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정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춘복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춘복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례지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비 부담금을 사업시행자인 LH로부터 원활히 징수하기 위해 최근 법원 판례 등을 참고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해당 조례는 표준조례안을 적용해서 전면 개정을 했으나 일부 지자체가 부과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대하여 법원에서 조례 일부가 위법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이를 반영해서 일부 개정함으로써 우리 구에 유리한 협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5조에 정한 시설부지 매입단가의 산정기준은 개발하고자 하는 해당 택지 등에 1㎡당 조성원가로 하였는데요, 최근 판례는 이미 확보한 부지와 매입이 진행 중인 부지,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로 나눠 구체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조례 제5조제2항에 이미 확보한 부지의 경우 필요한 면적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부지 매입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매입에 필요한 실제 비용, 그리고 부지가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택지개발 등 해당 사업지구 1㎡당 조성원가에 필요한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구분해서 산정기준을 구체화하여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6조제1항 후단에 소각시설 설치비용 단가는 최근 5년 내 수도권에서 설치된 소각시설 설치비용 또는 환경부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비용 표준단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설치비용이 너무 격차가 심해서 법원 판례로 이를 명료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6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제2항의 소각시설 설치비용 단가산정을 해당연도 완공 또는 완공예정인 수도권 지역 소각시설의 톤당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완공 또는 완공 예정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5년 이내 설치된 시설 중 최근연도에 완공된 2개 시설의 평균 톤당 설치비용 단가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적용하고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설치된 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환경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를 적용하도록 이를 명료화 하였습니다.
또 조례 제7조제1항 후단에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단가도 산정기준을 명료화하기 위해 삭제하고, 소각시설의 설치비용 단가산정기준 내용과 같이 해당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이 관할구역이 있어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처리시설의 톤당 평균 설치비용을 물가변동을 반영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7조에 정한 “시설규모 지수”를 “시설규모 산정 시 변동계수”로 개정하여 사업시행자인 LH가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춘복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혜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례지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비 부담금을 사업시행자인 LH로부터 원활히 징수하기 위해 최근 법원 판례 등을 참고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해당 조례는 표준조례안을 적용해서 전면 개정을 했으나 일부 지자체가 부과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대하여 법원에서 조례 일부가 위법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이를 반영해서 일부 개정함으로써 우리 구에 유리한 협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5조에 정한 시설부지 매입단가의 산정기준은 개발하고자 하는 해당 택지 등에 1㎡당 조성원가로 하였는데요, 최근 판례는 이미 확보한 부지와 매입이 진행 중인 부지,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로 나눠 구체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조례 제5조제2항에 이미 확보한 부지의 경우 필요한 면적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부지 매입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매입에 필요한 실제 비용, 그리고 부지가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택지개발 등 해당 사업지구 1㎡당 조성원가에 필요한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구분해서 산정기준을 구체화하여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6조제1항 후단에 소각시설 설치비용 단가는 최근 5년 내 수도권에서 설치된 소각시설 설치비용 또는 환경부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비용 표준단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설치비용이 너무 격차가 심해서 법원 판례로 이를 명료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6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제2항의 소각시설 설치비용 단가산정을 해당연도 완공 또는 완공예정인 수도권 지역 소각시설의 톤당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완공 또는 완공 예정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5년 이내 설치된 시설 중 최근연도에 완공된 2개 시설의 평균 톤당 설치비용 단가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적용하고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설치된 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환경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를 적용하도록 이를 명료화 하였습니다.
또 조례 제7조제1항 후단에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단가도 산정기준을 명료화하기 위해 삭제하고, 소각시설의 설치비용 단가산정기준 내용과 같이 해당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이 관할구역이 있어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처리시설의 톤당 평균 설치비용을 물가변동을 반영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7조에 정한 “시설규모 지수”를 “시설규모 산정 시 변동계수”로 개정하여 사업시행자인 LH가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춘복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혜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혜명
전문위원 권혜명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표준조레안 등을 감안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였으나 우리구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근거로 일부 지자체에서 부과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대하여 조례 일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어 위례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 부담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원활히 납부받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5조제1항에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안제5조2항은 부지매입 단가 선정 시 이미 확보한 부지의 경우에는 필요한 면적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부지 매입이 진행 중인 경우 매입에 필요한 실제비용, 부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택지개발 등 해당사업지구 1㎡ 당 조성원가에 필요한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안제6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안제6조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6조2항은 소각시설 설치비용 단가에 대한 규정으로 5년 내 수도권에서 설치된 시설비용 또는 환경부 표준단가 적용의 선택적 사항을 최근 완공된 시설을 기준으로 하고, 당해연도 완공시설이 없는 경우 5년 이내 설치된 시설 설치비로 하며, 이 경우도 없을 때는 환경부 표준단가 적용으로 구분하여 명료화 하였습니다. 안제7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안제7조제2항을 신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단가는 관내 처리시설의 톤당 평균 설치비용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제7조제4항은 시설 규모지수를 변동계수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의 부지 매입비용산정의 규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송파구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권혜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혜명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표준조레안 등을 감안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였으나 우리구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근거로 일부 지자체에서 부과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대하여 조례 일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어 위례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 부담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원활히 납부받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5조제1항에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안제5조2항은 부지매입 단가 선정 시 이미 확보한 부지의 경우에는 필요한 면적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부지 매입이 진행 중인 경우 매입에 필요한 실제비용, 부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택지개발 등 해당사업지구 1㎡ 당 조성원가에 필요한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안제6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안제6조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6조2항은 소각시설 설치비용 단가에 대한 규정으로 5년 내 수도권에서 설치된 시설비용 또는 환경부 표준단가 적용의 선택적 사항을 최근 완공된 시설을 기준으로 하고, 당해연도 완공시설이 없는 경우 5년 이내 설치된 시설 설치비로 하며, 이 경우도 없을 때는 환경부 표준단가 적용으로 구분하여 명료화 하였습니다. 안제7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안제7조제2항을 신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단가는 관내 처리시설의 톤당 평균 설치비용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제7조제4항은 시설 규모지수를 변동계수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의 부지 매입비용산정의 규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송파구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권혜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박재현 위원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 이 조례 개정의 주목적이 어떻든 시설부지 매입비용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우리한테 조금 유리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몇 가지 경우를 구체화시켰습니다. 매입비용과 처리시설 설치비용을, 그런데 현재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 매번 여러 경우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현재 우리가 LH와 추진되고 있는 것에서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가장 쟁점이 뭐냐면 표준조례안은 토지매입비, 시설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법원판례에서 쟁점화 됐던 부분을 조례에 반영해서 저희가 사업시행자인 LH와 협상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열거한 사례가 현재 우리한테 적용되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미래에 예측 가능한 상황을 열거해서 조례에 반영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가지 시설이 LH에서 부담금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는 음식물 처리시설 의 경우는 현재 지금 자원순환공원을 저희가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 가동한 시설에 들어가는 제비용을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그것은 LH와 일단 협상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장 부지나 시설이 지금 현재 갖춰진 게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 판례에서 적용해서 이상이 없다, 라고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례에 조문을 추가로 신설해 놓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되셨습니까?
●박재현 위원
현재 협상중이니까 구체적으로 말하긴 그렇겠네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저희가 당초 작년에 예측하기에는 170억 정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조례에 적용하게 되면 200억이 약간 상회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협상과정에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소송에 갈 것을 대비해서 이것이 또 대법원 판례가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고등법원 판례까지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연말 정도에 나오는데 그것을 기다렸다가는 저희가 재정 충족을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둘러서 조례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재현 위원
하여튼 성실하게 잘 협상에 임해서 우리구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 이 조례 개정의 주목적이 어떻든 시설부지 매입비용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우리한테 조금 유리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몇 가지 경우를 구체화시켰습니다. 매입비용과 처리시설 설치비용을, 그런데 현재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 매번 여러 경우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현재 우리가 LH와 추진되고 있는 것에서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가장 쟁점이 뭐냐면 표준조례안은 토지매입비, 시설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법원판례에서 쟁점화 됐던 부분을 조례에 반영해서 저희가 사업시행자인 LH와 협상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열거한 사례가 현재 우리한테 적용되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미래에 예측 가능한 상황을 열거해서 조례에 반영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가지 시설이 LH에서 부담금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는 음식물 처리시설 의 경우는 현재 지금 자원순환공원을 저희가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 가동한 시설에 들어가는 제비용을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그것은 LH와 일단 협상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장 부지나 시설이 지금 현재 갖춰진 게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 판례에서 적용해서 이상이 없다, 라고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례에 조문을 추가로 신설해 놓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되셨습니까?
●박재현 위원
현재 협상중이니까 구체적으로 말하긴 그렇겠네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저희가 당초 작년에 예측하기에는 170억 정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조례에 적용하게 되면 200억이 약간 상회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협상과정에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소송에 갈 것을 대비해서 이것이 또 대법원 판례가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고등법원 판례까지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연말 정도에 나오는데 그것을 기다렸다가는 저희가 재정 충족을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둘러서 조례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재현 위원
하여튼 성실하게 잘 협상에 임해서 우리구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고등법원 판례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었다는 건데, 우리들이 조례를 심의하러 왔는데 기준이 되는 판례가 없잖습니까? 혹시 판례를 가지고 오셨나요? 있으면 주십시오. 판례를 보고 왜 이렇게 조례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만 되는지?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저희가 지난주에 미리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법원 판례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었다는 건데, 우리들이 조례를 심의하러 왔는데 기준이 되는 판례가 없잖습니까? 혹시 판례를 가지고 오셨나요? 있으면 주십시오. 판례를 보고 왜 이렇게 조례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만 되는지?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저희가 지난주에 미리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이배철 위원입니다.
음식물 처리는 최근 인근에 처리시설이 있어서 단가산출이라든가 문제가 없는데,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체 보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수도권 소각이나 강남에 위탁할 수밖에 없을 텐데 표준단가를 적용했을 때 강남에 처리하는 시설과 경비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지금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표준단가를 적용했을 때 톤당 2억 7,000만원 정도, 수도권 시설단가를 평균 냈을 때는 톤당 4억 5,000만원 정도로 2배 차이가 납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니까 표준단가를 적용했을 때 차이나는 갭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비근한 예로 2, 3년 전에 방사능폐기물 때문에 이것이 안 되고 강남소각장을 일부 이용했었거든요. 그때 추가비용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높은 단가로 2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저희가 당초 환경부 표준단가를 지자체에서 많이 적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분리한 조건에 놓여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근에 있는 최근 시설된 2개 시설 평균을 적용해서 톤당 4억 5,00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만든 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협상을 할 것인데 결국은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6차 분납을 받는 조건으로 5회까지는 미리 협상한 내용대로 먼저 받아들이고 마지막 회차에 소송을 가서 최종 확정 짓는 것으로 그렇게 전략적으로 방침을 세워놓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사전설명 시 170억 정도 분담금을 받는 것을 전제해서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이상이 들어와야지 지금 현재 다른 데처럼 패소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각별히 준비를 잘 하셔서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이배철 위원입니다.
음식물 처리는 최근 인근에 처리시설이 있어서 단가산출이라든가 문제가 없는데,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체 보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수도권 소각이나 강남에 위탁할 수밖에 없을 텐데 표준단가를 적용했을 때 강남에 처리하는 시설과 경비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지금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표준단가를 적용했을 때 톤당 2억 7,000만원 정도, 수도권 시설단가를 평균 냈을 때는 톤당 4억 5,000만원 정도로 2배 차이가 납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니까 표준단가를 적용했을 때 차이나는 갭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비근한 예로 2, 3년 전에 방사능폐기물 때문에 이것이 안 되고 강남소각장을 일부 이용했었거든요. 그때 추가비용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높은 단가로 2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저희가 당초 환경부 표준단가를 지자체에서 많이 적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분리한 조건에 놓여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근에 있는 최근 시설된 2개 시설 평균을 적용해서 톤당 4억 5,00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만든 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협상을 할 것인데 결국은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6차 분납을 받는 조건으로 5회까지는 미리 협상한 내용대로 먼저 받아들이고 마지막 회차에 소송을 가서 최종 확정 짓는 것으로 그렇게 전략적으로 방침을 세워놓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사전설명 시 170억 정도 분담금을 받는 것을 전제해서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이상이 들어와야지 지금 현재 다른 데처럼 패소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각별히 준비를 잘 하셔서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여기 7조4항에 “시설규모지수”를 “시설규모산정시 변동계수”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단순히 용어만 바뀌는 건가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시설규모지수”는 환경부에서 그 시설규모에 따라서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는 1.0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동지수는 뭐냐면 처리량을 가지고 따집니다. 연간 처리량 평균을 내서 따지는데 음식물 처리시설이 30톤이 만약 들어온다면 매일 30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28톤이 들어왔다가 32톤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변동계수를 0.3을 더 플러스해서 1.3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되면 협상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변동지수로 해서 더 유리하게 조례에 명문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7조4항에 “시설규모지수”를 “시설규모산정시 변동계수”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단순히 용어만 바뀌는 건가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시설규모지수”는 환경부에서 그 시설규모에 따라서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는 1.0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동지수는 뭐냐면 처리량을 가지고 따집니다. 연간 처리량 평균을 내서 따지는데 음식물 처리시설이 30톤이 만약 들어온다면 매일 30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28톤이 들어왔다가 32톤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변동계수를 0.3을 더 플러스해서 1.3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되면 협상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변동지수로 해서 더 유리하게 조례에 명문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어쨌든 협상 중에 있는 거잖아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 과정 중에 조례를 개정하는 이것이 협상에서 법원에서 중간에 조례를 개정한 내용이 반영되는 게 적절한지, 적절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하시는 거죠?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확신합니다. 자칫 보면 소급입법으로 조금 오해를 할 소지가 있는데 일단은 법원 판례를 보면 그 시점을 어디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일단은 이 분들이 사업시행자 LH가 납부계획서를 낸 시점으로 따지기 때문에 저희가 납부계획서를 아직까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에 받을 계획입니다. 조례가 완벽하게 개정되고 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납부계획서를 받고 협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납부계획서는 저희가 요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쪽에서 자발적으로 계획서를 주는 겁니까?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조례에 의해서 LH에서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저희가 강요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시간을 벌어서 LH하고도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고 어제도 왔다갔습니다. 긍정적으로 대화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례만 잘 만들어지면 위원님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협상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어쨌든 협상 중에 있는 거잖아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 과정 중에 조례를 개정하는 이것이 협상에서 법원에서 중간에 조례를 개정한 내용이 반영되는 게 적절한지, 적절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하시는 거죠?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확신합니다. 자칫 보면 소급입법으로 조금 오해를 할 소지가 있는데 일단은 법원 판례를 보면 그 시점을 어디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일단은 이 분들이 사업시행자 LH가 납부계획서를 낸 시점으로 따지기 때문에 저희가 납부계획서를 아직까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에 받을 계획입니다. 조례가 완벽하게 개정되고 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납부계획서를 받고 협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납부계획서는 저희가 요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쪽에서 자발적으로 계획서를 주는 겁니까?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조례에 의해서 LH에서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저희가 강요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시간을 벌어서 LH하고도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고 어제도 왔다갔습니다. 긍정적으로 대화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례만 잘 만들어지면 위원님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협상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춘복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춘복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클린도시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활용 가능자원품목의 배출요령이나 방법은 조례 ‘별표2’에 정하고 있는데요. 폐기물 정책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 ‘별표2’에 정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종량제 규격봉투는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용, 건설폐기물용, 민원성폐기물용으로 구분하는데요. 그 중에 민원성폐기물류 특수규격봉투 100ℓ짜리는 현재 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또 일부 사업자가 벽돌 등 건설폐기물을 담아서 배출하는 등 오히려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거할 때 무게가 최대 80kg에 육박해서 수거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성폐기물류 특수규격봉투 100ℓ짜리는 사용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업장용 압축용봉투는 기재, 또는 장비를 사용해서 압축해서 현재 배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게 중량이 일반규격봉투의 2배 정도인 30~40kg으로 환경미화원들의 작업과정에서 노동 강도가 심하고 골격근에 무리를 준다는 이유로 환경부와 서울시에서 압축용봉투 사용을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압축용봉투 사용을 폐지하기 위해 관련조문을 삭제코자 합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시설은 비록 소량이지만 관외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현재 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입 수수료 및 반입 가산금 부과징수 근거 규정을 마련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서식은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운영으로 전 자치구가 동일한 서식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 기존의 서식은 삭제코자 합니다.
