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2024.02.19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재정복지위원회에서는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파청소년센터 외 2건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의사일정 제1항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시열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시열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조용근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남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민경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이명아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오미자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저번 주에 교육을 수료한 장미정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같이 교육을 수료한 김지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민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9쪽, 주민복지국 정·현원 현황, 부서별 소관업무 및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자체평가를 통해 지역복지 발전 방향과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16쪽에서 17쪽입니다.
긴급돌봄 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돌봄SOS 사업을 적극 운영하고, 복지 모니터링과 민관 실무자 교육 등을 통해 동행센터 복지분야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서 19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재무·노무 컨설팅을 실시하고, 공공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보훈회관 운영과 9개 보훈단체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고 신속한 재해구호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서 24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행복울타리 운영 등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송파푸드마켓, 사회적 고립가구 청소 및 정리지원 사업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민·관 협력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 등 민간자원을 개발하여 저소득가구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6쪽에서 29쪽입니다.
복지부 공공빅데이터 활용 및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송파구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전문적인 사례관리로 가정폭력 피해가구에 복지·치안서비스, 금융·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서 32쪽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자활근로사업, 자산형성 지원사업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노숙인 보호·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입니다.
35쪽에서 39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복지안전망 구축 및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생계·주거·교육급여를 지원하고, 그 외 취약계층인 노인,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구비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수급자에게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을 통해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서 43쪽입니다.
18개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하여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신청자 중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우선조사를 통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급여 대상자의 가구원, 거주지 등 변동사항 관리로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전반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구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47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2단계의 5대 목표사업과 구민참여단 모니터링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은 다양한 문화복지 욕구를 반영하여 그 기능에 부합된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으며,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또한 교육훈련, 취·창업 지원 등 경력 단절 여성의 사회진출을 다각적 방향에서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성별 영향평가, 양성평등 공모사업 등을 통해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인식개선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9쪽에서 50쪽입니다.
여성보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여성안심 귀가 스카우트, 여성안심 택배함, 가정폭력상담소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51쪽에서 52쪽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에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겠으며, 시간제, 야간연장 보육,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을 확대 운영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지원 등으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쪽에서 56쪽입니다.
공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송파어린이문화회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양한 보육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립 서울형키즈카페, 장난감도서관을 확충하고, 공동육아방,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7쪽에서 59쪽입니다.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출산장려 사업을 추진하고, 1인가구, 한부모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또한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63쪽에서 64쪽입니다.
어르신 안전과 건강 유지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을 위한 경로식당 운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밑반찬 및 도시락 배달 등 돌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보행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고, 안전에 취약한 독거 어르신을 위해 취약 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 사업을 추진하여 실시간으로 어르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6쪽에서 69쪽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 장기 요양기관에 대해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노인 장기 요양 재가급여 지원, 어르신 돌봄 종사자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이용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70쪽에서 72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안전 점검과 기능보강 공사를 실시하여 어르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노후된 구립 경로당 시설을 개선하고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더위·한파를 대비하여 어르신 쉼터와 재난 도우미 운영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어르신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3쪽에서 75쪽입니다.
어르신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하여 노인 인권 보장 실태 조사단 운영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어르신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노인 일자리 사업과 송파시니어클럽 운영 등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에서 78쪽입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송파실벗뜨락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베이비붐 은퇴 세대 등 증가하는 노인여가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 건립 중인 문정노인종합복지관이 성공적으로 개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9쪽에서 81쪽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여가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2쪽에서 83쪽입니다.
경로당 이용 활성화와 맞춤형 여가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과 경로 문화센터, 그리고 스마트 경로당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입니다.
87쪽에서 88쪽입니다.
청소년센터와 청소년독서실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청소년 문화공간인 또래울을 운영하고 청소년들이 꿈과 열정을 마음껏 펼치며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송파아동·청소년 축제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89쪽에서 90쪽입니다.
송파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통합 사례관리와 맞춤형 복지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92쪽에서 93쪽입니다.
아동학대에 따른 피해아동을 신속히 조사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로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94쪽에서 95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겠으며, 유관기관과 협업체계의 구축은 물론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청소년안전망을 확대하고 위기상황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유니세프 인증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송파 조성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지역특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등을 운영하여 청소년 일탈행위를 예방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감시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101쪽에서 104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과 거주시설을 운영지원하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5쪽에서 109쪽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보장구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으로 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 및 취업 연계를 지원하고,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110쪽에서 112쪽입니다.
장애인의 권리향상과 인권보장을 위해 장애인인권실태조사단 운영과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수어통역사의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13쪽에서 116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지원, 방과후 활동서비스 등 다양한 돌봄·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소관 과장이 성실히 그리고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최시열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부서 건재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소관부서의 업무보고 책자 몇 페이지인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추가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쪽,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인데요.
자원봉사센터 운영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할 때 송파구자원봉사센터가 시 공모사업 같은 거나 구 공모사업을 봤을 때 좀 불합리한 사업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내실 있는 공모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고요.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경로당에 가서 봉사하는 것도 봉사 점수에 들어가는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보면 작년에 송파지역 자활센터에서 보면 그때는 고운손길이라고 하는 어린이집 취사·육아 보조사업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없어진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9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건데요.
경로당 운영 지원에 있어서 요즘에 제일 문제 되는 게 어르신들이 복지도우미를 구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복지도우미가 없어서 점심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로당이 몇 군데가 있으며, 앞으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오금청소년센터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오금청소년센터가 다른 청소년센터보다 7,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가 90% 이상이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고, 보조금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을 자체 개발을 하라고 했는데 자체 개발을 하지 않고 사업을 계획만 하고 일몰을 시켜버리는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다른 데보다 7,000만원 정도 삭감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오금청소년센터가 작년에 그걸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거기 덧붙여가지고 경로당 급식지원 관련해가지고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올해 어떻게 진행할 건지.

