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2015.10.21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문윤원
오늘 심사할 의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등 총 11건으로 구체적인 안건 내용은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이 많지만 꼼꼼한 검토와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감사일정 및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5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창행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입니다.
존경하는 문윤원 위원장님과 김정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구정발전과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지난 4월 1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개선과제로 선정되어 정비대상 과제로 시달된 바 있으며, 현재 25개 서울시 자치구가 대부분 비슷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 자치구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종 개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되어 지난 7월 29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조항번호가 일부 불일치하여 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또한, 모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용기 및 자동차충전소의 부지면적 확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삭제내용은 정비대상 과제로써 삭제하더라도 모법의 충전시설 설치기준과 본 조례의 허가기준만으로 삭제내용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법에 비해 기준이 상향되어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로써 “기준의 2배 이상”을 “기준의 2배”로 모법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 개정안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써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개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조창행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전부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하거나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조항을 현행법에 맞게 정비하고, 또한 별표의 ‘허가기준’란의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란의 제3호 중 “기준의 2배 이상” 규정을 “기준의 2배”로 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의 기준에서 규정한 내용과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법령에서 정한 기준의 범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

김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안성화입니다.
올해 정례회의 빼고 마지막 회의 같은데 한꺼번에 11건씩이나 올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상위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것을 변경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것은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지금 여기 삭제항에 보면 “용기충전소 대지는 3,000㎡ 이상, 자동차충전소 대지는 1,000㎡ 이상 이어야 한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에요. 이 부분을 지금 완전 삭제를 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다음에 “기준의 2배 이상” 규정을 “기준의 2배”로 바꾸는 부분이 그렇게 급하게 가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모든 법률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현행 이렇게 바뀌었을 때의 어떤 기대효과,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먼저 삭제조항에 대한 이유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삭제를 하더라도 지금 별표4에 나와 있는 저장능력과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조항에 보면 10톤 이하의 경우에도 경계와의 거리가 24m로 되어 있는데요. 원 면적을 계산할 때 보통 공식이 파이알제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24m를 r로 반지름으로 계산해서 역으로 환산해 보면 가장 적은 10톤 이하의 경우에는 1,800㎡가 넘습니다. 이 조항이 별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삭제조항을 삭제하더라도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별표라고 하는 것은 이 조항이 있었을 때 가능한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아닙니다. 이 조항하고 관계없습니다. 모법에도 조항이 나와 있고 기존 우리 조례 별표에도 나와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반경 계산할 때 1,000㎡ 이상이다, 그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파이알제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때 r의 원점이 어디에서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보통 중앙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업자의 경우 이 조항을 알아서 보통 이 시설이 중앙 쪽에 위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 대비 2배 정도에 이 기본조항이 적용되어서 이 조항은 삭제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 자체가 2010년도 전에 규칙으로 되어 있던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면서 같이 들어간 조항인데요. 관계없이 기존에 있는 별표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합니다.

●안성화 위원

지금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삭제해도 원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원 면적이 1,800㎡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과 이것은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유구가 여기 있어요. 그 주유소 자체를 여기에 하려고 했을 때 1,000㎡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이 어디에 중심이 있든 간에 그 면적에 대해서는 1,000㎡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사거리 뒤쪽이 주택가라면 이것이 1,000㎡가 나온다고 하면 이 허가면적 자체도 앞에 나와 있는 공지 도로면까지도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사거리라고 봤을 때 뒤에는 주택가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1,000㎡를 확보하려고 하면 주택가라든지 이런 데에서 민원이 나올 소지가 없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파이알제곱이라고 해서 여기에서부터 1,800㎡ 이상을 확보한다고 본다면 여기에서 절반밖에 해당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사거리 이 쪽 편에서 시작하게 되면 여기에서 반경만가지고 계산한다고 본다면 이 주택가에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200m도 안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요. 그런데 그것을 같은 개념으로 보고 이것을 삭제하고 이것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리고 보기에는 단순하게 실적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규제개혁 차원에서 빨리빨리 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 물론 당연히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겠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스안전에 관한 문제예요. 꼭 이것을 가지고 동대문 등 두 군데에서 이미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 그 논리는 맞지 않고요.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저희가 개정을 검토할 때 사실은 지금 굳이 개정을 안 해도 큰 지장은 없는 조례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유보적인 상태로 유지를 했었고 그런 와중에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모법이 개정되면서 모법 조항이 개정되었고, 계속 해서 규제개혁차원에서 지적된 사항을 어느 시점까지는 개정을 하도록 권고가 계속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검토할 때 이 내용으로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주변 인근 시설이나 주민들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위험요소가 내재되지 않는다, 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전혀 관계는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것만 답변해 보시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반경의 반경점 없이 1,000㎡를 하는 것과 방금 과장님 말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맞다, 1,800㎡ 파이알제곱으로 나가면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주택가쪽 피해볼 수 있는 민원발생 가능구역이 포함되고 안 포함되고의 문제가 있다, 사거리 코너를 중점으로 해서 봤을 때 파이알제곱으로 나갔을 때는 그 별표기준대로 따른다고 본다면 사거리 기준 코너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의 전면 3/4이라고 하는 면적이 중심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원래 이 기준점에 관계없이 1,000㎡를 확보한다고 보면 이 사거리에 1,000㎡라고 하면 이미 이쪽에서 민원발생 요소라든가 내지는 위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거리는 예를 들어서 500m면 500m 이상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 중심점으로부터 반경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라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지금 저장설비를 기준으로 해서 파이알제곱을 적용하고 있고요. 보호시설의 경우에는 2배로 밑에 조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2배면 7,000㎡정도 됩니다.

●안성화 위원

아까 2배 이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완화 적용을 시켜서 2배라고 했어요. 그러면 누구나 다 2배 이상이라고 하면 2배에 맞춰서 낮춰서 하향으로 가는 것이지 올라가지 않거든요. 2배 이상이다, 2배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면적 자체를 완전히 이것을 들어냈을 때 별 문제가 없다, 왜 그러냐, 파이알제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반경에 대한 원의 면적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기준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장설비로부터 내지는 예를 들어서 주유구로부터 반경을 계산해서 1,800㎡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두 가지로 했을까요? 그런데 이 1,000㎡의 기준점을 없애버렸을 때는 1,800㎡ 거기에다가 반경에 따라서 그것가지고 커버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안 맞는다는 얘기죠.
○노승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릴 게요. 그러면 이 부분을 삭제를 하게 되면 면적기준이 없어지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모법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이 기준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삭제하게 되면 그 기준 없이 아무 데나 설치를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모법에는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 과도하게 지금 정해져 있다고 해서 조정을 하라는 얘기고요, 조정을 하면서 구 관련 보완 조항이 별표4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충분히…

●노승재 위원

별표4라는 것은 모법의 별표4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조례의 별표가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예.

●노승재 위원

그러면 모법에 별표4의 기준이 나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니까 모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면적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기존에 있는 조례처럼 별도로 규정이 안 되어 있는데 면적에 대한 규정은 넣을 필요가 없다. 그 대신 모법 별표4에 이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안 들어가도 충분히 가능하다.

