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2015.12.10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나봉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유병홍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께서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유병홍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주거재생과장 유병홍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등 힘든 일정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열정으로 헌신하시고 수고해 주시는 나봉숙 위원장님과 채관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개발이 진행 중인 송파의 현실로 볼 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과 저희 도시관리국 직원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과 함께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로 성장하는 송파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6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예산안 3-3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3-3권 7~8쪽의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09억 4,959만원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조금 및 징수교부금이 5억 5,454만원이고, 기타 사용료, 체비지 사용료, 도로 사용료, 가판대 사용료 등 각종 사용료 수입이 79억 393만원이며,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이 19억 1,185만원이고, 재산매각수입 및 가로수훼손 원인자부담금 등이 5억 7,926만원입니다. 이는 2015년 105억 2,426만원보다 4% 증가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주거재생과 세입은 2014년도에 부과했던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 2억 871만원, 거여2구역 시유지 매각대금 5억 3,200만원, 가락상아1차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및 장미아파트 추진위원회 구성 비용으로 1억 1,238만원의 보조금이 편성되었고, 주택관리과 세입은 불법광고물 과태료 및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15억 300만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비용으로 2,100만원의 보조금이 편성되었으며, 도시계획과는 체비지 및 도로 사용료로 5억 8,864만원과 노점·노상적치물에 대한 「도로법」위반과태료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법」 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2억 2,554만원이 편성되었고, 공원녹지과는 매직아일랜드 사용료, 송파나루위탁시설 토지사용료 등 각종 사용료 73억 796만원과, 가로수훼손 및 원인자 부담금 3,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토지관리과는 부동산 거래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과 지적측량기준점표지 이전경비로 1억 8,09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예산안 공통자료 155페이지입니다.
2016년 예산액은 4억 1,062만원으로 이자수입과 예치금회수를 합쳐 1,062만원과 구예산 전입금 4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규모는 구 전체예산 5,758억원의 1.7%인 99억 9,205만원을 편성했고, 전년도 예산액 122억 6,393만원에 비해서 18.5%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38쪽까지 주거재생과 예산입니다.
2016년도 주거재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4억 3,238만원으로 전년도 22억 2,109만원 대비 약 80.5%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소원인은 2015년도에 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대상 아파트 단지가 4개에서 2016년 1개소로 감소하였고,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용역 발주가 완료되어 예산이 대폭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품격 있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수립, 뉴타운 조성, 정비사업 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 위원회 운영 등 정책사업비로 2억 6,127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7,1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71쪽까지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택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구비 14억 9,103만원으로 전년도 13억 2,200만원 대비 약 12%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맞춤형 친환경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동주택 주거안전사업,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과 쾌적한 광고물 문화 조기정착 사업 등 정책사업비로 8억 5,266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으로 4억원, 기타행정운영경비 2억 1,7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세출내역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예산안 공통자료 156~158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의 효율적인 단속 및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인건비로 1억 8,752만원을 편성하였고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치금으로 1억원, 기타 일반운영비·포상금·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1억 2,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권 75~104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입니다.
2016년도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10억 6,849만원으로 전년도 11억 1,282만원 대비 4%가 감액되었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송파구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체비지 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노점상 관리 등 정책사업비로 8억 4,117만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2,7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7~115쪽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2억 7,858만원으로 전년도 2억 8,664만원 대비 약 2.8% 감액되었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건축물 안전관리, 건축관련 민원처리 등 정책사업비로 1억 5,527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2,33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9~172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2016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64억 7,134만원으로 전년도 70억 6,361만원 대비 8.3%가 감액되었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원녹지 확충, 공원 유지관리, 가로녹지 유지관리, 산림자원 관리 및 조성, 자연환경 보전기반 구축 등 정책사업비로 60억 6,24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4억 8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5~188쪽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토지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2억 5,021만원이며 전년도 2억 5,774만원 대비 3% 감액 편성했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부동산거래 등 관리, 무료부동산 전문상담실 운영,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성과검사, 송파구 부동산정보 포털 검색 서비스 고도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지가조사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도로명 주소사업 등 정책사업비로 1억 428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4,59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16년도 사업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부분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봉숙

