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계획서를 작성 및 의결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조사계획서 수립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행정사무조사의 범위는 시설 운영현황, 미승인 관외 반입 물량 실태 확인, 송파구청의 적절한 관리감독 여부, 악취개선공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지하화 등의 악취저감대책 관련 사항 및 주민요구사항 반영 현황, 처리과정의 법률 위반 여부 등입니다.
조사기간은 2025년 6월 18일까지이며 기타 조사목적,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장소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다음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 후 미리 위원님들께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계획서를 작성 및 의결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조사계획서 수립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행정사무조사의 범위는 시설 운영현황, 미승인 관외 반입 물량 실태 확인, 송파구청의 적절한 관리감독 여부, 악취개선공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지하화 등의 악취저감대책 관련 사항 및 주민요구사항 반영 현황, 처리과정의 법률 위반 여부 등입니다.
조사기간은 2025년 6월 18일까지이며 기타 조사목적,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장소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다음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 후 미리 위원님들께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