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2018.10.22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박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6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는 폭염·한파·미세먼지로 인한 공공분야 예방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도모하고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게 조례를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안 제16조제3항제8호 중 ‘제3조제1호다목’을 ‘제3조제1호나목’으로 하고 안 제16조제4항 중 ‘제74조제1호마목’에서 ‘제74조제8호’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제3항제19호에 ‘폭염·한파·미세먼지로 인한 공공분야 예방활동’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박경래 재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서영 의원이 발의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재난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폭염·한파·미세먼지로 인한 공공분야 예방활동을 신설하여 최근 주민들에게 직·간접적 피해를 주는 기후변화에 대응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동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조례개정으로 할 수 있는 공공분야 활동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관련법규 제3조 정의에 보면 자연재난의 종류가 태풍·홍수·호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중에서 우리 조례에 있는 한파·폭염·황사가 빠져 있어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상위법 개정사항 조례반영’이라는데 상위법에 어떤 근거가 개정이 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조례에 반영할 경우에 예산반영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없을 때도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예비비에서 썼을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지금 조례개정안 올라오기 전에 폭염이라든가 한파, 미세먼지 등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반영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영 의원님이 하시겠습니까?
○이서영 의원

일부는 제가 하고 일부 예산을 기존에 썼던 부분들은…
먼저 이황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공분야 예방활동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폭염 같은 경우에는 피해예방대책을 수립하거나 취약계층 지원, 그 다음에 재난도우미를 운영해서 폭염저감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기존에 송파구에서 그늘막 부분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안개분사기나 자동살수기 등 이런 부분들이 뒤쪽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다른 예산에서 사용하고 있었을 텐데 명시화하는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노인 등을 대상으로 폭염대응 안전교육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폭설 관련 분야로는 폭설로 인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한파 지원대책 마련과 에너지 관련 패러다임 전환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관련 예방활동 범위입니다. 미세먼지 제도의 시행핵심은 대기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대기배출량, 저감대책 수립, 집행과 감독, 필요기술을 개발하고 소요재원의 추정과 비용 대비 효과분석, 편익분석, 농도개선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세부정책으로 보게 되면 먼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이 있고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통해 사업장 환경개선, 조업시간 조정 등에 협력하여야 하며, 시민들에게는 시민행동요령을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세먼지대응 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취약계층들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를 보급하거나 공기청정기 등의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송파구에서도 미세먼지와 관련한 특강이나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 비산먼지 사업장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본 조례안 개정으로 인해서 송파구민이 제도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재난에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기봉 위원님이 질의해주신 폭염, 재난이 기존에 안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연관된 부분으로 지난겨울이나 올 여름에 기록적인 한파와 폭염이 발생했고 또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의 피해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부분이고, 석탄·석유 같은 화학연료의 소비증가가 미세먼지농도를 증가시키고 있어서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하고 중국의 GDP가 1% 증가할 때마다 각각 4.32와 3.32의 미센먼지를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국의 실질적인 GDP가 증가될수록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가 현재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보고내용이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환경개선 노력이 상승하게 되고, 환경오염 정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런 것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 2018년 8월 14일 법률 15,718호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2019년 2월 15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자체 대응전략으로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또 실태조사를 하고 비산먼지 저감조치, 집중관리구역을 하는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한 정책이나 사업을 개발,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조례개정이 되었으며, 이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위법 개정사항 내용에는 숫자적으로 항목 ‘나목’에서 ‘다목’, 이렇게 변경된 내용이고 특별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정열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이 공통으로 질의해주신 “기존에 어떻게 예산을 반영했느냐? 분명히 쓰고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담당관 허한양

안전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서영 의원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더 보충을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이황수 위원님께서 공공분야 예방활동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미세나 폭염 등의 재난관리 영역이 확장되어서 기금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규정에 명시가 안 되어서 못 쓰고 있던 것을 정확히 근거마련이 되면 미세먼지 폭염, 한파 같은데 예산을 적극적으로 쓸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송기봉 위원님께서 한파나 폭염이 빠져서 지금까지 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송기봉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를 보시면, 자료 5쪽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재난의 정의와 종류가 나와 있어요. 상위법에 다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동안의 조례는 상위법에 있는 한파·폭염, 황사라는 것은 우리말로 미세먼지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런 것이 들어 있는데 우리는 없었느냐? 그 뜻입니다.

●안전담당관 허한양

이게 9월 28일자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었는데 이 개정 전에는 제3조에 폭염이나 한파가 빠져 있었습니다.
미세먼지가 같이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따로따로 발의를 해서 미세먼지는 빠지고 폭염과 한파만 포함이 되어서 신규재난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고, 비록 여기 제3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안부 기금사용지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기봉 위원

그러니까 금년 9월 28일자 개정된 내용을 여기에 첨부했다는 겁니까?

●안전담당관 허한양

그렇죠. 이번에 개정된 것에 의해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된다는 소리입니다.

●송기봉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담당관 허한양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위법이 어떤 것이냐 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가 상위법이 되고,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미세먼지 부분은 모법에 빠져있지만 다만 공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모법에 빠졌다 하더라도 예방대책에 의해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 사용해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산반영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가 재난관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매년 적립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의 마련근거는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따라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 1/100을 적립해서 이 돈으로 재난관리기기금 재원이 마련되는 것이고 보통세는 잘 아시겠지만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송기봉 위원

추가로 3조에 황사라는 의미는 사실 황사보다는 미세먼지라는 용어가 더 포괄적으로 느껴지는데 우리가 더 포괄적으로 조례를 포함시킨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안전담당관 허한양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송기봉 위원

상위법에 9월 18일 개정된 내용에 보면 황사로 되어 있고 미세먼지는 아니에요. 황사라는 것은, 미세먼지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되잖아요. 예를 들면 도로가에 공사장 먼지부터 다 포함해서 황사까지 포함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겠다 이거죠.

●안전담당관 허한양

황사가 3조에 포함된 이유가 우리 재난을 보통 자연재난, 사회재난 둘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 자연재난은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해가 되겠고, 사회재난은 사람이 잘못하거나 준비를 못해서 발생하는 재난으로 사회재난이라고 하는데 황사는 자연재난에 가깝고 미세는 사회재난에 가깝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번에 국회에서도 제가 현장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빠졌지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주민을 위한 공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비록 미세먼지가 빠졌다 하더라도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김정열 위원님께서 폭염·한파·미세먼지를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확정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고,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재난관리기금이라고 사용용도지침이 행안부에서 작년 7월에 내려왔습니다.
이 전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서 내려 보냈는데 신종재난이 폭넓게 발생해서 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지자체 실정에 맞게 사용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주민을 위한 공익적인 사업으로 한파라든가 폭염이라든가 어떤 기준을 한파로 잡고, 어떤 도수를 폭염으로 잡을 것인지? 예를 들어서 영하 몇 도까지 한파로 보고, 폭염은 몇 도까지…

●안전담당관 허한양

올 여름 굉장히 더웠잖아요. 폭염경보라 해서 35도 이상 이틀 이상이 지속되면 폭염경보가 발령되어서 올해 같은 경우 43일간 계속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파는 영하 15도, 2일 이상 계속되면 한파경보가 되고, 아까 기금 사용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침에 세부적으로 잘 나열되어 있을 뿐더러 예를 들어서 포항에 지진이 날 수 있고, 송파에는 지진이 안 나는 지역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바꿔서 하라는 의미로써 이서영 의원님도 우리 실정에 맞게 발의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국적으로 사용처에 대한 공통적인 것이 있고, 송파에는 송파만 자주 나는 그런 재난·재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조례에 기금 용도를 명시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리 조례에 보면 기금 용도에 대해서 열거식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우리 구에 적합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주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올해 폭염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힘들었잖아요. 기금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른 예비비나 이런 데서 지출된 부분이 혹시 있나?