유병홍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희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재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은 109억 4,959만원으로 전년도 105억 2,462만원 대비 4억 2,479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액은 99억 9,20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2억 6,393만원보다 22억 7,187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주거재생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08%에 해당하는 4억 3,238만원으로 금년 대비 17억 8,87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품격 있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등 7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관리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4억 9,103만원으로 금년 대비 1억 6,90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19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0억 6,849만원으로 금년 대비 4,43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도시관리계획 운영 등 16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억 7,858만원으로 금년 대비 80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건축물 안전관리 등 19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64억 7,134만원으로 금년 대비 5억 9,22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등 24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억 5,021만원으로 금년 대비 75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부동산거래 관리 등 8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은 주택관리과의 옥외광고정비기금 1건이며 현재액은 1,043만원입니다.
2016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 수입 등 4억 18만원, 기금 지출계획은 불법 광고물정비 인건비 등에 3억 1,0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제출된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통합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조희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건제순으로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중복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또 먼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책자의 해당되는 쪽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채 위원입니다.
주거재생과 20페이지입니다.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질의입니다. 규모가 전년도보다 더 작은데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사업예산이 증액되고 연구용역비가 전년도보다 당해연도가 더 많게 적용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주택과 68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눈만 뜨고 나면 곳곳이 불법현수막으로 도시환경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인데 전년도 예산보다 삭감된 배경과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계획과 89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한 연구비가 1억 5,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용역내용이 어떤 종류이며 타구 사례와 범죄예방 디자인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공원녹지과 153쪽입니다.
장군거리 가로수 경관개선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가로수 경관개선사업으로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가로수 은행나무 총 93주 주당 가격과 키와 점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 보겠습니다.
7쪽에 주택관리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올해년도보다 좀 높게 편성돼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도시계획과 8쪽입니다.
사용료 수입 가운데 기타사용료의 세입이 좀 적게 편성되어 있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서 먼저 주거재생과, 37쪽에 기본경비 가운데 사무관리비 해서 인쇄비를 보면 그 편성내역이 주요업무계획 120만원×2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120만원×2회 이렇게 산출하셨는데,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주요업무계획 2회, 행정사무감사자료 1회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셨거든요. 그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80쪽에 도시관리계획 운영 가운데 사무관리비에 신문광고료와 지도 및 도시계획 상황판 구입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문에 어떤 내용을 광고하는 것이고 도시계획상황판 구입 같은 경우는 왜 150만원이 편성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85쪽에 체비지 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공단 전출금 가운데 인건비 부분이 좀 늘었어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인건비 3억 8,100만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몇 명의 인건비를 어떻게 해서 산출돼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지동 공영주차장 CCTV 신설 관련해서 250만원×1식이라고 하셨거든요. 그 내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에 디자인송파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월평균 로그인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1,700만원×14.99%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요.
137쪽에 공원시설물 관리 공단의 전출금이 27.97% 삭감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구 공원 유지관리 142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신문공고료가 있는데 이 신문공고료는 어떤 내용인 것인지와, 143쪽 배상금에 손해배상금 200억 편성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48쪽에 구 가로녹지 유지관리 사업에서 150쪽에 배상금 관련해서 500만원 편성되어 있는 내역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박재현입니다.
세입 부분에 가보면 전체적으로 주택관리과와 건축과, 토지관리과 쪽에서 과징금이나 과태료 이런 것들이 걷히는데 아마 과징금, 과태료 이런 것들이 일단 딱 잡아서 정확하게는 안 나오겠지만 이 추계가 너무 피상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2014년도, ’15년도 과징금, 과태료 이런 것 내역을 행감 때 자료 받은 것을 보면 실제로 추계하는 것이 굉장히 맞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주택관리과 같은 경우 2015년 작년도에 우리가 과징금, 과태료로 임시적 세외수입 잡은 게 8억 4,500만원인데 실제로 걷힌 것은 행감자료에 보면 거의 11억원 가까이 2015년도 현재, 그러니까 이 자료 준 게 10월 정도 기준으로 11억원 정도가 걷혔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부과한 것은 이것보다 훨씬 많아요. 실제 징수한 것도 2015년 예산 짠 것보다는 훨씬 많은데 추계가 좀 잘못된 것 같고 과연 그렇게 보면 2016년도 예산, 아마 추계한 것보다 많아서 좀 늘려 잡기는 했는데 실제로 돌아가서 2014년도 것을 봐도 추계한 것과 상당히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추계를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건축과 역시도 「건축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분이 실제로 맞지 않아요. 건축과 같은 경우도 2015년도에 잡은 것이 합쳐서 2억 1,000만원이었는데 실제로 2015년 10월까지 한 3억 7,000만원 정도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추계도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토지관리과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2015년도에 부과를 3억 7,500만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으로 하고 달랑 징수를 100만원만 딱 한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올해 잡은 것 역시도 이런 정도의 징수율이라면 세입 추계에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 넘어가서요.
도시계획과 100쪽 보면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보면 인건비를 평일, 휴일 이래서, 물론 이게 작년보다 조금 늘은 게 인건비 상승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정비용역을 지금 이렇게 추계로 해 놓은 것을 보면 365일 다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평일과 휴일 숫자만 조금 다르고요. 그런데 과연 365일 이 인력들이 다 투입되는가? 이 사람들도 쉬고 이럴 텐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밑에 경비 4,100만원 편성한 게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이 예산 전체가 그래요. 지금 인건비가 올랐다고는 하나 2014년도에 보면 실제로 불용액이 14%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용액이 계약할 때 낙찰차액인지 안 그러면 제가 질문했듯이 365일 전체적으로 투입이 안 돼서 발생하는 건지, 그런 것으로 보면 불용이 생겼다 그러면 굳이 이 부분은 올해 인건비가 조금 늘었다 하더라도 불용 부분을 서로 계상해 버리면 증액의 요인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134페이지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이 예산도 보면 전년도에도 5억 5,000만원, 당해연도도 5억 5,000만원 매년 5억 5,000만원씩 잡혀 있는데 이 부분도 보면 2014년 같은 경우에 9,100만원, 비율로 보면 20% 가까이 17~18% 불용액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 하면 대부분 그래요. 예산절감, 낙찰차액 이런 대답하는데, 똑같아요. 저는 그렇게 안일하게 편성할 거면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매년 불용이 생긴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시설 유지보수 이런 데 대한 정확한 통계라든지 사전조사를 해서 실시해야 되는 것이지 막연히 예산만 잡아놓고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택관리과 기금 부분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친절하게도 작년에는 이 부분이 본예산에 편성됐다가 올해는 기금으로 갔다고 자세히 유인물로 알려주셨던데 예산을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기금에 편성했다가 원칙이 없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중요한 게 옥외광고물 조례를 보면 기금조성 부분이 여러 항목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한 항목이 뭐냐 하면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위반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기금 재원으로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왔다 갔다 한 게 아마 작년 기금 편성에는 이 부분들이 전혀 기금의 수입으로 잡히지가 않았어요. 올해는 일단 본예산에 잡았다가 4억을 전출한 건데 이 부분이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체계적으로 매년 이 과징금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기금에 편입하고 그 편입된 것을 가지고 꾸준하게 해야지,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제가 답변 듣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이배철입니다.
아까 앞의 위원님들께서 일부 언급을 하셨는데요, 지금 주택관리과의 기금활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3쪽이죠.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사업예산 편성한 것 대부분이 불법광고물을 줄이기 위해서 광고물 게시대를 40개소에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 40개소의 장소가 개략적으로 나왔으면 얘기해 주시고, 위험한 간판정비라든가 수거보상제도를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데 여기에 편성된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 비율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사업예산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지난 번 감사 때 일부 들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앞에서들 많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는 공원녹지과 사항입니다.
우리 구 공원 유지관리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여기에 따른 소요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자료로써 기간제 근로자를 각 분야별로 몇 명씩 투입하고 있는지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금년도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법규에 준해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일부 민원을 들어보면 관리업무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런데 예산은 박재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34쪽에 보면 예산이 작년도나 내년도나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관리업무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공인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위탁을 해서 정확하게 관리대상이 어디이고 그걸 어떻게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다 이렇게 산출돼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공히 141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략적으로 124개 공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말에 보면 불용예산은 불용예산대로 남고 시설물 유지관리는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별 투입되는 현황을 주시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들으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섭 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주택관리과인데요.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지금 해마다 계속 줄어들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구의 실태는 공동주택이 사실 50%가 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해마다 줄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대로 가면 일반주택과 아파트의 어떤 괴리도 생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혜택은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당초 시작할 때는 우리가 상당히 많은 액수를 갖고 시작 했잖아요. 그런데 7억까지 내려왔거든요. 가능한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문제입니다. 지난번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이 민원들을 좀 축소시키려면 방법이 뭐겠냐 하는 생각이, 교육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입주자 실태조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많이 발견됐고 지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시정지시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불러서 지금보다 더 나은 교육을 해야 되겠다. 230만원 가지고 무슨 교육해요, 아파트가 많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다른 교육비를 조금 더 증액을 해서라도 입주자대표들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먼저 기금에 대해서 앞의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옥외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일반예산에서 계속 편성되다가 지금 기금에서 편성을 해 놨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적절한 건지, 앞에 중복되는 질의지만 그 부분하고요.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관련해서 올해년도의 예산이 9,700여 만원이었는데 지금 이 기금에는 같은 사업명으로 2억이 넘는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그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각 과별로 몇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한 가지만… 예산서 114쪽에 주민참여 참살이디자인단 운영 관련해서 이것이 성인지 예산으로 사업이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실천하시겠다는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략 위원님들의 질의가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철저한 준비로 일괄질의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 또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에 미리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제한된 예산으로 다양한 업무추진을 위해 노심초사하며 안을 수립하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도시관리국 예산이 예년에 비해 대폭 감소한 가운데 역할 및 기능이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부분이므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경제의 원칙을 모든 사업에 철저하게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구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견지해 주시길 바라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체비지 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 관해서는 이정인 위원님께서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밑에 보면 전출금 명목으로 4억 7,000만원 정도가 지출되면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 141쪽입니다.
구 공원 유지관리 사업에 보면 전년 대비 기간제 근로자 일비가 6,000원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세부에 들어가서 보면 급식, 교통비, 위생, 위험수당이 누락되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실질적 소득 면에서 보면 급여가 삭감된 것이나 같지 않냐? 그리고 밑에 보면 인원은 6명이나 증원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소득 감소 및 운영인원 증가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분석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159쪽에 산불방지대책 사업에 전년도 편성목에 보면 4명에 25회로 급식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보면 4명에 150회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 치면 출동여비에 보면 전년도와 당해연도 4명이 10회로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급식비 횟수가 갑자기 많아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 179쪽입니다.
무료부동산 전문상담실 운영사업비로 36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아마 계속성 사업으로 2011년부터 부동산에 관련된 상담을 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차 하는 사업에 책정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요일별로 나누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상담을 해 주는 것 같아요. 주로 지역주민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지, 무료상담이라고는 하지만 회당 10만원씩 집행하는 걸로 돼 있던데 효과가 있냐는 얘기죠,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겠는데요. 답변준비를 위해 몇 분 드리면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유병홍

20분…

●위원장 나봉숙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봉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우리 국·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건제순에 의해 유병홍 주거재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재생과장 유병홍
주거재생과장 유병홍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 또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불용액이 10~15%로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25쪽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수립 비용이 전년도에 비해 대폭 감액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 예산안은 4개 단지 16억 8,300만원에서 2016년은 1개 단지 1억 9,500만원으로 14억 8,8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4개 단지에서 1개 단지로 단지 수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감액된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주거재생과장 유병홍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37쪽 주거재생과 기본경비 중 인쇄비 항목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가 교통과는 1회로 편성된 데 비해 주거재생과는 2회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회로 편성한 사유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할 시 업무보고자료와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두 권을 만들기 때문에 2회로 편성한 것입니다. 교통과의 예산과 저희 과의 예산을 비교하면 별반 차이가 없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한 권이 있지만 또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 책자 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2회 편성한 사유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말하는 거잖아요, 120×2회도?

●주거재생과장 유병홍

예. 연초에 또 한 번 보고를 하고 구청에도 보고를 하니까요.

●이정인 위원

두 번 하잖아요?

●주거재생과장 유병홍

예.

