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2016.06.17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채관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위원장 채관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오전에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도시관리국, 오후에는 교통환경국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어제와 동일하게 일괄질의 후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소관부서와 결산서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도 답변 시 결산서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결산심사에 앞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이 나오셔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관석 위원장님과 유정인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저희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태훈 국제관광과장입니다.
홍정희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정영철 도시전략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인금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중 국제관광과 결산서 내용은 결산서 세입 51쪽, 세출 179~183쪽, 문화재역사과는 세입 49쪽, 세출 169~171쪽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종전과 같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입니다.
문화체육과 171쪽 세출부분입니다.
풍납토성 긴급보수에 있어서 예산액 1억 중 사고이월액이 한 6,726만 8,000원 되어 있더라고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2쪽 국제관광과, 관광가이드 및 관광지도 관련해서 예산액 3,000만원 중에서 집행되지 않고 전용한 사유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국제관광과입니다.
179쪽에 보시면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에 일반보상금 5,009만원을 전용했는데 전용한 사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80쪽에 보시면 도보관광 활성화 추진에 예산은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집행은 52%만 집행하고 48%가 남았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이배철입니다.
171쪽 삼전도비 보수정비 사업 중에 시설비가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 사업내용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도시전략과 같은 경우는 어떤 예산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아무 예산도 없고 결산도 없는 상태에서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이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금철 단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도시전략과 예산에 대해서 여쭤주셨는데요. 사실 도시전략과가 5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생기다 보니까 전체예산은 직원들 운영비 외에는 없습니다. 당연히 작년도 결산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외 기본적인 운영비만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지금 경비가 인건비만 안 들어간다는데 사무용품비나 이런 것은 지금 전혀 안 쓰고 계십니까?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그런 부분은 기획과에서 전체 예산범위 내에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 우리 직원들 수에 맞춰서 기본운영비는 편성을 해 놨고요.

●김대규 위원

일단 본 위원은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끝나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답변 끝나셨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네.

●위원장 채관석

추진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하태훈 국제관광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국제관광과장 하태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과 최은영 위원님께서 함께 질의하신 미집행사유 또 전용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이러한 저희 국제관광과에 12건의 크고 작은 예산들이 전용이 됐습니다. 부득이하게 관광정보센터 운영예산이 서울시에서 저희에게 교부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갑자기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내 여러 가지 예산들 중에 잔액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우들을 모두 모아서 총 5,009만원의 기타보상금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산전용이 이루어 졌는데 이 점 일단 잘못된 것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가이드북과 지도를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14년도 말에 이 지도와 책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행히 충분한 물량이 있어서 이 예산을 저희가 전용했다는 사유를 말씀드리고요.
또 최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파관광정보센터 5,009만원, 이 예산도 전용해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0쪽, 도보관광코스 1,000만원 중 520만원만 집행이 되고 48%인 480만원을 집행하지 못한 사유는 작년 저희가 한창 도보관광코스 팸투어를 실시하고자 했던 5월에서 9월 사이 메르스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행사들을 취소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잔액이 발생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하태훈 국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여기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요.
충분한 물량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발급을 안 하셨다고 하셨죠? 그러면 홍보지 관련해서 역할 이 좀 덜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매 해년마다 부수가 비치되어 있는 데가 주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금년까지 물량이 거의 소진이 돼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그동안에는 기존에 있던 지도와 책자를 활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활용하고 계시다는 거죠?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혜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전용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최은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서 3,700만원 정도 전용한 것이, 우리가 2015년도 4,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못 썼잖아요? 그것 전용한 것인가요?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국비 4,0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집행하고자 했는데 그 과목은 돌려서 전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다른 방식으로 활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국비 4,000만원을 대체해서 활용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1,009만원을 구비에서 전용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내용 면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181쪽에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에서 예비비 4,000만원 쓴 것은 활성화사업이 갑자기 우리 협의체가 만들어지면서 쓰신 건가요? 어떤 용도로 쓰신 건가요?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그 예산은 시비인데요. 저희가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시에서 저희한테…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중에서 어떠한 용도로 활용해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했던 사항입니다. 협의회를 지원하라 그런 내용은 반드시 못 박혀있지는 않고요. 특구 활성화의 모든 예산으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관광특구가 되었으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쓸 수 있는 것인가요?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잘 못 들어서요.
182쪽에 관광가이드북 및 관광지도 제작 3,000만원을 어디다 전용하셨다고 답변하셨는지?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송파관광정보센터 서포터즈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부득이하게 전용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180페이지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확충 이렇게 있는데요. 요즘 세계적으로 공유경제가 트랜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조금 상충된 부분들이 있어요. 공유경제가 자원절약 그다음에 기존에 남아도는 시설을 활용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이런 것도 있지만 기존에 숙박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사업을 위축시키게 하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세계적으로 확충되면서 좋은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반발하는 기류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확충 이렇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경제와 상충되는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사업내용이라든지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겠어요? 저는 소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 듣는 것이라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채관석

답변되시겠습니까?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네.
●위원장 채관석 하태훈 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도시민박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정의를 말씀드리면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면서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는데요. 자신이 거주해야 되고, 주택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파트나 일반주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상은 외국인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국내인까지 거기에 포함시켜달라는 의견들도 있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에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호텔이나 다양한 숙박시설들의 첨예한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풀어 주지 못하고 외국인들이 직접 와서 숙박하도록 까지만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1.0% 정도의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을 했는데 약간 늘어나서 최근에는 1.4%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특히 치안에 관한 문제가 있고요. 또 외국인들이 격의 없이 드나드는 일반주택에 있어서는 좀 편치 못한 시각들이 있다는 사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아직 그러한 징후들은 없고요. 현재 약 44개 가구가 약 80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김순애 위원
잠깐만요!
민박업소에다가 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도 있나요?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지원금은 없습니다. 가정집에서 운영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김순애 위원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리센츠 아파트인가 거기에서 7년째 도시민박업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것 같아서.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다른 데에 비해서 송파가 좀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자금을 드릴 수는 없고, 직접 찾아가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류승보 위원
네.
그러면 숙박비나 가격 책정하는 것들은 협정가격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당사자 간에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협의를 하는 것인지 어떤 기준이 있나요?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기준 없습니다. 대부분이 외국인이 보는 에어 비행기랄지 유명한 사이트에 게재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방은 6만원 상당에 제공하겠다.’ 이러한 시장원리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침입니다. 가격은 규제가 없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편하게 얘기하자면 펜션 사이트에 올려서 가격 서로 절충해서 하는 제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국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제관광과 결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국제관광과 결산에 대해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정희 역사문화재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결산서 171쪽입니다.
풍납토성 긴급보수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천호동 맞은 편 풍납토성 기 복원지역입니다. 규모는 약 446m이고요. 이 풍납토성 기 복원지역이 매년 우기 때가 되면 흙 흘러내림 현상, 일명 슬라이딩 현상이 생기고, 우기 이후에 이것을 매년 복원해 왔습니다.
작년도에 다시 복원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자문을 받아 본 결과, 지금까지는 단순히 흙을 쌓아서 복원했는데 지금부터는 옛날에 풍납토성을 쌓았던 방식 그대로. 예를 들면 판축기법, 계단처럼 한 층을 쌓고, 다시 그 위에 한 층을 쌓고 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복원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규모도 줄이고 또 사업기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고이월하였고 올해도 우기가 지난 9월 이후에 전통기법으로 복원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71쪽입니다.
삼전도비 보수정비 중 일부는 명시이월 되고 일부는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당초 저희가 받은 국비와 서울시 예산은 2억 1,35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삼전도비의 보호각에 대해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통양식으로 과거에 있던 모습을 재현해서 복원하고자 하였으나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지침을 요구한 결과, 현 상태에서 가볍게 보수해서 계속 사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당초 보호각을 전면 보수하던 계획을 변경해서 도색, 주변 정비공사, 조명등을 설치하고, 또 주변에 전자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색은 2015년도에 완료하였고 주변 정비공사와 현상변경 용역 등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사업기간이 절대 부족했던 조명등 설치, 전자안내판 공사는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주변 공사는 모두 완료된 상태이고 조명등도 설치됐고 앞으로 전자안내판 설치만 남아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지금 현재 삼전도비를 유지관리 하는데 지금 지하광장 공사 때문에 많은 지장이 있죠?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네, 주변에서 접근하기가 조금 불편한 상태입니다.

●이배철 위원

그래서 과연 그 자리가 합당한 자리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예산과는 좀 별개지만, 과연 롯데호텔 건너편에 또 옆에는 음식점 그다음에 다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 역사의 치욕적인 장소이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접근하기 편한 장소에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유리로 해가지고 현대식으로 딱 해놓으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유지 관리측면에서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사업이 종료됐지만 추가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답변 다 되셨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네.

