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순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교육위원회 심사 안건은 총 6건으로 집행부 제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12월 7일 수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8일 목요일에는 교육문화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교육위원회 심사 안건은 총 6건으로 집행부 제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12월 7일 수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8일 목요일에는 교육문화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필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필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필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송파구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제7조에 후생복지 사업의 종류 및 시행 제10조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지원을 신설해서 2023년부터 무주택 직원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송파구와 우리은행 간 약정 체결을 통해서 송파구 전용 대출상품을 개발하고 우리은행에서는 신용대출 최대 3,000만원을 운용하고 해당 직원은 대출이자 2%를 부담하고, 구에서는 나머지 이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상자는 송파구청 소속 무주택 직원으로서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최대 3,000만원을 대출 신청할 수 있고, 구에서 상반기에 50명, 하반기에 50명 총 100명을 선정해서 지원함으로써 직원들의 주거와 관련된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켜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데 보탬을 주고자 합니다.
송파구는 직원의 주거안정지원을 통해서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나아가서는 주민들께도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강필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송파구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제7조에 후생복지 사업의 종류 및 시행 제10조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지원을 신설해서 2023년부터 무주택 직원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송파구와 우리은행 간 약정 체결을 통해서 송파구 전용 대출상품을 개발하고 우리은행에서는 신용대출 최대 3,000만원을 운용하고 해당 직원은 대출이자 2%를 부담하고, 구에서는 나머지 이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상자는 송파구청 소속 무주택 직원으로서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최대 3,000만원을 대출 신청할 수 있고, 구에서 상반기에 50명, 하반기에 50명 총 100명을 선정해서 지원함으로써 직원들의 주거와 관련된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켜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데 보탬을 주고자 합니다.
송파구는 직원의 주거안정지원을 통해서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나아가서는 주민들께도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강필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성
전문위원 신재성입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42호로 2022년 11월 1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 공무원 중 무주택으로 생활이 어려운 직원에게 자금대여에 관한 이자를 지원하여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후생복지 사업의 종류에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 주거안정지원 계획을 살펴보면 신청 자격 및 지원 인원은 송파구에 재직 중인 무주택 직원 100명이며, 지원 방법은 우리은행·송파구 간 약정 체결을 통해 지원하게 되는 송파구 전용 대출상품으로 1인당 2년까지 1회만 지원 가능하며, 3,000만원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으로 대출이자 중 직원은 2%를 별납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최대 5%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을 종합 검토한 바 조례의 개정을 통해 송파구 공무원의 주거안정지원을 함으로써 사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부담이 되는 시중의 전·월세 가격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서에서는 대상자 선정 및 운영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민에게는 과도한 복지혜택으로 비춰질 우려는 없는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신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 신재성입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42호로 2022년 11월 1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 공무원 중 무주택으로 생활이 어려운 직원에게 자금대여에 관한 이자를 지원하여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후생복지 사업의 종류에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 주거안정지원 계획을 살펴보면 신청 자격 및 지원 인원은 송파구에 재직 중인 무주택 직원 100명이며, 지원 방법은 우리은행·송파구 간 약정 체결을 통해 지원하게 되는 송파구 전용 대출상품으로 1인당 2년까지 1회만 지원 가능하며, 3,000만원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으로 대출이자 중 직원은 2%를 별납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최대 5%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을 종합 검토한 바 조례의 개정을 통해 송파구 공무원의 주거안정지원을 함으로써 사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부담이 되는 시중의 전·월세 가격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서에서는 대상자 선정 및 운영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민에게는 과도한 복지혜택으로 비춰질 우려는 없는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신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송파구 공무원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는데요, 송파구 공무원이라 하면 구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 또는 시설관리공단 이런 쪽까지 포함해서 칭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송파구 공무원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는데요, 송파구 공무원이라 하면 구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 또는 시설관리공단 이런 쪽까지 포함해서 칭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연장선상인데요. 계약조건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 건지, 일반행정직까지인지 시간선택제까지 확대가 되는 건지 이런 내용 궁금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약간의 우려하는 바는 지금 아주 디테일하고 타게팅 된 예를 들면 MZ세대만을 위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선택하는 속도가 늦다거나 아니면 기타의 이유로 인해서 타게팅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까 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담보가 될지 그런 게 걱정이 돼서요. 그런 부분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현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연장선상인데요. 계약조건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 건지, 일반행정직까지인지 시간선택제까지 확대가 되는 건지 이런 내용 궁금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약간의 우려하는 바는 지금 아주 디테일하고 타게팅 된 예를 들면 MZ세대만을 위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선택하는 속도가 늦다거나 아니면 기타의 이유로 인해서 타게팅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까 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담보가 될지 그런 게 걱정이 돼서요. 그런 부분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화 위원
연일 감사 끝나자마자 또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혹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여기에 속하는 공무원은 파악이 되면 얼마 정도 될 수가 있죠? 지금 100명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몇 명 정도 더 될 수 있을지 파악됐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연일 감사 끝나자마자 또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혹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여기에 속하는 공무원은 파악이 되면 얼마 정도 될 수가 있죠? 지금 100명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몇 명 정도 더 될 수 있을지 파악됐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 위원
공무원의 지원 순서를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공평하게 하는 기준은 계획하고 계신지? 또한, 지원을 받았다가 송파구를 전출한다든가 퇴직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어떤 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리 위원님.
공무원의 지원 순서를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공평하게 하는 기준은 계획하고 계신지? 또한, 지원을 받았다가 송파구를 전출한다든가 퇴직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어떤 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리 위원님.
○정주리 위원
이강무 위원님과 비슷한 질의 내용인 거 같긴 한데,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무주택, 생활이 어려운 직원이라는 조건만 있는데요. 뒤쪽에 타 지자체에 보면 강남구의 경우는 3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세 자녀 양육 지원 이렇게 1,0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세분화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는 이런 세부적인 기준을 가지고 계신 건지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순애
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강필구
바로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그럼 바로 답변 시작하시죠.
이강무 위원님과 비슷한 질의 내용인 거 같긴 한데,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무주택, 생활이 어려운 직원이라는 조건만 있는데요. 뒤쪽에 타 지자체에 보면 강남구의 경우는 3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세 자녀 양육 지원 이렇게 1,0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세분화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는 이런 세부적인 기준을 가지고 계신 건지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순애
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강필구
바로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그럼 바로 답변 시작하시죠.
○총무과장 강필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박성희 위원님께서 해당 되는 대상 직원이 어디까지인지 말씀하셨는데요.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소속 직원은 구 본청, 구의회, 보건소, 주민센터에 소속된 직원을 말하고, 시설공단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박성희 위원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포함이 안 되겠네요?
●총무과장 강필구
재단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식 공무원만.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셨는데요. 똑같이 답변 갈음을 하고, 실제로 혜택이 필요한 층에게 타게팅이 혹시 안 되지 않을까, 선정하는 데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우리은행하고는 구두로만 합의를 한 상태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 초에 세울 건데 지금 계속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저희 생각은 전체 대상을 100이라고 가정을 하면 비중을 4가지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5년 차 이내의 신규 직원 그룹을 30으로 두고요. 그리고 1인가구를 30으로 줬습니다. 그다음에 신혼부부를 20으로 줬고, 나머지 일반 직원은 20으로 해서 비중을 100에서 4단계로 분류를 해서 대상 직원들이 신규 직원은 신규 직원 항목에 신청을 할 수 있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 그룹에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서 최대한 꼭 필요로 하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룹별로 구분해서 모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룹별로 모집을 해서 나름대로 배점은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은 재직기간, 연령, 무주택 세대주 기간 그리고 신청하는 금액이 최대 3,000만원이기 때문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금액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좀 더 유리하게 선정될 수 있게끔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손병화 위원님의 대상자에 대한 부분도 똑같이 답변을 한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강무 위원님께서도 공평한 기준이 있는지는 금방 박종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한 것으로 갈음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원을 받았다가 전출이나 퇴직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송파구 소속 직원으로 벗어나는 순간 중단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퇴직이나 명예퇴직도 그 순간에 자동으로 중단이 되고 타 구나 서울시로 전출 갔을 때도 혜택을 중단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님께서 다른 구청은 상당히 세분화돼 있는데 우리 구는 세분화 된 기준이 있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조례상에는 강남구나 서울시나 전부 다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구청장이나 시장 방침에 따라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조례 확정이 되면 실제 집행 계획을 세울 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기회가 되면 위원회 간담회 등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강필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박성희 위원님께서 해당 되는 대상 직원이 어디까지인지 말씀하셨는데요.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소속 직원은 구 본청, 구의회, 보건소, 주민센터에 소속된 직원을 말하고, 시설공단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박성희 위원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포함이 안 되겠네요?
●총무과장 강필구
재단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식 공무원만.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셨는데요. 똑같이 답변 갈음을 하고, 실제로 혜택이 필요한 층에게 타게팅이 혹시 안 되지 않을까, 선정하는 데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우리은행하고는 구두로만 합의를 한 상태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 초에 세울 건데 지금 계속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저희 생각은 전체 대상을 100이라고 가정을 하면 비중을 4가지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5년 차 이내의 신규 직원 그룹을 30으로 두고요. 그리고 1인가구를 30으로 줬습니다. 그다음에 신혼부부를 20으로 줬고, 나머지 일반 직원은 20으로 해서 비중을 100에서 4단계로 분류를 해서 대상 직원들이 신규 직원은 신규 직원 항목에 신청을 할 수 있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 그룹에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서 최대한 꼭 필요로 하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룹별로 구분해서 모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룹별로 모집을 해서 나름대로 배점은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은 재직기간, 연령, 무주택 세대주 기간 그리고 신청하는 금액이 최대 3,000만원이기 때문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금액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좀 더 유리하게 선정될 수 있게끔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손병화 위원님의 대상자에 대한 부분도 똑같이 답변을 한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강무 위원님께서도 공평한 기준이 있는지는 금방 박종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한 것으로 갈음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원을 받았다가 전출이나 퇴직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송파구 소속 직원으로 벗어나는 순간 중단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퇴직이나 명예퇴직도 그 순간에 자동으로 중단이 되고 타 구나 서울시로 전출 갔을 때도 혜택을 중단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님께서 다른 구청은 상당히 세분화돼 있는데 우리 구는 세분화 된 기준이 있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조례상에는 강남구나 서울시나 전부 다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구청장이나 시장 방침에 따라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조례 확정이 되면 실제 집행 계획을 세울 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기회가 되면 위원회 간담회 등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강필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
과장님, 선정위원회 같은 게 있을 건데요. 그 위원들은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강필구
선정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국장들을 위원으로 해서 모집 접수가 되면 총무과에서 배점에 의해서 개인별 배점을 다 매겨서 그 전체를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국별 안배나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선정위원회에 구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속했으면 하는데, 그건 가능한가요?
●총무과장 강필구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왜 그러냐면 의회에 소관의 직원들도 있으니까 당연히 위원 중에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강필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선정위원회 같은 게 있을 건데요. 그 위원들은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강필구
선정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국장들을 위원으로 해서 모집 접수가 되면 총무과에서 배점에 의해서 개인별 배점을 다 매겨서 그 전체를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국별 안배나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선정위원회에 구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속했으면 하는데, 그건 가능한가요?
●총무과장 강필구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왜 그러냐면 의회에 소관의 직원들도 있으니까 당연히 위원 중에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강필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손병화 위원
궁금해서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선정위원회 선정을 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선정이 되더라도 은행에서 개인신용 등급이 안 되면 신청이 안 되는 거죠?
●총무과장 강필구
안 될 수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1인당 2년까지 1회만 지원하겠다고 3,000만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년 지나서 이자만 끊기는 건지 아니면 3,000만원 원금을 갚아야 되는 건지?
●총무과장 강필구
대출이 최대 2년입니다. 대출 자체가 끝납니다.
●손병화 위원
대출 자체가 끝난다? 그러면 갚아야 되는…
●총무과장 강필구
예, 만기일시상환 해야 합니다.
●손병화 위원
그러면 또 전세 살다가 나와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강필구
또 다른 대상자들의 형평성을 위해서 중복 지급은 운영하다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정확하게…
●손병화 위원
그래요, 맞아요.
●총무과장 강필구
여유가 있다면 더 할 수 있겠지만…
●손병화 위원
제가 볼 때는 저번에 과장님하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결국은 중장기 사업으로 본다면 서울시 기금처럼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총무과장 강필구
저도 장기적으로는 기금으로 가는 게 맞고요. 일단 처음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바로 기금 보다는 조금 운영을 하면서 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기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궁금해서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선정위원회 선정을 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선정이 되더라도 은행에서 개인신용 등급이 안 되면 신청이 안 되는 거죠?
●총무과장 강필구
안 될 수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1인당 2년까지 1회만 지원하겠다고 3,000만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년 지나서 이자만 끊기는 건지 아니면 3,000만원 원금을 갚아야 되는 건지?
●총무과장 강필구
대출이 최대 2년입니다. 대출 자체가 끝납니다.
●손병화 위원
대출 자체가 끝난다? 그러면 갚아야 되는…
●총무과장 강필구
예, 만기일시상환 해야 합니다.
●손병화 위원
그러면 또 전세 살다가 나와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강필구
또 다른 대상자들의 형평성을 위해서 중복 지급은 운영하다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정확하게…
●손병화 위원
그래요, 맞아요.
●총무과장 강필구
여유가 있다면 더 할 수 있겠지만…
●손병화 위원
제가 볼 때는 저번에 과장님하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결국은 중장기 사업으로 본다면 서울시 기금처럼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총무과장 강필구
저도 장기적으로는 기금으로 가는 게 맞고요. 일단 처음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바로 기금 보다는 조금 운영을 하면서 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기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 위원
이거는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조례안을 검토할 때 비교할 만한 내용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구에도 디테일하게 타게팅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2~3개 정도의 비교 안은 있어야 저희가 판단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제가 별도로 건의를 해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손병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인 신용에 따라서 적용이 될 텐데 그것도 은행에서 등급을 정해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은행은 부담이 적겠지만 사실상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 기준이 낮아져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잘 협의가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필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는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조례안을 검토할 때 비교할 만한 내용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구에도 디테일하게 타게팅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2~3개 정도의 비교 안은 있어야 저희가 판단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제가 별도로 건의를 해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손병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인 신용에 따라서 적용이 될 텐데 그것도 은행에서 등급을 정해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은행은 부담이 적겠지만 사실상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 기준이 낮아져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잘 협의가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필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재 위원
김호재입니다.
