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3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6년 5월 14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 단속체계 개선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정비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ㅇ 5분자유발언(최옥주 의원)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주리 의원 발의)(장원만·김순애·김정열·나봉숙·배신정 의원 찬성)
2.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 단속체계 개선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정비 촉구 건의안(최상진 의원 발의)(이혜숙·이강무·김순애·전정·장원만 의원 찬성)
(10시 07분 개의)
○의장 이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미자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오미자 사무국장 오미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31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별 의안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 단속체계 개선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정비 촉구 건의안 1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옥주 의원님 한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자세한 심사보고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오미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자유발언(최옥주 의원)
○최옥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고령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면허반납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면허를 반납한 뒤 병원에 갈 방법과 장을 볼 방법이 막막하다면 그 정책은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대책을 반납 이후 생활까지 함께 책임지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 문제는 어르신의 운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동의 자유를 내려놓으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야 대책을 세우는 일도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운전하지 말라’가 아니라, ‘운전하지 않아도 생활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고, 송파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2026년 4월 기준 송파구 65세 이상 인구는 12만 2,344명으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습니다. 2025년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는 4만 5,873건, 사망자는 843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8.3%, 10.8% 증가했습니다. 전체 사고는 줄었는데 고령운전자 사고와 사망자는 늘고 있다는 점이 매우 무겁습니다.
송파는 대단지 아파트와 전통시장, 병원, 학교, 복합상업시설이 가까운 거리 안에 맞물려 있습니다. 좁은 생활도로와 지하주차장 출입구, 시장 주변 보행자 밀집 구간에서는 페달 오조작, 후진 판단 착오, 시야 사각지대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와 국내 사례의 시사점도 분명합니다. 일본은 교통·택시 이용 지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을 함께 추진해 왔고 영국은 70세 이후 면허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하면서 시력 기준과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강 상태 확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서울시는 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2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1회 지원하고 있으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무상 설치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의 공통점은 고령운전자를 낙인 찍지 않고, 이동권과 안전을 함께 고려한다는 점입니다. 송파구도 이제 이른바 ‘생활형 운전자’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 필요합니다.
많은 어르신이 운전을 계속하는 이유는 장거리 이동 때문이 아니라 병원 진료, 장보기, 복지관 이용, 배우자 동행처럼 일상의 이동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생활 동선을 대신할 수 없으면 면허반납은 현실의 선택지가 아니라 행정의 권고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반납을 권하는 행정이 아니라, 반납 이후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행정입니다. 그 관점에서 네 가지 대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면허 자진반납 안내와 신청 연계를 더 촘촘히 해야 합니다.
특히 75세 이상, 독거어르신,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접촉사고가 있었던 어르신 등 운전 위험과 이동 공백이 함께 우려되는 분들에게는 자진반납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반납 이후 생활이동 지원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1회성 교통카드 지원에 더해, 송파구 차원의 택시 바우처나 교통포인트 추가 지원을 우선대상 중심으로 검토하고 자주 가는 병원과 시장, 복지관을 확인해 개인별 생활이동 계획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셋째, 반납을 망설이는 어르신에게는 찾아가는 운전능력 자가진단과 상담을 제공해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경찰서, 치매안심센터, 보건소와 협력해 경로당과 복지관에서 시력, 인지기능, 반응속도, 약물복용 여부와 사고 사례 중심 교육을 운영하고 필요하면 면허반납 상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권고가 아니라 예방이어야 하며, 스스로 반납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넷째, 반납 전환기 사고예방 장치와 대체교통 연계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당장 반납이 어려운 어르신에게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후방감지장치, 차선이탈 경고장치 등 사고예방 장치 지원을 시범적으로 운영·지원해야 하며 동시에 병원, 시장, 복지시설, 이동 수요가 많은 지역의 마을버스 노선, 정류장 접근성, 복지관·병원 셔틀 연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면허 자진반납은 어르신에게 운전을 포기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더 안전한 이동으로 전환할 수 있게 돕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교통안전은 사고가 난 뒤에야 확인되는 정책이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불안이 사고로 증명되기 전에, 행정이 먼저 길을 마련해야 합니다.
송파구가 어르신의 이동 불편은 덜고, 보행자의 두려움은 줄이는 안전한 송파가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최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주리 의원 발의)(장원만·김순애·김정열·나봉숙·배신정 의원 찬성)
(10시 15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장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장종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2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구성 인원 및 방법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제332회 정례회 집회일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활동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보고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 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장종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 단속체계 개선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정비 촉구 건의안(최상진 의원 발의)(이혜숙·이강무·김순애·전정·장원만 의원 찬성)
(10시 19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2항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 단속체계 개선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정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곽노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곽노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31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 단속체계 개선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정비 촉구 건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도심과 주거지역에 이륜자동차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과 이에 따른 민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정비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이륜자동차의 불법주정차 문제는 비단 송파구나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닌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공통된 사회문제이므로, 경찰청 및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륜자동차의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법령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관리 방안 및 단속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한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아 본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곽노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 단속체계 개선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정비 촉구 건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건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발의자이신 최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의원 존경하는 이혜숙 의장님과 박성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전동, 잠실3동 최상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 단속체계 개선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정비 촉구 건의문.