●위원장 채관석

추가적으로 답변하실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171쪽에 석촌동 고분군 보수정비사업에서 시설비 1,000만원을 변경해서 시설부대비로 사용했는데 그게 어떤 내역인지와 지금 변경한 1,000만원 중에 27%만 사용하고 72%를 남겼는데 왜 이렇게 많은 것을 남기게 되었는지 사유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답변 바로 되시죠?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네.
석촌동 고분군 보수정비 공사는 사업내용이 탐방로 보수정비 공사였습니다. 문화재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것과 아울러 시굴조사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당초 1억을 받아서 시굴조사비가 없었기 때문에 1,000만원은 시굴조사비로 예산 변경했던 것이고 시굴조사 결과, 생각보다 물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300만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잘 몰라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러면 처음에 보수정비 할 때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들 수 있다는 것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편성할 수 없는 부분이 있나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아마 석촌고분은 발굴조사가 다 끝났고, 특히 탐방로 보수정비 공사기 때문에 별도의 시굴조사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탐방로 보수정비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니 문화재청에서 그래도 시굴조사를 반드시 해라, 했기 때문에 예산 변경을 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문화재과의 결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역사문화재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철 도시전략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도시전략과장 정영철입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올해 어떤 예산으로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없고요. 저희가 기본경비만 예산과에서 배정받았습니다. 사무관리비가 902만 7,000원이고,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0만원, 직원 국내여비 1,68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잘 들었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때문에 새로 신설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업무 중의 하나죠?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그 업무만 있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도시계획 상임업무라고 있습니다. 각종 용역 등에 대해 분석하고 검토하고 그런 업무나 대규모 이적지 개발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 있고요. 그런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재생 활성화사업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지구단위계획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송파가 향후에 엄청난 도시계획 변경이 있을 예정 아닙니까? 우선 야구장부터도 옮겨야 되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텐데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기 예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송파 미래의 청사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떤 것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말입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단장이 잠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인금철 추진단장께서 간단하게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김대규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사전에 자료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구 전반적인 도시계획 차원의 발전방향이나 이런 것을 설명드리기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김대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만약 필요하시다면 도시전략과 업무범위 내에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인금철 단장님, 오늘 예결특위가 끝나니까 오전에 심사가 끝나면 자리 준비하셔서 오후에 전 위원님들한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자료를 깔아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네. 상임위원회에 업무보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결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5분간,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관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효석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 송파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관석 위원장님과 유정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춘복 주거재생과장입니다.
백삼종 주택관리과장입니다.
정제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종규 건축과장입니다.
하해동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인수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박효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결산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입니다.
세입부분을 보시면 주택관리과 72쪽, 과징금 과태료에 있어서 미수납액 34억 7,429만 4,000원이 발생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토지관리과 304쪽 보시면 도로명주소 사업 관련해서 사고이월액이 4,000만원 잡혀 있는데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세입 쪽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거재생과 71쪽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이 예산에 없던 24억 7,500만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무엇을 판매한 것인지요? 기타수입도 4,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보조금이 예산현액은 10억 9,500만원이었는데 실제 들어온 것은 8억 3,900만원으로 2억 정도가 왜 들어오지 않았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72쪽, 주택관리과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예산은 2억 7,500만원이었는데 13억 6,8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 차액이 무엇인지요? 마찬가지로 과태료도 2억 7,000만원이 예산이었는데 11억 7,0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는 73쪽입니다.
기타사용액 예산이 7억 1,3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실제 수납액은 5억 1,500만원입니다. 2억원 정도 줄은 사유가 무엇인지요?
건축과입니다.
74쪽에 보시면 과태료가 예산은 3,000만원이었는데 실제 수납액은 5억 5,600만원입니다. 과태료가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과 거의 다 중복되어서 저도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빼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에 토지관리과 세외수입에 과징금과 과태료 부분에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예산액은 1억 5,872만 4,000원을 했다가 징수결정액은 4억원을 해놓고 수납총액은 100만원이죠? 그리고 미납처리 되어서 이월액이 3억 9,900여 만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8쪽 주거재생과에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 수립에서 6억 6,540만 5,000원이 사고이월 되었거든요.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뉴타운 조성에서도 1억 8,800만원이 연구개발비에서, 보니까 전년도 이월사업 관련된 예산도 이월금도 사용하고 5,100만원이 남았네요?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 282쪽 하단부에 공동주택관리자문단 운영에서 예산은 530만원인데 77%가 불용처리가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5쪽 가운데쯤 낡고 주인 없는 간판정비 여기에도 3,500만원 사업예산에서 1,320만원만 집행하고 62% 2,18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사업이 미진한 이유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6쪽, 체비지 관리운영에서 예산편성을 547만 2,000원 했는데 체비지의 어떤 운영비인데 이렇게 불용처리 했는지? 1년 예산을 항상 체비지 관리를 위해서 편성했다가 불용되고 다음 해에도 부득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287쪽, 주민참여 참살이 디자인단 운영에 보면 569만원의 예산사업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245만 9,390원이 불용돼서 43%인데 뒤페이지로 넘어가면 일반보상금에서는 52.5%가 불용처리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3쪽에 공원녹지과 하단부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에 5억이 시설비에서 사고이월 2억 8,400여 만원 되고, 또 아시아공원이죠? 재정비, 석촌호수 야외무대 설치에서 10억이 사고이월 된 사유, 뒤페이지 연결돼서 공원 유지관리에서도 8,386만 7,080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거기까지 연계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8쪽에 에코스쿨 조성사업에서도 사고이월이 됐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9페이지, 가로수 및 녹지대 병충해 방재에서 재료비가 3,000만원인데 61%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방재사업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인지, 방재사업은 얼마나 했는지 까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의 페이지는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이죠. 그 밑에 보면 지정보호수 생육환경 조성사업에 7,000만원을 사고이월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와 그 위에 보면 여기도 적은 액수인데 32%나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에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리고요, 차후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김순애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음연도 이월비를 말씀은 하셨어요. 물론 이월사유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910페이지에 보면 주거재생과에 2건, 도시계획과 1건, 공원녹지과 7건, 토지관리과 2건인데요. 사유가 있긴 하지만 저희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답변을 하시면 거의 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배정이 지연돼서 용역 착수가 어렵다 이런 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이따 답변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물어보신 사안에 대해서 이것을 알기 쉽게 어느 사업은 정확하게 언제 시비가 배정이 돼서 지연이 어떻게 어떻게 됐다 하는 답변을 총괄적으로 한 종이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그냥 하는 것보다는 좀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몇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거재생과 281페이지요.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운영에 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물론 돈은 얼마 안 됩니다. 33만원 지출을 하고 27만원 남았는데요. 이 심사위원회 운영을 하게 된 동기와 심사위원 몇 명이 참여를 해서 이것이 아마 회의수당인 것 같은데 그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다른 위원님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공동주택 관리가 10억 692만 3,000원이 예산에 편성돼서 지출을 8억 9,445만 4,270원, 잔액이 1억 1,246만 8,730원, 조금 과다하게 남았네요. 답변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 295페이지를 보면 구공원 유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3억 4,030만 1,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잔액이 1억 2,850만 9,700원, 공원 관리하시는 기간제 분들이 하소연하는 것이 인원을 너무 많이 줄여서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자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으면 기간제를 조금 더 써서 인원 할당을 좀 더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도시계획과 288페이지요.
맨 밑에 보면 소통과 배려가 넘치는 골목길 경관개선사업이 4,500만원, 물론 다 하시고 잔액이 951만 8,550원 남았는데 이것은 이 사업을 어디에 하셨는지, 그러니까 장소와 사업내용과 예산지원액, 이따 서류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이월사업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은 문서를 작성하고 준비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복지국에 복사해서 거기에 더 덧붙여서 자료를 작성했으니까 성의껏 해 주십사하는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사를 하든지 재무과에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을 컴퓨터로 전송을 받아서 하든지, 추가로 언제 교부금든지 보조금이 교부가 돼서 자세하게 덧붙일 사항을 추가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준비했는데 앞서 위원님들과 중복들이 많이 되네요. 이미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혹시 다시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주거재생과 7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데 25억이 수납된 사유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재생과 278페이지에 연구용역비 사고이월됐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건축과 74페이지, 조금 다른 각도에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1억 8,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5억 9,000만원, 수납된 총액은 1억 6,000만원, 미수납액이 4억 3,000만원이나 돼요. 미수납액이 많은데 그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 286페이지, 연구용역비 사고이월 설명해 주시고요.
288페이지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이 좀 많습니다. 과다한데 그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저희 동네고 제가 사는 집 바로 뒤에 있는 장지동 완충녹지 산책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잘 가꾸어 놓으셨는데 산책로 조성 사고이월 됐는데 그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최윤순 위원입니다.
72쪽에 아까 나오긴 했는데요. 주택관리과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해가지고 과태료가 있는데요.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실제 수납액이 너무 적고 미수납액이 많은데 체납액이 세무행정과로 넘어가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대부분 하셨고, 도시계획과 287쪽이요. 신설 역세권 기존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있는데요. 사고이월 된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289쪽이요. 밑에 보면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좀 많이 남았는데 철거할 때 그 상황이라든지 저희들이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관에서 얼마큼 예산이 들어가는 건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요.
293쪽 밑에 보면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이 있고 아시아공원이 한 번 나오긴 했는데 여기 사고이월 된 이유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94쪽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시설물은 어떤 것을 관리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95쪽에 보면 구공원 유지관리에서 맨 밑에 보면 시설비가 좀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시설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300쪽에 지정보호수 생육환경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고이월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큼 지정보호수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924페이지 보면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년도에 설치가 돼서 한 해에 거의 한 300여 만원 정도씩 기금이 조성됐었는데 올해에는 전혀 없고요. 사용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에는 24만원 정도 조성이 됐는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 304페이지에 보면 도로명주소사업이 있습니다. 9,528만 3,000원 예산편성해서 지출원인이 있고 지출액이 5,072만 8,190원, 사고이월은 4,045만 1,940원을 시켰는데요. 현재 송파는 도로명주소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와 사고이월 시킨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는데 우리 과장님들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가 많으니까 같이 병합해서 간단하고 상세하게 답변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얼마나 시간을 드릴까요? 국장님,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관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복 주거재생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재생과장 이춘복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께서 시도유 재산매각귀속수익금이 당초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가 24억 7,500만원이 수납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 유정인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24억 7,500만원의 세입원은 거여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시유지를 관리처분 인가 전에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5년 연부로 납부가 가능한데 조합 측에서 일시 납부하는 바람에 저희 세입수요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세원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4억원이 세입으로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그 외 수입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4,470만원인데 저희가 소송을 5건을 수행하면서 전부 승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송비용의 확정 부과분입니다. 4,47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보조금 예산현액이 10억 9,5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8억 3,900만원으로 2억 5,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우선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수립에 예산현액이 9억 1,6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억 6,500만원이고요. 이렇게 된 이유는 서울시와 저희가 50 대 50 매칭비율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재정사정이 좀 안 좋아서 예산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저희 비율에 맞춰서 책정하다 보니 6억 6,500만원이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여·마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의 당초 예산현액이 1억 6,000만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1억 5,400만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에서 매칭비율로 50%를 제공하면서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계약심사 절차를 거칩니다. 그 과정에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1억 5,400만원이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유정인 위원님이 같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아파트 및 단독주택정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6억 6,500만원과 거여·마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 연구용역비 1억 8,800만원이 사고이월 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정비계획은 가락1차 현대, 가락삼익맨션, 삼환가락, 가락극동아파트, 총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재건축 정비를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3월에 용역 발주되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경우는 재산권 행사이기 때문에 주민의견청취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상 예산이 배정되고 나서 10개월에서 길게는 1년 반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절차를 보면 주민설명회를 드리고, 구의회 의견청취 그리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 심의과정에서 보완이 떨어지면 저희가 보충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기간을 반영해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거여·마천 재정비촉진계획수립 및 변경 연구용역비 사고이월 사유도 서울시 매칭사업을 진행되고 있는데 용역비가 작년 7월 17일에 저희한테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봐서 2015년 10월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착수하고 나서 아까 재건축 절차와 유사합니다.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청취, 재정비위원회 심의절차를 또 거쳐야 됩니다. 그런 관계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81쪽, 위원회 운영 및 집행잔액에 대해서 위원회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위원회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각각 10명으로 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2월 31일에 주택법령 개정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이 공공택지와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택지는 제외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2건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민간택지는 가락시영의 경우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분양이 되는 오금지구만 개최했고요.
또 분쟁조정위원회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이 있을 때 분쟁을 조정해 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특별한 분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춘복 주거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거재생과 결산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 위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떤…

●주거재생과장 이춘복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산권 행사이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 부분을 주장하시는 분도 많고, 저희가 크고 작은 소송 건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이 나오면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회에 상정해서 진행하는데 작년에는 큰 분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해 설득을 충분히 시켰기 때문에 위원회에 상정할 요인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결산 사업에 관련되어서 잠깐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재건축과 관련해서 4개 지역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가락1차 현대아파트는 제 지역구다보니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부채납부지에 공공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용도변경해서 서울시에 심의를 올렸나요?

●주거재생과장 이춘복

네, 그렇습니다.

●류승보 위원

어떤 결과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거재생과장 이춘복

전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서울시와 우리 구가 데스크끼리 협의를 봅니다. 협의를 보는데 그 일정이 아직 안 잡혔습니다. 조만간에 잡히고 나면 그쪽에서 조금 보완을 요구하신다면 저희가 서류를 보강해서 또 올려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건축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9월 전에는 마무리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 저희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주민의견청취도 하고 어떤 절차를 받아야 되잖아요? 설명회도 하고. 그런데 결정이 된 다음에 변경된 사항을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통해서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주거재생과장 이춘복

네, 그렇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류승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거재생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거재생과 결산안을 종결하고, 백삼종 주택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주택관리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최은영 위원님, 최윤순 위원님이 72쪽 과태료 부분이 세입은 2억 7,000만원인데 미수납액이 29억 7,000만원으로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당초 세입은 2억 7,000만원을 잡았지만 실제 부과는 41억 4,000만원 하고, 징수는 11억 7,000만원 정도 하고, 미징수한 게 한 30억원 정도로 많습니다. 2013년부터 최근 3년간 일시적으로 경기동향에 따라서 분양광고물 현수막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광고물 설치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설치업체들이 재산 없는 「페이퍼 컴퍼니」가 많아서 징수의 어려움이 그대로 징수실적에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저희들도 원인자인 시행사나 시공자를 가담자로 보아 광고주들에게 적극 부과하고 있어서 금년부터는 징수율 제고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년도분도 체납관리를 세무행정과에만 맡기지 않고 저희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체납분도 올해 들어서 현재 한 4억 정도 더 추가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최은영 위원님께서 건축 이행강제금이 예산은 5억 7,500만원인데 부과는 18억 7,000만원을 했는데 이렇게 예산과 부과액이 실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에 위반면적 곱하기 감경률을 곱해서 산출하고 있는데 작년에 시가표준액이 많이 상승되었고, 두 번째는 항측기술이 옛날처럼 위에서 평면부분만 찍지 않고 측면도 가능하게 되어서 위반건축물이 많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건축법상 85㎡ 이하는 이행강제금을 다섯 번만 내면 향후 이행강제금을 더 부과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끝나기 때문에 현재 법령을 많이 악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음에 류승보 위원님이 공동주택관리자문단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82쪽입니다.
자문단 사업이 작년에 건당 10만원씩 12개 단지만 신청해서 집행이 좀 미흡합니다. 공사는 1억원 이상, 용역은 5,000만원 이상 신청을 받고 있는데 자발적 신청이 미흡해서 저희들이 입주자대표 교육을 통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해서 올해는 상반기만 해도 벌써 21건을 자문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해서 예산을 남기지 않고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이 두 번째 질의하신 낡고 주인 없는 간판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3,500만원인데 1,200만원 정도 쓰고 2,200만원쯤 남았습니다. 송파구 전역에 낡고 주인 없는 위험한 간판 물량을 저희들이 한 350개 정도 예상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일부는 정비를 했고, 특히 삼전로 구간 일제정비 한 150개 물량을 자진정비로 유도를 많이 해서 미집행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김순애 위원님이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공동주택 관리예산이 10억 편성되었는데 집행액이 1억 1,200만원으로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단위사업인 친환경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이 8억이었는데 8,800만원 예산절감액으로 남았고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예산이 8,800만원이었는데 예산절감액 640만원 정도 해서 약 1억 1,0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전부 예산절감액입니다.
네 번째, 김대규 위원님이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광고물 과태료 수입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전부 일반회계로 세입이 잡혔고, 올해 2016년도부터는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현재 3억을 전출 받아서 지금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적립해서 간판개선 사업이나 간판정비 사업에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주택관리과 결산업무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조성액이 전년도까지는 1,000만원 정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연으로 따지면 ’12년도에 기금조성이 시작했으니 340여 만원 정도씩 조성이 됐는데 2015년도에는 한 20여 만원 정도밖에 조성이 안 된 사유가 뭐냐는 얘기죠? 당해 사용액도 없고.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그것은 이자 발생분이고요. 작년에 남아 있는 게 한 1,000만원쯤 되고요. 지금 24만원은 그동안 적립액에 대한 이자발생 부분입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제가 그것을 물어봤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면 안 되죠.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죄송합니다.

●김대규 위원

다시 하나…

●위원장 채관석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친환경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 해가지고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유지관리 지원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8억이 예산으로 잡혀있죠?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아니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8,800만원이고요. 따로따로입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원을 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지원사업은 8억이고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별개로.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민간자본 보조사업.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그게 8억입니다.

●김대규 위원

일단 시간이 걸리면 나중에 서면자료로 주시고, 지원한 공동주택들 명단과 현황 이런 것을 다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네.

●김대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아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낡고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에서 답변하실 때 350개 정도를 정비할 예산을 확보해서 남은 금액은 삼전동에 자진정비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자진정비할 때는 우리가 권고를 해서 예산이 안 들어갔다는 말씀인가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네, 맞습니다. 자진정비를 유도해서요.

●류승보 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자진정비 유도를 하면 예산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삼전로는 대부분 점포주가 있는 간판들이 많았고요. 나머지는 주인 없는 오래된 추락위험이 있는 간판입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주인 있는 소유자의 업소들은 자진정비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서 자부담으로 정비를 하게끔 하고, 주인 없는 것만 찾아서 현재 정비했다는 말씀이세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맞습니다.

●류승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72쪽에 주택관리과 불법 광고물 과태료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광고물을 붙이는 사람이 법을 악용해요. 심지어는 2015년도에 불법 분양 광고물이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민원을 넣었어요. 자기가 5억을 받았는데 이거 너무 심하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본인들이 다 알아요. 어떻게 하면 감면 받을 수 있고 이런 내용을 아는데 사실 우리가 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태료 감면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요.
또 불법 현수막을 누구나 뗄 수 있는 것인지? 요새는 손에 닿는 부분에 비스듬하게 걸어놓는 현수막도 있는데 지나가다가 떼고 싶더라고요. 누가 왜 집 앞에 딱 해놨는지, 누구나 떼어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어떨 때는 무서워서 못 떼겠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누구나 뗄 수는 없고요. 단속원들한테는 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떼는 분들과 또 각 동별 수거보상제 등을 통해서…

●최윤순 위원

누구를 통해서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각 동에 수거보상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최윤순 위원

떼고 싶은 사람은 그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동에다 신청을 하면 돼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저희들이 하반기에 다시 한 번 공문시행 할 겁니다. 새로 모집을 해서.

●최윤순 위원

정말 너무 많아서 평일도…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그것 떼는 게 위험하기 때문에 아무나 뗄 수는 없습니다.

●최윤순 위원

요새는 손에 닿게 비스듬하게 이상하게 달아서 눈길을 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을 때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신청에 인원제한은 없습니까?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저희들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별 한두 명 정도만 받고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또 좀 전에 최윤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경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장애인 50%까지, 또 처음 사전통지 기간에 내면 20% 감경하고요.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 등등 그런 분들만 감경 사유가 됩니다.

●최윤순 위원

전호번호 있는 분들은 주로 그런 사람들이죠?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그런 분들이 대부분 재산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서 안 내도 저희들이 압류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최윤순 위원

이것을 좀 바꿀 수는 없어요? 이 광고물에 규제 같은 것은 하실 수 없어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법을 개정해야죠.

●최윤순 위원

법 개정을 어디에서 해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국토교통부에서 해야죠.

●최윤순 위원

위에서만 해야 돼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조항은 없고?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네.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최윤순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감면 받는 것 때문에 업자들이 악용하는 경우도 있죠?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네.

●김순애 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것은 이번 결산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궁금해서, 지금 과장님 뵌 김에.
지금 최윤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요새 광고물이 밑에 깔린다고 질의하셨잖아요. 우리가 전년도 예산에 현수막 게시대 하면서 밑에 낮게 까는 그런 다이를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셨어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아니 아직 사업 안 했습니다.

