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2021.12.02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총 1건으로 주택과 소관의 일부개정조례안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주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은주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등 우리 구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6조 전자게시대의 표시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의 경우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때에는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내는 광고물 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4조에서는 옥외광고물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변경허가의 신청이나 신고·변경신고의 처리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변경하였고,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0조는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던 수수료를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다양화하고,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0조 별표3, 제31조 별표6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반현수막에 가로등 현수기를 포함하였고, 옥외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질의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이은주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경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1월 9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11월 11일 의안번호 제374호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우리 구 여건에 맞도록 정비하고, 옥외광고물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6조는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도 표시 가능하도록 전자게시대의 광고물 표시기준 완화 적용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는 옥외광고 심의안건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도록 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 심의기간 변경 및 재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0조는 현금, 수입증지 외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 수수료 납부방법을 다양화하고 수수료 반환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3은 가로등 현수기 민간개방에 따른 수수료 적용기준 마련하여 세수 확보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안 별표6은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책임보험 가입의무 위반일수에 따른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옥외광고물법 등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작성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이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안 제30조 수수료에서 안 별표3 광고물 허가 수수료에 기존 현수막으로 한정되어 있던 신고대상을 영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라서 가로등 현수기를 포함한 세수 확보 기반조성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지금 가로등 현수기 규격이 가로 70, 세로 2m 이내에 하죠, 과장님?

●주택과장 이은주

가로 70㎝, 길이 2m입니다.

●나봉숙 위원

70 곱하기 2m 이내에 하잖아요?

●주택과장 이은주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데 일반현수막 면적을 보면 10㎡이하 6,000원, 면적 10㎡ 초과 시 1m마다 더하는 금액이 1,500원이면 가로등 현수기는 1.4㎡밖에 실은 안 되는데 일반현수막하고 형평성이 안 맞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서 말씀 좀 해주시고, 또 이 가로등 현수기 단속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 부분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심현주 위원입니다.
송파구 옥외광고물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상위법 개정에 맞춰서 표준조례안 기준으로 현행 조례를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자게시 광고물 표시 완화 신설 부분과 납부방법 확대, 반환규정 신설을 어떤 방법으로 전환을 하시는지 설명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이혜숙 위원입니다.
저도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 현수기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해서 일단 전문위원이 준 표를 보니까 장당 10만원, 하여튼 우리가 평소에 보던 현수기는 이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죠? 크지 않은데 가격이 좀 비싼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동안에는 과장님, 이 과태료가 없었죠?

●주택과장 이은주

현수기에 대한 수수료 말씀이십니까?

●이혜숙 위원

수수료는 없었죠?