●어른신복지과장 오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

안녕하세요? 장종례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22쪽에 동 행복울타리 운영에 있어서 지금 동주민센터에는 새마을부녀회, 여러 가지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행복울타리도 단체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단체들은 보조금 가지고 다 각 단체에서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 같은데 행복울타리는 그 단체에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고 동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체는 왜 다른 단체같이 지원금을 단체로 주는 게 아니고 왜 동주민센터에서 그걸 운영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식대도 보니까 다른 단체는 8,000원씩 돼 있고 행복울타리는 간식비로 4,000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 현행으로 봐서 저도 다른 단체에 이야기해보니까 8,000원가지고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봉사하고 한 끼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은 조정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에 여쭐게요.
39쪽에 의료급여 맞춤형 사례관리하고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걸 꼭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지, 아프면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승인 절차가 왜 꼭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성보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형 키즈카페가 1개만 승인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4개로 올라와 있어요. 이 4개가 앞으로 다 지금 이미 결정이 나 있나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르신복지과요.
65쪽에 어르신 공동생활주택(노인의 집) 운영에 있어서 현재 4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다니다 보면 풍납동에서도 왜 이런 거 풍납동에는 안 해주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풍납동에도 하나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려요.
아동청소년과요.
89쪽에 송파키움센터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 지원 관리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는 우선돌봄아동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족인데 50%는 일반인이 지금 거기에 등록해서 다닐 수가 있잖아요. 키움센터는 일반인들로 해서 다 받아주고 있는데 일반인들에 대해서 거기는 50%인데 거기는 밥도 주고 무료고, 키움센터는 돈을 내야 되고 이거 형평성이 조금 안 맞지 않나,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나 없나 궁금합니다. 그거 설명 부탁드려요.
아동청소년과, 96쪽에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연구용역 매년 이걸 용역을 줘야 되는지, 이게 받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려요.
장애인복지과입니다.
111쪽,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위반 단속에 대해서 이게 지금 3,200만원이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불법으로 인한 과태료 이런 거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액이 생기는지 아니면 이거의 단속 건수 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김행주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복지정책과 희망온돌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마다 모금액 한도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지원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가정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금액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 동에 혹시 강압적으로 배정을 해가지고 강제로 걷는 거 아닌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동에서 개인한테 모금을 한다기보다도 기업체나 아파트단지 이런 데서 주로 금액을 모금을 하는데 그 모금하면 구 차원에서 다른 지원이 반대급부로 협의는 안 돼 있지만 무언중에 동장과 협의 하에 혹시 반대급부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지 정책적으로, 금액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요예산이 2,200만원인데 이거는 어떨 때 사용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37페이지, 생활보장과입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에 관해서 여기 대상이 200가구로 되는데 이게 200가구가 대상이 전체 대상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하한액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65페이지, 어르신복지과입니다.
독거어르신 낙상사고 방지 안전바에서 구체적으로 안전바가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정책은 낙상사고 방지 굉장히 좋은 정책 같습니다. 또 이게 많을 텐데 20세대만 이렇게 책정을 해놓은 건지,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예산은 500만원 잡혀있네요. 좀 적지 않은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장애를 가진 어르신이나 아니면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겠죠. 어르신들 연세가 많으셔서 낙상사고가 잘 일어나요, 길에 다니다가도. 길에 다니다가 보면 이면도로에 보면 포트홀 같은 것도 많죠, 군데군데 파여가지고. 그런데 이거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좀 그런 거를 빨리, 포트홀이 우리가 볼 때는 사소하다고 볼 수 있는데 걷기에 불편함을 가진 분들은 포트홀이 생각보다 좀 심각해요. 거기에 잠깐만 걸려도 바로 넘어질 수가 있어서 관계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걸 빨리 정비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조금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51쪽에 보면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 작년에 행감 때 지적사항 많았는데요. 특히 업체에 대한 지적사항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54쪽에 서울형키즈카페 개소 날짜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지, 올해 가능한지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갈지 말씀해 주시면, 그거 궁금하고요.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과 말씀하시고 하세요.

●배신정 위원

예, 여성보육과입니다.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입니다.
65쪽에 보면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구비 지원금이 8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40명한테 드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 나눠보면 20만원씩 아닙니까? 보행기가 어떤 건데 20만원짜리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랑 약간 겹치기도 하는데, 아마 다르다고 말씀하실 거 같긴 한데,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에 106쪽에 장애인보장구 구매비용 지원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르신 같은 경우에도 이 보장구 지원이 되면 여기도 보행보조차라고 되어 있거든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르신인데 장애인이신 분은 제외하고 그다음에 성인용 보행기가 지원되는 것 같아요.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신 분은 거동 자체가 불편하시니까 이분들을 제외하고 40명에게 드리는 건데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닌지, 40명에게 드린다면. 다른 구에 가보면 이 보행기나 아니면 전동보행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110쪽에 보면 공공행사 수어통역사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제가 못 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수어통역사분이 지원하는 것을 잘 보지 못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어떤 행사에 나가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리스트 있으시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은 빼고요. 그런데 하나 반복되는 건 있는데 여성보육과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전년도에 행정감사 기간 동안 논란의 소지가 됐고, 우리 과에서도 충분하게 직무를 못 했다고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관련해갖고 교재라든가 교구 이런 차이점이 차액이 생겼는데 환원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용역업체는 그대로 가는 건지 또 용역업체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과, 75쪽에 보면 골목 호랑이 어르신 운영에 있어서 이게 참 좋은 사업으로 진행이 오랫동안 지속된 것 같은데 신청률이 저조한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소관부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듣고 제가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시간은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질의를 많이 하셔서 30분 정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신임 과장들도 있고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오전 11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전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사항 있으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저희들이 답변 준비하느라 조금 늦었는데요. 소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이남규 복지정책과장이 먼저 답변하고 뒤이어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규 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하여 공모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주문해 주셨고, 두 번째, 경로당에서 하는 자원봉사도 점수에 포함되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모사업 위원님 말씀대로 주문대로 유념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 봉사도 자원봉사 점수에 포함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경로당에서 하는 사업도 점수에 포함됨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심 위원

과장님, 경로당 급식도우미가 되게 부족하잖아요. 경로당 급식도우미 역할을 한다든지 설거지를 해준다든지 이런 일도 점수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그것은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어서…

●김영심 위원

어르신일자리사업은 기초연금을 받는 분만 할 수 있는 거고요. 자원봉사에서 할 수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이 경로당에서 설거지하고 급식 봉사를 했을 때 그게 점수가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예, 포함됩니다.
다음은 송파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중 고운손길 어린이 취사보조 프로그램이 없어진 이유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자활사업단 참여자들은 우리 성과금 등 인건비 보조를 받아 어린이집에서 근로를 해왔으나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본래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아서 자립 창업할 수 있는 외식사업인 본래순대 사업단으로 변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종례 위원님께서 동 행복울타리 운영 관련하여 운영비를 동에서 집행하는 이유와 간식비가 4,000원으로 조정이 필요한 데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동 행복울타리는 직능단체가 아니라 위원회 기능인 심의기구입니다. 따라서 직능단체는 식비 8,000원을 지원하는데 동 행복울타리는 간식비로 4,000원을 주민센터 회의 시 집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으로 변경된다면 올릴 수 있는 금액임을 답변드립니다.

●장종례 위원

과장님, 행복울타리도 회장이 있고 하는데 왜 단체로 인정 안 하고 동주민센터에서 관리가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단체로서의 인정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장종례 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아마도 구청 전체 기관에서 결정할 부분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그게 우리구에 동별 법정단체로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단체는 아니고요, 위원회.

●위원장 조용근

이것만 특별히 위원회로 되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그렇죠. 위원회 조례로 되어 있는…

