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2024.04.17

영상 및 회의록

제31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4월 17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가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3. 구립잠실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가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구립잠실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건의 조례안 및 2건의 동의안을 심의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용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남규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남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조용근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례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해드림으로써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또한 보훈수당 등의 지급 중지와 환수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보훈수당 등 지급의 적정성을 기하고 지방재정 누수를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제5조제5호에 희생·공헌자, 즉 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례용품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제10조에는 보훈수당 등 수급권자의 사망, 전출 등의 사유 발생 시 지급 중단 및 환수 조치를 위한 근거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남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4월 1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74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라 희생‧공헌자 사망 시 장례용품 지원 규정과 보훈수당 등의 지급 중지 및 환수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개정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실현하고 보훈수당 지급 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5조제5호에서는 대상자인 ‘희생‧공헌자’가 사망 시 장례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희생‧공헌자의 범위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이 포함되는데 관련 사업인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제공’ 사업의 대상자는 ‘국가유공자’로 한정되어 있어 ‘희생‧공헌자’인 다른 보훈대상자의 장례용품 지원 여부에 대해서 논의해 볼 여지가 있다 사료 됩니다.
조례에 수반되는 사업예산의 경우 이미 편성되어 추가적인 비용 추계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 장종례 위원입니다.
지금 5조5호에 ‘희생‧공헌자 사망 시 장례용품 등 지원’ 이게 장례용품하고 조기를 보내는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희생‧공헌자의 범위가 확실하게 지금 이 조례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범위를 넣어줘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지난해 말에 이거 예산 이미 통과됐어요. 그때 예산 통과된 이후에 근거 조항을 마련해서 조례 개정 이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집행된 내역이 있는지, 그다음에 올해 집행계획 같은 거 세워놓으신 거 있는지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제5조제5호에 따른 희생‧공헌자에서 받아야 되는 분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이분들이 다른 곳에서 또 받고 있는 중복조항이 있으면 제외한다라는 그 부분이 우리 조례에는 있는지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 최상진 위원입니다.
지금 신설하는 개정안 보면 5조5호에 ‘희생‧공헌자 사망 시 장례용품 등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의 조문 보면 1호부터 4호까지 전부 다 특정사업을 지정해놔서 이번 사업을 시행을 할 때 맞지 않다보니까 5호를 신설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보훈 관련된 사업도 찾아보면 굉장히 종류가 많고 보훈 대상자들에 대해서 예우를 할 수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조문을 만들어야 되는 소요가 생기는데 차라리 이렇게 좀 특정사업을 지칭하지 말고 좀 더 폭넓게 조문을 확장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신설 10조에 보훈수당 등의 지급 중지 및 환수에서 ‘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그랬는데 기존에는 이 환수가 아예 없었나요? 그냥 부정수급 됐으면 확인절차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데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5조에 관련해갖고 예상자가 한 100명 정도로 예산도 반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예산을 그냥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예산이 더 반영될 것인지, 또 보훈대상자를 여기에서 전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답변 들으면서 또 궁금한 사항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바로 답변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한 10분 정도 드리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예.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규 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희생‧공헌자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희생‧공헌자의 범위는 국가유공자법상 참전유공자, 순직군경, 보국수훈자 등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장종례 위원 과장님! 이게 이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그러니까 그게 법상에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침을 또 이제 세울 겁니다. 이 조례 이 외에 또 방침을 세울 건데 그때 구체적으로 다 명시를 할 겁니다.
○장종례 위원 구체적으로 그때 방침에 따라서 따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나중에 만약에 부위원장님이 요구하시면 그 방침서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원장 조용근 아니, 방침을 어디서 해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례에 집어넣어야지 무슨 방침을 세워요? 그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세부적으로 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요.
○위원장 조용근 아니 그러니까 명확하게 지금 장종례 위원님이 질의했던 게 희생·공헌자 범위가 지금 쭉 있잖아요. 보면 이게 제대군인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게 있는데 명확하게 명시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아니세요? 그렇죠?
○장종례 위원 예.
○위원장 조용근 그거를 저희가 조례를 하고 나서 또 과에서나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방침을 정한다고 그러면 그럼 그냥 구청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국가 보훈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빼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하게 너무 많은 인원을 저희가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장 조용근 이거 더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세요?
○김행주 위원 그 대상자를 여기에다 명확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대상자를 명확하게 표시를 안 하면 해석하기에 따라서 대상자의 폭이 더 왔다갔다 할 것 같아요. 그걸 좀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제가 조금 첨가를 하면요. 우리 조례 2조에 보면 희생·공헌자란 정의가 있거든요. 2조1호에 보면 희생·공헌자에 대한 정의를 명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희생·공헌자로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니까 국장님! 이 희생·공헌자가 2조1호의 나 같은 경우에도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이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제대군인이 포함된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답변 들으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상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장종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장 조용근 예.