●안전담당관 허한양

기금으로 했습니다. 그늘막 같은 경우도 특별교부세가 내려 와서 기금으로 사용을 했고,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들 얼음조끼 등을 사줄 수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주민을 위해서 잘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담당관 허한양

그렇게 잘 사용을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김정열 위원님이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기준이 없죠? 구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한 미세먼지는 어느 마이크로…

●안전담당관 허한양

미세먼지는 관련법에 의해서 기준이 정확히 정해져 있고, 폭염·한파도 재해대책법에 일정기준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는가를. 충북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저감 특별대책이라고 해서 기존 54.3㎍/㎥ 미세농도 자체를 더 낮춰서 45㎍/㎥로 관리대책을 세웠고, 대전시의 경우도 예외경보시스템을 도입했고, 경기도의 경우 인공증우 아시죠? 강제로 비를 내리게 하는 이런 특별 관리대책을 세우고 기준도 만들고, 기준을 강하게 해서 대책을 세우는데 우리 송파구에서는 차제에 기준이 있다면 다시 검토를 해서 구체적으로 특별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담당관 허한양

그 부분은 환경과장이 나오셨으니까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환경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김명진

환경과장입니다.
서울형 고농도 미세먼지 기준이 무엇인가 말씀하셨는데요. pm2.5, 평균농도 50㎍/㎥ 초과 시에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서영 의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미세먼지 예방이나 저감 대책에 대한 조례 자체가 지금 송파구에 없기 때문에 사전에 제가 이 조례 개정을 준비하면서 박경래 위원장님께서 고견을 주셔서 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부 실행내용에 대한 것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송기봉 위원님 말씀하신 미세먼지 단위별 행동요령, 지침 내역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서영 의원님 발의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미세먼지로 인한 공공분야 예방활동 및 저감 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이 제정되어야 될 것 같고요. 요즘 타 지역 공공기관에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창문이나 이런 데 저감 설치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서영 의원님이 참고하셔서 다음 환경과 조례안 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이영재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두 가지를 질의 드렸는데, 하나는 만족이 되는데 하나는 만족이 안 됩니다. 예산,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예산 추계가 어떻게 되는지?

●위원장 박경래

예상되는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추정 예산이.

●안전담당관 허한양

2018년 기준으로 할까요, 2019년 기준으로…

●이영재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들어가고, 이것이 통과될 경우 예산이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추계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안전담당관 허한양

이 조례 통과여부와 예산은 영향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년액 100분의1을 적립하게 법에 딱 되어 있습니다.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일반회계 이 계산법에 의해서 치수과와 우리 과가 일반회계에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통과되면 내년에 그것을 기금으로 갖고 올 겁니다.
예산액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전담당관 36억, 치수과 10억 해서 47억이 편성됐습니다. 사업비를 안전담당관은 2억 4,700만원을 사업비로 쓰고 치수과는 10억 해서 12억 4,700만원을 사업비로 쓰고 나머지 35억은 기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고,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도 편성이 되면 법정예치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사업비로 쓸 수 있는데 그 사업비 중에 미세먼지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폭염도 쓸 수 있고.

●이영재 위원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47억을 예산을 편성했으면 쓴 것은 거의 없잖아요? 얼마 안 되죠, 일부죠?

●안전담당관 허한양

처음에 설명을 드렸듯이 행안부에서는 그 전에 기초 재난관리 분야에만 쓸 수 있도록 보수적으로 해석을 내렸어요. 우리 지자체에서 능동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제한해 놨습니다. 2017년 7월 이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돈만 쌓여있고 사용률이 저조하니 이것을 확대해서 쓰게끔 하자, 재난이라는 것이 복구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바꿔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용처를 확대해준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이것이 통과될 경우에 어떤 추계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7억 범위 내에서 우리가 다 쓸 수 있나요?

●안전담당관 허한양

47억 중에서도 예치금을 15% 이상을 반드시 예치를 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사업비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15% 이상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과다하게 적립만 해놓고 거의 쓰지를 않았습니다. 치수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썼는데 안전담당관 같은 경우는 지금 기금이 35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안 쓰고 기금으로 들어가면 쌓인 게 얼마예요?

●안전담당관 허한양

올해 35억이 쌓여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작년에도 쌓였을 거 아니에요? 작년 것은 불용처리 되나요?

●안전담당관 허한양

적립되고 사용하고 다음연도 이월되고 누적된 금액이 35억입니다.

●이영재 위원

왜 그것밖에 없죠? 47억이 편성됐는데, 쓴 것은 별로 없는데, 그러면 작년에도 쓴 거 있을 거고, 재작년에도 남은 게 있고, 다 남은 게 계속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담당관 허한양

그러니까 남은 것이 누적되어서 다음회계로 이월된 겁니다. 남은만큼 이월되고 또 다음해에 재원이 마련되면 합해서 또 이월되고 이렇게 연계되어서 나온 겁니다.

●이영재 위원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그러면 다음연도에 세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기금은 세입하고 다르잖아요, 예산하고?

●안전담당관 허한양

그러니까 올해 쓴 나머지가 내년 재난관리기금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이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누적되어서 이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사업비를 많이 썼다면 내년에 이월된 금액이 좀 줄어들어서 올해 35억이 안 되고, 내년에는 32억 정도 될 수 있다는 소리죠.

●이영재 위원

아까 47억 정도 된다면서요, 치수과하고, 안전담당관 쪽이? 그런데 쓴 것은 올해 얼마 안 되죠?

●안전담당관 허한양

예산서상 47억에서 12억을 사업비로 쓰고 나머지 35억이 남았는데 이 35억을 내년에 이월해서 또 수입으로 잡는다는 소리입니다.

●이영재 위원

재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안전담당관 허한양

재작년에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영재 위원

재작년에도 40몇 억 편성됐을 거 아니에요?

●안전담당관 허한양

매년 47억이 드는 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세 기준이 다르니까 어떤 때는 10억이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9억이 될 수 있죠, 그 재원이. 이 기금의 재원출처를 우리 보통세 3년 평균액의 100분의1을 매년 우리가 가져옵니다. 그러면 보통세가 높을 때는 많이 갖고 오고 적을 때는 적게 가져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매년 예산액이 35억씩 든다는 게 아니고 100분의1의 금액이 연 10억, 9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 금액이 누적되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영재 위원

100분의1이면 백분율 금액이 얼마에요?

●안전담당관 허한양

올해 기준으로 해서 치수과 70%, 안전담당관 30% 해서 약 15억입니다.

●이영재 위원

1년에 15억 정도를 기금으로 편성한다는 얘기네요?

●안전담당관 허한양

그렇죠.

●이영재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편한데, 47억이 편성된다고 하니까…

●안전담당관 허한양

갖고 온 것은 15억인데 누적된 것을 합한 금액이 자꾸만 연동해서 나간 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영재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이서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이 통과될 경우에는 일단 15억이라고 표현할게요. 15억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사용 못했던 것을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안전담당관 허한양

그렇죠.

