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2021.12.01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12월 6일 월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기획재정국·보건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7일 화요일에는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길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태길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태길입니다.
코로나19 시국에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영재 위원장님과 김득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구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총 다섯 가지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종교단체의 의료업 감면에 대해 조례에 위임한 기한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고 다만, 삭제된 내용과 동일하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 제1호에 금년 말까지 의료업 감면은 재산세는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종교단체의 의료업 감면은 법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지방세 감면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직접사용의 범위에서는 ‘직접사용’에서 ‘직접 사용’으로,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확대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이는 용어의 정의로써 달라지는 것은 없는데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서 조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로 변경된 사항이며, 제외대상 부동산은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서는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사·결정’ 하여 통지하도록 한 사항이 ‘확인’하여 ‘안내’하도록 지방세특례지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태길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구

전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3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11월 11일 의안번호 제368호로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건입니다.
김태길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의 적용 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종료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안 제8조에서는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사항으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주요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득연 위원님.
○김득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득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쪽입니다. 11쪽에 보면 감면 제외대상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감면 제외대상 위반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3년 치 건수와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동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안건 자료 6페이지, 조례 개정안 제13조를 살펴보면 구세 감면 대상 업무에 사용되는 토지는 직접사용 되는 것에 한정되며, 그 직접사용의 개념은 토지 외의 감면 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에 더해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까지 포함시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주택을 건축 중일 때는 감면 대상에 제외했던 것인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항을 개정하게 되면 감면 대상이 실질적으로 늘어가는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제1항1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

박인섭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유사한데요, 13조에 직접사용의 범위에 보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건축물 및 주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건축물이라 하면 주택이고 다른 용도고 다 포함된 것 같은데, 굳이 여기에 주택을 이렇게 넣어야 되는 무슨 사유가 있는지, 해석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 좀 필요합니까, 세무1과장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길 세무1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태길

먼저 김득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77조에 감면 제외대상, 지방세특례법 제177조에 위반사항 건수와 금액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세 감면 조례 제177조는 사치성 재산인 별장이나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고급선박에 대해서 감면을 제외시킨다는 내용으로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내용이 아니라 감면을 해주느냐 마느냐 그런 사항인데 이 사치성 재산은 감면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관내의 고급오락장, 유흥주점에 대해서 19건에 8억 4,600만원을 금년에 감면을 해주었습니다.

●김득연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감면 제외대상인 것 제가 모르고 문의 드린 게 아니고 알고 얘기한 거고요. 위반사례 제177조에 의해서 1번부터 5번까지 별장, 골프장, 고급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이 건에 대해서 불법으로 위법으로 감면받은 사례가 있느냐고 제가 질의한 겁니다.

●세무1과장 김태길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득연 위원

없습니까?

●세무1과장 김태길

예.
다음은 한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과 주택에 건축 중인 토지가 개정 이전 주택의 건축 중인 토지에 차이점이 있는지, 또 건축 중인 토지에 대한 건축물은 주택도 포함하여 감면해 주고 있지만 좀 더 용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인데요.
직접 건축물의 건축 중인 토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경우 일반적인 건축물만을 말하는 법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상위법에서 주택을 포함시켜서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상위법에 개정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감면대상이 효과적으로 늘어나도 실질적으로 감면대상이 더 늘어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13조에 보면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은 마치 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 안 시키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주택을 이번에 개정할 때 ‘건축물 및 주택’으로 포함시켰고요. 건축 중인 주택도 다 포함시키는 내용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나 그런 것들이 가끔 들어오기 때문에 용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된 내용입니다. 법이 개정이 됐다 하더라도 더 늘어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건축 중일 때는 감면대상에 제외되었던 것인가, 이렇게 내가 물었단 말이에요?

●세무1과장 김태길

제외대상,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건축 중일 때는?

●세무1과장 김태길

예.

●한상욱 위원

건축 준공검사가 끝나고 사용할 때 그때는 포함이 되고?

●세무1과장 김태길

건축 중일 때도 감면을 해줍니다.

●한상욱 위원

건축 중일 때는 감면을 해주고 그러니까 사용할 때는 포함을 시킨다, 준공이 끝나고 나서?

●세무1과장 김태길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늘어나는 효과는 없다?

●세무1과장 김태길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태길

다음 이성자 위원님이 조례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1항1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제한인데요, 외국인이 우리 송파구 내에 투자를 할 경우에 감면기간이 기준일로부터 7년간 면제를 해주고 3년간은 100분의 50을 재산세를 경감을 해주고 있는데요.
1항1호 내용은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 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기술을 수반한 사업인데, 이 신성장 동력사업은 미래형 자동차,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그런 등등인데요. 송파구에선 아직까지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을 해준 사항은 단 한 건도 없고요, 송파구에서는 외국인 투자하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맞습니까?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감면율을 7년간, 또 3년간은 100분의 50을 감면을 해주고 있는 내용, 재산세를요.

●이성자 위원

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제2의1항의 내용이 뭐냐, 그걸 물었었죠?

●세무1과장 김태길

1항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은 우리 관내에 설립하게 되면 7년간 재산세를 100% 면제를 해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추가 3년간은 100분의 50을…

●이성자 위원

100분의 50, 그 내용이에요?

●세무1과장 김태길

예.

●이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태길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4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사용의 범위에 건축물이 포함되었는데 건축물 안에 주택이 이미 포함돼 있는데 굳이 주택을 꼭 넣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아까 직접사용의 범위에서 감면돼서…

●박인섭 위원

이해됐어요. 과장님, 이해 됐고요, 여기 보면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이라고 해서 거기 주택이 빠졌을 거 같은데, 저도 지금 자세히 몇 번 읽어봤더니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택을 명시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세무1과장 김태길

예, 맞습니다.

