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였으나 미진한 부분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지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였으나 미진한 부분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지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숙 위원
교육협력과 131쪽입니다.
송파형 교육모델 연구용역, 이 사업내용으로 보면 제가 책자에 있는 것만으로는 숙지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게 박성수 구청장의 공약사업인지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과장님 답변 지금 가능하신지요?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송파형 교육모델 연구용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파형 교육모델은 송파구가 지금 현재 학교는 140여개가 되고, 도서관이라든지 늘어나는 평생학습 시설과 전반적인 교육이 유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0세부터 100세까지 평생 아우를 수 있는 생애주기별 교육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진단을 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송파구에 좀 더 효율적인 교육환경의 기반조성을 할까? 이런 취지에서 전문가로부터 진단과 설계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책자를 만들 때 민선7기 공약사항 표기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민감하게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혜숙 위원
책에 기록을 했어요? 제 책에는 없는데…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저희가 관련법이 무엇이냐 해서 관련법을 위원님께 설명을 이미 드렸고요.
●이혜숙 위원
그러면 책자를 두 번 발행한 겁니까?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아니오, 상임위원회에서…
●이혜숙 위원
심현주 위원한테는 있고, 저한테는 없고 상임위가 같은데… 사소한 것 같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면 이때까지 이 책이 두 권이 돌아다닌 겁니까?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이혜숙 위원
허허 참 내,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게 옆에 앉아 있는데 책이 틀리는데 그러면 두 권이 돌아다닌 거지.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저희가 처음에 그런 부분으로 오기가 있었습니다. 오기는 아니고요.
●이혜숙 위원
그리고 뭐가 또 잘못된 거 있으면 빨리 짚어보세요. 뭐가 책자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그 부분하고…
●이혜숙 위원
어디 어디 몇 쪽?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자기주도학습관에서 이전 부분이 추가 1개소 부분에 확장에 대한 오기가 있어서 저희가 수정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게 원본입니까? 여기에 자기주도학습관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 잠실청소년센터 3층으로 되어 있고, 제 책에는 가락1동주민센터로 되어 있고,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잠실청소년센터에 1개소가 있고요. 가락1동주민센터에 1개소 확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전으로 되어 있어서 처음에 설명할 때 그 부분을 수정…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저를 굉장히 무시하셨네. 저는 전혀 이중으로 된 책자를 본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책을 신뢰를 하겠어요? 전체의 책을, 책이 지금 두 권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저한테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저희가 지난 번…
●이혜숙 위원
지난 번 언제요?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예결위 때 설명드릴 때 이혜숙 위원님께서…
●이혜숙 위원
없었으면 다시 설명을 해줘야지.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제가 그건 따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혜숙 위원
아침부터 영 그러네. 일단 그건 그렇고…
그래서 131쪽은 박성수 구청장 공약사업이다 이 말씀이시죠.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그것에 대해서는 공약사항, 지표상에는 딱히 송파형 교육모델에 대한 공약 언급은 없지만…
●이혜숙 위원
언급이 없는데 왜 처음 책자에 이렇게 언급을 해놨어요? 그리고 책자에 이렇게 언급을 해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심의를 하겠어요. 공약사업이니까 이거 꼭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아니오,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을 모아가지고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공약사업을 만들고, 그것은 어차피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시급한 사업을 판단해서 만든 거라서 공약사업 자체가 해야 되는 사업이다, 아니다는 말은…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렇게 시급한 사항인데 12월 본예산 할 때는 왜 안 넣었어요? 그만큼 공약사업이고 그렇게 시급한 사항을 왜 이 추경에 넣었냐고요. 본예산에 넣었어야지.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올해 처음에 여러 가지 혁신교육으로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되면서 교육환경이 많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교육이 미래의 4차산업 대비라든지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가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 하는 교육사업을 뒤늦게 들여다보니까 교육사업의 양이 늘어났고, 거기에 대해 1월에서 3월까지 일을 하다보니까 향후에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성과 진단을 이 시점에서는 한 번은 짚어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추경예산은 시급한 것을 하는 것은 인지하시죠?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시급하지 않은 것은 본예산에 해도 되는 거죠?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일단은 사업의…
●이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더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정열
답변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금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양식에 삭감·증액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과 증액내역은 회계별로 총괄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현장밀착형 일자리 발굴 사업 추진 외 2건 4억 6,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 예비비 외 1건 4억 6,000만원 증액건의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 131쪽입니다.
