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2019.02.15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박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첫 번째 상임위입니다. 올 한 해도 모두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협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들은 후 6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먼저 심의를 하고,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건의 조례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18일은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한 건의 동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1항 교육협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금철 미래전략국장,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미래전략국장 인금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재정복지위원회 박경래 위원장님과 정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협력과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미경 교육협력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교육협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5쪽 조직현황입니다. 교육협력과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8명에 현원은 19명입니다. 과별 소관업무와 기본현황은 책자 7쪽과 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업무로 59쪽에서 61쪽입니다. 2019년 1월 1일자로 우리구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민·관·학 거버넌스 체제 구축, 학교-마을 연계교육과정 운영, 마을활동 지원체제 강화, 청소년 자치활동 강화, 송파마을결합중점학교, 더불어 교실 운영 등 총 59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들이 자라나는 토양으로 다지겠습니다.
송파구 자기주도학습관 운영으로 자기주도형 창의 미래인재 양성에 힘쓰고, 교육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꿈마루와 공무원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유학기제에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62쪽에서 65쪽입니다. 책 문화를 이끄는 행복독서 플랫폼 조성을 위해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지식과 문화가 자라나는 도서관을 추진하고 주민들의 높은 지식문화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 지원 등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주민밀착형 작은도서관인 새마을문고와 사립 작은도서관의 역량강화를 통해 주민들의 원활한 지식정보 상호교류와 정보접근성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다양한 도서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도서관인 사람을 빌려주는 마을의 명사를 발굴하는 인물도서관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독서문화 공간조성으로 독서문화의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에서 68쪽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사립유치원 교사의 교수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문화역량교육 및 교재·교구비를 지원하여 머물고 싶은 행복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메이커 체험프로그램, 영재교육원 지원 및 학교폭력예방교육 지원 등 차별화 된 창의적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하여 창조적 미래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복지의 실현을 위해 중학교까지 실시했던 친환경 무상급식을 올해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 이후 전면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69쪽에서 71쪽입니다. 작년 12월 신축한 송파구 평생학습원을 중심으로 학습자에게 온라인 평생교육 통합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외부기관 공모사업 유치와 평생학습동아리 활동지원을 강화하여 배움이 가득한 송파평생배움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생애전환기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새로운 배움 길을 시작하는 인생학교,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송파인문학교 운영,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학부모 특강 등 구민에게 다양한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제공하여 배움을 통한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송파구평생학습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과 주요업무계획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주요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인금철 미래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업무계획보고 책자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송파 나선거구에 이영재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리되기 이전에 질의응답 과정이 끝나고 난 이후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자료로는 받았어요. 받았는데, 해당부서 교육협력과에서는 이것 다 끝나고 나서 많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보고 준비 좀 해주시기요.
위원장님께 그렇게 부탁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진행 중 완료가 다 있는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어차피 업무보고를 오늘 하니까 거기 덧붙여서 그것 준비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래

집행부 가능하시죠?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예. 조치결과를 받아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 부분이 지금 진행사항을 연계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위원장 박경래

업무보고를 마친 이후에.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준비가 가능한가요?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마치고 이번 일정 끝나고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준비해서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자료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영재 위원

서면은 저희가 받았다니까요. 서면은 와 있어요. 와 있는데, 서면 작성하실 때 해당부서에서 작성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진행 중이면 진행 중, 완료면 완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진행사항을 다시 좀 더 상세하게 보완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따로 갖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교육협력과가 많지 않을 텐데요? 몇 개 안 되잖아요?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그러면 별도 서면 말고 따로 시간을 내시는 게 좋지 않으시겠어요?

●이영재 위원

힘 안 드시겠어요, 따로 시간 내시면?

●김정열 위원

제 생각에는 일단 업무보고 다 끝나고 나서 오늘 말고 일단 저희가 오늘 기획재정국, 미래전략국, 교육협력과, 월요일날 끝나고 나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순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박경래

교육협력과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업무보고 마치고 답변 준비할 때, 업무보고 마친 이후에 같이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세요.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
이문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0페이지 세부사업 목록에 사업 분야 맨 밑에 더불어교실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이 사업명칭은 어떻게 정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 설명 한 번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사업명칭 정한 것과 더불어교실 35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이것도 추가로 같이 부탁드릴게요.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사업 목록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64쪽, 작년 2018년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됐고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립 작은도서관 역량 강화에 대해서 운영규모가 40개소로 되어 있고, 예를 들면 5,6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게 돼 있고, 도서구입비 1,500만원 돼 있습니다.
작년에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것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작년에 안만 올라와 있었지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수립이 되어 있는지? 수립이 되어 있다면 40개 업소에 균등하게 나눠주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인원과 모든 규모를 확인해서 예를 들면 선별해서 예산 결정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59쪽이요. 송파혁신교육지구 추진도 작년에 예산은 통과됐는데 이게 매칭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것을 예결위에서 통과시킬 때는 시비 5억이라는 게 확보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비를 우선 확보하면 시비가 확보된다고, 100%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시비가 지금 확정이 됐는지? 그 다음에 교육청 예산 별도 예산에서 5억이 확정됐는지, 그것도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교 도서관 개방 운영 지원이 있는데, 저는 학교도서관 개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많이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소나무언덕 도서관이나 우리 자체 구립도서관도 있지만, 그래서 학교 도서관 개방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확대하기 위해서 교육협력과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들어온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신규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것도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64쪽에 새마을문고 활성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립 작은도서관 역량 강화인데, 저희도 저번에 예결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마을문고 활성화하고 사립 작은도서관 역량 강화하고 사실은 하나는 공공적인 성격이 조금 강하다면 하나는 사립적인 측면이 강하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면 이것을 적절하게 우리가 예산 분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중복이나 한 지역에 너무 편중되지 않게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혹시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66쪽 보면 사립유치원 교사 교육환경 개선에서 사립교사들 500명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도 올해에 더 확대 편성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있는지, 그것도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도 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에 보면 교육환경개선 사업 지원에서 유치원 3억 900만원, 초·중 19억 3,600만원, 고등학교 6억 2,000만원 소요 예산 잡혀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리듯이 지원 기준을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분배 형식으로 지원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떤 식으로 차등지원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바로 답변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고요. 미진한 부분은 또 질의를 받아서 소상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그러면 금미경 교육협력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먼저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행정사무 조치결과는 업무보고 이후에 별도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문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더불어교실의 사업 명칭에 대한 사항과 사업목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혁신교육지구로 올해 처음 지정되었고,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구비 5억과 확정된 시비 5억과 교육청 예산 5억을 합해서 총 15억의 예산이 수반되는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고등학교 교육 환경이 많이 변해서 학교 내 교육의 수요만으로는 부족하여 마을과 여러 가지 단체와 학교 밖 연계되는 수업을 좀 더 강화해서 학생들이 보다 빨리 꿈과 진로를 찾도록 제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혁신교육에 대한 중점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불어교실이라는 사업명칭은 저희 구에서 정한 것은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일괄 교육청 사업으로 진행되는 교육청 5억 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목록은 45개 사업이 있는데 목록은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별도로 서면으로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더불어교실의 내용은 마을사업 단위로 지금 그런 단체들이 학생들에게 마을을 소개하는 사업, 또 학교 내에서 학교 수업으로 할 수 없는 다른 체험활동 사업을 하는 소규모 사회적 기업이나 단체들 위주의 45개 교육 프로그램을 하시는 업체들이 주로 활동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명단은 교육청에서 받았고요. 그 내용은 위원님들께 일일이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문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 명칭 선정을 교육청에서 해서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구청 내부적으로 명칭을 바꾸거나 그럴 수은 없는 건가요?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그것에 대해서는 올해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 단위 사업과 시 단위 사업과 공통되는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올해는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올해 사업을 수행하면서 각 구 특색에 맞게 사업명칭을 바꿀 수 있다면 바꾸는 여지를 검토를 해 보겠고요. 또 교육청에서 공통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항이면 또 그대로 반영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재 위원

저는 이게 ‘더불어’라는 명칭이 너무 정치색이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지금 빨리 확인을 해서 명칭을 바꿀 수 있는지 그 부분부터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그것은 한 번 교육청에는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히려 고유한 좋은 명칭을 정치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좋은 명칭을 정치색이 비춰져서 그것은 아니다, 이 ‘더불어’라는 말은 굉장히 그동안…

●이문재 위원

‘더불어’라는 표현 말고 ‘다같이’, ‘다함께’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 번 그런 위원님의 의견을 교육청에 진달 한 번 해서 이 명칭이 꼭 필요한 명칭인지는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하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이게 확정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올해 바꾸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문재 위원

