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2015.04.27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대리 채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로 안건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봉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나봉숙 위원입니다.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6년에 서울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구의 여건에 맞도록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구의 경우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서 공동주택과 학교 수가 많으며, 올림픽공원과 종합운동장처럼 대규모 시설이 위치해 있어서 제설·제빙 취약구역이 많고 실제로 동 주민센터 인력이 부족해서 공동주택이나 올림픽공원 주변 보도구간에 대한 제설·제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서 제설·제빙 취약구역인 공동주택과 대규모 공원 및 체육시설 주변 보도구간의 제설·제빙에 대한 관리주체의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작업효과를 높이고 주민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희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재

전문위원 조희재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5년 3월 10일 나봉숙 위원님께서 동료의원 12명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고, 2015년 3월 16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로써 건축물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하며, 구체적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위임 규정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건축물관리자를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설·제빙에 대한 책임순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제설·제빙 완료 시점과 방법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건축물관리자가 건축물 내에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비치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등 관리주체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민의 안전을 위해 서울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공동주택과 대규모 공원, 체육시설 등이 많은 송파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의무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조희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서울시 조례에 근거하는데 서울시 조례가 있으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채관석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이배철 위원

이배철 위원입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의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아까도 설명하시면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올림픽공원 같이 45만평 이상 되는 대규모 공원의 관리주체가 서울시하고 체육진흥공단하고 구분되어 있고 서울시 것은 체육진흥공단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과연 관리주체로서 보도에 대한 제설이 가능한지? 집행부에서 답변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는 소규모 공원이라 관리주체가 구가 될 수 있고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올림픽공원 같은 경우는 둘레가 4km가 넘거든요. 그런 광범한 지역에 지금까지는 거의 제설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되고 말았는데 그 소관이 어떻게 되는지 나봉숙 위원님이 검토하셨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회의진행 상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첫 번째, 정의 부분에서 제1호 ‘보도라 함은…’ 하고 용어의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한다.)’라는 표현을 하였는데 현행 「도로교통법」에 보도의 정의와도 맞지 않은 내용이라 현행법과 맞춰서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라는 표현은 참으로 오래된 표현인데 왜 이런 오래된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답변을 바라고요.
두 번째는 정의에 있어서 ‘보도라 함은’, ‘이면도로라 함은’, ‘주거용건축물이라 함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법에서도 다 도로란, 건축물이란 이런 식으로 용어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식 표현은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간단한 질의와 함께 제7조에 보면 제설·제빙 도구 비치부분에 ‘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조례에 없는 부분이 추가되어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서 자재나 도구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설명하고, 자재·도구 전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게 된 사유를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조례를 보면 어쨌든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다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제목에 여기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책임을 명시하는 것은 어떤지 그 의견을 듣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 조례내용을 보면 전부 책임을 규명하고 있지만 그 책임을 지지 않을 때 벌칙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대로라면 홍보성 내지는 권장하는 그런 정도의 조례인데 혹시 여기에 책임을 묻는 벌칙규정,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은 과태료인데 과태료 부과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사유가 특별히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서는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에 법적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있는지 이 부분도 같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할 때에 이 조례에 의해서 책임을 가지고 제설·제빙을 할 때 혹시 사고가 발생했다. 미끄러져서 다치거나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판단해야 해야 할 여지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지금 전반적인 조례를 보면 제설·제빙할 때 주민들에게 책임을 규정한 것 같고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도 책임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봅니다.
제설·제빙에 대해서 건축주나 주민들이 해야 할 것은, 물론 눈이 오면 해야 되는데 가장 중점사항은 주민들이 하는 부분은 일종의 응급조치라고 봅니다. 궁극적으로 전체적인 관리는 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설이라는 것이 알다시피 정해져 오는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많이 내렸을 때는 우선 주민 스스로 제설을 해야 됨과 동시에 혜택을 받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최소한 지금 보면 여기 보도 위 같은 경우 1m라고 하는데 그 규정 역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 자체는 최소한의 응급조치, 위급한 사항에서 해야 되는 것이 큰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1m가 적정한지? 최소의 시간에 최소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그렇게 주민들이 응급조치를 해놨을 때 궁극적으로 관에서 전체적으로 제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주민들이 하면 드문드문일 수도 있고 도로라는 게 연속적으로 다 제설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끊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주민들이 응급조치로 제설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마무리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

