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노승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5일자 구청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이성돌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경제환경국으로 발령받은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5일자 구청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이성돌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경제환경국으로 발령받은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성돌
경제환경국장 이성돌입니다.
지난 7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우리 국에 새로 부임한 과장 세 분을 위원님들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성호 경제진흥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세무1과장입니다.
이한일 클린도시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성돌입니다.
지난 7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우리 국에 새로 부임한 과장 세 분을 위원님들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성호 경제진흥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세무1과장입니다.
이한일 클린도시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성호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성호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한성호
안녕하세요? 경제진흥과장 한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난 9월 30일 본 조례 운영의 근거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제1항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률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본 조례를 운영하면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조항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6조에서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현재 조례는 매년 상생발전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제출했습니다. 개정이유는 그렇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근거해서 상생발전추진계획은 정부와 서울시의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지역시장유통규제 선진화 등 유통기능을 촉진하기 위한 총체적인 균형발전 마스터플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 계획은 설문조사에 의한 유통구조의 분석과 대·중·소 유통기업 간 경쟁양상과 상생 발전방안 모색 등 실행 로드맵을 만들려는 종합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과 대규모 점포 간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전문 컨설팅에서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쌍방 간의 협의가 원활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정 유통사항이나 주변여건이 매년 크게 변동하지 않기 때문에 본 계획의 주기를 전문가들은 3~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뤄볼 때 상생발전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것은 예산과 낭비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안제8조에서는 현행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안건이 발생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내용을 개정안에서는 상설로 하고자 합니다. 개정이유는 그렇습니다. 최근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사업자 간의 분쟁이나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긴급히 조정할 사항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본 조례에서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분쟁조정민원이 접수된다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위원회 조정을 위한 심의를 거쳐 민원을 해결한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해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비상설 운영에서 상설 운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제10조2항은 각 목까지 제정한 현행 조례를 간결하게 압축해서 각 호까지로 조문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같은 조 제3조4항은 현행 조례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비상설이지만 상설로 개정될 경우 위원의 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신설했습니다.
다음 제15조는 본 조례 운영의 근거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거리를 현행 500m에서 1㎞ 이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 법에 따라 개정하고 또한 인접 자치구에서 지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도 우리 구 일부에 포함되었다고 했을 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단서로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조례 개정안은 근거법령 개정으로 인한 사항과 시행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한성호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진흥과장 한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난 9월 30일 본 조례 운영의 근거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제1항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률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본 조례를 운영하면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조항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6조에서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현재 조례는 매년 상생발전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제출했습니다. 개정이유는 그렇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근거해서 상생발전추진계획은 정부와 서울시의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지역시장유통규제 선진화 등 유통기능을 촉진하기 위한 총체적인 균형발전 마스터플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 계획은 설문조사에 의한 유통구조의 분석과 대·중·소 유통기업 간 경쟁양상과 상생 발전방안 모색 등 실행 로드맵을 만들려는 종합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과 대규모 점포 간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전문 컨설팅에서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쌍방 간의 협의가 원활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정 유통사항이나 주변여건이 매년 크게 변동하지 않기 때문에 본 계획의 주기를 전문가들은 3~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뤄볼 때 상생발전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것은 예산과 낭비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안제8조에서는 현행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안건이 발생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내용을 개정안에서는 상설로 하고자 합니다. 개정이유는 그렇습니다. 최근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사업자 간의 분쟁이나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긴급히 조정할 사항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본 조례에서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분쟁조정민원이 접수된다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위원회 조정을 위한 심의를 거쳐 민원을 해결한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해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비상설 운영에서 상설 운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제10조2항은 각 목까지 제정한 현행 조례를 간결하게 압축해서 각 호까지로 조문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같은 조 제3조4항은 현행 조례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비상설이지만 상설로 개정될 경우 위원의 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신설했습니다.
다음 제15조는 본 조례 운영의 근거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거리를 현행 500m에서 1㎞ 이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 법에 따라 개정하고 또한 인접 자치구에서 지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도 우리 구 일부에 포함되었다고 했을 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단서로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조례 개정안은 근거법령 개정으로 인한 사항과 시행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한성호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숙
전문위원 김현숙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비상설위원회 운영규정을 상설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2011년 8월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6조는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등에서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는 규정을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제8조제2항에서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안제10조제3항 및 제4항은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 비상설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변경 운영하여 유통분쟁 및 상생 협력에 관한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하고자 하였습니다. 안제15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행 전통시장 및 전통 상점가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을 상위 법률에 부합되도록 1㎞로 확대 변경하였으며, 이와 함께 단서조항으로 인접 자치구 구청장이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우리 구 관할 지역을 일부 포함할 경우 우리 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시행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과 상충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숙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비상설위원회 운영규정을 상설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2011년 8월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6조는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등에서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는 규정을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제8조제2항에서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안제10조제3항 및 제4항은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 비상설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변경 운영하여 유통분쟁 및 상생 협력에 관한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하고자 하였습니다. 안제15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행 전통시장 및 전통 상점가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을 상위 법률에 부합되도록 1㎞로 확대 변경하였으며, 이와 함께 단서조항으로 인접 자치구 구청장이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우리 구 관할 지역을 일부 포함할 경우 우리 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시행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과 상충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요.
‘10조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이 되고’ 이렇게 행정기구의 국장에 대한 명칭을 명기하는 것보다 행정기구의 명칭이 바뀌고 이렇게 되면 경제환경국이 이번에도 바뀌었지만 경제 무슨 다른 국으로 바뀌고 이러면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조례에서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국장이 되면 명칭을 쓰지 말고 ‘해당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이렇게 명기를 하게 되면 행정기구 명칭이 바뀌더라도 굳이 조례를 바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해당업무 담당국장’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답변이 되시겠죠?
●경제환경국장 이성돌
네.
●위원장 노승재
바로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성돌
경제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승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옳습니다. 그런데 직제개편으로 인한 조례 개정이 되면 개별 조례에서 언급한 각 직위의 명칭이 소급해서 전부 일괄 바뀝니다. 물론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개별 법률에 되어 있던 직위가 직제개편으로 바뀔 때는 일괄해서 전부 바뀌는 것으로 총괄 심의를 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표현상 기법의 차이인데 직제개편이 바뀌면 일괄 다시 다 바꿔줍니다. 다시 개별 조례를 개정하는 안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승구위원
행정기구 조례에 관련해서 해도 이 조례에 대한 것을 일일이 다 나열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성돌
개별 조례에는 언급을 하게 되어 있죠.
●이승구위원
그러나 그게 불필요하지 않느냐, 제 말씀은 그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성돌
비단 이 조례뿐만 아니라 위원님이 지적하신 개별조례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물론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고쳐간다면 구태여 꼭 이 조례는 언급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은 있겠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요.
