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본회의 제2차 2015.09.23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임춘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3회 임시회 구정질문은 모두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고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분에서 1분 초과하면 마이크가 꺼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윤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의원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금동, 가락본동 지역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최윤순 의원입니다.
어느덧 7대 의회가 개원한지 48개월 중 15개월이 지나 30여 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5년차 의정활동 경륜을 바탕으로 맞춤형 의정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233회 임시회를 맞아 구민을 위한 ‘현장 중심의 발품을 파는 생활 행정의 필요성과 그와 관련된 지역 현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발품을 파는 생활행정은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 주민들을 더 살피고 주민들의 말을 더 경청하고 주민들 곁에 더 다가서서 주민들을 사랑하고 생활 속의 불편함을 함께 해결해 주는 실속 있는 행정으로 화려한 형식을 중시하는 구정보다 검소하고 믿음을 주는 내실 있는 행정,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곁을 항상 지키는 주민 중심의 생활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행정여건과 환경은 대내외적으로 급격히 많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행정의 수요자이며 정책 결정의 동반자로 성장하고 있으며 구정에 대하여도 끊임없이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곧 주인이자 고객이며 소비자라는 기업 마인드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행정은 기존의 이념과 고정 관념에서 탈피하여 창의적이고 현장중심의 구정을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나 생활불편 민원을 적극 해결 하여야 만이 주민들이 희망하는 살기 좋은 행복송파가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오금근린공원 재 조성사업은 계획만 수립하여 설계하고 시행은 왜 하지 않는지 그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떠한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둘째, 성내천과 근린공원 등의 야외 운동기구는 몇 개나 설치되어 있고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생산적인 관리 방법으로 개선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셋째, 자전거 주차시설, 볼라드, 야외 운동기구, 버스 정류장 및 근린공원 등에 설치한 긴 의자, 방호 울타리 등 주민이용 시설물이 부적절한 위치에 많이 설치되어 있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유지관리에 예산을 낭비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적정한 곳으로 이전 및 철거 등 재정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사항으로 오금근린공원 재 조성 사업은 송파구 오금동 51번지에 위치한 21만 9,167.4㎡의 근린공원으로 도심지내의 산지형 지정 공원 이면서도 대부분 운동시설만 설치되어 있어 공원 특성이 부재하여 미래지향적인 공원관리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며, 공원 내부동선의 구성이 체계적이지 못하여 시설 상호간에 단절이 되어 있으며 구릉지의 지역특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가로에 의해 공원이 단절되고 가로 결정부의 경사가 급해 접근성과 입구성이 미약하고 체계적인 토지 이용 및 시설의 연계성이 미흡하며, 재건축등 개발 사업에 따라 유입 인구가 증가하고, 주 5일제 근무 정착으로 공원 이용 인원이 급증하여 부족한 공원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오금동 및 가락동 주민들의 숙원 사업임으로 미래지향적인 공원으로 재조성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0년 4월 2일 오금공원 재 조성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동년 9월 13일 오금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에게 주민 설명회를 하고 구예산 2,800만원을 투자하여 기본 구상을 한 후 시비 3,500만원으로 오금공원 재 조성사업 기본 계획 용역을 시행하여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사업비 141억을 투자하여 오금근린공원을 영역별 특화 및 상징성을 강화하고 공원길 개선과, 오금 배수지 공원화, 노후시설 현대화, 식생 및 숲 환경 개선 등의 세부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구상과 기본계획 용역을 6,300만원의 예산으로 시행하였으나 지금까지 2012년도에 2억 1,000만원, 2013년도에 3억 5,000만원 등 총 5억 6,000만원으로 부분적인 일부의 사업만 시행하여 당초 계획 141억 대비 3.9%만 시행하고, 2013년 5월 3일 ‘7⁺전략사업’ 신 친환경 녹색경영 추진을 위한 오금공원 재 조성사업 계획을 교통건설국장 전결로 변경하여 사업 규모의 면적을 21만 9,167㎡에서 10만 9,584㎡로 사업예산을 36억 2,300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변경사유는 서울시 재정 여건상 투자심사 재상정이 어려워 사업계획을 실행 가능한 범위로 축소 조정하여 ‘7⁺전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나 2014년, 2015년 2개년 동안 1원 한 푼도 투자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2015년 6월에 또 다시 3,879㎡의 면적에 오금공원 내 배수지를 초원화하고 억새원 등의 테마공원화와 전망 명소화 및 다양한 프로그램이 연계된 시민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 5억원의 예산으로 오금공원 재정비 사업 실시 설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설명회도 하고 서울시 투자 심사까지 완료한 사업의 예산을 왜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또한 100억 이상 투자 되는 사업의 계획을 축소하는 변경 방침을 국장 전결로 하였습니까? 서울시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은 얼마나 어떠한 노력을 하였습니까?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오금근린공원 재 조성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사항으로 성내천과 근린공원 등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를 생산적이고 구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관리 방법의 필요성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의 근린공원이나 성내천, 어린이 놀이터 등에 야외 운동기구가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아침, 저녁으로 많은 주민들이 운동기구를 이용하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야외 운동기구 이용 시 대부분의 주민들은 혼자 기구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모습을 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기구는 비교적 간단해 보이지만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며 운동기구를 이용할 때에는 부착되어 있는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자신의 건강과 몸 상태에 따라 운동기구를 바르게 선택하여 올바른 자세로 적정량의 운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야외 운동기구에는 이용 방법 설명서만 간단하게 부착되어있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여 운동할 수 있는 요령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고 관리는 설치부서인 치수과, 공원녹지과 등에서 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국민들이 건강을 관리하고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관심으로 야외 운동기구 이용과 설치가 증가하고 있고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야외 운동기구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외 운동기구 시설을 체계적이고 생산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개선 방안으로는 먼저 우리구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야외 운동기구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설치 위치, 운동 기구명, 설치연도, 시설물의 노후도, 정비 횟수, 현황 사진등 상세한 데이터 구축하고,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설치 장소에 따라 성내천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은 치수과, 근린공원의 운동기구는 공원녹지과 등 관리부서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문화체육과나 주민 조직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관리 주체를 변경하고,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설치 장소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에 적정수량의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신규설치는 지양하고 기존 설치된 시설의 유지보수 위주로 관리하며, 불가피하게 신규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주민과 관할 동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종 및 수량을 결정하며, 안전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여 기초와 바닥제 등 안전하게 설치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운동기구의 설치 보수, 철거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며, 이용안내 표지를 부착하고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보수하여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설치 완료 시에는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하여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운동기구가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관리부서의 통합지정과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안내표지판 부착,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생산적으로 관리되도록 유지관리 방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세 번째 질문 사항으로 자전거 주차시설, 볼라드, 야외 운동기구, 방호 울타리 등 도시 시설물을 정비할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주차시설은 우리 송파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자전거 이용 특별 구로서 자전거 이용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자전거 거치대 및 공기주입기 등을 설치하였으며 자전거 다섯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자전거 거치대의 경우 약 5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하였으나 이용하지 않는 곳이 있으며 반대로 자전거 거치대가 없이 도로변 방호 울타리에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는 곳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볼라드는 자동차가 인도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차도와 인도 경계면에 세워두는 말뚝 모양의 구조물을 말하는데 보도 정비 시마다 시공업체와 공사 감독에 따라 재질과 색상, 모양이 다른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으며 같은 사거리의 횡단보도 건널목의 한 쪽은 2~3개를 설치한 반면 건너편에는 5~6개를 설치하여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1개 설치비는 약 30여만원이 소요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많이 설치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성내천과 근린공원 등에 설치한 야외 운동기구도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고 이용인원을 조사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 우수제품을 선정하여 적정 수량을 설치하여야 하나 1개에 설치비가 약 200만원이 소요되는 운동기구가 한 장소에 9개 이상 설치되어 있는가 하면 같은 동선의 20~30m 떨어진 곳에 같은 운동기구가 중복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으며, 근린공원에 설치 되어있는 긴 의자 역시 1개 설치비가 약 50만원이 되는 시설물을 불필요하게 밀집해서 설치하여 공원이용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도와 차도 경계에 설치하는 방호 울타리 역시 육교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육교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육교 전후방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였으나 지금은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였는데도 방호 울타리를 철거하지 아니하고 존치되어 있는 등 주민 이용 시설물이 부적절한 위치에 많이 설치되어 있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유지관리에 예산을 낭비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우리구 관내 전체 시설물을 전수조사하여 적정한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등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구청장님께 건의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오금근린 공원 재 조성사업을 하루 빨리 마무리하시고, 야외 운동기구 관리 방법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자전거 주차시설등 주민이용 시설물을 재정비하여 우리 송파구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들기 위한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최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을 지역구로 하는 도시건설위원장 나봉숙 의원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위세당당하던 불볕더위도 꼬리를 감추고 어느덧 선선한 가을의 문턱으로 성큼 들어선 것을 보면 거스를 수 없는 대자연의 위대한 섭리 앞에서 인간은 한갓 미물에 불과함을 새삼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근간에 관내 지역단위 행사의 편파적인 운영 그리고 직능단체와 산하단체에 대한 일련의 인사개입 및 직무관여와 관련하여 반칙과 변칙의 굴레에서 벗어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정신에 따라 균형감각과 파트너십을 갖고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구청장과 정치인을 기대한다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9월로 접어들며 청명하고 온화한 날씨 속에서 동단위로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아래 지역특성에 맞는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개최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와 호응으로 나날이 규모나 내용면에서 내실을 다져가고 있지만, 일부 과욕한 정치인과 이를 맹종하며 뒤따르는 자들로 인하여 주민 화합과 축제의 마당이 되어야 할 지역행사가 서로 얼굴을 붉히며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반쪽짜리 난장판 행사로 전락할 기미가 엿보이는 가운데 급기야 정치적 성향이 다른 주민들이 지역 정치인과 구청장, 동장을 향해 불만과 원성이 점차 높아져 폭발직전의 단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경고하며 이런 불미스런 사태에 이르게 됨에 깊은 우려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지역축제는 주민들 스스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순서를 마련하여 남녀노소, 정치와 종교, 빈부차를 떠나 동네방네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갖가지 장기와 솜씨를 선뵈는 재능을 기부하는 기회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화합의 장이 되도록 그 순서가 진행되어야 함이 마땅하나, 행사 서막부터 편협한 시각에서 변칙과 편법이 난무하다보니 행사를 개최하는 최초의 목적과 취지와 다르게 특정정당의 정치인에게만 축사를 하도록 기회를 주고 다른 정당의 지역대표에게는 인사말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하는 등 악의적인 행사진행과 횡포가 날로 심해져 많은 주민들은 지역축제 행사를 없애거나 애초에 정치인들은 참석 못하게 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런 상황을 초래하기까지 누가 발벗고 앞장서왔으며 또 누가 이에 추종·동조하고 방치·방관하였습니까?
모름지기 정치인은 부단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숙원사업과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입법활동 및 고질적인 집단성 민원해결과 헌신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지지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만 행사 참석자들에게 얼굴 내밀며 마이크 잡고 눈도장 찍는 것이 지역관리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한 나머지 언제부턴가 크고 작은 행사장에서 본인만 축사를 하고 다른 정당소속의 내빈에게는 축사를 주지 말도록 구청장에게 압력을 가한다는 소리가 공공연한 비밀처럼 지역사회에 회자되고 있으며, 구청장은 그와 같은 잘못된 지침을 그대로 집행부에 지시하여 집행부는 동장과 직능단체장에게 녹음기 틀듯 시달하는 상명하복의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반복 되다보니 이런 유치하고 저속하기 짝이 없는 부끄러운 악습과 관행을 차단하기는커녕 이제는 드러내놓고 아무 거리낌 없이 맘대로 주무르는 비상식과 부도덕의 극치의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 어떤 정치인은 한술 더 떠서 축사순서가 본인 차례가 아님에도 사전 양해도 없이 끼어들어 새치기 축사를 한 후에 잔득 화난 표정으로 행사장을 총총히 떠났다거나, 다른 어느 분은 축사를 시의원보다 먼저 안 시켰다고 붉으락푸르락 볼썽사나운 분위기가 연출됐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이렇듯 동네 행사장을 드나들며 안하무인격으로 갑질하며 상전노릇 하는 분들에게 지역주민들이 더 이상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겠으며 이런 모습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처세며 태도입니까?
양지가 있기에 음지가 있듯이 여당이 있어서 야당 또한 있는 것입니다. 다른 당 지역위원장의 1~2분간 짧은 인삿말이 그렇게 겁이 납니까? 구청장과 다른 당 정치인에게 험담하거나 결례라도 한 적이 있나요? 말주변이 없으면 미리 원고를 써서 읽으면 될 터인데 행사장에 불러놓고 도대체 왜 축사를 못하게 하는 비신사적인 행동을 할까요? 이런 정치인들 비위 상하지 않게 기분 맞혀주는 자리가 구청장과 집행부입니까? 윗분의 잘못된 상황판단에 따른 부당하고 불합리한 지시와 압력에 대해서는 ‘지역정서나 형평의 원칙상 야당소속 지역대표에게도 축사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오히려 적극 이해, 설득시켜 그릇됨을 바로잡는 것이 정치적 중립규정을 준수해야 할 공직자의 의무이자 도리가 아닌가요?
