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재정복지위원회 제3차 2019.12.09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박경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사항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조창행 국장님 보고 받기 전에 자세한 설명 받기 전에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편성 예산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교육협력과는 신규 예산편성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기획예산과에 들어가는 자료에 대해서 원가계산 하는 것을 갖고 오라고 했더니 갖고 왔어요. 그런데 주민복지국은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주민복지국 오늘 오전 중으로 원가계산한 거 다 들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고, 기획재정국은 많지는 않지만 신규사업에 관해서 본인들이 해서 원가계산을 안 했는지 몰라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 들어왔던 자료를 위원님한테 빨리 배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지금 자료를 호치켓을 찍고 있으니까 바로 올 겁니다. 제가 제안설명 먼저 드리고 나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조창행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의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래 위원장님과 정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권, 11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006억 7,8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377억 6,2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은 조정교부금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553억 2,300만원이며, 지역경제과 세입은 5,200만원으로 축산물·대부업·계량기 등 관련법 위반 과징금 2,800만원, 유기질 비료, 도시농업 조성 및 활성화에 대한 국고보조금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12쪽, 재무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770억 3,300만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18억 3,2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1억 2,600만원, 순세계잉여금 740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13쪽, 세무행정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538억 700만원으로 등록면허세 및 지방소비세 53억 1,500만원, 증지 수입 및 시세징수교부금 수입 288억 3,600만원, 촉탁 수수료 및 지난연도 수입 42억 700만원, 부동산교부세 130억 300만원, 면허세 감소분에 대한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 24억 4,6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무1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2,131억 9,900만원으로 등록면허세 192억 4,200만원, 재산세 1,929억 3,800만원, 지난연도 수입 10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세무2과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수입인 등록면허세 차량분 12억 6,4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296억 9,0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54억 5,9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1억 5,100만원, 재무활동비에 130억 7,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총 254억 8,400만원으로, 구시책개발, 정책발전위원회 운영, 86~87쪽 창의행정 추진, 소송업무 지원, 법무행정 강화 및 의회 협력강화 등 구정의 기획‧조정 및 소송기능 강화에 7억 600만원을, 88쪽 역점사업 및 주요업무 심사평가, 성과관리 운영,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 등 심사평가 내실화 사업에 28억 3,200만원, 89~90쪽 재정계획수립 및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등 효율적 재정운영 사업에 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고, 91쪽 기관공통 업무지원비는 기관공통업무추진, 기관 인센티브 수상 포상 등 8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92쪽 예비비는 76억원으로 법정 예비비 기준인 일반회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1억 9,200만원을, 93쪽 재무활동비는 총 130억 7,900만원으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 등 기금전출금 25억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05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은 9억 8,700만원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 육성, 시설·환경개선, 유통기업 균형 발전 등 지역상권활성화 사업비로 5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130쪽 나들가게 지원 육성,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기업경영 지원 사업비로 2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133쪽 물가안정 관리, 축산물 위생관리,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등 농축산물 유통안정 지원 사업비로 4,000만원, 도시농업 조성 및 활성화 사업에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총 7억 8,900만원으로 공유재산 관리와 계약 및 회계관리 등 효율적 재무운영에 6억 500만원, 166쪽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세무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무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8억 5,200만원으로 세무행정관리 및 부과징수, 개별주택 가격조사, 번호판 영치활동 등 신뢰세정구현 및 세수증대 사업비로 6억 6,300만원을, 184쪽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세무1과 예산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총 8억 5,500만원으로 재산세·취득세 부과징수, 체납지방세 징수 활동 강화 등 세입증대 및 세원발굴 사업비 6억 5,200만원을, 201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세무2과 예산입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7억 2,00만원으로 세입징수 안정적 지원,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 강화 등 세수증대 사업비로 4억 4,400만원을, 217~218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155쪽,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입니다.
우리 구 공공 복합시설 부지 매입 및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04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57쪽, 기금의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 1,300만원, 예치금 회수 264억 4,000만원, 일반회계출연금 25억원으로 총 293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고, 158쪽 기금의 지출계획으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토지매입 기금에 방이2동 주민센터 일대 복합개발 사업 및 예치금 등으로 총 293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지역경제과 소관 부분입니다.
185쪽, 기금의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900만원, 예치금 회수 12억 2,400만원으로 총 12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87쪽 기금의 지출계획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4억 1,400만원,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 및 시설환경개선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에 8억 2,900만원으로 총 12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길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편성 및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기획재정국 세입예산은 4,006억 7,796만 8,000원으로 전년도 3,629억 1,612만 4,000원 대비 10.4%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2020년도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296억 8,964만 1,000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억 2,367만원이 감액된 254억 8,360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기획조정 및 구시책 개발 등 12개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5,072만 7,000원이 증액된 9억 8,68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이며,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환경개선 등 5개 사업입니다.
재무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360만원이 증액된 7억 8,86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계약 및 회계관리 3개 사업입니다.
세무행정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961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5,150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 및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없습니다.
세무1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1,360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5,506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세입의 안정적 확보 지원 등 3개 사업입니다.
세무2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995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2,394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등 4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내역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지역경제과의 2개 사업 2억 6,056만원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은 기획예산과의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 및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2건입니다.
이와 같이 제출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등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잠깐만.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자료는 받았고요.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1년 반이 됐는데, 지금 회의를 계속 하는 가운데 어제 회의운영규칙을 봤어요. 지금 자료 보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안 갖고 내려와서, 지금 찾다가 내려왔는데.
우리 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원칙이, 발언 52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하고,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현재 우리가 전부 일괄질의하고 나서 일괄답변을 받는데, 이 방식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보면 ‘위원은 위원회에서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원칙이 일문일답이에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집행부한테 답변시간을 주면 안 돼요. 줄 필요조차 없어요. 이것도 모르고 의회에 들어오면 뭐 합니까? 시간만 한 30분~40분씩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은 뭐냐 하면, 위원들 각자가 일문일답으로 해야 돼요. 5분씩 시간을 줘서 일문일답으로 가갖고 다시 또 추가질의 할 때 3분의 시간을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위원들도 충분히 공부하고 와갖고 5분 동안을 집행부한테 따져 물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돼요.
저는 지금 일괄질문 일괄답변에 대해서는 사실 동의하기 힘듭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집행부도 안일해지고 우리 위원들도 약간 안일해질 수가 있어요. 무조건 각 개인 위원들한테 5분의 시간을 주고, 충분한 질의를 하고 나서 질의답변을 5분 동안 이어가고, 나머지 추가답변 3분 정도로 해서 가는 이런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되어야지 우리 회의규칙에 나오는 이 말대로,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 옳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은 무슨 내용이냐면, 계속 질의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일괄질의 한 후 나중에 추가질의 할 때는 아까 이영재 위원님 말씀대로 일문일답으로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충분히, 3분이 아니라 10분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추가질의 할 때 그 과에 대해서 계속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 하면,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여기 특정 위원, 지금 우리 재정복지위원회 8명인데, 특정 위원 한두 명이 계속 질의응답을 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비춰지는 모습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을 자기가 최대한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적절히, 추가질의 할 때 적절히 제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소신 있게 말씀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영재 위원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분만 질의하시고 어느 분은 질의를 안 하시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영재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집행부도 열심히 해주시고 위원님들도 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괄질의‧일괄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주시고요. 추가질의 때 아까 이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문일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원칙적으로는요, 위원장님. 왜냐하면 이 회의규칙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하면,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할 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하는 거예요. “일문일답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나서 여기에서 의결이 되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진행하는 게 원래 절차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물론 지금까지는 관례대로 생략하고 진행했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문일답이 원칙인데, 일문일답이 예외가 되고, 일괄질의‧일괄답변이 원칙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위원장 박경래

그러니까 이영재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요가 뭐냐면, 어느 한 분이 일문일답으로 계속해서 진행하다보면 회의가 원활히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방법을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해주시고,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하고 그 이후에 추가질의 때는 그 과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손도 안 들었는데 질의하라고 하니까 억지로라도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공감하지만, 저도 사실은 새벽까지 스터디를 했어요. 위원들이 공부 안 한 게 아니고. 그런데 자료가 필요로 하는데 그동안 사전에 자료의 필요성을 못 느꼈다, 새벽에 느꼈는데 지금 새벽에 자료요구를 하기는 어려우니 일괄질문 할 때 자료를 요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무실에 와가지고 다시 보니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해서 자료요구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괄질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추가로 예상치 못한 자료를 요구할 때 시간을 주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일괄질문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너무 많이 질문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일단은 오늘은 조금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지역경제과 146쪽 보십시오.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봅니다. 이 예산 산출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무2과 227쪽입니다.
지방소득세 통합 신고센터 운영 관련인데요. 기존의 업무전환 때문에 이렇게 신고센터가 필요한 것으로 느끼는데, 기존에는 어떻게 신고접수를 했으며, 지금 내용을 보니까 거의 인건비예요. 그런데 기간제를 활용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간제의 신고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답변하는지, 그런 답변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간제가 센터에서 하는 것인지 이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먼저 빨리 하겠습니다.
2020년도 신규편성 사업 중에 기획예산과 노후화된 복합기 교체, 그런데 이런 게 최소한 보고가 들어오려면 이 복합기 교체면 핵심이 뭐예요? 이게 별거 아닙니다만 보고서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 하면, 복합기가 몇 년 썼길래 노후화가 됐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복합기 1대 700만원 주고 구매했다. 앞으로 이렇게 보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복합기를 수명이 다 해서, 예를 들면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우리가 정해진 내구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새롭게 구매한다 이런 표기가 되어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핵심은 없고 쭉 변죽인데.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가 보니까 신규편성예산이 지금 크게 뭐냐 하면,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산출내역을 보니까 대부분이 인건비 쪽으로 많이 가는데, 이게 내역에는 보면 굉장히 서비스를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들을 5명이나 뽑아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예산서 148쪽,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지원이라고 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왔어요. 제가 저번에 조례가 통과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부내역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집행내역이 소상공인단체 활동사업 지원, 산출내역은 소상공인단체 활동사업 지원 2,000만원인데,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세부적으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킬 때 교육이나 업종전환에 따른 기타 등등의 홍보나 이런 쪽의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활동사업지원입니다, 단체활동사업지원. 여기에 대해 이해가 안 가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입니다.
상자텃밭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데 이게 지금 과연 4월에서 6월 달 한 3개월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투입하는 예산 대비로 실적이 어떤지 그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세무2과요.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또 산출내역을 보니까 인건비로 3명이 가는데, 이분들 3명 기간제근로자가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한다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 지원을 받아서 가는 게 맞는 것이고, 우리가 지방소득세 해봐야 꼴랑 재산세 하나하고 면허세밖에 없어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거의 이의제기만 신청하면 되는 거지 재산세가 다툼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신규로 설치하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명숙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136쪽에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환경개선에 보면 이번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잡혀져있어요, 5억 이상.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유와 세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정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본 위원도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 및 구시책개발 예산내용 중에서 2,000만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공공운영비의 국내외기관장협의회비에서 전년도 1,400에서 1,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송파구시설관리공단 본부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3억 2,59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151페이지,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에 있어서 감액이 됐습니다. 전년도 300이었는데 150만원이나 감액이 됐습니다.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액된 것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도시농업 조성 및 활성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이 없었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3,37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박경래 위원님과 중복되어서. 아까 하다 보니까 빠뜨렸는데, 도시농업 조성 및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위원장 박경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이거는 기획예산과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정복지 예산 외에 지금 이 시간에 기획예산과한테 말씀 안 드리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재정복지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모든 예산서를 제가 한번 보는 과정에서 뭐를 느꼈냐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권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갖고 있는 예산편성권은 전년도 대비해서 예를 들면 올해 세수증액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신규사업을 집어넣는 작업을 하는 것인지 그거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제가 다시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어떤 식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짜는지, 그 결과물이 지금 우리 세입‧세출 예산안에 들어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꽤 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이 물론 저도 읽어봤지만 기획예산과에서 따로 갖고 있는 툴이 있는지 그거 한번 답변을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위원

전문위원에 보고사항을 보면 참 잘해놓으셨어요. 이렇게 한 눈에 다 읽을 수 있도록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 기획예산과의 주요사업에 보면 증감된 부분이 있는데 기획조정 및 구시책개발 해갖고 3,1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리고 송파 정책발전위원회 운영 해서 이것도 4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서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며, 여기에서 일어났던 결과물, 전년도에 했던 어떤 결과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정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존경하는 정명숙 위원님! 제가 봤을 때 상임위에서는요, 서면 요구하면 안 돼요. 여기는 모든 위원들이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데, 서면질의는 상임위원회 개최가 되지 않고 우리 위원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것이지, 지금 그것을 서면으로 받아버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깜깜이가 되어 버리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자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구두로 답변 다 받도록 하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정명숙 위원

정명숙 위원입니다.
서면으로 하는 것은 한꺼번에 다 답을 해 주기 힘든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해달라는 뜻입니다. 될 수 있으면 여기에서 답변을 다 해주시면 고맙겠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재정복지 위원님들이 전체 볼 수 있도록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서면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두 분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만약에 자료가 많다고 하면 서면으로 전체 위원님들께 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집행부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그래도 11시까지 주시죠.