‘10조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이 되고’ 이렇게 행정기구의 국장에 대한 명칭을 명기하는 것보다 행정기구의 명칭이 바뀌고 이렇게 되면 경제환경국이 이번에도 바뀌었지만 경제 무슨 다른 국으로 바뀌고 이러면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조례에서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국장이 되면 명칭을 쓰지 말고 ‘해당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이렇게 명기를 하게 되면 행정기구 명칭이 바뀌더라도 굳이 조례를 바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해당업무 담당국장’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답변이 되시겠죠?
●경제환경국장 이성돌
네.
●위원장 노승재
바로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성돌
경제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승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옳습니다. 그런데 직제개편으로 인한 조례 개정이 되면 개별 조례에서 언급한 각 직위의 명칭이 소급해서 전부 일괄 바뀝니다. 물론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개별 법률에 되어 있던 직위가 직제개편으로 바뀔 때는 일괄해서 전부 바뀌는 것으로 총괄 심의를 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표현상 기법의 차이인데 직제개편이 바뀌면 일괄 다시 다 바꿔줍니다. 다시 개별 조례를 개정하는 안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승구위원
행정기구 조례에 관련해서 해도 이 조례에 대한 것을 일일이 다 나열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성돌
개별 조례에는 언급을 하게 되어 있죠.
●이승구위원
그러나 그게 불필요하지 않느냐, 제 말씀은 그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성돌
비단 이 조례뿐만 아니라 위원님이 지적하신 개별조례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물론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고쳐간다면 구태여 꼭 이 조례는 언급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은 있겠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위원회의 명칭이 뭐죠?
●경제진흥과장 한성호
상생발전위원회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위원은 몇 명이나 하고 그런 것은 안 나옵니까?
●경제진흥과장 한성호
원안에 있습니다.
본 조례 10조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를 한 번 열면 수당으로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죠?
●경제진흥과장 한성호
네.
●구자성위원
그런데 11명, 15명씩이나 해야 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한성호
상위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구자성위원
그것은 「유통산업 관리법」에 나와 있는 형태이고, 우리 위원회가 그 법을 꼭 따라가야 될 사항이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한성호
그 구성에서 보면 판·검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소비자단체 대표, 또 상공회의소의 관계자라든지 유통산업분야에 관계되는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자로 골고루 분야를 채택해서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 최소한 이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됩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위원회의 명칭이 뭐죠?
●경제진흥과장 한성호
상생발전위원회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위원은 몇 명이나 하고 그런 것은 안 나옵니까?
●경제진흥과장 한성호
원안에 있습니다.
본 조례 10조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를 한 번 열면 수당으로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죠?
●경제진흥과장 한성호
네.
●구자성위원
그런데 11명, 15명씩이나 해야 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한성호
상위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구자성위원
그것은 「유통산업 관리법」에 나와 있는 형태이고, 우리 위원회가 그 법을 꼭 따라가야 될 사항이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한성호
그 구성에서 보면 판·검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소비자단체 대표, 또 상공회의소의 관계자라든지 유통산업분야에 관계되는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자로 골고루 분야를 채택해서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 최소한 이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됩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위원
김순애입니다.
6조하고 10조하고를 연계해서 제가 한 번 여쭙겠는데요. 6조에 보면 매년 하던 것을 4년마다 시행하도록 한다로 개정을 하신다고 하셨고요. 10조에 보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매년마다 하는 것은 단계가 복잡해서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하시기는 하지만 임기가 2년인데 계획수립은 4년으로 하면 임기 중에 수립했던 계획을 위원이 바뀌면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4년마다 보다는 2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임기하고 맞물려 가면 2년 동안 하고 그 계획이 좋으면 다시 연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위원이 바뀌면서 다른 좋은 생각이 있으면 또 개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한성호
위원님 말씀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6조에서 매년 상생발전계획을 4년 주기로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구조가 전문가들도 얘기하기를 3년에서 5년 주기로 변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시장구조가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크게 지역적으로 신개발지가 아니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반면에 지금 위원구성은 임기로 2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생발전위원회가 계획수립하는 그런 기능보다는 주로 민원을 심의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SSM 등록 신청이 들어왔을 때 과연 이 등록을 받아줘야 하느냐 못 받아줘야 하느냐? 기존 전통상업구역과 무엇이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굳이 계획수립과 연계는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순애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애입니다.
6조하고 10조하고를 연계해서 제가 한 번 여쭙겠는데요. 6조에 보면 매년 하던 것을 4년마다 시행하도록 한다로 개정을 하신다고 하셨고요. 10조에 보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매년마다 하는 것은 단계가 복잡해서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하시기는 하지만 임기가 2년인데 계획수립은 4년으로 하면 임기 중에 수립했던 계획을 위원이 바뀌면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4년마다 보다는 2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임기하고 맞물려 가면 2년 동안 하고 그 계획이 좋으면 다시 연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위원이 바뀌면서 다른 좋은 생각이 있으면 또 개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한성호
위원님 말씀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6조에서 매년 상생발전계획을 4년 주기로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구조가 전문가들도 얘기하기를 3년에서 5년 주기로 변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시장구조가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크게 지역적으로 신개발지가 아니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반면에 지금 위원구성은 임기로 2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생발전위원회가 계획수립하는 그런 기능보다는 주로 민원을 심의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SSM 등록 신청이 들어왔을 때 과연 이 등록을 받아줘야 하느냐 못 받아줘야 하느냐? 기존 전통상업구역과 무엇이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굳이 계획수립과 연계는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순애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성호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성호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한성호
경제진흥과장 한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파구는 전 지역이 거의 아파트와 일반 주거지역으로 건축되어 있어서 사실상 베드타운에 가깝고 일부 상권이 조성되어 있지만 주로 유통산업과 식품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력도시로서의 기능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문정지구 개발과 롯데캐슬 건설 등 자력도시 기능이 조금이라도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희망적입니다. 지금 한창 문정지구에 토지조성을 하고 있는데 곧 일부는 토지분양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송파가 조금이라도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고 유통인구를 늘려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근거는 적극적인 기업유치와 기업육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전에 성장 잠재력 있는 기업과 우량 중소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입주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현존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적법성 확보를 위해서 송파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내용을 장별로 주요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에는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해 4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 제5조부터 제14조까지는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조에서는 국내·외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로·하천 등 기반시설 지원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6조 이하는 창업 지원과 마케팅 그리고 기업에 대한 정보·기술 지원, 또 지역특화사업 지원 등으로 기업 육성·활동에 필요한 제반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제3장 15조에서 19조까지는 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기업유치와 기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도적으로 기업활동에 제한이 되는 규제가 있어 기업이 애로가 생긴다면 개선할 수 있는 심의기구로 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앞으로 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업 지원 및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는 송파구가 베드타운에서 자력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안으로 이해하시고 원안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한성호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한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파구는 전 지역이 거의 아파트와 일반 주거지역으로 건축되어 있어서 사실상 베드타운에 가깝고 일부 상권이 조성되어 있지만 주로 유통산업과 식품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력도시로서의 기능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문정지구 개발과 롯데캐슬 건설 등 자력도시 기능이 조금이라도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희망적입니다. 