최근 도심과 주거지역 곳곳에서 이륜자동차의 보도 점유, 횡단보도 주변 및 소방시설 주변 주차, 장기 방치성 주차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약자,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통행권을 침해하고 도시미관과 생활안전을 저해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단속 주체와 처분 방식이 명확하게 작동하지 않아 주민 불편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일정 장소에서의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륜자동차 역시 그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현행 법률은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시장등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륜자동차등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집행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범칙금 중심으로, 운전자가 없거나 장기간 방치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동·견인 및 공고 절차 중심으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 입장에서는 어느 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조치하는지 알기 어렵고 행정기관 상호 간에도 책임과 권한이 분산되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에 대한 범칙금·과태료·이동조치의 적용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일관된 기준 아래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는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실효성 있는 생활질서 확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륜자동차등 항목을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분명하게 규정하라.
하나, 경찰청은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에 대한 범칙금, 과태료 및 이동조치의 적용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구분한 현장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단속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라.
하나,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 민원에 대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 통보·인계 및 후속조치 절차를 명확히 하고 보도·횡단보도 주변, 소방시설 주변 등 보행안전 취약 구간에서 실효성 있는 관리·단속이 가능하도록 협업지침 및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라.
2026. 5. 14.
송파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혜숙 최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최홍연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 제331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6월 3일은 우리 지역의 미래와 지방자치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일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공직자로서 책임과 중립 의무를 더욱 엄중히 인식하시고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민 여러분께서도 소중한 한 표를 통해 지역의 미래를 위한 뜻깊은 선택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 또한 앞으로도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33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석의원(23명)
이혜숙 박성희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선주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손지훈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최홍연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도시현대화국장|| 김병철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전략기획단장|| 오용환
보건소장|| 이영숙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원안가결
·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 단속체계 개선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정비 촉구 건의안 : 원안가결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6년 5월 14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 단속체계 개선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정비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ㅇ 5분자유발언(최옥주 의원)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주리 의원 발의)(장원만·김순애·김정열·나봉숙·배신정 의원 찬성)
2.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 단속체계 개선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정비 촉구 건의안(최상진 의원 발의)(이혜숙·이강무·김순애·전정·장원만 의원 찬성)
(10시 07분 개의)
○의장 이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미자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오미자 사무국장 오미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31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별 의안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 단속체계 개선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정비 촉구 건의안 1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옥주 의원님 한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자세한 심사보고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오미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자유발언(최옥주 의원)
○최옥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고령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면허반납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면허를 반납한 뒤 병원에 갈 방법과 장을 볼 방법이 막막하다면 그 정책은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대책을 반납 이후 생활까지 함께 책임지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 문제는 어르신의 운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동의 자유를 내려놓으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야 대책을 세우는 일도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운전하지 말라’가 아니라, ‘운전하지 않아도 생활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고, 송파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2026년 4월 기준 송파구 65세 이상 인구는 12만 2,344명으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습니다. 2025년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는 4만 5,873건, 사망자는 843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8.3%, 10.8% 증가했습니다. 전체 사고는 줄었는데 고령운전자 사고와 사망자는 늘고 있다는 점이 매우 무겁습니다.
송파는 대단지 아파트와 전통시장, 병원, 학교, 복합상업시설이 가까운 거리 안에 맞물려 있습니다. 좁은 생활도로와 지하주차장 출입구, 시장 주변 보행자 밀집 구간에서는 페달 오조작, 후진 판단 착오, 시야 사각지대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와 국내 사례의 시사점도 분명합니다. 일본은 교통·택시 이용 지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을 함께 추진해 왔고 영국은 70세 이후 면허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하면서 시력 기준과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강 상태 확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서울시는 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2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1회 지원하고 있으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무상 설치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의 공통점은 고령운전자를 낙인 찍지 않고, 이동권과 안전을 함께 고려한다는 점입니다. 송파구도 이제 이른바 ‘생활형 운전자’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 필요합니다.
