과가 지금 다른 과로 바뀌었는데,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그 업무를 인수받은 과에서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사용…,
○위원장 최윤순 2010년도 예산은 예산편성 된 대로 인수받은 과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순 그러면 나병화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덕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건축과장 홍성덕 건축과장입니다.
남창진 위원님께서 건축문화 향상 약 730만원이 무슨 내용인지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공공건축물 신축 시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한 비용으로 장지도서관과 가락본동 어린이집 신축공사 인증비용을 책정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락본동 어린이집은 사정상 사업계획이 취소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지불한 것이고요.
○남창진 위원 가락 어린이집하고 어디하고요?
○건축과장 홍성덕 가락본동하고 장지도서관입니다. 참고로 동 사항은 올 2월에 우리 구에서 무장애 생활환경을 위한 자체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증처리를 현재 시행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예산 책정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덕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 및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 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중복 질의를 피해주시고, 소관 과 결산서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애 위원 김순애 위원입니다.
먼저 앞쪽에 과별로 질의하기 전에 353쪽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서 2010회계연도 사고이월현황을 보면 교통행정과 2건, 치수과 2건, 공원녹지과 1건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싶어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어린이 안전교육관 운영 및 시설 확충에 사고이월액이 6억 7,854만 3,730원으로 되어 있고요. 예산배정을 2010년 1월, 3월, 4월 10월, 11월에 나누어 5회에 걸쳐 예산배정을 했고요. 계약을 2010년 12월에 해서 착공을 12월 28일에 했습니다. 보통 계약을 하면 선수금이라고 할까요, 계약할 때 돈을 주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2010년 1월부터 계약을 했을 때는 공사를 안 하고 있다가 11월까지 5회에 걸쳐 예산배정을 했고, 계약을 12월 24일 했고, 착공을 12월 28일에 했습니다. 그러면 돈이 먼저 지불되면 지불되는 대로 착공하면서 후순위로 예산편성 되면서 계속 공사가 되어야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되었는지? 이월사유를 보니까 공원심의도 제대로 안 되었고, 안전진단 설계 및 설계 등은 원활히 진행되었으나 공사발주에 필요한 사업비 교부 지연으로 12월에 계약 체결하고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사고이월이라고 이월사유를 적어 놓으셨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예산 배정할 때 아예 12월에 계약할 상황이면 10월이든지 11월이든지 해야 되는데 1월부터 진행한 사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치수과에 탄천유수지 화장실 및 세면장 설치와 성내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정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배정이 늦어서 계약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 상황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맨 마지막 공원녹지과에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인데 우리 구에 상상어린이공원을 몇 군데 조성하고 있는지와 이게 시비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여기도 역시 사고이월액이 13억 6,400만원이네요. 그리고 예산배정을 1월, 10월에 했는데 계약은 11월에 하고 착공도 11월에 했습니다. 이것도 왜 이렇게 했는지? 일반적으로 하면 1월에 예산 배정해 놓고 계약을 11월에 하면 그만큼 주민들한테는 불편한 게 아닌지? 아니면 업자 선정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행정과 229쪽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30억 4,062만 3,000원을 예산 편성하셨네요. 지출을 19억 1,150만 1,070원을 하시고, 여기에 사고이월 7억 634만 3,730원이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사고이월이 생겼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운수사업법 위반 단속에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죽 있는데 이것도 2억 1,677만원을 예산 편성해 놓고 지출을 9,000만원밖에 안 했습니다. 불용액이 1억 2,673만 3,180원인데 이 상황을 설명 부탁드리고요.
230페이지에 승용차요일제 및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 운영, 이게 1억인가요? 1억 909만원을 예산편성 해서 지출을 6,000만원밖에 안했습니다. 이게 승용차요일제는 많이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겼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로과입니다.
247페이지요.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 2억을 예산편성 하셔서 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집행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왜 집행잔액이 없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치수과입니다.
253페이지요. ‘하수시설 및 시설물 정비 및 확충’이요. 예산액이 53억 5,000만원에 잔액이 6억 1,900만원 남았습니다. 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긴 이유가 뭔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역시 254페이지 하수·소하천 시설관리에 48억 4,727만 1,000원을 예산편성 해 놓고 예비비로 1억 1,500만원 사용해서 49억 6,200만원 예산현액을 만들어 놓고 지출은 38억 800만원입니다. 여기 역시 사고이월이 생겼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푸른도시과입니다.
