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2015.12.14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엊그제와 같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및 추가 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안녕하십니까? 류승보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235쪽에 긴급복지지원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전년 대비 2억 2,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감액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뒤에 237페이지를 보니까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인데 이것하고 긴급복지지원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100% 시비로 지원사업을 했는데 매칭과 100% 시비를 해서 하는 사업 차이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쪽 사랑의 집 꾸미기사업을 보면 저소득가정의 노후된 벽지, 장판, 보일러, 싱크대 교체 및 전기시설 안전점검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업무추진 실적이 구체적으로 어떤 실적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쪽 행복나눔센터 운영, 취약계층에 어떤 지원을 하고 서비스연계강화나 서비스지원인데 이것도 73.3% 감액이 되었는데 실효성이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쪽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뒤페이지에 보면 코디네이터 운영과 봉사자 보험료 지원은 국·시비로 해서 봉사자들을 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것, 봉사자들을 위한 교육, 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운영위원 2명을 둔 인건비, 이런 것들은 좋은데 송파구자원봉사센터에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운영비입니다. 직원들 운영비인지 무엇인지 거의 5억 가까이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실질적으로 사업비 해서 가는 것들이 무엇이고, 보니까 국장 출신, 구의원 출신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업무를 보는데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 것인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318쪽에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휠체어나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에게 우선 지원하고 일반장애인한테 지원한다고 했는데 금액을 보니까 우선지원은 30만원 이내, 일반지원은 20만원 이내인데 휠체어 수요는 연한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나요?
그 다음에 수리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하는 예산을 현금으로 주는지 수리를 해 주는 것으로 하는 것인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 리스트 현황이 나와 있을 텐데 총 장애인 보장구 수가 집계가 되겠죠? 1년에 30만원 기준으로 해서 100명분밖에 지원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쪽 장애인단체 지원을 보면 단체별로 보조금 지원하는 차이가 많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근거로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인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가 23.16%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또 여기는 감액이 되었어요. 86.4%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계급여하고 교육급여 차이를 왜 이렇게 두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노인돌봄기본서비스 348쪽 보면, 이것도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당연히 국·시비 매칭사업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서비스운영 보조금이 4억 6,200여만원이 지원대상자들인 독거노인 1,280명한테, 여기는 사회안전망구축, 서비스제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독거어르신들한테 무슨 사업으로 혜택이 가는지, 실질적인 혜택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뒤페이지 노인돌봄종합서비스하고 같이 연계해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차이점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2쪽 경로당활성화사업에서 경로당이 전체 등록되어 있는 것이 168개소 정도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수행기관이나 운영시설을 보면 90개소 정도에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경로문화센터 2개소 운영주체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전체 경로당 수에서 90개소로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7쪽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예산이 24.08%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고, 사업내용을 보면 청소년선도 및 질서계도, 통학로 보행 안전지도, 골목환경개선 등이라고 쓰여 있는데, 골목호랑이어르신들의 지역활동을 보면 물론 동마다 차이점이 있겠지만 거의 환경개선하는 쪽에 치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청소년선도나 통학로 보행자 안전지도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된 이유하고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 393쪽, 392쪽하고 같은 내용인데 청소년독서실, 청소년공부방,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공간을 지원하고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똑같은 내용이고 사업규모에서도 거의 시행주체나 솔바람, 송파제일, 연화는 복지관 내에 있는 독서실 같은데 여기에서 하는 차이가 뭐고, 공부방은 시비하고 5:5로 운영되고 있는데 독서실은 전액 구비로 하는 이유, 독서실은 감액이 되고, 물론 시비하고 5:5이다 보니까 공부방은 증액이 되었겠죠? 그런 사유를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5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42.5%가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여기 비율을 보면 지원조건에 전액 국비 및 시비 및 구비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구비가 1억 9,500만원으로 제일 많아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99쪽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아동보호, 교육, 안전한 놀이와 오락거리 제공,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대상자들이 주로 어느 계층인지, 이렇게 지역아동들을 위한 지원이 유치원, 어린이집 등 여러 가지 유사한 계층들이 많은데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본 위원이 볼 때 최대 월 60만원, 70만원인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 송파여성문화회관 445쪽, 증액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3쪽 여기도 여성단체연합회 운영 활성화, 사업체를 만들기만 하면 계속 증액이 조금씩 올라가는데 증액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뜰장 운영 456쪽, 주체를 보니까 새마을 부녀회예요. 새마을부녀회에서 알뜰장 운영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새마을부녀회가 알뜰장 안 해도 큰 문제 없잖아요.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여성보육과에서 구태여 새마을부녀회가 주최하는 알뜰장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에서 아빠자랑대회를 만들었네요. 460쪽,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6쪽 출산축하장려금,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증액이 맞다고 생각돼요. 특히 우리나라는 아기를 안 낳으려고 그러니까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증액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감액하는 사유, 실효성이 별 효과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 마지막으로 새마을문고 운영이 하루 이틀 했던 사업이 아닌데 예산이 그 전에는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사업을 했는데 예산이 갑작스럽게 편성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질의한 내용을 추가질의를 하지 않도록, 그리고 예산편성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그렇게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산안에 관해서만 저희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질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안에 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김순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복지교육국 서찬수 국장님, 금년 말로 업무 끝나시는 거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 업무니까 잘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218페이지에 복지정책과,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이 봤는데 복지정책과 기본경비에 보면 유일하게 복지정책과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다른 과, 국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왜 복지정책과만 여기에 예산편성을 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요.
242페이지 송파 러브팩 사업인데요. 사업규모를 보면 2015년 10월 현재 538가구이고 2014년도에 558가구에요. 그러면 20가구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18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249페이지 사회복지단체 지원에 사업규모가 연간 1,000만원 예산범위 내 사업자 선정, 배분 해서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을 700만원 편성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없던 것이거든요. 사회단체를 다시 구성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254페이지입니다. 물론 시·구비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사업내용이 경로식당 증축, 삼전동 장애인편의시설 개보수공사, 풍납은 창호교체인데 여기 사업내용에는 잠실, 삼전, 풍납인데 사업위치가 가락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와 여기 이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설에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는지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258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인데요. 전년도보다 전년도에는 4,884만 5,000원, 당해연도 8,071만 1,000원 해서 3,186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옆에 259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에 송파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전년도보다 증액이 된 것인지, 증액이 되었으면 왜 1년 사이에 증액이 많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사회복지과 292페이지요. 장애인복지 종합업무 추진 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장애인자동차표시 양식변경에 따른 일괄 제작 구매했습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변경이 되어서 송파도 변경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송파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인지, 예산이 800원에 6,300개라고 했는데 장애인자동차가 6,300대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295페이지 장애인취미교실 운영입니다. 물론 예산은 전년 동 1,400만원으로 편성되긴 했지만 사업목적을 보면 ‘지속적인 여가문화활동 참여를 통한 건강증진 및 정서적 안정 도모, 삶의 질 향상’ 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1,400만원이 풍납, 방이복지관 2군데 예산액이에요. 그러면 풍납, 방이복지관 각각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사업내용에 풍납사회복지관 300명 해서 장애인요리교실, 볼링교실 3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풍납사회복지관 볼링교실에 장애인이 300명이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와 300명이 전부 송파구민인지 확인을 하셨는지, 타구도 받고 있는지?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송파구장애인볼링이 강동구 어디 가서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을 신문에 제가 본 것이 있는데 여기서 배워서, 물론 방이복지관도 볼링교실이 있기는 하지만 유독 풍납복지관이 볼링교실 300명이라고 한정한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볼링을 1일 평균 몇 명 정도가 이용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96페이지 시각장애인 정보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목적이 시각장애인이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각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개발, 보급, 홍보 사업추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점자, 전자도서 제작 및 보급, 시각장애인 컴퓨터 활용 지원 및 A/S지원, 자원봉사자교육 및 관리입니다. 인성장애인복지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밑에 예산액이 5,80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답변하기 전에 운영내역을 저한테 서류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11페이지 장애학생 방과후교실 운영입니다. 물론 사업목적이 방과 후에 장애청소년을 보호해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한다.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대상이 11명이에요. 만 19세 미만 지적, 자폐성 장애인인데 운영은 곰두리지역센터에서 하고요. 이게 제가 5대, 6대 때 재정복지하면서 과연 11명 장애인을 돌보면서 몇 천만원씩 예산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서 없어졌다가 또 하고 지금 4,700만원이 편성되어서 왔네요. 일단 2011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한 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왜 삭감됐다 증액됐다 다시 또 올라 왔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16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조사단 운영 해서 전년도와 똑같이 850만원이 편성되긴 했지만 이게 행사실비보상금이 800만원이에요. 그런데 민간전문가 활동비 해서 10만원씩 2명이 40일 동안, 하루에 10만원씩 지급을 해서 800만원을 받고 인권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 위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교육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 좀 줘보세요. 어떤 조사를 하실 예정인지 매뉴얼이 있으면 그것도 주시고요. 교육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어떻게 집행을 하셨는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류승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318페이지에 장애인보장구,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을 했습니다. 6대 후반기에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 6대 후반기면 2013년도에 편성해서 2014년에 하셨을 거예요. 2014년, 2015년 내역하고요. 100명이라는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우리가 전년도인 2014년도에도 예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다가 예산지원을 했는데, 2014년도에 해보고 운영이 잘 안 되었는지 예산이 남아서 2014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깎였는데 다시 3,0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한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19페이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물론 사업목적을 보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사회참여활동에 기여함, 지원액은 전년도에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고요. 지원내용이 사무실임대료에요. 사무실 임대료 관리 및 사업비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수익사업을 하는 단체죠. 수익사업을 하는 단체에 구가 사무실 관리비나 임대료를 주는 것도 맞지 않고 사업비 지원을 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과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입니다.
354페이지요.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보면 예산이 전년도에 8억 7,684만 6,000원, 당해연도에 10억 3,282만 4,000원으로 무려 1억 5,597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요. 다 좋은데 그 옆에 355페이지 보면 경로당 쌀 지원이 있습니다. 168개소에 거의 매달 8만원씩 지원을 해주시는데 경로당 이용하는 어르신들 수요파악을 하시고 경로당에서 매번 밥을 해 드시는지에 대해 수요파악을 하시고 지원하시는 건지, 일괄적으로 8만원씩 다 같이 지원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요파악을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골목호랑이 어르신운영입니다. 전년도에 9억 6,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7억 2,880만원으로 감액이 되긴 했지만, 사업규모를 보면 만 65세에서 80세 어르신 4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맨 밑에 기타보상금에 활동비를 보면 15만원씩 396명으로 되어 있어요. 14명이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뒤페이지에 가면 피복비 및 물품구입비 해서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피복비가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골목어르신들이 임기가 있죠. 몇 년에 몇 번 하시는 것이 있는데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의복이 있을 겁니다. 그 의복하고 상관없이 매년 피복비를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되신 분들만 피복비를 지원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탁드리고요.
373페이지, 조금 전에 장애인인권실태조사단과 같이 마찬가지로 노인인권실태조사단 운영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갑자기 1,580만원의 예산편성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예산편성을 하셔서 인권실태조사단을 운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입니다. 392페이지, 393페이지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392페이지는 청소년독서실 운영이고요. 393페이지는 청소년공부방 운영, 물론 틀립니다. 사업규모를 보면 거의 청소년독서실 3개소 해서 독서실 운영은 인건비 지급이고, 공부방 운영은 공부방에 필요한 운영비인 것 같은데 예산지원이 전년도에 2억 3,813만 2,000원, 금년도에 2억 69만 2,000원으로 3,744만원이 삭감되었어요. 인건비라면 매년 증가해야 할 텐데 왜 삭감되었는지와 청소년공부방 운영의 사업규모는 공부방 2개소, 청소년야간공부방 독서실 3개소, 사업내용을 보면 운영방법이 오륜공부방과 삼전공부방 50석은 자원봉사자로 운영, 그런데 밑에 청소년야간공부방 2개소 송파제일과 연화는 자원봉사자 인건비입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자료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6개소인가 7개소로 시작을 하다가 16개소로 늘었습니다. 물론 어려운 청소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은 좋은데, 2012년부터 4개년도 운영현황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01페이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 신규편성입니다. 6,800만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에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사례 관리, 이것도 신규로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상담지원비이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상담 다 하고 지내오셨는데 특별지원사업이라는 것이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지원인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멘토 멘티 1:1 결연이에요. 전년도에는 멘토링회사 운영만 하다가, 그리고 전년도에 멘토활동 자원봉사 실비가 2,001만 6,000원을 예산편성했는데 금년도에 508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삭감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는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짧게 할게요.
470페이지 어린이집 영아간식비 지원이 전년도에 3억 2,400만원에서 금년도에 3억 2,200만원으로 200만원은 돈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지만 어린이집 영아간식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많이 빚고 있고요. 제가 주위에서 봐도 물론 관리는 잘하고 계시겠지만 간혹 어린이집 영아들한테 소시지를 한 조각 줘야 되는데 반 조각씩 나눠 먹으라고 하든지, 하여튼 양이 충분치 않아서 어린 아이들이 어린이집 갔다 오면 허기져서 집에 와서 뭘 달라고 그런대요. 물론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그러면 영아간식비 같은 것은 조금 증액이 되어서 아이들이 넉넉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똑같이는 못줄망정 왜 200만원을 삭감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94페이지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운영한지 10년이 넘었는데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인가요? 확장시설에 8,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운영비도 9,600만원에서 1억 3,200만원으로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오다가 왜 갑자기 확장을 해서 인원을 더 받으시려는 것인지, 물론 대기자가 350명이라는 것은 알긴 하지만 여기뿐만이 아니잖아요. 어린이집마다 대기자가 많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제대로 사업도 못하면서 굳이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8,000만원에 1억 3,200만원이면 2억 1,000만원으로 증액하시는 것인데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 아이돌봄지원 사업입니다. 아이돌봄지원 사업은 제가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서 많이 업그레이드 시켰던 사업이긴 한데 제가 6대 처음 들어와서 보니까 서울시 25개 구 중에 23위였어요. 6대 끝나고 마지막에 우수상 받았죠. 그래서 그때 아마 3위까지 올려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은 25개구 중에 예산지원이 몇 위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돌봄활동가가 지금 91명인데 91명 가지고 하실 것인지, 더 인원을 늘릴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돌봄활동가를 교육을 시켰는데 우리 구에서, 제가 알아보니까 교육을 시켜놓으면 구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구에서 활동을 하면 어떤 매뉴얼에 막히니까 안하고 다른데 가서 개인활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돌봄교육 시킨 의미가 없거든요. 교육을 시켜서 몇 명이 우리 구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25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지금 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각각 센터장이 계시다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이 임기가 만료돼서 건강가족지원센터 센터장이 양쪽을 다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업무상으로 별 무리가 없는지, 그러면 센터장에 대한 인건비, 보수, 물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따로 나갔고 건강지원센터장이 따로 나갔는데 지금은 하나로 합쳤으니까 어느 쪽 인건비로 받으시는지, 다문화가족 인건비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쪽 인건비로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는 나중에 답변 들으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석 위원
채관석 위원입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서찬수 국장님,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께 두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기금이에요. 기금을 총괄해서 네 가지 기금을 일괄 질의를 하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공통책자 191쪽 보면 청소년기금 수입은 예치금과 이자를 해서 1,631만 2,000원인데 지출은 2억 9,300만원을 쓰다보면 기금이 3~4년 있으면 고갈될 텐데 그에 대한 대책이 뭐냐?
두 번째 노인복지기금 201쪽이죠. 거기는 또 예치금 4억 6,900만원, 전년도에 넘어온 것이 4억 2,100만원, 그런데 지출은 효도안마사업 1,920만원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노인복지기금은 얼마 정도까지 기금을 마련해야 활용해서 사업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209쪽 자활기금, 수입은 16억 9,6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전년도 예치금 이월된 것이 16억 5,400만원, 지출은 5,000만원에 자활기금융자업밖에 없어요. 16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왜 적극적인 기금사업을 하지 않는가?
다음 215쪽 여성발전기금, 여성중장기발전계획 기금마련이 10억 6,226만 7,000원까지 해놓고 내년도 지출은 여성중장기발전계획을 포함해서 7,300만원 밖에 쓰지 않는데 여성발전기금은 얼마만치 기금을 마련해야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이냐? 10억 정도 되면 제가 생각컨대 자활기금이나 기금을 활용해서, 예산도 없다는데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니까 총괄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한 가지이고요.
페이지 531쪽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입니다. 36억 2,300만원인데 본 위원은 교육경비사업이 기초단체에서 과연 해야 되느냐 하는 의아심을 갖고 있는 의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10여년 전만 해도 교육경비사업은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각 구에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학교도 짓고 교사도 보수하고 모든 걸 했었는데 지자체에서 표심을 생각해서 대전에 모 구청장께서 시작해서 전국에 확산되어서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어느 선까지 이렇게 투입을 해야 되느냐?
비견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의원과 구의원과 경쟁적으로 학교에 돈을 지원해주려고, 표심을 생각해서 그렇겠죠. 그렇다 보니까 교장선생님께서 정말로 이상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렇게 지자체인 기초나 광역단체, 광역단체에서 학교지원사업을 완전히 책임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급식보조를 한다든지 뭔가 구분되고 정리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라도 서울시나 교육부 당국에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건의라든지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정말로 36억 2,300만원을 하나도 지원하지 않는다면 학교에 큰 문제가 생기는가? 그것까지 같이 답변해 주시고, 또 이 정도의 지원예산이라면 서울시 25개구와 전국의 평균에 비해 우리의 인구와 학생 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채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배철 위원
이배철입니다.
복지정책과 사항이네요. 273쪽,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사업인데요. 전년도 대비 민간위탁금을 증가편성 했는데 주요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들이 어떻게 되는지 현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는데 같이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9쪽 사회복지과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3개 복지관에 보조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전년도 대비 4,4% 정도 인상되었는데 증가편성 이유가 뭔지? 일반적인 물가상승 때문에 한 것인지, 다른 사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66쪽 새마을문고 운영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동에 있는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를 일부는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전 22개소에 분기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또 문고의 운영비, 그동안은 새마을문고에서 자원봉사를 한 것 같은데 문고의 운영비를 금년도 새로 신설해서 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2쪽 송파책박물관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기부채납과 연계돼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무슨 일을 했었고, 앞으로 내년도에 할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책박물관이 완성되었을 때 운영관리비가 막대하게 매년 소요될 것입니다. 그 자본을 어떻게 획득할 계획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박재현입니다.
세입에 보면 올해 청소년과에 아마 시·도비 보조금, 국고보조금 부분이 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전년도에 없던 부분들이 있는데, 재미있는 것이 이 부분들 중에 일부는 구비전액으로 운영했던 부분도 있을 테고요. 그런데 지금 기금하고 연관해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만 하더라도 전에 같은 경우에 구비전액으로 하다가 시비가 4,500만원 정도 보조가 되면 청소년 전체예산이 여유가 있을 텐데 일반사업예산들이 기금으로 가버렸어요. 왜 그렇게 편성을 했는지?
채관석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청소년기금 같은 경우는 별다른 재원이 없어요. 타 기금처럼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할당되는 기금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된 이유를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 쪽에 복지정책과 210페이지에 보면 209페이지와 연계되는 것인데 자활근로사업 중에 민간위탁금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2014년만 보면 전체 예산액 대비 불용이 굉장히 많아요. 2014년 같은 경우 14억 정도에서 4억 가까이가 불용이 생기는데 어떤 이유에서 생겼으며 올해는 예산 집행잔액이 어떤지? 물론 출납폐쇄가 안되었지만 올해 운용된 내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 행복나눔센터 운영을 보면 작년 예산에서 3,000만원을 전용해서 무인발급기를 구입한 것 같아요. 물론 전용을 3,000만원 했으니까 올해는 3,700만원 정도 감액해서 편성했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편성했는데 무엇을 쓰지 않아서 1/3을 전용해서 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는 여러 분 질의했으니까 덧붙여서 답변해 주세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2013년도에도 보면 불용이 20% 가까이 남았는데 올해는 왜 증액편성 했는지를 다른 위원님 답변할 때 이유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40페이지 노인교실 운영 지원, 이것도 아마 2015년도 예산을 민간이전으로 편성해놓고 전용이 거의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 내용 같으면 민간으로 이전하지 않고 17개소에 17만원씩 일률적으로 월별로 나눠주는 것 같거든요. 작년과 올해 운용방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송파시니어클럽과 실벗뜨락, 희나리센터 등이 공단으로 운영이 넘어갔거든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수정예산에서도 수입이 들어오고 했지만, 341페이지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송파시니어클럽의 경우 운영비가 1,000만원 늘어났는데, 당초 공단으로 넘어가면서 기존 신애재단에 비해서 훨씬 운영을 잘하겠다. 짜임새 있게 해서 운영의 효율을 높이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 때문에 민간위탁승인을 했는데, 1,000만원 정도로 전체 운영비 십 몇 억에 비하면 별것 아니지만 왜 이렇게 늘려 잡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 38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지원센터 기능보강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7,000만원이 올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보강이라는 사업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보강됐으며, 어떤 요구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배경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 440페이지에 보면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 지원이 작년보다 많이 증액되었고, 그 밑에 보면 시설리뉴얼 2,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어떤 시설을 리뉴얼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 535페이지에 보면 공단의 글마루, 거마, 돌마리에 운영비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밑에 보면 자본전출금이 생소한데 작년에도 2억 3,000만원 정도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258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260쪽에 송파푸드마켓 지원, 262쪽에 송파푸드뱅크 지원이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이 있는데 삭감되어도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294쪽에 구립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비가 증액 편성된 것은 인건비 때문인지, 어떤 내역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역시 309쪽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도 2,000만원 삭감이 됐죠? 삭감되어도 괜찮은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들은 중복을 피하고 청소년과 보겠습니다.
410쪽에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아마 올해 조례가 개정되어서 위원 수를 100여명으로 늘려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전년도와 같이 300만원입니다. 인원이 배로 증가된 거죠.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부족하지 않은 것인지, 왜 이렇게 잡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여성보육과 472쪽에 장애아 및 아토피 통학어린이지원과 관련해서 간호사, 영양사 인건비와 친환경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 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6개소 모두 아토피어린이집인거죠?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492쪽에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 지원에서 민간자본이전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 545쪽에 영어교육콘텐츠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생소해서요.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기금사업 중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청소년기금에서 수입은 1,600만원인데 지출이 3억 가까이 되고, 지금 조성된 액수를 보면 올해 쓰인 것으로 봐서 2년 후면 고갈되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지출계획에 보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것들이 기금으로 많이 옮겨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아동청소년놀자문화페스티벌 사업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서 그 사업하고 계속 세출예산 사업부분이 어떤 사업내용이고, 왜 이것이 기금에 편성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세입부분입니다.
14페이지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장애인 관련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도 줄었습니다. 어떤 사유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17페이지입니다. 여성보육과 이자수입이 2,000만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유도 설명해 주시고요.
18페이지 교육협력과의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도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세출입니다.
청소년과 425페이지, 제가 질의할 때 앞에서 하신 분하고 중복될 수 있습니다. 체크를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감안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사회단체지원인데요. 신규사업인가요? 사업 설명해 주시고,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 455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160만원인데요. 매년 이 정도로 책정되는 것 같은데,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보면 굉장히 형식적이고 내용이 별로 참고할만한 사항도 없는 것 같고 그 책을 왜 만들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461페이지 사회단체육성도 신규사업인가요? 설명 부탁드리고요.
462페이지 어린이집 보육, 교육 직원 인건비가 증감이 34%인데 증감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476페이지 어린이집운영 지원사업은 12%가 삭감되었는데 삭감요인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488페이지 방과후교실 운영지원이 45%가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요인 설명해 주시고요.
497페이지 엄마선생님 운영은 신규사업 같은데 이 사업이 읽어봐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부탁드리고요.
521페이지 아기사랑 나눔센터 운영입니다. 운영비 위탁금이 1,000만원 늘었는데 그 사유 설명해 주세요.
교육협력과 565페이지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인데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75% 삭감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삭감되었는지, 삭감을 왜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570페이지 동네서점살리기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도 20% 삭감되었습니다. 추진경위에 보면 구립도서관 동네서점 도서 20% 구입인데요. 구입비가 매년 얼마 정도씩 책을 구입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몇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464페이지 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465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전액 시비이긴 하지만 누리과정 보육료가 173억 4,81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비이긴 하지만,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국회에서 예산편성하면서 누리과정 보육비 편성을 안 하고 그 보육료를 학교시설 쪽으로 우회 지원하겠다. 국회 쪽에서 하는 것을 언론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시에서 시비보조를 받아올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청소년과 401페이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뒤페이지를 보면 틔움터 자립사업장 운영에 3,2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399페이지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지역아동센터가 1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3페이지에 아동급식지원을 보면 사업규모도 단체급식이 지역아동센터 15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아동센터가 16개소이고 단체급식이 15개소이면 1개소는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중에서 조례를 보면 대한노인회송파구지회 출연금 항목이 있어요. 이게 기금 만들 당시에 한 번 하고 만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출연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숙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
유영수 위원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교육협력과 2015년도 학교별 지원내역서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찬수 복지교육국장님 어디 가셨나요?
국장님이 안 계셔서 주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2시까지 다들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혜숙