●위원장 조용근

아동청소년위원회하고 이런 것만 위원회로 되어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각종 위원회처럼 위원회 조례에 근거한 기구입니다.
다음은 김행주 위원님께서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다섯 가지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 배분액이 있는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배분액은 없고 자율적으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사용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저희가 2월 14일로 마감되었는데요. 연 사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시민 지원사업인 생계, 의료, 주거비 지원으로 40%, 그다음에 동 행복울타리나 사회복지시설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민관협력 공모사업에 35%, 그다음에 특수사업인 학원비 면제사업, 중장년 틀니 지원사업 등 20%, 시 특수사업에 5%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각 동에 강압적으로 걷는지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그런 것은 없고요. 자율적으로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후원자들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반대급부는 없는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는 없습니다. 차차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2,200만원 구체적인 예산 소요 내용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홍보물이나 감사 서한문, 현수막 제작 등에 1,000만원, 표창장 수여 및 모금행사에 700만원, 우수 부서 포상에 500만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남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경 생활보장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민경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위원님께서 의료급여 연장 승인을 꼭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승인 절차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연장 승인은 수급권자의 약물 사고 예방 및 부적절한 과다 의료서비스 이용 방지를 위해 의료급여일수 상한일을 정해두고 초과하면 그전에 해당 병원 의사의 연장 신청 소견을 받아 승인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일수 상한제는 의료급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연간 의료급여 상한일수가 각 질환별로 정해져 있으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로 승인, 불승인 결정을 합니다.
다음은 김행주 위원님께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과 지역가입자 월 하한액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2024년도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하한액은 2만 2,340원입니다. 송파구 지역가입자로서 월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노인, 한부모·조손가정, 만성질환자 등의 저소득 세대에 매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매월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해 주는 하한액 이하인 가구는 월평균 200가구 정도이며, 이 가구 중 요건 충족자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 지원 세대는 2,198가구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민경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답변이 엄청 빠르네요.
다음은 이명아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서울형키즈카페 승인을 1건으로 알고 있는데 4개소 다 결정이 난 건지와 배신정 위원님께서 서울형키즈카페 개소 날짜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키즈카페는 잠실공원 실내놀이터, 위례동 포레나송파, 방이 임마누엘교회, 문정동 122-18번지 총 4건에 대해서 서울시 공간선정심의위원회에서 4개 모두 선정돼서 현재 조성 추진 중입니다.
4개소 중 3개소는 올해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잠실공원 키즈카페는 5월에 개관 예정이고요. 위례동 포레나송파와 방이 임마누엘교회 내 키즈카페는 12월을 개관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정동 122-18번지는 현재 재건축조합에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기부채납 건물이에요. 8월 준공 이후에 우리 송파구청으로 기부채납할 예정인데 이후부터 관련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2월에 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 작년 행감 때 문제들이 많았는데 개선하고 있는지 질의해 주셨고, 또 김정열 부의장님께서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 교구, 교재비 환불되었는지, 또 용역업체는 그대로 하는 건지 업체에 관한 세부사항의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원어민 영어교실 사업 교재비 단가 차이가 있어서 업체에 시정조치해서 2,260만 5,000원을 환수했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대체강사 자격 미흡 등 지적된 문제점들 작년에 행감 때 지적된 사항들을 세부사항을 반영한 영어교실 운영 통합 매뉴얼을 교육협력과랑 같이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저희 통합매뉴얼 교육협력과랑 수립한 게 있는데 위원님이 혹시 궁금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통합매뉴얼은 회의 끝나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 하나씩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그다음에 용역업체는 저희가 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2월 6일부터 2월 19일 오늘까지 마지막 접수하는 날이고, 용역업체가 들어오면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영어교실 통합매뉴얼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의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정열 위원

여러 가지로 저희가 행정감사 때로 인해서 문제 야기된 부분을 왜 이런 질의를 했냐면 사실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각 사업체 관련해갖고 용역이라든가 이런 업체 선정을 많이 하잖아요. 선정하고 나서 잘 들여다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작년에 문제 야기된 게 그게 어떻게 보면 내 직무를 제대로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사업 저희가 4세까지 확장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더 많이 줬고, 어린이 연령도 더 낮춰서 더 많은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업체에만 맡겨놓지 말고 용역업체가 선정된다고 하면 세부적으로 다달이 한 달에 두 번을 방문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어쨌든 저희 두고 볼 건데 올 한 해 동안 어떤 식으로 사업을 잘 관리·감독할 것인지 집행부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국장님도 소관 과장님들한테 이 업무만 말고 다른 업무도 충실하게 할 수 있게끔 당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제가 이번에 상임위에 위탁 관련 동의안 이런 것도 들어오고 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위탁 관련해서는 국장님 저희가 따로 각 위탁 별로 조례는 없죠?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저희들이 공공위탁은 의회에 통보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은 저희들이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위탁 관련해서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제가 이 내용을 확인해봤는데 조례가 없이 위탁을 줬을 때 보통 말씀하시기로 상위법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데도 좀 있나 봐요.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보면 사무를 위탁할 때나 예산을 줄 때는 조례로 규정할 이유를 명시하고 있어요. 지방공무원이 이게 법에 있으니까, 또 법만 가지고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지방자치단체가 243개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중에 이게 지금 송파구를 말하는지 아니면 어느 구를 말하는지 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 부분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 한번 차후에 확인해보십시오.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국장님,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은 누가 선정하나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위원은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몇 명으로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8명인데요. 이것도 위원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공고를 거쳐서 지금 공고 중이에요, 제안서평가위원도.

●김정열 위원

이것도 혹시 자료를 줄 수 있는 것 있으면 갖다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현재는 제안서평가위원도 공고 중이기 때문에 아직 명단이, 이것도 전체 우리 공고하듯이 일반 공고하는 거라 저희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김정열 위원

그러면 공고 끝나고 위원회가 결정되면 자료 좀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명아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미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과 조용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자료 79쪽, 경로당 중식 지원 관련 생활지원파트너가 없어 점심 식사를 못 하는 경로당이 얼마나 되는지, 문제 개선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생활지원파트너가 배치되지 않은 경로당은 26개소이며, 중식을 하지 못하는 곳은 시간 관계상 추후 파악해서 전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경로당 생활지원파트너 사업단은 공익활동형 사업으로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수급자에 한해서 일자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로당 생활지원파트너는 경로당 중식 이용 인원에 따라 1명에서 3명 배치되고 있습니다.
중식을 준비하고 청소를 도와주는 활동으로 업무강도가 높아 2024년에는 활동비가 29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보건복지부 예산입니다, 별도의 구비로 1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 유형별 사회서비스형 사업으로 변경 가능한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 자료 65쪽, 풍납동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주택 개설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공동생활주택은 17개 자치구에서 37개소 운영 중으로 자치구별 1개소에서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방이동, 오금동, 마천동, 거여동에 4개소 운영 중으로, 타 자치구 평균보다 개소 수는 많으나 어르신들이 사시던 곳에 계속 거주하시길 원하시어 기존 거주 주택에서 주거급여를 지원받거나 임대주택에서 입주하시는 것을 선호하십니다.
작년에 입주자를 모집하였으나 신청자가 1명뿐으로 입주자 모집이 어려워 풍납동에 공동생활주택을 새로 개설하는 것은 어려우나 희망자가 많을 경우 개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자료 65쪽, 독거어르신 낙상사고 안전바 설치 사업 관련 구체적인 설치 방법 및 20세대만 책정한 이유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포트홀로 인한 문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어르신 안전바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거동이 불편한 독거어르신이 대상입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는 복지용구로 국민보험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바는 가정 내 벽 타공이 필요한 사업으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여 신청자 모집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상자를 20가구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 욕구를 반영하여 필요한 사업을 더욱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포트홀 등으로 인한 문제는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어르신들의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신정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자료 65쪽,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에 지원하는 보행기의 종류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노인 성인용 보행기는 보건복지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3항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으로,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제품을 선정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터치 스토퍼, 3단계 길이 조절, 핸들 접기가 가능한 중량 6.8㎏, 자체 높이 93㎝의 제품으로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안전한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자료 75쪽, 골목 호랑이 어르신 사업 신청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골목 호랑이 어르신 운영 사업은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의식 확산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골목 호랑이 어르신 사업은 노인 일자리 사업 중 거리환경지킴이 사업과 중복되는 점이 많아 정원을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 2시간, 1만원의 활동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김정열 부의장님 말씀처럼 활동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몇 년 동안 봤는데 신청률이 저조한 거 맞아요, 각 동에도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인건비를 보면 공공일자리에 대비해가지고 좀 적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예.