●박인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세무1과장 김태길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태길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준비와 자리정돈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0분이요? 그러면 10시 50분까지 할게요.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승근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복지위원회 이영재 위원장님과 김득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급증하는 1인가구 지원 정책의 법적·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 변화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조례는 총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에는 송파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에는 ‘1인가구’, ‘1인가구 정책’, ‘사회적 가족’, ‘사회적 가족 도시’ 등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3조에는 1인가구 정책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와 제5조에는 1인가구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지원 사업의 종류를 명시하였으며, 제6조에는 1인가구 정책 공로자에 대한 표창 사항을, 마지막으로 제7조는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별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승근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11월 11일 의안번호 제369호로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최근 급증하는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자 제정하려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는 지원 사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항 제4호는 구체적 확장적으로 수정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에서 7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시 이에 따른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서울시 10여 곳의 자치구에서는 해당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에 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와 해당사무를 직영이 아닌 위탁 운영 시 “사무의 위탁”의 근거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숙 위원님.
○정명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명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제6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전부라는 것은 어느 범위까지인지 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1인가구 지원 조례라고 하면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복지정책과에서 다뤄야 하는 조례 같은데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과에서 다룰 과제인 것 같은데 왜 여성보육과에서 논의되고 다루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연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1쪽, 4번 참고사항 보면 ‘나’번에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쪽에 보면 제5조 지원 사업 1항에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해가지고 1호부터 5호까지 되어 있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필요 없다, 해당사항이 없다 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 질의입니다.
5조2항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에 보면 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6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우리 구의원은 한 명도 지금 안 돼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 구의원들이 한 명도 안 들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 주기로 결의가 됐으면 지급전에 의회 승인을 받는지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숙 위원님.
○김희숙 위원

김희숙 위원입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5조를 제가 봤더니요, 여기 제5조에는 1인가구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이 돼 있는데요. 저는 1인가구라 함은 독거노인, 독신자, 단독주거자 등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지원대상 1인가구에 대한 기준을 저는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원대상 1인가구 상세 기준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여쭤보겠고요.
두 번째는 1인가구 정책이 기초생활보호자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과 중복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중복 가능에 대해서 어떠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1인가구 문제는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복지 전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 내용에도 문제가 좀 있다 라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요. 안건자료 2페이지 조례 제정안 제2조의 정의 규정을 살펴보면 제3호의 사회적 가족 개념과 제4호에 사회적 가족 도시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송파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제정인데 이것을 함께 포괄적으로 묶는다는 것이 과연 이 조례의 목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얘기고요.
우리 존경하는 정명숙 위원님이 얘기를 또 하셨는데 과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회적 가족과 사회적 가족 도시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조례 중에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사회적 가족 개념을 일선 행정에서 널리 이해하고 실무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건자료 4페이지부터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관련 법규인 건강가정기본법을 살펴봐도 사회적 가족이나 사회적 가족 도시라는 용어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도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국한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혼인이나 혈연·입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회적 가족 개념을 송파구 조례에 도입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족은 그 개념도 실체도 애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적 가족을 1인가구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구청에서도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데 상당히 곤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형평성 시비도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여성보육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1인가구를 장려하는 듯한 이런 뉘앙스가 있는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과연 올바른지 지금 의문이 되고요.
예를 들면 복지나 이런 측면에서 1인가구 외에도 2인가구, 3인가구, 1인가구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조례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놓은 취지를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혼인 적령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인가구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에서는 출산장려나 결혼장려 같은 것을 더불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인가구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예산을 넣어서 1인가구를 도와준다는 이런 취지 자체가 우리가 지향하는 정책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여성보육과장님하고 주민복지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아니면 시간 드려야 되죠, 질의가 많아서? 어느 정도 드려야 될까요, 한 20분 드릴까요, 15분? 그러면 30분까지 정회할까요?
집행부의 답변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근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답변하실 거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한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기석 주민복지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주민복지국장 김기석입니다.
이영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1인가구를 장려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명만 보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1인가구를 장려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현재 가구 형태 변화는 젊은 세대의 만혼과 이혼이 급증하고, 이혼과 사별로 홀로된 인구가 많아 전체 가구 중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1인가구 중 여유롭게 사는 가정도 있지만 이 조례에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저소득가정에 대하여 주거·생계 안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취지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제 답변을 하셨기에 제가 추가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김기석 주민복지국장님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1인가구 지원 조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느껴졌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는 범위가 정해져있지 않아요, 1인가구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제가 좀 이따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재

답변 더 있으신가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기석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근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명숙 위원님, 김희숙 위원님도 유사한 질의를 하셔서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조(지원 사업) 2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용의 전부의 범위와 또 김희숙 위원님께서 1인가구가 다양한데 선정 기준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은 부서별 개별 법령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정책과의 저소득 1인가구, 어르신복지과의 독거노인 지원, 장애인복지과의 1인가구 지원 등 다양하게 개별법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1인가구 지원 비용은 개별 법령에 따른 지원 외에 서울시가 1인가구 정책을 지금 추진단을 구성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이 내년도에 내려올 부분에서 어떤 예산이 들어가 있을지 그에 대한 지원 근거와 또 우리 구도 이런 개별 법령으로 지원되는 것 외에도 또 1인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을 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명숙 위원

과장님, 그 뜻은 저도 잘 알겠습니다. 알겠지만, 물론 여러 분야별로 우리가 보지 못한 사각지대도 많은데 저소득 1인가구를 살핀다는 뜻에서 저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저소득 1인가구라 하면…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소득 1인가구는 개별 법령에 따라 지원하고 있고, 이것은 개별 법령이 없는 이외 지원 사업에, 요즘 1인가구 다양해지지 않습니까? 저소득만 있는 게 아니고 사회적·국가적 현상에 따라서 집값이 너무 비싸서 할 수 없이 1인가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1인가구 정책을 펼 때 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이런 가구들은 개별 법령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다양해지는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만들려고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이고, 또한 좀 이따 답변이 나오겠지만 1인가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한 30% 정도 됩니다.

●정명숙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청년 같은 경우는 소득이 없으면 여기 1가구에 속하지 않느냐? 그 뜻으로 제가 재차 물어보는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그런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별 법령에 없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정명숙 위원

그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김희숙 위원

과장님, 답변 다 하셨나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김희숙 위원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중복 혜택은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그거는 뒤에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희숙 위원

예, 들어볼게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다음 정명숙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께서…

●위원장 이영재

잠깐, 잠깐요. 과장님, 아까 속기에 남기실 때 지금 송파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뭐냐면 ‘저소득층에 대한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있지만 저소득층 1인가구는 없어요, 지원 조례가.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아니, 그러니까 개별 복지정책과에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소득층은 사회복지과에서 책정해갖고 주는 사업도, 1인가구에 한정된 게 아니고 1인가구가 될 수도 있고, 2인가구 될 수가 있고, 3인 가구가 될 수도 있고…

●위원장 이영재

속기사, 그러면 아까 이승근 여성보육과장님의 저소득층에 관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없어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저소득층’이라고 바꿔주십시오, ‘저소득층’이라고.