263페이지요. 아시아공원 재정비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30억 예산편성을 하려다가 예산이 너무 없으니까 우선 3,930만원만 편성을 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고, 이것을 가지고 어떤 공사를 하고 있는지? 지금 주민들 여론이 별로 안 좋거든요. 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치수과로 넘어가서 258페이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성내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정비’를 사업편성을 해서 여기도 역시 사고이월이 생겼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무엇이고, 발주는 언제 했으며, 언제 준공 예정일인지? 공사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요인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231쪽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중복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어린이안전교육관 운영 및 시설 확충’ 이랬는데 어린이안전교육관이라는 것은 마천동에 있는 어린이안전공원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국비하고 시비로 운영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구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시비하고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김순애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어린이인증차량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011년도 예산을 짤 때는 5,000만원 정도로 짠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는데 이것은 뭉뚱그려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린이인증차량에 쓰여진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는 몇 대의 차량으로 인해서 얼마가 소요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에 여쭈겠습니다.
248쪽에 보시면 ‘위례성길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실시설계용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년도 이월액을 가지고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충분했는지 금액이 제로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250쪽 하단을 보시면 ‘수자원’ 해서 ‘수해 없는 치수관리’가 사고이월로 잡혀있는 것 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치수과 252쪽에 ‘성내천 산책로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연결공사’ 해서 예산편성이 2억 7,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집행은 하나도 안하고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262쪽 푸른도시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안전기준 법규에 따른 놀이시설 개선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놀이터에 대한 규정이 작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송파구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그 시설들을 죄다 바꾸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시설 거리 간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몇 년 안에 전부 다 정비할 사업인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 김상채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로과 24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불용액에 관한 질의입니다.
예산액이 잡혀 있고 지출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용액이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248페이지 ‘지하보도 청소’, 그것 또한 예산이 잡혀 있고 불용액이 똑같습니다.
24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한결같이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229페이지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관한 사고이월하고 불용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치수과 251페이지 ‘하수·소하천 시설 보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또한 역시 예산이 잡혀 있고 쓴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도 소상히 좀 밝혀 주십시오.
252페이지 성내천, 방금 전에 이경애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 그 내용도 역시 예산은 많이 잡혀있는데, 2억 7,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한 푼도 안 쓴 이유가 뭔지? 본 위원이 오늘 이 대목에서만큼은 어제도 그렇고, 오전에도 그랬습니다.
예산은 집행이 과도하게 되어 가지고 불용액이 얼마나 다른 부서에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심각성을 집행부서에서 인식을 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이 또한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서 불용액이 이유 없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를 대주십시오.
254페이지, 257페이지, 258페이지 ‘탄천유수지 화장실 및 세면장 설치’, ‘성내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와 ‘하수·소하천 시설관리’ 사고이월과 불용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입니다.
311페이지 ‘체비지 주차장 부지매입’ 예산을 잡아놓고 이것 역시 제 눈을 의심할 정도로 한 푼도 안 썼습니다. 안 쓴 내용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314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액’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한 푼도 안 썼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 262페이지, 263페이지 ‘지역 및 도시’ 예산, ‘삼전도비 어린이공원 기능복원’ 예산집행을 하면서 사고이월과 불용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 삼전도비만큼은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한 푼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했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1억 1,500만원이 넘는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으면서도 예산집행을 안 해줘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못했다는 답변을 제가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여기에서 봤으니만큼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지난 공원녹지과, 지금 푸른도시과로 바뀌었지요. 이것을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사를 한다고 해 놓고 “예산만 주십시오. 작년에 못 했으니까 금년에 꼭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푸른도시과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기를 집행부에 본 위원은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최윤순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353페이지에 사고이월 현황을 말씀드리면서 예산배정을 몇 개월에 나누어서 했는데, 그렇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행정과에 ‘어린이안전교육관 운영 및 시설확충’에 1월, 3월, 4월, 10월, 11월인데 아마 시비 가지고 하면서 예산이 제대로 안 나와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월별로 얼마씩 시비를 받으셨는지 그 상황도 말씀해 주시고요.
치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수과도 ‘탄천유수지 화장실 및 세면장 설치’가 시, 구비 해서 50:50인데 2월, 3월입니다. 2월에 얼마, 3월에 얼마…
공원녹지과에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에 2010년 1월, 10월인데 이것은 특별교부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1월에 얼마, 10월에 얼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창진 위원 남창진 위원입니다.
