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대리 임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6일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안타까운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하루속히 실종자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6일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안타까운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하루속히 실종자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우 일자리지원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우 일자리지원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일자리지원담당관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 및 관련 조례가 개정된 부분에 대한 보완과 금년도에 송파구 사회경제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거여고가 하부에 준공될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건립에 맞춰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에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지원센터의 사업수행 내용,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규모 일반창업 지원업무 수행 내용과 사회적기업 등의 입주사무실, 창업인큐베이터 설치 및 사용 허가, 사용료 관련 사항, 창업인큐베이터 입주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단서조항, 지역센터 운영 시 발생하는 실비의 사용료 등 수익금을 지원센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3항에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지원을 위한 기금 등의 설립 조항은 민간기업, 단체 등의 출자를 전제로 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제3항은 위원회 관련하여 관련 공무원을 경제 관련 소관 국장·부서장으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간사를 일자리지원담당관에서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8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5조는 상위법 및 관련 조례의 개정 등에 따른 내용보완과 법제처에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의 핵심인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운영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이므로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진
이진우 일자리지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혜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 및 관련 조례가 개정된 부분에 대한 보완과 금년도에 송파구 사회경제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거여고가 하부에 준공될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건립에 맞춰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에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지원센터의 사업수행 내용,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규모 일반창업 지원업무 수행 내용과 사회적기업 등의 입주사무실, 창업인큐베이터 설치 및 사용 허가, 사용료 관련 사항, 창업인큐베이터 입주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단서조항, 지역센터 운영 시 발생하는 실비의 사용료 등 수익금을 지원센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3항에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지원을 위한 기금 등의 설립 조항은 민간기업, 단체 등의 출자를 전제로 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제3항은 위원회 관련하여 관련 공무원을 경제 관련 소관 국장·부서장으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간사를 일자리지원담당관에서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8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5조는 상위법 및 관련 조례의 개정 등에 따른 내용보완과 법제처에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의 핵심인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운영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이므로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진
이진우 일자리지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혜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혜명
전문위원 권혜명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며, 인용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3조에서는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4항에서는 사회적기업가의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제7항에서는 지원센터 운영 시 발생하는 실비의 사용료 등 수익금을 지원센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3항에서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지원을 위한 기금 등의 설립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3조제1항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제3항에서는 위원회 관련 조항으로 위원 중 관련 공무원을 경제관련 업무소관 국장·과장으로, 간사를 일자리지원담당관에서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항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경감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8조, 제10조제1항, 제15조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다른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44조,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진
권혜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전문위원 권혜명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며, 인용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3조에서는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4항에서는 사회적기업가의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제7항에서는 지원센터 운영 시 발생하는 실비의 사용료 등 수익금을 지원센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3항에서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지원을 위한 기금 등의 설립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3조제1항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제3항에서는 위원회 관련 조항으로 위원 중 관련 공무원을 경제관련 업무소관 국장·과장으로, 간사를 일자리지원담당관에서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항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경감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8조, 제10조제1항, 제15조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다른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44조,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진
권혜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박재현 위원
박재현입니다.
간담회 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피하겠습니다. 현재 사회적 허브센터의 기능을 일단 이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이 건은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카테고리를 보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구민창업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각각에 대한 지원이 틀리죠?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2013년 기준으로 사회적기업은 신청 18건에 지정 8건, 협동조합은 53건에 53건이 다 되었어요. 올해도 9건 신청해서 9건 다 되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 9건 신청했는데 2건이 지정되고…
이 각각의 구분이 어떻습니까? 제가 보건대 이 통계로 보면 협동조합 같은 경우 그 사람들이 하니까 지정요건이 쉬운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구에서 강제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협동조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별히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건만 맞으면 신청을 받아서 승인만 해주면 되는 것이고, 다만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구성될 당시에 이 사람들한테 협동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이라든지 향후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든지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자문을 해 주는 거죠. 협동조합으로 등록하기 전에 요건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을 컨설팅 해주는 것만 있고 재정지원은 없습니다.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재정지원이 들어가죠. 마을기업은 두 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운영자금 부분에 있어서 협동조합하고 달리 지원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을기업의 경우는 1년 차에 사업비로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2년 차에는 3,0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기업과 관련해서 사무실이라든지, 작업장이라든지 그런 공간에 대해서 임대보증금을…
●박재현 위원
지원이 되는 거죠. 사회적기업은 또 어떻습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3년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1억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느냐면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사회적경제, 이런 개념들이 흔히 이야기하면 시장경제에 맞서는 그런 개념이잖습니까? 그럴 때 공무원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지원이 되면 총괄을 허브센터에 계신 분들이 합니까?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합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지원해준 자금에 대해서 투명하게 집행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재현 위원
예.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그것은 저희가 합니다.