지금 한창 문정지구에 토지조성을 하고 있는데 곧 일부는 토지분양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송파가 조금이라도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고 유통인구를 늘려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근거는 적극적인 기업유치와 기업육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전에 성장 잠재력 있는 기업과 우량 중소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입주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현존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적법성 확보를 위해서 송파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내용을 장별로 주요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에는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해 4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 제5조부터 제14조까지는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조에서는 국내·외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로·하천 등 기반시설 지원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6조 이하는 창업 지원과 마케팅 그리고 기업에 대한 정보·기술 지원, 또 지역특화사업 지원 등으로 기업 육성·활동에 필요한 제반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제3장 15조에서 19조까지는 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기업유치와 기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도적으로 기업활동에 제한이 되는 규제가 있어 기업이 애로가 생긴다면 개선할 수 있는 심의기구로 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앞으로 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업 지원 및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는 송파구가 베드타운에서 자력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안으로 이해하시고 원안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한성호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숙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대기업 및 우량 중소기업, 첨단 벤처기업 등을 유치하고 입주기업에 체계적인 재정과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과 우수기업인의 예우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기업유치와 지원을 위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2011년 8월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장은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총칙규정으로 용어정의와 적용범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며, 제2장은 제5조부터 제14조까지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국내·외 우량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도로·하수 등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등 지원에 관한 규정과 창업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마케팅 지원과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3장은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관련된 내용을 정하였으며, 제4장은 부칙으로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있는 민간인에게는 포상금 지급을, 공무원에게는 포상금 지급과 인사 상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업육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지만 그에 따른 다양한 기업지원 활동이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할 경우 때로는 「공직선거법」 제86조 등에 의해 기업지원 활동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의 근거 없이 무상으로 관내 기업인에게 기술개발 지원 및 사업비 등의 재정지원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기업의 규모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기업을 지원·육성하고자 하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제1조에서 법령근거 규정을 「중소기업 기본법」 제3조를 인용하는 것은 조례 제명과 조례안 내용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 기본법」 제3조 인용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제19조에서 위원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놨는데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16페이지를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은 예상된 단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교통비, 식비, 숙박비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수당과 교통비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대기업 및 우량 중소기업, 첨단 벤처기업 등을 유치하고 입주기업에 체계적인 재정과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과 우수기업인의 예우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기업유치와 지원을 위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2011년 8월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장은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총칙규정으로 용어정의와 적용범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며, 제2장은 제5조부터 제14조까지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국내·외 우량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도로·하수 등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등 지원에 관한 규정과 창업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마케팅 지원과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3장은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관련된 내용을 정하였으며, 제4장은 부칙으로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있는 민간인에게는 포상금 지급을, 공무원에게는 포상금 지급과 인사 상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업육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지만 그에 따른 다양한 기업지원 활동이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할 경우 때로는 「공직선거법」 제86조 등에 의해 기업지원 활동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의 근거 없이 무상으로 관내 기업인에게 기술개발 지원 및 사업비 등의 재정지원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기업의 규모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기업을 지원·육성하고자 하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제1조에서 법령근거 규정을 「중소기업 기본법」 제3조를 인용하는 것은 조례 제명과 조례안 내용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 기본법」 제3조 인용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제19조에서 위원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놨는데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16페이지를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은 예상된 단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교통비, 식비, 숙박비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수당과 교통비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17조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2항에 ‘금융기관 임직원…’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구의원이 없습니다.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상당히 비중이 있는 위원회인데 구의원도 포함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수당지급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실제 거의 위원회에서 회의 참석하면 수당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비라든가 숙박비 이런 것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아예 여비를 빼고 수당과 기타 필요한 경비를 줄 수 있다 이렇게만, 꼭 줘야 된다면, 문구를 바꾸면 포괄적으로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4장 부칙에 포상금의 지급 여기에서 ‘구청장은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및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닌지? 시상 같은 것은 할 수가 있지만 구청장이 금품을 주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그것을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질의를 받고 답변을 준비하셔서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조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2항에 ‘금융기관 임직원…’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구의원이 없습니다.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상당히 비중이 있는 위원회인데 구의원도 포함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수당지급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실제 거의 위원회에서 회의 참석하면 수당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비라든가 숙박비 이런 것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아예 여비를 빼고 수당과 기타 필요한 경비를 줄 수 있다 이렇게만, 꼭 줘야 된다면, 문구를 바꾸면 포괄적으로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4장 부칙에 포상금의 지급 여기에서 ‘구청장은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및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닌지? 시상 같은 것은 할 수가 있지만 구청장이 금품을 주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그것을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질의를 받고 답변을 준비하셔서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위원
이정인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도 지적한 부분이 있는 것인데 이 조례의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와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해서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중소기업 이하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대기업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인지? 그게 불분명해서 의도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제5조에 조의 제목으로 “기업유치 등” 이렇게 표기하였습니다. 조의 제목이라는 것은 그 제목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을 제목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 기업지원에 관한 내용인데 제목이 기업유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적절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20조와 제21조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20조는 ‘공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21조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급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다른 업무에서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있는데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다른 업무에서도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인사상의 우대를 21조로 넣었을 때 다른 업무와 비교해서 형평성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도 지적한 부분이 있는 것인데 이 조례의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와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해서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중소기업 이하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대기업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인지? 그게 불분명해서 의도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제5조에 조의 제목으로 “기업유치 등” 이렇게 표기하였습니다. 조의 제목이라는 것은 그 제목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을 제목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 기업지원에 관한 내용인데 제목이 기업유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적절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20조와 제21조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20조는 ‘공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21조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급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다른 업무에서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있는데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다른 업무에서도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인사상의 우대를 21조로 넣었을 때 다른 업무와 비교해서 형평성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기업유치를 위해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2장 기업유치 및 지원에서부터 기업유치에 관련되는 것으로 창업 지원, 마케팅 지원, 중소기업인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기술개발 지원, 특화산업 지원 이게 온통 지원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예산 지원이 제13조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광범위해요. 우리가 기업유치를 위해 이렇게 예산을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보면 너무 많은 것을 지원해야 될 의무가 생겨요. 앞에도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각 항목별로 나와 있는데 예산 지원에 보면 너무 포괄적이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12조에 “중소기업정보관은 외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 중소기업정보관을 외부에 위탁하는 비용도 그래요. 금년에 쓰는 정보관 예산이 전문위원이 조사해 놓은 게 1억 5,400만원이죠? 지금 이런 문제, 이게 예산을 어떻게 한계를 정해서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위원장 노승재
