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운영위원회 제1차 2021.05.10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희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 드리면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 안건은 총 두 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호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호재 의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의회 법률고문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법률고문의 직무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법률고문의 정원을 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법률고문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임기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법률문제 협의 등을 위한 회의에 관하여 명시하고 안 제8조에서 자문료, 용역비, 소송비용 등에 관한 지급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숙

김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은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은 2021년 4월 29일 김호재 의원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의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법률고문의 직무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법률고문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송파구의회 법률고문은 송파구 법률고문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 법률고문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의장은 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회의에 참석한 법률고문에게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에서 법률고문에게 지급하는 자문료, 연구과제 용역비,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타 자치구의 법률고문 운영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은 검토보고서 4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외부 법률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들의 입법 활동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법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의회 및 의정활동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고문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희숙

이은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심현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김호재 의원님께서 지금 발의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먼저 안 제4조에 법률고문 정원을 5명 이내로 규정하고 안 제4조에 법률고문 위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서 ‘송파구의회 법률고문은 송파구 법률고문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송파구의회 법률고문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송파구 법률고문과 겸직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것이며, 송파구 법률고문의 현재 인원과 그 현황은 어떤지 설명을 듣고 또 궁금한 점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숙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법률고문 자문을 구할 것인데 이 부분이 강제사항은 아닌 거죠?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4조 위촉에 보면 ‘1.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법률학교수 또는 그에 준하는 자 중에서 의회 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인 인원수가 2만 4,9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변호사 협회 명단을 확보하거나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심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중복되는 것 같은데 저는 2항에 ‘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송파구가 아니라 송파구청을 말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숙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제6조에서는 법률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임규정을 마련하였는데 연임은 한 번만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22개 구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타구에서 별 문제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숙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수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제2조 1항입니다.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그밖에 의회 관련 입법사항’이라고 포괄적으로 두셨는데 그냥 입법사항을 폭넓게 규정하게 되면 너무 방대한 자문 같은 게 의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발의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7조에 보면 회의비로 회당 30만원, 8조에 보면 자문료로 건당 30만원, 그다음에 연구과제 용역에 대해서는 건당 300만원 이렇게 명기를 해놓으셨는데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를 보면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더 금액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 대신 고정된 월 고문료는 지금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의 산출근거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었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송파구의회에서 법률자문을 받을 때 지금까지는 법률자문 변호사는 없었죠. 지금까지 송파구에서는 법률자문 수요가 있었을 경우에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발의자께서 답변이 안 되시면 사무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숙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위원

정명숙 위원입니다.
앞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제8조에 법률고문에게 지급하는 자문료, 연구과제 용역비, 소송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법률자문을 받았을 때는 송파구청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률고문단들이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제정이 되면 물론 자문료는 지출이 되어야겠지만 연구과제나 용역비, 이런 거를 굳이 다 넣어야 하는 건지?
송파구의회에서 이번에 처음 생기는 것인데 매우 뜻깊고 어떤 비중을 다루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법률고문단들에게 회당 30만원씩 지급하고 부과세도 따로, 여기 7조2항에 보면 ‘회의에 참석한 법률고문에게는 회당 3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범위에서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8조 2항에 보면 법률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건당 300만원, 부과세는 별도겠죠. 그 범위에서 별도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조에는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숙

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필요한 조례제정인데요. 조례안 요지가 의회에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때 수임료를 주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타 자치구 법률고문 운영 관련 조례 제정 현황에 보니까 25개 구 중에서 스물두 곳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중구·동대문·송파구만 지금 미제정 되었는데요. 과연 송파구의회에서 1년에 크고 작은 사안들이 총 몇 건이나 일어났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검토보고서 4쪽에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인원을 보면 거의 다른 조례 같은 거는 보면 5명 이내로 했는데 여기는 유독 5명 이내가 강북구밖에 없어요. 전부 다 3명 이내나 2명 이내인데 아마 예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저의 생각은 드는데 굳이 여기에서 혹시 인원수를 줄여볼 생각은 없는지, 발의자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숙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질의하실 분이 안 계셔서, 제가 이것은 일부러 안했는데, 혹시나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아서,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이 법률자문을 요청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요청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안별로 해서 이게 위중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약간 경미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절차적 통제, 즉 자문을 할 경우에 최소한 운영위원회에서 자문을 의뢰하는 게 통과된 상황에서 자문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아주 중한, 금액이 많은 것 같으면 의회 본회의장에서의 절차를 거친다든지 이런 절차적 단계가 미비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발의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도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숙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의원님, 답변 바로 가능하신지요?