●박재현 위원
허브센터에 계시는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은 관여를 안 합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그분들은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경영 컨설팅이라든지 사업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문역할을 하는 거죠.
●박재현 위원
간단하게 당부를 드릴게요.
질의 요지가 그거예요. 대부분 사회적기업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흔히들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은 센터에 있는 분들이 하고 전체적인 감독은 공무원들이 해요. 그러면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중적이다 보니까 여기도 사후, 기업을 편하게 해야 되는데, 공무원의 의지를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편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컨설팅 따로, 사후감독 따로 하면 이런 게 딱딱해서 불편함을 느낀다.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분들이 창업을 하고 어렵잖아요. 일반 기업보다 어려운 조건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법 취지와 맞게 잘 보완해야 한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박재현입니다.
간담회 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피하겠습니다. 현재 사회적 허브센터의 기능을 일단 이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이 건은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카테고리를 보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구민창업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각각에 대한 지원이 틀리죠?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2013년 기준으로 사회적기업은 신청 18건에 지정 8건, 협동조합은 53건에 53건이 다 되었어요. 올해도 9건 신청해서 9건 다 되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 9건 신청했는데 2건이 지정되고…
이 각각의 구분이 어떻습니까? 제가 보건대 이 통계로 보면 협동조합 같은 경우 그 사람들이 하니까 지정요건이 쉬운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구에서 강제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협동조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별히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건만 맞으면 신청을 받아서 승인만 해주면 되는 것이고, 다만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구성될 당시에 이 사람들한테 협동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이라든지 향후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든지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자문을 해 주는 거죠. 협동조합으로 등록하기 전에 요건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을 컨설팅 해주는 것만 있고 재정지원은 없습니다.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재정지원이 들어가죠. 마을기업은 두 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운영자금 부분에 있어서 협동조합하고 달리 지원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을기업의 경우는 1년 차에 사업비로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2년 차에는 3,0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기업과 관련해서 사무실이라든지, 작업장이라든지 그런 공간에 대해서 임대보증금을…
●박재현 위원
지원이 되는 거죠. 사회적기업은 또 어떻습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3년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1억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느냐면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사회적경제, 이런 개념들이 흔히 이야기하면 시장경제에 맞서는 그런 개념이잖습니까? 그럴 때 공무원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지원이 되면 총괄을 허브센터에 계신 분들이 합니까?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합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지원해준 자금에 대해서 투명하게 집행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재현 위원
예.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그것은 저희가 합니다.
●박재현 위원
허브센터에 계시는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은 관여를 안 합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그분들은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경영 컨설팅이라든지 사업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문역할을 하는 거죠.
●박재현 위원
간단하게 당부를 드릴게요.
질의 요지가 그거예요. 대부분 사회적기업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흔히들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은 센터에 있는 분들이 하고 전체적인 감독은 공무원들이 해요. 그러면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중적이다 보니까 여기도 사후, 기업을 편하게 해야 되는데, 공무원의 의지를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편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컨설팅 따로, 사후감독 따로 하면 이런 게 딱딱해서 불편함을 느낀다.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분들이 창업을 하고 어렵잖아요. 일반 기업보다 어려운 조건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법 취지와 맞게 잘 보완해야 한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13조에 협동조합에 입주사무실과 창업인큐베이터 등의 장소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협동조합이 들어와서 사무실을 쓰고 있는 곳이 있나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지금은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한 군데도 없고, 창업인큐베이터도 한 군데도 입주자가 없나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예.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입주자가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만약에 거여고가 하부에 센터가 준공이 되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4개 기업 정도, 그 다음에 창업인큐베이터 같은 경우는 12~13개 정도 공간이 확보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기한이 있나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지만 언제까지 사용할 수는 없을 테고, 기한을 두어서 어느 정도 되면 나가고 새로운 입주가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나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해서 적정한지? 정말 이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줘야 될지, 아닌지를 심사해서 입주를 시키고요. 창업인큐베이터는 사무실을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공동적인 공간이거든요. 삼삼오오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면서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물론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어느 정도는 걸러내야 되겠죠.
