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전익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7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7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백철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백철입니다.
먼저 제178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실시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스물여섯 분이 당선되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번 제178회 임시회는 지방의회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회의로써 「지방자치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지난 7월 1일 사무국장이 집회공고를 하고 소집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오늘 제6대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고, 이어서 제178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게 됩니다.
내일 7월 13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행정보건위원회, 재정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며, 7월 14일에는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제6대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는데, 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의거, 최연장 의원께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진행하게 되며, 의장 선거가 끝나면 이어서 당선되신 의장님의 사회로 부의장 선거가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는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 의원이신 원내선 의원님께서 맡아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내선 의원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백철입니다.
먼저 제178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실시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스물여섯 분이 당선되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번 제178회 임시회는 지방의회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회의로써 「지방자치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지난 7월 1일 사무국장이 집회공고를 하고 소집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오늘 제6대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고, 이어서 제178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게 됩니다.
내일 7월 13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행정보건위원회, 재정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며, 7월 14일에는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제6대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는데, 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의거, 최연장 의원께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진행하게 되며, 의장 선거가 끝나면 이어서 당선되신 의장님의 사회로 부의장 선거가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는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 의원이신 원내선 의원님께서 맡아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내선 의원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원내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6대 송파구의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뜻 깊은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아울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잠실본동, 2동, 7동 출신 원내선 의원입니다. 제가 제6대 의회의 가장 연장자로서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의한 의장직무대행으로 의장 선거를 위한 오늘 회의의 의사진행을 맡게 되어 제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송파구의회의 대표인 제6대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신중하게 선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6대 송파구의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뜻 깊은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아울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잠실본동, 2동, 7동 출신 원내선 의원입니다. 제가 제6대 의회의 가장 연장자로서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의한 의장직무대행으로 의장 선거를 위한 오늘 회의의 의사진행을 맡게 되어 제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송파구의회의 대표인 제6대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신중하게 선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원내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후보등록이나 정견발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 선거에 관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2항에 의하면 의장은 의원 중에서 감표위원을 지명하여 투·개표 상황을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표위원 두 분을 지역구 순서에 의하여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두 분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노승재 의원과 이경애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백철 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백철
사무국장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장은 「지방자치법」제48조 제1항의 규정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회의장에 참석하더라도 투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 투표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결과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차 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결과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 두 분에 대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투표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는 호명되신 의원님부터 차례로 하시게 되는데, 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앞줄 좌측부터 앉아 계시는 순서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우측의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선출하실 의원님 성명을 반드시 한글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투표용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견본 투표용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반으로 접혀져 있는 상태인데 펼쳐보면 기명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기명란 네모 칸 안에 선출하실 의원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글 이외에 다른 기호 등을 표시하시면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또한, 성씨를 달리 표기하는 경우에도 무효표로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기표소에 의원님들의 성함을 한글로 작성하여 붙여 놓았습니다. 참고하여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성명은 반드시 한글로 정확히 표기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투표용지에 표기를 다 하셨으면 정면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그리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투입하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뒤에 투표하시고, 마지막으로 의장직무대행이신 원내선 의원님께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원내선
백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상이 없습니다.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백철
그러면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0시 38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원내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6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러면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먼저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2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바 26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표 중 김철한 의원 18표, 원내선 의원 8표로 회의 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김철한 의원께서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김철한 의원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회의진행은 새로 당선되신 의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내선 의장직무대행, 김철한 의장과 사회교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후보등록이나 정견발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 선거에 관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2항에 의하면 의장은 의원 중에서 감표위원을 지명하여 투·개표 상황을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표위원 두 분을 지역구 순서에 의하여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두 분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노승재 의원과 이경애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백철 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백철
사무국장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장은 「지방자치법」제48조 제1항의 규정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회의장에 참석하더라도 투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 투표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결과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차 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결과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 두 분에 대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투표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는 호명되신 의원님부터 차례로 하시게 되는데, 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앞줄 좌측부터 앉아 계시는 순서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우측의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선출하실 의원님 성명을 반드시 한글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투표용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견본 투표용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반으로 접혀져 있는 상태인데 펼쳐보면 기명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기명란 네모 칸 안에 선출하실 의원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글 이외에 다른 기호 등을 표시하시면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또한, 성씨를 달리 표기하는 경우에도 무효표로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기표소에 의원님들의 성함을 한글로 작성하여 붙여 놓았습니다. 참고하여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성명은 반드시 한글로 정확히 표기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투표용지에 표기를 다 하셨으면 정면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그리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투입하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뒤에 투표하시고, 마지막으로 의장직무대행이신 원내선 의원님께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원내선
백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상이 없습니다.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백철
그러면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0시 38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원내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6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러면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먼저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2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바 26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표 중 김철한 의원 18표, 원내선 의원 8표로 회의 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김철한 의원께서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김철한 의원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회의진행은 새로 당선되신 의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내선 의장직무대행, 김철한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김철한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다선이시며 원로 되시는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양보해주시고 우리 송파구의회 발전의 꿈을 저에게 맡겨주신 선배·동료의원님, 영광은 모두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고 무거운 짐은 제가 지고 앞장서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양보와 배려가 없었다면 오늘의 이 영광이 있을 수 없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10여년전 초선의원으로 처음 이 자리에 참석하여 키워온 그 꿈과 솟구치던 그 열정, 그리고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송파의 발전과 도약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새로이 선출되는 의장단과 함께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운영해 나갈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경쟁했던 의원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다선이신 원내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다선이시며 원로 되시는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양보해주시고 우리 송파구의회 발전의 꿈을 저에게 맡겨주신 선배·동료의원님, 영광은 모두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고 무거운 짐은 제가 지고 앞장서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양보와 배려가 없었다면 오늘의 이 영광이 있을 수 없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10여년전 초선의원으로 처음 이 자리에 참석하여 키워온 그 꿈과 솟구치던 그 열정, 그리고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송파의 발전과 도약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새로이 선출되는 의장단과 함께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운영해 나갈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경쟁했던 의원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다선이신 원내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명재의원 의석에서 ― 의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의장 선출을 위하여 의원님 상호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투표 준비도 필요하고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김철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해서 감표위원으로 이승구 의원님과 이배철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한 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좀전에 실시한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백철
사무국장입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2시 07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철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4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먼저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바 2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바 26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표 중 구자성 의원 17표, 안성화 의원 9표로써 회의 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구자성 의원께서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구자성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구자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명재의원 의석에서 ― 의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의장 선출을 위하여 의원님 상호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투표 준비도 필요하고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김철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해서 감표위원으로 이승구 의원님과 이배철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한 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좀전에 실시한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백철
사무국장입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2시 07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철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4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먼저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바 2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바 26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표 중 구자성 의원 17표, 안성화 의원 9표로써 회의 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구자성 의원께서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구자성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구자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철한 의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선택해 주신 것은 열심히 일하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6대 의회에서 서로 합리적인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으로 항상 상생하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항상 질책해 주십시오. 앞으로 6대 의정이 우리 송파구청과 또 우리 구의회가 양대 수레바퀴가 되어 축이 빗나가지 않고 잘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구자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철한 의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선택해 주신 것은 열심히 일하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6대 의회에서 서로 합리적인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으로 항상 상생하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항상 질책해 주십시오. 앞으로 6대 의정이 우리 송파구청과 또 우리 구의회가 양대 수레바퀴가 되어 축이 빗나가지 않고 잘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구자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3항 제17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7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17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7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노승재 의원과 이경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3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노승재 의원과 이경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3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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