과장님,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추가질의가 안 나오게끔 답변준비가 충분히 있으셔야 됩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혜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이번 회기를 끝으로 내년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서찬수 복지교육국장님하고 김민숙 사회복지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제가 회의시작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이 마지막 답변하시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 공무원 생활 하시면서 있었던 얘기라든지, 아니면 마지막에 저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인사말씀만 해 주시고시작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부터…


●복지교육국장 서찬수

복지교육국장입니다.
오늘과 같은 예결위 심사, 한 해 살림살이를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이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산심사와 같이 위원님들과 구정에 대해서 질의응답도 하고 협의도 하고 어떤 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면서 구정의 발전에 한 부분을 담당해왔다는 생각에 자부심도 있고 보람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더 좋은 일이 있으시고요. 더 큰 발전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드릴 말씀은 예산안 심사를 하고 계시는데 집행부로써도 이 예산안이 나오기까지 두 달여 편성하고 사업과 관련해서 또 정말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 고민한 가운데 조정하고 협의하고 내부적으로 많은 단계를 거쳐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집행부의 원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서찬수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사회복지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는 사무관 임관된 것도 짧은 기간이고 전부 다 조금씩 간만 보다가 끝나는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시간절약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하시는 국·과장님께서는 어느 위원님, 어느 위원님과 함께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서찬수 복지교육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서찬수

예.
●위원장 이혜숙 그러면 서찬수 복지교육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서찬수 복지교육국장입니다.
채관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기금이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은데 자금고갈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노인복지기금은 효도안마사업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기금활용방안은? 자활기금은 16억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은 없는지? 여성발전기금은 적립금이 10억원 정도가 있는데 편성사업은 7,300만원으로 좀 더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도 되지 않느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청소년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은 각각 청소년, 노인, 여성 등 복지증진을 위해 조성된 유사한 성격의 기금으로 이자수입외 별도의 수입이 없어 기금의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해마다 이자수입의 수준에 맞추어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초저금리로 인하여 지속적인 운영이 사실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에는 3개의 기금을 통폐합하여 청소년, 노인, 여성기금을 조성하고 그에 따라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통합기금관리조례를 개정 중에 있고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밖청소년 지원 및 여성 지위향상 등 청소년 및 여성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소년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당초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청소년 및 여성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신규사업이나 또는 일반회계사업 일부를 청소년기금에, 여성발전기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활기금은 융자성 기금으로 자금의 손실 없이 이자수입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용처는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 전세자금의 대여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활기업 창업부진과 자활사업단 미활성화로 현재 기금활용이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통해 전세자금 대여가 활성화되면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경비를, 이것은 지자체의 역할과 연계해서 어느 선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의 의향은? 그리고 지원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우리구가 서울시나 다른데 비교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되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교육경비는 송파구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3조의 보조기준액의 제한에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5%에 이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학교경비보조사업의 범위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고 있는데요. 친환경급식시설 설비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 기타 학교교육프로그램 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매년 우리구 교육경비로 안전시설 설치나 또는 노후시설 개선공사 등 다양한 학교시설개선으로 학교환경을 개선시키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방과후학교라든지 학력증진사업,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인성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에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학교지원 예산현황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예산총액 대비해서 다섯 번째로 되어 있지만 학생 1인당 수준을 보면 17번째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학교현장에서 정말 다양한 요구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구의 학교환경개선에 따른 지원이 없을 시에는 일선 학교현장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교육경비보조 사업은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타구에 비해 학교 수와 학생 수가 많아서 우리구에서는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복지와 학교지원 사업의 지속적 확충이 사실 좀 필요한 사항에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학교와 관련된 기본운영경비는 각종 인건비라든지 학교 운영비, 또 대규모 시설보수 사업비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지역의 학교에 필요한 소규모 시설 개선사업이나 프로그램 사업을 지원해서 더 나은 학교환경 조성사업에 도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경비보조사업의 우려되는 부분들, 계속해서 자치구에 학교개선을 의존하는 이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교육청, 그리고 또 다른 자치구의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해서 개선점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관석 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우리 국장님께서 짧은 점심시간 동안에 많이 검토를 하셔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성, 청소년, 노인복지기금을 내년도에 통합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복지교육국장 서찬수

예.

●채관석 위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거기에 한 가지 의견을 낸다면 여성, 청소년, 노인복지기금이 일반회계의 전출금만 가지고, 또 이자만 가지고 수입계획을 잡지 말고 그 외 별도의 방법을 다방면으로 모색해봐라. 민간의 출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다방면의 수입계획을 잡아서 조례를 만들라고 조언을 하고 싶고, 지금 저금리시대에 이자만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뜻밖에 안 됩니다. 최소한으로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일반회계 출연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해야지. 다행스럽게도 내년도에 3개 기금을 통합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또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국장님보다는 담당과장한테 의견을 내는데 초등학교가 20개라면 다 똑같은 여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배정하는 것을 보면 학교마다 거의 말 듣기 싫어서 2,000만원 동일하게 이렇게 하는데 위원회도 있고 구의원들도 들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로 어려운 곳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학교마다 어려운 곳은 더 해주고 이렇게 해서 평준화로 가야지.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지양해달라.
또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한 것이 화장실을 개선한다. 국비도 나오고 시비도 있고 구비도 들어가요. 똑같은 화장실 개선사업에… 이래서 되겠느냐?
또 창틀개선사업은 시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고 구비도 해줄 수도 있고, 학교교장은 가만히 있으면 시의원, 국회의원, 구의원이 당신네 고칠 것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상태가 되는데 이러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가 써야 될 자치구의 재원은 도로나 치수나 공원이나 여기에 시설만 해놓고 방치해서 무방비상태로 있는데 그런 곳에 투입을 못하고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국가 재원, 시 재원, 구 재원이 이렇게 투입돼서 되겠느냐?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서찬수 복지교육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
질의는 아니고 기금에서 채관석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고, 아까 통폐합 문제는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집니다만 지금 3개 기금을 통폐합하는 것이 상임위 통과해서 본회의에 올라 올건대 국장님, 통폐합 하더라도 계정은 따로 관리하는 것 아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서찬수

예. 각 부서별로 관리합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통폐합이라는 것이 편의상 통합기금관리조례 조항이 많기 때문에 통폐합하는 것이지. 계정 자체는 지금과 똑같이 별도로 관리하는 것을 아시죠?

●복지교육국장 서찬수

예.

●박재현 위원

그것 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찬수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세열 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긴급복지와 서울형 긴급복지의 차이나 긴급복지의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긴급복지는 2005년도에 긴급복지지원법을 한시법으로 만들어서 그동안 5년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다가 2009년에 더 존속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일반법으로, 종속법으로 바뀐 법입니다. 그래서 2013년에 3억 정도 구비가 편성되었고 작년에는 5억, 금년에 1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금년에 금액이 이렇게 증액된 것은 2014년 작년에 송파세모녀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긴급대상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을 말씀드리고요.
감액사유에 대해서는 작년과 금년에 저희들이 하면서 사례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많은 긴급복지의 상황을 수급자 쪽으로 했고 또 긴급복지예산이 국·시·구비가 50:25:25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과도하게 국비 책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구비부담을 못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측을 하면 1억 5,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정부에서 그걸 알고 시에서 알아가지고 매칭비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맞춰서 금년에 하다보니까 금액이 좀 감액이 되었다. 우리 구비부담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형 긴급복지하고의 차이는 서울형이라는 것은 시비 100% 사업입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오셔서 송파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긴급복지에 대한 활성화차원으로 시비100%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조례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긴급복지사업을 벤치마킹해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금액은 거의 운영을 동장들한테 권한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에서는 보통 재산액 기준이 1억 3,500만원이고 금융이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서울형에서는 조금 완화해서 1억 8,900만원하고 금융재산은 1,000만원으로 조금 유연하게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집짓기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랑의 집짓기는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 의뢰를 해서 자원봉사인력으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재료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주로 금년에도 11월말 현재 466건, 도배장판이 155건, 주거환경개선이 311건 해서 실적이 있고요. 자원봉사인원은 15개 단체에서 498명 정도가 현재 투입해서 자원봉사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나눔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과장님, 페이지를 말씀해달라고 서두에 얘기를 했거든요. 답변하실 때 몇 페이지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세출예산설명서 264페이지입니다.
행복나눔센터 운영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이 전용사유도 여쭤보셨는데 같이 통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류승보 위원님께서는 73.3% 감액사유가 뭐냐고 하셨는데 금년에 국가경쟁력 사업입니다. 정부의 3.0사업이면서 융합행정의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일주일전에도 센터에 국무총리께서 다녀가서 관계자들 격려도 하고 향후 더 발전하는 쪽으로, 그래서 고용부의 일하고 지자체의 복지를 연계하는 원스톱민원행정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파구에서는 금년에 서울시 최초로 7월 1일 가락동에 있는 동부고용센터에 행복나눔센터를 입소했습니다. 여기 운영은 전액 공간 임차비라든지 모든 비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는 인력만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다가 최소한의 인력사용에 들어가는 공공요금정도만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일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설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공요금이나 일반운영비, 그 재원만 소요되기 때문에 금액이 낮게, 필요한 금액만 산정을 해서 이렇습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3,000만원에 대한 전용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일반예산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5,100만원을 집행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일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설치장소에 무인민원발급기 2,000만원, 주민들의 건강을 체크해 주는 스마트헬스케어, 결국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로 실업급여관계로 고용부에 오지만 오셔서 복지까지도 이렇게 같이…
○박재현 위원
과장님, 금년 예산에서 어떤 부분이 남아서 전용을 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일반운영비에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를 잡았었는데 일부 고용부 쪽에서 국비로 보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남아서 무인발급기하고 헬스케어기를 설치하게 된 겁니다.

●박재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남았다기보다 예산추계를 굉장히 잘못하신 것 같아요. 5,1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전용될 정도로 자산취득 이런데 대해서 계획을 굉장히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잘못 잡은 것이 아니고…

●박재현 위원

국가에서 해준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아닙니다. 최초 일정부분을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조건을 붙이기를 우리가 인력하고 일반운영 공과금 외에는 우리가 추가부담을 못한다고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더 할애를 한 겁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전용을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이것은 결산 때 따질 문제니까…
○위원장 이혜숙
과장님, 그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게 뭐냐 하면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올해 예산에 이걸 가지고 저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 우리가 사무실을 얻어야 되냐? 그런데 과장님이 그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동부고용센터하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5,100만원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또 틀리게 말씀하시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임차비나 이런 것은 국비로 하고 그 내용 중에 자산취득이라든지 일반운영비, 공과금비 이런 것에 대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을 5,100만원 책정할 때 사무실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꼭 우리구에서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틀리시네요.
계속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그 다음에 27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류승보 위원님과 이배철 위원님, 박재현 위원님 질의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앞에 자원봉사센터하고 기타 두 가지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시비 상황에 있어서 상해보험료나 교육비, 등록현황,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실제로 운영비가 아니냐고 이렇게 질의하시고, 사업비의 비율이 얼마냐, 여기에 채용돼서 근무하시는 센터소장과 부장이 구의원 출신인데 자리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관계에 있어서는 현재 2014년 센터 집행잔액은 1억 2,000만원 정도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에 보면 10%를 예산절감분으로 집행부에서 5,700만원 정도를 산정하고요. 상해보험료가 3,400만원입니다. 이 상해보험료가 불용이 되는 것은 상해보험을 서울시에서 공동으로 전체 구에 대해서 단가계약식으로 해서 같은 보험회사로 해서 단가요율을 낮춥니다. 그래서 보험료 단가감소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해서 인건비성 잔액이 2,000만원이 발생됩니다. 그런 대락적인 잔액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등록현황은 현재 15만 5,000명 정도가 됩니다. 이 등록은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를 하면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자기 것을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원은 누계실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활동인원은 3만 5,0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 인원도 일반, 민간에 대해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센터 구성에 관해서는 예산위원회에서 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데 그래도 질의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소장님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 석사학위를 갖고 있고 행정경력이 40년 됩니다. 그래서 행정업무에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내년에도 사업계획을 몇 가지 만들어서 집행부에 낸 것도 있고요. 또 구의원을 했던 부장의 입장은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죠. 자원연계나 대인관계, 대외적인 창구, 이런 부분에 있어, 또 직원들간의 화합, 통솔, 이런 부분은 지도감독권을 갖는 담당과장으로서 굉장한 순기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상해보험 드는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 15만 5,000명한테 다 드는 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아닙니다.

●위원장 이혜숙

위험하게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과연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구체적인 인원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활동인원 4만명으로 집계한 것 같은데요. 등록인원은 15만명이고 활동인원은 4만명.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4만명 다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숫자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저는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뭐냐면 사업비보다 운영비가 더 많기 때문에 몸통이 너무 부풀어져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키포인트이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하는데 봉사를 하고 자원봉사자들한테 가는 부분, 실질적인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예산이 많이 가는 것은 타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업무를 보면 운영비가 5억 6,000만원 중에서 비중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미에 이정인 위원님께서 복지정책과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예산안 삭감에 대한 부분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 자리에도 놔드렸고 말미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첫 장을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예산안에서 2016년 예산 필요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6년 예산안에 총 6억을 요청했습니다. 6억을 편성했는데 여기에서 인건비가 4억입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7,800만원, 사업비가 1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복지비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짠 예산을 의회에서 필요에 따라서 삭감을 하다보면 인건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줄이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들 계속 채용은 하고 호봉은 올라가고, 지금 평균호봉으로 해서 인건비 상승이 7.2% 정도 됩니다. 그러면 3,8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가 자연증감분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예산에서 삭감을 한다거나 그대로 유지하면 사업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일하는 사람들의 손발을 묶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제가 작년 7월에 과장으로 의회에 와서도 두 번, 세 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지비는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실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를 하신 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재정복지위원회에서 5,000만원을 기본비용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러다보면 사업비가 7,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10명이 앉아서 7,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얘기인데 7,000만원 가지고 자원봉사 기능 자체를 유지하기에는 버거운 현상입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강제적으로 남기는 유보금을 쓰면 되잖아요? 10% 안 남기고도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유보금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괄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박재현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회에서 삭감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반발을 하시니까, 그거나 저거나 집행부에서 강제적으로 10% 남겨놓은 것이 있으면 그걸 사업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지금 하실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제가 답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 전체를 대변하는 일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 관한 얘기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주신 것 중에 뒷장을 보면 류승보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강서구 같은 경우에 운영비가 600만원 정도예요. 봉사자 수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 상황인데 직원 수야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 그런데 왜 우리는 운영비가 이것의 10배가 넘게 편성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강서구하고요?