●위원장 이영재

‘저소득층’이라고 그러면 바꿔주십시오.
계속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정명숙·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여성복지과에서 상정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1인가구 지원 정책은 기획예산과를 중심으로 17개 부서와 3개 동 주민센터에 총 41개사 정책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중 대다수 사업이 주민복지국 사업입니다, 그 41개 사업 중에서.
그래서 주민복지국 주무과인 여성보육과에서 본 조례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건강가정기본법 소관 부서가 우리 과입니다. 그래서 여성보육과에서 상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상욱 위원

다 하셨나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한상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 전문 과 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과에서 전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거는.
그래서 여기 말 그대로 서울시 조례 현황 참고자료라고 줬는데 복지정책추진이라고 전부 다 드렸네요? 1인가구 복지정책 기본수립, 복지정책 지원규정.
그래서 여성보육과하고 물론 전체를 복지국 문제지만 선임부서라고 해서 여성보육과에서 한다는 거는 좀 내용이…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1인가구 지원에 근거가 되는 법률이 건강가정기본법입니다. 그 소관 부서가 우리 과입니다.

●한상욱 위원

글쎄,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내가 얘기는 다 했는데요. 그래도 선임부서가 하는 게 아니라 전문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라고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우리가 전문부서라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좀 이따 답변이 나오겠지만 1인가구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가족 개념으로 바뀝니다. 그거를 담당하는 부서가 여성보육과입니다.

●한상욱 위원

1인가구, 그렇게 혼돈하시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질의가 반복되는데, 여기는 분명히 송파 1인가구 지원 조례 개정안이잖아요, 1인가구. 그런데 그것을 살을 붙여가지고 사회적 가족…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그거에 대해서 좀 이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니, 글쎄, 내가 얘기를 하는데 자꾸 그렇게 막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의를 드리고, 토론을 하고, 어떤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겠지만, 저도 이따 하겠지만 말 나온 김에 송파 1인가구 지원 조례 제정안이거든요. 간단해요. 복잡할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부가되는 부분이 ‘사회적 가족’, ‘사회적 가족 도시’ 이렇게 다 여기에 붙어있는 거예요. 다 우리도 찾아보고 확인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그거를 제가 좀 이따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가족’하고 ‘사회적 가족 도시’에 대해서. 왜 그렇게 그 용어를 썼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순서가 되면요.
왜, 우리 과에서 올린 사유는 지금 금방 설명하신 대로…

●한상욱 위원

그런데 제가 납득하기에는 어려워요. 예, 얘기하세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먼저 그러면 김득연 위원님 것부터, 한상욱 위원님 것부터 먼저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이영재

아니, 순서대로, 그냥 질의 순서대로 그대로 가시고, 나중에 또 하시면 되니까.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김득연 위원님께서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 조치 해당 없음’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본 조례는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 추계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추계서 작성 시 미 첨부 사유에 해당되어 제외하였습니다.
현재 복지정책과를 비롯해서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1인가구 관련 예산 사업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개별 법령과 지침에 따라 운영 중에 있고,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비용 추계는 해당 없음으로 보고한 것입니다.

●김득연 위원

그러면 5조에 따라서 지원 사업을 하는데 금전적으로는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결론적으로?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그런 게 아니고, 본 조례가 개별 법령에 다들 있습니다, 지원에 관한 근거가. 서울시나 어떤 사업들이 내려왔을 때 어떤 사업을 만들고 예산을 추계하는 게 맞는데 현재까지는 이 사업에 대해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사업비용이 발생되는 그런 게 없다고 해서 해당 없다고 보고를 한 겁니다. 각 과에서 만든 그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김득연 위원

개별 법령이 있기 때문에…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본 조례를 만듦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득연 위원

그러니까 개별 법령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는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김득연 위원

그런데 그 말이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발생되는 비용이 없다는 말씀이죠.

●김득연 위원

그러면 개별 법령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선언적·상징적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개별 법령이 없는 서울시에서 지원추진단이 만들어졌고 또 이외의 1인가구를 만들 때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김득연 위원

서울시에 추진단이 만들어지면 우리 송파구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그렇게 만들어지면 그 예산이 구로 내려오니까 개별 법령에 없는 예산이 사업을 발굴해서 내려왔을 때 그 지원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김득연 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 송파구 예산은 전혀 한 푼도 안 들어갑니까?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그게 보조비로 다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김득연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예산이 해당이 없다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그게 뭐가 될지 모르니까 사실 뭐가 될지는 모르니까 이 추계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 지원되는 예산들이 서울시가 조례도 만든 지 얼마 안 됐고, 전면 개정한 지 얼마 안 됐고, 추진단도 만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김득연 위원

여기 보면 비용발생 원인 ‘해당조례안은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용이 산출되는 것은 맞아요, 들어가는 거는, 그렇죠? 그런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얘기가 꼬이는 거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지금 개별 법령에 따라서 조례 법령에 있어서 거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인가구에 대한 것을 다 모아서 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겠지만 이 조례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은 아니거든요, 기존 조례나 법령이 있기 때문에.

●김득연 위원

개별 법령에 의해서 지원이 된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김득연 위원

그러면 우리 송파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서는 필요가 없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필요가 없다는 게 맞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선언적·상징적 의미도 있고,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개별 법령 지원사업 외에.

●김득연 위원

그러니까요.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그렇죠.

●김득연 위원

그러면 예산에 전혀 안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얘기가 개별 법령에서 있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그런데 그 예산을 지금 당장은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도 제정 안 하고 어떤 사업을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례 제정하고 어떤 사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김득연 위원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다음 답변하세요.

