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2023.06.16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주민복지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상진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근 재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20년 3월 31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1년 4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송파구민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소외·단절된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0개 조문 3개 부칙으로 구성되었고,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을, 안 제5조에서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실태조사 결과를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고독사 예방 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 지원 대상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또는 사회적 고립가구 중 건강 상태,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고독사 위험자 등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7조 예방 및 지원사업 제1항에서는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 의료 지원, 방문간호 서비스 등 예방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 등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과 중복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폐지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3조에 조례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이 예방될 수 있도록 조용근 재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최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6월 1일 최상진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94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폐지하고자 하는 기존 서울특별시 송파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고독사 예방 대상자를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 사항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발굴하여 고독사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송파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전 연령층에 대한 고독사 조례를 제‧개정한 점과 1인 가구의 보편화로 인해 사회적 단절 및 고립이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본 조례안의 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한편, 안 제2조(정의)의 무연고 사망자의 범위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 등의 지원대상 적용범위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법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조용근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2조(정의)에 보면은요, ‘무연고 사망자’가 있는데 그 무연고 사망자 중에서도 요양병원 등 보호 중 사망한 분이 계신 데, 그분 중에서도 연고자가 없거나 혹은 시신 인수를 거부하시는 분이 있을 경우에도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에는 고독사 사망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앞의 2조4항에 ‘무연고 사망자’ 뒤에 ‘고독사 사망자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하며’로 수정해야 될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종례 위원

2조 1항에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에서 일정한 시간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범위가 확대되는 것 같은데, 부칙 2조 다른 조례 폐지를 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아까 만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들, 여성 어르신이든 남성 어르신이든 홀로 사시는 분들이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이것을 확대 조례안을 하면 기존 어르신들에게는 좀 불리라기보다는 혜택이 덜 간다 그럴까, 지원이 덜 가는 이런 사례는 없나요?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독거노인 어르신들 조례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예전에 어르신복지과에서 독거노인 돌봄사업 같은 것도 하셨고, AI영상 케어 서비스, 생활보조수단 지원사업 이런 거 하셨잖아요? 조례가 혼자 사는 사람들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되니 이런 사업도 전 연령으로 확대되는 건지, 왜냐하면 저번에 뉴스 보셨겠지만 혼자 사는 청년이었는데 화장실 문이 닫히는 바람에 못 나오고 있다가 구조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전 연령층에 확대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아무튼 복지정책과에서 시행되고 있던 조례이기는 하지만 포괄적으로 통합을 해서 다시 올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조례만 상정해 놓고 그동안에도 사실 시너지효과는 많지 않다고 보는데 이번 계기로 인해서 5조라든가 실태조사가 나와야지만 지원 대상이 나오겠죠. 이런 것을 더 세밀하게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다른 측면을 생각하고 있는지 과장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파구 복지정책과하고 어르신복지과에서 관련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서울 살피미 앱 설치사업이나 스마트플러그 지원사업, 그리고 AI 영상 케어 서비스사업이 연관이 있는데 기존의 사업예산 기준으로 해서 이 조례가 들어왔을 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소요 예산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증액이 될 예정인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어요? 시간 드릴까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10분만 주시죠.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의원

먼저 고독사에 대한 이슈가 증가함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관심을 주신 위원장님과 그리고 이를 비롯한 위원님들께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고 답변자 순서는 발의자 이후 집행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의원의 답변에 미진한 부분은 담당 부서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안 제2조 4항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규정을 ‘고독사 사망자 중’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고독사 사망자 중’이라는 문구를 넣음으로써 고독사 사망자에 대한 조례니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자는 위원님의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물론 그렇게 지정하는 것이 조례의 명목상 의미는 부합하나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최근 고립사라는 개념이 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독사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내용을 새로 규정하면서 이 내용이 각각 구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혼재되는 내용이 있다 보니 이 내용을 각각 규정함으로써 각 내용의 취지에 맞는 법안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아마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 조례 또한 새로 개정해야 될 소요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개정을 한 번 더 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 현 안대로 가야 된다는 이유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두 개념은 엄격히 구분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송파에서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원 조례는 없습니다. 서울시 또한 없고요. 서울시 일부 자치구, 1개 자치구에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서울시 자체 내에서는 무연고 사망자를 직접 지원하는 조례는 없습니다. 공영 장례에 대한 조례로써 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실정이고요.
결국에는 위 이유로 이 조례에서라도 무연고 사망자 또한 법적 보호를 임시적으로라도 받아야 된다는 점에서 두 가지 이유를 들어 현 안대로 재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장종례 위원님께서 제2조 1항에 대해서 일정한 시간의 규정을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고독사나 사회적 고립가구 정의에 대해서 임종을 통상 3일 후 발견될 경우 고독사라고 판정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행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칙 제2조에 기존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기존에 수혜를 받고 있는 어르신분들께서 지원 공백이 우려된다고 하시면서, 또는 이런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조례는 현 제정된 조례에 대부분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공백은 따로 발생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따로 비용을 추계할 때도 그런 이유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는 답변을 마쳤고요. 나머지 부분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신정 위원님께서 기존에 홀로 노인에 대한 것을 폐지하면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사항을 물으셨는데요.
1인 가구의 현황을 보면 주로 청년 미혼이나 중·장년 이혼, 노년 사별 등 1인 가구 형성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은 학업·취업 스트레스나 실직으로 해서 사회적 고립이 고독사 위험의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중·장년층은 실직과 이혼으로 해서 가족이 해체되거나 건강상 문제로 이러한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한 부분은 현재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 수행하고 있는 사항이 있고요. 이 조례로 인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새로운 사업을 또 발굴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답변 다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아닙니다.
김정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조례만 상정해 놓고 시너지 효과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고독사에 취약한 1인 가구에 대해서 앞으로 다양하고 폭넓은 시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조기 발견, 사전에 발굴을 추진할 것이고요. 또 청년, 중·장년, 노인의 생애주기별 고독사 위험군 맞춤형 지원 강화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보호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더욱더 고독사 예방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써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조용근 위원장님께서 기존 예산에 대한 추가적인 소요 예산의 측정 및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는데요.
각 부서에서 개별 법령에 의해서 조례 근거해서 기 예산으로 확보하여 수행 중인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정 조례안 7조에 고독사 지원대상 지원사업의 수행 관련 재정 수반 요인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서 기술한 것처럼 가스·화재감지기 및 응급 호출 같은 지원사업이라든가 사물인터넷사업 등 다양한 안보 서비스나 무연고 사망자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 사항이 제정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크게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답변 끝나셨어요?
7조에 고독사 이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관련해서 조례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고독사 예방 및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지금 7조 예방 및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응급호출 설치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예방이라고 보면 되고, 사물인터넷 IoT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이 관련 외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지 않는 외에는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고립사하고 고독사의 차이가 뭘까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사실은 용어에 대한 정의 사항은 실제로 없습니다. 고독사 사망자 이런 정의에 대한 부분은 크게 없고요. 관련 상위법에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정의가 주로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고독사라고 누가 확인해 주는 사항은 실제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을 했으면 의사가 사망선고를 해야 사망이 되듯이 고독사 사망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누가 선고해 주는 사항은 없지만 우리가 고독사의 통계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게 서울시에서 가족이나 사회연결망이 끊어진 상황에서 홀로 사망하고 3일 정도의 경과가 돼서 시신이 다소 부패되거나 이런 것을 고독사 사망으로 통계에 넣는 사항이지, 정확하게 고독사 사망자는 이렇다, 이렇게 정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립사냐, 고독사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최근에 송파구에서 고독사 관련해서 처리한 게 몇 건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지금 현재 3건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올해입니까, 아니면 작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작년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3건, 서울시 평균으로 보면 저희가 어느 정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위원장님, 아까 제가 용어설명에 대한 부분은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말씀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사실은 여기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항의 정의에서 보면 고독사는 주변 사람과 단절된 채로 홀로 사는 사람이 혼자 임종을 맞거나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고독사라고 하고요. 고립사는 본인 스스로가 관계를 단절해서 거기에서 사망하는 사항을 고립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이 조례에 관련해서는 고립사는 포함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본인이 단절을 하지만 연고는 있을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렇죠.

●위원장 조용근

여기는 무연고면서 또 가족이 연고가 있더라도 시신 포기하는 경우에만 들어가니까 고립사는 거의 포함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립사로 사망을 했을 때 그 사항에 대한 지금 이야기한 고독사의 조항을 적용했을 때 그 사람이 고독사 기준에 맞으면 사실은 고독사로 해서 모든 것을 처리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체가 82건인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3건, 그리고 지금 연령층으로 보면 50대 1명과 60대 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독사 사망자 전체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요. 주로 50대, 60대의 고독사 사망자가 많습니다. 그런 이유 중 하나는 그분들이 사회경제적으로나 또 가정 해체로 인해서 1인 가구가 많이 생기고요. 70대나 80대가 넘어가면 고독사 사망자가 증가하냐, 그런 분들은 주로 시설에 수용되는 부분이나 그런 데 관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고독사 사망자의 통계에서 다소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지금 답변하신 거 서울시 82건을 평균적으로 25개 자치구로 나눠 보니까 구당 평균적으로 한 3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청년이나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은 우리가 케어하고 다가가려고 할 때 그걸 거부하실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고 이런 케어를 해주려고 해도 본인들이 거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는지 질의드립니다. 그러니까 거부할 때도 이거를 우리가 밀어붙일 수 있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런 부분은 치매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민원으로 발생하는 부분도 꽤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울시에서 고립가구센터를 지금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예를 들면 노숙자처럼 그런 민원 사항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가서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자기 연고에 복귀를 해서 그런 국가에서 하는 혜택을 보게끔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그런 의향이 전혀 없으면 강제 사항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을 강제적으로 해서 시설에 수용하거나 국가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어렵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치매나 이런 단계가 넘어가서 본인의 인지로 뭔가를 할 수 없거나 또 주변에 어떤 피해의 위험성이 부단히 있을 때 그런 것은 보호자라든가 이런 것을 동반해서 의향을 물어서 그런 조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우울증이나 이런 사항으로 해서 그것은 지금 행정기관에서 어떤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답변되셨습니까?