나봉숙 위원장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찬사를 보냅니다.
앞서 박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빙으로 인한 주민안전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지경계선 1m라고 한정을 했는데 지장이 없으면 좀 더 폭을 늘려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나봉숙 위원

답변을 위해서 10분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채관석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희선 도로과장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희선

도로과장 한희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 소규모 공원은 가능하지만 올림픽공원같이 둘레가 4km가 되는 공원에 대한 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설이라는 것이 올림픽공원뿐만 아니라 사실상 서울시 제설조례도 만든 취지를 보면 행정력만으로는 동시에 내리는 눈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공원같은, 특히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제설단계는 지났습니다.
아까 박재현 위원님 말씀같이 응급조치 수준으로 보도의 눈을 도로에 내놓으면 도로에는 장비가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도로과에 갖춰진 장비, 그리고 용역에 갖춰진 장비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제설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림픽공원에 대해서는 우선 공원 둘레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처음에 대규모 공원을 구분할까 하는 의견교환도 있었는데 일단은 같이 넣고, 그렇다고 당장 이것을 해야 될거냐? 거기에 대한 것은 사실상 서울시에서 2006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책임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원도 소명의식을 갖고 책임을 느꼈으면 하는 취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공원에 사람이 보행하는 소로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질의 드린 것은 4km가 넘는 보도, 또 보도가 올림픽공원은 굉장히 넓습니다. 4.5m 이상 되고 거기는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반면에 화단을 거쳐야 보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특이한 상황인데 여기도 최소한 자전거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4.5m 폭인데 1m 폭이라도 통행로를 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것을 체육진흥공단이 할 것이냐? 도로과에서 해야 되느냐? 청소 담당하는 쪽에서 해야 되는가? 전에 보면 넉가래 같은 것으로라도 밀어주면 사람이 통행할 수 있거든요. 그 주체를 누가 할 것인가가 나름대로 연구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로과장 한희선

그런 부분은 조례가 발전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행정력이 보도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동사무소 인력까지 동원하더라도 이면도로 쪽하고 지하철 역사 쪽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보도는 했는데 사실상 보도까지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관리주체에 일부 책임을 분담시키는 취지로 보여 지고요.
그 의견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시행하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배철 위원

특히 올림픽공원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협조체제만 잘 이루어진다면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협조체제를 도로과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희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가 시행되면 조례를 보내면서 그런 안내를 동시에 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보도란 정의부터 그 사이에 상위법령이 바뀌면서 서울시의 조례가 정비되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설에 대한 예산지원을 상당 부분 서울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 조례와 같은 부분은 거의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용어가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청 예산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정인 위원

잠깐만요.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신 건가요?
하나씩 하나씩 질의하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채관석

예. 질의하세요.

●이정인 위원

지금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한 정의 내용 그대로 우리 조례에 담은 것은 이해를 하는데 제가 이것을 신경을 써서 보게 된 이유가 사실 ‘장애자’라는 용어를 안 써요. 법적으로 말하면 1989년에, 이미 26년 전에 ‘장애자’라는 용어가 없어졌어요. 물론 「도로교통법」에는 ‘장애자’라는 용어가 2005년도까지 들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잘못된 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 ‘장애자’라는 용어는 1989년에 이미 없어진 용어인데 비일비재하게 ‘장애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서 거슬림이 강했다는 것이고요. 그게 화가 나는 부분이 이번 ‘장애인의날’ 축사를 하면서도 ‘장애자’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급 인사들도 변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격분했고요. 그런 만큼 조례도 이미 법에서도 2006년도부터 신체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썼고, 더더군다나 여기에 장애인만 하지 않은 이유가 노인들도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에 한정하지 않고 노인도 같이 포함하려 하니 보행보조용 의자라는 표현으로 바뀐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의견을 여기에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관에서 국장님, 과장님 다 계신데 이 부분을 간과하고 갈 수 있는지 장애인 인식에 대해서 조금 화가 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한희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용어는 수정할 수도 있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지원에 관해서는 지금 사실상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시민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든다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아닌 곳에도 제설함이나 제설장비를 비치하면서 누구나 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앞에는 사회기여 차원에서도 건물주가 그렇게 해서 동참하자는 뜻으로 보기 때문에 구청이 지원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것은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요.
지금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설·제빙을 위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건축물관리자에게 주는 것이 모래나 염화칼슘 이외에 또 있나요?