●김호재 의원

예.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숙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의원

일단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많은 만큼, 그만큼 관심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일단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지적해 주시면 보완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정원을 5명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나봉숙 위원님도 같이 했는데요.
정원을 5명으로 둔 이유는 5명까지로 하는 것이고요. 5명 이내로 한다는 것이고요. 처음에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변호사의 수를 몇 명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그쪽에서 일을 해보면서 우리나라는 3심제도가 있죠. 그래서 법을 해석하는 게 법조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워낙 많다 보니 아마 우리나라의 헌법 체계에서도 세 번의 심급을 통해서 공정한 판단을 내리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심급의 법원에서의 판사님의 수도 적게는 소액절차인 2,000만원 이하인 소액에서는 단독으로 한 분의 판사님이 계시지만 합의부나 그 이후에 소가가 일정 금액 높아지면 세 분의 판사님이 하나의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렇듯 우리나라 법조계 현실이 법에 대한 명문화 되어 있는 부분을 보는 견해와 보는 해석에 따라서 달리보시는 견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의회 안에서도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 사안을 과연 어느 측면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에 대한 법조인의 수를 제가 혼자 고려를 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의회는 여야라고 하는 부분의 특수성이 있다 보니 한 쪽의 여가 되었든, 야가 되었든 그쪽에서도 한 분 이상의 변호사님의 의견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여당과 야당이, 물론 정치적으로 구분할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의견을, 외부의 전문가 의견을 받을 때 한 쪽 야당에서도 한 분 이상의 법조의견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 여당에서도 한 분 이상의 의견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분 정도는 필요하다고 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소한 의회 최고 수장이신 의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장님께서도 충분히 법조의견을 받을 수 있는 한 분의 여력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섯 분 정도 이내라고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세분을 하든 이것에 대한 제한을 특별히 둔 것은 아닙니다. 제 의견만 그렇게 5명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겸직금지 관련된 질의를 주셨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회 조례안을 만들 때 우리 송파구의회의 법률고문이면 송파구청의 법률고문을 하면 안 된다고 하거나 또는 우리 송파구의회에서 생긴 쟁송에 대한 상대방이 예를 들어 민원인이라고 한다면 민원인의 대리인의 자격을 갖고 있으면서 쌍방대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측면에서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은 우리 조례안에 담기 이전에 변호사법 제31조에 보면 변호사로서 수임에 대한 제한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자기 도덕적 부분, 강령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쌍방대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우리 의회의 조례안을 구성할 때는 당연히 의회에서 나온 분쟁에 대한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송파구청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민원인들이라든지, 상대방의 대리인의 자격을 동시에 가지면 우리 쪽하고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법률고문단으로 들어오실 분은 최소한 쌍방대리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제한 자격조건을 넣은 것입니다.

●심현주 위원

예, 김호재 의원님 말씀 잘 듣고 이해했고요.
3조 정원에 대한 법률고문의 정원 5명 내외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자료만 봤을 때는 5명 내외로 한 곳은, 강북구의회에는 주로 3명, 2명이 많은데 아까 선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 그런 것에 관련되어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렇게 적은 인원을 책정한 곳도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4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라 함은 저희 송파구의회 법률고문은 타 서울시든, 송파구 자체 내든, 다른 구의 법률고문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호재 의원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심현주 위원

그건 아니에요?

●김호재 의원

송파구의 법률고문직은 송파구청의 법률고문직…

●심현주 위원

송파구청의 법률고문직, 그것만 겸직이 안 되면 된다는 건가요?

●김호재 의원

예, 맞습니다.

●심현주 위원

다른 것은 겸직이 되고?

●김호재 의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촉을 하는 것에 대한 제한으로 크게 광범위하게 묶은 제한이고요. 건별에 따라서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대리를 했던 경력이 있거나 경험이 있으면 못하게 됩니다.