●이정미 위원
당연히 신청을 받아서 적합한 지를 심사를 하시겠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이정미 위원
그 정도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예.
●위원장대리 임정진
지금 답변이 1년에서 1년 6개월이에요, 1년 또는 6개월이에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1년에서 1년 6개월…
●위원장대리 임정진
혹시 설계도 다 나왔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예
●위원장대리 임정진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못 본 것 같아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진
지금 배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기업 사무실이 4개 공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창업인큐베이터 공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목적 소통공간이라고 해서 카페 비슷하게 큰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공용 회의실이 하나 들어가고, 창고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면을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진
지금 있으시면 배부해 주시죠.
●이정미 위원
장소 관련해서 지금 작년에만 해도 협동조합이 53건 신청을 했고 지정도 되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입주사무실이 4개 정도라면 뭘 하든지 간에 사업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공간이나, 송파가 사무실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많은, 계속 협동조합 관련해서, 아니면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수요가 많을 텐데 겨우 4개 정도라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기간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업체가 들어와서 특혜를 받아서 계속 이용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대한 기준을 세워서 얼마 정도만 임대를 하겠다 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내부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2년만 공간 임대를 해주는 것이고요. 창업인큐베이터라는 것은 기업처럼 사무실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정미 위원
간단하게 컴퓨터 하나 있고, 책상 하나 쓰는 정도라는 거죠. 그런데도 12개, 13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18개입니다.
●이정미 위원
18개요? 아까는 12~13개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군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창업인큐베이터 사무실 자체도 만약에 수요가 많다고 하면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이정미 위원
조금 더 늘리거나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그리고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기네 공간을 다 갖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우리가 공간제공을 한다든지 저희가 지원해 줘야 할 근거는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협동조합이 아니라 사회적기업이 중심이고…
●이정미 위원
그렇지만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까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는 사회적기업을 하고 어느 정도 공간이 있다고 하면 협동조합도 받아주려고 포괄적으로 만들어놓은 거죠.
●이정미 위원
지금까지 사무실 제공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건수가 있나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협동조합은 신천 지하차도에 공간을 하나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만든 데에다가 만화가협동조합이 있고요.
●이정미 위원
그것 말고 작년의 건수를 보면 지정된 것만 해도 8건, 50건, 2건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장소 요청에 대한 것은 없었다는 거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없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리고 실비 사용료 등의 수익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이것이 카페인데, 잠실대교 상에 참살이실습현장이 있어요. 참살이실습터에서 강습 받은 사람들의 창업경험을 쌓게 해주기 위해서 전망대에서 커피바리스타들이 커피하고 네일아트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정미 위원
여기 지원센터 운영 시 발생하는 시비의 사용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어떤 것이냐면 사회적기업 같은 것은 공간 내줄 때 임대료를 일부 받아요. 따져보니까 연 200만원 정도, 그리고 카페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이 나오겠죠. 그 부분을 센터 운영자가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죠.
●이정미 위원
사회적기업 4곳의 사무실에서 임대료를 받나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창업인큐베이터는 그냥 무료로 사용하고, 사회적기업은 200만원 정도 받습니다.
●이정미 위원
임대료 말고 다른 이용자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없다는 거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13조에 협동조합에 입주사무실과 창업인큐베이터 등의 장소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협동조합이 들어와서 사무실을 쓰고 있는 곳이 있나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지금은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한 군데도 없고, 창업인큐베이터도 한 군데도 입주자가 없나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예.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입주자가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만약에 거여고가 하부에 센터가 준공이 되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4개 기업 정도, 그 다음에 창업인큐베이터 같은 경우는 12~13개 정도 공간이 확보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기한이 있나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지만 언제까지 사용할 수는 없을 테고, 기한을 두어서 어느 정도 되면 나가고 새로운 입주가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나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해서 적정한지? 정말 이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줘야 될지, 아닌지를 심사해서 입주를 시키고요. 창업인큐베이터는 사무실을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공동적인 공간이거든요. 삼삼오오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면서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물론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어느 정도는 걸러내야 되겠죠.
●이정미 위원
당연히 신청을 받아서 적합한 지를 심사를 하시겠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이정미 위원
그 정도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예.
●위원장대리 임정진
지금 답변이 1년에서 1년 6개월이에요, 1년 또는 6개월이에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1년에서 1년 6개월…
●위원장대리 임정진
혹시 설계도 다 나왔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예
●위원장대리 임정진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못 본 것 같아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진
지금 배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기업 사무실이 4개 공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창업인큐베이터 공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목적 소통공간이라고 해서 카페 비슷하게 큰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공용 회의실이 하나 들어가고, 창고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면을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진
지금 있으시면 배부해 주시죠.