●김영심 위원

예.

●위원장 조용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많은 의견을 나눴는데 관련해서 특별히 수정이나 이런 부분은 따로 이야기하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이의가 안 계시면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의사일정 제2항 주민복지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최시열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시열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용근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Ⅰ권 70쪽에서 8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013억 1,004만원으로 징수결정액 4,890억 8,954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4,883억 2,836만원이며, 미수납액 7억 6,11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Ⅰ권 196쪽에서 21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296억 181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5,836억 6,130만원, 명시이월 21억 3,088만원, 사고이월 2억 9,887만원, 보조금 반납금 223억 7,811만원, 집행잔액은 211억 3,265만원 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60억 7,452만원, 예산절감액 4억 8,153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21억 4,083만원, 낙찰차액 531만원, 지출잔액은 124억 3,046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등 8건에 21억 3,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여성보육과 송파가족센터 어린이집 생활 SOC 복합화 사업(가족센터) 등 2건에 2억 9,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 사용현황입니다.
결산서Ⅰ권 322쪽입니다.
예산이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복지정책과 송파 푸드마켓 지원 등 4개 부서 총 13건을 전용하여 1억 6,92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으로 여성보육과 1인 가구 지원 종합대책 추진사업과 관련 2건에 1,03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Ⅰ권 357쪽입니다.
주민복지국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7건에 지출 결정액은 19억 5,959만원, 지출 19억 4,35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609만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생활지원비 지원금에 15억 5,000만원, 여성보육과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지원에 3억 2,000만원 등 4개 부서 7개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복지국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결산서Ⅰ권 301쪽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8억 8,349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2억 4,675만원이고, 이중에서 실제수납액 8억 7,127만원, 미수납액 32억 7,312만원, 불납결손액 1억 235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Ⅰ권 306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 8억 8,349만원이고, 지출액은 7억 6,756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은 1,585만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Ⅰ권 365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기금은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과 자활기금 등 총 두 종류입니다. 여성보육과, 어르신복지과, 아동돌봄청소년과 소관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말 13억 645만원에서 당해연도 2,370만원을 조성하였고, 여성보육과 양성평등문화조성 공모사업과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관련 공모사업비 등에 1억 443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2억 2,573만원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자활기금은 전년도말 22억 3,821만원에서 자활사업 수익금 등으로 2,551만원을 조성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2억 6,37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결산내역 중 더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최시열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두에 부서명 그리고 결산서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심 위원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7쪽이고요. 주민 생활안정 추진 과목에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전환사업에 보조금 반납금 1억 6,500여만원이 있습니다. 이 보조금 반납금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8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서요. 2억 5,500여만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있는데, 보조금 반납금 내용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0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에 집행잔액이 5억여 원이 남았는데 이 집행잔액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입니다. 여성보육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3쪽이고요.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잔액이 12억 4,500여만원이 나왔는데 잔액이 좀 과다한 것 같습니다. 이 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205쪽,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잔액이 1억여원 남았는데 이 잔액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보조금 반납금이 1억 8,000여만원이 보조금 반납금으로 있는데 이 반납금 내역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7쪽, 아동수당 지원에 보조금 반납금이 3억여 원이 보조금 반납금으로 있는데 이 보조금 반납금 내역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합니다.
209쪽입니다.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서 전용 2,500만원을 쓰셨는데, 2021년도 결산도 보니까 항상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비에서 전용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용을 자꾸만 하고 예산을 자꾸 남길 거면 처음부터 올릴 때 이 예산을 좀 작게 올리셔야 되는데 항상 여기는 예산 집행잔액이 항상 1억 이상 남고 전용을 항상 이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에서 항상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전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지원에서 13억 6,700여만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달성표에 초과 달성이 4건이고, 달성이 1건, 미달성 1건인데, 미달성 1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초과 달성을 많이 하신 게 일을 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증가한 것이 1,857만 4,000원 이거밖에 안 됐더라고요, 초과 달성은 많이 했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초과 달성 증가액이 많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초과 달성 4건이 맞나 정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보장과 723쪽, 수급자 및 부양 의무자에 대한 자발적 소득, 재산변동 신고를 유도해서 수급자 대상을 선별하는 것 같은데 급여지원 자격 여부 조사에 대한 것 전문성과 일관성을 제고해서 하겠다고 하시는데 가끔 자기는 대상자인데 안 들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와서 그 사람은 대상자도 아닌데 대상이 됐다, 이런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상자 선별을 정확히 좀 꼼꼼히 잘 챙기셔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 대상자를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 730쪽 여성보육과, 여성 친화적 프로그램 이용자 수가 미달성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결산서Ⅱ권 94쪽에 사고이월이 2억 5,730만 40원이 돼 있어요. 송파 가족센터 어린이집 생활 SOS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735쪽, 구립 잠실본동 어린이집 건립에 있어서 신축 예산 지출이 없더라고요. 신축 예산이 잡혀 있는데 결산은 왜 없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에 묻겠습니다.
741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 예산이 12억 9,434만 7,000원이 잡혀 있는데 실제 예산은 잡혀 있는데 결산은 3억 7,800만원만 사용해서 9억 1,600만원이 남았어요. 왜 그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는가 하고?
그다음에 74쪽에 아동청소년과에 저는 이거 칭찬해 주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송파구 풍납동 이번에 키움센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건립이 언제 완성되는지 알려주세요. 아동청소년과 정말 애쓰셨습니다.
그다음 750쪽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실시율이 80.2%, 달성률은 71%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송파구 장애인 등록자 수가 어느 정도인데 71%가 되었나 이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

최상진 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Ⅰ권 204페이지입니다. 여성 1인 가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같은 경우 전에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업이 기존에 여성 1인 가구 안심 지원사업이랑 1인 가구 안전도어지킴이 설치 지원사업이랑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 1인 가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이랑 이 3건이 각각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Ⅰ권 731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적 프로그램 이용자 수가 21년 성과목표와 22년 성과목표가 거의 비슷합니다. 1% 상향 조정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실적은 미달입니다. 보니까 21년에는 17%, 22년 57%인데, 22년 달성목표를 21년에 같이 반영해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동일하게, 유사하게 잡은 이유도 말씀을 주시면서 이와 함께 21년과 22년 각 사업 집행률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죠?
○배신정 위원