●노승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게 그거예요. 모법 별표4에 면적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는 안 넣어도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설명을 할 때 그렇게 들었는데 안성화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들어내면 면적기준이 없어지는 걸로 아는 그런 상황이죠?
○안성화 위원
면적 규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액화석유가스 사업법 자체에 보면 위험물에 대해서 거리제한 규정하고 면적규정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모법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게 없다고 그랬어요? 1,000㎡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모법에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네. 없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것을 송파구 조례로 제정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을 없애겠다는 이야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그렇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왜 1,000㎡로 해서 송파구에서 제정을 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기존에 서울시 규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규칙에 있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갔는데요. 사실 조례는 모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근거가 없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해서 이번에 정비대상으로…

●안성화 위원

그러면 서울시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그래서 20개 구청에 이런 조항이 지적이 되어서, 시 조례에는 없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송파구 조례는 언제 제정이 되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2010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안성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은 두 번, 세 번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가스충전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 부분이 제기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규제개혁 차원이라든가 실적도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될 입장이겠죠. 그것은 맞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할 사항이다.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오히려 추가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삭제를 해야 되느냐? 1,000㎡는 면적제한인데 그 면적제한을 용기가 발생하는 중심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반경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주택가의 이격거리는 최소한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어요.
○위원장 문윤원
안성화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용기 충전소가 송파구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세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지금 신규허가 나간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최근에 나간 신규허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80년도에 세 군데…

●위원장 문윤원

가스충전소는 몇 군데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CNG 충전소가 세 군데이고, LPG 충전소가 3개소…

●위원장 문윤원

버스충전소는 공영차고지 안에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그렇습니다. 장지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자동차 가스충전소가 세 군데 있어요? 이것도 신규허가 나간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없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지금 신규허가를 서울시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거의 대상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자동차충전소 같은 것은 신규허가를 낼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위험시설물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신규허가를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도 정비가 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안성화 위원님께서 대지면적 가지고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검토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많은 우려 내지는 걱정 때문에 좋은 지적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성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성
재무과장 이종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문윤원 위원장님과 김정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계획은 가락1동 동청사와 송파책박물관 건립 건으로써 지난 9월 23일 송파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가락1동 청사건립입니다.
가락1동 동청사는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에 따라 사업지역 내에 위치했던 기존청사를 철거하고 기부채납 되는 토지에 새로이 동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재건축 완료 시 신규입주 예정인 3만 4,000여명 주민의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사의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764㎡로써 취득가액은 52억입니다.
다음은 송파책박물관 건립 건입니다.
송파책박물관 건립 또한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따라 기부채납 되는 부지에 건립할 계획이며 전시와 교육중심의 박물관과 도서관을 조성하여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교육·문화·예술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물관의 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5,000㎡로써 취득예정가액은 220억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종성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201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관리계획안의 재산취득 내용은 가락1동 동청사 신축과 송파책박물관 건립 두 건으로 토지는 가락동 479번지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부지입니다.
먼저 가락1동 동청사 신축은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이 2018년 완료됨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동 주민센터 건물신축으로 총 사업비 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면적 1,764㎡,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의 30% 수준인 15억원의 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 중이고, 향후 2016년 2월 설계공모, 7월 설계용역 실시, 2017년 2월 공사 및 감리용역을 발주하여 2018년 5월경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송파책박물관 건립은 책의 소중함과 책의 역사를 체감하고 지속 가능한 책 읽는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도서관 기능 이상의 인프라 조성의 필요성과 독서문화 대표도시 송파의 위상을 높이고 구민의 문화적 소양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도시경쟁력 증대 기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의 40% 이내인 최대 88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적극 협의 중에 있고 올해 12월까지 관련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며 2016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사업 사전평가제 심사와 2월 행정자치부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2016년 하반기 건축설계를 공모하고 2018년에 준공 및 개관할 계획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 대지 면적하고 건축물 기부채납비가 얼마죠?

●위원장 문윤원

일괄질의 후 답변을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일단 질의를 하시고 답변은 같이…

●안성화 위원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4,500평에 220억 정도의 시설을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문화센터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시설까지 전부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동청사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의 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은 동의를 해요.
그 다음에 220억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도서관이 되었든 복합문화센터가 되었든 할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야 220억에 대한 건축물을 기부채납 받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책박물관이라고 하는 부분을 굳이 여기에 넣어서, 물론 책박물관 좋습니다. 어차피 그쪽에서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구에서 상의해야 할 부분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독서설이 되었든, 특히 책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독서실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1개소에 최소한도로 10억 이상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 그렇다고 해서 국비지원이 있고 시비지원이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계속 세수는 줄어들고 세출요인만 증가시켰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132억에 88억이라고 해서 220억이 지금 소요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220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조합에서 기부채납 하는 사업비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비, 설계비 등 본 예산 반영에 132억이라고 하는 것하고 신축공사비 중 국비보조금 88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합하면 저쪽에서 기부채납 하지 않더라도 이 금액 가지고 건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220억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획이 구청장의 공약사업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건축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내년도 국·시비 보조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 필요하겠지만 꼭 올해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심사숙고한 다음에 어떤 용도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어차피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건물은 지어집니다.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은 어떤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
유영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기왕에 동청사를 지으면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부족한 것 같은데 한 2층 더 올려서 5층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유영수 위원님께서 동 청사 2층을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5층으로 신축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공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가 부족할 경우에는 동 청사 건물을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복합청사로 건립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는 저희한테 부지를 많이 기부채납 해줘서 사실상 가락1동 기부채납 받은 부지면적이 상당히 넓어서 공공시설로 단독 건축물로 신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독건물로 신축 시 더 많은 시 보조금을 확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지가 적으면 거기에 복합건물로 해서 1층에 어린이집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가락1동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넓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동 청사로만 하고 나머지 일정 부분 어린이집도 짓고 아직 미정된 부지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서 더 이상 크게 신축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립 어린이집도 단독건물로 지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별도로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독청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재영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성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성

재무과장 이종성입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부채납 부분과 건물부분에 대한 취득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은 재건축 추진 시에 동 청사 부지와 책박물관 부지는 기 기부채납이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이 된 사항이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주거정비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220억은 건물신축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심사숙고해서 차후에 건립하면 어떻겠느냐 추가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220억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기부채납분이예요?

●재무과장 이종성

기부채납이 아니고요, 건물은 저희가 지어야 합니다.

●안성화 위원

건물까지 지어서 줍니다. 건물가액이 220억이에요.

●재무과장 이종성

그것은 기부채납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정희 과장님께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박물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와 함께 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개략적으로 책박물관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부지에 1만 4,850㎡, 평으로 얘기하면 말씀하신대로 5,000평쯤 됩니다.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276억 상당의 건물도 함께 기부채납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부지에 다양한 건물 또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할 것을 지금까지 검토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지금 들어갈 것으로 검토되고 있는 주요시설로는 문화원, 문화센터, 책박물관을 기본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들은 예산과 연계되어서 심도 있게 집중적으로 다시 검토가 꾸준히 되어 오고 있습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계획을 저희들이 올린 것은 앞에 설명이 있었지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에 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취지는 뭐냐면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승인을 먼저 받고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해서 제출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승인을 요청 드리는 것이고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예산심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가 되어야지만, 220여억이라는 건축비는 일종의 참고용으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20억원의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나중에 저희들이 상세히 다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책박물관 절차상에 있어서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계획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저희가 이번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되는 이유 중에는 재건축이 2018년 상반기에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 들어가는 시설이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늦어도 입주 후에는 얼마 안 있다가 개관을 하는 게 입주민들의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계속 미룰 수는 없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전반적인 일정을 올해 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승인을 받고 전체 예산은 아니지만 극히 일부의 예산, 그러니까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문료 기타 유물을 조금씩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물구입비 조금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박물관 건립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설립허가를 받는 전제조건이 공유재산관리처분 취득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또 하는 저희들이 총 예산 220억의 취득가액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 중에 4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되고,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선결 조건입니다.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승인을 받아야지만 내년도에 국비예산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거쳐야 되는 선결 조건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나머지 책박물관의 건립 과정에 있어서 설계라든가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세세하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서 지금은 기부채납이라고 그러지 않고 공공기여금이라고 하죠? 공공기여금 부지를 지금 얼마를 받았어요?