●이정인 위원

예를 들면 강서구이고 다른 구도 운영비가 상당히 우리보다 적게 편성되어 있잖아요. 2,300만원, 4,900만원, 600만원, 1,800만원, 그런데 왜 우리는 운영비가…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저희는 혼합형이고 직영하는 곳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직영은 일정 부분을 예산에서 보전해 주는, 과 기능에서 해 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편성자체를…

●이정인 위원

그러면 위탁보다 적어야 될 것 아니에요? 위탁의 경우에도 우리가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강남구만 해도 2,300만원밖에 안 되고 이러는데 왜 우리 운영비가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다른 타 구하고의 비례에 대한 부분도 확인되는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여기 보시면 송파구는 혼합이고 강남을 비롯해서 일곱은 위탁이고 강동, 강서, 관악, 마포는 직영이에요. 여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직영은 말씀 그대로 직원들이 운영합니다. 직접 거기 가서 모든 것을 구에서 관장하는 것이고, 위탁은 위탁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주는 것이 위탁개념이고요. 혼합은 서울시 최초에 90년대 건립을 할 때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으면서 일부 계약직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서울시도 그렇고 혼합으로 되어 있어요. 서울시 센터나 자원봉사업무의 관장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행정자치부입니다. 안전행정부, 유일하게 우리 복지업무에서 소관부처의 법령이나 다루는 것이 다른데 시나 안전행정부에서도 지금 우리 시스템을 위탁으로 가도록 권장을 합니다. 그렇게 가는 순간 여러 가지 우리구가 불리한 상황이 많이 생겨요. 세입을 받거나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에도 아마 서울시에서도 위탁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왔는데 우리가 장단점 분석을 해본 결과 혼합형이 그래도 가장 유리하다. 우리구 운영재원이나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판단이 서서 유일하게 혼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판단이 서서 운영을 하시는데 지금 자료를 분석을 해보면 결국 송파가 혼합을 하면서 이득을 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인건비도 제일 많고 운영비 대비 사업비도 맞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과연 이렇게 혼합형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인건비가 많이 집중된 부분은 우리가 다른 구보다…

●김순애 위원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센터장 인건비나 이런 것이 다른데 보다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인건비는 우리 구가 다른데 보다 인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10명 중에 2명이 코디네이터, 국비를 받는 인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영역이 많고 사업이 많고 해서 자원봉사센터로 인해서 우리가 열 번의 최고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실적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김순애 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운영방식을 바꿀 필요 없이 혼합형으로 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그렇죠.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서울시나 정부기관에서 위탁으로 권유를 하는 것이 왔는데 우리가 판단한 결과 말씀드린 대로 현재 시스템이 가장 무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류승보 위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을 우리 송파구만 지원받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송파구만은 아니고요.

●류승보 위원

그러면 지금 왜 코디네이터 지원받아서 우리가 인원이 많다고 그래요? 다른 구는 받지 않고 우리구만 받았을 때 그런 얘기가 돼야죠.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전체구가 받지는 않습니다.

●류승보 위원

받는 구가 몇 개 구인데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그 현황도 파악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배철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물론 운영비보다는 사업비가 많아야 됩니다. 활성화되고 제대로 돌아가려면…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다시피 인건비 문제는 자체적으로 혼합형이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인건비는 어차피 다른데 보다 코디네이터 등 더 있어서 인원이 줄여지지는 않을 텐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구보다도 높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른 지원받을 방안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저희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도 내부고민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자원봉사센터 영역이 다른 구보다도 넓고, 제일 먼저 설립이 됐고, 또 여러 가지 우수상을 많이 받고, 이런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이 부분도 나름대로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센터가 보건복지부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달체계상에 조금 여러 가지 우리가 접근하기가 그래서, 이배철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지적이신데 바로 저희들이 국가기관하고 서울시 쪽하고 다시 한 번 접촉을 하겠습니다. 구의회에서 거론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과장님께서는 운영비 대비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 증액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우리가 복지업무를 하다 보면 인건비가 나가는 것만큼 인력을 동원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없으면 모든 기능이 되지 않거든요. 최소한 여러 가지 실비보상 개념도 들어가 있고 사업영역이 넓어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인적구성은 자원봉사를 받더라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반드시 재료값이라고 할지, 행사를 하면 행사비라든지 이런 부대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하고 인력, 자원봉사 받는 인원만 가지고 직원들이 테마적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기에는 버거움이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그 다음에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파 러브팩 사업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송파러브팩 사업 해서 작년에 558가구인데 금년에 538가구로 대상가구가 줄었다. 그런데 수요는 감소했는데 예산은 증액되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 대상가구가 10월말 현재 기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 12월까지 하면 인원이 늘겠고요. 송파 러브팩의 사업성격이 뭐냐하면 수급자가 책정이 되면 여섯 분의 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수급이 책정된 분들한테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여러 가지 위기가구에 대한 진단도 하고, 또 다른 복합적 욕구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례관리사들이 직접 방문할 때 그냥 우리가 몸으로만 가서 말로 하기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제로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갈 때 화장지라든지 선물을 사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558가구에 4,500만원인데 한 가구당 1만 2,000원 정도 물품이 전달됩니다. 수급자에 대해서 1회로 끝나는 겁니다. 처음 진입했을 때 구의 이미지도 높이고 그동안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에 대한 위로도 하면서 방문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하는 겁니다.
○김순애 위원
그 사업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문제는 이게 2014년도만 한 게 아니잖아요. 몇 년도에 시작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2011년인가 그럴 겁니다.

●김순애 위원

러브팩을 시작한 게 제가 재정복지에 있을 때 시작한 부분인데 그렇다면 거기에서 통계치를 내서 대략 1년이면 몇 가구가 나오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10월 현재 538가구이고 12월말까지 두 달 동안에 몇 가구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편성을 1만 2,000원씩 주는 상품에 180만원이나 증액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균치가 있지 않습니까? 2011년인가, 12년인가 시작한 것으로 아는데 11년부터 15년까지 5개년이잖아요. 대략 1년에 몇 가구가 나오겠다 해서 그 가구수를 추정하셔야지. 10월말까지 해놓고 12월말까지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그렇지 않고요. 이렇습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증액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상임위부터 해서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80만원을 주셔야 내년에 김 위원님이 지적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해마다 우리가 증액요구를 한 사업입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김순애 위원

해마다 증액보다도 가구 수가 줄어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 늘어난다는 것보다 줄어들 수도 있는 거니까 평균치를 내셔야죠.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그러니까 그것을 금년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180만원을 올린 겁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700만원이 신규로 들어와 있어서 이것이 뭐냐고 하셨는데, 신규가 아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치행정과에서 통합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관리하는 것을 각 과의 기능별로 편성하도록 지침에 따라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의 해당 몫인 700만원을 최소금액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순애 위원

지금 현재 사회단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그건 아닙니다.

●김순애 위원

앞으로 생길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사회단체는 줄이자는 입장인데 앞으로 있을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미리 편성해 놓는다?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있을 거라는 예상이 아니고 금년에도 2개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 준해서 그 몫을 자치행정과로부터 우리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기능별로…

●김순애 위원

어느 단체인지는 모르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어디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나눔과 미래’하고 ‘위례시민연대’하고요.

●김순애 위원

‘밝은 미래’는 청소년과인가요? ‘밝은 미래’도 들어와 있던데, ‘위례시민연대’하고?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예. ‘나눔과 행복’인가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법령에 근거되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그렇죠. 그게 법령에 근거되어 있는 곳만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가 한다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관련지침이나 관련규정에 맞으면 심사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김순애 위원

이 예산은 쓸지 안 쓸지 모르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그건 모르는 금액니다. 현재 하고 있는 곳도 있고, 향후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정해진 돈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에 가락복지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개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사업내용하고 위치에서 이것은 대상이 가락, 삼전, 풍납이 맞습니다. 그렇게 3개소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김순애 위원

그러면 잠실은 빠지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예. 금년에 해줬습니다. 해준 곳은 빼고요.

●김순애 위원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것을 다 생각하셔서 하셔야지. 사업규모에는 삼전, 잠실, 풍납사회복지관이라고 해놓고 사업위치는 가락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소라고 하면 이게 맞지 않으니까 제가 질의드렸던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다음은 1억원의 용도에 대해서…
○이배철 위원
가락복지관에는 무슨 시설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가락은 배수트랜드 공사하고 지하강당 개보수공사입니다.
○김순애 위원
지금 재건축이 들어가는 위치가 맞죠?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재건축은 들어가는데 그 안에 시설을 3년간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김순애 위원

이용자들이 있어요? 점심배식을 안하는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이주를 통해서 일부 많이 이동은 했지만 재건축완료 전까지는 거기 어린이집도 있고 일부 유지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 비용으로,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많이 안 잡았습니다. 우리 구비부담이 50:50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김순애 위원

어린이집은 어린이들이 다녀야 하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재건축 때문에 인구가 많이 이동한 상태에서 가락종합사회복지관만, 물론 건물이 있으니까 그런데 재건축하면서 종합사회복지관은 새로 지어주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거기는 별도지역입니다. 거기는 시유지이고,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이런 것을 예측해서 제가 과장으로 와서 거기를 5년 위탁에서 3년으로 바꿔놨습니다. 왜 3년으로 했냐면 가락아파트를 살다가 이사갔기 때문에 그 상황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5년을 3년으로 주고 3년은 재건축이 완료되면 그 지역은 복지수요보다는 문화수요로 바뀔 확률이 큽니다. 제가 잠실4동장을 했기 때문에 그 현상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가락복지관을 3년을 주고 위탁기간이 끝나면 그때 가서 문화수요에 맞는 시설로 전환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또 하나 걸림돌이 그게 시 체비지입니다. 시유지 땅이기 때문에 그 건물의 용도를 바꿨을 때 시에서 쉽게 수락하겠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행정 절차적인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1억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현재 삼전하고 풍납, 금년에 9,700만원 중 구비가 4,800만원 소요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금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보장협의체로 모법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예산에 있어서 자료 세 장 드린 것 뒷장에 보시면 일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개정조례안을 결정했을 때 동행복울타리위원회 위촉비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동 운영비에 대한 다과비라든지 교육비, 대표협의체 인원을 10명에서 협의체 사업법에 40명으로 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9명으로 한 달 전에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운영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증액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920만원, 이게 바로 그런 일반운영비가 증액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3,100만원, 법이 바뀌고 조례가 제정되면서 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동행복울타리 위촉비, 동 운영비, 교육비, 대표위원 참석수당 등등 해서 그렇게 예산증액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동행복울타리사업은 전에는 전혀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전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송파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정조례안에 행복울타리운영에 관한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구성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회의참석 수당이 아니고 운영비입니다. 다과비, 최소한의 기초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제가 이 서류를 보고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부에서 일을 하실 때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한다. 이런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밑에 보면 노원구의 경우 2010년부터 동에 월 10만원씩 지원하다가 2015년부터는 15만원씩 동별로 지원하고 있음. 노원구하고 송파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여기다 왜 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그것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자원봉사센터도 그랬지만 있는 그대로 비교 데이터를 드리기 위해서 쓴 겁니다.

●김순애 위원

비교 데이터는 노원구만 있습니까? 강남이나 서초나 강남3구를 해도 괜찮은 것이고 여기보다 덜 주는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꼭 우리보다 많이 주는 곳을 쓰셔가지고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참고하시라고 드린 겁니다.
○이정인 위원
보장협의회가 위원회에서 1,000만원 삭감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예. 위원회에서 1,000만원 삭감동의를 했습니다. 앞뒤도 모르고… 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 책상에 ‘세금을 지키는 사람이다’를 붙여놓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위원님들하고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동에 수당을 주는 것으로 잘못 알았어요. 그래서 삭감동의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우리 계장하고 직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조례에 있는 것을 과장이 동의해서 했다고… 그래서 다시 자료를 드린 겁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1,000만원 삭감을 어디 삭감한 거예요? 협의체 삭감한 거예요, 아니면 행복울타리를 삭감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증액분에서 한 것이겠죠.

●이정인 위원

둘 다 증액이니까 1,000만원을 어느 쪽에 삭감했는지는 지정하지 않고 삭감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그건 제가 무조건 동의했습니다. 뭔 돈이 되었든지 자르자고 그래서…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그 다음에 이배철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업내역, 등록현황 이것은 아까 류승보 위원님 질의답변에 갈음을 하고 사업내용은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예.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그 다음에 박재현 위원님께서 209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불용 말씀하신 것이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았어요.
참고적으로 자활근로사업은 조건부 수급자나 차상위가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자인 것으로는 참여를 못합니다. 그런데 자활예산도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라서 참가자가 저조해도 국·시비에서 매칭으로 전액 정해서 주기 때문에 의무비율을 줍니다. 그걸 저희들이 만약에 대상인원이 줄면 불용이 되는 겁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우리구 사업으로 3개 사업이 있습니다. 복지도우미, 근로유지, 우리동네 취로가 있고, 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입니다. 풍납동에 있는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이 7~8가지 됩니다. 아동복, 유통, 종이컵 만들기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건 자활단에서 합니다.
○박재현 위원
통상적으로 수요 예측하기가 힘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어렵습니다. 이게 중앙정부하고 지자체의 차이입니다. 중앙정부의 단점이 그거지요. 수요자하고 접근성도 모르고 변화에 둔감하죠. 빨리빨리 적응을 못합니다. 지자체는 바로바로 이 상황을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면 바로 집행부에서 받아서 현장에 접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정부는 얘기해줘도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긴급복지 같은 것은 바로 반영이 된 겁니다. 현장상황이 지금 해보니까 많이 필요 없다. 불용이 많이 된다. 그래서 금년에 매칭이 삭감된 겁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내역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행복나눔은 류승보 위원님 답변으로 되겠죠?

●박재현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그 다음에 218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불용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료에 대한 부분…

●박재현 위원

지금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보면 2014년도 불용액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결산서를 보면 8,2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게 민간이전비 외에 밑에 여러 가지 보험료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불용이 생긴 건지, 왜 수치가 맞지 않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8,2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지금 제가 센터예산을 받아서, 거기서 실제로 일을 한 곳이죠. 우리는 지도감독을 했고, 같은 건데 일단은 센터예산을 받아서 자료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예결산서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이정인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지역보장협의체 푸드마켓, 푸드뱅크 운영에 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왔느냐를 질의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차적 책임은 저한테 있죠. 제가 꼭 필요하다고 했으면 되는데 지역보장협의체는 조례가 그렇게 바뀌면서 행복울타리라는 부분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됐고요. 푸드마켓과 뱅크는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것도 동의한 겁니다. 금액이 소소해서 어지간하면 운영비 줄이자. 그런데 자료를 다시 검토해보니까 거기가 지금도 다른 구보다 운영비가 적어서…
○위원장 이혜숙
과장님이 상임위에서 동의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자료를 저희가 볼게요.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한 건데…

●위원장 이혜숙

아니, 과장님께서 계속 답변을 본인이 해 놓고 했다고, 그러면 상임위에서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계속 본인이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본인이 한 것을 인정하고 제가 자료를 드린 것 아닙니까? 해명을 하고 반영해달라는 의도로 드린 거지. 다른 의도로 말씀드리는 겁니까?
푸드마켓과 뱅크도 동일합니다. 지금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120만원하고…
○이정인 위원
매칭사업의 경우 구비를 줄이면 시비도 그만큼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시비 자체는 못 받죠.

●이정인 위원

아니죠. 우리가 편성한 만큼은 받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여기서 제가 요청한 것은 저겁니다. 인건비는 손을 못 대기 때문에 인건비는 반납을 하고 운영비 부분에서 현장에서, 마천동에 어려운 지역주민을 위하는 시설인데 거기에서 굉장한…

●이정인 위원

잠깐만요. 푸드마켓의 경우에는 인건비는 매칭이니까 그대로 두더라도 운영비에서 구비를 300만원 줄인다는 말씀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예. 운영비죠.

●이정인 위원

그런데 푸드뱅크를 보면 여기는 인건비, 운영비가 전부 다 매칭이에요. 그러면 매칭인 경우에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구비를 줄여버리면 시비도 거기에 맞게 못 받는 건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그렇죠. 못 들어오죠.

●이정인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만원을 줄여버리면 결과적으로 400만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예.

●이정인 위원

그런데 푸드마켓의 경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자랄 텐데…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이것도 제가 듣기로 몇 년에 걸쳐 증액해서 일부 부족한 부분을 요청했는데 계속해서 반영이 안 되었다가 작년에 그나마 금년예산이죠. 반영을 일부 해주셔서 운영을 했는데 이것마저도 삭감이 되어버리면 현장에서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드린 겁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답변 하나 안 하신 것 있어요. 218페이지 복지정책과 기본경비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400만원 인쇄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다른 과는 없어요. 다른 과는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한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저희가 주무과라서…

●김순애 위원

아니요. 다른 곳도 봤는데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감사자료라는 말을 안 쓰고 했겠죠. 일반운영비를… 저희도 불편하시면 뺄게요.

●김순애 위원

불편하면 빼고 넣어주고 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 이혜숙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도 있습니다. 근데 “뺄께요.” 하면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금액을 뺀다는 것이 아니고 용어를 바꾼다는 말이죠.
○이정인 위원
잠깐만요. 김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국에도 일부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까 굳이 안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용어를 이걸로 사용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부서는 사실 500만원 전후거든요. 그런데 복지정책과는 900만원이 되어서 왜 여기만 배로 편성되었는지?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지금 이렇게 두꺼운 책자는 우리 과에서 해서 다 줍니다. 타 과 5개과의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정인 위원

알아요. 다른데도 주무 과가 5개, 6개 과를 다 해서 줘요. 그런데 굳이 여기는 곱하기2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500만원이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런데…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사실은 우리 복지업무가 주민하고 많이 접촉하고 나름대로 복사량도 그렇고 행사를 하면서 어필하거나 홍보하는 자료를 많이 인쇄해요.

●위원장 이혜숙

그것은 이것과 틀리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업무보고 자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보건은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도 돈이 그 정도인데 왜 2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보세요. 지금 복지교육국 예산서가 더 얇잖아요. 그런데 왜 2배의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인쇄비나 뭐가 좀 있었을 거예요.

●위원장 이혜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최세열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숙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과 김순애 위원님의 질의가 중복되는 것 같아서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18쪽 장애인이동기기 수리비 지원관리입니다.
장애인이동기기 수리비는 장애인보장구 지원은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으나 수리비 지원은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다만 수급자와 차상위는 연간 30만원, 일반장애인은 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그 한도 내에서 본인이 신청하는 만큼,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업체는 엠코리아와 휠러피아라고 홈페이지 공개를 통해서 공정하게 수리업체를 지정해서 수리비 지원은 그 달 사용분을 다음 달에 신청하면 현금계좌로 이체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예산이 3,000만원이었다가 2015년에 2,000만원으로 감액되었다가 2016년 예산을 3,000만원으로 증액하는 상황인데요. 2014년도 예산이 통과는 되었으나 사업시행 준비과정에서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어서 금액이 적은 바람에 2015년도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사료되고요. 2015년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예산으로 125건이 집행되어서 2,000만원 예산이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미수상태로 있고요.
그 다음에 산출금액이 100명으로 되어있는 것은 보장수리 내역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수거하기가 어려워서 30만원을 수급자 비용으로 산정해서 30만원×100명으로 편의상 하였으며, 실제 수리를 하고 있는 숫자는 180건에서 200건 정도 됩니다.
○김순애 위원
수리비가 부분 별로 다르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수급자와 차상위는 30만원 이하로 해서 하신 것이고, 일반인은 20만원 해서 하신 거잖아요? 혹시 같은 보장기기 가지고 무한수리가 가능하나요?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도 보면 잘 쓰는 사람은 수리비 안 들어가고 막 쓰는 사람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어떤 제한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김순애 위원

제한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한 보장기구에 1회 내지 얼마, 이렇게 제한을 둬야지만 다른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복지예산이 많이 증가가 되어서 복지비가 전체예산의 51.2%인가 그렇죠? 그러면 아무리 수급자와 차상위는 그런대로 이해가 가지만 일반인이 사용하는 보장기구는 본인들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본인들이 예산지원을 받지 않고 본인들이 가서 수리를 해야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수급자, 차상위, 일반인을 같이 줘버리면 어떤 면에서는 일반인 때문에 장애인수급자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 기구에 몇 회, 그래야 다른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그 부분까지는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계속 알아서 혜택을 받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혜택을 못 받고 가보면 이미 예산 다 소진되고, 이런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룰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사람한테 꼭 인수인계해서, 진짜 타당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류승보 위원

보장대수가 몇 대죠?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건수별로 125건이 나와 있는데요.