올해 바꾸는 게 어렵다면 거기에 관련된 근거를 저한테 제시를 해주시고요. 교육청에 한 번 문의를 해 보시고 거기에 관련된 근거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재 위원님께서 사립도서관 역량 강화가 잘 진행 중인지 여쭤보셨습니다. 사립도서관은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편차가 큽니다. 잘 되는 작은 사립도서관이 있는 반면, 또 잘 안 되고 있는 열악한 사립도서관도 있고 굉장히 편차가 큰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 문화에 대한 작은 창구 역할을 하고 있기에 저희 구에서 조금씩 지원을,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주로 사립도서관은 전문성이 부족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강화해 달라는 말씀이 주로 많이 있고요. 또 일부는 신간 도서를 구매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또 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들을 연계해서 사립도서관에 나가서 같이 해주는 서비스도 만들어가고 있고요. 예산은 주로 그런 용도로 재료비와 도서구입비, 사서 인건비 등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또, 이영재 위원님께서 59페이지 혁신교육의 매칭비에 대해서 구비를 작년에 어렵게 5억을 마련해 주셨는데 약속된 시비와 교육청의 5억이 확정된 게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네, 확정이 되었고요. 저희가 아직 시비는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려올 계획이고요. 교육청은 이미 예산으로 편성돼서 저희가 위원회가 구성되면 바로 이 사업들이 3월에 계약과 동시에 펼쳐질 계획입니다.
또 이영재 위원님께서 학교 도서관 개방 도서관 확대 지원하기 위한 노력과 신규 학교에 대한 어떤 여지가 있는지 여쭤봐 주셨는데요. 사실 학교는 저희 가까이 있는 굉장히 좋은 시설이면서, 또 보호도 해야 되고 개방도 해야 할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회가 굉장히 개방적인 사회가 되는 반면에,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되는 사건사고가 많다 보니까 개방해야 되는 저희 생각과는 달리 학교에서는 굉장히 개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고, 또 학교 자체가 굉장히 오래 전에 지어지다 보니까 개방을 위하 여건이 되어 있는 학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개방 도서관이 7개가 있지만 지금 신설 학교 위주로 개방을 노력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락1동의 해누리초등학교라든지, 가락1동 초등학교가 새로 개방되면 그런 학교에 개방을 독려하고, 또 신간 도서라든지 개방을 위한 안전 강화라든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야간 시간대에 학생과 주민의 입출입이 적다 보니까 어두운 학교 골목길이라든지 학교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저희가 취약 시간대에 인력을 보완하는 방안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또 이영재 위원님께서 새마을문고 활성화, 역량 강화와 사립 문고와의 중복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구에 22개의 새마을문고가 있습니다. 새마을문고는 자치과에 새마을문고 예산을 통해서 도서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지원되고 있어서 그나마, 명칭을 저희가 부르기는 사립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는데요. 그쪽의 여건은 조금 나은 편이고요. 그래서 그쪽 예산은 새마을 지원 예산을 쓰고 있고, 지금 편성해 주신 예산은 주로 새마을에서 지원을 못 받는 일반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 사립유치원 교사 지원 500명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데요.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굉장히 처우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유치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특별히 지원되는 예산이 많지 않은 관계로 유치원 교사들에 대해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시는, 예산을 마련해 주시는 그 예산으로 작년에 지원을 해 드렸더니 유치원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감사하다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은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고요. 사립유치원 교사님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문화비라든지, 그런 쪽의 예산으로 유치원에 아직 이것에 대한 집행은 하지는 않았고요. 유치원의 수요를, 원하시는 방향과 의견을 들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경래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학교 교육 경비, 유치원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기준이 일괄배부식이 아닌가, 그러면 만약에 지원 기준은 무엇인가, 조금 편차가 있는지 말씀하셨는데요.
각 유치원과 학교마다 신설은 신설대로, 또 기존은 기존대로 노후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많은 예산을 구에서 지원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까지는 학교장 자율 재량으로 일괄 배분했던 부분이 있었으나 위원님들 의견 주신 대로 조금 지역에 개방을 해서 지역의 이용도가 높은 학교는 아무래도 공공요금이라든지 시설 개선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차등지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차등지원 폭이 너무 커지면 학교에서 작년도에 계획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충격이 너무 커서 학교에 그런 충격을 조금 줄이는 수준에서 예고적인 성격으로 차등지원을 시작했고 앞으로는 좀 더 면밀하게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차등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그러니까 차등지원 금액이 적게는 2,500만원이고 많게는 3,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맞나요?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그 정도의 차등지원은 위원님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개방을 한다든가 지역주민의 협력이 있다든가 아니면 정말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청이나 협력관계가 되는 그런 학교에 지원을 좀 더 하고, 거의 지금 작년하고 수준이 비슷해요. 2,500만원에서 3,500만원 사이면 일괄지원이나 다름이 없어요.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아닙니다. 저희가 회의를 그 전에 행정실장들 원성이 자자합니다. 지금 이 500만원 가지고 목숨 걸고, 원성이 너무 자자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500만원에서 1,000만원 갖고도 학교에서도 1개 프로그램이라든지 1개 사업을 못 하는 실정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사실 이 차등 폭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위원님들이 합리적인 예산 사용을 위해서 어떤 학교에는 일괄 주시고 안 주시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가 학생 수도 많고 학교 수도 많다 보니까 학교마다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꼭 수반이 되는데요. 아마 올해는 좀 더 허락을 해 주시면 조금 더 저희가 올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일일이 더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차 반영의 폭을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마쳤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아닙니다. 다음 주 중에 열릴 계획이고요. 구의원님 두 분을 모시고 교육경비심의위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잘 들었습니다.
교육협력과장님 답변이 제가 듣고 싶은 만족스러운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번에 40개 사립도서관의 예산 배분 기준을 물었어요. 예산을 저희가 만들어줬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디테일하게 얼마의 예산을 짰는지 여쭤봤는데 잘 하겠다는 답변만 들은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계획을 말씀 여쭙고요.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아까 제가 너무 포괄적으로 설명 드린 것 같아서 다시 설명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은 일단 나와 있는 대로 그분들이 원하시길 사립도서관 운영이 힘드니 보조적인 지원을 해다오, 이런 말씀이 많아서 소나무언덕 작은도서관에 사립도서관을 전담하는 사서가 한 분 채용이 되어서 그 분이 40개 사립도서관을 일일이 방문해서 운영방법이라든지, 도서서가 정리라든지 이런 것을 죽 도서관을 일일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이영재 위원

그 사항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0개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인원 소요판단을 해서 배분기준이 정해졌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지금 아직 정확히는 계획이…

●이영재 위원

언제쯤 정해지죠?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2월말 완료로 해서…

●이영재 위원

2월말이 되면 추후에 저한테 자료를 줄 수 있나요?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예. 나머지 1,500만원에 대해서 배분할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여쭤봤던 시비 예산확보 있잖습니까? 송파혁신교육지구, 지금 현재 우리 구는 편성되어 있을 것이고, 교육청도 별도 되어 있는데 시·도 예산은 확정이 된 거죠? 돈만 아직 안 내려왔을 뿐이죠?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예.

●이영재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서관 개방인데 결국은 기존에 있는 도서관들은 확장성이 떨어질 것이고 신규 도서관을 적극 유치해보겠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안전 때문에 인력이 힘들다 그러면 우리가 개방하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물론 안전담당관,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거기와 협의해서 CCTV 설치도 협조를 해주면서 학교도서관 개방을 이끌어가는 방법, 인력을 저희가 대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구상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하고 사립작은도서관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립도서관이라는 게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준비가 덜 된 것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립공공도서관 성격을 갖고 있는 새마을문고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했는데 작은사립도서관들이 기존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을 안 할 수가 없는 차원이다 보니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단체가 서로 적절하게 도서구입비 같은 것도 중복이 덜 되게끔, 같이 지역에 있으면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책을 빌리는 책소리 제도같이 우리가 안을 짜줘서 동일한 책자가 너무 난무하지 않도록 잘 운영의 묘미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도 왜 여쭤봤냐면 사립유치원 교사 교육 환경개선 사업이라는 것하고 그 위에 바로 있어요. 교육 환경개선 사업하고 뭐가 다른지 이해가 안가요.
아까 박경래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지원대상이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및 기타 학교에 대해서 환경개선과 교재교구비 구입이에요. 그런데 밑에 또 사립유치원 교사 교육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중복이 아닌가?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조금 오해할 소지가 있게 표기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중·고 교육 환경개선 대상이 초등학생·유치원생 대상자이고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은 교사에 대한 것입니다.
교사가 본인이 필요한 교재가 있을 겁니다. 그런 취지로 쓴 게 중복처럼 보여 지는 겁니다. 교사가 만약에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교재구입을 하겠다 해서 도서를 구입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본인이 힐링을 위해서 문화활동을 하겠다면 문화활동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이영재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선생님이 A라는 책자를 구입해서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재를 구입하면서, 2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재를 구입하면서 자기것 하나를 구입하면 그것은 당연히 교육 환경개선사업 지원예산으로 쓸 수가 있는 거지. 선생님용으로 따로 또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학생대상이니까 학교의 시설이라든지 학생들한테 나가는 도서라든지 선생님이 필요해서 거기에 얹어서 산 예는 없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참고로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교사용은 무료로 출판사에서 줬어요. 이 책을 교재로 채택해주시면 교사용은 따로, 물론 교육부에서 지도지침서라고 준 것도 있겠지만 일반출판사에서도 가르치는 책을 제공해줘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은 달라졌나요?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저희가 계획성으로 표기했던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수요에 의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알아보세요. 이런 것도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출판사에서 지원시스템이 되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도서정가제가 정착이 된 단계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확인 못했지만 학생들이 교육자료를 쓸 때 교사들한테 나가는 교구재가 되리라고 보는데 그런 것도 한 번 확인해부시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답변 다 마쳤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예.