●심현주 위원

예. 의원님, 지금 송파구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이 자체 시작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타구의 예시가 안 돼 있어서 어떤 문제를 다루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자세히 잘 모르는 상황이라 다른 부분은 지금 여쭤볼만한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허용이 된다고 하면 의원 정원은 3명이 되든, 5명이 되든 그 이내이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에 진행될 때, 위촉할 때 다시 결정을 하시는 거죠?

●김호재 의원

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시는 대로 따릅니다.

●심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 다하셨죠, 의원님?

●김호재 의원

예.

●나봉숙 위원

발의자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을 해석하는 법조인이 의견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또 우리 송파구의회 같은 경우 의회는 특수성이 있다, 여야가 있기 때문에. 한 쪽, 한 명, 한 명 해서 이런 식으로 5명 이내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의회 안에서 이런 사항 같은 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단순 사안이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크게 5명 이내라고 한 게 별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좀 명수를 낮췄으면 좋겠다. 5명 이내라고 하면 5명까지이고, 3명 이내면 3명 이상 우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다면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김호재 의원

예, 5명 이내이기 때문에요. 3명을 하고, 1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건 제한 없습니다. 제한만 그냥 조례에서는 규정한 것뿐이고요.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위촉을 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시는 거니까요. 그건 운영위원회에 저는 맡길 수 있다고 봅니다.
조례 자체에서 3명으로 해야 된다고 하신다면 그거는 고려해보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호재 의원

그리고 다음 김득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자격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그다음에 법률학 교수, 또는 그에 준하는 자, 그 중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수 또는 그 안에 그 분들에 대한 명단을 확보해야 저희가 위촉을 하는데 도움이 수월하다고 말씀을 주신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변호사협회에 들어가서 법조인 회원명부가 오픈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 물론 이름으로 검색을 하거나, 출신학교로 검색을 하거나, 사시나 변호사 시험에 기수를 확인하거나 이렇게 해서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꾸로 우리가 변호사님을 위촉하기 위한 과정으로 전체 변호사 명단을 다 갖다놓고 고를 수 있다는 부분은 저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고요.
주변의 소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자기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언론이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드러나 있는 법조인을 섭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단지 말씀드릴 수 있는 정확한 부분은 회원명부는 대한변호사협회 안에 오픈이 되어 있어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조회가 가능하다는 말씀,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마찬가지로 송파구청의 법률고문, 그러니까 송파구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는 표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송파구청하고 우리 송파구의회하고는 이해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송파구청의 법률고문을 겸직은 금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김득연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2번에 ‘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에서 송파구청이라고 ‘청‘자를 넣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호재 의원

송파…

●김득연 위원

송파구라 하면 예를 들어서 송파구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회사일 수도 있고, 송파구 내 전체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송파구청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송파구가 아니라 송파구청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호재 의원

저도 큰 의미는 없다고 보이고요. 표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구청은 물론 적시해서 송파구청장님이 계시는 청사 안에 일하는 기관단체 이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건대 송파구라고 하는 부분은 송파구 전체의 의미에서 구청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송파구 관내 민원인들이 계신다 하더라도 저희하고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쌍방 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송파구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만약에 해석에 문제가 있어서 반드시 구청이라고 넣어야 된다고 하신다면 저는 이 부분은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하식 위원님 질의에서요. 임기 중에 연임이 1회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연임은 제한이 없습니다.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이 연임이고요. 이거는 그래서 법률고문의 임기는 기본적으로 2년으로 하되 단서조항으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만약에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다뤄서 이 분들은 추가로 연임을 2년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심의가 가결이 됐을 때 단서로 넣은 것이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용은 그렇고 연임의 의미는 어쨌든 회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타구에 대한 운영실태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도 놀란 게 이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나서 전문위원실로부터 타구의 상황표를 받고 저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고 있었는데 왜 안 했나 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타구에서 이렇게 법률고문단이 운영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한다는 거는 사실 저도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현실적으로 파악하기는 좀 힘들었고요. 단지 현재 제가 지역에서 다른 사무국장을 맡고 있으면서 여러 의원님들하고의 소통과정에서 보면 어쨌든 의원님들은 선출직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고 계시지만 하시는 업무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모두 법률적인 문제를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전문가가 될 수는 없지만 전문가로부터라도 전문성을 확보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그 과정에서는 법률고문단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의견을 저는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3년 동안 일을 해보면서 저 같은 경우에도 법전을 많이 찾아서 봤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납니다. 새벽에 나와서 보던 기억이 나는데, 기본적으로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생각했던 부분은 저는 법학과를 전공은 했지만 법에 대한 전부를 다 모르기 때문에 어떤 법조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분쟁이나 쟁송이 생겼을 때 그거를 어디를 어떻게 찾아보면 되는지에 대한 이 루트는 저는 압니다.
그런데 법을 전공했지만, 법률전문가가 아니어도 최소한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서 해소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부분만이라도 알면, 그러면 인터넷이나 여러 곳에서라도 자문을 받고 혼자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토대는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비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찾아야 될지 조차를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맥락을 연결해줄 수 있는 정도의 전문가 분들이 그래도 주변에 계시다고 하면 저는 향후에도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좀 더 활발하고 전문적이고 위상이 있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본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대한 운영 실태는 정확하게 데이터로써, 자료로써 뽑을 수는 없지만 문제없이 잘 효용성 있게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이하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호재 의원