●류승보 위원

그건 수리 건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아니요. 수리 건수가 아니고 지급 건수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노인장기요양이 발달되어 있어서 힘든 노인들이 자비로 회사를 찾아가서 직접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구청을 통해서 신청하고 계시고 다른 일반장애인들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도 보장구 신청을 하기 때문에 건수 산정이 좀 어렵습니다.

●김순애 위원

앞으로는 예산편성하실 때 1년이든 2년이든 통계를 내셔서 거기에 맞게 편성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지금처럼 다 지원해 주고 예산이 소진돼서 내년에는 더 필요하니까 더 주십시오.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그 말씀은 맞는데요.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원활한 관리는 안 되고 있는데 실수가 잦은 부분에 대해서 제약을 가하기가 그래서 본인 연간한도를 정해놓고 그 부분 내에서 융통성 있게 사용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었는데…

●김순애 위원

만약에 일반인을 제한하고 수급자하고 차상위만 지원을 하면 지금 2,000만원 예산 내에서도 가능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그렇지 않습니다.

●김순애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수급자 차상위 말고도 어렵지만 진입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여기에서 지원되는 것은 단순히 수리에 관련된 것이지. 소모품이나 이런 것은 다른 데에서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예.
다음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320쪽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원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 보조금은 2015년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공모를 하고 심사위원회를 열어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을 하였으나 2016년부터 지방보조금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각 부서별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과로 신규 편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단체별 보조금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회원 수 대비 사업의 규모에 따라 편성되고 참고로 지체장애인협회의 회원 수가 1,748명으로 가장 많기 때문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지체장애인협회하고 교통장애인협회하고, 교통장애인협회는 교통사고 나서 장애 입은 사람들끼리 모인 것이고, 그 사람들은 지체장애인이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지체장애인이지만 단체별로 약간의 색깔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기능장애인협회라고 해서 따로 있고 장애인문화협회 이런 것도 있고 한데 그쪽에는 운영하는 사업이 없어서 예산편성이 없습니다.
다음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324쪽 생계급여예산은 23.16% 증가하였으나 325쪽에 교육급여예산은 오히려 86.4%가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기초수급자 급여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이며 생계급여가 증가된 사유는 복지정책과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기초보장법이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급여로 전면 개편되면서 급여 선정기준이 다층화 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185%까지 완화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많이 증가하였고, 또 예를 들면 6월달에는 3,570가구였는데 11월에서 3,791가구까지 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급여예산이 감소된 이유는 교육급여보장기관이 구청에서 교육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6년 교육급여예산이 국·시비는 해당기관인 서울시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 바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구비만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감소된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292쪽 장애인복지 종합업무 추진 예산 중 장애인자동차 표지예산과 관련해서 일괄변경인지 수량 등에 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자동차 표지의 위·변조 및 대여, 양도 등 부당사용에 대응하기 위해서 2016년 상반기 중에 전국의 장애인 표지양식 및 규격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디자인을 내부심사 중에 있고 우리 구는 6,300개의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새로 제작 구매할 계획이며 자치구에서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내역은 평균 잡아서 월 평균 사용되는 장애인 표지 숫자를 감안해서 이렇게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것이 본인주차 가능하고 본인주차 불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추가로 더 많이 해서 360매로 해서 6,300매로 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장애인 표지종류가 11종류입니다. 보호자 가능, 불가능 해서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295쪽 장애인 취미교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풍납복지관에서는 장애인 취미교실로 해서 볼링교실하고 요리교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온 인원 300명은 연인원을 말하며 볼링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주 1회 10∼15명 정도가 강습에 임하고 있고, 요리는 한 10명 정도가 주 1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이복지관은 취미교실 등록자가 112명으로 인원수가 차이가 있고 방이복지관은 주로 노래교실이나 비즈공예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방이복지관에도 볼링교실이 있었으나 이제는 풍납복지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여기에 자료가 다 있어요. 볼링교실 300명이 있다고 하는데 300명 중에 과연 다 송파구민만이냐?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전부 송파구민입니다. 확실합니다.

●김순애 위원

수요조사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예. 또 약간의 이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보고 우리구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사한 결과는 300명 모두 송파구민이고 요리교실과 볼링교실은 주 1회씩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김순애 위원

요리교실, 노래교실 좋지만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어쨌든 송파구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 복지관인데 이왕이면 우리 송파구민이 인원이 차든 안 차든, 이용이 모자라도 송파구민만을 위한 교실이 되어야 하는데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 타구에서 분명히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동이나 이런 쪽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요조사가 안 된 것 같은데 운영을 송파구민만을 위해서 운영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번 수요조사 해보세요. 분명히 강동사람들도 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예.

●김순애 위원

팬코리아볼링장 위치가 어디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풍납복지관 옆 길가 쪽에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지난번에 시합은 강동 어디 가서 한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그것은 돌아가면서 할 수가 있으니까요.

●김순애 위원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강동에 있는 볼링장에서 경기를 했어요. 우리 송파 장애볼링이 우수한 성적으로 해서 어디 기사를 봤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296쪽 시각장애인 정보문화센터 예산 운용사항입니다. 시각장애인 정보문화센터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김순애 위원

과장님, 그거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질의 드릴게요.
자료에 보면 인건비에요. 2016년도 인건비가 사서직 포함 2명분 5,616만원인데 이게 인건비로 사서직을 2명을 써야하느냐, 1명가지고 안 되느냐? 그 질의를 드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점자도서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서분이 계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아니요. 어차피 사업이 인성장애복지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원장님도 시각장애인이시죠? 그러면 그분들이 하면 되는데 이게 인건비를 1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셔서, 분명히 이게 점자도서관 해서 자원봉사, 기획관리, 시각장애인 컴퓨터 활용 지원, 그러니까 인성장애인복지관의 복지관장도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안 들어갑니다. 이건 도서관리라서 사서라는 전문성을 요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예. 이것은 제가 알아본 결과 굳이 사서직이라도 2명이 해야 되느냐? 1명이 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그 부분은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장애인분이시고 사서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혜숙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인성장애인복지관은 우리구에서 전액 구비로 운영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예.

●위원장 이혜숙

삼전동에 보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이 똑같아요. 오히려 삼전동은 점자기계도 더 좋은 기계이고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을 해서 하는 삼전동에 있는 시각장애인복지관하고 여기하고 같이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꼭 따로 서울시에서 하는 시각장애인 따로, 우리구에서 하는 것 따로, 사업도 똑같고 내용이 똑같은데 굳이 우리가 구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가 하는데 우리가 좀 더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시각장애인복지관은 복지관 자체로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체 운영만 갖고도 너무 벅찬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히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시각장애인정보문화센터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 오는 장애인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활용도가 높아요. 만족도도 높아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앞으로 고려해볼 사항이라고, 옆에 안 그래도 전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넘겨야 되는데 아직 못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각장애인복지관 자체가 시설장의 비리, 기타 등등 시설에 문제가 많아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삼전동에 있는 서울시 시각장애인센터는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 이혜숙

제가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과장님이 판단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우리 구에서 터치를 안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점검하고 일부는 터치를 하는데…

●위원장 이혜숙

예산지원은 전혀 없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그렇죠.

●위원장 이혜숙

그래서 똑같은 사업을 제 생각에는 두 군데 다 해야 되나? 이런 것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예.
다음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11쪽 장애아동 방과후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2011년부터 증감사유에 대해서는 제출을 해드렸고요. 장애인 방과후교실이 현재 사용하는 청소년이 11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부적으로 효율성을 따진다거나 이렇게 한다면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사업이지만 장애인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정말 갈 곳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실행하는 방과후교실도 있고 한데, 이 아이들은 갈 곳이 없고 또 이분들이 청소년이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일상생활조차 선생님들이 따라다니면서 대소변까지 다 케어를 해줘야 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있고, 이 사업은 우리구의 대표적인 장애인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1월 21일 시행이 되었거든요.
그 부분으로 해서 우리구에도 빨리 평생교육센터가 생겨서 장애인 방과후교실에, 이렇게 소수 인원한테 많은 돈을 지원한다는 부분을 흡수 합병해서 더 나은 사업으로 갈 수 있게끔 과도기적인 단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저한테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금년도 방과후교실 이용자는 우리구가 8명, 강남구가 1명, 강동구 1명, 서초구 1명 해서 11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는 8명만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다른 구도 다른 구에 가서 할 수 있는, 할 수 있으니까 와서 하겠죠.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민 세금으로 하니까 우리 구민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만약에 인원이 적어서 운영이 안 되면 이 예산은 좀 더 장애인이 다른 쪽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료를 보면 2011년도 정산보고와 2012년 정산, 2013년 정산과 2014년 정산보고를 보면 연금, 보험, 요양 이런 부분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2013년까지는 이게 없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선생님들한테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드려야 하니까…

●김순애 위원

그러면 2013년까지는 왜 안 하셨어요? 2013년도에는 보험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누락되지 않았을까요.

●김순애 위원

여기 보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계약직으로 해서 누락을 했다고 합니다.

●김순애 위원

물론 여러 가지로 장애인들은 불편하시죠. 저희가 도움을 드려야 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예산을 장애인 쪽으로 편중해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우리구가 8명이 이용하는 방과후교실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드린 것이고, 차후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차라리 이 예산가지고 다른 쪽에 장애인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이 사업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송파구의 정책사업이고 이 학생들이 지금 11명이 있지만…

●김순애 위원

국가정책사업이라고 해도 우리구하고 맞지 않으면 안하셔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11명 중에서 타 구 인원이 4명 있는데 이분들은 송파구에 사시다가 거주가 변경되신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 중에서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는 무료로 지원을 받고 있고 나머지 분들한테는 25만원씩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효율성은 정말 떨어진다고 저도 인정합니다만…
●김순애 위원 예. 알았어요. 다음 하세요.
○위원장 이혜숙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여기는 보통 수영, 헬스, 운동 이런 것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294쪽에 보면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가 있어요. 여기는 똑같이 자폐나 지적장애가 심한 애들이 재활을 위해서, 직업선택을 위해서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다면 방과후수업은 이 애들이 꼭 수업이 필요해서 우리가 예산을 다시 책정해서 하는 건가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싶은 것은 애네들도 재활을 해야 되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직업도 가져야 되고, 그렇다면 294쪽 여기에 편입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어서 그런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이 사업자체가 장애인 방과후교실입니다.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가 끝나고 와서 남은 시간동안 보호자들이 생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돌봐주는 구실을 하고 있으며, 직업재활센터는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그중에서도 일자리를 위해서 일자리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이혜숙

그래서 여기는 고등학생들이 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옮겨서 못한다. 그러면 294쪽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 때 이것도 문제가 많이 거론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전적으로 운영비잖아요. 전년도 1,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년도 1,000만원 삭감 외에 더 증액을 해서 왔어요. 그런데 운영은 제가 봤을 때는 똑같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어요. 사실상 장애인들이 나가서 자활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을 시키고 그런 직업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사실 재활센터는 그런 개념하고는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증액된 이유는 운영비인데, 인건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나중에 직업재활센터 관련해서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드릴 텐데요.

●위원장 이혜숙

그러면 나중에 같이 답변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예. 그러면 장애아동 방과후교실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316쪽 인권실태조사단 2015년 집행현황 및 매뉴얼 관련인데요. 매뉴얼은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인권실태조사는 긴급조사나 소규모 시설 등 조사원 수당으로 집행이 되고 간담회하고 모여서 교육하는 개최비용으로 들어갑니다.
활동비는 소규모 시설은 4시간 이내는 5만원이고 2인1조로 가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조사방법은 그쪽에서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고, 민원사항이나 아니면 수시방문 식으로 해서 인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행사운영비에 일반운영비 50만원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50만원은 배정되어 있는데 교육하면서 같이 간담회하고 인권조사 다녀 오신 분들…

●김순애 위원

여기 사무실은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사무실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장애인인권부모회라고 거여동 세윤상가인가 거기에 장애인인권부모회 사무실이 있고 그때그때 회의는…

●김순애 위원

장애인인권부모회 사무실은 우리가 임대료를 내주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교육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거기에서 할 때 다과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예.

●김순애 위원

보통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수시가 많아요. 루디아의 집이라든지, 새생명의 집이라든지 수시로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 복지부에서 정기점검이 있고, 우리가 상반기에 한 것은 5회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권조사를 나가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여기 답변을 보시면 조사원 수당 금액이 280만원, 간담회 및 교육비용이…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83만 9,000원입니다.

●김순애 위원

뒤에 보면 이게 맞지 않아요. 저한테 주신 자료가 맞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다시 확인하고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319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타당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맞지만 중증자립생활지원센터가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기술훈련이라든지 독려, 상담, 정보제공으로 장애인 자립생활을 돕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데 우리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송파에 세 곳이 있는데, 다른 두 곳은 법인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단체가 탄탄합니다. 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중증의 장애인이 정말 혼자서 자립을 해서 장애동료들을 위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재활한다는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김순애 위원

장애인 재활하는 부분이라서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야말로 자립이에요.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주셔야 하는데 돈은 복지예산이 자꾸 증가되면서 다른 쪽에 나가는데 계속하던 것은 계속 지원하려고 하는데 지금 다른 단체같은 경우에도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 것은 정리를 하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쪽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수익사업을 하면 거기에서 사무실 임대비나 관리비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수익사업은 수익사업 나오는 대로 자기들이 쓰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사업비니 뭐니 보조를 해주고 이러다보면 결국은 재활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홀로서기해서 자기들이 어떤 공간에서 사무실을 빌려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야 되면 그 돈을 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다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이분들은 그만큼 일이 처진다는 얘기죠. 그런 것은 다음에 하실 때 그런 기회를, 결코 그것이 장애인들한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자립심을 키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해서 사무실 임대료도 내고 운영도 한다. 그건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마인드를 바꿔서, 계속 보조만 해주고 지원만 해주고 이런 상태보다는 그런 운영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너무 열악해서 정말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수익사업을 해서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키워보고자 하려고 하면 보증금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금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없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150만원씩 월세를 주고 지냈었는데 갑자기 장애인단체들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주변에서 계속 압박이…

●김순애 위원

물론 그렇게 운영해왔는데 저희가 사회적인 통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어디에서 뭐가 나올게 있다. 조금 허술해지죠. 진짜 나올 데가 없으면 우리가 해야 돼요. 열심히 해요. 그런 차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알았습니다. 압박 수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임대료가 220만원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도 민망한 예산입니다만 장애인들이 서로 문제없이 잘 지내야지만 궁극적으로 자립심이 가능하다고 생각 좀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배철 위원님과 이정인 위원님께서 309쪽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예년에 비해서는 4.3%가 증가 편성되었고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복지관 운영은 매칭비율이 시비 90%, 구비 10%로 편성되는 운영보조금이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삭감되면 인건비는 어떻게 줄일 수가 없으니까 운영비에서 감액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를 가지고 사람들이 무료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자동차 운영비라든지, 그분들 이동경비에 포함되고 사무실 운영비나 공동운영비가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정인 위원
특별한 낭비가 있어서 삭감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낭비는 아닙니다.

●이정인 위원

삭감할 때 이유가 어느 부분에 낭비성이 있어서 삭감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예. 예산이 너무 없다보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랬고 상임위원회에서 고심 끝에 어쩔 수 없이 줄여놓은 예산입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아까 이혜숙 위원장님하고 같이 질의해 주신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예산관련인데요. 김순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그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여기 인건비가 5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5년 동안 동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인상분과 관리비 인상분만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업재활센터에서는 복지일자리 말고 공공근로 식으로 장애인들한테 13명 정도 직업재활훈련도 시키고 취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는 인건비 부분이 있고, 이 학생들은 졸업을 한 학생들이 우체국이라든지 그런 곳에 취업할 수 있게끔 스킬을 가르쳐주는 곳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방과후교실은 꼭 자르지 마세요.

●이정인 위원

직업재활지원센터 증액이 인건비 증액이라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예.

●이정인 위원

센터장이 누구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센터장은 전청자 님인데 그 분은 월급이 안 나갑니다. 다른 직업재활지원센터인가 거기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정인 위원

작업장에서 나간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예. 작업장에서 나갑니다.

●이정인 위원

센터장이 전청자 씨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예. 센터장은 전청자 씨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5년 동안 동결되어 있다가 상승되었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2013년부터 인건비 추이와 사업비는 사업비 별로, 운영비하고 예산내역을 우리 위원님들께 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4쪽 전년 대비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이 줄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2015년 대비 국비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이 줄어든 사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업무가 맞춤형급여로 개편되면서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예산이 줄어든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급여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줄어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302쪽에 보시면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의 운영비죠? 그리고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는 우리구에서 이루어지는 건축이나 개축을 할 때 장애인편의시설이 법정규정에 맞게 되었는지 심의를 합니다. 검사를 하고 의뢰를 하면 편의시설지원센터 직원 두 분이 계셔서 나가서 검토를 하고 이게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특정단체에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현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 파견되어 와서, 업무대상자는 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거기 전체에서 이동이 되어서…

●위원장 이혜숙

내용을 알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송파구 지체장애인 협의체에 민간위탁을 의뢰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서 25개 구 공통으로 한 단체에 지정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한 단체에 지정해서 준다면 서울시 예산전액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우리구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건축심의라든지 건축과 관련돼서 장애인편의시설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물론 전문가가 오겠죠. 전문가 파견을 위해서 그런 것은 이해합니다만 민원발생도 많아요. 부정적인 민원발생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구에서는 이 단체에 위탁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서울시에서 공통으로 했으니까… 그런데 다른 단체에 다시 줄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서울시에서 너무 독점적으로 하고 있다면 서울시 예산을 전액 받아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에서 과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이 곧 퇴직하니까 얘기해도 계속 이어지지는 않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아닙니다. 사후관리는 확실히 하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사후관리라는 것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저희가 편의시설지원센터 직원이 약간의 갑질 비슷한 민원을 이번 행정감사하면서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도 많이 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 하고 그분이 오래 근무하신 것 같아서 서울시에다가 이동을 요청하고 그럴 계획을 갖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자꾸 점검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단체를 관리하는 것은 다른 부분이 없고 계속 압박수위를 높여가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그리고 증액된 것은 왜 증액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호봉 수 증가로 인한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인건비는 시설장은 안주고 사무국장하고 기술 관리하는 두 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예. 건수도 많고 할 일은 많은데 불필요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하는 것보다는 서울시에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각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독점적으로 하다보니까 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311쪽 장애학생 방과후교실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송파구에 장애학생을 위한 방과후교실이 몇 개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과후교실이 우리 구의 특색사업이고…

●이정인 위원

유일하게 하나죠?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유일하게 하나이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장애아 교실이 있고 장애아반이 있지만 학교 측에서도 방과후교실을 운영하지만 이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정인 위원

어쨌든 방과후교실 하고 있는 것이 하나죠? 또 하나 지금 이용료를 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닌 경우에 25만원 받죠?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예.