●위원장 박경래

예, 알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있으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네.
●위원장 박경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의 편성과정 절차 근거법령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위원님들의 의결 확정이 되는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기획예산과에 큰 권한을 가지고 편성권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진행절차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월 중순 정도부터 후년도 예산작업에 들어가는데 우선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세입과 세출을 같이 제출 받습니다. 그게 8월 중순 이후에 규모가 나오는데 세출을 편성하려면 세입이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세입예산 규모를 먼저 전 부서에서 받아서 어느 정도 데드라인을 결정하고 각 부서의 세출을 전체를 받으면 통상 예년에 보면, 올해도 그렇습니다마는, 700억 이상이 넘는 세출요구서가 제출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작업을 기획예산과에서 사실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수차례에 걸쳐서 각 부서와 기획예산과에 논란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각 부서에서는 그 예산을 구술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예산과에서는 어쨌든 세입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규모 이내로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 기본적으로 0점 예산이라고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힘든 사항이고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인상이 되느냐, 신규사업이면 이게 과연 내년도에 이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꼭 들어가야 될 신규사업이냐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돼서 그런 수차례의 감액작업을 거친 후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전 부서의 사업과 관련해서 국장회의가 수차례 진행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또 그런 논란이 진행되기는 하는데, 결론적으로 그런 과정을 수차례 거쳐서 작업을 하는 기획예산과에서는 편성권이 아닌 조정권, 배분에 맞춰서 조정을 하게 한다. 그런 조정배분권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실제로 각 부서에서는 정말 기획예산과가 큰 뭐를 가지고 자꾸 자른다, 이거를 감액한다, 증액을 한다 이렇게 판단하겠지만 그런 어려움을 감수를 해가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게 겉으로 표현하기는 쉬운 말입니다마는, 유지 자체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낭비요인을 없애게끔 꼼꼼히 예산을 챙겨가면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긍지를 가지고 기획예산과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예산을 최종적으로 제출하게 된다는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12월 말로 은퇴하시는 조창행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봤을 때 원론적인 얘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보다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업무에 충실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업무를 넘어서는 순간에 관계공무원들의 과부하도 걸릴뿐더러 자꾸 일을 만들어내지 말란 말이에요. 기본에 충실하고 기존에 있는 것을 효율성을 높이고 최선을 다할 때 성과물이 나오고 플러스알파를 하는 사업들을 늘려가는 것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기획예산과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전 부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쓸데없는 신규예산 편성을 통해서 기존의 지방자치 고유의 업무인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예산이 중·장기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어요. 가난은 국가도 책임 못 진다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다 왜 하냐고요. 예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다 해줄 게 아니라 송파구민은 조금 더 넓게 잡으면 서울시민, 서울시민이면서 또 넓게 잡으면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럼 국가가 제일 많이 해야 되고 서울시에서 해야 되고 우리 자치구는 자치구 고유의 업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고유도 업무 못 하면서 왜 이 사업들을 계속 문어발식으로 늘리느냐는 거예요.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거기는 죽어요, 죽어,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위원님 말씀하시는 요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기본에 충실을 하고 내실을 기하는 게 우선이다 라는 말씀 충분히 우리 직원들이 다 공감을 하고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다 보면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이 복지비가 54.5%, 정말 이미 과반이 넘어갔습니다. 실제로 외적으로 뭔가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적기 때문에 더욱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만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도개선, 아이디어, 또 타구, 외국에 좋은 사례가 있다, 또 주민들이 많이 특별한 사항을 요구한다, 그 외에 특수상황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또 그 사항 역시도 중요시 감안해서 편성을 하고 구매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 하고 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복지예산이 과반이 넘어가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용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복지 얘기도 나왔지만 복지도 국·시비 매칭사업이라고 그래서 넙죽 넙죽 다 받을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저번에도 주민복지국한테 이야기했지만 복지예산이 나오는 이유만으로 근로시장으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식당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다 중국 사람이에요. 한국사람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다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과도한 복지가 주민이, 어려운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자기 역량에 맞는 일자리로 못 나오는 거예요. 구의회에서도 이런 정신을 심어줘야 돼요.
참고로, 저는 떳떳하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재산세를 굉장히 내요. 종합부동산세 많이 내세요. 나이 80 넘으신 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폐휴지를 주우세요. 그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이 복지혜택 받는 사람들 문제가 많다. 80 노인이 해보니까 한 달에 부지런하면 50만원을 폐지 주워서 수입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손 안 벌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그거 가지고 지금 세금 내고 있어요.
이런 식의 과도한 복지나 이런 것들 매칭사업이라고 무조건 넙죽 넙죽 받아들일 것 아니고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에 충실해서 새로운 신규사업 확장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려운, 기본의 업무인 치수, 도로, 공원녹지 이런 것을 하므로 우리가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제순으로 이헌구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제출한 자료로 세밀하게 산출기초 기재 안 해서 먼저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후화된 복합기 교체 관련해서는 우리 부서에 2011년도에 구매한 아주 오래 된 노후된 복합기입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현재 사용불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예산 70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박경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기획조정 및 구 시책개발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1,100만이 왜 증액했냐는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유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이 2003년에 최초로 열렸는데 거기에서 회비가 400만원이었습니다. 현재까지 16년간 동결되고 있다가 올해 7월 11일 날 공동회장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에서 인구수 대비해서 분담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만 이상에서 100만 사이에 들어가 있는 지자체수가 전국 228개 지자체 중에서 21개 지자체입니다. 송파구가 여기에 해당이 돼서 1,500만원의 분담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400만원을 분담금으로 내다가 1,1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의무적인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의무사항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저희들이 만약에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이거는 전체 공통사항이고 전체 228개 지자체가 다 가입된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다음은 113페이지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전출금 3억 2,500이 증가가 됐는데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금액은 공단 본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감사경영기획팀의 운영비입니다. 경상전출금으로서 2020년도에 인건비 상승률이 약 4.2%가 되어 있습니다. 20년도 인건비 상승률은 2.8%이면서 자체적으로 호봉 승급이라든지 자연증가 소요분이 1.4%, 2개를 합쳐서 4.2%의 상승률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공단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임직원들에 대한 평가급 지급, 퇴직급여 등 인건비성 경비가 일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산후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등 평상적·일상적 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인건비 인상이 1년에 3억씩 증가하면 앞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사실 그런 부분이 부담이 가는데 이거는 시설공단의 경영 합리화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구비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그러면 공단이 350명에 달하는 인원이 있다고 보는데 감축해야 될 의사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위원장 박경래

아니, 예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매년 3억씩 이렇게 증액이 돼야 된다고 하면 긴급정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인원수는 너무 많고, 또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 새로 생기는데 문화재단 쪽으로 인력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문화재단으로 이관 사항은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저는 공단 본부 운영에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진단이라든지 또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공단이 조금 더 구비 부담을 안 주고 자체수입을 늘릴 수 있는 부분으로 개선돼야 한다고는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경래

인력을 매년 3억씩 증액이 되니 인력을 감축할 의사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그런 부분은 인력진단을 통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다음은 정명숙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 및 구 시책개발에서 3,1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1,100만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박경래 위원장님께 답변드린 내용으로 간주하고요.
나머지 2,000만원 증액에 대해서는 사실 금년도에 각종 행정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인쇄비라든지 책자 제작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들어서 지금 현재 인쇄비 반영된 예산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도 예산이 한 2,000만원이 감액이 됐었는데 올해 전년도 수준인 2018년도 수준으로 상향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명숙 위원님께서 97페이지 정책발전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책발전위원회는 당초에 위원수가 67명이었습니다. 2019년도 11월에 정책발전위원회를 조정하는 단계에서 위원수를 57명으로 조정했습니다. 열 분을 조정하면서 회의 개최수도 자연히 줄어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5개 분과를 4개 분과로 조정하면서 한 400만원 정도 감액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명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정책발전위원회 운영에 계속 하다 보면 위원들이 고정이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위원은 제도개혁이라든가 TF분과가 4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분과의 위원수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 되어 있으면 그분들을 저희가 어떤 회의이라든가 자문을 얻을 때 분기별로 1회 정도 모여서 자문을 얻는 제도인데, 분과별로 열 분 정도 계신다면 참석하는 분에 한해서만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명숙 위원

그래서 제가 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거기에서 참석해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구 행정을 펼쳐가면서 제도개혁이라든가 인사 분야라든지 또 도시발전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수요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하는 부분을 아웃소싱해서 외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사항이거든요. 일종의 컨설팅을 받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서 구 종합행정에 반영되는 기능을 맡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명숙 위원

그 회의 하면 기록 다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네, 맞습니다.

●정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그 내용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회의한 내용은 분과별로 다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회의기록 이런 거를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한 부씩 서면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네, 알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96쪽 보면 송파구민 대통합 토론회가 있어요. 그다음에 97쪽 보면 송파정책발전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97쪽에 송파정책발전위원회 운영에서는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더 감이 됐어요. 이거는 아마 민선 7기 초기에 정책발전연구원의 회의를 조기 소집을 많이 하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약간 줄었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그거 맞는지 하나하고요.
문제는 96쪽에 송파구민 대통합 토론회인데 이게 전년도하고 올해가 예산이 똑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거의 비슷합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조금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민선 7기 자치단체가 처음에 출범해서 구청장이 갖고 있는 의지가 주민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 송파구민 대통합 토론회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조금의 의구심이 있었지만 오케이, 그건 담아주겠다.
그러면 2019년도에 송파구민 대통합 토론회를 개최했고 의견도 포집을 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굳이 2020년에 또 똑같은 예산을 동일하게 편성하실 필요가 있느냐? 그거는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왜?
우리가 2019년도에 송파구민 대토론회에서 나왔던 안과 2020년도에 송파구민 대토론회 나왔던 안이 제가 봐서는 별반 차이가 없을 거예요. 1년 시기적으로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4,000만원이라는 돈을 전년도 예산에 준하게 편성한 이유를 여쭤보고 싶고요.
제가 이런 예 때문에 아까 기획재정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 부서의 예산이 다 이 지경이에요. 기획예산과 인력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으나 몇 달 동안 연구한 데이터들이 전년도와 그냥 그대로 포집해서 집어넣었어요. 이게 과연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송파구민 대통합 토론회에 대해서 이영재 위원님께서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올해 한 것 같은 경우에는 민전 7기 이전에 대한 평가를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고 또 환류도 해가면서 정책실현의 신뢰도를 갖추려고 이러한 토론회인데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와 내년도에 통합 토론회를 할 때 아마 같은 내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지 못합니다. 금년도와 작년도와는 분명히 다른 수요도 있을 거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의견을 물어보는 자리를 만들어서 조금 더 나은 토론회를 만들면서 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능으로 한번 만들어보는 대토론회이고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니까 이 정도면 이런 자리가 개최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저는 전혀 동의를 못하고요. 송파구 기획예산과장 위치에서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 송파구 기획예산과장은 무엇을 모토로 가야 하냐면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쓰느냐가 관건이 돼야 돼요. 아까 그 말씀은 두리뭉실한 거예요. 금액이 작아서, 4,000만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 아닙니다.
2019년도에 대토론회 했을 때 한 박자 건너뛰고 다음에 한다면 제가 조금의 이해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올해하고 내년에 또 한다? 제가 지금까지 다녀보고 했던 자료 저번에 받아봤지만 다 대동소이해요. 제일 큰 문제가 주차 문제, 두 번째 문제가 쓰레기배출 환경문제, 그거는 아마 거의 다 비슷할 거예요. 그 나머지 순서가 지역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면 그 데이터를 구축하면 민선 7기가 남은 2년 반 동안 그 데이터를 충실하게 반영해서 구정을 펼치면 되는 거예요. 뭐 하러 송파구민 대통합 토론회를 4,000만원을 또 들여서 또 하고 내년에 또 할 거고 내후년에 또 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분명히 올해 나왔던 건의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의 욕구 같은 것은 어느 정도 검증해서 반영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내년에 한다면 또 다른 욕구가 나오고 또 다른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이영재 위원

주차장 문제가 단기간에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쓰레기배출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토론회 자체로 모든 것을 100%를 다 해결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토론회라든지 어떤 회의라든지 모든 회의를 통해서는 의견수렴을 통해서 당장 해결할 부분과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들, 단기적으로 해결할 사항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반영하기 위한 욕구를 수렴하는 과정이지…

●이영재 위원

그럼 역으로 물어볼게요.
이번에 내년 송파구민 대통합 토론회가 예산에 담겨서 한다면 내년에도, 제가 자료 또 받아보겠지만, 똑같은 주민의 요구사항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그 부분은 똑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반드시 100% 똑같은 게 나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영재 위원