●재무과장 이종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합산은 못 해봤는데요, 지금 공공문화시설이 1만 4,855㎡, 공공청사가 2,830…

●위원장 문윤원

청사까지 다 들어가죠?

●재무과장 이종성

예. 그 다음에 학교가 1만 4,331㎡, 공원이 2만 777㎡…

●위원장 문윤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지, 공공기여 받은 것?

●재무과장 이종성

그것은 문화시설과 공공청사 두 부지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리고 건물은? 우리 안성화 위원님이 아까 건축비도 말씀하셨잖아요. 건축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이종성

제가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거정비과에서 다 추진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2개 다 완료를 해서 받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책박물관과 동 청사는 저희 예산으로 지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책박물관 같은 경우는 국비와 시비, 구비 이렇게 받아서 건립을 해야 되고…

●위원장 문윤원

그 다음에 청사와 청사 건물도 우리 돈으로 해야 되요? 가락시영아파트에서 안 해주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당초 최초 재건축사업 시행 인·허가 시에는 기존에 있던 가락1동 동 청사를 무상 양도하고 동 청사를 신축 후 송파구에 기부채납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조합원 중에서 한 분이 감사원에 진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건물평가액이 4억 7,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으로 무상양도하고 그 대가로 34억 2,000만원에 대한 건물을 기부채납 받는 것은 사업인가 부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 가지고 양도를 해서 그 돈을 우리가 다시 4억 7,000만원을 받고 건물은 우리가 다시 지으라는 결론이 감사원에서 내려가지고 저희가 …

●위원장 문윤원

그러면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 측에서는 부지만 기부채납하고 건축비는 한 푼도 우리한테 지원을 안 한다, 이 말씀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영 못하도록 감사원에서 저희한테 주의장을 줬습니다.
○안성화 위원
지금 여기 설명하러 왔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왜 앞뒤가 달라요.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요. 무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는 것이니까 이것은 공공연하게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공공기여 자체가 4,500평이고, 건축물 부분의 공공기여가 270억 정도 나왔어요.
홍 과장, 잘 아네요. 270억이라고 하는 건물 공공기여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동 청사 부분은 분명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별도의 부지에 별도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에서 50% 지원을 받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국비 지원을 88억 받을 수가 있어요. 있는데, 270억이라고 하는 건물 공공기여가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갑니다. 우리가 이것 안 해도 되요. 지어요. 그런데 그것을 용도를 무엇으로 쓸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구에서 결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88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맞습니다.

●안성화 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면 여기 220억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고, 건축물 270억 별도면 합산해서 얼마입니까? 500억이 넘은 것 거기에 쏟아 넣을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짚고 넘어가야 되요. 이것은 굉장히 큰 사안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승인 안 해준다고 해서 진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못하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건축물은 다 진행이 됩니다. 왜, 270억이라고 하는 건축물 공공기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 확정됐어요. 이미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것 안 되면 그것을 관리처분계획이 안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것이 두루뭉술 넘어갈 일입니까? 못 하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책박물관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왜 자꾸 말을 빙빙 돌리고 그래요?

●기획재정국장 인금철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세한 부분을 교육협력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조금 혼선이 있었는데 제가 주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토지는 1만 4,856㎡를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276억 상당의 건물을 지어서 구청에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용도는 구청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구에서는 그래서 그 276억원을 포함해서 그 부지 안에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박물관, 문화원, 공연장 등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검토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것은 책박물관을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이 220억쯤 된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승인을 받는 과정이고요.
안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관련되는 사항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예산 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혼선이 있는 게 276억하고 220억 때문에 약간 혼선이 있는데 책박물관은 건립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 220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기부채납 받는 276억으로 충당을 할 것 같으면 다 충당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십 몇 억은 다른 데 써도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다른 시설들은 시설 지원을 안 해주는데 박물관은 사업비의 40%를 국비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저희가 22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면 88억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문윤원
됐어요. 이제는 내용을 알겠네요. 그러니까 270억의 문제를 안성화 위원님은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가 엇갈리니까 안성화 위원님이 역정을 내신 것인데, 우리가 270억원의 공공기여금을 받을 수가 있으면 그것을 또 다른 용도로 쓰고 또 220억에 대한 책박물관 건립비 국·시비를 받을 수 있으면 국·시비를 받아서 우리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쓰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지금 홍정희 과장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런 내용으로 처음부터 설명을 했으면 우리 안성화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역정을 낼 부분이 아닌데, 얘기가 그렇잖아요, 220억도 있고 270억도 하면 500억이 다 되는데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송파 책박물관을 애초에는 신천동에 암웨이 건물에 짓는다고 했죠? 그래서 잠실4동에 와서 설명까지 하셨는데 지금 책박물관을 별도로 또 짓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책박물관의 건립 후보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암웨이 부지가 후보지 중에 하나였고요. 저희들이 열 군데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는데 가장 최적지를 최종적으로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부지로 확정을 했고요. 암웨이 부지는 건물이 서울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활용할 수 없고 서울시에서도 반대의견을 분명히 표시했고 대신 내년도말까지 헌책보물섬이라는 헌책을 테마로 하는 테마공간을 만들겠다, 대신 도서관은 아니고 헌책을 사고팔고 기증할 수 있는 헌책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시설을 세우겠다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예산 편성 중에 있습니다. 저희하고 좀 다릅니다.

●노승재 위원

그것은 결정이 된 부분입니까?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니까 책박물관은 이쪽으로 후보지를 정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저희들은 가락시영 재건축부지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윤원

그러면 201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4항 노인사회활동지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구광서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구광서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문윤원 재정복지위원장님과 김정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노인사회활동지원 운영사무의 위탁법인 공개모집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사회활동 참여기회의 일자리 제공으로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0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의 매칭사업으로 2016년은 19억 4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총 21개 사업에 970명의 노인을 사업에 참여시킬 계획이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월 최대 30시간 활동할 경우 20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금년은 송파시니어클럽, 송파노인복지관, 송파복지센터, 대한노인회송파구지회 등 4개 기관에서 수탁 받아 수행하였습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은 노인복지시설과 달리 1년 단위로 민간위탁 계약이 이루어져 금년 11월 30일 위탁기간이 종료되므로 본 사업에 대하여 2016년도 위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사회활동지원 운영사무의 위탁법인 공개모집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구광서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사회활동지원 운영사무를 재위탁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 및 제4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책결정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매칭사업으로 우리구 특색에 맞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사업내용은 총 사업비 17억 5,000만원의 예산 중 구비는 총 예산의 35%인 6억 1,000만원이 소요되며 송파시니어클럽 등 4개기관에 위탁하여 21개 사업단에 878명의 노인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유형은 전국형·지역형·공동작업형·제조판매형·인력파견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6년도 사업은 총 사업비 19억 중 구비는 6억 6,000만원으로 21개 사업단 970명의 참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송파구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현황을 보면 맨 뒤쪽에 전국형·지역형 그런 형태가 있죠. 전국형에 보면 이웃사랑 나눔에 노-노 케어라고 있거든요. 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노-노 케어는 65세가 넘은 건강한 어르신이 건강하지 못한 어르신을 케어하는 사업입니다.