예.
그다음에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조에 입법사항 부분이 조금 광범위하다 말씀 주셨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추가로 질의하셨던 부분이 있었죠. 법률자문을 요청하는 절차를 뒤에 질의하셨는데 아마 이 답변하고 중복될 것 같습니다.
제2조 직무에서 입법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을 방대하게 표현한 것은 방대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전반적인 거를 다 넣고 싶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표현방식 중에 하나였고요. 방대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수 있지만 이 절차, 마지막에 물으셨던 절차 부분에서 저희가 입법사항을 하든, 그 밑에 어떤 다른 법률사항이 있든, 어떤 연구해야 될 과제가 있든 이런 모든 사안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공식적인 모든 활동에 기본적인 첫 번째 절차는 어쨌든 우리는 전문위원실이 있다고 봅니다.
전문위원실에서 1차 행정적인 검토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행정적인 검토를 한 이후에 전문위원실에서도 판단하기 조금 애매한, 그리고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전문위원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아마 구청에 고문변호사님한테라도 자문을 받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법사항에 대한 광범위하다, 방대하다고 하는 부분에서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그만큼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열어놓은 표현일 뿐이고요. 절차상에서는 바로 의원 한 분 한 분 개인이 궁금한 게 있고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만약에 가결이 돼 통과가 됐다고 해서 해당 변호사님을 바로 직접 라인으로 연결을 해서 통화를 한다든지 이런 라인의 절차는 아닌 것이고요.
제가 생각했던 절차는 일단 1차는 전문위원실을 한 번 거치고 전문위원실에서 조차 판단이 서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그때는 의장님과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고 그 해당 안건에 대해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자는 판단이 섰을 때 그때 의장님의 승인을 통해서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7조에 회의비, 자문료 3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 주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단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회의에 참석은 아시다시피 집행부 위원회 참석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른 것 같고요. 어떤 한 가지의 분쟁이나 특별한 쟁송이 생겼을 때 외부에 있는 변호사님을 우리 의회로 모시게 해서 시간에 대한 제한 없이 회의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맥시멈과 미니멈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저는 10만원, 20만원, 30만원 정도 선에서 적당한, 그 소요된 시간을 준해서 드려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30만원으로 한 것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시간을 4~5시간 소요를 했다고 하면 30만원은 적겠죠.
그렇지만 제가 실무에서, 밖에서 일을 하면서 그동안 느꼈던 거는 그 해당 고문변호사가 시간을 내서 우리 의회에 출장까지 와서 회의에 참석을 한다하더라도 30만원 이상을 지급했을 때에 대한 부분은 자문료라기 보다는 그거는 용역 내지는 거의 사건을 수임해야 되는 금액 정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적정한 금액이 30만원 이내에서 시간을 고려해서 10만원, 20만원, 30만원 대로 차등지급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한계금액만 30만원 이하로 정한 것이고요. 회의비는 그렇고요.
자문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문이라는 것은 그냥 의견을 묻고 그 의견에 대한 답을 주는 거기 때문에 형식은 7일 이내에 의견서로 작성을 해서 교부를 하는 과정을 저는 자문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런 한 장, 몇 장의 어떤 자문의 형태로 의견서를 제공하는 것이 자문이라고 한다면 그 아래에 나오는 연구과제를 통한 용역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어떤 의견서를 주고받는 내용이 아닌, 예를 들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법률적인 강의를 우리 의회에 와서 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자문보다 좀 심화된 노무를 제공하는, 뭐 규칙을 만들어달라고 하거나 정관을 만들어달라고 하거나 조례를 하나 만들어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에 대한 모든 절차를 다 연구용역과제로써 제공을 해주는 부분이면 시간이 상당기간 소요가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금액을 300만원 이하에서 마찬가지로 그 내용의 범위나 이런 부분을 운영위원회 또는 의장의 직권으로 의결해서 승인해야 되는 금액의 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회의의 수당과 자문료에 대한 건당 수당과 그다음에 용역 등에 대한 수당 전체적인 금액은 맥시멈으로, 제일 큰 금액으로만 그냥 한계선만 넣어놓은 것이고요. 그 밑으로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그동안 우리 의회 안에서의 법률자문은 어떻게 이루어졌냐고 말씀하셨는데요. 글쎄요, 각자 의원님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가 찾아보고 하다가 할 수도 있겠지만 법률적인 문제가 약간 행정 쪽의 법률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항상 전문위원실에 말씀을 여쭈었던 것 같고 그것이 부족할 경우에 2019년부터 상시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구청 내에 변호사님이 계셔서 그 분하고 저는 했던 것 같고요.
그 이외에 행정적인 것이 아닌 일반, 우리 의회 안에서 의정활동을 그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의 자문은 저는 개별적으로 제가 따로 변호사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렇게 이용을 했었는데 글쎄요, 그렇다보니 다른 의원님들이 조금 더 법률자문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조례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영재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럼 김호재 의원님께서 ‘범위’에서 맥시멈을 얘기하셨다고 그러는데 7조2항 같은 경우는 ‘회당 30만원(부가세 미포함)의 범위에서’가 아니고 ‘범위 내에서’라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8조도 마찬가지로 ‘30만원 범위 내 자문료’라고 명기가 돼야 될 것 같고, 8조2항 같은 경우는 제가 발의자 님 말씀을 들으니까 궁금증이 약간 더 생기는데요.
‘법률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건당 300만원’이라는데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정책개발비라고 그래가지고 1년에 의원 1인당 300 얼마의 범위 내에서 받아서 각 연구단체에서 연구용역을 회원 수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만 거의 2,000만원 미만의 용역사업도 벌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용역을 줄 때에 ‘건당 300만원 범위에서’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예를 들면 조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이분 변호사들한테 드릴 때에도 건당 300만원 이 범위에 묶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염려도 되네요.
그래서 아까 30만원이라니까 픽스가 아니고 만약에 범위 내라고 해도 될 것 같으면 ‘범위 내’라고 명기를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김호재 의원