송파구민 대통합 토론회에 나오는 구성인자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민자치위원, 각 직능단체 단체장들, 그다음에 일부 주민들 포함되어 있으면 그 단체장들이 내년에도 사람들이 똑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내년도 똑같고 후년도 똑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집행부라든지 회의를 주최하는 부서에서는 금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참여했으니까 내년에는 또 다른 계층의 사람들 이런 것을 자꾸 바꾸면서 각계각층의 많은 계층별로, 연령별로 모여서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반드시 다 똑같다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영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민선 7기 핵심 현안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300명의 여론수렴을 해서 4,000만원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어느 정도 충분히 현안사업이라는 게 반영이 됐을 거고 여론수렴도 했을 거고, 내년에는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면 300명을 위주로 했으면 내년에는 150명 정도로 줄여서 2,000만원 예산 정도로 하고 또 내후년에는 다시 4,000만원 들여서 300명 정도 하고 이렇게 과제별로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위원장님 의견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가 이런 것을 봤었을 때 300명, 예를 들어서 500명을 고집하지 않고 아까 우려하셨던 계층별로 다양하게 모아서 범위에 맞게, 개최시기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그래서 150명 정도해서 내년에는 한 2,000만원 정도만 가지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이게 원탁토론 회의이죠?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네, 원탁토론이 맞습니다.
○송기봉 위원

과거에 민선 7기 전에 민선 6기나 이럴 때는 ‘구청장님과 대화’ 동사무소 순회하면서 그런 것하고 유사한 것으로 내가 들었는데, 최근에 원탁회의 토론회에 참석을 해보니 나도 깜짝 놀란 게 그때 파악이 되는 지역의 현안사항을 참석하는 분한테 사진뿐만 아니라 그때 메모해 준 것을 가지고 사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분이 제가 알아보니까 이번에 처음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금년이죠. 금년에 참여자의 물론 완전 100%는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령대라든가 지역이라든가 모든 주민들을 골고루 계층이나 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을 참여를 시킨다면, 사실 지역의 현안사항을 말하면 주민센터라든가 또는 인터넷 잘하고 일부 이런 분들이나 알지. 또 아주 정말로 숙원사업인데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이거를 전달하는 게 한계가 있는가 보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처음 만났지만 굉장히 간절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인데 보도가 말하자면 일반 잔디하고 중간에 나오게끔 보도블록이 공간이 많이 있는 건데 거기에 학생들이 많이 다니니까 잔디가 나올 수가 없어요. 파였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가면서 거기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학교에 이야기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왜 진작 이런 상황을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런데 학교나 교육청은 예산이 1억이 넘는다고 안 된다고 하고 구청에 이야기하면 자기 소관이 아니다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이런 여러 가지 불만 섞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대회가 필요하구나 느꼈으니 아까 위원장님이나 이영재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을 자꾸 폭넓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굉장히 필요 공감을 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국장님 답변 먼저 하시고요.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제가 조금 부연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대 행정의 트렌드가 정말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추세로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주민참여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있고, 특히 이런 대통합에 관련된 예산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오히려 더 강화돼야 된다는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면 4,000만원이 정말 많은 예산입니다마는, 우리가 실례를 든다고 말씀드리면 몇 년 전에 이 통합 토론회를 통해서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를 선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필요하다는 주제, 큰 타이틀 주제가 나와서 그 이후로 청소년과를 최초로 신설해서 그런 정책을 선도적으로 많이 이끌어왔습니다.
이런 한 실례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주민들이 실생활하시면서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가려운 부분을 많이 개론을 해주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업은 위원님들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꼭 필요하다 그런 측면을 한번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래

국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

국장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었잖아요? 작년에 예산 책정되고 올해 처음으로 원탁회의를 한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예년에도 했던 사업이기는 합니다.

●이문재 위원

과거 ‘주민과의 대화’ 말고, 제가 이거를 정확히 기억을 하는 게 제가 작년에 이거 계수조정할 때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한번 하면서 그때 집행부 분께서 그러셨어요. “한번 해보고 결과가 좋거나 하면 계속 매년 하겠다. 이번에는 통과시켜달라.”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결과물이나 효과가 지금 전혀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굳이 따져서 말하다 보면 구청장님보다 저희 구의원이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더 많이 하고 많이 찾아뵙잖아요. 그러면 구의원들한테 거기에서 나오는 민원을 저희는 구청의 집행부한테 전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해결되지가 않고 원탁토론회에서 해결이 된다, 이거 상당히 문제 있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래서 이거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이 토론을 개최하는 주목적이 민원해결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나가야 될 방향, 어떤 정책을 최우선으로 정해서 가야 되느냐, 우리 주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이 이쪽이다 라는 것을 정하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모인 계제가 됐으니 발표하실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면 몇몇 분들이 민원사항을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지역구 의원이고 최대로 제일 가깝게 밀착을 하시면서 민원을 해결하고 계시는데, 다소는 안 되는 사항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간혹 그런 자리를 통해서 적극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지, 제가 드리는 말씀이. 거기 그런 자리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자리가 주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문재 위원

제가 적게 얘기해서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좀 결과물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개최하고 나면 작성을 다 합니다.

●이문재 위원

작성한 것을 저희 지역구 의원들이 보고받은 것은 전혀 없거든요. 지역구별로 하잖아요, 몇 개동 뭉쳐가지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 같은 것을 서면으로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지금 지역별로 이루어지는 토론회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권역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사항 제가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그 결과를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추진하는 이 사항은 그런 지역별 원탁토론회가 아닌, 올해 청년토론회를 구청에서 했지 않습니까? 이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원탁토론회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워낙 청년과 관련된 정책이 필요하니 그런 주제를 청년구로 정해서 추진을 했고, 이런 일정 주제를 정해서 격년제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우리 구 전반을 대상으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자는 취지로 이 사업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래

국장님의 취지나 그런 방법은 충분히 이해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전년도에는 4,000만원 들여서 300명이 했는데, 내년에는 좀 축소해서 150명 정도 2,000만원 정도 하고, 그다음 연도에는 또 연도수가 지남으로써 새로운 사업을 그때 당시에 또 한 4,000만원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김정열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토론회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토론회 관련된 부분은 주민과의 대화를 하다가 민선7기 들어서면서 원탁토론으로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저도 이 토론회에 참석을 했는데, 사실 지금 구성원은 주민과의 대화를 할 때만 해도 유관단체의 단체장이라든가 회원들이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원탁토론회에 나가서 주위의 사람들을 보니, 물론 주민자치위원장은 당연히 참석을 했겠지만 나머지 계층의 사람들을 보니까 저희도 만나보지 못한 학교 운영위원회 어머니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그분들의 나름대로 학교, 아니면 또 다른 주민, 저희가 알지 못한 그런 주민들이 나와갖고 반영하는 부분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자치행정과에서 다 질문은 가져가셨겠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알지 못한 그런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원탁토론이 좋은 토론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고, 다만 계층인원들을 좀 바꿔가면서, 예를 들어서 올해는 녹색어머니회라든가 학교 운영회 어머니라든가 이런 분들, 그리고 일반주민 말고 각계각층에서 나름대로 일하는 구성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잠깐 위원님들께서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정정해 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문재 위원님이라든지 김정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탁토론회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신년이 된다든지 또 매 회계연도 내에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각 동을 방문하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을 권역별로 한 6개 권역으로 묶어서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회의가 원탁토론회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사항이고요.
여기에 있는 4,000만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냥 대토론회라고 해서 하나의 토론회를 만들어갖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퍼실리테이터라든지 회의 진행하는 사람들 모든 교육을 통해서 송파구가 나갈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예산이 여기에 잡힌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갼 혼선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원탁토론 할 때도 퍼실리테이터라는…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그런…

●김정열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주최를 해서 했는데…

●위원장 박경래

그러니까 그 예산하고 이 예산은 다른 예산인 건가요?

●김정열 위원

그 예산이랑 다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예, 맞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 예산과 그 예산은 다릅니다. 자치과 예산입니다.

●김정열 위원

이 토론 예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다시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이 토론은 뭐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예산이 일부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대정책토론회인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청년실업이라든가 청년고용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치과에서 이렇게 지역구민들을 위해서 6번에 걸쳐서 권역별 토론회를 했지만, 저희는 중복해서 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번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대통합토론회를 한번 개최해보자 그래서 내부적으로 타깃을 청년으로 잡았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태까지 쭉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듣고 계시다가 위원들이 지금 다 보니까 토론을 원탁토론에 대해서 나온 그런 부분을 지금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진작에 그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그거랑 별개라는 것을 설명을 하셨어야죠.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김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이문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얼마 전에 했던 청년대통합토론회로 이게 대체가 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예, 타깃을 그렇게 정해서 했었습니다.

●이문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청년일자리 부분 관련인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김정열 위원님께 약간 부연설명을…

●위원장 박경래

지금 이문재 위원님하고 김정열 위원님이 약간 착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김정열 위원

저희 둘만 착각이 있는 게 아니라요. 조금 전에 송기봉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관련해갖고 연관되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연관해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예,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을 잘못한 사항이 맞습니다.

●김정열 위원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런 정책과 이거는 다른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위원장 박경래

예, 알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송기봉 위원

그러면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원탁토론회에 대한 진행은 우리가 전문기관의 퍼실리테이터로 해서 회의방식에 의해서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 공정하게 주장을 해서 객관적으로 하면서 또한 무선선택기가요? 그렇게 여론을 총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도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했잖아요, 원탁회의를. 그런데 이 대통합토론회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할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예,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예산 비용은 행사대행, 다시 말해서 퍼실리테이터 전문기관, 또 퍼실리테이터 요원의 배치 때문에 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냐 이거지. 인원이 적고 많고는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는데.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전체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때는 해당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최소한의 인원과 경비를 해서 산출해달라고 해서 산정한 경비입니다.

●송기봉 위원

우리가 회의진행이 일반적으로 옛날과 달리 퍼실리테이터 요원을 많이 양성하면서 민주적으로, 또 어느 특정인의 아주 강한 주장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정하기 위한 그런 회의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퍼실리테이터를 전문기관에 맡길 게 아니라 우리 구 자체적으로 자립, 다시 말해서 양성을 해서 구의 종사자들 있잖아요, 직원들. 이렇게 해서 그 예산을 점진적으로 절감하는 방식 이걸 이야기하려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좋으신 의견입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행사운영비, 매년 똑같이 예를 들어서 그런 인력, 퍼실리테이터의 인력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준 것이잖아요, 일종의. 진행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하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원 양성을 해 달라.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을 하든 어디에서 하든 간에 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또 뭐를 한다면 또 이게 똑같이 중복이 되어서 이야기를 할 거라고. 똑같이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송기봉 위원

그런 방식으로 개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충분한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영재 위원

예산서 96쪽 송파구민 대통합 토론회, 이거 기안 누가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재 위원

96쪽에. 방금 위원님들께서 다 이야기하시는 송파구민 대통합 토론회를 누가 기안을 했냐고요?
지금 의회에 세입‧세출 예산안을 올리는데, 사업계획서 목적하고 다 다르게 올리고 말이야, 의회의 예산서는 하나의…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요? 사업목적에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송파의 비전과 지역발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의견을 공유‧공감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이 바라고 희망하는 송파의 미래를 만들고자 합니다.’ 라고 하고, 그다음 밑에 사업내용을 보면 개최시기 2020년 5월에 하고, 참석인은 300명이고, ‘(성별, 연령대, 직업군 등 각 계층별 다양한 토론자로 구성)’ 하며, 토론주제는 민선7기 핵심 현안사업 진단 및 구민이 바라는 구정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이게 지금 청년대토론회라면서요? 그러면 이게 각 성별, 연령대별, 직업군별, 계층별 다양한 토론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송파구민 대통합 토론회 금년도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주요 타깃을 정할 때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어떤 부분이 가장 극대한 효과를 얻을까 했었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청년실업이라든지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해보자는 이런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해보기로…

●이영재 위원

그 권한을 누가 줬어요? 우리가 예산서를 작년에 주제로 줄 때는 ‘송파구민 대통합 토론회’라고 예산을 줬지, 누가 청년대토론회를 열라고 예산을 줬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그 부분들도 다 송파구민들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무슨 소리예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줄 때는 300명을 포집해서 성별, 연령대별, 직업군별 다양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준 거예요, 작년에. 그런데 운영을 청년대토론회를 운영하면 청년만 딱 특정해서, 이거는 무슨 근거로 해서 했냐고요? 무슨 권한으로? 의회가 이렇게 우스워요, 다들?
아니, 의회가 방망이를 두드려준 것 외에 전용, 이용 이런 거를 우리가 항상 지켜보고 있는데, 이거 운영도 지금 제목하고 영 달리 운영하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지금?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위원님 내년도 예산편성 이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이고요.

●이영재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송파구 청년대토론회’라고 이름을 바꿔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운영했다면? 내년에도 그렇게 할 거면.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내년에 전체 여기 나와 있는 구민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말 그대로 대통합토론을 개최하자 그런 의미로 지금 예산을 한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거 안 했잖아요, 그러면 올해.
올해는 그러면 무슨 권한으로 청년만 포집해서 했냐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산서에 준 목적사업과 달리 지금 청년만 대토론회 한 이유가 뭐냐고 묻잖아요, 제가.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그러니까 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편성을 해주셨는데, 현재 우리가 많은 대상 계층이 있는데, 국가적으로도 가장 현안인 사업대상이 어느 직군이냐, 어느 분야냐 라고 해서 올해는 그러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해본 거고…

●이영재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예산집행을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의회가 드려드린 예산을?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전체적인 대 구민을 다 모아서 통합토론회를 개최를 하자.