●도로과장 한희선

빗자루라든가 넉가래…

●이정인 위원

그것을 빌려주고 있어요?

●도로과장 한희선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 일괄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정인 위원

빌려준다는 거죠.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도로과장 한희선

1회용이기 때문에 빌려주고 회수하는 개념이 아니라 한 번 써버리면…

●이정인 위원

빗자루를…

●도로과장 한희선

대나무로 만든 빗자루라서 눈 올 때 한 번 쓰면 사실상…

●이정인 위원

소모용으로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있다가 대여해 달라고 하면 그냥 준다는 이야기네요?

●도로과장 한희선

예.

●교통환경국장 신용섭

교통환경국장입니다.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면 제설장비는 빗자루, 넉가래, 삽 등을 이야기하는데 금년도 예산에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과장께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일괄 구입해서 눈이 올 때 동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지급합니다. 1회용이기 때문에 다시 회수하거나, 물론 동에 자진반납하면 좋죠. 그런데 제설하다 보면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회수가 잘 안 됩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 조례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까지 포함해서 책임의 범위를 넣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는 공원 주변이라든가 아파트 지역 주변에 제설장비를 비치해놔야 합니다.
일부 다른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비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거나 하면 주민이 자율적으로 청소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정인 위원

충분히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에 건축물관리자에게 자재, 예를 들면 모래나 염화칼슘을 재료라고 표현하면 그것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도구라고 하는 빗자루, 넉가래, 삽 이런 것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표현하면 물론 예산의 범위라고 하기는 했지만 무분별하게 그것을 요구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나,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애매한 예산의 범위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무분별한 요구에 대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 서울시에서도 그 내용은 없고요. 도구를 지원해야 된다는 내용은 안 들어 있고요. 타구에도 보면 재료라는 표현으로 모래나 염화칼슘을 지원하는 것은 있지만 이렇게 도구를 지원한다고 표현이 적시된 자치구가 있는지? 어느 자치구가 그것을 표현했는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도구는 빼고 재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고 했으면 좋겠고, 또 제가 잘 몰라서 과장님께 여쭙는데 모래나 염화칼슘은 달라고 하면 무분별하게 아무나 줄 수 있는 건가요? 건물주면 건축물관리자에게 어떤 근거로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지도 같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도로과장 한희선

지금은 모래나 염화칼슘을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관에만 주었고, 비탈길이나 이런 데는 누구나 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 제설함을 만들어서 모래, 염화칼슘을 비치해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재료는 그런 방식으로 취약지역을 우선해서 비치를 해서 쓰는 방법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건축물관리자가 내집 앞 한다고 달라면 안준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한희선

그것을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가려야 하기 때문에 그 요구를 다 들어주기는 어렵고 이 조례가 시행되면 내부적으로 취약한 데가 어디인지 경사진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곳을 우선해서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정인 위원

그래서 울주군 같은 경우를 보니까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 작업에 필요한 재료를 요청할 경우에도 동사무소에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도로에 한정해서, 그러니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판단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적시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조례는 너무나 광범위하게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로 표현이 되어서 저는 차후에 건축물관리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그들이 요구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2항의 부분도 예를 들면 제설·제빙에 필요한 재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제한하든지, 혹은 울주군처럼 그것뿐만이 아니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도로에 한정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표현이 들어가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이정인 위원님, 회의진행 상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의견은 질의를 듣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과 토의할 사항으로 생각되니까 질의 응답만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희선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희선