조례 개정의 문구가 일단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거안정이라고 하지 말고 생활안정지원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총무과장 강필구
강남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김호재 위원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릴게요. 설명자료에 보면 개정 취지나 내용, 기대효과 모든 좋은 말들 다 들어가 있긴 한데요. 예컨대 이 대출은 신용대출입니다. 그리고 원리금 상환이 아니고 나중에 일시 상환인 거 같아요, 중간에 이자 부분을.
만약에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에 대한 대출금을 실제로 진짜 무주택자들에 대한 주거안정 금액으로 사용하지 않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다른 고금리의 대출의 대환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또는 주거안정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이거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필구
그거는 우리은행하고…
●김호재 위원
우리은행에서도 확인이 안 돼요, 그렇죠? 은행은 대출만 해주고 나면 그 대출금에 대한 용도가 어디로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추적할 권한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고요. 단, 우리은행 내에서의 다른 대출이 있다면 그 대출금의 상환이라고 한다면 우리은행에서는 알죠. 그러나 전산이 호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타 금융이나 타 금융권, 제2금융권이나 이런 곳에서의 고금리 대출에 대한 대환으로 사용을 한다면 그것은 주거안정의 지원이 아닙니다. 그냥 생활안정이에요.
제목은 굉장히 멋들어지고 좋아 보입니다. 저도 이 조례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현재 송파구 소속 9급 공무원분들도 만나서 직접 얘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걱정 또한 뭐냐 하면 정말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올라왔거나 서울에 산다고 하더라도 집이 멀어서 홀로 나와서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어려운 친구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지원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급 공무원들 급여 상당히 낮죠. 최저임금도 안 되죠. 그런 부분에서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얼마 다니지 않아 공무원을 그만두는 사례도 상당수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안정지원을 한다는 부분에서 동의해요.
그러나 이렇게 조례를 겉으로 포장만 멋들어지게 해놓고 실질적인 안에서의 실제 사용이나 집행의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차라리 진짜 주거안정이란 표현하지 말고 생활안정지원이라고 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행정안전국장 황영록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했듯이 임대계약서를 첨부해서 전세를 얻는 그런 사람한테 신청서를 받을 때 그런 계약서가 첨부되도록 해서…
●김호재 위원
아니, 계약서 있다고 그 계약에 대한 보증금 대출을 받는다는 게 확인이 됩니까?
●행정안전국장 황영록
그래도 계약서까지 받으면, 사실 어쨌든 돈이 들어가서 그 친구가 어떻게 쓰느냐까지는 확인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이 그거예요. 어느 용도로 사용할지 모르는 건데 그거를 본 조례에 포장은 무주택 주거안정지원이라고 해놓으셨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주거안정이냐는 거죠. 임대차계약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보증금 다 내고 집안에서 부모님이 다 내줘서 임대차계약서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대출을 해서 그 대출에 대한 용도를 내 주거안정에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으로 사용을 한다는 것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느냐고요, 구청에서. 은행에서도 못 하는 작업을 구청에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총무과장 강필구
저희가 선정할 때 해당 직원한테 각서를 받고 만약에라도 대출기간 중에 다른 데로 활용했다는 게 밝혀지면 당연히 전액…·
●김호재 위원
징계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강필구
그런 식으로 장치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호재 위원
제가 우리은행 지점장님하고 조금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하고 올라오느라 조금 늦었는데요. 글쎄요,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도와달라고는 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여쭤보니 이 대출에 대한 것은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은행 지점에서 지점장님이 이 상품을 개발하고 있고, 물론 다 수기로 작업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려움이 있어도 하시겠다고는 하는데, 그럼 제 질의가 조금 전에 드린 질의와 동일하게 우리은행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에 대한 용도가 다른 고금리에 제2금융권이나 3금융권에 고금리 대출 대환으로 쓴다라고 하면 확인이 됩니까? 당연히 확인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은행 측에서도 그 대출의 용도 자체가 그냥 생활안정지원이에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런 거죠. 조례를 올리면서 지금 절차에 맞지 않는 것들이 여러 가지죠. 예산에는 올려놨고, 조례 통과도 안 됐는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정확한 사업계획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어떻게 몇 명을 누군가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 게 준비가 안 되어 계세요.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 명확하게 말씀하지 못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 황영록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했듯이 100명을 예상하고, 4개 그룹으로 나눠서 하는 게 기본 안입니다. 실행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준을 챙겨본다는 거지 안이 전혀 계획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상품을 개발해서 대출을 일으켜야 되는 은행에서 지점장도 아직 계획이 안 잡혔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다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강필구
상품은 개발이 됐고요. 지금 조례나 예산이 확정돼야 우리은행하고 구체적으로 약정을…
●김호재 위원
상품 개발됐다라는 말씀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방금 전에 지점장님하고 통화하고 올라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총무과장 강필구
지점장하고는 개발된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김호재 위원
구두 상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고 상품이 정확하게 개발되지 않았고, 이와 비슷한 유형의 공무원 대출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올려주는 그 목록에 대한 리스트, 100명을 선정하는 리스트에 대해서 은행에서 다 일일이 한 명, 한 명 수기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까 손병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차주에 따라서 차주의 개인 신용평가에 따라서 1,000만원이 대출되는 친구도 있고, 3,000만원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이자율이 다 다르고, 대출하는 금액이 다르죠. 그 이자에 대한 이율을 한 명, 한 명 다 확인을 해서 어떤 분은 1,000만원 대출하고, 어떤 분은 3,000만원 대출해서 2%의 이자를 차주가 납부하고, 나머지 5%에 상당하는 금액은 구청에다 징구해서 구청에서 받는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은행 측에서는 전산이 3,000만원의 대출이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한 번으로 받아야 되는데 양쪽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청에서는 예산만 잡고 조례를 그냥 통과시키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강필구
우리은행하고는 구두로는 했지만, 준비만 되면 추진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서로 이야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호재 위원
아무 문제가 없어서 이 프로그램이 돌아간다고 쳐도요. 그 쳤을 때에 대한 제가 전제를 말씀드렸잖아요. 과연 이 대출금이 정말 주거안정의 지원으로써 활용되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확인이 가능하시냐고 여쭸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확인이 가능해요?
●총무과장 강필구
즉각적인 확인은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당 직원이 서약서를 쓰게 하고 만일에 다른 용도로 쓰거나 그런 행위가 적발되면 환수와 동시에 신분상 조치까지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왜 업무를 그렇게 합니까? 함정 수사합니까? 이렇게 하면 걸리면 뭐 나중에 징계, 환수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짜임새 있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공무원들 믿습니다. 설마 3,000만원 갖고 한 달에 자기 5만원 내고 나머지 12만 5,000원 도움받는 거죠.
그런데 이게 상황이 다르다니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무주택 공무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췌할 수 있고 필요한 친구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 저는 얼마든지 해드리고 싶어요. 100명이 아니고 그 이상 되는 인원이 있다고 하면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9급 공무원 이번에 임용된 분들 몇 명입니까, 아십니까?
●위원장 김순애
잠깐만요, 김호재 위원님.
지금 계속 똑같은 말씀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현 부위원장님.
김호재입니다.
조례 개정의 문구가 일단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거안정이라고 하지 말고 생활안정지원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총무과장 강필구
강남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김호재 위원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릴게요. 설명자료에 보면 개정 취지나 내용, 기대효과 모든 좋은 말들 다 들어가 있긴 한데요. 예컨대 이 대출은 신용대출입니다. 그리고 원리금 상환이 아니고 나중에 일시 상환인 거 같아요, 중간에 이자 부분을.
만약에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에 대한 대출금을 실제로 진짜 무주택자들에 대한 주거안정 금액으로 사용하지 않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다른 고금리의 대출의 대환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또는 주거안정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이거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필구
그거는 우리은행하고…
●김호재 위원
우리은행에서도 확인이 안 돼요, 그렇죠? 은행은 대출만 해주고 나면 그 대출금에 대한 용도가 어디로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추적할 권한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고요. 단, 우리은행 내에서의 다른 대출이 있다면 그 대출금의 상환이라고 한다면 우리은행에서는 알죠. 그러나 전산이 호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타 금융이나 타 금융권, 제2금융권이나 이런 곳에서의 고금리 대출에 대한 대환으로 사용을 한다면 그것은 주거안정의 지원이 아닙니다. 그냥 생활안정이에요.
제목은 굉장히 멋들어지고 좋아 보입니다. 저도 이 조례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현재 송파구 소속 9급 공무원분들도 만나서 직접 얘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걱정 또한 뭐냐 하면 정말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올라왔거나 서울에 산다고 하더라도 집이 멀어서 홀로 나와서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어려운 친구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지원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급 공무원들 급여 상당히 낮죠. 최저임금도 안 되죠. 그런 부분에서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얼마 다니지 않아 공무원을 그만두는 사례도 상당수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안정지원을 한다는 부분에서 동의해요.
그러나 이렇게 조례를 겉으로 포장만 멋들어지게 해놓고 실질적인 안에서의 실제 사용이나 집행의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차라리 진짜 주거안정이란 표현하지 말고 생활안정지원이라고 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행정안전국장 황영록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했듯이 임대계약서를 첨부해서 전세를 얻는 그런 사람한테 신청서를 받을 때 그런 계약서가 첨부되도록 해서…
●김호재 위원
아니, 계약서 있다고 그 계약에 대한 보증금 대출을 받는다는 게 확인이 됩니까?
●행정안전국장 황영록
그래도 계약서까지 받으면, 사실 어쨌든 돈이 들어가서 그 친구가 어떻게 쓰느냐까지는 확인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이 그거예요. 어느 용도로 사용할지 모르는 건데 그거를 본 조례에 포장은 무주택 주거안정지원이라고 해놓으셨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주거안정이냐는 거죠. 임대차계약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보증금 다 내고 집안에서 부모님이 다 내줘서 임대차계약서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대출을 해서 그 대출에 대한 용도를 내 주거안정에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으로 사용을 한다는 것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느냐고요, 구청에서. 은행에서도 못 하는 작업을 구청에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총무과장 강필구
저희가 선정할 때 해당 직원한테 각서를 받고 만약에라도 대출기간 중에 다른 데로 활용했다는 게 밝혀지면 당연히 전액…·
●김호재 위원
징계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강필구
그런 식으로 장치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호재 위원
제가 우리은행 지점장님하고 조금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하고 올라오느라 조금 늦었는데요. 글쎄요,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도와달라고는 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여쭤보니 이 대출에 대한 것은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은행 지점에서 지점장님이 이 상품을 개발하고 있고, 물론 다 수기로 작업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려움이 있어도 하시겠다고는 하는데, 그럼 제 질의가 조금 전에 드린 질의와 동일하게 우리은행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에 대한 용도가 다른 고금리에 제2금융권이나 3금융권에 고금리 대출 대환으로 쓴다라고 하면 확인이 됩니까? 당연히 확인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은행 측에서도 그 대출의 용도 자체가 그냥 생활안정지원이에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런 거죠. 조례를 올리면서 지금 절차에 맞지 않는 것들이 여러 가지죠. 예산에는 올려놨고, 조례 통과도 안 됐는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정확한 사업계획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어떻게 몇 명을 누군가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 게 준비가 안 되어 계세요.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 명확하게 말씀하지 못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 황영록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했듯이 100명을 예상하고, 4개 그룹으로 나눠서 하는 게 기본 안입니다. 실행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준을 챙겨본다는 거지 안이 전혀 계획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상품을 개발해서 대출을 일으켜야 되는 은행에서 지점장도 아직 계획이 안 잡혔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다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강필구
상품은 개발이 됐고요. 지금 조례나 예산이 확정돼야 우리은행하고 구체적으로 약정을…
●김호재 위원
상품 개발됐다라는 말씀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방금 전에 지점장님하고 통화하고 올라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총무과장 강필구
지점장하고는 개발된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김호재 위원
구두 상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고 상품이 정확하게 개발되지 않았고, 이와 비슷한 유형의 공무원 대출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올려주는 그 목록에 대한 리스트, 100명을 선정하는 리스트에 대해서 은행에서 다 일일이 한 명, 한 명 수기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까 손병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차주에 따라서 차주의 개인 신용평가에 따라서 1,000만원이 대출되는 친구도 있고, 3,000만원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이자율이 다 다르고, 대출하는 금액이 다르죠. 그 이자에 대한 이율을 한 명, 한 명 다 확인을 해서 어떤 분은 1,000만원 대출하고, 어떤 분은 3,000만원 대출해서 2%의 이자를 차주가 납부하고, 나머지 5%에 상당하는 금액은 구청에다 징구해서 구청에서 받는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은행 측에서는 전산이 3,000만원의 대출이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한 번으로 받아야 되는데 양쪽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청에서는 예산만 잡고 조례를 그냥 통과시키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강필구
우리은행하고는 구두로는 했지만, 준비만 되면 추진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서로 이야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호재 위원
아무 문제가 없어서 이 프로그램이 돌아간다고 쳐도요. 그 쳤을 때에 대한 제가 전제를 말씀드렸잖아요. 과연 이 대출금이 정말 주거안정의 지원으로써 활용되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확인이 가능하시냐고 여쭸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확인이 가능해요?
●총무과장 강필구
즉각적인 확인은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당 직원이 서약서를 쓰게 하고 만일에 다른 용도로 쓰거나 그런 행위가 적발되면 환수와 동시에 신분상 조치까지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왜 업무를 그렇게 합니까? 함정 수사합니까? 이렇게 하면 걸리면 뭐 나중에 징계, 환수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짜임새 있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공무원들 믿습니다. 설마 3,000만원 갖고 한 달에 자기 5만원 내고 나머지 12만 5,000원 도움받는 거죠.
그런데 이게 상황이 다르다니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무주택 공무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췌할 수 있고 필요한 친구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 저는 얼마든지 해드리고 싶어요. 100명이 아니고 그 이상 되는 인원이 있다고 하면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9급 공무원 이번에 임용된 분들 몇 명입니까, 아십니까?