●위원장 박경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아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셨던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그렇게 내용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교육협력과에…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완료로 된 진행사항도 궁금해 하셨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다시 만들어서 일일이 방문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조례 끝날 때까지 안 되나요?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조례심의가 있으면 그때 이후에 할까요? 저희가 진행사항에 대해서 완료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영재 위원

준비가 덜 되었다고 하시면 시간을 더 드리는 것은 제가 재정복지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판단은 재정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열 위원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쭤봐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의 양해가 있었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협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협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자리정돈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의안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금미경 교육협력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조치 결과가 앞서 이영재 위원님께서 진행 사항을 소상히 말씀해 달라고 하셔서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금 집행내역, 지도 감독을 철저히 했는지 사항을 요구를 하셨고, 저희가 완료 보고를 드렸는데요. 감독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서울시와 교육청과 자치구가 무상급식비 예산에 대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시기와 그 내용과 결과 내용은 별도로 재정복지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시정요구 건의사항이 학교 경비 지원에 관한 일괄 경비 지원이 아닌 차등지원에 대해서 방향을 강구하고, 2019년부터 차등지원을 하라는 건의를 하셨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시고 차등분배에 대한 재검토 요구를 하셨고, 저희가 완료를 보고를 드렸는데요. 2019년도 올해 교육 경비 심의부터는 차등분배를 원칙으로 해서 심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대해서 풍납동 학교 일부를 개방해서 개방도서관을 운영해 줄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풍납동에 풍성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만나 뵙고 개방에 대해서 적극 권유를 하고 있는데 아직 학교에서 명쾌한 답변을 받지는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방향을, 서로 합의점을 모색해서 개방을 적극 하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책 읽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무인 책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업취지는 좋지만 실효성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를 해 주셨는데요. 운영에 대한 전수조사를 3월부터 계획을 마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이 없는 곳은 철거하고, 또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좀 더 보완·발전시켜서 올해 중에 말씀하신 사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이영재 위원
예. 다른 것은 다 답변이 됐는데 아까 두 번째 얘기하신 학교 지원 차등지원 결과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가 아마 2월 말에 이루어지나요?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다음 주 중에…

●이영재 위원

지금 이배철 위원님하고 김형대 도시건설위원장님 두 분이 계신 거죠?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예.

●이영재 위원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라는 게 안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결과 완료라고 보고가 된 건가요, 진행이라고 된 건가요?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지금 건의사항은 차등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건의를 주셔서 우리가 차등지원을 올해부터 실시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완료로 보고를 드렸고요. 진행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완료로 표현한 것은 그런 뜻에서 드렸던 것입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보고를 하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경비 지원 예산은 원래부터 작년에도 1억 갖고 차등을 했어요.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더 많이 하라, 그래서 교육협력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범위가 더 크게, 아마 저는 5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3억에서 5억 정도, 더 많이 큰 금액으로 차등 지원함으로써 각 초·중·고등학교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학교의 개방 정도나 기여도,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이 기여를 하는 데는 더 지급해 주고 이런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매년 2,500만원, 3,500만원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격년제로 지원하게 되면 한 사업을 끝낼 수가 있어요. 5,000만원이나 6,000만원 정도 사이즈가 되면 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2,500만원, 3,000만원 이 정도 갖고는 또 교육청 예산하고 두 개를 묶어서 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학교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저는 청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완료라고 왔기에, 그러면 학교지원경비 차등지원에 대해서 결정한 바가 있는지에 대해 오늘 말씀드려달라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직까지 결정사항이 없나 봐요, 마음속으로만 있으시고.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아닙니다. 교육경비 계획에 올해 방침은 차등을 원칙으로 방침을 받았고요. 아까 말씀대로 차등의 폭은 적지만 올해부터 학교에 차등 실시할 계획은 정해져있고요.
다만, 학교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세세한 부분은 심의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저희가 완료로 말씀드린 것은 차등을 시작하겠다는 큰 틀의 완료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세부적으로 얼마가 차등돼서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다음 교육경비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나눠지지 않을까, 좀 더 편차가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이 흔들리시면 어떻게 해요? 왜냐면 제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어요. 않았지만 제가 들은 얘기로는 거기 들어가신 분들이 하나하나 처음부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 기준 예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어느 정도 예년에 줬던 가이드라인에서 예를 들면 집행부가 이런 편차를 받고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벌써 백데이터에 녹아들고 가서 보면서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바꿀 것이나 지원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논의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 담당 과장님이, 예를 들면 작년에는 1억원 갖고 분배를 했는데, 나는 5억원을 얘기하잖아요. 5억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차등으로 가려면.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고 잘 하시더만, 지금 갑자기 1억에서 5억으로 가기에는 학교에 부담도 되고, 예를 들면 우리가 나름대로 아직까지 경험치가 그러니 그러면 순차적으로 3억원으로 가서 한 번 짜보겠습니다, 라는 이렇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나는 지금 그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는 그것을 들으려고 한 얘기가 아니고, 작년에 1억원 했다면 올해는 얼마를 가지고 차등분배를 해서 쉽게 말하면 지역 학교들이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만들겠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다 열심히 하면 고맙죠. 고마운데 어느 정도의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학교를 유도를 하겠냐,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게 지금 답답한 거예요. 차등분배 하고 있었어요, 1억원. 그런데 좀 더 늘이겠다는 것은 동의를 하시잖아요? 얼마를 늘이겠느냐, 핵심은 그거예요. 5억원, 3억원, 이 기준을 어느 정도 잡아주시면 제가 ‘이 정도면 순차적으로 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다.’ 아니면 그다음에 개방 정도를 보면 되잖아요. 이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니까 학교들이 조금 더 개방하네? 그럼 내년에 좀 더 늘여야겠다. 3억, 4억, 5억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별로 안 좋아. 그러면 학교 치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 받는 것보다. 그러면 균등분배로 다시 줄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산을 넣은 것만큼 효과와 편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줄이면 되는 거예요, 내년에. 이것을 여쭙는 거라니까요.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얼마로 하실 거냐고요, 올해?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금액은 지금 확정은 아니지만…

●이영재 위원

대충 추정치라도 생각하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추정치가 지금 학교 편차가 앞뒤로 해서 한 1,000만원이고요.

●이영재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저희가 중등, 초등 해서 지금 100개 정도할 거니까 곱하기 100하면…

●이영재 위원

저희가 저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

●위원장 박경래

과장님, 이영재 위원님 말씀은 그 뜻이 아니고요. 무슨 얘기냐면 학교별로 2,500만원에서 3,500만원 균등에서 차등 지원하는데 그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특별비를, 전년도 200만원이었다 그러면 5억원 정도 늘려서 그런 학교는 특별하게 1억원을 지원하든 5,000만원을 지원하든 정말 필요한 데 쓰자는 그런 내용의 뜻이에요, 전체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의중이.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사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1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전 과장님이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별도 1억원을 가지고, 그 결과치를 가지고 그 범위가 1억원이 됐던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지원됐던 사항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영재 위원