●이영재 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보면 미세먼지란 표현은 없어요. 황사란 표현이 있죠?

●안전담당관 허한양

황사 표현 있죠.

●이영재 위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해당사항이 되는지 변호사한테 법률적 검토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냐면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상위법에 근거규정을 두든지 위임을 받고 해야 되고, 위임도 조건을 달아놨더라고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는 반드시 상위법에 위임을 받지 않으면 조례 자체가 무효가 되어버려요. 법률적 검토를 하셨나요?
제가 왜 그러냐면 만약 우리가 미세먼지로 예산을 넣었단 말에요. 그런데 상위법에는 황사인데 왜 미세먼지를 넣어서 예산을 썼어? 이렇게 나오면…

●안전담당관 허한양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파나 폭염만 가지고 하면 굉장히 조화롭고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미세먼지가 상위 모법에서 빠졌다는 것은 아까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문으로 정식 절차를 통해서 변호사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저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의 권리제한을 했을 때는 반드시 모법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위임이 되어야 조례를 제정을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권리제한 보다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공익적인 혜택을 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세먼지가 비록 그 3조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익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사용하는 데는 큰 물의가 없다, 이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것 안전담당관 생각인거에요? 아니면 법제처나…

●안전담당관 허한양

아닙니다. 정식으로 제가 공문을 주고받고 하지는 않았지만 의문이 나서 아는 변호사한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필요하시면 정식으로 고문변호사들한테 이것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안전담당관님, 의회에 와서 답변을 지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추계 예산이 어떻게 들어갈지, 앞으로 우리가 47억, 15억에 대해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전문위원님, 검토하셨나요?

●전문위원 김기석

위원님께서 권리 제한, 의무 부과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내용은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수익적 차원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게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어요. 공익적인 측면에서는 상위법을 어겨가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어디 나와 있어요?

●전문위원 김기석

의무부과나 권리 제한은 반드시 상위법에 있어야 됩니다.

●이영재 위원

당연하죠.

●전문위원 김기석

주민의 수익적 측면에서, 그래서 저는 문제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영재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이것은 안전담당관님도 개인적인 생각이고, 전문위원도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조례나 법이나 규정과 방침을 통과시킬 때는 개인적 생각가지고 통과시키면 안 돼요.
우리 이서영 의원님,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시고 업무를 다 답변해 주시고, 굉장히 저는 존경합니다. 저런 모습들 진짜 필요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3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3조에 황사는 되는데 미세먼지가 우리 조례로 들어가는 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을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의회에 와서. 최소한 행자부나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받아왔어야 돼요, 하다못해, 최소한.
예산이 수반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주무부처 담당자가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라고 그러면 개인적인 의견으로 전체가 의회에 와서 조례를 통과시키면, 저도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집행부가 이렇게 준비 안 해오면 안 돼요. 공부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점검하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될 때는 상위부서에 유권해석 의뢰하고 이러고 와서 안을 올리고 답변을 해야지,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통과되면 재정복지 위원들이 다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담당관 허한양

제가 알기로는 아까 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여기 오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변호사하고 정식 공문으로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이 미심쩍어서 물어보고 왔다, 또 우리가 통상적으로 모법에 없어도 주민들에 대한 수혜적 혜택이 많을 때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안전담당관 허한양

끝나면 그에 대해서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고문변호사가 뭔데요. 변호사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할 것 아닙니까? 헷갈리면… 지침과 방침에 확실하게 있는 것은 받을 필요 없지만 근거규정에 없는 것은 상위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되는 거지.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면 됩니까? 의회에 와서,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위원장님, 잠시 확인도 해볼 겸 5분 정도 시간을 주시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알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송기봉 위원

지금 제가 방금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는 열여섯 군데, 경기도는 열다섯 군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대한 조례제정 현황이거든요.
지금 이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뭐냐면 작년부터 금년 사이에 다른 지방에도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 조례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미세먼지와 관련된 배출량 저감대책이라든가 기술개발, 소요재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조례가 어느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다음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관련된 기금으로 집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별도 예산으로 미세먼지 관련 저감조례를 시행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서영 의원님께서 다른 데와 같이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다음에 이 조례 올 때 같이 리포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수정안 내용은 제16조제3항제9호의 ‘폭염·한파·미세먼지로 인한 공공활동 예방활동’을 ‘폭염·한파로 인한 공공분야 예방활동’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송기봉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작년부터 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조례가 혹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관련된 내용으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집행부, 지금 송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준비 가능하십니까?

●환경과장 김명진

지금은 답변이 곤란하고요. 나중에 다른 구의 사례를 종합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말씀은 뭐냐면 다른 지자체는 미세먼지로 통과가 되어 있는데 왜 안 되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그냥 지금 사항에서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만들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듣고 나서…
지금 송기봉 위원님, 그 말씀인 거죠?

●송기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답은 의사결정 하기 전에 미세먼지 예방 관련된 조례를 다른 데는 사용하고 있어요. 제정이 됐어요. 이걸 바로 확인하면 되잖습니까?
어떤 상위법으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지를, 그것만 바로 확인하면 답이 나오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서영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미세먼지 예방 관련된 것도 같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적용을 해서, 상위법에 해서 했다면 통과시켜도 무리가 없다는 이야기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것을 빨리 확인 좀 시켜달라는 이야기예요.

●환경과장 김명진

시간을 조금 주시면 다시 찾아서…

●위원장 박경래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도 있었고, 이영재 위원님 수정동의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재청하십니까?

●송기봉 위원

위원장님, 재청이 없으니까 투표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수정안에 대해서…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경래

재청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송기봉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므로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주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주

재무과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경래 위원장님과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잠실본동 청사건물 취득에 관한 건으로써 지난 9월 28일 송파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늘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은 현재 잠실동 230-1에 위치한 잠실본동주민센터를 인접한 잠실근린공원인 잠실동 230번지 대로변 쪽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만적 2,300㎡ 규모의 복합청사를 건립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잠실본동주민센터는 1984년 건립하여 34년이 경과된 청사로써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시설이 협소하고 건축물의 노후화로 그동안 이용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동청사 신축을 위하여 지구단위 변경을 수년간 추진한 결과, 금년 9월 12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현재 청사부지 663.2㎡와 동일한 면적으로 교환하여 인근 잠실근린공원에 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청사신축으로 인한 예산은 공사비와 설계감리비를 포함하여 총 72억 8,300만원이며 시비는 17억 5,400만원, 구비는 55억 2,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축되는 복합청사는 동주민센터와 잠실근린공원 내 경로당 및 공중화장실을 같은 건물에 재조성하여 토지 이용 및 효용성을 더욱 높이고 지역 주민들의 복지시설 확충은 물론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결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용석 자치 행정과장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용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송파구청장이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노후화된 잠실본동 청사건물을 신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현 청사와 인접한 잠실근린공원 일부 부지를 교환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주민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구청장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구의회 의견을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련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위원

이하식입니다.
신축건물을 완공 후에는 항상 제일 뒤에 보면 주차공간 때문에 많은 이의제기가 있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지금 잠실본동 신축건물에 주차공간이 어떻게 되며 몇 대 정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위원