그리고 새로 개정되는 신구조문비교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춘복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혜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활용 가능자원품목의 배출요령이나 방법은 조례 ‘별표2’에 정하고 있는데요. 폐기물 정책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 ‘별표2’에 정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종량제 규격봉투는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용, 건설폐기물용, 민원성폐기물용으로 구분하는데요. 그 중에 민원성폐기물류 특수규격봉투 100ℓ짜리는 현재 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또 일부 사업자가 벽돌 등 건설폐기물을 담아서 배출하는 등 오히려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거할 때 무게가 최대 80kg에 육박해서 수거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성폐기물류 특수규격봉투 100ℓ짜리는 사용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업장용 압축용봉투는 기재, 또는 장비를 사용해서 압축해서 현재 배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게 중량이 일반규격봉투의 2배 정도인 30~40kg으로 환경미화원들의 작업과정에서 노동 강도가 심하고 골격근에 무리를 준다는 이유로 환경부와 서울시에서 압축용봉투 사용을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압축용봉투 사용을 폐지하기 위해 관련조문을 삭제코자 합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시설은 비록 소량이지만 관외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현재 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입 수수료 및 반입 가산금 부과징수 근거 규정을 마련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서식은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운영으로 전 자치구가 동일한 서식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 기존의 서식은 삭제코자 합니다.
그리고 새로 개정되는 신구조문비교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춘복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혜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혜명
전문위원 권혜명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현행 조례 ‘별표2’에서 규정한 재활용 가능자원 품목의 배출 요령 및 방법을 삭제하고 조례 시행규칙에 별도 규정하고 특수규격봉투 중 사실상 수요가 없는 민원성폐기물 100ℓ 봉투의 사용을 폐지하였습니다.
압축용 봉투의 경우 일반봉투에 비해 무게가 1.5에서 2배 정도 증가되어 환경미화원의 건강과 서울시의 압축용봉투 폐지 권고에 따라 압축용봉투를 삭제하고 관외지역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하여 반입 수수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서식을 자치구 동일 서식으로 사용함에 따라 별지의 과태료 부과서식을 삭제하여 송파구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안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제2항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 요령, 시간·장소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제1항 중 ‘일반사업자용 봉투, 가락시장용 봉투 및 압축용 봉투로 제 분류하며…’에서 ‘압축용봉투’를 삭제하고 제2항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7조제3항에서는 관외지역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송파구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는 경우 반입수수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7조제4항에서는 반입수수료 결정방법은 구청장이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고,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그 수수료의 10/100 범위에서 가산금을 따로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2조에서는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서식은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상 자치구 동일 서식을 사용함에 따라 별지 과태료 부과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활용 산업 및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한 변경사항은 신속히 자치법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일부 규정은 삭제하는 등 송파구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권혜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전문위원 권혜명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현행 조례 ‘별표2’에서 규정한 재활용 가능자원 품목의 배출 요령 및 방법을 삭제하고 조례 시행규칙에 별도 규정하고 특수규격봉투 중 사실상 수요가 없는 민원성폐기물 100ℓ 봉투의 사용을 폐지하였습니다.
압축용 봉투의 경우 일반봉투에 비해 무게가 1.5에서 2배 정도 증가되어 환경미화원의 건강과 서울시의 압축용봉투 폐지 권고에 따라 압축용봉투를 삭제하고 관외지역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하여 반입 수수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서식을 자치구 동일 서식으로 사용함에 따라 별지의 과태료 부과서식을 삭제하여 송파구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안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제2항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 요령, 시간·장소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제1항 중 ‘일반사업자용 봉투, 가락시장용 봉투 및 압축용 봉투로 제 분류하며…’에서 ‘압축용봉투’를 삭제하고 제2항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7조제3항에서는 관외지역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송파구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는 경우 반입수수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7조제4항에서는 반입수수료 결정방법은 구청장이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고,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그 수수료의 10/100 범위에서 가산금을 따로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2조에서는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서식은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상 자치구 동일 서식을 사용함에 따라 별지 과태료 부과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활용 산업 및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한 변경사항은 신속히 자치법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일부 규정은 삭제하는 등 송파구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권혜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이배철 위원
지난 번 제안설명 간담회 때 개략적으로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조4항에 보면 반입 수수료, 관외지역에서 반입하는 수수료를 10/100의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따로 부과한다고 했을 때 자체 발생되는 소각대상과 외부에서 반입해서 처리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자체 쓰레기는 처리를 미뤄놓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반입 수수료 비중이 커진다면 세외수입은 늘어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생활쓰레기가 방치된다는 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지금 시설 가동률이 50%가 안 됩니다. 지금 46~47%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시설용량에 비해서 이런 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으로부터 이 부분을 받아들이려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처리량은 150톤인데 현재 들어오는 게 40~50톤 정도, 1/3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현재 반입되어 들어오고 있다고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지금 1일 처리량이 전체 150톤 규모거든요. 그런데 외부 반입량은 현재 소량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노출이 된 게 감사원 감사 때 노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협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쓰리알 환경산업과 체결한 협약서 제46조제2항에 보면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의 승인 하에 주무관청이 공급하는 혼합 재활용품을 반입·처리할 수도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승인을 받지 않고 들어왔고, 물량은 극소수인데 정확한 데이터는 현재 거론하기는 어려운데요. 수익은 감사원 감사 결과 2010년도에 1억 2,000만원 정도 순수익이 있었고, 2011년도에 3억 2,000만원 정도의 순이익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10%를 적용한다면 3,00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향후에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지금 현재는 1일 처리량 150톤에 반해서 자체 발생되는 쓰레기양이 1/3에 불과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나중에 세수증대라든가 기업이윤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 것보다 외부반입을 늘려나가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바란스를 잘 유지해서 우리 세수를 늘리지만 우리 생활쓰레기가 적체되거나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한 번에 외부 반입량을 갑자기 늘려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지난 번 제안설명 간담회 때 개략적으로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조4항에 보면 반입 수수료, 관외지역에서 반입하는 수수료를 10/100의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따로 부과한다고 했을 때 자체 발생되는 소각대상과 외부에서 반입해서 처리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자체 쓰레기는 처리를 미뤄놓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반입 수수료 비중이 커진다면 세외수입은 늘어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생활쓰레기가 방치된다는 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지금 시설 가동률이 50%가 안 됩니다. 지금 46~47%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시설용량에 비해서 이런 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으로부터 이 부분을 받아들이려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처리량은 150톤인데 현재 들어오는 게 40~50톤 정도, 1/3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현재 반입되어 들어오고 있다고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지금 1일 처리량이 전체 150톤 규모거든요. 그런데 외부 반입량은 현재 소량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노출이 된 게 감사원 감사 때 노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협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쓰리알 환경산업과 체결한 협약서 제46조제2항에 보면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의 승인 하에 주무관청이 공급하는 혼합 재활용품을 반입·처리할 수도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승인을 받지 않고 들어왔고, 물량은 극소수인데 정확한 데이터는 현재 거론하기는 어려운데요. 수익은 감사원 감사 결과 2010년도에 1억 2,000만원 정도 순수익이 있었고, 2011년도에 3억 2,000만원 정도의 순이익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10%를 적용한다면 3,00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향후에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지금 현재는 1일 처리량 150톤에 반해서 자체 발생되는 쓰레기양이 1/3에 불과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나중에 세수증대라든가 기업이윤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 것보다 외부반입을 늘려나가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바란스를 잘 유지해서 우리 세수를 늘리지만 우리 생활쓰레기가 적체되거나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한 번에 외부 반입량을 갑자기 늘려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박재현 위원
지금 과장님 협약서 언급하셨고, 이 부분은 용역·민간위탁 특위에서도 다루었던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음성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협약에 의하지 않고 외부에서 반입된다는 것을 특위에서 제기했었고 첫 번째, 이해할 수 없는 게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반입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타구의 쓰레기, 특히 재활용품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들여온다는 것은 저로서는 동의하기 힘들고, 쓰리알 가동률을 언급하셨는데 원래 쓰리알이 채택되면서 처리비용을 가장 낮게 적어서 업자로 선정이 되었고, 처음 원래 시설에서 부지사용료를 늘려서 시설을 확장했어요. 처음 협약한 그 다음해에… 그러면서 우리가 부지 사용료만큼 처리비를 올려주고, 그렇게 해서 처리비가 늘어나게 된 경우인데 굳이 협약 당시보다 임의적으로 시설을 늘려서 가동률이 늘어난데 대해서 구에서 신경을 써 줄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 감사원 지적도 이야기했지만 그때도 무상사용기간이 과다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외부반입이 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잔재 쓰레기 처리에 대한 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를 보면 20% 이상이 넘어가면 잔재처리비에 대해서 우리구가 또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반입수수료 얼마 벌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조례에서는 허용이 안 되어 있고, 아까 과장님이 언급하셨지만 승인이 안 되면, 굳이 이 조례를 개정해서 그것을 받아주겠다는 것은 오히려 그 업체의 입장에 너무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형대 위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 결과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이 조례는 상위법을 통해서 만들잖아요. 그런데 27조는 누구 아이디어이고, 누가 만들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일단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해서 반입수수료를 받아야 되고요. 가산금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반입 처리수수료는 저희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자기 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어느 용도로 쓰느냐? 처리비를 수수료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더 주는 것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가산금에서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를 근거로 해서 10%를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세외수입과는 별도로 처리에 대한 것은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환산이 됩니다.
그것을 유사한 사례를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시스템하고 동일한 구조로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조례개정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김형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그래서 사업시행자하고 저희가 협상을 했습니다. 제도권 밖의 물량이 들어오면 우리 시설에서 움직이는데 근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수료와 반입가산금의 근거규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조례 개정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형대 위원
감사원 진행사항은…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감사원 진행사항은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사용기간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소송을 해서 패소가 되었고요. 사용기간을 당초에 권고를 할 때 20년으로 줬고, 원래는 「공유재산법」에 보면 사용료 부과하는 부분을 시설 갖추는 비용하고 비례해서 사용기간을 환산해야 하는데 환산기간이 저희가 적용했을 때 14년 정도…
●김형대 위원
과장님!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기간은 패소를 했네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기간은 패소했고, 과다 지급한 1억 5,600만원에 대해서는 승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제가 계속 이어갈게요.
지금 이야기 했듯이 문제되는 것이 외부쓰레기를 들여오는 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허용을 하고 우리는 세수를 증대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처리비를 별도로 줘야 되고, 표면적으로 세외수입이 생긴다지만 분류하고 나면 잔재처리비는 결국 우리구 부담이…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우리 부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쓰리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수수료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수수료가 그대로 잔재처리비까지 다 정리를 하는 금액입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쓰레기가 들어와서 섞이면 누가 알 겁니까? 또 처리비용도 주잖아요. 그러면 쓰리알에서 외부쓰레기에 일일이 마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외부쓰레기가 들어오면 업자라는 것은 위탁처리해서 결국 이 사람들은 수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그것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으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들어올 때 차량 계근을 합니다. 계근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입력이 됩니다. 외부차량이 들어올 때 그냥 임의대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구조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장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재현 위원
장치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왔어요. 아까 잔재처리비는 8:2로 20%를 넘으면 우리가 물게 되는 거잖아요. 구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처리비용도 줘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아무리 계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들어와서 분류하면 이쪽은 잔재가 얼마 남고, 저쪽은 잔재가 얼마가 남는지 현실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개연성을 봤을 때 외부폐기물이 들어와서 우리가 처리해 줬을 때 업자 입장에서는 분류해서 재활용품은 매각한다든지 이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구 입장에서는 이익 될 게 전혀 없다. 특히 환경적인 문제를 봤을 때는 굳이 우리가 허용해서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지금 들어오는 게 일반폐기물이 아니라 재활용품이 들어옵니다. 아까 잔재처리비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사업시행자 측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준용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재협상을 하는데 다시 바꿀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 또 입찰을 볼 겁니다. 입찰을 봐서 잔재처리업체도 거기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입찰 결과에 따라 수긍하겠다는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 부분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다 보완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시면 완벽하게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저는 이 개정조례안에 1·2·3항은 이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4항이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네 번째를 끼워 넣은 가장 주된 원인이 현재 처리업체가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대책으로 제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구가 굳이 타구에서 재활용쓰레기를 우리 쪽에 처리해달라는 의뢰가 왔었나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저도 고민하는 부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원순환사회기본법’이라는 게 새로 만들어집니다. 국회 계류 중에 있는데 그동안은 재활용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로 정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매립·소각이 아주 용이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법률만 통과되면 다 차단됩니다. 원천적으로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 운영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결정 날지는, 지금 용역을 줬는데 6월 말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국회에서 협상을 다시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그 법률이 통과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시설은 굉장히 효용성이 있는 시설로 시스템을 바꾸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외부 반입 재활용품이 들어와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금 환경적 측면을 우려하셨는데 재활용품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환경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일반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지만 냄새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박재현 위원
이것도 잔재쓰레기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잔재쓰레기는 어디에서든 나오고요.
●박재현 위원
우리가 우리구에 관한 잔재쓰레기는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타구에서 가져온 것 외부 반입에 대해서는 관청에서 올 수도 있지만 일반 업자들도 들어올 것 아닙니까? 구분 없는 거죠? 일반 업자들도 들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지금 서울시에서 마련하고 있는 지금 시장님이 고려중인 것이 폐기물혁신대책에 의하면 재활용품 중간집하장을 활성화하도록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센티브 사업도 반영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이 수집을 하게 되면 중간집하장에서 수거한 것을 여기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계속 바뀌어서 나갑니다.
지금은 제가 재활용 분야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폐기물 관리 조례도 전부 뒤바뀔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폐기물 관리 조례를 전면적으로 다 뜯어고치려고도 생각해 봤는데 시기적으로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이 만약 생긴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시 핸들링을 해야 됩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앞으로 일어날 사항에 대해서 예측도 하시는데 저는 이것이 당장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회기가 짧은 이때에 네 번째, 외부반입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는 기부채납 받아있는 사항이지만 이쪽에 가동률이 낮다고 하면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잔재쓰레기 처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이 조항은 넣어도 괜찮고, 앞으로 그런 관련법들이 개정될 것이다, 바뀐다면 그때 좀 더 정비해서 넣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그런데 저희 생각은 세외수입 부분 때문에 돈을 적합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박재현 위원
나머지 부분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100% 반입수수료가 다른 부분에서 나오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쓰레기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것은 좀 납득이 어려운데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반입수수료가 들어오게 되면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비로 환산이 됩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더 부담을 해야 되요. 지금 현재 제도권 내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지적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치유가 필요하고요.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동안 조례 개정을 안 해놓고 계속 미루다가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협상을 해서 제도권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인지…
●박재현 위원
그런 지적의 치유가 필요한 게 왜 타구의 외부반입이 치유가 됩니까? 우리 자체의 문제가 아닌데, 외부반입 물량에서 감사원 지적이 해소가 되는 겁니까?
●김형대 위원
이 얘기는 논의를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감사원 감사 치유를 위해서 만든다는 것이 답변이 됩니까?
●경제환경국장 정구혁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리알하고 애초 협약서를 보면 자체 협약서 안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외부쓰레기를 반입하려면 구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쓰레기가 들어올 때 우리한테 승인을 안 받으면 조례가 아무리 개정되었더라도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떤 형태가 있었느냐 쓰리알도 그렇고 우리 구청도 그렇고 외부쓰레기가 들어오면 감시를 못 했어요. 감사원감사를 받아보니까 우리 허락도 안 받고 외부 쓰레기가 들어 왔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고요. 지금 조례가 없으면 외부 쓰레기가 못 들어오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허락해주면 들어올 수 있도록 협약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박재현 위원
협약서가 중요해요, 조례가 중요해요?
●경제환경국장 정구혁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들어올 때 수수료를 10/100 범위 내에서 받겠다, 그 뜻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일 중요한 것이 잔재쓰레기 처리비를 과연 우리가 부담해야 되느냐 그것이거든요. 또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구에 아무 이익도 안 되는데 왜 쓰레기를 받느냐, 그 말씀이 키포인트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잔재쓰레기 처리비를 과연 우리구가 부담할 것이냐, 지금 잔재쓰레기 처리비가 제가 알기에는 쓰리알이 50% 정도가 나와요. 쓰리알 자체 영업형태가 우리 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비슷합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잔재쓰레기를 얼마를 내보낼 것이냐는 그 사람들이 결정하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세밀하게 분류할 것이냐, 세밀하게 분류 안 하면 잔재쓰레기 비용이 높아질 수도 있고 아주 세밀하게 분류하면 잔재쓰레기가 낮아질 수 있어요. 그 부분도 사실 저희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컨트롤 해나갈 것이냐, 저희가 쓰리알을 다루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야 하고, 저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쓰레기의 잔재처리비용은 거기 해당 지자체에서 우리한테 옵니다. 예를 들어서 노원구에서 온다든지 광진구에서 오면 거기에서 부담하도록 해야죠.