○장종례 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에 2조2호에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그러면 가족까지 다 대상이 되는 걸로 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저희들이 하는 거는 ‘희생·공헌’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국가유공자’란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국가보훈대상자는 큰 범위이고요, 저희는 그 일부 희생·공헌자를 지칭하는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5조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의’ 이렇게 명기를 했거든요.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네요? 희생·공헌자하고 유족하고 가족은 여기에 지금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예.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저희가 희생·공헌자에 대한 정의만 정확하게 지금 내리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럼 다음 답변하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다음 배신정 위원님께서 집행된 내역이 있는지, 또 집행계획은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집행된 내역은 없고요. 지금 이 심의가 이제 통과가 돼야 그때부터 저희가 집행을 할 예정이고요. 집행계획은 올해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종례 위원 과장님! 아까 23명 돌아가신 분들 이 사람들한테는 지급이 안 됐다는 말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안 됐습니다.
○장종례 위원 아직 안 됐던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예.
○장종례 위원 대상이었는데 지급이 안 됐었다?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예.
○장종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게 지금 소급 적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아니요.
○위원장 조용근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이거는 사망하신 그 3일 그때 지급하는…
○위원장 조용근 그러니까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이 없는 사항이고.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예, 해당이 안 됩니다. 어차피 장례용품이니까요. 근조기하고 용품이기 때문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다음에 김영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생·공헌자가 다른 곳에서 중복되는지 여부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 조항에는 없고요. 저희가 방침으로 그거를 정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자꾸 방침, 방침 그러시는데 방침은 구청에서 하는 거잖아. 그러면 조례가 뭐하려고 필요해요, 방침으로 다 정하지?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예, 중복조항은 없는데요. 당연히 저희가 일반인만, 수급자 빼고 일반인만 지급하는 걸로 조례를 지금…
○김영심 위원 그런데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거라고 조례에 안 쓰면 조례가 뭐 필요 있어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넣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최상진 위원님께서 혹시 1에서 4호 특정사업처럼 이렇게 매시 개정을 하게 되는데 폭넓게 개정할 생각은 없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조례 제6조에 포괄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해서 또 정의하는 입장도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김행주 위원님께서 10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기존에 그 환수사례에 대해서 확인절차가 없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방보조금법에 포괄적으로 자격요건이 미비하면 환수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환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김정열 부위원장님께서 현재 10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예산을 증액할 개연성은 없는지, 또 전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산에 대한 거는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예산액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분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망자도 좀 늘어날 것 같고 언젠가는 또 많이 줄어들겠죠, 그분들이 다 사망하시고 나면. 그래서 언젠가는 또 늘고 언젠가는 또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출한 사람에 대한 것은 당연히 대상이 아닙니다. 사망 당시 현재 저희 송파구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 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최상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최상진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5조와 6조에 보면 각각 사업의 대상자가 달라서 구별을 해놓았죠?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예.
○최상진 위원 그러면 5조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5조의 1호부터 4호까지가 각각 지칭되는 사업이 다 개별적인 원포인트 사업이다 보니 그래서 이제 5호를 신설을 다른 방향으로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5조의 그 사업대상자인 희생·공헌자 같은 경우에는 제6조에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좀 거시적으로는 포함이 된다라고…
○최상진 위원 거시적으로 포함이 되면 굳이 이 조목을 다시 신설할 필요가 있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선관위 의견이 있었고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6조 규정에 의해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고 선관위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선관위에서 6조로는 집행이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상진 위원 정리를 하면 선거법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지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그렇습니다.
○최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예산이 그러면 지급이 안 됐던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조에 의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예, 맞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럼 보통의 경우에는 예산만 있으면 조례 개정을 안 하고도 집행을 하시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배신정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저희가 작년에 그렇게 통과가 되었던 것은 제가 1월 달에 와서 알게 되었지만 이제 실행을 하려고 하다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한 겁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전에 다시 한번 짚어 봤더니 선관위에서 그렇게 의견을 주신 거죠.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구청 명의로 나가니까 선관위 검토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앞뒤가 조금 안 맞게 예산부터 책정해 놓고 그 제반에 관한 기초적인 것을 안 해놓으시면 어쨌든 1, 2, 3월 달에 해당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나간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예.
○배신정 위원 이 작은 예산에 어떻게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소급해서 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을 하실 때 선후를 조금 생각해 주셔서 하시는 게 기본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게 저희가 지금 구청에서도 선관위에 질의까지 할 정도면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 되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저희들이 당초에 이거 물품 지원은 생각을 안 하고요. 근조기에 ‘구청장’이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를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물품까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근조기에서 ‘송파구청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송파구’ 표현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면서 이제 그 용품 지원까지도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어제 설명회 할 때 주신 자료에 보면 지원대상이 여기에는 국가유공자 유족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가유공자라고만 하셨어요, 지원 대상에.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그거는 대상이 아니고요. 사망하신 분은 안 계시니까 그 유족한테 드린다 이 말씀인 겁니다. 대상이 그분이 아니고.
○위원장 조용근 지원 대상을?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예.
○위원장 조용근 우리 국가유공자 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총 몇 분 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그거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약간 개인정보여서 그런지 저희가 파악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다른 사업하면서 그게 좀 필요했었거든요.
○위원장 조용근 왜냐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분들도 지금 장례서비스를 국가보훈부에 신청할 수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그렇죠.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이게 지금 중복지급은 안 된다는 범위가 국가보훈부에서 장례서비스를 받는 분도 포함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아니요, 그분들은 드리지 않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그분들은 안 드린다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제외하고, 예.