●김정열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신청률이 낮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국장님께서도 한번 강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호랑이 어르신 사업을 갖다가 없앨 순 없잖아요, 우리가. 이거 지속사업으로 계속, 사업이 속히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예.

●김정열 위원

예, 운영하는 건 맞고요.
그런데 여기서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공공일자리하고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셔서, 최저임금이 지금 얼마인지는 다 아시잖아요. 거기에 버금가게끔 하면 신청률도 높고 일석이조, 사실 이거 원하시는 분 많아요. 많은데 공공일자리로 들어가고 싶은데 여기서 또 제외된 사람이 이 사업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인건비가 적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다른 데 사업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어르신이 하는 사업이니까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저희가 일단 경로당이나 그쪽 도우미 관련해서 지금 자료로 내신다고 그러셨죠?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예.

●위원장 조용근

자료 어떤 자료 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식사도우미 관련해서 노인인력개발원 쪽 담당자하고 연락을 해서 제가 받았는데 “경로당 식사도우미가 1인 주 5일을 하려면 좀 제약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공익활동형으로 3일, 유급 자원봉사로 2일을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상해보험이 가입이 되는데 유급 자원봉사는 상해보험이 미가입으로 이게 차이가 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경로당 식사도우미를 2인으로 해서 주3일, 그리고 2일로 나누어서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답변이 왔고요.
그리고 경로당 식사도우미 일자리의 경우에는 이게 민원이 많아서 자격조건을 조금 완화했답니다.
1순위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고, 2순위가 60세에서 64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그래도 없을 경우에는 60세 이상 일반 주민도 가능하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확인하시고 그 부분 한번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정리하셔야 될 거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런데 이거 왜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서 과장님께 알려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정리해서 저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오미자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미정 아동청소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이십니다.
오금청소년센터 예산이 7,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오금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예산이 전년 대비 7,000만원 감액되었으며, 이는 미추진 사업과 일몰사업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2024년 오금청소년센터 업무계획 시에는 기존 청소년 대상에서 학부모, 구민, 영유아 대상으로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학교 연계 프로그램 등을 강화하여 센터 내 자체 수익사업을 증대하고 구비 보조금 지원 비율을 줄이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계획서는 필요시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종례 부위원장님이십니다.
89페이지, 키움센터는 이용료가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과 일반인 대상인데 무료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불만이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먼저 질의 주셨습니다.
장종례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키움센터는 일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는 18세 미만의 주로 취약계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는 일반 아동들의 이용은 거의 없고 주로 취약계층 아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최근 3년 내 이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사항이나 민원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급식의 경우도 키움센터의 경우에는 방학 중에는 중식을 제공하고 있고 키움센터의 융합형 2곳의 경우에는 평소에도 석식이나 방학 중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동친화도시 용역을 매년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재인증을 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에 부여해 주는 인증으로 우리구는 2016년 최초 인증 후에 재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인증은 4년마다 한 번씩 진행되며 재인증 전년도에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은 전략사업 성과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 변화 등을 파악하고자 시민 의견 수렴, 실태조사나 설문조사 등을 수행하고자 용역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인증은 10가지 큰 틀의 인증요건을 갖춰야 하는 사항으로, 인증을 통해 우리는 아동 권리에 대한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할 수 있고 아동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는 구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따라서 구민들의 행정 신뢰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장미정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선 장애인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111페이지, 장종례 위원님이십니다.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위반 단속 업무와 관련하여 3,200만원의 과태료 징수와 비교했을 때 차액과 단속 건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기준 과태료 부과 건수는 5,464건, 징수액은 3억 6,900만원입니다. 예산과 과태료 징수액의 차액은 3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보고자료 110쪽, 공공행사 수어통역사를 어느 행사에 지원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기준 신년인사회, 송파복지박람회, 한마음어울마당,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면접 등으로 총 5건의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지선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답변이 다들 깔끔하셔가지고 좋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

저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위원장 조용근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추가질의 할 게 있는데요.
92페이지에 내가 만드는 생일케이크 사업, 그때 예산 심의할 때 지적했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케이크 만드는 거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이게 어린아이나 가능하지, 초등학교 1, 2학년이나 유치원생이나 이걸 좋아할 사업이지 큰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좋아할 사업 같지가 않은데 이거를 똑같이, 제가 그걸 지적을 해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좀 맞게 변경을 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이 사업 왜 변경을 안 했는지 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우리가 승인을 했잖아요. 그 예산을 승인을 했는데 이게 그냥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이거 왜 변경 안 하셨죠?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마 아동의 케이크 지원 사업 말씀하셨는데요.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꼭 그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라든가 주위의 친구들 이렇게 같이 하는 걸로 저희들이 정리를 했거든요.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이 보호대상아동 73명이 다 어린애들만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굳이 할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희망자에 한해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이 케이크만 볼 때는 희망자가 다는 아니고 몇 명, 몇 프로 되고 나머지의 희망을 하지 않는 애들은 그냥 이거는 생일에 대한 그런 거는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본인이 희망하지 않은 부분까지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김영심 위원

다른 물건이나 다른 뭐 이런 거로 대체하지는 않고 그냥 이거 케이크 만드는 자체사업으로만 보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일단 저희들이 케이크 만드는 걸로만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보다 다양한 의견은 받아서 만약에 그거를 거부하는 학생이 있으면 다른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아동의 생일에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걸로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예.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다들 깔끔하게 질의도 잘하셨고 답변도 잘하신 거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종례 의원입니다.
송파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조용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하고자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입법목적을 요약하였고, 안 제2조와 제3조는 지원 내용 및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 신청 및 신청에 따른 결정·통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중복지원 금지에 대한 내용과 실적보고 및 검사, 검사 후 조치에 대해 규정하여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한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활동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표창 수여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봉사활동의 촉진을 목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한노인회는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지역사회의 중심축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노인회의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라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에 지원했던 내용들을 명문화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이니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4년 2월 5일 장종례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168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송파구 노인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송파동에 위치한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는 향후 초고령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송파구 공공 노인정책과 연계하여 어르신들에게 지역별 맞춤형 노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1년 법 제정 이후 서울시 내 여러 자치구에서는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대한노인회를 통한 노인복지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송파구에서도 점차 증가하는 노인복지 수요와 민·관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법적·제도적으로 지원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에 수반되는 예산의 경우 기 예산이 존재하여 별도 추가 예산 편성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유사 단체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은 없는지, 이 조례로 인하여 그런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5조(중복지원의 금지)에서 5조1항에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지원 금지에 대한 예를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경로당 회장님들 월 비용 5만원 달라고 했던 것 있잖아요. 그게 이 조례로 하는 건지, 이 조례로 지원이 가능한 건지, 이 조례가 없으면 지원이 안 되는 건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노인 인구가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에도 66만 중에 1만이 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인데 이게 그런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대한노인회 관련해서 몇 번 뉴스에 오르내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게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우리구도 관련이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대한노인회에서 각 경로당에서 10만원씩 각출해서 임의로 받았다. 그런데 그 돈을 각 지회별로 모아가지고 아마 지회 회장님들 판공비로 내린 것 같아요, 월급처럼. 그리고 영수증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아마 이게 문제가 됐던 시 말고도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라고 항변하는 것을 보니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에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산하에 경로당이 있으면 경로당으로부터 이렇게 10만원씩 송파구지회로부터 받았는지, 전체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그 금액이 회장님들의 판공비로 지급된 내역이 있는지 일단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답변 준비 시간 주시면…