그래서 제가 방법을 말씀드리면 외부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을 정확히 체크만 할 수 있다면 외부쓰레기가 들어오면 몇 %가 들어 왔다, 몇 ㎏이 들어왔다, 그런데 너희들이 잔재쓰레기를 버리는 애버리지가 있습니다. 총 쓰레기가 100이 들어왔는데 50%가 잔재쓰레기더라, 그러면 애초 받을 때 외부에서 들어온 단가에 50% 잔재쓰레기 비용까지 합해서 받아서 그 비용을 우리한테 청구를 못하게 하는 거죠. 100의 쓰레기를 처리했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게 20이다, 그러면 20%에 대한 잔재쓰레기 처리비를 우리가 부담하지 않고 다만 외부에서 우리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10/100이라는 반입수수료는 뭐냐면 외부쓰레기가 우리한테 옴으로써 우리한테 발생되는 도로라든지 행정사용 비용 이런 것들 때문에 가산금을 받는 것이지 잔재쓰레기 처리비를 우리가 돈을 대준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박재현 위원 지금 감사원 지적에 해결방법이 시작부터 잘못되었다고 봐요. 감사원 지적에서 외부쓰레기가 오는 것이 문제가 되면 이것을 안 하는 게 해결방법이지 이것을 음성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관행을 제도만 만들어서 해준다는 발상도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지금 잔재처리비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임의성 있는 부분들은 쓰리알이라는 업체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유리한 방법으로 충분히 조작할 개연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쓰레기가 섞이면 그 사람들이 자기 이익 추구하기 위해서 적당히 얼버무려 버리면 구청으로서 100% 감시하기 힘들다고 봐요.
지금 과장님 협약서 언급하셨고, 이 부분은 용역·민간위탁 특위에서도 다루었던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음성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협약에 의하지 않고 외부에서 반입된다는 것을 특위에서 제기했었고 첫 번째, 이해할 수 없는 게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반입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타구의 쓰레기, 특히 재활용품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들여온다는 것은 저로서는 동의하기 힘들고, 쓰리알 가동률을 언급하셨는데 원래 쓰리알이 채택되면서 처리비용을 가장 낮게 적어서 업자로 선정이 되었고, 처음 원래 시설에서 부지사용료를 늘려서 시설을 확장했어요. 처음 협약한 그 다음해에… 그러면서 우리가 부지 사용료만큼 처리비를 올려주고, 그렇게 해서 처리비가 늘어나게 된 경우인데 굳이 협약 당시보다 임의적으로 시설을 늘려서 가동률이 늘어난데 대해서 구에서 신경을 써 줄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 감사원 지적도 이야기했지만 그때도 무상사용기간이 과다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외부반입이 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잔재 쓰레기 처리에 대한 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를 보면 20% 이상이 넘어가면 잔재처리비에 대해서 우리구가 또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반입수수료 얼마 벌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조례에서는 허용이 안 되어 있고, 아까 과장님이 언급하셨지만 승인이 안 되면, 굳이 이 조례를 개정해서 그것을 받아주겠다는 것은 오히려 그 업체의 입장에 너무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형대 위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 결과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이 조례는 상위법을 통해서 만들잖아요. 그런데 27조는 누구 아이디어이고, 누가 만들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일단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해서 반입수수료를 받아야 되고요. 가산금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반입 처리수수료는 저희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자기 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어느 용도로 쓰느냐? 처리비를 수수료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더 주는 것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가산금에서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를 근거로 해서 10%를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세외수입과는 별도로 처리에 대한 것은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환산이 됩니다.
그것을 유사한 사례를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시스템하고 동일한 구조로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조례개정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김형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그래서 사업시행자하고 저희가 협상을 했습니다. 제도권 밖의 물량이 들어오면 우리 시설에서 움직이는데 근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수료와 반입가산금의 근거규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조례 개정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형대 위원
감사원 진행사항은…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감사원 진행사항은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사용기간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소송을 해서 패소가 되었고요. 사용기간을 당초에 권고를 할 때 20년으로 줬고, 원래는 「공유재산법」에 보면 사용료 부과하는 부분을 시설 갖추는 비용하고 비례해서 사용기간을 환산해야 하는데 환산기간이 저희가 적용했을 때 14년 정도…
●김형대 위원
과장님!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기간은 패소를 했네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기간은 패소했고, 과다 지급한 1억 5,600만원에 대해서는 승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제가 계속 이어갈게요.
지금 이야기 했듯이 문제되는 것이 외부쓰레기를 들여오는 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허용을 하고 우리는 세수를 증대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처리비를 별도로 줘야 되고, 표면적으로 세외수입이 생긴다지만 분류하고 나면 잔재처리비는 결국 우리구 부담이…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우리 부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쓰리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수수료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수수료가 그대로 잔재처리비까지 다 정리를 하는 금액입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쓰레기가 들어와서 섞이면 누가 알 겁니까? 또 처리비용도 주잖아요. 그러면 쓰리알에서 외부쓰레기에 일일이 마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외부쓰레기가 들어오면 업자라는 것은 위탁처리해서 결국 이 사람들은 수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그것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으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들어올 때 차량 계근을 합니다. 계근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입력이 됩니다. 외부차량이 들어올 때 그냥 임의대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구조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장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재현 위원
장치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왔어요. 아까 잔재처리비는 8:2로 20%를 넘으면 우리가 물게 되는 거잖아요. 구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처리비용도 줘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아무리 계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들어와서 분류하면 이쪽은 잔재가 얼마 남고, 저쪽은 잔재가 얼마가 남는지 현실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개연성을 봤을 때 외부폐기물이 들어와서 우리가 처리해 줬을 때 업자 입장에서는 분류해서 재활용품은 매각한다든지 이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구 입장에서는 이익 될 게 전혀 없다. 특히 환경적인 문제를 봤을 때는 굳이 우리가 허용해서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지금 들어오는 게 일반폐기물이 아니라 재활용품이 들어옵니다. 아까 잔재처리비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사업시행자 측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준용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재협상을 하는데 다시 바꿀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 또 입찰을 볼 겁니다. 입찰을 봐서 잔재처리업체도 거기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입찰 결과에 따라 수긍하겠다는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 부분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다 보완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시면 완벽하게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저는 이 개정조례안에 1·2·3항은 이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4항이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네 번째를 끼워 넣은 가장 주된 원인이 현재 처리업체가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대책으로 제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구가 굳이 타구에서 재활용쓰레기를 우리 쪽에 처리해달라는 의뢰가 왔었나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저도 고민하는 부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원순환사회기본법’이라는 게 새로 만들어집니다. 국회 계류 중에 있는데 그동안은 재활용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로 정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매립·소각이 아주 용이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법률만 통과되면 다 차단됩니다. 원천적으로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 운영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결정 날지는, 지금 용역을 줬는데 6월 말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국회에서 협상을 다시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그 법률이 통과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시설은 굉장히 효용성이 있는 시설로 시스템을 바꾸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외부 반입 재활용품이 들어와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금 환경적 측면을 우려하셨는데 재활용품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환경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일반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지만 냄새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박재현 위원
이것도 잔재쓰레기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잔재쓰레기는 어디에서든 나오고요.
●박재현 위원
우리가 우리구에 관한 잔재쓰레기는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타구에서 가져온 것 외부 반입에 대해서는 관청에서 올 수도 있지만 일반 업자들도 들어올 것 아닙니까? 구분 없는 거죠? 일반 업자들도 들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지금 서울시에서 마련하고 있는 지금 시장님이 고려중인 것이 폐기물혁신대책에 의하면 재활용품 중간집하장을 활성화하도록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센티브 사업도 반영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이 수집을 하게 되면 중간집하장에서 수거한 것을 여기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계속 바뀌어서 나갑니다.
지금은 제가 재활용 분야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폐기물 관리 조례도 전부 뒤바뀔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폐기물 관리 조례를 전면적으로 다 뜯어고치려고도 생각해 봤는데 시기적으로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이 만약 생긴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시 핸들링을 해야 됩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앞으로 일어날 사항에 대해서 예측도 하시는데 저는 이것이 당장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회기가 짧은 이때에 네 번째, 외부반입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는 기부채납 받아있는 사항이지만 이쪽에 가동률이 낮다고 하면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잔재쓰레기 처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이 조항은 넣어도 괜찮고, 앞으로 그런 관련법들이 개정될 것이다, 바뀐다면 그때 좀 더 정비해서 넣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그런데 저희 생각은 세외수입 부분 때문에 돈을 적합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박재현 위원
나머지 부분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100% 반입수수료가 다른 부분에서 나오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쓰레기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것은 좀 납득이 어려운데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반입수수료가 들어오게 되면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비로 환산이 됩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더 부담을 해야 되요. 지금 현재 제도권 내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지적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치유가 필요하고요.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동안 조례 개정을 안 해놓고 계속 미루다가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협상을 해서 제도권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인지…
●박재현 위원
그런 지적의 치유가 필요한 게 왜 타구의 외부반입이 치유가 됩니까? 우리 자체의 문제가 아닌데, 외부반입 물량에서 감사원 지적이 해소가 되는 겁니까?
●김형대 위원
이 얘기는 논의를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감사원 감사 치유를 위해서 만든다는 것이 답변이 됩니까?
●경제환경국장 정구혁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리알하고 애초 협약서를 보면 자체 협약서 안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외부쓰레기를 반입하려면 구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쓰레기가 들어올 때 우리한테 승인을 안 받으면 조례가 아무리 개정되었더라도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떤 형태가 있었느냐 쓰리알도 그렇고 우리 구청도 그렇고 외부쓰레기가 들어오면 감시를 못 했어요. 감사원감사를 받아보니까 우리 허락도 안 받고 외부 쓰레기가 들어 왔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고요. 지금 조례가 없으면 외부 쓰레기가 못 들어오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허락해주면 들어올 수 있도록 협약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박재현 위원
협약서가 중요해요, 조례가 중요해요?
●경제환경국장 정구혁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들어올 때 수수료를 10/100 범위 내에서 받겠다, 그 뜻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일 중요한 것이 잔재쓰레기 처리비를 과연 우리가 부담해야 되느냐 그것이거든요. 또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구에 아무 이익도 안 되는데 왜 쓰레기를 받느냐, 그 말씀이 키포인트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잔재쓰레기 처리비를 과연 우리구가 부담할 것이냐, 지금 잔재쓰레기 처리비가 제가 알기에는 쓰리알이 50% 정도가 나와요. 쓰리알 자체 영업형태가 우리 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비슷합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잔재쓰레기를 얼마를 내보낼 것이냐는 그 사람들이 결정하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세밀하게 분류할 것이냐, 세밀하게 분류 안 하면 잔재쓰레기 비용이 높아질 수도 있고 아주 세밀하게 분류하면 잔재쓰레기가 낮아질 수 있어요. 그 부분도 사실 저희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컨트롤 해나갈 것이냐, 저희가 쓰리알을 다루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야 하고, 저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쓰레기의 잔재처리비용은 거기 해당 지자체에서 우리한테 옵니다. 예를 들어서 노원구에서 온다든지 광진구에서 오면 거기에서 부담하도록 해야죠.
그래서 제가 방법을 말씀드리면 외부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을 정확히 체크만 할 수 있다면 외부쓰레기가 들어오면 몇 %가 들어 왔다, 몇 ㎏이 들어왔다, 그런데 너희들이 잔재쓰레기를 버리는 애버리지가 있습니다. 총 쓰레기가 100이 들어왔는데 50%가 잔재쓰레기더라, 그러면 애초 받을 때 외부에서 들어온 단가에 50% 잔재쓰레기 비용까지 합해서 받아서 그 비용을 우리한테 청구를 못하게 하는 거죠. 100의 쓰레기를 처리했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게 20이다, 그러면 20%에 대한 잔재쓰레기 처리비를 우리가 부담하지 않고 다만 외부에서 우리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10/100이라는 반입수수료는 뭐냐면 외부쓰레기가 우리한테 옴으로써 우리한테 발생되는 도로라든지 행정사용 비용 이런 것들 때문에 가산금을 받는 것이지 잔재쓰레기 처리비를 우리가 돈을 대준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박재현 위원 지금 감사원 지적에 해결방법이 시작부터 잘못되었다고 봐요. 감사원 지적에서 외부쓰레기가 오는 것이 문제가 되면 이것을 안 하는 게 해결방법이지 이것을 음성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관행을 제도만 만들어서 해준다는 발상도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지금 잔재처리비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임의성 있는 부분들은 쓰리알이라는 업체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유리한 방법으로 충분히 조작할 개연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쓰레기가 섞이면 그 사람들이 자기 이익 추구하기 위해서 적당히 얼버무려 버리면 구청으로서 100% 감시하기 힘들다고 봐요.
○위원장 이정인
거기까지만 질의하시고요,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박재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답변은 안 하셔도 좋은데요. 지금 현재 기부채납자가 외부로부터 반입이 있다, 라는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꾸준하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때 집행부 답변이 그런 일 없습니다, 천만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위원님들한테 답변하셨는데 감사원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보고나서야 집행부에서 잘못을 승인하시고 관리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어쨌든 기부채납자의 입장에서는 협약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행동을 계속 하셨어요. 그것도 아주 떳떳하게. 우리 위원님들의 조사에 잘 응하지도 않으면서 떳떳하게 계약서에 위반된 사항을 계속 진행해 왔었는데, 지금 반입폐기물을 인정해 주자는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반입폐기물이 그 기부채납자가 박재현 위원님이 주장한 내용에도 일부 있습니다만 과다계상해서 그것이 우리 처리비가 과다하게 나갈 수 있는 여지에 대한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지 그 관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신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가장 우려스럽고,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논란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마 시간이 주어지면 주어지는 대로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잠깐만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게 신속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정회를 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재현 위원님!
거기까지만 질의하시고요,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박재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답변은 안 하셔도 좋은데요. 지금 현재 기부채납자가 외부로부터 반입이 있다, 라는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꾸준하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때 집행부 답변이 그런 일 없습니다, 천만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위원님들한테 답변하셨는데 감사원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보고나서야 집행부에서 잘못을 승인하시고 관리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어쨌든 기부채납자의 입장에서는 협약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행동을 계속 하셨어요. 그것도 아주 떳떳하게. 우리 위원님들의 조사에 잘 응하지도 않으면서 떳떳하게 계약서에 위반된 사항을 계속 진행해 왔었는데, 지금 반입폐기물을 인정해 주자는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반입폐기물이 그 기부채납자가 박재현 위원님이 주장한 내용에도 일부 있습니다만 과다계상해서 그것이 우리 처리비가 과다하게 나갈 수 있는 여지에 대한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지 그 관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신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가장 우려스럽고,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논란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마 시간이 주어지면 주어지는 대로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잠깐만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게 신속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정회를 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재현 위원님!
○박재현 위원
우리가 지금 집행부와 외부 폐기물 반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우리구에 어느 정도 이익이 되는지에 대한 세밀한 데이터를 받아본 후에 결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보류동의를 냅니다.
●위원장 이정인
박재현 위원님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가 지금 집행부와 외부 폐기물 반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우리구에 어느 정도 이익이 되는지에 대한 세밀한 데이터를 받아본 후에 결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보류동의를 냅니다.
●위원장 이정인
박재현 위원님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고,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혁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고,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혁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정구혁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정구혁입니다.
송파구 제6대 의회를 열정적으로 이끌어 오시고 특히, 송파구 건전 재정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이정인 위원장님과 임정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2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716억 2,300만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4,710억 2,900만원으로 418억 3,9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징수결정액 5,128억 6,900만원 중 수납 총액은 4,717억 800만원으로 이중 과오납 6억 7,900만원을 반환하여 실제 수납액은 4,710억 2,9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418억 4,100만원은 33억 1,7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나머지 385억 2,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수납액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1,308억 7,700만원, 세외수입이 1,054억 1,900만원, 지방교부세 67억 6,8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521억 5,800만원, 보조금은 1,758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123쪽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세출예산 현액은 38억 5,500만원으로 22억 8,400만원을 집행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성비 9억 7,9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 9,200만원입니다.
181쪽부터 212쪽까지 경제환경국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417억 7,500만원으로 지출액이 346억 2,000만원, 집행잔액은 71억 5,500만원입니다.
589쪽부터 607쪽까지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9억 1,700만원, 예산절감분 18억 4,9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3억 5,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000만원 그리고 예비비 29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9쪽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총 4건으로 2억 900만원입니다. 솔이성과관리 운영 80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추가제작 4,700만원,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부족분 500만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용기구입으로 1억 5,0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375쪽 예산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379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건으로 1억 6,600만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악취제거를 위한 EM 공급액 및 EM 발효기 등 구매로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393쪽부터 452쪽까지입니다. 경제환경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5종으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은 전년도말 194억 2,100만원에서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15억 3,900만원을 조성하고, 장지택지개발지구 공공도서관 건립, 시니어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의 사업비로 149억 3,8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0억 2,2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전년도말 32억 1,100만원에서 중소기업 융자금으로 27억 6,7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25억 3,500만원을 회수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29억 7,900만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4억 8,300만원에서 재활용시설 운영 수입금으로 1,700만원을 조성하고, 재활용 촉진시설 운영 사업비로 400만원을 사용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4억 9,600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 말 2억 7,800만원에서 융자금 등으로 2억 900만원을 회수하고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로 3,500만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4억 5,200만원입니다.
기후변화기금은 전년도 말 2억 3,000만원에서 송파나눔발전소 운영 수익금으로 1억 1,200만원을 조성하고 에너지빈곤층 지원으로 2억 4,800만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9,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정구혁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소관부서와 결산서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정구혁입니다.