도로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47쪽에 보시면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 사업에 2억이 잡혀 있는데 2억이 어떻게 집행되어서 불용액이 한 푼도 없고, 이 상세한 내역하고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비’가 25억이 잡혀있는데 여기도 보면 불용액이 30원 남았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며칠 장마 때문에 제가 여기에 앉아 있는데도 지역에서 도로가 파손이 되어서 차가 못 다닌다든지, 위험하다든지 전화를 몇 통 받았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 좀 남은 게 있는지요. 이렇다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포장도로 유지보수가 되겠나? 그것 때문에 전화를 드렸는데 아울러서 이번 비에 곳곳에 도로가 파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처리할 수 있는지 거기까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철 위원님!
○권오철 위원 권오철 위원입니다.
이유택 국장님과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하시죠. 우선 29쪽을 한 번 보실까요. 29쪽에 있는 예산현액에 보면 1,432억이죠. 그런데 수납액이 1,136억일겁니다. 이 관계를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세입·세출예산이라는 것은 세입의 범위 내에서 세출을 편성해야 되는데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죠? 그런데 지방세 자체는 거의 특별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세외수입 자체가 임시적세외수입과 경상적세외수입이 있는데 총괄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받은 세입보다도 약 296억을 더 과다하게 잡아서 세입추계를 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를 보시면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491억 자체를 실질적으로 수납을 했는데 세입추계는 340억을 잡았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추계를 과다하게 잡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추계를 적게 잡은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일반회계는 520억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수납된 것은 196억입니다. 그러다 보면 323억을 과다하게 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실질적으로 남은 재원이 246억인데 순세계잉여금 세입추계를 168억을 잡아서 77억을 적게 잡았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건설교통국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을 잘 분석해 보면 왜 세입추계를 일반회계는 많이 잡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작게 잡았는지 원인분석이 될 것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자체를 균등하게 맞춰 넣다보면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을 짜죠?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 자체를 많이 잡아놓다 보면 일반회계로 자금 자체를 전용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 자체를 보면 2008년도부터 계속 일반회계 재원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을 계속 빼갔어요, 그렇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분석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2012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편성을 규모 있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해서 당초의 목적대로 주차장의 확충에 많이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이 상태로 가면 내년도에도 뻔해요. 일반회계 재원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을 전용해 갈 겁니다. 금년 1월부터 100억을 전용해 갔잖아요, 그렇죠?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5억밖에 없죠?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그것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수입은 270억 정도 되고요.
○권오철 위원 재무과에서 자금 관리자체는 하지만 과 명칭이 바뀌어서 모르겠는데요, 특별회계는 주차관리과에서 특별회계 자금 자체의 관리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년도 자체도 정확한 자료를 말씀드리면 1월에 100억 가져가고, 2월에 47억 가져가고 계속 가져가서 지금 일반회계도 5억 9,000만원 밖에 없어요. 그러면 특별회계 자금은 5억 2,0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분석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관계 자금 자체를 재무과 지출원이 관리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모든 사항은 여기에서 관리한다는 개념을 가지셔야 되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유심히 보시면 원인분석이 될 겁니다. 거기에 맞게끔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세입자체의 추계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29쪽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치수과 같은 경우 하천사용료 자체를 세입추계는 1,412만 4,000원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수납한 것은 14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추계를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게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세입추계라는 것은 수년간 죽 계산해서 거의 94%에서 60%까지 근접하게 잡아서 세출을 편성해야만 균형예산, 건전재정 예산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세입추계가 제대로 안 되어서 세출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만큼의 자금부족 현상이 나서 작년도에 특별회계 전용이 안 되어서 은행에서 333만원의 이자까지 줘가면서 47억 자체를 차입해서 썼잖아요, 그렇죠? 그런 수지균형이 안 맞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도로과 자체를 말씀드리면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관내 불량맨홀 정비라든가 보안등 신설 개량 유지보수 이런 것을 시설물로 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 불량맨홀은 이런 장마철이 지나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산 집행잔액이 남아있더란 겁니다. 매년 부족현상이 나오는데, 그렇죠?
○위원장 최윤순 위원님, 몇 쪽인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오철 위원 247쪽과 249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보안등 유지보수도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 관계를 챙겨주시고.