다음 제설·제빙 조례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벌칙규정이 없다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근거법령이 되는 자연재해법에도 그런 내용이 없고, 서울시 조례에도 책임이라든가 벌칙규정은 없습니다.
사실상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 아직은 강제한다는 벌칙규정보다는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가 더 성숙되고 책임의식이 강화되면 그런 것을 발전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현재로써는 서울시 조례 수준으로 맞춰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박재현 위원님께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응급조치 수준인데 응급조치 이후에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도에 눈을 치울 때는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 통행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리고 눈의 양에 따라서는 눈을 실어낸다든가, 염화칼슘이라든가 소금을 이용해서 녹인다든가 그 역할은 결국 행정기관이 담당해야 할 사항입니다.

●박재현 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1m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1m가 응급에 해당하는 폭인지? 왜냐하면 김상채 위원님하고 조금 다른 견해가 뭐냐면 아까 과장님께서 이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때도 응급조치이고 나머지는 장비가 들어가서 치울 것 아닙니까? 장비라는 게 손으로 하는 것보다 엄청 효율적이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손으로 하는 것은 장비에 비해서 아주 열악한 도구로 하는 것이니까… 그랬을 때 1m가 적정한가를 물었던 거예요. 1m보다 더 적게 해도 된다면, 사실 응급조치라는 것은 적게 하는 것도 맞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1m가 어떤가? 응급에 대해서 봤을 때…

●도로과장 한희선

1m가 적정하다고 보는 게 한 사람씩 교행할 수 있는 최소폭 수준이 1m 정도 됩니다. 그래서 1m는 최소한 되어야 하고 나머지는 행정기관에서 담당할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재현 위원

그렇게 판단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한희선

그리고 김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안전을 위한 것인데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질의하셨는데 사실 주민들도 개인이 장비를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응급 차원에서 최소한의 안전 폭을 확보하는 뜻으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나머지는 행정기관이 2차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채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건물관리자가 미처 치우지 못하고 관리를 못했을 때 후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해줄 수 있는 강제조항이 법적으로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습니까?

●도로과장 한희선

건축물관리자한테 부과할 근거는 없습니다. 단지 포괄적으로 행정청에 그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지금도 길을 가다가 튀어나온 보도블록에 걸려서 넘어졌다.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보험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무조건 신고하면 보상하는 게 아니라 판단에 맡겨서 보험사를 통해서…

●김상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권고사항으로서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 목적이 있다고 봤을 때 이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나봉숙 위원장님의 고뇌가 저는 이해가 갑니다.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조례가 제정되면 이행함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나오지 않도록 검토를 확실히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답변 다 되셨습니까?
이정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아까 제가 질의 드린 것 중에 작업 시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봤는데 답변이 없었고요. 또 하나는 제목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인데 제목은 전체를 포괄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라고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여쭤봤는데 답변을 못 들어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한희선 과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한희선

조례명은 발의하신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야…

●나봉숙 위원

답변을 끝내고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서…

●이정인 위원

작업 시 안전에 대해서는…

●도로과장 한희선

그리고 작업 시 안전에 대한 문제는 작업자가 작업 중에 다칠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인 위원

그렇죠. 조례에 의해서 강제적이든 아니든, 과태료를 물든 안 물든 치워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조례에 의한 행위를 했을 때 안전사고가 발생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떻게 따져야 하는 것인지?