송파구 제6대 의회를 열정적으로 이끌어 오시고 특히, 송파구 건전 재정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이정인 위원장님과 임정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2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716억 2,300만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4,710억 2,900만원으로 418억 3,9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징수결정액 5,128억 6,900만원 중 수납 총액은 4,717억 800만원으로 이중 과오납 6억 7,900만원을 반환하여 실제 수납액은 4,710억 2,9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418억 4,100만원은 33억 1,7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나머지 385억 2,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수납액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1,308억 7,700만원, 세외수입이 1,054억 1,900만원, 지방교부세 67억 6,8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521억 5,800만원, 보조금은 1,758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123쪽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세출예산 현액은 38억 5,500만원으로 22억 8,400만원을 집행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성비 9억 7,9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 9,200만원입니다.
181쪽부터 212쪽까지 경제환경국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417억 7,500만원으로 지출액이 346억 2,000만원, 집행잔액은 71억 5,500만원입니다.
589쪽부터 607쪽까지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9억 1,700만원, 예산절감분 18억 4,9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3억 5,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000만원 그리고 예비비 29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9쪽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총 4건으로 2억 900만원입니다. 솔이성과관리 운영 80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추가제작 4,700만원,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부족분 500만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용기구입으로 1억 5,0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375쪽 예산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379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건으로 1억 6,600만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악취제거를 위한 EM 공급액 및 EM 발효기 등 구매로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393쪽부터 452쪽까지입니다. 경제환경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5종으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은 전년도말 194억 2,100만원에서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15억 3,900만원을 조성하고, 장지택지개발지구 공공도서관 건립, 시니어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의 사업비로 149억 3,8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0억 2,2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전년도말 32억 1,100만원에서 중소기업 융자금으로 27억 6,7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25억 3,500만원을 회수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29억 7,900만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4억 8,300만원에서 재활용시설 운영 수입금으로 1,700만원을 조성하고, 재활용 촉진시설 운영 사업비로 400만원을 사용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4억 9,600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 말 2억 7,800만원에서 융자금 등으로 2억 900만원을 회수하고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로 3,500만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4억 5,200만원입니다.
기후변화기금은 전년도 말 2억 3,000만원에서 송파나눔발전소 운영 수익금으로 1억 1,200만원을 조성하고 에너지빈곤층 지원으로 2억 4,800만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9,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정구혁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소관부서와 결산서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현 위원
박재현 위원입니다. 다른 분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우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 보면 세입에서 클린도시과에 임시적세외수입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거의 50% 정도 나오는데 내용과 항목이 무엇이며, 왜 이렇게 미수납이 많이 발생했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기획예산과에 보면 지금 수입대체경비를 변경해서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2013년도 예산을 할 때 이 부분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구용역비를 1억 5,000만원 정도 계상해서 여러 분야로 나누어서 쓰겠다고 했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항목입니다.
전번에 보면 맑은환경과에서 예산 삭감한 것을 전용해서 연구용역비로 써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대부분 땅 전용이나 변경보다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예산심의 때 의원님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예산심의 대상이 된 그런 내용인데 여기 보면 분명히 삭감된 내용을, 삭감된 내용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필요 없다고 이야기 하고 인정을 안 하겠다는 것인데 전용이나 변경이나 이런 항목으로 다시 슬쩍 집어넣어서 한 예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다. 금액이 2,000만원밖에 안 된다 해서 넘어갈 게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변경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지출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분 질의하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박재현 위원입니다. 다른 분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우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 보면 세입에서 클린도시과에 임시적세외수입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거의 50% 정도 나오는데 내용과 항목이 무엇이며, 왜 이렇게 미수납이 많이 발생했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기획예산과에 보면 지금 수입대체경비를 변경해서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2013년도 예산을 할 때 이 부분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구용역비를 1억 5,000만원 정도 계상해서 여러 분야로 나누어서 쓰겠다고 했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항목입니다.
전번에 보면 맑은환경과에서 예산 삭감한 것을 전용해서 연구용역비로 써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대부분 땅 전용이나 변경보다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예산심의 때 의원님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예산심의 대상이 된 그런 내용인데 여기 보면 분명히 삭감된 내용을, 삭감된 내용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필요 없다고 이야기 하고 인정을 안 하겠다는 것인데 전용이나 변경이나 이런 항목으로 다시 슬쩍 집어넣어서 한 예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다. 금액이 2,000만원밖에 안 된다 해서 넘어갈 게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변경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지출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분 질의하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이배철 위원
예산서 381쪽, 예비비 사용 관련인데요.
클린도시과에 EM발효기를 구매해서 지원했는데 이번 예비비로 집행한 EM발효기가 몇 대가 되고, 관내에 얼마만큼이 보급되어서 사용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박재현 위원님!
예산서 381쪽, 예비비 사용 관련인데요.
클린도시과에 EM발효기를 구매해서 지원했는데 이번 예비비로 집행한 EM발효기가 몇 대가 되고, 관내에 얼마만큼이 보급되어서 사용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박재현 위원님!
○박재현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안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 미수납액 중에서 올해 33억 1,700만원을 결손처분 했다고 했는데 2012년 결손 대비해서 114%나 결손이 늘어났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며, 결손처분한 내역과 늘어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예산 전용 부분, 예산전용은 기획예산과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승인은 아니고요. 감사과에서 일상 감사를 하고…
●박재현 위원
어쨌든 최종 승인은…
지금 보면 결산검사의견서에는 예산 전용이 0.28%, 총 예산 대비 0.28%밖에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경상비나 고정성경비, 매칭사업비 빼고 순수사업비가 300~400억 정도 봤을 때 13억은 3~4% 되는데 개별적으로 예산전용의 사유가 있겠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전용을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2013년 회계연도도 보면 순수사업비 대비 3~4%의 전용이 되었는데 총괄적으로 왜 이렇게 전용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시면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안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 미수납액 중에서 올해 33억 1,700만원을 결손처분 했다고 했는데 2012년 결손 대비해서 114%나 결손이 늘어났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며, 결손처분한 내역과 늘어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예산 전용 부분, 예산전용은 기획예산과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승인은 아니고요. 감사과에서 일상 감사를 하고…
●박재현 위원
어쨌든 최종 승인은…
지금 보면 결산검사의견서에는 예산 전용이 0.28%, 총 예산 대비 0.28%밖에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경상비나 고정성경비, 매칭사업비 빼고 순수사업비가 300~400억 정도 봤을 때 13억은 3~4% 되는데 개별적으로 예산전용의 사유가 있겠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전용을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2013년 회계연도도 보면 순수사업비 대비 3~4%의 전용이 되었는데 총괄적으로 왜 이렇게 전용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시면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 위원
김순애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127페이지요. 마을기업사업에 5억 3,750만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지출이 1억 4,834만 1,229원, 잔액이 3억 8,900만원 남았습니다.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셨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업이 저조한 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190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농축산물 생산유통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농축산물 유통안전 지원이 3억 4,90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출은 2억 3,300만원밖에 안되어서 1억 2,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세무1과, 2과 195·196페이지에 포상금입니다.
세무1과 포상금이 4,243만 2,000원 책정되어서 지출은 2,119만 6,000원 하고 2,100만원 남았는데요. 세무2과에 가면 196페이지 포상금이 여기는 9,198만 4,000원 책정되어서 전액 다 포상을 지급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답변을 듣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답변은 바로 되시죠?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과 건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127페이지요. 마을기업사업에 5억 3,750만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지출이 1억 4,834만 1,229원, 잔액이 3억 8,900만원 남았습니다.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셨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업이 저조한 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190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농축산물 생산유통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농축산물 유통안전 지원이 3억 4,90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출은 2억 3,300만원밖에 안되어서 1억 2,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세무1과, 2과 195·196페이지에 포상금입니다.
세무1과 포상금이 4,243만 2,000원 책정되어서 지출은 2,119만 6,000원 하고 2,100만원 남았는데요. 세무2과에 가면 196페이지 포상금이 여기는 9,198만 4,000원 책정되어서 전액 다 포상을 지급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답변을 듣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답변은 바로 되시죠?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과 건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일자리지원담당관입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기업사업 5억 3,750만원 중에 1억 4,800만원이 지출되었고 잔액이 많이 남아서 사업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면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고 안행부와 시가 관련된 보조사업입니다. 내용은 안행부에서 마을기업 지원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있었고 서울시에서 마을기업 사업계획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했다가 변경된 사업입니다. 이게 매칭사업비이기 때문에 시하고 안행부에서 보조금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산액이 5억 3,700만원 정도 되는데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실제 지급된 것, 시와 국가에서 보조금 내려준 것에 비해서 실제로 잔액은 8,7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행부에서 마을기업 2개 기업을 지정해서 해주려고 했다가 1개 기업만 선정이 되어서 5,000만원 정도가 지급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서울형마을기업 사업계획이 당초 6개 기업을 지정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1개 기업만 지원하는 바람에 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물론 내역에 대해서는 행감 때 짚어봐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기업에서 사업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행부나 시에서 보조금 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전혀 아니라고는 이야기 하지 못하지만 일단 시나 국가의 방향 자체가 특정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것이냐, 그런 지침상의 변경이 많다고 봐야죠.
●김순애 위원
안행부나 시에서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기업이나 일반마을 쪽에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방향에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못 받았다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그런 것보다는 일방적으로 축소를 한 거죠.
●김순애 위원
내역은 나중에…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진우 일자리지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길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입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기업사업 5억 3,750만원 중에 1억 4,800만원이 지출되었고 잔액이 많이 남아서 사업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면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고 안행부와 시가 관련된 보조사업입니다. 내용은 안행부에서 마을기업 지원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있었고 서울시에서 마을기업 사업계획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했다가 변경된 사업입니다. 이게 매칭사업비이기 때문에 시하고 안행부에서 보조금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산액이 5억 3,700만원 정도 되는데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실제 지급된 것, 시와 국가에서 보조금 내려준 것에 비해서 실제로 잔액은 8,7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행부에서 마을기업 2개 기업을 지정해서 해주려고 했다가 1개 기업만 선정이 되어서 5,000만원 정도가 지급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서울형마을기업 사업계획이 당초 6개 기업을 지정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1개 기업만 지원하는 바람에 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물론 내역에 대해서는 행감 때 짚어봐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기업에서 사업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행부나 시에서 보조금 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전혀 아니라고는 이야기 하지 못하지만 일단 시나 국가의 방향 자체가 특정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것이냐, 그런 지침상의 변경이 많다고 봐야죠.
●김순애 위원
안행부나 시에서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기업이나 일반마을 쪽에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방향에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못 받았다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그런 것보다는 일방적으로 축소를 한 거죠.
●김순애 위원
내역은 나중에…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진우 일자리지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길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억 5,000만원이 용역비로 당초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전용 사용했다는 데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예산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제가 이 부분을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롯데월드타워 건립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의회에서 남창진 의원님, 이배철 의원님, 이성자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긴급하게 2,000만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용역 결과 민원수렴공동협의회가 발족한 배경이 되었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물론 불가피했기 때문에 했겠죠.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제 연구용역비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맑은환경과도 이렇게 되면 이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면 예산심의 때 1억 5,000만원 전체를 과장님 아시겠지만 뭉뚱그려서 다른 부분들에 하겠다 했는데 결국은 삭감된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때는 연구개발비가 포괄비로 책정된 것이 아니고 ‘주민과 함께 하는 송파 미래 구상’이라는 용역비였습니다. 그래서 성격은 당초 의회에서 심의했던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동일사업이라면 예산심의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지만 이게 당초 예산안을 올린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음을 부연설명 올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그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런 이런데 대한 대비를 하고, 이런 이런 쪽으로 연구개발비가 필요하다고 잘 설명하셔야지. 다 삭감당해 놓고 지금 와서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때 맑은환경과도 안 하겠다고 해놓고 잘못된 것을 시인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문화체육과죠. 거기에서도 이런 예가, 물론 다음에 또 제가 지적을 하겠지만 왜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깎이느냐면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을 보면 결과물도 없고 이러니까 의원님들이 연구용역비만 나오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충분하게 설명을 못해서 삭감돼 놓고 불가피해서 다시 쓴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고 설명 못하고, 설득 못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맞는 말씀인데요. 당초에 저희가 예산 올릴 때 사업목적과 현재 쓴 사업목적은 서로 약간 달랐음을 밝히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속 추후에도 이 부분은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쓸 때도 충분히 시키세요. 결과물을 가지고 하면 또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무조건 삭감하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인
지금 연구용역 사업명이 뭐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롯데월드타워 건립이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사회환경영향 연구용역’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결과물이 나온 거잖아요. 결과물이 어떻게 행정에 반영이 되었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주민여론조사 한 게 있고, 거기에서 대안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은 “다중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민원수렴공동협의회를 발족하게 된 겁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한 16차례 정도 매달 두 번씩 개최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롯데월드와 어느 정도 상생방안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용역 결과 내용이 지역주민협의체를 구성하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
●위원장 이정인
용역결과서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 건에 대해서 전용사유는 무엇인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전체 예산규모 대비 0.18% 결산결과서에 나왔다고 말씀하셨고, 가용예산 대비 3~4% 정도 수준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예산 전용사유가 13억 중에 예산과목 변경된 가장 큰 금액인 공동주택 재건축 정밀안전진단비가 5억 1,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반영을 할 때 연구용역비로 반영되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목을 설정함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시설비로 변경하는 그런 게 5억 1,3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료 매칭 구비가 부족해서 일부 남는 예산을 영유아보육료로 전용한 건이 2억 500만원, 종량제 전용용기 구매를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각종 폐기물 처리비에서 남은 돈을 음식물폐기물종량제 처리로 사용했습니다.
●박재현 위원
세부항목은 아는데, 결국 전용이 가용예산 대비 3~4% 된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것도 될 수 있잖아요. 미리부터 예측을 하고 갔으면 굳이 전용을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맞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법은 아니지만 의회 예산을 심의해 주신 의원님들의 심의권을 침해하는 사유가 있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법은 아니거든요. 너무 경직되게 운영을 하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항상 경직적인 측면과 신축적인 측면을 같이 잘 융합해서 집행하는 예술적인 측면이 필요하다고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재현 위원
불가항력적으로 갑자기 쓸 용처가 생겨서 전용을 할 수도 있는데 가급적 없어야 되고, 가용예산 대비 3~4%라는 것은 적은 프로테이지가 아니라는 것은 처음 예산 세울 단계부터 좀 더 신중을 기했다면 이 프로테이지가 지금 우리가 전체 예산대비 0.18%라면 작은 것 같지만 가용예산대비 3~4%는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 다 되셨어요?
홍순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성 경제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억 5,000만원이 용역비로 당초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전용 사용했다는 데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예산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제가 이 부분을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롯데월드타워 건립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의회에서 남창진 의원님, 이배철 의원님, 이성자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긴급하게 2,000만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용역 결과 민원수렴공동협의회가 발족한 배경이 되었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물론 불가피했기 때문에 했겠죠.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제 연구용역비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맑은환경과도 이렇게 되면 이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면 예산심의 때 1억 5,000만원 전체를 과장님 아시겠지만 뭉뚱그려서 다른 부분들에 하겠다 했는데 결국은 삭감된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때는 연구개발비가 포괄비로 책정된 것이 아니고 ‘주민과 함께 하는 송파 미래 구상’이라는 용역비였습니다. 그래서 성격은 당초 의회에서 심의했던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동일사업이라면 예산심의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지만 이게 당초 예산안을 올린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음을 부연설명 올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그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런 이런데 대한 대비를 하고, 이런 이런 쪽으로 연구개발비가 필요하다고 잘 설명하셔야지. 다 삭감당해 놓고 지금 와서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때 맑은환경과도 안 하겠다고 해놓고 잘못된 것을 시인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문화체육과죠. 거기에서도 이런 예가, 물론 다음에 또 제가 지적을 하겠지만 왜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깎이느냐면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을 보면 결과물도 없고 이러니까 의원님들이 연구용역비만 나오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충분하게 설명을 못해서 삭감돼 놓고 불가피해서 다시 쓴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고 설명 못하고, 설득 못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맞는 말씀인데요. 당초에 저희가 예산 올릴 때 사업목적과 현재 쓴 사업목적은 서로 약간 달랐음을 밝히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속 추후에도 이 부분은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쓸 때도 충분히 시키세요. 결과물을 가지고 하면 또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무조건 삭감하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인
지금 연구용역 사업명이 뭐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롯데월드타워 건립이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사회환경영향 연구용역’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결과물이 나온 거잖아요. 결과물이 어떻게 행정에 반영이 되었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주민여론조사 한 게 있고, 거기에서 대안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은 “다중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민원수렴공동협의회를 발족하게 된 겁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한 16차례 정도 매달 두 번씩 개최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롯데월드와 어느 정도 상생방안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용역 결과 내용이 지역주민협의체를 구성하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
●위원장 이정인
용역결과서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 건에 대해서 전용사유는 무엇인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전체 예산규모 대비 0.18% 결산결과서에 나왔다고 말씀하셨고, 가용예산 대비 3~4% 정도 수준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예산 전용사유가 13억 중에 예산과목 변경된 가장 큰 금액인 공동주택 재건축 정밀안전진단비가 5억 1,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반영을 할 때 연구용역비로 반영되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목을 설정함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시설비로 변경하는 그런 게 5억 1,3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료 매칭 구비가 부족해서 일부 남는 예산을 영유아보육료로 전용한 건이 2억 500만원, 종량제 전용용기 구매를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각종 폐기물 처리비에서 남은 돈을 음식물폐기물종량제 처리로 사용했습니다.