양식 있는 구청장과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올바른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파트너에게 최소한의 배려와 파트너십을 견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마치 지역유권자의 100% 지지를 받고 당선 된 것 마냥 행세하는데 겨우 과반 남짓한 지지로 당선돼놓고 전부의 지지를 받은 것처럼 전리품 챙기듯 승자독식하려는 처사는 일말의 양심도 없는 도둑심보가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이렇듯 얼굴색 하나 안변하고 잘못 된 오더와 지침을 음성적으로 내려주는 윗분의 편협, 치졸하며 부당한 지시를 “네 명령만 내리십시오. 분부대로 즉각 이행하겠습니다.”하듯 하며 오직 보신과 출세를 위해 납작 엎드려 과잉충성 경쟁을 벌이는 구청장 이하 집행부, 이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단체와 동장과 공무원이 존재하는 한 지역주민의 화합과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매년 치르는 지역축제는 더 이상 화합의 장, 축제의 마당이 아니라 편가르기의 장, 다툼과 분란을 야기 시키는 애물단지로 변질 되어 그 격과 질이 추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불 보듯 뻔합니다.
한편, 독자적인 활동으로 순수하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할 직능단체와 생활체육단체까지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한 자 또는 선거에 깊숙이 관여했던 인원을 요직에 포진시킴으로서 과연 직능단체인지 체육단체인지 정당의 부속단체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흩뜨려 놓고 윗분의 하명대로 인선하는 오더인사와 선심성 보은인사로 산하조직과 단체를 장악하고 통제를 시도하는 것은 더더욱 천부당만부당합니다.
비근한 예로 가장 중립적이고 독자적인 포지션을 지켜야할 단체의 구협의회장과 임원진 선발과정에서 모 정치인이 주도하고 다른 정치인과 구청장까지 가세하여 인선에 깊이 개입하고 직간접으로 관여하였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리는데 이런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인 위치에서 존재할 단체를 의도적으로 정치도구화 함으로써 목전에 있는 20대 총선 등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왜곡된 여론을 만들고 확산시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우려가 있기에 이 또한 결국 특정정당을 지원하려는 위험천만한 발상임을 지적함과 동시에 강력하고 엄중하게 경고하며 그 추이를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불합리와 오류로 점철된 현상을 차단·근절하기 위해서는 구의회 본연의 차질 없는 의정활동 및 간단없는 임무수행을 통하여 여러 단체와 구청장 직속위원회가 고유임무와 기능을 독립적 위치에서 제대로 잘 수행하는지, 제 단체의 구성원이 전문성 있는 유자격자로 적재적소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구성·운영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직무감사를 실행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곧 있을 2015년도 행정감사 시 구 산하단체의 제반활동 사항과 성과를 정확히 점검하고 과거 수년간 집행한 예산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능이 중첩되거나 유사한 단체, 예산 소모적이며 불요불급하거나 실적이 미흡한 기구는 과감하게 통·폐합시키거나 배정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삭감하는 등 반드시 강력한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구청장님께 네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께서는 구정전반을 아우르고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구민화합을 목표로 열리는 각종 지역행사간에 야당소속 지역대표에게는 축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행사진행이 공정하며 지역주민 화합차원에서 과연 올바른 조치라 판단하시는지요?
둘째,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관내 각종 행사 간에 야당소속 인사에게는 축사를 시키지 말라는 지시를 받거나 이런 지침을 집행부와 동장 또는 예하 단체장에게 하달한 적이 있습니까? 현장에서 뛰는 동장이나 단체장들은 이구동성으로 구청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난처한 입장을 항변하는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셋째, 지난 19대 총선과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총선에 깊숙이 관여하거나 구청장 선거캠프에서 핵심적으로 활동했던 측근인사들이 보은인사와 선심성인사로 여러 직위에 배치시키고 있는데 전문적인 직무지식이나 해당분야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낙하산을 태워 산하단체나 요직에 보직을 부여한 인원이 얼마나 되며 구청장님의 임기종료 시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인사 스타일을 고집할 것인지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앞으로 지역행사 시 축사문제와 보은인사, 특정지역출신 발탁인사 등 인사 난맥상을 유발해온 편파적이고 변칙적이며 비정상적인 불합리한 인사관행을 어떻게 척결하고 개선하여 공평무사한 지역행사 정착 및 인사제도를 보완·정립시켜 나갈 것인지 구청장님의 복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의원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 삼전동 지역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송파구의회와 구민회관 주차장에 자동차단기 설치 의향과 삼전근린공원을 개발하여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의지, 또한 도시미관을 해치는 4건에 대한 정비 의지가 있는지?”라는 주제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불철주야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박춘희 구청장께 세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송파구의회와 구민회관 주차장 관련된 사항입니다.
송파구의회와 송파구민회관은 의원들과 민원인뿐만 아니라 많은 송파구민들이 여가와 문화생활을 즐기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구민회관에서 행사가 끝날 무렵이면 주차된 차들이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유인즉 현금 결제로만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사시에는 공익요원을 활용하여 주차관리 및 징수를 하고 있지만, 주차요금 징수를 옛날 방식인 현금 결제만을 하다 보니 주차 및 출차 시간이 지연됨은 물론 송파구의회와 구민회관 일대는 교통혼잡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로 인해 이용자들간 다툼이나 많은 민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6대에서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공영주차장의 요금 징수방법을 현금과 카드로 병행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요구하여 이를 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이에 해당된다고나 할까요? 송파구의회와 구민회관에서 현금으로만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서울시내 어디를 가든 현금으로만 결제하는 곳은 없으며, 공공기관 대부분이 자동차단기를 설치하여 현금이나 카드로 주차요금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하루 빨리 송파구의회와 구민회관에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또한, 신용사회에 걸맞게 카드결제가 되는 주차용 자동차단기를 설치하여 운영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삼전근린공원을 개발하여 구민회관 주차난을 해결하는 방안입니다.
송파구 관내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비단 삼전동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삼전동은 빌라나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 주차공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해 하루가 멀다 하고 주민간의 다툼이 있으며, 주차로 인한 민원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송파구민회관에서는 저녁시간에는 삼전동 주민들에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민회관의 주차공간은 1층 35면, 지하 62면으로 총 97대만 주차가 가능하기에 주민들의 주차 공간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더군다나 행사가 있는 날이면 구민회관 인근 인도나 도로에 불법 주차로 인하여 통행에 큰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하여 주민과 구민회관 이용자간 얼굴을 붉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듯 주차 공간 부족은 자연스레 불법 주차로 이어지고 있어 집행부가 불법 주차 행위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속하기는커녕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년에 평균적으로 30만명 이상이 애용하고 있는 구민회관이 이제는 송파구민이 아끼고 사랑하는 공간이 아닌 주차로 인해 짜증과 불편함을 주는 공간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삼전근린공원을 조속히 개발하는 것입니다. 6,607㎡ 면적에 송파구 삼전동 62-1번지에 위치한 삼전근린공원은 노인정과 족구장, 배드민턴장, 어린이놀이터가 조성되어 있어 주민들이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안식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주민들에게 친근한 삼전근린공원과 구민회관 지하 주차장을 연계하여 개발한다면 지하에는 넓은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생기는 것이며, 지상에는 다시 주민들의 쉼터 역할을 하는 현대식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송파구민이 애용하는 구민회관과 삼전동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와 함께 현대식 공원을 이용하게 되어 좁은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삼조의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박춘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름다고 깨끗한 송파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도시미관을 해치는 네 가지 사항을 이번 기회에 일제히 정비하였으면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관내 도로를 지나다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와 한전박스, 불법 현수막과 지하철 출구 주변의 방치된 자전거들입니다.
설치 규정을 어겨 방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는 지난 8월 16일 제23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한 바 있기에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정비해야 할 대상입니다.
다음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한국전력 박스들입니다. 지하철 입구나 도로변을 지나치다 보면 한전 박스들을 목격하게 되는데 정말 보기에도 흉합니다. 도색이 벗겨져 낡고 지저분한 한전박스들의 사진입니다.
집행부의 자료에 의하면 관내 설치된 한전 박스는 196대나 됩니다. 도시 미관에도 좋지 않은 것을 인식한 듯 그림도 그리고 도색도 해 놓았다고는 하지만, 도색한 지가 오래되다보니 칠이 벗겨지고 지저분하여 눈에 많이 거슬립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양심 없는 사람들은 한전 박스 옆에다 슬그머니 쓰레기를 버리거나 전단지를 붙이다 보니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눈살을 더욱 찌푸리게 합니다. 한전 박스가 깨끗하고 아름답다면 누가 쓰레기를 옆에다 버리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한전 박스 또한 집행부에서 정비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일 좋은 방안은 한전 박스를 지하에 매설할 수 있도록 한전과 협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하로 매설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도시의 미관을 위하여 도색을 새로이 하는 등 한전박스의 외관을 깨끗하고 깔끔하게 하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 현수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불법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현수막은 지정게시대를 이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게시대가 아닌 거리에 무분별하게 걸린 현수막은 불법으로 게시된 셈인데 이들 대부분은 분양 아파트 홍보용입니다.
집행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불법 현수막 적발 정비건수는 5만 1,563건이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18억 2,100만원이나 되며, 2015년도 7월말 현재에는 4만 2,224건에 과태료 부과금액은 27억 8,900만원이나 되어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과 달리 미분양 아파트는 전문 분양업체 등이 건설업체로부터 분양대행을 맡아 분양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분양에 성공하면 수수료를 받아가는 구조이기에 물불 가리지 않고 마케팅 총력전을 펼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현수막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금액이 수천만원에 달해도 수십억원의 큰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법 현수막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현수막 철거를 집행부가 계약직이나 공익들을 내세워 직접 해결하기엔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정비대상입니다. 구청장님은 이러한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철거 시 용역을 주어 수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철역 출구 주변 자전거 거치대에 방치된 자전거입니다.
송파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최우수 자치구에 선정될 정도로 자전거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자전거 무료 대여소나 수리센터 등 자전거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송파구에는 잘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자료에 따르면 송파구 관내에는 1만 6,828대의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 거치대가 있습니다. 이 중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는 1년에 대략 900대 정도로 고철로 매각하거나 수리 후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기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도 자전거 거치대에는 오래된 자전거들이 방치되어 흉물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춘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방금 제시한 이 네 가지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항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 정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송파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름답고 깨끗한 행복도시 송파에 살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랑스러움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박춘희 구청장께서 아름다운 우리 송파를 위해 혜안 있는 예지와 결단으로 구 행정을 펼쳐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 지역구 행정보건위원회 김중광 의원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마음 넉넉하고 오곡백과가 풍성한 추석 명절 한가위를 맞이합니다. 정다운 분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어느덧 금년도도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연초 수립된 집행부의 모든 업무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구정 현안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규 도보관광코스 “한성백제 왕도길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7월 송파구는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성백제유적과 관련한 다양한 관광자원을 잇는 “한성백제 왕도길” 도보관광코스를 조성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성백제 왕도길”은 풍납동 토성에서 시작해 석촌동 고분군까지 총 길이 약10㎞로 탐방로를 걸으면서 한성백제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성백제 왕도길 도보관광 코스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코스는 풍납동 토성→올림픽공원 입구 칠지도→몽촌토성→몽촌역사관입니다.
제2코스는 한성백제박물관→롯데월드 민속박물관→석촌호수 입구 삼전도비→서울놀이마당→롯데월드타워 포토존→석촌동 고분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13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근 1년 이상에 걸쳐 사업예산은 무려 3억 8,200만원이 투입된 방대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왕도길 코스를 걸으며 2000년 전 먼 역사의 현장을 다양하게 관람하고 조상의 얼과 정신에 담긴 역사의 숨결을 코스마다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나날이 변화하는 도심 속에서 현대의 문화를 더불어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성사업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송파를 알리고 한성백제의 유산을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스토리텔링으로 새로운 관광 인프라 개발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무릇 한 도시가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각종 시설의 인프라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 하는 척도는 그 도시 구성원들의 자부심과 긍지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백제왕도길 코스를 살펴본 바 석촌호수 입구에 위치한 사적 제101호 삼전도비는 병자호란의 수치스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조선시대 유적으로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이 비는 부끄러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오늘의 우리에게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눈길로 역사를 통해 교훈을 주는 조선시대 유적임에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사적 제270호 방이동고분군은 백제유적으로 사업목적과 도보코스를 감안하여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문화유적입니다. 이 방이동고분군은 석촌동고분군과 함께 한성백제의 풍습을 알 수 있는 문화사적으로 큰 의의를 지닌 유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관광안내책자에 방이동백제고분군이 누락된 사실을 지적하여 표기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관광안내지도와 관광책자에도 명확히 표시하여 관광객들에게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많은 예산과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목적이 관내의 한성백제 문화유적을 모두 잇는다 하면서 뜻 깊은 한성백제왕도길 조성 사업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할 역사유적을 빠트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행부는 이제라도 꼼꼼하고 철저한 역사고증과 인식으로 사업을 시행해 주기를 바라면서 한성백제왕도길 코스는 재검토 조정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보다 철저한 행정업무를 위한 대책을 당부 드리며 소요예산에 대한 구체적 집행내역은 어떻게 되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무형문화재 제49호인 “송파산대놀이” 공연에 대한 질문입니다.