또 치수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하수시설물, 작년에도 비가 많이 왔지만 금년에는 상당히 비가 많이 오는데 이것 자체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는 것은 하수도 준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건설교통국에서 일할 게 많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도로과나 치수과,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재원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계장님들도 아시다시피 송파구 재정 자체를 보면 우리가 크게 4가지로 분류해서 인건비라든가 물건비라든가 경상적경비, 자본적 지출 네 가지로 분류할 경우에 인건비가 거의 25%입니다. 물건비 자체가 13%이고, 경상적경비 민간단체 보조금이라든가 사회단체 복지비 자체가 49%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들과 가장 근접하게 필요한 자본적 지출이 1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 이전되는 것 약 134억 내지 135억을 빼면 도로과나 치수과나 공원녹지과에서 구민들이 직접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는 재원인데도 낙찰차액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연간 단가계약인 경우에는 충분히 다 그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가장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판단하셔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전체 종합적인 사항을 충분하게 해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권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유택 교통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유택 교통건설국장 이유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를 위해서 최윤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별히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잘 운영하라는 취지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권오철 위원님께서 세입추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서 정말 정확하게 계상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금액에 차이가 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더욱 이 내용을 잘 반영해서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고이월액이 많다, 불용액이 많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고이월 내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할 때 예산절감차원에서 발주할 때 10% 예산을 감액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발주하면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포함되어 있고, 사고이월액의 경우에는 예산이 연초에 배정되어야 되는데 공사를 발주할 경우에 어린이안전교육관 같은 경우에는 총 예산액이 14억이 있어야 되는데 전액 시비로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찔끔 찔금 내려 보내서 연말 12월 4일에 이 돈이 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부득이 12월 4일에 발주하니까 당해연도에 공사를 다 못하면 그 다음 해로 넘겨서 사고이월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사고이월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주로 예산 10% 절감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한 치의 착오 없이 잘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님들로부터 세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이유택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정 녹색교통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교통과장 양동정 안녕하십니까? 녹색교통과장 양동정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고이월 현황 중에 어린이안전교육관 문제, 저희 국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약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모든 사업이 서울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전액 서울시비를 받아서 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까지만 해도 계획이 없었는데 저희 구가 안전교육관을 지을 구로 희망해서 저희들이 나서서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시비를 받아왔는데 당초 14억 정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사정이 안 좋다고 해서 작년 3월에 7억을 배정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7억 가지고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시를 열 번은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11월에 3억 3,000만원을 받아서 10억 정도 되니까 건축발주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발주를 해서 공사계약을 12월말에 했는데, 동절기공사로 공사를 못하고 중단하니까 금년에 착공을 해서 지금 8월말쯤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최초로 하는 자전거 안전교육관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된 사유가 이렇습니다. 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김순애 위원 예.
○녹색교통과장 양동정 그 다음에 위반단속 예산이 2억 1,000만원, 9,000만원 지출하고 1억 2,000만원 미지출 사유가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위반단속 예산 중에서 체납을 하면 등기를 보내고 하는 사무관리비가 많은데 작년 2월경에 이 방침이 바뀌어서 체납분부터 세무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세무과로 넘어가면서 세무과로 잡혀있는 예산으로도 가능하다고 해서 이 예산을 넘겨주지 않고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약 1억 2,000만원 정도 사용을 안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승용차요일제에서 1억 900만원이 잡혀있는데 6,000만원을 지출하고 4,900만원이 미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추진하는 중간에 서울시에서 3,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비를 우선 사용하자, 그래서 서울시비 사용하고 나서 구비를 아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안전공원 운영 관련해서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방문을 하셨을 때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시비나 국비로 받으면 좋지 않겠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운영하는 비용이 시비가 80%, 구비가 20% 부담합니다. 1년에 약 4억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약 8,000만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위원님들 지적이 있어서 시에 교섭을 해봤더니 송파에서 교육받는 인원이 64%로 60%가 넘는데 최소한 송파구에서 그 정도는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액 시비를 지원해서 안전교육관도 2층으로 다시 지어주는데 너무한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상 다시 얘기를 못 꺼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인증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2010년도에는 약 5,000만원의 예산으로 34대 인증을 했고요, 금년 예산이 약 5,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번 상반기에 모집을 했더니 15대가 적격한 차량으로 해서 15대를 인증했습니다. 하반기에 추가 모집을 해서 다시 나머지 모집해서 인증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인증차량이 전년도에는 34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신청을 받아보니 15대 정도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인증차량은 자가 소유여야 한다는 그런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본인들이 차량 소유할 돈이 없습니다. 봉고차라든가 25인승 버스를 사야 되는데 어린이집들이 그만한 여력이 없어서 지입차량을 이용합니다. 항상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5,000만원 정도 편성해서 구청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에 못 미쳐서 인증차량을 하고 싶어도 못가는 원들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녹색교통과장 양동정 그 부분을 지난번에도 이경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입차에 대해서 자격요건도 안 되는데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화해 버리자니 너무 대상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금년도에 나머지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약 360명을 별도 안전교육을 구민회관에서 시켰습니다. 미미한 대책이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 원들이 너무 많다 이거에요. 그러면 기사분들이 교육받고 와서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보호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지입차라도 말로만 지입차지 원에서 하루 종일 하는 차들이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런 데에 보호 장비라도 투입해 준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의 경우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녹색교통과장 양동정 보호 장비 지원문제 앞으로 좀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고맙습니다.