●배신정 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다음 질의 또 드릴게요.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우리가 위원으로서 예산에 관련해서 지원되는 부분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검토보고서 표에 보다시피 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2022년, 2023년, 2024년 해서 예산 과목이라든가 등등 나와 있는데 우려되는 것은 그거인 거죠. 노인정에도 저희가 지금 충분히 지원해 주고 있고, 노인정에 해당되시는 분이 노인회에 가입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관점을 두고 있는지, 다 똑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이것을 포괄적으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

최상진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조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1항에 보면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해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호와 2호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1호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 같은 경우에는 별표가 따로 있나요? 따로 양식이 지정되어야 보통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제출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2호 같은 경우에는 경비조달 계획이라고 하면 당연히 세비가 첫 번째 경비조달 계획인데 그러면 이게 경비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건데 이것은 어떤 부분을 상정을 해서, 왜냐하면 당연히 경비조달이라고 하면 세비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 외에 예를 들어 어떠한 특정한 사업에 있어서 다른 경비조달 계획이 있어서 이런 내용을 넣으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에 올해 예산 잡혀있는 게 9,400여 만원 됩니다. 각 지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저희가 보고 있고요. 여기도 지금 저희가 확인한 내용으로는 열 가지 정도 사업을 수행하고 계신 것으로 나와 있고, 보조금으로 나가는 운영비 중에 운영비목이 있을 거예요. 인건비나 기타 쪽에 들어가 있는 사무관리비나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 한번 따로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보조금 지급 이후에 지적됐던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도 저희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관련 지원 조례안 확정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운영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시간은 어느 정도 드릴까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자료 검토할 게 많은데 40분 정도만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2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종례 의원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장종례 의원

생각보다 질의를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은 거의 과장님이 하셔야 할 부분인 거 같아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오미자 어르신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다른 유사 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과 제5조 중복지원의 금지 사례, 경로당 활동수당을 이 조례를 통해 지원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에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던 사항들에 대해 법제화하는 절차이며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만 차별화된 혜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중복지원 금지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면밀히 검토해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이중지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회장 활동비 수당 지급은 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배신정 위원님께서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경로당으로부터 회비를 걷고 있는지, 회비로 지회장에게 지급된 내역에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대한노인회 정관에 따라 경로당으로부터 일정 회비를 받고 있으며 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활동수당,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우리는 지급이 안 됐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예.
다음 김정열 부의장님께서 조례 제정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포괄적인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률에 있는 것을 조례로 명문화한 사항으로 별도로 예산은 수반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최상진 위원님께서 조례 4조1항에 있는 사업계획서 제출을 위한 별도의 양식이 있는지와 경비조달 계획서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작성하기 위해 별도 양식을 마련하지 않았고 통상적인 계획서 양식으로 갈음하도록 하였습니다. 경비조달 계획서는 구청 필요 예산이나 자부담 등 조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서가 제출되면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용근 위원장님께서 보조금 목별 내용 및 보조금 감사 후 지적사항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노인회관 운영지원 예산 총액은 9,428만 3,000원으로, 소모 사무용품 구입, 시설 유지보수비를 위한 운영비 2,414만 3,000원, 인건비 4,254만원, 차량 렌트비 1,320만원, 공과금 1,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 예산집행 관련 지도·감독 시 지적사항은 예산집행에 따라 회계서류 미비 부분이어서 앞으로 집행 시 회계서류를 꼼꼼하게 보관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아까 답변 중에서 지금 경로당에서 일정 회비를 걷어서 그럼 대한노인회에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그거 제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노인회 정관에 따라서 경로당이 구성이 되면 각 경로당에서…

●김정열 위원

각 경로당에서 그럼 얼마씩?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3만원씩…

●김정열 위원

3만원씩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예.

●김정열 위원

그럼 우리 지금 경로당이 몇 군데 있죠, 송파구에?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180개소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럼 180개 곱하기 3만원씩 해갖고 이 회비를 걷어서 대한노인회에 주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예.

●김정열 위원

그럼 대한노인회 내에서 몇 명이 구성되어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대한노인회 직원은 사무국장, 경로부장…

●김정열 위원

회장 있을 테고, 사무국장 있고…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총 하는 사업까지…

●김정열 위원

그럼 이 사람들 판공비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아니요, 판공비 아닙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 개념이 인건비 개념이에요? 아니면 무슨 개념이에요?

●김정열 위원

어떤 거예요? 지금 계산 좀 해봐 봐, 3만원 곱하기 몇 군데? 180 곱하기 3만원 한번 해봐요.

●장종례 의원

540만원입니다.

●김정열 위원

얼마요?

●장종례 의원

540만원.

●김정열 위원

그럼 여기 이 사용을 어떤 식으로다가 하는 건지, 인건비인지 아니면 활동비인지?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경로당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로당 등록이라든가 회원 관리 이런 부분을 맡아서…

●김정열 위원

그거는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저희도 하지만 세부적인 절차라든가 신청서 작성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그럼 우리 과장님 소관 과장으로서 이 540만원을 각 경로당에서 3만원씩 각출을 해갖고 노인회에다 주는데 노인회에서는 편성내역이라든가 항목이 뭐라고 보나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위원님,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정하는 금액은 아니고요. 아마 우리 송파지회…

●김정열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아니,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받는 금액은 아니고, 지회에서 아마 경로당별로 이 정도 금액을 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어서 아마 제출하는 거 같고요. 그 비용 집행 면에서는 저희들이 아마 세부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라 할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아마…

●김정열 위원

국장님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중복지원이라든가 저희가 어쨌든 노인복지과에서 지금 경로당 여러 가지로 지금 지원하는 부분 있죠? 운영비라든가 난방비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다 지금 나가고 있죠.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김정열 위원

그런데 저는 너무 약간 제 견해에서는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걸 갖다 지금 지원 조례를 또 갖고 들어온 거잖아요, 장종례 위원님이. 그래서 우리도 물론 입법기관으로서 무조건, 이걸 갖다 세부적으로 검토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볼 수밖에 없는 거지.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저희들이 운영…

●김정열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지금 아까 과장님은 경로당 당 3만원 기준을 했는데 그럼 한 번이라도 이거 계산해본 적 있으세요, 대한노인회에 최종적으로 얼마 상당의 금액이 올라가고 있는지?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대한노인회 집행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노인회에서 저희들이…

●김정열 위원

자발적으로 하게 놔두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특별하게 저희들이 판공비 내는 걸 지급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으로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아니, 저는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게 어쨌든 대한노인회나 경로당이나 모든 세금으로 인해서 이게 예산이 집행되고 편성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아까 봐도 우리 조례 몇조 몇조에 중복지원은 중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생각이에요, 아무래도 무슨 대한노인회가 경로당이 산하에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영하고 하는 비용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김정열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국장님.
그러면 경로당에서 3만원이든 2만원이든 1만원이든 180개에서 어떤 총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우리 소관부서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하는 건가요? 알아서 주고 알아서 쓰고 이거인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에 관한 비용은 저희들이 다 예산을 편성해서 드리고 있고요.