전체적으로 주민복지국장님께 일단 여쭙겠는데요.
송파구 보조금 반납액이 300억이에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760억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에 주민복지국 소속의 보조금 반납액이 223억이에요. 송파구 전체 반납액의 대부분이 주민복지국에서 발생했거든요. 집행잔액은 211억이네요. 그러니까 전체 760억에 3분의1 정도 되네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조금 반납액이 이렇게 많았던 이유가 뭔지 일단은 말씀해 주시고요. 그것 듣고 오후에 추가질의 하겠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 760억 중에 211억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왜냐하면 사회복지 관련한 예산들은 대부분 법정 예산이라서 시비나 국비를 받거나 구비가 형성되어도 다 법정으로 지출되는 거기 때문에 해당자들에게 다 기본적으로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집행률이 다 90%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나누어서 보육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집행률 50% 이하 중에 지극히 낮게 집행된 것 위주로 여쭤볼게요.
보육과장님, 보시면 송파가족센터·어린이집 생활SOC 복합화사업 어린이집 부분이 1% 집행됐어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았는지? 또 마찬가지로 가족센터 부분 있잖아요. 거기도 21% 집행된 것으로 나와요. 이게 왜 이렇게 집행이 낮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장님, 경로당 활성화사업 금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30% 집행하신 것으로 나왔는데도 워낙 많이 편성이 됐다 보니까 많이 남은 것 같은데 한 10억 정도 남았어요. 경로당활성화사업이면 굉장히 기본적으로 요구도 많았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보육과장님,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46% 진행됐는데 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이것도 2억 2,000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보육정책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도 마찬가지로 47% 진행이 됐지만 이것도 많이 남았습니다. 2억 정도 남았어요.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보면 어르신 1인 가구 AI 영상케어서비스 있잖아요. 제 자료에는 편성액은 있었는데 예산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맞는지, 아니면 왜 이렇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빼먹은 것 경로당 운영비 지원 워낙 많이 금액이 잡혀서 그랬는지 많이 남았어요. 86% 진행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억 넘게 남았고.
그다음에 이것은 궁금합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이라는 것은 많이 예산이 잡혀 있어서 그런지 많이 남았어요. 15억 정도 남았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결산서Ⅰ권입니다. 400페이지, 여성보육과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으로 성인지 정책 직원교육으로 325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이것이 기금조례에 여성복지 관련 사업 중에 어떤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직원교육을 집행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이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사업이 어려웠는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 402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에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근거로 지출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위에 같은 페이지 중간에 보면 치어리딩단 운영에 어떻게 운영했는지, 집행비용은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736페이지, 아기사랑나눔센터 운영에 정회원이 510명으로 되어 있고 신규 가입이 368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142명이고 신규가 3배, 368명이 늘어나서 510명인데 기존에는 왜 사람이 이렇게 적었는지, 그다음에 또 무슨 사유로 갑자기 신규가 늘었는지 이 사항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주민복지국 관련해서 명시이월 부분하고 사고이월 부분하고요. 또한, 전용 쓴 부분이 있더라고요. 전용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여기에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2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권 323쪽에 보면 복지정책과, 송파푸드마켓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계속 나갔는데요. 전용이 돼서 나갔는데 관련 설명 한번 해주시고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답변해 주십시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면, 301쪽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실제 수납액 빼면 미수납액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세입징수결정을 했고, 또 실제수납액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은 안 되시겠죠?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원활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추가질의는 부서 답변이 끝난 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사항 있으시죠?
최시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신정 위원님께서 보조금 반납액이 213억이고 집행잔액이 211억,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반납을 하고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 그래서 보조금 반납 사유와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 예산은 필요에 의해서 편성을 하면 편성한 대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불요불급한 사유가 발생을 하면 당초 편성한 대로 집행이 불가한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집행이 불가한 경우에 보조금은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배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지예산은 주로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우선 가내시액을 저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액을 먼저 받으면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확정이 되면 결정내시액이 나오는데요. 서울시 가내시액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정예산하고 가내시하고 차이가 생기고요. 주로 감액이 많습니다. 차이가 생기고요.
또한, 국·시비가 과다계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미집행 사유가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도 집행을 못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안 할 수는 없고요. 편성을 해서 못 쓰는 사유가 발생하니까 반납을 하고 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시비가 과다계상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 또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외 사유는 주로 코로나 관련 등으로 인해서 관련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예산을 집행 못 한 사유가 주로 대부분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다음 김정열 부의장님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전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예산이 편성되면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사유가 발생을 하면 현년도에 집행을 못 하면 이월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는 같은 과목 내에서는 전용해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저희들 명시이월 10건입니다. 10건에 21억인데요. 주내용을 보면 서울시에서 특교금이 거의 12월에 막바지 다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특교금이 12월에 내려오면 그해 연도에 집행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월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2건 정도 되는데요. 주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다 보니까 용역이나 준공이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해서 예산을 다음에 집행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전용은 13건에 1억 6,9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물론 전용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관련 시설이 거의 30년 정도로 노후화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처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개·보수 사항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부득이 예산의 과목 범위 내에서 일부를 변경을 해서 개·보수하는 사항이고요. 주로 시설비입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부분은 신규사업을 위해서 시에서 급히 내시를 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 분담금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과목 범위 내에서 전용을 통해서 일부 변경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예산편성 시에 저희들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편성을 하고요. 가급적이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제 것은 답변 다 끝나셨나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김정열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용을 가급적이면 하지 마시고 예측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려되고, 방금전에 보조금이나 집행잔액 부분에서도 이야기하셨는데 특별교부세가 받는 날짜가 12월 말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내용을 보면 국·시비 받기 위해서 구비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무조건 국·시비가 온다고 해서 구비 반영해서 사업성에 따라서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도.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사업으로 내려오면 현실적으로 국·시비가 지원이 돼서 내려오는 것은 사업을 진행하려면 구에서 편성 안 하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무조건 우리 돈 아니고 국·시비…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최대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감안하셔야지, 매년 보면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안타깝고요. 아까 보면 전용 부분 올 연말에 보겠습니다. 예산편성하는 것 보고 그다음에 결산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 시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김정열 위원

저희도 고려를 하려고 하죠. 그러면 집행부에서 일단 예산과에 올리는 부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다루잖아요. 참고하셔서 하세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과다계상된 것은 보조금 정산 잔액 부분 아닌가요? 60억 남은 거, 이게 보조금을 쓰시다가 잔액이 남은 게 60억이 있는데 그거는 아까 국·시비가 과다계상됐다?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국·시비가 일부 과다계상된 것하고 과다계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비도 거기에 맞게 편성을, 매칭됐기 때문에요. 구비도 그렇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배신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조금을 왜 반납했냐의 이유는 아니시고 보조금 정산 잔액이 60억 남은 것에 대해서 과다계상되는 경우가 있다가 이유가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다음에 집행을 못 하게 되는 게 취소 사유도 있고 다른 이유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취소됐거나 아니면 다른 사유 때문에 보조금 반납액이라는 건 아예 그 국·시비가 내려왔을 때 그게 원인 행위가 집행이 안 돼서 아예 쓰지 못하니까 반납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반납이라는 건?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일단 국·시비가 내시가 되면요. 필요에 따라서 금액이 내려오고요. 금액이 내려오는데 그 금액이 완전히 전부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간주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그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실제 돈 없이 내시액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면 내시액만 있는 경우에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그런데 저희들이 서류상으로는 반납이 들어갑니다.

●배신정 위원

반납에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그렇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보조금 반납에 관한 반납금의 경우에 주민복지국에 223억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잠실어린이집 이런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그 원인 행위가 조금 잘못돼서 도저히 쓸 수가 없었잖아요. 그 기간이 이제 초과돼서 저희가 못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그다음에 단순하게 무슨 행사 취소로 인해서 코로나 상황이라서 취소돼서 기한 내에 못 써서 반납하는 것과 크게 두 가지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원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불가능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경우랑 또 마찬가지긴 한데 기한 내에 쓰지 못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조금 반납액이랑. 그래서 이유를 명시하셔서 주실 수 있을까요, 223억에 대해서? 보조금 정산 잔액은 제가 이해했어요. 보조금이 이만큼 남을 수도 있겠죠, 계산을 잘못하면.
그러면 보조금 반납금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쓰지 못하는 이유를 대자면 구구절절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겠죠. 저도 이해는 되는데요, 행감 때 많이 들어서. 그런데 일반 사람들일 경우에 내 주머니에 200억 들어왔으면 이거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피눈물을 토하겠죠. 그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구에 들어온 예산이니 우리 구가 좀 이렇게 창의적으로 좀 확산적으로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 행위를 해서 이것을 쓸 수는 없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놓치는 게 없었나 살펴보고 싶습니다. 223억에 대해서 어떠한 사유로 반납하는지 구분되시면 구분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용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의료급여 특별회계 결산 관련해서 미수납액이 많고 세입 징수 사유하고 징수가 부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의료급여 징수 대상은요,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의료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의료급여 수급자, 제3 가해자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이 발생하거나 할 경우에 구상권도 저희들이 행사를 하는데요. 현재 67건에 한 32억 정도가 미수납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한 90%에 해당되는 23억 원은 의료급여기관 개설기준 위반으로 체납돼 있습니다, 29억이요. 현재 이거는 소송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요. 소송 결과가 나와야 저희들이 환수를 할지 아니면 환수 취소를 할지 진행 중인 사항이고요. 나머지 한 66건 정도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라서 징수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어려움을 감안해서 한 21명 정도는 현재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1만 5,000원에서 한 20만원 정도까지. 계속 독려해서 가급적이면 완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최시열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달호 복지정책과장이 먼저 답변하고 뒤이어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달호 복지정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복지정책과장 금달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권 197쪽에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보조금 반납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대한 보건복지부에서 복무요원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예산을 2020년도에는 2021년 대비해서 임금 인상액을 상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실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민방위 부서의 팀에서 사회복무요원 상당수가 현역병으로 전환이 예정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사회복무요원 인원이 감소했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임금이 인상되는 부분을 예산 편성해서 전년 대비해서 더 인상했던 부분인데 또 인원이 감소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임금에 대한 차액이 지금 반납액으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198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보조금 반납 내용 사항인데요. 종합복지관 운영비는 8대2로 시비 보조를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인건비, 운영비, 기타 사업비로 구분을 하는데 인건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력 기준이 보통 복지관별로 19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의 기준 자체가 4급 9호봉 기준으로 해서 지금 19명에 대한 임금을 시비로 편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보면 복지관에서 1급에서 5급까지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1호봉에서 31호봉까지의 구분을 적용해서 인건비를 책정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이 발생해서 매년 인건비는 실제로 조금 매번 남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쪽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집행잔액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국가보훈대상자 조례를 개정해서 22년부터는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또 송파구 1년 이상 계속 거주 요건이 삭제되어 지급 대상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에서 구 보훈수당 제외대상자가 시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한 800명 정도 늘어남으로써 그 당시 2022년도에는 중복 지급이 제한돼 있었던 부분이어서 우리 구비로 그 보훈수당을 지급하던 대상자가 시비로 지급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한 800명에 대한 그런 수당 지급에 대한 차액입니다.
그다음에 배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집행잔액 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중에 명시이월에 대한 2,000만원이 사실은 마천종합사회복지관 타당성 용역비로 편성이 돼 있었던 부분이 명시이월로 2,000만원이 넘어왔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CES 예산 확보를 하는 가내시액으로 지금 편성돼 있던 부분이 시예산 편성에서 미편성으로 인하여 구비만 편성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능보강사업이 구비·시비 50대50인데 1억 6,981만 3,000원에 대해서는 구비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던 그런 시비의 편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미편성으로 인해서 지금 예산 현액에는 그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거를 저희들이 교부를 받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조금 반납액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시비로 지금 1억 7,000만원 내려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숫자가 사실상 안 내려왔다는 건가요? 그래서 1억 9,000만원만 썼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러니까 50대50에 대한 부분인데 구비 1억 7,000만원, 시비 1억 7,000만원을 예산 현액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시비가 안 내려오고 구비만 편성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시비 보조금은 실제로 저희들이 배정을 못 받은 사항입니다, 그 금액이.

●배신정 위원

배정을 못 받았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군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 사항하고 동일한 사항입니다.