아마 그때 과장님이 이랬을 거예요. 예년에 기존에 갔던 금액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가중치를 줬다, 이 얘기로 판단하는데 우리한테 개방 효과가 있는 데는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좀 더 갖고, 그렇지 않은 데는 옛날 평 수준에 갖자, 이 얘기인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더 깊게는 제가 담당자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보고 받은 사항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개방 정도를 높이는 데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려면, 아까 그러면 답변은, 저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앞으로 1억 1,000만원에서 5억원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건 너무 사이즈가 넓은 거예요. 그러면 개방 정도와 중요도를 느끼신다면 나는 3억원부터 시작해서 가겠다든지, 아니면 물론 국장님하고나 집행부하고 논의는 돼야겠으나 넓혀간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2월 말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당장에 그런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을 하려면 당장 규모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작년에 1억원으로 했으면 이제는 3억원으로 가겠다, 2억원으로 가겠다, 제가 그것을 여쭙는 거라니까요. 아직 논의가 안 돼서 답변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솔직히 말해서?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금액을 정확히 뽑아봐야 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정확히 답변을 지금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영재 위원

2월 말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면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저희가 그냥 학교 초등, 중등 총액 기준으로 보고 차등 폭만 보고 차등의 전체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지금 학교 수하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제 생각에 작년에 3억원 규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예결위 때도 논의했고 행정사무감사 때 했으면 지금 의회 상임위에서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지만 이런 얘기들이 아마 전임 과장이든지 과장님이 팀장한테 지시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검토가 지금 의회에서 요구가 되는데 이렇게 한 번 추계를 내 봐라, 됐을 때 얼마가 빠지고 얼마가 올라왔는지는 분명히 돌려봤을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그게 확정이 안 됐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돌렸을 때 예를 들면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금액이 너무 줄어듭니다, 아니면 는다,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얘기가 나와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수치결과에 대해서 완료라고 기재가 됐다면. 그런데 그게 없이 얼마나 할 것인지도 모르고 보고서 올린 것은 완료로 뜨니까 제가 여쭤본 거예요.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제가 그것은 파악을 해서 금액 추계를 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금미경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2항 송파어린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소나무언덕1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소나무언덕2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소나무언덕잠실본동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송파위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미경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송파구립도서관 6개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68번에서 73번까지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대표 도서관인 송파글마루도서관을 중심으로 총 11개 구립 도서관이 있습니다. 송파구는 2005년 거마도서관 개관을 시초로 해서 구민이 걸어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환경을 조성해 가고 있으며, 또한 구민의 독서 문화 증진을 위해 꾸준히 장서 수를 확충하고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의 독서 문화 욕구의 충족과 차별 없는 지식의 문화 제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립도서관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를 근거로 하여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의 대상은 송파어린이도서관, 송파소나무언덕1호 작은도서관, 송파 소나무언덕2호 작은도서관,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소나무언덕잠실본동 작은도서관, 송파위례도서관으로 총 6개 도서관입니다.
올해 사업 예산은 동의안에 표기된 금액과 같고, 주요 사업으로는 책소리 상호 대차를 비롯하여 북스타트 사업을 수행하고, 주민들에게 도서 대출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보다 많은 독서 기회를 제공하고 개관 시간 연장을 통해 주말 및 야간에도 도서관을 열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독서 문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사무를 위탁하려는 이유는 송파구립도서관을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노하우를 갖춘 민간에 위탁·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위탁 동의안은 2019년 1월 29일 송파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시설 및 사무 위탁 사업으로 연간 구비 1억원 이상인 위탁 사업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송파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4항에 따른 것입니다. 향후 계획은 동의안을 통과해 주시면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본 동의안이 통과되어 구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송파 구립도서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금미경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교육 사유로 참석치 못하여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영재 위원
이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4장 51조 위원회의 심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 1항에 지금 전문위원이 교육 사정상 그렇게 돼 있는데 검토보고를 듣는 게 절차상, 이게 행정 행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서 무효 사유까지는 되지 않을지는 모르겠으나, 검토보고를 듣지 않고 우리가 서면질의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엊그제 임시회 개회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는지, 이런 절차가 생략되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과 월요일에 있는 다른 조례안들은 전문위원의 쉽게 말하면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동의안이 통과되고, 조례안이 심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은 다음 회기로 가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의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들, 이의 있으신 분?
김정열 위원님.

●김정열 위원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저희끼리 논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 나가시고.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과 김정열 위원님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이견이 있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 본 안건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전문위원 직접 검토보고가 필요하며, 위탁업체 선정 및 위탁기간에 문제점 등이 많아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
이게 송파구의회에서 2월 중에 동의가 안 되게 되면 3월달에 민간위탁 협약체결이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통과가 안 되어서 3월달에 의회 동의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저희가 위원님들께 동의안을 올리기 전까지 아직 2월 위탁금이 집행은 안 됐는데요. 저희가 주민들한테 프로그램 서비스를 거의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최소한의 인건비만 나가고 있어서요, 지금 주민 서비스에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의를 안 해주시고 다음 회기로 넘어간다면 저희가 위탁절차를 거치는데 거의 한 달이 소요되고, 동의하는 기간이 있어서 5월부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그만큼 저희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우려되어서 사실 이것은 긴급사항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주셔서 우리 도서관이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는 도서관 주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나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언제든지 설명을 드릴 수 있으나 가급적이면 이번 회기에 이것을 긴급한 사항으로 고려해 주신다면 주민 서비스의 질이 더 올라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신대로 따르겠지만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다만, 1~2개월이라도 지체되는 부분이 조금 염려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위원
잘 들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요즘은 도서관이 단순한 책 대여만의 기능이 아니라 어린이부터 실버세대까지 원하시는 강좌들이 많이 있고요. 또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작가와의 만남이라든지 책을 만들어본다든지, 사실은 도서관의 기능이 교육과 문화적인 측면이 많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자도 많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대주민 서비스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저희가 위탁체의 단순 인건비 수준만 내려주게 된다면 그런 게 공백기가 생기면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격지 않을까, 저희가 도서관 프로그램을 매번 공지를 하고 그것을 수요를 보면 지금 있는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많이 기다리고 계시고요. 또 공개가 되면 바로 접수도 완료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저희 안이 긴급한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동의안을 해주시면 저희가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또 궁금하신 사항은 수시로 설명을 드리고 또 현장도 둘러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설명 중에 주민을 위해 단순한 대여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지금 6개 도서관에서 한 도서관당 이용자가 대충 몇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나요?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1일 이용자는 한 5, 600명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문율이고, 평균치이고 편차는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방문율이고 대출률은 별도로 있어서 그 이용실적은 필요하시면 바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숙 부위원장님.

●정명숙 위원

정명숙 위원입니다.
사서는 민간위탁업체에서 채용하는 겁니까?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예. 저희가 민간위탁 할 때 인력운영까지 그쪽에서 같이 꾸려서 들어옵니다.

●정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회의규칙에도 구두보고로 있는데 간담회 때 저는 참석은 안 했지만 전문위원이 교육 가 있으니 서면으로 대체 보고하는 것이 어쩌겠느냐 해서 위원장님과 상의를 했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때 내용을 얘기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케이 하셨다고 내가 들었어요.

●위원장 박경래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교육 갈 때는. 어쨌든 보류동의안이 지금 채택이 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만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위탁업체 선정이라든가 위탁기간의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류동의가 채택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본 위원이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이 의회의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가장 중시해야 될 게 저는 회의규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회의규칙의 규정을 충실하게 우리가 이행하는 과정에서 회의가 심도 있게 진행될 것이고, 그런 심사를 통해서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안건이 처리가 되어야지 적정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부수적인 효과로써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간담회라는 형식을 말씀드렸지만 상임위에 오기 전에 간담회가 반드시 필요요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되고 쟁점을 부상시키기 위해서는 간담회라는 형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쉽게 말해서 접점을 찾은 상황에서 상임위원회에 안이 올라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복지 상임위원회든지 그 외의 상임위원회든 녹취가 지금 기록되고 영상으로도 촬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는 의회와 충분한 상의와 협의 과정을 거쳐서 상임위원회나 이런 데 상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집행부에서 개개 의원님들한테 오셔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십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회의에 와서 설명을 듣다보니까 간담회 자리에서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전문성을 갖고 저보다 선수가 높으신 의원님이나 학식이 높으신 의원님들이 중간에 질의를 하시다보면 저도 몰랐던 상황이 떠오를 수가 있고,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또 중복되는 질의가 많이 걸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간담회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행이 이루어지고 나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안이 올라오는데 인트라넷에 띄어놨기 때문에 의원이 찾아서 조례에 대해서 공부는 당연히 해야겠죠. 그렇지만 그 조례는 규정을 통과하기 위해 최고로 압축해 놓은 자료에요.
그러면 우리 의원이 충분한 심사와 심의를 거치기 위해서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 뒤에 있는 장점과 단점, 추진되는 과정 이런 기타 등등들이 충분히 간담회나 이런 자리에서 논의가 되어야지 의원이 올바르게 법안을 이해하고 조례안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심사해서 가를 던질지 부를 던질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의원이요.
지금 지방자치법을 만들어놓은 취지가 의회가 그런 기능을 하라고 동의의 기능이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통과시키라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는 의회에 와서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요. 의원이 알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제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원도 의구심나면 여쭤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좀 약했다. 제가 8대 의회에 들어와서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의회 회의를 이끌어나가는데 회의규칙에 의해서 절차적 하자, 이런 것에 대해서 별것 아닌 듯이 생각하는 그런 관행, 축조심사가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축조심사를 하지 않고 조례안을 통과시키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축조심사가 생략될 때는 위원회 의결로써 축조심사 생략에 대한 의결을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의결된 것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습니까? 전부 다 회의규칙 위반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중대하고 명백해서 무효가 되지 않을지언정, 쉽게 말하면 저는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는 기본 중의 기본이 회의규칙과 이런 것을 지켜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절차적 하자가 있습니다. 치유될 수 있는 절차적 하자인지는 아닌지는 본 위원으로서는 아직 판단이 안 되지만, 중대하고 명백한지 그것까지도 제가 판단이 안 되지만, 일단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을 그냥 우리가 넘어갈 수는 없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송기봉 위원
회의규칙대로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전문위원이 구두로 보고를 안 한 그런 부분이 저는 오늘 처음 있는 사례로 보이는데.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6건을 일괄 상정을 하셨어요. 상정하기 전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교육 간 전문위원이 교육 때문에 구두 설명을 못 하니 서면보고로 갈음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위원장님께 상담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접하신 위원장님께서는 오늘 이 회의규칙대로 하자가 있다고 보면 상정을 안 했어야 맞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회의규칙대로 구두보고만이 정설이라고 하면 서면보고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전문가 개인의 생각이겠지만, 그러면서 인정을 안 한다고 하면 차라리 원래 회의규칙대로, 그러면 구두보고가 안 되니 상정을 안 했어야지 맞지 않았나, 저는 이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래