●이정미 위원
장소 관련해서 지금 작년에만 해도 협동조합이 53건 신청을 했고 지정도 되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입주사무실이 4개 정도라면 뭘 하든지 간에 사업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공간이나, 송파가 사무실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많은, 계속 협동조합 관련해서, 아니면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수요가 많을 텐데 겨우 4개 정도라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기간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업체가 들어와서 특혜를 받아서 계속 이용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대한 기준을 세워서 얼마 정도만 임대를 하겠다 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내부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2년만 공간 임대를 해주는 것이고요. 창업인큐베이터라는 것은 기업처럼 사무실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정미 위원
간단하게 컴퓨터 하나 있고, 책상 하나 쓰는 정도라는 거죠. 그런데도 12개, 13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18개입니다.
●이정미 위원
18개요? 아까는 12~13개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군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창업인큐베이터 사무실 자체도 만약에 수요가 많다고 하면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이정미 위원
조금 더 늘리거나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그리고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기네 공간을 다 갖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우리가 공간제공을 한다든지 저희가 지원해 줘야 할 근거는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협동조합이 아니라 사회적기업이 중심이고…
●이정미 위원
그렇지만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까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는 사회적기업을 하고 어느 정도 공간이 있다고 하면 협동조합도 받아주려고 포괄적으로 만들어놓은 거죠.
●이정미 위원
지금까지 사무실 제공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건수가 있나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협동조합은 신천 지하차도에 공간을 하나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만든 데에다가 만화가협동조합이 있고요.
●이정미 위원
그것 말고 작년의 건수를 보면 지정된 것만 해도 8건, 50건, 2건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장소 요청에 대한 것은 없었다는 거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없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리고 실비 사용료 등의 수익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이것이 카페인데, 잠실대교 상에 참살이실습현장이 있어요. 참살이실습터에서 강습 받은 사람들의 창업경험을 쌓게 해주기 위해서 전망대에서 커피바리스타들이 커피하고 네일아트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정미 위원
여기 지원센터 운영 시 발생하는 시비의 사용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어떤 것이냐면 사회적기업 같은 것은 공간 내줄 때 임대료를 일부 받아요. 따져보니까 연 200만원 정도, 그리고 카페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이 나오겠죠. 그 부분을 센터 운영자가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죠.
●이정미 위원
사회적기업 4곳의 사무실에서 임대료를 받나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창업인큐베이터는 그냥 무료로 사용하고, 사회적기업은 200만원 정도 받습니다.
●이정미 위원
임대료 말고 다른 이용자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없다는 거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진
창업인큐베이터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하셨고, 임대료 200만원은 누구한테 받는 거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사회적기업이 들어오면 4개 기업에 대해서 그 공간에 대한 것을 사업주한테 한 개당 연 200만원을 받는 거죠.
●위원장대리 임정진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논의를 좀 했으면 싶은 게 예를 들면 잠실나루쉼터에서 수입과 지출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수입도 경제지원센터가 잡고 지출도 거기에서 하겠다는 거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예.
●위원장대리 임정진
그러면 토털 연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예상되시죠? 그것과 임대료와 기타 등등 수입이라는 부분?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임대료 같은 경우 연 1,000만원 정도로 보고, 카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써 잠실나루 수익금을 가정했을 때는 비수기도 있고 해서 평균 월 2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 수익금을 어떤 식으로 지출하냐면 거기에서 이것이 창업 현장실습터로서 현장을 경험하는 것인데 재료비와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 수당으로 거의 주고 있어요.
이제 고가하부에 센터가 건립되어서 카페가 운영되었을 때 수입금이 많이 생기면 그 중에 일부는 전체적인 센터 운영비로 쓸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거의 잠실나루카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마이너스 제로 상태입니다.