그 답변은 나중에 한꺼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부터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2장 기업유치 및 지원에서부터 기업유치에 관련되는 것으로 창업 지원, 마케팅 지원, 중소기업인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기술개발 지원, 특화산업 지원 이게 온통 지원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예산 지원이 제13조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광범위해요. 우리가 기업유치를 위해 이렇게 예산을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보면 너무 많은 것을 지원해야 될 의무가 생겨요. 앞에도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각 항목별로 나와 있는데 예산 지원에 보면 너무 포괄적이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12조에 “중소기업정보관은 외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 중소기업정보관을 외부에 위탁하는 비용도 그래요. 금년에 쓰는 정보관 예산이 전문위원이 조사해 놓은 게 1억 5,400만원이죠? 지금 이런 문제, 이게 예산을 어떻게 한계를 정해서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위원장 노승재
그 답변은 나중에 한꺼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부터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위원
권오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월 14일자로 「지방자치법」이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0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는데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하신 대로 조례 자체를 보면 상당히 지원사항이 많습니다. 6조에 창업이라든가, 7조에 마케팅 등 많은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만큼 수반되는지 그 관계를 대략적으로 알고 싶고, 이 자료에 보면 금년도를 기준해서 약 2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을 한 번 말씀드리면 제66조의3이 신설된 게 그것입니다. 단체장이 예산 수반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앞으로 비용추계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참고적으로 그것을 얘기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 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도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에 대해 상당히 전국적으로 관심이 많아졌는데, 과연 이 조례를 시행할 경우에 우리 구 재정이 얼마만큼의 재원이 필요한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 후면 이게 시행되는데 재원조달방법은 있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권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월 14일자로 「지방자치법」이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0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는데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하신 대로 조례 자체를 보면 상당히 지원사항이 많습니다. 6조에 창업이라든가, 7조에 마케팅 등 많은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만큼 수반되는지 그 관계를 대략적으로 알고 싶고, 이 자료에 보면 금년도를 기준해서 약 2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을 한 번 말씀드리면 제66조의3이 신설된 게 그것입니다. 단체장이 예산 수반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앞으로 비용추계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참고적으로 그것을 얘기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 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도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에 대해 상당히 전국적으로 관심이 많아졌는데, 과연 이 조례를 시행할 경우에 우리 구 재정이 얼마만큼의 재원이 필요한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 후면 이게 시행되는데 재원조달방법은 있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권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위원
이 조례의 내용 자체를 보면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시되어 있는 내용도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을 차치하고도 예를 들면 제13조(예산 지원)를 보면 1호부터 8호까지 필요한, 소요되는 비용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기업 지원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게 되면 기업에 대해서 구청장이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원한다면 무조건 모두 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13조에 9호 같은 규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마찬가지로 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에서도 그 위원회의 기능도 마찬가지로 “그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정확한 규정 외에 ‘그밖에’라고 해서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내용이 너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선 답변이 지금 되시겠습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경제진흥과장 한성호
포괄적인 답변은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그러면 우선 1차 답변을 하시고요. 답변을 하시는 사이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호 과장님,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내용 자체를 보면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시되어 있는 내용도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을 차치하고도 예를 들면 제13조(예산 지원)를 보면 1호부터 8호까지 필요한, 소요되는 비용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기업 지원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게 되면 기업에 대해서 구청장이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원한다면 무조건 모두 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13조에 9호 같은 규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마찬가지로 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에서도 그 위원회의 기능도 마찬가지로 “그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정확한 규정 외에 ‘그밖에’라고 해서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내용이 너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선 답변이 지금 되시겠습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경제진흥과장 한성호
포괄적인 답변은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그러면 우선 1차 답변을 하시고요. 답변을 하시는 사이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호 과장님,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께서 17조에 구의원을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시고, 또 수당문제 등을 말씀하셨는데요, 기준에 보면 학식이 있는 분, 대학교수 등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다 구의원으로 명기를 안 하더라도 위촉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명시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수당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제기하셨는데 수당 외에 어떤 위원회에 들어가면 자료수집이라든지, 그 자료에 의한 심의를 하시려다 보면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는 의례적으로 포괄적으로 여비나 교통비로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통비로 해도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칙 20조에 포상금 지급에 관해서는 선거법에 위반이 아닌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의 저촉여부도 따져봤는데 이게 바로 수혜자한테 가면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탁으로 해서 제삼자한테 포상금이 가는 것을 예를 들어 상공회에서 이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상공회에서 유공자를 선발해서 포상한다든지 하고 저희는 위탁금으로 예산이 지원된다면 양태나 시기에 따라서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될 수 있다는 해석에 의해서 저희들은 조례안에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의 내용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첫 번째, 대기업을 포함한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조례안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는 육성과 유치를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육성은 중소기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육성은 중소기업으로 해서 「중소기업법」에 따라서 조례안을 만들었고요. 유치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도 좋고 대기업도 좋기 때문에 조례안을 만들었는데요, 예를 하나 들면 테헤란로 같은 데에 대기업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협력업체나 일명 엔커기업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기업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테헤란로는 물론이고 그 뒤에 역삼동이나 대치동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도 문정 위례단지에 이런 토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거기에 중소기업이 들어와도 좋지만 대기업이 들어왔을 경우에 문정동이나 가락지역의 미래형 업무단지 외곽의 많은 지역에서 건물의 공실률을 낮춘다든지, 주변상권이 좋아진다든지 해서 간접적인 활성화가 많이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왕 유치한다면 대기업도 병행해서 했으면 하는 사항으로 조례에 명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같이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제안설명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5조에서 기업유치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포괄적인 사항입니다. 기업유치 등이 될 수 있지만 또 기업유치에 관한 지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등’자를 붙여서 대표적인 것을 표현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상세하게 다 넣으면 좋겠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포함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20조에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 인사상 우대가 중복되지 않아서 다른 업무와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느냐고 지적하셨는데 저희들도 이런 업무를 하다보면 어떤 업무에서 가점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업유치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의 난이도를 봐서 가점을 부여한다든지 또 유치했을 경우에 인사상 우대한다든지 하는 최소한의 내용을 상정했고요.
다음은 구자성 부의장님께서 기업유치,
●위원장 노승재
잠깐만요! 우선 이정인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질의를 받고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성호
마지막에 이정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위원장 노승재
이정인 위원님, 아까 궁금하신 부분에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위원
또 하나가 있어서요.
●위원장 노승재
아, 또 하나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한성호
예.