●김순애 위원

예산은 지난번에 책정되어 있었나요? 얼마 드린 것 같은데?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예산 한 2,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언제쯤 하실 건데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것이 찬반이 있어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저희가 반대해서 안 드렸는데 나중에 추가로 꼭 한 번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추가로 예산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궁금했는데 요새 안 보여 가지고 도대체 어디다 하셨는지, 했으면 가서 보고 좋으면 권고하려고 그랬는데 안 보여 가지고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관리과 결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택관리과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제호 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도시계획과장 정제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은영 위원님께서 73쪽 기타사용료 예산이 7억 1,300만원인데 수납액이 5억 1,500만원으로 약 1억 9,800만원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타 사용료 예산은 대부분이 체비지 사용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로 판매대가 있습니다.
가로 판매대 사용료는 총 65개소에서 64개소로 1개소 줄어들어서 약 10만원 정도 지출이 감소가 됐는데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체비지 주차장 사용료는 원래 세입과 세출을 같이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해서 남은 돈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주는 비용을 세입으로 잡고 세출에 똑같이 잡도록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예산을 잡으면서 저희들이 좀 올렸었는데 세입에 대한 부분들이 세출보다 원래 1억 9,000만원 정도 더 많이 잡았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을 그만큼 하려고 똑같이 맞췄는데 세출은 줄어들고 세입은 그대로 둬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인 예산형편상 맞추기 위해 그랬던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똑같이 맞춰야 합니다. 똑같이 맞춰야 되는데 세출은 작년도에 예산하면서 줄어들었고, 세입은 안 줄고 그냥 그대로 뒀던 거죠. 당초 했던 것보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었다 라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86쪽 체비지 사용액 547만원이 전액 미사용되고 불용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체비지 운영비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의 매각 또는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한 측량수수료, 감정평가 비용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 놓는데요. 작년도에 측량사유가 미발생이 됐었고, 체비지를 작년도에 사겠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매수하는 사람이 매수의사를 철회하는 바람에 사유가 미발생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불용됐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체비지가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항상 측량 행위를 그때마다 해야 되고 절차상 감정평가도 또 그때 해야 되나요? 전년도에 해 놨던 자료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네. 측량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겠다 라고 하면 정확한 선을 그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야 되고요. 한 번 그 부분이 결정되면 측량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는 해마다 감정평가 수수료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그때그때마다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니까 체비지에 대해서는 이미 측량은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도면이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그 부분은 일반적인 저희들 지적도상 몇 번지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요. 실제 매각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옆 필지와 어느 정도 물려있는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측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류승보 위원

감정평가비용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측량도 마찬가지로 체비지 전체 면적에서 매각 필지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예산편성을 해 놔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네. 중간에 갑자기 매각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요.

●류승보 위원

그러다가 매년 불용하고 다음에 또 예산편성 하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그렇습니다. 최소한으로 잡아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또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참살이 디자인단 운영비 중에서 일반보상금 52%가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유정인 위원님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살이 디자인단은 저희들 디자인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저희들 디자인 하고 있는 사항에 자문역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메르스 영향이 있어서 회의소집이 전년도보다 조금 적었고요. 또한 단원들의 참여도 조금 저조해서 단원들한테 줄 수 있는 참석수당과 과제 수행비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50% 정도가 남아있다는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대체적으로 회의수당 이런 예산이다 그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다음으로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설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용역비가 사고이월 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건은 유정인 위원님과 최윤순 위원님이 같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설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이 계획 자체가 기본적으로 단시간에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와의 협의와 싸움을 통해서 최종으로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작년 3월 달에 용역발주를 이미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계획을 수립했고 서울시와 11월부터 시구합동평가보고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하는데 그 의견조율이 안 되어 가지고 올해 또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절차상으로 원래 당해연도에 끝내기 어려운, 지구단위계획 용역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다른 지구단위계획 용역들도 보통 보면 이렇게 당해연도가 아니고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순애 위원

사유를 이렇게 적어 주시면 저희가 봐도 ‘아,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데,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사유를 보면 저희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달라고 했던 것이고요. 이 사유를 보고 저도 이해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김순애 위원님께서 288쪽 골목길 경관 개선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위치와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

서면으로 달라고 했는데 지금 설명으로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설명은 해 주시고, 서면을 줘야 저희가 나중에 어디 가서 뭐 했는지 보죠. 골목길 경관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를 현장에 가서 보고 싶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네.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목길 경관 개선사업 작년도에 한 것은 마천동 성내천로 21길 한 120m 정도를 저희들이 시행했습니다.
주요사업은 외벽이나 담장 그러한 것들을 도색해 주고, 쓰레기가 방치되는 공간을 휴게 쉼터로 조성하고, 범죄환경과 관련해서 미러시트, 담장화보도색, 가스관 환경물 도포 등에 범죄환경디자인을 적용해서 이것은 어두운 골목길을 좀 더 밝고 주민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안전도 할 수 있는 디자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마천동의 골목길의 하수관이고 뭐고 다 정비하는 사업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골목길 이런 것은 아니고요, 물리적인 개념보다도…

●김순애 위원

제가 이것을 왜 관심 있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저희 잠실본동의 골목길 벽화사업과는 다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네. 벽화사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벽화사업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어떠한 물리적인 환경을 깨끗하게 조성하자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저는 경관개선사업이란 눈으로 보는 사업적으로 된 게 있으면 현장을 보고 저희 지역에도 어떻게 접목을 시켜볼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김순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끝으로 최윤순 위원님께서 노점상 정비 사후관리 예산사용에 대한 상세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노점상 사후관리 예산은 장비임차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민간인력 활용에 다른 민간자본이전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철거할 때에 필요한 화물차, 집게차, 포클레인 이런 것을 임차할 경우의 비용과 저희 외근직원들 인원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에 평일날 임차를 하는 용역을 한 3명씩 쓰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에 대한 부분들이 구성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강제수거보다는 자진정비 위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철거 장비임차료 420만원 정도 집행을 안 했고요. 민간자본이전비에 대해서도 당초 예산에 잡았던 것보다 일상감사를 하면서 감액이 되었고 낙찰차액 등으로 약 2,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그 사항에 대해서 불용하게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윤순 위원님!
○최윤순 위원
노점상 정비라는 게 그냥 길에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로 판매대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허가 받지 않은 불법 그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네. 그런 것을 정비하는 데 필요한 것이고요. 가로 판매대의 예산이 별도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정비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가로 판매대는 도로를 사용하게끔 하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을 받는 것이지…

●최윤순 위원

사용료를 받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네.

●최윤순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전하면 경비는 구에서 해 주는 것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원칙적으로 그 사람이 하는 것이고, 이전해야 할 사유가 본인이 아니고 우리 구에 책임이 있으면 구에서 그 이전비용을 대는데, 그렇지 않고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면 본인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최윤순 위원

이전비용 전액을 본인이 다 감수한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네, 그렇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전을 얼마나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그때 2개 옮겼습니다.

●최윤순 위원

정말 요새 살기가 어려운지 노점상들이 굉장히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새벽부터 보면. 관리를 잘 하셔야지, 고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저희들이 계속 순찰을 해서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계속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단속하고 나가면 뒤에 또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장사를 못하도록 저희들이 강제 수거를 해 옵니다. 그렇게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처음에는 계도 식으로 해서 계속 하고, 고질적인 데는 물건을 뺏어서 못하도록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은 가로 판매대가 있으면 그 주변에 노점상은 없어지고 그 사람들이 신고해서 이쪽으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가로 판매대 있는 근처에 노점상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으면 근처에 오지를 않을 것 같은데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주변에 허가를 내주었는데 그 사람들만 하느냐? 이런 식의 느낌을 받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가로 판매대를 놓으실 때도 장소나 이런 것을 잘 좀 선정하시고, 그분들이 옮겨갈 때 자비를 쓰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전하지 않을 수 있게 그런 곳에다 잘 하시고.
얘기가 조금 안 맞지만 노점상이 그 근처에 더 많이 있어서 보면 저 사람은 허가를 받고 이 사람은 허가를 안 받고 하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저희들도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전 같은 거 할 때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결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혜숙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박효석 국장님, 정제호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노점상에 관해서.
저희가 항상 얘기를 했던 새마을시장을 새벽에 철거하셨다면서요?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새마을시장은 전매가 없는 노점상이기 때문에 공간이 비면 그때그때 철거를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골목길 경관 개선사업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1년에 1개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네.

●류승보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서를 동별로 순회를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류승보 위원

여러 개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중에 심사해서 결정해가지고 그 지역에 개선사업을 한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네, 그렇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개선사업을 몇 개…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3개소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래요? 왜 예산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아, 4개소 했습니다.
거여동에 했고, 풍납동에 했고, 문정동 거기 계신 데 했고, 작년에 마천동에 했는데 올해는 예산을 작년도에 저희들이 잡았었는데 예산형편상 신규사업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은 못했고, 대신에 올해 범죄환경예방디자인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공모한 사업을 응모해서 그 사업을 통해서 여기는 보통 한 4,000~5,000만원 받는데 1억원 이상 정도를 신청 받아서 이 건도 마천동 쪽이 당선되었는데 그쪽에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4개 지역을 경관사업 했는데 지금 그 4개 장소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저희들이 사후관리 예산으로 잡아서 해마다 연초에 동사무소, 원래는 주민들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주민들의 다 해줘야 되는데 참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동 주민센터에 얘기해서 훼손하고 노후 되어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을 보고 받으면 일괄 발주해서 보수해 주고 일정 부분을 50만원 정도 동에 줘서 필요한 부분을 정비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제가 있는 지역이 경험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주민들이 정말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흉물이 될 정도로 관리가 안 돼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신규사업만 해 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사후대책 관리까지도, 자발적인 계획을 세워주신다면 주민들한테 그만큼 홍보해서 참여하도록 하고, 계절별로 지역에다가 화단을 놓으면 화분에다가 꽃을 심고 이렇게 설명도 하지만 관리주체가 확실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무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예산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해야 다음해에도 이 사업을 연장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결산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계획과 결산사무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여쭈겠습니다. 지금까지 3개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와 공원녹지과, 토지관리과인데 건축과와 토지관리과는 질의사항이 별로 없고 공원녹지과는 조금 있습니다. 계속해서 종결 후에 중식을 할까요, 중식을 하고 계속 심사를 할까요?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계속하고…

●위원장 채관석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종규 건축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규
김종규 건축과장입니다.
먼저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74쪽입니다. 과태료 예산액이 징수결정액 보다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특정건축물을 정리한 「특별조치법」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한시법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1월에 사용승인을 처리하면서 과태료가 상당히 증가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74쪽입니다. 이행강제금이 4억 3,000만원이 있는데 수납을 못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월 30일 현재 징수액은 총 4억 3,000만원 중에 3억 1,200만원을 징수했고, 현재 미수납액이 1억 1,700만원이 있습니다. 이 건은 2건이 있는데 1건이 렘넌트 사회복지시설이 무단 용도변경해서 5,400만원이 있고, 오금동 무허가 시공이 6,000만원 있습니다. 렘넌트 건은 현재 분납을 하고 있고, 6,000만원 건은 압류를 완료했고, 현재 독촉 중에 있습니다. 빨리 징수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건축과 결산사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축과 결산사무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해동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공원녹지과장 하해동입니다.
류승보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유정인 위원님, 최윤순 위원님 여러 분이 질의하신 내용이고 해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예산사정상 우리 구의 구비가 부족해서 특별교부금 등 시비, 국비 예산을 별도 지원을 받아 설계 및 발주 등 공사를 진행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11월 말 쯤에 공사가 발주되어 동절기 공사에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국비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이 2015년도 11월 4일자로 교부되었습니다. 회계마감일 이전인 2015년 12월 31일까지 현장조사, 주민설명회, 설계용역 등 사전절차 이행 및 공사 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5억원에 대해서는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석촌호수 야외무대 설치 사업 시설비 사고이월 사유는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예산이 2015년 11월 13일자로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 주민설명회, 설계용역 등 사전절차 이행 및 공사 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10억원을 사고이월하고 현재는 공사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올 11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아시아공원 재정비사업 시설비 사고이월 사유는 이것도 특별교부금이 9월 8일자로 교부되어 현장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11월 11일에 공사를 발주해서 12월에 착공이 이루어졌으나 콘크리트 공사 등 물공사가 있어서 사고이월을 하여 2016년 4월 12일에 공사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시설비 사고이월 사유는 작년도 12월말로 회계연도가 변경되었습니다. 2014년까지는 2월말까지 회계연도가 진행되었는데 2015년도에는 12월말로 변경됨에 따라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이 12월말부터 2월까지는 예산사정상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사비 4억 7,400만원 중에 8,300만원만 사고이월을 한 사유가 생겼습니다.
다음은 장지동 완충녹지 산책로 조성 사업 시설비 사고이월 사유입니다.
장지동 완충녹지 산책로 조성 사업도 특별교부금이 10월 14일에 교부되었습니다. 현장조사, 주민설명회, 설계용역 등 사전절차 이행 후에 11월 24일에 공사 발주하여 2015년 12월 16일 착공했습니다. 동절기 공사로 부득이 공사비 2억 3,5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 4월 28일에 공사를 완료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에코스쿨 조성 사업 사고이월 사유입니다.
에코스쿨조성사업은 석촌초등학교 사업인데 사업비는 일찍 내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하고, 설계용역, 현장조사 절차를 거쳐 발주하려고 했으나 학교와 에코스쿨 추진위원회 간의 의견이 조금 달라서 양쪽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시의원님들과 협의회를 몇 번 개최하다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2015년 11월 25일 원만히 의견을 조율해서 공사를 발주해 12월 17일에 착공했으나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공사비 1억 7,900만원을 사고이월 후 금년 4월 15일에 공사를 완료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정보호수 생육환경 개선 사업 시설비 사고이월 사유입니다.
거여2동에 있는 지정보호수인 향나무 일대 지대가 낮아서 시의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해주셨는데 이것도 11월말에 특별교부금으로 7,0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동절기 도래 및 회계연도 마감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을 했고, 현재는 공사를 착공한 상태입니다. 9월 달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녹지대 병해충방제 예산 4,000만원 중 3,000만원의 미집행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병해충 방제차량 및 장비 등의 고장에 대한 정비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조금 여유 있게 잡았던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고, 그 다음 수목 병해충 특성상 해마다 돌발 해충이라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는 병해충을 말하는데 작년에는 돌발 해충 발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제비와 물품비 1,850만원이 고스란히 남은 사항입니다.

