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2015.08.24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문윤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 계절이 지나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작년 이맘때쯤 재정복지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위원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가 더욱 협력하여 송파구 재정과 복지를 발전시키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의안에 대해서 잠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유정인 의원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노인복지과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인권보장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정인 의원입니다.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재정복지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가입을 위하여 1989년 11월 20일 UN총회에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의 원칙을 명시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아동·청소년 친화 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청장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과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되 그 역할 및 기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아동·청소년 육성위원회가 수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는 현재 전 세계 30여개 국 1,300여개 도시가 인증 가입되어 있으며, 송파구는 우리나라에서는 다섯 번째로 지난 7월 31일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MOU를 체결했고, 청소년과에서는 내년도 인증을 목표로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제정복지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미래의 주역인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 UN의 국제협약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보호법」, 국제협약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그리고 자치법규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등에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이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 송파”라는 우리구 브랜드 가치 제고의 기대효과가 예상되는바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개발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유정인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답변은 집행부가 하는 게 좋겠습니다. 현 시대에 맞게 요즈음 아동과 청소년 문제가 어떻게 보면 심각하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증진해야 될 그런 부분의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안과 관련해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와 비교했을 때 송파구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조성 원칙에 입각했을 경우 지금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잘 되어 있고 앞으로 장려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일단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동복지법이나 아동권리협약 기준에서 우리 송파구 아동·청소년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먼저 유정인 위원께서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가입에 관련된 MOU를 7월 31일날 체결했는데 상당히 시의적절한 조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주요내용 ‘다’에 보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역할 및 기능은 다른 조례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원화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라’에 보면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 10일 후에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관련된 사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의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육성위원회 및 아동·청소년 지도위원 구성 운영과 아동·청소년 시설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에 관련된 사항은 목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이 조례안이 우리 구에만 있는 겁니까? 다른 구에도 있습니까?

●위원장 문윤원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주요내용 ‘나’를 보면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했고요. 제5조1항1호를 보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가 있어요. 방향은 어떤 것이고 추진목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승 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강희승

청소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께서 현재와 비교해서 친화도시 조성원칙에 입각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잘 되어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질의하셨고, 협약기준에 대해서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는 UN의 권리협약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해 나갈 건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될 부분이라고 여기고 있는 부분은 아동·청소년의 권리의 증진입니다. 조례에도 내용이 나와 있고 아동 권리협약에도 나와 있지만 아동의 참여를 증진하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권리전략을 개발하는 부분이 저희구에서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잘 되어 있는 부분은 조례에 보시면 아동·청소년을 고려한 공공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동·청소년의 환경에서 안전 부분은 저희 보건소나 안전담당관, 교통과 쪽에서 아동·청소년 보육시설 등 그 시설에 대한 안전을 많이 확보해 왔고, 저희 청소년과에서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문화의 집도 계획하고 있지만 유휴공간을 올해 15곳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추진위원회 설치와 아동·청소년 육성위원회하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이원화되는 것이 아닌가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구에서도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지 말라고 권고도 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위탁에 대한 심의만 하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 심의도 하고 있고 청소년 정책 관련 사항을 모두 심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설치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조례 개정할 때 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업무 기능에 들어가 있는데 목적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필요한 부분을 조례 개정하면서 같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청소년육성 설치 및 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의 목적에 첨부시키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조례에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례 제9조에 보면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구청장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두 개가 중복이 된다는 얘기죠.

●청소년과장 강희승

둘 수 있는데 저희는 두지 않고 아동·청소년 육성위원회 기능에 같이 포함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노승재 위원

둘 수 있는데 안 둔다는 얘기와 애초에 이쪽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안 두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둘 수 있다.”, 하고 안 둘 수도 있는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해서 다섯 가지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역할 및 기능은 청소년육성위원회 시설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심의를 하고, 설치 및 심의에 관한 규정은 추진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과장 강희승

아닙니다. 추진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하는 겁니다.

●노승재 위원

그 내용이 아닌데요.