○녹색교통과장 양동정 다음에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저희들 예산이 총 19억인데 4억 5,000만원 불용된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아까 일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절감, 의무적으로 10% 내지 15% 정도 예산절감을 하라 이것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운수사업법 위반단속 2억 1,000만원 중에 1억 2,000만원 잔액,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과태료 업무가 세무과로 이관된 문제, 승용차요일제 관련해서 시비 3,000만원 우선 사용한 것, 다음에 교통시설 환경개선 2억 7,000만원 중에 7,400만원이 남은 것, 이것은 도로과하고 우리 과하고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도로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입찰을 해서 낙찰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연말에 저희들한테 기획과에서 내려온 목표가 4억 5,000만원 이상 절감해야 된다는 강력한 것도 있고 이런 사유들로 인해서 예산절감 내지 낙찰차액 등등해서 4억 5,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상채 위원 예.
○녹색교통과장 양동정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순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동정 녹색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섭 주차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주차관리과장 신용섭입니다.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비지 주차장 부지매입비 미집행 사유와 적립금 내역에 대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촌동 58-10호 및 58-12호에 위치한 부지매입을 위해서 2010년도 예산 8억 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자산관리공사에서 우리 구 매입 예상가 40억 보다 18억이 많은 58억원을 요구하여 작년에 매입이 보류되어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이 부지는 금년도 예산으로 57억 8,100만원을 편성하여 5년 연부납으로 해서 매입예산 11억 5,62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현재 공사와 협의를 거쳐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적립금 115억 7,000만원은 주차장 확충 운영관리를 위한 세입예산에서 세출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을 다음연도 주차장 확충 및 건설을 위해서 적립해 놓은 예산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순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신용섭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쌍동 도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쌍동 도로과장 이쌍동입니다.
위원님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남창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는 6억원이고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비는 25억 68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발주 시에 과속방지턱과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를 같이 묶어서 연간 단가로 발주를 했습니다. 이유는 민원과 깊은 관계로 인해서 그때 그때 작업 지시를 하기 때문에 같이 발주를 했고 도로소파나 방지턱 탈색 및 신설은 민원이 많은 관계로 해서 관리위탁은 100% 집행을 완료했고, 유지보수는 86만원만 남았습니다. 올해 예산은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가 16억원이고 과속방지턱은 1억 5,000만원입니다. 현재 16억 5,000만원을 집행했고, 남아있는 금액은 1억원입니다. 현재까지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건수는 220건이 접수돼서 금액으로 치면 한 15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남아있는 1억원 가지고는 금년 말까지 버텨야 되는데 긴급한 민원만 지금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을 10억원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위례성길 걷고 싶은 거리 실시설계 용역은 전년도 이월액 3,225만 7,640원이 예산으로 충분했는지, 잔액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의 위치는 몽촌거리에서부터 양재대로까지입니다. 2009년도 3월 달에 발주를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2009년도에 자문회의를 3, 4차례 걸쳐서 하였습니다. 좀더 아름답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지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서 2010년도까지 이월을 해서 2010년도 6월에 다시 최종적으로 자문회의를 거쳐가지고 계약금액 대로 준공해서 잔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과 권오철 위원님이 관내 불량맨홀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보안등 신설 및 개량, 유지·보수 등 각각의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절감차원에서 5%, 건설공사 계약 시 일반 공개경쟁 낙찰로 인해서 85~86%해서 한 15% 정도, 총 20%의 예산잔액이 발생해서 낙찰차액과 예산 절감액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순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권오철 위원 과장님!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총액 계약이 아니고 단가 계약이시기 때문에요, 낙찰차액 개념으로 하실 때는 조금 일하시기 힘드실 텐데요?
연간 예정물량을 가지고 유지·보수라든가, 맨홀정비,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같은 것은 단가계약이 이루어지니까 낙찰차액 자체는 그렇게 상당히 의미가 없어요.