●이정인 위원

그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포함돼 있는 거 아니잖아요?

●주거재생과장 유병홍

예.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할 때는 책을 두 권 만들어서 2회로 만든 겁니다. 책을 별도로 만들기 때문에.

●이정인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위에 주요업무계획은 또 2회로 되어 있잖아요.

●주거재생과장 유병홍

그건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업무보고가 있고 의회에 또 하는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아, 구 자체에서 하는 거라고요?

●주거재생과장 유병홍

예.

●이정인 위원

그러면 주거재생과의 편성내역은 잘 돼 있는데 교통과가 좀 문제가 있네요?

●주거재생과장 유병홍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예산은…

●이정인 위원

예산액수는 비슷하다고 하지만 어쨌든 편성하는 방법이 틀린 거잖아요?

●주거재생과장 유병홍

예.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니까 한 번 하니까 1회로 얘기했던 것 같고요. 저희는 행정사무감사자료가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가 있고 업무보고 책자가 있어서 2건으로, 2회로만 편성한 것입니다.
●이정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거재생과장 유병홍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을 집행하면 보통 10~15% 불용이 발생하는 데 대해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1~2월에 예산집행계획을 기획예산과에서 사업별로 10~15%의 유보액을 설정해서 집행하는 지침을 각 부서에 전달합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는 그렇게 설정된 유보액 비율을 적용해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보통 편성된 예산의 10~15%의 불용액이 발생하고요. 또 입찰에서 발생하는 것들도 보통 10~15%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면 100% 집행은 거의 없이 불용액이 발생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제가 그것을 양해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마 국장님 있었다면 내년부터 예산편성 할 때 이 생각을 가지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해에 우리 예산이 안 좋아서 그런 지침을 받아서 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세계잉여금이 제가 여기 6대 때 왔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한 300~400억원 정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계속 그 정도 수준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침에 의해 하는 것인데 제 생각으로는 기획예산과가 그렇게 지침을 내릴 근거는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부서별로 무조건 불용을 내라 그러면 그 부서에서 정확한 살림살이를 하려면 똑똑한 과장님이라면 15% 감안해서 예산을 더 불려서 편성하는 게 맞고, 지금 이 내용들이 모든 과가 그렇게 10% 불용을 내지는 않아요. 아마 모자라면 기획예산과와 타협을 할 거예요, 우리 이거 써도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예산심의권을 왜 기획예산과가 가져야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 드린 것은 그 내용을 몰라서 질의 드린 게 아니고 추후에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강제적으로 불용하게 만들고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사안에 따라서 자기들이 결정해서 어떤 부서는 쓰게 하고 못 쓰게 한다는 것은 예산심의에 대한 침해예요. 그리고 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매번 그렇게 남기면 아예 적게 편성해서 쓰면 되는 거지.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올해는 제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단계니까 이렇게 가는 거고 추후에 그런 식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해요.

●주거재생과장 유병홍

예. 내년 각 부서장들이 기획예산과가 유보를 내렸을 때,

●박재현 위원

그거 제기 못하면요…

●주거재생과장 유병홍

제기해서 적게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구민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제기 못하시면 내년 예산에서는 무조건 15% 다 삭감할 거예요. 물론 제 의지로는 안 되겠지만.

●주거재생과장 유병홍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유병홍 주거재생과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영선 주택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주택관리과장 김영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 예산액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상으로는 삭감이 됐지만 옥외광고기금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기금 관련해서는 바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세입 부분에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박재현 위원님도 유사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관계는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가로 잡았고, 그 다음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작년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한시적인 양성화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세입이 들어왔고, 내년도부터는 정상화될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계를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재현 위원

그 당시에 그렇게 양성화시키는 계획을 미리 세입 단계에서는 몰랐었나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몰랐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음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련해서 일반예산이 기금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전반적인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박재현 위원님이 하셔서 유사한 질의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기금은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별도 기금으로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중랑구하고 저희 구만 별도로 기금관리를 하지 못하고 통합기금조례에서 하다 보니까 세입은 통합기금으로 들어가고 저희들이 필요한 광고물 관련 예산 세출은 집행하는 데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옥외 관련 세입은 옥외관련 기금으로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옥외 관련 정비사업이라든지 세출 부분은 옥외기금에서 집행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재현 위원

혹시 우려되는 게 뭐냐 면요, 지금 전반적으로 주택관리과뿐만 아니고 전체 송파구 예산중에서 사업예산들이 기금으로 계속 넘어와요, 청소년과도 쭉 보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같이 법의 어떤 취지를 살려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자칫 우려되는 게 이런 거예요. 기금으로 일단 넘어오면 굉장히 예산집행이 자유로워져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50%까지 마음대로 쓰고 전용이나 심지어 같은 것을 이용에까지 구애받지 않고 쓰는데 제가 우려되는 게 그 부분이에요.
혹시 전반적으로 그런 의도가 있는가, 없는가?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존중돼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 기금으로 넘어와 버리면 임의집행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이야기예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 취지대로 한다면 납득이 가나 추후에 제가 굉장히 주시를 하겠습니다. 이게 일단 그런 상황으로 가서 기금으로 넘어왔다 하더라도 심의된 내용대로 써야 하는 게 극히 당연한 거고 그 집행의 여부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예.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기금이 증가되어 2억원으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불법광고물이 엄청 증가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정비인력,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주로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정인 위원

근로자가 늘었다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주로 기간제 근로자 정비인력, 1억 9,000만원 정도…

●이정인 위원

올해는 몇 명이었는데 내년에는 몇 명 하신다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작년 같은 경우 2명인데 금년에 8명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이정인 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6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예.

●이정인 위원

그 인건비 때문에 1억원 정도가 더 편성됐다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그렇습니다.
다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방금 답변한 걸로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예, 조금만 정리할게요.
앞으로 그렇게 수입과 그것을 기금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제가 과징금 그 부분도 같이 답변이 된 걸로 이해할게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쪽으로 반영을 하겠다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예.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옥외광고기금이 세입도 대부분 그쪽으로 들어가게 하고 세출도 관련 사업은 거기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아까는 건축법 위반 부분만 얘기했었는데 과징금 부분도 아까 제 질의내용에서는 추계가 연도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것도 똑같이 추계하기 힘들다고…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불법건축물 양성화 때문에 한시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박재현 위원

예, 그거는 제가 아까 이해를 했고.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그렇게 하고, 불법현수막은 점점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박재현 위원

앞으로 그거 반영해서 세입으로 잡겠다?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주택관리과 세입 부분에서 과태료도 올해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편성을 하셨는데, 예상되는 게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예.

●이정인 위원

왜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저희가 2014년도에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도에 그렇게 불법현수막이 증가되리라고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폭발적인 증가 때문에 과태료 수입도 늘었고요. 이 추세로 내년도에도 잠정적으로 예상해서 추계를 잡은 겁니다.

●이정인 위원

올해 과태료 수입이 어느 정도예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현재 20억원이 넘을 것으로…

●박재현 위원

예? 10억…?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20억이 넘을 것으로 지금…

●박재현 위원

아니, 행감자료 때 한 10월 정도까지는 징수가 8억 4,000만원, 8억 5,000만원인데 그 이후에 거의 10억이 넘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저희 부과…

●박재현 위원

아니, 부과 말고 징수…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징수는 10억 정도입니다.

●박재현 위원

10억 정도죠?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올해 징수기준해서 10억이 예상되는 것이고 내년도는 8억이면 적게 편성한 거네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저희들 정비인력이 많이 투입돼서 하다 보니까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 추계 잡는 데 애로는 있지만 그 정도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올해 10억 정도 들어오는데 내년은 8억으로 적게 편성하신 거네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예.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련해서 광고물 게시대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아직 장소에 대해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교통과 보행에 불편이 없는, 지장이 없는 주요 사거리에 설치할 예정이며, 참고로 반상회 회보인 송파소식지에 이번 달에 저희들이 게시를 해서 다양한 주민여론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40개소 설치하고 그 여론에 따라서 저희들이 참고로 설치여부를 또 판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그러면 게시대 같은 경우는 동별로 주민의견 수렴을 한 후에 정하지 아직 동별로 몇 개, 몇 개 지정된 것은 없네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없습니다. 일단은 포괄적으로 여론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예,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혹시 과장님, 롯데백화점사거리에 버스정류장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북에서 성남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중간에 버스정류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혹시 이런 게시대 있지 않은가요? 거기 광고되어 있는 걸 봤는데 그건 누가 설치한 거죠?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면 기존에 있는 게시대는 입체형이라고 해서 6단 정도 설치된 게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이 게시대는 저단형으로 낮게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롯데사거리에 운전자 눈높이로 게시된 광고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아직 저희는 저단형 게시대는 없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럼 거기 광고물은 누가 설치한 거죠?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설치자가 임의로 만든 겁니다.