●위원장 이영재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승근 과장님 답변에서 저도 자꾸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조례가 선언적 조례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읽어본 바로 의하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특별시 송파구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는 5조에 보면 지원 사업이 명기가 되어 있어요. 1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명기를 해놨어요.
1호에 보면 돌봄서비스 할 수 있다, 비상벨 설치 등 범죄 예방 사회안전망 구축하는 사업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돈이 내려오면.
그다음에 건강 지원 사업도 할 수 있어요, 1인가구에 대해서.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도 할 수 있고.
4호에 보면 1인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도 아까 말씀드린 센터를 만든다든지 할 수도 있어요.
왜 이걸 선언적이라고만 얘기하세요? 나로서는 도저히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선언적 의미도 있고…

●위원장 이영재

지원을 하고, 지원 근거가 있다니까요, 여기 지금. 5조 지원 사업에.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5조에 우리가 하는 것은 이것은 개별 법령에 있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사회안전망 사업입니다. 서울시에 지금 알아 본 바 그런 거, 또 건강가정, 지금 하고 있는 건강지원사업…

●위원장 이영재

그니까 결국은 선언적 조문이라고 말하고, 다른 개별적인 조문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는 나로서도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치구에서는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1인가구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현재 TF를 구성해서 내년 예산을 지원할 겁니다.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1인가구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한 거고, 추후 우리가 예산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반영을 못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김득연 위원님이나 이영재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상정을 할 때 그 서울시 예산이 편성이 안 된 단계였습니다. 확정이 안 된 단계였고, 우리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은 시비로 1억 6,000인가가 내려와 있습니다, 구에, 예산이 되고 나서. 이 조례 당시에는 이 사항 반영을 할 수가 없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 돈은 무슨 명목으로 들어온 거예요, 어디다 쓰라고요, 그러면?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지원센터를 갖다가 각 구마다 만들라 그거죠.

●위원장 이영재

센터 설립 비용으로?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그걸 만들라, 사업을 하라는 얘기죠, 서울시에서.

●위원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일단…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그니까 이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 때는 이 부분의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득연 위원

이 조례 현재에서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 없는데 차후에는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그렇죠.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김득연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죠. 무조건 안 된다, 없다, 없다고만 말씀하시니까 얘기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그 당시에 기술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확정하긴 상당히 힘들다는 말씀을…

●김득연 위원

여기 지금 5조에…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제가 설득을 잘 못 시켜서 그러는데 5조에 지원 사업 추진에 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비용은 이번에 예산을 1억 6,000인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런 얘기를 왜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조례하고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조례가 이 근거에 의해서 돈이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선언적 의미가 아니고 여기 조례에 근거해서…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언적 형식도 있고 또 제가 답변 드렸을 때 서울시나 이런 예산이 내려올 때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상정하는 것으로, 확정도 되기 전에 이 안에다가 비용 추계를 넣을 수가 없다는 기술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영재

나는 지금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송파구 1인가구 지원 조례가 통과도 안 됐는데 일단 서울시에서 돈은 내려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서울시 조례 근거로 내려 보냈다는 거죠.

●위원장 이영재

근거로?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서울시 조례가 9월 30일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설치 못 하잖아요. 송파구 조례가 없잖아요, 지금?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그래서 이거를 만들려고, 전체적인 흐름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위원장 이영재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좀 이따 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별도로 김득연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추계가 없던 건지. 지금 이게 중간 중간 끊겨서 그러는데 조금 더 듣고 말씀하시면 이해하실 것 같아요.

●김득연 위원

예, 말씀해보세요.

●위원장 이영재

답변 계속하시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계속 들으면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워낙 시간이 없어서 한꺼번에 모아서 쓰지를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천천히 답변하세요. 말이 조금 약간 빠르신데 조금 천천히 하는 게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김희숙 위원님께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중복되는 혜택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김득연 위원

제 답변, 끝났나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김득연 위원

아니, 제가 한 가지 한 게 아닌데, 몇 가지 했는데 한 가지만 하고 끝내버려요? 제가요 ‘예산 조치 해당사항’이 없다, 라고 해서…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득연 위원

5조 1항에 지원 사업 건에 대해서 그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고 이 지원 사업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 라고 되어 있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라고 명시가 돼 있잖아요, 2항에.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그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득연 위원

아니, 어떻게…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지방보조금 그 위원회는 기획예산과에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받는지 그것은 기획예산과장에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이나 운영을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에 좀 그래서 기획예산과 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연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안 받고도 지금 답변 못 하시겠네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구성이나 운영 전반적으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아니라서 기획예산과장…

●김득연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오라 그러세요.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김득연 위원님, 이거 답변을 좀 듣고 정회하고, 어떻게 부르는 거 하고…

●김득연 위원

아니, 과장님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터놓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가 듣기에는 1억 6,000 건도 말씀 한 마디도 안 하다가 이제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거 따져 물으니까 시에서 1억 6,000이 이미 내려와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 건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건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저는 해당 과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서면으로 말씀드린다, 이런 식으로 그게 답변이 됩니까, 그게?
이 조례안을 가지고 왔을 때는 분명 위원들 중에 어느 누군가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관한 질의가 나올 거라고 판단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상을?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죄송합니다, 못 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국장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업무는 우리 공무원이면 숙지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른 소관 업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또 성실한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소관 과에 연락을 해서 우리 위원님께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연 위원

아닙니다. 이 자리에 참석을 시키세요. 제가 따로 보고 안 받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께서 아까 모두에 답변 중에서도 열악한 저소득을 위한 그런 맥락의 취지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맞아요, 1인가구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데, 과장님 답변 속에서도 장애인 문제, 독거인 문제, 저소득 계층 문제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법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들 쭉 들어보면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아닌데 일목요연하지를 못해요, 지금 현재.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 미리미리 우리 위원들한테 좀 더 설명을 구하고 체계적으로, 다른 과의 업무기 때문에 잘 모른다,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이 그런 거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여기 주민복지국 위원회로써 이제 열악하고, 개별 법령에 있는 것은 개별 법령을 따르지만 법령이 없는 것은 이 조례로 정한다, 정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한 겁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국에서 재정복지위원회 업무를 기본적으로 공무원이면 일반적인 것은 알 수는 있지만 전문적인 것은 제 개인적인 답변을 위원님한테 드리면 오해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기 때문에 소관 부서장님께 위원님을 뵙고 말씀드리라고 하는 취지였습니다.

●김득연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를 할 때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이 건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에 우리 구의원이 한 명도 없다, 그다음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위원회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지급 전에 의회 승인 받습니까? 라고 제가 그 질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미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건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보충질의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명 점심시간까지 답변 준비 시간을 충분히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한테 물어보든가 아니면 본인이 직접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기획예산과장을 대동시키든가 했어야지 그게 정답이 아닐까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맞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김득연 위원

여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6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 건에서 항목이 쭉 나와 있고, 7조 위원회 기능 중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 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은 안 하시고 담당 부서가 아니니까 그 부서 통해서 보고하게 하겠습니다, 이래 버리면 그 답변이 안 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좀 짧았던 거 같습니다.
지금 예산과장이나 예산팀장을 불러서 빨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 김득연 위원님께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으셔서 질의를 하셨는데, 해당 부서는 기획예산과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을 출석을 시킬 수 있는지 지금 전문위원을 통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3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근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다 끝나셨어요?
그러면 김득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방금 참석하신 이정희 기획예산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데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우리 김득연 위원님, 기획예산과장한테 다시 한 번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득연 위원

이정희 과장님, 그 내용은 모르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위원장님께서 지금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위원장 이영재

방금 얘기해줬어요, 개괄적으로 얘기해줬습니다, 개괄적으로만.