옆에 보면 작은 치안센터가 있는데 치안센터는 따로 따로 분리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 지을 때 같이 해서 짓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요. 지을 때 같이 지었으면 좋겠는데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제가 공부를 충분히 했어야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잠실근린공원 일부하고 우리 부지하고 교환하잖습니까? 교환 전에 매입하는 건물이라든가 하반기 집행금액이 총 107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재 우리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으로 간주해서 하는 것인지? 매각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매입만 들어있고 매각은 없어요. 교환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충분치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지금 현재 잠실본동 청사건물 신축, 공원부지를 교환해서 본동 같은 경우는 청사를 짓지만 우리구에 열악한 주민센터가 많거든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부지가 없거나 교환할 장소가 없는 청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잠실치안센터가 그 자리에 상존하고 얼마 전에 5분발언에서 김장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잠실치안센터를 본동 청사신축과 연계해서 부지를 이동시키는 방법을 구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언제 쯤 접촉을 해봤는지? 경찰청하고…
그거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하식 위원님께서 주차공간이 협소할 텐데 우려를 해서 표현해주셨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대로 한다면 총 16대 정도 될 것이고요. 정확한 것은 실시설계가 확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주차장 면적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사실 여건이 그렇게 녹녹치 않은 부분은 저희들이나 위원님께서도 이해가 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안센터와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같은 생각이고요. 뒤에 보시면 이영재 위원님께서도 치안센터 관련해서 언제 협의를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치안센터와 저희들도 같은 생각으로 이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2014년과 2018년 경찰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부동이 된 사항이고요. 일단은 그 위치에 경찰청에서 조치하는 것을 희망을 해서 저희들은 치안센터를 같이 이전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현실적으로 앞으로도 치안센터와 합치는 부분은 안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고요.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도 권고사항으로 나중에 치안센터를 옮기는 것을 검토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안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지금 현재 이 부지 공간에 치안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송파1동 청사 밑에 1층에 치안센터가 있습니다. 치안센터가 있음으로써 동 청사가 아주 협소하게 되요. 치안센터까지 동시에 같이 옮기려면 부지부터 확보해서…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현재 부지면적에 치안센터가 들어올 수 없지 않느냐는 말씀 같은데, 확실하게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반영해서 그 인근에 온다는 말씀이고요.

●위원장 박경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또 송기봉 위원님께서 공원과 동 청사에 대한 교환인데 가격이 같지 않은데 어떤 조건이 있었는지 이렇게 궁금해 하셨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원도 송파구청 부지이고, 동 청사도 송파구청 부지입니다. 매각이나 교환 절차 없이 행정절차인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 변경으로써 갈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일종의 행정절차…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재산의 변동가격은 없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용주

재무과장입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상반기에 35억, 하반기에 72억 8,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는 잠실본동 청사와 무관한 7대 때 오금동 어린이집 건물 취득 건입니다. 그리고 하반기로 표기되어 있는 게 잠실본동 청사를 짓기 위한 시설비, 건축비 그래서 72억 8,300만원 표시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기봉 위원

알지 못하는 35억이 발생해서…

●재무과장 김용주

금년 상반기 7대 때 취득 건입니다.
●송기봉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이어서 김정열 위원님께서 잠실본동외 청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 27개와 그 외 청사 3개 해서 30개 청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청사를 새로 지을 계획은 30년 이상 된 건축물만 새로운 청사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30년이 넘는 것이 약 10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청 스스로 청사를 신축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잠실본동과 오금동, 풍납2동 정도 3개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예를 들면 잠실3동이나 6동, 7동, 오륜동은 아파트 재건축과 연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마천동과 방이2동에 우리 청사가 있습니다. 구청사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재건축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기준은 3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30년이 된 게 10개 정도 되는데 3개 청사 이외에 직접 단독으로 청사를 하기에는 곤란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면 이 3개 동은 향후 언제쯤 할 예정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잠실본동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김정열 위원

풍납2동 같은 경우는 열악한 것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잠실본동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요. 오금동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공사가 잘 되어 있어서 좀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풍납2동 경우에는 내년은 실시설계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동 청사 부지를 옮기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다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풍납2동의 경우는 어린이집과 인접해 있어서 어린이집과 같이 청사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내년 계획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질의하신 것에 답변 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3페이지에 하반기 금액이 72억 8,300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건축 신축 비용으로 소요가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거죠? 저는 밖에서 볼 때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저도 저희 집을 제가 지어봤지만 관공서 같은 경우는 사무실 용도로 쓰기 때문에 들어가는 집기나 이런 것도 크게 없어요. 그런데 금액이 이게 적정한 금액인지, 저도 의구심이 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소요가 나왔는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용주

그 부분은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기타 예산산출은 자치행정과에서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답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비의 정확한 금액은 설계를 해야 나옵니다. 그 전에 예산확보라든지 추계를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절차의 기준이 되는 게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라고 기준이 있습니다.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건축과에서 산출한 비용을 가지고 예산확보 및 이렇게 대외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것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셔야 되요. 품셈이 너무 세요, 관공서. 제가 봤을 때는 50억도 공사 가능해요. 20억을 그냥, 세금이 샐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 공개입찰 할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굳이 72억이라는 금액을 정해놓고 공개 입찰할 필요 있나요? 물론 규정과 방침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공개입찰 시키면 50억대도 공사 덤벼들 사람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설령 그렇게 낙찰이 된다 하더라도 규정상 비용추계는 공사비책정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하고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설계공모를 하게 되면 실시설계 후 기본설계가 된 후 공사비는 확정되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지금 그 금액을 저희가 움직이려면 어디를 움직이면 가능한 가요? 법령에 나와 있나요, 아니면 조례로 나와 있나요? 어떻게 나와 있죠? 72억이 산정된 게 어떤 근거를 통해서 나온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2017년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나온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게 법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서울시에서 나온 겁니다. 법이 아닙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금액을 우리가 낮출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따라야 됩니다.

●이영재 위원

저희가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예. 그렇습니다. 우리만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영재 위원

이 품셈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시나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각종 품셈을 가지고 설계를 했다기보다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책정기준을 가지고 한 것이고요.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건축과의 협조를 받아서 제출한 사항이거든요.

●이영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획재정국장님 계시지만 나중에 여쭤보려고 했지만,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예산을 내리잖아요. 유보비라고 해서 10% 떼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의회가 예산을 정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도 우리도 절감하겠다, 물품 구입할 때는 15% 절감하고 내린다면서요. 그러면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10%나 15%를 가이드라인보다 낮게 잡아도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구성을 조금 더 살펴보면 2페이지에 보면 되어 있잖습니까? 공사비는 59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기타 비용들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72억이라는 것은 총 금액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예비적 심사단계인 우리 재정복지위원회와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면 이 금액이 고정이 되는 겁니까? 픽스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예산 확보하는 기본 자료가 되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죠. 나중에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2018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아래 2번에 보시면 예산범위 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한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이 금액이 픽스된 것은 아니고요, 예산 확보하는데 어떤 기준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이것이 통과가 돼도 10%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지금 답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사비가 10% 절감 없이 되어야 한다면 절감 없이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여기에서 제가 확정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 예산은 가이드라인은 정해놓은 것이고, 실제 공개입찰 할 때는 60억이 될 수도 있고, 7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공개입찰 과정에서.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그것은 설계를 해봐야 나옵니다.