●박재현 위원
세부항목은 아는데, 결국 전용이 가용예산 대비 3~4% 된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것도 될 수 있잖아요. 미리부터 예측을 하고 갔으면 굳이 전용을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맞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법은 아니지만 의회 예산을 심의해 주신 의원님들의 심의권을 침해하는 사유가 있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법은 아니거든요. 너무 경직되게 운영을 하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항상 경직적인 측면과 신축적인 측면을 같이 잘 융합해서 집행하는 예술적인 측면이 필요하다고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재현 위원
불가항력적으로 갑자기 쓸 용처가 생겨서 전용을 할 수도 있는데 가급적 없어야 되고, 가용예산 대비 3~4%라는 것은 적은 프로테이지가 아니라는 것은 처음 예산 세울 단계부터 좀 더 신중을 기했다면 이 프로테이지가 지금 우리가 전체 예산대비 0.18%라면 작은 것 같지만 가용예산대비 3~4%는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 다 되셨어요?
홍순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성 경제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190쪽 농수산물 유통관리 및 소비자보호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총 예산이 3억 4,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2,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편성 목이 많은데 이 중에서 세 가지가 크게 잔액이 남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에 유기동몰 보호관리가 있습니다. 예산이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3,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유기동물등록제는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데 동물등록제를 시행하면서 유기견이 줄어들어서 1,000만원 정도 금액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위탁관리용역에서 2,700만원 정도가 낙찰차액입니다. 유기동물보호예산은 그렇게 집행잔액이 남았고, 191쪽 반려동물 등록관리 및 무료분양이 있습니다. 이 예산도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동물등록제에 따른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2013년 3월 1일날 대행수수료를 집행하는 방법이 변경되어서 처음에는 동물병원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까지 전부 구에서 받았다가 동물병원으로 다시 수수료를 집행하는 등록제 예산 지침이 세워졌다가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니까 동물등록병원에서 아예 신청을 받을 때 수수료를 제하고 구에서 받을 수수료만 구에서 받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산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집행잔액이 4,9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192쪽 친환경영농지원이 있습니다.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91가구 정도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전부 농사를 지을 것으로 예상하고 5,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잔액이 2,9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후에 비료를 지원할 때에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다시 조사를 하는데 그때 미경작 하시는 분들 2,600만원과 당초 신청 물량보다 실제 농사를 짓는 양이 줄어서 280만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2,900만원 총 하면 1억 1,000만원 좀 넘습니다. 나머지는 잔액 조금씩 남은 것들이고요.
●김순애 위원
동물등록제 하면서 유기견이 줄었다고 하는데 등록제를 하면서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등록을 안 하는 것 때문에 유기견 수가 줄은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등록제를 작년 1월 1일부터 했는데 등록제를 하면서 유기견을 찾아 준 금액이 1,000만원 정도 절약이 된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예산들은 2013년도 예산에 전부 반영이 되어서 편성됐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놓고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남아있는 잔액, 물론 돈을 절약해서 잔액을 남기는 것은 좋지만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예산 편성할 때 문제가 생기니까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수칙 예산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종성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원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190쪽 농수산물 유통관리 및 소비자보호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총 예산이 3억 4,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2,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편성 목이 많은데 이 중에서 세 가지가 크게 잔액이 남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에 유기동몰 보호관리가 있습니다. 예산이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3,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유기동물등록제는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데 동물등록제를 시행하면서 유기견이 줄어들어서 1,000만원 정도 금액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위탁관리용역에서 2,700만원 정도가 낙찰차액입니다. 유기동물보호예산은 그렇게 집행잔액이 남았고, 191쪽 반려동물 등록관리 및 무료분양이 있습니다. 이 예산도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동물등록제에 따른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2013년 3월 1일날 대행수수료를 집행하는 방법이 변경되어서 처음에는 동물병원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까지 전부 구에서 받았다가 동물병원으로 다시 수수료를 집행하는 등록제 예산 지침이 세워졌다가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니까 동물등록병원에서 아예 신청을 받을 때 수수료를 제하고 구에서 받을 수수료만 구에서 받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산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집행잔액이 4,9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192쪽 친환경영농지원이 있습니다.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91가구 정도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전부 농사를 지을 것으로 예상하고 5,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잔액이 2,9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후에 비료를 지원할 때에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다시 조사를 하는데 그때 미경작 하시는 분들 2,600만원과 당초 신청 물량보다 실제 농사를 짓는 양이 줄어서 280만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2,900만원 총 하면 1억 1,000만원 좀 넘습니다. 나머지는 잔액 조금씩 남은 것들이고요.
●김순애 위원
동물등록제 하면서 유기견이 줄었다고 하는데 등록제를 하면서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등록을 안 하는 것 때문에 유기견 수가 줄은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등록제를 작년 1월 1일부터 했는데 등록제를 하면서 유기견을 찾아 준 금액이 1,000만원 정도 절약이 된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예산들은 2013년도 예산에 전부 반영이 되어서 편성됐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놓고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남아있는 잔액, 물론 돈을 절약해서 잔액을 남기는 것은 좋지만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예산 편성할 때 문제가 생기니까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수칙 예산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종성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원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한성원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한성원입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미수액 418억과 결손처분 33억이 증가한 결손내역과 이유를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4억 4,700만원의 결손은 재산세법상 신탁재산은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게 실제 등기부상 수탁자로 되어서 압류처분을 못했는데, 고등법원에서는 압류하도록 했는데 대법원 판례에서 부당 압류라고 해서 지방세 신탁재산에 대한 경락에서 배당금도 못 받고 해서 전액을 불납결손 처리한 겁니다.
●박재현 위원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세무1과장 한성원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인데 실제 등기부상은 수탁자로 등기가 되어 있거든요. 대구 고등법원에서 위탁자에 과체납이 된 것을 수탁자로 된 등기부의 압류를 시키도록 고등법원에서 판결했는데 그것이 대법원에서 파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자 체납을 수탁자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위법이다, 취소해서 그 체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납결손을 처분했고요. 올해 세법에 그래서 위탁자를 다시 수탁자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했습니다.
●박재현 위원
이런 예가 계속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세무1과장 한성원
전국에서 발생해서 재산이 없으니까 다 불납결손을 했습니다.
●박재현 위원
대비책은 무엇이에요?
●세무1과장 한성원
세법을 올해 1월 1일부로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개정했습니다.
●박재현 위원
소급해서는 못 받겠네요?
●세무1과장 한성원
그래서 재산이 없기 때문에 불납결손 처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거의 자동차 관련 체납인데, 압류가 되어 있어도 몇 년 연수가 초과하면 직권말소가 되는데, 재산이 없으면 제척 기간 5년이 경과하면 시효결손 처분을 하기 때문에 28억 전체가 시효결손 처분 금액입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계속 체납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동차 가압류 들어가야 잔존가치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그 내용과 2012년에 비해서 거의 18억 정도 114% 정도 늘어났는데 대부분 왜 이렇게 증가한 겁니까?
●세무1과장 한성원
저희들이 시 평가나 이런 것 때문에 환경징수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재산가치가 없고 못 받을 것은 불납결손해서 고지서 같은 것 안 나가고, 민원이 발생한 것인데 직원들이 열심히 체납처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증가했습니다.
●박재현 위원
시기적으로 한 번에 떨어버리는 것 때문에 과다하게 114%가 늘어났다는 거네요? 발생 원인이 갑자기 증가한 게 아니고?
●세무1과장 한성원
기존 있었던 것인데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차량 말소된 리스트를 뽑아서 그것까지 정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정리시점이 공교롭게 이렇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한성원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무1과 포상금은 반절만 집행하고 세무2과 포상금은 전액 집행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집행예산은 4,200만원인데 50%만 집행하고 잔액 2,100만원이 남은 이유는 올해부터 특별공제 포상금 지급할 때 법원이나 공사의 공매나 경매로 지급하는 것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었고요. 고액 체납자들의 징수율이 저조해서 포상금 잔액이 많이 남아서 2015년부터 편성 시에는 금액을 적정규모에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포상금 9,100만원 전액을 집행한 이유는 지금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로 번호판 영치하면 타 시·도 영치가 있습니다. 타 시·도 영치금액은 30%가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세입의 10%를 담당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안행부에서 포상금 지침이 바뀌어서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세무2과의 경우에는 포상금 예산이 세입 편성할 때 증가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한성원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은 답변 안 하셔도 되죠?
이춘복 클린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한성원입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미수액 418억과 결손처분 33억이 증가한 결손내역과 이유를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4억 4,700만원의 결손은 재산세법상 신탁재산은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게 실제 등기부상 수탁자로 되어서 압류처분을 못했는데, 고등법원에서는 압류하도록 했는데 대법원 판례에서 부당 압류라고 해서 지방세 신탁재산에 대한 경락에서 배당금도 못 받고 해서 전액을 불납결손 처리한 겁니다.
●박재현 위원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세무1과장 한성원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인데 실제 등기부상은 수탁자로 등기가 되어 있거든요. 대구 고등법원에서 위탁자에 과체납이 된 것을 수탁자로 된 등기부의 압류를 시키도록 고등법원에서 판결했는데 그것이 대법원에서 파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자 체납을 수탁자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위법이다, 취소해서 그 체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납결손을 처분했고요. 올해 세법에 그래서 위탁자를 다시 수탁자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했습니다.
●박재현 위원
이런 예가 계속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세무1과장 한성원
전국에서 발생해서 재산이 없으니까 다 불납결손을 했습니다.
●박재현 위원
대비책은 무엇이에요?
●세무1과장 한성원
세법을 올해 1월 1일부로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개정했습니다.
●박재현 위원
소급해서는 못 받겠네요?
●세무1과장 한성원
그래서 재산이 없기 때문에 불납결손 처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거의 자동차 관련 체납인데, 압류가 되어 있어도 몇 년 연수가 초과하면 직권말소가 되는데, 재산이 없으면 제척 기간 5년이 경과하면 시효결손 처분을 하기 때문에 28억 전체가 시효결손 처분 금액입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계속 체납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동차 가압류 들어가야 잔존가치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그 내용과 2012년에 비해서 거의 18억 정도 114% 정도 늘어났는데 대부분 왜 이렇게 증가한 겁니까?
●세무1과장 한성원
저희들이 시 평가나 이런 것 때문에 환경징수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재산가치가 없고 못 받을 것은 불납결손해서 고지서 같은 것 안 나가고, 민원이 발생한 것인데 직원들이 열심히 체납처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증가했습니다.
●박재현 위원
시기적으로 한 번에 떨어버리는 것 때문에 과다하게 114%가 늘어났다는 거네요? 발생 원인이 갑자기 증가한 게 아니고?
●세무1과장 한성원
기존 있었던 것인데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차량 말소된 리스트를 뽑아서 그것까지 정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정리시점이 공교롭게 이렇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한성원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무1과 포상금은 반절만 집행하고 세무2과 포상금은 전액 집행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집행예산은 4,200만원인데 50%만 집행하고 잔액 2,100만원이 남은 이유는 올해부터 특별공제 포상금 지급할 때 법원이나 공사의 공매나 경매로 지급하는 것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었고요. 고액 체납자들의 징수율이 저조해서 포상금 잔액이 많이 남아서 2015년부터 편성 시에는 금액을 적정규모에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포상금 9,100만원 전액을 집행한 이유는 지금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로 번호판 영치하면 타 시·도 영치가 있습니다. 타 시·도 영치금액은 30%가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세입의 10%를 담당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안행부에서 포상금 지침이 바뀌어서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세무2과의 경우에는 포상금 예산이 세입 편성할 때 증가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한성원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은 답변 안 하셔도 되죠?
이춘복 클린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먼저 박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1쪽의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대비 미수납액 규모가 너무 크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과태료 부분은 징수율이 80%에 육박을 하는데 기타 수입에서 1억 5,8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공원에 있는 한국쓰리알환경산업에서 감사원감사 결과 잔재물 처리비가 과다 지급되었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환급금 1억 5,800만원을 부과했는데, 작년도 7월에 환급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발생됐는데 저희가 금년도 2월에 승소를 해서 현재 분할납부 중에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비용 반환 때문에?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1억 5,800만원입니다. 그것만 들어오게 되면 정상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EM발효기와 공급기 보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자원순환공원 지하1층에 EM발효기 2톤짜리 2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지역 동 18개 주민센터에 공급기 0.4톤짜리 18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월 생산량은 EM발효기 24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증설해야할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아파트 동은 제외하고 일반동 18개 동에 보급하고 있는데 특히 거마지구에서 굉장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인형식의 기기변환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많이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 사정이 좋아진다면 저희가 발효기를 초과 증설해서 주민들 수요에 충분하게 공급되도록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현 위원
EM발효액 자체 비용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용액도 비용이 들어가지 않나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연간 420만원 들어갔습니다. 원액을 갖다 저희가 숙성을 시키는데 5일 정도 걸리고, 원액을 발효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비용은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니네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아닙니다.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악취저감이 98%, 해충퇴치, 부패억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은 다 끝나셨죠?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예.
●위원장 이정인
이춘복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박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1쪽의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대비 미수납액 규모가 너무 크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과태료 부분은 징수율이 80%에 육박을 하는데 기타 수입에서 1억 5,8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공원에 있는 한국쓰리알환경산업에서 감사원감사 결과 잔재물 처리비가 과다 지급되었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환급금 1억 5,800만원을 부과했는데, 작년도 7월에 환급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발생됐는데 저희가 금년도 2월에 승소를 해서 현재 분할납부 중에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비용 반환 때문에?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1억 5,800만원입니다. 그것만 들어오게 되면 정상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EM발효기와 공급기 보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자원순환공원 지하1층에 EM발효기 2톤짜리 2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지역 동 18개 주민센터에 공급기 0.4톤짜리 18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월 생산량은 EM발효기 24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증설해야할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아파트 동은 제외하고 일반동 18개 동에 보급하고 있는데 특히 거마지구에서 굉장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인형식의 기기변환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많이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 사정이 좋아진다면 저희가 발효기를 초과 증설해서 주민들 수요에 충분하게 공급되도록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현 위원
EM발효액 자체 비용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용액도 비용이 들어가지 않나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연간 420만원 들어갔습니다. 원액을 갖다 저희가 숙성을 시키는데 5일 정도 걸리고, 원액을 발효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비용은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니네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아닙니다.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악취저감이 98%, 해충퇴치, 부패억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은 다 끝나셨죠?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예.
●위원장 이정인
이춘복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애 위원
예비비 사용은 기획예산과 소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
●김순애 위원 전년도에 결산검사 끝나고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하면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예산편성은 적절히 해줘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381페이지 보면 도로과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가 당초 15억 편성되었다가 2억 예비비를 요구해서 17억으로 되었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예측을 못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급한 보수관계가 생겼는지의 답변과 그 뒤에 도로과인데 관내보도 유지보수를 당초에는 편성이 하나도 안 되었다가 2억 예비비 요구를 해서 잔액이 3,871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는 도로과에서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 요구를 안 했는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기획예산과 소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
●김순애 위원 전년도에 결산검사 끝나고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하면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예산편성은 적절히 해줘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381페이지 보면 도로과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가 당초 15억 편성되었다가 2억 예비비를 요구해서 17억으로 되었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예측을 못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급한 보수관계가 생겼는지의 답변과 그 뒤에 도로과인데 관내보도 유지보수를 당초에는 편성이 하나도 안 되었다가 2억 예비비 요구를 해서 잔액이 3,871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는 도로과에서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 요구를 안 했는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년 전에 재정진단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재정 진단한 것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 있는데요. 우리구의 재정여건이 시설비가 많게는 700~900억까지 집행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근래에 와서 400억, 300억, 200억 떨어져서 금년도에 200억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시설비가 주로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건축비가 있다면 그것도 시설비로 들어가겠지만 주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유지관리가 되려면 한 300억 정도 되어야 도시기반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데 여력이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복지비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시설비가 가용재원 속에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들이 줄다 보니까 사실 유지관리비를 계속 줄여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0억을 편성한다면 결국 예비비를 줄여야 하는데 줄일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비비는 법정경비거든요. 예산의 2% 이상을 무조건 계상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예비비를 안 잡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부터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예산안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도 관련 예산은 제가 기억이 정확히 나지는 않지만 원래 있었던 예산이 쪼개져서 하나로 몰아서 예산편성이 안된 것입니다. 편성 자체가 안 된 것이 아니고 다른 예산과 통합되어서 편성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복지비가 40%가 넘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지금 재정자립도가 51% 조금 넘거든요. 물론 재정자립도 기준이 달라요. 뭐냐면 행안부에서 새로 나온 예산과목 편제를 보면 48점 몇 %로 알고 있어요. 작년과 똑같은 예산구조로 보면 51.3%인가 되는데 나머지는 다 매칭이라 그게 국·시비입니다.