그 부분은 잘못된 표현이고요. 동의안 안은 먼저 올라오는 것이고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나중에 하는 부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안 됐다고 해서 상정하고 안 하고는 둘째 부분입니다.

●송기봉 위원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회의규칙이 규칙대로 안 되는 안건 상정이다 보니 제가 말씀드린 거죠.
회의규칙에, 명분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이 지금 교육에 의해 부재중인데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상황을 봐서 아예 전문위원실이라든가 이 안건에 대해서 접수에 대해서, 또는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을 아예 안 해야 되는 게 맞죠, 다음부터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이 회의규칙들을 따른다고 하면. 차라리 이것을 안 넣었어야죠.
우리 재정복지위원회의 상임위원회는 업무보고만 받지 안건을 안 올려야 맞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경래

그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이영재 위원님께서 간담회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집행부 차원에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이 제출되면 간담회를 해야 되는지의 필요성은 사실 저희가 집행부에서 가늠하기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출해 놓고 우리 과장들이 위원님 개개인께 말씀드리면서, 거기서 위원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간담회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 또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그런 부분이 있겠다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판단했을 때 전체 위원님들 의견이 이러니까 개별적으로 과장들이 설명을 드렸을 때, 그럴 때 간담회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면 그때 이렇게 개최하고 그랬잖아요. 사실상 이게 절차상의 프로세스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전문위원들이 확실하게 판단해서, 집행부하고 위원님들의 중간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전문위원들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지시를 하셔서 의안이 제출됐을 때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집행부에서 판단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역할을 전문위원실에서 전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충분한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송파어린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소나무언덕1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소나무언덕2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소나무언덕잠실본동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송파위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송파어린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소나무언덕1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소나무언덕2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소나무언덕잠실본동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송파위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업무보고를 위하여,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8항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창행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경래 위원장님과 정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제8대 지방의회 출범 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기획했던 대부분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 세입 징수 등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총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 주무국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주어진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우리 송파구가 서울을 이끄는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정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승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재영 재무과장입니다.
김명희 세무행정과장입니다.
조희재 세무1과장입니다.
이강덕 세무2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0쪽까지의 조직현황 및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의 미래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민선 7기 구정 운영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송파구민 대통합 토론회를 실시하고, 세분화·전문화되고 있는 구민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송파정책발전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급변하는 행정수요를 구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성내천·탄천·장지천 등 송파구를 둘러싸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송파수변올레길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참여와 소통, 공감행정 구현을 위해 민선7기 공약 사업 5개 분야 75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정책 추진의 전문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해 각종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7쪽부터 20쪽까지 투명하고 균형 있는 예산운영입니다. 2019년도 우리 구 총 예산규모는 8,141억원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분배로 주민중심의 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또는 계속사업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지속 운영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예산학교를 연 2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장기적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를 운영하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재정운영 상황을 연 2회 공시하겠습니다.
21쪽, 고객감동을 위한 창의행정 추진입니다. 주민과 직원의 아이디어를 연중 상시 공모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직원 간의 각종 지식 공유를 위한 지식포털 시스템도 알차게 운영해 가겠습니다.
22, 23쪽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으로 구정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구 공동협력사업과 국내·외 대외기과 평가 업무에 적극 응모·참여하여 서울을 이끄는 송파구의 위상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로 93개의 상을 수상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약 46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으며, 올해에도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더욱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주요투자사업 심사평가, 민간위탁 운영평가, 용역심사위원회 운영 등 주요업무의 심사분석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24, 25쪽입니다. 지속적으로 구의회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소송수행 및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승소율을 높여나가는 것은 물론 주민 편의를 위해 매주 월요일에는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 전 분야에 걸쳐 규제개혁 업무를 적용하여 개선하고 규제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29쪽입니다.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 추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장매니저 지원 등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석촌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고객유치 확대를 위한 이벤트 행사 및 축제 등을 개최하고 청년상인 창업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32쪽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쇼핑환경 조성을 위하여 새마을시장 아케이드 설치와 전선 및 통신선 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 이용편의와 상인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공동이용시설, 상인 교육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대형화재 위험이 있는 전통시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능형 화재감지시스템을 설치하고 화재 안전점검 또한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이용고객의 편의를 위해 장보기·배송서비스 지원과 전통시장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나들가게 배송서비스 지원과 공장 및 통신·방문 판매업, 대부업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건전한 유통·상거래질서 확립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착한 가격업소를 발굴하고, 도농간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 운영과 축산물 유통 및 쇠고기 이력 추적제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농지 이용실태 조사와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농지 관리에 힘쓰고, 친환경 솔이텃밭 운영 및 옥상·상자텃밭 조성으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정확한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자료정비와 무단점용, 용도폐지 등 행정목적의 용도에 맞게 조치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정기적인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공부와 현황이 불일치하거나 행정목적을 상실한 구유재산을 현행화하고, 규모가 작고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공유재산과 시설물은 각종 재해 및 영조물의 설치·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해서 공용시설물 공제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자문을 위해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해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등을 심의하고 보존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부서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42, 43쪽입니다. 공사·용역·물품의 수의계약 시 동일업체 반복 수의계약 모니터링 실시 등으로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면서 계약상대자와 계약금액 조정 시 수의시담 기준을 적용하고, 계약발주 시 부당계약 특수조건 체크리스트 징구로 계약조건을 수시로 점검하여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에서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고자 계약업체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3,000만원 이상 준공 시설물에 대하여는 연 2회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시설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4, 45쪽입니다. 공사감독, 원도급 및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대금e바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며, 잉여물품 정보 공유를 위한 전자시스템 운영 및 물품 수급관리 계획과 불용물품 처리방법을 개선하여 예산을 절약하고, 체계적으로 물품을 관리하겠습니다.
46쪽, 47쪽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위해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금한도 및 소요시기에 맞는 예산집행을 통해 효율적으로 자금을 관리해 가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정기예금 예치 등을 통해 예금 이자수입을 높이는 등 건전재정을 위한 금고 운영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회계 결산과 재무회계 결산은 2018년 12월 31일 출납폐쇄를 시작으로 결산서 작성, 결산검사 등 정해진 일정에 맞춰 2018회계연도 결산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 52쪽 세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구세 세입목표 1,925억 7,300만원과 세외수입 목표 1,024억 6,200만원 등 올해 총 세입목표는 2,950억 3,5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 목표액 2,607억 9,300만원 대비 13.1% 증가한 금액입니다.
올해에는 가락동 헬리오시티 사용승인의 영향으로 구세 259억원, 세외수입 83억원 증가가 예상이 되며, 지속적인 세입분석과 체계적인 징수관리를 통해서 구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가겠습니다.