●이정인 위원

타 구 사람도 와서 면제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없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25만원을 자기 돈 내고 들어오는 타 구 사람이 많은 것이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5만원으로 모든 경비를 조달한다면 저희가 이로울 수 있겠지만 구비로 점심간식하고 저녁까지 다 먹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불편함은 있으나 그래도 평생교육센터가 설치될 때까지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정인 위원

평생교육센터에 대상자가 어디부터인지 아세요? 19세 이상이에요. 이것은 19세 이하잖아요. 중복되지 않음이 있고, 지금 방과후교실 운영에 4,700만원이 모자라서 곰두리 쪽에서 이걸 안 맡겠다고 계속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예.

●이정인 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원하는 것이 뭡니까? 25만원이나 다음에 30만원을 올릴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렇게 돈을 내고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져야 무료수급자도 자기네가 수용해서 할 수 있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인 위원

어쨌든 수급자가 적으면 문제가 없지만 수급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돈을 내고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야 그나마 이곳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돈을 내는 사람이 25만원이라는 부분은 현실화시켜서 30만원이 되든 그 부분은 조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왜 삭감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효율성 관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측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내부적으로 볼 때는 극소수의 인원이 너무 특혜를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고 부모들의 생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졸업하면서 자연감소분이 생길 것 같아서 좀 인원수를 확대해서 좀 더 많은 장애청소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이정인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에서 부모님들이 이곳을 원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뭔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그 부분에 대해서 생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돌봄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이정인 위원

어디에도 8시까지 장애 아이들을 맡아주는 곳이 없어요. 그러다보니 직장 다니는 사람은 이 1~2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니면 부모가 5시면 퇴근해서 아이들을 픽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1~2시간 때문에 부모님들이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것이 없어지면 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들이 계속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꾸 장애인교육을 효율성, 효율성으로 말씀하시는데 장애인의 교육을 효율성으로 판단하시나요? 과장님 입장에서도…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효율성만으로는 안 되죠. 효율성을 갖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과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예산삭감 때문에 곰두리에서도 여길 못한다고 작년에도 얘기가 있었고, 부모님들의 어떤 반발이 있었는데 그것도 어떤 방법으로 잠을 재웠죠? 내년도에 이 예산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끝나고 나서 그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민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2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혜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광서 노인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48쪽, 350쪽 류승보 위원님이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독거노인 1,280명에게 실질적 혜택이 무엇인지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전확인 등 불시에 당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노인돌보미 40명이 1,280명의 노인을 개별적으로 담당하면서 전화 안부확인, 건강관리 및 독거노인에게 지역후원자를 연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또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의 차이점은 기본서비스는 독거노인대상 사업이며 종합서비스는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 대하여 방문, 단기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상자와 서비스의 내용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352쪽 경로당활성화 사업에서 164개의 경로당에서 90개소의 경로당을 지원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며 경로문화센터 운영주체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을 위한 건강체조 등 건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원하는 경로당을 파악한 결과에 따라 90개소만 선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금경로당문화센터는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송파경로문화센터는 대학노인회송파구지회가 운영주체입니다.
다음 357쪽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에 예산이 2억 3,000만원 감액된 사유와 골목청소 등 환경개선사업에만 치우쳐 있는데 안전지도 등 활동내용 강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골목호랑이어르신의 정원은 500명입니다. 국가사업인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에 많은 어르신이 참여하면서 골목호랑이어르신 참여자가 약 410명으로 줄었으나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수는 증가하면서 2016년 참여자 수요가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국·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구비편성에 따라 국·시비가 지원되는 바, 본 사업의 예산을 늘리게 되면 노인일자리를 더 확보할 수 있어서 불가피하게 골목호랑이어르신 정원을 500명에서 396명으로 104명을 줄인 예산 일부를 노인사회 지원사업에 증액, 100명의 일자리를 추가확대하기 위해 삭감한 것입니다.
골목호랑이 어르신 사업은 청소년 선도, 골목환경개선, 취학아동 등하굣길 안전지도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대다수 동이 골목환경개선사업 외에 변질되어 다른 활동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되어 2016년부터는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취학아동 등하굣길 안전지도 등 활동 확대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4쪽 김순애 위원님이 경로당 운영비 진행내역과 쌀 지원 수요파악과 지원내역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6년 경로당 운영비를 매월 3만원을 더 지원할 예정이며, 위례신도시 등 경로당 4개소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하였습니다. 쌀 지원방법은 중식인원을 동사무소로부터 보고받아 10명 이내는 5만원, 11명부터 20명은 8만원, 21명부터 49명은 10만원, 50명 이상은 15만원 등 차등지원하고 있는 것을 예산서에 평균 8만원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357쪽 골목호랑이어르신 정원이 410명인데 산출근거가 396명으로 된 이유와 피복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골목호랑이어르신 활동인원이 410명인데 2016년 12월말까지 396명으로 정원을 점차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 산출근거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피복비는 매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위촉자만 하·동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인권실태조사단 예산이 금년에 없었는데 신규로 편성된 이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학대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노인학대 가해자는 아들, 며느리, 배우자 그리고 요양센터 순이며, 매년 약 10% 이상 노인학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인구의 10%인 노인 6만 7,000명으로 노인학대로 피해볼 수 있는 노인도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는 더 이상 노인학대를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2015년 9월 17일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인권보장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에 근거하여 동주민센터는 노인학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각 동 소속 노인복지명예지도원 70명을 2015년 10월 21일 위촉, 이분들은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노인확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에 머물지 않고 노인학대 피해자 및 가해자 조사 등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노인학대를 예방하고자 2016년 전문가로 구성된 인권실태조사단을 꾸려 활동하기 위해 활동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40쪽 박재현 위원님이 노인교실 운영예산을 민간이전으로 편성하고 전용됨에 따라 작년과 금년 운영이 달라진 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노인교실 예산 중 수영프로그램 운영 2,080여만원이 전용된 것은 운영방법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노인을 대상으로 수영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강사료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이 노인으로 되어있다 보니 우리과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사실상 노인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자보다 지원목적을 보았을 때 문화체육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여 문화체육과의 사무관리비로 추산하여 집행한 것입니다.
○박재현 위원
이 예산을 문화체육과에 줘도 상관없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문화체육과에서 추산해서 저희가 주는 것이라 관계는 없습니다. 목적이 문화체육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집행하고 저희가 추산해서 지원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노인복지과로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저희가 부적절하다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집행을 하도록 협의를 것입니다.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박재현 위원

올해 편성된 내용은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올해 편성된 것은 노인교실이라고 해서 교회 등에서 지역사회 노인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16개소가, 그것만 지원하는 겁니다.

●박재현 위원

그냥 주는 거고 예산은 이렇게 기획했는데 그게 맞지 않아서…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작년에는 두 개를 기획해서 예산편성 했는데 수영프로그램은 우리 과에서 지출하는 것이 목적과 달리 부적절하다고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한 겁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결산 때 따져보죠.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다음은 341쪽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 시니어클럽을 위탁했는데 운영비 1,000만원을 증액한 이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니어클럽의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이 결정되기 전의 민간위탁을 위한 예산으로 현재 예산서에 있는 예산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실벗뜨락을 비롯하여 시니어클럽은 수익사업이 가능한 시설로 민간위탁 시에는 수익금이 전액 민간법인으로 귀속되었으나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함으로써 수익금 전액이 일단 구비로 잡힌 후 운영비를 다시 내려줘야 하는 시스템으로 시니어클럽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재편성, 수정예산을 예결위에 제출할 것입니다.
참고로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는 실벗뜨락, 시니어클럽, 희나리데이케어센터 3개의 시설로 이곳의 2016년 수입은 모두 11억 9,000만원이며, 지출 수정예산안은 16억 3,000만원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4억 4,000만원이 더 편성된 이유는 민간위탁 시 구 수입이 전혀 없을 때 위 시설에 4억 4,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 것으로 이를 빼면 수익금과 증액예산이 동일한 것으로 사실상 증액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쪽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박재현 위원

잠시만요. 제 질의의 요지는 수지가 아니고 이게 신애재단에서 공단으로 넘어 갔잖아요. 넘어가면서 운영을 잘하겠다. 그리고 운영의 효율이 있다고 해서 공단으로 넘어간 건대 과장님 답변은 예산을 먼저 편성해놓았으니까 수입지출 균형이 맞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대로 우리가 공단위탁을 주지 않고 신애재단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효율이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아직 공단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수지가 나오면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대해도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예.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다음은 201쪽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97년 고령화로 노인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의 복지증진, 사회활동지원 등 노인자립기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2009년까지 매년 구비로 출연하였으나 현재는 출연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내용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여기 조례 보면 대한노인회송파구지회 출연금이란 항목이 있어요. 그게 처음에 기금이 생길 때 한 번 들어오고 만 것인지, 지금도 출연금이 계속 들어오는 것인지를 묻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지금은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재현 위원

그러면 기금 만들 때 한 번 하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없었다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예.

●박재현 위원

그러면 처음에 출연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구광서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승 청소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강희승
청소년과장입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392페이지, 393페이지 독서실과 공부방의 차이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독서실 3개소와 공부방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서실은 구에서 위탁체를 공모해서 종사자 인건비를 구비로 지원하고, 여기에서 야간공부방 운영비를 시설규모에 따라서 구비와 시비로 별도 지원하는 것입니다. 독서실과 공부방은 지역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삼전, 오륜공부방 2개소는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시설로 자원봉사자 실비를 지원해 왔는데 내년부터 시비를 지원받게 돼서 기존 예산의 범위에서 시비를 포함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방 예산은 증액되고 독서실은 감액된 사유는 공부방 예산은 오는 6월에 삼전동에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과 함께 독서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증액되었고 독서실은 연화독서실이 내년 2월까지 운영하고 폐관하게 되어서 2개월분 예산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순애 위원
왜 폐관해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그쪽에 도서관이 새로 설치된 이후로 인원이 많이 줄었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약을 마쳤습니다.

●류승보 위원

연화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청소년과장 강희승

예.
다음은 상담복지센터 예산 증액사유를 물으셨는데요. 상담복지센터 예산은 구비가 증액된 것은 아니고 여가부에서 내년도 상담복지센터 예산을 자치구당 1억 600만원 이상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그 경우에 국·시비를 1,000만원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내용이 유사한 우리 구 학교폭력센터 예산 7,500만원을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원분담은 구비가 6, 시비와 국비가 각각 2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1억 2,000만원이었는데 1억 6,000만원을 충족하지 못해서 저희가 1,000만원을 덜 받아서 그것을 이번에 수정,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39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에서 먼저 사업대상은 저소득,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이 대상이고 민간에서 진행되던 공부방을 국가에서 법제화해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60만원 지원근거는 구 조례에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순애 위원

운영 현황자료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네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서면자료는 예결위원님들 모두한테 전달해 주세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순애 위원님께서 올해 급식지원이 15개소인데 내년 운영비를 16개소로 잡은 이유를 물으셨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등이 국·시비로 지원되고 구비는 운영보조금입니다. 신규시설 1개소가 포함된 것은 지역아동센터 신규시설 개소 시 2년간 국·시비 운영비나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신규시설에 대한 운영비 확보가 꼭 필요해서 잡은 것이고, 2015년도에도 1개소가 개소해서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다음 김순애 위원님께서 401페이지, 402페이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재현 위원님의 기능보강사업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밖청소년의 발굴, 홍보, 상담지원, 교육자립 및 취업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센터 개소 후 먼저 홍보와 발굴에 중점을 두어왔고 올해부터 법 시행에 따라 교육청과 학교와 연계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지원대상자를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자립 및 취업활동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자 내년 3월부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연화독서실을 기능보강해서 직업훈련 및 직업체험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비로 기능보강사업비 7,000만원을 확보해서 오븐설치 등 작업장과 밴드실을 설치하고 구비운영비는 공공요금과 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 틔움터 카페지기 1명 인건비와 사업장 고용훈련생 수당과 재료비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또 김순애 위원님께서 틔움터 예산 3,2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틔움터 예산은 위에 카페지기 인건비 월 176만원…

●김순애 위원

틔움터 자립사업장이라는 것이 뭐냐고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틔움터 자립사업장이 기능보강을 해서 연화독서실에서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바리스타, 제과제빵 그런 훈련을 시키고 그 카페에서 직접 고용훈련생들이 직업체험을 하면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틔움터 3,200만원은 카페지기 인건비 1명과 자립사업장 고용훈련생 6명 수강입니다.

●김순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과장 강희승

다음은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 사회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은 최저생계비 100분의 180미만이고 내용은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등입니다.
저희가 구비로 편성한 예산은 2016년도 생활지원, 학업지원, 건강지원을 위한 비용은 국·시비로 편성이 1,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8%를 사례관리비로 책정하도록 지침에 명시되어 있어서 책정한 것입니다. 이 비용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통해서 사례관리 시 소요되는 출장비, 교통비, 휴대폰 보조금, 소모품비 등의 경비로 사용됩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운영 멘토링사업 예산 감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멘토링사업은 당초 멘토 42명을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운영하였는데 올해 20여명만이 활동에 참여해서 내년 예산은 저희가 21명으로 줄여서 편성했지만 앞으로 참여희망가정을 포함해서 내년에는 30명 내외의 규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1명 예산이 풀로 활동할 경우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 예상으로도 30여명은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 해나가고자 하며 또 결연희망가정이 늘게 되면 국·시비로 편성된 드림스타트 사업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과장님, 답변하실 때 몇 페이지인지 꼭 말씀해 주시죠.

●청소년과장 강희승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기금 및 재원이 없는데 일반예산까지 기금으로 편성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방과후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도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셨던 학교폭력예방센터 예산 7,500만원을 예산을 통합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반회계로 끌어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과가 신규 사업들이 기금으로 여러 건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청소년과가 새로 신설이 되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매년 예산 편성할 때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렇지만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기금을 사용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그건 알겠고요. 이번에 세입에서 보조금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지금 세입을 보면 11억이 늘었거든요. 청소년과 수입을 보면 작년에 없던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보조금이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구비가 아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2,000만원만 구비고 나머지 4,000만원은 국·시비였습니다.

●박재현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이 부분이 작년에는 전액 구비로 한 거잖아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전액 구비가 아닙니다. 구비하고 국·시비가 6:2:2여서 작년에도 1억 2,000만원 상담복지센터 예산이 구비이고요.

●박재현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 수입이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세입 난에 보면….
왜 그런지 이따가 설명해 주세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예.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금으로 사업비를 편성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놀자페스티벌 사업내용은 아동청소년에게 문화체험 및 문화공연의 장을 만들어서 구의 대표 청소년축제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5월 중에 개최하고자 하며 문화공연, 경연대회, 전시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하게 되고 기존 어린이새싹동요제를 포함해서 청소년동아리 경연대회와 브런지콘서트, 인문학콘서트 및 아트마켓 등 체험부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내역은 홍보비와 동아리 경연대회, 체험활동부스 운영, 문화공연 무대설치 3,000만원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예. 놀자페스티벌이라고 묶어서 새로이 한 것이고 이 내용 중에는 이전에 청소년과에서 5월에 개최하던 새싹동요제는 같이 묶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유스캠프는 언제 하는 거예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유스캠프는 11월 수능 이후이기 때문에 여기 함께 포함할 수가 없어서 따로 두었고요. 나머지 행사는 모범어린이표창도 같이 묶어서 이 기간 동안에 할 겁니다.

●이정인 위원

5,100만원 짜리 페스티발이 하나 더 늘은 거네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예.

●이정인 위원

어디에서 시행하는지 안 정해졌죠?

●청소년과장 강희승

예. 그때 새로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정인 위원

유스캠프는 청소년수련센터에서 하고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예.

●이정인 위원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치어리딩단 운영이라든지 하여튼 이 지출에 나와 있는 세부사업을 설명해달라고 그랬는데, 방과후아카데미 운영도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은 새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회계에 있었는데 저희가 학교폭력센터 예산 7,500만원을 일반회계로 통합해야 되기 때문에 끌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일반회계 쪽에 너무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방과후는 다시 기금으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이정인 위원

일반회계에 있던 것을 여기로 했다는 거고…

●청소년과장 강희승

예. 다음에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은 원래 기금에 있던 사업인데 여기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치어리딩단운영은 지역아동센터 아름다운 꿈에서 ‘블랙이글스’라고 치어리딩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를 월 30만원 정도 교통비, 간식비…

●이정인 위원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조성 관련해서는 새로이 하는 겁니까?

●청소년과장 강희승

예. 이것은 새로운 사업입니다. 친화도시조성은 저희가 실태조사, 영향평가를 하고 아동청소년 권리확대를 위해서 권리보장교육 등으로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정인 위원

내년에는 다 일반예산으로 갈 거예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리고 청소년 관련 공모사업 있죠? 매년 4,000만원으로 공모하잖아요? 2014년부터 했나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그것은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올해년도하고 시작년도부터 공모 사업한 내역을 연도별로 주세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시작연도부터요?

●이정인 위원

예.

●청소년과장 강희승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동청소년 지도위원 운영은 동별로 10명 내외로 아동청소년 지도위원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지원내용도 없고 하다보니까 실적을 받아오면 동별로 연 한 번 했다는 곳도 있고 여섯 번 했다는 곳도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더 활성화하고 저희가 청소년과에서 독려하기 위해서 지도위원 운영비를 동별, 반기별 10만원 정도, 연간 2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과후아카데미는 마천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저소득아동청소년 방과후 프로그램이고요.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답변은 끝났고요.

●이정인 위원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안 하셨어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예. 410페이지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이 증가했는데 예산을 증액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인원을 늘린 것은 저희가 토론회, 캠페인, 세미나행사 등에 다양한 행사자가 참여하도록 해서 사업당사자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활동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었고 매칭사업은 아니지만 시비가 별도로 지원되고 있어서 예산을 더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정인 위원

기존에도 시비가 지원되고 있었고 어쨌든 300만원 구비로 했잖아요. 그런데 인원은 대폭 늘었고 또 시행하는 곳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잖아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시행하는 곳은 송파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마천청소년수련관 두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시설운영위원회는 양쪽에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시설운영위원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예산을 좀 증액해주려고 그러는데 증액이 필요없다는 건가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저희는 늘리면 좋지만 신규 사업의 다른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여기까지는 요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정인 위원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워크숍도 하고 보고서를 발간하고 견학, 우리 구의회나 와서 이런 여러 가지를 하려면 돈이 들 것 같은데 3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대 얼마나 더 필요하십니까?

●청소년과장 강희승

500만원만 더 해주십시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곳에 새로운 사업을 자꾸 늘리다보니까 이런 좀 작은 부분은, 우리가 다른 것을 아껴서 쓸 수 있겠다 하는 부분까지는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정미 위원님께서 청소년사회단체 지원에 대해서 신규 사업인지와 필요성을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은 각 과에서 공통사항인데 자치과에서 내년부터 사업비가 각 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단체에 대해서 매년 청소년 사업공모를 통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내년 청소년과 지원대상은 4개 단체로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내용에 보면 ‘밝은 미래’라고 청소년사회단체 신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에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밝은 미래’는 청소년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이고요.

●김순애 위원

기존에 하고 있다가 조례로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거예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올해 계속 활동을 했고요. 올해 초에도 신청을 했습니다. 자치과에도 사업을 신청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1년이 안 되어서 지원을 받지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은, 물론 사업공모를 해서 사업을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반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에 과별로 분리 안 되어 있을 때, 처음 신청을 하는 단체는 첫 신청금이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많이 올라왔네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아니요. 이 예산 중에서 ‘법사랑’ 같은 경우는 처음 신청하는 단체는 아니고요.

●위원장 이혜숙

그러니까 ‘밝은 미래’인가 그 단체가,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1년, 2년 봉사를 하다가 우리구에 예산을 지원받으려면 처음 1회 때 기본 맥시멈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단체는 많이 올라와있으니까 여쭈어보는 겁니다.

●청소년과장 강희승

단체별로 책정이 된 것은 아니고 이 전체 예산안에서 사업을 심의를 해서 지원하게 되고 최초에 200만원을 지원해야 되는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500만원이 다 가는 건 아니죠?