●노승재 위원

거기에 예산지원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케어하는 분도 많고 일자리 하고 있는 분이 많다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어르신이 어르신을 케어할 경우에 더 효과적일 수가 있거든요.

●노승재 위원

그리고 송파시니어클럽이 지난 번 현장방문도 갔었지만 문제가 있었잖습니까? 현재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지금 시니어클럽의 경우 8월에 종합감사를 하고 여러 가지 감사를 했을 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법인에 압박을 했습니다. 압박을 해서 재계약을 안 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는 안 하고 그런 뉘앙스를 주면서 법인이 스스로 포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법인이 이사회를 열어서 9월 말경에 저희한테 포기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종료하는 걸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음번에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 사업이나 노인관련 사업이 중간에 그만 두면 차질이 생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이 그만 하게 되면 다른 업체를 선정하실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대안이 있으신 거죠?
그리고 여기도 현장에 나가서 보면 아까 노승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노 케어도 마찬가지이고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 경우에 단체별로 각각 해야 되는 것인지? 똑같은 사업이면 하나로 해서 한 군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지금 4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4개 기관에 자기 적성에 맞는 부분을 신청하는데 유사한 사업이 있는 것은 어르신들이 일을 하시는데 접근성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가장 가까운 데에서 신청을 해서 주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겁니다.
○최은영 위원
일자리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는 주체는 어느 정도 이익을 보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주체는 전혀 이익이 없습니다.

●최은영 위원

이익이 없으면 이 사업을 왜 하나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사실 기관에서 안 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립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거의 반 강제적으로 떠맡겨서 하는 형태입니다. 공개모집을 안하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상 매년 공개모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고 사실상 강제적으로 떠넘기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21개 사업단 970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970명에 대해서는 송파구에 65세 이상 노인이 참여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꼭 65세는 아니고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60세 이상인 경우도 있고, 65세 이상인 경우도 있고, 수급자만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저소득층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사업은 몇 가지 종류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21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면 이것도 동별로 선정해서 하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하나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동별로 선정하지 않고요. 본인들이 희망하는 지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민이면 다 됩니다.

●김정열 위원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4개 기관에 신청합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노인들이 노인을 보호하는 제도는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노-노 케어가 그겁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활동하는 사람한테 돈을 지불하나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예.

●김정자 위원

타 지역에도 그런 것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방문을 해서 같이 동료의식을 가지면서 활동하는 제도를 하고 있다고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예. 노-노 케어도 있지만 노인복지사업에 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따로 전문가들이 저희가 인건비를 주면서 케어하는 것도 있습니다. 수급자 중에 케어를 도와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향후계획을 보면 2016년 1월에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체가 어떤 단체가 들어올지 모르죠?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문윤원

그러면 1월에 계약이 완료되면 서면동의가 필요 없죠.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예. 시행하면 됩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게 보니까 사업체에서 안 맡으려고 하는 것은 틀림없겠네. 자기들한테 이익이 하나도 없어서, 홍보차원에서 하는 그런 일일 겁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시니어클럽에 가가호호 택배사업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과장님 저하고 통화한 게 있을 텐데 이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가가호호 택배사업을 그 전에 어느 분이 하려다가 진행이 잘 안되어서 손 놓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이 다시 하고 계신가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지금 사업이 있기 때문에 참여자가 적을지 몰라도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CJ하고 대한통운하고 협약을 맺고 대한노인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한진택배하고 계약이 되어서 다섯 군데…

●유정인 위원

보험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었어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계약한 곳에서 4대보험을 들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진택배, CJ 등 다섯 군데에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노인분들이라서 택배라는 것이 그냥 서류를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부피도 있고 무게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어르신들이 돈 좀 벌자고 나왔다가 허리라도 삐끗하고 들다가 잘못하면 분명히 근골격에 손상이 올 수도 있고 부상염려가 많이 있어서 보험문제는 제대로 짚고 가야하는 문제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무게는 3kg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어찌 되었든 정상인들보다 상당히 건강에 취약한 분들이 하는 것이라서…
그것을 택배회사에서 해주기로 했다고요? 구청에서 하는 것이라 그것만 하는 겁니까? 민간에서 하는 사람들한테도 택배회사에서 다 해주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민간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사업성이 있어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택배회사에서 보험을 제공한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사회활동지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노인사회활동지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심사를 위해서 애쓰신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전 의안심사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오후 의안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세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오늘 상정되는 우리 복지정책과 소관 3개 조례안 모두가 법 개정에 따른 후속 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고 용어 정도가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입니다. 올해 7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일부 개정으로 급여의 수급방식이 통합급여에서 맞춤형급여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조례 규정 중 수급자를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상위법령과 부합하게 정비하고, 기초연금법 등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 미반영 부분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첫째로 제2조제11호는 기초노령연금법의 폐지 및 기초연금법 시행에 따라 종전 법령을 인용한 부분을 정비하고, 대상자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중 저소득자’로 구체화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급권이 결정되나 기초연금 단독가구가 재산만 있는 경우 재산이 4억 이상인 대상도 포함되고, 또 부부일 경우 6억 이상인 대상도 기초연금이 지급되어 저소득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대상까지 포함되어서 지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례규정을 종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에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중 저소득자’로 대상자를 구체화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의 본 취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별표 명절위문금품의 지원대상란 및 월동비의 지원대상란 중 수급자를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명절위문금품과 월동비 즉 수급자에 대한 부가급여의 지원수준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보상품의 범위로 되어 있으며,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데 서울시의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침 및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부가급여의 지원 대상을 종전 ‘수급자’에서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대상을 한정하여 개정함에 따라 우리구 조례도 이를 준용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기념일 위문금품의 지원대상란은 어버이의 날, 경로의 달 제2조제5호와 제8호 대상자를 어버이의 날, 경로의 달 제2조제8호와 제11호 대상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 7월 12일 해당 조례가 개정되어 제2조제5호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지급대상자가 삭제되었으나 별표에는 이것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세열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초연금법 등 상위법령의 제정과 폐지 및 개정 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2014년 7월 1일 제정‧시행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폐지된 기초노령연금법의 인용 규정을 변경하고, 아울러 2014년 12월 30일 개정‧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내용과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기초연금법 등 관련 상위법령과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내용과 일치시키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해서 일괄질의를 해주시고 참고로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제2조 대상자 수가 몇 명이나 되고, 그 중에서 대상자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 답변 듣고 추가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지금 저희가 주무 과이기 때문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을 상정한 것이고요. 구체적인 대상 수요자는 경로연금, 기초연금은 노인과 소관이라 그것은 파악해서 파악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계·의료수급자 비율은 바로 이 비율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이 개정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노인과에서 파악 되는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은영 위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최은영 위원

예.