53쪽,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부과·징수는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와 정확한 부과를 통해 징수목표액 340억 3,500만원을 달성하겠습니다.
54쪽, 숨은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및 주민세 누락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구 세입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55, 56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7쪽,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국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며 조사대상은 단독, 다가구 주택 등으로 연 2회 조사를 해서 4월과 9월에 각각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시·구 공동협력사업인 시 세입분야 평가를 적극 추진하여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에서 63쪽 세무1과 주요업무입니다. 올해 세무1과 소관 구세 세입목표액은 재산세 1,675억 6,700만원, 등록면허세 196억 1,300만원 등 총 1,882억 3,300만원이며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정확한 과세 및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로 세입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해 가겠습니다.
64, 65쪽입니다. 지난연도 채납구세 10억 5,300만원과 부동산 취득세 3,497억 6,400만원을 징수목표로 정하고, 올해 부동산 경기 약세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만 세원발굴 및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 강화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쪽, 법인 세원발굴 강화입니다. 올해 세원발굴 목표액은 31억 3,400만원으로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중과세 누락여부 조사 등을 통해 세입증대에 노력하고, 67쪽에 시·구 공동협력사업인 법인세원발굴을 적극 추진하여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에서 76쪽, 세무2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세무2과 소관 구세 세입 목표액은 차량분 등록면허세 13억 5,800만원이며, 시세 세입 목표액은 지방소득세,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등으로 총 4,151억 400만원입니다. 철저한 세원관리와 숨은 세원 발굴, 납세홍보 강화를 통해 세액목표를 초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5쪽의 지난연도 체납시세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올해 시세체납 세입목표액은 110억 4,600만원입니다. 연중 체납 정리기간 운영 및 고액체납 특별징수전담반을 운영하고 체납자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직·간접 행정제재를 더욱 강화하여 체납세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시세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분석을 통해 징수율 등을 제고함으로써 최우수기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76쪽입니다. 매주 화요일 무료 세무상담실 운영, 세목별 신고납부 사전안내문 발송 및 지방소득세 전담 상담실 운영으로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소관부서와 업무계획 보고 책자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위원
이하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16쪽, 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에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한 위원회가 있는지? 위원회 94개 중 위원의 수당은 다 지급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 30쪽, 청년상인 창업 지원사업에 있어서 당해연도 청년창업지원 사업비로 마천시장 4개 점포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4개 점포 대상자는 선정되었는지? 선정되었다면 선정기준,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세무2과 76쪽, 무료상담실 연중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 기준 상담 받은 건수와 상담 운영에 있어서 주민의 불편사항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셋째 주 화요일 오후에만 상담 받고 있는데 대기자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5쪽 서울을 이끄는 송파정책발전위원회 운영 활성화인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보니까 정책보좌관이 업무를 총괄하죠?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정책보좌관이 정책연구단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정책연구단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직제표에 보니까 정책연구단장 해서 정책보좌관으로 되어 있던데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같은 사무실을 쓰고, 정책보좌관이 있고 정책연구단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직제표에는 정책연구단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송파정책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논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리고요. 회의는 어떻게 했고 논제는 뭐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쪽입니다. 지방보조금 운영 강화인데 제가 지방재정법 조문도 찾아봤습니다. 지원 강화인데 ‘법령과 조례의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없는 한 예산편성금지라고 해놓으면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운영비를 보조하고,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사업비를 보조한다.’는데 제가 봤을 때 실제 집행되고 있는 것하고, 조금 이따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 번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인데 이게 2018년도 예결위에서 제가 분명히 논의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논의가 되었던 것인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 보니까 진행절차가 개선안인 것 같아요. 주민제안을 거쳐서, 부서검토를 거쳐서 현장실사 및 구의회 협의라고 구의회 협의가 들어간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봐서는 주민제안 단계에서 예를 들면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공동주택지원에 들어가는 것처럼 구의회와 협의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의원이기 전에 저희도 지역의 주민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주민제안 단계에서 의원들이 같이 협의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서 19쪽에 송파구 예산학교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서 자격요건이 의문이에요. 예산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주민참여위원이 대부분 참여한다고 개인적으로 보는데 송파구 거주주민 및 관내 사업체 임직원이 아니고 대상을 주민참여위원으로 특정해서 그분들이 충실하게 교육을 받아서 주민참여예산 운영할 때 그분들의 전문적인 식견이나 이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입니다. 주민과 직원 아이디어공모인데 여기에 돈이 들어가요. 시상금이라 해서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실적을 봤으면 좋겠어요. 실적을 보고 당선작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디테일하게 다할 수는 없더라도 대표적인 것으로, 그 다음에 당선작을 가지고 실제 집행부의 아이디어를 적용했더니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는 예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3쪽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사전심사가 있어요. 안 그래도 이서영 위원님이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심사대상을 1억원 이상 재위탁사업에 대해서만 사전심사를 거칠 경우에 2018년도 실적을 보니까 총 4회 개최해서 9건의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서영 위원님이 발의하시는 의안을 보면 5,000만원으로 금액을 낮췄어요. 낮췄을 경우에는 건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부담이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심사를 촘촘히 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9건인데 5,000만원으로 낮췄을 경우에는 몇 건 정도 되는지?
죄송합니다. 좀 많습니다. 다들 질의를 안 하시니까 저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24쪽에 보면 구의회와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이 나와 있는데 제가 참 답답한 게, 오늘 핵심 포인트가 이런 거예요.
간담회 정례화라고 ‘의장단 간담회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구의회 의장단만 있는 거 아니에요. 구의회 의장단에서 통과되는 것은 단 한 건도 없어요. 그 의장단 회의라는 것은 법적기구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끼리 편의로 만든 기구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의장단 간담회 정례화를 의장단 간담회 해서 대표적으로 해서 자꾸 ‘등’인데 사실은 상임위원회 와서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조례안이나 위탁동의안 같은 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가 되고 토의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거기에 1,300만원 구비가 들어가는데 나는 의장단 회의 가서 뭘 하는데 1,300만원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가요. 상임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해서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많이 해주셔서 상임위원회에 올라오는 조례안이나 위탁동의안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그 말씀 지적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규 합리적 정비인데 매번 전번에도 8대에 들어와서 지켜보고 있는데 매번 업무보고에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실적을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의회법무팀장님 와 계시지만 저는 별로 그게 보이지 않아요. 계속 업무보고에는 올라오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 제대로 볼 수가 없다, 그 이야기 말씀드리고요.
25쪽에 보면요. 대민서비스향상을 위한 무료법률서비스상담 실시인데 이것과 바로 밑에 있는 마을변호사가 중복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마을변호사를 아예 활성화 시키든지, 위에 무료법률상담실을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하나는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위의 것은 예산서에 5,200만원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밑에는 무료예요. 서울시에서 전액 다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시가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의 1,000건 가까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굳이 위에 5,200만원을 들여서 50회에 467명을 상담해서 구비로 5,200만원을 쓸 필요가 있느냐? 하나로 통합해서 묶으면 안 되느냐?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하식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30페이지 보면 청년상인 창업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참 답답하더라고요. 송파구에 새마을시장도 있고, 방이시장도 있고, 마천시장도 있고 여러 시장이 다 있는데 4개 시범사업을 하면서 왜 딱히 마천시장만 4개 점포를 하느냐? 이것도 참 의문이었어요. 왜? 새마을시장 점포 하나, 그 다음에 방이동도 하나,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 보고 어떤 효과가 있더라, 시장성 분석을 해 봤을 때 어디 지원해 주는 게 앞으로, 그렇게 가다가 도저히 잠실 새마을시장하고 방이시장은 청년창업 할 사람이 별로 없어,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그러면 부득이하게 예를 들면 마천동으로 빼서 4개 점포를 몰아준다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한 쪽으로 편중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한 매니저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앞의 것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방재정법 17조하고 지방재정법 32조 2항에 보면 법령 규정에 의해서 운영비 지원하게 돼 있고, 예를 들면 법령에 근거를 해서 지방자치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는 존경하는 송기봉 위원님이 발의 예정이신데 그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요예산이 3,200만원인가요? 시비인가요? 그러면 시에서 무조건 지원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자기가 신청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지…

●이영재 위원

우리하고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 사업이 아닌 거네요, 그러면 완전히?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시비라고 거기 돼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는 규정 근거 없이 이렇게 돈 내려주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시 조례가 있습니다. 시 조례에 의거합니다.