●김순애 위원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매칭사업을 받아야 할지, 안 받아야 할지 판단을 하셔서 국·시비 보조금 사업 때문에 구비를 지원해서 한다는 그것은 심의를 해서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시설유지라든가 경상비가 나가는 것이지. 국·시비 받는 것 때문에 거기에 매어서 다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배철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년 전에 재정진단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재정 진단한 것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 있는데요. 우리구의 재정여건이 시설비가 많게는 700~900억까지 집행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근래에 와서 400억, 300억, 200억 떨어져서 금년도에 200억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시설비가 주로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건축비가 있다면 그것도 시설비로 들어가겠지만 주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유지관리가 되려면 한 300억 정도 되어야 도시기반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데 여력이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복지비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시설비가 가용재원 속에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들이 줄다 보니까 사실 유지관리비를 계속 줄여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0억을 편성한다면 결국 예비비를 줄여야 하는데 줄일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비비는 법정경비거든요. 예산의 2% 이상을 무조건 계상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예비비를 안 잡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부터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예산안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도 관련 예산은 제가 기억이 정확히 나지는 않지만 원래 있었던 예산이 쪼개져서 하나로 몰아서 예산편성이 안된 것입니다. 편성 자체가 안 된 것이 아니고 다른 예산과 통합되어서 편성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복지비가 40%가 넘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지금 재정자립도가 51% 조금 넘거든요. 물론 재정자립도 기준이 달라요. 뭐냐면 행안부에서 새로 나온 예산과목 편제를 보면 48점 몇 %로 알고 있어요. 작년과 똑같은 예산구조로 보면 51.3%인가 되는데 나머지는 다 매칭이라 그게 국·시비입니다.
●김순애 위원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매칭사업을 받아야 할지, 안 받아야 할지 판단을 하셔서 국·시비 보조금 사업 때문에 구비를 지원해서 한다는 그것은 심의를 해서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시설유지라든가 경상비가 나가는 것이지. 국·시비 받는 것 때문에 거기에 매어서 다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배철 위원님!
○이배철 위원
참석하신 과장님 중에 답변 안하신 과장님이 있어서 한 가지 맑은환경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99쪽에 보면 녹색송파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 예산잔액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2013년도에 녹색송파위원회가 무슨 일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과장님 중에 답변 안하신 과장님이 있어서 한 가지 맑은환경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99쪽에 보면 녹색송파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 예산잔액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2013년도에 녹색송파위원회가 무슨 일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색송파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일단 작년에 한 일은 생태포럼을 개최했고, 그 다음에 회의하고 평소에 환경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배철 위원
제가 그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활성화를 시켜야 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보다 더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색송파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일단 작년에 한 일은 생태포럼을 개최했고, 그 다음에 회의하고 평소에 환경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배철 위원
제가 그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활성화를 시켜야 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보다 더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런데 녹색송파위원회 말이 나와서 말인데 항상 예산을 더 편성해달라고 매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많이 남은 사유가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지금 위원장님, 예산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씀하신건가요? 다시…
●위원장 이정인
편성 대비 예산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녹색송파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편성해달라고 집행부는 계속 이야기 했었고, 예산이 편성 대비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특별히 있었느냐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녹색송파위원회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사무요원, 위원회 수당에 관한 것이었는데 더 편성해달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월 100만원 수준으로 1,2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셔서 1,000만원이 편성되었고, 녹색송파위원회 예산을 많이 잡아달라고 말씀드린 것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위원장 이정인
편성액이 2,000만원이잖아요. 500만원 남았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그것은 위원회 간담회라든가…
●위원장 이정인
많이 남은 사유가 뭐냐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몇 페이지입니까? 제가 보지를 않아서…
●위원장 이정인
지금 질의하신 199쪽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그것은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배철 위원님이 거기 위원이라 하셨는데 위원회는 참석하셨어요?
●이배철 위원
제가 바빠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 이야기 아니고, 위원회가 자주 열리나요?
●이배철 위원
좀 분발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지금 답변이 안 된다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나중에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함영기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녹색송파위원회 말이 나와서 말인데 항상 예산을 더 편성해달라고 매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많이 남은 사유가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지금 위원장님, 예산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씀하신건가요? 다시…
●위원장 이정인
편성 대비 예산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녹색송파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편성해달라고 집행부는 계속 이야기 했었고, 예산이 편성 대비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특별히 있었느냐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녹색송파위원회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사무요원, 위원회 수당에 관한 것이었는데 더 편성해달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월 100만원 수준으로 1,2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셔서 1,000만원이 편성되었고, 녹색송파위원회 예산을 많이 잡아달라고 말씀드린 것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위원장 이정인
편성액이 2,000만원이잖아요. 500만원 남았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그것은 위원회 간담회라든가…
●위원장 이정인
많이 남은 사유가 뭐냐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몇 페이지입니까? 제가 보지를 않아서…
●위원장 이정인
지금 질의하신 199쪽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그것은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배철 위원님이 거기 위원이라 하셨는데 위원회는 참석하셨어요?
●이배철 위원
제가 바빠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 이야기 아니고, 위원회가 자주 열리나요?
●이배철 위원
좀 분발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지금 답변이 안 된다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나중에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함영기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복지문화국장 함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정인 위원장님, 임정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53쪽에서 60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53쪽 복지정책과의 세입예산현액 75억원 등 복지문화국 총 세입예산현액은 1,719억 7,137만원이나 실제수납액은 1,682억 5,222만원이고 4,151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징수결정액 1,682억 9,373만원 중에서 수납총액은 1,682억 5,315만원이고 이중 과오납반환액이 93만원 발생하여 실제수납액은 1,682억 5,222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151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용입니다.
결산서 213쪽에서 270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3쪽 복지정책과의 세출예산 101억원 등 복지문화국 총 예산현액 2,223억 2,725만원 중 지출액은 2,107억 5,997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인 사고이월 3억 6,690만원과 집행잔액 112억 38만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다음연도 이월사업내역으로 결산서 385쪽입니다.
복지문화국 이월사업은 총 6건에 3억 6,690만원이며 이는 가락2동 어립이집 건립, 문화재보수시설 보수, 방이동고분군 긴급보수 등 사고이월 사업비입니다.
다음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07쪽에서 637쪽입니다.
결산서 607쪽 복지정책과의 집행잔액 11억원 등 복지문화국 진행잔액은 총 112억 38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0억 7,897만원, 예산절감분 5억 7,842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은 57억 9,42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7억 4,871만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369쪽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입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예산이용 및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 결산서 372쪽 복지문화국 예산의 전용 사용으로 총 7건에 2억 8,464만원입니다.
세부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송파푸드마켓 시비보조사업 구비분담금 등 총 3건에 1,308만원과 노인청소년과 드림스타드 통합정보망 라인센스 구매 비용 750만원, 그리고 여성보육과 영·유아보육료 국·시비보조사업 구비분담금 등 2건에 2억 4,506만원, 문화체육과 서울놀이마당 문화관광명소화 연구용역비 1,9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결산서 100쪽 세입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현액은 4억 5,198만원이나 세입 징수결정액은 7억 6,931만원이며, 이중 수납총액은 4억 4,014만원이고 미수납액 3억 2,917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36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5,198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 7,557만원으로써 집행잔액 7,64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389쪽에서 426쪽입니다.
결산서 393쪽의 기금결산보고서 조성 총괄표를 보시면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은 총 5종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012년도 말에 14억 6,880만원에서 2013년도에 민간융자자금 회수 등 780만원을 조성하였고 기금폐지로 인해 청소년기금 등 타 기금전출금으로 14억 7,660만원 전액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없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12년 말에 5억 2,070만원에서 2013년도에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1,419만원을 조성하고, 효도안마사업비로 1,92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억 1,569만원입니다.
그리고 자활기금은 2012년 말 10억 9,814만원에서 2013년도에 공공예금이자 수입, 전입금 등 4억 6,202만원을 조성하고, 창업지원 등 민간융자금으로 3,0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5억 3,016만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12년 말 10억 6,205만원에서 2013년도에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2,912만원을 조성하고, 여성창업 및 취업지원, 양성평등 사업비로 2,752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억 6,365만원입니다.
끝으로 체육진흥기금은 2012년 말 12억 4,983만원에서 2013년도에 공공예금이자 수입, 시·도비 보조금 등 11억 912만원을 조성하고,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생활체육시설 보강,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구 체육단체 육성, 직장운동부 운영 등으로 13억 2,658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억 3,23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2013년도 사업별 결산내역 중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함영기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복지문화국 결산안 심사도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복지문화국장 함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정인 위원장님, 임정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53쪽에서 60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53쪽 복지정책과의 세입예산현액 75억원 등 복지문화국 총 세입예산현액은 1,719억 7,137만원이나 실제수납액은 1,682억 5,222만원이고 4,151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징수결정액 1,682억 9,373만원 중에서 수납총액은 1,682억 5,315만원이고 이중 과오납반환액이 93만원 발생하여 실제수납액은 1,682억 5,222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151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용입니다.
결산서 213쪽에서 270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3쪽 복지정책과의 세출예산 101억원 등 복지문화국 총 예산현액 2,223억 2,725만원 중 지출액은 2,107억 5,997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인 사고이월 3억 6,690만원과 집행잔액 112억 38만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다음연도 이월사업내역으로 결산서 385쪽입니다.
복지문화국 이월사업은 총 6건에 3억 6,690만원이며 이는 가락2동 어립이집 건립, 문화재보수시설 보수, 방이동고분군 긴급보수 등 사고이월 사업비입니다.
다음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07쪽에서 637쪽입니다.
결산서 607쪽 복지정책과의 집행잔액 11억원 등 복지문화국 진행잔액은 총 112억 38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0억 7,897만원, 예산절감분 5억 7,842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은 57억 9,42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7억 4,871만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369쪽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입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예산이용 및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 결산서 372쪽 복지문화국 예산의 전용 사용으로 총 7건에 2억 8,464만원입니다.
세부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송파푸드마켓 시비보조사업 구비분담금 등 총 3건에 1,308만원과 노인청소년과 드림스타드 통합정보망 라인센스 구매 비용 750만원, 그리고 여성보육과 영·유아보육료 국·시비보조사업 구비분담금 등 2건에 2억 4,506만원, 문화체육과 서울놀이마당 문화관광명소화 연구용역비 1,9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결산서 100쪽 세입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현액은 4억 5,198만원이나 세입 징수결정액은 7억 6,931만원이며, 이중 수납총액은 4억 4,014만원이고 미수납액 3억 2,917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36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5,198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 7,557만원으로써 집행잔액 7,64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389쪽에서 426쪽입니다.
결산서 393쪽의 기금결산보고서 조성 총괄표를 보시면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은 총 5종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012년도 말에 14억 6,880만원에서 2013년도에 민간융자자금 회수 등 780만원을 조성하였고 기금폐지로 인해 청소년기금 등 타 기금전출금으로 14억 7,660만원 전액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없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12년 말에 5억 2,070만원에서 2013년도에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1,419만원을 조성하고, 효도안마사업비로 1,92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억 1,569만원입니다.
그리고 자활기금은 2012년 말 10억 9,814만원에서 2013년도에 공공예금이자 수입, 전입금 등 4억 6,202만원을 조성하고, 창업지원 등 민간융자금으로 3,0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5억 3,016만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12년 말 10억 6,205만원에서 2013년도에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2,912만원을 조성하고, 여성창업 및 취업지원, 양성평등 사업비로 2,752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억 6,365만원입니다.
끝으로 체육진흥기금은 2012년 말 12억 4,983만원에서 2013년도에 공공예금이자 수입, 시·도비 보조금 등 11억 912만원을 조성하고,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생활체육시설 보강,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구 체육단체 육성, 직장운동부 운영 등으로 13억 2,658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억 3,23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2013년도 사업별 결산내역 중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함영기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복지문화국 결산안 심사도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박재현 위원
박재현 위원입니다.
373페이지 보시면 문화체육과에서 전용을 해서 1,900만원을 서울놀이마당 문화관광명소화 연구용역 예산으로 전용이 되었거든요. 오전에 경제환경국도 이야기 했고, 작년 결산에도 그랬지만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불분명하면 의회에서 거의 다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맑은환경과는 3,000만원 삭감했는데 다른 것 전용해서 썼고 그것 때문에 한 번 난리가 났었고요. 오늘 오전에 경제환경국은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 삭감한 것인데 그 항목으로 물론 불가피하다고 해서 롯데월드타워 관련된 연구용역을 2,000만원 정도 쓴 것이 있는데,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과장님 답변에서 불가피한 점을 설명하시겠지만 이 내용을 보면 결국 본 예산에 이것은 편성 안 했다는 거예요. 연구용역비 대부분 깎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건대 다분히 의도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 연구용역 같은 것은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집행된 것이 1차가 아니고 2차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1,900만원은 본 예산에 넣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용역결과는 사업비 과다로 원래 계획했던 프로그램 도입 및 시설보강 계획 내용이 결국은 사업비 과다소요로 시설보강 불가, 결론을 이렇게 냈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이렇게 전용해서 쓰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보면 복지정책과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아마 모자라서 약 3,000만원 정도 예비비를 썼는데 전체적으로 40억 정도 되는 전체 운영비 중에서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같으면 충분히 예측해서 본예산에서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운영비의 경우 과연 예비비로 쓸 항목인지, 미리 계획을 왜 안 해서 예비비를 쓰게 되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두 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박재현 위원 395페이지 체육진흥기금, 결산과 약간 성질이 다를지 모르는데 결산검사보고서를 보면 체육진흥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륜장 수익금이 2014년 2월 이쪽에서 오는 것은 이미 종료됐죠?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지금 체육진흥기금 중에서 상시적으로 나가야 될 것, 매년 나가는 지출 부분이 있는데 혹시라도 이 수익금이 11억 가까이 줄어들 때 나머지 부분의 기금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입니다.
373페이지 보시면 문화체육과에서 전용을 해서 1,900만원을 서울놀이마당 문화관광명소화 연구용역 예산으로 전용이 되었거든요. 오전에 경제환경국도 이야기 했고, 작년 결산에도 그랬지만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불분명하면 의회에서 거의 다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맑은환경과는 3,000만원 삭감했는데 다른 것 전용해서 썼고 그것 때문에 한 번 난리가 났었고요. 오늘 오전에 경제환경국은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 삭감한 것인데 그 항목으로 물론 불가피하다고 해서 롯데월드타워 관련된 연구용역을 2,000만원 정도 쓴 것이 있는데,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과장님 답변에서 불가피한 점을 설명하시겠지만 이 내용을 보면 결국 본 예산에 이것은 편성 안 했다는 거예요. 연구용역비 대부분 깎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건대 다분히 의도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 연구용역 같은 것은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집행된 것이 1차가 아니고 2차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1,900만원은 본 예산에 넣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용역결과는 사업비 과다로 원래 계획했던 프로그램 도입 및 시설보강 계획 내용이 결국은 사업비 과다소요로 시설보강 불가, 결론을 이렇게 냈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이렇게 전용해서 쓰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보면 복지정책과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아마 모자라서 약 3,000만원 정도 예비비를 썼는데 전체적으로 40억 정도 되는 전체 운영비 중에서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같으면 충분히 예측해서 본예산에서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운영비의 경우 과연 예비비로 쓸 항목인지, 미리 계획을 왜 안 해서 예비비를 쓰게 되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두 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박재현 위원 395페이지 체육진흥기금, 결산과 약간 성질이 다를지 모르는데 결산검사보고서를 보면 체육진흥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륜장 수익금이 2014년 2월 이쪽에서 오는 것은 이미 종료됐죠?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지금 체육진흥기금 중에서 상시적으로 나가야 될 것, 매년 나가는 지출 부분이 있는데 혹시라도 이 수익금이 11억 가까이 줄어들 때 나머지 부분의 기금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진흥기금 질의도 있었는데요. 매년 반복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체육진흥기금에서 체육문화회관에 2012년도에도 2억이 넘는 돈이 편법 지출되었다고 지적한 적이 있는데 2013년도 역시 또 2억이 넘은 돈이 반복적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편법 지출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진흥기금 질의도 있었는데요. 매년 반복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체육진흥기금에서 체육문화회관에 2012년도에도 2억이 넘는 돈이 편법 지출되었다고 지적한 적이 있는데 2013년도 역시 또 2억이 넘은 돈이 반복적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편법 지출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배철 위원님.