●주택과장 이은주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수수료가 없었는데 지금 현재 수수료를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동안에는 지금 현재 가로등 현수기에 관해서는 문화공연이라든지 이런 광고 같은 이런 것을 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봤을 때 연말 되면 죽 해놓잖아요. 디너쇼, 무슨 쇼, 무슨 쇼 이러면서, 그죠?
그런데 그동안에는 소수의, 영세 예술인 단체도 붙였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만일 이것을 현수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다면 BTS 방탄소년단 같은 거대 이런 공연을 한다고 그러면 이 수수료를 얼마를 해도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영세, 정말로 힘들게 공연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만일에 한다고 그러면 이 수수료의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을까요? 무조건 일단은 붙이는데 기준은 똑같잖아요? 장당 10원이면 10원, 이렇게 똑같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공연을 보러 갔을 때 20만원 짜리, 100만원 짜리 입장료하고 1만원 짜리 입장료하고 이랬을 때 이게 형평성에 맞을까,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김순애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내용에 전자게시대의 광고물 표시기준 완화 적용 신설 안 제6조에 전자게시대의 설치가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할 때는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 표시기능을 30m 이내에서 같은 표시를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m라는 것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거든요? 교통흐름에 어떤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가 괜찮을까 그런 염려스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보시면 그동안에 우리가 현수막 문제가 있는데요. 거리의 불법현수막 때문에 저희가 지정게시대 현수막을 만들어 놨어요, 송파 관내에. 지정게시대 현수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수막 수수료를 받으면서 현수막 게시를 어떻게 생각하면 허용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있는데 이것이 우리 송파구에 맞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 조례가 옥외광고물 수수료를 증가시키는데 의미가 있는 것인지, 물론 옥외광고물 진흥에 관한 조례인데 저는 너무 광고물의 수수료에만 치중한 게 아닌가 하는 조례인 것 같아서,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자가용 자동차에도 2,000원씩의 수수료를 받으면서 허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로상 움직이는 차량에는 전부 광고물을 붙이면서 다닐 수가 있고요, 또 가로등현수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사항에 대해서 정부에서 홍보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이 가로등 현수막에 수수료를 받으면서 허용을 해주면 차가 다니면서 가로등의 광고물 때문에 교통흐름에 어떤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시간 얼마나 드릴까요?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답변 준비시간 20분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예,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제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질의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예,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예.
이번 조례개정안이 가로등 현수기 민간개방에 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전자게시대. 전자게시대가 원칙적으로는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사고 유발요인이 없도록 교통신호기로부터 30m 이내에는 교통신호기랑 같은 색깔을 못하도록 하는 게 원칙인데요. 시행령에서 이미 30m 이내에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조례로 위임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례에 그대로 인용한 부분이고요.
첫 번째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현수기 부분인데요. 가로등 현수기는 그동안 공공기관에서만 허용이 되던 현수기인데 이것도 상위법령 개정으로 민간한테 개방이 허용됐습니다. 그래서 민간개방 허용 부분을 조례에 담는 것이고요. 누구나 개방하는 것은 아니고, 그 목적이 공연·행사 등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다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 신고절차를 받아서 수수료 납부하고 달게 되고요. 그다음에 신고 없이 무단으로 다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엄중하게 단속해나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수수료문제인데요. 수수료는 현재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현수막은 대부분 불법현수막에 해당되고요. 우리가 구에서 별도로 마련한 지정게시대라고 있습니다. 지정게시대에 설치되는 현수막은 한 1만원 정도 수수료를 받고 있고요. 우리 조례에서 기왕에 규정되어있는 백화점이나 대형건물 앞에 광고틀에 설치된 현수막은 우리 조례에 수수료 규정이 나와 있고요. 그 조항을 준용해서 10㎡ 이하의 수수료를 가로등 현수기에도 그대로 적용해서 6,000원 정도 받을 예정에 있고요. 우리 이혜숙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영세단체의 어떤 형평성문제는 우리가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해보는 거니까 이번에 시행해보고 나서 제도운영 결과를 보고 나서 영세단체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나 합의사항을 도출해서 인하 여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게시대 부분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칙은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게 원칙이고, 그리고 사고유발요인이 없도록 원색상이 금지되는 게 원칙이기는 하지만 이미 시행령에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조례로 위임해서 설치 가능하도록 규정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걸 준용해서 넣으려고 하는 거고요.
전자게시대 조례 개정사항은 목적이 그간의 불법현수막이 난립해있기 때문에 중소상인을 위한 광고플랫폼을 좀 제공해서 불법현수막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민자사업으로 전자게시대 설치사업을 추진하려고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다른 자치구도, 한 10개 자치구 정도가 전자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고요. 교통흐름에는 당연히 방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필요한 곳에, 적절한 위치에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따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설명 마치고요.
추가적으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정광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주 주택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은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다 답변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국장님이 포괄적으로 하시긴 하셨는데요.
혹시 위원님들께서 국장님 답변에 약간 더 질의하고 싶은 위원님께서는 추가로 질의하셔도 괜찮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걸로 끝난 건가요?

●위원장 김정열

일단 포괄적으로 하신 거죠,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예.