송파형 교육모델 연구용역, 이 사업내용으로 보면 제가 책자에 있는 것만으로는 숙지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게 박성수 구청장의 공약사업인지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과장님 답변 지금 가능하신지요?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송파형 교육모델 연구용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파형 교육모델은 송파구가 지금 현재 학교는 140여개가 되고, 도서관이라든지 늘어나는 평생학습 시설과 전반적인 교육이 유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0세부터 100세까지 평생 아우를 수 있는 생애주기별 교육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진단을 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송파구에 좀 더 효율적인 교육환경의 기반조성을 할까? 이런 취지에서 전문가로부터 진단과 설계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책자를 만들 때 민선7기 공약사항 표기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민감하게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혜숙 위원
책에 기록을 했어요? 제 책에는 없는데…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저희가 관련법이 무엇이냐 해서 관련법을 위원님께 설명을 이미 드렸고요.
●이혜숙 위원
그러면 책자를 두 번 발행한 겁니까?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아니오, 상임위원회에서…
●이혜숙 위원
심현주 위원한테는 있고, 저한테는 없고 상임위가 같은데… 사소한 것 같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면 이때까지 이 책이 두 권이 돌아다닌 겁니까?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이혜숙 위원
허허 참 내,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게 옆에 앉아 있는데 책이 틀리는데 그러면 두 권이 돌아다닌 거지.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저희가 처음에 그런 부분으로 오기가 있었습니다. 오기는 아니고요.
●이혜숙 위원
그리고 뭐가 또 잘못된 거 있으면 빨리 짚어보세요. 뭐가 책자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그 부분하고…
●이혜숙 위원
어디 어디 몇 쪽?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자기주도학습관에서 이전 부분이 추가 1개소 부분에 확장에 대한 오기가 있어서 저희가 수정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게 원본입니까? 여기에 자기주도학습관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 잠실청소년센터 3층으로 되어 있고, 제 책에는 가락1동주민센터로 되어 있고,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잠실청소년센터에 1개소가 있고요. 가락1동주민센터에 1개소 확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전으로 되어 있어서 처음에 설명할 때 그 부분을 수정…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저를 굉장히 무시하셨네. 저는 전혀 이중으로 된 책자를 본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책을 신뢰를 하겠어요? 전체의 책을, 책이 지금 두 권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저한테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저희가 지난 번…
●이혜숙 위원
지난 번 언제요?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예결위 때 설명드릴 때 이혜숙 위원님께서…
●이혜숙 위원
없었으면 다시 설명을 해줘야지.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제가 그건 따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혜숙 위원
아침부터 영 그러네. 일단 그건 그렇고…
그래서 131쪽은 박성수 구청장 공약사업이다 이 말씀이시죠.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그것에 대해서는 공약사항, 지표상에는 딱히 송파형 교육모델에 대한 공약 언급은 없지만…
●이혜숙 위원
언급이 없는데 왜 처음 책자에 이렇게 언급을 해놨어요? 그리고 책자에 이렇게 언급을 해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심의를 하겠어요. 공약사업이니까 이거 꼭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아니오,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을 모아가지고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공약사업을 만들고, 그것은 어차피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시급한 사업을 판단해서 만든 거라서 공약사업 자체가 해야 되는 사업이다, 아니다는 말은…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렇게 시급한 사항인데 12월 본예산 할 때는 왜 안 넣었어요? 그만큼 공약사업이고 그렇게 시급한 사항을 왜 이 추경에 넣었냐고요. 본예산에 넣었어야지.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올해 처음에 여러 가지 혁신교육으로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되면서 교육환경이 많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교육이 미래의 4차산업 대비라든지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가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 하는 교육사업을 뒤늦게 들여다보니까 교육사업의 양이 늘어났고, 거기에 대해 1월에서 3월까지 일을 하다보니까 향후에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성과 진단을 이 시점에서는 한 번은 짚어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추경예산은 시급한 것을 하는 것은 인지하시죠?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시급하지 않은 것은 본예산에 해도 되는 거죠?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일단은 사업의…
●이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더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정열
답변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금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양식에 삭감·증액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과 증액내역은 회계별로 총괄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현장밀착형 일자리 발굴 사업 추진 외 2건 4억 6,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 예비비 외 1건 4억 6,000만원 증액건의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조창행입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많은 토론, 격론, 심의 끝에 결론을 도출해 주셨습니다.
증액건의 내용이 민간이전에 공익활동단체 민간이전금으로 1,000만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증액건의를 해주셨습니다.
민간이전 건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을 거쳐서 증액건의를 해주셨고, 또 오늘 이곳에서 여러 위원님들 정말 오랜 시간동안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결론을 내주셨기에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심의결과를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조창챙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창행입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많은 토론, 격론, 심의 끝에 결론을 도출해 주셨습니다.
증액건의 내용이 민간이전에 공익활동단체 민간이전금으로 1,000만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증액건의를 해주셨습니다.
민간이전 건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을 거쳐서 증액건의를 해주셨고, 또 오늘 이곳에서 여러 위원님들 정말 오랜 시간동안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결론을 내주셨기에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심의결과를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조창챙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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