●위원장 김순애
잠깐만요, 김호재 위원님.
지금 계속 똑같은 말씀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존경하는 김호재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절차에 대한 부분들 특히 조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항상 정책이 먼저 세워지고 나중에 예산까지 세워지고 조례가 그것들을 서포트하는 방식으로 계속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기능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또 그리고 의회와 행정이 서로 상호 간에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나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황영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존경하는 김호재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절차에 대한 부분들 특히 조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항상 정책이 먼저 세워지고 나중에 예산까지 세워지고 조례가 그것들을 서포트하는 방식으로 계속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기능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또 그리고 의회와 행정이 서로 상호 간에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나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황영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시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시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순애 위원장님과 박종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 제정 목적과 답례품의 종류에 대해서 규정하였고요. 제3조부터 5조까지는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고향사랑 기부금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부터 12조까지는 답례품의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최시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순애 위원장님과 박종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 제정 목적과 답례품의 종류에 대해서 규정하였고요. 제3조부터 5조까지는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고향사랑 기부금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부터 12조까지는 답례품의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최시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성
전문위원 신재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1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41호로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은 부서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의 세부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주민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자치단체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법률입니다.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전국적인 시행을 앞두고 우리 구에서도 선제적인 준비 등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기반한 조례의 제정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는 등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정착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내용은 상위법령의 저촉됨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신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건도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신재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1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41호로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은 부서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의 세부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주민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자치단체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법률입니다.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전국적인 시행을 앞두고 우리 구에서도 선제적인 준비 등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기반한 조례의 제정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는 등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정착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내용은 상위법령의 저촉됨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신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건도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호 위원
답례품 선정 기금설치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 자세하게 계획이 서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례품 선정 기금설치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 자세하게 계획이 서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노상 위원
저도 같이 답례품 범위에서 송파구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물품이라는데, 그 물품이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끝나셨어요?
●곽노상 위원
예.
●위원장 김순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저도 같이 답례품 범위에서 송파구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물품이라는데, 그 물품이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끝나셨어요?
●곽노상 위원
예.
●위원장 김순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
박성희입니다.
답례품 제공을 기부금의 30%까지 가능하다 그렇게 적시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1억을 기부했다면 3,000만원까지 답례품으로 줄 수 있는 거네요? 그런데 이런 상한선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그럼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시열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입니다.
답례품 제공을 기부금의 30%까지 가능하다 그렇게 적시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1억을 기부했다면 3,000만원까지 답례품으로 줄 수 있는 거네요? 그런데 이런 상한선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그럼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시열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본 조례와 관련해서 김성호 위원님, 곽노상 위원님 그리고 박성희 위원님께서 답례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총괄적으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례품은 기부자가 기부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최고한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최고로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이 연 500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금액 이상 오버가 되는 걸 방지하게 되어 있고요.
답례품은 가급적이면 지역경제 활성화나 중소기업을 위해서 어려운 기업들을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이게 원안이 통과가 되면 전 부서별로 조회를 할 것입니다. 조회를 해가지고 물품이 들어오면 그 물품을 가지고 선정위원회가 7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선정위원회에서 어떤 물품이 가장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하는 것이고 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선정위에서 결정해서 지급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이거 기부하시는 분이 30% 이내라고 하면 어차피 이제 돈 기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30% 하면 150만원 상당의 어떤 인센티브를 받기를 원하는데 물품을 준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는 파는 사람의 이익도 있을 거고 30%가 아니고 그 물건을 받았을 때는 답례품에 대한 어떤 효력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30% 얼추 보니까 상품권 얘기도 있습니까, 혹시?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특정한 상품이 만약에 지정이 안 되면 저희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이 있는데요. 그 지역사랑상품권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거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선택할 수 있는?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예, 지역사랑상품권은 송파에서밖에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가급적이면 기부하시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저희들이 확대시키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강무 위원
답례품을 주잖아요. 그러면 송파구에서 와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는 롯데타워 입장권이라든가 어드벤처 이용권이라 그러면 그분이 또 송파구에 와서 다시 소모할 수 있으니까 지역경제 굉장히 활동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품을 주는 것보다도 송파구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마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상품권이고요. 매출액이 어느 정도 초과가 되면 못 합니다. 그래서 아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하시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아까 김성호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사랑 상품권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답변 끝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예.
●위원장 김순애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신문을 보다가 하단의 광고를 봤는데요. 강원도에서 광고를 낸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거는 조금 차원이 높아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 광고는 굉장히 쉽게 나온 게 ‘고향사랑 기부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강원도에서 냈어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제 공제 혜택 등을 제공 받는 제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첫째,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에 답례품 3만원을 돌려드립니다.’ 해서 13만원을 받는 거예요, 10만원을 했을 경우에.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받고 지역특산품 등 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을 드립니다.’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문구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10억이다, 20억이다 액수를 크게 하니까 이게 감각이 와닿지 않는데 간단히 이렇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는 알지만 홍보를 하실 때 이렇게 간단히 홍보를 하시면 주민들이 많은 호응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걸 가져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
●위원장 김순애
편리하게 빨리 와닿을 수 있는 문구가 돼야 이게 이제 현실화가 되는 거지, 그냥 액수를 크게 잡으면 금방 안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시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김성호 위원님, 곽노상 위원님 그리고 박성희 위원님께서 답례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총괄적으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례품은 기부자가 기부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최고한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최고로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이 연 500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금액 이상 오버가 되는 걸 방지하게 되어 있고요.
답례품은 가급적이면 지역경제 활성화나 중소기업을 위해서 어려운 기업들을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이게 원안이 통과가 되면 전 부서별로 조회를 할 것입니다. 조회를 해가지고 물품이 들어오면 그 물품을 가지고 선정위원회가 7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선정위원회에서 어떤 물품이 가장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하는 것이고 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선정위에서 결정해서 지급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이거 기부하시는 분이 30% 이내라고 하면 어차피 이제 돈 기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30% 하면 150만원 상당의 어떤 인센티브를 받기를 원하는데 물품을 준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는 파는 사람의 이익도 있을 거고 30%가 아니고 그 물건을 받았을 때는 답례품에 대한 어떤 효력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30% 얼추 보니까 상품권 얘기도 있습니까, 혹시?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특정한 상품이 만약에 지정이 안 되면 저희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이 있는데요. 그 지역사랑상품권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거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선택할 수 있는?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예, 지역사랑상품권은 송파에서밖에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가급적이면 기부하시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저희들이 확대시키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강무 위원
답례품을 주잖아요. 그러면 송파구에서 와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는 롯데타워 입장권이라든가 어드벤처 이용권이라 그러면 그분이 또 송파구에 와서 다시 소모할 수 있으니까 지역경제 굉장히 활동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품을 주는 것보다도 송파구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마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상품권이고요. 매출액이 어느 정도 초과가 되면 못 합니다. 그래서 아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하시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아까 김성호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사랑 상품권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답변 끝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예.
●위원장 김순애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신문을 보다가 하단의 광고를 봤는데요. 강원도에서 광고를 낸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거는 조금 차원이 높아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 광고는 굉장히 쉽게 나온 게 ‘고향사랑 기부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강원도에서 냈어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제 공제 혜택 등을 제공 받는 제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첫째,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에 답례품 3만원을 돌려드립니다.’ 해서 13만원을 받는 거예요, 10만원을 했을 경우에.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받고 지역특산품 등 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을 드립니다.’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문구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10억이다, 20억이다 액수를 크게 하니까 이게 감각이 와닿지 않는데 간단히 이렇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는 알지만 홍보를 하실 때 이렇게 간단히 홍보를 하시면 주민들이 많은 호응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걸 가져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
●위원장 김순애
편리하게 빨리 와닿을 수 있는 문구가 돼야 이게 이제 현실화가 되는 거지, 그냥 액수를 크게 잡으면 금방 안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시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마승호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마승호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마승호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순애 위원장님과 박종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지방자치단체 산업재해 예방 활동 책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자체 활동을 현실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2조에 신설된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3을 근거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 조례의 적용 범위를 제정하고, 제4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제4조의3을 근거로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 1항과 제2항에 따라 안 제7조, 제8조 산업재해 예방 실행 계획 수립 및 예방 내용을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마승호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마승호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순애 위원장님과 박종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지방자치단체 산업재해 예방 활동 책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자체 활동을 현실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2조에 신설된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3을 근거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 조례의 적용 범위를 제정하고, 제4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제4조의3을 근거로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 1항과 제2항에 따라 안 제7조, 제8조 산업재해 예방 실행 계획 수립 및 예방 내용을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마승호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성
전문위원 신재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1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산업안전보건법에 지방자치단체에 산업재해 예방 활동 책무 등이 신설됨에 따라 송파구 관내 사업장에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부서에서 언급한 제안설명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는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사고·사망 발생률이 높으며,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은 그 수는 많아 지도‧감독하기 어렵고 영세하기 때문에 비용이 드는 안전조치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 요청을 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갈수록 증대되는 산업재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사전 예방 활동 등을 통해 공공 분야는 물론 근로 환경이 취약한 민간 분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 종사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하는데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신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건도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1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산업안전보건법에 지방자치단체에 산업재해 예방 활동 책무 등이 신설됨에 따라 송파구 관내 사업장에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부서에서 언급한 제안설명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는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사고·사망 발생률이 높으며,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은 그 수는 많아 지도‧감독하기 어렵고 영세하기 때문에 비용이 드는 안전조치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 요청을 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갈수록 증대되는 산업재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사전 예방 활동 등을 통해 공공 분야는 물론 근로 환경이 취약한 민간 분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 종사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하는데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신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건도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
손병화 위원입니다.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보는데요. 제7조 산업재해 예방 실행 계획 수립을 보면 실행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겠다고 올라온 부분이 자료 수집·분석이 있고, 산업안전 보건교육 및 홍보가 있는데, 팀에서 몇 분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리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입니다.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보는데요. 제7조 산업재해 예방 실행 계획 수립을 보면 실행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겠다고 올라온 부분이 자료 수집·분석이 있고, 산업안전 보건교육 및 홍보가 있는데, 팀에서 몇 분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리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제가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 아마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게 조례가 물론 어떤 일들을 하겠다고 계획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구나 우리 구에 있는 구민들, 혹은 사업장들이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의 틀, 한계 이런 것들을 정해주는, 규정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조례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능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선언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찾아보니까 광역이나 기초에서 관련되어 있는 법이 56개 정도 조례가 제정됐고요. 대부분의 것들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도 같은 제목으로 돼 있고요. 서울 안에서 제정돼 있는 구들 금천, 도봉, 성동구도 동일하게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라는 게 돼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노동안전보건이 뭔지를 정의하는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제가 짧게 읽어드리면,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노동안전보건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제목이나 이러한 정의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이 조례나 이 상위법이 누구를 위한 법이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은 사업주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노동자를 위한 것이냐 할 때 당연히 둘 다를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내용만 하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들만 강조되지, 노동안전보건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법적인 정의가 빠져 있는 셈입니다. 제목에도 빠져 있고, 내용에도 빠져 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라고 하는 제목으로 들어가는 데는 지금 저희가 찾은 내용으로는 김해시, 진천군 두 군데 정도로 파악되고요. 많은 곳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노동안전보건 지원이라는 표현들이 들어가 있고 그 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런 조례들이 바로 그런 노동 감수성이 충분히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이 법의 취지 자체가 그런 거고, 상위에 있는 기초가 아니라 광역에서도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유를 생각하셔서 제목도 고쳐 주시고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내용들도 꼭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현입니다.
제가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 아마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게 조례가 물론 어떤 일들을 하겠다고 계획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구나 우리 구에 있는 구민들, 혹은 사업장들이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의 틀, 한계 이런 것들을 정해주는, 규정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조례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능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선언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찾아보니까 광역이나 기초에서 관련되어 있는 법이 56개 정도 조례가 제정됐고요. 대부분의 것들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도 같은 제목으로 돼 있고요. 서울 안에서 제정돼 있는 구들 금천, 도봉, 성동구도 동일하게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라는 게 돼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노동안전보건이 뭔지를 정의하는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제가 짧게 읽어드리면,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노동안전보건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제목이나 이러한 정의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이 조례나 이 상위법이 누구를 위한 법이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은 사업주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노동자를 위한 것이냐 할 때 당연히 둘 다를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내용만 하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들만 강조되지, 노동안전보건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법적인 정의가 빠져 있는 셈입니다. 제목에도 빠져 있고, 내용에도 빠져 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라고 하는 제목으로 들어가는 데는 지금 저희가 찾은 내용으로는 김해시, 진천군 두 군데 정도로 파악되고요. 많은 곳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노동안전보건 지원이라는 표현들이 들어가 있고 그 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런 조례들이 바로 그런 노동 감수성이 충분히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이 법의 취지 자체가 그런 거고, 상위에 있는 기초가 아니라 광역에서도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유를 생각하셔서 제목도 고쳐 주시고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내용들도 꼭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조례에 모든 것을 다 담으면 참 좋겠지만 다 담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제2조에 보면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재료, 가스, 전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밖에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질병이라 하면 가스나 재료 이런 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질병 말고도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포함돼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우리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바로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승호 도시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입니다.
