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2019.02.18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박경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1항 주민복지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태훈 주민복지국장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하태훈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하태훈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경래 위원장님 및 정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명원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기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득용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최인근 아동돌봄청소년과장입니다.
조인숙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금년도 주민복지국 소관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주민복지국 정·현원 현황입니다.
금년 1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국 명칭이 복지교육국에서 주민복지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과 명칭도 노인복지과에서 어르신복지과로, 청소년과가 아동돌봄청소년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과가 신설되어 현재 주민복지국은 6개 부서, 22개 팀, 133명이 힘을 합쳐서 복지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소관업무 및 기본현황은 6쪽과 7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성인지정책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서 성별 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하고 성인지 전문역량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기금 운영으로 지역맞춤형 여성일자리를 창출하고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를 통해 양성평등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함께 송파여성문화회관과 여성교실을 운영하여 여성의 행복지수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 대한 능력개발을 통해 취‧창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16쪽 사항입니다.
아동 및 여성의 안전을 위한 지역연대,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여성안심보안관, 여성안심지킴이집, 여성안심택배함, 가정폭력상담소와 여성쉼터 운영으로 아동과 여성이 함께 안전한 송파를 만들겠습니다.
17~19쪽 사항입니다.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과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 407개소에 대한 보육료, 인건비,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시간연장 운영, 24시간 및 휴일보육,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확대와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지원 및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0~21쪽입니다.
가락1동, 방이2동에 구립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하고, 공동주택 보육시설 구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 개원, 민간어린이집 구립전환 등을 통해 올해 총 19개소의 구립어린이집 개원을 준비하고 있고 일부는 3월에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보육관련 다양한 정보공유와 서비스 제공 등 보육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어린이집 407개소에 대한 꾸준한 지도‧점검과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서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아도록 하겠습니다.
24~25쪽입니다.
출산축하금,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아기사랑나눔센터 운영과 장난감 도서관의 확대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1사 1다자녀 가정 결연사업’ 등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송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27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시키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다양한 가족상황에 대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31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바탕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자체평가를 통해서 지역복지의 발전방향과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더욱 촘촘해진 복지안전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모니터링 및 다양한 복지플래너 업무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3~34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와 솔바람복지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유지보수를 통해서 노후된 복지시설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35~36쪽입니다.
보훈회관 운영과 보훈단체 지원, 보훈대상자의 보훈수당 및 위문금 지원 등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그에 따른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하고, 신속한 재해구호 체계를 확립하여 재해발생 시에 이재민 보호와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7~38쪽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함께 자원봉사캠프, 아파트봉사단 등 동 생활권 자원봉사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설‧강화하여 자원봉사를 더욱 내실있게 활성화 시키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동 행복울타리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강화시키겠습니다.
39쪽입니다.
송파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 학원비 면제사업 추진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40~41쪽입니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우리동네 나눔가게 사업, 동단위 나눔이웃 사업 추진 등 민간자원 개발을 통한 저소득지원 사업 확대로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선진형 복지망을 구축토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2~43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로 저소득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하여 민‧관연합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고 동 단위 사례관리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서 생활안정을 조기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45쪽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서 송파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서 통장사업 등으로 자활기반 구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6~47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급, 저소득층 영구임대 및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알선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노력하겠으며, 관내 노숙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와 시설입소 독려, 또한 노숙인 관리보호체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51~ 53쪽입니다.
노인돌봄 기본 및 종합 서비스와 경로식당 및 노인의 집 운영 등 노인돌봄 서비스 강화를 통한 노인사회 안전망 구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54~56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7~60쪽입니다.
355개소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기능보강, 무더위와 한파 대비 재난도우미 및 쉼터 운영 등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한 송파를 구현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노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자 노인인권 보장실태 조사단을 운영하고 노인복지 명예 지도원 운영도 더욱 활성화하고 노인인권 증진 사업도 다양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2~63쪽입니다.
기초연금 지원,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송파시니어클럽 운영을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어르신 생활안정 지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64~65쪽입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송파실벗뜨락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운영하여 건강, 교양, 취미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6~69쪽입니다.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한편, 동 경로행사 지원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청소년과 소관 업무입니다.
73~74쪽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생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위해서 송파맘키움센터를 매년 8개소 이상씩 설치해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75~7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구립 지역아동센터의 설치를 통해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7~79쪽입니다.
잠실청소년센터, 송파청소년내일찾기센터, 청소년수련관, 독서실, 공부방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청소년의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역량강화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80~82쪽입니다.
송파유스페스티벌 개최, 청소년 문화공간인 ‘또래울’ 운영 활성화, 청소년 활동 공모사업 등 청소년의 다양하고 유익한 체험활동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83~85쪽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과 위기아동, 위기청소년 등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운영과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세대를 지원하여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6~87쪽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성문화센터, 청소년지원센터인 ‘꿈드림’ 운영을 내실화하여 위기아동과 위기청소년들의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과 지도위원 운영, 아동‧청소년 유해업소 감시를 위한 민·관·경 연합활동을 통해서 청소년의 유해환경을 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9~91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가족지원 분야 등 총 4개 분야별로 맞춤형 복지지원 서비스 제공과 지역자원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95쪽입니다.
방이복지관 등 3개소의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신아재활원 등 5개소의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을 통해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96~97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인 장애인 운전교육원, 시각장애인 축구장, 시각장애인 정보문화센터 등을 운영하고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8~100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 중에 송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개관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배움의 기회와 돌봄 제공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1~102쪽입니다.
송파구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센터 운영으로 취업알선과 장애인 능력에 맞는 고용 연계지원에 노력하겠으며,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과 「송파 위더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으로 장애인의 수입증대와 생활안정에도 함께 힘쓰겠습니다.
103~104쪽입니다.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단 운영,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실시, 장애인의 날 기념 송파장애인 축제 개최 등을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권익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107~108쪽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급자 가구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 생계·주거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9~110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으로 저소득 주민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생활보장에 힘쓰겠습니다.
112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112~113쪽입니다.
복지급여신청자에 대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복지급여대상자의 변동사항을 적기 처리하여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주요업무의 계획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업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하태훈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소관 부서와 업무계획 보고책자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위원
하태훈 주민복지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 페이지 3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서 추진시기 제4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계획이 무엇이며, 소요예산의 집행내역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또 복지정책과 34쪽 내용 중에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에서 사업내용 중 가족기능 강화내용과 23개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과 59페이지요, 저소득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보면 397명에게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싱크대 개·보수, 점·소등 리모콘 설치, 미끄럼방지 매트 기타 등등이 있는데 대상자 전원에게 전체적인 사업을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것인지요? 그러면 397명 대상자 선별은 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과 63쪽 보면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을 보면 1일 3시간 1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9년 최저임금제 시간급으로 8,350원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32조1항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대한민국 최저임금제도는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 의거한 「최저임금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었는 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경로효친사상 고취와 노인일자리 제공 등에 운영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활동비 지급에 대한 정책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리고 64쪽, 송파 실벗뜨락 운영에 보면 소요예산이 3억 6,000여 만원 되어 있는데 2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를 받고 또 카페 뜨락을 운영하면서 수입이 발생되는데도 많은 지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쪽 노인복지시설 위문과 동 경로행사 개최계획이 되어 있는데, 동 경로행사 개최비용이 노인복지시설 위문에 지원되는 비용보다 6배 이상 많은데 동 경로행사 비용을 줄이고 노인복지시설 지원으로 늘려주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101쪽,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내용 중 52명 참여인원이 송파 거주 등록장애인으로 되어 있는데 송파구 전체 등록장애인인지 아니면 참여인원 장애인 수인지요?
7월에 시행하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는 기존 1등급에서 6등급으로 체계를 세분화한 것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등급에서 3등급, 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4등급에서 6등급으로만 나누는 것을 말하는데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 등급은 현행 장애인 등급으로 몇 등급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정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위원
반갑습니다.
이하식 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 15쪽, 아동·여성보호안전망 구축에 대해 밑에 보면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으로 나와 있는데 운영기간이 주 5일, 월요일은 2시간이고 화~금요일은 3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요일에 따라 시간변동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와 그 밑에 주요활동을 보면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청소년 안전귀가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35쪽입니다.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단체 등 지원에 보면 입주단체가 상이군경회 등 8개 단체가 있는데 미입주단체로 고엽제전우회 송파지회가 있는데 고엽제전우회가 왜 입주를 안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오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
여성보육과 15페이지에 여성안심보안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한 것 중에서 받은 내용 중에 송파구 몰래카메라 단속원 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자료제출안에는 2018년 여성안심보안관 활동인원이 2명이었는데 2019년 계획에는 8명을 채용해서 총 10명이 단속할 예정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는 여성안심보안관 구성인원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계획 8명 지원이 실제로는 4명밖에 지원이 안 됐다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몇 분 정도 시간 드리면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하태훈

3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추가질의 때 일괄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미리 준비하는 게 낫겠죠?
13쪽입니다.
여성기금 공모 사업 운영에 대해서 3,000만원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예결위를 제가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못 짚었던 것 같아요. 이 기금의 성격에 대해서 총괄부서인 여성보육과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3쪽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인데, 몇 명이 나가서 점검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몇 월쯤에 나가서 점검하고 1년에 몇 번 정도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문제들이 매스컴에도 항상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점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4쪽입니다.
출산축하금 지원이 작년하고 같은 거죠? 이게 똑같은데 공무원들이 출산장려금을 받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예산편성 때문에 작년에는 아마 안 됐다고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그 두 가지의 성격이 이중지원이 아니냐고 제가 예전에도 한 번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성보육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7쪽입니다.
복지정책과인데,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 실태가 송파구 직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법인화된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어정쩡한 상황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운영주체가 누구이며 그다음에 인사권자가 과연 누구인지 상세하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63쪽입니다.
정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도 짚은 바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고, 또 정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최저시급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활용인원이 300명인데, 어르신들이 만 65세에서 80세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80세는 너무 높다고도 말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보통 보면 아침 일찍 움직이시다 보니까 기온변화 차이도 커서 제가 봐서는 80세는 무리예요. 75세 정도로 조정되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68쪽입니다.
정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일회성 행사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보여주기 식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을 쉽게 말하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복지회관이나 이런 쪽으로 예산을 돌리는 것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69쪽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이에요.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고 경로당에 어떻게 순회가 되는지 저로서는 현장에 갔을 때 피부로 못 느끼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아동돌봄청소년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실청소년센터 운영과 구립청소년내일찾기센터는 진행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있는데 센터 전체에 대해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현장 나가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미미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나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82쪽에 보면 저소득층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폐지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나 봅니다. 지금 초등학교에도 영어교육이 사실상 거의 원어민 교사들 채용도 안 하고 있고 시대조류하고도 안 맞는 거예요. 예산은 한 4,000만원 구비 전액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수능 같은 시험도 영어는 그냥 구간별로해서 평가하는 시스템인데 굳이 저소득층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85쪽, 입양축하금 지원이 있는데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입양축하금 실적이 어떤지, 그냥 보여주기 식 행사가 아닌지 내용을 보고해 주세요.
또 하나는 96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이 이번에 처음 오셨지만, 시각장애인축구장 운영이 장애인복지과인데, 이게 작년 예결위 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바가 있습니다. 주무부서가 참여를 못 한다는 얘기가 있기는 있는데,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축구장 운영 기타 등등이 주무부처에서 올라왔을 때 예결위나 상임위원회에서 쉽게 말하면 적정성 판단을 실질적으로 주민예산위원회 참여는 못 하더라도 의회에 와서 간접적인 보고 정도는 앞으로 돼야 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까 집행부 30분이라고 했는데 더 늘어난 것 같은데 몇 분 정도 가능하신지요?

●주민복지국장 하태훈

죄송한데 1시간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경래

그러면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태훈 주민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하태훈

특별하게 저에게 질의하신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제순에 의해서 한명원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한명원
여성보육과장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하식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는 요일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고 주요활동사항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는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치구가 운영시간이 같습니다. 월요일은 10시부터 12시, 화요일부터 금요일은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입니다. 주 1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내용은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이 스카우트귀가 신청을 안심앱이나 다산콜110으로 신청하면 스카우트가 집까지 동행하여 귀가해 주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김정열 위원

잠깐만, 과장님!
제가 질의하지 않았지만 여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여성안심귀가서비스를 시비 100% 운영하고 있죠?

●여성보육과장 한명원

네.

●김정열 위원

운영을 2인 1조로 하는데 운영방법을 2인 1조로 어떻게 구성하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영재 위원

잠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지금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속도가 너무 빨라요. 못 알아듣겠어요. 약간 천천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천천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한명원

죄송합니다.
지금 2인 1조로 7개 팀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거점별로 지하철역 주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2인 1조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삼전동을 2명이 하게 되면 그 2명을 삼전동에 거주하는 사람을 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풍납동에 사는 사람을 삼전동으로 투입할 수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원

거의 스카우트를 하시는 분들의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장님, 가셔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한 구성인원 중에서 거주지하고 2인 1조하고 참고사항으로 자료 한 부 주시고요. 그 불만이 조금 있어서 그래요.
왜냐 하면 제가 동은 이야기 안 하겠는데, 물론 서울시비로 100% 운영하고 있지만 구성을 여기 저기 동별로 묶어주지 않고 A동, B동 하다 보니까 출·퇴근에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한명원

올해 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문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여성안심보안관이 현재 6명인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여성안심보안관도 서울시 사업으로, 작년에는 2명을 배정받아서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올해는 서울시에서 2명에 우리 구에서는 4명을 추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6명이 3월부터 활동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울을 이끄는 송파일자리사업으로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9년도는 서울시 6명과 송파구 8명, 총 14명이 활동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기금 공모사업 관련하여 기금의 성격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제26조6에 의하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서 여성기금을 설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서에서는 여성 취·창업 분야를 공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에는 성교육활동과 정리수납 전문가 양성 등 여성 취·창업 4개 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2018년도 예결위원을 했었는데 사실은 예산에 들어온 기금이 좀 약해요. 심사가 사실 그래요.
그래서 예산기금 아까 말씀하시는데 제가 미처 못 봤는데 기금조성 지금 10억원이었잖아요. 그러면 10억원에서 지원금액은 이번에 한 3,000만원 쓰면 조금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자수익금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성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기금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원

2009년도에 조성된 10억원이고요. 그 10억원은 매년 사업을 선정해서…

●이영재 위원

이 기금이 어디에서 들어와요?
예를 들면 주차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딱지 뗀 것 과태료를 가지고… 이 돈이 어디에서 들어오냐고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원

구비요.