●위원장 문윤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세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송파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으로는 복지위원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로 변경되었고, 지역사회에서 서비스 제공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위해 복지위원의 임기제한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위원 운영 현황은 현재 동별 2명 이상으로 총 50명이 위촉되어 있으며, 역할은 지역 내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상담, 사회보장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사회보장 관계 행정기관, 시설, 단체와의 협력,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위원은 지역의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각 가정들을 방문해서 상담하고 지원하는데, 복지위원이 연임제한으로 바뀌게 되면 대상자와의 새로운 관계 형성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및 서비스 단절 등의 우려가 있고, 복지위원은 무보수 봉사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복지위원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한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기가 3년, 한 차례만 연임가능에서 연임가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세열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근거법령이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 제1조 목적 조항에 그 법적 근거를 변경‧명시하고, 제4조에서 복지위원 결격사유의 법적 근거를 법 제40조 제4항의 각호로 변경‧명시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복지위원의 직무를 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의 내용에 맞게 조항 전체를 변경하였고, 그밖에 제3조에서 복지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개정하여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복지위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명예직인 복지위원이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의안번호 108번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의안번호 109번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두 건이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이것이 다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108번과 109번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임기 부분은 그렇다 치고 지금 이 부분이 분리되다 보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는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의안번호 108번으로 분리 하다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109번에 대한 질의가 될 것 같으니까, 아까 예산 무보수로 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명이었던 인원을 40명으로 왜 늘리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요.
아무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회의를 한다거나 내지는 봉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예산이 과연 이 복지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제반 실경비가 됐든 뭐가 됐든 이 부분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쉽게 얘기하면 동 복지위원을 얘기하는 거죠? 동 복지위원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직무에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이 되어서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데나 이런 데에 보탬이 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례관리사들 계약직 6명이 있는데 사례관리사들이 이 분들과 같이 연계해서 수급자 책정된 분이나 수급자 위기가정 같은 것도 발굴도 하고 해서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현재 동 복지위원의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없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있습니다. 조례상에 복지위원의 자격요건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이 분들이 복지업무에 종사했다거나 이런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전문가도 있고, 관내에 밝은 분, 여러 가지 사회지도층 등해서 조례상에…

●노승재 위원

일부 사회지도층이나 지역의 지리에 밝은 이런 정도이지 이 분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전문가나 이런 분들은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전문가 집단은 무보수로 못하죠. 지금 현재 무보수로 하기 때문에 봉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례안 개정안을 올린 게 봉사하는 분들을 대한 연임 규정을 제한할 필요가 있나, 그렇지 않아도 찾기가 힘든데, 이런 취지에서 개정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노승재 위원

이 부분에서는 연임규정만 변동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죠?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예.

●노승재 위원

연임 부분이 무보수명예직으로 하는데 할 사람도 없는데 임기를 제한하면 끝나면 들어올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위원들 대상자 발굴이 어렵습니다.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우리 안 위원님께서 적절하고 예리하게 질의를 하셨어요. 108번, 109번이 차이가 없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 현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한 사회복지사업법과 109번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하는 2개 법이 상치가 되어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이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법을 사회보장으로 바꾸면서 폐지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화가 안 되어서 공포가 안 되어서 한시적으로 일단 복지위원들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개정을 통해서 복지위원을 일단은 연임규정을 고치고, 이어서 109번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보장협의체 운영으로 바뀌는데 복지위원이 기능적으로 법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행복울타리라는 개념으로 써왔기 때문에 이 행복울타리 위원이 바로 복지위원 기능을 대신하는 것으로 해서 같이 통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통과가 되어서 적용하다가 복지부에서 또 규칙이나 우리한테 지침을 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가서 행복울타리 위원으로 같이 통합해서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30명에서 40명이라는 인원 늘어나는 것은 행복울타리 위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전체 인원에 대한 데이터이고, 현재 복지위원에 대한 경비는 전혀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5년 전까지는 복지위원 수당을 2만원씩을 줬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구가 예산사정이 어려워지면서 5년 전부터 전액 삭감이 되면서 현재는 무보수로, 조례에도 보면 예산상황에 따라 지급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길은 열어놓긴 했는데 내년 예산에도 동일하게 반영을 안 했습니다.
○안성화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08번과 109번이 상충된다, 우려스러운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복지위원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이것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다음 회기 때 저희가 제정안을 올릴 겁니다. 사회보장급여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 다시 상정을 할 건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복지위원으로 조례상 되어 있는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표자인 동회장이 하나의 위원으로 참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구에서는 ‘복지위원’이라는 말을 안 쓰고 ‘행복울타리’라는 용어로 쓰도록 해서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의 자격으로 동 대표회장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복지위원’이라는 말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업법하고 사회보장급여법에 대한 합치 작업을 아직 안 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30명씩 있다는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아니죠. 2명씩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2명씩? 그렇게 해서 30명이란 이야기 아니에요? 송파구 전체에… 그 이야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각 동에 2명씩 50명입니다.

●안성화 위원

그래서 송파구에 활동하는 복지위원이 50명이다.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그쪽으로는 이 개념이 없어지면서 복지위원이 행복울타리위원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안성화 위원

행복울타리라는 것은 지금 현재 법이 바뀌면서 그 부분으로, 쉬운 이야기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복지협의체로 흡수가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위원들이 전부 들어옵니다.

●안성화 위원

지금 뭘 지적하고 싶으냐면 복지위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구성 인원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인원하고 성격이 굉장히 다르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위원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무보수명예직 운영위원하고 성격이 왜 틀리냐면 구성인원 자체가 특정인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정상적으로 활동하면서 사회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바로 복지위원이 맞죠.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복지교육국장 서찬수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 복지위원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금 이따가 과장님이 설명 드리겠는데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안에는 세 가지 단체가 들어옵니다. 세 가지 단체 중에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 행복울타리, 동 행복울타리라는 게 복지위원이 좀 들어온다는 이야기이고요.
동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는 각 시설의 단체, 이런 사람들이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이 다릅니다. 동 복지위원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기능과 성격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하는 조례를 만든 것이 언제였죠? 운영된 지가 얼마 안 되었죠. 얼마 안 되었는데 그때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많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위원은 각 동에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정상적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것이고요. 복지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상 복지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어서 조례로 되어 있죠.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것은 내용이 그것과 별개로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내용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면 현재 복지위원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업법하고 사회보장급여법이 폐기가 안 되고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부 의견은 조만간에 사회복지사업법상의 복지위원을 폐지할 건데 아직은 작업을 못했으니까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것을 먼저 다루면 좋겠다고 의견이 왔어요.
그래서 법적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인데 결국은 복지위원이란 게 나중에 사회보장급여법이 발동이 되어서 적용이 되면 각 2명씩 있는 복지위원이 행복울타리 쪽으로 편입이 됩니다. 기존에 행복울타리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위원들이 거기에 편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한시적인 조례가 되겠고, 법이 통합되면 지역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각 동의 복지위원들 중에 동 대표를 2주 전에 선출했습니다. 그 분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다른 겁니다.

●안성화 위원

구성원을 제가 묻는 거예요.
구성원이 어떤 특정 부류를 대변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이 틀리지 않느냐? 동 복지위원은 정말로 취약계층, 다시 말해서 장애인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다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특정부분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그 위원 20명 중에 한 분이 행복울타리, 아까 말한 복지위원이 편입된 각 동의 행복울타리 구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안성화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는 유급사무원을 두고 지원하게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한 명의 유급사원이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지금 사무실이 어디에 있죠?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복지정책과에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원래는 없었죠?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따로 두게 되어 있는데 따로 둘만한 재정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데 장점이 더 많더라고요. 서로 연계도 되고 협의가 바로 바로 되기 때문에…

●안성화 위원

그러면 108번에 대한 조례는 한시적 조례라는 말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그렇죠. 법이 통합되면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법률이 작동되면서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통합될 것입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폐기할 것이다.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아직은 폐기를 하면 안 되어서…

●안성화 위원

얼마나 걸려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이것은 복지부에서 결정하는 대로, 공백이 생기면 법적으로 일을 못하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내용은 없습니다.