●이영재 위원

시 조례에 있나요? 알겠습니다.
46쪽에 건전재정을 위한 금고운영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구 금고가 우리은행으로 지정이 된 것 같은데, 예전에 존경하는 이문재 위원님도 한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지출에 필요한 최소 자금 외에 적극적인 정기예금 예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구 금고를 활용함으로써 예치금리가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한 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은행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우리 송파구 예산에 지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금액이 얼마였고, 쉽게 말하면 경쟁업체로 들어왔던 데는 얼마를 써 냈는데 양쪽이 어떻게 써 냈는지, 개인정보 범위 내에 들어와 있다면 그것도 한 번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 말씀드릴 게요.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 세입은 추계를 하죠? 얼마가 걷힐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아직 걷힌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세입 추계를 할 때 우리가 지방재정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보유세예요. 그런데 보유세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예산을 확정할 단계에는 다음연도의 공시지가나 지가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추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 기간 동안은 추경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세입 추계하고 세출하고 나중에 안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안 맞을 경우에 소위 세입이 적게 걷혔다든지, 과다 걷혔을 경우에 어떻게 맞추느냐? 추경을 해야지 의회에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준에 딱 맞춰서 적게 걷힌 것을 다시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 맞춰가지고 보고가 끝나는데, 지금까지 만약에 추경이 없을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맞췄는지 그것 한 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지금 6개소가 송파구 관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 각 소시장마다는 아치가 다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풍납동 전통시장은 아치라든가 시장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아주 미세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7대 때 한 번 구정질의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기간에 저촉이 됐었는데 지금 다시 검토해 보니까 기간은 이미 벗어났고 다시 설치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해 주시고, 왜냐하면 풍납동이 문화재로 묶여져있어서 주민이 빠져나가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고객을 유치하려면 뭔가 상징적인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시간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20분 주십시오.

●위원장 박경래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조창행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답변드릴 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과 건제순에 따라서 과장님들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잉여금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8월부터 예산편성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세입추계가 나와야만 거기에 맞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에 보통 8월, 9월 초 정도면 내년도 세입추계를 하게 되고, 또 실제로 세입이 거의 가닥이 잡히는 시기는 다음연도 상반기 정도 가야만 공동주택·개별주택 가격, 지가조사 인상폭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큰 우리 구 주재원인 지방세와 관련된 세입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액이 좀 클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정말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만 고전적으로 안정적으로 추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유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우리가 세입과목에 표현을 하죠. 그래서 다음연도 세입으로 계상이 돼서 다음연도 세출예산 편성할 때 사실은 긴하게 편성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면 한 회계연도 내에 세입예산 편성된 금액보다 추가로 더 들어온 세입추계 징수금액, 그리고 세출에 있어서 편성된 금액보다 적게 집행하고 남은 잔액, 보통 예년에 몇 개 연도 평균적으로 보면 집행률이 90%에서 91~92% 정도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하면 6, 700억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이 됩니다. 그 잉여금 중에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에 소요되는 경비가 한 100억원 정도, 이 정도 금액을 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음연도에 이월이 됩니다. 올해 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571억원 정도 잉여금으로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 중에 특히 풍납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을 알리는 홍보를 위한 아치, 상징조형물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제가 그쪽 지역의 동장을 해 봤었기 때문에 더욱더 필요성을 인정을 합니다. 실제로 천호대로 옆에 상징조형물이 하나 설치가 돼 있습니다. 풍납시장을 알리는 상징조형물이 설치가 돼 있는데, 굉장히 조그맣게 건물 옆에 소형으로 설치가 되다 보니 정말 누구 하나 지나가면서 봐서는 ‘아, 여기가 풍납시장이다’라고 홍보할 만한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 설치할 때도 주관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크게, 설치하는 취지 자체가 시장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크게 해서 차량을 이용하는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고 여기가 풍납시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규모를 최소한 소형화하고 디자인도 많이 세련미를 가미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정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엄청 작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해서는 풍납시장 같은 경우는 문화재로 지정되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시장 자체도 골목도 전체적으로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징 조형물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공감을 하고 이제 그것을 설치를 하려면 관련된 여러 개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고 그런 부서하고 사전에 많은 협조·분석을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정말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금을 그렇게 헛되이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조형물은 있을 수도 없고 아마 디자인 심의를 한다고 해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라고요. 지역경제과라든가 국장님께서 올해연도에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희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기획예산과장 홍정희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식 위원님께서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총 9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최근에 정비한 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정책조정실무위원회, 건강실천협의회, 두 개의 위원회를 폐지했습니다. 위원회 정비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는 위원회의 신설을 억지하는 것, 두 번째는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 성과를 평가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 또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비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무슨 무슨 법률에 의거,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구 사정에 잘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되는 사례들이 일부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말씀이 있으셨지만 참여하는 것만큼 수당을 현실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위원회 수당을 과거 7만원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공히 10만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이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송파정책발전위원회 활성화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정책발전위원회는 총 6개 분과 위원회로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고, 당초에 발족을 한 취지가 민선 7기 초기에 주요사업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송파구의 나아갈 방향을, 큰 사업들에 대해서 한 번 검증을 해 보자는 취지였고요. 그래서 2018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운영하고자 해서 발족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총 38회를 개최했고요. 건수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400여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코멘트도 있었고 진지하고 심도 있는 검토도 있었습니다.
주로 크게 봤을 때 공약이 주요 중점이었고요.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또 그 과정이 기구 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자문을 받았고 송파수변올레길에 대해서도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나 송파구가 겪고 있는 교통, 장래에 큰 고통을 수반하게 될 교통 정책에 대해서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 5대 핵심 거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송파구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 송파구에서 선제적으로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 또 연계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지금도 논의가 되고 있지만 방이동 청사 주변에 대해서 복합 개발하는 사안에 대해서 몇몇 전문가들께서 전문적으로 자문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송파정책발전위원회는 이상입니다.
다음은 18쪽 지방보조금 지원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법령, 조례에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있어야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편성된 사업이 139개 사업입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심의·확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9쪽 주민참여예산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고서에는 충분히 담지는 않았지만 마땅히 초기에서부터 지역구의 모든 의원님들한테 수요조사 할 것이고요. 수요조사 결과도 다시 통보를 하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전년도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고, 또 저희도 특별히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발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예산학교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39명을 전문적으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되 혹시나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문호를 열어놓고, 또 교체할 필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에 아이디어 공모에 대해서 전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총 15건을 시상을 했고, 그 중에서 현재 8건 정도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상·하반기 2번 하기 때문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게 너무나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아이디어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축제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팸플릿에 소화기 비치를 표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저희가 채택했고 실행할 예정이고요. 또 직원들 스스로 청렴거울을 보면서 책상 앞에 청렴거울을 두고서 스스로 비춰보면서 청렴할 것을 스스로 다짐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자 해서 청렴거울 제도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전화 민원에 대한 악성민원들이 꽤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나 직원 스스로 자제할 수 있도록 전화 녹음 멘트를 들려주는, “지금부터는 전화녹음이 된다”는 멘트를 전해 주는 것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금년도 3월 말쯤에 석촌호수 중간 다리를 연결하는 다리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사실은 이 사업도 아이디어 사업을 통해서 여러 번 제안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채택이 돼서 시행하기로 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례상에는 1억 이상에 대해서 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 발의안에 보면 5,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추가로 동의를 받아야 될 건수는 약 12건이고요. 대체로 사업이 독서실, 5,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가 인건비 2명 아니면 1명 정도 쓰는 정도의 예산입니다. 또 보훈회관 운영관리비, 공중화장실 관리, 이런 정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민간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구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데에서는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복지국 보고를 받으면서 깜짝 놀랐던 게 복지 쪽의 위탁사업은 이 민간위탁운영평가하고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크게 봤을 때 절차가 구청장 사무 중에서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저희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게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고요. 하기로 했다 하면 구의회 동의를 받고요. 동의를 받고 나면 어디다 줄 것이냐고 다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했을 때 업체를 선정하는 게 수탁심의회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 관련해서 기획예산과를 주축으로 해서 총괄 위원회가 지금 말씀하신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고요. 각 사업부서에서 실제로 수탁체를 선정할 때 운영하는 위원회가 수탁심의회입니다.