●이영재 위원

그럼 매년 얼마씩 들어오는 거예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 여기에 대해서 모르세요? 금액이 매년 일정 금액이 들어오는 건지…
2009년이라고 써놨어요. 10억원을 한 번 집어넣어놓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빼서 쓰고 있는 것인지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원

10억원을 조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10억원은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원

네, 2009년도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2009년도부터 10년 동안 계속 거기에서 3,000만원씩 빼 쓰고 있는 거네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원

일부 사업비를 쓰고 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럼 이 사업비를 어디에 썼어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원

작년 같은 경우는 여성공모사업을 해서 3,000만원…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썼냐고요. 공모사업 내용이 뭐예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원

작년 같은 경우는 성교육활동도 하고 정리수납 전문가 양성 등 4개 분야를 공모해서 2,40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럼 문제가 이런 거예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성문화센터라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러면 성문화센터에서 하는 일하고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원

저희는 성교육 활동과 양성 기본과정으로 해서…

●이영재 위원

어디 가서 하는데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원

작년에 선정기관은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공모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자꾸 여쭤보기도 죄송스러운데…
그러니까 자꾸 물어볼만 하면, 업무가 파악되실만 하면 자꾸 이동을 하시니까 여쭤보기가 뭐한데, 이 3,000만원하고 성문화센터에 나가는 돈하고 제가 봤을 때는 중복이에요.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과연 맞는지…
성문화센터는 학교나 이런 쪽으로 많이 해서 청소년 위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일반인을 상대로 가는 거 아니겠나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세하게 보시고 이왕 성문화센터라는 게 이름이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2개를 합쳐서 하면 어차피 거기는 직원들도 꽤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전문성이 있지 않나요? 여기는 지금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성문화센터에 일임하는 거예요, 이 금액도?

●여성보육과장 한명원

작년 같은 경우는 성문화센터에서 공모에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거 아니에요. 어차피 거기할 거면 거기를 활성화 시켜 줘가지고 예산 지원해가지고 거기에서 예산까지도 커버해서 교육하게끔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 10억원인데 곶감 빼먹듯이 다 빼먹고 나면 한 7억원 남았겠네요? 이자수입 플러스 하면 7억원 조금 더 남았겠는데, 그럼 앞으로 다시 예산을 투입할 생각은 없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고갈만 되어 가는 거예요, 기금은?

●여성보육과장 한명원

네, 여성기금은 일단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도 뭐 좀 채워놓고 해야지, 계속 빼먹을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이자수입 가지고 운영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10억원을 은행에 넣었을 때 이자가 1년에 얼마가 발생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얼마 나오나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원

이자수입은 한 2,000만원 정도…

●이영재 위원

2,000만원이면 제 생각은 그거예요. 그러면 사업을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10억원을 기금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자수입 갖고 이거를 운영하겠다고 그러면 2,000만원 수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아요. 제 얘기가 무리입니까?
이거를 한 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검토해 보시고 이 기금으로 해서 성문화센터에다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금액도 3,000만원인데 그렇게 된다면 많아요. 왜? 10억원 기금에서 계속 빠져서 지금 한 7억원 남았을 텐데요. 그럼 7억원 정도 남은 돈에서 이자수입 정도 가지고 돌릴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모자란다고 그러면 조금 더 가지고 와서 10억원을 채워서 2,000만원 고정적으로 매년 나오게끔 해서 끌고 가는 게 안 맞겠어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원

네,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거는 파악을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한명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어린이집 지도·점검인원과 점검횟수를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담당공무원 8명하고 기간제 근로자 2명이 2인 1조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담당직원은 주로 민원사항과 회계 및 운영 분야를 점검하고 기간제 근로자는 급식상태라든가 놀이터 등 안전분야를 집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어린이집 지도·점검 건수는 한 890건 정도 되고요. 시설별로 한 2.2회 정도 지도·점검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2인 1조가 돼서 1년에 2번 한다는 얘기인가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원

407개 시설 중에서 한 시설에 1년에 2.2회 정도 됩니다.

●이영재 위원

어린이집 전체 407개소에 2번은 확실하게 점검이 되는 거예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합니까?

●여성보육과장 한명원

네.

●이영재 위원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지금 어린이집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동학대나 기타 등등들이 있어요. 먹는 거는 문제가 사실은 다른 거에 비해서 미미해요. 폭행이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점검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안 나와서 여쭤본 거예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중에서 자격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끔 하려면 CCTV 점검이 필요해요. 그거를 하고 있는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CCTV 점검도 2회 하고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한명원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다음에 2점 몇 회면 상반기, 하반기 2회는 반드시 하고, 만약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데는 한 번 더 나간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원

네.
마지막으로, 출산축하금이 공무원과 같이 이중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무원 출산축하금은 송파구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직원들한테 후생복지 차원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구민은 송파구 거주 6개월 이상이고,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해서 둘째 30·50·1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가 서면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 조치결과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제가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사항, 이중지급 아니냐고 그랬더니 ‘예산편성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집행이 어디가 안 됐다는 거예요? 출산축하금 지원이 안 됐다는 거예요, 공무원 쪽에 있는 그게 지원이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원

저희 출산축하금은 지원됐습니다.

●이영재 위원

조치결과 한번 보세요. 제가 잘못 봤나요? 거기에 그게 나와 있던데요.
여성출산축하금에 대해서는 받아서 내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 예산으로 내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원

구비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럼 이거인 것 같은데요.
출산축하금이 미편성되어 있었나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원

직원 후생복지도 구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영재 위원

그럼 출산축하금은 내려왔어요? 이것도 전액 구비잖아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원

100% 다 순수 구비입니다. 직원도 구비이고 구민들한테도 주는 출산축하금도…

●이영재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나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원

출산장려금은 국가에서 출산장려금으로…

●이영재 위원

그거 한 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되면 자꾸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제가 신뢰성을… 이거 그냥 밑에 직원들이 써서 올린 것인지… 읽어보시라고요.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원

“지난해 정부에서 언급되었던 출산장려금 지원 내용이 무산되므로 출산장려금 중복 지원 문제점 없음.”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원

이거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제가 전체 감사보고서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실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할애해서, 그다음에 위원이 갖고 있는 권한 중에 가장 큰 권한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인데 이런 데에서 위원이 지적으로 남긴 사항들이 조치결과 보고서에 올라오는 게 서면으로 올라오고 나서 이렇게 답변이 나오니, 제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업무보고 끝나고 행정사무감사의 조치결과에 대해서 구두로 보고하라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왜? 서면으로 하니까 그냥 실수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저는 그 내용이 이해가 안 가니까 추후에 저한테 보고하십시오.

●여성보육과장 한명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성보육과 소관업무 답변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정열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아까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은 들었는데요.
밑에 보면 조치사항에서 위반사항이 있었는지 여부하고 위반사항이 만약에 있다면 행정처분한 사항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원

2018년도 어린이집 지도·점검 건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90건을 했고요.
점검 결과 부정수급이 10건 있었고, 배치기준 미비가 10건, 운영 부분이 239건, 재무회계 관련 16건, 급식위생 14건, 통학자료 및 CCTV 16건, 그래서 총 259건으로, 이 중에서 187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74건 했고요. 그다음에 시정명령 72건, 개선명령 8건, 보조금 및 보육료 회수 13건, 과태료 11건, 과징금 3건, 종사자 처분 5건, 운영정지 1건이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설명 디 충분하게 들었고요.
그럼 행정처분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다 조치가 된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원

네, 조치했습니다.

●김정열 위원

어린이통학차량에 있어서 기사로 인해서 어린이들 사고율이 좀 많았던 것은 아시죠?
우리 구에서는 1건도 없었죠?

●여성보육과장 한명원

네, 없었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런 것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한명원

네,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전 위원님께 서면으로 자료 바로…
●여성보육과장 한명원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게 다 넘어가서 또 질의드리면 그러니까, 어차피 마이크 잡으신 상태에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면 민간어린이집 구립 전환 확충이 있어요. 제가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민간어린이집 구립 전환 확충인데, 아까 하태훈 주민복지국장님 보고하실 때 보니까 올해 19개 구립어린이집이 개원 예정이라고 보고하셨어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걱정되는 게 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이 있고 민간어린이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열악해요. 이쪽이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구립이 선호도가 높아요. 그러다 보면 구립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제가 알기로는 거리 규정이 있어요. A포인트에 어린이집이 있을 때 B포인트에 있으려면 200m인가 얼마 이격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거리가 얼마죠? 없어요? 그 규정 없어졌나요? 예전에 있었는데요.
(「예전에도 없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어린이집 간의 사이 그런 규정이 없다는 거죠?
그럼 19개 구립어린이집이 들어오게 되면 민간어린이집이 사실 원아가 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분들 하던 일 하지 마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세워놓은 게 있나요?
주민이 원해서 구립으로 자꾸자꾸 전환하는데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19개 구립유치원이 제일 좋은 방법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전환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숫자 자체가 안 늘어가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도 하고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의 피해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전환시키지 않고 구립을 넣었을 경우에… 이 19개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원

19개는 헬리오시티가 입주하다 보니까 7개이고요. 그다음에 가락1동 어린이집…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21페이지에 있어요.

●이영재 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을 전환 시킨 게 몇 개예요? 올해 전환시킬 예정이든지 올해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원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이 장지동하고 3개…

●이영재 위원

오금동 것은 작년이고, 올해는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성과는 없죠?

●여성보육과장 한명원

오금동 것은 유치원에서 구립으로 전환한 것이고요.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은 아직까지 데이터로는 나오지 않았겠네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원

네, 아직 정확히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문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주민복지국 모든 부서가 그렇겠지만 여성보육과 업무가 많은 편이라서 인사이동도 있고 업무파악하시는 데도 시간이 많이 소요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재가 한명원 과장님을 오금동장님 때서부터 많이 뵈었는데 엄청 지역에서 훌륭하시고 주민의 신뢰가 되게 높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명원 과장님 업무파악하시고 앞으로 열심히 하시라고 많이 기대하고 응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보육과장 한명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한명원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석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명숙 위원님이 31쪽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서 제4기 계획이 무엇이며, 소요예산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법」 제35조에 의거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교육, 보건, 고용, 주거, 문화 등 9개 분야 25개 세부 추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기계획입니다.
수립절차는 주민의 욕구 및 자원조사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 등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확정 후 서울시에 보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100만원은 계획서 50부 인쇄비입니다.
다음 34쪽 되겠습니다.
솔바람복지센터 운영관련 가족기능 강화는 무엇이며, 23개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바람복지센터는 사례관리 기능과 서비스 제공 기능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기능에는 가족기능 강화사업으로 방과후교실, 치료사업, 개별 놀이치료, 무용동작 심리치료, 미술치료, 심리상담 교육문화사업이 있으며, 아동사회교육 8개 프로그램과 성인기능교실 4개 프로그램, 총 23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비 1,100만원은 직원 3명 인건비임을 보고 드립니다.