○도로과장 이쌍동 그래서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을 해서 낙찰차액까지 다 사용을 했고, 보안등이나 맨홀정비는 그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충분했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남았던 것입니다.
○권오철 위원 그 분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실 적에 예정물량을 충분히 잡으셔가지고 연간 단가계약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으실 겁니다.
○도로과장 이쌍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순 이쌍동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훈 치수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대훈 치수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고이월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천유수지 화장실 및 세면장 설치공사는 시비 1억과 구비 1억을 예산편성해서 시행한 사업으로 탄천과 장지천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탄천·장지천 합류지점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서울시 예산을 9월 달에 배정을 받고, 실시설계와 디자인 심의 등을 거쳐 작년 12월에 발주를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에 준공을 하는 관계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성내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정비사업 또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을 9월에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 11월에 공사발주·착공을 해가지고 금년 4월 27일 날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물 정비 및 확충 예산액 53억 5,000만원은 6개 단위사업으로 예산 집행된 사항으로 각 단위사업별 예산 절감액과 낙찰차액이 포함된 6억 1,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었습니다. 작년 재정악화로 예산절감액을 10%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치수과 전체예산 대비 낙찰차액을 포함해서 13.4%가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하수·소하천 시설관리도 예산액 48억 4,000만원을 21개 단위사업으로 예산집행 된 사항이며 각 단위사업별 예산절감액과 낙찰차액 7억 9,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 중에 예비비 1억 1,500만원은 작년 9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수가옥당 100만원씩 115가구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고이월사업은 김순애 위원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내천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연결공사비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성내천 우완 성내4교 주변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220m를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공사 계획구간의 자전거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물놀이장 앞에서 성내천 좌측으로 별도의 횡단교량을 먼저 신설해서 좌완 자전거도로에 접속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공사 사업비 예산을 먼저 교량사업을 하고 나서 편성하여야 되나 단절구간에 대해서 먼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향후 성내천 우완 자전거도로와 좌완 산책로 분리사업과 연계해서 전반적인 재검토 후에 자전거도로를 연계하는 방법을 검토하기 위해서 사업을 보류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사업별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과 낙찰차액으로 발생된 내용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내천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연결공사도 방금 답변드린 바와 같이 검토가 미흡했다는 점을,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검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 대한 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연간 단가계약 전이라도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이승구 위원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치수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52페이지에 각 동의 주변하수관 개량공사를 여러 군데 실시를 해서 지금 예산 대비 거의 한 25% 정도까지 낙찰차액이 발생되고 했는데 252페이지 보면 거여동 14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는 예산이 8억인데 8억이 전액지출이 되고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동네 공사하고 비교해가지고 여기 공사금액도 크고 그런데 낙찰차액도 없고 한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대훈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네.
○위원장 최윤순 이승구 위원님 질의 더 있으십니까?
○이승구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최윤순 그러면 답변 다 되셨나요?
○치수과장 김대훈 네,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개량공사 사업은 저희 구비로도 하고 있고,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서 구비로 간주처리를 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여동은 서울시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구비로 간주처리를 해서 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낙찰차액이나 예산절감액에 대한 해당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사용을 했습니다.
○이승구 위원 서울시의 예산으로 사업을 했다 이겁니까?
○치수과장 김대훈 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최윤순 네,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 위원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요, 조금 전의 설명은 성내천 산책로, 자전거도로단절구간 연결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치수과장 김대훈 네.
○김순애 위원 제가 물론 그것도 질의를 드렸고, 258페이지의 성내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정비를 4억 예산편성 해서 1억 5,266만 9,00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을 2억 794만원 이것에 대한 상황설명을 부탁드렸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치수과장 김대훈 그것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을 9월에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착공을 해서 12월까지 한 2억 700만원은 집행했고, 나머지만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김순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순 김대훈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원태식 푸른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원태식 푸른도시과장 원태식입니다.
저희 과 소관사항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지금까지 몇 군데를 했는지와 작년도 사고이월 된 사유,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배정됐는지? 아시아공원 재정비 사업비 3,930만원은 어떤 공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2009년도부터 금년 5월까지 총 13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시비를 받아가지고 거의 많이 한 겁니다. 작년도 상상어린이공원 사업도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했는데요. 2010년도 10월 달에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발주 절차이행하고 또, 10월이 됐기 때문에 바로 동절기가 돼서 절대공기가 부족해가지고 불가피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예산 배정내역은 작년 10월에 15억, 그 다음 금년 들어 20억이 배정된 겁니다. 전체 35억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아시아공원 재정비 사업 3,930만원은 어떤 공사였느냐고 얘기하셨는데 본 사업 예산은 공사비가 아니고, 아시아공원 재정비 사업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재정비사업 용역을 해가지고 전체 약 20억 정도 소요돼가지고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우리 구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금년도에 3억만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공사하고 있는 게 산책로 포장하고, 아시아공원 기념탑 주변의 광장 포장, 일부 파고라하고 의자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마 장마 끝나고 8월 달이 되면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17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께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시설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꿔야 하고, 또 언제까지 바꿔야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008년도에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서 2012년, 내년도 1월까지는 낡은 것을 다 바꿔야 됩니다.