21세기는 개인과 지역과 국가는 물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부문에 걸쳐 경쟁력이 우선시되는 시대입니다.
중앙일보는 지난 8월 27일자부터 “문화가 힘이다”라며 5회에 걸친 연재 기사로 경제·사회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문화로 모든 분야의 발전 동력을 삼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은 우리들의 의무이며,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은 발굴해서 활성화시키고 현대적으로 의미 있게 해석해 자원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화의 가장 기본은 지역 정체성입니다. 이제 송파구의 빼어난 자연환경과 유·무형의 문화가치와 잠재력을 찾아내 문화관광도시 송파의 가능성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문화유산을 활용해 문화예술과 전통공연을 체험하는 함께 즐기고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송파구만의 매력적인 볼거리 관광자원을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풍자적이고 해학적이면서 재미가 넘치는 탈춤 가면극인 송파구 유일의 중요무형문화재 제49호 송파산대놀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파산대놀이는 서울 자치구내 중요무형문화재 중 지역명이 들어 있는 유일한 전통문화공연입니다. 송파산대놀이는 구 예산이 지원되는 유일의 전통놀이공연입니다. 송파산대놀이는 현대문화관광의 트렌드이자 핵심적 특징인 공연 후 관객들과 함께할 수 있는 뒤풀이로 송파를 각인시키는 감동과 여운을 제공하는 전통공연입니다.
그리고 송파구 상징 캐릭터 “솔이”는 송파산대놀이 상좌로서 2007년 특허 출연되어 송파구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책자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공연이 활성화된다면 송파의 자랑스러운 문화를 이어나가고 지역 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문화자산을 지역브랜드화하고 대중화함으로써 송파를 알리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한성백제 왕도길 코스에 포함된 서울놀이마당에서 송파산대놀이를 볼거리 문화로 상설 공연함으로써 관광자원화 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구청장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송파구 문화융성에 대하여 어떤 계획과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관광특구 중심의 “관광벨트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들어 각 자치구는 저마다의 지역 내 감춰진 유적과 인물은 물론, 그 동안 방치되던 폐건물과 문화를 발굴·개발하여 스토리를 입히고 경쟁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수 관광상품 개발과 육성 등을 담은 특구 진흥계획을 세우고 관광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다양한 축제행사 개최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변지역 연계 관광코스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문화관광 자원은 보다 합리적이고 특화된 방향으로 개발·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즐길거리, 볼거리, 살거리, 먹거리 등 송파구만이 갖고 있는 지역 고유의 특화된 인프라를 구축하고 콘텐츠를 개발해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송파구의 관광벨트는 옛 역사의 현장에 새로운 스토리를 입히고 과거와 현재의 문화를 접목하여 주민들과 함께 미래지향적으로 발전 가능해야 합니다.
금년 2월 구정연설을 통해 구청장께서는 국가적 유망축제로 지정된 한성백제문화제를 더 많은 세계인이 찾아와 함께 즐기는 축제로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잠실지역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우리 구 전역을 관광벨트화하고, 전통과 현대, 미래가 조화를 이룬 우리 구만의 매력적인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개발하고 다양한 인프라를 확충해서 한류를 넘어선 신한류 창조의 기반을 내실 있게 다져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7개월이 지난 지금 관광벨트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어떻게, 얼마나 진행돼 가고 있는지, 관계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하게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력은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는지도 상세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10월 제225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본 의원은 잠실관광특구 관광경찰 도입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도시 송파의 면모를 높이고 명실상부한 관광의 명소로 자리 잡기 위해서도 관광경찰 도입은 절실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와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김중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의원
존경하는 임춘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과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과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본동·오금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정인 의원입니다.
얼마 전 여당의 모 국회의원이 우리나라의 국정 혼란을 한탄하며 “이 모든 진원지는 야당이다. 야당이 튼튼해야 여당도 긴장하고 정부도 정신을 차리는데 야당이 지리멸렬하니 여당과 정부도 함께 부실해지는 것”이라며 야당을 향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물론 이는 적반하장이지만 저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일면 수긍되는 바가 있기도 합니다.
현재 송파구도 정책부실과 도덕성 불감, 인사전횡 등 우려할 만한 많은 문제들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야당의 한 사람으로서 제게도 책임이 크다는 반성과 함께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는 송파구의원이기를 다짐하면서 이제 구정질문을 시작합니다.
구정질문의 주제는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의 방만한 인사와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크게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지난 2월,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노조 지부장이 공단의 문제점에 대해 의원들에게 전달한 문건을 일부 발췌하여 소개합니다.
‘겉으로만 공개채용을 실시 후 뽑아놓고 보니 선거캠프 인사에 구청 관련자만 뽑히는 우연이 창사 이래 10년이 넘게 반복되고 있으며, 우연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그 우연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과거 임원 및 관장 등 일부에 한해서 떨어지던 고위직 중심의 낙하산 인사가 이제는 내부직원 승진이 원칙이었던 팀장 직급까지 번지고 있다.’
‘그동안 공단의 낙하산 관장들로 인한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선거로 인한 낙하산 임원들의 비상식적인 동시 중도사퇴로 공석이 되어 내부직원이 관장 직무대행일 때 각 회관의 업무성과가 더 오르는 기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단을 설립하는 이유는 일반 공무원의 자질에 플러스알파의 전문성을 겸비한 인력 채용과 공공기관의 공공성 및 기업의 수익성 조화를 통한 운영으로 그 성과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대로만 운영된다면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지만 ‘오히려 직무대행일 때 각 회관의 업무성과가 더 오르는 기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것이 상위법도 무시하는 시설관리공단의 방만하고 오만한 운영과 구청장의 방임 및 동조가 그 원인이라고 판단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의회의 자료요구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의 불성실하고 오만한 지속적인 자료제출 거부의 문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등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해 집행부는 매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예외규정을 핑계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제출로 감사 등을 부실하게 유도하고 방해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공개청구에 대응하는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한 법으로써 의회는 일반 국민의 지위가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의한 기관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제출 거부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여성문화회관 현 관장인 최모씨의 자격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채용 당시의 이력서 제출을 요구하자 1차 요구 때에는 ‘(주)독일P&P 대표이사’만을, 2차 요구 때에는 이것과 ‘(주)평화당 본부장’이라는 두 개의 이력만을 달랑 제공하였을 뿐입니다.
공단은 그 이유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 때문이라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18조제2항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제2호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는 이 규정을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서 명시한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요구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모든 자료를 의회에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단의 자료제출 거부는 불성실과 오만을 넘어 명백히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위법 행위인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에 있어서 관장의 이력서 등 특히 인사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행위는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항에 의거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의지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계약직 직원의 무자격자 임명에 대한 조례 및 법률 무시의 문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여성문화회관과 글마루 및 거마도서관의 관장은 각각 조례와 도서관법에 그 자격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이러한 조례나 법의 취지를 깡그리 무시한 채 기본적인 자격요건도 갖추지 않은 자를 기관 대표자로 임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여성문화회관 관장 자격의 조례위반 문제입니다.
여성문화회관 관장의 자격기준은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제4조제1호에 ‘여성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풍부하고 시설운영에 적합한 인격과 소양을 갖추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단 내부규정인 「송파 여성문화회관 운영규정」 제5조에서도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공단이 제출한 현 관장 최모씨의 이력은 달랑 (주)독일P&P 대표이사와 (주)평화당 본부장이 전부로써 ‘여성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임용토록 규정한 조례의 자격기준을 명백히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제시된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회 송파지부 이사’라는 경력을 관장자격에 대한 적합성으로 주장하려는 궁색함에 대해서는 지난 2008년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당시 심의 내용을 반드시 명심할 것을 경고합니다.
지난 제152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의 심의와 관련 제26조에서 ‘단,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삭제한 채 ‘여성문화회관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를 공개모집 한다.’는 내용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여성문화회관이라는 성격상 관장은 여성관련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써, 당시 조례안 수정 가결의 내용은 관장의 전문성 담보가 그 조건이었고 이에 시행규칙에서 그 자격조건을 명시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단과 구청장은 이러한 조례제정의 취지와 그 내용을 완전히 무시한 채, 관장의 자격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현 최모씨를 임용함으로써 조례를 위반함은 물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에도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글마루도서관 및 거마도서관 관장 자격의 법률 무시의 문제입니다.
「도서관법」 제30조제1항에서는 ‘공공 공립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은 사서의 자격요건을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에서부터 최소한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에 위탁한 우리 도서관의 경우도 「도서관법」의 취지상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서자격증 소지자를 임명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글마루도서관의 박모 전 관장은 송파구청 기획예산과 및 총무과를 거친 사무관 경력의 공무원 출신이며, 현 이모 관장은 모 대학의 학사 외 석·박사를 수여한 학력이지만 이 역시 법에 규정한 사서의 조건과는 전혀 무관한 이력입니다.
현 거마도서관 소장으로서 송파구청 팀장 출신인 김모씨는 노인교육사, 요양보호사, 상담심리사, 사회복지사, 동화구연지도자 등 다수의 자격증은 소유하고 있으나 이 역시도 사서직의 자격기준과는 무관한 이력들뿐입니다.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여성문화회관, 글마루도서관, 거마도서관에는 상위법에 따라 각각 ‘여성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풍부한 자’와 ‘사서’를 임명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자격기준을 무시하면서까지 무자격자를 관장으로 임명해 온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이를 바로잡아 법을 충실히 준수할 의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계약직 관리내규의 자격기준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 본 의원은 여성문화회관 관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조례의 자격기준을 무시한 무자격자의 채용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단 이사장은 “채용과 임명은 다르다.”며 “채용은 공단 인사규정을 적용해서 내규에 따라 채용하는 것이고, 채용된 사람들 중에서 여성문화회관 관장 등 팀장급을 임명하는 것으로써 채용기준인 공단의 계약직 관리내규 제6조제1항 별표1의 자격기준을 공고하여 채용하였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공단 인사규정’이나 ‘공단 계약직 관리내규’는 말 그대로 자체 규정으로써 공단 내부에서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준수해야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규범인 조례를 위반할 수밖에 없다는 너무도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그야말로 궤변에 불과할 뿐입니다. 더구나 한층 더하여 공단의 바로 그 관리내규를 적용하여 채용한 것이 여성문화회관이나 도서관의 경우처럼 오히려 상위법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스스로 공단 내규의 자격기준에 큰 오류가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오류로 가득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계약직 관리내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단의 「계약직 관리내규」 제6조제1항 별표1의 등급별 자격기준을 보면 모든 등급에서 공통적으로 ‘기타 이에 준하는 경험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등급별 자격기준의 경험 등은 사회활동, 구정기여 등을 감안하여 이사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직 채용에 있어서 이사장의 권한은 실로 신의 경지로서 현 이사장은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여 (주)독일P&P라는 인쇄업자를 여성문화회관 관장으로까지 채용하고 임명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등급에서 기타의 임의기준을 규정한 것과 이 임의기준에 대한 판단을 ‘이사장이 인정하는 자’라고 하는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결국 계약직의 경우 이사장은 본인이 원하면 마음대로 누구든 채용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지게 되며 이것이 채용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여 현재의 인사 부정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송파구는 이러한 임의규정에 대한 이사장의 자의성이 도를 넘어 조례와 법률을 위반하는 결과까지 초래하게 되었으며, 오랜 세월 동안 관행적으로 자행하다보니 임의규정을 마치 전지전능한 자신의 신권으로 착각하고 감사장에서조차 “채용기준을 준수함에 한 치의 과오도 없다.”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으니 그 무지와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과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채용 자격기준을 포함한 계약직 관리내규를 반드시 개정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의 계약직원 운영관리내규」에 따른 자격기준이 공정한 채용을 위한 올바른 참고 사례가 될 것입니다.