●배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성과보고서상의 초과 달성에 대한 사유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4건 중에 실제로 3건에 대한 것은 초과 달성했던 부분이고, 1건에 대해서는 지금 미 초과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과 달성에 대한 부분은 자활사업 참여자 자활사업 성공률에 대한 부분이 달성률은 189%였고요. 그다음에 돌봄서비스 제공 건수가 221% 달성했고, 송파러브팩 사업추진율이 111%,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증가율이 357%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로 여기는 금액상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성과에 대한 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자활사업 참여자 성공률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여러 가지 목표에 대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수익 및 근무시간이 적은 사업체를 사실은 폐지를 했고요. 고수익 사업단의 활성화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수준을 증가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활급여액 증가로 인해서 중위소득 30%를 초과하여 생계급여 탈수급자가 사실은 증가해서 목표 달성을 초과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돌봄서비스 제공 건에 대한 부분은 목표가 2,200건이었는데 실제로는 4,868건으로 달성도를 초과 달성한 부분은 기존에 생활복지통합시스템의 조회 가능한 5개 사업에 대한 지표를 갖고 저희가 건수를 측정했었는데, 2022년도 돌봄서비스가 확대되면서 10개 서비스에 대해서 시스템 개선으로 그 실적이 상당히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5개의 돌봄서비스에 제공했던 건수가 10개 사업에 대한 건수로 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건수가 더 확장됐던 늘어났던 부분이고요.
송파러브팩 사업추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코로나로 인한 이 부분이 뭐냐하면 수급자 신규 선정자에 대해서 방문해서 여러 가지 상담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 당시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비대면으로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는 건수가 사실 그때는 적었고요. 코로나가 일부 진정됨으로 인해서 방문 건수가 더 많아지고 그래서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율이 목표 달성률을 초과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지원증가율은 여러 가지 조건에서 송파 거주 1년에 대한 조건을 조례를 정해서 송파 거주자로 하다 보니까 그 대상자가 늘어났던 부분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보훈 수당의 증액이나 여러 가지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그런 지원사업이 증가됐던 부분입니다.
다음은 김정열 부의장님께서, 명시이월이나 예산 전용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요?

●김정열 위원

저는 그냥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갈음할게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다음에 조용근 위원장님께서 송파푸드마켓 전용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됐던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송파푸드마켓 지원사업이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사실은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예산을 전용했던 부분이고요.
그 사유를 보면 푸드마켓이 위탁 운영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그 당시에 전기차 국·시비 지원을 받는 사항이 있어서 그거는 부득이하게 구에서 자산취득비로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예산전용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구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부분은, 그 증액에 대한 사유는 기존 계획대로 다니고밴 차량 구매를 위해서 책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만 거기에서 다니고밴이라는 차량에 대하여 화재사고 보도 이력이 있었고 또 중소기업 생산 차량으로 AS 업체가 전국에 한 곳밖에 없어서 AS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차량 변경에 대한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조달청의 리스트에서 봉고3 차량을 구매하기로 결정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 구매금액 일부 인상에 대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부분은 예산 증액 없이 하는 부분은 그 당시에 인력 채용이 지연되면서 불용되는 인건비를 차량구입비로 일부 또 해서 예산 총액에 대해서는 증액 없이 그렇게 처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지금 차량 관련해서는 이제 다 끝난 거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제가 이거 지난 행감 때도 한번 여쭤봤었던 기억이 나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우리 동네 돌봄단 운영 건에 대해서 지금 사무관리비 편성을 해서 했는데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전용했던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무관리비 245만원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사업이 확대되면서 기존에 8개 동에서 15개 동으로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이 되다 보니까 동의 돌봄단 운영에 필요한 행사 실비 지원금 부족으로 인해서 사무관리비에서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전용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정열 위원님.
○김정열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작년 연말에 예산을 드릴 때 푸드마켓 지원에 관련해서 1억 9,800만원 드렸죠?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집행내역하고 아까 예산전용 2,000만원 차량구입비 상세분 정리해서 자료 좀 갖다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금달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경 생활보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선경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복지대상자 선정 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의 소득이나 재산, 부양의무자 및 근로능력 등 전반적인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보장을 결정합니다.
조사 내용으로는 25개 기관 84종의 공적 자료나 금융재산, 주택조사, 근로능력 판정 결과 등을 적용하여서 20여 개의 급여 종류별 대상자 적합 여부를 저희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매월 그리고 또 연 2회 정기확인, 수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만 538건을 조사하여서 그런 변동사항을 즉각 반영해서 수급자의 적정성이나 급여의 적정성을 최대한 확보하여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용근

김선경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인데요, 과장님. 우리가 작년에 행정 개편하면서 지금 팀을 다 바꿨죠, 팀명을?

●생활보장과장 김선경

예, 책정조사1·2·3팀으로 변동됐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니까 저도 이거 보면 어디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책정조사 1팀·2팀·3팀, 어떤 업무 합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선경

그러니까 각 동에서 복지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한 서류를 대상자 적합 여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복지급여에 관련된 것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면 한 20여 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신규로도 계속 복지급여에 대한 사업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대상자들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자격 적합 여부에 관련된 조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렇게 책정조사 1·2·3팀으로 나누면 공무원들도 아마 이쪽 관련 안 하셨던 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팀에서 다 아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선경

1·2·3팀은 동으로 구분해서 조정을 합니다. 27개 동에 예를 들어서 수급자 숫자가 많은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가 적절하게 안배해서 동일 업무를 1·2·3팀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알겠습니다. 동을 세 군데로 팀을 나누어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생활보장과장 김선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여성보육과장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3쪽, 여성문화회관 집행잔액이 12억 4,500으로 많은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가장 큰 사유는 코로나19로 강좌가 축소 운영돼서 강사료 보상금이 48.7%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이유가 가장 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205쪽, 어린이집 급·간식비 잔액도 1억여원이나 되는데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사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미등원 어린이가 많았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한 지원대상 감소가 컸습니다. 21년 1월에서 22년 연말까지 1년 동안 22개소가 폐원한 상태입니다.
또 206쪽, 어린이집 환경개선 보조금 반납액이 1억 8,000인데 거기에 대한 사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국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시비 보조금, 그러니까 실교부액이 감소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감소된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7쪽, 아동수당 지원 보조금 반납액도 3억이 되는데 그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확정내시가 준 사유가 있고 사실상 그런데 실제 집행률은 99% 정도 되기 때문에 금액이 3억이지, 집행률은 높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730쪽, 여성친화프로그램 이용자 수가 미달성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가장 큰 사유는 여성문화회관하고 여성경력이음센터의 이용률이 줄었기 때문에 강의가 중단 또는 축소된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94쪽, 사고이월이 2억 5,700인데 그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가족센터 SOC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설계용역 기간이 22년 10월에서 올해 7월이기 때문에 준공기한이 미도래해서 작년에 선금 1억만 지출하고 나머지 2억 5,000은 사고이월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735쪽에 잠실본동 어린이집 신축 예산 중에서 미지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실본동 어린이집은 잠실본동의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철거 후 신축하려는 계획이 있어서 국·시비 30억 정도를 받은 사항인데 21년하고 22년 사이에 부동산 시세가 10억 넘게 올랐어요. 그래서 매도자가 매도를 철회하는 바람에 이 사업이 중단됐고 나머지 25억 국·시비는 올해 하반기에 반납 예정입니다.
다음 최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204쪽에 1인 가구 지원사업 전액이 명시이월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특교세 3,000인데요. 공모사업으로 특교세 3,000을 받아왔는데, 사실 1인 점포 지원 신청 전수조사를 다시 추진했어요. 그래서 안전장비 지원 수량을 증량해서 지원계획을 재수립하는 바람에 사업이 늦어져서 명시이월됐고, 올해 상반기에 모두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1인 가구 관련 세 가지 사업의 구분 설명을 요하셨는데요.
먼저, 여성 1인 가구 생활안전 조성사업은 기존에 구에서 추진하고 있던 1인 가구 안심 지원사업과 동일하고 예를 들어서 스마트초인종이라든지 가정용 CCTV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1인 가구 안전도어지킴이사업은 22년 한 해 진행됐던 지금은 일몰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캡스와 일괄 협약을 해서 기기를 무료로 설치해 주고 1년간 이용료 1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고, 일몰사업으로 올해는 없습니다.
세 번째, 731쪽에 여성프로그램 이용자 수가 21년, 22년 성과목표가 비슷하고, 그런데 목표를 유사하게 잡은 이유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강좌 수가 줄고 이용률도 줄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는 그래서 1%만 상향을 시켰는데 22년 3분기부터 강좌가 거의 정상화되는 바람에 집행률은 57%로 상향된 상황입니다.

●최상진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집행률이랑 달성률이랑 같다고 봐야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그렇죠.

●최상진 위원

예산 쓴 만큼이 달성률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최상진 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목표가 어느 정도로 집계가 됐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강좌가 작년 3분기부터 정상화됐기 때문에 예년처럼 목표를 많이 높이려고 하거든요.

●최상진 위원

예년이라고 하면 단위가 3만 명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최상진 위원

3만 명 수준으로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최상진 위원

그러면 달성률은 몇 %까지 보고 계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정상화되니까 거의 3만 명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상진 위원

21년 3분기부터 정상화됐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22년, 작년 3분기부터요.