●복지교육국장 서찬수

제9조에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1항에 했고, 3항에는 이러한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이러한 사항을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가 수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나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의 역할이나 이런 사항들이 대동소이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본 조례가 생길 때 마다 위원회가 생기고 그 위원회에 따라서 역할을 하는 것이 맞지만 위원회의 성격상 역할이 대동소이하다면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의미에서 추진위원회를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요. 이것이 점차 운영하다 정말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따로 친화도시추진위원회를 둘 수가 있다, 이렇게 한 겁니다. 향후 조례 운영 과정을 봐가면서 육성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계속 해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노승재 위원

조례에 봐가면서 라는 내용은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복지교육국장 서찬수

둘 수 있다는 내용이 앞으로 정말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위원회가 좀더 세부적으로 갔을 경우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해서 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역할과 기능은, 명칭이 중복되기 때문에 발언하면서도 헷갈리는데 「아동·청소년육성의 설치 및 시설 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수행하는 것이고요. 역할과 기능만… 그리고 설치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친화도시추진위원회, 그러면 아동·청소년친화도시추진위원회는 조례에서 정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역할과 기능을 타 조례에서 하도록 한다. 그러면 기본계획의 수립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복지교육국장 서찬수

위원님,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의 1항에는 추진위원회를 않는다가 아니고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은 안 둔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지교육국장 서찬수

예.

●노승재 위원

그런데 위원회를 안둘 경우에 기본계획 수립 등이나 사업계획은 어디에서 하느냐는 이야기죠.

●복지교육국장 서찬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역할은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가 수행을 하는 거죠.

●노승재 위원

수립은 어디에서 합니까?

●복지교육국장 서찬수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청소년 협약과 관련된 계획과 수립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을 겁니다.

●노승재 위원

계획의 수립이나 이런 부분이 추진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해서 1호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호에 ‘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 이런 부분이 위원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서찬수

그러니까 위원회의 기능을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신 하는 거죠.

●청소년과장 강희승

수립은 구에서 하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복지교육국장 서찬수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친화도시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역할, 그리고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다른데 아동·청소년친화도시추진위원회에서 계획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계획은 구청장이 수립을 하고,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가 심의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라는 거죠.

●노승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의 하부조례로 봐야 되겠네요.

●복지교육국장 서찬수

하부조직이 아니라 이 조례에 명시한 대로 3항에서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가 수행한다.’고 조례에 정하는 것을 의회에 올려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이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위원회를 따로 설치하지 않는 겁니다.

●노승재 위원

설치 안하는데 조례 제9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이 없다면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 ‘위원회가 다음 어떤 사항을 심의한다.’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둘 수 있다.’ 했으니까 빠져나갈 공간이 있는 겁니다. ‘둘 수 있다.’ 하니까 안둘 수도 있는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서찬수

맞습니다. ‘둘 수 있다.’는 것은…

●노승재 위원

안둘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복지교육국장 서찬수

그렇습니다.
현재는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가 수행을 하도록 하는 거죠.

●노승재 위원

그러면 당장은 두지 않고 제3항에 있는 대로 역할과 기능은 다른 조례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하겠다. 그리고 다른 조례에 목적부분을 개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청소년과장 강희승

예. 목적도 넣고…

●노승재 위원

다음에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련된 부분을 11호에 넣고…

●청소년과장 강희승

예.

●노승재 위원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소년과장 강희승

그리고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5조제1항제1호에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유엔아동권리 전략에 있는, 조례 제3조에 보시면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의 원칙이라고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게 아동권리협약의 네 가지 원칙입니다. 이게 기본방향이고요. 그리고 추진목표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열 가지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아동의 참여, 법체계, 아동권리전략, 전담기구, 아동영향평가, 관련예산을 확보하고, 아동실태보고를 하고, 권리홍보, 독립적 대변인, 그리고 안전을 확보하는 열 가지가 추진목표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또 한 가지, 재원의 조달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봤거든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관련 예산 확보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저희가 업무계획을 세우고 있고, 업무계획과 예산을 같이 세울 것이거든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향평가니 참여학교니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총 평가를 해서 반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청소년과장 강희승

영향평가는 용역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청소년과장 강희승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
발의한 구가 몇 개구가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저희는 아동·청소년친화도시로 하는 것이고, 아동친화도시로 성북구가 제정했고, 아동·청소년친화도시로 제정한 데는 전북 완주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서도 계속 제정하고 있고요.
●위원장 문윤원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아동권리에 관한 부분이 송파구가 제일 취약하다.