●김득연 위원

그러면 아는 대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요약을 하자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 위원들 중에 구의원님이 포함되지 않은 사유 질의하셨고요.
두 번째는 보조금 심의에서 통과된 사업들이 구의회 동의를 받느냐, 승인을 받느냐, 그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득연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기존에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지금은 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전에는 지방재정법, 지금 현재는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위촉하라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에 보면 괄호 열고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바뀐 법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해봤는데 새로 바뀐 법에도 공무원 해놓고 괄호 열고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별도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인근 타구에도 알아봤는데, 그래서 이런 사유 때문에 의원님들은 참여시키지 않고 일반직 공무원들과 또 전문직 교수님이라든지 회계사, 세무사, 이런 분들로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의회 승인받는 건에 대해서는 조례에 보면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하기 전에 매년 10월에 각 부서에 이런 보조금이 들어갈 사업들을 전부 받아서 10월에 심의를 하고, 심의에서 통과된 거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서 구의회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에서 그거를 심의하기 때문에 이걸로 승인을 받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득연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혹시 사전에 아셨습니까, 이런 조례안이 있는 거?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알고 있습니다.

●김득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1쪽 4번 참고사항 중에 예산조치 사항에 ‘해당사항 없음’ 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우리가 같이 봤는데요, 지금 1인가구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기존에 편성돼 있는 예산으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더 들어갈 게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 이 조례 자체가 1인가구 지원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조례여서 비용추계서를 안 붙여도 될 거라는 판단을 하고 이렇게 심의를 했습니다.

●김득연 위원

그러면 3쪽 제5조 지원 사업 중에 아까 그 이승근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서울시에서 이미 1억 6,000만원 지원을 받았다라고 답변했는데, 그 사항을 알고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1인가구 지원센터에, 예, 알고 있습니다.

●김득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분명 1억 6,000 외에 별도로 우리 구에서도 구비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도 1인가구와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그맣게 다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1인가구로 묶었다고 해서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각 사업들을 여기에 다 넣어서 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봤거든요.

●김득연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여성보육과장님이 답변하는데 있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오해를 살만한 답변을, 명쾌한 답변을 안 해주고, 수박 겉핥기 마냥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다 보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까지 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됐거든요. 있는 그대로, 제가 늘 집행부한테 얘기할 때 그 얘기 합니다, 있는 그대로 위원들한테 설명하십시오, 라고.
지금 이제 4년 차 아닙니까? 18년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적당히 해가지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조금 심도 있게 들어가면 그때서야 이거 나오고 저거 나오고 막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집행부에 대해서 불신이 쌓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안이 됐든 뭐가 됐든 있으면 있는 그대로 오픈을 하고 이게 ‘이래이래 되니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정답인 거 같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정희 기획예산과장이 지금 재정복지 상임위에 지금 출석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지금 이정희 기획예산과장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하시고, 아니면 지금 굉장히 바쁜 예산 철이기 때문에 본청으로 가서 일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김득연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은 그러면 본청으로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승근 과장님, 지금 답변하실 게 좀 남으셨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위원장 이영재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김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취약계층과 중복되는 경우 어떻게 지원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5조에 보시면 내용들이 각 부서의 개별 법령의 근거에 따라 지원되는 외의 사업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 형편이 되면 이런 사업들을 그 사업 성격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도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김희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1인가구에 해당되면 모두 동등하게 지원되는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예산을 총체적으로 다 지원하기는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각 호 5조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지원할…

●김희숙 위원

심사기준에 따라서 선별적 지원을 해준다 이 말씀이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그렇죠.

●김희숙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인가구라하면 여러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선별적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김희숙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다음은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조(정의)에 규정된 ‘사회적 가족’, ‘사회적 가족 도시’에 대한 개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인가구는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단위를 말하고, 1인가구 정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책을 필요로 하는 거고, ‘사회적 가족’과 ‘사회적 가족 도시’라는 용어는 서울시 조례에서 최초 명시된 내용입니다.
사회적 가족은 혼인이나 혈연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 단위로 자조 모임이나 이런 것을 하는 단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게 모여서 사회적 가족이 가능한 도시를 추구하는 게 이 조례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요.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데요. 송파 1인가구 지원 조례 제정안이거든요, 말 그대로. 그런데 물론 살이 붙을 수가 있고, 또 연결성이 없는 것이 없죠. 살아가는데 어떻게 혼자 살아가겠습니까마는 송파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제정안을 사회적 가족, 사회적 가족 도시로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보는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조례안의 궁극적인 목표, 1인가구가 모여서 사회적 가족이 형성되고 그 사회적 가족이 모여서 사회적 가족 도시가 형성되는 것을 1인가구 지원의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담아서 3, 4조를 넣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이해 못하는 것이 그렇다고 그러면 이 조례의 성격하고 다른 차라리 사회적 가족과 사회적 가족 도시 조례안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조례의 타이틀 조례의 제목은 1인가구 지원 조례 제정안이라고 해놓고 거기다 살이 붙은 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회적 가족’과 ‘사회적 가족 도시’가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한상욱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이 조례를 만들 때 궁극적인 목표가 1인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도시 큰 목표를 구현하는 쪽으로 포괄적으로 제정을 한 겁니다. 좋은 뜻이고 그렇게 잘 해보자는 뜻이니까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능력이 되면 지원해 주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그렇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니까.