●최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률 50% 이하인 사업 중에 가족센터SOC사업에서 어린이집은 1%만 집행하고 가족센터는 21% 집행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설계용역 기간이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기간이라 작년 착공이 불가능한 상태였고요. 어린이집 1%는 토지문화재 조사비용으로 464만원을 지급한 사항이고요. 가족센터 21%는 설계용역비 중 1억 정도 일부 선금으로 집행하고 그다음에 설계공모 보상료와 위원회 수당으로 일부 집행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 환경개선 집행잔액도 2억 2,000 정도 되는데, 이것은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랑 비슷한데요. 국·시비 확정내시가 확 줄어서 보조금이 감액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잔액도 15억 정도 되는데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변경내시로 예산액이 6억 정도 감액된 사항이 있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린이집 휴원이 장기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기준 미충족 시설이 많아서 지원 대상이 감소됐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400쪽에 노인·청소년기금으로 성인지 정책 교육비 325만원을 집행하였는데 기금 조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했고, 일반회계로는 안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기금 조례 26조 6의 3호에 보면 여성복지 관련 사업이라든지 양성평등사업의 사업비로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사실 일반회계로 지출할 수는 있지만 특별한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한 이상 기금으로 추진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36쪽에 아기사랑나눔센터 관련해서 기존에는 142명이고, 신규 368명이고, 정회원이 510명이다, 갑자기 신규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코로나 전에는 연간 600여 명이 가입했고, 작년에는 368명이 가입을 했는데요. 가입 기간이 1년이에요. 그래서 가입 시기마다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자연감소, 자연증가 상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미숙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답변을 엄청 빨리 하셨어요.
어린이집이 올해 22개소 폐원됐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작년 한 해만요.

●위원장 조용근

그 관련해서 미집행 사유도 발생했고, 폐원이 이렇게 많아진 사유가 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저출산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조용근

지금 폐원된 게 다 민간이잖아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아니요. 민간·가정이 대부분이고요. 국·공립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일단 알겠습니다. 끝나고 전체적으로 제가 또 한 번 가내시 부분을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미숙 여성보육과장님 답변 다 들으시고, 질의하실 내용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오미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어르신 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209쪽 골목호랑이어르신 예산전용 사유,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송파시니어클럽 천장이 파손되어 보수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골목호랑이어르신사업에 2,5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골목호랑이어르신사업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활동 내용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등의 사유로 정원 대비 활동 인원이 저조하여 이에 따른 미집행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골목호랑이어르신사업 시정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2023년도 정원은 22년 대비 20명 감소된 230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단계적으로 인원을 축소하여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장종례 부위원장님, 배신정 위원님께서 209쪽, 741쪽, 경로당 활성화사업 예산 대비 지출액이 적은 사유,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및 경로문화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로당 운영 중단 기간 중 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대비 지출액이 가장 큰 이유는 스마트경로당 조성사업을 위해 2022년 12월 19일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8억 9,7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배신정 위원님께서 210쪽, 1인 어르신가구 AI 영상케어서비스사업 지출 내역이 없는 것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원래 사업추진 예정이었으나 서울시로부터 2023년에 AI 돌봄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안내를 받게 되어 유사 사업 중복 추진으로 인한 구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사업을 미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정되었던 것처럼 서울시에서 올해 AI 반려로봇 활용 취약어르신 집중돌봄서비스사업 공모계획을 자치구로 통보하였고, 해당 공모사업에 송파구가 선정되어 시비 3,92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현재 돌봄이 필요한 독거어르신 60명을 대상으로 반려로봇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09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은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양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로당 운영 중단 등에 따른 운영비, 양곡비, 시설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몽촌경로당 임대보증금이 인상되지 않아 미집행액 4,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오미자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AI 영상케어서비스사업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예, 맞습니다. 11개 구가 선정이 돼서…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내년에도 60대로 한 3년간 AS까지 계약을 했거든요.

●위원장 조용근

내년에도 계속…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예, 계속사업으로 이어집니다.

●위원장 조용근

계속사업으로 나오는데 시 예산으로 같이 들어온다 이 말씀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처음에 영상 예산 잡을 때 실효성 있나 그것도 봤었어요. 봐서 기억이 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잡아놨는데 서울시에서 나와서 못 쓰신 거고,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예.
●위원장 조용근 다음은 지혜영 아동청소년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아동급식 보조금 반납이 13억 6,700만원으로 과다한데 그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아동급식사업은 저소득층 등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 지원사업으로 결식아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시비 보조금이 가내시가 많이 왔는데 예상보다 결식아동 수가 증가하지 않아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정확하게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대상 아동이 그만큼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결식아동 수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서울시나 정부에서 가내시를 많이 주기도 하고 보조금을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 저희가 막상 운영해 보니 결식아동 수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지 않았고요. 또 이 안에 실제로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은 가내시 부분도 포함된 부분도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저희가 보통 결식아동이나 이런 것은 예측해서 대충 어느 정도 인원수 해서 올려보내지 않나요? 그렇게 돼서 나와서 저희가 받아 가는 것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저희가 요구를 하기도 하지만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사업이라고 예산액이 시에서 정해져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코로나19가 끝났기 때문에 올해는 없는 사업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아닙니다. 결식아동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요. 올해도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 정도의 예산으로 나오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 작년에 확보가 된 거라 코로나가 종식되는 상황에 대한 것을 감안하지 않아서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 확보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럼 또 남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어느 정도는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조용근

올해 추경에 단가 올라가는 것으로 들어와 있지 않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들어가 있습니다. 잔액 부분 결산된 것 내용을 보시면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고요. 구비에 대한 부분은 1억 4,000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위원장 조용근

일단 알겠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배신정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코로나 시대 때 결식아동 대상으로 시비가 많이 들어와서 내려온 것은 어떻게 보면 학교나 어린이집이 휴원을 많이 하니까 엄마아빠는 직장에 나가는데 애들이 집에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편성이 됐다고 저는 취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결식아동을 선정하실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모집하는 기준도 있으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일단은 중위소득 52% 이하인 아동들을 포함해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을 선정했거든요.

●배신정 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나요, 아니면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이 나가셔서 조사를 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저희 동에서 조사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면 코로나 관련해서 더 추가해서 내려왔을 때 그것도 옛날 방식으로 조사하시고 신청을 받으셨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그때 저희가 조사를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일단은 대상자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시에서 약간 일방적으로 내시를 많이 준 부분도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내시를 주시긴 했는데 그 취지가 그러니까 결식아동이라는 게 52% 이하라는 건 시에서 이번에 추가해서 내려온 그 금액에 대해서도 52% 이하만 신청을 하고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아니에요. 결식아동은 꼭 중위소득 기준을 주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결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배신정 위원