●송기봉 위원

다들 잘 아시고 계시지만 제가 감리 전문가인데, 답변하시는 게 제가 볼 때 조금 답답한 게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은 이렇게 했지만 이것은 분명히 공개입찰일 것 아닙니까? 공개입찰이 되어서 73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모른다는 얘기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써는 예산 편성할 때 옛날에 평당, 지금은 입방미터(㎥)당 얼마, 다시 말해서 주차장 상면에 몇 대 소요되면 한 대당 얼마 소요되고, 그래서 총 대수 이렇게 계산하고, 층수, 연 면적 이렇게 해서 소요예산을 잡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산출을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고 건축과인 기술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답변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송기봉 위원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10% 절감이 여기에서 내가 볼 때 성립이 안 되는 얘기 같고, 먼저 마무리 지으십시오, 질의하셨으니까.
●이영재 위원 저도 이런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쭙는 건데, 우리 재정복지에서 재정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액이 청사를 건립하는데 적합한 금액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이 아니에요. 민간에서 건축하는 것과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제가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 아까 위원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정말 30년이 넘는 노후화된 청사가 10여개 이상 되는 현실에서 우리 구 재정여건 때문에 주민과의 대화라든가 많은 민원을 받는 건의사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 중 하나가 청사 관련된 겁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지역구 관리차원에서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받고 계실 것이고, 저희가 점차적으로 1년에 1개소 내지 2년에 1개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증축을 해나가고 신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 실제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아까 자치행정과장 보고 드린 대로 건축과에 서울시에서 나온 가이드라인 기준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면적에 따라서, 층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다 반영해서 최종 얼마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위한 기준이 나와 있고 것이고, 실제로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영재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항상 청사 건립하면 부실공사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원인이 뭐냐라고 할 때는 너무 예산을 적게 편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하다 보니 이렇게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다, 중간에 부도나서 하청에 넘어가는 그런 사례도 우리 구청사 건립할 때를 비롯해서 몇 군데의 사례도 있었고, 이 편성관계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가이드라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다소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 그때 저희가 그런 여건을 반영해서 가능하면 줄이는 방안, 집행에 있어서 말씀하셨던 10% 절감 이런 것은 집행관계에 있어서 계약할 때 계약관계에 있어서 일부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우려하시는 점 저희가 감안을 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아껴서 그렇게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집행부에서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준비를 충실하게 해 와야 되요. 지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핵심이 뭐냐면 다른 것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럼 72억 8,300만원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나와야 되요. 건축과가 나와서 건축과가 설명을 하든지, 제일 중요한 핵심이 그것 아닌가요? 와서 돈이 이 정도 들어가고…

●위원장 박경래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실시설계가 나와야 정확하게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이 금액은 그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기준을 적용하다보니 이렇게 나온 것이고, 현장의 상황을 다 반영해서 정확한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 번 그런 사항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요, 건물 신축 관계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변경 같은 것도 또 있어요, 한 번, 두 번 하고 그러면 금액이 또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의회에서 방망이를 두드려줄 때 이 금액으로 갑니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설계변경이 되어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면 제 생각은 이렇게 가는데 진짜 건실한 업체이고 잘 지어줄 업체가 이것보다 조금 낮게라도 우리는 공사를 할게요, 그러면 낮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했는데, 가이드라인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지만 우리가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부실공사가 될 정도로 금액을 낮추면 절대로 안 되죠. 제가 봐서는 10%, 15% 그 정도 가지고 부실공사 안 됩니다. 나는 진짜 건설업체인데 내가 진짜 잠실본동을 잘 지어주고 싶어, 주민으로서, 이문도 크게 안 남기고,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너무 가이드라인에만 딱 적용하지마시고, 진짜 조금은,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실공사가 될 그 정도 금액까지 낮추면 절대로 안 되겠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10% 정도는 그런 것을 감내하고 공사에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입찰단계에서 반영될 것이라고 보여 지고요.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자문위원회 자문내용 2페이지에 보면 공사기간보다는 전체 사업기간이 2년 이상 되는데 설계용역 기간이 8개월 정도 잡았는데 그 정도 소요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설계용역은 6개월이고요. 공모기간이 3개월입니다.

●송기봉 위원

2020년 12월인데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닌가요? 공사기간이… 지금 현재 지하 2층에 지상 5층인데 전체 200명이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잡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설계를 하기 전에 설계 공모기간이 있거든요. 준비기간이요. 그것을 3개월 주는 것이고 실시설계기간이 6개월 해서 내년 8월 정도에 설계 준공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뭐든 하다 보면 착오도 있고 지연이 될 수 있지만 공사가 너무 많은 소요시간을 두었기 때문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참고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여기 담당부서가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까 치안센터 관련해서 말씀이 여러 번 나왔는데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몇 년 전부터 이전요구를 했고 이전을 같이 하려고 했던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지 치안센터 가보시면 사진도 나와 있지만 정말 노후화 되어 있고 쓰레기장도 그런 쓰레기장이 없어요.
정말 창피할 정도예요. 거기가 주간 근무시간 되면 한두 분 계시고 야간에는 잠겨 있어요.
더군다나 주민센터까지 이전하면 거기는 정말 취약장소가 된다고 봐요. 또 초등학생 다니는 길목이거든요.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는 경찰청에 이전을 강력히 요구함과 동시에 제발 보수 좀 깨끗이 하라고 부탁 좀 드리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위원

동 주민센터가 새로 들어오면 지역에 대한 문화적인 프로그램도 많이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주차공간이 아까 들어보니까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차공간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대안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주차공간을 더 확보하면 건축규모가 줄어들게 되고요. 1층을 주차공간으로 하기는 어려운 실정인 것 같고, 주차공간은 지하로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명숙 위원

부지에 대해서는 따로 할 수 없고 지하로…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지하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최대 면적으로 뽑은 게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명숙 위원

설계비도 이렇게 입찰공개해서 나와 있는 금액이 있고 다 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다른 면을 넓힐 수 있는 것은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다른 것들이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용도, 동 주민센터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경로당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죠. 주차장을 넓힌다면…
최대한 기존에 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 2층이 주차장이잖습니까? 그러면 몇 대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16대입니다.

●송기봉 위원

16대입니까? 지금 지하 주차장을 지하 3층까지 할 경우에 비용하고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비용만 해당됩니까? 비용만 추가 되면…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더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국토부의 영향평가를 받게 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재 더 이상 들어가기에는 어려운 환경인 것 같고 공사비 또한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거기에 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자치회관이 들어가면, 다른 것도 들어가겠죠. 그러면 주차장이 엄청 부족할 텐데 당초에 왜 16대를 생각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지하 2층으로만… 지하 3층이나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주차문제는 잠실본동 신축하고 맞물려 있지는 않지만 예전에 공원을 지하주차장으로 하는 계획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반영한다면 조금 여유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송기봉 위원

조만간에 삼전공원 지하주차장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와 같이 잠실근린공원이죠. 거기가? 거기도 지하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방금 16대밖에 못 들어가는 설계에 보완이 될 것이고, 또한 주변에 상가라든가 단독주택·빌라 이런데 주차장이 부족해서 도로가 막힐 정도의 심한 체증인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쪽에 같이 옆에 있는 잠실근린공원 지하주차장도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

이황수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여쭤보는데 송파구에 30년 된 노후청사가 10개라고 했는데 오금등·풍납동·가락본동·잠실본동, 나머지 여섯 군데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황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