●한상욱 위원

사회의 평등을 위해서 또 사회의 복지를 위해서 또 각 부서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회적 가족과 사회적 가족 도시는 그 범위가 더 넓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타이틀 보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아니, 그것은 목표입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1인가구를 지원하면서 그런 것을 목표로 간다는, 목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시피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1조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1인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추후에는 사회적 가족이 형성되고, 그 가족이 모여서 사회적 가족 도시를 만드는 게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명시해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자꾸 또 반복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한 사회적 가족은 그 개념도 실태도 애매모호하다, 그런 얘기를 지금 과장님한테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가족을 1인가구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킨다면 구청에서 지원 대상 선정을…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1인가구에 포함시키려는 게 아니고요. 2조의 3, 4조는 목표입니다.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1인가구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겠죠. 모여서 자조 모임도 갖고, 혼자 사는 1인가구가 많아지니까 사실 여럿이 모여서 같이 생활하고, 같이 교육도 받고 또 친목도 다지고 이런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계속 반복되고 중복되는데,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1인가구 지원 조례에는 너무 포괄적이니까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상위법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번 조례 개정할 때 ‘사회적 가족’과 ‘사회적 가족 도시’라는 용어를 서울시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아까 전처럼 사회적 가족은…

●한상욱 위원

서울시 조례는 물론 우리보다는 상위법이지만 상위법 조례가 있다고 그래서 송파구 조례가 꼭 있어야 된다는 규정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용어를 찾아봐도 없어요, 사회적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가족 도시’, ‘사회적 가족’ 이게 매칭 식으로 ‘사회적’이라는 게 있고, ‘가족’도 있고, ‘도시’가 있고 이것을 묶어놨기 때문에…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용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 정의 규정이 명확하다는 의견들이 여성가족부나 이런 데에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고 타구 서울시 각 자치구도 이 조례에 이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현재 제정되는 조례에서는 이게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한상욱 위원

그런데 그거는 좀 곤란하죠.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이영재

한상욱 위원님, 지금 복지국장님 답변…

●한상욱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자꾸 혼란이 와요. 물론 국장님 얘기는 조금 이따 들을 수도 있겠지만 저지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하고 얘기할 때 또 국장, 국장님이 얘기하다가 또 과장님이 하면 너무 이게 혼선이 오기 때문에…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가족’, ‘사회적 가족 도시’라는 용어가 이제는 다 조례에 규정되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가족은 혼인이나 혈연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형태로의 공동체 단위, 또 사회적 가족이 기능하는 도시를 사회적 가족 도시라고 명명하기로 암묵적인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암묵적으로 이렇게 쓰기로 한 거라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용어가 아닙니다.

●한상욱 위원

용어라고 하는 것은 만들면 되기야 되겠죠, 용어야 만들면. 그러나 사전에도 없는 용어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조례에 넣는다는 것은…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아니, 우리뿐만이 아닌 이 근거가 되는 서울시 타 자치구나 이런 데서 암묵적으로 지금…

●한상욱 위원

아니, 남이 한다고 그거를 우리가 심도 있게 논한다고 해서…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정책이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나 또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라는 게 암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용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어떤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쓰는 거죠. 목표, 예를 들면 뭘 해서 뭔 목표로 간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어떻게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한상욱 위원님?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를 들면 성남시에 보면 1인 여성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연가족은 아닌데 한 집에 모여서 사는 가족을 1인가구 형태 그런 부분으로, 성남에서는 1인가구들이 한 아파트에 이렇게 모여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저는 제 나름대로 일단 정의를 내렸고요.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정의는 내렸습니다. 정의를 내렸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에는 저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제가 충분한 검토를 해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나 여러 중지를 모아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서울시나 타 구가 했다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꼭 따라간다기보다는 참고할 필요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 서울시 조례도 제가 다 들어가 봤고, ‘사회적 가족’이라는 것도 찾아봤고, ‘사회적 가족 도시’라는 것도 다 검토는 됐지만 그러나 추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나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더 좋게끔 보완하고 더 추가적으로 해서 송파 1인가구 지원 조례에서 보다 더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알지만 그럼으로 해서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 나중에 혼선이 오는 개념도 있을 수 있다는 쪽에서 심도 있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집행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이제 국·과장님께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 주민이나 서울시민이 이것을 빙자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고요, 더 많은 것이 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요구할 수는 있는데, 5조에도 보시면 예산이라는 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으면 많이 지원할 수 있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예산을 다 집행하는 것은 사실 아니고 요구한다고 그래서 다 예산에 반영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경우지.

●한상욱 위원

제가 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예산하고 이거하고는 국한시켜서 생각, 예산이 더 있으면 쓸 수도 있는 거고 없으면 못 쓰면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용어 자체를 저는 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는 거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그런데 이 부분이 암묵적으로 명시적으로 전국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별도로 우리 과에서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암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주민복지국장님 잠깐 하실 말씀이 있다는데, 해보십시오.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사회적 가족’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거 형태는 1인가구로 거주할 수 있도록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1인가구 변화 추세에 따라서 정말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한 아파트에서 3명 살 수 있도록 주거 형태를 가져옵니다. 이것을 한 마디로 서울시가 ‘사회적 가족’이라고 명명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1인가구로 보자, 세 가구가 살 때는 세 가구로 보자 하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정의가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국회에 통과됐습니까, 상위법이? 이 법이 사회적 그 얘기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회적 가족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1인가구 지원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나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가정기본법에서 1인가구는 지원…

●한상욱 위원

그거는 조례고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그런데 그 용어는 법에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상욱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설명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들 수야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더 야기 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혼자 사는 사람의 문제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지금 우리 김기석 국장님이 얘기하신 거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거는 개념의 차이가 다르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념의 차이. 그러면 한 가지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다 도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1인가구가 혼자 주거를 할 수도 있고 모여 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상욱 위원

아,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그런 용어가 없기 때문에 그 용어를 ‘사회적 가족’이라는 용어로 명명한 것이고, 그게 암묵적으로 다 쓰기 시작했으니까 쓰는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1인가구가 따로 산다고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여럿이…

●한상욱 위원

그렇다고 그거 단정할 수가 없죠.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혈연이나…

●한상욱 위원

과장님이 서울시에서…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혼인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한상욱 위원

잠깐만요. 서울시 조례로 ‘사회적 가족 도시’라고 했다 그래서 그 용어를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없어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한상욱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묵시적으로 암시적으로 쓸 수 있는 얘기라고 그래서 이거를 쓰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특별조직전담, 특별법, 특별 뭐 이렇게 TF팀, TF팀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용어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차별로 2002년도, 2013년도 다 용어 변형을 해가지고 우리가 확정을 시키듯이 거버넌스 라고 하는 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제정되어 있는 조례에서는 이거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써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도 그게 옳다고 판단돼서 옮기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영재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 말씀을 지금 유심히 듣고, 한상욱 위원님의 질의 내용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데, 정의를 명확하게 좀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2쪽에 보면 2조 3항에 ‘사회적 가족’이라는 것은 길게 써놨지만 이게 뭔 얘기냐면요, 이게 이거 동거예요, 동거. 동거의 형태를 지금 이렇게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라는 말을 동거라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풀어쓴 거예요, 지금.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그렇죠.