그러면 부모가 있어도 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2% 이하가 아니더라도 어떤 부모의 돌봄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없어서 결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급식위원회를 통해서 지원 가능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도 가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지원 대상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지금 내시가 많이 온 부분이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변 엄마들이 코로나 상황 때 직장 나갔을 때 애가 밥을 못 먹고 집에 있다 보니 거의 3개월 동안 배달의 민족하고 요기요를 시켜서 애한테 밥을 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엄마들은 여기에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거나 조사 대상이 안 됐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서울시에서 취지는 그런 아이들까지도 밥을 먹이려고 주신 것 같거든요. 꼭 어려운 아이들이 아니라 학교를 안 가니까 집에만 있으니까 엄마가 직장 나가야 되니까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으로 애한테 밥을 먹였다니까요, 엄마들이요. 그런 엄마들은 여기에 대상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돈이 남았다면 올해도 코로나 상황이,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 종료돼서 아이들이 학교나 단체 급식을 먹을 가능성이 많긴 하지만 그러니까 엄마들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 신청을 안 했던 분들도 서울시에 나와 있는 그런 예산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어떤 방법을 달리해서 이거를 취지에 맞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지금 또 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중위소득 52%에서 60%로 확대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지금 감안하고 있고, 그다음에 급식위원회를 통해서 실제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이라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사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화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기 위해서 이 기준이나 아니면 기존의 결식이라는 생각이 무슨 소녀 가장이나 이렇게 불우한 환경에 있다고 생각하는 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선뜻 그렇게 본인들은 굉장히 궁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그런 예산에 대해서 신청을 못 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식의 개선이나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주거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다음은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풍납동에 신규 조성 예정인 키움센터가 언제 건립 완료되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풍납동 지역에서는 돌봄시설 부족으로 지속적으로 키움센터 설치 요청이 계속 주민들로부터 있었는데요. 지금 설치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서 설치되지 않던 중 기존의 솔바람청소년독서실 공간 3층부터 5층까지 운영하는 것 중에 3층을 키움센터로 변경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산 총설치비 1억 2,900만원 중 구비 2,625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청했고요. 이 추경을 통과시켜주시면 7월부터 9월까지 설계, 10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통해서 12월 중순 이후 개관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키움센터는 저희가 다음 주에 현장방문도 하겠지만 환경 자체가 너무 이렇게 극과 극이에요. 좋은 데는 좋고 그다음에 열악한 데는 너무 열악하고 이래요. 신규나 이런 쪽만 하지 마시고 환경이 좀 안 좋은 데 있잖아요. 안 좋은 데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좀 잡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답변 다 하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다음은 김행주 위원님께서 기금사업 중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어떤 근거로 기금에서 지출되었는지 질의해주셨고, 치어리딩단 운영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문의주셨습니다.
저희 구가 2016년 유네스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 최초 인증을 받고 21년에 상위단계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동 참여, 아동 권리 홍보 교육 등 10개 기본 원칙에 따라서 27개 부서 1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기금에서 지출되는 근거는 송파구 기금관리 조례 제26조6호에 관련된 사항으로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 중에 청소년 복지 관련해서 청소년 인권 문화육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 근거는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고요.
두 번째, 치어리딩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치어리딩단은 마천동에 소재한 아름다운 꿈 지역아동센터에서 2011년부터 아동들의 건강한 발육과 활동을 위해 운영해 온 블랙이글스 치어리딩단입니다.
당초에 개인 후원금 등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이후에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전국 지역아동센터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등 우리 구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어서 2016년부터 구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원하게 된 부분입니다. 지원금액 대부분은 강사비로 지출이 되고 있고 강사가 주 1회 방문하여 지도하고 또 자체적으로 매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동·청소년 축제를 비롯해서 구 행사에 찬조 출연하는 등 저희 구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지혜영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김민경 장애인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달성률이 왜 71%인지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총 대상자 수는 586명이고, 실제 실시 인원수는 470명으로 실적률은 80.2%였습니다. 시설별로 조사 주기는 2년 1회로 2021년 조사 대상 시설은 자립생활주택 4개소, 공동생활가정 14개소, 직업재활시설 5개소, 주간보호시설 10개소로 총 33개소이며 2022년 조사대상시설은 거주시설 5개소, 단기거주시설 3개소, 공동생활가정 12개소로 총 20개소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만 거주시설을 조사하였습니다.
거주시설 이용인은 상대적으로 이용시설 이용인보다 최중증 장애인이 많으며 이에 따라 의사소통 불가, 응답 거부, 병원 입원 등의 사유로 실태조사 응답률이 낮았습니다. 따라서 2021년과 비교해 2022년도 조사실적률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민경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저희가 예산을 짜다 보면 항상 기초로 하는 게 가내시 부분, 항상 그 부분으로 해서 예산 잡으시고 또 이번에 이상하게 미집행 잔액이 많은 게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예산 들어올 때 항상 검토할 때 보면 여쭤보거나 말씀 들어보면 이 부분은 시에서 가내시로 내려왔다, 그래서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예산 부분을 많이 잡잖아요. 받는데 이렇게 미집행분이 많이 생겨버리면 예산이 없어서 기존에 하고 싶었던 부분을 또 못 하는 수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 보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또 확인을 계속하셨을 텐데 시에서 가내시가 일단 문서로 날아오잖아요. 그 부분이 빠지고 그래서 또 저희가 중간에 지금 같이 이렇게 중간에 한 번씩 또 이제 정리해서 털어야 되는 부분도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물론 여기뿐 아니고 다른 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지속 사업이나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또 차후에 발생하면 한번 더 살펴봐야 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오다가 또 안 나오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나오는 게 있으니 한번 봐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보건소 쪽도 어제 결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올해 행감하고 내년 결산할 때부터는 코로나로 인한 미집행이나 못했던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이유는 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더 감안하셔서 앞으로 6개월 남았는데 사업 남은 거 열심히 바짝 잘 당겨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리고 또 우리 주민복지국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제일 일도 많이 하시고 또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잘 알고 있고, 제일 힘든 부서고 또 제일 고충 많은 부서고 그렇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의사일정 제3항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시열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시열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조용근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4,963억 2,668만원으로 기정예산 4,961억 1,034만원 대비 2억 1,63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보육과는 서울형 아이돌봄 지원 시·도비 보조금 1억 1,475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동청소년과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에 국고보조금 324만원, 시·도비 보조금 378만원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국고보조금에 2,250만원, 시·도비보조금 2,625만원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국고보조금 342만원, 시·도비 보조금 399만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력 운영지원에 시·도비 보조금 1,41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에 대한 시·도비 보조금 2,4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4,758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4,744억 9,550만원 대비 13억 7,8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저소득주민 소독·방역서비스 제공, 재해 등 구호사업, 종합사회복지관 키오스크 체험존 설치, 솔바람복지센터 환경개선 사업 및 복지정책과 인력운영비 추가확보를 위해 1억 7,43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생활보장과는 생활보장과 인력운영비 추가확보를 위해 2,82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여성보육과는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지원, 트리지움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타당성 조사 및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구비 분담금 확보를 위해 4억 4,9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력 운영지원 및 아동급식지원 구비분담금 확보와 솔바람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 공사, 아동보호구역 지정·설치 및 아동청소년과 인력운영비 추가확보를 위해 5억 5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시비 증액에 따른 구비 분담금 확보,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지원사업을 위해 2억 2,1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최시열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1,633만 6,000원이 증액된 4,963억 2,668만 2,000원으로,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 내역은 검토보고서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3억 7,850만 7,000원 증액 편성된 6,393억 9,275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는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7,439만원이 늘어난 346억 7,652만원으로, 저소득주민 소독·방역서비스 제공사업 등 4개의 신규사업 1억 2,654만원과 복지정책과 인력운영비 1건 4,7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는 기정 예산액 대비 2,826만 1,000원이 늘어난 888억 1,117만 2,000원으로, 공무직 기준급여 인상에 따른 증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는 기정 예산액 대비 4억 4,950만원이 늘어난 2,691억 7,450만 6,000원으로 어린이집 냉·난방기 지원사업 등 총 4건 사업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과는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510만 5,000원이 늘어난 170억 8,531만 2,000원이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등 4개 사업 1억 1,601만 5,000원은 국·시비 보조금 매칭 비율에 따라 필요한 구비 분담금 확보를 위하여 증액 편성되었으며, 아동급식 지원 등 4개 사업 3억 8,90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2,125만 1,000원이 늘어난 661억 2,649만 4,000원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총 3개의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의 범위에서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조용근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하여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두에 부서명과 예산서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진 위원

최상진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설치사업에 관련된 내용인데, 아동보호구역 보면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초등학생 수가 제일 많은 송파구임에도 1건도 지정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몇 개소에 어디에 설치할지를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순찰대뿐만 아니라 사실 기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 많이 구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설치를 해야 될 필요한 시설이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종례 위원

129쪽, 복지정책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소독·방역 서비스 제공하는데 침수피해로 인해서 소독하고 방역한다고 4,500만원이 이번에 신설되었거든요. 그런데 송파구 어느 동이 침수가 많이 되고 하는지, 또 작년에 침수피해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131페이지, 재해 등 구호사업에 3,140만원이 신설됐네요. 이것하고 위에 것하고 차이는 있지만 재난 쪽으로 같이 합쳐서 해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 140쪽에 생활보장과에 인력운영비 증가율이 88.83% 올랐거든요. 이렇게 인상이 많이 된 이유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성보육과 150페이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이 신설됐는데 318명이 어떻게 나왔나 궁금하고요. 서울형 아이돌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그다음에 161페이지 아동청소년과, 아까 최상진 위원님이 하셨는데 추진 경위에 있어서 아동보호순찰대 구성하여 주변 순찰 및 아동 지도를 통해 아동범죄 예방을 한다고 했는데 아동보호순찰대를 구성하다 보면 예산이 더 많이 지출되지 않을까 합니다. 설명 부탁드려요.
그다음 장애인복지과 182쪽입니다.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지원사업이 이번에 신설되면서 10명분을 신청했는데 6개월분이 1억 6,266만 1,000원이 예산 올라왔는데 이것을 장애인들이 계속 돌보는 것보다 파트타임으로 알바식으로 해서 예산을 낮출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장애인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82쪽,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지원사업인데요. 그전에는 시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 사업이 중단되고 구비 사업으로 편성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복지정책과 129페이지, 저소득주민 소독·방역 서비스 제공, 굉장히 내용은 좋은데 보건소에서는 이런 것은 안 하나요? 이게 보면 반지하 습하고 해충 이런 것 피해 우려되니까 예산을 잡은 건데 이 정도면 기존에 예산을 잡아서 시행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기존에 예산을 잡지를 않았는지, 또 계절별 때문에 기존에 안 잡은 건지 아니면 여름이 와서 잡은 건지, 이번 추경과 저번에 안 잡은 것에 대해서 사유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아동청소년과 같이 한 번에 질의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복지정책과, 140페이지 생활보장과, 173페이지 아동청소년과 내용이 같아서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라 부서별 답변은 다르겠지만 제목은 같아서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수당은 변동이 있죠.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다른 것은 인력운영계획이 보통 할 때 미리 잡아서 예산을 준비를 할 텐데 왜 인력운영계획에 그게 안 잡혀서 추경에 다음과 같이 건건이 나와 있는 것, 시간이든 정근수당이든 연·월차든 기존에 예산 잡을 때 인력운영계획에서 충분히 가능한 예산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고 추경예산에서 하는지 같이 세 부서가 각자 이유는 다르겠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배신정 위원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시에서 내려오던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돼서 내려왔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었던, 필요했으니까 운영을 했겠죠. 굉장히 좋은 제도들을 갑자기 시에서 끊어버렸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갑자기 편성을 못 해서 중단된 사업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도 장애학습도우미라고 알고 있는데 이번 하반기에 편성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첫 번째로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삭감돼서 우리가 진행 못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이 어떤 게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도 집행이 안 된 사업도 있지만 현 6월까지도 예산 편성하셨는데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복지예산은 하나하나씩 생기니까 특히나 중복돼서 비슷한 성격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세수도 부족하고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러면 그런 것 중에 중복되는 거나 아니면 일몰사업이나 이런 게 있으면 중복된 거 정리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생각하고 계셨으면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줄어든 시비 예산에 대해서 구비로 새롭게 조금 더 하반기에라도 편성해서 해야 될 사업, 그다음에 갑자기 끊어버려서 주민복지국으로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예산 항목이 있으시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것 있으면…
○장종례 위원

아까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학습도우미 지원사업에서 학생 한 명한테 지원하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 하는 비용인지도 알려주세요.