●김순애 위원

이월사업비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다 하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예.
○김순애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할게요.
제가 이것을 왜 관심 있게 보느냐 하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업을 진행할 때 이렇게 연속성으로 해야 하나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다른 것은 보니까 거의 다 이해가 되네요. 하반기에 내려왔는데 아시아공원 재정비사업을 보면 2015년 9월 8일에 교부되어서 설계하고 2015년 11월 10일 공사발주를 시작하셨어요. 그때 아시아공원의 제일 시급한 문제가 원형분수대 뒤에 땅 꺼짐 도로와 문화원 뒤쪽 보도블록이 많이 파손되어서 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게 제일 시급한 문제였거든요. 과장님께 누차 이것을 빨리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의 답변은 그때 저한테 연말까지 해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만 다 파놓고, 보도블록 다 파놓고 개월 다 보냈어요. 저 주민들한테 엄청 혼났어요. 차라리 이 땅을 파지 말고 그냥 놔두고 다니게 하지, 왜 보도블록 다 파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공사발주를 시작하셨으면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런데, 앞으로 이런 필요한 사항은 빨리 빨리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시설 종류와 시설비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의 경우 공원 내 산책로, 놀이시설, 의자, 관리사무실, 수목 등 공원 내에 있는 모든 시설을 말합니다. 구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는 총 2,650만원이 있었는데 폐기물처리비 1,950만원, 모래 소독용역비가 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 모래 소독용역비는 420만원을 집행했으나 2015년도에는 공원 내에서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비용 1,95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해동 공원녹지과장님, 6월말로 명퇴를 하시는데 마지막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고 자세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느낍니다. 위원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 사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공원녹지과 결산서에 보면 302쪽 행정운영경비에 ‘푸른도시과’라고 쓰여있는데 이게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전에는 ‘푸른도시과’였는데 2015년도 1월달에 ‘공원녹지과’로 과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은 12월말에 되다보니까 ‘푸른도시과’로 명기되었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푸른도시과’로 명기를 했어야 된다?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공원녹지과’로 했어야 됐는데 기간이 안 맞아가지고 12월말에 예산을 편성했고 다음해 1월에 과명이 바뀌었습니다.

●류승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결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이인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열 위원님과 김순애 위원님께서 304쪽 도로명주소 사고이월액 4,000만원 발생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행자용 도로명 포함 확충사업 시행에 따라 행자부 특별교부세가 2015년 11월 26일 교부되었습니다. 도로명 안내시설 제작 설치용역계약을 2015년 12월 2일 체결하여 납기일이 계약일로부터 60일이기 때문에 2015년 연내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예산은 특별교부세 3,700만원, 구비 345만 2,000원 총 4,045만 2,000원으로 2016년 1월 15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도로명주소사업이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 습니다.
2014년부터 전면 시행하였으며 현재는 설치된 도로명판 2,187개, 건물번호판 2만 3,174개의 유지관리와 보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신축 등으로 인한 건물번호판 설치와 보행자 중심 안내시설을 매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77쪽 세입부분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예산액 1억 5,800만원, 징수결정액 4억원, 수납액 1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3억 9,9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징금은 대체적으로 법원, 검찰, 국세청 등으로부터 위반자 통보에 따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매년 차이가 많아 3년 평균 징수액의 10%를 증액하여 세입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각 기관으로부터 위반자 통보가 많아 징수결정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시 징수결정액을 정확하게 예측 못하는 점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은 부과액이 크고 납부자의 현금자산이 부족하여 징수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매년 3월에 체납분은 세무행정과로 이관 체납징수 관리되고 있습니다. 압류 공매절차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 부과분 징수액은 2,740만원이며, 과년도 부과분 징수액은 3억 8,300만원입니다. 과징금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 결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결산서 303쪽을 보면 송파구 부동산 정보포털 검색 서비스 고도화 부분이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을 보면 446만원, 약 40%를 증액했는데 또 2015년도에 한 20%를 남겼어요. 왜 이렇게 증액을 해 놓고 많이 남겼는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가조사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부분에서는 전년에 260여 만원 약 10% 정도를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9.5%를 또 남겼습니다. 업무가 거의 20% 이상 줄어들었는데 이게 재대로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303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에서도 금액은 많지 않지만 14%가 잔액으로 남았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되시겠죠?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네.
먼저 부동산 정보포털 검색 서비스 고도화 집행잔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부동산 정보포털 검색 서비스 고도화 사무관리비는 콘텐츠 개선을 위한 유지보수 지급예산입니다. 연 4회 분기별로 예산집행하였으나 1분기 유지보수비용이 계약체결일이 2015년 1월 20일로부터 계산됨에 따라 계약 이전일수만큼 용역단가가 적게 집행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액은 1,510만원이고 집행액은 1,210만원, 집행잔액 300만원인데 예산절감 유보액이 226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이 73만 5,000원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비 집행잔액은 88만 3,700원인데 그것도 전액이 예산절감 유보액입니다.

●김대규 위원

그게 1대에 31만원 정도 하죠?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그 정도 합니다.

●김대규 위원

20대를 예상했다고 그러는데 작년에는 어떤 경우에 기준점을 설치합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측량기준점은 저희가 관내에 설치된 기준점을 매년 일제조사를 합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지금 망실된 지역이라든가 측량이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골목길 같은 데는 측량을 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자체 돈으로 설치해서 사용하고요. 지금 저희 예산으로 설치하는 부분은 주로 도로가 넓은 지역에 필요한 지역에 매년 20점에서 30점씩 설치하는 실정입니다.

●김대규 위원

그런데 계획에 비해서 ’15년도에 설치를 안 하신 거죠? 그래서 남은 것 아닙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우다 보면 항상 예산절감 유보액을 떼고 하기 때문에 그 예산절감 유보액입니다.

●김대규 위원

가끔 보면 기준점이라고 되어 있긴 하는데 많이 상한 게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남기지 마시고 쓰겠다고 한 것을 써야지 안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앞으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지가조사 관련 예산도 지금 227만 3,300원이 집행잔액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절감 유보액 전액입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 3년 가면 거의 예산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10% 삭감하고 이번에도 또 10% 삭감되고, 삭감이 아니고 남기고, 또 올해 ’16년도도 그런 것 아닙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위원님, 지금 저희가 개발부담금 징수 관련해서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나 그때는 많이 잡아야 됩니다.
문정지구 사업이 준공되면 거기에 대한 개발부담금 산정을 해야 되는데 개발부담금 산정 수수료가 몇 천 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이나 후년 예산에는 그것을 반영해야 됩니다.

●김대규 위원

이것이 결산이지 않습니까?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수요를 제대로 하시라는 얘깁니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해마다 10%씩 줄여나가면 조직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 결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 결산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박효석 도시관리국장님과 백삼종 주택관리과장님께 해당되는 사항으로 결산서 27쪽 세입결산을 보면 광고물 현수막 게첨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어려움도 있었고 단속도 많았다는 내용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본 위원장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최근에 6월 7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는 무분별한 공공용 현수막을 자진해서 철거하겠다고 보도된 내용을 보면 “현재 불법으로 게시된 공공용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고 향후 재부착을 불허키로 함. 만일 공공용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시할 경우 해당 기관장과 부서장을 문책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중랑구는 금년도 3월 28일 보도된 내용을 보면 “매월 넷째 주를 현수막 없는 주간으로 운영, 현수막 없는 주간에는 중랑구 내에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20개소 외의 현수막은 모두 제거하겠다. 이 기간에는 선관위나 정부에서 내건 현수막도 지정게시대에 설치하지 않으면 제거하겠다. 행정명령이나 정책고시를 목적으로 한 공공현수막도 지정게시대에 걸리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철거를 하겠다.” 또 수원시는 2016년 2월 4일 “무분별한 공공기관 정당현수막도 정비하겠다. 관할 선관위 정당 등에 사전협조를 요청하고 자진정비를 유도, 적법한 행사집회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모든 정당현수막도 단속하겠다.”
이 말씀을 왜 위원장이 드리느냐 하면 주택분양에 대한 현수막도 행정현수막이나 정치현수막부터 자진해서 정비가 된다면 더 쉽고 모범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행정현수막부터 제대로 정비하고 정당현수막도 무질서하게 붙어있고 사회를 선동하는 문구 같은 것은 자제하라고 협조하고 협의해서 앞서나가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의견제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관리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음 결산심사와 중식을 위해서 얼마정도 정회를 할까요?
다음 결산심사와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관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통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황충석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채관석 위원장님과 유정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회의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우 교통과장입니다.
김용흥 주차관리과장입니다.
한희선 도로과장입니다.
이재호 치수과장입니다.
정선섭 환경과장입니다.
정용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황충석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황 국장님, 6월말이면 공로연수에 들어가시죠?

●교통환경국장 황충석

예.

●위원장 채관석

마지막으로 예결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교통환경국장 황충석

작년 7월 1일자로 송파구청 박춘희 구청장님의 부름으로 받고 1년간 송파구에서 교통환경국장으로서 소임을 맡아서 그 동안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1년간의 임기를 잘 마치고 공무연수를 돌아가게 되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제2의 인생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좋은 인연이 계속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교통환경국과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전 결산 심사와 같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소관 부서와 결산서 몇 쪽인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결산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최윤순 위원입니다.
결산서 24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예산현액이 235억 5,000만원이고 수납액이 262억 9,600만원이고 지출액이 116억 5,100만원이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40억 7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40억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31쪽을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해서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47억 700만원 중에 정책사업 발생액이 108억 5,100만원으로 77.5%입니다. 자동차가 늘고 주차장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발생시키면서 주차장을 확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담당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7쪽 교통과 총 예산이 52억원 정도 되는데 307쪽 맨 밑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이 41억원, 교통과 예산액이 52억원인데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이 41억원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명시이월도 있고요. 41억원이 과다 책정은 아닌지? 교통과 전체에 비해서 그 퍼센테이지가 너무 높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08쪽 밑에 보면 자전거 무료대여소 및 수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 자전거 무료대여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무료대여소가 얼마나 있고, 하루에 대충 무료로 대여하고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시설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분이 좀 하시고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저는 세입예산에 보겠습니다. 교통과 79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태료 항목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7억 6,5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25억 9,1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7억 7,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징수결정액 중에 31% 정도만 수납되고 나머지는 다 미수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로과 세입에 81쪽입니다. 도로사용액 예산이 76억 8,500만원 잡혀 있는데 실제 들어온 금액이 90억 8,700만원입니다. 15억원 정도 늘었는데 늘은 사유와 과오납 반환액이 1,193만 2,000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그외수입이 예산액은 6,40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1억 4,800만원입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치수과 83쪽입니다. 역시 세입인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변상금 및 위약금이 예산항목에는 없었는데 2,700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그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과도 역시 세입인데 85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태료 항목에서 예산현액은 2,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1억 9,900만원입니다.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입니다. 87쪽인데 지금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처음에 예산현액은 66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온 금액은 48억원밖에 안 되어서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기타수수료 수입도 72억원이 예산현액인데 실제 들어온 것은 38억 7,800만원입니다. 그 차이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사업 수입도 예산현액이 5억원 정도인데 실제 수납액은 2억 9,300만원입니다. 그 차이를 설명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외수입에서도 예산에 없었던 7,4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 수납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교통과를 보겠습니다. 결산서 307쪽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수요관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액이 5,100여 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100여 만원 남아서 23% 정도 남았는데 전년 예산을 보면 6%로 약 1,000만원 정도 증액했단 말이죠. 증액해 놓고 또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증액한 것보다 더 많이 남겼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잠깐만… 본 위원이 얘기를 잘못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전년에는 814만원 정도 감소했는데 이번에는 22% 더 남았어요.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감소하고 또 남고 이러면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수요관리에 있어서 너무 소극적이거나 실적이 너무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2년치를 보면 거의 37%를 기존 2014년 예산보다 덜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도로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15쪽에 보안등 신설 개량 및 유지보수 1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올해 예산이 1억 9,100만원이고 남은 것이 1,600여 만원으로 8.5%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년도 에 아까 얘기한 1,100여 만원을 증액했어요. 6%를 증액해 놓고 8.5%가 남았단 말이죠. 과다 책정한 것인지, 아니면 일을 안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환경과 327쪽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 보조했죠? 그게 4,000만원인데 100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조금 중복된 부분은 다 빼고요. 세입부분은 앞서서 질의하신 것과 동일하게 중복되어서 제외시키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310쪽에 보면 자동차 관리 및 과태료 징수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앞에 일반운영비를 자산물품취득비에 전용해서 썼는데 어떤 내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312쪽 석촌동 보행환경개선에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는데 8억원이죠? 그 8억원 부분과 그 밑에 도로 기능유지 강화에서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도로과 313쪽에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에서도 제설대책은 거의 동절기에 있는 것 같은데 사고이월된 내역이 있어요. 시설부대비용 쪽에서 사고이월됐는데 무슨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4쪽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에서도 시설비에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315페이지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집행잔액이 한 27% 정도 남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서는 각 동에서 추가로 공사를 요구하는 것도 많아서 항상 부족하다고 사료되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316쪽 문정초등학교 방음벽 설치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비가 투입된 것으로 아는데 우리 집행잔액이 70% 정도 남았습니다. 9,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연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방이동 차 없는 거리 조성에서도 44%, 1,328만원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317쪽 동남로 보행환경개선사업 여기는 어떤 연유로 사고이월됐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321쪽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라고 하면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 보통 공공운영비는 전기세 이런 것 아닌가요? 그런데 한 30% 정도의 예산이 남았는데 연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2쪽 성내천 인공폭포 주변 재정비 이것이 올해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어떤 연유에서 4억원을 사고이월 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 325쪽 탄소저감 실천운동에서 여기는 전용이 물론 단위사업 내에서 전용하는 부분이겠지만 전년에도 전용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빈번하게 매년 많은 금액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용해서 사용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327쪽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서 물론 시설비, 감리비를 변경해서 썼지만 변경사유와 잔액이 54%나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8쪽 지하수 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48%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단속 부분의 예산이 1,521만원인데 일반운영비에 내려가 보면 심지어 사무관리비는 92%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29쪽 중간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안 했나요? 미집행사유…
마지막 자원순환과는 하나를 놓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7쪽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대행수수료에서 6억 3,599만 1,000원을 변경해서 그 위에 폐기물 감량 재활용 촉진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사회보장적 수혜금, 재활용품 선별·처리, 민간위탁금 이것이 지금 다 그쪽으로 변경해서 쓴 거죠? 금액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를 변경해야 됐는지? 또 그 잔액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40%나 남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거의 중복이 돼서 많지 않네요.
환경과 324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집행잔액이 좀 많네요.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죽 중복되는 부분이고, 329쪽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좀 많습니다. 과다한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 338쪽 음식물 생쓰레기 친환경 퇴비화 시설비 및 부대비는 항목이 없는데 예산이 전용·변경됐는데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특별회계 세출 쪽에 보겠습니다.
주차관리과 428페이지 주차장 공유촉진사업 집행잔액이 과대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릴게요.
다음 429페이지에도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6억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김순애 위원입니다.
저는 914페이지에 가면 다음연도 이월비가 있는데요, 교통과 6건, 도로과 4건, 치수과 2건이 있습니다. 교통과에 보면 어린이안전교육관 운영의 문제점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항목이 있는데요, 이것이 왜 명시이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과 도로과의 석촌동 보행환경개선 8억원 명시이월 시킨 이유, 또 그 밑에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에 2억 2,321만 3,000원 사고이월 시킨 이유, 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의 예산현액은 10억 5,000만원인데 지출을 10억 2,900만원 해서 사고이월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유…
또 동남로 보행환경개선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이 상황을, 저희가 아침에 하면서도 뒤에 하는 것보다도 도표를 하나 만들어서 주시니까 저희가 보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웠거든요. 옆에 사유를 다 쓰셔서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보고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으니까 이 도표 하나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308페이지입니다.
밑으로 가면 자산취득비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설명은 하시겠지만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른 위원님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체크한 것이니까, 320페이지에 삼전동 이것도 사고이월이 있네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사유를 지금 보면 계속 다른 국과 달라서 교통환경국은 명시이월·사고이월도 좀 있고, 이용·전용도 있고,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전용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전용 부분 항목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에서 변경해서 사용하신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상임위에 계신 분들은 자세한 설명으로 아셔서 이해가 되시겠지만 이 상임위가 아닌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니까 시간이 되시는 대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환경국 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전에도 그렇고, 이월사업비에 대해 김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야는 결산서의 이월사유가 너무 획일적이고 불명확하다, 그러니까 상세하게 해 달라는 내용이니까 재무과의 결산서 책자에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컴퓨터에 전송을 받아서 사유 난에 워드를 치지 않고 글자라도 해서 오전 것을 보시면 압니다. 이렇게 해서 정회시간에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했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나왔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반복되는 것이 있으면 같이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통과 308쪽 세출 부분입니다.
자전거 무료대여소 및 수리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예산액 2억 148만원 중에서 집행잔액 4,000만원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과 329쪽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배출가스) 관리 예산액이 집행이 안 되어 있네요. 집행이 안 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333쪽에 보시게 되면 청소용품 구매에 있어서 예산액이 5,600만원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000만원을 전용했더라고요. 전용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환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27쪽에 수질관리 부분이 있는데 올해 예산이 6,241만 7,000원인데 33.2%에 해당하는 2,070만원 가량이 남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은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질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하수 관리에서 보면 4,560만원 예산 중에서 1,740여 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38.2%를 미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관리의 잔액을 보면 수질관리 전체 집행잔액 2,070만원 중에서 84.4%에 해당됩니다. 지하수 관리가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것인지, 그래서 이렇게 집행을 안 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지난 위원회 심의에서 LH공사와의 부당이득 반환소송과 관련해서 오금동의 구유지 용도폐지한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하셨는데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후에 다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채관석