●위원장 이영재

핵심이 그거라고요.
그다음에 뒤에 5조에 보면 다음 각 호 중에 5호 있잖아요. ‘그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 말은 뭐냐면 1인가구의 복지 향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덧붙인 내용 있잖아요. 1인가구도 한 집에 1명, 1명, 1명 모여서 3명이 살지만 1인가구가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들 지원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1명, 1명, 1명이 한 지붕 밑에서 살더라도 1인가구로 봐줘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깔려있는 거 같아요, 지금.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그게 맞고, 이제 용어 자체가 한상욱 위원님은 없는 용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영재

그런데 한상욱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가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지금 한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타이틀은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실질적으로 5조 지원 사업의 5호를 보면 ‘1인가구의 복지 향상’까지는 오케이란 말이에요. 제목하고 맞아떨어져요.
그런데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을 위한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회적 가족’이라는 용어 안에 한 지붕에 1인 가족이 남남들 3명이 모여 살면 이 사람들이 다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3명이 살지만 1인, 1인, 1인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제목하고 매치가 미스매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야지.

●한상욱 위원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회가 실질적으로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독신이라고 해놓고 동거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죠, 사회적으로?
그러나 그것을 인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조례에 ‘사회적 가족’이라는 ‘사회적 가족 도시’라는 게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은 분명히 나와 있지만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 보면 ‘가족’이라는 얘기를 제가 아까 부연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에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국한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여기다가 썼고, 그러나 혼인이나 혈연, 입양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사회적 가족, 개념을 송파구 조례에 도입하는 것은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을 제가 분명히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렵다, 그러나 또 다시 말하지만 송파 1인가구 지원 조례에는 당연히 넣어야 되는데 배보다 배꼽이 큰 거예요. 1인가구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따로 따로 사는데, 우리 국장님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셨어요. 1인가구라고 하는 것은 동거를 하는 것도 1인가구라고 보느냐, 아니냐는 이렇기 때문에 이게 애매한 문제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심도 있게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세가, 우리나라 지금 추세가 동거라고 하는 그거는 뭐 이제 가정하는 거니까, 정식 결혼만 해서 사는 게 중시되는 것은 아닌가…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제가 말한 것은 그런 동거가 아니고, 예를 들면 집값이 비싸고 전·월세가 비싸니까 어떤 아파트 하나를 같이 쓰는 가구 그런 거를 말씀…

●위원장 이영재

그런데 입증을 어떻게 하냐고요? 자기들이 좋아서 사는 건지 경제적 형편에 의해서 사는 건지,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혼인신고 안 하고 같이 사는지, 정확하게 말하면 혼인신고를 안 하고 같이 실질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같으면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사실혼 관계에 있지만 법률혼이 아닌 이상은요. 그것도 우리 따지고 봐야 돼요. 우리 한상욱 위원님이 정확하게 잘 짚으신 거예요, 지금.

●한상욱 위원

사실관계증명원이 사실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증명이 있어야지, 법적으로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데 이거는 추상적인 얘기가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닌가?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실질적으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5조에 보시면 그렇게 거창한 사업들이 아닙니다, 개별법에 있는 게. 돌봄서비스, 비상벨 설치 등 범죄 예방 안전망 구축 사업, 건강 지원 사업, 그러니까 거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우리가…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어떤 예산을 갖다가 지원해 주고 막 이런…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가 조례를 심사하는 거예요. 예산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구, 문구가 굉장히 중요하고, 정확하게 조례가 통과됐을 때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이나 예를 들어 그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상욱 위원님이 짚어준 것처럼 애매모호하게, 사회적 가족이라는 게 지금 여기 보니까 건강가정기본법에도 그런 용어 자체가 없어요. 아까 말씀처럼 가족, 가정, 건강가정사업 이 용어밖에 없는데 왜 하위 조례, 서울시 조례 같은 데는 이런 애매모호한 ‘사회적 가족’이나 ‘사회적 가족 도시’라는 이런 사전적 정의도 성립이 안 된 용어를 갖다가…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3조를 다시 수정하셔도…

●위원장 이영재

그래서 제 말씀이 그거예요. 1조 후단에 보면 공동체 강화까지는 모르겠으나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 이 목적 자체를 들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2조에 ‘사회적 가족’하고 ‘사회적 가족 도시’란 용어 자체도 들어내고, 5조에서 5호에 보면 그 밖의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 이거를 다 들어내 버리고 그냥 연계해서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업’, 이렇게 해서 딱 끝내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만약 그렇게 지금 위원장님이나 한상욱 위원님이 그렇게 불안해하시면 그 부분은 들어내겠습니다. 혹시라도 중복지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사실혼 관계 또…

●한상욱 위원

근데 물론 절충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거보다 충분하게 해서, 그래서 충분하게 어떤 부분이 어떻고 하는 거를 충분한 합의를 통해서 조례를 정할 때 하는 것이 옳다, 물론 제가 여기서 옳다고 하고 뭐 그러자고 해서 가면 간단할 수도 있겠지만 또 송파구에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위상도 있으니까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 조례를 정할 때 그래도 조례다운 조례가 이루어지기를 저는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이라도 더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맺는다면 어차피 그때 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것을 해야지, 어떤 부분을 넣고 빼고 해서 그냥 통과시켰다는 개념은 저는 그렇게 옳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한상욱 위원님이 지금 여기 조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조례의 방향성, 어차피 집행부가 조례를 제출했으면 우리는 심의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추후에 검토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각각 위원님들께서는 이 조례를 보시고 충분한 검토를 하셨겠지만 여기에서 미비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상욱 위원님께서 가장 크게 지적하시는 ‘사회적 가족’ 개념과 ‘사회적 가족 도시’ 개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셔서, 저도 이 조례를 봤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이 모호한 개념을 들어내고 갔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위원장인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걸리는 부분이 없다고 보는데, 아니면 5조 2호에 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거기 맞춰갖고 하면 그냥 또 운영이 되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거를 보류로 가게 되면 내년 1월에는 회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2월이 되면 또 회기하고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2월이 되면 내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라는 큰 또 선거가 있고, 3월이 되면 아시겠지만 지방의회 선거를 위한 준비들이 있고 이래서 어떻게…