●정명숙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에서 강사료도 전액 지원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강사료는 유료 프로그램과 무료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수강료를 받아서 지원하고 남은 금액은 전기세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그 부분에 김정열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제가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에 있어서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마이크 잡았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복지센터가 2021년에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이전 설도 나왔었는데, 제가 먼저 번에 복지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풍납동 솔바람복지센터는 이관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재 발굴해도 보상 받은 건물 내로 옮길 것이지, 통합은 안 합니다. 그것 때문에 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문화재 복원구역 내로, 창의마을로 이전할 경우 도보로 약 500m 10분 소요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풍납1동 주민들은 풍납1동 지역 내로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마 풍납1동에 복지센터를 운영할 만한 장소가 있는지를 조사 후 가능하다면 이전이 안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추후 내용은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꼭 그렇게 하시고요. 창의마을로 절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하태훈 주민복지국장님!
창의마을로 풍납복지관하고 같이 하나로 묶어서 옮기려고 계획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주민복지국장 하태훈

일단 구 계획은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요.
다만, 풍납1동과 2동 주민들의 이용편의의 내용에 따라서 풍납1동 주민들께서는 떨어지는 것을 싫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국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서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또 어쨌든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취약계층의 자녀들이라든가 주민들이에요. 그래서 내 아이를 보낸다고 생각하니까 길을 건너서 풍납2동까지 보내야 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다 보면 사고위험이라든가 아무리 버스를 이용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탁상행정이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풍납동 같은 경우는 어쨌든 문화재로 인해서 건물도 나오고 뭐고 나오고 제가 역사문화재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어요. 건물 나오면 앞으로 무조건 부수면 안 되고 보상은 해주고 마음대로 하지 말라. 왜냐? 솔바람복지센터 2021년도에 발굴로 인해서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해서 주민을 옮기든지 해야지, 그렇게 탁상에서의 행정은 절대로 주민들이 용서도 안 되고 아마 나중에 가만있지 않을 거예요. 계속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주민 편에 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하태훈

김정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문화재 업무를 상당기간 담당해 봤고 그 지역이 지금 핵심권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발굴을 아마 전제하고 있을 겁니다. 해서 이전은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데 과연 창의마을로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제3의 가까운 장소를 택하느냐의 부분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풍납1동 주민들이 어쨌든 살기 좋은 마을을 갖다 문화재로 인해서 약간 열악한 환경에 있어요.
그런데 복지시설까지도 이동하고 통합한다고 하면 이분들은 더 소외된 느낌도 들기 때문에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하태훈 잘 알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제가 다시 조금 더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에 보면 저소득가정 아동을 위한 교육문화사업이라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줄 수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하태훈

네, 드리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나중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다음은 이하식 위원님께서 35쪽 보훈회관 운영에서 보훈회관 입주단체는 8개 단체인데 고엽제전우회가 왜 입주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천동 소재 보훈회관에는 현재 8개 단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은 95년도에 건립되어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이번에 증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그러나 고엽제전우회가 입주할 공간이 없어 현재 잠실동 정신여고 뒤쪽 하천부지 컨테이너에 입주해 있습니다. 향후 보훈회관이 신축된다면 고엽제전우회도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신 37쪽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직영도 법인도 아닌 어정쩡한 것 같은데 운영주체는 누구이며, 인사권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는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위탁·직영의 형태로 운영하도록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중 직영이란, 공무원이 직접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우리 구는 별도 조례를 근거하여 직영 형태라도 공무원이 아닌 구청장이 위촉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민간이 센터를 운영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센터 운영주체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며, 대표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혼합형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사업과 예산을 심의하고 직원 채용,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사권자는 센터회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인사권자가 운영위원장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거기 이사장이 있죠? 이사장의 역할은 뭐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운영위원장이 대외적으로 명칭은 회장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장은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법정 명칭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아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아닙니다. 대외적으로는 회장으로 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럼 회장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회장은 모든 심의기능 및 인사, 직원, 복무 등을 규제·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인사권자는 운영위원장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자원봉사센터 조례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해도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조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의 소장이나 임기가 규정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교체가 됐죠? 2월까지 임기인데 2월 15일자로 면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자원봉사센터장이 1월 3일에 사표를 제출해서 1월 14일에 수리됐습니다. 그래서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공고기간을 두고 2월 18일에 서류심사, 2월 22일에 센터 합격여부를 최종적으로 조율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사표 수리가 어떤 식으로 됐어요? 원에 의한 사표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권고사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제가 사표서를 구체적으로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아마 본인의 원이 아니고 권고사직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권고사직의 법적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사전적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이 아닌 제3의 힘에 의해서 사직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사표 수리가 권고사직으로 되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권고사직이 되었을 때 장점은 뭐냐 하면 그분이 사직을 한 이후에 실업급여를 6개월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원에 의해서 나갔을 경우에는 그거를 못 받는 상황이 아마 전개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전 소장님 개인의 이득일 거고, 우리 구청으로 봤을 때 아니면 자원봉사센터 조례로 봤을 때는 권고사직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장에게 권고를 했다는 것은 징계안을 내려서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권고사직을 했다는 얘기는 외압이 벌써 작용됐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총괄하시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권고사직의 법적 성격이 외압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제가 처리했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일 발령받자마자 이 일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권고사직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영재 위원

저도 이해가 안 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실업급여는 본의 원에 의해서 하면 수령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인지하고 저희들도 권고사직으로 가는 것으로 방향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잘못됐죠.
원에 의해서 가는데 권고사직을 권유해서 실업급여 6개월 타게 했다는 것은 국고 낭비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그런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정말 소장의 뜻에 따라 운영되고 그만 두고 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장인 제가 책임지고 관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인사권자의 고유의 권한인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에요. 위원으로서 덧붙일 수는 있어요.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비근한 예를 들어볼게요.
전 이석우 복지정책과장이 지금 가락본동으로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주민복지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맞죠?

●주민복지국장 하태훈

네,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분이 오기 전에는 기획예산과장을 또 6개월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맞죠? 그전에 또 그분이 뭐했냐면 송파1동 동장을 6개월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인사권자의 권한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아닌데, 통상으로 봤을 때 인사라는 것은 6개월 인사는 없어요. 아무리 양보해 봐야 과장님이 예를 들면 1년 아니면 6개월 남짓 남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너무 유능한 거예요. 그런데 자리가 적채가 돼서 인사할 수가 없었어요. 6개월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유능해서 국장으로 모셨다가 퇴임을 시키는 거는 직원의 사기앙양에도 도움이 돼요. 이런 경우는 가능해요. 진짜 잘하는데 자리가 적채돼서 6개월만 하시고 가게끔 만든다는 거는 땡큐라 이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6개월만 하고 연수 받고 나가는 거는 주민으로 봤을 때는 도리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예를 들면 송파구를 위해서 굉장한 봉사를 하시는 분한테는 그렇게 해주는 것까지는 저는 위원으로서 이해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6개월을 연수 보고 가시더라도요. 물론 주무부서에서 일을 하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과장에서 수평이동을 하는데 6개월짜리 인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우리가 군에 가더라도 6개월은 몇 달 동안 노란딱지 붙여놓고 관찰대상이에요. 뭐냐? 잘 모르니까 쟤 잘 봐주라 이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장님들 다 계시면 3개월은 별로 안 물어요. 6개월 되면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때 되면 업무파악이 좀 되셨겠구나.
이것까지도 저는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인사권자의 철학이 그렇고 인사권자가 그렇게 인사한다는 것은 자기권한 자기가 휘두르겠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주민의 입장에서 지적은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잘못됐다, 그런 인사를 하면 안 된다고 자치단체장한테 충고는 할 수 있어요. 주민한테 예의가 아니다.
그러나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상황이 달라요. 이거는 집행부에서 관여할 사항이 못 돼요. 그런데도 원에 의한 사직을 권고사직으로 해서 6개월 실업급여를 타게 만든다든지 국고낭비를 한다든지 또 어떤 철학에 의해서 이렇게 받게 된 내용은 제가 아직 소상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 안 남은 사람 보낼 때는 잘못된 게 있으면 징계를 해서 내보내야죠. 아니면 의회에서 통과시킨 조례에 명시된 규정 임기를 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장관이 논의됐던 것하고 뭐가 달라요? 물론 디테일한 구체적인 거는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권한으로 원에 의한 사직을 권고사직으로 만들어서 처리하느냐 이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한편 들어보면 온정주의도 있어요. 같은 동료였기 때문에 그분이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좋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으나 이거는 공과 사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위원님!
앞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서 위원님 생각에 빗나가지 않도록 소관 과장으로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징계 처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기 보장 안 하고 원에 의한 사직을 예를 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하여튼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명확하게, 투철하게,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복지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주민복지국장님으로서 여기에서 답변을 해보세요. 인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게 합당합니까?

●주민복지국장 하태훈

어려운 답변인데요.

●이영재 위원

왜 어려워요? 법과 규정에 잘못됐으면 잘못된 건데 그거를 답변이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주무과장은 앞으로 명확하게 규정과 방침에 의해서 집행하겠다고 일부 문제를 시인하잖아요. 국장님은 왜 그 말 못 하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주민복지국장 하태훈

이영재 위원님 말씀에 다르다, 틀리다는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 이해하시고서 하신 말씀이니까 저희가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답변 아니에요. 업무 참고 수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위원은 법과 규정의 잘못을 국장한테 묻는 거예요.
알면서 그랬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모르고 그랬으면 직무태만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국·과장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무 국·과장들이 제대로 보필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하태훈

자원봉사센터의 특별한 인사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사행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잘못된 거는 시정이 돼야겠죠?

●주민복지국장 하태훈

어떤 경우이든 잘못된 것들은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재 위원

반복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하태훈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이영재 위원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앞으로 반복돼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하태훈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인사행정이 가장 바람직한 사항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규정에 따른 인사행정을 앞으로 하시겠다는 의사표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이거는 답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자원봉사센터 소장의 권고사직은 잘못되었다고 보입니다. 아까도 김기석 복지정책과장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조례에 의해서 임명이 되고 사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구청장이 나서서 이런 일을 진행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이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운영위원장인 센터 회장이 외국에 여행 중인 사항이었어요. 그런 사항에서 강하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권고사직까지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더 논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잖아요. 자원봉사센터 운영 조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고 센터 회장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까지 구청장이 나서서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됐다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시정했으면 고맙겠고요.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서 참석한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복지국 산하이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찾아가는 동 서비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느냐… 통장들한테 1만원씩 나갔던 사항이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네, 있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예결위원인데 저는 그거를 못 봤습니다’ 그랬는데 알아보니까 예산편성 단계에서 작년에 있던 게 빠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본연의 업무도 많은데 실은 복지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업무 지원차원에서 1만원씩을 지급했는데 올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만약에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했다면 올해 반영이 안 된 거는 내년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제가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위원들은 깜깜이에요. 예산편성 되어서 일몰되어가지고 없어진 거는 우리가 보고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위원님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게 자치행정과 예산이랍니다.

●이영재 위원

찾아가는 복지라고 해서 복지 쪽이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통·반장은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이상하다, 이게 왜 복지 쪽에 이야기가 돼서… 통장님들이 각 지역의 통은 잘 아시니까 복지를 발굴하면서 1만원씩을 줘가지고 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위원장 박경래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기석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득용 어르신복지과장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득용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주요업무계획 59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대상자 전원에게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선정된 397명의 선정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봉사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 397명의 선정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1,215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중에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중복 없이 선정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서 1,215명을 중점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득용

네.

●정명숙 위원

그러면 방문하는 분들은 복지사들이에요, 구청 직원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박득용

구청 직원이 아니고요, 동에 노인생활관리사라고 따로 있습니다.

●정명숙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자격조건이 어떤 분들이 노인생활관리사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가자격증은 없습니다만…

●어르신복지과장 박득용

제가 1월 1일자로 발령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삼전동에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그분들 인력을 채용합니다. 그 자격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득용

다음 두 번째로 정명숙 위원님하고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골목호랑이어르신 활동비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고령어르신들이 아침에 활동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75세로 제한하는 게 어떤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골목호랑이어르신 활동비가 시간에 비하여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의 활동비는 인건비 차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 보상금 차원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러한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셔서 금년에는 17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을 하셨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75세 연령제한에 대하여는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활동욕구가 강하고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라는 취지에도 부합되므로 75세 제한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이거를 왜 잘 아느냐면 참고로 저희 부모님이 하셨어요. 골목호랑이어르신을 하셨는데 지금은 팔순이 되셨는데 관두신 지가 한 5년 넘었어요. 그때는 아마 75세로 내려간 적도 있어요.
제가 그때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게 뭐냐 하면 저도 부모님을 모시고 있지만 지금 연세에 아침, 저녁으로 나가시는 것을 굉장히 염려를 해요. 아침마다 문안인사가 ‘아침에 기온차가 날 때는 절대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80세가 넘으면 하루하루가 다르고 75세가 넘으셔도 건강에 대한 장담을 못 해요. 그리고 이분들이 나이가 드시면 아침잠이 적으시다 보니까 아침일찍 움직이시고 나서 노인정도 가시고 다른 일도 하시고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연령은 75세 아니면 재계약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할 때 점차적으로 낮추더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80세는 너무 고령화 되셨고 물론 개인 기초체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위험부담도 있다. 만약에 아침에 나왔다가 심장마비나 혹시나 또 아침에 일찍 움직였다가 이번에 보셨지 않습니까? 70세 고물을 주우시는 분이 엊그제 TV에도 나오더만요. 저녁 귀갓길에 차량에 치여서 사고가 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80세는 너무 무리하지 않나.
기존에 어차피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더라도 앞으로 바꿔가는 상황이 되면 75세로 좀 더 낮춰서 가는 게 구청 측면에서도 부담이 덜 되고 의회 측면에서 부담이 덜 돼요. 만약에 혹시나 안전사고가 난다면 저희가 좋은 일을 한다는 취지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괜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박득용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동절기 때 활동시간은 오전보다는 다소 따뜻한 오후 낮 시간대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주요업무계획 64쪽, 송파실벗뜨락 운영에서 수강료 등 사업수입이 발생하는데도 많은 예산지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실벗뜨락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인 소규모 복지관으로 이용대상이 주로 60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프로그램 수입이 있으나 월 5,000원에서 한 1만원 정도이고 무료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가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보조금과 프로그램 수입은 복지관 운영비에 인건비, 시설 개·보수비, 공과금과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료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벗뜨락 프로그램 운영수입은 세출대비 약 43%에 해당되므로, 나머지 금액에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정명숙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벗뜨락에 보면 수강생들도 굉장히 많고 또 어르신들이 활용도 많이 하시고 카페뜨락에도 보면 차 마시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해요.
물론 수강료를 얼마 받는지 세부적으로 모르겠지만, 여성문화회관하고 강사수업이 겹쳐지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박득용

지금 중복 안 되게끔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명숙 위원

겹쳐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수업료를 거의 여성회관과 동등하게 받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몇 개 봤어요.
그렇게 한다면 굳이 3억 6,000만원의 예산지원이 필요 있겠느냐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득용

지금 여성문화회관에서 하는 사업과 저희 실벗뜨락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서로 조정을 하고 있고요.
또 예산이 카페운영이나 이런 것을 한다지만 거기는 인건비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송파여성문화회관과 실벗뜨락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중복되지 않게 해달라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득용

네.
다음 정명숙 위원님과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주요업무계획 68쪽, 노인복지시설 위문에 비하여 1회성 행사인 동 경로행사의 예산이 6배나 많은데 이를 노인복지시설 위문으로 늘리는 것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동 경로행사는 2015년, 2016년 구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미개최된 바도 있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시 번번이 동 경로행사 개최에 대한 건의요청이 있어서 2017년부터 동 경로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행사개최 시 어르신들에게 충분히 대접해 드리지 못해 예산 증액에 대한 요청도 많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매년 동 경로행사를 기대하시는 원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위문은 설이나 추석명절 때 180개 경로당 및 노인의 집, 노인회관 등에 사과나 배 등 과일을 드리는 것으로서 1년에 2번 정도 드립니다. 어르신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주요업무계획 69쪽,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전체 경로당 168개소 중 참여를 희망하는 경로당 112개소에 대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서 25개소의 경로당에 건강체조, 종이공예 등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에서는 87개 경로당에 레크리에이션, 생활체조 등의 11개 프로그램을 매주 1, 2회 경로당을 순회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다양한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경로당의 소규모 복지센터 역할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운영 중이며, 이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홍보 및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경로당 운영 지원에 있어서 구립도 있고 사립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기준이 예산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각 경로당마다 다르겠지만 요구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소모품도 있고 주방기구도 있을 것이고 운동기구도 있을 것이고 노래방기기도 있고 각양각색이고, 특히 주방용품 같은 경우 냉장고뿐만 아니라 밥솥, 공기청정기도 지급하고 그러는데 이 지급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급기준을 만드는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득용

시설 개·보수를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물품지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시는 건지요?