●위원장 노승재
계속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한성호
구자성 부의장님께서 조례 제정은 좋지만 여러 가지 광범위하다, 이래서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구 재정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 구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만 여러 가지 형편으로 봤을 때 그 동안 저희가 많은 예산이 있지만 중소기업에 지원한 것이 지금까지 1억여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기왕 조례를 제정한다면 지원근거는 하되, 어차피 예산편성이 되었을 때는 위원회의 예산편성 심의도 받아야 될 사항이고 또 이러한 내용들이 구 조례로 제정하면서 발생된 사유가 아니고 이미 「중소기업법」에서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또 이미 다른 구에서도 시행하는 것들을 다른 구와 형평에 맞춰서 또 「중소기업법」에 근거해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겠고요.
또 지금 앞에서 13조 위에서도 각종 지원에 관한 근거가 많습니다. 하지만 13조 위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다 13조에서 지원한다면 어떻게 지원할 수 있겠으며, 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나를 13조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3조에 의해서 지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11조에서 중소기업정보관 위탁에도 한계를 지적하셨는데요, 중소기업정보관은 사실 기업인들의 정보나 판로개척 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운영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금 현재 상공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대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위탁사업을 관리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권오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법에 대한 지원사항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방자치법」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법」도 그렇고 많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최소한의 지원을 하되 재원조달방법에 대해서 걱정하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과연 이 조례를 운영했을 때 얼마만큼 재원이 많이 들어갈 사항을 염려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5조 1호에 보면 도로·하수 등 도시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근거가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 도로나 하수 등에 관한 시설은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그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들어오지 않아도 어차피 공공도로이기 때문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관련사항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일정부분은 결과적으로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것들이 한 50~60% 정도는 기본적으로 도시기반시설에서 커버될 수 있는 예산들이고요. 나머지 13조에 나와 있는 규정에 한해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최소한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고민해서 집행단계에 가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효과는 최대한 발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구청장님한테 위임된 사항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들은 구청장이 해야 한다, 구청장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은 다 예산에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예산심의 없이는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런 기능들은 앞으로 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염려하시지 않아도 살펴질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포괄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또 질의해 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정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께서 17조에 구의원을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시고, 또 수당문제 등을 말씀하셨는데요, 기준에 보면 학식이 있는 분, 대학교수 등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다 구의원으로 명기를 안 하더라도 위촉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명시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수당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제기하셨는데 수당 외에 어떤 위원회에 들어가면 자료수집이라든지, 그 자료에 의한 심의를 하시려다 보면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는 의례적으로 포괄적으로 여비나 교통비로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통비로 해도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칙 20조에 포상금 지급에 관해서는 선거법에 위반이 아닌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의 저촉여부도 따져봤는데 이게 바로 수혜자한테 가면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탁으로 해서 제삼자한테 포상금이 가는 것을 예를 들어 상공회에서 이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상공회에서 유공자를 선발해서 포상한다든지 하고 저희는 위탁금으로 예산이 지원된다면 양태나 시기에 따라서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될 수 있다는 해석에 의해서 저희들은 조례안에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의 내용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첫 번째, 대기업을 포함한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조례안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는 육성과 유치를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육성은 중소기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육성은 중소기업으로 해서 「중소기업법」에 따라서 조례안을 만들었고요. 유치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도 좋고 대기업도 좋기 때문에 조례안을 만들었는데요, 예를 하나 들면 테헤란로 같은 데에 대기업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협력업체나 일명 엔커기업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기업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테헤란로는 물론이고 그 뒤에 역삼동이나 대치동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도 문정 위례단지에 이런 토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거기에 중소기업이 들어와도 좋지만 대기업이 들어왔을 경우에 문정동이나 가락지역의 미래형 업무단지 외곽의 많은 지역에서 건물의 공실률을 낮춘다든지, 주변상권이 좋아진다든지 해서 간접적인 활성화가 많이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왕 유치한다면 대기업도 병행해서 했으면 하는 사항으로 조례에 명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같이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제안설명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5조에서 기업유치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포괄적인 사항입니다. 기업유치 등이 될 수 있지만 또 기업유치에 관한 지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등’자를 붙여서 대표적인 것을 표현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상세하게 다 넣으면 좋겠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포함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20조에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 인사상 우대가 중복되지 않아서 다른 업무와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느냐고 지적하셨는데 저희들도 이런 업무를 하다보면 어떤 업무에서 가점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업유치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의 난이도를 봐서 가점을 부여한다든지 또 유치했을 경우에 인사상 우대한다든지 하는 최소한의 내용을 상정했고요.
다음은 구자성 부의장님께서 기업유치,
●위원장 노승재
잠깐만요! 우선 이정인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질의를 받고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성호
마지막에 이정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위원장 노승재
이정인 위원님, 아까 궁금하신 부분에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위원
또 하나가 있어서요.
●위원장 노승재
아, 또 하나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한성호
예.
●위원장 노승재
계속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한성호
구자성 부의장님께서 조례 제정은 좋지만 여러 가지 광범위하다, 이래서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구 재정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 구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만 여러 가지 형편으로 봤을 때 그 동안 저희가 많은 예산이 있지만 중소기업에 지원한 것이 지금까지 1억여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기왕 조례를 제정한다면 지원근거는 하되, 어차피 예산편성이 되었을 때는 위원회의 예산편성 심의도 받아야 될 사항이고 또 이러한 내용들이 구 조례로 제정하면서 발생된 사유가 아니고 이미 「중소기업법」에서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또 이미 다른 구에서도 시행하는 것들을 다른 구와 형평에 맞춰서 또 「중소기업법」에 근거해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겠고요.
또 지금 앞에서 13조 위에서도 각종 지원에 관한 근거가 많습니다. 하지만 13조 위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다 13조에서 지원한다면 어떻게 지원할 수 있겠으며, 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나를 13조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3조에 의해서 지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11조에서 중소기업정보관 위탁에도 한계를 지적하셨는데요, 중소기업정보관은 사실 기업인들의 정보나 판로개척 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운영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금 현재 상공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대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위탁사업을 관리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권오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법에 대한 지원사항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방자치법」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법」도 그렇고 많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최소한의 지원을 하되 재원조달방법에 대해서 걱정하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과연 이 조례를 운영했을 때 얼마만큼 재원이 많이 들어갈 사항을 염려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5조 1호에 보면 도로·하수 등 도시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근거가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 도로나 하수 등에 관한 시설은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그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들어오지 않아도 어차피 공공도로이기 때문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관련사항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일정부분은 결과적으로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것들이 한 50~60% 정도는 기본적으로 도시기반시설에서 커버될 수 있는 예산들이고요. 나머지 13조에 나와 있는 규정에 한해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최소한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고민해서 집행단계에 가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효과는 최대한 발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구청장님한테 위임된 사항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들은 구청장이 해야 한다, 구청장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은 다 예산에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예산심의 없이는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런 기능들은 앞으로 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염려하시지 않아도 살펴질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포괄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또 질의해 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정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위원
추가질의가 아니고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혹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경제진흥과장 한성호
예.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서 시행령으로 위임을 해놨는데요. 시행령 3조에서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여러 가지로 구분해 놨습니다마는 간단히 하나 말씀드리면 우선 상시 근로자 수 하고 자본금하고 매출액하고를 구분했고요.