조례에 모든 것을 다 담으면 참 좋겠지만 다 담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제2조에 보면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재료, 가스, 전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밖에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질병이라 하면 가스나 재료 이런 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질병 말고도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포함돼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우리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바로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승호 도시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대재해예방팀 직원은 5명이고요. 팀장 포함해서 6명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은 6명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박종현 부위원장님 말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건데, 아무튼 지적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필요에 의하면 언제든지 개정이 되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개정이 필요한 거 같으면 다음 의회 안건으로라도 올려서 필히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데 과중한 업무에 의한 것도 포함돼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재해에 의한 피해를 포상받으려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의사의 소견서나 이런 것으로 판단을 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중한 업무라는 이 문구 자체도 약간 추상적인 것 같긴 하지만, 질병이 단순히 그 업무에 관해서 될 수도 있지만 거기에 과중한 업무도 플러스가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편안한 업무인데 갑자기 가스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재해로 인정이 될 때 충분히 검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마승호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대재해예방팀 직원은 5명이고요. 팀장 포함해서 6명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은 6명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박종현 부위원장님 말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건데, 아무튼 지적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필요에 의하면 언제든지 개정이 되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개정이 필요한 거 같으면 다음 의회 안건으로라도 올려서 필히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데 과중한 업무에 의한 것도 포함돼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재해에 의한 피해를 포상받으려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의사의 소견서나 이런 것으로 판단을 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중한 업무라는 이 문구 자체도 약간 추상적인 것 같긴 하지만, 질병이 단순히 그 업무에 관해서 될 수도 있지만 거기에 과중한 업무도 플러스가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편안한 업무인데 갑자기 가스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재해로 인정이 될 때 충분히 검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마승호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종현 위원
이거 수정발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려면, 제가 알기로 금년에 이거 제정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정발의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다음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이게 문구가 간단한 한 부분만 넣어서 되는 거면 수정발의해도 되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다음 회기 때 바로 개정안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문구가 바뀌면 속에 내용에도 그런 게 다 들어가야 되니까…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조례의 명칭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례를 다 조사하고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사전에 보고를 먼저 드리고 개정하는 방안이 있으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이게 꼭 개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들 나누는 거 보니까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꼭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다시 정확하게 만들어 다시 올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꼭 오늘 통과를 하고 어차피 개정해야 되면 또 다시 통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다듬어서 제대로 갖고 와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다음으로…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그런데 이 조례안을 할 때 저희 자체적으로 조례안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시에서 조례 표준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표준안을 보고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구에도 이 제목으로 조례안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올린 거는 어디서 약간 생각의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필요하다면 지금 하고 개정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통과를 시켜 주시면 다음 회기라도 준비 잘해서 다시 개정안 올려서 그때 먼저 사전에 부위원장님께 조언받을 거 있으면 받고 이렇게 해서 개정안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아까도 비슷한 말씀을 국장님은 들으셨겠지만 조례라고 하는 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 금년에 꼭 해야 되는 조례가 있죠. 무조건 해야 되는 조례가 있겠죠. 그런 사항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어쩔 수 없이 그건 정말 차선이고요. 조례라고 하는 게 가진 무게가 그냥 이번에 빨리 올렸다가 다음 회기 때 고치지 하는 그런 가벼운 성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조례에 대한 어떤 관심과 조례에 대한 무게를 존중해 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방자치법은 그렇게 무게를 실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급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조례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처음 올라갈 때 잘 디자인돼서 짜임새 있게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수정을 하든 아니면 다음에 올리든 그렇게 하는 절차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도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본 안건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거 수정발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려면, 제가 알기로 금년에 이거 제정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정발의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다음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이게 문구가 간단한 한 부분만 넣어서 되는 거면 수정발의해도 되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다음 회기 때 바로 개정안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문구가 바뀌면 속에 내용에도 그런 게 다 들어가야 되니까…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조례의 명칭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례를 다 조사하고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사전에 보고를 먼저 드리고 개정하는 방안이 있으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이게 꼭 개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들 나누는 거 보니까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꼭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다시 정확하게 만들어 다시 올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꼭 오늘 통과를 하고 어차피 개정해야 되면 또 다시 통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다듬어서 제대로 갖고 와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다음으로…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그런데 이 조례안을 할 때 저희 자체적으로 조례안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시에서 조례 표준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표준안을 보고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구에도 이 제목으로 조례안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올린 거는 어디서 약간 생각의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필요하다면 지금 하고 개정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통과를 시켜 주시면 다음 회기라도 준비 잘해서 다시 개정안 올려서 그때 먼저 사전에 부위원장님께 조언받을 거 있으면 받고 이렇게 해서 개정안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아까도 비슷한 말씀을 국장님은 들으셨겠지만 조례라고 하는 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 금년에 꼭 해야 되는 조례가 있죠. 무조건 해야 되는 조례가 있겠죠. 그런 사항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어쩔 수 없이 그건 정말 차선이고요. 조례라고 하는 게 가진 무게가 그냥 이번에 빨리 올렸다가 다음 회기 때 고치지 하는 그런 가벼운 성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조례에 대한 어떤 관심과 조례에 대한 무게를 존중해 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방자치법은 그렇게 무게를 실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급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조례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처음 올라갈 때 잘 디자인돼서 짜임새 있게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수정을 하든 아니면 다음에 올리든 그렇게 하는 절차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도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본 안건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석 책박물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석 책박물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박물관장 이강석
송파책박물관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송파책박물관의 관람료와 수강료의 감면기준을 정하여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대관료 기준 등 우리 구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수정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류 없이 작성하여야 하나 수정사항이 생긴 점 양해 부탁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6조 제4항’을 ‘제6조 제2항 제4호’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의 제1조, 제3조, 제4조 제2항, 제6호 제2항 제4호, 5쪽의 제14조, 제22조 제1항, 제23조 중 명칭에 대한 수정 등 단순하고 경미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3쪽의 8조의 제목 및 제1항과 제2항의 관람료에 관한 조문을 개정하고 6쪽의 제3항과 별표1의 제2호를 신설하여 관람료 환불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9조를 국가유공자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제9조 제5호부터 제6호를 개정하고, 4쪽의 제7호부터 제12호를 신설하였습니다. 7쪽의 별표3도 국가유공자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수강료 감면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5쪽의 제10조 제3항 박물관 회원모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6조 제3항 및 제20조 중 위원회 구성 시 구청장이 위원회 위·해촉을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5쪽의 36조 제2항에 대관료에 관한 조문을 개정하고 8쪽의 별표4 대관료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강석 책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행감 때도 누차 말씀드렸고, 오전에 조례 심의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에서 서류접수를 할 때는 꼼꼼하게 따져서 수정 동의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날짜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서 바로 이어서 의안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촉박한 면은 있지만 저희한테 서류심사 한 거는 열흘 전에 접수하셨잖아요. 그전에 접수하셨으면 다 충분히 살피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박물관장 이강석
예.
●위원장 김순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책박물관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송파책박물관의 관람료와 수강료의 감면기준을 정하여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대관료 기준 등 우리 구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수정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류 없이 작성하여야 하나 수정사항이 생긴 점 양해 부탁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6조 제4항’을 ‘제6조 제2항 제4호’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의 제1조, 제3조, 제4조 제2항, 제6호 제2항 제4호, 5쪽의 제14조, 제22조 제1항, 제23조 중 명칭에 대한 수정 등 단순하고 경미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3쪽의 8조의 제목 및 제1항과 제2항의 관람료에 관한 조문을 개정하고 6쪽의 제3항과 별표1의 제2호를 신설하여 관람료 환불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9조를 국가유공자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제9조 제5호부터 제6호를 개정하고, 4쪽의 제7호부터 제12호를 신설하였습니다. 7쪽의 별표3도 국가유공자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수강료 감면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5쪽의 제10조 제3항 박물관 회원모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6조 제3항 및 제20조 중 위원회 구성 시 구청장이 위원회 위·해촉을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5쪽의 36조 제2항에 대관료에 관한 조문을 개정하고 8쪽의 별표4 대관료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강석 책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행감 때도 누차 말씀드렸고, 오전에 조례 심의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에서 서류접수를 할 때는 꼼꼼하게 따져서 수정 동의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날짜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서 바로 이어서 의안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촉박한 면은 있지만 저희한테 서류심사 한 거는 열흘 전에 접수하셨잖아요. 그전에 접수하셨으면 다 충분히 살피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박물관장 이강석
예.
●위원장 김순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성
전문위원 신재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책박물관 관람료 및 감면 규정을 개선하고 박물관 운영위원회 규정을 정비하여 보다 체계적인 박물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및 세부 검토사항은 부서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의 세부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취지는 현행 조례와 다르게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책박물관을 조례에서도 무료로 정비하여 구민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고 보편적 관람 기회의 확대 및 문화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문의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 중 개정 조례안에서 안 제6조 제4항으로 명시한 사항은 제4항이 아닌 제2항 제4호로 오기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안 제6조 제2항 제4호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며, 불합리한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조문의 용어 정비 등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김순애
신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건도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 신재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책박물관 관람료 및 감면 규정을 개선하고 박물관 운영위원회 규정을 정비하여 보다 체계적인 박물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및 세부 검토사항은 부서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의 세부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취지는 현행 조례와 다르게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책박물관을 조례에서도 무료로 정비하여 구민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고 보편적 관람 기회의 확대 및 문화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문의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 중 개정 조례안에서 안 제6조 제4항으로 명시한 사항은 제4항이 아닌 제2항 제4호로 오기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안 제6조 제2항 제4호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며, 불합리한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조문의 용어 정비 등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김순애
신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건도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화 위원
수고하십니다. 손병화입니다.
저는 관람료 유료에서 무료 변경에 대해서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책박물관에 있는 시설이나 수장고 시설은 최고 수준이라고 들었고, 면적 최신시설은 둘째고 건립비용과 연간 운영비가 얼마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여기에 대한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손병화입니다.
저는 관람료 유료에서 무료 변경에 대해서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책박물관에 있는 시설이나 수장고 시설은 최고 수준이라고 들었고, 면적 최신시설은 둘째고 건립비용과 연간 운영비가 얼마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여기에 대한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저는 견해를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비용을 무료로 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유명한 박물관 하면 루브르박물관, 스미소니언 이런 곳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루브르 같은 곳은 15유로의 입장료를 받고 스미소니언은 무료로 개방합니다. 그 이유는 스미소니언 재단에서 후원을 넉넉하게 하기 때문에 운영료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유명 박물관 등이 그런 식으로 후원을 많이 받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비용은 무료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책박물관을 방문해서 살펴보고 저도 이 조례안을 보고 궁금해서 직원분들이나 거기 계신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무료로 하지 않고 유료로 하게 될 경우에 입장객이 상당히 현저하게 줄어드는 몇몇 사례들이 지방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찌 되었든 박물관의 수준을 결정하는 건 입장객 수가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무료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1,000원, 2,000원 5,000원 이렇게 받으면 입장객 수는 떨어지겠죠.
그러나 박물관을 제대로 운영하고 5년, 10년이 아니라 20년, 50년, 100년, 박물관을 건립해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는 합리적인 비용구조를 만들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제가 이번에 봤을 때 내년도 그렇고 예산안을 보면 전시에 쓴 예산이 사실 많이 적습니다. 1년에 한 번 기획전시 상설해 봐야 2번 정도 할 수 있는 비용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 재정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달라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 안에서 무료·유료를 제가 지금 당장 바꾸자는 그런 의견은 아니라는 거, 앞으로의 운영에 참고하고 고민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종현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책박물관장 이강석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강석 책박물관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입니다.
저는 견해를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비용을 무료로 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유명한 박물관 하면 루브르박물관, 스미소니언 이런 곳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루브르 같은 곳은 15유로의 입장료를 받고 스미소니언은 무료로 개방합니다. 그 이유는 스미소니언 재단에서 후원을 넉넉하게 하기 때문에 운영료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유명 박물관 등이 그런 식으로 후원을 많이 받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비용은 무료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책박물관을 방문해서 살펴보고 저도 이 조례안을 보고 궁금해서 직원분들이나 거기 계신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무료로 하지 않고 유료로 하게 될 경우에 입장객이 상당히 현저하게 줄어드는 몇몇 사례들이 지방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찌 되었든 박물관의 수준을 결정하는 건 입장객 수가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무료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1,000원, 2,000원 5,000원 이렇게 받으면 입장객 수는 떨어지겠죠.
그러나 박물관을 제대로 운영하고 5년, 10년이 아니라 20년, 50년, 100년, 박물관을 건립해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는 합리적인 비용구조를 만들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제가 이번에 봤을 때 내년도 그렇고 예산안을 보면 전시에 쓴 예산이 사실 많이 적습니다. 1년에 한 번 기획전시 상설해 봐야 2번 정도 할 수 있는 비용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 재정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달라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 안에서 무료·유료를 제가 지금 당장 바꾸자는 그런 의견은 아니라는 거, 앞으로의 운영에 참고하고 고민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종현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책박물관장 이강석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강석 책박물관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박물관장 이강석
손병화 위원님과 박종현 부위원장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손병화 위원님께서 건립비용과 연간운영비 재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송파책박물관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19년 4월 23일날 개원했습니다. 헬리오시티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318억이 건립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송파구 예산이 38억 들어가 있고요. 연간운영비는 작년도 2022년 예산이 16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재원은 전부 구비로 운영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지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입장객 수가 아니다, 그리고 유료 관람객이 감소한다는 점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난번에도 사전 설명 올렸습니다만 지금 감면 규정하고, 관람료하고 대관료 기준하고 수강료 기준을 정비하는 것은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률 감면 규정 정비계획에 의해서 행정안전부하고 국가보훈처에 2020년 6월에 재정비하라는 지침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관료 산정기준도 책박물관 시설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과 송파 구민회관 및 서울 시내 주요 박물관 대관료를 참고하고 엄밀히 분석해서 대관료가 산정되었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강료 자체도 감면 규정에 따라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걸맞게 감면 규정도 만들었다는 점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강석 책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손병화 위원님과 박종현 부위원장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손병화 위원님께서 건립비용과 연간운영비 재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송파책박물관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19년 4월 23일날 개원했습니다. 헬리오시티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318억이 건립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송파구 예산이 38억 들어가 있고요. 연간운영비는 작년도 2022년 예산이 16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재원은 전부 구비로 운영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지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입장객 수가 아니다, 그리고 유료 관람객이 감소한다는 점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난번에도 사전 설명 올렸습니다만 지금 감면 규정하고, 관람료하고 대관료 기준하고 수강료 기준을 정비하는 것은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률 감면 규정 정비계획에 의해서 행정안전부하고 국가보훈처에 2020년 6월에 재정비하라는 지침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관료 산정기준도 책박물관 시설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과 송파 구민회관 및 서울 시내 주요 박물관 대관료를 참고하고 엄밀히 분석해서 대관료가 산정되었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강료 자체도 감면 규정에 따라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걸맞게 감면 규정도 만들었다는 점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강석 책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손병화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급하게 자료 하나 받았었는데 국립박물관 평가지표에 보면 배점 5점이 들어가 있는 것 중 하나가 ‘재원 지속성 및 조성 노력’이라는 평가지표가 있는데 과연 여기 평가지표에 맞는 방향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책박물관장 이강석
그렇습니다. 국립박물관에 재원 지속성 평가지표에 박물관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2019년도에 개관된 국내 최초의 국립 책박물관입니다.