●위원장 조용근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지원사업은 위원님들이 세 분이나 질의하셨는데 관련해서 자세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추경 주민복지국을 보다 보니까 거의 냉방비, 난방비 상승요인으로 갑자기 추경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여기에서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163쪽 보시면 여기도 물론 갑자기 운영비가 추경에 들어온 거예요. 이것도 순수하게 냉·난방비 요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요인이 있어서 추경에 올렸는지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33쪽에 종합사회복지관 키오스크 체험존 설치 관련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어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20분만 주시죠.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사항 있으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위원장 조용근 최시열 주민복지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위원님들 질의 중에 부서별 총괄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시비 예산 지원 중단에 따라서 혹시 복지사업 중에 중단된 사업이 없는지, 그리고 유사 중복 지원과 또 일몰사업은 없는지 질의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악한 바로는 시비 감액 사업은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시비가 중단이 돼서 중단된 사업은 장애인 학습도우미 지원사업 1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 중복 지원 중에 법정수당 등은 유사 중복 지급이 금지되고 있고요. 이것도 사안과 관련해서 행복 이음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 지원이나 중복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바로는 일몰 사업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살펴서 필요 없는 사업은 종료를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향후에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최시열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달호 복지정책과장 먼저 답변하고 뒤이어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129쪽에 저소득주민 소독·방역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어느 동에 침수가 많이 되었는지 하고, 작년 침수 피해 정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문정2동 화훼단지 전체가 침수가 된 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작년 우리 관내 주거지역에 침수 피해 된 것은 치수과에 확인한 결과 지금 814건으로 지금 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131쪽에 재해 등 구호사업하고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이 대동소이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요. 131쪽의 재해 등 구호사업은 단순한 화재로 인한 피해 주민에 대하여 임시 주거나 급식, 식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침수로 인한 사업하고 다소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김행주 위원님께서 129쪽에 저소득주민 소독·방역 서비스가 이제까지 이런 사업이 없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작년에 기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으로 민간협력사업으로 지금 115가구에 750만원을 지원한 사항이 있고요. 2023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요청하였으나 신규사업으로 채택되지 못한 사업입니다.
지금 여기 500가구에 대한 여러 가지 목표 산출액이 있는 부분은 2023년 3, 4월에 침수 우려 반지하 482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침수 피해로 인명사고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 주관으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한 부분에서 대다수 상담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요청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사업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135쪽의 복지정책과 인력운영비 기존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주민복지국의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 전체가 다 사실은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증액입니다.
공무직은 주로 사례관리사나 아동사례관리사, 의료이용사례관리사 이런 부분인데요. 그분들의 임금에 대한 것은 작년 2022년도에 공무직 임금 및 단체협약으로 2022년 12월 13일에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 공무직에서는 기본 급여를 받았던 부분이 호봉으로 전환이 되었거나 또 호봉 전환으로 인해서 경력이 산정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기준 급여가 인상에 따른 급여 및 수당과 보험료 증액분에 대한 추가예산의 확보가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용근 위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 키오스크 체험존 설치 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복지관 두 곳에 대하여 키오스크 2대를 설치할 사업으로 지금 추경에 사업을 올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디지털 소외계층인 중장년층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에 학습용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스마트 기기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보 격차를 감소시키자는 목적으로 지금 사업에 대한 부분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게 과장님, 추경에 왜 올라왔습니까? 이게 추경할 내용입니까? 이게 그 정도로 급박한 내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사실 이것도 저희들이 기존 예산은 예산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부분인데요. 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있었던 부분이고, 또 지금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주로 중장년층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수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거는 민간위탁사업비로 잡혀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복지관에 그거를 민간위탁사업 예산을…

●위원장 조용근

설치는 저희가 하는 거고, 예산을 줘서 거기서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거기서 설치해서 그 사업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거 이용료를 내나 보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것은 키오스크 임차료입니다.

●장종례 위원

그러니까 이용료를 내면서 하고 있네요.

●위원장 조용근

저는 솔직히 조금 납득은 안 가요. 이게 연말에 내년도 예산으로 올라왔으면 제가 좀 이해는 되는데 이게 추경에 갑자기 체험존 설치하는 걸로 해서 올라왔다는 자체는 조금 이해는 안 가는데, 이것 관련해서 더 이야기하실 부분은 없죠? 있으면 하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저희들이 추경이나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은 다소 긴급한 사항이나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존 예산 편성에서 신규 사업으로 요청했던 사항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 사업이 채택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번에 추가로 올렸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 자체가 키오스크 설치 관련 사업이 연말에 내년 예산으로 올라왔었을 때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보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어서 제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고요.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내용.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금달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경 생활보장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선경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140쪽, 인력운영비 증가율 88.83% 인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과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질병관리 및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한 사례관리사 세 분이 근무하고 계신 데요. 이분들은 현재 공무직으로 근무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급여는 저희가 보건복지부 방침으로 정해진 기본급은 국·시비 매칭으로 지급을 하고 의료급여 관리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구비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저희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직 단체협약에 의해서 호봉이 인상됐고 경력에 대한 조정에 의해서 인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행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거의 같은 설명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생활보장과 인력운영비 부분 있잖아요. 의료급여관리사를 지금 추가로 뽑는 게 아니라 지금 전환하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선경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작년 2022년 12월 13일날 공무직 임금 및 단체협약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기존에 있던 분들이 호봉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호봉제가 바뀌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급여나 각종 수당 이런 것을 호봉에 적정하게 지급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급여 인상분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기존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이 협약이 됐기 때문에 이후에 진행이 된 거라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래도 엄청 많이 올랐네요, 88%나.

●생활보장과장 김선경

기존에 지금 의료급여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세 분이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는데요. 거기에 따른 수당이라든지 정근수당, 시간외수당 이런 급여에 따라서 이분들이 받으시는 수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1년 동안으로 계산하게 돼서 현재 2,626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국장님, 올해 무기계약직이 주민복지국 관련해서 전환한 게 이외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없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던 공무직의 여러 가지 의료사례관리사나 일반 생활사례관리사 이렇게 명칭만 다르지 사실은 공무직인데요. 단체협약에 의해서 기존 기본 급여를 받던 사람이 호봉제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호봉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 급여 플러스 경력이 플러스 되니까 그게 임금 인상 요인이 많이 발생했던 부분이고요. 그 임금 인상이 기본 급여가 올라가다 보니까 각종 수당도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됐고 또 거기에 제보험료도 또 올라가게 되는 부분 그다음에 인상 요인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알겠습니다. 기존 의료급여관리사분들 이전에 무기계약직 전환하기 전에는 계약 관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연 단위로 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계속…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 당시에는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매년 계약을 갱신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알겠습니다.
김선경 과장님, 답변 다 하셨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선경

예.
●위원장 조용근 다음은 이미숙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50쪽,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설 사업에 대해서 사업 대상 318명이 나온 사유하고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육 공백 가정에 실질적 친인척 조력자를 지원하여 부모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는 양육 공백 가정을 만 3세로 보고 사업 대상은 만 3세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영아 1명당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318명은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의한 통계치입니다. 송파구 3세아가 총 3,726명이며, 이중 중위 150% 이하 가정이 360가구, 이중 친인척 돌봄 비율이 80% 해서 318명이 나왔고요. 이 산식에 따라서 시에서 각 구별로 사업 대상을 배정해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다 끝나셨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위원장 조용근 다음은 지혜영 아동청소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아동청소년 과장입니다.
먼저 최상진 위원님께서 171쪽 아동보호구역 지정·설치와 관련하여 몇 개소에 설치하고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그리고 순찰대 운영 외에 어떠한 필요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같은 사업에 대해서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아동보호순찰대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추가적인 예산이 또 소요되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에 아동복지법에 의한 대상 시설은 초등학교, 유치원, 도시공원, 어린이집 총 539개소입니다. 먼저 우선 지정 구역으로 100개소를 연내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저희 설치기준은 이용 아동 수와 아동의 이동이 많은 시설, 아동 범죄 우려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42개소는 전체 대상은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송파경찰서와 협의하여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통해 청소년 범죄 우려가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외 필요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총 CCTV 설치가 3,253대인데 대상 시설의 반경 500m 이내에 평균 100여 대가 이미 설치가 돼 있어서 CCTV 부분은 추가 설치가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지판은 야간이나 우천 시에도 가시성이 높은 태양열 LED 표지판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주신 아동보호순찰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부분은 송파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초등학교 순찰을 위한 아동안전지킴이 80명 인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473명 인력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원래 어떤 활동 내용이 지금 아동보호구역 순찰대 내용과 굉장히 겹쳐서 이분들을 활용할 예정이고 추가적인 예산은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장종례 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2억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이건 공개 입찰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2억으로 계약하나요, 공개 입찰하나요?

●위원장 조용근

이게 공개 입찰이 아니라, 표지판 설치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종례 위원

예, 표지판 설치.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공개 입찰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지금 자율방범대하고 시간이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지금 일단 초등학교는 아동안전지킴이가 하교 시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시부터 5시 사이에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의 시설 저희가 지금 100개소 우선 지정하는 곳은 공원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이렇게 있을 텐데 자율방범대는 아무래도 낮보다는 밤에 활동을 하시는데 공원 같은 경우는 낮보다는 밤에 활동하시는 게 오히려 시간이 더 적합한 시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초등학교나 학교 위주로 하시는 거는 당연한 것 같고요.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어린이집, 키움센터 보육 관련 애들 다니는데 그쪽 교통 관련 그리고 아동보호 그쪽 관련해서도 이런 구역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안내해주시는 분도 계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것 좀 참조하셔서 지금 일단은 저희가 100군데면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아닙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게 1차라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추후 계속 확장할 그럴 계획도 계신 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지금 100개소는 일단 우선 선정이고요. 이게 지금 국회에 그 관련 법이 지금 상정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법이 통과돼서 전체 시설이 다 대상이 되면 확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법 통과와 무관하게 필요시설이 있다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제가 봤을 때 아동보호순찰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율방범대를 이용하기는 힘들 거예요. 거기가 9시부터 10시고 또 아동들 개념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아동들이 그 시간에 혼자 나오는 게 학대가 아닌 이상 극히 드물잖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사실 일단 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도시공원 이런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등·하교 시간에 셔틀을 이용하거나 부모님이 데리러 오거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방범순찰대는 순찰대 역할, 활동 내용에 아동범죄 보호 이 부분이 굉장히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순찰대랑 협의를 해서 일정부분은 이쪽에 역할을 해주시도록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송파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과장님.
사업의 목적이 뭐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아동을 범죄로부터 예방하는 것입니다.