●도로과장 한희선

지금 사실상 상당 부분 서울시 조례도 홍보가 되어서 눈이 오면 자발적으로 많은 사람이 제설작업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넉가래를 이용해서 눈을 미는 정도의 작업을 하기 때문에 크게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은…

●이정인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책임을 어떻게 지울 수 있는 것인지? 관에서는 책임이 없는 것인지, 작업자의 책임인 것인지, 아니면 이 조례에 의한 책임을 하다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관에서 책임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나봉숙 위원

안전사고는 아까 구에서 보험에 들어놨다고…

●도로과장 한희선

그런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넘어졌을 때도 도로의 평탄성이 문제가 되어서 넘어졌다면…

●이정인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린 것은 눈을 치우다가 생기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넘어지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 건축물관리자가 눈을 치우다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의 책임은 일반적으로 어떤 것이냐를 여쭤본 것이거든요.

●나봉숙 위원

과장님, 눈을 치우다가 다쳤을 때 그 부분은 제가 보니까 보도에 가다가 넘어지면 구에서 보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하다가 다쳐도 보험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도로과장 한희선

일단 보험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설자가 넘어졌을 때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진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한희선 과장님, 이정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조례에 의해서 자기 집 앞이나 골목을 제설·제빙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있느냐 그런 것을 물은 것이거든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거기까지는 행정청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건대는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구체적인 세칙이나 계획에 반영했으면 하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이정인 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작업을 하다가 안전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물은 것은 작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책임질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내용이나 대처방안이 달라져야 될 것 같아서…
조례에 따른 행위를 하다가 안전사고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기초자치단체가 져야 되느냐, 안 져야 되느냐에 대한 것은 명백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한희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서 제설작업을 했다면 행정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안 된 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사항이고요.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참 애매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조례 안에 작업 시 안전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할 때 주변 교통상황, 혹은 지형·지물 등을 살펴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보호하고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면 면피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조례 안에 작업을 할 때는 작업하는 사람들이 책임감 있게 자기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항목이 들어가면 우리 관에서의 책임이 약간 면피될 수 있을까요?

●도로과장 한희선

그것 가지고는 면피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러면 그 면피를 이유로 사실상 작업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끝내고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 간에 많은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의 정의 부분을 관계법에 맞게 수정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정발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제2조 각호에서 ‘라 함은’을 ‘란’으로 수정하고 제2조제1호를 ‘보도란 연속선 안전표시나 그와 비슷한 인공 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로 수정동의 합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채관석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드리며 박인섭 의원님을 비롯해 11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찬성발의 해주신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4년 6월 25일 「주택법」이 개정,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비리 등을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 내 주민 간 갈등 및 분쟁을 해소하여 구민의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감사대상과 그 범위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감사계획의 수립과 사전조사를 위한 자료요청의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효율적 감사를 위한 감사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는 감사실시의 통보와 공개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30일간의 감사기간 및 감사방법과 감사반의 유의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감사종료 후 60일 이내에 감사결과 통보의 규정과 위반사항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희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5년 4월 9일 이정인 위원님께서 동료의원 11명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고, 4월 1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24일 「주택법」 제59조가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비리 등에 대해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의 요청 및 감사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동주택 입주자·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우리구 13개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예산회계분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분야 등 공동주택의 관리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이 주민들 간의 갈등 및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공동주택 감사조례안은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지향하고, 공동주택의 부조리와 비리를 줄임과 동시에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사의 요청 및 실시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꼭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조희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작년 행정감사 때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관심은 위원님들이 많이 가져왔고, 실제로 관리실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조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사용자들의 청구에 의해서 공동주택 감사를 할 수 있는 조례안이 왔다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고 조례가 잘 실시되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할 것은 제7조에 보면 감사반 편성운영에 관해서 일단 1항이 있고, 2항에 보면 외부감사에 따라 변호사, 공인회계사 분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때요. 지금 보통 주민들이 감사를 요청할 때 자기네들이 내부적으로 이런이런 비리가 있다고 의문을 갖고 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를 추천할 때 3/10에 의해서 청구할 때 주민들의 입장에서 외부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기네들이 감사에 대해서 보다, 물론 관이 잘 하겠지만 그 조항을 넣을 수 있는지? 그렇게 되었을 때 집행부에서 감사를 할 때 주민들이 추천한 분이 들어가서 감사를 하더라도 무리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이배철입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는 감사에 전문가를 투입하는 추천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전문가를 위촉해서 감사를 하다보면 혹시 예산이 동반될 텐데 며칠 이내의 간단한 감사라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겠지만 과거에 특정아파트 감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2주간 해도 안 되어서 연장해서 하는 것을 볼 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조달이 가능한지? 지금 감사를 원하는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별도 조치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예산을 가지고 감사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