●청소년과장 강희승

우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취약한 것이 아니라…

●김대규 위원

아까 원칙에 기준을 해서…

●청소년과장 강희승

저희가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더 확보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대규 위원

취약하다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청소년과장 강희승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

●김대규 위원

유니세프 같은 경우 지금 열 가지 원칙을 정하고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데 친화적인 법체계 같은 경우는 이것으로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한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담기구는 아까 이야기한 위원회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예산도 향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2016년 예산을 확보할 근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동영향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할 게 있습니까?

●청소년과장 강희승

용역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친화도시로 조성하려면 영향평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취약한 부분이 권리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열 개의 사항을 원칙에 근거해서 이야기했는데 두루뭉술 한 개만 하고 넘어가십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장님, 제가 볼 때는 아까 노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조례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약간 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정회를 요구하고 저희들끼리 일단 이야기를 하죠.

●위원장 문윤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하시는 거죠.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할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수정동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희승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인권보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광서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문윤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인권보장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포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제정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과거에는 노인이 존경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나 이제 노인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로 전락되어 학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학대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구에 드러난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많지 않지만 아마도 음성적으로 학대를 받는 노인이 더 많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학대 가해자를 분석해보면 아들, 배우자, 딸, 요양기관 순으로 노인이 가장 의지하여야 할 가족의 학대가 가장 심각하며, 가족이 믿고 맡기는 요양기관에서조차 학대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구 금년 노인인구는 6만 7,000여명으로 전체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고 노인인구는 지금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노인학대의 빈도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구 모든 노인의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지만 학대받아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노인이 사회구성원으로써 권리를 보장하고 학대로부터 보호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인권보장사업, 교육홍보사업 및 조사 등 구청장의 책무와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노인인권보장 실태조사단 운영 등 그 기능과 역할, 제17조는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노인복지 명예지도원 위촉, 제18조는 동 주민센터 등에 학대신고센터 운영, 제20조는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목격하면 신고할 수 있는 학대신고 의무와 절차, 제21조는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알게 된 신상에 대한 비밀준수 규정을 담았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구광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급격한 고령화 과정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학대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노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노인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관련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 조사단 구성과 기능에 관련하여 노인학대 조사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호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과 노인복지상담원만 할 수 있으므로 노인인권보장실태조사단원 중에서 노인학대 행위와 관련된 조사를 할 수 있는 조사원의 자격 관리 및 실제 조사행위가 상위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노인학대 행위 관련 조사가 있을 경우 신고자, 피조사자의 비밀유지 등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노인학대예방 관련 조례를 제정한 자치구는 양천구, 서초구, 영등포구 3개구이며, 서초구와 영등포구는 구청장의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
유영수 위원입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노인학대예방에 대한 조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18조를 보면 시설 입소 노인 및 재가노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소관부서, 동주민센터, 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은 학대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셨고, 첫 번째 평일은 9시부터 18시까지 그 기능을 유지한다. 두 번째,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신고센터를 운영하지 아니한다면 지금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다 빠지면 한 달에 십 여일 가까이 대충 1/3까지 되는데 그 대체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인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실태조사와 조사단의 기능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조례 제10조에 보시면 조사단의 기능이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조사단의 기능이 교육·홍보도 할 수도 있고 조사도 할 수 있고 심의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조사단의 역할을 너무 방대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닌가, 조사단을 분리해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서 지금 적절하게 논의해야 된다고 지적을 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태조사 용어상의 혼돈문제도 여기 지적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입니다.
안 11조에 보시면 조사단 구성에 있어서 1항에 20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있어서 연령제한은 있는 것인지, 남녀 구성 비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11조4항에 보면 1호는 반드시 포함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17조에 보면 노인복지 명예지도원 위촉이 있어요. 그리고 노인복지 명예지도원 위촉과 실태조사단이 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지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인권보장 조례안이 발의되면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비용 추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제목을 보면 노인학대예방입니다. 그러니까 인권보장 자체도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인권보장 조례안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이 뭡니까? 사전에 예상되는 일들에 대한 방책입니다. 노인학대가 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기능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사전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느냐, 누가 학대를 받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나머지 부분은 법체계에서라도 실질적으로 다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이 부분은 사실은 민사도 아니고 형사가 기능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차원이니까, 어떤 조직으로 따진다면 한 사람이 다섯 사람 정도를 노인분들끼리 매일 연락을 주고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나중에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동별로 이런 식의 어떤 조직을 만드는 것처럼 하면 가장 예방 차원에 가깝게 근접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김대규 위원님께서도 잠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보면 노인학대예방 보다는 학대가 일어났을 때 조사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9조에서부터 16조까지가 조사단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조사단의 구성을 보면 아래쪽에 위촉직과 당연직이 있는데 위촉직 같은 경우는 제 이론은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는 내용 중에 대한노인회, 경로당, 노인 관련단체 등 노인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 사회복지시설 관련된 문제, 변호사, 수사기관 근무경력자 등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것은 조사의 내용에 수사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정도의 어감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노인복지법 제39조11호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관련되는 이런 부분을 출입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촉직으로 되어 있는데 위촉직이 이런 광범위한 이런 분들을 노인학대조사단으로 구성했을 경우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인가, 아니면 노인복지법을 위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사에 방점을 두는 것보다는 17조에 보면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위촉이 있습니다. 