그거는 이 ‘범위에서’라고 하는 ‘범위’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한계 있는 용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범위에서’라고 하면 그 이하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범위 내’에서라고 꼭 ‘내’ 자를 넣어야 된다고 하면 그거는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영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30만원 범위’라고 그러면 30만원에서 32, 33만원도 되고 29만, 27만원도 되고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30만원을 정해놓고 범위 내로 잡으면 30만원 이하라는 게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김호재 의원

예, 조금 더 명확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정명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자문이나 용역에 대해서 그동안 송파구청에 자문을 했느냐 이 말씀이었던 것 같고요. 그거는 앞서 답변드렸던 것으로 갈음하고요.
그 다음 부가세 미포함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부가세에 대한 부분은 지급하는 사람의 사업자 형태가 아니고 받는 사람의 사업자 형태로서 해야 되다보니 변호사 업은 일반 과세자로서 연간 매출이 4,6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내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세금계산서 발행과 부가세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 미포함’을 넣은 것은 빼고 ‘33만원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바꿔도 되는 것인데요. 상대방 변호사 업계 자체가 과세자이기 때문에 부가세에 대한 미포함 금액을 넣어서 앞에 회당 30만원이 범위이기 때문에 픽스 된 30만원이 아니고 10만원, 20만원, 30만원이 될 수 있어서 그거에 따른 부가세가 10%씩, 1만원이 되거나 3만원이 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넣은 것뿐입니다.
부가세에 대한 미포함 설명은 변호사 업계가 일반 과세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은 것이다 라고 설명 드리고요.
○정명숙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의회사무국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의회에서 이제까지 행정소송이 1년에 몇 건이 있습니까? 구의회에서 행정소송이 있었나요?