●박재현 위원
여기도 현재로는 플러스마이너스 제로일 것으로 보는 거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그렇죠. 특별히 수익은 안 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진
카페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임대료에서 연 1,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본다면 사실 그것은 우리가 예산에 잡히지 않는 경제지원센터를 지원하는 금액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인지하시고 논의 후에 이 조항을 두든지 삭제하든지…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이것이 1,0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되어서 센터 운영자가 운영비로 쓰는데 만일에 그 쪽에서 소요되는 연 지출액과 비교했을 때 그만큼 그 다음연도 예산 지원할 때는 그 부분만큼은 제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거니까…
●위원장대리 임정진
그런데 저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동안 허브센터였죠? 허브센터의 예산이라는 내용이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하고 그 항목이 너무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금액 얼마를 삭감하고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수익금에 대해서는 구 수입으로 잡고, 예산은 예산대로 지원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그런데 디테일한 문제가 있는데 카페를 운영하게 되면 사업주가 송파구청장이 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사업자등록증이 송파구청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구청장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 같은 것도 감안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공간 자체를…
창업인큐베이터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하셨고, 임대료 200만원은 누구한테 받는 거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사회적기업이 들어오면 4개 기업에 대해서 그 공간에 대한 것을 사업주한테 한 개당 연 200만원을 받는 거죠.
●위원장대리 임정진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논의를 좀 했으면 싶은 게 예를 들면 잠실나루쉼터에서 수입과 지출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수입도 경제지원센터가 잡고 지출도 거기에서 하겠다는 거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예.
●위원장대리 임정진
그러면 토털 연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예상되시죠? 그것과 임대료와 기타 등등 수입이라는 부분?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임대료 같은 경우 연 1,000만원 정도로 보고, 카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써 잠실나루 수익금을 가정했을 때는 비수기도 있고 해서 평균 월 2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 수익금을 어떤 식으로 지출하냐면 거기에서 이것이 창업 현장실습터로서 현장을 경험하는 것인데 재료비와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 수당으로 거의 주고 있어요.
이제 고가하부에 센터가 건립되어서 카페가 운영되었을 때 수입금이 많이 생기면 그 중에 일부는 전체적인 센터 운영비로 쓸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거의 잠실나루카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마이너스 제로 상태입니다.
●박재현 위원
여기도 현재로는 플러스마이너스 제로일 것으로 보는 거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그렇죠. 특별히 수익은 안 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진
카페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임대료에서 연 1,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본다면 사실 그것은 우리가 예산에 잡히지 않는 경제지원센터를 지원하는 금액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인지하시고 논의 후에 이 조항을 두든지 삭제하든지…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이것이 1,0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되어서 센터 운영자가 운영비로 쓰는데 만일에 그 쪽에서 소요되는 연 지출액과 비교했을 때 그만큼 그 다음연도 예산 지원할 때는 그 부분만큼은 제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거니까…
●위원장대리 임정진
그런데 저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동안 허브센터였죠? 허브센터의 예산이라는 내용이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하고 그 항목이 너무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금액 얼마를 삭감하고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수익금에 대해서는 구 수입으로 잡고, 예산은 예산대로 지원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그런데 디테일한 문제가 있는데 카페를 운영하게 되면 사업주가 송파구청장이 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사업자등록증이 송파구청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구청장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 같은 것도 감안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공간 자체를…
○박재현 위원
지금 카페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편의시설 정도로 생각하는데, 지금 임대료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들어오는 것은 세입으로 잡고 예산반영해서 그만큼 더 필요하다면 세출로 잡는 게 맞다는 것이 위원장님의 말씀이고, 저도 그 말은 동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지방재정법」에는 “수익금을 직접 사용할 수 없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예외조항이 뭐냐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실비 같은 경우는 직접 사용할 수 있다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른 데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투명하게 나중에 정산을 통해서 어디 사용되었는지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물론 세입을 잡아서 세출로 편성하면 투명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그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예기치 않은 어떤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는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재현 위원
지금 임정진 위원장이 제기한 부분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시로 변동이 있는 그런 사항들 같으면 그런 재량권을 줄 수 있는데, 임대료 부분은 책정이 되면 연간 수입을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하고 탄력적 운영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그런데 센터 자체 전체 운영권을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운영권을 위탁하게 되면 물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산정하고 하지만 센터 공간 전체 운영의 주체가 위탁체라고 보면 나름 거기에서 생기는 수익은 특별하게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굳이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결정해주시면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다만, 그 쪽에서 우리가 돈을 더 준다든지 세입 생겼는데 플러스 알파해서 그 수익금을 더 준다든지 그런 예는 없을 겁니다.