●이영재 위원

두 가지가 따로 움직이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럼 이것을 같이 할 수는 없나요? 그렇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수탁심의회의 특징은 일회성 위원회입니다. 수탁체만 선정하고 바로 해산이 됩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다음 24쪽에 구의회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와 관련되는 예산은 총액이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상임위를 중심으로 해서 실무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의장단과의 종합적인 사안도 필요한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단과의 관계는 지금처럼 하고 상임위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아까 오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가 미래전략국의 교육협력과 보고가 아직까지 저희 상임위원회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소속으로 돼 있어서 보고를 받았어요.
받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관계에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8대 의원으로 들어와서 6개월 동안 지켜봤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과연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의회를 설득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 회의규칙에 나와 있듯이 동의안 제출이나 조례안 제출을 10일 전에 하게 돼 있다는 것이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그 날짜에 데드라인 맞춰서 넣고, 그 다음에 과장님들이 시간되시는 의원님들 찾아뵙고 설명하는, 이렇게 오는 게 많았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최소한 의회에다가 동의안이나 조례안을 던져놨으면 의원 발의든 집행부 발의든, 어차피 의원 발의가 됐더라도 집행부가 나중에 집행을 해야 돼요.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난 모르겠다, 의원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나중에 물어보면 답변만 살짝 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장님도 계시고 부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을 해서 위원님이 100%는 참석은 못 하더라도 일단 특정한 날짜가 됐을 때 조례나 동의안에 대해서 최소한의 자료로 나왔던 동의안이나 조례안 외에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한지, 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 이런 것 아무것도 없이 의회에 던져놓고 나중에 상임위에 오다 보니까 파열음이 나는 거예요. 여기는 쟁점 몇 가지만 가지고 논의되고 확인 절차를 거치는 데가 상임위원회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의견 개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미진할 경우는 뺐다가 다음에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또 집행부가 위원을 설득해서 이것을 동의해 주시면 낫지 않겠냐고 저희를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상임위원회에 와서 설득과 동의를 구하려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효율적인 의회법무 및 규제개혁에 나와 있듯이 간담회 정례화, 의장단 간담회도 필요하겠죠, 집행부니까. 그런데 이것 못지않게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될 사항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정례화를 하는 방안이 되든지, 이렇게 가야지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절차적 문제나 이런 것들도 다시 짚어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기획팀에서 맡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은 면밀히 검토해서 의회와의 관계가 원활하게 갈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위원들이 충분하게 공부할 준비는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전문성이 높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식견이 약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저희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나름대로 이 안에 대해서 가를 던질 것인지 부를 던질 것인지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는 제공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다음은 24쪽 자치법규의 정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총 67건을 정비했고요. 구 자체 정비가 47건,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건수가 20건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고요.
대체로 보면 최근 들어서 상위 법률의 개정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지런히 그때그때 정비를 하고 있지만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좀 더 정례화하고 시스템화해서 자치법규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또 규제완화라든가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선도적으로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에 대해서 구·동이 이원화 되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저도 일견 위원님 의견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만 실제 운영하는 부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구청장이 주관해서 하는 것이고, 마을변호사는 시 주관으로 하는 것인데,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도 않는다는 점, 또 구청은 접근성이 좋고 또 구청은 주 1회, 한 20년 이상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워낙 홍보가 많이 되어 있고 주민들이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이것을 통합했을 경우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서 이원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좀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일부 동의가 되긴 되는데요. 이중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예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예산이 허용된다면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특별하게 이것을 가타부타 얘기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최소한 이것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마을변호사 운영과 무료법률상담 운영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자격이 없어요. 물론 주민이면 다 된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생각하거든요. 법률서비스를 구에서 지원할 때는 시장실패 상황, 공공재를 투입해야 될 필요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시장에서 감당이 안 되는 분들, 우리가 대표적으로 따지면 영세한 분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약한 분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변호사의 상담이나 실적을 주는 것은 저는 땡큐에요.
그런데 굳이 시민이라고 다, 쉽게 말해서 시장실패 범위에도 안 들어오고 자기 능력 있는 사람한테까지도 다 개방한다는 것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가 운영하는 마을변호사 제도는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를 못한다 치더라도 우리가 구 사업으로 진행되는 무료법률상담 운영에 5,200만원 지원되는 것은 우리가 자격요건을 좀 더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 변호사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한테 우리가 법률상담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약간 전환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것을 한 번 제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잘 감안해서 운영하도록 하겠고요. 여기 참여하시는 상담 변호사님들도 사실 10만원씩 드리거든요. 총 예산이 520만원 정도로 비교적 효과에 비해서는 많이 투입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홍정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근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용석
이하식 위원님과 이영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선정기준, 과정, 마천시장만을 대상으로 했는지 등에 대해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청년상인 창업 지원사업은 마천시장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상권이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공실점포가 많은 마천시장 활성화와 구직에 어려움을 겪거나 창업을 희망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할 목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선정기준은 창업의지 및 준비, 창업아이템 경쟁력, 사업성 등이며, 선정과정은 1차 모집공고 에는 1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자격미달로 제외하였습니다. 이후 2~5차에 걸친 공고 끝에 최종적으로 4명을 어렵게 선정했습니다. 선정점포는 일본라멘 취급점인 멘야코코리 등 4개 점포입니다.
마천시장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현재 마천시장의 점포공실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임대료가 저렴하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말씀처럼 본 사업이 정착되고 활성화되면 다른 전통시장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승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재영입니다.
46페이지 건전재정을 위한 금고 운영에 대하여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금고 예치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말씀드렸는데 금고 예치금액은 1,174억, 이자율은 작년도에 평균 1.56%로 이자수입이 한 21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작년도 구 금고지정이 되었는데 구 금고지정에 따른 협력사업 금액이 얼마였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작년도 구 금고지정을 위해서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는 농협과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4개였는데, 참여는 신행은행과 우리은행 두 군데가 하였고, 협력사업 금액은 구 금고로 지정된 우리은행이 40억 4,000만원, 4년 분납으로 1년에 10억 1,000만원씩 납부하도록 협력사업비 금액을 하였고, 같이 신청한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상대은행 간 영업상비밀로 해서 그것은 여기서 공개적으로 발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 안 드리고요. 우리은행은 40억 4,000만원이 협력사업 금액으로 저희들한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일반 국민적인 금융권에 대한 신뢰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이 어디가 더 위에요, 그러면 우리도 들어봤고 신한도 들어봤어요, 이 정도일 거예요. 국민은행같은 경우가 사이즈가 더 크다는 인정하고 국민적 감정은 그럴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겁니다. 구 금고가 지정됐을 경우에 지금 이 데이터를 보면 평가항목에 보면 배점이 금융기관의 대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이 30점이 되어 있어요.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18점, 구민의 이용 편의성이 18점, 금고업무의 관리능력이 25점,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9점, 협력사업에서 지역사회의 기여가 5점이죠? 그 다음에 구와의 협력사업이 4점이죠? 구와의 협력사업이 쉽게 말하면 얼마의 돈을 지원해주냐 이런 것 아니에요? 그것이 4점이라는 항목이 나온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이재영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거기서 거기라고 개인적으로 봐요. 신뢰도나 기타 등등을 다 봤을 때 거기서 거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전투력 측정을 할 때도 예를 들면 병공통과제 다 비슷해서 거의 어디서 결정 나느냐 영점 몇 점으로 결정 다 나버려요. 왜? 입장이 난처하거든,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4점 정도 되는 얼마 안 되지만 우리한테 얼마 줄 거야, 우리도 주민 세금 적게 걷으면서도 우리도 할 말 있잖아, 주민들한테, 신용평가도는 비슷한데, 이거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거야.
그러면 이것을 뛰어넘을 만큼의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 과정에서? 아까 영업비밀이라고 해도 선정된 기관은 40억 가까이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되지 않은 기관도 금액은 아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말씀 안 드리는데 이것을 뛰어넘을만한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중에 말씀하기 힘들면 자료로 저한테…

●재무과장 이재영

금고지정에 대해서 저도 재무과장으로 금년도 1월 1일날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타 의원님께서 저한테 질의를 하셔가지고 그것에 대한 지정 근거는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공개경쟁방법으로 기간은 4년간으로 하는데 절차상의 하자나 그런 것이 있느냐, 그것은 절차상으로는 공고, 제안서 접수, 가장 중요한 게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들이 거기에 밀봉된 각 은행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가지고 그것을 심사를 해서 우리가 구 금고를 지정하게 왜 있는데…

●이영재 위원

그 점수가 다 계량화 돼 있죠?

●재무과장 이재영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평가항목이나 배점 기준에 따라서…

●이영재 위원

그 자료를 줄 수 있나요?

●재무과장 이재영

배점 기준은 법적으로 공개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업무보고 차원에서는 내놓기가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이재영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방자치법상 의원이 갖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가지고 나중에 요구할게요. 그것은 하반기에 제가 권한을 가지고 요구하고, 일단은 그 대신 재무과에서는 그런 심의 과정을 통해서 투명하게 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재무과장 이재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루머가 많이 돌아다니고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재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덕 세무2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강덕
세무2과장 이강덕입니다.
76쪽 무료세무상담실 연중 운영과 관련해서 이하식 위원님께서 무료세무상담실 상담 기준 및 건수, 불편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료세무상담실 운영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송파구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말 현재 3,357명을 상담하였으며, 매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상담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도에는 73회 402명이 상담하였고요. 만족도 조사결과 95% 이상으로 주민 불편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강덕 세무2과장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자 이서영 의원),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발의자 송기봉 의원) 두 분의 발의자께서 상정된 안을 다음 회기에 상정하겠다고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회기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안건 처리하느라고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현)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6~3617,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