●송기봉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박득용

운영비 같은 것은 노인 회원수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지급하고요.
또 물품 같은 것은 되도록이면 생활용품 같은 것은 필요하다고 하시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면 고장이 났다고 하면 보수를 해드리고, 또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요즘 미세먼지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각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집어넣고 구매하지는 않고 렌탈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런닝머신이라든가 또는 노래방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어르신복지과장 박득용

예산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배제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노래방기계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게 전에 제가 어디에서 요구한다고 하니 기준이 없어서 지급 못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득용

제가 복지과장으로 왔을 때는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직 두 달이 안 됐지만 아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송기봉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노래방기계가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거나 또는 수리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구입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득용

노래방기계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게 되면 전 경로당을 다해야 됩니다. 노래방기계는 안 해드리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과장님이 방금 전에 애매하게 요구하면 검토한다는 말씀이 계셔서, 제가 보면 경로당에 국립, 사립이든 떠나서 상황이 각기 다르단 말이죠. 인원도 다르고 공간도 다른데, 어떤 기준이 딱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자꾸 잡음 나고 또 희망하시는 경로당 입장에서도… 답변하기야 그렇죠. 왜 우리는 안 주냐, 주냐.
그래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로당이 아까 말했듯이 여러 조건 있다고 하지만 경로당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심플하잖아요. 어르신들 쓰실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항목은 되고 안 되고를 명확하게 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실하게 지정을 해놓으면 그런 기준이 있어서 안 된다든가 답변이 돼야 되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면 어떤 과장님은 되고 어떤 과장님은 안 되고 이러면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그 기준을 품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득용 네, 참고하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과장님!
69쪽에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운영 강화에 보면 순회 프로그램 운영하고 문화센터 운영 프로그램이 있는데 강사들에게 전적으로 구비로 운영되는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득용

네, 구비입니다.

●정명숙 위원

그러면 강사들의 임기가 있는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득용

강사들은 1년 단위 내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데마다 다르지만 연임을 해서 한다든가…

●정명숙 위원

그러면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한다는 것은 없고 강사가 원하면 계속 쭉 가는…

●어르신복지과장 박득용

강사가 원하면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요. 회원님들이 이 강사가 잘한다고 하면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이 강사가 못 한다고 하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단, 계약은 대개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69쪽 다시 한 번 경로당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에서 보면 사업비가 6,600만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밑에 보면 개방형 경로당 운영이라는 게 또 있어요.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총 160개가 넘는 경로당에서 위에는 112개, 밑에는 경로당 25개인데 이게 주체가 어디이며, 개방형 경로당 운영이 머리에 확 와 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복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쭤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득용

중복은 아니고요.
개방형 경로당이라는 것은 어르신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동네주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신청하신 데만 개방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저도 자주는 경로당을 못 가지만 명절인사나 이렇게 할 때 한 번씩 가보면 느낌이 여성 어르신들은 어느 정도는 정착이 되어 있고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남성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물론 점심식사도 거의 안 하시고 그 이후에 한 2시 정도나 오셔서 조금 있다가 가시고 굉장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어요.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심한 경우는 잠실 동장님 하셔서 아시겠지만 신잠실 새로 지었지 않습니까? 2층은 어르신이 없어서 텅텅 비어 있어요.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개방형 경로당 운영이면 그 2층 같은 경우는 25개가 지금 안 들어가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박득용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릅니다.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거기는 활용을 전혀 안 하고 그냥 폐쇄되어 있어요.
이런 아까운 공간을 만약에 개방형 경로당 운영 취지가 그렇다면 그런 공간들을 적극 활용해서 어르신이 아니더라도 쉽게 말하면 주민들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라도 활성화되고, 전체 160개 경로당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특히 남성경로당 쪽은 취약성이 어떤지를 파악하셔가지고 개방형 경로당 운영하고 결합하면 25개소가 아니고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득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득용

네.
●위원장 박경래 김정열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추가질의인데요.
지금 지원기준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박득용

경로당이요?

●김정열 위원

네.
현재 지원 예산액이 국·시비, 구비해서 한 13억원 정도 가지고 운영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박득용

네.

●김정열 위원

우리 구에 사립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립도 구에서 운영하는 데와 똑같이 지원을 안 해주죠?

●어르신복지과장 박득용

기원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사립이 훨씬 많습니다.

●김정열 위원

지원기준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경로당마다 있는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노래방기계 나오고 헬스기구 나오고 물품 나오고 등등 나왔지만 그 물품에서 기준이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냉장고 다 원해요. 다 가스레인지 원하고 공기청정기는 임대료 들어가는 것 알고 있고, 해서 어쨌든 강하게 어필하는 데는 잘해 주고 그러지 않은 데는 열악하고 그런 곳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힘은 드시겠지만 전수조사를 해서 취약한 데는 알아서 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득용

작년에도 전수조사는 다 했었습니다. 올해는 전수조사한 것을 가지고 경로당마다 지원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약간 미흡한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하셔서 한 군데라도 소외된 데 없는 경로당이 운영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득용

네, 신중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박득용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근 아동돌봄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인근
아동돌봄청소년과장입니다.
먼저 이영재 위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수련관과 청소년센터의 운영의 적정성, 그리고 운영보완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에서는 송파수련관과 마천수련관, 잠실청소년센터 등 큰 시설이 있습니다. 송파수련관은 2000년 12월 16일에 개관했고, 마천청소년수련관은 1999년 11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적정성은 그동안에 운영 경험도 있고 또한 여가부 평가기준에 의해서 매년 점검을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보면 송파수련관 같은 경우는 여가부 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적정성은 두 수련관이 잘되고 있다고 보고요.
수련관의 청소년 이용 비율도 한 6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잠실청소년센터는 전년도 12월 11일 개관 이후에 지금까지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9개 사업에 12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요. 그동안에 6,500여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또한, 5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잠실청소년센터에 대한 기관 방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책에 대해서는 더 우수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나갈 거고요.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더 확보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수련관에서 안주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 학교도 찾아가고 현장도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은 청소년들의 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어민 영어교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마천청소년수련관은 지역적으로 수급자라든지 한부모, 다문화, 다자녀 등 어려운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실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희 과에서는 보고 있고요. 원어민 영어교실이 끝나면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전체 만족도 조사결과 5점 만점에 4.67점이 나왔고요. 영어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4.9점까지 나올 정도로 어려운 청소년들의 만족이 좋았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요. 계속해서 이 분야는 해주셨으면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4,000만원인데 원어민 강사료하고 한인강사 두 분 채용하는데 전부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입양축하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2018년도 입양실적은 2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국외입양보다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라고 독려하고 있지만, 오히려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해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입양 인원이 굉장히 적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9명을 정점으로 매년 거의 비슷하게 2명씩 입양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불임가정도 많고 아이를 갖는 희망가정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서울시에서도 예산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700만원은 약간 보수적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세를 봐서 조금 줄이라고 그러면 예산도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작년에도 700만원이었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인근

작년에도 700만원이었는데 2명, 전년도에도 2명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장애아동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을 지원하고 많이 했다고 하면 300만원이고 200만원이 지원되었을 거예요. 500만원 남았죠?
비용은 전용처리 했습니까, 아니면 불용처리했어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인근

불용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1, 2명 정도 추가하는 정도의 예산으로 올해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추가로 82쪽, 저소득층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무과장으로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초등학교에도 원어민교사를 다 뺐어요. 원어민강사하고 내국인강사하고 쉽게 말하면 제가 알기로는 강사료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인근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원어민강사는 240만원, 한인강사는 16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일자리 창출 차원에도 요즘 4~6학년 정도 국내에 우수한 테솔(Tesol) 강사들, 유능한 강사들이 시간을 내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으로 영어가 반드시 필요하다손 치더라도 굳이 원어민을 집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빼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아예 내국인 강사를, 일정자격이 있는 테솔(Tesol) 강사나 이런 강사들을 모집해가지고 교육하는 게 더 안 낫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검토 부탁드리고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인근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78쪽에 잠실청소년센터 운영과 수련관 운영, 수련관은 제가 작년에 견학도 가봤어요.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청소년수련원에 가는데 실질적으로 야간이 되니까 청소년은 없고 전부다 성인이 와서, 물론 비워놓기가 아까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운동하고 가시다 보니까 수익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청소년들이 심야나 저녁시간 때는 이용객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청소년수련관이라는 타이틀을 쓰면 수익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적합하게 목적사업에 맞게끔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봐요.
어차피 인건비도 대주고 건물 유지관리도 해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쉽게 말하면 수익사업을 가져가야지만 꼭 흑자가 나는 거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목적사업에 맞게끔 청소년 프로그램들이 저녁시간, 심야시간에도 많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밑에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 보니까 저녁에 제가 가봤을 때 대부분이 다 성인들이에요. 그래서 쿼터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정하든지 아니면 일정 부분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 아닌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조금 이따가 위탁 동의안으로 올라올 것인데, ‘구립 송파청소년내일찾기센터 운영’ 이름 자체에서도 사실 저는 탁 느낌이 안 와요. 저번에 개인적으로 제 방에 오셔서 말씀도 해주셨지만, 이 위탁사업에 대해서 신규 위탁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보고서에도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전국 최초의 기부채납 받아서 운영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인근

기초단체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굉장히 타이틀도 크고 송파구에서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알맹이를 볼 때는 안타까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위원이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타이틀을 걸 정도가 되면 조금 더 깊이 고민했어야 하지 않나.
왜냐 하면 지금 학교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고1 때는 없다가 고3 때 돼서 취업진로반이라는 것을 급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진학 생각보다는 취업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어떤 단체에다 연결을 시켜서 학교에 3학년 때는 안 나와도 거기 가서 출석을 대리해서 졸업을 시키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착안한 건데 독일의 마이스터 제도 같은 경우 보면 6학년을 마치고 나면 굉장히 직업과 공부 중 어느 정도 진로를 나누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고등학교 1, 2학년이 예를 들면 수업이 끝나고 나서 직업진로에 대해서 전문적인 디펜스를 받는 데가 극히 드문 것 같아요. 있다손 치더라도 굉장히 거리적으로 멀어서 교육받기가 힘든 장소에 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송파구 같은 경우도 이왕 전국적으로 처음이라고 그러면 고등학교 1, 2학년이나 중등 3학년 정도 되는 학생들이 진학보다는 취업에 더 관심이 있다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방과 후에 수업 다 끝나고 저녁에 들려서 한두 시간 시스템을 깔아서 미장을 배울 때 조적을 배울 수도 있고, 이런 직업교육 시스템 쪽으로 특화시키는 것이 전국 최초로 이왕 한다면 조금 더 장래성이 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동의안 올라올 때도 다시 한 번 짚겠지만, 지금 온 안은 약간 뜬구름 잡는 식, 4차 산업 프로그램 관련 개발, 저도 4차 산업 대응이 안 돼요.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피부로 와 닿게끔… 고3 이전에도 분명히 그런 애들이 있어요. 나는 미용사가 되고 싶어요 이래가지고 중3 때부터 어디 가서 배우려고 그래도 어디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깔아주면 돼요, 이런 인프라를 갖고 있으면서 어차피 인건비 지원하고 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런 중·장기적인 생각들, 이왕 위탁이 나가면 앞으로 3년인가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인근