○위원장 조용근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안 줍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저희가 그 상황이 발생 했을 때에는 또 내부적으로 저희 시스템이···
○위원장 조용근 그런데 과장님 바쁜데 장례용품 빨리빨리 나가야 되고 하는데 그거 파악하고 이래가지고 언제 줍니까, 이거를 첫날에.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동주민센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위원장 조용근 아니 왜 이게 확인이 안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희 국가유공자 주민번호 있고…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위원장님, 그거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파악을 해서 그렇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조례가 통과 안 됐기 때문에 그거 파악하는 게 아마 개인정보보호법에 조금 저촉이 될 우려가 있어서요. 이제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번에 중복조항에 그 국가보훈부나 이쪽 장례서비스 신청받는 분들은 제외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냥 중복으로만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예, 그렇게는 안 되어 있죠.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급을 한 후에 수급자라는 게 파악이 된다든가 하면 저희가 환수조치를 한다든가···
○위원장 조용근 환수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물품을 주는데. 환수조치가 안 되지. 근조기는 어차피 갖고 오는 거고 장례용품은 다 썼는데 그거 환수조치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비용으로다가, 비용이 나가는 부분이니까요.
○위원장 조용근 그게 말이 쉽지…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신정 위원 저번에 성년지원금 드릴 때도 개인정보 때문에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성년지원금 대상자라고 알리지를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해당자 같은 경우에 파악을 하시면 그분들한테 직접 ‘당신이 해당자니까…’ 이게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예.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장례가 있을 때 신청을 하세요.’라고 못 보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년지원금도 그때 개인정보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문자메시지나 이런 거를 못 보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수령률이 80%가 안 됐어요. 이거를 어떻게 보내죠, 그 사람들한테?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되어 있고요. 그 단체별로 다 임원분들이 회원들을 다 관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단체에서 아마 사망사건이 이렇게 있으면 단체에다 다 통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단체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이분들이 어떤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만약에 가족들이 극한 경우에는 쉬쉬하고 지나가면 저희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여기 어쨌든 구청과 가장 네트워크가 잘 되어 계신 분들이나 주변 분들 같은 경우에 사망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받으시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지 않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거나 제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아마 보훈단체는 회원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통과가 되면 보훈단체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차원에서 조기하고 장례용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조례를 지금 상징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네.
○김정열 위원 그런데 이제 중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 저희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선거법에 관련해서 유권해석도 받아 보셨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김정열 위원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사실 저희 직원이나 구의원들도 장례용품 받고 있는 건 아시죠?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니까 그거와 별도로 별개 단체이기 때문에 지금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려되는 건 국가보훈대상자를 정확히 카운트를 하셔서 이왕 어차피 조례로 개정돼서 지원해 줄 거면 그분들한테 좀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소외되지 않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부분은 저희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지금 저희 장례지도사는 파견인데 과장님, 계약해서 하나요, 업체랑?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예, 계약합니다.
○장종례 위원 과장님, 아까 1인당 34만원이 지금 전체적으로 나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34만원이 이렇게 계산이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장례지도사가 13만원이고요.
○장종례 위원 얼마?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13만원.
○장종례 위원 13만원.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그러니까 사망한 첫날 파견이 되고요. 장례용품이 21만원 상당 됩니다.
○장종례 위원 용품이 왜 이렇게 비싸요?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컵이라든가 이런 거.
○장종례 위원 그러면 조기 보내는 비용은 포함이 안 됐네요?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그거까지 다 이제 포함된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조기는 아마 장례지도사가 파견될 때 조기를 같이 동행을 하면 저희들이 비용이 좀 세이브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물품은 저희들이 또 인쇄를 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은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하고 인쇄가 들어갑니다. 인쇄가 들어가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질의 많이 하셨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저희 위원님들하고 이 조례에 관련해서 사전 의견조율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간의 지금 상호 의견조율을 많이 했는데요. 관련해서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셔서 추가질의 하나 하고 의안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 장종례 위원입니다.
5조5항에 희생·공헌자 사망 시 장례용품 등 지원에서 희생·공헌자 대상자를 어느 정도 정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서로 나눈 결과 10개 단체 광복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6.25 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4.19 공로자, 5.18 유공자, 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이렇게 10개 단체에 지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지금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거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우리 장종례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타법과 또 다른 수당과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잘 파악이 어떻게 될지 조금 걱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좀 정확하게.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저희가 내부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개인정보 내용도 아니고 구청에 타 과에 확인하면 되는 거고 당연히 그거는 관리하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저희가 이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명단하고···
○위원장 조용근 국가유공자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 담당을 하시면서 이분들의 삶의 형편이 어떤지는 관리를 하고 있으셔야죠. 많지도 않은데 그렇죠?
어떤 분들이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되는지 또 그거 받아서 생활이 잘 되는지, 안 되시는지 그런 부분까지 세심히 하는 게 차라리 이렇게 저희가 보여주는 이런 것보다는 저는 그게 더 낫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잘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가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용근 의사일정 제2항 가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남규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복지정책과장 이남규입니다.