●이영재 위원

그러면 원탁토론회하고 무슨 차별성이 있어요, 도대체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원탁토론회와 같은 개념입니다. 비슷한, 유사한 개념으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중복예산을 왜 편성하냐고요, 그러면요? 한 번에 편성해서 내실 있게 하면 되지.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그러니까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년 이렇게 전체를 다 하는 것보다는 또 어느 회는 어느 특정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도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다 라는 측면도 있고 해서…

●이영재 위원

제가 십분 다른 것은 이해하더라도요, 우리가 의회에서 2019년도에 예산을 하면서 저도 예결위에 있었습니다. 상임위에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송파구민 대통합 토론회 그 제목과 달리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 최소한 의회에 보고라도 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의회에서 주신 송파구민 대통합 토론회가 원탁토론회와 중복이 되니 이번에는 저희가 청년을 포집해서 청년대토론회로 한번 운영해보겠습니다.’하고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양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검토할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자치행정과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6개 권역을 나눠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하고 나서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대통합 토론회를 개최하려다 보니까 일부 이런 부분들이 중복이 된 것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다시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한 300명 정도 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게 되면 중복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걸 좀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일까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타깃을 청년이 19살부터 39살까지가 청년이라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청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 19살부터 39살까지 연령대를 모아서 한번 전체적으로 이들의 고민과 이런 것을 들어보자고 해갖고 이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다 300여명을 갖다 송파구민으로 구성을 해서 개최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용도는 적합하지 않을지 모르더라도 이런 부분의 사업을 변경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정확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비비 사용이나 이용이나, 이용은 아예 의결을 못 받으면 못 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됐고, 전용 같은 경우는 의회가 관심 있게 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예산서에 있는 목적과 달리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이 있는 거예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 정도면 사업성 변경인데, 변경도 우리가 의회에서 두드려준 목적사업과 약간 변형이 되었을 때는 당연히 사후에 의회에 보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이거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 저질러 놓고, 그렇게 운영되고, 이번에도 또 버젓이 이름도 바꾸지 않고 똑같은 것으로 오면서 이렇게 예산집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드리고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사업을 좀 잘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고민을 했었고, 타깃을 그렇게 지정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변동이 있을 때는 사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집행부를, 제가 지금 약간 너무 강하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예산을 만들어놓고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사업을 큰 방향성을 검토해놓고 예산을 의회에서 달라고 그래야지, ‘그냥 일단은 돈을 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잘해볼게요.’ 이런 식의 예산을 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기획예산과장님이시니까 타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올 경우에 예산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원가 계산도 하셔야 돼요,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줘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일단 줘보세요.’ 지역경제과도 그런 게 있어요, 지금요.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만들어주시면 어떻게 잘해보겠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 예산을 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더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맞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 더 질의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명숙 위원

저 할 말 있어요.
●위원장 박경래 정명숙 부위원장님.
○정명숙 위원

국장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원탁토론회나 송파구민 대통합 토론회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예, 그렇습니다.

●정명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의원들이 참석을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예, 참석하고 계십니다.

●정명숙 위원

특정 의원만 이렇게 참석하지 말라 이런 것은 없죠?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예, 맞습니다.

●정명숙 위원

추후에 자치행정과에 구의원으로 해서 사과공문 받아서 와서 사과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네, 정명숙 부위원장님.
김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이헌구 예산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이번 질문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토론회가 청년일자리를 위한, 저도 지금 생각하니까 현수막을 본 것 같아요. 그 사업이 맞는 거죠,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맞습니다.

●김정열 위원

이 사업 자체는 좋은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너무 많이 현재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계기로 인해서라도 토론회를 듣고, 아니면 거기에서, 또 토론회 말고 다른 것도 주최하지 않나요? 일자리에서 하는 건가?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일자리담당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렇죠?
어쨌든 제가 아까 서두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흘렀었는데, 지금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청년을 위해서는 토론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

저는 김정열 위원님 말씀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동료로서 굉장히 지금 불쾌합니다.

●김정열 위원

자, 위원님!

●이영재 위원

김정열 위원님 들어보세요!

●김정열 위원

여기에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정리하세요, 위원장님.

●이영재 위원

지금 목적사업과 달리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두둔하고, 이게 지금 위원이 할 일입니까?

●김정열 위원

이게 무슨 두둔이에요, 두둔이!

●송기봉 위원

정회를 신청합니다.

●김정열 위원

목적과 뭐가 달라요?

●위원장 박경래

잠깐만요.

●이영재 위원

송파구민 대통합 토론회예요. 지금 무슨 정책토론 잘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정열 위원

토론회에도 청년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영재 위원

똑바로 하세요, 좀!

●김정열 위원

똑바로 하세요,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김정열 위원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지금!

●위원장 박경래

잠깐만 조용히…

●이영재 위원

공부나 하고 이야기하시라고, 좀!

●김정열 위원

공부하고 얘기합니다!

●이영재 위원

맞냐고요, 이게 목적사업과!

●송기봉 위원

정회를 신청합니다.

●이영재 위원

집행부가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세요, 지금!

●김정열 위원

맞아요, 다.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헌구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아까 충분히 해 주셨고요.

●이영재 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추가질의 계속 있어요.

●위원장 박경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은 마치셨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의회법규팀 예산이 소폭 올라갔어요. 제가 예전에 의회법규팀한테 행정심판 인용된 거, 민‧형사 소송 패소한 거 자료를 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가 충분히 봤는데 가급적이면 의회법규팀 예산은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의회법규팀 예산에 신임변호사를 6급 팀장급으로 1명 채용하시는 예산이 반영된 게 아니죠?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별도로 따로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회법규팀 예산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소송 건이 그만큼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소송 건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뭐냐 하면 우리가 행정행위를 해서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자꾸 올려놓는다는 얘기는. 그러면 지금 의회법규팀이 예산을 증액한 근거가 소송수행이 많아져서 올려놓은 겁니까, 아니면 어떤 측면에서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의회법규팀 예산은 매년 줄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행정행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있다는 거지, 지금 올라간다는 것은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해서 소송을 도리어 당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소송업무 지원 관련예산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 같은 경우에는 자체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송무를 하고 있을 때 실질적으로 사안이 발생하면 전문적인 지식이 행정공무원으로서 한 계가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 따른 법률자문수수료라든지 무료 법률상담 같은 경우로 자문료가 늘어난 것이고요. 좀 더 제대로 하기 위해서 늘어난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승소율이 조금 좋지 않아서 한다든지 이러한 사안들이 아닌 겁니다. 최소한의 자문료가 조금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 답변이 나오실 줄 알고 제가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의회법규팀에서 변호사를 신규채용 하는데 44명 정도 지원해서 채용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역 변호사를 채용해서 업무에 투입할 경우에 예를 들면 고문변호사료 이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사항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줄여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올려놓은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실질적으로 건수가 좀 늘어난 겁니다. 소송업무 지원 관련해서 예산편성에서는 변호사 인건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예산에 내려온 것 중에 변호사 인건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영재 위원

우리가 채용하는 변호사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네. 그게 여기에 안 들어 가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는 지금 소송 착수금과 성공 사례금과 민사소송 수행하는 비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변호사를 1명 채용하게 되면 앞으로 실질적으로 그 변호사 활용도가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을 필요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행정수요가 굉장히 다변화 되고 어떠한 일을 처리할 때 하나하나…

●이영재 위원

그러면 비근한 예로 재작년 대비 올해 쉽게 말하면 소송 진행 중인 게 늘었어요, 줄었어요? 2018년 소송 진행했던 것하고 2019년 소송 진행했던 게 물론 소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지금 현재 2019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집계를 해 본 결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소가기준으로는? 소가 아시죠? 소송가액. 소송가액 기준으로는 어때요?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그것은 조금 늘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조금 늘어났는데 예산을 굳이 이렇게 늘릴 필요가 있나요?
저는 이런 거 같아요. 집행부가 잘 아시잖아요. 예산 유보금 제도를 10% 만들어 놓듯이 우리도 소송을 줄여가자는 운동을 해야 돼요. 소송이 예년에 100건이 있다면 이번에는 90건 정도로 줄여보자. 어떻게 줄이냐? 그만큼 행정절차 과정을 투명하게 해서 소송에 걸릴 확률을 줄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소송비용을 올려가지고 자꾸 이렇게 소송업무 예산을 올려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달리 생각한다면 반드시 소송을 하기 위해서 소송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법률자문료 성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영재 위원

올해 변호사 1명 채용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줄어야죠, 법률자문료가. 그 변호사를 활용하면 되잖아요. 제 얘기는 그 얘긴 거예요.
만약에 여기 인건비가 향후 채용할 변호사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아, 1명 더 채용하니까 소송업무 지원비가 올라갔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그게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소송업무 자체가 새로운 변호사가 들어옴으로써 그분한테 어드바이스를 구해서 소송업무나 기본적인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데 왜 법률자문료가 올라가느냐 이거예요, 2019년에 비해서.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변호사 한 분이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모든 사항을 자문해주는 사항은 아니고, 어떤 특별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최소한 법무법인이라든지 개인 변호사라든지 3명에서 4명 정도의 전체적인 자문을 받은 다음에 검토도 하기 때문에 꼭 변호사 1명을 채용해서 그 채용한 만큼에 대한 인건비만큼 예를 들어서 자문료가 줄어든다 정비례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저는 동의하기 힘든 게 최소한 변호사 1명이 들어왔으면 최소한 유지만 됐어도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소송업무 지원비용이. 양질의 변호사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업무 지원비는 늘어나? 이건 도대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양질의 변호사가 와서 법률 디펜스를 해 줄 경우에 소송도 줄어들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과에서 ‘이렇게 행정이 됐을 때 위법 부당의 소지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거 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간인한테 행정행위를 할 때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가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소송 자체가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늘려놨느냐 이거야, 소송업무 지원비를?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실질적으로 건수는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이영재 위원

건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할 때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아니요. 꼭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조금 더 심도있게…

●이영재 위원

그러면 행정소송이나 소송이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다들 처분에 불복해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불복을 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또 소송이라든지 다른 것을 집행해서 하기는 하지만 불복하기 전에 어떤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는 건수들이 좀 늘어났다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영재 위원

자, 선언적으로 하더라도 소송업무지원비는 픽스를 시켜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공정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선언적으로라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올려놓으면 뭐냐하면 우리는 일을 하다보면 사고가 많이 터지는 구예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좀 더 심도 있게 일을 한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네?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송기봉 위원

변호사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구할 때 자문료가 1건당 20만원이죠?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1건당 법률자문료가 11만원입니다.

●송기봉 위원

그러면 어떤 소송 안건에 대해서 두세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많게는 다섯 건까지 구하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리고 지금 변호사를 신규로 채용한다고 그러지만 제가 소송을 몇 번 해 봤지만 사실은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변호사 전공이 뭐고, 전에 부장판사를 했는지 뭘 했는지까지 따지고,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는가 따지고, 승소가 가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러 찾으러 다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변호사를 몇 명을 신규로 채용하는지 모르지만 신규로 채용하는 변호사가 이 전공을 전부 다 구비하거나 예를 들어서 최소한 부장판사출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문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어떤 소송 사안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전공분야에 관련된, 또 승소를 많이 했던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어차피 구하는 게 맞죠. 우리가 채용변호사 한 명 이 사람에 대해서 전적으로 전부 다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면 정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전문변호사도 신규채용 한다고 하면 물론 자문에 대한 내용이 줄어들지 많아질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자랑 삼아서 우리는 승소율이 90% 넘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에 동의를 못한 게 사실상 패소를 한 10%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행정업무라는 게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피해를 안 줘야 된다고요. 행정업무를 잘 처리 못하고 지시를 잘못 해가지고 패소한 것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끝나면 안 된다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걸 반복해서 죄송하지만, 이 변호사 신규채용에 대해서도 저는 효과 면에서 좀 의문시 되고 있으니 어디 파트에서 신규채용할지 모르지만 채용할 적에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어떤 경험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채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어떤 정실에 의해서 누구를 이렇게 채용한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정말로 이분이 우리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최소화되고 정말로 다방면에서 자문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채용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변호사를 신규채용 하는데 이 보수가 우리 공무의 몇 급 수준에 상당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6급에 상당합니다.