많은 어르신이 운전을 계속하는 이유는 장거리 이동 때문이 아니라 병원 진료, 장보기, 복지관 이용, 배우자 동행처럼 일상의 이동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생활 동선을 대신할 수 없으면 면허반납은 현실의 선택지가 아니라 행정의 권고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반납을 권하는 행정이 아니라, 반납 이후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행정입니다. 그 관점에서 네 가지 대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면허 자진반납 안내와 신청 연계를 더 촘촘히 해야 합니다.
특히 75세 이상, 독거어르신,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접촉사고가 있었던 어르신 등 운전 위험과 이동 공백이 함께 우려되는 분들에게는 자진반납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반납 이후 생활이동 지원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1회성 교통카드 지원에 더해, 송파구 차원의 택시 바우처나 교통포인트 추가 지원을 우선대상 중심으로 검토하고 자주 가는 병원과 시장, 복지관을 확인해 개인별 생활이동 계획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셋째, 반납을 망설이는 어르신에게는 찾아가는 운전능력 자가진단과 상담을 제공해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경찰서, 치매안심센터, 보건소와 협력해 경로당과 복지관에서 시력, 인지기능, 반응속도, 약물복용 여부와 사고 사례 중심 교육을 운영하고 필요하면 면허반납 상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권고가 아니라 예방이어야 하며, 스스로 반납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넷째, 반납 전환기 사고예방 장치와 대체교통 연계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당장 반납이 어려운 어르신에게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후방감지장치, 차선이탈 경고장치 등 사고예방 장치 지원을 시범적으로 운영·지원해야 하며 동시에 병원, 시장, 복지시설, 이동 수요가 많은 지역의 마을버스 노선, 정류장 접근성, 복지관·병원 셔틀 연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면허 자진반납은 어르신에게 운전을 포기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더 안전한 이동으로 전환할 수 있게 돕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교통안전은 사고가 난 뒤에야 확인되는 정책이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불안이 사고로 증명되기 전에, 행정이 먼저 길을 마련해야 합니다.
송파구가 어르신의 이동 불편은 덜고, 보행자의 두려움은 줄이는 안전한 송파가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최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주리 의원 발의)(장원만·김순애·김정열·나봉숙·배신정 의원 찬성)
(10시 15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장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장종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2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구성 인원 및 방법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제332회 정례회 집회일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활동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보고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 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장종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 단속체계 개선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정비 촉구 건의안(최상진 의원 발의)(이혜숙·이강무·김순애·전정·장원만 의원 찬성)
(10시 19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2항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 단속체계 개선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정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곽노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곽노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31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 단속체계 개선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정비 촉구 건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도심과 주거지역에 이륜자동차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과 이에 따른 민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정비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이륜자동차의 불법주정차 문제는 비단 송파구나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닌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공통된 사회문제이므로, 경찰청 및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륜자동차의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법령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관리 방안 및 단속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한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아 본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곽노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 단속체계 개선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정비 촉구 건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건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발의자이신 최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의원 존경하는 이혜숙 의장님과 박성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전동, 잠실3동 최상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 단속체계 개선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정비 촉구 건의문.
최근 도심과 주거지역 곳곳에서 이륜자동차의 보도 점유, 횡단보도 주변 및 소방시설 주변 주차, 장기 방치성 주차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약자,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통행권을 침해하고 도시미관과 생활안전을 저해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단속 주체와 처분 방식이 명확하게 작동하지 않아 주민 불편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일정 장소에서의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륜자동차 역시 그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현행 법률은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시장등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륜자동차등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집행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범칙금 중심으로, 운전자가 없거나 장기간 방치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동·견인 및 공고 절차 중심으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 입장에서는 어느 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조치하는지 알기 어렵고 행정기관 상호 간에도 책임과 권한이 분산되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에 대한 범칙금·과태료·이동조치의 적용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일관된 기준 아래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는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실효성 있는 생활질서 확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륜자동차등 항목을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분명하게 규정하라.
하나, 경찰청은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에 대한 범칙금, 과태료 및 이동조치의 적용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구분한 현장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단속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라.
하나,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 민원에 대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 통보·인계 및 후속조치 절차를 명확히 하고 보도·횡단보도 주변, 소방시설 주변 등 보행안전 취약 구간에서 실효성 있는 관리·단속이 가능하도록 협업지침 및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라.
2026. 5. 14.
송파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혜숙 최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최홍연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 제331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6월 3일은 우리 지역의 미래와 지방자치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일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공직자로서 책임과 중립 의무를 더욱 엄중히 인식하시고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민 여러분께서도 소중한 한 표를 통해 지역의 미래를 위한 뜻깊은 선택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 또한 앞으로도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33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석의원(23명)
이혜숙 박성희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선주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손지훈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최홍연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도시현대화국장|| 김병철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전략기획단장|| 오용환
보건소장|| 이영숙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원안가결
·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 단속체계 개선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정비 촉구 건의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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