의안번호 176번 가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가락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이 2024년 11월 4일에 만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며, 5월 중 공모과정을 거쳐 6월에 수탁선정위원회를 통해 적격한 수탁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가락종합사회복지관은 송파구 양재대로 897에 위치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21명으로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지역 조직화 등 3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월평균 3만 3,000여 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민간위탁 비용은 연간 10억 8,600만원이며, 70%는 시비, 30%는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이외에 프로그램 사업수입과 후원자금 개발, 공모사업 등 자체 수입을 창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적합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락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가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남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가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2024년 4월 1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76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송파구 가락1동에 위치한 가락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사무를 공개모집을 통해 위·수탁 체결일로부터 5년간 민간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위탁사업비는 10억 8,674만원이며, 구비 5,000만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에 해당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안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운영되어 온 가락종합사회복지관은 가락본동, 가락1·2동, 송파2동, 문정2동, 장지동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지난해 위탁사업비는 10억 3,254만원으로 인건비‧운영비‧사업비로 사용되었으며, 수입금은 5억 7,178만원으로 수입원은 후원금 및 사업수입, 법인전입금입니다.
본 시설은 내부 시설 노후화 및 일부 동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으로 인한 주민들의 이용 불편 문제 등이 있으나 이러한 제약하에서도 지역복지관으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경영평가서에 보면 법인 자부담 비율이 0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 장종례 위원입니다.
경영평가서에 보면 인력의 효율적 관리시스템 마련에 있어서 평점이 2점 중에 1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기본인력이 19명인데 현원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21명 가지고도 인력이 제대로 안 돌아가나 왜 인력의 효율적 관리시스템 마련에 있어서 점수가 낮게 나왔나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7쪽 보면요. 내부 시설 노후화랑 그다음에 거리가 멀다 이런 불편한 점이 있다고 접근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두 가지를 짚고 있어요. 그러면 내부 시설 노후화 점에 대해서 옛날 처음 개소했을 때 이후로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거점 분소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그다음에 이거랑 예산이나 규모가 비슷한 다른 복지관과 비교했을 때 여기가 접근성이 떨어짐으로써 이용자 같은 게 떨어지는 게 보이는지, 그러니까 이용자를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죠, 잠실사회복지관이나 이런 거랑. 그래서 그러면 접근성이 떨어지면 그걸 해소할 수 있게끔 전문위원실 같은 경우에는 분소 마련에 대한 계획안을 제안을 했는데 또 다른 계획안 같은 것도 한번 세워봐야겠죠, 이용률이 그렇게 떨어진다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받으셨죠?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예.
○위원장 조용근 이거 관련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지적된 말이나 나왔던 저희가 참조해야 될 내용 있는지 그 부분 알려주시고요.
경영평가서에 보면 앞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정 및 조직운영에 법인 자부담 비율이 이게 저희가 평가 0점을 받았어요. 여기 지금 계약한 지가…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5년 됐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5년 됐죠. 재계약한 게 아니고 처음 계약한 거죠, 여기가? 여기 처음에 운영계획서를 제출했을 텐데 운영계획서에는 법인 자부담 비율이 분명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거기하고 여기하고 차이점을 얘기해주세요. 제가 이거 듣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장종례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사회복지관에는 자원봉사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나요? 자원봉사자가 지금 0으로 나와 있어서 인력을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받아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는 얼마나 드리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한 15분 정도?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위원님들께서 너무 심도 있는 질의를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답변 준비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요. 한 30분만 주시죠.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될 부분도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규 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께서 자부담 평가점수가 0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조용근 위원장님께서도 같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부담 금액은 1,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를 잡게 되어 있는데요. 그 평가점수가 0점이나 또는 1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부담 비율이 평가점수가 여기는 0점이었는데 맨 처음 운영계획서에도 1,200만원을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또 1,200만원을 자부담을 해서 0점 또는 1점인데 1,000만원에 가깝고 4,000만원에는 좀 멀기 때문에 저희가 0점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자부담을 정확하게 얼마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1,200만원이요.
○위원장 조용근 1,200만원을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예, 운영계획에서도 그렇게 제출을 했었고요. 실제로 1,200만원을 자부담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1년에 1,200만원이에요, 아니면 5년간 1,200만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매년…
○김영심 위원 2019년도에 보면 ’19년도에 자부담액이 3,300만원이었어요. 그때는 3,300만원인데 그래서 2.7%였는데 그다음 해에는 1,200만원 넣고 0.9%고, 2021년에는 3,200만원 그러니까 들쑥날쑥해요, 이 자부담이. 결국에 2023년에는 1,200만원으로 평균 1.7%로 해가지고 반에 못 미쳐가지고 0점을 받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처음에 2019년도에는 3,3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주신 경영평가서에는 3,3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자부담에 후원금이 포함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 자부담 비율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3페이지 연도별 되어 있는 부분이요. 그게 후원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다른 ’22년도나 ’23년도나 ’20년도에는 후원금을 못 받아가지고 1,200만원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저희가 보통 자부담이라고 할 때 후원금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예?
○위원장 조용근 보통 법인에서 자부담을 부담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후원금을 포함해서 이야기하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그게 법인전입금이라고 따로 별개로 하고요.
○위원장 조용근 후원금이 법인으로 들어갑니까, 그 센터로 들어갑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법인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조용근 법인으로 들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예, 법인으로 들어가서 배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럼 후원금이 위탁하고 있는 법인으로 들어가서 그 법인에서 여기가 전체적으로 위탁을 몇 군데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송파구 외에도 할 수가 있으니까 후원금은 그럼 거기서 나눠가지고 자부담 형식으로 제출한다 이 말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지정해서 배분을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으로 들어갔다가…
○위원장 조용근 후원금이 과장님 외부지원금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그건 아니고요. 후원회를 조직을 하더라고요, 기관마다 시설마다. 후원회가 따로 있더라고요.