우리 구의 어린이공원 전체 숫자로 약 80군데 됩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까지는 40군데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남은 게 40군데 있는데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 1월까지는 다 검사를 받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만약 하지 않으면 기관장이 고발을 당합니다. 청장님이 고발을 당할 입장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이게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뿐만이 아니고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민이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 3년간 유예기간을 더 주려고 지금 법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정기국회에 계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숨을 쉬는데 어쨌든 나머지는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공동주택들도 상당히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전도비 어린이공원 기능보강공사 집행잔액 1억 1,500만원이 남은 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삼전도비를 석촌호수 부근으로 옮겨가지고 그게 원래 어린이공원인데 비 때문에 사실 기능회복을 못했습니다. 작년도에 옮겨가지고 어린이공원에 맞게 특색 있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후놀이터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하는 중간에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구 재정이 악화돼가지고 부득이 기후어린이시설을 몇 개 축소했습니다. 그 축소하는 예산이 절감된 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1,000만원 정도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미관이 불량한 석축을 지난번에 5분발언도 하셨고, 또 여러 번 저희들한테 지적을 하셨습니다. 언제 그것 할 것이냐? 제가 예산이 없다고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남은 돈이라는 게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사용 불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관이 불량한 그 석축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에라도 예산이 있으면 바로 시행해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순 김상채 위원님.
○김상채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해 준 내용을 이해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하고 싶은 것은 2, 30년이 지난 노후한 석축을 그대로 놓고 공원조성을 했다는 데 문제점도 크지만 분명한 사실은 집행부에서 5대 때 예산 편성을 안 해주어서 못했다. 이게 총 사업비 5억원을 집행해 줘서 사업이 된 것으로 내용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받았던 사실이고, 이번 3월에 아마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때는 집행을 하겠노라. 그런데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그때 당시 전체를 포함하지 않은 피해가 무슨 피해가 나오느냐? 시간과 인력과 예산 낭비라는 게 다시 적용된다는 게 서글픈 거예요. 집행부에서 좀 더 세심하게 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예리한 관찰력과 정확한 판단을 내렸더라면 오전에도 얘기했고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흘린 땀과 눈물을… 세금입니다. 제대로 써주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다시 이 자리를 빌려서 본 위원이 집행부에 예산편성과 불용액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당부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을 과도하게 잡아놓고 집행을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건전한 재정운영에 걸림돌로 작용된다는 사실을 어제도, 오늘 오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는 이유가 집행부에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수년 동안 이런 상태로 진행되어 오면서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나아졌으면… 왜냐? 시대가 변하고 의식이 시간을 다투어서 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마치 철옹성 같이 꼼짝도 안 하는 집행부의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 아마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관료주의의 폐해가 우리 인간의 발전을 저해하고, 그런 폐해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 너무 순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문욕례”란 용어가 있죠. 복잡한 행정절차에 얽매이다보면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것이 오늘의 집행부의 문제점이다. 도대체 유능한 집행부의 직원 분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뭘까? 한 번쯤은 반성을 이 자리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러한 불용액이 다른 부서의 사업을 중단하고 포기하는 사태까지도 이르지만 이게 우리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심각성을 집행부에서 안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인식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불용액이 가져오는 폐해가 적게는 송파구 예산이 무려 500억원에 준하지만 크게 전국적으로 보면 수억원이 국가 살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열거하는 이유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민이 땀과 눈물로 내는 세금들을 과도한 예산집행을 해서 불용액으로 한강을 따라 인천 바다에서 태평양까지 수장된 것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습니까? 이런 사실들은 우리가 본인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잘못된 예산을 찾아내지 못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반성을 하자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순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제가 한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까 양 과장님과 우리 국장님한테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에 대해서 우리가 WHO 안전도시로 되어 있는 송파구 아닙니까? 그런데 지입차량이라는 것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도 하고 다른 시설을 갔을 때 우리가 그 차량을 지입차량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는데 보통 기사들 중에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시설만 종일 하시는 분이 계세요. 본인 명의가 아니라 친척이든지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각 구에서 와서 근무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데를 근무하지 않고 그 시설에만 근무하고 있다면 그 부분도 보호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떠한 많은 시설을…, 그러니까 오전에 근무하고 오후에는 다른 학원을 뛰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시설에 하루 종일 종사하고 있다면 그 시설의 차량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유택 알겠습니다.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순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위원님들의 열의가 높은 관계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 데도 저희들이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원태식 푸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2일간에 걸쳐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특별위원 여러분!