네, 하세요.

●이정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 국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황충석

시간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채관석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이혜숙 위원

참고로 아까 표 말씀하셨죠? 그것을 작성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말씀하세요.

●교통환경국장 황충석

한 30분…

●위원장 채관석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관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충석 교통환경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황충석
우선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40억원을 발생시키면서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차장 확보 문제는 시민들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특별회계 적립금이 많이 적립돼야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동안 특별회계 적립금이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사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액을 매년 적립시켜서 특별회계 적립금액을 최대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금동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구유지 용도폐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LH공사가 구유지에 대한 용도폐지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조치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SH공사에서 공사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교통환경국에서 재무과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오금동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6필지에 대해서 사전에, 2012년 9월부터 10월까지 조사를 거쳐서 필지별 지목현황과 현재의 현황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도폐지를 해서 현황대로 지목을 변경시켜서 거기에 대한 사전 대처를 했음을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그 세부적인 사항은 오금동의 도로 부분과 하천·구거 부지 이 5필지를 저희가 전, 답 또는 학교용지, 주유소 용지로 용도를 전환해서 SH공사로 정당한 가격에 매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정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지난 위원회 때 이 문제를 말씀드렸던 부분은 물론 지금 결산 부분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구의 현안 문제로써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자 했던 것인데요.
지금 SH공사와 부당이득 소송에 져서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 상황에 봉착해 있는데, 어쨌든 문제는 불거졌고, 우리가 큰 재산상의 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누군가는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생각 때문에, 물론 재무과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였지만 우리 교통환경국에서 특별히 이것을 여쭤 봤던 거예요.
그런데 전에는 대답을 못하셨는데, 어쨌든 오금동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서 시기는 2012년도에 사전에 교통환경국에서 주최를 해서 재산을 다시 조사하고 실측을 해서 용도폐지를 시켰기 때문에 약 사십 몇 억원에 예방이 됐다, 이렇게 답변을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물론 그 당시 그 부분에 대한 예측은 할 수 없었지만, 이런 문제가 생기리라고 예측은 할 수 없었지만, 신도시 개발 때나 혹은 법원단지 개발 때나 지금처럼 교통환경국에서 발 빠르게 누군가 관심을 갖고 그것을 대처했다고 그러면 지금 신도시개발지역만 해도 300억원이 넘는 돈, 앞으로 법원단지에서도 또 소를 걸어와서 우리가 패소할 경우에 물어야 될 수십억원, 이것이 다 우리가 물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고, 우리의 재산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제가 위원회에서 계속 질의를 했을 때 ‘이것은 재무과 소관이라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도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렇게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교통환경국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책임소재가 굳이 있다고 그러면 교통환경국 담당하셨던 분들의 자각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도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요. 지금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환경국장 황충석

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 사실 이런 공용도로라든가 구유지에 대한 재산의 관리문제는 예를 들어 10년, 20년 전에 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그런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다 정비가 돼야 되고 지목정리가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개발사업을 하는 그 당시에는 이런 부분이 묵과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과돼서 방치되는 사례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교통환경국의 도로과라든가, 치수과라든가, 토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목 부분에 대한 용도 문제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 이런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법원단지 SH공사와 지금 신도시의 LH공사와 어느 것이 먼저예요? 보상 받고 했던 것이 어느 것이 먼저인가요?

●교통환경국장 황충석

그 부분은 하여튼 지금 위례신도시와 법무단지에 개발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러한 지목 용도문제로 SH라든가, 이와의 어떤 갈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무과와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이정인 위원

아니, 갈등문제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보상의 시점이 어디가 먼저이고 어디가 나중인지 교통환경국에서는 모르시나 보네요?

●교통환경국장 황충석

아직까지 논의된 부분은 없는 모양인데…

●이정인 위원

아니요! 그쪽에서 소송을 걸어온 것이 언제냐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SH에서 보상을 받았잖아요. 재산 매각한 시점이 법원단지와 신도시와 매각한 시점이 어느 것이 먼저냐는 것을 여쭤본 거예요.

●위원장 채관석

그 사업이 위례신도시와 문정지구개발 사업시행시기가 어디가 먼저냐 이런 말씀인데 지금 교통환경국에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네요. 국장님, 추후에 자료를 이정인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고…

●교통환경국장 황충석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한 번 다시 전면조사를 해서…

●이정인 위원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런 문제가 불거져 있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 송파구에는 예전에 현재 현황이 파악되지 못해서 혹시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이 있나요, 우리 관내에?

●교통환경국장 황충석

향후 또 어떤 새로운 개발지가 발생되면 매각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지목이라든가 용도문제가 결부될 수 있는데, 일단 저희가 한 번 전체적인 그런 부분, 과거에 개발되었던 지목이라든지 용도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정비토록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끝나셨죠?

●교통환경국장 황충석

예.

●위원장 채관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우 교통과장,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진우
교통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윤순 위원님께서 307페이지에 우리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이 41억원인데 반해서 총 예산액이 52억원이다, 그래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이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이 예산대비하면 한 79%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는 마천동 어린이안전교육관 내에 설치하는 교통종합체험장에 29억원의 시비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안전교육관 운영비도 시비가 한 5억원 정도 그렇게 해서 한 34억원 정도가 시비이기 때문에 이 과목 자체가 타 과목에 비해서 예산이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08페이지 자전거 무료대여소 및 수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여소 숫자와 대여하는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답변드리면, 우리 관내에 자전거 무료대여소는 4개소가 있습니다. 풍납, 잠실, 문정, 거여 해가지고요. 그래서 보통 월 평균 한 2,300명 정도가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일일로 따지면 개소당 한 3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79페이지에 징수결정액이 25억원 정도 되고 예산현액이 7억 6,500만원 정도 된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많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참고로 이 징수액이 한 31% 정도 됩니다. 그래서 타구가 한 27%, 25% 정도 되니까 한 4~5% 정도는 우리 구가 많이 징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과태료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가 대부분인데요. 내용을 보면 의무보험 과태료가 한 11억 5,000만원 정도 되고, 검사 지연 과태료가 5억 4,000만원, 이륜차 미등록이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의무보험 과태료는 이 사람들이 의무보험을 안 드는 거죠.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보험을 안 들고 또 검사를 제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를 못한다, 근본적으로 체납될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307페이지에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수요관리에서 집행잔액이 한 23% 남았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한 814만원이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1,1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된 것은 업무가 좀 소극적이거나 실적이 없는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이 중에는 교통량을 조사하는 용역비가 있어요. 상·하반기에 나눠서 4개소에 대해 두 번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 2개소가 서울시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한 50%, 400만원 정도가 미집행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에서 다 조사를 했으면 전액 다 집행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한 700만원 정도를 예산절감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31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 전용에 대한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특사경이라고 해가지고 특사경 업무 중에 금년도 1월부터 위반자에 대해서는 지문을 채취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채취를 하면 종전에는 채취기가 없을 때는 지문을 찍어서 했는데 채취기를 통해서 찍어가지고 실시간으로 경찰서에 이 사람들이 추가적인 위반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문채취기 2대를 연초에 예산이 없어서 전용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914페이지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어린이안전교육관 내에 교통종합안전체험장을 시비로 29억원을 받아왔는데, 작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이것을 2개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명시이월로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받은 것 가지고 일부 쓰고 금년도 연말 안에 이것에 대해서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전액 집행이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안전교육관 운영이 지금 35억 5,875만원이죠? 거기에 지금 시비를 29억원 받아오신 것이고, 나머지는 구비입니까?

●교통과장 이진우

명시이월비가 29억원입니다. 29억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남은 것을 이월시키는 거죠.

●김순애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체험 갔었거든요. 그때 안전체험관 있었어요?

●교통과장 이진우

어린이안전교육관에 그때 한 번 현장 방문하셨죠. 그래서 설명을 들으시고…

●김순애 위원

어린이안전교육관을 갔었는데 지금 교통안전체험관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이진우

예, 그것을 증축하는 것이죠. 지금 있는 건물 위로 3, 4층을 증축해서 체험장을 집어넣는 겁니다.

●김순애 위원

그때 관장님 설명에 그 건물이 정상적인 건물이 아니잖아요. 하나의 가건물 형식으로, 그때 무슨 사건이었죠? 화성 씨랜드 사건… 그래서 급하게 서울시에서 거기다가 지어준 건물이기 때문에 증축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이진우

당초에는 교통종합체험장을 외부에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녹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일부 훼손해야 되기 때문에 시의 도시공원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절차가 까다로워서 그러면 위로 증축을 하자, 그래서 구조진단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다, 이렇게 해서 증축을 해서 하는 것이죠.

●위원장 채관석

김순애 위원님, 끝나셨죠?

●김순애 위원

예.
●위원장 채관석 이정인 위원님, 그 분야에 대한 질의이시죠?
○이정인 위원
예.

●위원장 채관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어린이안전교육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을 질의하고 싶은데요.
사실 이것이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이진우

예.

●이정인 위원

그런데 내용은 자전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교통과장 이진우

실제로 2014년도에 시에서 2015년도 예산으로 받아와서 우리 구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 이것을 구분을 좀 했어야 됩니다. 과목 자체를 어린이안전교육관이 있지만 거기에다가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교통안전체험장 조성 이런 식으로 별도로 구분했어야 되는데 거기다 같이 합쳤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질의를 두 가지 드릴게요.
내용상으로 보면 전혀 자전거와도 상관없고, 꼭 교통에 국한된 안전관도 아니죠?

●교통과장 이진우

지금 있는 시설이요?

●이정인 위원

아니요, 지금 짓게 되는 사항이…

●교통과장 이진우

교통입니다.

●이정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이 당시에 예산이 편성될 때도 안전담당관이 정해져 있었나요? 부서가 결정되어 있었나요?

●교통과장 이진우

안전담당관이 없었죠. 그 이후에 바로 생겼죠.

●이정인 위원

돈을 받아왔을 때 안전담당관은 있었죠?

●교통과장 이진우

돈을 받아왔을 때는 없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언제 이 예산이 내려왔어요?

●교통과장 이진우

2015년 3월 정도에 내려왔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리고 안전담당관은 그 뒤예요?

●교통과장 이진우

예.

●이정인 위원

어쨌든 지금 만들어지면 운영은 안전담당관으로 부서가 바뀌겠죠?

●교통과장 이진우

예.

●이정인 위원

또 하나는 이 예산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준 거잖아요? 서울시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는 교통하고 상관없는 부서죠?

●교통과장 이진우

안전총괄과 담당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관이 되겠네요?

●교통과장 이진우

예.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진우

끝으로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자전거 무료대여소 및 수리센터 운영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4,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이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은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1억 6,5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발주해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생긴 낙찰차액이 1,700만원 정도 되고 예산절감액이 1,600만원 됩니다. 총 3,400만원 정도 되는데 나머지 600만원 정도가 타 예산비목의 절감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윤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309쪽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반구축 예산이 3억 6,000만원이죠?

●교통과장 이진우

예.

●최윤순 위원

그러면 교통과 전체 예산액이 아까 52억원이라고 하는데 어린이안전교육관이 서울시 예산 35억원을 받아오셨다고 하셨죠?

●교통과장 이진우

예.

●최윤순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빼면 17억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이진우

그렇죠.

●최윤순 위원

그 17억원 중에 자전거에 대한 예산이 7억원 정도 나오거든요. 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과연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산대비 자전거이용 확산이나 이용도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왕 예산을 들여서 일을 하시려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 많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여건이 자전거 특별도시로 예전에 서울시로부터 인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도로도 확충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다니다보면 그 자전거도로에 자전거가 다니는 것을 못 봐요. 하루에 몇 명 다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통학하는 아침시간에는 학생이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이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자전거에 대해 특별히 하고 계시는 게 뭐가 있나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냥 일상적인 것을 해마다…

●교통과장 이진우

특별하게 활성화라고 말씀하시니까 너무 범위가 커서 그러는데, 이용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기반 구축이 먼저 되어야 하죠. 자전거를 타서 내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 또 그런 것이 유지 관리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자전거와 관련된 행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조금 미흡하다고 보는데 향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활성화 사업에 집중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우리 구가 자전거 타기 좋은 구로 지정받은 지가 언제예요?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교통과장 이진우

2010년도, 2012년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최윤순 위원

한 5, 6년 넘었는데 이 사업명을 보면 항상 비슷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지, 6년 동안 보면 새로운 사업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 눈에 띄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자전거에 대해서 도로과와도 연계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과들이 있죠? 그런 회의를 하셔서 하려면 확실히 하시고 아니면 7억원을 들여봐야 자전거 탄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구에서 들인 것에 비해서 확산되는 분위기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는데 본 위원이 자전거이용 활성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어요.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무엇을 하는 데에요? 한 번도…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2년차 되었는데 정말 결산 때 이것을 보고 있어요. 정말 위원회를 한 번이라도 개최했습니까?