○위원장 조용근 저희가 왜 운영계획서하고 이거를 같이 연계해서 여쭤봤냐 하면 운영계획서 적정성에는 또 이렇게 여기서 만점을 받았는데 자부담에서는 0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안 맞잖아,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후원자 발굴 실적이 조금 저조했다고 볼 수가 있죠.
○위원장 조용근 그런데 그거 정확합니까, 법인 자부담이 후원금까지 포함이라는 게?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예, 여기 3페이지에 있는 게 그 내용입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기에 약간 혼동이 오니까 법인 자부담액 1,200만원을 명시를 하고 옆에다 후원금으로 별도로 하면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을 텐데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예.
○김정열 위원 저희가 이걸 보고서는 약간 의구심이 갈 수 있죠. 다음부터는 별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예.
○위원장 조용근 아니, 이게 별도로 결산액에 대한 후원금 비율이 따로따로 돼 있어요. 돼 있어서, 저희가 운영계획서상에 외부지원금도 다 돼 있는데 외부지원금에 후원금이 포함 안 돼 있다 이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외부지원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라든가 다른 데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고 후원금이라는 거는 또 다른 맥락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외부 운영계획서상과 법인 자부담 관련해서 이게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 답변할 거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순서대로 지금 해야 돼서 위원장님 거는 맨 마지막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인력관리시스템에서 평점을 1점 받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평가점수가 1점이거나 2점입니다. 가락복지관에서 인력이 21명인데 인력 공백이 잠깐씩 있었기 때문에 1점으로다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원봉사자…
○장종례 위원 잠깐요. 제가 자원봉사 활용도 점수가 낮게 잡혀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예,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장종례 위원 이야기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예, 그거 답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도 0점이거나 1점인데요. 이게 한 6,000명 정도 됐다가 한 3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요. 그게 코로나 기간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 이후에 회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활동이 저조해가지고 참여하는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배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락복지관 내부 시설 노후라든가 접근성 때문에 혹시 이용자들이 떨어지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내부 시설이 노후된 거는 각 복지관들마다 다 같은 사정인데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계속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일부 보강을 했고요. 향후 점차적으로 계속 보강을 해나가겠습니다. 접근성에 대한 것은 헬리오시티가 그래도 입주를 해서 이용자 수가 점점 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조용근 위원장님께서 민간위탁 심의를 할 때 지적된 것은 없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적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상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법인전입금하고 같은 내용으로 보면 됩니까? 법인자부담이 법인전입금과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예.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맞아요. 그러면 법인전입금에 후원금이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고,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영평가서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재위탁 동의안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경영평가서를 많이 보고 여쭤봤던 이유는 점수가 지금 90점이 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예.
○위원장 조용근 90점이 넘고, 이번에 재위탁 관련해서 이게 나가게 되면 또 몇 군데에서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예.
○위원장 조용근 몇 군데에서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점수도 90점이 넘고 운영 관련해서 또 재위탁이 가능한 곳 중에 한 군데라는 것을 저희가 또 많이 봤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경영평가서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도 드린 것 같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이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다음에 또 심의를 해서 재위탁할 때, 국장님, 이게 저뿐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위탁해서 대행해서 운영하신다는 좋은 뜻을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이게 단지 운영에만 그치면 안 되고요. 어차피 법인에서도 법인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법인에서 후원금이라든지 또 자체 재원을 조달해서 사업이나 이런 걸 해서 꼭 정해져 있는 사업 말고 이 자체 내에서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많아야 되거든요. 많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자부담이나 운영계획서 초기에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봐야 될 것 같고, 심의 부분이나 이런 데서 무슨 말씀이 더 나왔는지 제가 여쭤본 이유는 심의하시는 그분들 자체도 전체적으로 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봤기 때문에 심의가 어떨 때는 보면 형식적으로 많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과나 주 부서에서 자료 제출한 거 보고 그냥 가는 경우, 저도 심의 몇 번 들어가 봤지만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잘 되고 못 되는 거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걸러야 되는 단체가 있고, 저희가 또 가야 되는 단체는 명확하게 경영평가서를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봤으면 좋겠다, 그죠?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저희들이 9명으로 구성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심의위원회가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법인이 선정이 되면 저희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지금 여기 위탁기간은 11월 4일까지인데, 여기 ‘공감과 연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송파구 내에서 하는 데는 없죠, 따로?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다른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서울시 내는 있을 거고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예.
○위원장 조용근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위원장 조용근 예.
○김정열 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정작 회계 관리에 있어서 우리 행정 쪽에서 법인 쪽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나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 편성하실 때 2,000만원을 편성해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보는 시각보다는 의회에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외부 평가를 계속 좀 늘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열 위원 어쨌든 여기 가락종합복지관뿐만 아니라 모든 민간위탁에 저희가 회계 관련해서 아까 얘기 나왔었잖아요, 물품이라든가 아니면 후원금이라든가 이게 투명 저기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상세히 들여다보시고.