●노승재 위원

위원장님, 지금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이 두 개 조례를 한꺼번에 놓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꾸 혼동되는 부분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동 복지위원하고 확실히 틀린 거예요. 복지위원은 쉽게 이야기하면 동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고 지역사회협의체는 전문가 집단의 협의체입니다. 혼동되다 보니까 길어지는 것 같아요.

●위원장 문윤원

같은 법 내에서 조문만 약간 틀리게 조례가 두 가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최세열 과장이 통합이 되면…

●노승재 위원

그런 쪽으로 답변하시다 보니까, 두 개를 같이 물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것은 없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108번에 대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이 부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세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배경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2005년 9월에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뀌게 됨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의 참여와 협력기반 마련을 통해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해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 급여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기관 간의 연계협력으로 지역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평가,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사회보장급여 제공, 사회보장 추진,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폭넓은 사회보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위주에서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고용주거, 교육·문화·환경 등으로 영역이 확대되었으며 시·도,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위원으로 연계체계 구축, 협의체의 구성인원이 10명 이상 30명 이하에서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조례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내용 개정과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기존에 우리구에서 구성되어 운영 중인 동 행복울타리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이번 조례개정에 포함하였습니다.
동 행복울타리는 관할지역 내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보호체계 구축,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행합니다. 현재 송파구에는 26개 동에 280명의 동 행복울타리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세열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본 조례개정안은 근거법령이 기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로 변경되고 또한 법적 용어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조례 제명 역시 명칭 변경이 불가피하고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기존 우리구에서 운영 중인 동 행복울타리 설치근거가 마련되는 등 현행 조례의 전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그밖에 변경된 주요사항으로는 제5조의 대표협의체와 제6조의 실무협의체의 구성인원을 기존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민·관 협력 및 지역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복지 수요자를 새로이 발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보장체계의 틀과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우리구 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질의하실 때는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니까 회의진행이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한꺼번에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아까 전문가 집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00명이 넘는다고 했죠. 방금 제안설명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그것은 행복울타리 위원이요.

●안성화 위원

행복울타리 위원이 여기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행복울타리 위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동 전체를 대표하는 구 대표 한 분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문가 집단은 구성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30명에서 40명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해서 개정조례안을 내는 겁니다.

●안성화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3개 집단이나 마찬가지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학계, 그 다음에 공공부분, 민간, 직능 다양한 쪽에서 분야별로 참석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체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부분이 동 복지위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복울타리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총괄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복지협의체라고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그러니까 복지위원하고 행복울타리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문성도 틀리고 역할도 틀립니다.

●안성화 위원

세 가지 부분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행복울타리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윤원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세열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아까 최은영 위원님께서 대상 숫자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기초연금 대상이 2만 6,300명입니다.
대표협의체는 40명까지 구성할 수 있고, 현재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협의체 밑에 실무협의체를 두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내지는 단체장, 대표성을 가진 분들, 그 다음에 대표협의체를 보필하기 위한 실무협의체, 예를 들면 복지관의 부장급, 구청의 과장급 이런 식으로 실무를 총괄할 수 있는 직능적인 기능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두었고요. 그 밑에 분과를 두었습니다. 분과는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사회보장에서 말하는 사회서비스 분야에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3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동 행복울타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복지위원에 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구에서 특별히 동 행복울타리라는 이름으로 해서 3년 전부터 기능을 활발하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이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대표성을 갖는 정도이고 복지위원의 역할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소득층 발굴하고 틈새계층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대표협의체는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정하는 심의기구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구의 사회복지 계획을 시나 복지부에 보낼 때 반드시 지역사회보장협의회를 거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적기구입니다.
행복울타리는 이미 우리가 구청장 방침으로 정한 것인데 이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들면서 여기에 정식으로 하나의 조례안에 명칭을 픽스시키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게 보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제명이 바뀌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협의체인 것 같아요.
아까 안성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운영위원회하고는 성질이 다른 것이고,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에 요구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까 제명이 바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사에 대한 급여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상근 직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업비, 바뀌기 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회의비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금년 예산이 4,88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3,000만원 되고요. 나머지가 기타 운영비, 회의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지금 현재 조례 개정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복지’가 ‘보장’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부분이고, 동 행복울타리 구성에 관련된 문제 같은데요. 동 행복울타리 구성은 이번에 처음으로 생기는 거죠? 새로 시작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생긴 지는 3년 정도 되었어요. 각 동에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각 동에 다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행복울타리 위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조례에 틀을 만들어서 행정적 힘을 주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노승재 위원

하고는 있었는데 관련 규정이나 조례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방침으로 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공식으로 조례에 넣어서 동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공동 위원장이 된다는 거죠. 공동 위원장이 운영을 해나간다. 그러면 현재 동 복지위원이 이쪽으로 편입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그렇죠. 행복울타리 위원은 적어도 20명 내지 30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지위원 두 분씩을 다시 이쪽으로 편입해서 그 역할을 늘리는 겁니다. 수당 주는 것 없이 봉사하는 것이고, 작년 연말에 ‘따뜻한 겨울…’ 자율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18억 9,000만원 했습니다. 자율적으로 했어도 재작년보다 더 많이 모금이 되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유가 이겁니다.
제가 일반지역 15개 동에 다니면서 거기에서 모금한 것은 거기에서 행복울타리 위원들이 지정해 주도록 공동모금회 측하고 합의를 했어요. 그동안은 자기 동에서 모금했어도 전부 공동모금회로 갖다 주면 전부 자기 동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동모금회로부터 받아내고 그것을 주지를 시키고 교육을 했어요. 그랬더니 각 동에서 자기 동 걷은 것을 행복울타리에서 자체적으로 수급자를 정해서 자기 동을 주니까 많이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18억 9,000만원을 한 겁니다. 그런 기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노승재 위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에는 동네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게 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갔다가 지정기탁인 경우에만 그쪽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동에서 모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에서 알아서 쓰도록 한다, 행복울타리를 통해서?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우리구만 그렇게 됐어요. 공동모금회 부탁은 우리구만 하도록, 다른 구 전파되면, 우리가 모금한 것은 예전에 보고를 드렸지만 거기에서 10%를 운영비로 떼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기탁을 하면 또 왜 안 되냐면 지정기탁을 하면 공동모금회에서 수급자한테 돈을 주는 기준이 최저생계비 200% 미만만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지정기탁하고 싶어도 이 사람을 재산조사 했는데 200% 이상이 되면 돈이 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결국 공동모금회에 남기 때문에 그 틀을 없애고, 우리 행복울타리에서 결의한 것은 200% 선을 따지지 마라, 현장에서 발굴한 것은 전액 주도록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노승재 위원