●송기봉 위원

그러면 우수한 양질의 변호사가 거기에 찾아올까요? 채용에 응할까요?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실질적으로 이번에 공고를 해보니까 현재 변호사들이 사시 출신도 있겠지만 로스쿨에 있는 변호사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못 구하고, 뭐 경기가 이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강남구청이라든지 강동구청에서 변호사 채용하는 내용을 보면 보통 1명 채용하는 데 한 아홉 분에서 열 분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지원 숫자야 많고 적고 간에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인재의 어떤 승소를 많이 할 수 있고, 자문을 잘해줄 수 있는 변호사라면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포상금에 대해서 많더라고요.
그래서 송파구의 포상금을 보니까, 86쪽 직원아이디어 시상금 포상금도 있고, 88쪽에 포상금도 있고, 그리고 91쪽에 포상금도 있는데, 제가 더 훑어보지는 못했으나 포상금을 이렇게 많이 줘야 할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포상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사업별로 포상금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포상금 같은 경우에 편성했을 때는 직원들이 한 해 동안 열심히 일을 한다든지 좋은 아이디어 이런 게 있을 때 포상적 차원에서, 격려성 차원에서 포상을 합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86페이지 같은 경우의 포상금을 보면 주민과 직원들 아이디어 관련한 시상금입니다. 어떤 좋은 제도나 이런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전국 단위로 상‧하반기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송파구 내에서 공모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 전체적으로 풀어서 공모를 하면 좋은 제도가 발생이 된다. 이 포상금이 여기에 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100% 지급되는 게 아니고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되더라도 그 정도의 수준이 안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등급을 낮춰서 동상이나 장려상 정도로 봐서 지급하는 예도 있고요. 그래서 86페이지에 있는 것은 직원들이나 주민들 아이디어에 관련된 포상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88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면, 부서업무평가, 우수시책 관련해서 best10 포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1년 동안에 각 부서에서 했던 일들 중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단합되어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었을 때 가장 잘된 사업들을 10가지 정도를 선정해서 등급별로 결정해서 한 10개 부서 정도 선정한 다음에 연말에 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잘해보고,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벤치마킹도 하고, 사례도 전파하고 해서 다른 사람들, 다른 부서에 좀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한 1년에 한 번 주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말씀하신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 관련된 것인데, 91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서울시 평가, 중앙 평가 같은 데에서 각종 시상금이라든지 어떤 인센티브를 따가지고 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서울시‧구 공동협력사업,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주는 인센티브 사업이 12가지가 있는데 그런 12가지 사업에서 전액 수상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수상을 하게 되면 시상금으로 전체적으로 교부금으로 시에서 상금이 내려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 3억 4,000 정도의 포상금이 서울시에서 교부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포상금을 주는 전제조건이 30%의 범위 내에서는 직원들 격려성 경비를 편성해서 주게끔 예산을 내려 보낼 때 제한을 두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 예산사항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좀 차등을 둬서 한 20% 정도 예산은 포상금으로 편성을 해서 부서에서 쓸 수 있게 해주고, 나머지 80% 정도는 전액을 세입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있는 격려성 경비로 해서 각 포상금 성격마다 조금, 조금씩 다르게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명숙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86쪽 직원아이디어 포상금하고, 88쪽 부서업무평가 보상금은 이해가 됐거든요. 그런데 인센티브 수상에 대해서 1억이 포상금으로 나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왜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되었나 했는데, 충분히 이해됐고요.
그리고 아이디어 공모 많이 따면 포상금도 많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정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업무 지원비는 예산이 증액했어요. 그런데 104페이지 보면, 여기 중에 맨 밑에 보면 법행정 역량강화비라고 해서 행사실비지원금 해갖고 직원 법제 및 소송교육 강사료는 도로 마이너스 500이에요, 전년 대비로.
그러면 앞에는 변호사한테 돈 나가는 거나 이런 기타 등등 소송업무 지원비는 계속 늘려가면서, 직원들을 교육하고 이런 강사비를 줄여가지고…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소송업무까지 나가지 않게끔 만드는 게 더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 거꾸로 된 거예요. 지금 직원 법제 및 소송교육 강사료를 대폭 올리고, 소송업무 지원비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것을 가지고 예산편성 하는지 나는 궁금하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시간이 나면 한 5년 치 정도의 예산서를 다 끄집어내면서 각 파트, 파트별로 어떻게 지금 예산이 내려가는지를 한번 꼭 보고 싶어요. 제가 그거를 겨울에 좀 시간이 많을 때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105쪽에 보면, 구의회 협력 강화비가 있어요. 이게 1,300인데 행정사무감사 물품구입비 300, 의회협력 업무추진비 1,000이에요. 감이 와요, 저는 이거. 어디에 쓰는지 감이 오는데, 이거 없애버려야 돼요, 구의회 협력 강화비.
사실은 제가 여기 속기에 남기면서까지 그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어디에 들어가는지 감이 옵니다, 제가. 그리고 아마 우리 전체 간담회 때 와서 위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에서도 이동하는 비 이런 기타 등등이 아마 의회협력 업무추진비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승적 차원에서 구의회 협력 강화비 이거는, 돈은 크지 않아요. 그런데 상징적으로, 상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의회하고 집행부는 똑같이 5만원씩 내놓고 밥을 먹어야 돼요. 일방적으로 집행부한테 부담을 줘서 될 것도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구의회 협력 강화비는 한번 재검토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법무행정 역량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0만원이 아니고 50만원입니다.

●이영재 위원

아, 50만원이에요?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그리고 이 50만원은 뭐냐 하면,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기획을 늘리고 그다음에 각종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자문을 갖다가 행정을 잘하면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조정을 한 겁니다.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직원법무역량 행정강화라고 교육을 하는데, 전문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에 물어보니까 법제교육에 법제처에서 무료로 강사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무료로 강사를 지원을 받아갖고 어떤 법무소송이나 법무행정 역량강화를 위해서 법제처에다 요구를 하면 전문강사 파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여기에서 강사비를 편성하지 않고 50만원을 감액해서 비용을 절감한 예산편성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구의회 협력 강화비 1,300만원 이것을 아예 똑 떼어서 의원, 직원들 법제교육이나 소송업무 수행할 수 있는 훈련 강화비, 교육 강화하는 이런 쪽으로 쓰는 게 더 합당하다고 봐요.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게 저도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지 일부 공감도 되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저희는 이제 집행부이고, 그다음에 여기 구의회에서도 어떠한 예산에 대한 의결기관이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미처 소통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소통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장치가 필요하고, 또 그런 만남의 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이런 것이 없고, 어떠한 장소에서 이렇게 했었을 때 아까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로만 이루어진다면 조금 매끄럽지 않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전액 삭감을 한다는 이런 느낌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연간 의회와 집행부와의 최소한 소통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이 정도는 편성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영재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잡은 김에 하겠습니다.
122쪽 보면 예비비가 있어요. 현재 우리가 일반회계 1%를 예비비로 담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예, 그렇습니다. 1% 내외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분명히 작년에 상임위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삭감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어디다가 넣어드렸냐면, 기획예산과 예비비로 넣어드린 게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예비비 쓴 내역을 보니까 기획예산과에 넣어드렸던 그 예비비가 어디에도 안 나타나요. 작년에 기획예산과에 넣어드렸던 예비비 크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한 1,000만원 좀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비비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예요? 결산서에도 안 나타나던데, 제가 봤을 때는.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그 내용이 제가 어떤 얘기인지 지금 이해가 안 돼갖고, 어떤 금액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가 송파구 전체 예산에서 예비비로 일반회계 1%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 삭감한 예산을 기획예산과 예비비라는 항목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그러니까 예비비에다 증액을 했다는 말씀이시라는 겁니까?

●이영재 위원

아니죠, 우리가 삭감한 거를 증액할 때 기획예산과 예비비로 증액을 해드렸어요. 그게 도대체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제가 작년에도 담당 국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계수조정하고 그 자투리 금액 때문에 또 좀 논란도 있었는데, 그 금액을 어디에다 편성하느냐 라고도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넣을 수 있는 항목이 여기에 나오는 순수한 예비비하고, 또 하나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전년도에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을 다음 연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에 따라서는 조금 변동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양쪽에 고민을 하다 넣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아마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에 넣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가 삭감한 부분을 증액 동의해가면서 그때, 분명히 속기에 남아있을 거예요. 기획예산과 예비비로 드렸어요. 분명히 그거는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는 도저히 넣을 수가 없는 항목이다 보니까 지금 다른 데로 틀어서 넣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을 예결위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정예산을 정하지 않습니까? 각 상임위에 올라온 예산의 증액·삭감을 최종적으로 판단을 할 때 그 금액이 어디에 넣는 게 더 타당성 있느냐 라고 고민들 많이 해주셨고 나중에는 그 금액을 국·시비 집행잔액으로 넣는 것으로 하자하고 결정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영재 위원

국장님, 작년 예결위 제가 부위원장이었어요. 그런 논의된 바 없어요. 제가 작년 예결위 부위원장이었다니까. 누구랑 논의해요?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위원님께서 기획예산과 예비비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예비비는 구 전체 총 예산의 1% 이내로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고, 예전의 같은 경우는 그 금액이 1%에 거의 가깝게 다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남는 금액, 삭감된 금액을 증액 편성할 때는 예비비에는 넣을 수가 없는 형편이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예비비가 1% 이상이었기 때문에 남는 금액은 다 예비비로 넣으면 되는데 2014년도부터 지침을 변경해서 1% 이내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고…

●이영재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국장님도 그 규정을 모르셨어요?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아니죠.

●이영재 위원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상임위원회 증액 동의하실 때 계셨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삭감하고 나서 이 돈을 어디에 집어넣을 것이냐? 기획예산과 예비비에 넣겠다고 할 때 국장님께서 오케이하셨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증액·삭감 내용은…

●이영재 위원

그때 당시에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국·시비 보조금에 넣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야 되지.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증액·삭감 내용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때 그런 내용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이영재 위원

저는 기억이 납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어쨌든 상임위에서 결정해 주시는 증액·삭감 내용은 그런 내용으로 해서 상임위를 통과하고 예결위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4개 상임위에서 올라온 그 내역을 총괄적으로 다시 재조정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드리느냐면 예산팀이나 모든 상임위원회는 엄중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을 먼저 넘기기 위해서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해서 예산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 경비도 있잖습니까? 제가 작년에 예결위 부위원장하면서 느낀 거… 5,200만원 쓰지도 못할 돈 비벼서 만들어놓고 집행부 본인은 이거 못 쓸지를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산 전체를 넘기기 위해서 편의적으로 오케이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감하고 증액할 경우에 기획예산과 예비비로 넣을 경우에 ‘기획예산과 예비비에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저희한테 안내를 해주면… 저희도 그때 8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주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작년에도 차수 변경까지 해가면서 정말 많은 논란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가 된 사항을 위원님은 ‘자꾸 집행부에서 증액 건에 대한 수용을 한다.’ 이런 표현을 해주시는데 위원님들끼리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밤도 샜고 그다음 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그거를 수용을 했다.’라고만 미루지 마시고 올해도 똑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영재 위원

그러면 항목에 안 맞는 것은 안 맞다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항목은 증액을 할 경우에 예산원칙에는 안 맞습니다. 단, 그러나 의회에서 이렇게 정해 주신다면 저희는 수용할 의지는 있습니다.’ 이 워딩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작년에 그런 의사표현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저는 예결위 부위원장인데 왜 저만 못 들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의회 예산 편성할 때도 저희는 ‘도저히 집행을 못 한다.’라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성됐던…

●이영재 위원

그럼 의회가 굉장히 나쁘게 지금 불법으로 집행부를 압박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영재 위원

속기에 다 남깁니다.
위원이 그러면 불법을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위원님께서 자꾸 집행부에서 그런 수용을 왜 했느냐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상황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럼 의회에서 의원들이 불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집행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요구를 하셨던 거고…

●이영재 위원

그런데 결국은 안 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올해 와서도 집행 때문에 많은 논란을 거쳤는데 결국은 집행을 못한 것으로 저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행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헌구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근 지역경제과장,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잠깐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시면 안 될까요? 잠깐 정회했다가.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기봉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께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 산출내역과 기간제 5명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소상공인은 약 3만 5,500개소, 종사자수는 6만 5,000명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 경기침체, 인건비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시비 7,500만원을 확보하여 찾아가는 소상공인 희망플래너를 운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많이 얻었습니다.
내년에는 풍납동에 설치 예정인 풍납시장 고객지원센터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희망플래너 활동을 더 체계화하고 확대하여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컨설팅 지원, 세무‧법률‧노무 상담, 교육 등 맞춤형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산 산출내역은 찾아가는 소상공인 희망플래너 5명에 대한 인건비 1억 4,100만원, 소상공인 지원책자 안내서 제작, 사무용품 등에 1,700만원, 그리고 소상공인 역량교육 등에 450만원, 컴퓨터 등 집기비품 구매비로 320만원 등 총 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잠깐만요.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금년도에 희망플래너 인원 몇 명이었죠?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5명이었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럼 그 5명 그대로 이 센터로 해서 운영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네.

●송기봉 위원

금년에 이 인건비는 어디에서 조달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시비가 나왔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시비를…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따올 수 없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러면 그 금액 정도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그렇죠. 8월부터 했으니까 1년치 금액 정도 됩니다.

●송기봉 위원

1억 4,000 정도 시비가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7,500만원 시비가 있었습니다. 공모를 해서 따온 예산입니다.

●송기봉 위원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금년도에 시행을 해서 인건비도 나갔는데 그 인건비보다 예산이 더 많이 책정, 물론 금년도에 각종 보험료까지 포함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비 7,5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인건비가 1억 4,000이란 말이에요. 두 배란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금년도는 8월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송기봉 위원

그러면 이야기가 되네요.
그래서 제가 확인한 거예요. 금년에 한 희망플래너가 그대로 내년에 하는데 예산액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규로 예산이 편성돼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물어본 김에 종합지원센터를 풍납시장 거기다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임대를 하고 건물을 매입해서 하면 좋은데 그러면 예산이 과도하게 들기 때문에 시비 3억을 받아서 풍납동에 고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구비 절감 차원에서 일단은 시작은 하고 나중에 이게 활성화되고 시기가 되면 임대를 얻는다거나 그런 부분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물론 취지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소상공인들이 주로 많이 있는 곳, 분포가 되어 있는 곳, 그래야지 수시로 들랑날랑할 수도 있고 또 희망플래너들이 소상공인들 직접 만나러 갈 수 있는 효율적인 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꼭 풍납시장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1월부터 필요로 하면, 거기 장소가 적당하면 하지만, 추후로 내가 말씀드리는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소상공인이 많은 있는 쪽에 옮기는 방법도 고민해 보시라고…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운영은 과장님 시비를 얼마를 받아오셨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7,500 받아왔습니다.