●박재현 위원
우리가 그런 것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절차가 그런 것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세입으로 잡지 않고 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면 제가 동의를 하겠는데 현재로 봐서는 앞에 말씀드린 카페 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 등 운영하는 인건비 등도 써야 되니까 그 부분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만 임대료라는 것은 연간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고, 잡고 또 그 부분을 세출편성해서 지원해서 예산을 올려주면 되는 것인데, 그것하고 재량권과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혹시 다른 이유가 더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지금 사실상 정해져 있죠. 위탁체에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딱 정해져 있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세입이 생겼을 때 그것을 그쪽에서 직접 사용하고 나중에 정산을 통해서 그만큼 운영비를 감한다든지 어떤 방법상의 문제인데 절차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재정여건이 나쁘게 되면 센터 운영에 어떤 자금이 들어간다면 운영의 부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수익금에 대한 직접 사용을 약간 탄력적으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진
그러면 이 논의는 잠시 후로 미루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7조3항에 기금 등의 설립 조항을 삭제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삭제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이것이 선언적 의미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이 조례가 25개 구 중에 이런 조항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서울시 포함해서 기금이 운영되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연계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느 정도 기금을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서 출자를 해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데가 없거든요. 이것을 굳이 만들어 놓아봤자 운영되지 않는다면 이것을 굳이 둘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위원장대리 임정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카페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편의시설 정도로 생각하는데, 지금 임대료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들어오는 것은 세입으로 잡고 예산반영해서 그만큼 더 필요하다면 세출로 잡는 게 맞다는 것이 위원장님의 말씀이고, 저도 그 말은 동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지방재정법」에는 “수익금을 직접 사용할 수 없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예외조항이 뭐냐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실비 같은 경우는 직접 사용할 수 있다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른 데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투명하게 나중에 정산을 통해서 어디 사용되었는지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물론 세입을 잡아서 세출로 편성하면 투명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그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예기치 않은 어떤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는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재현 위원
지금 임정진 위원장이 제기한 부분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시로 변동이 있는 그런 사항들 같으면 그런 재량권을 줄 수 있는데, 임대료 부분은 책정이 되면 연간 수입을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하고 탄력적 운영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그런데 센터 자체 전체 운영권을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운영권을 위탁하게 되면 물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산정하고 하지만 센터 공간 전체 운영의 주체가 위탁체라고 보면 나름 거기에서 생기는 수익은 특별하게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굳이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결정해주시면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다만, 그 쪽에서 우리가 돈을 더 준다든지 세입 생겼는데 플러스 알파해서 그 수익금을 더 준다든지 그런 예는 없을 겁니다.
●박재현 위원
우리가 그런 것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절차가 그런 것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세입으로 잡지 않고 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면 제가 동의를 하겠는데 현재로 봐서는 앞에 말씀드린 카페 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 등 운영하는 인건비 등도 써야 되니까 그 부분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만 임대료라는 것은 연간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고, 잡고 또 그 부분을 세출편성해서 지원해서 예산을 올려주면 되는 것인데, 그것하고 재량권과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혹시 다른 이유가 더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지금 사실상 정해져 있죠. 위탁체에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딱 정해져 있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세입이 생겼을 때 그것을 그쪽에서 직접 사용하고 나중에 정산을 통해서 그만큼 운영비를 감한다든지 어떤 방법상의 문제인데 절차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재정여건이 나쁘게 되면 센터 운영에 어떤 자금이 들어간다면 운영의 부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수익금에 대한 직접 사용을 약간 탄력적으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진
그러면 이 논의는 잠시 후로 미루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7조3항에 기금 등의 설립 조항을 삭제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삭제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이것이 선언적 의미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이 조례가 25개 구 중에 이런 조항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서울시 포함해서 기금이 운영되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연계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느 정도 기금을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서 출자를 해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데가 없거든요. 이것을 굳이 만들어 놓아봤자 운영되지 않는다면 이것을 굳이 둘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위원장대리 임정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박재현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앞서 간담회 때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기금 등 필요 부분은 제가 조금 강조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롯데라든지 이런 것이 논의되는 가운데에서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삭제할 게 아니라 논의 과정 중에서도 그런 부분들 또 일자리지원담당관께서 자발적으로 기금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조제3호를 삭제하려는 개정안은 현행 조례대로 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진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재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재현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앞서 간담회 때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기금 등 필요 부분은 제가 조금 강조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롯데라든지 이런 것이 논의되는 가운데에서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삭제할 게 아니라 논의 과정 중에서도 그런 부분들 또 일자리지원담당관께서 자발적으로 기금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조제3호를 삭제하려는 개정안은 현행 조례대로 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진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재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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