과장님께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한 8개 하고 있죠? 이것 좀 구체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좀, 여덟 가지 다. 예를 들어서 지금 통합사례관리라든가 1인가구라든가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 좀 요청할게요.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아마 프로그램이 서비스 관련 8개 사업, 그 말씀하신 거죠?
○김정열 위원 예.
○위원장 조용근 더, 우리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신정 위원 과장님,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아까 말씀하신 설명이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경영평가서 3쪽하고 4쪽을 보면 법인 자부담액이 있고 그다음에 후원금의 비율이 있잖아요? 아까 법인자부담액에 후원금을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후원 발굴을 잘 못한 것 같다고 평가하셨는데, 뒤의 후원금이 그 후원금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5년간 8억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원금은 그 법인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후원금은…
○배신정 위원 법인을 통해서 들어오죠. 그래서 법인을 통해서 들어와야지만 영수증을 거기서 발급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그러니까 이 금액은 4페이지에 있는 후원금은 법인으로 들어가는 후원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인으로 들어간 거. 이 가락복지관으로 들어온 것은 이 금액이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매년 한 1억 5,000 정도 그렇게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배신정 위원 아니, 법인 전체가 공감과 연대에다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후원금이라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예.
○배신정 위원 아니, 그걸 굳이 여기다 보고하실 이유는 없잖아요. 공감과 연대가, 송파를 통해서 들어갔으면 들어갔고, 송파에 있는 공감과 연대를 통해가지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굳이 경영평가서에 그것을 얘기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그걸 지금 보시면 2023년에 1억 6,000 정도…
○배신정 위원 아니, 1억 6,000인데, 보조금과의 비율을 여기다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예.
○배신정 위원 그렇다는 건 이 가락복지관에 보조금이 시비·구비가 들어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예.
○배신정 위원 그거와 비교했을 때 후원금의 비율을 이렇게 나타낸 거 아닙니까, 8억인데?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이것은 결산액에 대한….
○배신정 위원 왜 이거를 넣으셨죠?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세출예산에 대한 비율인 거는 맞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때 후원금이 쓰였다는 거 아니에요? 후원금의 포션이 8억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그렇죠. 5년 동안, 그건 5년 동안.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받아서 우리가 이걸 예산으로 책정해가지고 썼다는 거 아니에요, 가락복지관이요?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그렇죠, 맞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법인자부담액도 가락복지관이 썼던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었다는 말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위원님, 아까 법인자부담 말씀하셨는데요. 법인으로 후원금이 들어오면 법인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업 해주는 부분이고요. 뒤의 후원금 비율은 복지관으로 바로 들어오는 후원금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서로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예.
○배신정 위원 사회복지관으로 들어온 거랑 법인으로 들어온 거랑 서로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조금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면 법인전입금을 조금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건 아까 4쪽에 있는 부분은 복지관으로 들어오는 후원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용어가 자꾸 헷갈리지만 우리 가락사회복지관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위탁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후원금이 들어오면 어쨌든 후원금 영수증은 이 사람들이 발급을 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맞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그 후원금은 이렇게 후원 발굴을 해가지고 5년간 8억을 받았고, 이 사람들이 법인자부담액은 이 사람 전체적으로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공감과 연대라는 그 조직에서 자기네가 경제 여건이 좋으면 자부담액을 늘리고, 경제 여건이 약하면 자부담액을 줄였다는 얘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그렇습니다.
○배신정 위원 자기네 그거에 따라서.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맞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래서 0점을 받은 거고. 이게 궁금해서, 얘기를 하셔야…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앞에 지금 저희가 위탁 기간이 11월 4일까지지만 위원님들이 이 관련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은 계속 잘 봐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예.
○위원장 조용근 후원금 같은 것도 지금 따로 받는 내역은 다 받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예.
○위원장 조용근 예를 들어서 송파에서 3억이 들어왔으면 이쪽 위탁기관에서 송파에 다 냅니까, 3억을? 그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그건 아니죠. 법인으로 들어갔다가 오니까.
○위원장 조용근 송파에서 지원했는데. 그런 부분도 챙기셔야 된다, 이 말씀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다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에.
○위원장 조용근 공개는 하겠죠. 공개는 하는데 송파에서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송파 쪽에서 후원금 같은 경우 더 들어갈 거잖아요. 들어가면 최소한 근접하게는 이쪽에서 더 자부담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나, 들어온 만큼은. 송파에서 사업하면서 그 부분을 다른 위탁 지역에서 하고 있는 그쪽에 더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안 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법인 사정도 있긴 하겠지만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다음 위탁 선정할 때는 이런 부분도 잘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선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아무런 특별한 이의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참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가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구립잠실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용근 의사일정 제3항 구립잠실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미정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용근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재정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구립잠실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청소년의 밝고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구립잠실청소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실청소년센터는 송파구 올림픽로 8길 22 잠실본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2,455㎡의 청소년시설이며, 전문인력을 통한 체계적이고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지역의 청소년 중심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민간위탁 예산은 6억 5,530만원이며, 모두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이외에 프로그램 사업 수입과 공모사업 등 자체 수입을 창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여 잠재된 역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31일 위탁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풍부한 경험과 전문인력을 두루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후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개모집을 거쳐 수탁선정위원회를 통해 적격한 수탁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장미정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구립잠실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2024년 4월 2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75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송파구 잠실본동에 위치한 구립잠실청소년센터의 운영사무를 공개모집을 통해 위·수탁 체결일로부터 3년간 민간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전액 구비로 보조되는 위탁 사업비는 6억 5,530만원이며, 구비 5,000만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에 해당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안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에 따라 설치‧운영되어 온 구립잠실청소년센터는 청소년수련시설로서 다양한 청소년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상담 등을 통해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위탁사업비는 6억 9,530만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사용되었으며, 수입금은 16억 3,677만원으로 수입원은 프로그램 강습료, 시설사용료, 보조금 및 전입금입니다.