지금 국립박물관이라든지 시립박물관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해서 환불 규정과 대관료 그다음에 관람료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규정에 맞게끔 지금 말씀하신 평가지표의 방향으로 개정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예, 일단 더 알아보고 나중에 업무보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박물관장 위촉을 구청장으로 위촉하는 이유가 있나요?
●책박물관장 이강석
총무과에서 박물관장을 위촉하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위촉하는지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혹시 관계 법령이라고 하셨으니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혹시 보고 오셨나요? 안 보고 오셨죠?
●책박물관장 이강석
예.
●손병화 위원
거기 제6조에 보면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위원회에서 운영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박물관·미술관이 소재한 지역의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서 그 박물관·미술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박물관장께서 위촉을 하라, 라고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과연 지금 이 조례가 관장에서 구청장으로 가는 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책박물관장 이강석
지금 조례 16조에…
●손병화 위원
어디 조례 16조, 우리 구에요?
●책박물관장 이강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물관법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손병화 위원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책박물관장 이강석
타 자치구 박물관 조례 규정에 박물관장은 구청장이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타 자치구 조례가 위입니까, 박물관·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이 더 위입니까?
●책박물관장 이강석
시행령이 당연히 위입니다.
●손병화 위원
그런데 이렇게…
●책박물관장 이강석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요.
●손병화 위원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를 지금 하시겠다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조(위원회 구성)에서 운영 위원회 위원을 그전에는 박물관장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그 조항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게 근거가 뭐냐, 손병화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손병화 위원
예.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사실 근거는 없습니다.
●손병화 위원
저런?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타 자치구에서 대다수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제정을 한 거 같은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하고 박물관장이 위촉하는 게 맞다고 그러면 수정으로…
●손병화 위원
그럼 정회해서 이거 잠깐 알아보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시간 5분만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본 안건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박성희 위원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순애 지금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혹시 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급하게 자료 하나 받았었는데 국립박물관 평가지표에 보면 배점 5점이 들어가 있는 것 중 하나가 ‘재원 지속성 및 조성 노력’이라는 평가지표가 있는데 과연 여기 평가지표에 맞는 방향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책박물관장 이강석
그렇습니다. 국립박물관에 재원 지속성 평가지표에 박물관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2019년도에 개관된 국내 최초의 국립 책박물관입니다.
지금 국립박물관이라든지 시립박물관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해서 환불 규정과 대관료 그다음에 관람료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규정에 맞게끔 지금 말씀하신 평가지표의 방향으로 개정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예, 일단 더 알아보고 나중에 업무보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박물관장 위촉을 구청장으로 위촉하는 이유가 있나요?
●책박물관장 이강석
총무과에서 박물관장을 위촉하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위촉하는지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혹시 관계 법령이라고 하셨으니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혹시 보고 오셨나요? 안 보고 오셨죠?
●책박물관장 이강석
예.
●손병화 위원
거기 제6조에 보면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위원회에서 운영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박물관·미술관이 소재한 지역의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서 그 박물관·미술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박물관장께서 위촉을 하라, 라고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과연 지금 이 조례가 관장에서 구청장으로 가는 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책박물관장 이강석
지금 조례 16조에…
●손병화 위원
어디 조례 16조, 우리 구에요?
●책박물관장 이강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물관법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손병화 위원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책박물관장 이강석
타 자치구 박물관 조례 규정에 박물관장은 구청장이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타 자치구 조례가 위입니까, 박물관·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이 더 위입니까?
●책박물관장 이강석
시행령이 당연히 위입니다.
●손병화 위원
그런데 이렇게…
●책박물관장 이강석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요.
●손병화 위원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를 지금 하시겠다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조(위원회 구성)에서 운영 위원회 위원을 그전에는 박물관장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그 조항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게 근거가 뭐냐, 손병화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손병화 위원
예.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사실 근거는 없습니다.
●손병화 위원
저런?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타 자치구에서 대다수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제정을 한 거 같은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하고 박물관장이 위촉하는 게 맞다고 그러면 수정으로…
●손병화 위원
그럼 정회해서 이거 잠깐 알아보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시간 5분만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본 안건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박성희 위원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순애 지금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혹시 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책박물관장 이강석
지금 위원님들 말씀에 대해 공감을 하는데요. 박물관 운영에 있어서 환불 규정이 지금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박물관 운영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시행령에 근거가 돼 있는데 박물관장을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박물관 운영 위원회에서 4급이 운영 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상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만에 하나 유공자님들께서 오셨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보류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동안 책박물관이 잘 안 됐던 부분을 잘 취합해서 잘 운영해 보시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더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거거든요. 충분히 양해해 주시고요.
보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계세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에 대해 공감을 하는데요. 박물관 운영에 있어서 환불 규정이 지금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박물관 운영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시행령에 근거가 돼 있는데 박물관장을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박물관 운영 위원회에서 4급이 운영 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상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만에 하나 유공자님들께서 오셨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보류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동안 책박물관이 잘 안 됐던 부분을 잘 취합해서 잘 운영해 보시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더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거거든요. 충분히 양해해 주시고요.
보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계세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박물관장님도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고 또 와서 여러 불합리한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 자구 수정 부분이 상당히 오타 수준입니다. 내용에 대한 그게 아니고 오타를 수정하는, 자구 수정도 많고 내용에 대한 전면적인 것보다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과정에서 한두 번에 걸쳐서 오타 수정 사항이 발생한 거고, 또 손병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의 위상을 높이다 보니까 어떤 근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구청장을 위촉한다고 한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고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박물관장의 위촉을 구청장이 하면, 위원들 위상도 높아가고 더 열심히 하고 이런 것을 고려해서 구청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 부분을 보류하신다면 저희야 받아들이는데 그래도 처음으로 오셨는데 또 열심히 하다 이런 실수 아닌 실수가 발생된 점 고려해서 더 열심히 하는 질책으로 이번 통과시켜 주시면, 그래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만 재고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순애
국장님, 답변은 충분히 잘 알아들었고요. 책박물관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 하나의 경고예요. 지금 조례 올라온 거 건건마다 다 오타가 있고 오류가 있고 수정이 있어요. 6건 중에 4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수정하고 동의해서 그냥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저희가 보류시켜서 보내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이것이 꼭 큰 문제가 있고 없고가 아니고.
구청장이 하든 박물관장이 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답변을 자신 있게 하셨어야죠. 그런데 박물관장이 해도 되고 구청장이 해도 되고, 조례를 왔다 갔다 해서 수정 동의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조례가 아니거든요. 조례라는 거는 딱 부러지게 누가 해야 된다고 명시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태였었고, 그다음에 또 수정 발의가 있고 그러면 저로서는 이거는 이번 회기에서는 저는 심의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냥 두 달이잖아요. 2월에 하니까, 2월에 다시 심의하는 걸로…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이게 회기가 금년에 종결되면 보류가 되는 건가요? 다시 올려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순애
다음 회기로 넘어가죠.
●박성희 위원
다음 회기에 하면 됩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그러면 다시 올리는 게 아니고 자체 심의하는 거니까 2월에 제대로, 뭐 올릴 것도 없잖아요.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순애
제대로 서류를 만들어서 오시면 저희가 다시 심의하면 되니까. 이게 해를 넘어가기 때문에 고려는 돼요, 부결시키면 안 되지만, 보류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알겠습니다.
제 불찰이 크고 하여튼 죄송스럽고…
●위원장 김순애
국장님하고 과장님께는 대단히 죄송한데 하여튼 이렇게 저희가 이런 걸 보여 줘야 집행부에서 앞으로도 조례 안건이나 의회에 가지고 오는 서류에 신중을 기해서 오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사실 이강석 박물관장도 처음 왔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런 수정사항 오타 부분 갖고 이 부분이 속기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됐을 때 저희 체면이나 입장 부분도, 왜 그러냐면 이게 계속 반복되는 부분 같으면 그런데 처음 있는 일이라서 너그럽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도 이렇게 해서 보류됐다고 하면 구청에서 저희 국이나 책박물관도 창피한 부분도 있고 저희 입장도 고려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순애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어쨌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결정한 거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다시 한번만 더 논의해 주십시오. 저희 답변을 듣고 논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박물관장님도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고 또 와서 여러 불합리한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 자구 수정 부분이 상당히 오타 수준입니다. 내용에 대한 그게 아니고 오타를 수정하는, 자구 수정도 많고 내용에 대한 전면적인 것보다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과정에서 한두 번에 걸쳐서 오타 수정 사항이 발생한 거고, 또 손병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의 위상을 높이다 보니까 어떤 근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구청장을 위촉한다고 한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고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박물관장의 위촉을 구청장이 하면, 위원들 위상도 높아가고 더 열심히 하고 이런 것을 고려해서 구청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 부분을 보류하신다면 저희야 받아들이는데 그래도 처음으로 오셨는데 또 열심히 하다 이런 실수 아닌 실수가 발생된 점 고려해서 더 열심히 하는 질책으로 이번 통과시켜 주시면, 그래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만 재고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순애
국장님, 답변은 충분히 잘 알아들었고요. 책박물관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 하나의 경고예요. 지금 조례 올라온 거 건건마다 다 오타가 있고 오류가 있고 수정이 있어요. 6건 중에 4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수정하고 동의해서 그냥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저희가 보류시켜서 보내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이것이 꼭 큰 문제가 있고 없고가 아니고.
구청장이 하든 박물관장이 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답변을 자신 있게 하셨어야죠. 그런데 박물관장이 해도 되고 구청장이 해도 되고, 조례를 왔다 갔다 해서 수정 동의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조례가 아니거든요. 조례라는 거는 딱 부러지게 누가 해야 된다고 명시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태였었고, 그다음에 또 수정 발의가 있고 그러면 저로서는 이거는 이번 회기에서는 저는 심의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냥 두 달이잖아요. 2월에 하니까, 2월에 다시 심의하는 걸로…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이게 회기가 금년에 종결되면 보류가 되는 건가요? 다시 올려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순애
다음 회기로 넘어가죠.
●박성희 위원
다음 회기에 하면 됩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그러면 다시 올리는 게 아니고 자체 심의하는 거니까 2월에 제대로, 뭐 올릴 것도 없잖아요.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순애
제대로 서류를 만들어서 오시면 저희가 다시 심의하면 되니까. 이게 해를 넘어가기 때문에 고려는 돼요, 부결시키면 안 되지만, 보류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알겠습니다.
제 불찰이 크고 하여튼 죄송스럽고…
●위원장 김순애
국장님하고 과장님께는 대단히 죄송한데 하여튼 이렇게 저희가 이런 걸 보여 줘야 집행부에서 앞으로도 조례 안건이나 의회에 가지고 오는 서류에 신중을 기해서 오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사실 이강석 박물관장도 처음 왔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런 수정사항 오타 부분 갖고 이 부분이 속기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됐을 때 저희 체면이나 입장 부분도, 왜 그러냐면 이게 계속 반복되는 부분 같으면 그런데 처음 있는 일이라서 너그럽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도 이렇게 해서 보류됐다고 하면 구청에서 저희 국이나 책박물관도 창피한 부분도 있고 저희 입장도 고려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순애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어쨌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결정한 거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다시 한번만 더 논의해 주십시오. 저희 답변을 듣고 논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선희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선희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제정된 이후 주요 내용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적·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라 문화 관련 상위법이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 변경되거나 신설된 용어와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조문 위주의 설명보다 변경된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의 개정내용입니다. 문화 관련 상위법이 2013년도에 문화기본법, 2014년도에 지역문화진흥법 2개가 새롭게 제정되어 새로운 법을 반영하였으며, 문화 관련 용어 확대로 문화사업, 생활문화를 추가로 정비하였습니다.
제2장 문화예술의 진흥 개정내용입니다. 문화 관련 대상 사업의 확대, 행사 위탁에 한정되어 있는 조문을 문화사업의 위탁으로 확대 추가하였으며, 송파구문화예술진흥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2021년도에 제정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제3장 문화시설의 설치 운영 개정내용입니다. 3장의 개정 사유로는 신규 문화시설의 증가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시설 살리기에 따른 행정 절차, 사용료 징수 및 반환, 감면조건 확대 사항을 보완‧신설하였으며, 시설 운영의 위탁과 지원 운영 등에 대한 조문을 보완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시설별 사용료는 별표2에 제시되어 있으며, 사용료 기준은 서울시 자치구 유사 문화시설을 참고하고 장소적 위치를 고려하여 책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제4장 문화프로그램 운영 개정안입니다. 4장은 문화 교양 강좌에서 문화프로그램으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수강료와 관련하여 징수 기준, 수강료 반환 기준의 세부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선희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제정된 이후 주요 내용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적·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라 문화 관련 상위법이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 변경되거나 신설된 용어와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조문 위주의 설명보다 변경된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의 개정내용입니다. 문화 관련 상위법이 2013년도에 문화기본법, 2014년도에 지역문화진흥법 2개가 새롭게 제정되어 새로운 법을 반영하였으며, 문화 관련 용어 확대로 문화사업, 생활문화를 추가로 정비하였습니다.
제2장 문화예술의 진흥 개정내용입니다. 문화 관련 대상 사업의 확대, 행사 위탁에 한정되어 있는 조문을 문화사업의 위탁으로 확대 추가하였으며, 송파구문화예술진흥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2021년도에 제정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제3장 문화시설의 설치 운영 개정내용입니다. 3장의 개정 사유로는 신규 문화시설의 증가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시설 살리기에 따른 행정 절차, 사용료 징수 및 반환, 감면조건 확대 사항을 보완‧신설하였으며, 시설 운영의 위탁과 지원 운영 등에 대한 조문을 보완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시설별 사용료는 별표2에 제시되어 있으며, 사용료 기준은 서울시 자치구 유사 문화시설을 참고하고 장소적 위치를 고려하여 책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제4장 문화프로그램 운영 개정안입니다. 4장은 문화 교양 강좌에서 문화프로그램으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수강료와 관련하여 징수 기준, 수강료 반환 기준의 세부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선희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성
전문위원 신재성입니다.