농수산식품공사는 계약직원 채용 자격기준을 일반계약직과 전문계약직으로 구분하여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또한 자격기준에는 송파구와는 대조적으로 임의규정 없이 세밀하고 명확한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단순구분을 일반계약직 외에 전문계약직의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여 여성문화회관이나 도서관 관장의 채용처럼 상위법과 상충되는 모순을 없애고 좀 더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자의적인 임의규정은 과감히 삭제하여 채용규정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특혜나 낙하산의 오명에서 다소나마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제26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공단 정관을 인가할 뿐 아니라 업무 전반에 대해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구청장께서는 인사에 있어서 부적격자가 반복적으로 채용되어 임명되는 공단의 실태를 방기하고 제대로 감독하지 아니한 사유는 무엇이며, 이를 구청장의 동조 내지 사주로 인식하는 주민들의 보편적 견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한 인사전횡의 빌미가 되고 있는 「계약직 관리내규」 가운데 전문계약직의 자격기준을 신설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에서도 다분히 자의적인 임의규정을 삭제하여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즉시 개정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개선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본 의원은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의 방만한 인사와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구의회의 자료요구에 대하여 오만하고 위법한 자료제출 거부 행태를 확실하게 시정할 것. 둘째, 상위법을 위반한 무자격자의 채용을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바로잡을 것. 셋째, 관리·감독의 의무를 철저히 하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계약직 관리내규를 신속히 개정할 것.
이상 세 가지 질문입니다. 진심어린 반성이 담긴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이배철 의원입니다.
사실은 무심히 지나칠 수 있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쓰레기 처리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송파구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구정질문하려고 합니다.
2011년 11월 송파구 종합폐기물시설인 자원순환공원이 준공되었습니다. ‘동양 최대 자원순환공원’, ‘전국 최초 폐기물처리 테마공원’, ‘모든 길은 로마로, 모든 쓰레기는 자원으로 통한다.’, ‘세금 한 푼 안들이고 20년 이상 쓰레기 처리 고민 끝’, ‘혐오시설이 아니라 휴식과 교육기능까지 갖춘 테마공원이다.’ 언론마다 긍정적인 내용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벌써 몇 년째 운영되고 있는데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실제로 모범적인 우수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전국 곳곳에서, 그리고 해외 여러 정부기관에서도 견학을 다녀갔습니다. 장관과 대통령 표창, 환경분야 시상에서 대상도 수차례 받았습니다.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 모든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무엇보다 쓰레기 처리가 심각한 사회문제인 현실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송파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자원순환공원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구(區) 직영시설로 폐기물 반입동, 중앙지원센터, 빗물처리동이 있고, 민자유치시설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품 선별 처리시설,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민자유치 3개 시설은 예산 투입 없이 전액 민자유치로 설치하여 기부채납 조건으로 20년간 운영권을 주어 무상사용 수익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감사원 감사결과,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의 처리비용 과다지급이라는 중대한 문제가 적발되었고, 또한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서도 엄청난 금액이 과다 지급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가 처리비용을 부풀려 과다 청구했고, 송파구는 과다 청구된 금액을 정확한 확인절차 없이 그대로 지급했던 것입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만 보더라도 2011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이 무려 13억 8,300만원이나 됩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렇게 부당 지급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별로 부당지급내역을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형 생활폐기물은 폐목재와 폐합성수지로 구분하여 처리하는데, 2015년 기준으로 폐목재 처리단가는 톤당 6만 909원이고, 폐합성수지 처리단가는 톤당 13만 909원입니다.
처리비 청구 및 지급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폐목재와 폐합성수지가 혼합된 상태로 반입되고, 구청은 전자계근대에 의한 총계근량 수치를 업체에 통보합니다. 업체는 폐목재와 폐합성수지를 구분하여 처리하고 품목별 처리물량대로 처리비를 청구하면 구청에서 처리비용을 지급합니다. 즉, 폐목재보다 처리단가가 2배인 폐합성수지의 처리비율을 높일수록 업체는 처리비를 많이 지급받게 됩니다.
2011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업체가 청구한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총 처리물량은 2만 7,859톤으로 처리비용은 32억 2,0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폐목재는 6,159톤으로 총 물량의 22%, 처리비는 3억 7,955만원으로 되어 있고, 폐합성수지는 2만 1,740톤으로 총 물량의 78%, 처리비는 28억 5,60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관리법」 제18조에는 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을 환경부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 일명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업체가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한 자료를 보면 구청에 청구한 품목별 비율과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2011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3년 6개월 동일한 기간 동안 총 처리물량은 2만 5,962톤으로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어야 할 처리비용은 18억 5,21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폐목재는 2만 2,438톤으로 총 물량의 86.5%, 처리비는 13억 8,010만원으로 되어 있고, 폐합성수지는 3,524톤으로 총 물량의 13.5%, 처리비는 4억 7,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업체는 폐목재와 폐합성수지의 처리비율을 반대로 비용 청구함으로써 무려 13억 8,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고, 3년 6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구청에서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예산을 낭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과다 지급된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비 13억 8,300만원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상황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도대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 왔으며, 이런 상황까지 가도록 방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처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째, 잔재물처리비 상당부분을 구청이 부담하도록 명시한 부당한 실시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공모입찰시 업체의 제안서에는 선별작업후 발생하는 잔재쓰레기 전량을 업체가 처리 부담키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시협약서에는 내용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혼합재활용품 전체 입고량의 20% 범위 내 잔재쓰레기는 업체가 처리하고, 20%를 초과하는 잔재쓰레기는 구청과 업체가 8 대 2의 비율로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서 내용과 다른 협약체결로 인해 20년 관리 운영기간 중 낭비되는 예산이 약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사유로 업체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특혜를 준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둘째, 선별처리율 저조로 인한 잔재처리비 과다 지급 문제입니다.
혼합재활용품 위탁처리비는 선별처리비와 잔재물처리비로 구분하여 지급하는데, 2015년 기준으로 선별처리비 단가는 톤당 5만 4,170원이고 잔재물처리비 단가는 톤당 8만 5,000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총 입고량의 20%를 초과하는 잔재쓰레기는 구청이 80%의 처리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선별률이 떨어질수록 잔재쓰레기 물량은 많아지고 구청의 부담과 동시에 업체의 수익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유가품 위주 선별작업으로 선별률은 감소하고 잔재쓰레기는 급증하여 잔재물 처리에 구 예산이 과다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위탁처리하는 잔재물 처리단가가 2011년 8월부터 톤당 8만 2,500원에서 4만 9,500원으로 인하되었는데도 기존 처리단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과다 지급한 사실이 2012년 5월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되어 사후 환수조치한 일도 발생했습니다.
관리 감독할 구청이 위탁처리단가가 변경된 것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될 때까지 어떻게 1년이 넘도록 모를 수 있었던 것인지, 잔재물 비율이 급증한 사실에 대해서 집행부는 원인조사를 해보았는지, 정기적인 현장실사나 관리감독을 도대체 어떻게 해 왔는지 실로 답답한 마음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선별처리비 단가조정 오류로 인한 선별처리비 과다 지급입니다.
선별처리비 단가는 매년 재산정하는데 기준은 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분의 범위 내에서 재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변동분 이외에 토지사용료 인상분을 추가로 반영하여 단가를 과다 산정함으로써 선별처리비를 과다 지급해 왔습니다.
더구나 공시지가 하락 시에는 전체 사업부지 5,561㎡ 중 1,877㎡인 1/3에 대해서만 공시지가 하락분을 적용함으로써 처리단가를 이중으로 과다 산정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연간 혼합재활용품 물량이 1만 5,000톤 정도로 막대하기 때문에 처리단가가 조금만 높아져도 전체 지급비용은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중차대한 업무를 어떻게 이렇듯 허술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내용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넷째, 구청이 선별처리비와 잔재물처리비를 지급하면서 여기에 선별품 매각대금까지 업체에 귀속시키는 불합리성입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선별품 매각대금 귀속주체가 잔재물처리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반면에, 우리 구는 선별처리비 전액과 잔재물처리비의 상당금액을 부담하면서도 선별품 매각대금까지 업체에 주는 매우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고 타 지자체 사례를 보더라도 분명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활용품 선별처리에 대한 불합리한 내용을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 위탁처리비 지급실태를 다시 한 번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송파구는 혼합재활용품 선별처리비를 업체에게 100% 지급합니다. 연간 1만 5,000톤의 물량을 처리하고 비용은 8억원 내외입니다.
둘째, 혼합재활용품을 선별한 후 발생하는 잔재쓰레기 비율은 50% 내외로, 연간 7,500톤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송파구는 연간 약 3,800톤, 3억원 정도를 잔재물처리비용으로 역시 같은 업체에 추가 지급합니다.
셋째, 혼합재활용품을 선별해서 나오는 플라스틱, 캔, 폐지 등 선별품을 매각한 수입은 업체가 가져갑니다. 다시 말하면 구청은 이중 삼중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업체는 반대로 이중 삼중으로 수익을 올리는 형국입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한 사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개선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인지한 순간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물론 이미 2009년에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시행중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쓰레기 문제는 우리 67만 주민 모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반드시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시정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해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부당 지급된 처리비용을 어떻게 환수조치할 계획입니까?
이와 같은 업체의 터무니없는 불법행위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과 관리감독 방안은 무엇입니까?
만일의 경우 협약의 중도해지나 시설운영 중지 사태가 발생한다면 67만 송파구민의 엄청난 불편이 초래될 텐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파구민 모두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이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파동, 방이1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재현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31회 정례회 결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더 이상 기금의 잦은 지출변경과 방만한 운용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구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이번 구정질문을 하려 합니다.
우리 송파구는 2014회계연도 기준 15개, 172억원 규모의 기금이 「통합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은 지자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총계주의의 일반적 제약에서 다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나 애초 기금운용계획이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확정된다는 점에서 일반예산과 같이 의회의 심의권이 존중되는 범위에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의 기금운용내역을 살펴보면 의회 심의권이 훼손됨은 물론, 탄력적 운용을 넘어 방만한 운용이 아닌가 싶을 문제점들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과 “체육진흥기금”에서 발견되곤 합니다.
우선 2014년 기금 결산보고서의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을 보면 당초 의회 승인분보다 10억 원이나 넘게 변경되어 지출되었습니다. 그 중 8억원은 석촌동 청사 신축 관련 시비보조금이 늦게 교부되어 2014년으로 이월되어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이해가 가지만, 기금 예산서에 없던 사업항목인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에 2억 5,000만원 가량 변경 지출된 것은 이해가 쉬이 가질 않습니다.
일반예산과 달리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의 변경은 의회 승인 없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2억 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결산에 갑자기 등장한 것은 예산심의권을 심히 훼손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산모건강증진센터 준공이 당초보다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신규항목으로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세부지출 항목이 조례에서 정한 기금 사용 용도를 벗어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통합기금 조례는 방만한 운용을 막기 위해 조례로 기금의 용도를 엄격하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용도에 없는 사무관리비와 연구개발비로 기금을 사용했고, 이러한 사례는 2013년도에도 동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1억 5,000만원을 추가 변경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조례 위반뿐 아니라 일반예산을 기금으로 편성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자치부의 기금운용수립기준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2014년 일반회계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비 등으로 14억 2,700만원이 이미 편성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는 일반예산에 대한 의회 동의 없는 추경이 되어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하는 결과도 초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 기금보고서 “체육진흥기금”의 운용을 살펴보면 다른 형태의 방만한 운용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다른 기금들과 달리 당초 의회에서 확정된 범위를 벗어나 수정된 항목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전국 여자 테니스대회 민간행사 보조금, 코리아 오픈 여자프로테니스대회 민간행사 보조금, 한국국제걷기대회 민간행사 보조금 등이 당초 기금 예산심의 시 없었던 항목이 올라와 있는 경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위의 민간보조금들은 최근 몇 년간 해마다 당초 기금 예산심의에는 빠져 있다가 결산서에 슬그머니 들어와 있다는 점에서 애초에 의회의 심의를 비켜 가고자 하는 꼼수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기금으로 지출해야할 내용이면 당당히 기금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받으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예산심의를 피해야 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또한 2014 송파 한가족 걷기 대회 역시 행사성 경비를 최대한 줄여 편성했다는 2014년 예산편성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본예산과 기금예산 심의 때는 빠져 있다 기금결산에 새로 등장한 행사성 항목이며, 이점에서 예산 심의를 비켜 가고자 하는 의심에서 자유롭지 못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심의 시 이러한 민간 보조금이나 행사성 경비는 항상 쟁점이 되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몇 가지 덧붙이자면, 동 조례 제13조3항에는 지출금액 변경 시 내용과 사유를 기금결산보고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금결산서 사유 란에는 구체적인 사유는 없고 단지 변경의 내용만 적혀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앞서 언급한 산모건강센터 건 변경에 대한 사유 란에는 “개관준비 예산 확보”라고 되어 있고, 전국 여자 테니스대회 지원 건 변경에는 “대회 지원”을 사유로 적고 있습니다.