●청소년과장 강희승

예.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희승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근 여성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여성문화회관의 예산 증액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여성문화회관예산의 주요 증액사유는 강사료 증가입니다. 송파구여성문화회관에서는 2014년부터 시작된 여성문화회관 명품화 사업과 올 가을에 실시한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환경개선은 물론 전문강좌도 개설하여 수강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수강료 수입의 50~60%를 지급하고 있는데 수강생이 증가함에 따라 강사료 지출 또한 늘어났습니다. 2013년 2만 286명, 2014년에는 2만 3,864명, 2015년 현재로는 2만 4,480명으로 증가하여 2015년 부족했던 강사료를 반영하여 증액한 사항이며 2016년 수강료 수입 또한 1억 정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성단체연합회 운영비가 작년 대비 200만원 증가된 사유입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는 현재 새마을문고 외 12개 여성단체의 회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벚꽃축제, 먹거리장터, 자선바자회 등 사업을 추진하며 여성단체의 친목과 이웃돕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월례회의 운영 및 장터 운영비로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자체사업을 통한 석촌호수 나눔장터, 양양군 여성단체협의회와 도농교류를 시작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한부모가족 여덟 가족에 대해서 장학금을 전달하였고, 미혼모시설인 도담하우스도 지원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인 나눔장터 운영경비와 도농교류 시 교통비 등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류승보 위원
여성단체연합회는 13개 단체들이 연합해서 된 단체잖아요. 그러면 연합회들은 그 단체들을 지원하고 후원해 주는데 주안점을 둬야지. 연합회에서 또 사업을 한다는 얘기에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예. 여성단체연합회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승보 위원

각 단체에서 사업하고 있는데 연합회가 구성이 됐으니 연합회에서도 나눔장터를 만들자 해서 만든다는 얘기죠?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여성단체연합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으니까 좋은 일을 하자는 뜻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을 후원하는 쪽으로 가야 연합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이지. 각 단체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회장들이 모여서 하는 것인데 다른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을 연합회에서 뺏어오겠네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게 아니고요. 여성단체연합회가 여성들이 있는 13개 단체가 모여서 여성단체연합회인데 저도 그 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2006년도인가요, 그때도 아마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증액했다가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구비를 지원받는 것과 동시에 이 단체가 구속력이 있어요. 이 단체에서 무엇을 하는 거에 선거법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단체연합회 스스로 회비를 내고 이렇게 일하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구청의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데 예산지원을 받으면 보조사업을 못해요. 그래서 지난번부터 계속 100만원을 했는데, 제가 했던 연합회기 때문에 예산증액을 해주려고 그랬는데 물론 나름대로 회장들이 다르긴 하지만 혹시 지금 연합회 회장님이 예산편성 요청을 했나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전체회의를 통해서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체 회장님들께서 의견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리고 여기 행사운영비가 석촌호수 나눔장터에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까지만 해도 장소비를 단체마다 받았어요. 그렇죠? 제가 석촌호수 행사내용을 보니까 단체마다 20만원이든, 10만원이든 자기들이 장사를 해서 수익금을 구청에서 받아와서 운영을 했는데 갑자기 200만원을 편성해주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예. 다음은 세 번째로 알뜰장 운영에 대한 내역과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보육과에서는 여성단체인 새마을부녀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내천알뜰장은 새마을부녀회가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그 수익금을 활용하여 불우이웃돕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뜰장은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월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금 100만원은 알뜰장 운영 시 필요한 경비 등에 사용됩니다. 알뜰장과 벚꽃축제, 먹거리장터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으로 추석에는 홀몸어르신과 소년소녀가장 등 500세대에게 송편나눔행사를 지원하였고, 지난 11월 12일에는 한부모가족 및 독거노인 400가구 정도 됩니다. 3,500포기의 김장나눔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아빠자랑대회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아빠자랑대회의 취지는 요즘 가정 내에 축소된 아빠들의 기를 살려주고 변화된 시대에 맞는 아빠의 가치를 재발견함으로써 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고자 하는 양성평등사업의 일환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첫 행사는 올 8월에 59건의 예선을 거쳐 본선에서 13개 팀이 경연을 벌였고 5명의 이달의 아빠와 이달의 가족상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가족의 달 5월에 개최하여 올해의 아빠상 시상을 개최할 예정이며 좋은 아빠모델을 제시하고 가족친화적 송파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출산축하금 예산 감액사유입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다자녀 출산율이 매년 2%씩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집행액이 7억 5,000만원 정도이며 추가집행을 하더라도 8억원 이하로 예상이 됩니다. 2016년 출산축하금은 2015년 출산축하금 집행예산 수준으로 우선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송파구 출산율은 2012년 1.099명, 2013년 0.973명, 2014년 0.996명입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집 영아간식비 지원이 200만원 삭감된 사유입니다. 어린이집 영아간식비는 보육료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열악한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위하여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전체 어린이집 만 0세에서 2세 영아에게 1인당 3,000원을 지급합니다. 올해는 월평균 9,118명 영아에게 간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아간식비가 삭감된 이유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의 폐원 또는 휴원시설의 증가와 어린이집 재원 아동수의 변동내역을 반영한 것입니다.
2015년도 1월 간식비 지원 아동수는 9,218명, 2월 9,126명, 7월 8,159명, 10월 8,976명으로 10월에는 다소 증가하였지만 1월 대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보육료와 영아간식비 등은 아동의 숫자에 따라 예산사용액이 정해지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아동의 증감을 예측하여 산정하고 실제 지출은 아동의 정확한 숫자로 반영함으로 차액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감소된 이유가 뭐예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하나 하려면 송파구는 전세만 해도 7~8억씩 하고 그에 따른 리모델링이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들이 있고, 아이들도 감소하는 추세이고 출생율도 늘지 않고 있는 요인도 있고요.
○위원장 이혜숙
과장님, 영아간식비 이게 문제가 많이 되었는데요. 과장님 생각에는 0세부터 2세까지, 우리나라 나이로 한 살이 두 살인데 그 아이들이 본인 스스로 간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죽이나 이유식을 보조교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보조교사들이 너무 힘이 들고, 그런 이유도 작년에 있었어요. 아이들이 줄어서 간식비가 삭감된 내용도 있겠지만, 그런데 간식비를 꼭 줘야 되나요? 성장할 수 있는 큰 아이들은 많이 줘야 되겠지만 스스로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여성보육과장 입장에서는 더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0세에서 2세까지가 보육의 중심이라고 하는데 그때 더 잘 먹여야 나중에 커서도 튼튼하다고 봅니다. 안타깝습니다.
○박재현 위원
위원장님은 예산편성 절대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보육교사들이 힘들어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취지는 그거 같은데…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저도 어렸을 때부터 애 볼래? 밭일 할래? 이러면 밭일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보통 0세 기준으로 보육교사가 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그래서 저도 보육교사들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깝고 거의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급여를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인데 전체적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영아간식비가 이대로 가능하다?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아니요. 더 올려주면 좋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전년도 예산이 없던 것을 넣은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아니요. 전에는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예.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구청 직장어린이집을 확장하여 예산 지원하는 내용과 다른 사업예산도 부족한데 구청어린이집을 꼭 확장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송파구청 어린이집은 구 직원 자녀들을 보육하기 위해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으로써 1998년 현 위치에 보육정원 57명으로 최초 개원하였으며 2000년도에 일부 확장하여 77명으로 정원이 증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직원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입소를 원하는 아동수도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182명이 입소 대기 중이며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또한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귀를 해야 하는 직원들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복귀를 미루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개 반 9명을 확장하여 직원들의 요구를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파구청 어린이집 지원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청 어린이집은 2003년도부터 2015년까지 13년 동안 지원금이 9,600만원으로 동결된 상태로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지원금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교사들의 이직률도 낮아 인건비지원의 비중이 커서 어린이집 운영에 여유가 없는 편이며 구립어린이집과 비교했을 때 지원기준이 다름에 따라 재정이 더 열악한 편입니다. 특히 타구 직장어린이집과 비교했을 때 지원금은 우리구가 최저 수준입니다. 내년도 증액되는 3,600만원은 실제로 보육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추가로 채용되는 교사 2명과 취사부 1명 인건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며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의무지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519페이지입니다.
예전에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이 25개구 중 23위였는데 아직도 예산지원순위가 23위인지?
○김순애 위원
아니요. 그것은 설명을 잘못 들으셨어요. 2006년도에 제가 왔을 때 25개 구 중에 23위였고 3년을 계속 증액해 드렸어요. 2013년도 말에 서울시 25개 구 중 3위를 해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예산지원이 지금 서울시에서 몇 위가 되었는지 그걸 물은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많은 가정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하고자 국·시비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2016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은 17위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자 60%는 이용자 본인이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시간제 라형입니다. 시간제 라형은 국·시비 예산으로 아이돌보미 4대보험과 자체 교육비만 집행 가능하여 타구에 비해 예산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2016년 아이돌보미를 15명 신규 채용하여 106명이 근무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아 도우미는 송파구 주거지 인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은 후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2011년도에 2명, 2014년도에 1명으로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김순애 위원

17위라는 것이 제가 처음에 자료를 받아봤을 때 어떤 현상이냐 하면 단순히 예산 대비를 했을 때는 그렇게 순위가 나와요. 그런데 인구수 대비로 하면 우리 송파구가 제일 많잖아요. 인구수 대비를 하면 예산이 적다는 거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2011년도에 2명, 2014년도에 1명이라고 하지만 1명이든 2명이든 송파구 예산을 지원받아서 교육받은 돌보미가 개인적인 사정이든 어쨌든 송파구 관내에서 일을 하지 않고 타 구 민간시설에 가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리가 잘못되었다. 돌보미교육은 우리 예산으로 하고 송파구에서 인적자원으로 써야 되는데 타 구 민간 쪽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1,762만원이 증액되긴 했지만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인구수 대비 활동인원을 늘려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직장 다니고 그런 분들이 어려워서 출산을 안 하잖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가, 나, 다’급인가요? ‘가’는 전액 지원, ‘나’는 50% 지원, ‘다’는 어느 정도 사는 사람이 전액 비용을 내면서 돌보미를 쓰고 있죠. 그래도 그 사람들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좀 더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드리는 얘기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보다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임기만료로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이 겸임하고 있는데 업무상 무리는 없는지, 보수는 어느 쪽 인건비를 받고 있는지, 추가 책정은 하였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2015년 6월 30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임기만료로 2015년 7월 1일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타 구는 기 시행사항이며 센터장이 오전·오후로 나누어서 근무하고 있으며 큰 무리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보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에서 업무추진비 10만원 정도 지급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건강가정지원센터 그것만 관리할 때와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하는 것이 2배 이상 늘었을 텐데 가능합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가능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일이 많다고 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25개 구를 조사해봤는데 우리구하고 타 구 한 군데만 있었는데 우리구가 겸임을 하면서 한 개 구만 남아있는 상태이고 그런 추세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절감도 많이 되는 것 같고요.
다음은 추가질의하신 사항입니다. 464페이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예산이 전액 시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우회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2016년 서울시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정부는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부족분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회 지원하는 방법으로 지방교육청에 학교환경개선사업 시설비 지원 등으로 대신 편성해 주고 이렇게 해서 여유가 생긴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필요한 누리과정 예산이 2조 2,276억원으로 늘어난 반면 교육청 시설비 지원액은 전년 대비 2,000억원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서울시의회는 내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내년도 서울시 어린이집 및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모두 미편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당장 1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유아학비는 지원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우리구는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을 170억원 정도로 편성하였고, 대상 아동 수는 5,900명에 이릅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시비 예산편성에 관한 구체적인 서울시의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7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우리구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긴밀히 의견을 교환하여 누리과정 아동 및 부모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침이 내려오면 안내 등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과 이정인 위원님께서 함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440페이지,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예산 증액사유와 시설리뉴얼 2,000만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어린이문화회관 운영 지원예산은 보조비율 시·구비 50:50사업으로 2015년 1억 9,099만원에서 2016년 2억 3,923만원으로 25% 증액되었습니다. 어린이문화회관 운영 예산은 어린이문화회관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4명의 인건비로서 2016년도 인건비인상분 321만원과 아동학대사업교사 1인 인건비 4,493만 4,000원이 추가로 산정되어 2015년 대비 4,82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인건비 속에는 운영비가 다소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비 100%인 시설리뉴얼 2,000만원은 2층과 3층 체험관의 리뉴얼 및 신규장난감의 구매 등으로 필요합니다. 2013년 9,000만원 예산편성으로 장난감 구매 및 시설개보수를 진행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시설유지비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개관하고 5년이 경과하여 체험시설이 노후화되고 놀이기구 등의 변화가 필요해짐에 따라 체험시설의 리뉴얼과 신규장난감 구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2,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과장님, 시설 2,000만원에 관해서 과장님 답변이 어린이들 장난감 구입비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2010년도에 송파어린이문화회관 개관식에 갔을 때 주차장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었어요.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엄마들이 운전을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건축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주차장 들어가는 경사도가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지하주차장이 좁다 보니까 들어가서 자리 잡는 것도 힘들었고 중간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문제가 심각했는데 그 부분은 시설이 개선되었나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꼭 필요한 시설개선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 전체 예산증액이 어려워서 제가 편성을 했다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에서 잘렸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여성들은 운전하다 보면 순발력이 좀 약해요. 그게 굉장히 위험하고 또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가 쉽게 말하면 좁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예. 길이가 6.5m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높이도 4.5m로 보면 급경사형의 진출입로라고 보여 지고 있고요. 위에 캐노피가 없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미끄럽고…

●위원장 이혜숙

그러니까 사고위험이 많은 그 시설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되지 않나? 예산이 없다고 해서 잘렸으면 만일에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은 우리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궁극적으로 최종 책임은 구청에 있고 현재 여러 가지 사소한 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기관 내에서…

●위원장 이혜숙

주차요금은 현재 받고 있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예전에 개폐기 문제가 있다고 시설비를 책정해서 간 적이 있는데 그건 무슨 공사예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개폐기 공사는 최근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이정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4년 전에 제가 지적했던 문제에 차단기, 그것은 문제가 있어서 시설을 한 거죠?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그것은 들어가면서 버튼을 누르면 표가 나오고 나올 때 정산하는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위치가 잘못돼서 위험하다고 시설비 5,000만원인가 얼마를 해서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그 장소, 그곳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잘 판단이 안 되니까 나중에 끝나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혜숙

그것은 이정인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계속 답변하시죠.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장애아아토피통합어린이집 시설이 6개소인데 모두 아토피어린이집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우리구 장애아아토피통합어린이집은 총 6개로써 전체 구립어린이집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시설을 말씀드리면 행복한어린이집, 잠실어린이집, 부리도어린이집, 버들어린이집, 가락본동어린이집, 솔바람어린이집, 이렇게 6곳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시설로는 친환경마감재를 사용하고 천연마루, 천연 수성페인트 이런 것들을 전부 시설한…


●이정인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장애아 통합시설이 16개인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장애아 및 아토피통합어린이집 지원해서 6개소를 특별히 간호사나 영양사 인건비를 지원하잖아요. 여기에 아토피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에요, 장애아통합시설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두 가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인원수가 어린이집에 100인 이상이 됐을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간호사 인건비라든지, 영양사 인건비, 친환경 급식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장애아통합시설이라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토피와 장애아가 같이 있어야, 그리고 그 숫자가 얼마 이상이 되어야 지원한다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예.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17쪽 영유아보육료 이자수입 2,980만원이 감소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이자수입은 서울시 보육료보조금이 수시 교부되어 지급 시까지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입니다. 보육료보조금은 일시에 교부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시기에 근접하여 소요액보다 조금 많이 교부되고 있습니다.
실제 발생한 이자수입을 말씀드리면 2012년 8,800만원, 2013년 7,700만원, 2014년 6,500만원으로 매년 예탁금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5년은 보육료예산이 증가하고 이자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올해는 전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도에도 특별한 보육료 증가요인이 없어 2016년 이자수입으로 1,9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12년 성별영향평가분석법 시행으로 법령, 계획, 사업 등 정부의 주요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요대상은 제·개정안은 자치법규와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 해당됩니다. 2015년 10월말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법령 58건으로 그중 원안동의 34건, 개선의견이 반영된 조례는 8건이며, 대표 정책사업으로는 참살이실습터 외 23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하여 전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사업 자체가 광범위하고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많으나 매년 조금씩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가는 만큼 앞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육성사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과후교실어린이집 예산이 작년 대비 45% 감소한 사유입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저렴한 수업료로 맞벌이부부를 위해 개설된 방과후교실은 서울시 보조사업으로써 일선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교실 사업과 중복되어 2007년 1월 1일 이후 신규확충이 중단되었으며 현재 남아있는 시설은 자진폐원 시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현재 방과후교실은 학생 수 감소로 폐원, 감소하는 추세이며 실제로 2014년 12월 삼전동주민센터 방과후교실 1개반이 학생 수 감소로 자진폐원하였고, 2015년 3월말 마천청소년수련관 방과후교실 3개반이 동일사유로 폐원하여 현재 작년 대비 6개소에서 4개소로 방과후교실이 줄어들고 반수도 8개반에서 4개반만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집행도 2015년 대비 45% 감소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방과후교실 사업은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일곱 번째, 엄마선생님 운영에 대한 사업설명 및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497페이지입니다.
올해 초 인천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사건 이후 어린이집 아동학대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드러나면서 어린이, 부모, 보육교사 등이 모두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서 2015년 1월 20일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관계자 상호토론 결과 부모와 보육기관의 부정적 관계로 서로 상처받는 악순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고, 긍정적 접촉을 통하여 소통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선생님이란 부모 또는 가족 누구라도 어린이집 보육과정을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일단은 부모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활동조건은 부모의 참여희망사항을 대부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부모를 관리하고 수업에 참여시키는 보육교사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관계로 엄마선생님을 운영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1일 2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모참여는 자원봉사로 하고 있으며 현재 참여해본 부모, 보육교사 등의 만족도는 높지만 참여를 하지 않는 부모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관계자의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아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수당지급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시행은 연초에는 구립 1개소, 민간 1개소 어린이집에서 부모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범운영을 하였으며 어린이, 부모, 보육교사 모두 반응이 좋아 현재 구립 4개소, 민간 1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더 많은 어린이집에서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인근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교육협력과 소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566쪽 새마을문고 예산편성 경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도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법령이나 조례의 지원근거가 있어야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산편성기준도 일부 변경되었는데 이전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포괄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각 소관부서별로 구분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새마을문고 운영비 9,300만원을 교육협력과에 편성한 것입니다. 편성에 따른 예산의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또 집행기준은 도서구입비, 문고운영비, 도서교환전, 피서지문고, 사랑의 양서보내기, 파크문고, 독서경진대회 등 모두 사업비입니다. 새마을문고는 100%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없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2쪽 책박물관 추진현황과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책박물관 건립 준비와 기본 운영계획 수립에 매진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기본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략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사업부지는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부지이며 총면적은 5,000ⅿ², 건물은 지하 1층에 지상 4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책박물관팀을 신설하였습니다. 8월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10월에는 유물기증 공고를 하였고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책박물관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1억 58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용도는 전시시나리오에 대해서 용역을 맡기지 않고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필요한 각종 자문료와 운영수당으로 1,300만원, 우수디자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비 등 4,000만원, 또 유물이 있어야 전시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는데 초기유물구입비로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편성요구한 예산규모는 한성백제박물관과 비교하면 1/20 수준입니다.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 자체 수익사업을 발굴해서 운영자립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
국·시비 확보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방안이 있으신가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개략적인 총사업비를 22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국비예산의 40%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88억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고요. 시비는 뚜렷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운영비도 저희들이 일부 보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앞으로 운영비를 서울시에 지원받는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아울러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운영수익, 그러니까 임대를 하든지 사업을 유치하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수익비를 확보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수익창출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그렇습니다. 주로 임대사업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부지가 워낙 넓어서 주차장을 조금 크게 지어서 주차장 수입도, 그 지역상권이 잘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주차장 수입 등 여러모로 가급적이면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박재현 위원님 535쪽 공사, 공단 자본전출금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과목과 내년도 예산편성 과목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하나의 과목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전출금과 자본전출금으로 구분되면서 인건비, 경비, 성과급을 제외한 금액을 자본전출금에 강제로 집어넣다 보니까 자본전출금이 금년도에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실질적으로는 1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요구한 것은 7,700만원이고 실질적으로 3,8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과목이이에요? 제가 성격을 물었거든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서적구입비입니다. 책 구입비와 서가대 구입비 이런 것들인데 올해에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자본 형성적, 경상적 사업비도 2억 3,000만원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인건비나 운영비 외에 나머지 자산으로 남을 수 있는 부분을 지출할 때는 이 계정으로 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책 구입비라든지…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전년도 예산서에는 토털해서 17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산과목이 하나였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걸 내년도에는 나누면서 금년도 예산을 억지로 구분하다 보니까 자본적경비가 많이 편성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예산이 17억 7,000만원, 내년도 편성요구한 것이 18억 3,000만원으로 6,000만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추후라도 구분해서 하시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앞으로 더 세분화해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순애 위원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이 답변은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송파책박물관 건립 있죠? 그게 지금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기부채납 부지에 하신다는 거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김순애 위원