●김정열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나머지 어떤 판공비라든가 자체 집행하는 거는 일단 저희들이 자율성에 조금 맡기고 있는 그런 상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냥 알아서 그냥 자율적으로 하게끔 내버려 두시는 거네요? 그렇게 간주하면 될까요?

●위원장 조용근

지금 아마 그거 같아요.
제가 지금 대충 정리를 해서 보면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3만원씩 180개 받는 그 비용을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어떤 명목으로 쓰고 있느냐,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운영비에 말씀하신 인건비, 소모 사무관리비, 시설 유지보수비, 차량 렌트비, 공과금 이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들어가 있다 보니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3만원이라는 지금 각 경로당에서 내고 있는 돈이 경로당 운영경비에서 나가는 건지 아니면 회장님들 개인 비용에서 지출이 되는 건지 그걸 아마 그 내용도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셔서 여쭤보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인건비 부분이나 사무관리 부분이나 그런 쪽이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중복이 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냉난방비, 중식용 쌀 지원 이런 부분은 별개고요. 경로당을 운영하다 보면 아시다시피 회장님이나 총무님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지도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도하고 있거든요.

●김정열 위원

지도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지원되는 부분이나…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그러니까 그동안은 노인회관 지원 조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그렇게 관여를 안 하고 저희는 운영보조금이라든가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를 하셔서 파악을 해보니 이제 3만원씩 걷고 있고 회장님들 업무추진비라든가 활동수당으로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거를 파악을 했고요.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저희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는 부분도 더 구체화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거 한번 여쭤보세요. 그거 지금 3만원씩 받아서 그 비용을 지금 누가 집행하는지.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세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게 저희가 먼저 알아야죠.
그게 지금 왜냐하면 운영비 관련해서 이게 차량 렌트비가 임차료에 포함된다고 그냥 포괄적으로 봐야 되나요? 차량 렌트비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임차료에 포함된다는 겁니까? 임차료가 이게 부동산 이야기하시는, 부동산 관련해서 임차료 아닌가요? 차량 렌트비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아니요, 차량 렌트비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차량 렌트비용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게 차량 렌트비용입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그리고 노인회관 지원에 관한 거하고 배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과는 또 약간 다른 부분이거든요.
경로당에서 3만원씩 그거를 납부하면 노인회관에서 역할이 뭔지 이제 이게 궁금하신 거 같은데 그 세부적인 거는 그동안 저희가 노인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없고 지원 근거도 명확하지…

●위원장 조용근

이 조례에도 지금 그 내용에는 명확하게 그건 적용하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예.

●위원장 조용근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2항에 보면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그러니까 저희가 보조금 지원하는 거는 그렇게 지도·감독 다 하고 있고요. 그냥 경로당 자체적으로 대한노인회 법률로 3만원씩 회비 납부를 해서 운영하는 세부 내역은 지금 저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럼 조례에 지금 들어가…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9,400만원에 해당되는 거는 별개고요. 저희가 다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저희가 대한노인회에 지원하는 거는 다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럼 저희가 법률에서 정한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그리고 임차료, 그 밖의 저희가 지금 사업 관련해가지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같은 경우인데 이 같은 경우에도 이게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저기 운영비 나가는 것 중에 다 이거 저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예, 다 포함돼 있고…

●위원장 조용근

지금 말씀하신 소모관리비…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차량 렌트비 주요 항목을 보면 소모 사무용품 구입, 시설 유지보수, 공과금 등으로 이제 편성이 돼 있거든요.

●위원장 조용근

이 부분은 포함돼 있다 말씀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예.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그 집행내역은 저희들이 매년 감사를 하기 때문에요. 집행내역은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선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국장님, 당연히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예산 편성된 전년도 8,300만원이나 당해 연도 9,400만원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맞고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김정열 위원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경로당에서 3만원이든 2만원이든 우리가 예산 지원된 부분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온다고 보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아니요, 예산은 아니고요.

●김정열 위원

그러면 경로당에서 1만원씩 걷어서, 아니, 1,000원씩 걷어서 합해서 드리나요? 예를 들어서 주머니 쌈짓돈으로, 그건 아니겠죠?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경로당에서도…

●김정열 위원

운영비나 어디에서…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일부 아마 회원들께 입회비를 조금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김정열 위원

그럼 그 부분을 갖다 모아서 대한노인회에다가…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그런 부분에 저희들 예산에서 다시 넘어가는 중복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니까 9,400만원 편성을 어떻게 썼냐가 문제가 아니라 경로당에서 2만원, 3만원 법률적으로 3만원 근거에 있는데 이걸 대한노인회에서 편성액이 뭔지 항목이 뭔지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한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정열 위원

이것 좀 세부적으로 알아보셔야 될 거 같은데…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알아서 집행과정을…

●김정열 위원

알아보고서 저희도 그게 합당한 건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그럼 위원장님, 시간을 잠깐 좀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해서 다시 저희들이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할게요.

●위원장 조용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종례 의원님은 하실 내용 없으시죠?

●장종례 의원

예.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오미자 어르신 복지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아까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셨던 사항은 송파구지회 자체적으로 연회비 형태로 모금을 하는 것이고요. 보조금 예산 집행으로 불가능한 예를 들면 행사 기념품 구매, 총연합회비를 매월 납부하고 있어요, 대한노인회에.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회비는 회원들의 입회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연납이라는 말씀이세요, 월납이 아니라?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월납입니다. 월 3만원씩이고 중앙회에 납부하는 비용은 월 10만원입니다.

●김정열 위원

송파에서 중앙 노인회에 월 10만원씩?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예.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제가 아까 여쭤봤던 그 비용은 회장님 개인 비용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구청에서 받는 지원금에서 다시 그게 백(back)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원들의 입회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입회비가 인당 얼마 되지 않지 않나요?

●위원장 조용근

일단 이렇게 하시죠. 그 부분은 지원금이나 보조금 관련해서 상관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여쭤보는 이유가 그 비용이 운영비에 중복돼서 들어가는 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은 과장님 답변하신 것으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더 알아봐도 저희가 더 이상 들을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조례에 관련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장종례 의원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장종례 의원

없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신정 위원

장종례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존에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 조례는 다른 구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라면 별 탈이 없는데 아까 것을 왜 여쭤봤냐면 그것은 각 지회 회장님들의 판공비를 각출 3만원이나 10만원씩 각 지회마다 다른데 그것을 모아서 판공비로 쓰고 있다, 월급식으로 지급되고 있었던 게 다른 데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그 문제가 아직도 안 끝났어요.
점점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쭤본 거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3만원씩 받아가지고 어쨌든 판공비로 쓰는 게 아니라 행사비나 이런 거로 쓰고 계셨다니까 그런데 아마 월 회비로 납부하신다고 하셨지만 그게 그만큼 월 들어오는 회원 수 곱하기 납입 회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매달 그렇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회비가 그만큼 걷혀서 3만원이 다 조달은 안 될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난방비나 아니면 보조금에서 그것을 내실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여쭤봤던 거고, 그러면 장종례 위원님께 궁금한 거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제가 언뜻 들었는데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송파지회 회장님의 월급으로 이것을 지급할 수 있다, 다른 구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의도로 이것을 제정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게 제정돼도 송파지회 회장님의 월급으로 들어가는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서 조례를 제정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종례 의원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 돈이 회장님 월급으로 또 충당이 될까 염려하는 거죠?