당초 편성되지 않은 기금예산이 왜 나중에 추가 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유는 아예 없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보면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술한 대로 2014년 기금운용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되고 추가지출 되었음에도 집행부 기금심의위원회 회의개최 현황을 보면 기금운용변경과 관련된 회의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성실한 보고서와 궁색한 사유, 심의회의도 없는 운용계획의 변경을 보더라도 집행부의 기금사용에 대한 안일함과 방만한 운용을 확연히 느끼게 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의회 동의 없이 주요지출항목금액의 10분의 5이하 변경 가능”이라는 통합기금 관리 조례 제13조2항을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지만 의회의 예산심의권 존중과 계획에 따른 기금관리, 운용의 책임이 집행부 자신에게 있다는 점에서 결코 남용해서는 안 될 조항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앞서 각각 제기한 기금의 방만한 운용에 대한 사유와 함께 비록 변경의 허용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의회 예산 심의권 존중 차원에서 무분별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은 삼가야 한다는 점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추후 기금예산 편성방침을 답변해 주십시오.
특히 기금 용도에 없는 항목의 지출과 매번 추가로 지출했던 체육진흥기금의 각종 지원금에 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기금운용계획이 한 차례의 심의회의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족 같지만 기금의 방만한 운용은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를 넘어 많은 지자체에 만연해 있는 듯합니다.
국회는 이러한 남용을 막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오래전 발의 하였고 지난 7월 24일, 문제가 되어 왔던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조항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했습니다. 동 내용은 제가 지적한 조례 제13조2항 기금운용계획 변경 허용에 따른 방만한 운용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의회 동의 없는 변경지출의 허용을 10분의 5에서 10분의 2로, 또한 예측할 수 없는 또는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로 변경의 범위를 제한하고, 기존사업의 보완에 있어서도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에는 사용할 수 없게 하여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고 기금관리와 운용의 계획성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비록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고는 하나 기금 역시 우리 구 재정의 일부라는 점에서 의회 심의권이 존중되어야 하고, 아울러 집행부 스스로 계획성 있는 기금관리와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인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회적 질서가 꼭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며 ‘불법 현수막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제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셨고, 방금 전에 이성자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내 회의와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누차 지적을 하여 왔지만 불법 현수막이 현재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먼저 자료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정비 건수를 보면, 2013년 총 1만 9,000건 정도 정비를 했고요, 2014년에는 5만 1,000건으로 2.7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현재 벌써 4만 2,0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2013년 1년간 총 9억원을 부과했고요, 2014년에는 18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올해는 7월까지 28억원 가까이 부과가 된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가면 정비 건수와 과태료 부과금액이 얼마나 늘어날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수막은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사실 모두가 불법입니다. 또한 지정게시대 외에는 설치가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 방법은 건물이나 사유지 내에 설치하는 것과 최초 1회 위반자는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분양 현수막 같은 다량 광고물, 선정성 전단 같은 유해성 광고물, 보행과 교통에 방해되는 현수막은 즉시 정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파구 도시 전체가 온통 불법현수막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의원님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진으로 모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사례를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첫 번째, 주요 사거리 교차로마다 30~40장씩 매달려 있는 자료입니다. 또 똑같은 현수막이 몇 장씩 줄줄이 줄줄이 이중 삼중으로 걸려 있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을 현혹시키는 자극적인 문구들로 가득 차있습니다. 여기에 공공현수막까지 거들고 있죠.
곳곳에 무분별하게 훼손된 현수막, 찢어져 거리에 나뒹구는 현수막들 때문에 도시미관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할 지 정말 답답합니다.
광고에도 정도가 있을 겁니다. 도를 넘는 시각공해가 아니고 이게 무엇입니까? 공포스럽고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하루에 수거되는 분량이 무려 600~700장에 달하고, 행정차량 서너 대 분량에 이르고 있습니다. 엄청난 분량이죠. 수거된 현수막을 처리하는 비용도 만만치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불법 현수막은 그저 도시미관을 해치고, 생활공해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 보행과 생활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걸리는 불법현수막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공휴일도 반납한 채 일하는 팀장과 직원들을 현장에서 저는 현장에서 사실 자주 마주쳤습니다. 공휴일이라서인지 팀장과 직원들뿐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팀장님과 직원들께 정말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현수막과 관련하여 이상한 일이 등장했습니다. 단속의 눈을 피하기 위하여 금요일에 붙이고, 월요일에 철거를 합니다. 아예 철거하지 않은 어마어마한 불법현수막은 도시미관뿐만 아니라 교통흐름까지 저해하는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는 구청장님께서 동의를 하시든, 안하시든 제가 볼 때 단속이 느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이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나아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개정 요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불법현수막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세입도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지정게시대를 추가 설치하고, 게시대 사용료를 인상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현수막 문구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요즘은 속보 내용의 현수막도 등장을 하고요,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전세가격 무섭다’, ‘내집 사자’ 등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문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제가 모아 봤습니다. 몇 십개 되죠. 이 곳에 전화를 걸면 동일한 사무실입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 저도 혼란이 오고 혼동스럽습니다.
또한 이미 부과한 불법현수막 과태료에 대해서 가칭 조합원들이 부과취소 요구 등 구청장 면담도 요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노후된 건물을 정비하는 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기에 이를 마다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아름다운 꿈을 꾸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은 마음은, 저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절대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저의 소신입니다. 만약이지만 불법현수막에 적힌 내용과 다르게 사업 진행에 차질이 온다면 구민들에게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정말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광고내용을 살펴보면 왠지 자꾸만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절차상 사업기간이 수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기도 하는데 현수막 광고내용을 보면 마치 단기간에 처리가 될 것처럼 구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느낌이 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구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불법 현수막이 일시적으로나마 자꾸만 늘어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에서 신축 중이거나 앞으로 신축예정인 건축물의 분양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축 인가 또 허가를 누가 내줍니까? 구청장님의 절대적인 권한입니다. 분양아파트, 분양오피스텔, 그리고 일반건축물 등을 신축하려면 주거재생과에서 사업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또 받아야 합니다. 기타 많은 부서의 동의를 얻어야만 모든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막강한 행정권한을 구청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바라보지만 마시고, 건축주와 사업시행자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원탁회의라도 열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저는 온당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
불법 현수막에 대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실 용의는 없는지? 대책이 있으시면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박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지역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석촌동주민센터 청사 신축건물은 부실공사가 아닌가?’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름답고 훌륭한 건축물이란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진 건물로 구조적으로 튼튼해야 하고, 기능적으로는 편리해야 하며, 미학적으로는 아름다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석촌동주민센터 신축건물은 그와 정반대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눈 뜬 장님이 아닌 이상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부실공사가 눈으로 보란 듯이 버젓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석촌동주민센터는 석촌동 265번지, 부지면적 627㎡에 현대식 건물로 지상 5층, 지하 2층 건물로 건축비와 이전비용까지 무려 64억 1,8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건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센터 청사 신축건물이 들어선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누수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과연 집행부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기는 했는가 묻고 또 되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늘상 강조해온 말, “잘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잘 했다는 말입니까? ‘눈감고 나 몰라라’ 식으로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냥 뒷짐만 지고 있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집행부를 비롯해서 시공사와 감리사, 그리고 해당건물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석촌동주민센터 건축물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서면질문 하였는데 각 분야별 총 19개 항목의 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난 7월 14일 15시경 방문을 하였습니다. 건물 5층 도서관 천정 누수와 4층 창틀 사이로 곳곳에서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하 2층 벽면에서 물이 스며들어 고이고, 배수로 집수정이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아 금방이라도 넘칠 지경이었습니다. 도대체 방수와 펌프시공을 어떻게 하였기에 이 모양 이 지경이 되었단 말입니까? 이번 여름 장마철에 비가 많이 안 왔기에 천만다행이라는 말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7월 12일부터 13일 이틀 동안 27mm라는 적은 양의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벽면에서 빗물이 스며들어 지하 1층과 지하 2층 모두 바닥에 물이 고이고 있는 지경인데 다가오는 태풍에 만약 50mm 이상의 비가 온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상상하기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지하 2층은 주민들을 위해 쓰여질 물품들과 도구들이 가득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루속히 하자발생 원인을 찾아내어 하자보수 2년 기간 내에 완벽하게 해결되어야 할 일입니다.
현재까지 각 분야별 하자보수 작업 결과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변해주십시오.
본 의원이 석촌동주민센터 신축건물과 관련하여 지난 제206회 임시회를 통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였으며, 제207회 임시회 구정질문, 그리고 제210회 정례회를 통해 구정질문을 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다시 제233회 임시회를 통해 해당건물이 부실공사가 아닌가라고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오늘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거울삼아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 다시 묻고 싶습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질책하고 지적하면서 재발방지대책은 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벽에 금이 가고 보호블록이 잘못되어 누수가 생기고 시설물의 이음부 시공불량, 또는 시공품질 불량과 같이 건축물의 내외부의 급격한 온도차로 인한 결로현상의 원인 등과 같은 것은 전혀 없는지 이참에 해당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철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한 설계 및 공사 시행단계에서부터 골조 및 마감 공사 등 주요 공정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의 합동점검, 주민참여 감독 운영, 시공사·감리자·공사감독이 모두 참여하는 합동공정회의와 공사현장방문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박춘희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또다시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아홉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춘희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노승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속되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내수경기의 침체로 인해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정치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구의회와 집행부가 그 어느 때보다 소통하고 화합하여 민생을 살피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구정의 동반자로서 민생안정과 구정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최윤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을 위한 현장 중심의 생활행정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오금공원 재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1989년에 조성된 오금공원은 시설 노후화와 주민 요구를 반영한 공원 재조성 사업이 필요함에 따라 2008년 오금공원 재조성 기본구상 용역을 시행하여 이를 토대로 2010년 4월 148억원 규모의 오금공원 재조성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용역 후, 2011년 1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했지만 사업규모를 축소하라는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가 63억 6,30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7월 오금공원 재조성 예산확보를 위해 의뢰한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타 공원에 비해 공원 여건이 양호하다는 사유로 일부 사업내용을 제외하고는 재검토가 결정되어 전체 사업예산 확보가 불가하여 배수지 공원화 등 전체 사업추진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오금공원 재조성 사업이 시급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투자심사 결과 중 사업 추진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매년 시비를 확보하여 2012년도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등에 2억 1,000만원, 2013년도 진입광장 정비 등에 3억 5,000만원, 2014년도 산책로 계단 정비 등에 4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개선하였으며, 금년에는 오금공원 재조성 예산으로 5억원을 확보하여 11월까지 배수지 하부 일부를 진입광장, 잔디마당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부분보수로는 공원 재조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3년 5월에 서울시 투자심사 금액 범위내로 사업을 축소하여 사업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사업계획 변경은 부구청장 주재로 진행된 「7⁺ 전략사업」 보고회 시 경과보고 후 국장전결로 처리한 사항입니다.