이것은 건의사항인데요.
아까 이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면 공사비가 60억 정도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신축단가표가 있어요. 다음부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표도 같이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다음에는 더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정용석 자치행정과장, 김용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희 세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안녕하십니까? 세무행정과장 김명희입니다.
지금부터 세무행정과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수수료를 변경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지방세 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무료발급 규정에 부합하도록 우리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제1호 가목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800원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 통보한 무인민원발급기 교육제증명 서비스 수수료 무료발급 기준에 따라 우리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제1호 아목의 검정고시 성적 및 합격 증명에 관한 수수료를 200원에서 무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가 2017년 12월 2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문서·도면·사진 등의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를 1MB 초과시 1MB마다 100원에서 무료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상위법 규정에 부합하도록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제3호 가목4의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를 무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감면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일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계좌 이체납부 시 적용되던 세액공제가 전자송달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까지 확대 조정되었으며, 사회적협동조합 등록면허세 감면 시 설립 및 출자에 국한되었던 사항을 조직변경도 포함하여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에 감면, 적용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안의 주요내용은 납세자보호관의 배치부서와 자격기준, 업무 및 권한에 대하여 안 제1조부터 제5조에서 규정하였고, 고충민원과 권리보호 요청대상의 분류·검토·처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7조에서 규정하였으며 기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대해 안 제17~18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호 209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상정한 이유는 2091년도 송파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송파구의회 의견을 얻고자 함입니다.
본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세 기본법 제125조에 의하여 지방세 연구기관인 지방세연구원에 2019회계연도 출연금으로 2,493만 9,000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국세에 대응하여 지방세제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제도개선을 하는 기관으로 전국 242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출연금 상정은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의하여 2017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662억 5,743만 7,000원에 0.015%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상정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명희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경래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보니까 4개를 한꺼번에 상정하시는데 일단 편의상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경래

상정만 그렇게 4개 하고요. 하나하나 합니다.

●이영재 위원

질의·답변은 하나하나 할 거죠?

●위원장 박경래

예.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세 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에서 ‘납세’부분을 삭제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통한 민원수수료 200원을 무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 금액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징수법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사회적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을 현행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인가 받는 사회적협동조합 뿐만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기 위하여 제8조의2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9조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의2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협동조합기본법, 지방세 등 관련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납세자보호관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되고 동법시행령 제51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납세보호자 보호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납세자보호관 배치에 관한 사항, 업무·권한에 관한 사항,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고충민원 대상 및 신청과 처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권리보호요청 관련사항을 명시하는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바탕으로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조례안을 제정 중에 있고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9개구는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지방세 기본법 및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와 지방세 처분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뿐만 아니라 출연의 경우에도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개정됨에 따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의 법정 지방세연구기관인 지방세연구원에 2019회계연도 출연금으로 2,493만 9,000원을 출연하려는 것이며,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동의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개정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되어 제출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3페이지 별표 가목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을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 이것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방세납세증명서가 1페이지에 현행 건당 800원에서 개정안은 삭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5페이지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이 나오는데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해서 1건당 800원, 삭제라는 것은 돈 안 받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아니면 어떤 표현을 한 거예요?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납세라는 게 예전에 우리가 재산세를 낸 사람한테 완납증명서라는 것을 떼 줬었어요. 그런데 완납이라는 것은 익숙한데 과세하고 납세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납세증명이 완납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료로 바꾸는 것이고요, 과세증명은 그냥 건당 800원으로 나갑니다. 납세증명서도 800원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완납증명서도.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분해서 해주셔야지 저희가 안 헷갈리지,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타가 났나?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지금 현행 속에 지방세 목별 “과세(납세) 증명”에서 “(납세)”를 뺀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지방세 세목 과세증명은?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그대로 800원 받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안 받는 것은 뭔가요?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서, 당신은 세금을 완납했습니다, 라는 증명서 그것만.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위원

여기에 보면 무료인데 100% 무료가 돼버리잖아요. 기존에 이렇게 건당 200원씩, 100원씩 받던 것을 100% 무료로 되는 겁니까?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딱 명시된 서류 2건에 대해서만 200원에서 무료로 되는 겁니다.

●정명숙 위원

그 전에는 200원씩 냈는데 그 수요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많아서 그런 건가요?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사실 건수 떼는 것을 감면해 줘도 1년에 13만 1,2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민원인들한테 검정고시 열심히 공부해서 땄는데 증명서 발급하는데 200원을 내느냐, 대민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다 없애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2012년도 9월부터 안 받고 있습니다. 시행은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정리를 하는 것뿐입니다.

●정명숙 위원

행정정보공개청구시도 100원 받던 것을 전면 무료로 되는 겁니까?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예.

●정명숙 위원

전자파일 사본‧복제물(문서·도면·사진 등) 이런 것도 앞으로 다 무료화?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1MB 지날 때마다 100원씩 받던 것을 안 받는 거죠.

●정명숙 위원

이것이 1년에 얼마 정도?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전자파일 사본·복제물1MB 초과 시 받던 것을 안 받는 것은 2017년도에 208건 해서 22만 9,960원 정도,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한테 무료로 해주는 구나, 우리들을 위해서, 그런 효과가 더 큽니다.

●정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가고 계시는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위원

이하식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보니까 구민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아주 잘 하신 것 같고요. 이것보다 좀 더 다른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규제가 있으면 찾아서 구민을 위해서 하나하나 서비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참고사항 밑에 기타 사항해서 개정문안 신구조문대비표 별첨이라고 해놨는데, 이 별첨은 어디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일문일답식이 돼버려서 죄송하고요. 지금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줄어드는 세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1년 단위로 봤을 때? 그것을 묻고 싶고요.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수수료인지 등록면허, 어떤 것인지?

●위원장 박경래

질의를 먼저 해주시고. 과장님,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이영재 위원

200원이나 무료로 할 경우 우리 세수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가 있는데 이것은 첨부를 해도 되지 않나요?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지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비용 추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영재 위원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요.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9페이지에 미 첨부 사유 이렇게 해서 근거를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11조2항1호에 의해서 연평균 1억 미만이나 한시적 경비 총 3억 미만은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하게 되어 있나 봐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원활한 의회 심의를 위해서 첨부하면 안 되나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답변 못한 부분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하식 위원님부터 답변…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이하식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기타 사항 개정 문건 별첨은 어디 것 말씀하시는 것인지? 조례안 몇 번? 징수 조례인지 구세 감면 조례인지?
●이하식 위원 의안번호 24번.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이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타 사항 별첨하는 것 지금 갖다드렸고요. 신구조문대비표가 있고요. 좀 더 나은 서비스 차원에서 세원을 발굴해서 감면해 주거나 세원을 발굴하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요. 열심히 발굴, 어떤 것이 더 좋은지 물론, 지방세·국세를 어떤 구청에서 발굴한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해서 찾아보도록, 행간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영재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해 주신 감면액, 예를 들어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과세증명서 800원 무료할 때와 교육증명서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합격증명서 할 때 감면액, 전자파일 했을 때 감면을 굳이 해주면 올해 18년도니까 작년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교육증명서인 검정고시합격 증명서, 성적증명서 그것은 검정고시 성적증명서가 252건, 합격증명서 404건 해서 200원 곱하기 656건을 하니까 13만 1,200원이 1년 동안 구세가 감한 것이고요. 전자파일 정보공개 시스템은 208건에 100원을 곱하니까 건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22만 9,260원, 그렇게 구세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많은 거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비용추계서 첨부하는 것도 확인차 아니면 참고차 괜찮지 않겠느냐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2만 9,000원, 13만 1,200원이기 때문에 1억원 미만에 턱없이 부족해서 붙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추계서는 작성해야 된다. 단,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예상되는 비용이 연 1억 미만 한시적 경비로써 총 3억 미만 이 경우는 추계서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미미하든 미미하지 않던 이 규정에 보면 추계서는 작성하여야 한다, 원래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런 사항은 안 해도 되는데 의회에 충분한 심의과정을 거치려면 이런 사항들이 뒤에 붙어주면 저희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은 얼마입니까? 물어서 금액이 십 몇 만원 2십 몇 만원 나와서 이 정도 금액인지 알았지 저희가 이 데이터를 갖고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획재정국장님 나와 계시지만 추계서를 미첨부할 수 있는 사유를 이렇게 행정 편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미첨부할 수 있어요. 규정에는 되어 있지만 의회의 원활한 심의를 거치겠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금액에 상관없이 저는 무조건 다 비용추계서는 붙어오는 게 맞지 않겠나?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궁금증 차원에서나 확실하게 알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영재 위원