○이배철 위원
제가 준비했던 것을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체육진흥기금이 경륜장이 폐쇄됨으로써 감소되었을 때 감소액이 정확히 어느 정도 되고, 불가분하게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라든가 생활체육지원금 등이 나가는 되는데 그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제가 준비했던 것을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체육진흥기금이 경륜장이 폐쇄됨으로써 감소되었을 때 감소액이 정확히 어느 정도 되고, 불가분하게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라든가 생활체육지원금 등이 나가는 되는데 그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박재현 위원
제가 결산할 때마다 전용 건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많이 드리는 편인데, 노인청소년과 750만원 정도는 큰 금액이 아니니까 그런데, 여성보육과에서도 전용이 일어났어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지원 4,000만원을 감액해서 위례신도시 어린이집 건립에 4,000만원 들어갔는데, 전용을 하더라도 이것 같은 경우 성질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를 감액해서 위례신도시 어린이집 건립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비용이 이쪽으로 간다는 것은 성질상 같은 목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전용의 성질이 너무 다른 것을 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항상 어린이집 문제가 터지면 보육교직원의 복리후생이 열악하다는 것을 주무과장님은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11억에서 4,000만원 같으면 작은 프로테이지가 아닌데 전용이 일어나는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답변이 바로 되시죠?
그러면 답변을 정회 없이 계속 듣고, 답변 듣고 추가질의 있으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건제순으로 하겠습니다.
홍순화 복지정책과장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산할 때마다 전용 건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많이 드리는 편인데, 노인청소년과 750만원 정도는 큰 금액이 아니니까 그런데, 여성보육과에서도 전용이 일어났어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지원 4,000만원을 감액해서 위례신도시 어린이집 건립에 4,000만원 들어갔는데, 전용을 하더라도 이것 같은 경우 성질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를 감액해서 위례신도시 어린이집 건립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비용이 이쪽으로 간다는 것은 성질상 같은 목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전용의 성질이 너무 다른 것을 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항상 어린이집 문제가 터지면 보육교직원의 복리후생이 열악하다는 것을 주무과장님은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11억에서 4,000만원 같으면 작은 프로테이지가 아닌데 전용이 일어나는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답변이 바로 되시죠?
그러면 답변을 정회 없이 계속 듣고, 답변 듣고 추가질의 있으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건제순으로 하겠습니다.
홍순화 복지정책과장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입니다.
방금 박재현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관 운영비 예비비 사용에 관해서 그 사유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시비 90%, 구비 10%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을 위해서 서울시 가내시 통보에 의해서 구비분담금 3억 6,957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성립된 후인 2013년도 3월 28일날 서울시에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비분담금 2,976만원을 추경 편성하려고 했으나 작년도에는 추경편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로 사용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결국 가내시와 확정이 매번 차이가 난다면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가 있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그렇습니다. 저희는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이 되고, 서울시는 예산이 성립된 후에 확정내시 통보가 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변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매번 매칭 사업하는 경우에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홍순화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식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화입니다.
방금 박재현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관 운영비 예비비 사용에 관해서 그 사유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시비 90%, 구비 10%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을 위해서 서울시 가내시 통보에 의해서 구비분담금 3억 6,957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성립된 후인 2013년도 3월 28일날 서울시에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비분담금 2,976만원을 추경 편성하려고 했으나 작년도에는 추경편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로 사용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결국 가내시와 확정이 매번 차이가 난다면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가 있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그렇습니다. 저희는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이 되고, 서울시는 예산이 성립된 후에 확정내시 통보가 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변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매번 매칭 사업하는 경우에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홍순화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식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여성보육과장입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보육지원 총 사업에서 목적은 똑같습니다만 시설부분하고 보육교사의 복리후생비적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복리후생비가 11억 총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4,000만원으로서 같은 성격상에서 찾다보니까 나머지 부분이 어디 있나 찾다보니까 그 부분이 됐고요. 나머지 4,000만원이 되는 것은 원래는 1억 6,000만원인데 국시 보조 분담비율에 의해서 시비가 8,000만원이었고, 구비 4,000만원으로 해서 작게나마 전용할 부분을 찾다보니 거기에서 했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부분에서 집행잔액도 조금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증액할 수는 없지만 기준대로 집행하다보면 조금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을 찾다보니 복리후생 부분에서 찾았습니다. 사업명에서 보육지원사업 총괄을 봤을 때 그 사업 밑에서는 전용이나 변경이 가능하다보니까 그 밑에서 찾다보니 다른 예산에서는 찾을 수가 없고, 그것은 기준에 맞춰서 계산하면 연말까지 조금 남아서 그 부분을 부득이하게 전용을 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잔액 남은 것을 가지고 이쪽으로 전용을 했다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연말에 다시 정산을 해보니 좀 더 남습니다. 집행잔액이 2.5% 정도 남았습니다. 당초 규모가 크고, 어린이집도 많고, 교직원 수도 많은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기준을 높여서 좀 많이 주자 이것이지 기준이 딱 정해진 상태에서는 더 높여서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박재현 위원
프로테이지로 하면 4% 채 안 되는데 이 정도의 잔액은 거의 매년 남아왔으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어린이집이 더 많이 늘어나면 더 모자랄 수도 있겠지만 연말까지 수요를 감안해서 그것도 국·시비 보조분담비율에 의해서…
●박재현 위원
위례신도시 어린이집 건립에서 어떤 성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내부 인테리어입니다. 내부 자재라든가…
●박재현 위원
잔액을 가지고 새로 발생원인이 생겨서 찾다보니 잔액에서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전용도 성격이 비슷한 것 예를 들어서 여성보육과 내 시설비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시설비 부분에서 많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찾다보니까 같은 총괄 큰 사업에는 목적이 같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찾다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박재현 위원
잔액가지고 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전용이 이루어지다 보면 결국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용이 법적으로 허용됐다 하더라도 가급적 같은 성격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 갈 것을 또 찾다보면 집행되어야 될 게 축소되는 경우도 없어야‥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그런 경우는 발생 안 되게 전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애초 편성될 때 11억 4,000만원이 “5만원 × 1,900명 ×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5만원 액수가 준 게 아니라 1,900명의 숫자가 줄었다는 얘기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옥식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훈 문화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입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보육지원 총 사업에서 목적은 똑같습니다만 시설부분하고 보육교사의 복리후생비적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복리후생비가 11억 총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4,000만원으로서 같은 성격상에서 찾다보니까 나머지 부분이 어디 있나 찾다보니까 그 부분이 됐고요. 나머지 4,000만원이 되는 것은 원래는 1억 6,000만원인데 국시 보조 분담비율에 의해서 시비가 8,000만원이었고, 구비 4,000만원으로 해서 작게나마 전용할 부분을 찾다보니 거기에서 했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부분에서 집행잔액도 조금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증액할 수는 없지만 기준대로 집행하다보면 조금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을 찾다보니 복리후생 부분에서 찾았습니다. 사업명에서 보육지원사업 총괄을 봤을 때 그 사업 밑에서는 전용이나 변경이 가능하다보니까 그 밑에서 찾다보니 다른 예산에서는 찾을 수가 없고, 그것은 기준에 맞춰서 계산하면 연말까지 조금 남아서 그 부분을 부득이하게 전용을 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잔액 남은 것을 가지고 이쪽으로 전용을 했다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연말에 다시 정산을 해보니 좀 더 남습니다. 집행잔액이 2.5% 정도 남았습니다. 당초 규모가 크고, 어린이집도 많고, 교직원 수도 많은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기준을 높여서 좀 많이 주자 이것이지 기준이 딱 정해진 상태에서는 더 높여서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박재현 위원
프로테이지로 하면 4% 채 안 되는데 이 정도의 잔액은 거의 매년 남아왔으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어린이집이 더 많이 늘어나면 더 모자랄 수도 있겠지만 연말까지 수요를 감안해서 그것도 국·시비 보조분담비율에 의해서…
●박재현 위원
위례신도시 어린이집 건립에서 어떤 성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내부 인테리어입니다. 내부 자재라든가…
●박재현 위원
잔액을 가지고 새로 발생원인이 생겨서 찾다보니 잔액에서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전용도 성격이 비슷한 것 예를 들어서 여성보육과 내 시설비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시설비 부분에서 많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찾다보니까 같은 총괄 큰 사업에는 목적이 같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찾다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박재현 위원
잔액가지고 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전용이 이루어지다 보면 결국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용이 법적으로 허용됐다 하더라도 가급적 같은 성격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 갈 것을 또 찾다보면 집행되어야 될 게 축소되는 경우도 없어야‥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그런 경우는 발생 안 되게 전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애초 편성될 때 11억 4,000만원이 “5만원 × 1,900명 ×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5만원 액수가 준 게 아니라 1,900명의 숫자가 줄었다는 얘기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옥식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훈 문화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문화체육과장 하태훈입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73쪽 연구용역비 전용에 관해서 서울놀이마당 운영에 행사실비 보상금 즉 행사에 따른 공연단 출연료를 1,900만원 감액해서 학술용역연구비로 전용했던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 본예산에 편성치 않고 이와 같이 전용에 의한 방법이었던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다소 저희도 잘못된 일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자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이 불가피하게 진행했던 사유는 관광특구 지정이 된 이후 롯데타워 건립이 추진에 박차는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근 주민들이나 대외의 문화예술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긴박하게 저희에게 옥죄어 오는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면 이러한 좋은 장소에 잠실지역 마지막 문화공간이긴 하지만 이러한 좋은 공간을 어떤 해에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일요일 하루 1시간 정도 공연을 하고 약간 시비가 보완되는 해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대체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재원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외부재원을 유치해서 아웃소싱을 줘서 외부재원에 의해서 개발할 방안이 없는 것인지 이러한 종합적인 검토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소음대비책이라든지 상설공연장화에 따른 제비용들, 시설건립이라든지 리모델링을 통해서라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떻게 이것을 계속 상설공연장화 할 수 있는 것인지 해서 관광도시에 걸맞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느냐, 계속 숙제를 안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전용에 의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재현 위원
답변 중에서 롯데타워 때문에 갑자기 민원 등으로 이 용역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지금 결산검사서를 보면 서울놀이마당 문화관광 명소화 연구용역 2차, 이 앞에도 무엇을 하나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물론 성격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기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 예산을 수반해서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박재현 위원
1차는 없었어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단계들은 있었지만 학술연구용역으로 준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재현 위원
혹시 1차 예산 올렸다가 감액되고 그런 부분도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게 롯데타워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요 요인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진짜 이것은 꽁수로 의심하기 시작하면 질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인
제 답변 중에 어쨌든 전용을 했건, 이용을 했건 용역을 실시했잖아요. 실시한 결과를 보면 업무반영 내용이 사업비 과다소요로 시설보강이 불가하다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용역 해서 결과 반영된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구비에 편성을 하든, 아니면 당초에 건물이라든지 부지가 서울시의 소유였다가 우리한테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비라든지, 전반적으로 시비·구비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앞으로 결과를 반영할 내용은 뭐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내용은 용역에서 나와 있는 결과처럼 시설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 좋은 공연단이 계속해서 연중 주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야간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이다 보니 시설이 고급화 되어야 하고 또한 야간에 소음이 없어야 되겠고, 또 그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유료화가 반영되는 사항들, 그런 제반사항들이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반영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저희가 구비 편성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원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개략적으로 소요되는 구비는 연차적으로 구비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개선을 위해서 1회로 쓰인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가장 중요한 게 본 놀이마당 공연장에 관한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될 수 없고 한 해에 마감을 해야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30억 내지 4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구비로 편성해서 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2014년에 반영 못했고, 2015년, 2016년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계획은 있습니다. 요즘에 복지비 증가 사항으로 인해서 저희가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잘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 있으시죠?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예. 계속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사항인데요.
394쪽 경륜수입금이 금년도 1/4분기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장에 나가면 경륜장시스템은 마감이 되었고 빈 시설을 어떻게 송파구민에게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우리구 해당 과별로 검토와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12여억원씩 매년 우리구에 생활체육기금으로 배정되었던 법정 배정률이 마감되었기 때문에 이배철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우려를 하시고 여러 의원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기금이 우리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 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생활체육도 구민들의 복리라든지 체력향상을 위해서 당연히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했지만 우리구는 그동안 기금이나 좋은 특혜가 있었습니다.
이 기금이 50억이 되었던 규모가 있었고 계속 규모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는 12억 규모, 금년 우리에게 온 기금은 작년 분이 7억원, 마지막으로 금년 1/4분기까지 기금 전입금은 내년 상반기 중에 들어올 예정인데 많아야 2억원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기금운용을 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분들하고 헙상을 해야 되는데요. 재정에 관한 사항이 저희가 운다고 해서, 또 요청한다고 해서 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다만 이배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분들이 송파구민들에게 공원으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만큼 최소한 그 이상을 기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받아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올 상반기 중에 국제재즈페스티발이 있었습니다. 공원 88마당 인근에 전부 높은 펜스로 쌓아서 공원으로써의 기능을 폐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들의 공간을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부분들이 연중 여러 번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상당액을 받아왔으면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고, 국회의원들과 시의원들까지 포함해서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특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비 편성이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배철 위원
진짜 안타까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의원도 노력하겠지만 공무원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짜서 체육진흥공단이 송파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경정·경륜장외발매소가 타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본사가 우리 관내에 있으면 지방세 내듯이 관련 체육진흥기금을 일부 부담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좋은 안으로써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답변 사항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도 함께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체육기금을 2012년도에도 2억 넘게 편성해서 지출했고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도 이렇게 편법으로 2억 넘게 지출했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체육문화회관 운영하는 또는 시설에 저희가 직접 기금을 편성해서 지출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와 같이 본예산 편성단계에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기금으로 구비 일반회계 예산만큼 편성을 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들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2014년도에 지출된 내역은 현재까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올해연도에는 지출 안하신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그런 예산으로는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들이 특히 시설 개수에 대한 예산들인데요. 주민이 요청한 예산으로 해서 시비요청을 해서 예를 들면 수영장개설을 한다든가 서울시 예산을 받아오는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주민참여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지금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통 주민참여예산이 사실은 본래의 목적과 달리 각 자치구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을 주민을 앞장 세워서 서울시로부터 받아오고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구민들이 살고 있는 구에 요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로 하여금 받아오는 경우는 큰 틀로 보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순수하게 주민참여예산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원하는, 그분들이 토론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제기되는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데 항상 보면 집행부가 원하는 부분들을 주민이라는 이름을 씌워서 예산을 편성하고 받아오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기금으로 편성을 못하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받아오고 있지 않느냐? 그것도 변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필요한 변칙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거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안타깝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가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흡수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약간 핑계를 대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주민참여예산으로 몇 억을 받아오세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2억을 요청해서 실사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답변 마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하태훈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문화체육과장 하태훈입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73쪽 연구용역비 전용에 관해서 서울놀이마당 운영에 행사실비 보상금 즉 행사에 따른 공연단 출연료를 1,900만원 감액해서 학술용역연구비로 전용했던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 본예산에 편성치 않고 이와 같이 전용에 의한 방법이었던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다소 저희도 잘못된 일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자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이 불가피하게 진행했던 사유는 관광특구 지정이 된 이후 롯데타워 건립이 추진에 박차는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근 주민들이나 대외의 문화예술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긴박하게 저희에게 옥죄어 오는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면 이러한 좋은 장소에 잠실지역 마지막 문화공간이긴 하지만 이러한 좋은 공간을 어떤 해에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일요일 하루 1시간 정도 공연을 하고 약간 시비가 보완되는 해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대체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재원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외부재원을 유치해서 아웃소싱을 줘서 외부재원에 의해서 개발할 방안이 없는 것인지 이러한 종합적인 검토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소음대비책이라든지 상설공연장화에 따른 제비용들, 시설건립이라든지 리모델링을 통해서라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떻게 이것을 계속 상설공연장화 할 수 있는 것인지 해서 관광도시에 걸맞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느냐, 계속 숙제를 안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전용에 의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재현 위원
답변 중에서 롯데타워 때문에 갑자기 민원 등으로 이 용역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지금 결산검사서를 보면 서울놀이마당 문화관광 명소화 연구용역 2차, 이 앞에도 무엇을 하나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물론 성격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기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 예산을 수반해서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박재현 위원
1차는 없었어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단계들은 있었지만 학술연구용역으로 준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재현 위원
혹시 1차 예산 올렸다가 감액되고 그런 부분도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게 롯데타워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요 요인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진짜 이것은 꽁수로 의심하기 시작하면 질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인
제 답변 중에 어쨌든 전용을 했건, 이용을 했건 용역을 실시했잖아요. 실시한 결과를 보면 업무반영 내용이 사업비 과다소요로 시설보강이 불가하다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용역 해서 결과 반영된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구비에 편성을 하든, 아니면 당초에 건물이라든지 부지가 서울시의 소유였다가 우리한테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비라든지, 전반적으로 시비·구비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앞으로 결과를 반영할 내용은 뭐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내용은 용역에서 나와 있는 결과처럼 시설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 좋은 공연단이 계속해서 연중 주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야간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이다 보니 시설이 고급화 되어야 하고 또한 야간에 소음이 없어야 되겠고, 또 그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유료화가 반영되는 사항들, 그런 제반사항들이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반영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저희가 구비 편성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원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개략적으로 소요되는 구비는 연차적으로 구비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개선을 위해서 1회로 쓰인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가장 중요한 게 본 놀이마당 공연장에 관한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될 수 없고 한 해에 마감을 해야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30억 내지 4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구비로 편성해서 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2014년에 반영 못했고, 2015년, 2016년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계획은 있습니다. 요즘에 복지비 증가 사항으로 인해서 저희가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잘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 있으시죠?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예. 계속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사항인데요.