●주택과장 이은주

질의하신 내용들을 답변해주셨는데요. 추가로 제가 답변드릴 사항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나봉숙 위원

과장님, 마이크 조금…
●주택과장 이은주 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다 해주셨고요. 더 추가로 저에게 물으실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배포 좋네.
제가 아까 먼저 질의를 했으니까, 가로등 현수기는 1.4㎡밖에 안 되는데 일반현수막하고 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냐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별 문제가 없을까요?

●주택과장 이은주

그게 법령에 일반현수막이 현수기를 포함시키다 보니까 같은 수수료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거고요. 현수기는 1.4㎡밖에 안 되는 작은 규모기 때문에 10㎡ 미만에 해당해서 가장 적은 금액인 6,000원으로 상위법과 같이 적용을 하고 있는 건데…

●나봉숙 위원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거네요, 과장님 말씀은?

●주택과장 이은주

예.

●나봉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잠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가로등 현수기가 그동안은 공공기관에만 허용한 거잖아요?

●주택과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데 이번부터는 이게 민간인에게 좀 완화는 하는데 그것도 무조건적인 것이 아닌 공연이나 그런 등등에만 허용해준다고 했잖아요.

●주택과장 이은주

예.

●나봉숙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러면 단속은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가로등 현수기 같은 경우는 정확한 광고주나 정보 등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 불법 게시자를 가려내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좀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은 있더라고요.

●주택과장 이은주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현수기 민간개방을 지난 10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의 행사나 축제를 소개하는 방법으로 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간에 개방하는 건 전체구역이 아니고, 구역을 세 군데만 지정을 해서 개방을 합니다.
종합운동장에서 잠실역, 또 우리 구청 빼고 평화의 문에서 올림픽사거리, 그리고 또 평화의 문에서 천호역까지 이렇게 세 구간을 민간에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현수기를 저희한테 신고하지 않고 게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즉시…

●나봉숙 위원

과장님 말씀은 장소는 방만하지 않고 어느 구간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주택과장 이은주

예. 그리고 잘 살펴보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제안설명 하실 때 ‘안 제30조는 허가·신고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전자정보법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수료 납부방법을 다양화하고 수수료 반환에 관한 부분도 추가하였습니다.’ 이러셨어요.

●주택과장 이은주

예.

●심현주 위원

그래서 기존에는 어떻게 수수료납부를 하였고, 어떻게 다양하게 완화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주택과장 이은주

그동안은 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는 수입증지로만 수납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구민들이 불편하시니까 현금결제나 전자화폐, 또는 카드 전자결제 이런 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심현주 위원

앱 같은 걸 주로 이용해서 조그마한 금액까지도 결제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하신 거라는 뜻이죠?

●주택과장 이은주

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심현주 위원

반환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떻게 추가를 하셨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주택과장 이은주

수수료 반환 부분은 그동안에는 반환에 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조례에 없었는데 과오납, 너무 많이 내셨거나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시거나 철회하시는 경우…

●심현주 위원

기존에 과오납을 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반납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이제 더 편리하게 어떤 방법으로 하신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

●주택과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그 부분은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릴게요.

●위원장 김정열

예.

●심현주 위원

국장님이 하셔도 돼요.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수수료는 그동안 수입증지로만 거둬들였는데, 여기에 다양한 방법,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다양화했는데 이게 우리가 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서울시 표준조례안에 근거해서 그대로 준용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과오납, 구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신청인의 신청사항 변경·철회 이런 사항에 대해서 반환의 규정도 표준조례안에 근거해서 우리 조례에 담는 것에 불과합니다.

●심현주 위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국장님, 이런 불편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서울시 상위법에서도 이렇게 변화한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런 걸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주민들한테도 그런 게 홍보가 되어서 이렇게 완화되어서 납부방법이 더 편리해졌다는 걸 좀 얘기해주시면,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예.

●주택과장 이은주

예.
●위원장 김정열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과장님, 우리가 별표3에 보면 지금 전문위원이 상세하게 현수막 수수료 부분을 명시를 했어요. 그런데 일반현수막에 가로등 현수기 포함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이은주

예.