●교통과장 이진우

저희가 신규로 도로를 조성한다든지, 어떤 정책에 대해서 입안할 때 전문가라든지 또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기회가 있다면 그럴 때 위원회를 여는데…

●류승보 위원

자전거 무료대여소와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자전거이용 분위기 확산도 하고 활성화 기반 구축도 하는데, 그러면 기반시설에 자전거도로도 여기서 관장하고 있죠?

●교통과장 이진우

예.

●류승보 위원

그러면 그 자전거도로와 인도와 연계되는 시설들은 또 과가 다르더라고요?

●교통과장 이진우

도로과에서 실제로 도로관리 측면에서 자전거도로를 저희가 보수 요청한다든지 그럴 때 도로과에 요청을 하죠.

●류승보 위원

관리를 해도 도로과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보수공사를 한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이진우

예.

●류승보 위원

그리고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던데요? 자전거도로와 연결되는, 자전거 동호인들이 활용하는 달팽이 교각…

●치수과장 이재호

치수과에서는 하천에 있는 자전거도로…

●류승보 위원

자전거도로와 연결하여 활용하는 도로잖아요?

●치수과장 이재호

예, 달팽이 교각 같은 데로 올라가는 그쪽으로 다…

●류승보 위원

그 도로는 치수과에서 관장하는데 단순하게 자전거도로만…

●위원장 채관석

류승보 위원님,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질의를 다 하시고 답변을 들으시도록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전거이용 활성화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이동대여소 및 수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송파구에는 4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죠? 풍납, 잠실, 문정, 거여 권역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분기별로 이동수리 운영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과 이것의 차이점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교통과장 이진우

4개소는 대여소이고, 수리센터는 잠실에 수리센터가 있어요. 그 한 군데에서 운영하는데 못 오는 사람들을 위해 권역별로 우리가 찾아가면서 홍보를 통해서 수리를 하러 오라고 지점을 지정해서 이동수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김정열 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배려하시는 거네요?

●교통과장 이진우

예.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업무보고 받을 기회도 없고 이번 기회가 아니면 1년 지나도 교통과장님과 얘기할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잠실대여소 있죠? 제2롯데가 건물을 초현대적으로 잘 지어놨는데 그 앞에 갈색으로 대여소 모양이 너무 이상해요.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알려 주세요.

●교통과장 이진우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여소가 임시로 월드몰을 지을 때 그쪽으로 이전한 것이거든요. 두 번 이전했는데 지금 ‘너구리 상’ 바로 옆으로 23일 정도에 이전할 것입니다.

●최윤순 위원

거기도 이상할 것 같은데요? 색깔이 잘 안 맞아요. 석촌호수에 있는 관리소와 그 갈색이 너무 혐오스럽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잘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전거에 대해서 자전거 주차장이 우리는 없죠? 그냥 자전거 거치대에 놓는 거죠?

●교통과장 이진우

그것이 주차장입니다.

●최윤순 위원

외국에 가면 자전거 주차장이 있어요. 2층에도 끌고 올라가서 비탈로 만들어서 자전거 주차장이 따로 있어요.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자전거 세차장도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에 자전거 세차장이 있는 것을 못 봤는데 그런 것도 있으니까 자료를 찾아보시고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자전거도 비닐로 완전히 사각으로 막아서 먼지가 타지 않게 며칠을 보관해도 괜찮아요. 며칠을 두면 먼지가 타서 앉으려면 찝찝한 상황이니까 그런 것도 연구하시고, 외국에 나가면 시나 구에서 빌려주는 무료 자전거는 확실히 표시 나게 색깔을 칠해서 세워놓은 것이 있어요. 안 물어봤지만 ‘아, 저것은 이 구에서 빌려주는 자전거구나!’ 본인이 코인을 하나만 넣으면 가져갔다가 다시 갖다 놓을 수 있게 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정도의 민도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도 없이 코인만 하나 넣고 가져가서 타고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든지, 어디에 놓아도 그 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은 ‘아,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구나!’하는 것이 표시 날 정도로 예쁜 색으로 칠해진 것이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이진우

대여하는 자전거는 색을 구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인으로 하는 체계가 아직 안 되어 있고, 시에서 보급하는 과정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우 교통과장님, 최윤순 위원님의 질의에 다각도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사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글쎄, 이것을 간단하게 답변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자전거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니까 보험에 관한 문제가 좀 있어요.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라든지, 요즈음에는 고가 자전거도 있어서 도난문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아직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보니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송파구에서 어떤 식으로 자전거보험에 관한 것이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채관석

이진우 과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진우

보험은 일인 자동차도 일반 보험회사에서 잘 안 들어주려고 해요. 그런데 자전거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체계적으로 정해져 있는 의료보험종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행정적으로 접목을 시켜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상해에 대비해서 자전거보험을 연계시켜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만 앞으로 활성화 측면에서 자전거보험이 필요한 시기가 온다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자전거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각 자치구에서 개인별로 드는 것이 아니고 구간별로 어디에서 어느 구간 사이에 사고가 나면 그 사고가 난 자전거에 대해서…

●교통과장 이진우

그런 보험은 자전거보험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용시설물에서 사고가 벌어지는 상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험이 되어 있습니다. 범위가 좀 크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설물 관리 측면에서 잘못 되었다면 그 보험회사에서 배상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진우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흥 주차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차장 공유사업 예산에 미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공유사업은 2014년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 실시 후 2015년에 정상 운영하였으나 송파구만의 사업으로 사업 정착 및 확대에 한계가 있어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올해는 서울시 8개구가 공유사업에 동참하고 있으며, 앞으로 8개구 사업이 된 후 서울시 전체로 확대된다면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비용 중 6억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억원 예산은 중앙정부 특별교부금으로 지난 2015년 12월 중순에 두 차례에 걸쳐 교부되어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사고이월 된 6억원으로 현재 공영주차장 방범시설 설치 및 안전예방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종합 정비 실시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답변 끝나셨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예.

●위원장 채관석

주차관리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주차장 공유촉진사업이 실질적으로 거주자 주차라든지, 주인이 있는 주차장 자리가 비었을 때 신청해서 또 필요한 사람이 자투리 시간으로 서로 나눠 쓰는 주차장 공유사업이죠?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네, 맞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서 사업 활동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전망 사항이나…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2015년도에 공유면이 650면이고 이용건수는 846건이고요. 2016년 상반기에 공유면이 648면이고 이용건수는 450건으로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송파구만의 사업을 하다보니까 실적이 이렇게 저조했는데 현재 8개 구청이 참여하고 있고 향후에 25개 구청 전체가 참여한다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정인 위원

그 수치가 주관적인 것만 얘기하셨는데 미미한 것이죠?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예.

●유정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는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앞으로 홍보 및 리플렛을 해가지고 현수막도 제작해서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자신 없는 말씀을 하셔서… 지금 앱을 사용해서 서로 그런 정보가 공유돼서 서로 주고받고 하나요? 저는 아직 사용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그런데 지금 주차장 공유사업은 저희 구민이 와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주민이 오셔서 우리 거주자 주차장 구역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정인 위원

아니, 공유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이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서 빈 공간을 서로 확인하고 서로 신청해서 주고받고 하는 시스템으로 가느냐고요? 그 시스템을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용흥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정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이 스마트폰 앱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송파구라든지 몇몇 구에 한정돼서 사업을 시작하다보니까 타 자치구는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호환이 안 돼서 추진이 약하다, 점진적으로 참여하는 자치구가 많다면 그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한 것 맞죠?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그 자세한 내용은 유정인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예.

●위원장 채관석

유정인 위원님, 되셨습니까?

●유정인 위원

예.

●위원장 채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차관리과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희선 도로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희선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은영 위원님께서 세외수입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세외수입예산이 76억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징수가 91억원으로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과오납금액 1,100만원 정도가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외수입 증가사유는 저희들 예산편성 시점이 실질적으로 9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14년 9월에 했는데 2014년 12월에 도로점용 징수 조례가 바뀌면서 주차면수 10대 미만 차량에 대한 점용요율이 0.016%에서 0.02%로 상승하면서 상승요인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일부 지역적으로는 동남권 유통단지 지역이 SH에서 건설 후에 우리 구로 이관되지 않았었는데 작년도에 이관되면서 지역적인 면적이 증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오납 발생 분야에 도로점용료는 3월에 정기분을 부과하는데 정기분 부과 이후에 주인이 바뀌거나 하는 경우에는 주인이 바뀌면서 바뀐 주인 것은 일할로 계산해서 환불해 드리고 새로운 주인한테 나머지 부분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오납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9,600만원에서 2억 6,600만원까지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임시적 세외수입 가운데 도로상에 있는 맨홀이 있습니다. 맨홀이 노후화 되면 어떤 관리기관의 것이든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를 하고 그 비용을 시설물 관리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데 2014년까지는 당해연도 정비를 하고 그 다음 해에 일괄적으로 수입으로 받았었는데 작년 2015년부터 당해연도 정비한 것을 당해연도부터 받다보니까 작년에는 2014년분과 2015년 2년 치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과 과태료가 일부 있는데 과징금과 과태료는 저희들이 예상하기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체들이 건설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건설산업기본법」을 많이 위반하면서 과태료 부과가 많은 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안등 신설개량 1구역에 1억 9,000만원 예산 중에서 1억 7,000만원 정도를 사용하고 1,6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예산을 증액시키고 잔액을 발생시킨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일반적인 사업과 달리 공사에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입찰에 부치면 입찰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낙찰차액만큼은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도로과장님!

●위원장 채관석

김대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작년에 6%를 증액했잖아요?

●도로과장 한희선

예.

●김대규 위원

그런데 8.5%를 남겼어요. 증액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한희선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할 때는 전체 금액 예산이 없으면 발주가 안 됩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김대규 위원

그것은 재료비 아닙니까, 재료비?

●도로과장 한희선

재료비는 저희들이 그대로 하는데요. 설치를 하기 위한 공사비가 있습니다.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차액이 입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보안등 신설을 작년에도 했죠?

●도로과장 한희선

했죠.

●김대규 위원

몇 개 했습니까?

●도로과장 한희선

수량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김대규 위원

예산상으로는 15등 했습니다.
15개를 했습니까?

●도로과장 한희선

예, 신설은…

●김대규 위원

15개를 했느냐고요?
본 위원이 작년에 보안등 때문에 한 번 얘기한 적 있죠?

●도로과장 한희선

예.

●김대규 위원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아서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한희선

예.

●김대규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이렇게 남기면서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한희선

보안등 신설은 저희들이 지금 해 달라고 하는 대로 민원을 쫓아가면서 못한 경우는 없고요. 안 되는 민원은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김대규 위원

그러면 보안등 신설 개량 및 유지관리에 돈이 거의 다 들어가는 거죠?

●도로과장 한희선

그렇죠.

●김대규 위원

그러면 보안등 신설을 몇 등 했습니까? 60만원씩 15개 등으로 900만원 잡아놨는데, 그 다음에 보안등 개량을 하겠다고 78등 80만원씩 잡았는데 이거 다 했습니까? 보수에 750등 4만원씩, 그러면 실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한희선

보안등 신설을 49등 했고요, 광원 교체는 602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비·세척 같은 것을 했고요.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목표대로 다 안 했죠?

●도로과장 한희선

목표가 상이한 경우가 있어요. 저희들이 일단 정비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 발생에 따라서 하는데 아까 말씀 중에 안 되는 경우가 보안등이 빛공해 때문에 설치를 하려면 반드시 주변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주변의 동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못합니다.

●김대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최근에 치안이 조금 불안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흉악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이러는데 적어도 어두워서 무서움을 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골목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한희선

사실상 지금 보안등이 없는 데는 없거든요. 그런데 가끔 그런 요구가 늘어나면서 추가해 달라는 데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그런 민원도 저희들이 가면 빛공해 때문에 눈이 부신다, 왜 우리 집 앞에 설치하느냐, 이런 반대민원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분들의 동의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보안등을 설치할 때 동그라미는 사방으로 빛이 퍼지겠지만 어떤 커버를 씌우면 그 아래쪽으로만 가니까 좀 괜찮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한희선

물론 그런 갓을 씌워서 조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일정 높이가 되다 보니까 약간 낮은 층에서는 빛이 창으로 들어오고 안면을 방해를 한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어쨌거나 방금 얘기하신 대로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과 우리 집 앞에는 가급적이면 설치를 피해 달라. 자기도 이익을 보면서 피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는데 그것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이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로과 같은 경우는 그런 민원을 충분히 숙지하고 조정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한희선

맞습니다.

●김대규 위원

떼라면 떼고 붙이라고 하면 붙이고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 아닙니까? 행정을 집행할 때는 예측수요도 중요하지만 조정자 기능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맞죠?

●도로과장 한희선

예.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살려서 가급적 남기지 마세요.
그리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100만원을 올려놓고는 1,600만원을 남기고, 다른 데도 예산을 써야 되는데. 맞지요?

●도로과장 한희선

물론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그 낙찰차액 부분을 사실상 쓰려고 하면 새로운 예산부서 승인이 없이는 쓸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도로과장님, 답변 다 되셨습니까?

●도로과장 한희선

남았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로과장 한희선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촌동 명소화거리 명시이월 8억원에 대해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요.
석촌동 명소화거리 사업은 지금 국제관광과에서 설계를 진행 중인데 작년부터 설계하고 계획하다가 작년에 진행하면서 거기에 전선지중화 사업이 추가됐습니다. 전선지중화 사업이 추가되면서 설계에 그것을 포함해서 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설계가 끝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끝나면 그 공사를 하기 위해 8억원이 시비로 편성됐었는데 그 부분이 설계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현재 설계 추진 중입니다. 금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류승보 위원님!
○류승보 위원
이 사업은 국제관광과의 지중화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도로과장 한희선

네, 도로의 전선을 지중화 하고 그 위에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선행돼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류승보 위원

석촌고분 그쪽 얘기하는 거죠?