●이영재 위원

저는 이 사업은 솔직히 와 닿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146쪽 사업내용을 보면 찾아가는 소상공인 희망플래너 운영, 소상공인 맞춤 컨설팅, 세무‧법률‧노무 등 각종 상담… 사실은 법률 상담이나 세무 상담은 각 지역마다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만에 하나, 다 좋단 말이에요. 이게 꼭 필요하다면 그러면 이 종합지원센터가 들어서는 자리가 문제예요. 송파구 전체로 봤을 때 가급적이면 쏠림현상이 없도록 중간 센터에 운영하는 게 맞지, 처음 시작하는데 왜 하필 이렇게 아주 외곽 중에도 외곽, 거의 강동하고 가까운 이 위치에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저는 참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1인, 2인 가족 형태가 많습니다. 어디 찾아가서 세무 상담이나 컨설팅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인건비가 비싸고 경기침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희망플래너 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대로 가는 겁니다. 소상공인 3만 5,500개소가 있는데 지금 한 1만 개 정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직접상담 3,500건을 하고 언론보도에 보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을 겁니다. 그렇게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센터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존 센터에는 1명이 배치될 겁니다. 전화를 받고…

●이영재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찾아가는 찾동 개념이라고 봐도 돼요? 예를 들면 센터가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와서 상담을 받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플래너들이 고객을 찾아가서 상담한다면 그 점에서는 제가…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찾아갑니다. 현장에서는 데이터, 상황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다음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48쪽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한 최소한의 상징적 지원의지 표명이 필요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새롭고 참신한 정책사업을 발굴하여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소상공인단체활동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올해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5조에 보시면 그때도 말씀이 많았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상담, 자문 및 교육,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마케팅을 위한 사업, 창업 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에 집행이 됩니다. 그 목적 외로 사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소상공인단체의 운영비, 인건비 지원 등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이거를 아까 질의 드린 겁니다.
뭐냐 하면 148쪽에 보면 정확하게 안 나타나요. 여기는 정확한 단체현황이 안 나타나는데 세부계획서를 달라고 그랬더니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지원에 대해서 나오고, 사업계획이 연중으로 가게 되어 있으며, 관내 소상공인단체 3개 단체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요. 송파구 소기업소상공인회, 그다음에 사단법인 송파구 소상공인회, 송파구 소상공인연합회 이렇게 3개 단체에 탁 꼬집어서 2,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통과된 데 보면 정확하게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재차 말씀 안 드리겠지만,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나 마케팅·창업 지원 등이나 그다음에 직군을 바꿀 때 거기에 대해서 교육하는 이런 측면에서 지원하는 거는 오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단체가 지금 3개 단체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이런 단체에 나누어 먹기 식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일부 운영비나 이런 걸로 쓰게 된다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신다면 이런 3개 단체, 우리 관내에 소상공인 3개 단체만 있는 게 아니고 각 집집마다 따졌을 때는 2~3개 가구 소상공인이 연합을 해서 ‘나는 이런 좋은 플랜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 공모를 할 테니 저희 것이 낫다면 채택해서 지원해 주십시오.’ 했을 때도 전체를 다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중에서 해야 되지, 이 단체 3개… 이 단체들 보면 이 단체 이하에 있는 소상공인 해봐야 끽 해야 100개, 200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송파구 소상공인을 놓고 보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모사업을 할 때 이 세 단체에만 특정해서 공모사업 할 게 아니고 송파구에 있는 모든 소상공인한테 공모사업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다음 정명숙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환경 개선비로 5억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했습니다. 새마을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사업이 중기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14억 4,600만원 중 국비 7억 500만원, 시비 2억 3,500만원을 확보하였고, 이에 따른 구비 분담금 5억 5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명숙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총 얼마 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14억 4,600만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말씀드렸듯이 7억 500만원, 시비가 2억 3,500만원입니다.

●정명숙 위원

이것 하시느라고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다음 박경래 위원장님,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농업 및 상자텃밭 조성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58쪽입니다.
도시농업 조성 및 활성화사업은 금년 환경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금년에 서울시로부터 시비 3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옥상텃밭, 학교텃밭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시·구 매칭사업인 주민대상 상자텃밭 보급을 위해 시비 보조사업으로 3,000만원, 시비 1,500, 구비 1,500입니다. 도시농부 교육 강사비로 100만원, 주말농장 전기 및 통신요금, 홍보책자 제작비 등으로 270만원 등 총 3,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도시농업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 솔이텃밭 2개소 운영, 학교텃밭 8개소, 옥상텃밭 1개소, 싱싱텃밭 1개소, 상자텃밭 330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농지 등 도시농업 여건이 상당히 취약한데 금년에 도시농업 활성화 평가에서 송파구가 6위를 수상하였습니다.

●정명숙 위원

과장님!
일반 가정의 옥상에도 텃밭하면 비료나 이런 것 주는 거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지금은 없습니다. 그게 공선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학교나 어린이집, 이런 공공성을 띤 데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사야 됩니다.

●정명숙 위원

옥상에 대해서 지원해 줬다니까 어떤 형태로 지원해 줬는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마지막으로 박경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도농간 직거래장터 예산 감액사유 등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51쪽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농간 직거래장터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우리 구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있고 해서 더 이상의 확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어려울수록 더 활성화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그거를 많이 팔수록 또 전통시장이나 주변의 소상공인들, 같은 품목을 파는 사람들이 좀…

●위원장 박경래

민원이 야기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민원이 야기될 수가 있겠죠. 자기 것을 팔아줘야 되는데 시골 것을 팔아주는 부분…
금년도 예산이 작년 300만원보다 150만원 삭감된 사유는 금년에 집행하다 보니 이게 다 행사운영비입니다. 그게 금년에 147만원 정도 썼습니다. 그런데 조금 절감을 해서 금년에 150만원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돼서 예산을 150으로 올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래

네, 알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도시농업 텃밭상자 관계로 그냥 넘어가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주말농장 토지분양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네. 방이동 2개소에 한 400구획 정도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런데 분양하면 토지소유자가 그 땅의 일정면적 분양해서 돈을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솔이텃밭 운영비는 거의 없습니다.
방이동 444-17번지에 한 871평, 방이동 445-7번지에 360평, 총 2,837평에 한400구획을 정해서 솔이텃밭을 운영하고 있고, 일반 분양은 1년에 7만원, 특별분양 그러니까 장애인, 다자녀, 저소득층은 3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받는 돈을 가지고 그 땅의 임대료를 주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납득이 안 가고.
그다음에 효과를 따져보려고 레포트 된 것을 보면 텃밭부지 부족분을 상자텃밭으로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사실 도시 열섬화 등의 방지를 위해서 녹화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로 금년에도 3억 5,000을 받아왔는데 이 부분이 텃밭이나 학교텃밭, 또 어린이나 학생들한테 생태체험장, 녹색환경실천교육장을 조성한다는 서울시의 방침에 의해서 시비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아니, 시비 내려오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내려오는 게 꼭 우리지역에 맞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우리 지역은 다른 데하고 달라서 도시농업, 다시 말해서 이게 언급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거예요. 아까 정명숙 위원님 말한 옥상의 그런 부분은 내가 이해는 가는데, 예산 보니까 도시농업박람회 참석 운영 이런 것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전기료는 아까 말한 분양에 따른 전기료가 150만원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 강사도 100만원 들어있고 책자도 120만원 들어있고 이게 진짜 우리 구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인지? 금년에 새로 이게 편성이 돼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예산서에 보면 상자텃밭을 600개 5만원씩해서 구매한다고 산출에 쓰여 있는데 레포트를 보니까 또 750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청자 부담 8,000원해서 4만원으로 분양한다고 되어 있고, 계획이 조금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정말 필요로 하는가 의구심이 제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건이 사실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농지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텃밭이라는 게 사실 말이 거창하게 도시텃밭이지만 말씀드린 것 같이 상자텃밭 이런 부분으로 해서 조그마한 유휴공간만 있으면 거기에 채소도 가꾸고 해서 그런 부분을 애들한테 생태체험장이나 녹색생활실천교육장으로 조성을 하고, 또 옥상에 그렇게 효과는 많지는 않겠지만 도시 열섬화를 방지하는 녹화사업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예산이 실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비로 들어가는 게 홍보책자에 120입니다. 전기요금, 통신비용에 150, 그다음에 강사비, 도시텃밭 이런 데 가서 강의하는데 100만원, 구비로 편성된 부분은 이게 최소한입니다.

●송기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이게 녹지나 소일거리라든가 우리가 채소를 길러 먹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상자를 하나에 5만원씩 주면 상추라든가 배추 5만원 그 상자보다 차라리 사서 먹는 게 몇 배가 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효과성 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텃밭을 가꾸고 하는 부분이 꼭 수익성 부분으로 하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그거를 가꾸면서 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교육의 하나의 체험장으로 볼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텃밭대상이 대다수가 어린이집, 학교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 키우려면 어디 나가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키우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오이가 하나 자라는 모습, 고추가 자라는 모습, 내가 심어보고 그거를 키우는 게 교육에 상당히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송기봉 위원

물론 보이지 않는 무형의 효과, 그런 정서적인 부분도 우리가 돈으로 따질 수는 없죠. 5만원이 아니라 그 몇 배가 나올 수 있죠.
제가 말씀하는 거는 굳이 배정하고 일반주택 옥상에 해라 해가지고 불필요하게 줘서 하지 말고,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정말 무형의 효과가 제대로 이 돈 금액보다 훨씬 나도록 사업을 하시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효과가 날 수 있는 학교, 어린이집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데에 집중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이 사업계획 자체가 송파구 주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오해를 하죠. 방금 말씀한 것하고 다른 게 일반주택의 옥상에다 텃밭 준다고 해봐야 그 양반이 정말 무형의 효과가 나오겠느냐? 그래서 정말로 송파구민을 전부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아까 말한 정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학교라든가 또 노인들이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데에 실질적으로 해야지, 아니면 쓸데없는 예산이 내년에 또 편성할 것 아닙니까?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파악할 수도 없지만. 지금 투자할 적에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잘 알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효과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위원

송기봉 위원님의 질의내용 참 잘 들었습니다.
솔이텃밭이나 학교에 대한 텃밭은 호응도가 사실 굉장히 좋거든요. 이거는 구청에서 답변할 건데, 솔이텃밭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체험장소이고 제가 거기에서 5년 정도 농사를 짓는데 보니까 거기는 일반인들 접수를 오픈시키잖아요. 그러면 금방 마감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너무 호응도가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송파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정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현재 제가 사실관계부터 여쭤볼게요.
158쪽에 도시농업 조성 및 활성화하고 상세자료로 주신 상자텃밭 지원사업하고 동일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큰 테두리가 도시농업 활성화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사업들이 아까 안 계실 때 답변을 드렸는데…

●이영재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상자텃밭 지원사업이라는 게 없어요. 제가 잘못 봤나요? 지금까지 저는 못 봤는데. 예산서에는 안 실려 있죠? 상자텃밭 지원사업이라는 명목이 없죠?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예산서에 보시면 도시농업 조성 및 활성화 안에 한꺼번에 실려 있는 것입니까?

●이영재 위원

예산서가 원칙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목을 왜 이렇게 따로 빼셨는지…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그 안에 포함된 사업 중에서 상자텃밭사업이 1,500, 1,500 시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와서 그것만 신규사업이 된 것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농업조성 및 활성화 사업 중에 시비가 1,500 나오고 구비가 1,870만원 매칭해서 한 사업이 도시농업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게 주말농장을 활용하는 겁니까? 그렇게 봐도 돼요? 텃밭이나 이런 데?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영재 위원

아니, 텃밭이고 상자텃밭은 상자에 흙을 넣어서 키우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제가 아까 전에 답변을 드릴 때 위원님께서 안 계셨어요.
도시농업 조성 및 활성화에 친환경 솔이텃밭 2개소, 학교텃밭 8개소, 옥상텃밭 1개소, 싱싱텃밭 1개소, 상자텃밭 33개소가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단, 신규사업으로 올린 1,500, 1,500은 매칭사업으로 금년에 예산을 시에서 1,500을 줘서 반영된 사업입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가 직영합니까? 구청에서 직영합니까, 이 사업을?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어린이집, 이제 대다수 학교가 많습니다. 학교에다 돈을 내려 보내줘서 텃밭을 구매해서…

●이영재 위원

학교하고 공공단체에 내려 보내는 거하고, 개인 민간한테 내려 보내는 것도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그것은 공선법 때문에 개인 민간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공공단체, 학교…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어린이집.