●이정인 위원

버스정류장 설치자가?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아니, 현수막이요.
●이정인 위원 현수막이 아니고…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유병홍
제가 잠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런 중앙차로나 버스 승차장의 광고판들은 비 등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업자들이 벽면에다가 광고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와 구청과 해서 그 업자들이 버스 승차대나 모든 걸 조성하면서 광고를 유치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단형 게시대는 버스 승차장과 관계가 없다면 아마 불법으로 설치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정인 위원

아닌데…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저단형이 아마 그거 같아요. 운전자 눈높이에 그걸 하시겠다 라는 내용인 거죠?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예.
○위원장 나봉숙
그러면 과장님, 저단형 게시대를 지금 처음으로 시행하려고 하잖아요, 저희 구에는? 타구에서도…?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타구에서도 지금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이미 한 3개 구가 설치되어 있고요.

●위원장 나봉숙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 있네요, 타구에서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알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다음은 위험한 간판 정비와 수거보상제 예산이 부족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수거보상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도 추가로 지원 받아서 유용하게 정비한 사항이 있지만 저희들도 예산 사정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잡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배철 위원

지금 제가 기금운용계획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광고물 게시대 40개소에 6,0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위험한 간판 정비비가 1,500만원, 수거보상 예산이 1,900만원, 그 외에는 다른 예산을 보면 인건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2억 정도가 인건비로 대부분 들어가는 게 문제고, 또 그 다음에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예치하는 금액 있죠?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예.

●이배철 위원

예치금이 과연 1억 정도가 필요한가?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광고물에서 나온 수입은 전액 들어가야 됩니다. 내년도부터 4억 중에서 1억씩 적립을 해서 옥외광고기금을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추세거든요. 과도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이 감소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박인섭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예산이 금년도 8억에서 내년도 7억으로 감소가 되는데 사실 저희 공동주택이 준공된 지 10년 이상 돼서 노후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장기수선계획이라든지 점검을 해서 자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기도 하지만 저희 구에서도 이런 공동주택에 예산은 적어도 금년도 정도는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교육비의 증액도 말씀하셨는데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이 과거에는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리 주체께서 소극적으로 했는데 금년 초부터 이게 입법화되어서 의무교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4회에 걸쳐서 교육을 수료시켰고, 중요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교육도 하고, 저희들이 실태조사에서 나온 감사 사례집을 발간해서 단지별로 순회하면서 교육도 실시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정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어쨌든 저희가 계수조정에서 조금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아까 저단형 게시대를 설치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저희 가락본동 동 순시에서도 그런 말을 해서 조금 문제가 됐었는데 전단지 붙이는 문제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라고 물었는데 구청장님께서 그것도 필요하니까 전단지 붙이는 날을 정해서 붙이도록 하겠다 라는 얘기를 하셔서 정말 실소를 자아낸 적이 있었는데 지금 게시대를 설치한다는 게 유료 게시대를 설치한다는 의미인가요, 저단형으로?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예.

●이정인 위원

그러면 여기다 상업적인 부분도 하고 공공도 여기다 붙이나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그렇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공공이나 상업이나 여기다 붙이고, 공공의 경우 외부에 붙이는 것을 안 하겠다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예. 그래서 지금 생각은 일반 현수막과 공공 현수막을 7 대 3 내지 8 대 2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론수렴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정인 위원

지금 성과에 대해서도 의심스러운 게 사실 현수막 붙이는 게 일반 상업적인 것 붙이는 것도 문제였지만 공공이 붙이는 것, 또 정당이 붙이는 것 이게 굉장히 남발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충분히 공공인 경우 우리 구청 스스로 자제할 수 있던 부분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40개소 설치한다고 해서 과연 여기다만 붙이고 나머지 기존에 붙이면서 어지러운 현상이 소거가 될까? 괜히 거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더 남발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구청장님이나 소관 과에서는 현수막에 대해서, 예전에는 ‘현수막 없는 깨끗한 거리’ 이렇게 추진되어 왔었는데 어떤 소신을 갖고 하겠다는 것인지, 현수막에 대해서 소신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한번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공현수막뿐만 아니고 일반 불법현수막을 너무 많이 부착을 하면서 교통과 보행인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도 많이 해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도 강화했지만 일정 부분의 홍보는 우리의 의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점차 양성화시키기 위한 과도기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물론 이번에 시범설치를 하기 때문에 모든 게 정착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범설치 하면서 그 효과를 보면서 확대설치를 할 것인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채관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봉숙 예, 질의하십시오.
○채관석 위원
제가 하나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과장님 답변한 것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행정현수막 20~30%, 상업적인 현수막을 70~80% 게첨하신다고 했고, 또 이정인 위원님께서는 40개 현수막 게시대를 저단형으로 설치하면 행정현수막을 일소할 수 있느냐 하는데 제대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행정현수막을 지금 간선도로변에 붙이는 것을 40개 저단형으로 다 흡수할 것이냐? 그런데 제가 생각하건대 상업현수막은 계약기간이 있는데 공공현수막과 제대로 교환이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주택관리과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합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40개소를 설치한다 그래서 정착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범설치이기 때문에 시범설치 효과를 보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업적인 현수막은 통상 15일 정도의 게시기간을 주고, 행정현수막은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최소한 3일이라든지 5일, 물론 자체 결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기간을 짧게 줘서 게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관석 위원

그렇다면 40개 시범으로 설치해서 좋아지면 400개도 되겠네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일단 주민여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까지 하면 도시미관이 저해되기 때문에 좀…

●채관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저단형 게시대를 40개 설치해서 추후로 봐가면서 늘릴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예.

●위원장 나봉숙

솔직히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저단형 게시대를 설치해서 이게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세원 발굴도 어려운 이런 때에 세수에도 조금…

●채관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그렇게 설명하지 마세요.

●위원장 나봉숙

아니, 설명한 게 아니라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님!

●채관석 위원

위원장님은 회의진행 중에 설명…

●위원장 나봉숙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이고요.
또 불법광고물이나 불법현수막으로 인해서 집행부에서도 휴일까지 나오셔서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불법현수막이나 광고물 제거 후에도 테이프라든지 나무에 묶여있는 나일론 끈들 이런 걸로 인해서 지저분한 것들이 자주 눈에 뜁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관심을 가져서 깨끗하게 정비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답변 다 됐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답변 다 됐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김영선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정제호 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도시계획과장 정제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님께서 도시디자인기본계획 관련해서 1억 5,000만원 예산에 대한 용역 세부내용과 타구 사례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은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맨 처음 2009년에 최초로 제정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5년마다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서 새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더구나 이번에 하는 것은 2009년 이후에 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경관법」이 새로 바뀌었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새로 생겼고요. 저희들이 얼마 전에 했던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조례」가 새로 만들어져서 이러한 관련된 내용 등을 모두 담아서 저희 구만의 특색 있는 디자인에 대한 각 시설별, 계획별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구 사례와 관련해서는요, 아마 디자인기본계획을 최초에는 25개 구청이 거의 다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현재 재정비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가 안 돼서 별도로 나중에 조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범죄예방디자인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거기에 그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상채 위원

종류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내용에 대해서요?