예를 들어서 풍납동의 경우 어려운 분이 계신데 이 분을 실질적으로 도와드려야 되는데 재산을 파악해보면 내 재산은 없는데 자녀의 재산이 있어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으로 간다는 것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바로 거기에 착안해서 공동모금회에는 그런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우리 돈 걷어서 우리가 왜 마음대로 못 쓰느냐, 제가 한 달을 싸워서 받아낸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 일반지역 동은 말씀대로 그대로 그쪽에 배분을 한 겁니다.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못사는 동네는 그런 게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일반 기탁분에 대해서는 200% 미만은 요청하면 우리가 구를 통해서 주기 때문에 동일한 겁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정열 위원님.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저는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수급자 발급 건에 대해서 방금 노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구에서 계속 기초생활수급자 발굴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사각지대 노인분들이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각 동에 어떠한 지시사항을 내리는 것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발굴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제가 봤을 때 다른 대처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구에서는 동사무소나 통·반장을 통해서만 하는지 그 외에 야쿠르트 아주머니라든지 어떤 협약체제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위기가정에 대한 문제가 2014년도에 송파세모녀 사건 등이 났고 여러 가지 해서 우리 구는 특별히 이 문제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구청장님 이하 복지국장님, 저 아주 예민하고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구 이미지나 주민들한테도 덕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작년 7월에 제가 부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랄지 나름대로 지명도 있는 분을 강사로 모시고 강의도 했고, 그렇지만 그것이 상징적 의미라면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많은 일을 했어요.
첫째는 일단 긴급복지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동안 1명이었던 것을 2명으로 늘려서 확대를 했고, 서울시지침도 있었지만 각 동에서도 긴급복지 업무를 병행하도록, 지금까지는 각 동에서 우리구로 올려주면 구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각 동에서 긴급복지에 대한 재원이 지급되도록 했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 같은데 협력을 해서 장기적으로 체납하거나 미터기 안 돌아가는 데는 사람이 없거나 어떤 사고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위기나 사각지대를 파악도 하고, 우리가 서너 달 전에는 경찰, 우리 관내 기관 해서 MOU를 맺었어요. 각 기관별로 학교, 교육청 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그런 사각지대의 그런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다시는 이런 상황들이 재현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잘 들었고요. 또 한 가지 한 번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계속 무한정으로 그 분들이 선정대상자가 되나요, 아니면 중간에 체크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그렇지 않습니다. 수시로 재산조회나, 금융재산, 부양의무자 관계, 우리가 수급자를 두 가지 요건으로 하잖아요. 소득인정액이라는 재산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체킹을 해서 수급 제외대상자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키는 그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 동안 받았던 것을 못 받게 하는 것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부양의무자 관계도 현재는 부양의무가 배우자하고 1촌이거든요. 직계존속, 비속도 돌보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법에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 당사자는 수급혜택을 못 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저희들의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두 가지 요건은 법적 요건이라 그것이 미달되면 수급탈락요건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저는 동별로 행복울타리 구성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6페이지 제8조4항에 보시면 동 행복울타리 위촉직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것이거든요. 민간 위원인데 왜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들어가죠?

●복지교육국장 서찬수

동 행복울타리 구성상 공무원은 들어가거든요. 1호에서부터 7호까지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각 호는 민간 위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호선한다는 얘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1호에서 7호까지, 당연직 공무원도 들어갑니다. 그 뜻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세열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지원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다시 심사하고 수급자 선정과 심사를 계속 뒤져보는데도 어디에서 하는지 나와 있지 않은데, 어느 부서에서 심사를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수급자는 기능별로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일반수급자는 사회복지과 통합조사를 통해서 하고 또 긴급복지대상자는 우리과에서 하고, 한부모가정 세대는 여성보육과에서 하고 이렇게 기능별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 말하는 수급자는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통합조사팀과 관리팀이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 기능을 담당하는 게 없어요.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나 행복울타리 기능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여기에서 세 가지 거명된 데는 수급자를 책정하는 기구가 아니고 우리 복지를 도와주는, 사회복지계획을 확정하고 예산을 하는데 자문을 받고 여러 가지 기관 간 연계 설정을 하는데 도움을 받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세열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숙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문윤원 위원장님과 김정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재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7월 1일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률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수급자”를 “의료급여 수급자”로 용어 변경하고, 안 제2조에 “수급권자”를 “의료급여 수급자”로의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맞춤형 급여제도 실시로 수급자를 통칭하는 “기초수급자”라는 용어에서 “의료급여수급자”라는 개별급여 대상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민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본 조례 개정안은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대상을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의 “의료급여 수급자”로 구체화하여 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조의 규정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하고, 제2조의 규정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를 “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2조의 정의 규정 중 “저소득주민이라 함은”을 “저소득주민이란”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내용과 취지에 맞게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

김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숙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이기도 하며 북한이탈주민의 권리보장 및 증진을 목적으로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선 사업 권한을 추가 명시 하였고, 안 제8조제2항에 있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재신청 제한규정을 규제완화차원에서 삭제한 사항이며, 안 별표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선 계약순위를 추가하고, 안 별지서식 설치계약 신청서의 신청구분에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민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게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사업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3년간 재신청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인 현행 조례 제8조제2항을 삭제하며 그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별지서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지금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상위법에 보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하면 시혜성 정책입니다. 그러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하고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었죠? 장애인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예. 장애인 및 기초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경우에…

●안성화 위원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부분도 모자라 북한이탈주민을 여기에 집어넣겠다는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그렇습니다.

●안성화 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그 부분은 그대로 두면서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하는 것만 하나 더 집어넣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예.

●안성화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개정이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공공시설기관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북한이탈주민을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하고 같이 취급하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국가에 공헌을 많이 하신 분하고 북한이탈주민하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북한이탈주민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성화 위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국가유공자라든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몸 바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타구에도 다 개정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3개 구 정도가 완료가 되었고, 16개 구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성화 위원

송파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335명입니다.

●안성화 위원

공공시설에서 점포 내지는 슈퍼를 허가해주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봐야 할 사항이에요.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단체에서 압력으로 오는 것도 많은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쉬운 이야기로 공원 내에 박스 갖다놓고 매점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불법노점을 정리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이러한 법률이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위원님 뜻 충분히 알겠고요. 앞으로 운영할 때 더 세심하게 주의를 해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별표에 보면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 우선순위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4개 단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정해진 건가요? 우선순위가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있는데 구에서 정한 건가요, 아니면 상위법에서 정한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상위법에 있어서…

●최은영 위원

그러면 북한이탈주민이 335명인데 우선순위에 속하는 분이 몇 분 정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그것은 신청하는 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느 분이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잠정적으로 335명이 다 가능성은 있지만 그중에는 아이도 있고 청소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약자도 많으셔요. 그래서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꼭 대상자가 된다고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문을 열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공공시설 내 매점이라고 했는데 대로변 가판대도 해당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그것은 아닙니다.

●유정인 위원

공공시설 내의 매점만…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시설 내의 매점인데 자유업이라 허가를 내주는 것은 아니고 송파구 내에서 인가를 해준 것은 석촌호수 변에 있는 카페 한 곳 뿐입니다.