●이혜숙 위원

이거 혹시 가지고 계세요?

●주택과장 이은주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기존에 저희들이 현수막 설치는 그냥 일반 현수막 8㎡에서 10㎡, 이렇게 많이 걸잖아요.

●주택과장 이은주

예.

●이혜숙 위원

그건 다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지정게시대 외에는 불법이잖아요.

●주택과장 이은주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백화점…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일단 제 얘기를 들어봐요.

●주택과장 이은주

예.

●이혜숙 위원

그동안에는 지정게시대 외에는 저희가 다 불법인 줄 알아요. 정치적인 현수막, 심지어 행정현수막도 불법입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랬는데 여기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수수료를 받겠다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고, 그 밑에 또 보면 지정게시대 현수막이 또 있어요. 이렇게 보면 수수료가 너무 약한데, 뒷장에 지금 이제 가로등 현수기 포함에 보시면 과태료 부분이 있잖아요.
과태료 부분 한 번 보세요. 12쪽, 거기에 과태료 부분에 보시면 이게 가로등 현수기 포함 면적이 3㎡ 미만 장당 10만원, 3㎡~5㎡ 미만 장당 24만원 이렇게 돼있거든요. 쭉 보시면 그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일반현수막 8㎡에서 10㎡ 이 사이가 장당 24만원 정도 될 거예요, 과태료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지금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을까요? 길이하고 면적이 다른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제가 본 가로등 현수기는 올림픽대로만 해도 공공의, 아까 과장님께서는 민간 개방은 제한적이라고 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제한적인 거 외에도 현수막을 많이 달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물론 기존에도 많이 달았어요. 그럼 그분들한테 과태료를 다 먹여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주택과장 이은주

불법현수막에 대해서요.

●이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로등 현수기도 불법은 다 철거를 하고 과태료를 먹여야 될 거잖아요.

●주택과장 이은주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이게 기존에 현수막 8㎡~10㎡하고 그 조그마한 가로등 현수기하고, 이게 과태료가 엄청 비싼 거예요, 지금. 그런데 가로등 현수기는 현수막 굉장히 많이 달잖아요. 이렇게 쭉 가로등만 있으면 거기 다 달더라고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게 현실성에 맞고 감당이 될까요?
저는 이 과태료 부분이, 우리가 이런 거거든요. 과태료는 정말로 물론 달지 말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죠? 달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래서 달았을 때는 불법에 대한 강력 규제한다는 그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형평성에 좀 맞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지금 과태료가 책정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수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9쪽에 수수료, 우리가 이런 현수막에 수수료를 먹인다고 해놓으면 일반인들이 다 달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정게시대는 본인이 등록을 하고 그런 절차적인 게 있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지만 일반현수막 게시시설에 수수료가 1만원이고, 10㎡ 이하는 2,000원이고 이렇게 돼있으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은주

수수료 말씀이신 거죠?

●이혜숙 위원

예, 수수료도 그렇고 제가 아까 얘기한 과태료도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

●주택과장 이은주

지금…

●이혜숙 위원

미터 수를 얘기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은주

예. 위원님, 지금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자료는 제가 보고 있는 자료하고는 좀 달라서요.

●이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택과장 이은주

예, 그건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요.

●이혜숙 위원

그래서 내가… 빨리 하나 드리세요.
우리 구청에서 제안설명 해주신 거는 이렇게 돼있어요. 광고물 현수막 10㎡ 이하 기존에는 6,000원 이렇게 해놓고, 변경되는 거에 10㎡ 초과 시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 이외에 밑에 없어, 없는데 우리 전문위원은 그 밑에까지 상세하게 적어줬어요.

●주택과장 이은주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끝에 하시는 말씀 못 들었어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택과장 이은주

예.

●이혜숙 위원

이거 이제 받으셨죠?

●주택과장 이은주

예.