네, 3년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보통 3년 가고 나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또 3년 더 가서 6년 가니까 지금 시작단계에서 한 번 고민 좀 해 보고, 그래서 급하게 이번에 위탁 동의안 통과시켜서 하는 것도 좋을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해서 위탁 동의안을 통과 시켜서 프로그램을 촘촘하게 짜고 처음에 갖고 있던 계획을 수정을 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의 중지를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진로직업체험센터도 당연히 포함을 시킬 거고요.
전체 고등학교수를 보면 관내에 한 7,000여명 정도로 알고 있고요. 진학률은 한 4,700명 정도, 그렇게 보면 비진학 학생이 한 2,000명 정도에 학교 밖 청소년이 한 900여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또 군대 갔다 와서, 또 집에 은둔형 이런 청소년들을 끄집어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직업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또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대인관계 부분입니다. 자기에 대한 소개도 좀 부족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상하 간의 관계도 가르쳐주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진로에 대해서 일찌감치 정한 청소년이나 학생들한테 그런 배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촘촘히, 그래서 오늘 위탁 동의안을 낸 이유가 동의를 해주시면 3, 4월에 민간위탁 공모를 하고 4, 5, 6, 7월에 위탁체하고 같이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연구하고 해서 차질 없도록 하는 절차가 이 정도 기간이 필요하고요. 하반기에 개원한다 하더라도 지금 해주셔야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주무 과장님한테 듣고 나니까 굉장히 안심은 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산하 과장님 계시지만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예요. 꼭 이런 말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위탁 동의안이나 조례, 동의안 이런 것들 올릴 때 조금 고민을 하시라. 그리고 의회를 설득하는 작업들을 하시기는 하시지만 굉장히 열악하다고 봐요. 지금 집행부는 우리 위원한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주민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민의 대표자격으로 여기에 와서 집행부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또 주민한테 전달해 드리고 이런 가교역할을 하는 게 의원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의원들한테, 주민들한테 이 사업의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조례안의 뒷면에 있는 비하인드스토리를 이야기해 달라 이거예요. 이게 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오늘 제가 주무과장님한테 좋은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히, 특히나 신규로 가는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민한 흔적들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위원들한테 소상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위원들 안 급해요. 급할 게 뭐 있어요? 소상하게 설명하고 이것이 과연 했을 때 어떻겠느냐는 많이 알려주면 많이 알려줄수록 판단에 참고할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를 할 것인지 ‘부’를 할 것인지 그거는 위원이 주민한테 위임받은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하게 제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갖고 오는 보고서를 보면 어디에도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직업교육과 연계하겠다. 제가 이거를 볼 때는 굉장히 약해요.
아까도 이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수련센터나 이런 것을 운영하실 때 학생들 레크리에이션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중에 청소년들 입맛에 맞게 배워서 돈벌이 될 수 있고 직업으로 연계될 수 있고 청소년들이 그거를 배워서 당장 사회에 나갔을 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 인프라를 깔아주는 게 예산을 투입할 때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지 레크리에이션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투자된 비용에 비해서 나오는 편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항상 예산을 짜실 때는 제로베이스 예산이라고 재정학에서는 얘기하지만 심도 있게 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물이 만약에 마이너스 나오면 그 사업은 접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의회를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주민의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보시고 의원들한테 충분히 설명해 달라.
예를 들면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의원의 능력은 열정과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의 상식만 있으면 의원생활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한테 설명한다는 생각으로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판단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왔는데 그때는 더더욱 깊이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과정들이 약하다 이 말씀드립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인근

앞으로 잘 준비해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최인근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숙 장애인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인숙
부서 신설로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명숙 위원님께서 101쪽,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참여인원과 관련해서 참여인원 52명이 송파 전체 등록장애인인지, 참여인원 장애인 수인지, 그리고 현행 장애등급상 몇 등급인지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전체 등록장애인은 2019년 1월 말 현재 2만 8명이고 이 중 복지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52명입니다. 52명은 현행 장애등급상 1~3급이 41명이고, 4~6급이 11명입니다.
여기에서 장애등급상 1~3급이 조금 많은 이유는 중증장애인한테 경증장애인보다 점수가 조금 더 산정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복지일자리 사업에 보면 기존에 1~3급 인원이 41명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작업이 가능한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조인숙

복지일자리는 어려운 작업이 아니고요. 밑에 보시면 일반형 일자리 있잖습니까? 일반형 일자리는 작업이 용이하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복지일자리는 사회참여 경험을 제공하고자 만들어드린 일자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에 가서 단순히 우편물 분류를 한다든가 복지관에 가서 사무보조를 한다든가 실버 어르신들 오면 케어를 한다든가 그렇게 가벼운 일자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인숙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조인숙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 사회복지과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 질의하신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김기석 복지정책과장님께 추가질의 한 건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교육코디, 전산코디 계약직인데 2019년에 정규직화 시키라고 예산까지 저희들이 전년도에 통과시켜드렸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2월 중순이 지났습니다. 왜 안 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아까 전자에 인사권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인사권은 인사위원장, 센터 회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서 어떤 내용인지, 과연 그분이 전환할 정도 실력이나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할 수 있는지를 확인 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미 2019년 1월부터 시행하라고 예산까지 만들어드렸고 그분들이 충분한 실력이 검증이 됐다고 판단 하에 정규직화 시키라고 저희들이 예산을 만들어드린 겁니다.
그리고 1월에 센터 회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왜 차후에 차기 센터 회장이 왔을 때 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의문이 갑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인사권은 위원장 고유권한입니다.
인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현재 코디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과 인사위원회 당연직 5명을 포함해서 과연 이 사람이 현재 무기계약직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이 예산을 줬다고 정규직 시켜줍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경래

그거는 말씀을 너무 심하게 하시는 것 같고요.
그거를 1월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2월이 지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의원이 예산을 만들어줬으니까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과장님이 말씀을 아주 격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저하고 시비 걸자는 겁니까? 말씀을 너무 격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시기가 너무 지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2월 중순 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년도에 예산을 만들어줬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좋아요.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1월에 개최해서 그분들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시고 일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왜 않고 있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아직 제가 거기까지 검증 단계는 못 갔고요. 새로운 위원장이 이번에 오셨습니다. 그 내용을 상의해서 과연 그분들이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 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국장님 말씀하세요.

●주민복지국장 하태훈

주민복지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예산을 계상하셨고 수립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내부적으로도 과장이나 또 국장인 제가 와서 충분히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회장이 계시지 않거나 또는 다른 특별한 이유 전혀 없습니다. 아직 검토를 미처 못 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체하고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시기를 검토를 빨리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회의석상에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하태훈

과장께서 답변내용은 제가 판단한 내용하고 같을 텐데, 말씀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김영 사회복지과장님 한 마디도 안 하고 가시는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잘하고 계시다. 예를 들면 위탁업체 선정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서 심도 있는 심사에 의해서 기존 업체를 부결시키고 또 한 번 더 부결됐죠? 그 이후에도 아직 선정이 안 됐죠?

●사회복지과장 김영

4개 업체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최고점수 받은 데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정열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정열 위원
장애인복지과 조인숙 과장님!
99쪽 보시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개관식을 상반기에 한다고 하셨죠?

●장애인복지과장 조인숙

네.

●김정열 위원

시비 5억원 가지고 9 대 1로 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조인숙

네.

●김정열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일단 30명을 대상자로 선정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계획은 다 잡고 계신가요? 구성은 됐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조인숙

지금 수탁업체선정심의위원회 1차로 했는데 자격요건이 여러 가지로 미비하다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일단은 부결됐고요. 이 달 말까지 모집 재공고 중입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재공고 끝나서 새로운 신청업체가 들어오면 3월에 다시 수탁업체선정심의위원회 거쳐서 절차 밟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정열 위원

업체 잘 선정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조인숙

네, 열심히 잘 선정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리고 대상자도 소외되는 사람 없게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많을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조인숙

잘 선발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차별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인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김정열 위원 말씀하시는데 제가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의 가장 큰 업무가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선정위원회의 투명성이나 공정성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의해서 위탁이 올라오고 나서 통과를 시켜주고 나면 그 이후에는 감감무소식이에요. 수탁선정위원회가 그 뒤에 이루어지고 나서 선정업체가 어떻게 선정되었으며,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어떤 결과에 의해서 됐으며, 차점자는 누구이고 최고점은 누구여서 누구다. 이런 것들을 의회에 추후에라도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동의 받았습니다. 끝’ 그러다 보니까… 아까 김영 사회복지과장님도 추후 보고 안 했죠?

●사회복지과장 김영

결과보고는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럼 제가 미처 못 본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영

의회의 위탁 동의 받은 것 수탁해서 결정되면 부결되었으면 부결되었다고, 가결되었으면 가결되었다고 공문으로 보냅니다.

●이영재 위원

저번에 한 장으로 보낸 것 그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

결과는 간단하게 보내는 거죠.

●이영재 위원

그런데 제가 보고 싶은 게 이런 것도 있어요. 결과는 됐다인데 왜 됐느냐, 어떻게 됐느냐를 봤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점수가 어떻게 높았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비하인드스토리를 붙여서 저희한테 주면 이해하기가 편하지 않겠나 그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하태훈

이영재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제가 보충으로 드릴게요.
주민복지국 산하 각 과별로 대부분의 과가 다 수탁기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른 업무할 때도 그렇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직원들이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 많고 챙기지 못한 관계로 그때그때 말씀 못 드리는 것, 초반에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행감에 대한 내용들도 반드시 이런 자리가 아니어도 평소에 ‘횡단보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정입니다. 한 달 전입니다,’라는 말씀 왜 못 드렸지…
앞으로 제가 더 챙기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규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소상히 말씀드리고요. 또 개인 신상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상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아까 김기석 복지정책과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사과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을 심의할 때 재정복지위원님들, 또 26명의 구의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고 전임 국·과장께서 심도 있게 예산을 심의해서 만들어낸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이 예산을 만들었다고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전년도에 26명 구의원들이 다 예결심의까지 해서 예산을 통과시킨 부분이고 위원들이 타당성이 있어서 했고 또 집행부에서도 전년도에 국·과장이 다 허락해서 한 부분인데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으니 왜 안 되고 있느냐 물어봤는데 그거를 ‘위원장이 예산 통과했으면 다해야 됩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과장이? 사과하세요. 그 말씀이 우리 구의원들 다 무시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전년도에 26명의 의원이 다 예결심의해서 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일부는 인정합니다.
예산이 최적의 예산이 편성됐다고 100% 장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표현이 그랬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인사권자는 운영위원회 회장이기 때문에 제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님은 거기 계셨기 때문에 더 잘 알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제가 공격적인 발언이었다면 사과드리고요. 다시 한 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발언에 대해서 새로운 위원장이 오셨으니까 코디의 능력, 추진력, 친절력을 파악해서 코디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2항 구립 송파청소년내일찾기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인근 아동돌봄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인근
존경하는 박경래 위원장님, 정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구민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구립 송파청소년내일찾기센터 운영 관련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오금동 135번지 구 동아일보 사옥부지에 개관 예정인 구립 송파청소년내일찾기센터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 청소년 특화시설로서 청소년, 특히 소위 말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미래의 꿈과 희망을 안고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찾아 배우고 익히며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청소년 시설입니다.
또한, 이 시설은 요즘 우리 사회의 암울한 20대라고 말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기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반으로 만들어준다는 점에도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미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취업역량 함량을 위해 구획된 실의 공간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전문가와 함께 설계 중이며, 이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운영할 위탁체를 선정하여 건물내부 마무리 공사와 함께 운영 전반에 대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사전 문제점을 개선하고 내부 운영 프로그램과 시설배치 등 시설 전반에 대한 운영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시설현황은 건물 총 연면적 2,621.4㎡이며,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1층 일부는 어린이집, 4층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사용하고 청소년특화시설은 1층 일부와 2, 3층 전층 사용으로 연면적 1,781.8㎡입니다.
이 시설은 지금까지의 청소년수련시설과 차별화된 특화된 시설로서 직영보다는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며 청소년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한 우수민간단체 또는 법인인 운영하여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통해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최초 청소년 특화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운영비 부분에서는 국·시비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자체수입 창출활동 등을 통해 꾸준히 구비지원 비중도 줄여갈 생각입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공개모집을 통해 청소년시설 운영의 경험이 풍부한 신규 위탁체를 선정하여 우수한 기관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최인근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자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자
전문위원 정영자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9년 2월 1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월 7일 의안번호 제66호로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청소년 특화시설인 구립 송파청소년내일찾기센터 개관에 따라 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활동, 문화교류활동, 상담 등을 통해 청소년의 진로결정에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립 송파청소년내일찾기센터의 위탁운영 개요에 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경래

정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셔도 되지만요.
제가 왜냐 하면 속기에 남길 이야기가 있고 안 남길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요.

●위원장 박경래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구립 송파청소년내일찾기센터가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송파에서 이번에 운영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인근

네, 그렇습니다.