●이영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분들한테 돈을 내려 보내면 그분들이 이 토지를 임차해가지고 뿌린다는 얘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학교텃밭은 상자입니다. 상자를 조성해서.

●이영재 위원

아니, 그거 말고, 도시농업 조성 및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붙여서 매칭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시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그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자텃밭입니다. 상자로 이렇게 5만원짜리를 만들어서 학교의 유휴공간이나 옥상, 어린이집 이런 데에서 자기들이 야채도 키우고 이렇게 하는 교육적…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거 2개가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건 아니죠. 우리 나머지 부분 내에 그게 들어있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그래도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158쪽에 나와 있는 도시농업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이게 큰 테두리의 사업명입니다. 여기에는 주말농장과 관련된 이런 농업과 관련된 사업도 크게는 그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주말농장 관련된 일반적인 농업사업, 또 하나는 상자텃밭과 관련된 사업. 상자텃밭과 관련된 사업은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시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까지 포함해서 1,500, 1,500 각 부담하는 3,000만원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강사료 지원하고 이런 기타 등등을 포함한 주말농장과 관련된 사업도 별개이고,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지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상자텃밭 지원사업이 3,370만원이라는 뜻이죠?

●위원장 박경래

3,000만원.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3,000만원.

●위원장 박경래

상자텃밭은 3,000만원이고, 나머지가 주말농장에 다 포함…

●이영재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안 쓰여 있다니까요. 여기는 3,370만원으로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신규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영재 위원

그렇죠. 이거 오타난 거네, 그러면?
그러면 순수하게 상자텃밭 지원 사업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예요, 핵심만?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3,000만원.

●이영재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 외에 도시농업 조성 사업은 얼마 들어가요? 그 나머지는 370밖에 안 들어가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370입니다, 다 합쳐서.

●이영재 위원

그러면 상자텃밭은 순수하게… 말씀드릴게요. 박스를 구매해서 흙을 채워서 주는 거 그게 100%예요? 이 외에 상자텃밭 지원 사업에 이 박스를 주는 거 외에 또 토지를 임차해가지고 분양해가지고 또 운영하는 것도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그거는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도시농업은 금년 3억 5,000을 갖다가 시비로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최소한 부분만 구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전에처럼 학교텃밭 8개소, 옥상텃밭 1개소, 싱싱텃밭 1개소는 전부 다 시비를 받아서 추진하였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예.

●위원장 박경래

너무 장시간 하는 것 같아서 잠깐 정회를 좀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영재 위원

40분까지 하죠.

●위원장 박경래

그러면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재무과장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재무과 인력운영비로 공사, 용역, 물품 등의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고용 1명을 채용한 부분 인건비인데, 전년도에는 6,345만원이었는데 금년도 1,701만 1,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재무과장입니다.
우리 과의 계약팀에 공사나 용역, 물품 등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행정지원하는 무기계약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계약직은 별도로 노조가 서울시에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을 상대로 해서 25개 구청 전 무기계약직을 함께 노조협의를 하는데, 금년도 3월 달에 무기계약직 호봉 책정하는 데에 있어서 일용직근무도 최대 3년까지 호봉에 인정을 해주도록 협약을 서울시장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25개 구청 무기계약직 전체에 해당이 되는 건데, 저희 과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해서 공공근로로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3년을 소급해서 금년도 1월부터 봉급을 지급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총무과 예산 예비비로 편성을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소급해서 주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3호봉을 더 올리는 봉급을 책정하다보니까 기본급이 1,484만 6,000원이 올라가게 되어서 그에 따른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연차적으로 가산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험료 부담금이 216만 5,000원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산해서 1,701만 1,000원으로 향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조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그러면 2020년도에는 1,701만 1,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2022년도에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재영

다시 똑같이 앞으로 한 호봉씩 계속 올라가기로 협약에 의해서…

●위원장 박경래

그 무기계약직은 몇 년 무기계약직이에요? 장기?

●재무과장 이재영

예.

●위원장 박경래

그러면 거의 정규직이나 다름없이 된 거네요?

●재무과장 이재영

정규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공무원 신분만 아닐 뿐이고 공무원연금만 해당되지 않고 똑같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재무과장님, 저도 이거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존경하는 박경래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분을 단기계약직으로 뽑았었죠, 처음에는?

●재무과장 이재영

공공근로로 처음에는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공공근로로 뽑았다가 지금 무기계약직, 이게 공무직이죠?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무기계약직으로 했죠?

●재무과장 이재영

예.

●이영재 위원

저는 지금 집행부가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는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나눠주는 것이라고. 공공근로에 근무하는 분들을 비하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여기 공직에 계신 분들 9급 시험 볼 때 돌이켜보세요, 어떻게 하고 들어왔는지. 작게는 몇십 대 일, 많게는 몇백 대 일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그만큼 노력의 대가로서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공공근로로 들어온 사람들을 폄하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들어올 때 ‘나는 공공근로다.’라고 들어온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수준이 있어요. 공무직은 법적 책임이 거의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분들이 들어왔으면 그 계약기간을 지켰으면 내보내는 게 맞는 거예요. 다시 또 뽑으면 돼요, 다른 사람을. 그분은 그거를 알고 들어왔어요, 들어올 때부터.
그러면 뭔 줄 아세요, 이거 다음에는? 어떻게 해서 나가는지 아세요, 일반국민이 봤을 때? 공공근로를 뽑을 당시부터 벌써 무기계약직을 염두에 두고 사람을 보면서 뽑았다는 이야기밖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다 보면.
이 사람들이 단순 공공근로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왜 무기계약직으로 뽑아주냐 이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지금 민선7기 들어와서 곳곳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예산안 시기에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면 무기계약직 뽑을 거면 정식 공고절차를 내야 돼요. 일용직은 아웃 시키고, ‘무기계약직을 저희는 뽑습니다.’라고 공고를 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지 무기계약직에 적합한 인재가 들어오는 거예요. 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한두 명인 줄 아세요, 지금? 이런 식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행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면 민선7기 박성수 구청장 나중에 박수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게 요소요소에 깔려있어요, 요소요소에 지금. 무기계약직들이 우리보다 월급 더 많아요, 의원들보다도요. 선출직 의원들보다도.
그리고 공무원 노조가 뭐예요, 도대체? 그분들이 인사에 왜 개입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말이야,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노조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노조사무국장 근태도 똑바로 안 하잖아요, 지금. 자기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누구한테 지금 인사에 개입해가지고 말이야, 무기계약직을 뽑으라마라 이 따위 소리를 하느냔 말이에요, 지금? 월권을 하고, 노조가. 이거는 지양되어야 됩니다.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무기계약직 할 때는 공고를 해서 뽑으세요.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그래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도 ‘내 사람 시키기’가 또 나올 수 있겠지만, 내가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들어가는지, 내가 정규직으로 들어가는지, 내가 일용직으로 들어가는지 그 사인을 정확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일용직으로 들어와서 무기계약직으로 되고, 일용직으로 들어와서 무기계약직을 통해서 정규직이 되고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돼요! 뒷구멍 인사예요! 음서예요, 음서, 그거는!

●재무과장 이재영

저희 과에 근무하는 직원은 2009년도 1월 달에 들어와서 지금 한 10여년 됐는데, 그때에도 아마 공고는 다 했을 것으로 알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이 어디 부서에 많이 근무하냐면 공원녹지과, 녹지관리라든지 공원 가로수 물을 주는 그런 것을 많이 하는 그런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재활용과, 치수과 이런 데에 단순노동 하는 데 그런 사람들을 공고를 다 해서 뽑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분들이 들어올 때 본인들이 알았던 그 상황을 정확하게 제시하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일용 근로직으로 들어왔으면 근로직에서 끝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느냐 이거예요, 지금. 일용직인지 알고 들어왔는데.

●위원장 박경래

지금 5급 공무원이 연간 어느 정도 되시죠? 5급 공무원께서 받으시는 급여가 어느 정도 되시죠?

●재무과장 이재영

연봉이 한 7,000 정도.

●위원장 박경래

그런데 이분은 8,000만원이면 더…

●재무과장 이재영

지금 그분이 8,000만원 정도로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다른 것은 뭐… 이 사람은 연봉 한 6,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영재 위원

이 정도면 나도 의원 관두고 무기계약직으로 들어가야겠네.

●재무과장 이재영

그리고 최근 한 3, 4년 이내에 무기계약직을 뽑은 적은 우리 구에서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뽑았잖아요, 지금.

●재무과장 이재영

이거는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 10년 전.

●송기봉 위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좀,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을 제대로 답변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공공근로, 일용직 이런 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을 하는 수밖에 없는 법적 제도적으로 현재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채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분 말씀이 2009년 1월부터 채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여년이 됐어요. 우리가 근로직을 보면, 현재 2년 이상을 정기적으로 하면 정식직원이라든가 이런 법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되기 전에 잘라요.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이게 정규직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되다 보니까 이걸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기 위한 편법으로 많이 쓰잖아요.
또 한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용역이나 하청을 줬더라도 장기로 줬든 짧게 줬든 간에 오너가 직접적으로 업무를 지시하면 그거는 직접 고용으로 봐가지고 현재와 같이 직접 고용할 수 있는 판결되는 판례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했던 게, 이분이 언제부터 꼭 필요해서 일을 했느냐? 다시 말해서 방금 말씀은 그러한 법적인 요건 안에, 테두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인건비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재영

예, 맞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본 위원도 그렇지만 이영재 위원도, 지금 공공근로를 많이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업무나 이런 것을 잘 관리를 해줘야 돼.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 사람이 필요하다. 물론, 일이 많다면 필요하죠. 그러면 공공근로를, 또는 일용직을 쓰는 데 있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게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직접 고용으로 하면 안 되게끔 그것을 관리를 하면서 인력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무과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물론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 현재의 법이 개정, 지금보다 또 개정되면 모르겠죠. 모르니 지금 현재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무과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의 보수가 서울시 단체협상에 의해서 정해지면 우리는 무조건 따라야 되나요, 지방정부는?

●재무과장 이재영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법에 규정이 있어요, 그게?

●재무과장 이재영

지금…

●이영재 위원

아니, 법에 규정이 있냐고요? 우리가 서울시 협약을 따라야 될, 우리가 자치구인데, 명색이. 지방자치단체, 우리가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보조받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단체협약을 한 것을 우리가 따라야 될 법적의무가 있냐는 말이에요, 지금? 계약직에 대한 보수를?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그런 조항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서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디 있어요, 그런 게?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말이 되냐고요, 지금? 무기계약직 월급이 그러면 1억이 넘겠네, 좀 있으면?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다들 그런 생각으로 의아해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근거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근거를 대보세요. 근거를 주셔야지, 나 이거 근거 아니면…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확인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면…

●이영재 위원

의회에서 다 삭감 당했다 하면 되잖아요, 금액이?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그러면 이제 근로기준법과 관련해서 소송 내지는 복잡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영재 위원

아니, 근로기준법에 지금 단체협상을 서울시한테 다 주고 있어요? 우리는 노동조합이 따로 있는데?

●재무과장 이재영

이 양반들은 우리 구에 지부를 두고 있지, 환경미화원들하고 똑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채용은 우리가 하잖아요?

●재무과장 이재영

환경미화원도 채용은 우리가 하는데, 협약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채용은 우리가 하는데, 돈도 안 주는 걔네들이 무슨 권한으로 그 단체협상을 하냐고? 말이 돼요, 그게?
노동법 검토해보세요. 노동법 검토해보고.

●재무과장 이재영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 무기계약직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재활용과에 보면 환경미화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계약은 구청장하고 협약을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장하고 협약을 해서 전체적으로 25개 구가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그 협상권을 갖게 된 근거와 그 근거에 의해서 협약이 서울시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노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면 우리 구가 지출의무가 있는지 그것까지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럴게요.
○위원장 박경래

나중에 근거조항은 알려주시고요.
이재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희 세무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신 분이 없어서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쪽에 징수교부금수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치구에서 징수한 시세징수금액의 100분의 3을 징수교부수입으로 교부받는, 전년도에 284억 4,944만 5,000원이었는데 올해는 269억 4,912만원입니다. 15억 정도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시세징수교부금이라는 건 우리 자치구에서 징수한 시세징수금액의 100분의 3을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치구 세입 중에서 자주재원이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이 27.8%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세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징수교부금 예산이 왜 2019년도보다 15억이 줄어들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일 주요 감소원인으로는 가락 헬리오시티가 입주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거래 위축으로 매매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취득세 등 시세입의 감소로 부득불 징수교부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5억이 작은 284억 4,900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예.

●이영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재무과장님,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나는 내 머리로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174쪽 보시면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나와요. 전년 대비 6,345만원이에요, 토털. 그런데 현재 8,000이에요. 증감률이 26.8%예요. 우리 공무원 증감률이 지금 1.8%예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재무과장 이재영

여기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복사 하나 해서…

●이영재 위원

아니, 지금 이 사람이 1년에 26.8%를 올린 거예요, 단체협약에 의해서?

●재무과장 이재영

그게 아니고, 그동안에 안 줬던 그거 소급해서 3호봉을 같이 합산해서 주기 때문에 이번에는 많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왜 중간에 안 잘랐어요, 이 분을?

●재무과장 이재영

이 사람은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근무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아니, 무기계약직이 아니라면서요.