●이정인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확실히 아시는지 여쭤보려고 질의 드렸던 내용인데요.
지금 이 조례는 대기업을 유치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아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까?
●경제진흥과장 한성호
아닙니다. 대기업은 유치고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정인위원
대기업을 유치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방안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답변하셨죠. 아까…
●경제진흥과장 한성호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송파구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요. 하나 예를 들어서 근로자 300인 미만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300인 미만에 대한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되요.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제9조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그것을 근거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례를 만든다.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해 놓고 이 내용은 그 외의 것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대기업을 유치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내용으로 하겠다.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목적내용에 들어가 있는 근거조항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것은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제5조에서 조의 제목이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의 제목이라는 것은 이 조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이 드러나야 되는 건대 사실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이 조례를 설명하실 때 제5조를 뭐라고 설명 하셨냐면요.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 등’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기업유치’라는 내용에는 지금 이 5조가 담고 있는 내용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 ‘지원’ 자가 들어가야, 답변하실 때 “상세하게 넣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의 제목은 상세하게 하는 게 아닌 것 저도 알아요. 간략한 내용 속에 이 조의 내용을 대표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을 저도 아는데 지금 ‘기업유치 등’ 이라고 했을 때는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사상의 우대 문제, 제21조의 문제는 공무원들 인사 하실 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공과로 해서 이미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인사상 우대를 이 부분에만 넣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이런 것을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직원이 그 일에 있어서 업무를 충실히 하고 어떤 성과를 보인다고 하면 그것은 인사 하실 때 다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인사상의 우대를 특별히 넣어서, 사실 이 일을 하시는 분 굉장히 좋은 일 많이 하고 송파구에 많은 이익을 갖다 주는 것은 많지만 기피부서에 계신 분들이 자기 일에 성실히 해서 정말 새는 세금을 막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구청장이 예산을 함부로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그리고 관례적으로, 계속적으로 자기 이전에 타 구청장이 행한 예산지원 이외에는 자기 당대에 예산지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그런데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곳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을 적시해 놓으면 굳이 ‘구청장이 그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조항을 넣어서 필요할 때 마다 구청장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만들어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생각해봐야 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가 아니고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혹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경제진흥과장 한성호
예.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서 시행령으로 위임을 해놨는데요. 시행령 3조에서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여러 가지로 구분해 놨습니다마는 간단히 하나 말씀드리면 우선 상시 근로자 수 하고 자본금하고 매출액하고를 구분했고요.
●이정인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확실히 아시는지 여쭤보려고 질의 드렸던 내용인데요.
지금 이 조례는 대기업을 유치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아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까?
●경제진흥과장 한성호
아닙니다. 대기업은 유치고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정인위원
대기업을 유치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방안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답변하셨죠. 아까…
●경제진흥과장 한성호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송파구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요. 하나 예를 들어서 근로자 300인 미만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300인 미만에 대한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되요.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제9조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그것을 근거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례를 만든다.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해 놓고 이 내용은 그 외의 것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대기업을 유치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내용으로 하겠다.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목적내용에 들어가 있는 근거조항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것은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제5조에서 조의 제목이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의 제목이라는 것은 이 조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이 드러나야 되는 건대 사실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이 조례를 설명하실 때 제5조를 뭐라고 설명 하셨냐면요.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 등’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기업유치’라는 내용에는 지금 이 5조가 담고 있는 내용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 ‘지원’ 자가 들어가야, 답변하실 때 “상세하게 넣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의 제목은 상세하게 하는 게 아닌 것 저도 알아요. 간략한 내용 속에 이 조의 내용을 대표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을 저도 아는데 지금 ‘기업유치 등’ 이라고 했을 때는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사상의 우대 문제, 제21조의 문제는 공무원들 인사 하실 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공과로 해서 이미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인사상 우대를 이 부분에만 넣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이런 것을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직원이 그 일에 있어서 업무를 충실히 하고 어떤 성과를 보인다고 하면 그것은 인사 하실 때 다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인사상의 우대를 특별히 넣어서, 사실 이 일을 하시는 분 굉장히 좋은 일 많이 하고 송파구에 많은 이익을 갖다 주는 것은 많지만 기피부서에 계신 분들이 자기 일에 성실히 해서 정말 새는 세금을 막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구청장이 예산을 함부로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그리고 관례적으로, 계속적으로 자기 이전에 타 구청장이 행한 예산지원 이외에는 자기 당대에 예산지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그런데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곳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을 적시해 놓으면 굳이 ‘구청장이 그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조항을 넣어서 필요할 때 마다 구청장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만들어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생각해봐야 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과장님은 구의원도 5항에 ‘그밖에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해서 판단해서 구의원도 집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 이야기는 그러면 구청장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구의원은 이 사안의 비중에 따라서 구의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아까 선관위에 확인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문구에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아까 위탁업체를 통해서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 아니고 ‘구청장은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및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구청장이 직접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어쩌는지는 선관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성돌
이정인 위원님,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이 답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다마는 이정인 위원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합법성을 따지셨는데 물론 지적이 맞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대기업은 유치를, 중소기업은 육성. 그런데 「중소기업기본법」을 열거하게 되면 사실 대기업은 배제되어야 하는 게 맞으니까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해서 유치와 육성업무를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과장님은 구의원도 5항에 ‘그밖에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해서 판단해서 구의원도 집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 이야기는 그러면 구청장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구의원은 이 사안의 비중에 따라서 구의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아까 선관위에 확인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문구에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아까 위탁업체를 통해서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 아니고 ‘구청장은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및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구청장이 직접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어쩌는지는 선관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성돌
이정인 위원님,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이 답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다마는 이정인 위원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합법성을 따지셨는데 물론 지적이 맞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대기업은 유치를, 중소기업은 육성. 그런데 「중소기업기본법」을 열거하게 되면 사실 대기업은 배제되어야 하는 게 맞으니까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해서 유치와 육성업무를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지방자치법」 9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뭡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성돌
「지방자치법」에는 중소기업도 있고 지역특화산업도 있고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이정인위원
잠깐만요. 「지방자치법」 제9조의 내용이 지금 첨부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이것을 대기업과 연관 지어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성돌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이런 포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도 있으니까요. 그것가지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성을 중점적으로 하되 유치를 병행하겠다는 전략이지. 여건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정인위원
국장님! 제가 대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다만 이 목적에 나와 있는 「중소기업기본법」과 「지방자치법」 내용을 가지고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라고 하는 게 문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법」이라고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을 가지고 대기업 지원으로 보겠다는 것은 너무 확대해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목적 부분을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대기업 유치하는 거 반대하고 중소기업만 해라 이런 의견도 아니고요. 그리고 너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부분을 수정을 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성돌
저도 그렇게 위원님 지적을 받아드리겠습니다.