내년에도 오금공원 재정비 사업에 25억원, 시 공원 보수정비 사업에 7억 5,000만원의 시비를 요청한 상태로 서울시 관련부서와 시의원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배수지 하부 저수조 구조물 철거, 하부 전체 공원화 및 산책로 정비 등 오금 공원 재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관리부서의 통합지정 및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규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야외 운동기구는 성내천 주변 9개소에 60대, 관내 96개 공원에 545대, 구립 체육시설 11개소에 81대 등 총 686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운동기구들의 관리는 설치장소에 따라 하천, 공원, 체육시설 등의 시설물에 포함되어 포괄적으로 운영되므로 시설 관리부서인 치수과, 공원녹지과, 문화체육과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민들이 건강관리를 위해 많이 사용하는 야외 운동기구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며, 관내 야외 운동기구시설을 보다 체계적이고 생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운동기구 관리 규정을 연내에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관리부서를 통합, 지정하여 관리한다면 유지보수비용 절감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일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운동기구와 설치장소의 관리부서가 다름으로 인한 관리책임 문제 등 다른 문제점이 야기될 수도 있으므로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찾아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주차시설 등 주민이용 시설물의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주민이용 시설물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설치하고,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매년 유지관리 용역 등을 통해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며, 이용에 불편을 주거나 이용률이 낮은 시설에 대해 규모 축소 및 위치 조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주변 이용인구 등을 미처 고려하지 못하고 설치된 시설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주변여건 변화로 인해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부적절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재정비 필요성이 있는 시설물들을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적정 장소로 이전·철거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축제 운영과 공평한 인사’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축제와 관련된 의전’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는 각종 행사 시 지켜야 할 의전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전 부서와 동에 시달한 바 있으나 특정 인사나 정당에 대한 의전에 차별을 두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거나 전달한 바 없었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아울러 확인되지 않은 정치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의전행사 매뉴얼은 정부와 서울시의 의전편람 등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참석인사에 대한 의전예우 기준은 법령에 근거한 공식적 의전과 선례에 비유한 관행적 기준을 따르고 있으나, 실제 지역행사에 적용할 때에는 행사 주관부서나 동 행사위원회에서 행사의 성격을 고려하고, 참석인사의 역할과 관련성을 감안하여 내빈소개 및 축사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축제 행사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지역공동체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로써 지역주민들 위주의 행사가 되어야 하는 만큼 장시간의 내빈소개와 축사로 인해 주민들이 행사를 지루하게 느끼지 않도록 가급적 참석내빈에 대한 의전을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평한 인사’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주민의 봉사자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집행하고, 주민과 공익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구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공정한 인사를 통해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업무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구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으며, 임용권자로서 신규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에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임용공고를 통하여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외부인사를 포함한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엄정하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구 산하단체의 임·직원 채용 또한 결원 발생 시마다 관련법규의 임용절차에 따라 공개모집하고 있으며, 동등한 조건과 기회 제공으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적법하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보은 또는 선심성 인사, 특정지역 출신 발탁인사 등의 불합리한 인사관행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회관 주차장의 자동차단기 설치와 삼전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방안, 도시미관을 해치는 시설물 정비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구의회 및 구민회관 주차장 자동차단기 설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구의회와 구민회관 주차장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는 유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야간 및 휴일은 인근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무료로 개방·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회관 주차장의 현금결제 방식 개선 문제는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10월부터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동안 구민회관의 주차 자동화 시스템 설치에 대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주차장 수입 대비 자동화 시스템의 설치비용과 인근 주민의 주차편의 문제 등으로 자동화 시스템 설치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주차장 운영수입은 연간 2,000만원 정도인 반면, 이를 운영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는 약 2,600만원으로 수입 대비 비용이 과다한 실정이며, 주차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하려면 설치비용으로 약 1억 2,000만원, 야간 및 휴일근무 인건비로 2,600만원 가량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20여년이 넘도록 구의회 및 구민회관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주차장 자동화 시스템을 당장 도입하기는 어려우므로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전근린공원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증설, 공영주차장 건설,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 등 주차공간 확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러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삼전근린공원에 공영 주차장을 건설하자’는 방안에 대해 우리 구에서도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삼전근린공원은 부지면적이 6,607㎡로 지하 2층으로 건설할 경우 약 300대의 주차 면을 확보할 수 있어 주차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통과 및 대규모 건설비용 소요에 따른 재원확보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설치는 대부분 건물 준공 후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므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홍보 및 행정지도를 통해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설치된 한전박스는 기존 도로변에 설치되었던 전주를 지중화하면서 그 지중화 된 전선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로서, 이를 지하에 매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한전의 의견이 있었으며, 대신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을 안전하게 깨끗하게 유지관리 해줄 것을 한전 측에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시에도 전기·통신설비 등이 도로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고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현재 현수막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지정게시대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수막 광고를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정게시대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며, 저단형 지정게시대의 시범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구에서는 용역에 의한 광고물 정비방안도 검토하여 보았으나, 용역을 주었을 경우 과태료 부과나 단속 권한이 없으므로 현행법상 관계 공무원과 같이 단속해야 하며, 용역위탁을 하고 있는 타 자치구의 경우에도 장점보다는 부조리 개연성이 있는 등 단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 구에서는 공무원이 주요 정비인력이 되고, 기간제 근로자와 사회복무요원 등을 보조인력으로 한 정비반을 편성하여 불법현수막을 적기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주차시설은 지하철 역사,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 관내 443개소에 1만 6,828대의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등을 활용하여 점검·보수·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치 자전거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에어컨 실외기, 한전박스, 불법 현수막, 자전거 주차시설 등은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성백제왕도길 도보관광코스 조성’과 ‘송파산대놀이 상설공연화’, ‘관광벨트화 및 관광경찰 도입’ 등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한성백제왕도길 도보관광 코스 조성’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한성백제왕도길은 송파구만이 간직한 한성백제 문화유적을 세계에 알리고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풍납토성에서 몽촌토성을 거쳐 석촌동고분군까지 이어지는 약 10km 구간의 탐방로 코스로 조성되었습니다. 도보로 3시간이 걸리는 관광코스인 만큼, 관광객들이 무료하지 않게 여러 가지 볼거리를 즐기면서 걸을 수 있도록 삼전도비뿐만 아니라 롯데민속박물관, 석촌호수, 서울놀이마당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이동백제고분군 또한 한성백제의 중요한 유적이므로 이를 포함하는 방안과 함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한성백제왕도길 도보관광코스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한성백제문화 활성화사업 예산은 국·시비를 합쳐 총 3억 8,200만원으로, 이중 국비 4,200만원은 한성백제왕도길 조성과 관련하여 종합관광 안내표지판과 방향 안내표지판 설치, 안내지도 제작 등으로 우리 구에서 자체 집행하였으며, 시비 3억 4,000만원은 서울시 관광정책과에서 주관하는 스토리텔링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해 한성백제 상징조형물인 칠지도 설치와 ‘근초고왕 이도한산’ 뮤지컬 제작 등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송파산대놀이의 상설공연화를 통한 관광자원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융성’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49호로 지정된 송파산대놀이는 약 250여 년 전부터 송파장을 중심으로 연희되던 탈놀이로서 춤과 재담, 소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연 후 관객들과 함께할 수 있는 뒤풀이가 있어 우리의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감동과 여운을 줄 수 있는 송파구만의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에도 서울놀이마당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관광코스와 연계한 상설공연 등을 통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융성과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 구는 역사와 문화의 숨결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고자 새해맞이 한마당, 동명제, 서울놀이마당 전통문화 예술공연, 야외음악회 수요무대 등 상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통해 언제든지, 누구든지 찾고 싶어 하는 문화도시 송파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예술프로젝트인 2014년 ‘러버덕 프로젝트’로 500만명, 2015년 ‘1600판다 프로젝트’로 310만명의 관람객을 유치하여 송파를 문화관광명소로 부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융성을 통한 지역경제와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공예술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는 등 문화예술행사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특구 중심의 관광 벨트화’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잠실관광특구를 찾아오는 외래관광객을 특구 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송파구 전 지역으로 확산시켜 구 전체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송파관광발전의 핵심이며, 이를 위해 특구를 중심으로 감춰진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석촌호수를 중심으로 한 ‘석촌호수-석촌동고분간 거리명소화’와 ‘방이맛골 명소화’, ‘석촌호수 명소화’사업 등을 통해 주변지역으로 연계하는 명소화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역사유적과 지역 내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탐방할 수 있는 예술감상길, 길거리시장길 등 도보관광코스를 추가로 개발하기 위해 시비 예산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관광안내표지판 증설·정비, 송파관광앱 개발 운영, 외국인 도시민박업 창업 지원 등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내년 운행예정인 시티투어버스 운행을 위해 서울시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이루었으며, 외래관광객을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모집·운영 등 다양한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찰 도입과 관련한 우리 구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잠실관광특구 지역은 서울의 대표적 관광도시임에도 경찰청의 예산부족과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그 배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관광경찰이 배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잠실관광특구 내 관광경찰 배치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 등 유관 기관별로 지속적인 협력을 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광경찰 유치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인사 및 운영’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자료요구 거부 및 재발방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요구하신 자료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정보주체의 인권이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를 판단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며, 의원님께서 2015년 9월에 서면으로 재차 요구하신 여성문화회관장 및 도서관장의 이력서 또한 기한 내에 제출한 바와 같이 불성실하거나 오만한 형태의 자료 거부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장 및 도서관장에 관한 법 준수 여부와 계약직 관리내규 개선’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여성문화회관과 3개 도서관(글마루·거마·돌마리)은 독립된 기관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팀장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3개 도서관을 한 개 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이사장은 여성문화회관 및 도서관 팀장 직위에 대하여 관련 규정의 임용절차에 따라 공개모집하여 동등한 조건과 기회 제공으로 인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채용하였습니다.
여성문화회관 관장은 여성 관련 단체 봉사 경험과 기업을 오랜 기간 운영한 경력 등을 고려하여 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채용 되었으며, 의원님께서 도서관장 자격기준으로 말씀하신 「도서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서직’은 공무원 직렬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공단 대행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도서관장은 실무보다는 관리와 경영이 매우 중요한 업무로서, 현재 글마루 도서관장은 정보경영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도서관을 잘 운영하고 있고, 실무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사서직 직원이 전문적으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직 관리내규 중 등급별 자격기준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은 최근 공단 대행사무가 다양하고 전문화 되고 있어 공단에서도 계약직 관리내규의 개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대형생활폐기물의 과다 지급된 처리비 환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민자유치 시설인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우리 구에 기부채납 되어 귀속된 공공처리 시설임에도 위탁사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부적절한 행위가 노출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지난 2014년 2월부터 시설운영 개선대책을 마련해 강도 높은 개선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의 처리비 지급기준은 실시협약 제2조에 품목별 연간단가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주무관청이 결정·통보한 품목별 연간단가를 기준으로 품목별 처리량을 정량 계근하여 산출된 처리비용을 청구해야 하지만, 사업자가 처리비 수입을 과다 계상하기 위해 처리비 단가가 높은 폐합성수지류의 처리비율을 부풀려 청구하거나 처리량을 임의로 늘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2011년 8월 이후 총 13억 8,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반환청구를 하였으며, 이를 반환치 않을 경우에는 실시협약 제57조에 의한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잔재물 처리비용의 분담률’과 ‘과다 지급되고 있는 선별 처리비의 조정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잔재물 처리비의 지급 기준은 실시협약 제41조에 잔재물 쓰레기 발생량을 재활용품 전체 입고량의 20%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일반원칙을 정했으며, 20% 범위 안에서는 사업자가 책임처리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사업자가 각각 8대2의 비율로 처리비를 분담하도록 정했는데, 이는 작업여건과 재활용시장의 가변적인 상황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판매가격이 높은 유가품 위주로만 선별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전량 잔재물로 처리하면서 잔재물 비율이 52% 이상으로 급증하고 우리 구의 재정부담도 가중됨에 따라 최초 사업 수행능력 평가시 제시했던 잔재물 처리비율을 40% 이내로 낮추도록 금년 1월부터 상한제를 도입했고, 이를 초과한 때에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조정했습니다. 