명예지도원의 임무는 시설입소 및 이용 노인의 의견수렴 및 수렴된 의견을 구청장에게 건의하고, 학대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가 예방차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윤원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대규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 조례 자체가 사실은 예방이 아니고 학대 후의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잘 설명하시겠지만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야 되니까 잘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광서 과장,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구광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해서 제가 질의에 대한 내용을 일일이 속기도 못하겠고 해서 지금 혼선이 왔습니다. 일단은 노인학대예방에 대해서 학대가 방점이 되어야 되는데 조사가 위주로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말씀대로 노인학대예방에 대한 것에 방점을 두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왜 조사내용이 들어가느냐면 지금 서울시 북부와 남부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울시에서 설치한 노인학대조사의 기능을 모두 갖고 있고 이 분들이 조사를 하는데 신고를 받은 이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방 조례에 구청장의 책무 이런 데를 보면 우리 구민들에 대해서 학대예방에 대한 교육이니 이런 모든 책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것은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예방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는 간단하게 되어 있고, 이 조사에 기능을 둔 것은 뭐냐면 학대예방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저희 관할은 남부의 노인전문보호기관입니다. 조사를 했을 때 바로 즉시 나오지 않을 경우 그 분들이 조사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 받은 노인의 증거확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증거확보가 어려우면 노인학대에 대해서 가해자에 대해 잘못하면 면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남부의 노인전문기관이 상설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긴급하게 그쪽에서 바로 조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긴급하게 조사를 해서 학대가 인정이 될 때는 그 노인이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즉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사기능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라 하면 아까 형사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되도록 신고가 들어 와도 남부 노인전문기관에 주로 조사를 의뢰하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바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태조사단은 상설기관이 아니라 임시기구입니다. 우리구에 신고 접수가 되었는데 남부 보호전문기관이랑 협의를 해서 긴급하게 조사하지 못할 때 임시로 구성을 해서 바로 증거확보를 위한 조사를 위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사실상은 예방이 목적입니다. 실태조사단은 조사가 목적이 아니라 긴급하게 조사해야 될 부분이 있고 2차 피해부분을 품어야할 필요가 있을 때만 운영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위원님들에게 의문이 있으면 답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영수 위원님께서 제18조 학대신고센터운영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일요일 등 휴일이 많은데 휴일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보호전문기관은 24시간 가동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에 대한 조사의 주기능기관이기 때문에 평일날은 그쪽에다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저희가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동사무소 직원들을 근무시간 이외나 휴일, 토요일날 근무시킬 수는 없거든요.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은 뭐냐면 학대를 받으신 어르신들께서 남부노인전문보호기관의 연락처도 모르고 신고하는 방법도 모릅니다. 동사무소를 신고센터로 한 것은 신고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한 것이고 이 신고센터를 운영하지 않아도 사실상 노인학대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신고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동사무소에서 우리구에 그 사항을 접수한다든지 노인전문보호기관에 접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명문화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너무 기능에 편중되어 있다,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실태조사단 기능이 교육, 홍보도 있지만 조사기능도 있습니다. 이것은 편중된 게 아니라 사실 분리한 것입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연령제한이나 남녀구분은 두지 않고 있고요. 되도록 전문성 있는 분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딱히 이것을 구분했을 때 잘못하면 그 규정에 따라서 전문성 있는 분을 위촉하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분은 안 뒀습니다.
최은영 위원님께서 비용추계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 이 분들의 활동에 대한 비용추계는 제19조에 수당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이 상설기관이 아니고 임시기구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활동을 하면 하루에 1인당 1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실태조사단원들도 하루 활동할 때 10만원의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비용추계는 우리가 방침서 받을 때 이 분들의 비용추계를 계상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노인학대 실태조사에 대해서 실태파악이 중요하지 않느냐 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제17조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위촉에 보면 이 분들은 지역의 실태를 잘 아시는 분들이 활동을 합니다. 이 분들이 다니면서 모니터링을 해서 노인학대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하거나 학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도록 만든 지도원입니다. 만약 조례가 제정되면 이 분들은 각 동에 2명 내지 3명씩 위촉해서 활동하게 할 것입니다.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예방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가 아니라 실태파악이라는 겁니다. 실태파악이라는 것은 현상을 그대로 들여다본다는 것이고 조사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가까이 자세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학대행위가 이루어져서 가까이 들어가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조사이고, 그것은 사후란 말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사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전 부분에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결론은 그 얘기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제10조제2항에 보면 ‘증거확보를 위한 가해자에 대한 질문’ 이것은 조사기능이고, 제2항제3호를 보십시오. ‘인권보장, 위생, 안전사고예방 및 노인의 심신건강 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한 시설운영실태’입니다. 이 시설운영실태를 조사하면서 요양센터 같은 데에서 입소한 노인에 대해서 학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학대행위가 있었는지 점검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점검을 하다가 학대행위가 있다고 판단돼서 실태조사단이 우리과에 이야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즉시 조사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노인전문보호기관에 신고를 해서 조사를 하게끔 할 것인지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전문기관에서 조사하는 것이 맞고 증거확보가 즉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바로 임시기구를 운영해서 조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조사가 관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임시기구이기 때문에 활동을 할 때는 신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센터의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가노인의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게 경찰관들도 가정사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가노인은 저희가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보호기관과 경찰관이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겁니다.