●이혜숙 위원

9쪽에 보시면 수수료에 관해서 현수막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이제 일반현수막에 가로등 현수기 포함이라고 돼있어요. 그런데 현수막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현수막, 10㎡이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수수료를 받겠다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주택과장 이은주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불법이잖아요, 이거는.

●주택과장 이은주

그거는 신고하는 현수막에 대한 수수료 규정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우리가 지정게시대가 있는데.

●주택과장 이은주

지정게시대가 물론 있고, 그렇지 않고 벽면에 게시하는 현수막이라 할지…

●이혜숙 위원

벽면?

●주택과장 이은주

예.

●이혜숙 위원

어디 벽면?

●주택과장 이은주

백화점이나…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지금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에 나와 있는 현수막 수수료 규정은 거리에 걸려있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수수료가 아니고요. 백화점이나 대형건물에 틀 안에 설치돼있는 현수막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럼 벽면에 붙어있는 현수막을 얘기를 한다?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예, 맞습니다.

●주택과장 이은주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벽면이라고는 없어서 지금 제가…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불법인 거는 조례에 담을 필요도 없고요.

●이혜숙 위원

아니, 여기에 준 게 벽면 현수막이란 말이 없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기업체나, 우리 관공서는 해당사항이 없을 거고, 이랬을 때 벽면에 붙인 그 현수막에 대한 수수료다?

●주택과장 이은주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세분화할 수가 없으니까 면적으로 이렇게 10㎡ 이하…

●이혜숙 위원

그러면 그거는 제가 나중에 기업체에 현수막 붙인 거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았는지, 과태료를 먹였는지 확인해보면 될 것이고, 12쪽을 한 번 보세요.

●주택과장 이은주

예.

●이혜숙 위원

12쪽을 보면 과태료 부분이 기존에 우리가 현수막하고 지금 가로등 현수기하고 미터가 틀리고 폭이 틀리는데 이게 너무 과태료가 과하게 부과됐다 이거지.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과태료 부분은 서울시 기준으로 했겠죠? 우리구에서 독단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든 어디든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국장님 보세요. 서울시에다가도 이게 형평성이 안 맞다, 이게 서울시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거죠. 기준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에 안 맞다, 정말로 과태료를 받고 수수료를 받으려면 그 기준에 맞는 과태료를 규정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예,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두 가지잖아요. 수수료에 대한 형평성 그 부분하고 과태료에 대한 형평성 두 가지인데요.
제도 초기이고,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3개 가로에만 국한해서 가로등 현수기를 우리가 시범적으로 이 조례에 따라서 운영할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단속이나 이런 부분은 걱정하실 거 없고, 송파 전역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과태료 부과를 특별히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법이 없을 거니까요.

●이혜숙 위원

아니요, 국장님 틀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가로등 현수기를 지정된 세 곳에 하겠다 하셨는데 이 과태료 부분은 우리가 일반 현수막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디든지 걸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불법이다 하면 과태료를 매겨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 세 군데 말고도 도로 옆에 가로등에도 엄청 많이 붙여놓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단속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국장님 말씀은 세 군데만 말씀을 하시는데 외부에 그런 거 붙여놨을 때 우리 일반 현수막의 과태료하고 이게 맞지가 않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에 조정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만일에 위반했을 때 이 과태료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도 항의를 많이 할 거예요. 지금 이거는 항의를 하게 생겼습니다. 3미터, 5미터인데 장당 24만원이면 굉장히 센 거거든요.
○나봉숙 위원

과장님! 이혜숙 위원님에 이어서 그 얘기를 듣다보니 지금 가로등 현수기가 이번에 포함이 되면서 그게 70×200인 줄만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과태료 부과가 3미터 미만이었을 때, 2미터 미만이었을 때 장당 차이가 있잖아요?
그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붙여버렸을 때 시야 확보나 교통 흐름에는 별로 문제가 없을까요? 그게 조금 걱정 되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이은주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고 붙이는 현수막일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나봉숙 위원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허가나 신청을 받겠다는 거죠? 그게 제일 걱정돼요.
가로등 현수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로등 바로 밑에다 다는 건데 만약에 너무 큰 게 막 펄럭 펄럭하면 바람이 불고 그런다고 하면 교통환경에 지장을 받지 않을까 라는 그런 우려스러운 생각입니다.