394쪽 경륜수입금이 금년도 1/4분기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장에 나가면 경륜장시스템은 마감이 되었고 빈 시설을 어떻게 송파구민에게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우리구 해당 과별로 검토와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12여억원씩 매년 우리구에 생활체육기금으로 배정되었던 법정 배정률이 마감되었기 때문에 이배철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우려를 하시고 여러 의원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기금이 우리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 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생활체육도 구민들의 복리라든지 체력향상을 위해서 당연히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했지만 우리구는 그동안 기금이나 좋은 특혜가 있었습니다.
이 기금이 50억이 되었던 규모가 있었고 계속 규모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는 12억 규모, 금년 우리에게 온 기금은 작년 분이 7억원, 마지막으로 금년 1/4분기까지 기금 전입금은 내년 상반기 중에 들어올 예정인데 많아야 2억원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기금운용을 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분들하고 헙상을 해야 되는데요. 재정에 관한 사항이 저희가 운다고 해서, 또 요청한다고 해서 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다만 이배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분들이 송파구민들에게 공원으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만큼 최소한 그 이상을 기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받아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올 상반기 중에 국제재즈페스티발이 있었습니다. 공원 88마당 인근에 전부 높은 펜스로 쌓아서 공원으로써의 기능을 폐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들의 공간을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부분들이 연중 여러 번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상당액을 받아왔으면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고, 국회의원들과 시의원들까지 포함해서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특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비 편성이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배철 위원
진짜 안타까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의원도 노력하겠지만 공무원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짜서 체육진흥공단이 송파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경정·경륜장외발매소가 타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본사가 우리 관내에 있으면 지방세 내듯이 관련 체육진흥기금을 일부 부담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좋은 안으로써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답변 사항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도 함께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체육기금을 2012년도에도 2억 넘게 편성해서 지출했고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도 이렇게 편법으로 2억 넘게 지출했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체육문화회관 운영하는 또는 시설에 저희가 직접 기금을 편성해서 지출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와 같이 본예산 편성단계에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기금으로 구비 일반회계 예산만큼 편성을 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들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2014년도에 지출된 내역은 현재까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올해연도에는 지출 안하신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그런 예산으로는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들이 특히 시설 개수에 대한 예산들인데요. 주민이 요청한 예산으로 해서 시비요청을 해서 예를 들면 수영장개설을 한다든가 서울시 예산을 받아오는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주민참여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지금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통 주민참여예산이 사실은 본래의 목적과 달리 각 자치구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을 주민을 앞장 세워서 서울시로부터 받아오고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구민들이 살고 있는 구에 요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로 하여금 받아오는 경우는 큰 틀로 보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순수하게 주민참여예산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원하는, 그분들이 토론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제기되는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데 항상 보면 집행부가 원하는 부분들을 주민이라는 이름을 씌워서 예산을 편성하고 받아오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기금으로 편성을 못하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받아오고 있지 않느냐? 그것도 변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필요한 변칙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거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안타깝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가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흡수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약간 핑계를 대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주민참여예산으로 몇 억을 받아오세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2억을 요청해서 실사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답변 마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하태훈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박재현 위원
노인청소년과장님 답변 안 하셔 가지고…
238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777만원을 변경사유로 해서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로 지원이 된 것 같네요. 그런데 770만원 이 정도 모자라서 줄 수도 있는 것인데 2013년 예산을 보면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로 기존 예산에서 5,000만원이나 증액해 준 것을 알고 있습니까?
원래 4억 6,000만원인데 5,000만원을 증액편성 해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돈도 아니고 777만원 정도가 모자라서, 어째서 이렇게 된 것인지? 이게 불가피한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인
답변 준비 하셔야 되나요?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인청소년과장님 답변 안 하셔 가지고…
238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777만원을 변경사유로 해서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로 지원이 된 것 같네요. 그런데 770만원 이 정도 모자라서 줄 수도 있는 것인데 2013년 예산을 보면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로 기존 예산에서 5,000만원이나 증액해 준 것을 알고 있습니까?
원래 4억 6,000만원인데 5,000만원을 증액편성 해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돈도 아니고 777만원 정도가 모자라서, 어째서 이렇게 된 것인지? 이게 불가피한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인
답변 준비 하셔야 되나요?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애 위원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16페이지에 보면 멘토링봉사단 운영 5,0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613만 4,000원을 전용해서 어디에 보냈냐면 218쪽에 송파푸드마켓 쪽으로 지원했죠? 전혀 다른 사업인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노인청소년과 232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지원에 4억 9,185만 9,000원에서 변경을 4,300만원 했어요. 식당지원은 사실 물가도 오르고 해서 증액을 해도 어르신들이 드시기가 힘들텐데 왜 이렇게 변경해서 다른 쪽에 썼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여성보육과 255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이요. 지난번에 5억 2,200만원 예산편성 했는데 변경을 3,500만원 했습니다. 전년도에 행정감사 할 때 보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을 남겼어요.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왜 이렇게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남겼느냐 했더니 시비 내려온 게 많고 구비하고 매칭이 안 되어서 시비를 다시 환원했다고 했거든요. 금년에는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되었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선 답변을 듣고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16페이지에 보면 멘토링봉사단 운영 5,0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613만 4,000원을 전용해서 어디에 보냈냐면 218쪽에 송파푸드마켓 쪽으로 지원했죠? 전혀 다른 사업인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노인청소년과 232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지원에 4억 9,185만 9,000원에서 변경을 4,300만원 했어요. 식당지원은 사실 물가도 오르고 해서 증액을 해도 어르신들이 드시기가 힘들텐데 왜 이렇게 변경해서 다른 쪽에 썼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여성보육과 255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이요. 지난번에 5억 2,200만원 예산편성 했는데 변경을 3,500만원 했습니다. 전년도에 행정감사 할 때 보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을 남겼어요.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왜 이렇게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남겼느냐 했더니 시비 내려온 게 많고 구비하고 매칭이 안 되어서 시비를 다시 환원했다고 했거든요. 금년에는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되었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선 답변을 듣고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송파푸드마켓 지원사업의 예산 전용 사유를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송파푸드마켓 지원사업에 본예산 편성 시에 서울시 가내시에 의해 소요예산을 산출하였으나 본예산 확정 이후에 서울시에 종사자 보수체계 호봉제 도입 및 가내시가 변경되어서 구비 분담금의 추가 소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을 전용한 것입니다. 전용액은 494만 9,000원이었습니다.
종사자 보수체계 변경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종전까지는 단일임금제였는데 기본급 189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지수당이 일부 붙었고요. 그런데 호봉제가 도입되면서 호봉에 따라서 급이 달라졌고 수당 중에서 신설된 것이 명절휴가비, 연장근로수당, 가족수당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상승부담이 약 20% 생겼기 때문에 전용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 되셨어요?
김옥식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푸드마켓 지원사업의 예산 전용 사유를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송파푸드마켓 지원사업에 본예산 편성 시에 서울시 가내시에 의해 소요예산을 산출하였으나 본예산 확정 이후에 서울시에 종사자 보수체계 호봉제 도입 및 가내시가 변경되어서 구비 분담금의 추가 소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을 전용한 것입니다. 전용액은 494만 9,000원이었습니다.
종사자 보수체계 변경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종전까지는 단일임금제였는데 기본급 189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지수당이 일부 붙었고요. 그런데 호봉제가 도입되면서 호봉에 따라서 급이 달라졌고 수당 중에서 신설된 것이 명절휴가비, 연장근로수당, 가족수당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상승부담이 약 20% 생겼기 때문에 전용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 되셨어요?
김옥식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확대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사업을 진행했는데 연말쯤 되면 각 구청이 사용 안 한 부분을 몽땅 몰아서 사용할 구청이 있느냐 했을 때 저희가 그 예산을 유치하다보니까 우리 구비분담금을 조금 변경해서 사용해서 사업을 더 많이 시행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옥식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배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확대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사업을 진행했는데 연말쯤 되면 각 구청이 사용 안 한 부분을 몽땅 몰아서 사용할 구청이 있느냐 했을 때 저희가 그 예산을 유치하다보니까 우리 구비분담금을 조금 변경해서 사용해서 사업을 더 많이 시행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옥식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배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이배철 위원
사회복지과 226쪽 상단에 보면 장애인연금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데 잔액이 많은 요인을 설명해 주시죠.
사회복지과 226쪽 상단에 보면 장애인연금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데 잔액이 많은 요인을 설명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장애인연금지원 잔액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 장애인 사업비는 다 국·시비 매칭입니다. 맨 처음에 가내시에 의해서 내려 와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편성 후에 나중에 본예산이 된 다음에 확정이 되는데, 애초에 가내시 보다 실제로 보조금이 내려온 것은 2억 4,100만원 가량 덜 내려 왔습니다. 예산현액과 실제 수령액과 2억 4,100만원의 차이가 있어서 집행잔액은 3억 2,900만원이지만 실제로는 2억 4,100만원을 뺀 나머지 8,8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되셨죠?
이형구 노인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장애인연금지원 잔액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 장애인 사업비는 다 국·시비 매칭입니다. 맨 처음에 가내시에 의해서 내려 와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편성 후에 나중에 본예산이 된 다음에 확정이 되는데, 애초에 가내시 보다 실제로 보조금이 내려온 것은 2억 4,100만원 가량 덜 내려 왔습니다. 예산현액과 실제 수령액과 2억 4,100만원의 차이가 있어서 집행잔액은 3억 2,900만원이지만 실제로는 2억 4,100만원을 뺀 나머지 8,8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되셨죠?
이형구 노인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70만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7월 1일부로 노인청소년과에 드림스타트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설치했냐면 마천수련관에 독서실이 있었는데 그 장소를 드림스타트 사무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련관 독서실 수입금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전 조치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드림스타트에 들어간 비용입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예.
●박재현 위원
드림스타트 운영지원은 750만원으로 전용을 한 거예요. 그것하고 770만원하고는 다른 건데? 지금 그 내용은 373페이지에 보면 드림스타트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행사대행사업비 750만원이 되어 있고, 운영지원에서 같은 항목에서 사무관리비에서 750만원을 빼서 행사대행사업비로 750만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이 항목 717만원은 청소년독서실 운영비에서 내용을 변경해서 청소년수련관으로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두 항목이 다른 것 같은데, 아닌가요?
●위원장 이정인
잠깐 정회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형구 노인청소년과장 마지막으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드림스타트 통합정보망 라이센스 구매비용 750만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당초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과목이 잘못 편성되어서 사무관리비로 해야 되는데, 이러다보니까 전용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산서 238쪽 청소년독서실 운영비 770만원에 대한 건은 마천수련관 내 독서실이 드림스타트로 2013년도 7월 1일날 팀이 신설되어서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련관 독서실 수입금 감소분 770만원을 독서실 예산으로 보전한 건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결산서 232쪽 경로식당 지원, 4억 1,300만원 변경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건은 수혜인원이 당초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먼저 시비로 우선 쓰고 구비가 전액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노인장기요양보험 구비 분담금으로 사용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순애 위원
수혜인원이 감소되었다는 것은 선정할 때 수혜인원을 줄여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당초 69명으로 했었는데요.
●김순애 위원
각 경로식당마다? 경로식당이 지금 일곱 군데 있나요?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복지관 2개소에서 그렇습니다. 가락하고 잠실복지관 2개소입니다.
●김순애 위원
풍납, 가락, 삼전, 잠실 많이 있잖아요?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다른 데는 그래도 있었는데 두 군데에서만 감소되어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김순애 위원
어디어디 감소되었어요?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가락하고 잠실입니다.
●김순애 위원
제가 잠실복지관에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봉사하는데요, 수혜인원이 많이 줄어들어서 오시던 분들이 못 오시는 경우에 동네에서 만나면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대로 해줄 생각을 해야지 여기 예산편성 있는 것 보다 감액해서 다른 데 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서면으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작년도, 재작년도에도 7, 80명 했었는데 지금은 60명도 안 오시는 것 같아요.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49명입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니까 수혜 받으시는 분들이 다 못 받으시니까, 동네 다니면서 뵙거든요. 그러면 점심 좀 먹게 해달라고…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세적으로 추진하고, 세부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형구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을 끝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6대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재정복지위원회에 소속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원만하고 깐깐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항상 연구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점에 대해 여덟 분의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운영의 궂은 일 도맡아주셨던 임정진 부위원장님, 연륜과 선수로서 모범을 보여주셨던 이명재 위원님과 구자성 위원님, 열정과 젊음으로 분위기를 이끌어주셨던 김순애 위원님, 누구보다 위원장의 입장을 이해해 주셨던 이배철 위원님, 남들이 꺼리는 서슬 퍼런 질의도 마다않는 열의를 보여주셨던 김형대 위원님, 해박한 지식과 논리로 임해주셨던 박재현 위원님 그리고 필요할 때 꼭 나서주셨던 이정미 위원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파구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셨던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집행부 여러분들과 의회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70만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7월 1일부로 노인청소년과에 드림스타트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설치했냐면 마천수련관에 독서실이 있었는데 그 장소를 드림스타트 사무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련관 독서실 수입금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전 조치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드림스타트에 들어간 비용입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예.
●박재현 위원
드림스타트 운영지원은 750만원으로 전용을 한 거예요. 그것하고 770만원하고는 다른 건데? 지금 그 내용은 373페이지에 보면 드림스타트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행사대행사업비 750만원이 되어 있고, 운영지원에서 같은 항목에서 사무관리비에서 750만원을 빼서 행사대행사업비로 750만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이 항목 717만원은 청소년독서실 운영비에서 내용을 변경해서 청소년수련관으로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두 항목이 다른 것 같은데, 아닌가요?
●위원장 이정인
잠깐 정회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형구 노인청소년과장 마지막으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드림스타트 통합정보망 라이센스 구매비용 750만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당초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과목이 잘못 편성되어서 사무관리비로 해야 되는데, 이러다보니까 전용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산서 238쪽 청소년독서실 운영비 770만원에 대한 건은 마천수련관 내 독서실이 드림스타트로 2013년도 7월 1일날 팀이 신설되어서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련관 독서실 수입금 감소분 770만원을 독서실 예산으로 보전한 건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결산서 232쪽 경로식당 지원, 4억 1,300만원 변경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건은 수혜인원이 당초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먼저 시비로 우선 쓰고 구비가 전액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노인장기요양보험 구비 분담금으로 사용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순애 위원
수혜인원이 감소되었다는 것은 선정할 때 수혜인원을 줄여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당초 69명으로 했었는데요.
●김순애 위원
각 경로식당마다? 경로식당이 지금 일곱 군데 있나요?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복지관 2개소에서 그렇습니다. 가락하고 잠실복지관 2개소입니다.
●김순애 위원
풍납, 가락, 삼전, 잠실 많이 있잖아요?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다른 데는 그래도 있었는데 두 군데에서만 감소되어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김순애 위원
어디어디 감소되었어요?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가락하고 잠실입니다.
●김순애 위원
제가 잠실복지관에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봉사하는데요, 수혜인원이 많이 줄어들어서 오시던 분들이 못 오시는 경우에 동네에서 만나면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대로 해줄 생각을 해야지 여기 예산편성 있는 것 보다 감액해서 다른 데 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서면으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작년도, 재작년도에도 7, 80명 했었는데 지금은 60명도 안 오시는 것 같아요.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49명입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니까 수혜 받으시는 분들이 다 못 받으시니까, 동네 다니면서 뵙거든요. 그러면 점심 좀 먹게 해달라고…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세적으로 추진하고, 세부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형구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을 끝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6대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재정복지위원회에 소속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원만하고 깐깐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항상 연구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점에 대해 여덟 분의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운영의 궂은 일 도맡아주셨던 임정진 부위원장님, 연륜과 선수로서 모범을 보여주셨던 이명재 위원님과 구자성 위원님, 열정과 젊음으로 분위기를 이끌어주셨던 김순애 위원님, 누구보다 위원장의 입장을 이해해 주셨던 이배철 위원님, 남들이 꺼리는 서슬 퍼런 질의도 마다않는 열의를 보여주셨던 김형대 위원님, 해박한 지식과 논리로 임해주셨던 박재현 위원님 그리고 필요할 때 꼭 나서주셨던 이정미 위원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파구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셨던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집행부 여러분들과 의회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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