왜냐하면 의회가 예산을 통제하는 기관인거에요. 그러면 예산을 빼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가장 핵심이 뭐냐면 돈 문제인데, 이것을 하면서 예산이 얼마나 줍니까, 그것도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하고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주세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제 말 틀렸습니까?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음부터는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지금 말씀하시는 핵심이 뭔지 아니까 첨부해서 궁금증이 없고 이해를 더 빨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

작년에 사회적협동조합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게 조례로 신설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조직변경안이 추가로 되면 이런 업체가 혹시 많은 가요?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동조합 비영리 사단법인이 조직변경으로 새로 추가된 105조2항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 구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문재 위원

이전까지 한 건도 없었어요?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4페이지 제8조의2에 보면 바뀌는 부분이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 2,500원 미만인 경우는 4만 200원으로 한다, 그런데 그 옆의 것은 등록면허세액이 11만 2,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똑같이 간다는 얘기입니까?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미만이 빠졌습니다. 미만을 그냥 한다, 2500원 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이 조례는 우리 구는 현재까지 해당 사항은 없는데요. 또 앞으로 혹시 있을 수 있는 이런 것을 대비를 해서 미리 개정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납세자 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인원수는 정확히 명시를 안 해도 되는지, 그리고 인건비라고 볼 수도 있겠죠.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

5조에 보면 구청장은 직원 중에서 납세자보호관을 임용할 수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2항에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공인회계사 또는 조세·법률·회계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6급 상당으로 해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에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납세자보호관은 몇 분을 임명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송기봉 위원

방금 인력수급사항 내용에 대해서 직급기준이라든지 경력기준에서 상임인지, 비상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경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송기봉 위원님께서 납세자보호관 몇 명을 뽑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직급은 상임인지 비상임인지 질의하셨는데요.
납세자보호관이 사실 2006년 1월 1일부터 기 시행은 되었습니다. 국세에서 10년 동안 잘 시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 지자체에서 관심이 부족하고 독립성이 미흡해서 잘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2018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기본법을 개정해서 의무적으로 배치하라고 상위법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2018년 1월1일부터 배치하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사람은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1명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말씀하셨는데 급여는 직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거해서 하고요.
개방형 지위, 예를 들어서 세무사·변호사 이런 분들을 외부에서 영입한다면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6급 상당 연봉을 책정해서 최고 6,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줄 수 있게끔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명수는 딱히 몇 명으로 한다고 규정된 것은 없고요. 25개 구 중에서 참고로 하면 9개 구청이 조례개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조례를 계속 제정하고 있는데 그중에 강북구·도봉구·구로구가 직원으로 두었는데 구로구 같은 경우는 6급 1명, 7급 1명 해서 2명을 두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을 대부분 1명을 두고 있는데 보좌를 해주는 직원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명, 2명, 3명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뽑게 되면 인건비 차원에서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행 초이기 때문에 국세 같은 경우도 201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3,000건, 2,000건 이 정도 10년 만에 달성이 되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 초기니까 정착되어야 하는 것 때문에 1명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1명을 두려고 합니다.

●송기봉 위원

외부채용 한다면…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지금 저희가 외부사람을 채용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지금 사실은 모든 지자체에서 납세자들이 불편한 사항, 예를 들어서 그 불편한 사항을 세무사나 변호사, 물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더 잘 알겠지만 주민들을 많이 대하고 징수나 부과, 지방세에 대해 업무경력이 많은, 그리고 우리 주민이 뭐를 필요로 하고 잘 아는 사람을 초기에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업무량이 많아지거나 성격을 감안해서 개방형으로 할 수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도 거의 100% 직원으로 일단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이라고 했는데 위촉이라 하면 비상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맞습니다.

●송기봉 위원

비상임일 경우에 연봉은 고려대상이 되나요?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비상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세무사 같으면 사무실을 하면서 출근하는 것이니까 3,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받으면, 그렇게 책정해준 이유가 직업이 있는데 또 하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의 한계가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임용을 받아서 상임으로 할 경우에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것은 규정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3페이지 2조입니다.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1항은 제가 이해가 갔어요. 지정해야 한다, 배치해야 한다. 이해가 갔는데요. 두 번째, 2항을 보시면 ‘구청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둘 경우에 우리 정원조례에 관한 규정이 있죠. 그 절차에 의해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지금 행안부에서요. 올해 인건비 책정하라고 242개 지자체에 한 명씩 다 인건비를 책정해 줍니다. 저희도 올렸습니다.
행안부에서 이것을 반드시 활성화 시켜라. 단 사람 한 명씩 더 주겠다. 인건비를…

●이영재 위원

그러면 여기 2항에 명확한 규정이 필요해요. ‘구청장은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이것은 안 돼요.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서포터 하는 사람을 둘 수 있다지. 납세자보호관은 두어야 합니다.

●이영재 위원

당연히 두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납세자보호담당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행자부에서 하라고…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그것은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관 1명을 직원으로 할 경우에 1명의 인건비를 해주겠다는 거죠.