●김상채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김상채 위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드립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CCTV라든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LED 반사경, 반짝거리는 반사경 등을 설치한다든지 종류가 나왔을 거란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고 이런 것을 설치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을 조성하고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냐는 기본적인 지침…

●김상채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말씀 안 하셔도 알겠는데 용역을 준다니까 앞으로 용역에 대한 내용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행될 방향 같은 것이 제시돼 있으면 그걸 좀…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알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세입과 관련해서 기타 사용료가 작년에 비해서 1억 3,600만원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 기타 사용료가 체비지 사용료인데요. 이것은 세출예산과 연동해서 저희들이 주차장 수입금에서 얻는 수입금을 받아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문정동, 다시 말해서 장지동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포장에 대한 예산들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같이 세입에다가 포함을 시켰는데 올해는 그 예산이 빠져서 세입예산이 일부 줄어들게 되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0쪽 도시관리계획 운영 중에서 신문공고료와 지도상황판 구입에 500만원이 편성된 사유와 그 내역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신문공고료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게 되면 반드시 주민 의견청취 법적절차로 인해서 신문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올림픽로 재정비라든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 놨고요.

●이정인 위원

그런데 어느 신문에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올해 했던 사항은 헤럴드경제, 한국경제, 내일신문 해서 홍보과에 순서대로 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변경할 경우에는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도나 도시상황판 이런 것들은 소모성 예산으로 도시계획업무를 시작할 때 이러한 사항들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산으로 돼서 신문공고료가 얼마나 나올지,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몇 건이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서 같은 예산으로 편성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거기에서 신문공고료가 인터넷 신문에는 안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법에는 일간신문에 돼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인터넷 신문에는 못하게 돼 있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유병홍

예,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면으로만 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이정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다음으로 체비지 공영주차장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가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공단에 대해서는요, 주차장 관련해서 일반직 2명으로 되어 있고 기간제가 11명으로 가락1·2동에 각 4명, 장지동에 3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이 인상돼서 임금인상분, 기간제 퇴직금에 대해서 당초에는 고용안정을 위해서 시간제에서 월급제로 변경하면서 퇴직금 부분이 신설됐고요. 일반직에 대한 2명의 임금인상분도 반영이 돼서 일부 늘어나게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저희가 공단 같은 경우에는 예산심사를 따로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인건비 얼마 이런 식으로만 편성해 놓으면 저희가 뭐가 얼마가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편성한 내역을 정확하게 실으려면 제가 기획예산과에 주문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소관 과에 주문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그건 기획예산과도 한번 주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전부 세부내역을 다 달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가 책자 만들 때 이렇게 해 온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글쎄, 저희도 세부내역에 대한 부분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정인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예산이 정확히 어떻게 편성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 국에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기획예산과에도 주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지동 공영주차장 CCTV 신설이 내년도에 새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문하셨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장지동 주차장을 새로 포장하면서 보니까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CCTV를 의무 설치하도록 법에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지동 공영주차장에 CCTV를 9대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화저장장치를 포함해서 이번에 2,200만원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1식이라는 게 이게 하나를 설치한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세부내역을 여기에 포함을 안 했는데 거기가 하나가 아니고 전체를 뭉뚱그려서 1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거기에는 CCTV가 9대, 녹화저장장치 뭐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주차관리과에도 CCTV 신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150만원×1식 해서 150만원 이러는데, 여기도 CCTV 내용 같은데 전부 과마다 예산액이 틀려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그 CCTV 종류가 제가 알고 있기로 참고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기능별로, 화소수에 따라서 어떤 내용에 따라서 그 기능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방범용 같은 경우에 골목길에 있는 CCTV와 이런 주차장 같은 경우에 따라서…

●이정인 위원

풍납1동 공영주차장 150만원×1식, 장지동 공영주차장 CCTV 250만원×1식, 그럼 위원들이 뭘 어떻게 구분하라는 건지 난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적시를 해주시든지.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담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디자인송파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로그인 횟수와 거기에 14.99%로 편성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디자인송파 홈페이지는 2011년도에 최초로 만들어졌고 2014년도에는 총 방문자 수가 4만 522명 월평균 3,300명이 방문하고 있고, 2015년도에는 4만 2,000명 월평균 3,700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지관리 용역비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기준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지관리비를 홈페이지 개발비의 10~15% 범위 내에서 용역비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홈페이지 개발비가 1,700만원이었기 때문에 그 15% 해서 258만원을 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참살이디자인 예산과 관련해서 성인지 예산에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참살이디자인단은 총 21명으로 현재 남자가 2명, 여성이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에 대한 전체적인 남녀 비율이 성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성인지 예산을 할 때 남녀 양성평등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항목으로 해서 편성하고 있는데요. 남녀 불평등 해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여성보육과에서 편성했던 사항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아, 편성을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저희들이 일단 전체적인 사업계획 안에서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성별과 관련해서 한 부분들은 별도로 뽑아서 성인지 예산이라고 해서 별도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내용을 보면 성인지 예산으로 나와 있는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성별만 남녀 5 대 5로 맞추는 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남녀 비율 5 대 5로 맞추는 게 성인지 예산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가 남녀에게 어떤 혜택이 더 가고 덜 가냐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디자인 관련이라고 한다 그러면 과연 송파구의 디자인이 성 평등한 의식을 가지고 접근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을 분석하고 앞으로 성과목표를 정하고 이래야 되는 것 같은데, 다 보면 남자가 몇 % 여자가 몇 % 그래서 남자 수를 줄이고 여자를 늘리고 이런 것만 분석해서 성과목표를 정하고 있고 기대효과도 지금 그렇게 다 분석을 해 놔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 참살이디자인단 운영의 경우 성인지 예산에 입각한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현재 송파구의 디자인 중에 성적으로 불평등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부분들이 사업내용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인지 예산서상에도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그리고 더 욕심을 내자면 디자인단의 성인지 교육이 필수인데 그런 것도 사업비로 잡히고 이런 것들이 성인지 예산인데 다른 자전거 타기도 그렇고 모든 걸 보면 단원이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고 이런 것으로만 해서 5 대 5로 앞으로 맞추겠다, 여성이 모자라니까 여성을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만 분석하시는 것 같아서 뭔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일례를 들어서 주민참여 참살이디자인단을 설명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이걸 제대로 시행한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이 디자인단이 우리 송파구의 디자인을 보면서 어떤 것이 불평등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되고 이런 것들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하여튼 여성보육과에서 주관을 해서 성인지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얘기하겠고, 저희들도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혹시 성인지 예산 컨설팅 결과자료는 과별로 있는 건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이정인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컨설팅 된 자료를 받아보신 적도 없나요? 이 성인지 예산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 받은 것을 소관 과에서는 전혀 받은 적이 없고 여성보육과만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네요? 컨설팅 받도록 되어 있는데 담당하는 소관 과에서는 전혀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컨설팅 내용을 보고받지도 못했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하여튼 전체적인 내용은 여성보육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그럼 과장님, 끝나시고 확실하게…

●이정인 위원

아니 소관 과에서는 못 받으셨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내용도 없다는 거죠?

●위원장 나봉숙

확인하셔서 이정인 위원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정비와 관련한 민간대행 사업비 예산 중에서 인건비 계상할 때 365일을 다 근무하는지, 그 다음에 경비에 대한 내역,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노점상 사후관리 인건비 대행은 원칙적으로 365일을 다 저희들이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절이라든지 이런 날도 저희 직원들도 전부 다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같이 할 수 있는 용역자들 같이 데리고 돌고 있고, 그게 지금 민원들이 365일 계속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박재현 위원

실제 다 한다는 거죠, 이 숫자대로?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그 다음에 그중에서 경비 부분은 저희들이 인건비 외적으로 4대 보험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러한 부분들이 경비 쪽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1억 1,000만원에서 불용이 1,500만원 난 이유는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불용액이 14% 난 이유는 저희들 이러한 용역계약을 할 때 일반적으로 낙찰 부분을 한 87% 내외에서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뭐 90% 100%가 아니고,

●박재현 위원

그러니까 그 낙찰액에 인건비도 포함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그렇죠.

●박재현 위원

그래서 지금 인건비를 얼마로 책정했냐면 6만 5,200원, 휴일은 9만 7,800원인데 그러면 계약 낙찰과정 중에 이 단가가 조정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왜냐면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게 평일 6만 5,200원이고 휴일은 9만 7,800원이잖아요. 이 조건을 갖고 민간대행하는 업체에 입찰을 붙일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불용액이 생기고 낙찰차액이라 이야기한다면 이 단가가 조정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거기 금액에 맞춰서 일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낙찰차액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해서 발주를 했는데 참여하는 업체가 나 이렇게 이 정도 금액에서 하겠다 라고 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으로 민간한테 주는 게 뭐냐면 인건비와 경비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보험료와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박재현 위원

그래서 낙찰차액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이 인건비대로 안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어떤 유류비 있는 거 400만원 빼고 나면 대부분이 인건비 관련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그렇죠.