제6조 사전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1번부터 9번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이해를 돕고자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관리업자 계약 및 운영현황이면 모든 것이 다 포괄되거든요. 굳이 여기에 관리주체직원 근무현황, 관리사무소장 근무현황, 이것은 굳이 명시를 안 해도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한 번 더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이것은 공동주택관리 규약의 준칙 및 회계처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감사가 필요한 것이니까 이것은 한 번 짚고 봐야 할 것 같고, 다음은 제10조 감사반의 유의사항 내용을 보면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를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로 바꿔야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력한다는 것보다 감사반들이 기간 내에 불필요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공동주택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그것도 필요한 이야기가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합니다마는 공동주택에 입주자 1/3 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감사가 들어가게끔, 이런 게 없으면 일부는 반대를 하는데 일부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예 거기에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좀 답변을 하고 필요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위원장대리 채관석

이정인 위원님과 김영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문가 추천에 있어서 감사반 편성에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함께 조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감사를 요청한 대표자가 추천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과장님께 질의한 문제니까 과장님이 더 자세히 답변하시겠지만 조례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 전문가는 사실 감사반은 아니고 잘 보시면 제7조에 감사반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으로 편성되는 게 감사반이고 기술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라는 전문가는 감사반과 함께 조사하거나 혹은 자문을 구할 때 거기에 자문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전문가이거든요.
그런데 추천한 사람이 객관적인 사람이면 관에서 자문을 할 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공히 관련되어 있는 감사를 받는 쪽의 입장도 아니고 감사를 제기하는 입장도 아닌 이 사항을 예를 들면 공정하게 공사내용이나 이런 것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해서 추천하는 사람이 그렇게 객관적인 사람일 수 있다면 관에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조례로 넣는 것은 좀 아니다. 오히려 객관성에서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이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의 문제는 올해년도는 예산서에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 예산과 공동주택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종합지원예산 해서 3,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게 될 것 같고요.
추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요청이 많이 있으면 내년년도 예산반영이 필요하지 않은가? 현재는 예산의 범위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외부전문가 수당을 21만 1,000원으로 편성해 놨더라고요. 그 부분이 집행부에서도 적기 때문에 전문가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더 깊이 있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제가 잘 못 들어서요. 제6조에 어떻게 표현하면 전체가 포괄될 수 있다고 하셨죠?

●김상채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6조제1항에 보면 주택관리업자 계약기간, 2에 보면 관리주체 직원 근무현황, 3에 보면 관리사무소장 근무현황, 4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 이 중에 1번에 주택관리업자 계약 및 운영내역 현황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나열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다시 검토해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제6조의 9호까지 되어 있는 부분을 1항, 2항, 3항, 4항은 주택관리업자 운영내역 현황이면 다 포괄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김상채 위원

지금 1항에 주택관리업자 계약기간이라고 했는데 관리업자 및 운영내역현황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굳이 나열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정인 위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김상채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관리주체직원 근무현황, 관리사무소장 근무현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 계약관련현황 이것은 기본적으로, 포괄적으로 목적에 다 들어간 사항입니다. 굳이 나열 안 해도 그 하나로 다 해결된다는 이야기죠.

●위원장대리 채관석

김상채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답변 듣고 의견조율 하도록 하고 다음 답변 해주세요.