현재 센터는 강의실 사용 수요가 매우 높으며, 관련 사무에 풍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등의 자격을 갖춘 인력을 활용하여 청소년 복지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구립잠실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립잠실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경영평가 실시한 거에서 총점 배점이 100점 만점인데, 우리가 나라도 헌법이 아무리 잘 만들어지고 법률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국민들에게 그것이 와닿지 않고 국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낄 때는 아무리 잘 만들어진 법률과 헌법도 그게 개정이 필요하거든요. 결국 우리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항목들이 7개에요. 7개인데, 결국은 우리가 청소년센터를 운영한다는 목적은 이용자의 만족도, 이용자에게 가장 해당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 배점에서 5점만, 이용자 만족도는 배점을 5점으로, 소소한 배점을 줘서 다른 데가 높은데, 이게 좀 높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게 틀에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앞에서 보니까 아까 전에 끝난 복지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항목이 똑같더라고요. 거기도 그러고 이거도 그러고, 이용자 만족도 점수가 높아가지고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나 없나,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결정권이 상당히 입김이 미쳐야 되는데 너무 미치지 않는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요. 이게 좀 점수를 높일 수 있나 그것 좀 묻고, 그리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객관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몇 명을 하는 건지, 그것은 너무 안 맞을 거 같고 어떻게 객관적으로 나오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볼 수가 있는 점수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청소년센터 경영평가서 2쪽에 보면 시설 및 환경에서 이용자 여가활동 시설에서 배점이 2점인데 평가는 1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용자 여가활용 시설에서는 굉장히 좋은 쪽으로만 얘기를 해서 이게 왜 1점을 받았는지 여기 나온 내용이라면 2점 만점을 받아도 부족한데 왜 1점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내암벽장 같은 경우는 수익 지자체에서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수익사업인지 그리고 전문강사가 아이들에게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실내암벽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 장종례 위원입니다.
이게 2018년 6월 1일부터 최초 위탁이 되었는데 어떻게 9월 1일 자로 바뀌었나 이거 한 번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그사이에 지도점검을 계속했을 때 여기 잘한다고 들리는데 지도점검 했던 그 내용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 키움센터가 현재 8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이들이 이용하기에 8층은 너무 높지 않나? 그래서 1층이나, 오후에 늦게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키움센터는. 아래층으로 좀 내려가게 해 줄 수 있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조용근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경영평가서나 프로그램에 보시게 되면 상담원으로 인해서 네트워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상담 네트워크를 함에 있어서 상담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하고, 역시 회계의 투명성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제를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간 얼마나 드릴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20분 정도… 한 15분 정도…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사항 없으시죠?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위원장 조용근 장미정 아동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이 경영평가서 항목에 이용자 만족도가 5점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의 배점이 좀 높아져야 하지 않느냐,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와 만족도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이 경영평가서의 세부 항목은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민간위탁 관리운영지침에 따라서 나오는 사안이라 이 부분이 딱 고정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바꿀 수 있는지, 변경 가능한지, 배점을 조정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의견을 넣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하는지 문의하셨는데, 청소년센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그 프로그램들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프로그램별 만족도 조사를 다 서면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한 거에 따라서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통계 내고 그거에 따라서 반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김영심 위원님께서 이용자 여가활용시설은 2점이 아니라 왜 1점으로 배점되어 있는지와 실내암벽장에 대해서 문의주셨고요.
이제 1점을 준 이유는 잠실청소년센터가 층수는 높은데 그 공간이 조금 협소하다 보니까 다른 센터에 비해서 규모가 작고 협소한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설여건이 작기 때문에 1점을 준 사항입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평생 1점밖에 받을 수밖에 없네요. 이 공간을 늘리지 않는 이상 평생 1점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김영심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약간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1점 드렸다고 일단은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아까 뒤에 쓰여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그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활동이나 프로그램들을 잘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실내암벽장이 수익사업인지 문의주셨는데, 수익사업 맞습니다. 그리고 전문강사가 지도하는지, 전문 클라이머가 항상 입회하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교육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그 강사비용은 수익에서 지불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예,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보조금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일단 수익 프로그램은 그 수익금으로 지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마이너스는 아니라는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그리고 클라이머 같은 경우는 인기 있기 수업이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창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평가서의 지적사항 중에 인공암벽장 안전관리 교육을 최소한 그 센터 내에서 2명 이상을 수료하게 해서 사고안전 예방에 기여한다고 하는데 최소한 그 2명은 어떤 직원을 가리키는 것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그러니까 여기 전문 강사님 외에 그 센터 내에 있는 직원을 말합니다.
○김영심 위원 여기 보면 열 몇 명 그 직원 중에서 여기 전문교육을 시켜서 수시로 거기를 점검하게 한다, 이 뜻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예, 맞습니다.