●도로과장 한희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설대책과 포장도로 유지관리 사고이월에 대해서 김순애 위원님과 같이 질의하셨는데, 사고이월 사유는 회계연도 폐쇄가 전에는 2월 28일까지였는데 작년도부터 12월 31일로 바뀌면서 재설대책기간이 동절기이다 보니까 그 동절기 기간 동안에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포장도로 유지관리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일부 이월해서 제설대책기간인 2월 말까지, 사실상 3월 15일까지 대책기간인데 2월 말까지 쓸 수 있게끔 일부 사고이월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도로교통 유지관리 예산 1억 6,000만원에서 7,700만원을 쓰고 2,800만원을 잔액으로 남겼는데, 예산이 항상 모자라는데 어떻게 많은 잔액이 발생했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도로교통시설물은 대부분 어떤 내용이냐 하면 주로 교통안내 간판들입니다. 교통표지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단 도로는 별도의 예산이 있고요. 도로교통 시설물은 교통표지판인데 교통표지판이 상해되는 이유는 교통사고가 있고 기후적인 요인으로 태풍이 오거나 이러면 많이 훼손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비교적 온화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공사이기 때문에 낙찰차액과 예산과의 시스템에 따라서 우리 예산을 가급적 절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절감하라는 그런 시스템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일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정초등학교의 집행잔액 발생이유는, 방음벽 집행잔액 발생은 문정초등학교 예산은 5억 1,000만원 중에 구비가 1억 3,000만원이고 시비가 3억 8,000만원으로 같이 편성되어서 했는데 동시에 묶어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거기도 공사에 대한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낙찰차액 중에 시비를 우선 집행하고 전액 낙찰차액으로 구비가 남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구비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비를 다 사용하고 나머지를 구비로…

●위원장 채관석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지금 구비와 시비가 매칭이라는 얘기죠?

●도로과장 한희선

이것은 매칭이 아니고요. 거기는 실질적으로 한 쪽 면은 시도이고, 한 쪽 면은 구도이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시도 부분은 시비, 구도 부분은 구비로 해야 되는데 낙찰차액을 사실상 시비 것으로 먼저 하다보니까 구비는 좀 절감이 됐고 시비는 낙찰차액을 다 쓴 형태가 됐습니다.

●류승보 위원

이해했습니다.

●도로과장 한희선

그리고 방이동 차 없는 거리에 대한 집행사유는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가 1,700만원 쓰고 1,3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1차 설계까지 저희들이 처음에는 방이동 차 없는 거리 조성을 말 그대로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려고 했었습니다. 거기에 보?차도 경계가 없기 때문에 보도로 만들어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석촌동 명소화거리 겸해서 잠실지역의 관광특구 차원에서 방이맛골 관광사업으로 사업이 확대됐습니다. 확대되면서 이 사업이 저희들은 기본설계만 하고 그 과정에서 사업이 변경되면서 국제관광과에서 방이맛골 명소화 사업을 별도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전선지중화도 병행되다 보니까 실시설계를 다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실시설계비용만큼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류승보 위원

절감이 된 겁니까?

●도로과장 한희선

지금 사실상 거기는 일을 안 한 거죠. 실시설계를 실질적으로 지금 국제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동남로 보행환경개선 사업의 사고이월은 시의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한 것인데요. 시의 예산이 9월 15일에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공사발주를 해서 10월 말에 착공을 했는데 11월까지만 보도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절기에 어떤 공사의 질도 문제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인 공사기간이 모자라서 12월부터 2월 말까지 공사가 중단되고 부득이 사고이월 시켜서 금년에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같은 내용 건으로 답변을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도로과장 한희선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도로과 결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315페이지에 지하보도 청소 및 거여고가 사용료 지급 2억 5,865만 2,000원이 있는데요, 거여고가 사용료를 얼마나 지급하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한희선

거여고가는 거여고가 밑에 주차장과 같이 있어서 주차장특별회계하고 도로과에서 일반회계를 같이 지급하는데요. 저희 도로과에서는 1억 1,500만원,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처음에 고가 사용료를 내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어요. 그 설치비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밑의 공간을 사용하는데 왜 우리가 돈을 지급하느냐, 이런 식의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 이것이 매년 똑같은 겁니까, 아니면 인상분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한희선

지금 물가상승분에 따라 인상분이 있고요.

●김순애 위원

인상분이 있어요?

●도로과장 한희선

예. 어쨌든 점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그 전까지는 미처 그 생각을 못했는데 현재 당장 시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2020년까지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렵다는데 그것을 계기로 계속 저희들이 압박을 하면서 협약 갱신을 하거나 이때는 우리가 좀 유리한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 도로공사한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물가상승률은 몇 %를 적용해요?

●도로과장 한희선

그것은 제가 수치를 정확히 알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314쪽 가운데에 보면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결산도 결산이지만 다음 예산을 위해서…
관내 포장도로가 어느 정도 되는지와 그 밑에 보면 분수대 설치목적과 몇 개가 있으며, 이것은 지금 주시지 말고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면 되는데, 지금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분수대 설치목적과 개수, 그 분수대 분수가 진짜 나오는지, 1년에 얼마나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 주세요.

●도로과장 한희선

대부분 분수대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요, 저희는 2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원에 설치되는데 도로상에 설치된 분수대가 2개소 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는 2개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아시겠네요? 도로과에는 어디 어디에 있어요?

●도로과장 한희선

평화의 문 광장 앞 방이동 쪽에 하나 하고 장지동 아파트 사이에 보도로 깔린 데 단지 내 도로처럼 생긴 데 한 군데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작성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로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치수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재호
치수과장 이재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께서 83페이지 변상금 및 위약금 2,756만원이 신규로 발생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하천부지나 구거부지, 유수지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점유허가를 득한 후 사용료를 납부 후 사용해야 되는데 사전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사용료의 20%의 가산금을 붙여 부과하는 것을 변상금이라고 합니다.
신규로 발생된 변상금은 성내유수지 부지 일부를 사전 허가 없이 무단으로 현장사무실을 축조하여 사용하고 있어 현장사무실에 대해 부과한 것입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321페이지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 중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에 공공운영비는 공공용으로 전기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는 2015년도에는 예년에 비해 강우일수 및 강우량이 적어 빗물펌프장의 고압모터펌프 가동일수가 적어 전기료의 집행잔잔액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성내천 인공폭포 주변 재정비 예산 4억원의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고, 김순애 위원님께서 성내천 인공폭포 주변 재정비 사업과 삼전동 8-4외 13개소 하수관 개량공사비 5억원의 사고이월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삼전동 8-4외 13개소 하수관 개량공사비 5억원은 특별교부세가 2015년 12월 18일 결정으로 2015년도에 공사계약이 불가하였고, 성내천 인공폭포 주변 재정비 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이 2015년 10월 16일 완료되어 설계 완료 후에 서울시 계약 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후 공사발주로 연내 공사 완료가 어려워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순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비단 치수과 뿐만 아니라, 저는 정말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 사업은 연초에 서울시에 사업을 신청하죠? 송파구에서 어떤 사업이든 예산을 지원받으려고 사업을 신청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 공사를 못하게 교부세를 연말에 내려 보내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치수과장 이재호

본 예산의 경우는 저희가 사전에 구의회를 거치듯이 사업이 확정되어 있는데 교부세의 경우는 그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결정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올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뒤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하라고 할 때 그때 올려서 결정되기 때문에 늦게 결정됩니다.

●김순애 위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는 기간이 보통…?

●치수과장 이재호

일정하게 안 잡혀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돈이 남으면 각 자치단체별로 특별교부세를 내려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 송파구와는 상관없지만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거의 사고이월이나 이런 게 교부세가 늦게 내려와서 공사를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이왕 주려면 상반기에 줘서 하반기에 하게 만들지 서울시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 거의 보면 교부세가 늦게 들어오고 지원금이 늦게 들어와서 사고이월 시키는 부분이잖아요.

●치수과장 이재호

유관부서와 협의할 때 빨리 예산을 내려 보내주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국장님,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서울시 출신이시니까 정확히 좀 답변해 주세요.

●교통환경국장 황충석

김순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도로과, 치수과에 각종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에서 구의 입장을 배려해서 사전에 상반기 에 미리 내려 보내서 유사 사업을 구비와 시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배려해서 상반기에 내려 보내서 일괄 발주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만, 우리 공사가 많이 있는데, 시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늦게 교부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같이 통합발주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에서 그것을 배려해서 사전에 배정해 주면 좋은데, 사실 그것이 시의 여러 가지 입장이 있고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김순애 위원

그것을 계산하려면 어떤 루트라고 할까요, 어떤 식으로 해야 그것이 서울시에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교통환경국장 황충석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나 치수과 입장에서…, 25개 자치구가 다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저희가 그것을 정식으로 건의해서 구의 입장을 배려해서 사전에 상반기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지금 와서 건의가 아니라 여태까지 몇 년 동안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서울시에 자치단체 해당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회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건의해서 그것을 빨리 개선해서 이런 폐단이 없게 만들었어야지, 매년 보면 시비가 늦게 내려오고 특별교부세가 늦게 내려와서 사업을 못해서 사고이월 시키고 다음연도에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가 주민들한테 그 사업내용을 설명하면 어디를 어떻게 고칠 예정이다, 무엇을 할 예정이다 하는데, 예를 들어 6월부터 공원정비계획이 수립되어서 한다 한다 하면서 결국 해를 넘어서 그 다음해 4월에 했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이것이 뭐야? 한다고 그러고 왜 안 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니까… 진즉에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시와 협의해서 하셨어야지, 이것을 윗집이라고, 큰집이라고 눈치만 보고 돈 타오는 입장에서 할 말 못하고 만날 그러고 있으니까 이런 폐단이 있으니까, 물론 국장님이 그 동안 고생하셨고 또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부구청장님도 시에서 오신 분으로 알고 있으니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부구청장님한테 강력히 말씀하셔서, 간부회의가 있을 거예요. 건의 좀 하라고 하세요.

●교통환경국장 황충석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실 시에서 재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치구에 내려 보내야 할 재원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가 구에서 필요에 따라서 신청한다든가 건의하면 그때그때 거기에 맞춰서 내려 보내주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을 연초에 일괄적으로 자치구 재원으로 내려 보내준다면 그것을 융통성 있게 자치구에서 사용하고 집행잔액에 대해 정산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강력히 건의 좀 하세요.

●위원장 채관석

교통환경국장님, 김순애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셔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도적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재호 과장님…

●치수과장 이재호

답변 끝났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그러면 치수과 사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제 상임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업무나 단위사업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까 잠깐 교통과의 업무를 질의하다 치수과 관련 질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느 단위사업에 들어가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문정동에서 살고 있어요. 그 지역의 자전거도로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편이고, 지역주민으로부터 민원을 받아서 점검을 나가본 적이 있는데 그 자전거도로로 진입하려면 광평교 다리 옆으로 돌아가면서 달팽이 교량의 단위사업이 어디 어디에 들어갑니까?

●치수과장 이재호

거기는 여기에 없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없고, 저희도 교각이 부실한 것이 있어서 예산을 타오려고 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 관리를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이재호

예.

●류승보 위원

그런데도 그 단위사업 내에도 그 사업이 들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치수과장 이재호

저희가 포괄적으로 하천변 자전거도로,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정비가 있는데 교각 정비 예산은 없습니다.

●류승보 위원

별도 사업으로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까?

●치수과장 이재호

저희 구비로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관리주체가 우리 송파구예요?

●치수과장 이재호

예.

●류승보 위원

관리주체는 송파구인데 정비보수는 서울 시비를…

●치수과장 이재호

우리 구비로도 일부 충당하고 시비도 되는 대로 가서 직원들과 협의해서 타오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직접 그 현장을 가봤어요.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철판이나 그런 것들이 노후 되어서 펑크가 나서…

●치수과장 이재호

저희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어서 서울시와 예산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큰 사고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치를 빨리 취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섭 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선섭
환경과장입니다.
최은영 위원님께서 세입분야에 있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의 과태료가, 실제수납액의 예산은 2,835만 7,000원이 있는데 실제수납액은 1억 9,940만 7,690원으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작년에 918공구에서 922공구까지 5개의 지하철 공사장이 있는데, 이 공사장에서 유출되는 지하수는 계측기를 설치해서 그만큼 하수도 이용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무단으로 방류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일제조사해서 그 당시 3억 3,134만 7,93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롯데, 포스코, GS에서는 납부했어요. 그래서 그때 납부한 것이 1억 1,618만 7,040원, 그 다음에 삼성과 SK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쨌든 이 과태료 실제수납액이 늘어난 것은 지하철 공사장 지하수 무단 유출 과태료 부과 건으로 늘어났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예산이 4,000만원 잡혀 있고 집행잔액이 100만원인데 실적이 얼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태양광발전 중에 아파트에 놓는 것은 기금을 활용해서 지원하고, 그 다음에 건물규모가 큰 것은 3㎾당 100만원씩 지원하는데 39가구를 했습니다. 39가구에 3,900만원을 지원하고 100만원이 남았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관리에 대해서 6,241만 7,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잔액이 2,070만 2,930원이 남았다, 이 질의는 류승보 위원님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해주셨는데 과다 집행이 발생한 사유를, 수질관리에서 남은 것을 살펴보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사무관리비 1,367만 6,000원, 공공요금 3,811만 10원이 절감되었는데 이것은 가락시영아파트에 민방위급수시설이 3개 있습니다. 수질검사도 하고 전기료도 내는데 그것이 폐쇄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되었고요. 또 하나는 중간에 지하수 수위 측정을 잘하라고 시에서 900만원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약 2,070만 2,930원이 절약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그 분야에 대해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지하수는 등록허가를 받아서 지하수를 사용해야 되죠?

●환경과장 정선섭

그렇죠. 지하수 굴착허가를 받아야죠.

●류승보 위원

뽑아낸 계량기에 맞춰 하수도료를 내야 하고… 그런데 송파구에 지하수 등록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정선섭

지하수는 무조건 과태료 대상이 아니고요. 크게 75㎜ 이상 구경으로 팠을 경우에만 이게 해당이 됩니다. 이번에 감사받는 과정에서 3,0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한 것도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라고 하나요? 사용자가 몇 명 등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관리를 안 합니까?

●환경과장 정선섭

관리하죠.

●류승보 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가 등록되어 영업을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정선섭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많습니까?

●환경과장 정선섭

우리 관내 개인 지하수까지 하면 많죠.

●류승보 위원

그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선섭

그렇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데이터를 모르고 어떻게 관리·감독을 합니까?

●환경과장 정선섭

물론 자료가 있죠. 제가 지금 외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 것입니다.

●류승보 위원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 중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정선섭

그것과는 달리 공공지하수가 있어요. 민방위급수시설을 하는 것도 있잖습니까?

●류승보 위원

사유지는 관리대상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수 관리…

●환경과장 정선섭

그렇습니다.