●박재현 위원

그러면 낙찰차액이 14% 났다는 이야기는 이 임금대로 다 준다는 게 아닌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딱 발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금액을 가지고 계약업체에서 계약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평일날 6만 5,000원이면 6만 5,000원이 아니고 뭐 6만 4,000원으로 곱하기를 해서 이러한 식으로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낙찰차액은 결국 인건비 손대는 거고 이 부분들이 원래 우리가 예산 책정했던 이 부분대로 집행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그렇죠. 계약을 하다 보면 계약금액에 따라서 조정을 전체적인…

●박재현 위원

그렇죠. 이 인건비는 실제로 집행된 내용과 다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규정상으로 일단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편성은 그렇게 됩니다.

●박재현 위원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낙찰차액이 발생하면 그만큼 민간위탁금을 덜 줄 것이고 그러면 그것 받은 민간위탁자가 인건비 책정했다고 자기 돈으로 넣어서 이 인건비를 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건비대로 집행이 안 된다는 걸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그런데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끝으로 나봉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체비지 관련해서 체비지 주차장 전출금 4억 4,600만원이 실제 어느 정도로 주차장에서 수입을 얻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보면 2014년도에는 한 10억 5,000만원, 2015년도도 10월 현재까지 10억 2,000만원 이런 식으로 수입이 발생되고 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세출예산으로 나온 그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서울시 수입으로 일단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예산 대비 충분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10억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좀 전에 이정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은 어제 교통환경국에도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편성목에 뭉뚱그려서 그냥 1식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책자를 볼 때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차기년도 예산책자에는 세부내용까지 적시해 달라는 위원님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답변 다 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위원장 나봉숙

정제호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종규 건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규
건축과장 김종규입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 8쪽 건축과 세입예산 중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과 과태료가 전년도 즉, 2015년도 예산 징수액 등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법 건축물 건축주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미시정 시에 금전적으로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위법을 몇 건 할지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책정액 산정은 2015년도에 부과한 금액 즉, 상반기, 하반기는 아직 부과를 안 했습니다. 하반기는 11월 중에 부과할 건데요. 하반기에 부과할 예상금액을 산정해서 그 예상금액이 2억 5,4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 금액의 80%를 책정했고요. 또 전년도 징수율이 약 92%였습니다. 징수율을 감안해서 징수율을 110%로 보고 110% 상향해서 내년도 2억 2,400만원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과태료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질서 벌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철거멸실,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는 구청에 7일 전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철거하는 시에 부과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또 금년에는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금년 1월 17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폐지가 됐는데 1월 17일까지 부과할 과태료 금액을 합산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3,000만원을 책정했었고요. 내년에는 양성화법이 폐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철거멸실 그 건만 전년도와 비교해서 120만원 산정했습니다.
참고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과태료는 위법 시 부과되는 금액으로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전년도 부과액이라든지 징수비율 등을 참고해서 산정했습니다.

●박재현 위원

아마 그럴 거예요. 모든 강제금이 그럴 것이고.
그런데 내부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의 것을 참고하실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80% 곱하고 또 내부적인 정보에 의해서 올해 많이 생길 것 같다면 좀 더 많이 잡고 그러는데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냐면 바로 그거예요.
2014년도에 건축법 위반과태료 철거멸실 미신고 이래가지고 부과된 게 31억원이에요, 행정감사자료를 보면요. 그 다음에 징수도 똑같이 됐는데, 이게 좀 궁금한 게 밑에 괄호를 열고 1,599 했는데 이 내용도 좀 묻고 싶은데 만약에 이것 기준이라면 31억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곱하기 80% 하고 이렇게 그 산정기준으로 하더라도 2015년도에 과징금이 전체 과태료 다 해서 2억 1,000만원 정도밖에 안 잡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2015년도도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면 똑같이 건축법 위반과태료가 3억 7,000만원이고 강제이행금이 1억 6,800만원, 징수된 것 1억 5,200만원 이거 2개를 합해 보면 거의 한 5억 정도는 넘는데 아까 80% 수준 하더라도 올해 세입추계가 방금 말씀하신 원칙에 벗어나게 책정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과장 김종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31억원을 부과하고 납부한 건에 대해서는 특정건축물 양성특별법이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돼서 2015년 1월 16일로 끝났습니다. 그 사이에 무허가로 지은 건축물들은 양성화를 해주면서 면적별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한시적인 법에 의해서 한 31억원 부과를 했고요. 또 완납이 된 것은 완납을 해야만이 사용허가를 내줬습니다. 그것은 완납이 된 것이고요.
참고로 또 조금 전에 이행강제금이 2014년, 2015년별로 보면 우리가 과태료 같은 경우도 2013년도에는 400만원을 잡았다가 결산은 160만원 정도, 또 2014년도 예산에 200만원을 잡았다가 결산에 2014년은 양성화 때문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5년도도 처음에는 3,000만원을 잡았지만 1월 16일까지는 양성화법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성화를 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예상해서 3,000만원을 잡았다가 2016년에는 양성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철거멸실, 종전에 연도에 300만원, 400만원 잡던 것을 참고해서 지금은 또 철거멸실 신고가 대부분 법을 위반 안 합니다. 그래서 120만원 정도를 책정한 것입니다.

●박재현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물을게요.
아까 일어날지 모르는 일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는 건 아는데 혹시 2014년도의 경우처럼 앞으로 이런 과징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걷히게 될 일들, 법이 바뀐다든지 그런 정보가 들어오고 이러면 그게 제때 반영이 됩니까?

●건축과장 김종규

양성화는 사실 그 법이 국회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우리는 예산 요구를 미리 먼저 제출했었습니다. 법이 뒤에 통과가 되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법이 통과될지 안 될지도 사실 좀 의문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영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답변 다 되셨습니까?

●건축과장 김종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종규 건축과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하해동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공원녹지과장 하해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군거리 가로수 경관개선 사업의 가로수 규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군거리는 보도 폭이 좁고 은행나무 규격이 클 뿐만 아니라 은행나무 열매로 인해 냄새가 아주 많이 나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지역입니다. 주민제안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이고 기존 가로수는 나무 높이가 10m 이상으로 높고 흉고직경이 30~40cm로 보도 폭에 비해서는 굉장히 큽니다. 신규로 꽃피는 나무 이팝나무나 벚나무 등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김상채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가로수 크기, 밑둥이죠. 점수를 보편적으로 과장님이 나가서 재본 경우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우리 가로수대장이 있어서 관내 가로수 크기가 다 대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상채 위원

아, 그러면 그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예, 알겠습니다.
○채관석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 나봉숙

예, 채관석 위원님.

●채관석 위원

수종갱신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은행나무로 서울의 가로수를 우리 하 과장님이 공직생활하면서 심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예, 그렇습니다.

●채관석 위원

그 당시에는 은행나무가 가장 좋다고 해서 수종을 은행나무로 선택한 것은 과장님이 임업직이시니까 직종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행정직이나 토목직이 가로수를 은행나무로 선정하지는 않았었죠?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예, 그렇습니다.

●채관석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장군거리 말고 마천동 성내천길이라도 지금 이 은행나무 냄새난다고 바꿔달라고 하면 노력해 주실 거죠?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예, 그렇습니다.
●채관석 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예산 책정된 것은 삭감되면 안 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이게 주민제안사업으로 시행되게 돼서요.

●김상채 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잡힌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많은 것은 아닙니다.