○김영심 위원 지금은 안 한다는 거죠? 이거는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현재는 그렇게 안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몇 페이지에 있죠?
○김영심 위원 경영평가서 17페이지에 보면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쓰여있어요. ‘할 예정임’ 예정이라는 거는 현재는 안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원래는 해야 되는 건데 안하고 있는 거고…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그렇죠. 안전관리 교육은 아직 받지 못했지만 안전관리를 위해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육도 수료할 예정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김영심 위원 지금 그러면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가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바뀌면 이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현재는 안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안전관리교육을. 직원의 안전관리교육을 안 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민간위탁이 바뀌면 바뀌는 그 민간위탁업체는 그거를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지금 안전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완료된 상태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이제 앞으로 할 예정이라고 저희가 적어놓은 사항입니다.
○김영심 위원 굉장히 중요한 건데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종례 위원님께서 2018년 최초 위탁일이 6월인데 왜 8월로 기재되어 있는지하고 지도점검 부분, 또 키움센터 관련 질의 주셨습니다.
이게 6월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잠깐 잘못 기재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최초 위탁일은 날짜가 2018년 9월 1일부터가 맞습니다. 2018년 9월 1일부터.
그리고 지도점검하는 사항은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연 1회 지도점검하고 있고 사안에 따라서 수시로 또 지도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기회가 닿으면 외부 지도점검도 받도록 저희가 지도점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층에 키움센터가 있는데 아이들이 이용하기에 너무 높지 않은지, 변경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주셨는데요.
일단은 잠실청소년센터 같은 경우 1층에 로비하고 카페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기를 1층으로 키움센터를 옮기기는 여의치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또 잘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아이들도 불편하지 않게 8층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안전사고에 더 유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열 위원님께서 경영평가서에 상당 네트워크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그다음에 회계 투명성 관련해선 어떤 점을 관리하고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최근에 아이들은 상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되게 많고 잠실권역도 굉장히 이런 아이들의 상담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상담 이런 부분들도 수요가 되게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실청소년센터에서도 상담뿐만 아니라 부모역량 강화 교육에도 힘쓰고 있고 상담 같은 경우에는 전문 상담사나 강사를 도입해서 질 좋은 상담을 학부모님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이것으로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 상담뿐만 아니라 학교나 기관 연계해서 상담을 직접 찾아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고, 일대일 상담도 있지만 집단 프로그램이나 이런 프로그램도 활용해서 최근에는 상담 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활성화하고자 센터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그런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회계의 투명성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구에서 1년에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서 회계감사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검 부분은 저희가 더 신경 써서 회계의 투명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럼 회계 관련돼서 시스템은 e-나라 시스템 쓰는 거 맞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보조금을 받는 기관은 기본적으로 회계 프로그램 쓰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김정열 위원 여긴 보조금이 없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아니죠. 청소년센터는 동일하게 그 회계 관리 프로그램을 쓰도록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경우에는 회계 관련해가지고 투명성 제고를 왜 자꾸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 후원금 들어오는 것은 표시 나지만 물품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물품도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크를 할 수 없잖아요,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부분 아까도 언급하고 지금도 언급한 부분이고요. 잘 지도점검해 주시고요, 회계 관련해가지고.
또 한 가지는 상담을 어쨌든 방문도 하고 한다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잘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상담사 몇 명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상담 부분은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강사분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김정열 위원 그럼 몇 분이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그때그때 약간 다른 부분이…
○김정열 위원 상황 따라서?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예. 학교로 나갈 때는 더 많이 투입해서 나가기도 하고.
○김정열 위원 그러면 고정 인원은 없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상담사가 한 2명이다, 3명이다 이런 고정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상담내용이 많고 학교나 이런 기관으로 갈 경우에는 몇 명이 더 투입돼서 가고 그러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예, 그렇습니다. 시설에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상담인원은 제가 지금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아니 제가 이걸 왜 여쭸느냐 하면 이 프로그램 중에서 상담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 같다라는 그런 비중이 들어있어서 그냥 흐지부지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고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상담사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는 지금처럼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다수의 다른 법인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것도 보살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답변 끝나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예.
○위원장 조용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국장님! 저희가 보통 경영평가서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위원님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90점이 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위원장 조용근 우리가 수탁자 심의위원회를 들어가잖아요. 할 때 이게 참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위탁 관련해서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전에는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우리가 공개를 하면 좀 참여자 수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근자에는 참여자 수가 좀 많지가 않습니다. 현실이 이윤도 그렇게 많이 나는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신청하시는 법인이나 단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저희들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렇다고 이렇게 신규로 사회복지법인 하시는 분들은 또 참여하시는 데 쉽지 않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정위원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 보니까 이게 청소년수련시설이라 현금 후원이 안 되는데도 법인전입금은 납입이 완료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 나름대로 그나마 전입금 관련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잠실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현재로 봐서는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립잠실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립잠실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점심식사도 못 하시고 장시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출석위원(7명)
조용근 장종례 김정열 김행주
김영심 배신정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가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구립잠실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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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안건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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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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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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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현)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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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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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6~3617,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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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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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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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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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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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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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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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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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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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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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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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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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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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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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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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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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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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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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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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010-3648-5352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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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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