본 안건은 문화 관련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송파구 구민들의 문화 향유 확대와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전부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전부개정안은 총 3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 문화예술의 진흥, 문화시설의 설치 운영,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 및 세부 검토 사항은 부서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 내용 중 일부 사항에 대한 수정 의견입니다.
약칭에 관한 정비사항으로 안 제15조 제2항 조문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대한 용어의 약칭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조문에서 구로 명시한 부분은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안 제19조 제1항 중 제17조를 제16조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시설의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이므로 이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8조 1항 중 21조를 22조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8조에서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에서 구청장과 수탁자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수탁자를 인용하는 조문 제21조 사용자의 유무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항인 제22조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안건을 종합 검토한 바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 기틀을 마련하는데 본 조례의 개정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며, 앞서 언급된 일부 조문의 수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신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건도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신재성입니다.
본 안건은 문화 관련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송파구 구민들의 문화 향유 확대와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전부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전부개정안은 총 3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 문화예술의 진흥, 문화시설의 설치 운영,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 및 세부 검토 사항은 부서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 내용 중 일부 사항에 대한 수정 의견입니다.
약칭에 관한 정비사항으로 안 제15조 제2항 조문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대한 용어의 약칭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조문에서 구로 명시한 부분은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안 제19조 제1항 중 제17조를 제16조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시설의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이므로 이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8조 1항 중 21조를 22조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8조에서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에서 구청장과 수탁자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수탁자를 인용하는 조문 제21조 사용자의 유무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항인 제22조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안건을 종합 검토한 바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 기틀을 마련하는데 본 조례의 개정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며, 앞서 언급된 일부 조문의 수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신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건도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조금 말씀드릴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일단 5조 2항을 보시면 위탁기간 1년 단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은 1년 단위, 시설은 3년 단위 위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위탁을 주는 이유는 전문성을 더 가진 사람들이 행정을 대신해서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민간위탁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송파구에서도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3년 이하의 기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3년 이하니까 1년을 줘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화예술의 영역뿐만 아니고 저는 모든 영역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만 특히 문화예술의 영역에 있어서 민간위탁 사업을 1년을 주고 재심사, 재심사, 재심사해서 3년 뒤에 결정을 한다 라는 것은 상당히 경직돼 있고 고압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문화예술정책에는 ‘팔길이의 원칙’이라는 영국에서 1945년도, 50년도 그때쯤에 이렇게 주창한 정책의 원칙이 있고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 문화예술 행정도 그 원칙을 존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행정이 예술과 함께 일을 할 때는 팔길이 하나만큼은 거리를 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되 지원을 하되 간섭을 최소화하라는 겁니다. 팔 하나만큼 거리를 두라는 원칙을 두고 있고요. 그런 원칙이 필요한 이유는 예술이라고 하는 게 자율적이고 또 창의적인 어떤 그런 문화를 조성해줘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민간위탁을 문화사업 이렇게 하는데 1년 위탁을 준다 그러면 사실상 1년, 1년, 1년이라는 얘기는 약간 관에서 이거를 길들이겠다, 의도는 그런 게 아니실지 모르겠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길들이겠다, 관급행정처럼 하겠다 라는 느낌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치분권과도 이게 사실은 관련이 많은데요. 예술 행정은 분권의 역할을 맡아야 되고요. 문화예술 현장에서는 그것들을 잘 자치를 실현하는 게 필요합니다. 문화예술의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중요하고 현재 민주주의 발전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일단 여쭤보고 싶은 건 문화사업과 문화시설의 위탁이 무슨 차이가 있길래 문화사업에는 1년 위탁을 주는지? 그리고 문화사업을 1년을 위탁을 준다면 예를 들면 지금 송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1년짜리 위탁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간위탁을 특히 문화예술계에서 이렇게 주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내용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6조에 보면 문화예술 진흥위원회가 있고요. 거기에 모든 영역들이 묶여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아주 치명적인 건 아니긴 한데, 이게 지금 서울시 전체거든요. 문화예술진흥 조례와 전통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하나의 우산으로 들어오는 것이 효율적일지, 특히 송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몇 되지 않는 놀이마당을 가지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제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우선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1년짜리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현입니다.
조금 말씀드릴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일단 5조 2항을 보시면 위탁기간 1년 단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은 1년 단위, 시설은 3년 단위 위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위탁을 주는 이유는 전문성을 더 가진 사람들이 행정을 대신해서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민간위탁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송파구에서도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3년 이하의 기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3년 이하니까 1년을 줘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화예술의 영역뿐만 아니고 저는 모든 영역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만 특히 문화예술의 영역에 있어서 민간위탁 사업을 1년을 주고 재심사, 재심사, 재심사해서 3년 뒤에 결정을 한다 라는 것은 상당히 경직돼 있고 고압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문화예술정책에는 ‘팔길이의 원칙’이라는 영국에서 1945년도, 50년도 그때쯤에 이렇게 주창한 정책의 원칙이 있고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 문화예술 행정도 그 원칙을 존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행정이 예술과 함께 일을 할 때는 팔길이 하나만큼은 거리를 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되 지원을 하되 간섭을 최소화하라는 겁니다. 팔 하나만큼 거리를 두라는 원칙을 두고 있고요. 그런 원칙이 필요한 이유는 예술이라고 하는 게 자율적이고 또 창의적인 어떤 그런 문화를 조성해줘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민간위탁을 문화사업 이렇게 하는데 1년 위탁을 준다 그러면 사실상 1년, 1년, 1년이라는 얘기는 약간 관에서 이거를 길들이겠다, 의도는 그런 게 아니실지 모르겠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길들이겠다, 관급행정처럼 하겠다 라는 느낌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치분권과도 이게 사실은 관련이 많은데요. 예술 행정은 분권의 역할을 맡아야 되고요. 문화예술 현장에서는 그것들을 잘 자치를 실현하는 게 필요합니다. 문화예술의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중요하고 현재 민주주의 발전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일단 여쭤보고 싶은 건 문화사업과 문화시설의 위탁이 무슨 차이가 있길래 문화사업에는 1년 위탁을 주는지? 그리고 문화사업을 1년을 위탁을 준다면 예를 들면 지금 송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1년짜리 위탁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간위탁을 특히 문화예술계에서 이렇게 주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내용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6조에 보면 문화예술 진흥위원회가 있고요. 거기에 모든 영역들이 묶여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아주 치명적인 건 아니긴 한데, 이게 지금 서울시 전체거든요. 문화예술진흥 조례와 전통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하나의 우산으로 들어오는 것이 효율적일지, 특히 송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몇 되지 않는 놀이마당을 가지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제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우선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1년짜리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 위원
박종현 위원입니다.
우리 송파구에 몇 개 안 되는 문화공간들을 위탁해서 운영하겠다는 뜻이 많이 내포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5조 1항에 보면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예산도 지원해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16조에 보면 여기에도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체 또는 개인에게 기간을 적용해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물론 그것은 가능성 있는 얘기지만, 그다음에 23조에는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 예산 범위에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인이나 법인에게 위탁해 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전부 다 주겠다는 사실입니다.
24조 4항에도 문화예술 시설을 변경할 수 있게끔도 해놨습니다. 구청장의 허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공연장을 장사 잘되는, 말 그대로 문화 먹거리 공간으로 만들어서 식당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구구절절 개인을 위해서, 또 위원회는 구청장님이 전부 다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 구성해서 구청장님 뜻대로 다 처리해서 아무에게나 내 입맛에 맞는 사람, 밥장사를 하든지 술장사를 하든지 하게끔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몇 개 남지 않은 우리 문화공간, 우리 구민들이 정말 제대로 잘 만들어서 써야 될 공간들을 개인이나 어느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내주는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위원입니다.
우리 송파구에 몇 개 안 되는 문화공간들을 위탁해서 운영하겠다는 뜻이 많이 내포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5조 1항에 보면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예산도 지원해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16조에 보면 여기에도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체 또는 개인에게 기간을 적용해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물론 그것은 가능성 있는 얘기지만, 그다음에 23조에는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 예산 범위에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인이나 법인에게 위탁해 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전부 다 주겠다는 사실입니다.
24조 4항에도 문화예술 시설을 변경할 수 있게끔도 해놨습니다. 구청장의 허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공연장을 장사 잘되는, 말 그대로 문화 먹거리 공간으로 만들어서 식당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구구절절 개인을 위해서, 또 위원회는 구청장님이 전부 다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 구성해서 구청장님 뜻대로 다 처리해서 아무에게나 내 입맛에 맞는 사람, 밥장사를 하든지 술장사를 하든지 하게끔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몇 개 남지 않은 우리 문화공간, 우리 구민들이 정말 제대로 잘 만들어서 써야 될 공간들을 개인이나 어느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내주는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용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기술적 단순 오기로 판단되는데요.
먼저 약칭에 관한 정비사항입니다. 안 제15조 2항 조문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대한 용어의 약칭을 하지 않고 다른 조문에서 구로 명시한 부분은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안 제15조 제2항 중 ‘구’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이하 구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듯합니다.
다음으로 잘못된 인용 조항 정비입니다.
안 제19조 제1항 중 제17조를 제16조로, 안 제28조 제1항 중 제21조를 제22조로 수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시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문화예술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용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기술적 단순 오기로 판단되는데요.
먼저 약칭에 관한 정비사항입니다. 안 제15조 2항 조문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대한 용어의 약칭을 하지 않고 다른 조문에서 구로 명시한 부분은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안 제15조 제2항 중 ‘구’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이하 구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듯합니다.
다음으로 잘못된 인용 조항 정비입니다.
안 제19조 제1항 중 제17조를 제16조로, 안 제28조 제1항 중 제21조를 제22조로 수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시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문화예술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제 답변에 앞서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질의에는 국장님이 답변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그러면 이승근 교육문화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제5조 문화사업의 위탁 기간 1년이 전문성이나 이런 효과를 바라기에 너무 짧다 이렇게 건의해 주셨습니다.
제2조에 보면 문화사업의 정의가 문화예술 활성화를 공연·전시·강좌 등 일체의 사업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위탁을 말하는 건데, 지금까지 단기성으로 끝난 사업이라서 1년 이내로 했는데, 앞으로 큰 프로젝트가 생기고 큰 사업이 생겼을 때 박종현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1년은 너무 짧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말씀하신 부분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3년으로, 이내니까 하나에 6개월도 할 수 있고 3년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승근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문화예술과장님 답변 계속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두 번째 질의하신 제7조 진행위원회 기능 중에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계발에 관한 사항이 있고, 또 다른 구에서는 일부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계발에 관한 조례가 따로 제정이 되어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지적하신 대로 서울놀이마당도 있고 송파산대놀이라는 무형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송파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고민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다 보니 사실은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검토해보고 조례를 따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보고 그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시설에 대한 위탁에 있어서 제5조 1항, 16조 2항 그리고 23조, 24조 등과 같이 수탁자에게 전권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정 개인이나 단체 등에 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의견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드리고요. 24조 같은 경우 ‘문화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시설변경이라는 것들은 인테리어 등과 같은 단순변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어떤 위탁을 주는데 있어서 위탁에 대한 결정권이 의회에 있고 그리고 이것을 용도를 변경하거나 할 때는 특히나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거해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습니다.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게 특정한 이익이 가도록 하려고 만든 조례는 아니라는 점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물론 의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모든 걸 처리하리라 믿지는 않습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우리 송파구 내에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같은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위탁하는 것은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만 이 공간들을 개인들의 이득을 위해서 단체나 특별한 사람들한테 위탁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다음에 동의안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좀 지켜봐서 우리가 동의를 해 주든 말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조례가 들어왔을 때는 이런 것들을 세심히 꼼꼼히 살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분명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완이 안 되고 다시 올라왔다는 자체가 저는 안타깝게 받아들였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꼼꼼히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그 부분은 저희가 꼼꼼히 살피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말씀해 주신 대로 수정·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 위원
조례안 13페이지 31조 보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규칙이 궁금하거든요. 정해져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아니요. 조례가 통과가 되면 조례가 결정이 되면 그 안에서 필요한 사항은 다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강무 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규칙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잠깐 더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김순애
다시 정회할까요?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이 아직 덜 끝난 것 같아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의 간담회를 통해 본 안건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 답변에 앞서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질의에는 국장님이 답변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그러면 이승근 교육문화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제5조 문화사업의 위탁 기간 1년이 전문성이나 이런 효과를 바라기에 너무 짧다 이렇게 건의해 주셨습니다.