●이영재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납세자보호관은 반드시 두어야 되는 거잖아요.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두어야 되는 것이고, 제가 말씀하는 것은 납세자보호담당자 말씀하는 거예요.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납세자보호담당자는 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로구는 7급을 하나 붙여주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는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이기 때문에 크게 분쟁거리가 많지는 않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반 주민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디 가서 물어볼 데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구라도 선제적으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간다면 납세자보호관은 당연히 가는 거고, 납세자보호담당자를 구청장이 둘 수 있다가 아니고 1명을 두어야 된다고 명기가 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봐요.
이것도 수정발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위원장 박경래

궁극적으로 보니까 이런 사항 같아요.
납세자보호관은 1명을 두아야 되는데 납세자보호관 밑에 납세자보호담당자는 공무원 중에 한 분을, 현재 공무원 중에 한 분을 보호관 밑에 둘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 말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 대로 납세자보호관 1명은 의무적으로 강행규정이 금년 1월 1일부터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각 자치구별로 1명씩 두어야 됩니다. 그것을 세무부서에 배치를 하면 같은 식구끼리, 끼리끼리 이런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서 세무부서가 아닌 별도의 민원 관련부서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을 배치하고, 여기 2조2항에 나와 있는 담당자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은 저희가 첫해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이게 건수가 얼마나 많을지 아직 그런 것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1~2년 시행을 하고 정말 더 필요하다면 내부적인 세무과 직원 중에 한두 명 더 배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어놓은 거지. 지금 처음부터 당장 이것을 해야 된다는 조항보다는 그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이영재 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제가 더 이상 부연 안 해도 되겠지만 저는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은 강행규정으로 두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납세자보호관도 몸이 아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휴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을 넣고 안 넣고를 떠나서…
그러면 아까 박경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납세자보호담당자는 공무원 중에 1명을 임명해도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 부재 중에 그분이 대신 업무를 할 수 있게끔…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그것은 내부적으로 발령 상으로도 가능한 내용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답변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답변이 다 끝났으면, 저는 노파심에 구청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납세자보호관을 임명할 수 있어요. 공무원 중에 6급을 1명 임명할 수도 있고, 또 아까 이황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에 세무사라든가 등등에 의해서 임명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임명하다 보면 요즘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많이 나오죠. 박성수 구청장님의 측근을 변호사 중에, 본인도 변호사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측근을 임용할 수가 있다. 남용할 수 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그런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쪽으로 임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그 사항도 제가 한 번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거조항 상으로는 다 가능합니다. 공무원으로 할 수도, 또 외부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도 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그래도 10년, 20년간 그 업무에 종사했던, 6급 정도 승진하려면 최근에 20년 이상을 해야 되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타 지자체도 다 내부 직원들로 시작을 합니다. 하면서 사실 이런 것은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런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이것은 행정직 내부 직원으로서는 전문성이 결여되고 정말 주민들을 위한 확대, 말 그대로 그런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장기적으로 검토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장담을 드릴 수가 없고 상위법, 또 의회 규정 상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어놓고 처음에는 우선 내부직원으로 해보겠다. 그런 의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부서는 감사담당관으로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보통 타 구 같은 경우도 전체가 다 감사담당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내부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인원이 충원되려면 정원 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거죠?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행안부에서 납세자보호관을 활성화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공무원도 자기 업무하기 바쁜데 이것을 따로 권리자 보호를 위해서 그 사람이 전담해야 하니까 인건비를 하나씩 각 구에 주겠다고 해서 반영을 1명 시킨 것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정원 조정안하고 같이 연계해서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이게 통과가 되면 12월 직제개편도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원 관계는 다음 회기 때 상정될 것 같습니다.

●이황수 위원

국장님, 그러면 직원이나 외부는 정해진 게 아니죠?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현재까지 내부적으로는 직원을 위촉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점차 추진상황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강화할 요인이 있다면 향후에 재검토 할 사항이고 현재는 직원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상위법에 맞게끔 법적인 프로세스로 보이는데 내년도 출연금 금액 때문에 동의가 들어온 거죠?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송기봉 위원

해마다 금액이…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2014년도부터 죽 보면 2,600만원, 1,900만원, 2,200만원, 2,400만원, 올해 2,493만원 이렇게 거의 산출근거가 있어서요.

●송기봉 위원

매년 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그렇죠. 보통세 세입결산액×0.015%이기 때문에 구 재정에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글쎄, 이게 일문일답으로 하게 되네요.
그러면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이 일괄적으로 1.5/10,000 금액 수준으로 가는 건가요?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지자체 보통세 세입결산액…

●김정열 위원

그러면 틀릴 수도 있겠네요. 243개…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다 틀리죠.
1,000억이냐, 100억이냐, 200억이냐에 따라 다 틀리죠.

●김정열 위원

그러면 그 지방의 세에 따라서 1.5/10,000을 정하는 건가요?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보통세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세 과목을 말씀해 주시고요. 취득세·등록세 죽 해서 과목 말씀해 주시고요.
2017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이 1,66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왜 과목을 물어봤느냐면 과목 별로 1,662억이 어떻게 세입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2018년도 보통세 9월 기준으로 세입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매년 출연동의안이 필요한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매년 산출내역에 보시면 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곱하기 얼마, 이렇게 딱 정해버리면 매년 반복되는 행정낭비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조례안을 개정할 필요가 없는 건지 한 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지금 위원장님께서 보통세의 종류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세가 국세, 지방세로 나눠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목적세, 보통세로 나눠지고, 직접세, 간접세로 나눠지는데 보통세가 국세 지방세 나눠지는 중에서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등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되는 것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입니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세입결산액의 0.01%를 하는 것이고요. 그 산출내역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송기봉 위원님께서 출연금을 매년 이렇게 똑같이 산출액에 해야 되느냐, 사실은 지방재정법 18조2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서 내기 바로 직전에 항상 의결을 얻는 겁니다. 이것은 개정이나 제정이 아니고 허락을 받는 겁니다.
공식에 똑같은 세율을 행정 낭비 아니냐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국세와 지방세가 있는데, 사실은 지방세도 재산세를 시세랑 같이 반씩 쪼개서 가져가잖아요. 국세는 지방세보다 힘이 세니까 어떤 불공평성, 이런 밸런스 때문에 지자체 공동 이익이나 지자체 개선, 세수 확충 이런 쪽 연구를 위해서 지방세연구원이라는 단체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일명 한국지방세연구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도 여러 가지 재정이 드니까 어느 구는 얼마 내라 그때그때마다 기분 따라 할 수가 없으니까 잘 사는 데는 더 내고 열악한 데는 덜 내고 이런 공식이 저희가 말씀드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산출액의 0.01%라고 아예 산출근거를 못 박은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년 거의 저희는 2,000만원 정도를 내게 되는 겁니다.

●송기봉 위원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물론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지방의회 의결을 얻는 게 맞죠. 2014년도 개정된 안을 보면.
지금 현재 내가 말한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전전년도의 보통세의 만분의 1.5 이것도 미리 의회에서 의결된 거나 다름없다고 봐도 같지 않은가 싶어요.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시행령이나 기본법의 변경이 되면…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그러니까 지금 송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매년 똑같이 정해진 그 요율에 따라서 금액이 가는 것인데 어찌 보면 행정력 낭비 아니냐,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저희가 매년 똑같은 내용을 금액만 조금씩 변동해서 제출하는 것은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런 동의를 받게끔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것을 의원님들께서 하여튼 방안을 하나 만들어서 정말 특별한 사항이 아닌 매년 똑같은 요율로 적용할 때는 구의회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뭔가 사전에 그런 조치를 해놓는다고 하면 굳이 이런 행정적 낭비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공감을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출연기관이 다르거나 출연하지 말자라든가 이런 이슈가 될 경우에는 이해를 하는데…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그런데 의원님들 중에서는 생각이 다른 의원님도 계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동의가 저도 되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마지막 오딩,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왜, 지방자치법에 딱 못이 박혀 있어요. 이것은 국회에서 핸드링 해줘야지 우리 지방의회에서 손댈 사항이 아니에요. 번거롭지만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명희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너무 잘 해주셔서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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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안건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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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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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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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현)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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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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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6~3617,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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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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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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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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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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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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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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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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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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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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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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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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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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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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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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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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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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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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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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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010-3648-5352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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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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