작년도에 저희가 알기로는 책박물관 건립을 잠실6동 암웨이 자리에 하고 지금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기부채납 부지에 송파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암웨이 자리에 하겠다는 박물관이 지금 가락시영아파트 기부채납 부지에 오고 송파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에 관한 사항은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송파문화원이 그쪽으로 이전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잠깐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책박물관 건립부지는 당초 자체적으로 검토할 때는 총 10개의 부지였습니다. 암웨이 부지는 그 중에 하나였고,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현실적으로 가락시영 재건축부지가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과에서 송파문화원 신축 이전부지로 역시 마찬가지로 가락시영 재건축부지로 검토를 한 바 있고 아직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부지가 1만 4,855ⅿ²입니다. 그중에 책박물관이 들어가는 부지는 약 10%이고 나머지 부지는 송파문화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공연센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계획을 잡다보니 예산규모가 너무 커지고 약 800억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부득불 사업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대한 사항은 내년 초에 전체적으로 재조정해서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김순애 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22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전액 구비로 충당하시겠다는 거죠? 운영비를 시비에서 받아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전체적인 예산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고요.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 276억 상당의 건물을 건립해서 우리구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시설들을 건립하기에는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년 초가 되면 어떠한 형태로든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책박물관은 지금 시작을 하는 것이고, 송파문화예술회관이 사실은 굉장히 시급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쪽에서 기부채납 받고 건물을 지어주는 상황이 올 때 문화예술회관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책박물관을 먼저 지어버리면 문화예술회관은 정말 국·시비를 받지 않으면 영원히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책박물관이 지금 그렇게 시급하게, 책박물관은 다른 부지도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결정이야 위에서 내려서 과장님은 시행만 하면 되는 것이지만 본인 생각은 그렇게 들고요. 그러면 지금 책박물관 건립부지와 차후에 송파문화예술회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하고는 별개입니까?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전체 부지 중에 책박물관이 들어가는 표면적인 면적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재정상황이 되면 모든 시설을 가락시영재건축부지에 같이 지을 계획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한가를 검토해 봤을 때 현실적으로 세 가지 시설을 한꺼번에 짓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 초가 되면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다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년 초에 다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내년 초라는 것은 2016년도 초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김순애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이정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5쪽 영어교육콘텐츠 구축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사업은 인터넷영자신문 구독에 따른 비용입니다. 영어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일반인까지 초급, 중급, 고급 레벨에 맞춰서 주간단위로 신문을 구독할 수 있고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정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임시적세외수입이 줄어든 이유입니다.
먼저 교육협력과 세외수입은 총액기준으로 8,300만원에서 1억 800만원으로 2,5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올해까지는 대관료, 수강료 등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다가 대관료나 수강료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 편성과목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공·사립 작은도서관의 예산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5쪽입니다.
2,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감액편성 되었는데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는 새마을문고예산이 독립적으로 9,300만원 편성되었다는 것, 공·사립 작은도서관에 새마을문고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사립 작은도서관에 서울시에서 2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경상적 경비를 줄여 나가자는 정책기조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음 동네서점 살리기에서 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로 홍보비나 포스터, 이런 것을 만드는 비용이고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다. 아울러서 동네서점을 통해서 책 구매비는 구립도서관은 전체 책 구매비의 20%, 올해 7,000만원 정도 구매해줬고요. 새마을문고는 책 구매비용 4,500만원의 50% 해서 1,800만원, 도합 8,800만원 정도 구매해줬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배철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565쪽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인데 지금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12월 9일 개관한 G도서관 있죠? 작은도서관 규모인데 우리 구에서 이쪽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특별하게 지원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 작은도서관은 아닙니다. 정확한 명칭은 사립공공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계획이고,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운영 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운영 면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배철 위원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하면 사서직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을 차출해서 일단 운영을 하더라고요. 사서직 1명이…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이 따를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도서관 관리시스템 있죠? 그것과 연계 좀 하시고, 두 번째 운영업무에 대해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셔서 그쪽에 도서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네 예산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운영지원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다음 예산안 심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도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 및 추가 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546쪽을 보시면 WHO 국제 안전 보육시설 공인과 관련하여 3,768만원 증가한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사업내용을 보면 공인대상 관내 보육시설 1개소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601쪽 스마트주치의 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업인 것 같은데 전년도에 비해서 474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이 감액된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스마트주치의로 인하여 생활습관성 질환자 조기 발견한 사업내용이 있는데 조기 발견한 내용이 얼마 정도이고 또 스마트주치의를 함으로써 절감된 의료비가 얼마 만큼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613쪽 건강산책로 조성과 관련하여 전년도에 비해 998만원이 증가한 요인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2014년도에는 시비 100%로 되어 있었는데 2015년도에는 구비 100%로 전환됐네요. 전환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전년도에 운영할 때 주민의 참여율은 얼마나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628쪽 방역소독과 관련하여 전년도에 비해서 5,096만 5,000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의약과 663쪽 임상병리 검사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1,311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내용에 보면 수질검사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약과 703쪽 예방접종 관련하여 전년도 대비 1,168만 3,000원이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약과 708쪽 의료관광 사업지원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1,728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내용에 보면 의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다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효과는 얼마나 보았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 발굴에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발굴형태는 어떤 식으로 했고 얼마큼 발굴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745쪽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관련하여 전년도에 비해서 1만 1,000원이 증가했더라고요.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사업내용에 보면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료로 요청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자 위원
건강증진과 618쪽 영유아 임산부 관리에 21%가 삭감됐어요. 임산부 관리 운영위원이 따로 있는지, 있으면 회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알려 주시고요. 운영회의는 몇 회 정도 하시는지, 연 1회 정도 하시는 것인지 알려 주시고요. 삭감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620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증액이 된 건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관리사가 몇 명인지 안 나와 있어요. 이것도 좀 알려주시고, 가구당 방문 서비스 이용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669쪽에 보면 암표지자 검진이 있습니다. 여기도 삭감됐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검사자가 줄어서 그런 것인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681쪽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가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약제비 지원이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현 위원
박재현입니다.
보건위생과 524페이지 보면 청사청소관리 용역 해가지고 작년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도 불용이 굉장히 많았는데 증액 편성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WHO 부분은 김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답변을 듣고 또 제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660페이지 의약과, 의료관광사업 지원에서 아마 작년도 5,000만원인데 올해는 3,2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아마 작년도에는 주로 홈페이지, 의료관광 전문인력 쪽으로 편성했고 올해는 주로 내용이 홍보물 제작 이런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작년에 이렇게 홈페이지를 해서 효과가 어땠는지, 의료관광 전문인력 운영은 작년에 하고 그냥 말았던 것인지?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의 의료관광사업에 대한 지속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19페이지 방문보건 운영 밑에 보면 민간위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와 위탁 운영관리비가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 운영이 어떤 프로그램 운영인지하고 누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원래는 안전담당관과 치수과 소관인데 안전담당관 쪽에 관련된 프로그램 중에서 의료 쪽의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안전엑스포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 중에 혹시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관장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답변을 듣고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수 위원
유영수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 628쪽을 아까 김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방역소독 해가지고 감염병을 매개하는 위생해충을 구제하여 감염병 발생을 사전예방하는 예산으로 전년도에는 1억 6,200여 만원이 나왔는데 금년도에는 1억 1,1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시면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29쪽 살충소독용약품 해가지고 작년도는 3,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900만원인데 금년도는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몰라도 11월 초까지 모기가 상당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독을 안 한다고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방역하는 새마을회원들한테 물어보면 보건소에서 약을 안 준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552쪽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가천대 산학협력단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한 71% 2억 7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615쪽입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는 예산 증감율이 150%로 1억 5,0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사업목적에 담배값 인상으로 인한 흡연율 감소 및 흡연자 금연사업 확대인데 담배값 인상으로 흡연율은 감소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이전에는 1900%가 증액된, 작년도에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 2억원이 편성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금연보조제와 금연클리닉 민간위탁에 거의 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금연보조제나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유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것은 다른 부분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의 방역소독 628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31.4%가 감액된 5,0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감액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192만원 감액된 것 외에는 다른 내용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감액된 내역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배철 위원
앞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해주셔가지고 중복이 안 되는 쪽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생뚱맞게 535쪽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사업에 청사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536쪽 하단부에 보면 청사용역관리를 주는데 전년도 대비 예산이 좀 증가했는데 획기적인 관리대책이 있어서 이렇게 인상이 됐는지, 약 18%가 인상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546쪽 WHO 관련해서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국제 안전 보육시설 공인에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공인을 받는 데 소요예산이 약 1억 1,7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하면 보육시설에 대한 어떤 시설개선이라든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닌가? 물론 여성보육과에서 할 일입니다만 이렇게 공인을 받기까지는 그 어린이 보육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조건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금연 관련사항을 질의하려는데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들어보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관광에 대해서 저도 좀 질의를 드릴 게 있었는데 답변을 듣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박재현 위원
아까 세입에서 조금 빠뜨렸는데요. 13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보건위생과 사업수입과 밑에 건강증진과 사업수입의 추계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 게 2014년도의 경우에도 한 7억 3,100만원 정도 예산액을 잡아놓고 실제 징수액은 한 6억 3,200만원 정도 나왔고, 건강증진과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2014년 기준으로 12억 4,700만원을 해 놓고 8억 4,200만원 정도밖에 징수가 안 된 것으로 결산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계속 같은 숫자로 작년, 올해… 여기 밑에도 보면 전년도, 올해 거의 비슷한 수치로 가는 이유가 뭔지, 추계가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열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보건지소 763쪽 보시면 기본운영비에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일반운영비를 검토해 보니까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왜 동일하게 편성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보건소장 김인국

3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이혜숙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회의중지)

(18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보건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중복된 질의가 있으면 통합해서 답변해 주시고 페이지를 꼭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김인국 보건소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예,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그러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노승재 위원님께서 담배값 인상과 금연율과의 관계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담배값 인상에 따른 금연율이 얼마나 감소했느냐 이 부분들은 금년도에는 알 수 없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을 보게 되면 38% 정도, 여성 흡연율이 한 3% 정도 되어서 평균 성인 흡연율이 19.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결과는 내년쯤 나오기 때문에 그때 증감률을 알 수 있고요. 그 대신에 보통 우리가 금연정책을 쓰는 데 가장 효과가 좋은 전략적인 측면 중의 하나가 담배값을 인상하는 방법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담배값을 인상했을 때 인상 초에는 금연클리닉을 이용하는 분들과 금연 치료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가입률도 떨어지고 치료율도 떨어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도 결과에 대한 것은 심도 있고 면밀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답변이 끝나셨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예.

●위원장 이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인국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
소장님, 금연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지난 번 감사 때 여러 가지 들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흡연자의 흡연권 보호에 대한 대안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잠실사거리 부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나니까 특정 골목에서 집중해서 담배를 피워요. 금연지역으로 지정한 데 바로 밖에서… 그게 금연거리 지정의 효과가 좀 반감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대형건축물은 실내에서 흡연장소를 지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또 밖에 나와서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잠실사거리의 롯데캐슬 옆 골목은 환경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잠실사거리에서 피한 사람이 거기에 가서 피우고, 주변 건축물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거기에서 피우니까 간접흡연의 부작용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분야에 대한 대안을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는 사실 흡연자보다는 금연에 대한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 부서고요.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흡연하시는 분들이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잃어버려서 간접 풍선효과에 의해서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흡연의 간접피해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그쪽의 건물주인이 건물 내에 흡연시설을 만들 수 있게끔 대책회의도 하고 또 금연거리를 확충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민원에 대안도 제시하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 두 가지 사항은 흡연자와 금연자가 상충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선에서 조정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들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또 흡연권에 대한 보장을 과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저희들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김인국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택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열 위원님께서 546페이지 WHO 국제 안전 보육시설 3,768만원 증가요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올해 예산을 한 8,000만원 정도 잡았는데 집행을 한 2,700만원 정도 했어요. 그리고 메르스 사태 때문에 보육시설 공인이 잠시 중단되어서 5,300만원 정도 집행을 못 했는데요. 현재 증액사유는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한 3,768만원 정도 됩니다만 현지실사, 공인, 홍보물 제작이 한 2,35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내년 8월에 현지실사, 10월에 공인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금액이 4,000만원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한 3,768만원 정도 증가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재현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작년에 8,000만원 중에 2,700만원을 집행했다는데 집행한 내역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집행한 것은 행사운영비로 해가지고 어린이 공인 대상 시설을 공모하기 전에 사업설명회를 가졌어요. 사업설명회라는 것은 가정어린이, 민간어린이 해서 그 시설 연합회장님의 설명회를 일단 갖고요. 두 번째로 전체 시설 원장님들에게 거기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에 따른 행사비 300만원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이라고 1,500만원은 저희가 공인시설 대상 1개소에 대해서 환경조사하고 그에 따른 분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민간위탁금이 한 1,5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900만원은 이번에 1개소 어린이 공인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한 900만원 정도 됩니다. 지원금이라는 것은 국제 안전 보육시설 공인을 추진함에 있어서 안전 증진에 대한 여러 가지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당초 900만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박재현 위원

애초에 1개소만 염두에 두시고 지금 진행하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처음에 이것을 하기 전에는 2개소를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과정에서 처음에 2개소가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1개소가 원장님, 구성원들 여러 가지 역량이랄까, 또 시설에 대한 사유 때문에 포기해서 1개소입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작년에 예산 8,000만원을 책정해 놓고 2개소를 염두에 두고 진행했다면 올해는 지금 1개소로 확정을 하고 예산은 거의 1억 1,700만원 정도 편성한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은 2개소를 염두에 두고 진행했던 게, 작년 예산서를 보면 신청서라든지, 공인, 제작 죽 해가지고 곱하기 2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2개소를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을 진행한 게 8,000만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됐는데 지금은 1개소를 아예 고정해서 진행하면서 1억 1,700만원이라고 한다면…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그것은 뭐냐 하면 작년 예산 편성할 때는 2개소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원래 2개소 했는데도 8,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고, 내년에는 1개소인데 어떻게 해서 1억 1,700만원이나 더 증가가 되느냐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예산은 공인 선포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인선포식,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비용은 저희들이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0월에 공인식을 선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사비용이 한 4,000만원 정도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증가된 것입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작년에 8,000만원을 편성하고 진행했다 하더라도 올해 선포식이나 이런 게 있으면 예산이 또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2016년 예산이요.

●박재현 위원

작년에 진행을 했다 하더라도 메르스 때문에 2,700만원밖에 안 했다는 것은…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저희가 당초 공인선포식은 올해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 내년 3월에…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이 예산이 들어가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추후에…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아니죠. 지금 현재 1억 1,700만원 정도 가지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선포식까지 다 끝낼 수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니까 추후에 가령 선포식이 끝났다 하더라도 내년에 또 보육시설 공인 관련해가지고 어떤 추가비용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안전도시만 하더라도 매년 업무협약 체결하기 위해가지고 또 돈이 들어가고, 지금 1,000만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안전도시 5년마다 또 하죠?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예,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렇게 하듯이 그런 추후에 비용들이 더 들어가는 것이 없느냐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저희가 현재 예상하고 있는 것이 WHO 안전도시 재재공인까지 추진을 했기 때문에 기반 구축은 이미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도시와 안전학교 그게 하나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도시에 대해서 지금까지 구축을 튼튼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로 비용은 안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보육시설 공인 이것은 이번 예산만으로 끝나지 추후에 어떤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그렇게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보육시설이라는 것도 WHO라는 데서 한 번 공인해 놓고 막말로 10년, 20년 계속 공인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유효기간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그런데 그게 5년 동안 공인을 하기 때문에…

●박재현 위원

그러니까 아까 안전도시도 5년이 지나면 다시 공인을 받기 위해서 외부인사를 초청한다든지 후속작업이 필요했었고, 그에 빗대서 보육시설 공인도 추후 그런 비용이 들어가느냐를 물어본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제가 드릴 말씀은 현재 안전도시가 이미 재재공인을 받았기 때문에 기반이 튼튼히 구축된 상태에서 저희가 안전보육시설도 추진하는데, 안전보육시설도 재재공인을 5년 후에 받지 않습니까?

●박재현 위원

이것도 5년이 유효기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그렇죠.

●박재현 위원

그때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그렇죠,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제가 이 건에 대해서만 조금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 공인을 받을 때 보육시설 공인도 같이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지금은 보육시설 공인을 받은 게 처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안전도시 공인을 5년마다 받을 때 보육시설 공인도 같이 거기에 포함시켜서 받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대한 앞으로의 예산은 공인식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은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박재현 위원

공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안 하지만 실사를 받고 그럴 때 어떻든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안전도시 공인 실사를 받을 때 보육시설도 같이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박재현 위원

안전도시 공인과 같이 해가지고?

●보건소장 김인국

예.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두 번째, 김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546페이지 국제 안전 보육시설 공인대상시설 1개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방금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저희들이 연초부터 WHO 국제 안전 보육시설 공인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자문회의도 했었고 사업설명회도 가졌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개소가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됐는데 1개소가 중도포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현재 공인 의향서 제출, 공인학교 등재까지 마쳤는데요. 그 1개소가 방금 추진하고 있다 라는 그 1개소 보육시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박재현 위원님께서 기금 예산에 대해서 지금 안전담당관에서 재난안전기금으로 편성된 사업 중에서 혹시 보건소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실과 어린이 안전엑스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안전담당관 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찾아가는 안전교실은 전문 안전강사가 보육시설을 직접 방문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신변이나 재난, 약물 이런 놀이에 대해서 안전분야의 교육을 실질적으로 눈높이에 맞게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안전엑스포는 영유아기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서 보육시설연합회가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소방서,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서 교통, 소방 안전의 부스를 설치해서 직접적으로 안전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사업설명은 그렇고, 기존에 했던 사업이니까.
이렇게 되면 이 예산 집행은 누가 해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저희가 추산을 받아서 나중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예산 집행은…?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저희들이 합니다.