●배신정 위원

월급을 주는 수단으로 이 조례를, 제가 언뜻 듣기에 그런 수단으로, 왜냐하면 지금 지회 회장님이 월급을 못 받고 계시니까, 그러면 월급을 주는 수단으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은 아니죠?

●장종례 의원

그거는 아니라고 아까 이야기했었잖아요.

●배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정열 위원

잠깐요.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답변을 우리가 그렇게 간주하면 되겠네요? 중복지원은 없다는 거죠? 현재까지 경로당에서 3만원씩…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현재 알고 있기로는 없고요.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혹시라도 지금 답변이 충실하지 못하고 나중에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 과장님이랑 국장님이 책임지세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수하든지 환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확실하게 지금 했으니까 반드시 책임 소재는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차피 경로당을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은 중복이 안 되도록 철저히 관리…

●김정열 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입법기관에서 이 조례가 상정됐기 때문에 지금 5조 같은 경우에 중복지원은 금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갖다 명시할 수밖에 없고, 저희 입장에서 입법기관이 아무렇게나 그냥 “예, 오케이.”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세금이기 때문에. 저희 충분히 이해하시죠?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당연히 중복지원은 안 되는 거로 저희들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질의 다 하셨고요. 답변 다 받았고, 조례 관련해서 의결하기 전에 따로 하실 말씀 있는 분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김정열 위원

있어요.
●위원장 조용근 김정열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조례 발의자이신 장종례 의원님, 그리고 최시열 국장님, 오미자 과장님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도 입법기관으로서 조례가 지원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예민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도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 경로당에 지원사업을 어르신복지과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아까 반복되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사실 경로당을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경로당을 이용하는 이용률이 많지 않아요.
앞으로 현장 경로당에 직접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셔서 노인들 경로당 회원이 몇 명인데 몇 명이 나와서 활동하고 계시는지 이런 여부 먼저 파악하시고, 저희가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혹시라도 중복지원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게 아니라고 하니까 앞으로 대한노인회 조례가 가결된다 하더라도 3만원씩 각각 경로당에서 지급되는 부분을 면밀하게 잘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쌈짓돈 아닌 것 같은데 운영비 중복지원되는 것 같으니까 이것도 제가 미심쩍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검토 충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위원님, 잠깐만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조용근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금번 조례 제정이 올라왔는데요.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권리의 변동이나 의무 변동은 생기지 않습니다. 관련 법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례로 명시해 주는 그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회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례적으로 항상 경로당에서 정산을 받고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혹여 만약에라도 중복이 된다면 저희들이 회수 조치하고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없었으면 좋은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확실하게 체크하셔서 나중에 환급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알아볼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와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의사일정 제3항 송파청소년센터 외 2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미정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용근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재정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송파청소년센터 외 2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복잡,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청소년의 밝고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송파청소년센터를 비롯하여 청소년성문화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청소년센터는 문정2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7,423㎡의 규모로 청소년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복합 기능을 갖춘 청소년수련시설이며, 전문인력을 통한 체계화되고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지역의 청소년 중심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 31일 위탁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풍부한 경영과 전문인력을 두루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향후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심의·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장미정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송파청소년센터 외 2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2024년 2월 5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66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송파청소년센터,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및 송파청소년상담복지센터 3개 시설의 운영사무를 공개모집을 통해 위·수탁 체결일로부터 3년간 민간에 일괄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연간 총사업비는 14억 8,000만원이며, 3개 센터 모두 구비 5,000만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에 따라 설립·운영되어 온 세 시설은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기성세대와는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점점 다양해지는 청소년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청소년 시설입니다.
세 시설을 한 법인으로 일괄적으로 위탁하려는 사유는 청소년 복지 서비스가 상호 연계성이 큰 특징을 고려하여 센터 간 정보 공유를 통한 전문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성을 갖추고, 다소 노후화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송파청소년센터 외 2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파청소년센터 외 2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

현재 송파청소년센터와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그다음에 상담복지센터 세 군데를 일괄 위탁하려고 하는데 개관일이 달랐고 계약 만기일도 다 달랐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세 군데를 다 합치려고 이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시고, 현재 세 군데 업체가 따로따로였나 어느 업체가 하고 있나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송파청소년센터 경영평가서에 보면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학교 밖 청소년 대안학교가 있는데요. 유일하게 다른 데는 다 5점 만점인데 여기만 4점이에요. 그 이유를 알려주시고요.
꿈드림센터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여기 대안학교랑 꿈드림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파청소년문화센터의 경영평가서에서도 보면 다른 거는 다 만점인데 인력의 효율적 관리시스템이 50%예요. 2점 만점에 1점 받았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자원봉사자 활용 및 관리에서 1점이 배치됐는데 0점이 받았어요. 이거는 아예 사업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지역사회와 연계가 아예 없다는 건데 이게 필요한 사항인데 안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점수가 높네요, 98점. 청소년 성문화가 우리나라가 개방됐다고 그래도 성문화는 여전히 완전히 중요한 이슈인데 여기 보면 센터 1명, 팀장 1명, 팀원 3명인데 전문적인 성에 관한 전문상담사랄까 전문으로 상담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이 상태로 보면. 그런데 이 문제를 왜 전문 성문화상담사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면요. 성교육 전문가의 이직률이 높다고 되어 있어요, 성문화센터에. 성교육 전문가라면 무슨 자격증이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신 전문위원실 의견이 ‘이직률이 높아서 장기근속 대책 마련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면 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개선방안은 있으신지, 그다음에 또한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에 일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한다면 그분들이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거를 고쳐야 되는 건데 이런 게 가능하신지, 그럴 만한 또 단체가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있는지?
현재 하고 있는 데는 한국청소년연맹이라고 아람단 누리단인 거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가 세 번 재위탁한 곳도 재위탁할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요구에 맞는 생각해 두신 업체나 이런 게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과장님, 일괄 위탁이 3개 시설을 한 군데에다 위탁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