●류승보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선섭

그 다음에 류승보 위원님께서 325페이지 탄소저감운동 해서 3,400만원을 전용했는데 전용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사과를 드렸는데 원래 이 예산은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으로 시에서 1,08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입장인데 봄에 개장식을 할 때 800만원을 집행하고 280만원이 남았는데 280만원을 반납할 것이 아니라 축제, 가을행사를 하자, 그래서 학생들도 참가하겠다고 하고, 상은 큰 상은 아니지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표창도 주고 간단하게 발표도 하고 새끼꼬기, 공예 등의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좀 모자라서 340만원을 일반관리비에서 전용한 것인데, 원래 예산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건물 태양광발전소 시설비 400만원을 감리비로 전용했는데 잘못된 것 아니냐 질의해 주셨고, 또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 1,045만 1,000원인데 이것은 같은 사업의 같은 목적이다 보니까 계획변경해서 썼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측을 잘못했어요. 감리비를 더 넣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산취득비가 많다보니까 감리비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검사과정에서 감리비가 많이 필요하다 이래서 계획을 변경한 것이죠.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잔액이 1,045만 1,000원 발생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파도서관과 청소년수련관에 했는데 송파도서관의 경우는 막상 옥상에 설치하려고 보니까 송파도서관 측에서 태양광 설치할 때 비상통로, 사람이 활동하는 공간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다 보니까 규모가 줄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328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예산은 1,521만원인데 잔액이 808만 6,180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한 것이 아니냐? 지금 보니까 60% 가까이 되는데요. 이것은 사무관리비가 406만 2,850원, 공공운영비가 302만 3,330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런 것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홍보물을 우리가 제작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특히 경유차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홍보물을 일괄로 제작해서 배부를 해 줬어요. 그 다음에 경유차에 대한 단속이 있었는데 저희는 지금 버스회사 같은 데만 공회전을 단속하고, 경유차에 대한 단속은 서울시와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공공운영비도 집행이 안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예산에 대해 김정열 위원님과 같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1,074만 8,000원 전액이 집행이 안 됐다, 이런 사항인데요. 환경부에서 재작년 예산을 편성할 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이것도 넣을 예정이니까 예산에 편성하라고 해서 저희가 이만큼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후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할 때 이륜자동차가 빠졌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 예산 자체를 전액 집행을 못했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이것은 아예 검사를 안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정선섭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유정인 위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 인건비 1,359만원이 미집행됐고, 일반운영비 3,160만원이 과다하게 미집행된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가 건물분에 대해서 부과하는데 교통과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동시에 작업하다 보니까 우리 물량은 4, 교통유발부담금 그쪽에서 조사하는 항목 여러 가지가 있어서 6,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1,359만원 정도 절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옛날에 보면 체납된 사람이 체납되거든요. 그런데 죽 묶어서 그 건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이것은 너무 한다. 그래서 묶어서 발송하다보니까 공공운영비를 많이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많이 줄었고, 공공요금도 많이 적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정인 위원님께서 329페이지에 어린이 활동공간에 6,609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512만원의 예산이 미집행됐다,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방사선을 측정하는 기계를 샀거든요. 자산취득비로 사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1,194만원을 절감할 수 있었고요. 이것이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필터라든가 고장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큰 고장 없이 하다보니까 1,318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환경과 결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결산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용석 자원순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은영 위원님께서 87쪽 세입에 관련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세입에 관련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예산총계주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예산총계주의를 설명드리면 이해가 조금 빠를 것 같습니다.
2015년 1월부터 대행수수료를 독립채산제에서 예산총계주의로 전환했습니다. 1월부터 시행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다소 준비가 미비해서 5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채산제의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봉투 판매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행업체로 다 수입이 가지만 구청으로 다시 들어왔다 나가는 제도로 변경하면서 1월부터 해야 되는데 준비가 좀 미비해서 5월부터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 미징수 결의한 17억원, 그리고 재활용수거 기타수수료에 미징수 결의한 34억원이 5개월간에 결의를 해야 되는데 시행이 5월부터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체납된 1억 1,400만원과 기타수수료 2억 3,900만원은 체납사항인데 1월에 다 수납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수입에 기타수입 중 2억 9,300만원에 대한 징수 결의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게 미징수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5억 300만원 정도 예산을 추계했는데 이 예산은 무슨 예산이냐 하면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 타구에서 반입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입니다. 당초에 중구 등 4개 구에서 1일 140톤 들어오기로 계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1일 92톤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반입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21억원 정도가 미징수 결의한 상황입니다. 반입양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외수입은 본예산에 없었는데 14억원을 징수 결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14개소 있는데 풍납동에 있는 휴게소가 시 소유로 돼서 그것을 저희들이 무상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6,700만원 정도가 수입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본예산에 없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13억 8,3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재활용 대형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쓰리알’ 관련해서 대형폐기물의 부당이득금을 저희들은 13억 8,300만원을 부과한 사항인데요. 아직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하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처분에 따라서 징수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과 유정인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께서 전용과 변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전 부분에 대해 해당되는 것 같아서 예산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30쪽에 보면 자치단체부담금에 6,000만원이 늘었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수수료가 6,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내용은 생활폐기물을 강남소각장과 매립지 이렇게 두 군데에 반출하고 있는데요. 강남소각장의 대수선기간이 있습니다. 45일 정도 되는데 이 기간에 매립지로 가다 보니까 강남소각장으로 갈 비용이 매립지로 가는 비용으로 바뀌다 보니까 예산과목을 부득이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1,900만원에 대한 사항인데요. 332쪽에 민간위탁금에서 1,900만원을 전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순찰하는데 오토바이가 8대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수리비가 한 660만원 정도 되는데 오토바이 1대가 330만원입니다. 1년 수리비만 해도 2대를 살 수 있을 정도의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오토바이 6대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잔액에 대한 부분은 수하차, 즉 리어카를 미화원들에게 사주려고 했는데 아직은 쓸 만해서 한 80~10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 교체하려고 했는데 쓸 만해서 올해 교체해 주는 것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다음은 335쪽인데요, 이것은 공공요금을 절약해서 시설비로 전용한 내용입니다. 공공요금을 절약한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폐기물이 처리시설로 가기 전에 압축장이 있습니다. 1호기, 2호기, 3호기, 5호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전문처리업체에다 위탁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에는 우리 청소반입장에 바닥청소하는 물까지 침출수로 들어갔었는데 그 침출수를 별도로 빼가지고 정화시켜서 내보내기 때문에 침출수 비용으로 내보내지 않고 자체 정화해서 나가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고요.
그 시설비로 8,000만원이 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호퍼가 5개 있는데 그 5호기 호퍼 상단에 지역난방 배관이 4m 상공에 올라가 있어서 지나가는 데 그것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11톤의 대형차량들이 수하차하는 데 위험이 있어서 6m 이상 올리는 시설비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차량관리의 공공운영비 2,900만원인데민간자본으로 2,900만원을 전용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재활용차량 선진화 사업이라고요. 쉬운 말로 하면 재활용 차량에 덮개가 없었는데 덮개를 덮어 주는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이고 국비50%, 대행업체 50% 그래서 16대분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런데 간주처리할 당시에 민간자본보조로 했어야 되는데 공공운영비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336쪽과 337쪽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금 6억 3,500만원을 전용한 사항은 그 내용입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총계주의가 5월에 시작되다 보니까 지출도 조금 많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이 비용으로 재활용선별비에 7,800만원, 그리고 336쪽에 음식물폐기물 민간위탁비로 5억 5,200만원, 감면자 470만원을 전용한 사항인데요.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재활용 선별비라든지 음식물 처리비용은 사실 예산부서나 의회에 오면 심사하시면서 많이 깎습니다. 물론 절감하고 그만큼 노력하라는 뜻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지만 사실은 다 만족해서 저희들이 감량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예산을 주관부서에서 산출한 금액대로 편성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비용은 사실 예산총계주의가 5월에 시작되면서 절약된 비용으로 전용했지만 2014년이나 2013년도에 보면 이 부분은 예비비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런 절차가 계속 반복되는데 올해부터는 정확히 추계된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338쪽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음식물생쓰레기 친환경 퇴비화 시범사업 관련사항인데요.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을 잠깐 말씀드리면 생쓰레기는 조리 전의 무나 배추를 처리하는 것인데요. 지렁이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지렁이를 수십 개 통으로 배양해서 처리하면 좋겠다 라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시행단계에서 보니까 통보다는 시설을 갖춰서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판단해서 시설비로 일부 전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초등학생이나 어린이집 유아들에게 홍보하려고 강사비용으로 사무관리비를 잡아놨었는데 사실 이것을 퇴비화하기 전까지는 4, 5개월이 걸립니다.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좀 많이 걸려서 이것이 겨울이 되다 보니까 퇴비화도 좀 늦어지고 그래서 교육은 사실상 하지 못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된 사항입니다.
또 이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자원순환과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것,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338페이지에 음식물생쓰레기 친환경 퇴비화 시범사업에 5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전용, 변경 이렇게 쓰셨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생지렁이를 넣는 것보다 혹시 EM액을 사용해 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EM도 물론 효과는 있는데요. 일단 시범적으로 환경부나 시에서 지렁이나 곤충을 많이 권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자원순환공원 식당에 110여 명이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생쓰레기는 지금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나 환경부에서 권장한 내용으로 일단 시범적이기 때문에 해 본 것입니다.

●김순애 위원

시범적이니까 그것을 하는 것도 괜찮지만 EM액도 한 번 사용해 보시는 게 효과는 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한 번 건의 드리고요.
또 하나 예산변경 집행사항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처리에 민간위탁금 7,841만 7,000원을 음식물류폐기물 대행수수료에서 감해서 선별처리 비로 변경하신 거잖아요?
혹시 요즘 공동주택 아파트에 재활용선별쓰레기를 안 가져가려고 그래요. 아세요? 그것이 단가가 낮아서 가져가봐야 자기네 차량 운행비도 안 나오고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예를 들어 한 2014, 2015년까지만 해도 톤당 단가가, 제가 아는 대로 우성1·2·3차 아파트는 톤당 2만원에 계약을 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2만원 커녕 저희가 돈을 더 줘야지 가져갈 정도로, 그러니까 50 대 50으로 하자고 해도 안 한다고 그러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알아보니까 아파트 공동주택단지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 상황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유가 하락과 경기침체의 직접적인 타격이 재활용입니다. 재활용이 활성화 되지 않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대부분 아파트에서 계약을 1월이나 2월, 3월, 연초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연초에 조금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아파트 관리주체에서는 기존에 계약했던, 쉽게 말하면 100원에 계약했으면 100원에서 조금 떨어진 70, 80원에 하고 싶어 하고, 재활용 가격은 쉽게 말씀드리면 종이 같은 경우에 ㎏에 120원이었는데 지금 50원, 60원, 캔 같은 경우는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은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단가가 내렸으니까 아파트 관리주체에서도 계약을 낮춰서 할 수밖에 없다. 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만 가져가려고 했던 것이 대행수거업체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김순애 위원

과장님, 문제는 뭐냐 하면 리어카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끌고 다니면서 수거하죠. 신문지, 박스… 그런데 이분들이 아파트까지 침투를 해요. 그래서 계단에 있는 것을 막 가져가시는 거니까 양도 줄어들고 단가도 내리고 했으니까 공동주택단지에서는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를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대행수수료에서 재활용품선별처리로 가는 것이 맞는 건지, 재활용품선별처리비가 왜 이렇게 7,841만 7,000원씩이나 더 줘야 하는지?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음식물쓰레기처리비나 재활용선별비를 사실 주관부서에서 산출한대로 편성되면 이런 상황이 없는데, 사실 예산부서에서도 많이 감액하고 또 그 금액이 의회에 오면 많이 삭감됩니다. 물론 선별을 더 잘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더 줄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충족할 만큼 하기에는 사실 버겁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4년이나 2013년에 보면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주관부서에서 산출한 금액으로 예산을 잡아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유는 그것입니다. 사용단가가 오르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추가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7쪽에 재활용정거장 설치 운영사업이 시범사업으로 각 동에 했던 사업이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9개 동에…

●류승보 위원

지금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거기의 예산을 보니까 1억 5,096만 5,000원인데 집행잔액이 제로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그것이 전액 시비입니다. 자원관리사라고 해서 재활용정거장 한 곳에 1명이 배정되었는데 월 10만원씩 시비로 전액이 나가서 그 잔액이 없습니다. 딱 맞춰서 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류승보 위원

지금 9개 동에 202명의 자원관리사?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자원관리사라고 명칭을 합니다.

●류승보 위원

1개소에 1명씩 해서 실적이 어떤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작년에 200톤 가량을 수거했는데 사실 200톤 하면 커 보이지만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류승보 위원

저희 동뿐만 아니라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자원관리사를 채용하기가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실효성 부분을 여쭙는 것인데 시범사업이 오래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전 동에 확산을 못하고 있는지?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예산이나 지원이 필요한데 시에서 더 이상 확산은 안 하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으면서 내년에는 그 비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시에서 보면, 시에서 판단하기에 연말이면 구체적인 그 분석결과가 나오겠지만 일부분 성공한 것은 폐비닐을 별도 수거한다는 것은 시에서 분석하기에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외에는 현재까지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족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김순애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결국 이것을 팔아서 금액이 되면 되는데 사실 재활용가격이 4분의 1, 3분의 1로 떨어진 것이 1차적인 원인이고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팔아서 한 분이라도 관리인들에게 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다보니까 근본적인 것은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검토해봐야겠죠.

●류승보 위원

주된 사업이 재활용을 수거해서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원래 서울시에서 계획한 것은 거기서 나온 재활용을 팔아서 거기에 관리하는 비용으로 써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안 나옵니다. 제가 분석해 보니까 한 5개월을 해야 10만원 정도 나와요. 누가 거기서 사실 실효성 부분은 시에서 분석하겠지만…

●류승보 위원

그렇다고 이 사업을 안 하면 기존에 정기적으로 수거하는 재활용을 보관해 놓은 사업들이 더 방만해지고 주변 환경이…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문전수거와 재활용 거점수거를 병행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류승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김정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저희 소관이 아니라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폐건전지가 수거되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폐식용유도 수거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수거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수거하는지?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수거는 각 동에 수거용기가 있고 각 아파트에 수거용기가 다 있습니다. 다 차서 연락하면 다 수거해 갑니다.

●김정열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자원순환과 결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정용석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교통환경국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로 제24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는데요, 승인안을 의결하기 전에 심사과정에서 노정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5년은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여러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등 예산 불용액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였으나 매년 반복되는 미집행 사업이나 50% 이상 잔액이 남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소관 부서 및 예산 총괄 부서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재발을 방지하거나 최소화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결산서 작성·제출의 문제입니다. 예산과는 달리 결산 심사의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결산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사유와 명시이월·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는 내용을 파악하기 쉽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고,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분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심의 시 삭감에 동의했던 행사성 사업임에도 예산을 전용·변경하거나 관련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행사를 개최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예산유보액의 설정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잔액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예산 총괄 부서에서는 전면 재검토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제 6월 15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심사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본 결산안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회의를 계기로 금년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을 개선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채관석 유정인 안성화 이정인 김순애 최윤순 이배철 김대규 이혜숙 류승보 김정열 최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석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교통환경국장|| 황충석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주거재생과장|| 이춘복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건축과장|| 김종규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교통과장|| 이진우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도로과장|| 한희선
치수과장|| 이재호
환경과장|| 정선섭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의결사항

·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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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안건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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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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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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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현)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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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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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6~3617,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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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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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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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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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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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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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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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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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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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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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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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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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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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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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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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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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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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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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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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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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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