●사무국장 서명호

없었습니다.

●정명숙 위원

하나도 없었어요?

●사무국장 서명호

예.

●정명숙 위원

3년 동안 하나도 없었어요?

●사무국장 서명호

예.

●정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호재 발의자 님 잘 들었습니다. 변호사는 일반사업 등록자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법률고문에게 회의에 참석한 사람도 33만원 주고, 자문료도 33만원, 부가세 10% 포함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한 번씩 할 때마다 30만원 주잖아요, 그죠? 자문료도 또 30만원 별도로 나가잖아요, 그죠? 부가세 10%를 포함하면 33만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 회의에 참석한 법률고문단이 1건에 대해서 중복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8조2항에 법률고문이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 했는데 송파구에서 행정소송이나 어떤 소송 건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의회에 어떤 법률적인 게 있어서 연구과제나 용역을 앞으로 수행할 것인지, 이게 좀 앞서지 않나 싶어서 한 번…

●김호재 의원

이 부분은 사실은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앞서 있었던 행위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뜻하지 않게 고발장을 써야 되고 고소장을 써야 되는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물론 저도 며칠 밤을 새면서 그 고발장을 완성하긴 했는데요. 제가 이걸 쓰면서도 다른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 과연 저만큼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이 과정을 하실 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물론 이건 그냥 예로만 드리는 말씀이기는 한데요. 어떤 형사고소나 고발장을 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굳이 이해에 쉽게 도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면 예로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서 5분자유발언을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구청장에 대한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그냥 발언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고 뭔가 절차나 사법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판단이 마지막에 섰을 때 그걸 과연 다른 의원님들도 좀 도움을 받아서 하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 장르는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사실 마지막에 삽입을 했습니다.

●정명숙 위원

잘 이해했고요.
법률고문회에 우리가 소송 수임료 등을 지급할 거예요. 지급하는데 굳이 연구과제 용역을 이렇게 넣어야 되는지 그것을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의원

소송의 전 단계까지만 용역이기 때문에요, 다른 의견 더 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나봉숙 위원

전자에 들은 것으로 답변 갈음할게요.

●김호재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숙

김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우리 발의자님께서 요구에 대한 답변을 큰 틀에서는 해 주셨는데 제가 절차적 통제 규정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규정은 없어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법률고문단에게 예를 들면 자문을 구한다든지 회의를 소집해서 회의에 참석해 달라를 요청한다든지 이 규정들이 없어서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의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운영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지만 예를 들면 의장이 단독으로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왕 이 조례가 제정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예를 들면 이 문구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발의자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법률고문의 자문을 듣기 위해서는 의회 운영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친다’든지 이렇게 규정을 하나 삽입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동결되고 또 의원님들한테도 그냥 무조건 자문위를 소집한다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넘어간다는 걸 환기시켜 드리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발의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호재 의원

제가 심사숙고를 했다 하지만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거나 표현의 방식 그리고 조례는 어쨌든 전문적인 용어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상 어느 누구나 읽었을 때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조례니까요, 일정 부분 말씀을 정확히 정리해서 주시면 고려하고 수용하는 쪽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숙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질의를 하셨고 또 위원님들끼리 조율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할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20분간이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희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긴 간담회 시간을 통하여 의견을 모은 바 본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하였습니다.
앞에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또 다른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는데, 수정발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합니다.
제3조 중 “5명”을 “3명”으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협의하기 위하여”를 “협의하기 위하여 의회 운영위원회를 거쳐”로 하고,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중 “범위”를 “범위 내”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바로 하세요.」하는 이 있음)
자리이동이 있어서 한 5분 정도만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명숙 의원님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정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2021년도 제287회 정례회 집회일로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제287회 정례회 기간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숙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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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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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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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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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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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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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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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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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현)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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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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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6~3617,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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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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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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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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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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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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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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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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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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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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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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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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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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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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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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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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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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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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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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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010-3648-5352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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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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