●이정인 위원

지금 사전조사에 나와 있는 각 호는 세밀하게 반드시 받아야 되는 내용, 그러니까 물론 감사하기 전의 내용이고 감사에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내용을 받아요. 문제가 되는 내용을 받는데 이것은 사전에 반드시 봐야 될 내용을 적시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 명시해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인데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추후에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질의하는 것은 분명히 확신하는 겁니다.
모든 감사, 조사에 있어서 회계처리기준과 관련한 주택관리를 어떻게 했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다른 것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굳이 열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위원장대리 채관석

김상채 위원님 질의의 뜻을 위원님들도 다 듣고 있고…

●김상채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기준을 명문화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없어도 될 것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위원장대리 채관석

이정인 위원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이정인 위원

몇 개 남았습니다.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10조에 감사반 유의사항으로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사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해야만 한다고 해도 상관은 없지만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로 충분하지 않을까? 그게 제 생각이고요.
다음 김상채 위원님께서 제4조 감사요청을 입주자나 사용자뿐만 아니라 감사의 권한을 갖고 있는 집행부도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4조의 감사요청에 담아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제5조에 보면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구청장은 제4조에 의해서도 감사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할 수 있지만 ‘및’ 하고 주택법 제59조제4항에 의해서도 감사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주택법 제59조제4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그 2항은 주민들이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게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사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5조에 이미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게 제4조에 의한 것과 주택법 제59조제4항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도 집행부도 언제든지 의혹이 있는 곳에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만약에 제4조에 담는다고 하면 이것은 감사요청이거든요. 감사요청의 주체가 집행부인데 집행부가 감사요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5조에 의해서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실시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례를 발의하신 이정인 위원님께서 예산문제에 정확히 답변을 못하셨으니까 과장님 답변을 기다리면서 아까 이배철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들이 공동주택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많은 아파트에서 감사를 요청할 것이다.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다 예결위에서 증액이 되었다 반복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여기 본 예산을 보니까 주민갈등해소 예산 1,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온 거죠.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전반기인데 앞으로 이 조례가 공포되었을 때 많은 아파트에서 감사요청을 해왔을 때 실비로 지급되는 이 부분이 과연 이 예산으로 다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채관석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주택관리과장 김영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이 답변하신 부분도 포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분야별 전문가가 있지만 감사 요청한 분이 추천한 분야별 전문가가 있으면 좋지 않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감사 자체를 투명하고 객관적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지난해에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요청 자체가 단지의 불합리한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있는 것도 있지만 감정 때문에 들어온 것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3/10이 아니더라도 구에서 판단해서 이 단지는 감사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지만 객관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천한 분야별 전문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다만 요청인의 의견뿐만 아니라 자료도 받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협회 등의 추천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박재현 위원