●박재현 위원

보건소에서 한다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예.
이어서 박재현 위원님과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쾌적한 보건환경 사업이 전체적으로 776만원 증액 편성되었다, 특히 청소용역이 1,000만원 정도 인상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청소용역은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최저임금이 인상 지침에 의해서 한 8.1% 인상분을 반영하는 금액이고요.
올해까지는 항상 1월에 저희가 계약해서 2월부터 청소용역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퇴직금이 없었습니다. 1년이 돼야 퇴직금이 지급되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12월에 계약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1년으로 해서 그게 변경이 됐어요. 퇴직금과 임금 인상률을 합한 금액이 이 정도 증가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박재현 위원님께서 세입예산 추계를 보면 예년보다 징수액이 낮은데 지속적으로 세입예산을 높게 잡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세입 관련해서 어떻게 책정을 하느냐 하면 최근 4년 동안의 결산액을 평균으로 내서 이 금액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한 7억 700만원 정도…

●박재현 위원

왜냐 하면 이 수치가 똑 같으니까. 걷어진 것들이 좀 굴곡이 있을 텐데 천 단위까지 똑같이 나오는지?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최근 한 4년 정도 평균을 내서…

●박재현 위원

그렇게 하면 이 추계가 거의 맞아떨어진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예, 거의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그 다음에 노승재 위원님께서 급식관리지원센터 한 71%, 즉 2억 750만원이 증액됐다고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3년부터 추진을 한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한 458개소의 어린이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인 미만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영양사를 고용할 수 있는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인 미만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전문적이고 안전한, 체계적인 위생관리나 위생지도 이러한 사항을 지도해 주게끔 「식품안전특별관리법」이 지정됐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4억 5,000만원 편성돼서 국비 30%, 시비·구비 각 35%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한 1억 3,500만원 정도 되고요, 시비와 구비가 한 1억 5,750만원 정도 편성됐어요. 국·시비 빼고 1억 5,750만원이 식품진흥기금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구 재정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식품진흥기금으로 편성됐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5억원 정도 되는데 국비, 시비 말고 저희가 1억 7,5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여기에서 작년 4억 5,000만원해서 플러스 5,000만원이 증액되어 2억 750만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올해 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결과입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올해 자연증가분도 있지만 전년도에 기금에서 구비 충당했던 부분을 올해는 일반예산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총괄 얼마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전년도는 4억 5,000만원입니다.

●노승재 위원

5,000만원 정도가 순증이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예.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546페이지인데 국제 안전 보육시설 공인 기준, 조건, 보육시설개선, 그러니까 공인조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공인기준을 보면 기존 보육시설 인증평가 기준이 있고 WHO 국제안전학교 공인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전문가의 평가가 있는데요, 우리 송파는 여기에 한 가지 더 플러스해서 4대 송파 안전소통지표를 플러스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안전학교의 공인기준을 보면 손상예방프로그램 운영 등 8개 항목이 있습니다. 학교 안전증진에 책임 있는 학생, 교사를 포함한 교직원, 학생들의 파트너십과 협력에 근거한 기반을 구축한다. 그 다음에 학교 내 사고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과 환경에 초점을 맞춘 손상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등 8개 항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보육시설 인증평가기준, 우리 송파구만의 특색 있는 4대 송파 안전소통지표는 영유아 손상감시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유아 손상감시시스템으로 손상현황을 공개하고, 결과에 대해서 공개하면서 서로 학부모와 우리 구청, 어린이시설이 소통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안전급식보안관이 있습니다. 모바일안전급식보안관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협력업체인 가천대학교의 협력을 받아 개발했는데, 이 내용은 급식관련 지원시설과 보육교사, 센터가 서로 간에 시설에서 하나하나 진행되는 과정을 앱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서로 보면서 소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통급식보안관 참여로 해서 식품안전을 완전히 공개하고 소통방안을 마련하겠다. 그 다음에 아동학대 근절, 결과 및 소통 방안, 교통안전 강화 등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공인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내용은 이배철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방금 김정열 위원님께 답변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현 위원
WHO 국제 안전 보육시설 공인은 쟁점사항이라서 만의 하나 때문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안전도시와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안전도시의 주체는 우리 송파구가 하잖아요? 보육시설의 주체는 보육시설이에요. 그러면 5년 뒤에 다시 재공인한다고 하면 이 시설이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의 하나 이 시설이 공인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는 취소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작년에 들어갔던 돈까지 합하면 거의 1억 5,000만원이 넘는 돈이 없어지는 거잖습니까? 이게 우려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안전도시는 송파구가 어차피 책임지고 아마 보건소장이 할 것이지만,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쟁점이 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개인이 담당하는 것을 과연 그 효과도, 물론 파급효과는 있겠지만 그 선택에 대한 혜택도 이 사람이 누리는 것이고 유지하는 것도 이 사람의 책임인데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 5년 뒤에 이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진행할 때 고민했던 부분이 이게 민간시설, 아니면 학교장이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지속 유지해야만 저희들의 노력이 헛수고 되지 않고 예산낭비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공모했을 때도 반드시 이 부분을 계속 지속 유지하겠다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공고를 냈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페널티」를 물린다면 그 동안 예산을 지원해 주었던 것을 다시 환수 조치할 것이냐? 사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없습니다. 단지,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손상을 예방하고 부상을 예방하고 안전증진 사업을 하고, 안전환경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원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단체 모든 분들에게 공개하고, 그분들이 같이 지원하는 형태로 했기 때문에, 물론 원장님께서 나중에 이 사업을 중단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같이 참여했던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이 이 원에 대해서는, 또 저희 관도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접은 부분을 아마 용납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속성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 사업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 지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소장님은 당연히 그러셔야 될 것이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페널티」를 물리기는 힘들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인국

예,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박재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민간어린이집에 줬을 때 민간어린이집이 문을 닫게 될 경우는 그야말로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는 부분이고, 예산은 헛되이 집행한 부분이 되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을 공인했을 경우는 그런 부분이 조금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원래는 저희들이 민간 한 군데, 국·공립 한 군데를 생각하고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국·공립 원장님들에게 사업의 취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공공성이 강한 기관부터 먼저 참여해 주는 게 좋겠다고 설득을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과정이 어렵고, 이 과정을 공개하고 소통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서 그 분들을 잘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윤경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01페이지 스마트주치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474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전년도와 사업내용이 조금 다른데 2015년도에는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기 구축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암호화를 확대하여서 조금 사업내용이 다르고 산출하는 내역이 달라서 474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조기발견 및 의료비 절감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부터 통계를 보니까 측정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2012년도에는 7,500건 정도 측정했는데 2013년도에는 1만 9,000건, 2014년도에는 3만 7,000건, 2015년도는 지금 통계 중인데 현재도 메르스 영향으로 올해는 작년보다는 주춤한데요…

●김정열 위원

과장님, 그것을 설명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자료로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다음은 613페이지 건강산책로 998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은 2014년도에 시비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되어 시작하게 된 사업입니다. 시비 공모사업은 1년만 저희한테 시비로 전액 지원해 주었고 올해는 저희가 두 군데 산책로를 개발했고, 내년에는 우리 구비로 3개소를 신규로 개발합니다. 저희가 공모할 때도 시비를 받아서 1개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는 계속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구비로 전환된 사유는 그것이고요. 실적은 풍납동에 매주 수·금 2회씩 운영하고 있고, 석촌호수에서 월·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개월 정도 운영해서 총 48회해서 2,500명 정도의 주민이 참여했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과장님,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이 사업은 건강산책로라고 해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저희 같은 경우는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성 있는 공원을 저희가 잘 걸을 수 있게끔 칼로리를 계산한다든지 또 장애인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치워서 걷기 쉬운 산책로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열 위원
풍납동은 어디에 조성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풍납동은 풍납토성에 산책로를 만들었습니다.

●김정열 위원

몇 ㎞ 정도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풍납토성에 2코스를 개발해서 운영 중입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다음은 628페이지 방역소독 5,000만원 삭감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10여년 된 방역차량을 구입하느라고 이 5,000만원이 차량구입비였습니다. 올해는 차량구입비가 빠지기 때문에 5,000만원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은 방역차량비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역소독비 전체 예산의 가감은 없습니다. 작년과 비슷합니다.
다음은 김정자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18쪽 임산부 관리 운영회의가 몇 회인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업무추진비인데 산모건강증진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40개 정도 됩니다.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월 1회 정도 회의를 합니다. 내부회의 또 외부전문가를 모셔서 회의를 하는 회의 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김정자 위원
운영위원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외부 위원으로 교수님도 계시고 다 다릅니다.
다음은 620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월 평균 65% 이하 저소득 출산가정에 대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보내는 것인데 저희가 그 건강관리사를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민간사업자인데 우리 관내에 5개소 정도 되고, 보통 10~15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산모가 우리 관내에 있는 제공기관에 관리사를 불러도 되고 또 자기가 타 지역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불러도 되기 때문에 이 관리사가 전부 우리 가정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서비스 받은 인원은 올해 475명이고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좀 늘려서 내려 보냈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역소독비 삭감이유는 아까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유영수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그리고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방역단 약품 공급은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동이 20개 동 정도 있습니다. 6개 동은 아예 구성이 안 되었고, 그 중에서도 활동을 안 하고 있는 동이 6개 동 있고, 실제 활동하고 있는 동이 15개 동이 있는데 그분들이 필요한 방역약품은 저희가 전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부족하시면 저희가 그 약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부족하다는 얘기를 안 하시거든요. 저희가 다시 전 동에 알아봐서 부족함이 없도록 내년도에는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 국가금연지원서비스는 국·시비 사업인데 이 예산이 이렇게 작년에는 1억원인데 올해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 예산이 다 끝난 상태에서 확정내시가 다시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금연 예산이 두 군데에서 집행되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과 국가금연서비스하고 두 군데에서 하다보니까 올해는 그 예산을 합쳐서 국가금연서비스 한 군데로 몰아서 보조제도 5,000만원에서 늘은 것 같은데 올해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예산이 나누어져 있던 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금연보조제나 민간위탁을 구 예산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것이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 분담금을 35% 확보해야 됩니다.
○노승재 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러면 예산은 전년도 예산과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전년도 예산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현재 금연보조제는 개당 2만 5,000원이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약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약 2만 5,000원인데 2,000명이 아무나 금연클리닉에 가게 되면 이것을 무료로 지급해 주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아무나는 아니고요. 일단 흡연자가 등록하면 프로그램이 8주차로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6주 정도는 받아 가십니다.

●노승재 위원

그것을 이수하고 나면 금연보조제를 지급해 주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이수가 아니고 등록을 하시면 6개월까지 저희한테 관리를 계속 받으셔야 돼요. 오셔서 CO도 측정하고 혈액도 검사하고 소변도 검사하고 그런 과정을 저희와 같이 가는 거죠.

●노승재 위원

그러면 금연할 가능성이 있는 분한테만 지급해 주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김순애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것에 준해서 616페이지에 보면 금연표지판 제작이 16만 7,000원×100개가 있는데 새로 제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있던 것을…?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새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김순애 위원

그것을 조사해 보셨어요? 아직도 5만원으로 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공원에 다녀보면…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그것을 고치는 것으로 하시든지, 다른 것으로 해 주시든지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이 12억 4,700만원에서 내년도도 거의 비슷하게 된 이유는 작년에는 시행 첫해여서 3월부터 운영했고 또 산모 공공산후조리원이 시행 첫해이기 때문에 한 8억원 정도 결산을 봤고요. 올해는 11월말 현재 11억원 정도로 우리가 예정했던 12억원은 무난히 달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동이 세입에서 없는 것은 산모실도 동일하고 만실을 기준으로 산출했기 때문에 세입이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관석 위원
채관석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답변 중에 나왔는데 새마을방역활동비에 보면 약품은 우리 보건소에서 주시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주는 것이 있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확산제…

●채관석 위원

여기 자치행정과에는 새마을방역활동 살충소독약품 5만 5,000원×200개 했는데 이것을 보건소로 일원화시키지 않는 이유가 뭐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주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채관석 위원

지금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어졌고,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차량구입이라든지, 새마을단체 활동하는 데에 대한 실비보상금은 되는데, 일명 확산제라고 하는 확산제라든지, 박멸약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건강증진과에서 같이 구매해 주면 될 텐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은 기후변화가 심해서 겨울철에도 모기가 있고 그런 거 아시죠? 지금도 많이 있어요. 추우면 방으로 더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강해져가지고 정화조 같은 데 많이 기생하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나뭇잎이 나와서 무성할 때가 5월 중순이면 나뭇잎이 다 핍니다. 그때 모기가 극성을 부려요. 그런데 작년에는 이 확산제 때문에 7월 중순에 소독을 했어요. 보건소에서 소독하는 것은 계속 했지만, 보건소에서 소독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표시가 안 나서 설명을 합니다. ‘옛날식 소독은 인체에 유해하고 여러 가지로 지양해야 한다.’고 설명하지만 소독을 왜 한 번도 안 했냐고 작년에 그런 적이 있고, 올해도 일부 동에서는 이 확산제가 어떻다고 해서 중간에 가장 많이 소독을 해야 될 때 중지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전화도 하고 연결도 시켜주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건대 확산제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아무래도 전문가들 아닙니까? 약을 제대로 조치해 주고 구성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도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그것은 없어졌어요. 금년도부터 각 과에 다 나눠서 편성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돈으로 하더라도, 재료비가 자치행정과에 있더라도 보건소장님께서 행정문화국도 챙기셔서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약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경선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임상병리 검사액이 전년도에 비해 1,300만원 감액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감액사유는 작년에 장비예산이 1,200만원이었는데요, 올해는 400만원 짜리 수질검사 장비 구매 건만 있어서 예산이 감소한 것이 주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도 올해 수리사유가 적게 발생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703쪽 예방접종 1,100만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감소이유는 B형간염 접종실적이 해마다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B형간염 지침이 변경돼서 1·2·3차 하고 난 다음에 추가 접종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접종률이 감소했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김정열 위원
접종은 송파구민 전체 다인가요?

●의약과장 김경선

예.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다음은 세 번째, 708쪽에 의료관광사업 지원에 1,700만원 감액사유에 대해 질의하셨고요, 다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의 효과와 의료인 환자 발굴 형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박재현 위원님의 질의와 중복이 되어 제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700만원이 감소했는데요, 사실 올해 5,000만원 중에 4,000만원이 홈페이지 구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유보액을 제외하고는 사무관리비가 한 500만원밖에 없었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사업성격으로는 3,200만원이 다 사무관리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총액으로는 줄어들었지만 사업내용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국어 홈페이지는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1월 1일 개통을 목표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효과는…
○박재현 위원
작년 예산을 가지고 1년씩이나 걸립니까? 발주가 늦어졌어요?

●의약과장 김경선

예, 좀 그렇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외국인을 발굴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는데요. 의료기관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면 먼저 복지부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서 등록증을 발급 받으면 외국인을 볼 수 있는 기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구는 작년에 36개 의료기관이 등록을 했고요, 현재는 조금 늘어서 45개소가 외국인 환자를 보겠다고 등록을 했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압구정동이 성형거리로 해가지고 중국 관광객들이 의료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맘때 여기에서 그 질의를 한 것 같아요. 예산에 비해서 우리는 강남보다 홍보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편성된 금액만큼 더 홍보를 해가지고 유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69쪽에 암표지자 삭감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작년에 암표지자 검사가 2,928건이었는데 올해는 아직 해가 다 간 것은 아니지만 2,198건으로 약 800건이 감소해서 예산이 감소됐습니다. 메르스 때문이기도 하고요, 조금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 681쪽에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삭감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사업은 보건소 처방에 의해서 원외약국에서 조제를 할 경우에 약제비가 1만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서울시 일몰정책에 따라서 우리 구도 올해 말까지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액은 올해 미지급분에 대해서만 지급할 부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60쪽에 의료관광 전문인력 지속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디네이터는 의료관광객과 의료기관을 연계해주는 의료기관의 가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코디네이터가 되려면 의학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어학실력도 갖춰야 하는데 그 교육을 시키려고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 놨으나 홈페이지 구축에 4,000만원을 쓰다보니까 예산이 지금 유보액을 제외하면 한 300~4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것으로는 한 사람당 한 200만원 정도 드는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코디네이터가 지금 사업의 효과도 좀 미미할 것으로 예상돼서 저희가 그렇게 안 하고요, 앞으로는 자원봉사 풀이나 센터를 활용해서 어학이 가능한 사람을 비예산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박재현 위원
결국 작년 예산을 받은 게 다 잘못된 거네요? 지금 이 부분은 실행도 안 했고, 홈페이지 부분은 모자라서 여기에서 일부 전용해서 쓴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선

아니요. 그 부분은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이라서 홈페이지를 하려고 하는데 원래 한·중·영 이렇게 3개 국어만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러시아 쪽에서도 아산병원에는 많이 오고 그래서 러시아어까지 합해서 하려다보니까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데 사업비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박재현 위원

결산은 아니지만 결국 작년에 예산이 계상된 부분이 의료관광을 이 2개의 테마로 했는데 결국 홈페이지는 발주가 늦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 안 됐고…

●의약과장 김경선

발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지금 이것도 안 된 거네요?

●의약과장 김경선

코디네이터 양성은 저희가 조금 내용을 변경해서…

●박재현 위원

아니, 그 사정은 알겠는데 왜 그것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셨어요?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의약과장 김경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난안전기금 중에서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사업이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저희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의약과에서 하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선

예,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세동기 관리자와 학생,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학교나 보육교사, 종교시설을 찾아가서 하는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소장님, 옛날부터 하던 게 왜 갑자기 재난기금 쪽으로 들어가게 됐습니까? 이따 답변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예.

●의약과장 김경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경선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보건소장님께서 끝나기 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삼종 보건지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백삼종
보건지소장입니다.
먼저 745쪽 김정열 위원님이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예산 1만 1,000원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전년대비 1만 1,000원 증가사유는 746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중 4대 보험료 중에서 건강보험료 1만 1,000원 인상분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내용은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763쪽에 보건지소 기본경비가 금년 예산과 동일한데 동일하게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 내용을 보면 복사용지 구입, 복사기 소모품, 기본 사무용품 등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올해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또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에서 보면 보건지소 전체 우편발송 건수가 일반은 한 250건, 등기 70건 해서 연간 약 320건 정도로 많지 않은 편입니다. 등기 반송부분은 약 3% 정도 계상했으며 요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등기는 반송불요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구 편성지침에 따라서 올해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변동사항이 없을 것 같은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운영하는 데 이상은 없다 이거죠?

●보건지소장 백삼종

예.

●김정열 위원

그러면 똑같이 하겠네요? 내년에 다시 보겠습니다.

●보건지소장 백삼종

예.

●김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지소장 백삼종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이 719쪽에 방문보건 운영 사업 중 민간위탁비 관련해서 위탁업체는 어디이며 프로그램 운영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간위탁 업체는 현재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수탁업체는 현재 조달청으로 공개모집 중에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매년 공개모집합니까?

●보건지소장 백삼종

매년 조달청 「지투비(G2B)」로 공개경쟁 모집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방문간호사와 작업치료사가 관내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우울감이 높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우울 완화를 위해 친구 맺어주기, 잔디인형 만들기 주 1회씩 6주 과정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1개소 경로당에서 136명의 어르신을 교육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우울완화 프로그램 6주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경로당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기초…
○박재현 위원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도 자료를 주시면 되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이 우리가 정해서 수탁업체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조달할 때 수탁업체가 자기네들 프로그램을 만들어 오면 우리가 정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다 줍니다.

●보건지소장 백삼종

과업지시서에 대강 기본적인 골격은 다 표시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 프로그램이 매번 바뀌는 겁니까? 혹시 연차로 해서 바뀌는 건지, 그렇지는 않고 한 번 정하면 죽…

●보건지소장 백삼종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계속 하고 있고요.

●박재현 위원

특별한 요구가 있으면 또 바꿀 것이고?

●보건지소장 백삼종

예.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지소장 백삼종

이밖에도 방문간호사가 이웃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을 한 2, 3명씩 묶어서 소그룹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이것은 제가 업무보고서를 참고할게요.

●보건지소장 백삼종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백삼종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사실 박재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항목들은 전년도에는 저희들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예산관련 사정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산부서와 저희 보건소와 재난안전담당관실이 서로 간에 업무협의를 거쳐서 기금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부서 조정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박재현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예산과에 따질게요.

●위원장 이혜숙

김인국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기획재정국 및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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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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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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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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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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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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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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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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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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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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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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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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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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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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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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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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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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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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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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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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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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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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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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