●이황수 위원

그런데 이거를 하게 되면 예상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또 구비로 운영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일괄질의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는 부분,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일단 먼저 예산현황 보시면 구비 3억 4,000만원 정도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시는데 이 운영내역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림에 보면 이 건물에서 1층, 2층, 3층을 쓴다는 것으로 인지하고요. 층별로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층별 프로그램을 향후에 만약에 운영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는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위원
송파청소년내일찾기센터의 시설 관리 운영 제반에 보면 취업 역량강화를 통해 문정비즈밸리 허브센터와 연계한 일자리 찾기 지원해서 밑에 보면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기술습득 및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이라고 있거든요. 세부적인 거를 어떤 것인지 전반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황수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민간위탁 시 운영보조금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법인 전입금, 후원금, 공모사업 등을 통해 마련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답변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인근

좀 부족하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인근
첫 번째, 이황수 위원님께서 청소년 전체 대상에 대한 인원수 그리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고요. 김정열 위원님께서도 전체적으로 운영내역, 1, 2, 3층 배치에 대한 향후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말씀하셨고, 정명숙 위원님께서도 취업 역량강화를 위해서 문정 비즈밸리하고 연계한 것들, 그리고 체험, 기술습득은 무엇인지 질의하셨고요. 끝으로 이황수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법인 전입금이라든지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예산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숫자는 한 11만 4,000명 정도 되고요. 구민 비율로 봐서는 한 17.3%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가지고 있고요.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수가 한 20개 정도 되지만 그중에 3학년 학생 수가 한 7,000명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전문대 이상 진학 확률이 한 4,700명으로 보면 68%가 진학을 하고요. 비진학 학생들이 한 2,200여명 정도, 이거는 한 29.7% 되고요. 학교 밖 청소년 숫자가 한 900여 명 됩니다. 900여 명에 대한 숫자는 거의 문정고등학교나 잠실고 학생의 숫자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대상 인원수는 900명 포함해서 한 3,100여 명 정도가 우리 내일찾기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인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구비편성은 작년에 3억 4,200만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3억 4,000만원에 대한 비율은 인건비가 한 1억 4,000만원 정도 해서 한 42%, 운영비가 한 8,700만원 정도해서 한 25%, 사업비가 한 1억 1,000만원해서 32%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기본 매뉴얼로 보면 사업비는 한 30% 정도 이상은 맞춰야 된다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어서 사업비 편성은 32%로 어느 정도 맞추고 있다고 보고요.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영재 위원님께서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은 직업에 대한 진로체험 또 교육을 통해서 진학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미리 교육을 하면 좋겠다는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셔서 이 안에 진로체험도 분명히 들어갈 거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용이라든지 목공, 자전거 수리, 타일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사실 필요하다고 보고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똑같은 하자센터를 견학해 보면 직접 자전거 수리하는 거, 목공 잘라서 맞추는 거, 하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토탈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3D 산업 같은 것들의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서 체험을 직접 청소년들이 합니다. 체험을 하면 ‘아, 이게 내 적성에 맞구나. 아,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청소년들이 많이 느끼고 한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층은 휴카페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서울시 하자센터도 1층은 청소년들이 직접 운영합니다. 그래서 바리스타 교육을 배운 청소년들이 직접 저렴하게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커피도 판매하고 그에 대한 수익금은 다시 또 창출하고 또 그 기술을 배운 청소년들은 다시 창업할 수 있고 이런 공간으로 마련이 될 거고요.
또 이게 전부 직업체험센터만 갈 거냐? 그거는 아니고요. 여가부 기준에도 보면 특화시설에 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취미 프로그램, 복지 프로그램도 일부 다 들어가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요즘 국책사업인 다 함께 돌봄 일환으로 키움센터도 넣을 겁니다. 키움센터는 전액 국·시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유치를 하면 구비 절감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2층에는 교육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인관계 부적응이라든지 체험에 대한 교육, 진로체험 교실 같은 것을 만들어서 2층에는 배치할 계획이고요.
3층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D 산업공간이라든지 사물 인터넷 공간, 미용, 목공, 자전거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직접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숙 위원님께서 취업역량 문정 비즈밸리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도 일자리정책과에서 개소식했을 때 가서 보면 문정 비즈밸리에도 많은 산업단지가 있고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취업교육을 시키고 또 학습을 배우게 한 다음에 문정 비즈밸리와 연계해서 그쪽 가까운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대개 청소년들이 한 80% 정도는 그 지역에 머무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교육 시키고 우리 관내에서 취업 시키는 것이 여러 가지로 통근비라든지 하숙비라든지 주거비를 아낄 수 있고 그래서 관내에서 취업 시키고 머물게 하는 내일찾기센터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 아는 지식은 아니지만 그동안 저도 많이 배우려고 광주에서 또는 서울에서 등등 전문가들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고요. 사실은 내일도 2차 간담회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청소년정책개발원의 박사님도 오실 것이고 관내 한국체대에도 보면 청소년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도 모시고, 마천동에 비슷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시는 센터장님도 모시고 해서 많이 듣고 공간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한 번 더 자세하게 연구를 한 다음에 공간을 결정할 겁니다. 해서 정말 청소년들이 요즘 어려워하는 직업진로체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것이고요.
청소년들은 사실 미래투자 대상이지, 여기에서 세입·세출에 관해서 많을 거다, 적을 거다 이런 측면에서는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그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들이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교육 받고 실습하는 것을 전액 구비로 지원해 줍니까, 본인부담이 있습니까?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인근

보통 프로그램비를 다른 데를 견학해 보면 한 3, 4만원 정도, 많게는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재료비 같은 것이 들어갑니다. 자기부담은 최소화해서 한 3, 4만원 재료비가 있다면 재료비 정도를 청소년들에게 부담할 것이고요.
구비는 올해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같이 포함해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명숙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청소년들이 어디 나가서 놀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PC방을 다닌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개인주의가 되어 버리고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은둔행위를 하게 되고 또 대인기피증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을 이런 교육을 통해서 바깥으로 끌어내서 교육을 시켜서 진짜 우리나라 자원으로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인근

감사합니다.

●이문재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3층에 목공이나 자전거 수리 체험할 수 있는 작업장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4층에 발달시설 센터가 있는데 소음공해 때문에 작은 소리에도 이 친구들은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있으신가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인근

제가 그런 걱정을 조금 합니다.
하자센터에도 가보면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고요, 저희도 아파트에서 기부채납한 건물이기 때문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달장애인교육센터에서 소리 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기간을 빨리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리모델링 공사할 때 소음에 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교육장 또는 작업장을 만들 때 그런 것들도 함께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다른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다 하셨습니까?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인근

네,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저는 참고로 제 말씀을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유관 대학 교수님들하고 2차 간담회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셨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인근

네.

●이영재 위원

저는 지금 의구심이 조금 가는 게 물론 여러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바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2년 전에 청소년내일찾기라는 이름으로 해서 사업성을 검토하고 확정이 된 상황이면 상당기간 시간이 흘렀어요. 7대 의원님들하고도 교류가 있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아까 이문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에 발달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2월 말이나 3월에 선정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면 작년 정례회 때 이거를 올렸어도 되지 않았나. 위에도 어차피 같은 건물에서 쓰는 거면 조금 더 고민해서 올라왔으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질의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저는 명쾌하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3층을 어떻게 꾸밀 것인지, 위탁업체 선정은 어떤 상태로 우리가 오더를 줘가지고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저만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준비가 조금 덜 되어 있다는 인상을 아주 강하게 받고 있어요.
물론 과장님 1월 1일부로 부임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위탁 동의안이 통과될 경우에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서 다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약간 동의가 안 되는 게 의회에 보고가 될 때는 굉장히 준비된 상태에서 와서 의회에 보고가 되고, 그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의원들이 판단해서 위탁 동의안을 통과 시켜 줄 것인지 보류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 부결시킬 것인지 이런 판단이 서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저로서는 더 시간이 가봐야 알지는 모르겠으나 논의가 오가는 상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다는 강한 인상을 받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통과시켜서 3년이라는 위탁 동의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잘 운영됐을 때 또다시 3년 더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 운영이 안 돼가지고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긴다든지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면 모르겠으나, 한 달 뒤나 심도 있게 더 연구를 해가지고 더 준비된 상태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기본생각을 위탁업체 선정할 때도 참고로 해서 하면 더 원활하게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는 내일찾기센터가 운영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뜻은 좋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상태에서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굉장히 열악하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든지 잡히는 게 있어야지 위탁 동의안에 옳다, 그르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봤을 때는 그런 게 안 보여요.
여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거 들은 지가 얼마 안 돼요. 10일 조금 더 된 것 같은데 주민복지국장님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으셔서 오셨으니까 이 상황을 점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보다는 더 오래 이거를 만지신 거예요.
주민복지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더 다듬어서 가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부족하지만 지금 하고 나서 추후에 다듬겠다는 아까 말씀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속기에 남지만 저는 주민의 대표인 거예요. 주민의 대표로서 불안정하고 아직 확실하게 뭔가 잡히는 게 없는데도 동의를 해준다는 것은 주민예산이 투여되는… ‘저를 믿고 통과시켜주세요’ 이거는 안 된다고 봐요. 믿을 만한 게 보여야 되고 그런 근거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중에 저희가 질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 이렇게 간다고 그랬다가 방향이 달라졌느냐?’ ‘이거는 처음에 보고할 때하고 다르지 않느냐?’ 질타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거기에 대해서 짚어볼 수도 있는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 동의를 해주면 ‘그때 당시에 잘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그때 완벽하게 안 들어와 있었어요. 2차 간담회 한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3층은 어떻게 쓸지 고민도 해볼 거고 위탁업체 선정할 때 어떤 포맷을 더 잡아서 위탁선정업체한테 요구할 것인지 그때까지는 서 있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짚을 것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짚을 수 있게, 우리하고 약속할 수 있게 집행부에서 약속의 근거를 내놓으라 이거예요. ‘왜 이때 이렇게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운영됐어요?’ 그래야지 책임감사가 되고 동의해 줘도 뭐를 알고 동의 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 급하다고 보지 않아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거리를 주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잘못된 것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잘했으면 잘했다고 칭찬해 드릴 거고 잘못됐으면 운영을 바꾸어서 제대로 개선하라고 질책할 거고 이런 거리를 내주셔야지, 지금 당장 이래놓고 2차 간담회 있어요, 앞으로 3층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디테일하게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재정복지위원들한테 ‘이거 동의를 해 주세요.’ 하는 거는 집행부가 우리한데 요구하는 게 너무 과하지 않느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에 대해서 심의할 자신이 있어요. 해도 안 돼요. 제가 개인이 왔으면 상관없는데 배지를 달고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더더욱 여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명숙 위원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송파구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교를 들어갑니다. 대학교를 100% 다 진학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 10%나 15% 정도는 또 재수할 수도 있고 자기 전문직업을 찾아서 갈 수 있는데 그러한 아이들 1명이라도 더 구제하려면 이번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정말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님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굉장히 심사숙고하시기 때문에 오랫동안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인근

이영재 위원님께서 쓴 소리, 또 대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것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산편성 시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소통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분명히 저는 갖고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작년에 보면 청소년센터를 개관할 때 이와 같이 기간을 한 4, 5개월 정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위탁 동의해 주신 이후에 9월 1일에 수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과정을 위탁자하고 충분히 했고 또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지금 한 6,000여명의 청소년이 이용하고 전국의 시·군·구에서 견학 올 정도로 짧은 기간이지만 잘 운영이 돼가고 있고요.
이번 내일찾기도 청소년센터와 마찬가지로 오늘 동의를 해주시면 한 4~5개월 더 전문가하고 협의하고…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공무원이지만 이거만 전문적으로 한다고 해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견학도 많이 다니고 있고 다음 달이면 광주도 내려갈 계획이 있어서 출장계획도 결재를 맡아놓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의를 해주시면 잠실청소년센터와 같이 성공적으로 자신 있게 운영 준비를 할 수 있고요.
또 위원님, 약간 부족하지만 사후 감시기능도 있으니까 저희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하고 국장님의 능력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의회의 동의라는 거는 준비된 상태에 와서 동의를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동의해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인근

이미 올해 내일찾기를 잘할 수 있도록 작년에 예산편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절차라고 보고 있고요.

●이영재 위원

과장님! 제가 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인근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왜냐하면 예산편성은 아시겠지만 회계연도가 있어요. 회계연도 원칙이기 때문에 12월까지만 소진하면 돼요. 물론 더 일찍 시작해서 하는 게 맞겠죠. 가급적이면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동의를 의회에 올렸으면 동의를 받을 만한 디테일한 뭐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게 약하다 이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약해요, 많이. 그러면 한 달 정도 물론 다른 업무 때문에 바빠서 못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굳이 부득불 지금도 완성이 안 됐는데 동의를 받는 것보다 조금 더 준비된 상황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라고 동의가 올라와서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된 상태에서 ‘좋습니다. 잘해 보세요. 잘되길 바래요.’라고 동의가 돼야지, 그리고 운영의 과정에서 ‘그때 하셨던 이야기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지적도 할 수 있는 거고, 너무 너무 잘됐어 칭찬도 드릴 수 있고 하는 거지, 지금 상태에서는 손에 잡히는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동의를 받으려면 동의를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두루뭉술하게 올라와 있다 이거예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인근

큰 그림은 이렇게 층별로 가겠다는 게 거의 맞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위탁체가 정해지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위탁체하고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간 배치라든지 들어와야 될 시설 이런 것들을 한 3, 4개월 준비하는 과정을 위원님께 달라 그런 얘기거든요.

●이영재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은 지금 위원들한테 백지수표를 달라는 이야기예요. ‘믿어주세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인근

그래도 큰 그림은 층별로 어느 정도 이런 시설이 들어가고 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진로체험시설이 들어가고 해서 방향은 정해져 있다.

●이영재 위원

이게 2년 동안 만진 것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약하다 이거예요.

●김정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네, 김정열 위원님.

●김정열 위원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영재 위원

정회요청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위탁 동의안을 보류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이거를 정회를 한 번 더 하시고 더 논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의안 자체가 시기상조이고 조금 더 준비를 거쳐서 올라오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까 김정열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신 거는 위원장님이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보류든 가부든 결정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했는데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의견을 말씀하실 분 있으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안 해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위탁 동의안의 중요성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향후 3년 위탁 가고 또 3년 더 위탁 가면 6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저희가 역할론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 좀 하고 간담회도 한 번 더 개최하고 3월 12일 재상정되는 것으로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구립 송파청소년내일찾기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저는 이영재 위원님하고 반대 생각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집행부 입장 충분히 들어봤고 또 예산확보에 관련해서 지역에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업을 권장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요.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가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하식 위원님.
○이하식 위원
이하식입니다.
상임위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서로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데 어찌 보면 준비가 덜 되었다 라고도 볼 수 있지만 집행부에서 준비를 열심히 했다고는 하는데 이런 거 저런 거를 떠나서 의견이 너무 분분하기 때문에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다음 3월에 했으면 좋겠다는 이영재 위원님 보류 의견에 대해서 재청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정명숙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위원
이거는 학교가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아동청소년 쪽에서 충분히 검토했으니까 이번에는 통과시켜주고 또 행정감사도 있잖습니까? 그때 잘못했을 때 행정감사로서 하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해서는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정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첨예하게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본 안건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류 동의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립 송파청소년내일찾기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청이 있었고, 보류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표결로 가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보류 동의에 동의하시는 분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보류 동의 4표입니다.
보류 동의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계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찬성 4명, 반대 4명.
의사일정 제2항 구립 송파청소년내일찾기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보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시 가부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립 송파청소년내일찾기센터 운영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잠깐만요! 1분간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내용을 초선의원 같은 경우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위원장 박경래

잠깐만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찬성이 4표이고 반대가 4표 되면 부결되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쉽게 말하면 보류 동의안은 지금 부결된 거예요. 보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 원안 가결 할 거냐, 안 할 거냐가 되죠. 그러면 지금 보류 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원안으로 가서 여기에서 만약에 동수가 나오게 되면 결국은 부결이 되는 거예요. 부결이 되더라도 3월 회기에 다시 재상정이 가능할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경래

그렇죠, 회기가 다르면 부결이 됐어도 상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동의안에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립 송파청소년내일찾기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계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찬성 4명, 반대 4명.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과반찬성 미달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황수 위원

10분은 길어요. 5분간.