또한 선별처리비의 조정 결정도 실시협약 제47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제시한 톤당 4만 4,716원을 기준으로 매년 물가변동분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처리비를 전면 재산정하여 금년 1월부터는 전년도 기준 톤당 5만 6,740원에서 5만 4,170원으로 2,570원을 인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혼합재활용품의 선별로 얻어진 유가품 판매대금의 업체 귀속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당초,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자 공모 설명회에서 응모업체의 처리비 산정시, 유가품의 수입은 위탁업체에 귀속하는 만큼 우리 구에서 지급할 처리비 단가도 낮추도록 한 것이었으나 그동안의 여건변화로 인해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 유가하락과 유가품 수요처 감소 등으로 인해 재활용업체들이 줄지어 도산하는 등 경영수지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어 앞으로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별처리비의 조정결정과 연동해서 유가품 판매대금의 일정부분을 구 수입으로 계상되도록 합리적인 조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협약의 중도해지와 시설운영 중단 사태 발생 시의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사업자의 처리비 부당이득 편취와 운영실적 및 증빙자료 미공개, 시설 임의운영 등의 귀책사유에 대해 금년 6월 24일 시정 명령을 하였고, 90일간의 치유기간 내 시정을 하지 않으면 실시협약 제57조에 의한 중도해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 협약당사자의 해지효력 발생 시부터 30일 이내에 해지지급금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사업자가 이에 불응하여 실시협약 제65조에 의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할 경우에는 중재결과에 따라 해당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설가동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해서 구에서 직영처리 방안도 마련해 놓은 상태이지만 효과적인 협상 대응전략도 병행하여 피해가 주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금 관리와 운용의 계획성 강화’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의 변경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기금은 특정목적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공공 및 공공용지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의 경우 자체재원 뿐 아니라 민간지정기부금 및 시비보조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1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액 10억 4,700만원 중 8억원은 석촌동 청사 신축에 사용토록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시비보조금으로, 서울시에서 2013년 12월 말에 교부하여 2014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없어 부득이 기금운용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집행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도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간주처리절차를 통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모건강증진센터 개관에 집행된 2억 4,700만원은 2013년까지의 공사기간 중 발생된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을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개관 관련 사업 및 홈페이지 구축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비는 센터 건립 및 개관에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부금 재원이기 때문에 센터가 준공된 2014년 중 집행하지 못하면 기부자에게 반납해야 하므로 부득이하게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 일반회계에 편성된 산모건강증진센터 14억 2,000만원은 대부분 인건비 및 운영비이지만, 기금에 반영된 2억 4,700만원은 인테리어 물품 구매, 홈페이지 개발과 같은 센터 개관 및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을 취득하는 등 해당 기부금의 기부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사유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외부재원인 올림픽공원 경륜장 수익금 배분액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주요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전국여성테니스대회의 경우 당초 여성동호인 대회였던 것을 남녀 모두가 참여하는 “송파배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로 발전시켜 체육의 도시인 우리 송파구를 전국에 널리 알리고 생활체육 테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하였으며, 코리아오픈 여자프로테니스대회는 세계 33개국 2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국제대회 유치로 우리 구의 위상을 제고하고 스포츠관광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국제걷기대회는 3,500여명이 참여하여 가든파이브에서 장지천, 성내천, 한강, 올림픽공원 일대 산책로를 걷는 대회로, 우리 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널리 알리고 침체된 지역경제와 생활체육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모두 우리 구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 및 전국 규모의 대회로 우리 구가 대회를 후원함으로써 민간체육대회를 육성하고 우리 구민의 자긍심 고취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물론 위와 같은 지원금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민간 체육행사이다 보니 기금운용계획 편성 시에는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여 사전에 반영하는 것이 곤란한 측면이 있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금은 일반회계와 달리 수입과 지출이 연계되어 있고, 기금운용 목적의 적합한 범위 내에서는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기금관리기본법」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50% 이내의 변경은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는 폭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의회의 승인 없이 변경 가능한 기금운용계획의 범위가 50%에서 20%로 축소되고, 법정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은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두거나 2016년 12월 31일부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게 2016년 기금운용계획 편성 시 세출계획을 신중하게 수립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체육진흥기금처럼 재원이 고갈된 기금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유사한 성격의 기금은 통폐합할 예정이며, 모든 기금은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두고 수시로 정비하는 등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현수막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요구 및 조례 개정’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최근 불법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도시미관은 물론, 주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광고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한도 상향 조정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법령 개정을 작년 10월과 금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도 ‘불법광고물 단속 강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며, 상위법이 개정되면 관련 조례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정게시대 추가 설치와 게시대 사용료 인상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수막 광고를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추가 설치는 불법현수막도 줄이면서 세입도 증대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구에서도 합법적인 현수막 설치 확대방안으로 내년도에 저단형 지정게시대의 시범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용료는 허가신청 수수료와 도로점용료를 각각 징수하고 있으며, 허가신청 수수료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 점용료는 「도로법」을 준용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게시대 사용료 인상에 대한 부분은 향후 관련법 개정 시 적정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현수막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과대광고를 포함한 불법현수막은 사전 협의나 인·허가 과정 없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예방대책은 단시간 내에 신속히 정비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불법현수막이 신축 건축물의 분양 광고인만큼, 개발사업의 사업승인, 허가, 지구단위 심의단계에서부터 건축주와 사업시행자에게 불법현수막 설치와 과대광고를 하지 않도록 관련 인·허가부서에서 사전에 행정 지도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겠으며,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는 구민들이 불법현수막 내용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민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의 말씀대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대책을 수립하고, 불법광고물을 적기에 정비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을 확보하는 등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촌동 복합청사 공사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석촌동 복합청사의 하자로 인해 이용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석촌동 복합청사는 2014년 12월 준공되었으며, 금년 우기 시 5층 도서관 및 4층 다목적실 창문 누수, 지하층 배수로 물고임 현상 등이 발생하여 원인을 조사한 결과, 지붕 및 캐노피 등의 이음부위 누수, 지하층 배수로의 기울기 부적합으로 인한 물고임 현상 등이 하자의 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서면질문으로 제출된 총 19건 하자는 마감공사 관련 12건, 방수공사 관련 3건, 조경공사 관련 3건, 기계부속 불량 1건으로 확인되어 조경공사와 기계공사 부분은 보수 완료하였으며, 마감 및 방수공사 관련 15건 중 13건은 보수를 끝냈으나 지하1층 헬스장 외벽부분과 지하2층 부분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완료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공공건축물 골조공사 및 마감공사 공정 시 주민참여감독관, 외부전문가, 사용예정자 등이 중간검사 및 예비준공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사 진행 중에는 2주에 1회 이상 공정별 회의를 진행하여 건실한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자 방지대책을 위해 유지관리부서에서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1개월 전 외부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하자발생에 대한 원인 분석과 향후 하자 발생 개연성이 있는 부분까지 검토하겠으며, 하자발생 시에는 유지관리부서, 감독부서, 감리자와 상호 협의하여 하자보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신속한 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되는 공공건축물 준공검사 시 지역구 의원, 건축심의위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부실시공을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에 대하여는 소관 국·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박춘희 구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의원님 먼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의원
박재현 의원입니다.
오늘 질문자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청장님의 답변이 제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본질을 빗겨난 답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그 허용된 범위가 있다 하더라도 의회 심의권이 훼손된 부분과 기금운용의 계획성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었는데 오늘 답변은 그래요. 제가 이미 언급한 산모건강증진센터라든지, 석촌동 부지는 제 질문서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다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답변이 거의 채워졌고, 그 다음에 뒤쪽 보면 체육진흥기금에서도 우리 청장님의 답변은 개최여부가 불투명해서 했다고 하는데 제 질문의 요지는 개최여부가 불투명해서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왜 2, 3년간 계속 이게 편성 때는 안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 사유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인데 그에 대한 답변은 없고, 제가 오늘 물은 내용은 코리아오픈 여자프로테니스대회나 한국국제걷기대회, 그 다음에 전국여성테니스대회 이 행사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굳이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거의 답변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제 요지는 왜 이게 2, 3년 동안 계속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기금 예산편성 때 왜 안 올라왔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이런 행사성 경비나 민간보조금 같은 경우는 분명히 올라오면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어요. 이것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2, 3년 동안 이것을 예산편성 시에 넣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심의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것을 제가 물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좀 각론으로 들어가면 그래요. 산모건강증진센터 이 부분도 2014년도에 이야기한 2억 4,700만원은 결산 당시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의 답변으로는 그랬어요. 이게 낙찰차액이 생기고 이래서 반환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썼다. 일견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13년도에도 똑같이 당초 예산에 없다가 기금이 늘어난 것 중에 1억 5,000만원이 사무관리비로 또 편성되어 지출되었어요. 그것을 제가 물었던 것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 질문서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왜 기금결산보고서에서는 내용과 사유를 명확하게 명기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딱 그거예요. 산모건강증진센터 외에 추가로 변경 지출되었느냐? 예산 확보… 민간보조금을 왜 했느냐? 지원… 그게 사유인가요? 이게 왜 당초에 편성이 안 되고 뒤에 왔는지 그 사유를 어떤 어떤 이유에서 했다고 그게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물었던 것이고, 한 가지만 더…
아마 제 질문서가 뒤에 수정이 되어서 간 게 전달이 안 되었나본데, 지금 행정자치부 기금운용 편성지침에 보면 이렇게 변경이 있을 때는 기금심의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오전에 질문한 것도 그거였고, 왜 2014년도에 그렇게 많이 변경 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관련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답변에서 빠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춘대

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의원
제가 질문 말미에 “진심어린 반성이 담긴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 어릴 때 기억을 한번 더듬어서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저는 안양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안양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44회이고 보니 상당히 역사가 유구한 그런 초등학교입니다. 따라서 저희 초등학교가 만들어지고 제가 학년기 때 만안초등학교라는 조그마한 초등학교가 만들어져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릴 때다 보니 서로 초등학교 친구들끼리 만나게 되면 경쟁심리가 있어서 그런지, 친구들이나 선배들이나 후배들이 이렇게 노래하면서 놀았습니다. 그 내용이 만안초등학교 학생을 두고 하는 얘기겠죠. “교장이 짱구니까 교감도 짱구, 교감이 짱구니까 학생도 짱구.” 그러고 나서는 “메롱” 그렇게 놀리면서 놀았습니다.
이게 물론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에도 제 입으로 읊조려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살면서 이 말이 새록새록 생각나고, 이것이 어린 아이들이 부르던 노래였지만 이것만큼 심오하고 철학적인 말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끔 들곤 했습니다.
그것은 교장선생님의 마인드에 따라 그 학교 학생들의 품성이나 인성이 바뀔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고요. 부모에 따라서, 부모가 어떻게 기르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미래가 바뀔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고, 공무원 공직자의 우두머리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의 행정 행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아주 심오한 이야기라는 것이 가끔 정말 어릴 때 아이들이 어떻게 그런 노래를 불렀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서기만 하면 그때의 그 친구들이 읊조리던 그 노래가 생각나곤 합니다.
제가 아까 구정질문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운영 내규를 지키기 위해서 조례나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서도 “한 치의 잘못된 부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고 참 그 무지와 뻔뻔함에 분노가 치민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여기에서 답변하신 내용은 이사장이 행감장에서 했던 내용과 거의 다름이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릴 때 친구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 친구들은 “메롱”이라고 웃으면서 했지만 저는 청장님의 답변 내용을 들으면서 가슴이 후벼졌습니다. 우리 송파구민을 위한다면 어떻게 저런 대답이 나올 수 있을까? 앞으로 송파구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가슴이 후벼 파짐을 느꼈습니다.
이제 답변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제출 요구 거부의 문제를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개인정보 주체 인권과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하는 범위를 판단해서 제출한 것이다. 오만하고 불성실한 행태가 아니다.” 답변하셨습니다.
정보주체의 인권과 사생활 침해를 위해서 최소화 한 것이 이력 달랑 두 개입니까? 그 나머지 내용이 공개되면 왜 정보주체자의 인권과 사생활이 침해가 되는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구의회의 정보요청에 대해서 제공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지방자치법」 제41조를 위반한 내용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행자부에서 답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동 주민센터 자생단체의 현황, 명단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라는 질문에 행자부의 답변은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모든 것을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하나는 ‘지방계약직, 별정직 공무원 등의 채용과 관련한 전체응시자 이력서, 심사위원 명단 등을 구의회에 제공하여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특정 개인이라는 것만 식별할 수 없도록 수정해서 모두 제공해야 한다.’라고 역시 답변하였습니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구의회의 요구에 대해서 집행부는 주민등록번호만 삭제하여 제공하는 것이 법의 취지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 행자부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달랑 두 개 답변이 정당한 것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밖에 줄 수 없는 그 이면의 내용이 무엇일까?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내용에 그런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지를 물었지만 청장님 답변 안 하셨습니다.
제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구정질문에 설명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 한 가지 뿐만 아니라, 여성문화회관에, 비단 여성문화회관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문제도 있었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든 것뿐이고 그 외에도 지금 집행부가 구의회에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도 상당히 불성실하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직원 중 2014년도 지방선거 관련 공직법 위반으로 경찰이나 검찰, 선관위에 조사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질문하였습니다.
그 하나는 지방공무원법 73조에 따라서 소속 기관장에게 보내진 공문서를 달라. 두 번째는 대상자가 누구며 조사내용은 무엇이며 수사결과는 어떻게 되었고, 처분결과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답변내용은 ‘경찰, 검찰, 선관위에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으로 통보한 사실 없음.’ 달랑 이게 끝입니다. 저는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를 물었지만 이렇다 할 답변 하나도 없이 제출된 내용은 ‘통보된 사항 없음.’ 저는 집행부가 구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서면질문한 내용은 소문으로 듣고 귀동냥으로 들은 이야기를 물은 것이 아니라 2013년도 5월 기사를 보면, 이것이 다 5월 기사입니다.
(관련자료 제시)
구청장 선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신문기사 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과연 이것이 왜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를 물었던 것인데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제가 자료제출 요구 거부의 문제에 대해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물었던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자료제출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서관법 무시와 관련한 질문을 드렸고, 또 여성문화회관 조례위반에 대한 문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잠깐만, 10분만 질문할 수 있습니까?

●의장 임춘대

이정인 의원님, 질문한 내용만 가지고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도서관법 무시와 관련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은 “도서관장 자격기준은 도서관법에 사서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서직은 공무원 직렬이기 때문에 공단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도서관법에는 공립·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사서직을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직영하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공무원을 임용할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법의 취지상 시설관리공단에 공무원을 임명할 수는 없더라도 사서의 자격증을 가진 법의 취지에 맞는 사람을 임명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임명해온 적이 없습니다.
관련해서 서울시의 다른 경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에 모두 사서를 채용하고 있는 경우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강서구, 광진구, 금천구, 노원구, 동작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중구 이 모든 곳에서 사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모두 사서를 채용하고 있는 곳은 강동구, 광진구, 금천구, 동작구, 서대문구, 중구 이곳이 시설관리공단이지만 모두 사서 자격증을 가진 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 같은 경우 민간도서관에도 모두 사서 자격증 소유자를 채용하고 있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직영과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 세 가지가 있는데 모두 사서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아니어도 된다는 구청장님의 발언은 참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답변 가운데…

●의장 임춘대

이정인 의원님! 10분을 초과해서 시간 여유를 더 드렸는데 타구의 예를 다 드는 것도 좋은 이야기지만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간소하게 질문요지서만 질문하여 주시고 나머지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받도록 해주십시오.