2010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결산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0년도 예산을 총 마무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잘 마무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검사 회의를 통해서 우리 구 재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과 개선할 사항 등을 많이 파악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계기로 의회나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계획을 정확히 수립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마음 편하게 살기 좋은 송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최윤순 김상채 김순애 권오철
남창진 이승구 이성자 김형대
이경애 나봉숙 임정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 김 현 중

○출석관계공무원
경 제 환 경 국 장 || 이 영 도
복 지 문 화 국 장 || 이 성 돌
도 시 관 리 국 장 || 허 광 훈
교 통 건 설 국 장 || 이 유 택
보 건 소 장 || 김 인 국
재 무 과 장 || 이 동 열
기 획 예 산 과 장 || 황 대 성
복 지 정 책 과 장 || 김 성 택
사 회 복 지 과 장 || 박 혜 리
노인청소년과장 || 이 춘 복
여 성 보 육 과 장 || 성 부 용
문화체육관광과장 || 인 금 철
주 거 정 비 과 장 || 유 병 홍
도 시 계 획 과 장 || 한 선 희
주 택 관 리 과 장 || 나 병 화
건 축 과 장 || 홍 성 덕
토 지 관 리 과 장 || 이 명 우
녹 색 교 통 과 장 || 양 동 정
주 차 관 리 과 장 || 신 용 섭
도 로 과 장 || 이 쌍 동
치 수 과 장 || 김 대 훈
푸 른 도 시 과 장 || 원 태 식
보 건 위 생 과 장 || 이 연 주
건 강 증 진 과 장 || 양 승 일
의 약 과 장 || 이 은 정
보 건 지 소 장 || 김 만 진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010-6429-1816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24 지역신문협회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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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 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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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세성상사 대표
  • (현)제9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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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현)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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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국장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현)한국해양환경공단 사회공헌위원회위원
  • (현)송파 문인 협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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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7,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 호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2022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202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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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의힘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제9대 전반기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위원회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세재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항공소음 민,관,군 갈등협의제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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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조국혁신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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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전국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 한국예술종합학교 범구민유치 추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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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구의회 원내대표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주거문화재생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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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송파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의원(전)
  • 국민의힘(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사)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정책자문위원(현)
  • 제2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세계 해동검도 서울시협회 부회장(현)
  • 재)한국 건강걷기 연합회 부회장(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11,12,13대 회장(전)
  • 송파구 안보단체 협의회 회정(전)
  • 송파경찰서 시민경찰 연합회 3대 회장(전)
  • 국민의힘 중앙위 평화통일분과 부위원장
  • 구룡 옥사우나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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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22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 일자리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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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경력사항>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등(법조계 20년근무)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운영위원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틀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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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 잠실4·6동, 풍납1·2동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2022년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2022·2023·2024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2024년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신천동 생활안전협의회 위원
  • 생명존중위원회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사위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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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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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 석사과정
  • 한남대학교 법경대학 법학과(학사) 졸업
<경력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9대 의원
  •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생활안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무형유산위원회 심의위원
  • 송파구 구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 심의위원
  • 스마트도시자문위원회 위원
  •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202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심사 책임위원
  • 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블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2025 대한민국 인물대상(지자체 의장대상) 수상
  • 2025 서울시 구의회 의장 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24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 2024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 대상 수상
  • 송파구의회 상반기 우수의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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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전)가락2동체육회장
  • (전)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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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 수의사회 정무부회장
  • 헌혈 홍보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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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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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학 박사과정
  •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적경제교육학 석사
  •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학 석사
  • 경희대학교 성악과 학사
  • 한양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중퇴
<경력사항>
  • 2024년 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최우수의원(송파타임즈)
  • (현)KDLC(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서울 사무처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원연구단체 송파청년연구회 회장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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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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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1급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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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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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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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수상>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17 대통령 표창(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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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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