다음 5조에 여러 위원님들이 재차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이 조례내용을 보면 지원내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유치’보다는 ‘지원 등’으로 하는 게 표현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1조의 인사상 우대는 사실 중소기업을 유치하는데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과장이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구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이 기업 유치하는데 애로가 많고, 또 유치함으로써 그만큼 반사이익이 많으니까 직원들이 기피부서에서 열심히 고생하는데 승진은 아니고 직원들이 각 사안별 업무에 따라서 가점 정도 부여하는 인사상의 우대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승구 위원님께서 20조에 포상금 지급에 논란이 많은데 이 부분은 다소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인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9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뭡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성돌
「지방자치법」에는 중소기업도 있고 지역특화산업도 있고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이정인위원
잠깐만요. 「지방자치법」 제9조의 내용이 지금 첨부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이것을 대기업과 연관 지어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성돌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이런 포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도 있으니까요. 그것가지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성을 중점적으로 하되 유치를 병행하겠다는 전략이지. 여건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정인위원
국장님! 제가 대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다만 이 목적에 나와 있는 「중소기업기본법」과 「지방자치법」 내용을 가지고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라고 하는 게 문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법」이라고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을 가지고 대기업 지원으로 보겠다는 것은 너무 확대해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목적 부분을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대기업 유치하는 거 반대하고 중소기업만 해라 이런 의견도 아니고요. 그리고 너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부분을 수정을 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성돌
저도 그렇게 위원님 지적을 받아드리겠습니다.
다음 5조에 여러 위원님들이 재차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이 조례내용을 보면 지원내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유치’보다는 ‘지원 등’으로 하는 게 표현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1조의 인사상 우대는 사실 중소기업을 유치하는데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과장이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구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이 기업 유치하는데 애로가 많고, 또 유치함으로써 그만큼 반사이익이 많으니까 직원들이 기피부서에서 열심히 고생하는데 승진은 아니고 직원들이 각 사안별 업무에 따라서 가점 정도 부여하는 인사상의 우대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승구 위원님께서 20조에 포상금 지급에 논란이 많은데 이 부분은 다소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인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민간인은 빼는 게 맞습니다. 민간인은 빼고 아까 수당과 여비규정도 여비를 빼버리세요.
●경제환경국장 이성돌
예. 여비를 빼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위원님께서 이런 기업의 유치위원회에 들어오는 것, 환영은 합니다마는 사실 저희는 행정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위원회가 많은데 중요도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관여하실 부분도, 조언하실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보다는 더 큰 틀에서 구의회 의결기관에서 구정을 종합, 집행조정을 하고 통제를 하기 때문에 개별 사안에 대해서 의원님이 활동하시는 것은 필요는 합니다마는 다른 업무의 형평성도 있고 위상도 있고 해서 의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조언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명문화해서, 막겠다는 의도도 아니고 개방하는 것인데 그것을 구의회, 적어도 우리구에서는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개별 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의원님 활동하시는 것은 좀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명문화해서까지 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위상에 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해야 하지 않나 하는 담당국장의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아까 말씀대로 민간인 포상부분은 민간인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또 수당과 여비에서 여비는 없는 것으로 거기까지는 서로 의사가 통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아까 모든 예산의 범위가 확정이 되지 않았다. 예산에 어떤 내용이 터무니없이 많이 올라갈 소지가 있습니다. 아까 권오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를 사실은 의안서에 첨부해서 올려 주셔야죠.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의안이죠? 그렇다면 예산추계 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소지가 있는가? 또 그 예산을 뭘로 메울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은 의안을 첨부하시면서 추계를 해서 같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 예상이나 짐작을 해서 얼마가 예산이 들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의안만 통과시켜놓고 본다고 그러면 뒷감당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경제환경국장 이성돌
지금 이 업무는 사실 새로운 업무는 아닙니다.
지금 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상태에서 상위법을 가지고 기 운영해 오던 것입니다. 그게 중소기업에 관련되는 게 약 2억 5,000만원 정도 잠정 추계가 되었는데 아까 권 위원님께서는 기업유치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얼마나 더 도움이 되겠느냐? 수치 계량화는 힘들지만 사실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간접 부가이익도 많습니다. 그 부분은 차치하고 지금 예산에 대한 것은 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재정 건정성 때문에 중소기업에 많은 자금을, 근거는 할 수 있다고 했지만 많은 예산을 할애할 수 없는 현실도 있고, 또 특별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지금보다는 조금 상승은 가져올 수 있지만 지금 2억 5,000만원에서 터무니없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해서 예산 지원수치가 많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현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이번에 조례 제정한 게 그동안에 조례 없이 하던 것을 이번에 법제화해서 체계적으로 업무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은 총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예산이 작년에 2억 5,000만원이 통과되었으니까 예산이 있는 거지. 통과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확정적으로 볼 수도 없고, 또 지금 연간 예산규모를 정한다면 우리가 우수한 중소기업체나 대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관내에서 육성함으로써 거기에서 파생되는 세수라든가 인력의 고용효과라든가 제품의 생산 판매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으로, 또 우리구에 들어올 수 있는 세수가 어느 정도인가?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해서 그 득실관계를 해야지. 무조건 어떤 기업체를 갖다 집어넣어서 육성을 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렇습니다. 수반이 안 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겠죠.
그렇지만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우리구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업체에 예산 지원한 부분들이 몇 개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사업소득세가 얼마 우리한테 들어왔는가, 우리 관내주민이 몇 명이나 채용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조사해보니까 전혀 해당 없는 업체에 이중으로 지원된 사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례가 없을 때도 그렇게 했는데 이런 식의 조례를 제정해 놓고 본다고 그러면 거기에 더 부작용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정인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기업체에 조례 없이 지원한 부분도 정확히 따진다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만들어놓고 한다면 선거법에도 관련이 안 되고, 구청장이 입맛에 맞는 기업체가 있으면 인건비도 지급할 수 있고 무한정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한도를 정해 놓고 하자는 것입니다. 지원할 수 있는 한도가 어디까지인가?
맨 처음에 5조인가? 5조에 ‘기업유치 등’ 해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우리가 해야 될 사항, 이 정도면 사실상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들어와서 일을 한다. 이 정도는 괜찮은데 중간에 보면 교육비용부터 시작해서 마케팅 지원, 전시관, 교육관, 관련단체 사업비, 이런 것까지 지원한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을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도를 정해놓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제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월 14일 날 변경된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법안으로도 만들어져 있는 사항인데 지금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고, 그 방법을 다시 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간인은 빼는 게 맞습니다. 민간인은 빼고 아까 수당과 여비규정도 여비를 빼버리세요.