●이정인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 관장에 대해서 정보경영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지만 현 관장의 이력을 보면 무역대학원 정보관리학 석사입니다. 그리고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박사입니다. 이 분이 정보관리학을 들었다고 하는데 이수한 과목은 전자상거래 개론, 전자상거래 거래시스템 구축, 재무회계, 사이버금융, 금융공학론 이런 내용입니다. 도서관학이나 문헌정보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내용을 공부하셨던 석·박사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마지막 질문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방기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었고, 관리내규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개정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추후에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직접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춘대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의원님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의원
이배철 의원입니다.
몇 가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구청장님께서 폐기물처리업무의 부적절성에 대한 시정과 부당이득 환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포괄적으로 주셨습니다. 우선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제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2012년 5월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된 후에 일부 처리비를 환수했고, 또 해당 직원들한테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후속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주셔서 앞으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6월 24일 시정명령 요구를 했다고 했는데 벌써 3개월이 경과했습니다. 그러면 대한상사중재원의 협의기간도 이미 지나갔는데 현재 업체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협약이 해지되었을 때 기간 중 예상되는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조치를 할 것이고, 신규 사업자는 어떤 방식으로 지정해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춘대

이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박춘희 구청장

좌석에서 ― 관련 국장이나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인 의원님 질문은 인금철 기획재정국장이 답변하고, 이배철 의원님도 마찬가지인가요? 가능하죠. 그리고 박재현 의원님 질문도 기획재정국장 소관이죠.
그러면 인금철 기획재정국장 나와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구청장님의 직접 답변을 원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항은 구청장님의 직접 업무와 관련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이 답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정인 의원님 의견도 동감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모든 조례나 규칙이나 규정의 이런 부분을 거의 다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공단에 하달하는 것은 기획재정국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기획재정국장한테 듣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정인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문한 것은 인사문제예요. 인사문제는 조례나 법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의 의지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장님 당사자가 답변을 하셔야지. 국장이 무슨 상관이 있어서 답변을 합니까?)
소상한 답변을 들으려면 우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인금철
기획재정국장 인금철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기금결산보고서 상 기금운용 계획변경 사유가 없이 변경내용만 적혀 있는 사유 및 2~3년간 동일한 민간행사 지원사업이 예산편성이 아닌 기금운용 계획변경을 통해 반영된 사유, 또한 기금운용 계획변경 시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사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결산보고서 상 기금운용 계획변경 사유가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는 재정전산시스템인 e호조를 통해 작성되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은 별도로 입력하게 되어 있으나 전산시스템 상 많은 내용을 담기 곤란하여 다소 간략하게 작성하였습니다. 향후 작성 시에는 사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2~3년간 동일한 민간행사 지원사업이 예산편성이 아닌 기금운용 계획변경을 통해 반영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받고 편성하고 있으나 세계여자프로테니스대회 등과 같은 민간행사들은 연중 후원업체를 모집하는 등 매년 개최가 불투명하고, 또 개최 여부가 확정된 후에야 우리 구에 후원요청을 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시에 사업을 반영하는 것이 곤란한 측면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시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사유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주요항목 기준 50% 범위 내 기금운용계획 변경시 의회승인이 불필요하며, 별도의 변경심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조항에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2015년도 행정자치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기금운용계획 변경시 해당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지침은 지자체가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 변경시 예산부서 협의 전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 것이나, 우리 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의하여 2003년부터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통합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상에 해당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해석상 통합기금관리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에 해당되는 것이며, 해당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합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행정자치부에 질의 후 심의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재현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의원 의석에서 ― 2013년도에도 1억 5,000만원이 사무관리비로 왜 편성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는데요? 그때도 변경되어가지고 지출됐거든요?)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돼서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인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요구자료 거부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인적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지 않았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특정인이라는 것을 알 수 없도록 저희가 의원님 서면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긴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주체 인권이나 사생활 침해 부분에 많이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자료를 의원님께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공직법 위반 관련한 사항은 질문하신 내용에 없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서직을 가진 사람이 관장으로 임용돼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2013년 3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유권해석을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 또 사서자격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사항을 보면 있는, 있는 그대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법」제30조제1항에 공공도서관 사서직이라 함은 공무원 직렬상 사서직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의 경우 민간인이 도서관을 운영하게 됨으로 공무원 직제인 사서직으로 관장을 임용한다는 동 조항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권해석에 따라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인 의원 의석에서 ― 뒤의 것은 왜 안 읽으세요?)
뒤의 것 어떤 것을 말씀하세요?

(●이정인 의원 의석에서 ― “그러나…” 왜 안 읽으세요?)
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 관장을 사서직으로 임명해야 된다는 「도서관법」의 취지상 민간위탁의 경우에도 도서관 업무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서자격증 소지자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사서직으로 관장을 임명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정인 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민간위탁의 경우에도”라고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인금철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답변이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 국·과장들로부터 자료를 다시 받아서 미진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황충석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이배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황충석
교통환경국장 황충석입니다.
이배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도 6월에 감사원 감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잔재물 처리비 과다 지급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점검을 하고 조치를 해서 1억 5,800만원을 환수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완료가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사용기간을 20년으로 지정해서 너무 기간이 오래된 사항에 대해서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약서에 지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소송 제기해서 패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다만, 저희가 감사원 감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14년도 2월에 운영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계속적으로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6월 24일 시정명령을 하고, 치유기간이 3개월이 경과되었는데 그 치유기간 3개월 이후에 저희가 해지조치라든지 그런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대한상사 중재원에게 신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아직까지 해당 업체에서 중재요청을 하지 않고 다만, 엊그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진행사항에 대해서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는 최초에 민자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협약서에 따른, 즉 언밸런스한 내용에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해지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시민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직영하는 문제도 생각할 수 있고, 또 대체처리업체라든지 이런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거의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과다 지급된 문제를 감사원에서 제기를 했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환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다 지급 사례가 그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그대로 또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6월 24일 시정명령을 하면서 대형폐기물에 대한 과다 부당청구 문제는 저희가 13억원을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업체에서도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당초의 협약서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그쪽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시스템의 정량 계근에 의해서 정확하게 물량이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당이득에 대한 청구사항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서도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고, 만약에 부당이득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어떤 강력한 조치, 협약서의 위반사항으로 인해서도 해지조치라든지 이런 조치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의원 의석에서 ― 모쪼록 해지까지 안 오도록 하는 게 우선이겠죠. 주민혼란도 야기될 수 있고 그러니까. 과다 지급된 13억 8,000만원을 조속한 시일내에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또 만약에 그쪽에서 불응했을 때의 대비책도 완벽하게 갖추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후속조치를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약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잘못 꿰어진 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동안에 그쪽에서 보여준 행태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투명하게 자료를 노출하지도 않고, 또 계속적으로 그런 사항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의식을 갖고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춘대

황충석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되도록이면 의석에서 발언하지 마시고 발언신청을 하신 후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번 질문을 하고 답변도 들었는데 이 모든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폐목재라든지 폐합성수지 자체도 우리 집행부에서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한 관계로 13억 8,000만원이 과다 지급됐다는 생각으로 집행부는 각성을 하고, 앞으로 모든 업무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답변이 장시간 됨으로 인해서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하셔야 되지만 간단하게 발언대에서 답변을 듣도록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의원
장시간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질문시간을 상당히 짧게 썼기 때문에 한 1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장님이나 국장님 답변 정말 너무 두루뭉술하게 가요. 첫 번째, 기금 사유, 내용, 변경 그것을 전산 시스템 뭐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 표지에 한 장 더 붙여가지고 내용을 설명하면 되잖습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간단할 것을 뭐 전산시스템 때문에 그렇다고 양해해 달라.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심의를 피하기 위해서 올리지 않고 2, 3년 된 부분들은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양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다음부터 이렇게 편성하지 말라고 제가 구정질문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부터 그렇게 편성을 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그것을 양해해 달라고 그러면 다음에 또 그렇게 해도 그냥 우리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깁니까?
물론 기금심의위원회 그 부분은 우리가 통합기금으로 됐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까 1억 5,000만원 그 부분도 제가 이것은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그런 식으로 올려버리면 본예산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이 되는 거예요. 불가피함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도 고려하셔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춘대

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구정질문 때, 저도 항상 동감하지만, 명확하게 조목조목 제대로 의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의원
국장님께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주셨는데 그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제출 거부와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제공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셨는데 아까도 저의 추가질문 속에도 나온 얘기입니다. 계약직이나 별정직 공무원 전체 응시자 이력서, 심사위원 명단을 제공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행자부에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수정해서 제공하여야 된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관련 전체 응시자 이력서에 대해서 추가로, 물론 그 전에도 몇 번 요구를 했지만 받아보지 못한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 그 자료를 제공할 것인지? 이제는 제공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도서관의 사서 임명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도서관법」제30조 제1항은 도서관법 사서직은 공무원 직제이므로 시설관리공단 위탁의 경우에는 사서직을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 사서가 아니어도 된다 이런 식의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답변하신 부분에 잘못된 출처가 있어서,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이것은 2013년도에 우리 구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한 내용이 아니고요, 다른 곳에 2013년도에 질의했던 내용을 이제서 받아가지고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도 명백히 말씀하셨다시피 공립도서관에는 사서직으로 관장을 임명해야 되는데 이것은 공무원 직제의 사서직이기 때문에 민간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라고 답변 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공공 공립도서관을 사서직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도서관법」의 취지상 민간위탁의 경우에도 도서관 업무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서자격증 소지자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명백히 민간위탁이 아니라고 하셨죠?
이것은 우리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이 민간이냐 공공단체냐를 질의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명백히 시설관리공단은 공공단체다, 민간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최근에 산모건강증진센터와 관련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은 민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영할 경우에는 사서직을 임명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을 채용할 수 없고, 그래서 마땅히 공무원은 아니지만 사서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아니라는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차후에 도서관이나 여성문화회관이나 조례나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그러한 사람을 채용할 것인지를 묻고, 그리고 아까도 운영 내규를 개정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개정내용이 이것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전문 계약직과 일반 계약직으로 나누어서 명백하게 법에 있는 도서관이나 여성문화회관이나 기타 등등은 상위법과 맞는 그런 자격기준으로 내규를 정해서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문제가 있어서 차후에는 운영 내규를 개정하겠다고 답변하셨다면 지금 이 내용도 포함해서 개정해 주실 것인지, 그렇게 하실 것인지를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청장님이 못하시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가능하면 청장님께서 앞으로 인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라는 정도만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박춘희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초등학교 여러 가지 말씀까지 다 해 주셨는데,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긴 시간을 할애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게 공무원들도 각성을 시키고 우리가 두 바퀴 수레로서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정인 의원님께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길게 하셨는데 여러 가지 법이나 조례나 법령, 법의 취지 그리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서라든지 다방면으로 다 검토해서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분이면 됩니다.)
●의장 임춘대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의원 이정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하지는 않았지만 구정질문하시는 분의 내용을 잘 들었고요, 구청장님의 답변도 잘 들었고요, 국장님의 답변도 잘 들었는데 우리가 구정질문이 질문에 의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하는 내용이 얼마나 충실한지 들으려고 구정질문을 하는 것인데, 우리 구정질문에 지금 두 시간 이상 썼습니다. 답변에 지금 1시간 40분밖에 안 되었는데 이렇게 의장님을 비롯하여 빨리 끝내려고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듣도록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 되고요. 이번에 국회에서도 어떤 상임위에서인가요, 질문을 7분 하고 답변을 짧게 해 주시니까 질문을 7분 동안 다 하고 나서 답변을 무제한으로 하게끔 시간을 줬습니다. 왜 답변을 하는데 시간을 이렇게 짧게 줍니까? 우리가 질문하려고 구정질문을 합니까?
의원님들도 길게 시간이 지속된다고 해서 피곤하고 본인 일도 있으시겠지만 질문이 중점이 아니라 답변을 우리가 충실히 듣는다는 데에 중점을 두시고요. 앞으로 구청에서 답변을 불충실하게 하시면 2회, 3회, 4회, 오늘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인 밤 12시까지라도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는 충분히 의원들의 권한, 권리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춘대

이정인 의원님, 이정미 의원님 또 박춘희 구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은 20분에 한해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추가 질문은 10분 내에 추가 질문을 하고 또 한 번 더 추가 질문을 10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구정질문하고 답이 안 나오면 답변을 하루 종일도 가능합니다. 그게 우리 규정에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 할 때 집행부에서는 두루뭉술한 그런 답변은 삼가시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의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답변을 요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구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통찰력 있고 예리한 질문이 이루어져 매우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적으로 질문을 준비해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이루어진 질문과 답변사항이 올바른 방향대로 집행되는지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므로써 구정질문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답변한 사항이 충실히 이행되고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9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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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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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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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현)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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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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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6~3617,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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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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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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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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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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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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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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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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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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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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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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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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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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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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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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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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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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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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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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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010-3648-5352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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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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