●김상채 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예.
●김상채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채관석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어서, 자꾸 은행나무가 냄새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93주 식재하는데 수종을 갱신하거나 암나무, 숫나무를 이렇게 하면 열매가 안 맺힐 수도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그건 여러 가지로 연구를 했는데 암수가 같이 있을 때는 열매가 안 맺히는 방법이 없고요, 열매는 다 맺히는데 암나무를 제거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아, 식재를 할 때?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예.
●위원장 나봉숙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37페이지 공단 예산이 삭감된 이유와 141페이지 구 공원 유지관리 신문공고료 편성 이유 및 손해배상금 편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 예산 삭감 이유는 우리 구와 시설관리공단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오금테니스장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4년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였으나 인력부족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2015년부터 재위탁 검토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송파구 생활체육회에 재위탁 추진하여 오금테니스장 대행사업비 예산이 미편성되었고, 아시아공원 주차장 관리 인건비를 기존 무기계약직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함에 따라 인건비 및 관리비용이 1억 이상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구 공원 유지관리의 신문공고료는 공원 재조성 사업이나 공원 조성계획 변경 등 대규모 변경이 있을 시 일간지 2개소에 홍보과에 의뢰해서 공고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석촌호수 수질·수위 및 명소화사업 용역 등 1년에 한두 건씩 발생하는 것을 대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정인 위원

이것도 꼭 지면으로만 하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간지 2개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손해배상금은 공원 및 가로변에서 사고발생을 대비해서 공원녹지과의 가로수 밑에 거주자우선구역이나 이런 데 주차를 한 차들이 가로수 고사지가 떨어져서 차가 망가지는 경우와 풀베기 작업 중에 돌이 튀어서 차가 망가지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보험 가입된 사항으로 사고발생 시 공원은 자기부담금 10만원, 가로수는 50만원 등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원은 200만원, 가로수는 500만원 편성해서 올해는 좀 적게 나가서 감편성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거는 보험료 지급이에요?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보험료 납부하면서 금액이 많이 나올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정인 위원

보험료 납부금액이 200만원이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아니에요. 자기부담금이라고 영조물조합에서 보험 정리를 하면서 돈이 모자란 부분, 그 다음 보험으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부분을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보험으로 처리하기 힘든 사안, 한 10~20만원 되면 자동차보험이나 이런 데서 처리하지 않고 자기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처리하거든요. 한 5만원 정도 흠집 조금 생긴 거라든지 그런 경우에 쓰는 것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34페이지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의 불용액이 있는데 동일한 금액이 매년 편성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주거재생과 답변을 들으셨다시피 예산절감액 및 낙찰차액으로 예산편성기준에 의해 사용이 어려운 건입니다.

●박재현 위원

그거 말고 핵심은 그거예요.
왜 이 사안들에 대해서 통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사전조사를 해가지고 하면 좀 더 정확한 예산편성이 될 건데 그걸 물은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그건 도시관리국과 교통환경국 쪽의 예산편성이 좀 쉽지가 않은 편입니다. 과장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유보금의 개념을 여기 와서 처음 배웠고 처음 들었거든요.

●박재현 위원

어떤 거요?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유보금이요. 돈을 남겨놨으면 쓰라고 남겨놓은 건데 그걸 못 쓰게 하니까 이게 불용이 되는 거거든요.

●박재현 위원

그래서 아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유병홍 과장님과 이야기한 부분은 아마 도시관리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이고 제가 그거를 굳이 묻는 게 아니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면 여러 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 전에 이 공원에서는 어떤 것들이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조사를 하고 진행하면 이렇게, 지금 이 예산편성은 뭐냐 하면 아까 낙찰차액 이런 개념보다 매년 그냥 5억 5,000만원 편성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그건 아니고요.

●박재현 위원

그럼 이 조사를 해요?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계속 해서 지금 부족하거든요? 부족한데 최소한으로 시설 유지관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실제 요구는 6~7억원씩 올리는데 예산편성 기준이 항상 그렇게 짜여 있어서 예산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박재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2015년도에 어떤 식으로 공원의 시설물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된 것과 공원 개수 늘어난 것과 해서 편성을 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느냐 하면 유보금 10%, 낙찰차액 해도 돌아가니까…

●박재현 위원

자 과장님, 편성은 이미 아까 다 이야기했고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뭐냐면, 적어도 예산편성 단계에 공원시설 실사를 조사해서 어떤 시설물들이 어느 정도의 데미지가 있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가 이런 조사를 실제로 하느냐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실제로 우리 과에서는 하는데 기획예산과와 같이 가서 기획예산과에서 그 내용을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돈을 적게 줘도 1년 돌아가니까 그냥 그대로 잡아버리는 거죠.

●박재현 위원

지금 답변 중에도 보면 대충 이런 것 같아요.
공원 개수라든지 통상적으로 한 공원에 얼마 정도의 유지보수비가 드니까 곱하기 얼마 이래서 얼마, 이러니까 매년 이렇게 편성되는 것은 과장님 얘기로는 기획예산과에서 깎아서 이 정도 규모라고 하는데, 제가 좀 의심스러운 것은 실질적으로 공원 실사를 해서 나온다면 매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설물이라는 게 매번 똑같이 그렇게 고장이 납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작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묻고 싶은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우리도 해마다 시설물이나 일제조사를 해요. 매일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는데 그렇게 편성요구를 해도 그게 반영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박재현 위원

예.

●위원장 나봉숙

매년 증감이 없는 것도 박재현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맞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지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더 많이 책정을 해서 올려도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해버린다는 말씀 아니셨습니까? 줄어든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현재 그런 경우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간제 투입현황 및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원 내 기간제 투입현황은 전체 공원 124개소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총 76명의 인원이 투입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은 직영 관리하고 있고 어린이공원은 공원시설물 전문업체의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위탁관리를 병행 실시하고 있고 각 노인정이나 각 동에다가 청소를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기동반 운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어린이공원 위탁업체 선정 시에도 선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원이 되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잠깐만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몇 분이시라고요?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76명입니다. 공원만요.

●이배철 위원

공원 내에 가로녹지라든가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공원에 76명이 있고요. 공원 화장실이 11명이 있고, 조경팀에서 가로녹지대 관리하는 인원이 50명, 생태경관 보전지역 관리는 7명, 산림서비스 1명, 생태 코디네이터 1명, 병해충 방제 6명입니다. 그래서 152명입니다.

●이배철 위원

152명이요?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예.

●이배철 위원

지금 이렇게 막대한 인력이 투입되는 반면에 또 위탁을 주어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시간에 질의했습니다만 장비가 소요되고 해서 불가분하게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화장실 같은 것 유지관리하는 업무도 기간제가 과연 해야 되느냐, 아니면 유관단체에 위탁해서 해야 되느냐 그런 판단할 자료가 저희들이 하기 좀 힘들고요.
조금 전에 박재현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법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서 이 공원에는 1억원을 투입해야 되겠다 하면 그 사업은 손대면 안 됩니다. 다른 데는 못하더라도 그 공원의 시설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되는데 뭉뚱그려가지고 124개 공원을 유지관리하는 데 5억원이 들어간다, 7억이 들어간다 해 놓으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2억원을 깎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각 공원별로 투입하는 예산이 무엇 무엇 하는 데 얼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깎으면 A공원에 대해서 이 시설을 하지 말아라 하고 깎았다는 걸 산출해서 근거를 대줘야 우리가 예산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많이 책정됐다 그러면 깎을 수도 있는데 그런 판단자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공원 유지관리, 또 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걸 유지관리하는 데 합목적적인 근거를 확실히 대서 예산을 확보토록 하고, 또 예산이 남지 않도록 하고요. 집행하고 나면 또 남는 예산이 있는데 그게 맞지 않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분위기상 절감 몇 % 하라 그래서 절감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가 특교 15억 예산 없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그거는 신규로 재조성해야 되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위탁관리해서 잡는 게 아니고요.

●이배철 위원

신규 조성 외에도 기존 놀이시설을 철거하고 못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예.