●경제환경국장 이성돌
예. 여비를 빼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위원님께서 이런 기업의 유치위원회에 들어오는 것, 환영은 합니다마는 사실 저희는 행정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위원회가 많은데 중요도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관여하실 부분도, 조언하실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보다는 더 큰 틀에서 구의회 의결기관에서 구정을 종합, 집행조정을 하고 통제를 하기 때문에 개별 사안에 대해서 의원님이 활동하시는 것은 필요는 합니다마는 다른 업무의 형평성도 있고 위상도 있고 해서 의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조언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명문화해서, 막겠다는 의도도 아니고 개방하는 것인데 그것을 구의회, 적어도 우리구에서는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개별 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의원님 활동하시는 것은 좀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명문화해서까지 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위상에 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해야 하지 않나 하는 담당국장의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아까 말씀대로 민간인 포상부분은 민간인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또 수당과 여비에서 여비는 없는 것으로 거기까지는 서로 의사가 통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아까 모든 예산의 범위가 확정이 되지 않았다. 예산에 어떤 내용이 터무니없이 많이 올라갈 소지가 있습니다. 아까 권오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를 사실은 의안서에 첨부해서 올려 주셔야죠.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의안이죠? 그렇다면 예산추계 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소지가 있는가? 또 그 예산을 뭘로 메울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은 의안을 첨부하시면서 추계를 해서 같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 예상이나 짐작을 해서 얼마가 예산이 들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의안만 통과시켜놓고 본다고 그러면 뒷감당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경제환경국장 이성돌
지금 이 업무는 사실 새로운 업무는 아닙니다.
지금 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상태에서 상위법을 가지고 기 운영해 오던 것입니다. 그게 중소기업에 관련되는 게 약 2억 5,000만원 정도 잠정 추계가 되었는데 아까 권 위원님께서는 기업유치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얼마나 더 도움이 되겠느냐? 수치 계량화는 힘들지만 사실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간접 부가이익도 많습니다. 그 부분은 차치하고 지금 예산에 대한 것은 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재정 건정성 때문에 중소기업에 많은 자금을, 근거는 할 수 있다고 했지만 많은 예산을 할애할 수 없는 현실도 있고, 또 특별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지금보다는 조금 상승은 가져올 수 있지만 지금 2억 5,000만원에서 터무니없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해서 예산 지원수치가 많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현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이번에 조례 제정한 게 그동안에 조례 없이 하던 것을 이번에 법제화해서 체계적으로 업무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은 총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예산이 작년에 2억 5,000만원이 통과되었으니까 예산이 있는 거지. 통과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확정적으로 볼 수도 없고, 또 지금 연간 예산규모를 정한다면 우리가 우수한 중소기업체나 대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관내에서 육성함으로써 거기에서 파생되는 세수라든가 인력의 고용효과라든가 제품의 생산 판매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으로, 또 우리구에 들어올 수 있는 세수가 어느 정도인가?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해서 그 득실관계를 해야지. 무조건 어떤 기업체를 갖다 집어넣어서 육성을 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렇습니다. 수반이 안 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겠죠.
그렇지만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우리구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업체에 예산 지원한 부분들이 몇 개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사업소득세가 얼마 우리한테 들어왔는가, 우리 관내주민이 몇 명이나 채용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조사해보니까 전혀 해당 없는 업체에 이중으로 지원된 사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례가 없을 때도 그렇게 했는데 이런 식의 조례를 제정해 놓고 본다고 그러면 거기에 더 부작용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정인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기업체에 조례 없이 지원한 부분도 정확히 따진다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만들어놓고 한다면 선거법에도 관련이 안 되고, 구청장이 입맛에 맞는 기업체가 있으면 인건비도 지급할 수 있고 무한정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한도를 정해 놓고 하자는 것입니다. 지원할 수 있는 한도가 어디까지인가?
맨 처음에 5조인가? 5조에 ‘기업유치 등’ 해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우리가 해야 될 사항, 이 정도면 사실상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들어와서 일을 한다. 이 정도는 괜찮은데 중간에 보면 교육비용부터 시작해서 마케팅 지원, 전시관, 교육관, 관련단체 사업비, 이런 것까지 지원한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을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도를 정해놓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제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월 14일 날 변경된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법안으로도 만들어져 있는 사항인데 지금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고, 그 방법을 다시 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철위원
아까도 조례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20조와 21조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조는 포상금 지급이고요. 21조는 인사상 우대인데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민간인을 빼게 되면 20조와 21조를 어차피 통합해서 같이 묶어서 20조에 ‘포상금 지급 등’으로 하면 어떤가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구청장은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되어 있는 사항인데 공이 크고 작고의 자체 변별력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지금 인사상이라는 것은 어떤 가산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을 묶어서 같이 하면 어떨까 하고 의견을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권오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5분간 정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5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승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 간담회를 통하여 몇 가지 안에 대한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권오철 부위원장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조례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20조와 21조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조는 포상금 지급이고요. 21조는 인사상 우대인데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민간인을 빼게 되면 20조와 21조를 어차피 통합해서 같이 묶어서 20조에 ‘포상금 지급 등’으로 하면 어떤가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구청장은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되어 있는 사항인데 공이 크고 작고의 자체 변별력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지금 인사상이라는 것은 어떤 가산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을 묶어서 같이 하면 어떨까 하고 의견을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권오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5분간 정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5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승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 간담회를 통하여 몇 가지 안에 대한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권오철 부위원장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1조 목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법」 제3조 조문을 삭제하고, 제5조의 제명 “기업유치 등”을 “기업유치 지원 등”으로 하고 그 5호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5호 자체가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13조9호의 삭제인데, 제13조9호에 “그밖에 구청장이 기업지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19조(수당 지급 등)의 “수당과 여비”를 “수당 등”으로 하고,
●구자성위원
“수당”으로,
●권오철위원
“수당”으로 하고, 제20조 제명의 “포상금 지급”을 “포상금 지급 등”으로 하고, 제1항 “구청장은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및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고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제21조를 삭제하고 제22조를 제21조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 자체를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권오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1조 목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법」 제3조 조문을 삭제하고, 제5조의 제명 “기업유치 등”을 “기업유치 지원 등”으로 하고 그 5호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5호 자체가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13조9호의 삭제인데, 제13조9호에 “그밖에 구청장이 기업지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19조(수당 지급 등)의 “수당과 여비”를 “수당 등”으로 하고,
●구자성위원
“수당”으로,
●권오철위원
“수당”으로 하고, 제20조 제명의 “포상금 지급”을 “포상금 지급 등”으로 하고, 제1항 “구청장은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및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고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제21조를 삭제하고 제22조를 제21조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 자체를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권오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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