●김대규 위원

과장님, 같은 이야기를 계속 서로 하고 있는데요.
노인학대예방 관련된 조례가 입소시설에 대한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죠. 어려운 부분이 사실 남의 가정사를 깊숙이 들어가서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한 이유가 실태파악 부분이, 이 조례가 필요합니다. 필요하기는 한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집행할 때는 실태파악이 중요하다. 방금 이야기한 대로 조사라는 것은 사후의 부분이고 실태파악은 있는 그대로를 살펴보는 겁니다. 집에서 학대를 받고 있는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입소시설에 있는 분들은 10%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6만 6,000명이라고 한다면 어디 6,000명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1,000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가정 내 폭력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본인이 이야기했던 조직은 아니지만 연락망 체계라도 집행 쪽으로 들어가면 다섯 분 정도 친한 분들 한 번씩 전화도 해 보고 이런 체계를 갖추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게 더 예방차원이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예.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제17조 노인복지명예지도원입니다.
그분들이 경로당어르신들을 조인해서 명예지도원으로 위촉시킨다든지, 지역 통·반장을 위촉시켜서 그 통의 실태를 잘 알기 때문에 어느 집에서 학대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은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노승재 위원
과장님, 조사단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할 수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제2조 정의에 보면 제6호에 ‘실태조사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은 노인복지상담원의 자격이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상담원의 자격을 부여합니다. 어떻게 부여하느냐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위촉조건에 보면 사회복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상담원 자격을 부여해서 상담원 자격을 갖지 않은 분들과 같이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합동으로 한다.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담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많이 위촉하면 조사의 기능이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 조사기능을 강화하지 않기 위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상담원 자격을 부여하는 사람은 두 사람 정도 해서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혹시 학대행위가 있으면 간단하게 조사를 해서 노인복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확실히 조사를 해야 되겠다든지,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되겠다든지 판단해서 조치를 할 겁니다.