●김정열 위원

아동보호구역 지정·설치라는 사업명을 갖고 하는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 보면 옐로우 카펫이라든가 등등으로 해서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죠. 그런데 그 외에 추가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약간 공감이 안 가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옐로우 카펫이라든가 어린이보호…

●김정열 위원

아니, 옐로우 카펫이 문제가 아니라 초등학교 웬만한 데 가보면,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사업을 어떻게 하고 이것을 다시 전개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뚜렷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에 관련되는 건데요. 어린이보호구역은 관련 법령이 도로교통법으로, 어린이들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아동보호구역은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이라서 목적이 상이합니다.

●김정열 위원

그럼 어린이하고 아동하고의 분류로 봐야 되나요? 어린이가 아동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어린이가 아동이 아니다가 아니고 보호구역을 지정을 할 때 똑같이 아동보호구역 이러면 식별이 안 되니까…

●김정열 위원

과장님 설명한 것을 들어보니까 아동보호구역의 목적은 초등학교 앞이나 아니면 유치원을 상대를 해서 설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아동보호법에 의하면 대상 시설 반경 500m 이내가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김정열 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 나왔으면 좋았는데 기존에는 학교 정문 앞이나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설치가 다 되어 있어요. 제가 모든 전수를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옐로우 카펫이라든가 그 외에 기타 야경, 조명도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또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약간 납득이 안 갔고 또 반경 몇 ㎞ 내에서 설치를 한다니까 이것은 또 공감이 가네요. 그래서 의구심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말씀처럼 어린이보호구역과 아동보호구역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잘 모르시는데…

●김정열 위원

아니 학교 앞은 이미 되어 있지만 반경으로 몇 ㎞ 더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한 것을 모방을 해서,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야경도 괜찮고 학교 내 반경 ㎞까지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고 빨리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것을 설치를 요하는 거죠, 저희는.
물론 순찰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정된 곳에 계속 머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사업성을 잘하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알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동보호구역 표지판이 정확히 그럼 어떤 기능을 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일단은 이곳이 보호하는 아동들이 많이 이동을 하고 이용을 하는 시설이다, 이곳에서 범죄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최상진 위원

단순한 판넬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최상진 위원

판넬이 200만원이에요? LED등으로 200만원짜리를 하는 게 생각보다 너무 책정이 과다 책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이것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어린이보호구역을 기존 표지판을 다 LED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가장 낮게 책정한 겁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42개소를 먼저 우선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이랑 아동보호구역이랑 확실히 구별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 도로 위험에 대한 것을 예방한다면 아동보호구역은 범죄로부터 예방을 하는 차원이지만 저 또한 아동보호구역이라는 개념을 처음 들었을 때 어린이보호구역하고 혼동을 했었고, 어떻게 보면 표지판을 해놓음으로써 여기가 아동보호구역이라고 선언적인 의미를 갖는 거잖아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차단해 주는 역할은 하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선언하는 의미가…

●최상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무리 도로교통법상 선정이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옐로우 카펫이나 이런 것들이 도로의 위험도 물론 방지를 하지만 범죄로부터의 예방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미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것에 비해서 볼 때 다른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 기타 어린이집, 골목골목에 주택 같은 데 보면 거기도 물론 어린이구역이 되어 있는 곳이 많지만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우선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는 이미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으니 다른 필요한 곳에 아동보호구역을 설치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이 사업은 어차피 경찰서하고 같이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경찰서랑 협의할 때 그런 부분을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랑 아동보호구역이랑 비교를 하시니까 여쭤보겠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저도 지나가면서 봤는데 옐로우 카펫도 있고 그다음에 형광판도 번쩍번쩍거리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이런 것 설치하는 것보다 실효성 있게 CCTV를 해놓는다든가 아니면 아이들 지나갈 때 위험하지 않게 차단막 같은 것 해준다거나, 선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지키는 실효성 있는 것 있잖아요. 아동보호구역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판넬 같은 것 해놓으신 것도 굉장히 도움은 많이 되지만 학교 앞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고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럼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 경찰청하고 같이 하시면 경찰청이 요새 CCTV 발달된 것도 있잖아요. 서울시경 CCTV라고 그래서 관제소에서 확대해서도 보고 바로바로 보더라고요. 성능 좋은 CCTV를 놔둔다든가 그러면 범죄인들이 어슬렁어슬렁거리는 게 두렵겠죠. 그 사람들은 그런 뉴스를 더 열심히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잘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사유지다 보니까 그 안에는 사유지라서 어렵다, 제가 구에 여쭤봤을 때. 그런데 아동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도 사유지는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건지, 아파트 단지는. 어떤가요, 우선순위를 정할 때?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그 부분은 한번 조금 더 공부를 해 봐야 될 것 같은…

●위원장 조용근

그것은 경찰서하고 차후에 계속 협의하시고 정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계속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 과정 과정을 다 경찰서랑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배신정 위원

그래서 사유지기는 하지만 아이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차원은 똑같으니 송파구에 아파트단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나중에 법 통과되면 더 확대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도 생각하셔서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선언적인 것보다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보호구역 100개 정도가 설치가 이미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요즘에는 1㎞까지 다 커버가 되는 성능 좋은 CCTV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CCTV 설치를 할 때 이 아동보호구역 내에는 그런 성능 좋은 CCTV로 먼저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게 하는 우선순위를 준다든가 그렇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아동보호구역 지정·설치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이 많았으니까 참고하셔서 진행하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행주 위원님 173쪽에 아동청소년과 인력운영비 관련돼서 추경 확보하는 것 질의 주셨는데요.
이것은 앞에 과장님들께서 설명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고, 저희 부서에는 공무직이 5명이 있습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4명, 지역사회복지사 1명 이렇게 5명이고, 인건비 추경 반영하는 부분은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김정열 부위원장님께서 163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다른 것처럼 냉·난방비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것인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역아동센터가 관내 19개소가 있고요. 기본운영비가 국·시비 매칭으로 아동수에 따라서 106만원에서 146만원까지 지원되고 있고, 추가운영비로 전액 구비 사업으로 9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 올라간 이 예산은 냉·난방비 부분입니다. 30만원씩 총 2회 지원하는 것으로 내용을 했습니다.

●김정열 위원

전액 다 냉·난방비 지원내역으로 보면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전액 다 냉·난방비입니다. 냉방비 30만원, 겨울에 난방비 30만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정열 위원

나중에 자료로 요청드릴게요. 19개소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운영비 지원에서 구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시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프로그램하고 세부적인 것 갖다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지혜영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경 장애인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장종례 위원님께서 장애학생 학습도우미사업의 근로자의 근무 유형을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는지, 학생 1명당 지원 시간은 몇 시간인지에 대해서 여쭤보셨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학생 학습도우미는 장애 학생의 등교 시부터 하교할 때까지 학습보조 역할을 해야 하고, 장애 학생 특성상 일관되고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학생 1명당 지원 시간은 최대 8시간으로, 시급 1만 710원으로 실 근무시간에 맞춰 지급합니다.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께서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시비 사업으로 진행되다 구비 사업으로 변경된 경위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지원사업은 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으로 실시되었으나 2023년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에서 제외되어 시비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초구나 강남구는 구비로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구 장애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구비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중단된 10명분에 대하여 추경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시비가 안 나온 6개월 동안은 없었던…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없어서 계속 요구를 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민경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다 들으셨습니까?
배신정 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배신정 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전체 주민복지국 사업 중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24개가 줄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시비가 준 부분이 24개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시비 내려오던 사업 중에 시비가 줄어서 0으로 된 게 24개고요. 그래서 주민복지국 차원에서 카테고리를 제가 하다 보니까 사업이 있잖아요. 사업 개수 중에 24개가 전체가 줄었고, 그런데 그 24개 중에 왜 줄었나 봤더니 시비 24개 사업이 내려오던 게 0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시비가 내려오다가 중단되는 바람에.
아까 서울형 일자리사업 같은 것도 있잖아요. 총액을 보자면 시비가 내려오다가 중단돼서 복지 관련해서 사업이 많이 줄었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없다고 하시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다시 리스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예, 전체 다 주세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영심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그러면 뉴딜일자리사업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았으면 아예 저번 23년도 예산 때 그때 이것을 제정했으면 6개월 공백 없이 진행됐을 텐데 6개월 공백을 왜 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뉴딜일자리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경제진흥과에서 하는데요. 서울시에서 평가를 해서 12월 초에 불가하다는 공문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예산편성이 다 끝난 뒤였기 때문에 구비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해서 토론한 결과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내역입니다.
기획재정국 경제진흥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육성 2억 3,850만원 중 1억 7,600만원 삭감하여 6,250만원,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키오스크 체험 존 설치 민간위탁사업비 2,640만원 전액 삭감, 총 2건에 2억 2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건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증액 건으로 기획재정국 경제진흥과 송파사랑상품권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사무관리비 16억 3,000만원에서 1억 7,600만원 증액하여 18억 600만원으로,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솔바람복지센터 환경개선 민간위탁사업비 2,500만원에서 2,640만원 증액하여 5,140만원으로, 총 2건 2억 24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은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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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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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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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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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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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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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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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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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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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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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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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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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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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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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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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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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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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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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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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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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010-3648-5352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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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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