●주택과장 이은주

그리고 가로등 현수기는 70㎝×2m 이렇게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해졌는데 여기 과태료 부과를 보니까…

●주택과장 이은주

그거는 일반 현수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럼 여기에 현수막 안에 가로등 현수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이은주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 신고가 되지 않은 현수막은 과태료 부과 전에 이미 계도를 통해서 저희가 철거를…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면, 현수막 과태료 규정은 제가 지금 이혜숙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좀 과도하다는 느낌이 저도 동감이 되고요. 다만 이 조례를 우리만 제정한 건 아니고 타 자치구 공히 제정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제도 초기기 때문에 운영해 보고 나중에 조정 건의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예, 이거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예.
○김순애 위원

그런데 국장님, 행정감사에서 제가 지적했듯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과태료가 너무 과하게 부과가 되니까 징수실적이 안 나오잖아요. 징수 안 되잖아요. 두 가지가 맞아야 되는데 과태료를 매겨서 이 사람들이 과하니까 납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사실은 과태료가 두 가지 의미인데요. 과태료가 좀 과하게 책정이 돼서 불법을 방지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현수막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도 초기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이렇게 시행해 보고 물론 불법은 저희가 철저히 단속할 거고요. 과태료 부분은 형평성 있는 안을 한 번 저희가 제도 운영해 보고 난 이후에 조정 건의토록 해보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물론 잘 하시겠지만 일반 현수막 같은 경우에 그냥 거리에 붙이는 거는 얼마든지 밤이든 언제든 나와서 이 사람들이 하겠지만, 가로등 현수막은 교통흐름에 방해도 될 수 있고 하나의 도시미관이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걸기 전에 저희가 제도를 강화해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는 심하게 매겨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가로등 현수막만큼은. 일반 현수막하고 달리. 그러니까 지금 포함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일반 현수막하고 가로등 현수막하고 과태료를 분리해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가로등 현수막은 대로에 가로등에 하는 현수막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나중에 제도 운영해 보고 개정할 때는 가로등 현수기에 대한 과태료 부분은 따로 별도로 분리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거 분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로등 현수기는 이게 미터가 지정되어 있던데 왜 여기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서울시 조례를 보면 70×200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거를 오버했을 때는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이은주

저희 가로등 현수기도 말씀하신 그 규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가로등 현수기는 기본적으로 70에 2m로 규격화 된 걸로 걸게끔 장치가 되어 있고요. 그거 외에는 걸려면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규격을 어겨서 달 일은 만무할 거고요. 이거 외에 불법적으로 거는 것들은 저희가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2m에 딱 맞게끔만 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나 보죠?

●주택과장 이은주

예.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국장님께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 제도 초기이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해 보시고 이 부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나중에 개정할 부분 있으면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혜숙 위원

국장님! 이거는 여기에 대한 사항은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운전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면 신호등이 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신호등 겉표지라고 그러죠, 좌회전, 우회전, 빨간색, 파란색 위에 있는 거? 그런데 그 표지가 노란색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노란색으로 바뀌니까 밤에는 좀 괜찮은데 낮에는 파란불하고 노
란색하고 이게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노란색으로 막 덧칠을 해서 바꾼 건가요? 그건 또 국장님 자세히 모르시겠죠?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그거는 교통국 소관이라 제가 유심히 못 봤습니다.

●이혜숙 위원

굉장히 운전하는 사람들한테는 눈에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그러던데 그런 것도 나중에 한 번 기회가 되면…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제가 교통국장님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송파경찰서 교통 부서에 얘기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처리에 애쓰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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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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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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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현)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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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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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6~3617,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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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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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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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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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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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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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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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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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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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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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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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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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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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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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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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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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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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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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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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010-3648-5352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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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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