●노승재 위원

물론 합동으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을 보면 ‘조사 등’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시설과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질문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시행령 제12조에 보면 ‘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해서 자격으로 보면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소지자 중에서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고시에 보면 노인학대상담은 자격을 갖춘 상담원이 실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자격을 갖춘 노인복지상담원이 여기 내용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조사단의 구성에 노인복지상담원의 자격에 대한 것은 일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는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시설 10년 이상 근무한 자 중에 한 분하고 합동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명문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제9조제4항을 보시면 구청장은 노인복지상담원의 자격이 있는 사회복지사에게 조사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실태조사단으로 위촉한 사람한테 노인복지상담원의 자격을…

●노승재 위원

사회복지사의 자격하고 노인복지상담원의 자격은 다른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예. 다릅니다.
노인복지상담원의 자격을 가지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노승재 위원

그렇죠. 노인복지상담원의 자격을 가지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져야 하는데 여기 보면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시설 10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를 위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제11조제4항제2호에 보시면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시설 10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사회복지시설 10년 이상 근무자라 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사회복지시설의 실태를 많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위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승재 위원

사회복지사는 들어가 있는데 노인복지상담원은 안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한테 구청장이 노인복지상담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겁니다.

●노승재 위원

상담원의 자격을 구청장이 부여합니까?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할 수 있습니다. 법에 보면…
구청장이 노인학대에 대한 모든 조사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승재 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자격증을 교부한다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상담원의 조사 권한을 위임하는 겁니다. 구청장 대신에…

●노승재 위원

권한의 위임은 이해가 되는데 노인복지상담원의 자격은 구청장이 부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상담원의 자격이 아니라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학대행위의 피해자나 가해자를 조사할 사람을 정해야 하는데 누구한테 하느냐? 실태조사단은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법에 보면 상담원만이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상담원의 자격이 되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실태조사단원 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조사권한을 위임하는 겁니다. 공무원 대신에 조사하라고 위임하는 것이지. 자격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권한을 위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안 뒤쪽에 별표를 보면 ‘노인학대행위조사원증’ 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한테, 권한을 위임한 분한테 이 조사원증을 교부해야만 조사가 가능합니다. 이게 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노승재 위원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아무나 가서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그렇죠. 노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격증이 아니고 권한만 부여하는 겁니다. 자격증을 교부하는 것이 아니고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증표를 발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상담원의 자격이 있는 분한테 조사권을 부여하는 거죠. 사회복지사한테 부여하는 게 아니고…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예. 사회복지사라 하더라도 구청장이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으면 조사권한이 없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노인복지상담원이 아니니까…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그래서 이 조례안을 보면 예방조례인데 어떻게 보면 조사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조사를 위주로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조사를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실태조사를 하면서 요양센터의 환경조사, 노인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혹시 노인을 관리하면서 부적절하게 학대를 하지 않나? 여러 가지 실태를 요양시설을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느 노인이 학대피해를 받고 있는 것 같다고 저희한테 연락을 하면 저희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되도록 의뢰를 하고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만 저희가 상담원을 통해 조사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피해가 있었다 생각하면 그분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사항 중에서 답변이 안 나왔는데 제11조제4항에 보면 ‘제1호는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게시가 되어 있는데 제1호에 보면 대한노인회라든가 경로당 등의 임원들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노인학대예방은 노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참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실태조사도 하고 노인들의 권익도 보장해 주고 이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드시’를 넣은 겁니다.

●김정열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항간에 들은 것인데 요양원이나 이런데 말고 노인정 같은 데에서도 임원이 있는데 노인회 임원이 강압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원 말고 노인정이나 노인회에 가면 평회원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그런 주도를 하는 사람이 오히려 학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무조건 다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임원선별을 잘 하셔서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세부적인 계획은 방침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김정열 위원

임원들이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경로당 회원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제11조제4항에 있어서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위촉을 한다고 했는데 몇 명 정도 하나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동 지역 실정에 맞게, 물론 많이 있으면 좋은데 2~3명 정도 하고요. 노인요양센터는 보호자를 통해서 명예지도원을 위촉하려고 합니다.