●한상욱 위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한상욱 위원

물론 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은 뭐 얘기 안 해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우리가 재정복지위원회에서 합의만 된다고 그러면 오늘 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빠졌습니다마는 전원일치 합의를 해서 다 참석하게끔 위원장님이 독려해서 이런 문제가 돼서 이런 게 보류가 됐었는데, 2월에 날짜 정해서 심의하고 검토하고, 우리 의회의 꽃이 또 조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조례 하나 제대로 하진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나름대로 의원단체 연구회에서 환경단체, 친환경에 대해서 심도를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승근 과장님 열심히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저 나름대로 우리 김기석 국장님도 금년 연말이면 또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저도.
그런데 가능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이 문제는 좀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저도 사실 가슴이 아파요. 김기석 국장님이 그때까지 계신다면 이게 차라리 마음이 편한데 내가 왜 그걸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그런 자책도 없지 않아 있어요.

●위원장 이영재

지금 한상욱 위원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심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셔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한상욱 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이 자체를 저는 직선적으로 말씀드려서 부결 처리로 가는 게 맞다 판단하시는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는데, 만약에 부결 의견을 갖고 계시다면 부결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진행할 거고, 아니면 더 검토를 해서 더 보완 조치로 해서 이 조례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시면…

●한상욱 위원

저는 하여튼 좀 보완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고 보는 거예요.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보완을 해서 보류로 갔으면…

●위원장 이영재

잠깐, 잠깐.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한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저도 들으면서 가장 문제가 지금 가족 개념의 정의에 대해서 가장 지금 문제점을 갖고 계신 거 같은데, ‘사회적 가족’하고 ‘사회적 가족 도시’라는 것을 들어내도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그것을 들어내게 되면 모호성은 많이 줄어듭니다.

●한상욱 위원

어떻게 또 다른 위원님들은…

●위원장 이영재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십시오.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

지금 한상욱 위원님께서는 이런 것 같아요. 이 조례에 대해서 좀 더 더 들여다보고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번 회기보다는 다음 회기에 여러 가지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사 같아요.

●한상욱 위원

예, 그렇습니다.

●박인섭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가급적이면 내년으로 넘기지 말고 내용들을 수정·보완해서 처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의 뉘앙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자꾸 우리끼리 그렇게 하지 말고, 한 5분 정회를 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위원장님, 저 한 말씀 하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영재

예.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현재 이 조례는 현재 1인가구가 증가하고 앞으로 미래에 닥쳐올 상을 담는 것입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이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 형태에는 개인 가구를 지을 때 이렇게 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10년, 5년을 바라보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일부 성남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0년을 바라보고 미리서 담는 것이고 또 내년에 서울시가 우리가 1인가구 지원할 때 여기에 대한 송파구의 사회적 가족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반드시 근거 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득연 위원님.

●김득연 위원

결정하기 전에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영재

예.
○김득연 위원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말씀 안 했는데요. 2페이지 제2조 3항, 4항 ‘사회적 가족’이란 명칭, 그다음 4항에 ‘사회적 가족 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기반 시설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게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샌프란시스코라든가 영국에 있는 게이마을이 자꾸 떠오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3항에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기반 시설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 저는 샌프란시스코와 영국 게이마을 제가 가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3번과 4번 항이 자꾸 게이마을이라는 생각이, 조성하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 부탁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부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하여튼 뭐 포괄적으로 규정한 거라서 그런…

●김득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에 어찌 보면 이 조례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1인가구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나쁘게 얘기해서 게이마을이 형성이 돼도 제동 걸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개미마을은 불법으로 이렇게 조성된, 1인가구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사는 경우도 있는데…, 아, 게이마을?

●위원장 이영재

게이, 게이.

●김득연 위원

게이.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성 소수 이런 것도 하나의 권리이자, 게이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위원장 이영재

아니, 우리가 성소수자라는 표현을 하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성소수자들도 권익을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김득연 위원

지금 현재 국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계류 중에 있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김득연 위원

그래서 지금 공청회도 많이 하고 있고 찬반양론이 팽배해져 있는데, 현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앞서서 사회적 약자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동성애라든가 이런 성전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인정해주는 꼴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그런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 서울시 예산지원을 받아야 되고, 근거가 없이는 사실 집행이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렇게 넘기는 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3조나 4조가 그런 문제가 된다면 그것을 조항에서 들어내고 나중에 개정할 때 더 검토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지금 1억 6,000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명시이월을 해야 되죠, 바로 사업 센터가 안 되니까?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위원장 이영재

내년에 편성됐어요? 그럼 시간도 있네.
그러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석 주민복지국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서울시 송파구 1인가구 지원 조례를 나름대로 타구, 서울시 조례를 모두 검토, 벤치마킹해서 정말 우리 구 실정에 맞다, 라는 안건을 복사했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더 첨가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1인가구가 앞으로 계속 증가하고 거기에 따른 주택 규모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내년에 있을지도 모르고 5년 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안을 미리 우리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 조례는 어느 누가 봐도 일부 하자는 있다 하지만 보편 타당적으로 문제는 없는 조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1인가구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이 있는데 비록 이 조례가 100% 완벽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년에 100% 완벽하면 좋겠지마는 우선 제정해 주시고, 미비점이 있다면 내년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민복지국장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근 여성보육과장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3조, 4조 이런 부분을 나중에 개정을 하더라도 도려내고 이 부분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가결시켜 주시고, 그 부분까지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되면 추후에 그것을 보완해서 개정을 하겠다, 일단은 문제 된 부분은 다 도려내고 그거만 통과시켜 주시면 추후에 그 부분은 충분한 위원님과의 논의를 거쳐서 개정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는 그 부분을 다 도려내시고, 이 조례만은 내년에,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1인가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니까 올렸고 많은 준비를 거쳤으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빼고라도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류보다는.

●위원장 이영재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연 위원님.

●김득연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하는 차원에서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5분 정도로 정회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시 3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본 안건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12월 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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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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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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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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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현)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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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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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6~3617,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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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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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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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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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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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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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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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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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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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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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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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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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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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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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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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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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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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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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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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010-3648-5352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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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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