●위원장 박경래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간담회 때 논의한 바와 같이 지난 금요일 예정이었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기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기봉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경기불황 증가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자치구는 실제 동대문구 등 18개 구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에는 9개, 기초자치단체는 119개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16년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송파구 소상공인은 관내 사업체의 약 8만 116개로서 80.6%를 차지하고 있는 바 소상공인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국내 경제의 저성장 전개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악화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작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창업한 자영업자 가운데 최소한 6개월 이상 사업을 준비한 비율이 25% 수준입니다. 2018년 작년도 송파구 폐업 사업체는 1만 2,929개입니다.
기술이나 자본이 필요하지 않은 소규모 서비스업으로 쉽게 창업하였으나 생산성이 낮고 치열한 경쟁이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계형 자영업자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하거나 경영안정 및 성장기반 조성을 도모할 수 제도의 마련이 절실합니다.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교육, 판매촉진, 마케팅 등 각종 지원방안과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성장기반 조성과 네트워크 강화로 지역경제 발전도모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4조에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경영안정과 창업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경우 제가 아는 부분까지 성심성의껏 최대한 답변드리고 그 외에 집행부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영자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자
전문위원 정영자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9년 2월 1일 송기봉 의원이 제출하여 2월 7일 의안번호 제78호로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경기불황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고 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경제활동을 촉진하며,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업과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을 위한 보증을 위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서울시 및 타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과 송파구의 사업체 및 소상공인 현황에 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등 관련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경래

정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위원
이하식 위원입니다.
조례가 제정되어 이미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는 몇 군데이며, 예산 지원규모는 어느 수준인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적용범위에 대해서 약간 여쭙겠습니다.
송파구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네요. 사업장 주소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얘기하는 건가요?
‘송파구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이거는 송파구 주민 이퀄(equal) 사업장도 여기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송파구에 주소를 둔 사업장을 얘기하는 건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소상공인의 지원 등’인데 ‘등’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에서 특별신용보증기금을 뜻하는 것인지, ‘등’을 단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송파구 소상공인이 몇 명 정도 되는지를 알아봤더니 한 6만 명 정도 되는데, 존경하는 이하식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예산 지원규모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이 6만 명한테 예를 들면 평등지원이면 평등지원, 차등지원이면 차등지원이 될 때 과연 어느 정도 예산규모가 들어가야지 이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서울시소상공인회에서 되는 지원은 소상공인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단체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단체의 연합의 성격을 띠고 있는 집행부라면 집행부죠. 거기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 인력적 지원 이런 것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의 지원이 소상공인단체의 지원이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송파구의 소상공인회 단체현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소상공인회에 특별신용보증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위원
송파구에 소상공인 업체에 관한 현황이 있는지, 그 현황이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정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
3페이지를 보시면 적용범위 란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창업 예정자에게는 제5조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5조 제3호를 보면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지원 사업이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창업 예정자이기 때문에 사업장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게 속된 말로 ‘먹튀’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창업할 사람이 여기에서 교육만 받고 다른 지역에 가서 창업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먹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창업 예정자에다가 플러스해서 상가임대차계약서가 송파구 내에 있어야 된다는 이런 항목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같이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경래

이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다음에 진행될 때 하는 것보다 할 때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제6조 특별신용보증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금 지원을 원할 경우에 특별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인데, 이게 신용보증기관이라고 그러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있을 거고 또 신용보증기금이 있더라고요.
이런데 소상공인들이 담보력이 부족할 경우에, 돈을 차입할 경우에 구청이 특별보조금을 받게 지원할 수 있다고 이런 규정을 넣어버리면… 사업이라는 거는 저도 밖에서 사업해 봤지만 10명이 사업에 들어가서 2명 성공하기도 바쁘더라고요. 8명 정도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더더욱 실패확률이 높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창업을 할 때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 보증지원을 구청에서 해준다면 나중에 감당이 될 것인지, 이에 대한 추계가 다른 단체는 우리보다 먼저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실질적으로 규정만 있고 보증금 지원을 해주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차대한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기봉 의원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영재 위원

그러지 마시고 충분하게 의사조율을 하고 당연히 시간을 드려야죠.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의원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송기봉 의원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박경래

그러면 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기봉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의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필요한 것은 추가로 집행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하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타구 조례 현황과 타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액 정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타구의 조례 현황은 서울시를 비롯해서 총 18개 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동대문, 용산, 성동, 영등포, 관악, 서초, 마포, 강동, 중구까지 해서 총 18개가 제정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제정된 18개 구 중에서 동대문구와 10개 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 7개 구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소상공인에 대해서 교육사업이라든가 소식지 발간활동 등 구 여건에 맞춰서 보조금을 편성하고 있는데, 대략 파악을 해보니 보조금이 약 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자치구별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강북, 서대문, 마포, 강동, 도봉, 중구 같은 경우는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성동구 같은 경우는 중소상공인 지원 통합예산으로 해서 상공회의소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을 보면 동대문구가 약 2,000만원, 용산이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신 조례 제3조 적용범위, 그 다음에 김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에서 ‘송파구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등록한 후’ 이런 것은 동시 충족조건입니다. 송파구에 주소를 두면서 사업장도 송파구에 있는 것으로.
또 한 가지, 이문재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곁들여서 이 조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창업지원자의 제5조 제3항이라는 것은 교육, 창업 지원, 상담, 컨설팅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분야가 주로 우선시 되고 이 부분은 추가로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상공인 단체현황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의 소상공인 단체는 사실은 소기업 소상공인회, 사단법인 송파구 소상공인회, 송파구 소상공인연합회 이렇게 해가지고 3개의 소상공인회가 있습니다. 주로 송파구 소상공인회는 법인 아닌 단체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송파구 소상공인회는 사단법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송파구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인이 아닌 단체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최근에 전국단위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 가입조건이 종전에는 활동범위가 9개 이상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완화해서 5개 시·도로 활동을 하거나 또는 회원수 200명 이상 보유한 소상공인 단체는 모두 소상공인연합회로 이쪽으로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현재 법을 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정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상공인 업체현황 부분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6년도 통계가 있더라고요. 사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소상공인은 120만 명 정도 되고 종사자는 230만 명 되는데 전체 사업자수의 82.8%가 소상공인입니다. 우리 소상공인도 마찬가지로 80.6% 정도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사업자수가 총 8만 116개인데 그중에 종사는 50만 4,259명으로 소상공인은 총 6만 4,595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소상공인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고, 송파구 사업체의 80.6%를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명숙 위원

잠깐만요!
이게 언제 통계입니까?

●송기봉 의원

2016년도 기준인데 그 이후의 자료를 제가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계속해서 자영업자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최근 통계를 확보 못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문재 위원님이 창업예정자 말씀하신 내용은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봉 의원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

제가 아까 제6조 특별신용보증에 대해서 이 보증지원을 구청에서 해서 나중에 보증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거를 그냥 상징적으로 넣어 놓은 조문인지, 아니면 그것 한 번 여쭤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송기봉 의원

제가 그 답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무담보 신용보증을 하다보니 방금 말씀대로 그런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나 심사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내부 산출표 심사를 통해서 보증한도를 결정하고, 특히 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차 심사로만 끝나는데 보증평가 산출기준표에 의해서 영업지속 여부라든가 연체‧대출여부, 대표자 신용도, 또 소유부동산 권리침해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5,000만원 이상은 2차로 추가로 신용평가 모형안에 따라서 등급을 산출하는데 이에 따른 리스크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법무팀에서 관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송파구 같은 경우는 보증실액이 약 62억원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유사상품 부실률 분석이라든가 예측을 통해서 보증심사 방법을 개선하고 신규 개별로 리스크를 보완한다든가 출연금 배수조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보증재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보증을 보면 보증추천이라든가 이런 것은 특별신용보증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의 연속성입니다. 특히 예를 들자면, 업체당 5,000만원 이내인데 1년 거치 3년 내지 4년 균등분할상환하고, 대출금리는 금년도 1월 기준해서 2.4%에서 2.9%로 실질적으로 상환조건을 제시해서 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증방법은 구청장이 추천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합니다. 그 리스크에 대해서 일단 구청에서는 서류심사와 추천서만 발급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신용정보 조회라든가 보증심사, 보증서 발급 이런 식으로 해서 하되, 송파구청에서 추천을 하는데 제외하는 대상이 있어요.
파악을 해보니까 휴업이라든가 폐업 중인 업체는 보증추천을 안 하고, 신용관리정보 대상자 또는 보증사고가 있었던 관련자, 유흥주점, 부동산업, 금융 이런 사치‧향락 업종에 대해서는 송파구청에서 추천을 지금 현재 안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 제가 요구하는 답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6조2항에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일단 협약을 체결해야 하고, 그다음에 보증재원을 예산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면 일단 신용보증기관이 기술신보가 됐든 신용보증기금이 됐든 협약을 일단 체결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예산범위가 얼마냐도 추계가 나와야 될 것 같고, 아까 송기봉 발의자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서울특별시 18개 구에 조례가 시행되고 있고, 동대문구를 위시해서 나머지 구에서 많게는 2,000만원에서 적게는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소상공인이에요, 소상공인단체가 아니고. 그러면 소상공인 업체현황이 어떻게 되냐고 하니까 송파구에서 80.6%라고 했습니다. 그럼 80.6%를 인원으로 따질 때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마 6만명이 조금 안 될 거예요. 그러면 2,000만원이나 1,000만원을 6만 명의 누구한테 지원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좀 덜 되고, 잘 해석해봐야 거기에 있는 단체한테 하나의 관리비 측면에서 지원한다 이런 차원인 건지 그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용범위가 명확하게 송파구에 사업장 주소를 둔 것인지, 예를 들면 소상공인으로서 보통 주소가 있고 사업장 같이 따라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만족하는 게 송파구 구민으로서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아까 말씀드린 건데, 제가 듣기로는 그냥 주소하고 사업장은 보통 상가 임대차계약을 해서 A라는 업소를 가지고 있으면 A라는 업소의 주소가 특정돼서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부동산을 하면 부동산, 떡집을 하면 떡집, 식당을 하면 식당 그런 거는 2개가 매치가 돼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나 1,000만원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이 있다면 이 조례는 약간 시기상조다, 본인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상당한 당 생활을 했지만 선배 의원님 중에 몇 분의 의원, 이름을 거론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김상채 의원님도 아마 어느 정도 거론을 하신 것 같고 그 이 외에 이명재 의원님이 상당히 거론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만지는 과정에서 약간의 대표성이라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금액이라는 문제도 반영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고심 고심하다가 의회에 이번에 안 들어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손을 못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에 어떤 상황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너무너무 좋아요. 타이틀은 좋은데, 통과돼서 동대문구 같이 2,000만원, 1,000만원, 전체 5만명 후반대에서 6만명의 소상공인이 있는데 이것은 상징성밖에 보일 수 없다.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예를 들면 예산의 범위가 확보되면 모르겠으나 ‘이런 조례가 있는데 왜 우리한테 지원을 안 해줍니까?’라고 했을 경우에 의회나 집행부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통과시킴으로써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체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단체가 사단법인 포함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내려준 단체 하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서울특별시에서 내준 단체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 단체 간에 진검승부라는 건데 ‘우리가 원래 소상공인단체 대표성을 갖는다.’ 대표성 문제도 또 굉장히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1,000~2,00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하면서 이런 대표성 관계가 자기 단체들 간에 아직까지 조율도 안 된 상황에서 이거를 만들어놨을 경우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감당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2억원 정도나 1억원 이상 한다면 이 조례에 무게를 둘 수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2,000만원, 1,000만원 하면 5만 7,000~8,000명 소상공인 중에 도대체 얼마나 돌아가는 거예요? 산술적으로는 안 따지더라도 예를 들면 정해서 지원한다손치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답함이 있습니다.