저 한 가지 더…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

성 상담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성문화센터에서 성교육 상담사업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그러면 전문인력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여태껏 실적이 어느 정도 했고 전문인력이 몇 명이 필요한데 몇 명이 하고 있나, 그리고 단체 등에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었나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어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한 30분만 주시면 답변을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사항 없으시죠?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장미정 아동청소년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위원님이십니다.
청소년센터와 성문화센터, 상담복지센터가 일괄 위탁인데 개관일이 다 달랐을 텐데 어떻게 일괄 위탁되었는지, 그리고 어느 위탁기관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한국청소년연맹에서 일괄 위탁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괄 위탁하게 된 건 2012년 6월 1일 이후로 일괄 위탁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아무래도 개관일이 다 달랐는데 2012년 6월 1일 때부터 위탁 기간이나 이런 거를 3개 기관이 다 맞춰서 현재까지 일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성 상담 전문인력이 없는지, 이 성문화센터와 관련해서는 배신정 위원님하고 김행주 위원님도 비슷한 질의 주셔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문화센터는 청소년 스스로 자기 주도적 실천적 체험학습을 통해 올바른 성 지식을 습득하고자 운영하는 것으로 여가부에서 지금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가부에서 성문화센터를 운영할 때 채용 자격조건에 어떠한 자격증을 구비를 요하냐 하면 청소년지도사나 사회복지사, 교원자격증, 간호사 등의 자격증을 요하는데요. 이 성문화센터 업무 자체가 상담보다는 교육이나 체험활동 이런 것들을 주로 하다 보니까 꼭 성 상담 전문가 자격증 이런 거를 요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탁기관을 뽑을 때 아무래도 이런 성 상담에 대해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그런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성문화센터에 운영하고 있는 센터장님이라든지 직원분들 모두 전문 경험을 가지고 지금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과장님, 현재 성교육 상담사업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 현재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했는데 이게 원활하게 잘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가부에서 기본적으로 자격조건에는 상담 자격증을 요하진 않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지도사 기본적으로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고요. 센터장님은 9년 이상, 기타 직원분들도 성 상담과 관련해서는 5년 이상, 3년 이상의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성문화센터 관련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런데 평가에서도 인력 조절이 잘 안되는 걸로 나와 있었잖아요. 그거하고는 어떻게 평가가 된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그러니까 아까 앞에 쓰여 있는 거지만 성문화센터의 이직률이나 이런 부분도 지적해 주셨는데 다른 기관에는 보통 일하시는 분들이 호봉제라서 매년 호봉이 올라가는 체계인데 성문화센터는 여가부에서 임금체계나 이런 것들이 호봉제가 아니라서 지속적으로 일해도 호봉이 올라가지 않는 체계다 보니 조금 더 좋은 여건이 생기면 그쪽으로 이직하고 있는 그런 현실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여가부에 처우개선이나 이런 상담하시는 분들의 개선을 통해서 좀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될까요? 아까 제가 이거 실적 이야기해달라고 했는데 실적 이야기 안 해주시고, 또 이런 거 홍보하거나 이런 것들이 별로 되지를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홍보실적,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나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실적 부분은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실적하고 홍보실적 이런 부분들은 자료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다음 김영심 위원님이 질의 주신 송파청소년센터의 학교 밖 청소년 대안학교와 관련해서 이게 꿈드림센터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청소년센터에 학교 밖 청소년 대안학교는 여기서 ’20년부터 ’22년까지 한들이라는 이름으로 대안학교를 운영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시 공모사업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미운영입니다. ’22년까지…

●김영심 위원

없어진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예, 운영한 사항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의견과 욕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해서 그런 부분의 대안학교 교육에 중점을 두었고, 여러 영역에서의 대외적인 체험활동으로 다양한 경험 및 긍정적인 관계 형성으로 상급학교 진학, 직업 연계를 도모하였습니다. 송파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사업과 그래서 사업은 유사합니다.
’20년에서 ’22년 당시에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가 많이 대두되면서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고 거기서 저희가 선정돼서 운영한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게 꿈드림이랑 중복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를 공모를 받아들였어요? 중복에서 꿈드림한테 넘기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그런데 송파청소년센터에서도 그때 당시에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다양한 사업을 꾸려가기 위해서 송파청소년센터에서 그때는 특별히 대안학교를 운영해보겠다 하고 공모를 한 사항이고, 꿈드림은 또 자체사업 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모사업은 안 했던 거죠.

●김영심 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학교 밖 아이들은 한정돼 있잖아요. 같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하게 되면 그거는 오히려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효율적이지 않고 비효율적 같은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그런데 한 학교, 그러니까 한 아이, 제가 보기에는 꿈드림을 이용하는 학생도 있고 송파청소년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꿈드림을 이용하는 학생은 여기를 안 오고…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그렇죠.

●김영심 위원

여기 청소년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꿈드림을 안 간다?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예, 주로 여기를 하고 그러니까…

●김영심 위원

그런데 지금은 사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지금 꿈드림으로 다 간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지금은 꿈드림에서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청소년성문화센터 경영평가서에 지역사회 연계 부분 자원봉사 활동 부분이 0점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보통은 이렇게 자원봉사활동은 학교 아이들이 많이 와서 활용을 하고 자원봉사 점수를 따가는데 이게 얼마 전부터 학교에서 자원봉사 점수가 필수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또 간다 하더라도 좀 큰 기관이나 이런 기관으로 가고 성문화센터에까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별로 없다 보니 이 자원봉사 연계점수가 안 나왔던 거 같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그게 좀 그래서 저기, 성문화센터에 자원봉사 할 게 뭐가 있어요, 학생들이?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예, 그래서…

●김영심 위원

그런데 이 항목이 들어있는 이유가 뭐예요? 어차피 없는데 이 항목이 왜 들어있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기본적으로 평가서에 그냥 기본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으로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냥 필요 없는 항목인데 그런 거는 삭제해도 되지 않나요, 이런 필요 없는 항목을?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그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괜히 점수만 100점 받을 수 있는 거 99점 받은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그런 점들은 한번 관련 기관, 상위기관이나 이런 부분들 하고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어서…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필요 없는 항목은 제외를 해야지 이렇게 필요 없는 항목이 있으므로 해서 더 객관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점수가 깎이는 거잖아요. 그건 뭔가 되게 잘못, ‘0점이 나왔다’로 보니까 되게 잘못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필요 없는 항목은 없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이게 경영평가서가 이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여가부나 이런 데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여기서 삭제할 수 있다 말씀은 못 드리고 한번 검토를 제외할 수 있는지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행주 위원님은 앞에 말씀드린 걸로 갈음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신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청소년센터 노후화된 시설을 청소년센터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 개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 위탁했는데 또 위탁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관 24년 차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유지비용이 증가되어 있고요. 청소년센터 자체 운영비로 일정 부분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자체 비용으로 해서 시설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큰 비용은 구에서 리모델링 계획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수리하지만 자체적으로 조그마한 수리 부분은 자체 위탁기관에서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 위탁했는데 또 위탁 가능한지 부분은 저희가 이거는 위탁은 어찌 됐든 공모를 하기 때문에 또 공모 신청을 해서 심의에 따라서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한 가지 질의해도 될까요?
아까 청소년센터하고 성문화센터, 상담복지센터 세 군데 지금 일괄 위탁하려고 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예.

●장종례 위원

그럼 계속 일괄 위탁이 돼 왔던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예, 계속 일괄 위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종례 위원

2000년부터 시작된 건데 그 월 수가, 기간이 달랐는데도 한꺼번에 언젠가 같이 했었나 보죠? 시작이 언제부터 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2012년 6월 1일부터 그때 이제 위탁 기간을 동시에 딱 맞춰갖고 그때부터는 3개 기관을 동시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열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청소년센터가 잘되고 있는 거 같아요,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제 어차피 다시 저희가 위탁 동의를 지금 받으러 오셨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예.

●김정열 위원

현재 있는 사업 청소년센터하고 청소년성문화센터하고 상담복지센터에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센터 별로다가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청소년센터에 대해서 운영관리라든가 현재 사업이 전개되는 부분 자료로 주시고, 성문화센터도 마찬가지로다가 여기 예를 들어갖고 지금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학교라든가 현장에 방문한 그런 이력 같은 거 이런 것도 체크하셔서 자료로 줄 수 있으면 주시고요. 특히 상담복지센터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담 내용 건수 별로다가 약간 추려서 좀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세 개 기관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 실적을 담은 내용을 자료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교육 끝나자마자 오셔가지고 업무보고하고 답변하시느라 우리 장미정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청소년센터 외 2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송파청소년센터 외 2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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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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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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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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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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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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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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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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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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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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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현)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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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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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6~3617,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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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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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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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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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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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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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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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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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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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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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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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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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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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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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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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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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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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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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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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010-3648-5352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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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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