제2조에 보면 문화사업의 정의가 문화예술 활성화를 공연·전시·강좌 등 일체의 사업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위탁을 말하는 건데, 지금까지 단기성으로 끝난 사업이라서 1년 이내로 했는데, 앞으로 큰 프로젝트가 생기고 큰 사업이 생겼을 때 박종현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1년은 너무 짧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말씀하신 부분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3년으로, 이내니까 하나에 6개월도 할 수 있고 3년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승근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문화예술과장님 답변 계속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두 번째 질의하신 제7조 진행위원회 기능 중에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계발에 관한 사항이 있고, 또 다른 구에서는 일부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계발에 관한 조례가 따로 제정이 되어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지적하신 대로 서울놀이마당도 있고 송파산대놀이라는 무형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송파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고민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다 보니 사실은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검토해보고 조례를 따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보고 그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시설에 대한 위탁에 있어서 제5조 1항, 16조 2항 그리고 23조, 24조 등과 같이 수탁자에게 전권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정 개인이나 단체 등에 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의견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드리고요. 24조 같은 경우 ‘문화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시설변경이라는 것들은 인테리어 등과 같은 단순변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어떤 위탁을 주는데 있어서 위탁에 대한 결정권이 의회에 있고 그리고 이것을 용도를 변경하거나 할 때는 특히나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거해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습니다.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게 특정한 이익이 가도록 하려고 만든 조례는 아니라는 점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물론 의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모든 걸 처리하리라 믿지는 않습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우리 송파구 내에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같은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위탁하는 것은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만 이 공간들을 개인들의 이득을 위해서 단체나 특별한 사람들한테 위탁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다음에 동의안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좀 지켜봐서 우리가 동의를 해 주든 말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조례가 들어왔을 때는 이런 것들을 세심히 꼼꼼히 살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분명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완이 안 되고 다시 올라왔다는 자체가 저는 안타깝게 받아들였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꼼꼼히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그 부분은 저희가 꼼꼼히 살피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말씀해 주신 대로 수정·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 위원
조례안 13페이지 31조 보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규칙이 궁금하거든요. 정해져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아니요. 조례가 통과가 되면 조례가 결정이 되면 그 안에서 필요한 사항은 다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강무 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규칙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잠깐 더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김순애
다시 정회할까요?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이 아직 덜 끝난 것 같아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의 간담회를 통해 본 안건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선희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선희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문화예술과장 이선희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문화재단은 2019년 11월 출범 이후 올해로 만 세 번째를 맞아 우리 구의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재원을 유치하여 급변하는 문화환경 속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제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송파문화재단입니다. 출연금액은 21억 3,267만 9,000원입니다. 출연금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붙임 2번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본부 정원 16명에 따른 16명의 인건비와 각종 수당 및 보험 등을 포함한 13억 6,323만 4,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 부서 운영비, 직원 여비, 급양비, 책상, PC 구매 등을 위한 비품 취득비 등에 2억 2,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문화복지증진 및 문화 향유 기회‧확대를 위한 사업 및 문화재단의 지역 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사업비로 5억 4,2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구만의 특화된 지역 문화 발전과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송파문화재단의 안정적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선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선희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문화재단은 2019년 11월 출범 이후 올해로 만 세 번째를 맞아 우리 구의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재원을 유치하여 급변하는 문화환경 속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제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송파문화재단입니다. 출연금액은 21억 3,267만 9,000원입니다. 출연금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붙임 2번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본부 정원 16명에 따른 16명의 인건비와 각종 수당 및 보험 등을 포함한 13억 6,323만 4,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 부서 운영비, 직원 여비, 급양비, 책상, PC 구매 등을 위한 비품 취득비 등에 2억 2,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문화복지증진 및 문화 향유 기회‧확대를 위한 사업 및 문화재단의 지역 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사업비로 5억 4,2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구만의 특화된 지역 문화 발전과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송파문화재단의 안정적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선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성
전문위원 신재성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1월 22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제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송파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제정법 제18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1조에서 송파구 문화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과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송파문화재단의 출연금은 21억 3,267만 9,000원 규모로 정책사업비 5억 4,284만 5,000원, 인력운영비 13억 6,323만 4,000원, 기본경비 2억 2,66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2022년도 출연금 16억 5,872만 5,000원에 비해 4억 7,395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송파문화재단 출연금은 신규 인력 증원 편성에 따른 인건비 증감과 신규사업에 추진으로 작년 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송파구민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과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으로 지속적으로 공존하게 될 문화예술의 제도적 기반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송파문화재단의 출연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문화재단의 업무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인력 및 조직 운영이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출연금을 통한 재원 충당 이외의 자체 사업 수익 등 자주적 재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예술사업 추진을 통한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신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건도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성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1월 22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제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송파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제정법 제18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1조에서 송파구 문화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과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송파문화재단의 출연금은 21억 3,267만 9,000원 규모로 정책사업비 5억 4,284만 5,000원, 인력운영비 13억 6,323만 4,000원, 기본경비 2억 2,66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2022년도 출연금 16억 5,872만 5,000원에 비해 4억 7,395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송파문화재단 출연금은 신규 인력 증원 편성에 따른 인건비 증감과 신규사업에 추진으로 작년 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송파구민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과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으로 지속적으로 공존하게 될 문화예술의 제도적 기반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송파문화재단의 출연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문화재단의 업무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인력 및 조직 운영이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출연금을 통한 재원 충당 이외의 자체 사업 수익 등 자주적 재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예술사업 추진을 통한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신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건도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김호재입니다.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의 증액 부분 중에 문화지원팀의 재단 부분 인력운영비가 3억 4,700이에요. 이 금액에 대한 세부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김호재입니다.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의 증액 부분 중에 문화지원팀의 재단 부분 인력운영비가 3억 4,700이에요. 이 금액에 대한 세부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문화재단 인건비가 3억 정도 이상 올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6명으로 되어 있나요, 문화재단이?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네, 그렇습니다.
●박성희 위원
더 인원이 충원되거나 그러진 않죠?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네, 그렇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런데 인건비 몇 프로 정도 올라갔는지 프로테이지를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5분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애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문화예술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문화재단 인건비가 3억 정도 이상 올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6명으로 되어 있나요, 문화재단이?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네, 그렇습니다.
●박성희 위원
더 인원이 충원되거나 그러진 않죠?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네, 그렇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런데 인건비 몇 프로 정도 올라갔는지 프로테이지를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5분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애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문화예술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호재 위원님께서 2022년 대비 2023년 문화지원팀 예산 3억 4,700이 증액되었는데 그에 대한 세부 내역 요청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문화지원팀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지만 이것은 전체 문화지원팀에서 문화재단의 인건비 등 예산회계 업무 등을 같이 하고 있어 지원팀 예산으로 일단 편성이 되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인건비 3억 4,700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재단이 아까 박성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원은 16명인데 22년도 예산은 13명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코로나 등으로 사업 등이 조금 위축이 되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6명의 문화재단 직원들의 인건비 3명의 증가분에 대한 인건비가 1억 9,198만 1,000원이고요. 그리고 자연 증가분, 전체 직원에 대한 인건비 자연 증가분이 3,254만 7,000원 그리고 퇴직금하고 충당금 등으로 법정 증가분이 1억 2,302만 8,000원이라는 거 설명드립니다.
두 번째로 박성희 위원님께서 2023년 인건비가 3억 4,000 정도 올랐는데 문화재단 인원 16명에 대한 충원된 게 아니라면 인건비가 몇 % 증액이 된 거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재단 정원이 16명이고 올해는 13명에 대한 인건비만 책정이 되어있었고, 내년에는 16명에 대한 인건비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인건비 34% 증액이 되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선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재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추가 질의?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호재 위원님께서 2022년 대비 2023년 문화지원팀 예산 3억 4,700이 증액되었는데 그에 대한 세부 내역 요청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문화지원팀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지만 이것은 전체 문화지원팀에서 문화재단의 인건비 등 예산회계 업무 등을 같이 하고 있어 지원팀 예산으로 일단 편성이 되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인건비 3억 4,700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재단이 아까 박성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원은 16명인데 22년도 예산은 13명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코로나 등으로 사업 등이 조금 위축이 되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6명의 문화재단 직원들의 인건비 3명의 증가분에 대한 인건비가 1억 9,198만 1,000원이고요. 그리고 자연 증가분, 전체 직원에 대한 인건비 자연 증가분이 3,254만 7,000원 그리고 퇴직금하고 충당금 등으로 법정 증가분이 1억 2,302만 8,000원이라는 거 설명드립니다.
두 번째로 박성희 위원님께서 2023년 인건비가 3억 4,000 정도 올랐는데 문화재단 인원 16명에 대한 충원된 게 아니라면 인건비가 몇 % 증액이 된 거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재단 정원이 16명이고 올해는 13명에 대한 인건비만 책정이 되어있었고, 내년에는 16명에 대한 인건비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인건비 34% 증액이 되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선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재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추가 질의? 예.
○김호재 위원
3명, 1억 9,100만원, 퇴직금까지 1억 2,300이라고 하셨는데요. 몇 급으로 일반직 뽑는 거예요, 3명?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4급 1명, 6급 1명, 7급 1명입니다.
●김호재 위원
다시 한번요. 4급 1명…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4급 1명, 6급 1명, 7급 1명입니다.
●김호재 위원
아니, 4급은 정원이 1명이고, 현원이 현재 2명인데, 문화재단 본부예요.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정원이,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런데 4급 정원이 1명인데 현원이 2명인데 1명을 더 충원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이건 다시 뽑는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4급에 대한 인건비가 1명 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겁니다.
●김호재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죠? 이해되십니까? 3명을 충원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아닙니다. 추가로 충원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김호재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원이 인력이 좀 부족해서 도서관에서 한 분을 계속 충원해서 쓴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파견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리고 파견으로 구청에서, 본청에서 두 분 해서 이렇게 일을 했잖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 내용을 안 하고 새로 충원을 하겠다는 이 예산 아닌가요, 이거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아니요. 그러니까 파견으로 오신 분은 도서관에서 파견되신 분은 도서관에서 월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현재 도서관이 위탁이 돼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러니까 그러면 형태가 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월급은 도서관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기 위한 한 명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한 명을 그렇게 해서 충원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새로. 아니에요?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나?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올해 13명인 재단을 16명 정원을 채우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제 16명에 대한 3명분에 대한 추가 인건비를 올린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김호재 위원
제가 지금 그 얘기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3명을 충원하는 거에 대한 예산이 맞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박종현 위원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여기 보시면 일반직 정원이 4급 1명으로 되어 있는데 2023년에는 편성을 지금 2명으로 해놓으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확인을 포함해서 지금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재 위원
아니, 정리할게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아니요.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조금 정리를…
●김호재 위원
제가 질의를 어렵게 했나요?
우리 검토보고서로 인용할게요, 설명을. 전문위원실에서 주신 검토보고서 15페이지를 보면 표 중에 문화지원팀에 다섯 번째 줄에 재단본부 인력운영비라고 되어 있죠. 주석으로 14번이 있고 그래서 인력 충원에 따른 인력운영비 증가분 반영이라고 주석에 나와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래서 그 증액분이 3억 4,755만 6,000원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상세 내역을 제가 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예.
●김호재 위원
그래서 지금 구두 상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기본인건비가 1억 9,198만 1,000원이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부대비는 3,254만 7,000, 그리고 퇴직금 등 해서 1억 2,302만 8,00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죠?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예.
●김호재 위원
그러면 지금 3억 4,755만 6,000원이 다 세 분에 대한 증액분이 아니냐 이거죠, 인력 충원에 대한 증액분. 그런데 또 아니라고 하시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충원에 대한 증액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충원이 새로 뽑는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김호재 위원
아까 13명을 16명으로 충원하신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지금 현원에서 보시면 4급이 2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지금 현재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에 맞춰서. 그런데 올해 제가 와서 보니 한 분이 승진을 해서 오셨고, 기존에 4급 차장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김호재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4급에 한 분, 6급에 한 분, 7급에 한 분을 충원하신다고 했죠?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예.
●김호재 위원
제가 들은 게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제가 표상으로 보면 현재 정원이 1명인데, 현원은 두 분이잖아요, 이 표상으로 보면.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예.
●김호재 위원
6급은 정원이 3명인데 현원이 2명이니까 7급은 정원이 4명인데 현재 1명만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예.
●김호재 위원
그러면 4급에 한 분을 더 충원한다고 하니 표상으로 보면 정원이 1명인데 현원을 3명으로 늘린다 라고 제가 들은 거죠. 그게 아닌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의문이 들었던 지점인데, 이거…
●박성희 위원
이게 그러면 충원이 여성문화회관으로 충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재단으로 충원하는 겁니까? 4급.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문화재단으로 충원하는 게, 4급 문화재단으로 충원하는 게 맞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정원보다도 2명이 더 많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1명이 더 많습니다.
●박성희 위원
지금 현재 정원보다도 1명이 많은 2명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충원을 하나 더 하면 3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2명이 더 많죠.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그러니까…
●손병화 위원
과장님, 답변을 좀 확실하게 하세요. 오픈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은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김호재 위원
조금 정리할 시간 더 드릴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정리할 시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위원장님, 5분만 정회 좀 주십시오.
●위원장 김순애
그럼 집행부의 요청으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문화예술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명, 1억 9,100만원, 퇴직금까지 1억 2,300이라고 하셨는데요. 몇 급으로 일반직 뽑는 거예요, 3명?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4급 1명, 6급 1명, 7급 1명입니다.
●김호재 위원
다시 한번요. 4급 1명…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4급 1명, 6급 1명, 7급 1명입니다.
●김호재 위원
아니, 4급은 정원이 1명이고, 현원이 현재 2명인데, 문화재단 본부예요.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정원이,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런데 4급 정원이 1명인데 현원이 2명인데 1명을 더 충원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이건 다시 뽑는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4급에 대한 인건비가 1명 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겁니다.
●김호재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죠? 이해되십니까? 3명을 충원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아닙니다. 추가로 충원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김호재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원이 인력이 좀 부족해서 도서관에서 한 분을 계속 충원해서 쓴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파견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리고 파견으로 구청에서, 본청에서 두 분 해서 이렇게 일을 했잖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 내용을 안 하고 새로 충원을 하겠다는 이 예산 아닌가요, 이거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아니요. 그러니까 파견으로 오신 분은 도서관에서 파견되신 분은 도서관에서 월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현재 도서관이 위탁이 돼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러니까 그러면 형태가 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월급은 도서관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기 위한 한 명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한 명을 그렇게 해서 충원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새로. 아니에요?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나?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올해 13명인 재단을 16명 정원을 채우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제 16명에 대한 3명분에 대한 추가 인건비를 올린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김호재 위원
제가 지금 그 얘기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3명을 충원하는 거에 대한 예산이 맞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박종현 위원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여기 보시면 일반직 정원이 4급 1명으로 되어 있는데 2023년에는 편성을 지금 2명으로 해놓으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확인을 포함해서 지금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재 위원
아니, 정리할게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아니요.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조금 정리를…
●김호재 위원
제가 질의를 어렵게 했나요?
우리 검토보고서로 인용할게요, 설명을. 전문위원실에서 주신 검토보고서 15페이지를 보면 표 중에 문화지원팀에 다섯 번째 줄에 재단본부 인력운영비라고 되어 있죠. 주석으로 14번이 있고 그래서 인력 충원에 따른 인력운영비 증가분 반영이라고 주석에 나와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래서 그 증액분이 3억 4,755만 6,000원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상세 내역을 제가 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예.
●김호재 위원
그래서 지금 구두 상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기본인건비가 1억 9,198만 1,000원이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부대비는 3,254만 7,000, 그리고 퇴직금 등 해서 1억 2,302만 8,00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죠?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예.