●송기봉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500에서 2,000만원 타 구 사례를 이야기한 것이지, 우리 송파구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예산을 우리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서울시 예산이죠. 서울시에서 연합회라든가 또 소기업, 소상공인 단체로 인해서 오는 부분이 각 자치구에 예산을 예를 들어서 매니저 비용 이런 부분도 지원하고 싶지만 자치구에 소상공인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어서 폐점했다가 다른 구로 넘어간 사례가 작년인가 용산구 쪽으로 넘어가서… 매니저는 사무실 직원 같아요. 160만원을 우리한테 배정했다가 조례가 없어서 다른 데 넘어간 사례도 있고, 또 한 가지 아까 6만명이라고 그랬는데 6만명에 대해서 전부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런 조례가 있으면 이거를 근거로 해서 교육이라든가 팜플렛 이런 부분들에 서울시 또는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거고,
필요하다면 이 법안이 마련되면 차기에 송파구에서 2,000만원이 필요할지 5억원이 필요할지 1, 2억원이라든지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특별신용보증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릴 수도 있지만 일단 집행부에서 설명을 추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집행부하고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하고 어느 정도의 협의과정은 분명히 거쳤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몇 가지를 과장님이 답변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집행부는 조례를 발의하는 의원님하고 같이 무한책임을 져야 돼요. 의원이 발의하다 보면 전문성이 집행부보다는 약간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 의원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그 집행을 집행부가 안 합니까? 하죠?
그러면 의원님이 예를 들면 이 조례를 발의해서 의회에 보고나 의회간담회나 형식적으로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조례안을 설명 못 하더라도 집행부는 거기에 대해서 대신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같은 공감대를 형성했다면.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번 조례안에 관해서는 굉장히 실망이에요. 물론 존경하는 송기봉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바쁘신 일정을 갖고 계세요. 의회의 운영위원장이시니까 굉장히 힘드세요. 아마 시간을 촌각으로 나누어 쓸 거예요. 그러나 그 못지않게 조례안 발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제정 조례안 같은 경우는 두 말 할 나위가 없어요. 물론 타 구에 있는 조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화 시켜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한 번 보자고요.
지금 저한테 올라온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이것밖에 없냐고 여쭤봤을 경우에 2면에 참고사항해서 관련법규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다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이 하나만 봐도 굉장히 부실하게 올라온 보고서예요. 예산조치가 왜 별도조치가 없습니까? 다음 장을 넘겨보실까요.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5조 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에 관해서 제2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구청장은 관련 단체’, 이 단체라는 것은 제가 해석하기에는 소상공인의 단체를 명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단체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예산조치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단, 올해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올해 집행은 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별도조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조례안을 올리면서 이런 기본적인 것도 검토하지 않고 올라오는 것은 답답하지 않습니까?
조창행 기획재정국장님 이 조례안 올릴 때 검토하고 사인하셨죠? 구청장도 사인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저희가 사인한 것은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검토만 하는 것입니까? 동료의원들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몰랐어요.
그러면 의원 발의로 올라오는 것은 집행부하고 협의과정만 거치지, 집행부에서 정작 컨트롤이나 이런 게 되고 넘어오는 게 아니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통과가 되면 구 집행부에서 다시 조례규칙 심사를 열어서 이거를 받아들일 것인가 조정할 것인가 해서 재회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서 6개월 동안 보는데 의원 발의에 올라왔던 조례가 집행부하고 많이 달라요. 집행부에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고 4, 5장 붙여와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의원 발의 조례는 의외로 깜짝 놀란 게 간단하게 인트라넷에 있는 이게 다예요. 그다음에 더 하나 있으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다예요. 전문위원 검토하고 이 2개를 비교해 봤는데 차이가 하나가 없어요. 그냥 몇 조, 몇 조해서 적법합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더 디테일한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하나요?

●전문위원 정영자

관련법규 따라서 작성하였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집행부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가 견제하고 더 묻고 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도 많이 받아보는데, 의원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 약하게 받아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같은 동료이다 보니까 사실은 온정주의가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의회에서 얼굴 쳐다보고 하다 보니까요.
그러면 어차피 이게 통과가 됐을 때는 집행부가 집행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하고 예를 들면 조례 발의하신 분이 바쁘시고 이렇다면 의회에 와서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또 하나의 문제점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회의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다 보니까 신중하고 꼼꼼하게 하셨겠지 하면서 감히 집행부가 의원님의 조례안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이거는 아니고 저거는 기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것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이게 진행이 돼야 되겠느냐?
의회 간담회 형식이라는 것을 거쳐서 동료의원님들 간에 회람도 하면서 철저하고 꼼꼼하게 전문위원들하고 의원 발의일수록 더욱 더 검토하고 연구가 되고 나서 조례안으로 발의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도 마찬가지이고 오늘 오전도 마찬가지이고 이 조례안들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검토 해보고 가자는 의미에서 예를 들면 보류 동의도 냈고 보류 동의가 부결돼서 원안으로 지금 찬반까지도 물었잖습니까?
저는 이 조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산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산은 1년 후에 바꾸면 돼요. 그런데 조례라는 거는 한 번 만들어지면 짧게는 한 달이 갈 수도 있지만 길게는 몇 십년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조례 같은 경우는 몇 조문 안 되지만 진짜 철저한 축조심사를 해야 되고 상위법과 검토해야 되고 특히 재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게 심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급성이 얼마만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더 논의하면 안 되나 저는 이런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위원장 박경래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송기봉 의원

그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관련 단체의 사업을 지원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 안 되었다 또 미편성되어 있다 이러는데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거나 쓰고자 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새로 편성을 하면 됩니다.
다만, 제가 모니터를 해보고 직접 상담을 해보니 이런 사례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 약 1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서 각 자치구에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자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송파에 약 3,000만원이 해당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10억원 중에서 2억원이 연합회 운영비, 그다음에 나머지 8억원 가지고 아까 말한 19개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를 나누어 쓰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없으니까 아까 말한 해당 18개만 주고 송파구는 그거를 못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조례가 빨리 시급하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비도 약 3,000만원이 작년에 서울시 조례에서 준비가 됐던 모양인데, 이것도 1년에 한 2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교육이 있었나 봐요. 서울시는 조례에서 없으면 직접 예산을 주기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송파구 같은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서울시에서 직접 와서 결제를 해주고 교육을 해주는 이런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당장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물론 금년 말에 편성하고. 또 한 가지는 당장 예산을 소기업 소상공인연합회에 예산을 준다거나 지자체에 주는 근거가 된다 이거죠. 지금 당장 필요하죠.
제가 두 군데 단체 모니터를 한 번 해봤어요. 그런데 똑같은 이구동성인 거예요. 송파구에서 가만히 있어도 서울시에서 받을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어서 시급한데 다른 데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런 근거를 하나라도 만들면 자기들이 받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럼 집행부 이승근 지역경제과장님,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신용보증 추천제도는 기 시행 중인 사업인데, 조례에 이번에 다시 집어넣은 겁니다.
2004년도에 2억원을 출연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4월에 5억원을 추가 출연해서 또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어서 총 7억원을 출연하면 10배, 70억까지 보증을 서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다 있는 제도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무슨 근거 규정을 가지고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지금 현재는 법입니다.

●송기봉 의원

지금 그 내용은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근거로 재원이 확보된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아니, 법을 말씀하시길래요. 이 법은 제가 찾아서 위원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작년까지 48개 업체 14억 5,000만원 보증을 서줬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보증을 서줄 때 선정하는 선정위원회 같은 게 따로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업체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 및 보증금의 한도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신용보증기관 조정재단에서 구청에 추천을 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추천서를 발부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저희가 법적 책임이 들어가는 거는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이영재 위원

그럼 리스크에 대한 우리 책임은 전혀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정말 자금은 필요한데 보증력은 없고 신용에 의해서 담보를 하는데 운영권의 문턱이 참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오래 전부터 기 시행이 됐던 사항이고, 모든 책임 리스크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지는 것입니다.
단지, 송파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2억원, 5억원 해서 7억원을 이미 출연을 했고 그에 대한 10배까지 보증이 가능한 한도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모든 것을 다 점검하고 분석한 백데이터를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확인해서 인증만 해주는 그런 제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도예산 조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올해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다는 표현이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권자가 올해 하반기에 편성해서 의회에 2020년도 예산에 올릴 수도 있어요. 그 범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가 생길 때는 예산조치 추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년도에 어느 정도 이 사업을 이끌어갈 것인지를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예산추계는 의원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송파구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인지 아닌지. 이렇게 되면 백지수표를 넘겨주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다른 구에서는 2,000만원, 1,000만원을 한다고 그러니 2,000만원, 1,000만원 가지고 뭐가 되겠느냐 이거에요. 사람 수는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금액을 2억원으로 갈 것이냐 3억원으로 갈 거냐 1억원으로 갈 것이냐?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생기면 이분들이 희망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 지원 조례가 생기는 순간 ‘이 제도가 생김으로써 소상공인이 조금 더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짧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사실은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예산심의권을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연도별로 1억원, 5억원씩 필요하니 이렇게 연차적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럴 가능성에 대비를 해서 그런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봤을 때 예산편성권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심의권을 갖고 있어서 나중에 온 것에 대해서 삭감하고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이런 게 시작될 때는 집행부에서 예산편성권을 갖고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잡고 있다는 것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그것은 조금 예측하기가… 어떤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저희 과 의견만 가지고 몇 억원을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하는 게…

●이영재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 금액 가지고는 단체지원으로 갈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단체에 갔을 때 단체들이 지금 대표성을 아까 논하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이 쉽게 말하면 한 6만명 조금 못 미치면 이런 단체들의 대표성을 최소한 3분의 1이라든가 1만명이나 2만명 정도 회원으로 보유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아무리 양보하더라도 전국경제인연합회나 예를 들면 전국상공인연합회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 안 받을 거예요. 자기들끼리 다 출연해서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소상공인은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 지원을 지방정부에서도 하고 기초단체에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도움을 주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단체들이 2개, 3개 단체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자기들끼리도 단체 대표성이 조율돼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향후에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거를 만들어놓고 나중에 예산지원을 적게 하면 우리는 들들 볶이는 거예요.
왜? ‘조례는 만들어놓고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예산 지원을 안 해주십니까?’

●위원장 박경래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다른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위원님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요즘 최저임금 인상, 경기침체, 소비심리 위축 등 해서 소상공인이 상당히 힘듭니다.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보시면 교육 및 홍보, 마케팅, 창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지, 단체의 지원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영재 위원

저도 알고 있죠.
그러면 운영은 누가 합니까? 구청에서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소상공인회 예를 들면 비영리 사단법인 단체…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그 내용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할 수도 있죠. 단체에 줄 수도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른 거죠.
그리고 이 조례 제정만으로 소상공인 6만명한테 다 큰 도움을 줄 수는 없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25개 구 중 18개 구는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분들이 수많은 소상공인한테 도움을 준다고 해서 만들었겠습니까? 소상공인에게 관심과 지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이영재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이것을 다른 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 그 논리는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맞습니다.
소상공인한테 특별히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해요. 저희도 알고 있어요. 위원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례 제정으로 관심과 지원의 의지를 보여주자는 얘기예요.

●이영재 위원

보여주기 식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일반주민들은 이 조례가 예산의 범위 내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봐서 모르는 분이 태반이실 거예요.
문제는 뭐냐?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해서 조례가 있네?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네? 그러면 결국 우리한테 지원하는 게 뭐야?’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그러면 서울시도 조례가 있습니다. 법도 있고. 그 법도 전부 다 소상공인 수십 만 명한테 큰 도움을 주고 있지를 못해요.
아시다시피 서울시 전체 예산은 10억원이에요. 소상공인이 서울시에는 몇 백만 명이에요. 100만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영재 위원

제가 봤을 때 그것은 보여주기 식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다른 구 조례나 다른 지원 조례들이 많습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장에 갈 일이 없는데 거름을 지고 장에 갈 수는 없어요. 각 지역마다, 지자체마다의 특성이 있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위원님도 절차적인 부분을 얘기하지만 소상공인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느냐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더라도 설명을 하겠다.
그런데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를 집행부에서 와서 주제넘게 설명하는 게 맞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한 것이고,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더라도 각 의원님 찾아다니면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네.

●위원장 박경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이 정회가 됐다가 속개가 되는 바람에 자세한 내용을 모르실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조례안 상정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송파구 회의규칙에는 열흘 전에만 올라오면 우리가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처음 제정되는 조례이다 보니까 저로서는 약간 심도 있는 심의가 덜 된 상황에서 잠시 보류해서 약간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다음 회기에, 그러니까 3월 12일이 되겠죠. 그때 다시 재상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충분하게 우리가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다음에 조문이 약간 그런 것은 손질을 더 봐서 진정하게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대로 심도 있게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보류 동의를 말씀드렸는데, 이 상황에서 표결처리를 얘기하시니까 저도 따라가겠지만 저의 의사는 이것을 심도 있게 고민하는 입장에서 다음 회기 즉, 3월 12일 상정되는 것을 원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의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보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김정열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정열 위원님.

●김정열 위원

저는 보류 동의보다도 가부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일단은 의제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먼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황수 위원

위원장님!
송기봉 의원이 본인은 보류보다도 가부를 묻고 싶어 하는데 회의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잖아요. 수정안을 다시 올려서 해야지, 이것은 본인 의견이 아니고 또 김정열 위원도 발언했고요.

●위원장 박경래

그러니까 ‘재청하십니까?’ 했을 때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어야 되는데…

●김정열 위원

타임을 놓친 것은 맞고, 어쨌든 저는 수정을 해서라도 가부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의사가 보류는 원치 않는 것 같고 해서… 전문위원님, 검토 한번 해보실래요?

●위원장 박경래

어차피 보류 동의도 상정 됐는데 부결시키면 돼요. 부결되면 제가 다시 원안가결을 물을 겁니다. 그때 원안가결을 다시 하니까 아까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있어서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 의견.
(거수표결)
(계 표)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과반수 찬성 미달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원안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원안 가결을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계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찬성 4명, 반대 4명.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과반수 찬성 미달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이서영 의원님께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서영 의원님의 보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 동의가 있었으므로 보류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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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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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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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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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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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현)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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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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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6~3617,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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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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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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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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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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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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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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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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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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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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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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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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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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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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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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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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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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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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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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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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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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