●재무과장 이재영

별 사유가 안 되면 저희들이, 이 사람이 또 정년이 있어요.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본인들이 일용직으로 뽑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는 줄 알면서... 그러면 구청 공무원들 직무유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무기계약직으로 넘겨주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사임을 안 시켰다는 이야기인데.

●재무과장 이재영

이 양반이 96년도부터 근무하다가 2009년도 당시에 무기일용직으로 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국가나 서울시 전체적으로 정책에 의해서 이게 전환된 것입니다, 일용직이었다가.

●이영재 위원

일용직에서 정책에 의해서 전환됐다고요?

●재무과장 이재영

예, 2009년도에.

●이영재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서 월급을 왜 안 줬어요, 지금까지?

●재무과장 이재영

그거는 현재 호봉이 일용직에는 그 사람들 할 때 규정이 안 됐던 거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작년 2018년도에 “노조 협약에 의해서 그때 것도 줘라.” 그래서…

●이영재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현재 그러면 이 분들이…

●재무과장 이재영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은 회사에 근무했던 호봉을 안 쳐주다가 몇 년도에 협약에 의해서 관련 직종에 근무했던 회사 이런 것도 호봉에 써준 적이 있어요.

●이영재 위원

소급해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재무과장 이재영

예. 이게 금년도 3월 달에 협약이 됐는데, “소급을 금년도 1월 1일부터 줘라.” 이렇게 해서 소급해서 준 거예요.

●이영재 위원

올해 1년 치만?

●재무과장 이재영

예, 올해 1년 치만 소급…

●이영재 위원

아까는 예전의 경력까지 다 포함해서 한다면서요?

●재무과장 이재영

예. “경력 포함해서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줘라.”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이영재 위원

나는 과장님 이야기가 지금 머리에 정리가 안 되네. 딱 잘라서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언제 일용직으로 들어왔는데 몇 년 동안 일을 하다 보니…

●재무과장 이재영

96년도에 일용직으로 들어와서 2009년도에 상용직으로 됐는데 계속 봉급을 받아왔어요. 상용직으로 처음에 2009년도에 됐을 때는 1호봉으로 받아온 거예요. 그러면 9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근무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호봉은 안 쳐주고 그냥 2009년도에 1호봉으로 쭉 오다가 작년도에 9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근무한 경력 중에서 최대한 3년을 인정해서 호봉에 합산해줘라.

●이영재 위원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이 사람이 96년도에 채용이 됐는데, 96년도에 상용직이 됐어요. 그러다가 2008년에 이 사람이 무기계약직이 됐단 말이야. 그렇죠?

●재무과장 이재영

예, 2009년도.

●이영재 위원

그런데 무기계약직 1호봉으로 쭉 가는데, 지금 최근에 와갖고 예전에 96년부터 2008년까지 8년 동안 있는 것에 대해서 최대치로 정한 3년 치 월급을 더 줘라 이렇게…

●재무과장 이재영

1호봉.

●이영재 위원

“호봉을 산정해줘라.” 노사 간에 생겼다 이거잖아요.

●재무과장 이재영

예.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세무행정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명희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재 세무1과장도 질의하신 내용 없으시죠?
●세무1과장 조희재 예.
○위원장 박경래

제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세입의 안정적 확보 지원에서 전년도에 4억 6,321만원이었는데 1억 567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조희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우편요금이 330원에서 380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개별공시지가나 공동주택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재산세 과세액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본세 30만원 이상에 대해서 등기로 발송하도록 되어 있는데, 30만원 이상 발송 대상자가 전년 대비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도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유로 이렇게 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조희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석 세무2과장, 질의하신 위원님 있으시죠?

●세무2과장 이강덕

네.
●위원장 박경래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강덕

세무2과장입니다.
송기봉 위원님과 이영재 위원님께서 227쪽,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운영 업무전환과 기간제 근로자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2014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토록 「지방세법」이 개정 완료되었으나 금년까지 종전과 같이 세무서장이 처리토록 부칙 제13조에 의해 되었던 것을 내년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 편의 및 독립세 전환에 따른 국세인 종합소득세, 지방세인 지방소득세의 신고업무를 구청에서 동시 신고·접수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기간제 근로자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5월부터 한 달간 지방소득세 통합신고 시 우리 구 주민들의 신고 예상인원은 약 1만명, 하루에 450명으로 예상되어 원활한 신고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최소 필요인원으로 서울시 및 행정안전부 세출예산 편성기준안을 반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재정국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세무2과장님!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굉장히 약하고요. 지방세가 달랑 재산세밖에 없잖아요.

●세무2과장 이강덕

구세, 시세로 구분되어 있는 거고요.

●이영재 위원

구세는 면허세밖에 없잖아요.

●세무2과장 이강덕

구세는 면허세하고 재산세하고.

●이영재 위원

그런데 지방세 통합신고센터가 왜 필요하냐고요.

●세무2과장 이강덕

이것은 2014년도 국회에서 법으로 제정을 할 때 2014년도부터 원래 시행하게 되어 있었는데 부칙에 예외로 해서 한시적으로 2019년까지 유예했던 것을 내년부터 송파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적으로 설치·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법에 의해서 강제로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세무2과장 이강덕

네,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이잖아요.

●세무2과장 이강덕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제가 설명드릴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치구세는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로 2개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서울시하고 우리 구와의 지방세 관련된 세목이 그렇게 정해진 것이고.
이거는 그동안에 종합소득세라고 그래서 국세입니다. 국세로서 세무서에 그동안에 신고·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국세청 신고·납부한 금액 중에 90%는 국세로 가고 거기에 대한 10%는 지방소득세라고 해서 각 자치단체로 넘어왔던 소득세목입니다. 이거를 내년도부터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아예 지방세로 독립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동안에 세무서에 신고했던 납부세금을 내년부터는 지자체에서 똑같이 신고·납부를 받도록 법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달에 신고·납부를 하잖습니까? 그런데 5월 한 달 동안을 우리 주민들은 우리 구청에 와서 신고·납부를 한다. 그런데 국세청과 우리 구하고 같이 신고·납부를 받는데 아마도 국세청보다는 우리 구청이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우리 구로 많이 올 것이다.
다만, 그래서 국세청으로 가는 인원은 반 정도, 우리 구에 오는 인원은 반 정도로 예상해서 1만여명 이상이 5월 한 달간 우리 구로 와서 신고·납부를 할 텐데, 세무과에는 그동안에 추진했던 여러 가지 세목을 하는데 있어서도 벅차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6층에 한 달 동안 이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존에 지방소득세가 구청의 고유업무였는데 종합소득세 이 부분 국세까지 플러스해서 5월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세무서하고 구청하고 통합적으로 시스템을 해서 쉽게 말하면 주민이 구청 들렸다가 세무서 들렸다가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구청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내년부터는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운영이 되는데 5월 달이 지방소득세에 관한…

●이영재 위원

지방세 6월 1일 기점으로 해서 7월…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그거는 재산세 지방세이고…

●이영재 위원

지방세 그것밖에 없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종합소득세가 아까 말씀드린 국세였는데 그중에 90%는 국세로 가고 10%가 지방소득세로 해당이 됩니다.

●이영재 위원

전환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독립세로 내년부터는 10%는 지방소득세다. 그러니까 국세청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같이 신고를 받아서 90%는 국세청, 10%는 우리 지방세…

●이영재 위원

그러면 종합소득세가 지금까지 100% 국세였다가 10%를 지방소득세로 이전시켜 준다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예전에도 90 대 10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다 신고·납부를 했죠.

●위원장 박경래

세무서에서 받던 세금을 구청에서 받겠다는 소리입니다.

●송기봉 위원

제가 이해가 됐네요.
왜냐 하면 5월 달에 사실 제가 대신 신고도 해주는 사람 있지만 인터넷으로 하기 어려운 분들이 직접 세무서 가서 하는데, 세무서 가면 작성요령이라든가 잘 몰라서 직원들한테 물어보다 보니 거기를 보조해 주고 처리해 주는 서비스하는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 업무가 우리한테 10%가 넘어오니 우리 구청에서 그런 업무를 할 사람을 한 달 동안 쓴다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우리 직원들이 주업무는 담당을 다하고요.
여기에 있는 인건비는 오는 분들한테 상담에 필요한 종합적인, 전문적인 세무상담을 위해서 세무사를 한 두 분 정도 초빙을 하고, 그렇게 많은 인원이 일시에 한 달 동안 밀리니 그분들을 안내하고 소개하는 그런 일반 근로자를 몇 명 채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강덕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행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

잠깐만요. 제가 세무행정과에 추가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세무행정과장님! 그냥 가시면 섭섭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아닙니다. 저 답변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했습니까?
190쪽 보면 개별주택가격조사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은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공동주택 가격조사를 하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단독주택 개념인데 여기는 우리가 보통 다가구주택, 다중주택도 포함될 거예요. 등기상 독립되지 않은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고 했는데 이게 현재 국토부에서 조사하는 개별공시지가보다도 약간 낮게 조사가 되고 있어요. 아마 프로테이지가 한 50% 초반대 되어 있고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한 60% 대 초·중반으로 맞춰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보면 개별주택가격조사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대표적인 예가 어떠냐면 송파구에는 제가 알기로는 1종 전용주거지역은 없어요. 2종 전용주거지역, 3종 전용주거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종 전용주거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가로거리로 했을 때 통상 북쪽 인접대지를 경계선으로 두고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거의 90% 가까이 먹습니다. 그런데 남쪽에 있는 예를 들면 도로를 갖고 있는 주택 같은 경우는 북쪽의 일조권이라는 것을 일부 양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신도시 같은 경우는 거꾸로 북쪽이 양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송파구는 기존 도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불만이 뭐냐 하면 ‘용적률 자체에서 우리가 적은데 개별주택가격 산정할 때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가격을 산정하는데 건물의 쓰임새가 다른 데 왜 우리가 이 집보다도 같거나 더 비쌉니까?’ 라는 불만을 계속 토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거를 송파구청 세무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원에 넘기다 보니까 감정평가원에서 아마 그리는 그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다 보니까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하고 용적률까지 다 확인하면서까지 아마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이런 불만이 있을 경우에 가급적이면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라고 말씀드려요. 지금 이의제기하는 게 한 50건도 채 안 되죠? 50건, 40몇 건…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44건입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400~500건, 1,000건이 넘어가야 돼요, 2,000건이 되든지.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 개별주택가격을 세무행정과에서 조정할 수 있는 자체조정 권한능력이 있죠? 5%인가 3%인가 2%인가 있죠?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네.

●이영재 위원

심한 경우는 감정평가사 데리고 와서 난리를 치니까 10%까지 다운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곱미터당 10%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민 편에서 주민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세무행정과에서도 타당성이 있다면, 그리고 건물의 쓰임새가 낮으니까, 예를 들면 방 하나라도, 2개라도 적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활용가치가 떨어지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조정권한을 가지고 적극 행사해서 낮춰주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192쪽에 보면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가 있어요. 요즘은 핸드폰이나 스마트폰, 그다음에 차 안에 카메라들이 다 장착이 되어 있어서 좋게 해석하면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자동차세를 원활하게 잘 낸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만약에 줄은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속하기가 실효성이 떨어지고 가용인력이 부족해서 금액을 낮춘 것인지, 아니면 자동차세 실적이 홍보나 계도를 통해서 높아졌기 때문에 낮아졌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번호판 영치 활동 줄어든 이유가 사실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하면 10%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홍보 내지는 ‘세금은 안 내고 나중에 안 낼 수 있어.’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따박 따박 월별로 냈지만 이제는 매번 해보니 사실 10%를 절감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연납하는 비중이 상승한다는 것하고요.
공사차량, 예를 들어서 가락헬리오시티, 파크리오 이렇게 공사가 많을 때는 공사차량이 왔다 갔다 타 시·도 체납차량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데서 나오는 영치를 하면 그 수수료가 30%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게 다 공사가 끝나고 지방에서 오는 유입차량의 수가 감소하다 보니 그 또한 세입이 감소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대표적으로 헬리오시티 이런 것들이 다 완성이 되고 그런 기타 등등이 영향이 있다고 봐야겠네요?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굉장히 많습니다.

●이영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명희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여 토론한 결과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 내용입니다.
교육협력과 학교교육경비 보조 49억 130만원 중 2억원 감액하여 47억 130만원, 송파구 교육포털 통합개발비 3억원 중 5,000만원 감액하여 2억 5,000만원, 인물도서관 운영 1억 5,000만원 중 5,000만원 감액하여 1억원,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송파구민 대통합 토론회 4,000만원 중 1,000만원 감액하여 3,000만원, 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송파어린이페스티벌 개최 5,000만원 중 1,000만원 감액하여 4,000만원, 어린이집 명절 휴가비 지원 1억 5,000만원 전액삭감으로 총 6건에 4억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건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증액건의 건으로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보훈선양사업 지원 1억 5,250만원에서 1,200만원 증액하여 1억 6,450만원으로 총 1건 1,200만원을 증액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은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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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안건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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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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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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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현)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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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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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6~3617,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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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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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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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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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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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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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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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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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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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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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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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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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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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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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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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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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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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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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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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010-3648-5352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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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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