●김정열 위원

아까 질의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실태조사단하고 명예위원하고는 다른 거죠?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전혀 다른 겁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단은 20명 내로 구성을 하고, 명예위원은 26개 동이니까 곱하기 2를 하면 인원수가 나오겠네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명예지도원은 지역의 정보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니터링을 해서 무슨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 저희한테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노인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건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방침을 세워서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역할을 할 사람들입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4조 ‘시행계획’에 보면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구민참여 활성화를 시킨다고 했는데 활성화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구민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김정열 위원

어떤 식으로?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 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성세대보다는 학생들을 위주로 교육을 해야 차후에라도 노인학대예방에 대해서 실적이 좋을 것 같아서 방학 때 할 계획입니다.

●김정열 위원

예. 잘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조례안 제2조 ‘정의’에 보면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은 게 분명히 있습니다.
‘실태조사란…’ 이렇게 나와 있죠. 노인복지시설 이외에도 노인의 주소·거소, 결론은 재가 쪽을 많이 말하는 겁니다.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6만명의 노인 중에 시설 쪽에 들어가 있는 분은 1,000명도 안 됩니다. 송파구 내에는… 그러면 거의 다가 주소·거소 재가노인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
시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감사도 있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정은 우리가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족한 점, 또는 단점을 많이 보완하는 쪽으로 가야지. 입소시설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이 안 해도 제도적으로 감사도 있고 보호자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세부적으로 실행계획안을 만들어주시면 좋겠고, 당부를 드리는 차원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교육국장 서찬수

복지교육국장입니다.
지금 문윤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유정인 위원님, 김대규 위원님, 유영수 위원님께서 예방과 관련해서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조례의 내용 제9조를 보시면 ‘노인인권보장실태조사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태조사단 운영은 결국 사후 실태조사에 치우친 느낌이 있다 보니까 자꾸 지적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사항을 ‘노인학대예방 및 인권보장실태조사단 운영’ 이렇게 명칭을 바꾸어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제10조제3항제1호에 구청장의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실태 및 인권보장 정책사업의 적정성, 이런 사항을 조례에 넣으면 저희들이 방침이라든지, 실태조사를 할 때에 충분한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많이 담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서찬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10조에 보면 제가 처음 이야기했던 대로 교육 홍보나 조사, 심의 이런 기능들이 이렇게 조사단으로 전부 다 해서 가야 되는 것 보다는 조사단의 기능인지 위원회의 기능인지를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알겠고요. 우선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11조 조사단의 구성을 보면 지금 제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조사단의 자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사단의 구성을 보면 아까 김정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제1호 노인회, 경로당, 노인분들 또는 사회복지시설 이 부분은 제외를 하고, 복지업무 경험이 있는 6급 이상의 전직 공무원, 변호사, 수사기관 경력자, 인권보장의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뜬구름 잡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축소를 해서 노인복지상담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사단의 자격을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단이라는 것은 예방도 하지만 긴급할 때는 조사도 합니다. 변호사나 수사기관…

●노승재 위원

변호사나 수사기관 이 분들은 만약에 여기에서 학대가 발견이 되었다면 형사권으로 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저희 구청장께서 고발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안이 이것이 고발 건인지 아닌지 법률적인 자문도 필요하고, 무조건 고발하는 것은 곤란하고 법률적인 자문도 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을 넣은 것인지 사실상 이 분들은 조사권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조사권이 없습니다. 실태조사 할 때 합동으로 환경이나 이런 조사는 해도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상담원이 조사를 했을 때 이것이 학대가 맞는 것 같다, 수사 의뢰를 하자, 했을 때 이 분들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합니다. 이 분들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법률적인 자문을 할 수가 있는데 없을 경우에는 다른 고문변호사한테 의뢰해서 답변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넣은 겁니다. 내용을 보면 이 분들을 꼭 위촉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노승재 위원

일단 답변을 들었고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하도록 하시죠.

●위원장 문윤원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원 취지를 살려서 사후 조사보다는 사전 노인 학대 예방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고 노인복지 상담과 일반조사단원의 역할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등 수정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안건은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보류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보류안건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인권보장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인권보장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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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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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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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현)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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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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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6~3617,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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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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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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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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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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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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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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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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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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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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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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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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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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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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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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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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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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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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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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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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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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