●김호재 위원
그러면 지금 3억 4,755만 6,000원이 다 세 분에 대한 증액분이 아니냐 이거죠, 인력 충원에 대한 증액분. 그런데 또 아니라고 하시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충원에 대한 증액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충원이 새로 뽑는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김호재 위원
아까 13명을 16명으로 충원하신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지금 현원에서 보시면 4급이 2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지금 현재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에 맞춰서. 그런데 올해 제가 와서 보니 한 분이 승진을 해서 오셨고, 기존에 4급 차장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김호재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4급에 한 분, 6급에 한 분, 7급에 한 분을 충원하신다고 했죠?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예.
●김호재 위원
제가 들은 게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제가 표상으로 보면 현재 정원이 1명인데, 현원은 두 분이잖아요, 이 표상으로 보면.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예.
●김호재 위원
6급은 정원이 3명인데 현원이 2명이니까 7급은 정원이 4명인데 현재 1명만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예.
●김호재 위원
그러면 4급에 한 분을 더 충원한다고 하니 표상으로 보면 정원이 1명인데 현원을 3명으로 늘린다 라고 제가 들은 거죠. 그게 아닌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의문이 들었던 지점인데, 이거…
●박성희 위원
이게 그러면 충원이 여성문화회관으로 충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재단으로 충원하는 겁니까? 4급.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문화재단으로 충원하는 게, 4급 문화재단으로 충원하는 게 맞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정원보다도 2명이 더 많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1명이 더 많습니다.
●박성희 위원
지금 현재 정원보다도 1명이 많은 2명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충원을 하나 더 하면 3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2명이 더 많죠.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그러니까…
●손병화 위원
과장님, 답변을 좀 확실하게 하세요. 오픈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은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김호재 위원
조금 정리할 시간 더 드릴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정리할 시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위원장님, 5분만 정회 좀 주십시오.
●위원장 김순애
그럼 집행부의 요청으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문화예술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주신 자료 8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문화재단 본부에 정원, 현원 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이 16명이고, 현원은 11명입니다. 11명에 대한 현원은 지금 대표이사가 한 분 안 계시고요. 12월 1일자로 취임하십니다. 그리고 2급 팀장이 없고, 3급 팀장이 2명입니다. 여기 지금 정원에는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화재단에 팀이 3개 있습니다. 3개의 팀 중에 1개 팀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정원에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4급 차장이 1명으로 되어 있고, 5급 과장, 다음에 6급, 7급, 4명·3명·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3급 팀장이 현재 2명이고요. 팀장 1명이 결원입니다. 4급 차장은 원래 정원은 1명인데 올해 1명이 승진해서 전보가 되는 바람에 4급이 2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급은 4명·4명, 정원·현원이 같고요. 6급은 정원이 3명 그리고 현원이 1명 모자랍니다. 7급은 3명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구청도 마찬가지고 정원과 현원이 정확히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지금 이 중에 현재 11명의 현원이 있고 그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견자가 1명이 있습니다. 파견직은 6급입니다. 그리고 노조 전임으로 있는 5급이 1명 있습니다. 그리고 3급 팀장 자리가 비어있습니다. 그리고 1명의 사람이 비어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숫자가 잘 안 합해지시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6명 정원 중에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은 11명 직원이 있고요. 대표이사님이 한 분 더 오시면 12명이 됩니다. 그리고 3급 팀장이 비어있는 자리에 새로 오시면 13명이 됩니다. 7급 한 자리가 비어있으면 다시 1명이 추가됩니다.
●김호재 위원
과장님, 죄송해요. 말씀 중에 죄송해요. 과장님께서는 이해하시면서 말씀은 하시는 것 같은데요. 듣는 사람은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고, 그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중요한 건 뭐냐면 현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인사이동이 있거나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급수를 다 맞춰서 정원에 맞출 수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르죠. 그거는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일단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는 정원이라고 있는 것은 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정원이라고 하는 숫자를 잡아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해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만약에 어떤 조직에 대해서 이 정원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정원을 잡아놨는데, 정원을 초과한다면, 그죠? 정원을 현원이 초과를 하면 그만큼 사업의 양이 많아졌다든지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정원을 늘리시면 되죠. 그렇죠? 자릿수를 늘리면 된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정원이라고 하는 미리 정해 놓은 인원수에 대한 대비로 현원이라고 하는 현재 실제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대비는 인력수가 맞고, 급수가 맞고 이런 내용보다는 어쨌든 이 조직을 이끌어 가는데 충분한 인력이 되어 있느냐, 형성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만 판단하면 돼요.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드렸을 때 답을 주셨을 때는 4급이 정원 1명인데 현원이 2명인데 1명을 4급으로 또 뽑는다고 하시니까 거기서 이제 오해가 생긴 것 같고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그냥 넘길게요.
아무튼 지금 정원대비 현원이 많이 총계적으로는 부족하니까 채우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3명을 증원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3명분의 인건비를 증액시키는 거지 사람을 뽑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재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할게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 모르니까 제가, 인력이 그만큼 부족해서 도서관에서 1명을 계속 충원해서 쓰고 파견으로 두 분을 계속 할 정도의 인력을 원래 증원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여기서 재원으로 늘려서 그것을 충족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위원장님, 제가 답변할 기회를…
●위원장 김순애
이승근 국장님.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대표이사 직무대리라서 그 업무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김호재 위원
진즉 하시죠, 그러면.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순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주신 자료 8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문화재단 본부에 정원, 현원 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이 16명이고, 현원은 11명입니다. 11명에 대한 현원은 지금 대표이사가 한 분 안 계시고요. 12월 1일자로 취임하십니다. 그리고 2급 팀장이 없고, 3급 팀장이 2명입니다. 여기 지금 정원에는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화재단에 팀이 3개 있습니다. 3개의 팀 중에 1개 팀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정원에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4급 차장이 1명으로 되어 있고, 5급 과장, 다음에 6급, 7급, 4명·3명·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3급 팀장이 현재 2명이고요. 팀장 1명이 결원입니다. 4급 차장은 원래 정원은 1명인데 올해 1명이 승진해서 전보가 되는 바람에 4급이 2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급은 4명·4명, 정원·현원이 같고요. 6급은 정원이 3명 그리고 현원이 1명 모자랍니다. 7급은 3명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구청도 마찬가지고 정원과 현원이 정확히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지금 이 중에 현재 11명의 현원이 있고 그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견자가 1명이 있습니다. 파견직은 6급입니다. 그리고 노조 전임으로 있는 5급이 1명 있습니다. 그리고 3급 팀장 자리가 비어있습니다. 그리고 1명의 사람이 비어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숫자가 잘 안 합해지시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6명 정원 중에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은 11명 직원이 있고요. 대표이사님이 한 분 더 오시면 12명이 됩니다. 그리고 3급 팀장이 비어있는 자리에 새로 오시면 13명이 됩니다. 7급 한 자리가 비어있으면 다시 1명이 추가됩니다.
●김호재 위원
과장님, 죄송해요. 말씀 중에 죄송해요. 과장님께서는 이해하시면서 말씀은 하시는 것 같은데요. 듣는 사람은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고, 그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중요한 건 뭐냐면 현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인사이동이 있거나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급수를 다 맞춰서 정원에 맞출 수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르죠. 그거는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일단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는 정원이라고 있는 것은 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정원이라고 하는 숫자를 잡아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해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만약에 어떤 조직에 대해서 이 정원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정원을 잡아놨는데, 정원을 초과한다면, 그죠? 정원을 현원이 초과를 하면 그만큼 사업의 양이 많아졌다든지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정원을 늘리시면 되죠. 그렇죠? 자릿수를 늘리면 된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정원이라고 하는 미리 정해 놓은 인원수에 대한 대비로 현원이라고 하는 현재 실제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대비는 인력수가 맞고, 급수가 맞고 이런 내용보다는 어쨌든 이 조직을 이끌어 가는데 충분한 인력이 되어 있느냐, 형성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만 판단하면 돼요.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드렸을 때 답을 주셨을 때는 4급이 정원 1명인데 현원이 2명인데 1명을 4급으로 또 뽑는다고 하시니까 거기서 이제 오해가 생긴 것 같고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그냥 넘길게요.
아무튼 지금 정원대비 현원이 많이 총계적으로는 부족하니까 채우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3명을 증원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3명분의 인건비를 증액시키는 거지 사람을 뽑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재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할게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 모르니까 제가, 인력이 그만큼 부족해서 도서관에서 1명을 계속 충원해서 쓰고 파견으로 두 분을 계속 할 정도의 인력을 원래 증원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여기서 재원으로 늘려서 그것을 충족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위원장님, 제가 답변할 기회를…
●위원장 김순애
이승근 국장님.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대표이사 직무대리라서 그 업무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김호재 위원
진즉 하시죠, 그러면.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순애 예.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제가 지금 문화재단 11월 30일까지 문화재단 직무대리입니다. 문화재단의 정원이 16명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표 관두고 또 팀장 관둔 분들이 몇 분이 있어요. 사표를 낸 부분, 또 정치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표를 낸 분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데 사실 충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재단 대표를 선임을 했고 또 3급 팀장 또한 비어있는 팀장을 이번에 공고를 냈고 또 7급 직원도 공고를 냈습니다, 빨리 정상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3명 정도를 공고가 됐다 보니까 이제 공고를 계속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인력을 충원하려고 금년에 절차를 다 밟아놔서, 공개 경쟁 절차를 밟아놓은 상태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16명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김호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이 의결이 안 됐는데 일단 공고부터 하신 거예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금년 부분은 공석인 부분만 채우는 거죠. 13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만 채우는 거죠.
●김호재 위원
그 인건비는 올해 예산으로 충당이 다 되는 것이고, 내년에 증가분에 대한 거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3명에 대한 부분이 코로나 등으로 사업이 위축되어 있는데 내년 사업비도 저희가 증액을 했고, 박종현 부위원장도, 이 문화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3명의 부분이, 이제 정원을 13명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 3명 충원해서 문화재단을 활성화시키자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출연금을.
●김호재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원래 드리려고 했던 질의는 지금 하는 질의예요.
뭐냐면 지금 문화지원팀에 인력을 충원하시겠다고 했는데 인력을 충원하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진짜 질의는 뭐냐면 문화지원팀이라고 하는 곳은 결과적으로 이 전체조직에 대한 운영이나 직원 관리, 내부의 관리하는 직들인 거 같아요. 그러면 사업팀이라든지 직접 나가서 일을 하는 지원팀이라든지 사업소라든지 이런 쪽에 인력의 충원이 아니고 왜 하필이면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직원들만 충원을 하시려고 하는지?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일단은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총무과에서…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에는 지금 전체 인원을 관리하는 거고요. 사업팀에 2명이 충원이 되는 겁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희가 사람을 뽑으면 총무과에 예산을 편성해 놓듯이 예산도 이렇게 편성해 놓고 실제 이 3명은 문화사업재단 문화지원팀에 배치될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문화지원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예산편성상…, 어디에 이제 발령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총무과에 인건비를 다 편성해 놓듯이 똑같은 경우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총무과에 편성하고 그 배치는 총무과에서 각각으로 배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답변하실 거 더 남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아니요.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성희 위원님.
제가 지금 문화재단 11월 30일까지 문화재단 직무대리입니다. 문화재단의 정원이 16명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표 관두고 또 팀장 관둔 분들이 몇 분이 있어요. 사표를 낸 부분, 또 정치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표를 낸 분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데 사실 충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재단 대표를 선임을 했고 또 3급 팀장 또한 비어있는 팀장을 이번에 공고를 냈고 또 7급 직원도 공고를 냈습니다, 빨리 정상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3명 정도를 공고가 됐다 보니까 이제 공고를 계속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인력을 충원하려고 금년에 절차를 다 밟아놔서, 공개 경쟁 절차를 밟아놓은 상태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16명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김호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이 의결이 안 됐는데 일단 공고부터 하신 거예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금년 부분은 공석인 부분만 채우는 거죠. 13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만 채우는 거죠.
●김호재 위원
그 인건비는 올해 예산으로 충당이 다 되는 것이고, 내년에 증가분에 대한 거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3명에 대한 부분이 코로나 등으로 사업이 위축되어 있는데 내년 사업비도 저희가 증액을 했고, 박종현 부위원장도, 이 문화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3명의 부분이, 이제 정원을 13명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 3명 충원해서 문화재단을 활성화시키자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출연금을.
●김호재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원래 드리려고 했던 질의는 지금 하는 질의예요.
뭐냐면 지금 문화지원팀에 인력을 충원하시겠다고 했는데 인력을 충원하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진짜 질의는 뭐냐면 문화지원팀이라고 하는 곳은 결과적으로 이 전체조직에 대한 운영이나 직원 관리, 내부의 관리하는 직들인 거 같아요. 그러면 사업팀이라든지 직접 나가서 일을 하는 지원팀이라든지 사업소라든지 이런 쪽에 인력의 충원이 아니고 왜 하필이면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직원들만 충원을 하시려고 하는지?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일단은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총무과에서…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에는 지금 전체 인원을 관리하는 거고요. 사업팀에 2명이 충원이 되는 겁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희가 사람을 뽑으면 총무과에 예산을 편성해 놓듯이 예산도 이렇게 편성해 놓고 실제 이 3명은 문화사업재단 문화지원팀에 배치될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문화지원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예산편성상…, 어디에 이제 발령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총무과에 인건비를 다 편성해 놓듯이 똑같은 경우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총무과에 편성하고 그 배치는 총무과에서 각각으로 배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답변하실 거 더 남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아니요.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
이번에 이사회가 열렸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이사회 아직 안 열렸습니다. 12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열린 달이 언제였죠, 이사회 열린 달이? 8월달인가요? 8월달에 열리고 안 열렸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11월에 열렸습니다.
●박성희 위원
11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네.
●박성희 위원
그 이사회 내용 좀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선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번에 이사회가 열렸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이사회 아직 안 열렸습니다. 12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열린 달이 언제였죠, 이사회 열린 달이? 8월달인가요? 8월달에 열리고 안 열렸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11월에 열렸습니다.
●박성희 위원
11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네.
●박성희 위원
그 이사회 내용 좀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선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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