보면 이런 것입니다.
그쪽에서 감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조례에 의하면 구청장이 감사를 요청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구청에서도 판단을 해서 10일 전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왜 그런 우려를 하느냐면 주민들이 이런 것을 할 때 사실 현 상황으로 보면 감사를 회피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랬을 때 감사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청구했는데, 그리고 관에서 인정했을 때 이 사람들의 의혹을 정말 시원하고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해소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요청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좋습니다. 집행부에서 충분히 객관적으로 하겠다면 이 조례에서 언급을 안 하겠지만 그게 제대로 안된다면 추후에라도 구청에서 감사를 열심히 실시했는데 의혹이 해소 안 된다면 이 분들한테 추천권을 주는 것도 고려해 보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특히 공사 용역분야에서 민원인 요청에 의한 그러한 전문가가 판단해서 합리적인 판단이 나오지 못했을 때 저희들이 감당하기 곤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일단 운영을 해봅시다.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두 번째, 이배철 위원님께서 예산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혜숙 위원님 말씀과도 비슷한 사항이라서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저희들이 감사수당을 편성하면 시에서 매칭으로 30%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시에서 주관하는 실태조사는 지양하고 자치구별 주관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추세를 봤을 때 저희들이 생각하는 지원 예산 30%보다 더 많은 예산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할 것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7조제2항 마지막 부분 보면 수당 여비 관계가 있고 감사반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이배철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감사기간이 오래되다 보면 수당만 받는 게 아니고 식사를 해야 됩니다. 또 커피도 한 잔해야 되고 하는데 다만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단지에 도움을 받는다든지 그것은 금년 하반기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위원님들께 설명해서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서울시에서 저번에 30%를 지원해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더 지원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인력 예산을 주겠다고 그렇게 와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확답이 왔나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예. 서면으로 왔기 때문에 수당 관계는 되는데 나머지 필요 경비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예산 중에 공동주택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종합지원 예산에서는 경비를 쓸 수 없나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그 예산은 세부적으로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실태조사사례집 인쇄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다음 김상채 위원님께서 감사실시에 앞서 사전조사를 할 때 세부적인 사항을 적시해서 굳이 이 조례에 넣어야 되느냐?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택관리업체의 계약기간이라든지 근무현황을 받지만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단지 같은 경우는 관리소장이 자주 바뀐다든지, 어떤 단지는 관리 직원이 사실 잘못된 부분이지만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무기간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포괄적으로 넣지 않고 세부적으로 적시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반 유의사항에서 ‘감사반은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감사라는 게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기분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이렇게 딱 잘라서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된다.’ 하면 반대논리로 관점의 차이가 있어서 좀 곤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에는 대부분 3/10의 입주자나 사용자 동의가 있어서 실시를 하지만 작년에도 그랬지만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감사를 항상 실시합니다. 그런 부분은 조항에 안 넣어도 「주택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은 공공의 수호자요, 대변자예요.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에는 주택관리업자 분들의 무분별한 횡포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나왔으리라 봅니다마는 굳이 이 내용이 총론에서 다 언급이 됐고 각론에서 다시 한 번 언급한다는 것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똑같은 내용을 세분화 시킨 것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하는데 결국 앞에 다 넣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한 번 검토해 달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어차피 1항에다가 주택관리업자 계약 및 운영내역현황, 그러면 여기에 이 내용이 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위원장대리 채관석

김상채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고, 발의하신 이정인 위원님께서도 나열해서 그 사항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답변을 했고, 또 주택관리과장께서도 그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결할 때 위원님들끼리 조율하면 되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면 회의진행이 어려우니까 다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그 사항은 그만 해주셨으면…
다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김상채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물론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고 그게 미흡하면 다시 질의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위원장님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어떤 감사, 조사 간에 내용이 직원근무현황, 관리소장 근무현황이 적시된 내용이 있나요? 관리주체 직원 근무현황, 관리사무소장 근무현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이 조례안이 아닌 일반 사전조사 내용에도 이런 식으로는 적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이정인 위원님이 나봉숙 위원님의 내용을 할 때 말 어귀 하나하나가 얼마만큼 소중한지를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법으로써 문구가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검토하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위원장님! 도시관리국장이 종합적으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국장님, 그러면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지금 공동주택 감사조례안이 25개 구청 중에 2개 구청이 생겼고 3개 구청이 생깁니다. 이게 없을 때에도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하면서 우리가 여덟 군데 했고 시에서 세 군데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시에서는 안하고 우리가 두 번째 하고 있고 올해 10개 이상 단지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보다는 감사조례안이 없을 때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고, 고발도 시키고 개선도 하고 있으니까 이것대로 해주시면 더 열심히, 더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개진이 되고 의견통일을 봤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박재현 위원

위원장님, 저한테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채관석

박재현 위원님!

●박재현 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서 지금 감사조례안이 없어도 잘 하고 있다고 하셨고 실제로 잘 하고 계세요. 그 점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 말씀 중에 이것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조항이 이 조례의 핵심이니까 그것은 제가 한 번 꼭 짚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잘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이 조례에서 주민들이 요건에 맞게 감사청구를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공동주택의 비리를 잘 척결해주시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제6조 사전조사 내용에 2번 란과 3번 란을 하나로 묶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관석

지금 그것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했으니까 의결되었습니다.
그런 의견은 차후 회의 때 토의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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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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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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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현)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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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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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6~3617,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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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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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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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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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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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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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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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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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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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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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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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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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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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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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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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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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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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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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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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010-3648-5352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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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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