●이배철 위원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산은 삭감되면서 못하고 철거된 놀이시설에 시설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공원을 유지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우선 기간제 근로자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과 공원에 투입되는 예산의 적정 집행을 촉구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삭감 부분이 있는지 더 증액을 해 줘야 되는지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근본적으로 공원 위탁관리는 사용하다가 부서지는 경우에 급하게 고쳐야 될 때 전문기술이 필요하거나 장비가 필요할 때를 예상해서 편성한 예산이고요. 아까 어린이공원 재조성이라든지 신규로 조성해야 될 공원은 시설비로 공사비를 따로 잡아서 보수를 하고 재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탁관리와 시설 새로 조성하는 것과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사안이 벌어질지, 그넷줄 같은 것도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발판이 언제 부서질지도 모르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124개소를 우리 5억 5,000만원을 가지고 위탁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전문업체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배철 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어린이놀이시설안전조례 만들었죠.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부터 그게 솔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인기관에서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건 반드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라도 그 사업은 추진하도록.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깎지 못하도록 해야지, 지금 현재 나름대로 보면 민원 들어온 게 노후 돼 있고 썩어있고 모래밭에 자갈이 굴러다니는데도 관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개소에 모래를 교체한다고 그랬으면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나봉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141페이지 구 공원 유지관리 인건비 단가 인상 이유와 위험수당 등이 빠지면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와, 산불방지대책 급식비 횟수 증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단가 인상 기존 별도 편성되어 있던 각종 수당인 급식비, 교통비, 위생수당 등을 임금 단가에 포함시켰으며 전년도와 비교할 때 실질소득의 감소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급식, 교통, 위생 이것을 누락시켰어도 6,000원 인상된 게 삭감된 건 아니다?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예.

●위원장 나봉숙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다음 산불방지대책 급식비 지급횟수가 증가한 사유는 최근 봄철 가뭄 등이 심각해서 산불 근무기간이 증가했습니다. 봄철이 105일, 가을철이 45일로 총 150회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출동하는 시기가 더 많아져서 급식비도 많이 증액됐다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예.

●위원장 나봉숙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예.

●위원장 나봉숙

됐습니다.
채관석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석 위원
채관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예산서 153쪽 장군거리 가로수경관 개선사업 주민참여예산인데요. 1억 2,000만원입니다.
저는 지난해 사무감사에서 새로 개설된 위례성 연장선 마천동 들어가는 데 벚나무 식재를 잘못해서, 철을 잘못 만나서 그렇죠. 공무원들 실수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연간단가 사업예산으로 보식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보식이 안 돼 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가로수뿐만 아니고 공원에 은행나무가 수없이 많고 그런데 냄새나는 건 일시적인 것인데 1억 2,000만원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장군거리에 수종갱신을 하신다고 하는데 답변 필요 없고요.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은행나무가 우리 관내에 가로수는 몇 주고 공원에는 몇 주며 암수는 몇 주고 숫나무는 몇 주인지 거리별로, 쉽게 얘기해서 백제고분로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는 몇 주인지 현황을 파악해서 내일 예결위 시작 전까지 저한테 갖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로 만드셔서 채관석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라는 말씀이죠?

●채관석 위원

아니 내일 예결위 시작 전.

●위원장 나봉숙

아, 내일 예결위 시작 전까지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서면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136쪽이요.
어린이공원이나 마을마당공원을 위탁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노인회와 뭐 이렇게 민간단체에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98개 위탁관리 하는 공원 중에 노인회에서는 몇 개를 어디에 관리하고 또 그 민간단체는 어느 단체인지, 어느 단체 몇 개가 관리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료로 받으실 거죠?

●이혜숙 위원

예.
●위원장 나봉숙 다음은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이인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세입추계가 너무 추상적이며 2015년 과징금을 3억 7,500만원 부과했는데 100만원밖에 징수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은 국세청, 법원, 검찰청 등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통보에 따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매년 과징금 부과대상이 일정치 않아 최근 4년 결산액을 평균하여 세입추계하였습니다. 세입예상에 어려움이 있어 정확하게 세입추계하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 과징금은 4건 3억 7,500만원을 부과하여 1건 3,800만원에 대해 압류조치하고 분납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3건은 소유재산이 없어 수시로 재산조회하고 있으며 납부 독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과년도 체납금을 3억 8,6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과태료 부과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우리가 과징금 중에 특히 못 받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과년도로 넘어가서 계속 징수가 될 거고, 때로는 재산이 없다거나 이랬을 때는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그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돼요?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과년도분으로 넘어가서 재산이 없어서 5년 이상 지나고 그러면 그 부분이 소멸되고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산출을 해보지 않았지만 한 5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어떻든 징수가 되면 매년 결산 때는 세입으로 잡을 것 아닙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예,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래서 결산 보면 항상 그래요. 과징금 부분들이 그런 어려운 점은 알지만 당해연도에 추계되지 못하면 사실 세출에 연관이 안 되고, 단지 징수가 되면 결산 때 이렇게 올라와서 이런 부분들이 되면 특히 과징금 부분에서는 과장님 좀 신경을 써달라는 이유가 추계가 정확하면 그만큼 세입을 편성할 수 있는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 뭐 어려운 점은 압니다. 과징금이라는 게 딱 예측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부탁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토지관리지과장 이인수
예.
다음은 나봉숙 위원장님께서 무료부동산 전문상담의 전반적인 사항과 360만원의 수당지급 대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무료부동산 상담은 2011년부터 주민의 부동산 관련 궁금사항을 해소하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중개업 분야의 상담이 많아서 부동산중개 분야에 대해서 횟수를 늘려 탄력적으로 개선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2회 142명이 상담을 받은 바 있으며 상담결과에 대하여 만족하는 주민이 많은 편입니다.
360만원 예산은 상담관에게 1회 10만원씩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예산 대비 주민의 궁금증 해소와 사전 민원예방으로 만족스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무료 상담이 아니고 회당 10만원씩 지급되는 것이죠?

●토지관리지과장 이인수

무료상담이라는 것은 주민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우리 중개업자, 감정평가사, 지적측량사 이렇게 무료 상담관으로 11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목요일 오후에 와서 상담을 하시는데 그분들에게 1회에 지급하는 수당이 10만원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아, 위원들한테 지급하는 수당이요?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예, 알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제부터 이틀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끝났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집행부 여러분 모두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할까요?
(「2시!」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봉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결과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주택관리과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민간경비 사업보조 7,000만원에서 2,100만원을 삭감하여 4,900만원으로, 주택관리과 옥외광고 관리기금 전출금 4억원에서 1억원을 삭감하여 3억원으로,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수립 1억 5,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 구 가로녹지 유지관리 재료비 1억 3,6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2,600만원으로, 공원녹지과 구 공원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2억 2,767만 2,000원에서 9,900만 5,000원을 삭감하여 11억 2,866만 7,000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통과 자전거이용시설물 유지관리 민간위탁금 1억 1,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원으로, 치수과 관내 하천녹지 조경시설 시설비 6,400만원에서 400만원을 삭감하여 6,000만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61억 1,442만 6,000원에서 1억 2,228만 9,000원을 삭감하여 59억 9,213만 7,000원으로, 각종 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 50억 2,380만원에서 1억 47만 6,000원을 삭감하여 49억 2,332만 4,000원으로, 각종 폐기물처리 자치단체 등 이전 40억 6,788만원에서 8,135만 8,000원을 삭감하여 39억 8,652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0건 4억 2,712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건의 내용입니다.
주택관리과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시책추진비 0원에서 100만원을 증액하여 100만원으로, 도로과 거여고가하부사용료 5,000만원에서 7,5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2,500만원으로, 도로과 거여고가하부 환경정비 용역비 0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하여 2,000만원으로, 환경과 노후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시설비 5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증액하여 2,000만원으로, 자원순환과 RFID종량기 설치 0원에서 2억 6,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6,000만원으로 총 5건 3억 7,00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차관리과 삭감내역입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 2억 4,540만원에서 4,500만원을 삭감하여 2억 40만원으로, 거여고가 하부사용료 사무관리비 2억원에서 7,5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2,500만원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구획운영 시설비 1억 6,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4,000만원으로 총 3건 1억 4,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차관리과 증액건의 내역입니다.
주정차 단속장비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0원에서 4,325만원을 증액하여 4,325만원으로, 방치차량관리 민간위탁금 0원에서 1,300만원을 증액하여 1,300만원으로 총 2건 5,625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정비기금 지출계획 주택관리과 삭감내역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대 및 개선 6,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여 4,000만원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2억 638만 7,000원에서 4,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6,638만 7,000원으로 총 2건 6,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지출계획 자원순환과 삭감내역입니다.
재활용센터 증설운영 1억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송파1동 원두막짓기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총 2건 1억 3,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계획 자원순환과 삭감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4억원에서 3억원으로 총 1건 1억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삭감 내역과 증액건의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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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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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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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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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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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현)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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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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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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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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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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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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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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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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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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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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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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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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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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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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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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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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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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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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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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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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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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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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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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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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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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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010-3648-5352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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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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