●유정인 위원

현재는 한 곳밖에 없어요. 미미하네요.
●위원장 문윤원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지금 두 번째로 보니까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3년간 재신청할 수 없도록 강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싹 없앤다는 말이에요. 상위법령에서 이게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법률위반을 했다거나 어떤 사유로 인해서, 즉 다시 말해서 죄를 짓고 형을 받았어요. 그러면 일정기간 경과규정이 지나야 다시 할 수가 있는데 누구나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본다면 위법하고 취소되면 다시 돌아서서 허가신청을 하겠네요.
이게 잘못되지 않았느냔 말이에요. 이것을 왜 없앴냐고…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이 사람에 대해 부적합에 대한 데미지가 가야 하는데 그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에 규제개선 완화 쪽에 내려온 것에 의하면 대부분 신청하시는 분이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고령자고 하니까 경제활동이 원활치 않은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자는 차원에서 그 법이 규제개선완화 대상으로 지목이 된 것 같습니다.

●안성화 위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장애인이고 유공자라고 하더라도 법을 위반했어요. 법을 위반하면… 그래서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대놓고 아무나 때려치우고 이게 괜찮겠다 싶으면 거기에 와서 결격사유 없으니까 다시 신청한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임의재량권을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국회의원 찾아가고 누구 찾아가고 나중에 안 되면 두건 쓰고 깃발 들고 달려드는 겁니다.
왜 이런 여건을 만드느냐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없애겠다. 그러면 담당자가 봤을 때 정확한 기준과 근거가 없으니까 내가 들고서 안 해줄 수도 있고, 조금 늦게 갈수도 있고, 많이 갈 수도 있어요. 그게 재량권입니다.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구청, 심지어 동사무소까지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으로 대변되지만 그것은 하나의 권력입니다. 그 부분에 임의재량권을 많이 부여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임의재량권을 주는 것과 동시에 논란의 소지를 많이 낳는 것이다.
그런데 상위법에 그렇게 되었다면 그것도 법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논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옳은 방법인데 그러면 그것을 생각하셨다는 이야기는…
●복지교육국장 서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허위신고를 했다면 당연히 패널티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고 이 사항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규제로 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개선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맞춰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문윤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판기 설치란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에 대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매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곳밖에 없고요. 자판기는 열두 곳이 있는데…

●위원장 문윤원

지금 현재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그게 대상자 분들이 안 하시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여섯 곳을 하는데 위탁을 준 상태이고, 자판기가 예전같이 운영수입이 원활하다고 볼 수는 없어서 그런지 개인들이 조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그 조항을 삭제할 부분에 대상자가 운영할 소지는 거의 없겠네요.

●복지교육국장 서찬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리고 경쟁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그런 분들은 제외할 수 있잖아요.

●복지교육국장 서찬수

운영의 묘로써 저희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큰 문제는 없겠고…

●안성화 위원

그게 재량권이죠.

●위원장 문윤원

그 다음에 북한이탈주민이 335명인데 주로 임대아파트에 거주를 할 겁니다. 그러면 거여동이나 마천동, 장지동 세 곳밖에 없죠? 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동별로…

●위원장 문윤원

그러면 동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자료 말씀하셨는데요.
열두 곳인가 운영하고 있는 실태,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 실질적으로 시설공단 쪽에서 총괄 관리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장애인이 가서 못하잖습니까? 그러면 가족이라는 명분하에서 사고파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리금이 붙어있고 굉장히 시끄러운데 내막까지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열두 곳에 대한 위치 등 세부적인 것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해서 배부해 주세요.

●위원장 문윤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민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인근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여성보육과장 최인근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변경 시 보육교직원의 고용승계 조항이 원장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어 공개경쟁 위탁 심사 시 원장의 전문성을 고려하도록 한 상위법인 영유아 보육법에 배치되어 해당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3년 12월 5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개정안 제14조2는 이번에 삭제하고자 하는 보육교직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원장도 보육교직원에 해당되어 조례에 따를 경우 위탁체가 변경되어도 원장을 교체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직원의 고용승계는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지만 실질적인 운영 책임자인 원장의 교체가 불가능한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변경은 상위법에 위배되어 관련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교체되지 않은 원장의 방만한 운영으로 우리구 어린이집 보육시설 서비스의 품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해당조항을 이유로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공개모집 시 개인자격으로 심사에 참여하였던 원장이 위탁심사 탈락 후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서는 공개경쟁 심사 시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배점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장의 전문성이 어린이집 운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절대적이고 원장의 고용을 승계할 경우 위탁체 공개모집에도 많은 차질이 발생할 것입니다.
장차 우리구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의 발전과 창조적 개선을 위하여는 보육교직원의 포괄적 고용승계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직원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위탁계약서에 포함하여 고용승계를 실시하는 것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1조, 제4조, 제4장 제목, 제18조에서 제21조는 2013년 12월 5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4조제1호도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하고, 변경된 근거법령 조항을 바꾸어 적용 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22조 역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변경된 근거법령 조항을 바꾸어 적용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별첨 개정 전·후 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인근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본 조례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과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령의 관련 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14조의2 고용승계 규정 중 “보육교직원”을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직원”으로 수정하여 관련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및 영유아보육법의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의 취지와 부합시키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은 “시설의 장”과 “시설종사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그 중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 “보육교직원”의 정의 규정에는 “원장”이 포함되어 있고, 이 내용을 본 조례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법령 해석 및 적용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회복지사업법의 취지에 맞게 본 조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취지와 개정 내용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문윤

김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게 되면 제14조2항에 위탁기간 중이나 만료되었을 때에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보육직원을 그대로 승계를 하지만 지금 개정 현황을 보게 되면 원장을 제외한, 이렇게 개정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혹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원장 부분은 당연히 고용 승계를 보장한다고 그러면 위탁기간에 있어서 문제가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맞는데, 모든 게 장점과 단점이 다 공존을 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보육교사의 신분을 보장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내가 임기가 있는데 다시 연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쉬운 얘기로 해임될 수도 있고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계발을 할 수 있고 노력을 할 텐데, 어떻게 보면 보육교사들의 임기가 보장되는 것이거든요. 신분이 보장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탁업체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보육교사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갈 수 있다, 지금 개정을 한다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보육교사들의 자기계발이나 이런 것도 없이 나태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는지? 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근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먼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사의 승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문제점은 없다고 보이지만 고용승계에 따라서 어린이집을 신규로 위탁을 받는 그런 위탁업체에서는 새로운 직원 채용 문제라든지 아까 안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교사들의 나태한 부분, 평소에 어린이들과 보육교사와의 관계, 그동안 계속 같이 지내왔을 때 보육교사가 교체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어린이들의 안정감을 해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 외에는 특별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보육직원은 그대로 승계를 하고, 원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만약에 보육직원을 변경을 하게 되면 부모들의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을 보육했던 교사가 하기를 원하거든요. 계약기간은 어느 정도죠?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위·수탁은 5년간의 기한이 있고요,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일단 임기 내 정년은 보장하기 때문에 특별히 제한은 없습니다.

●김정열 위원

보육직원은 그대로 가고 원장 승계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여쭤본 것이거든요.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원장을 현 수탁자가 그대로 가게 되어도 문제점은 없는지 제가 질의를 했는데?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정열 위원

잘 검토해보신 거죠?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예.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교사의 나태한 부분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현재 보육교사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 있고, 특히 구립을 선호하는 것은 보육서비스가 아무래도 민간이나 가정보다는 우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구립은 직무교육이라든지 자기계발 등 의무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교사에 대해서 특별히 구립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성화 위원
문제없죠. 문제없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문 닫아야 되요.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민간어린이집에는 충분히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국립이 됐던 공립이 됐던 그런 부분으로 내 자식은 그렇게 보내기를,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면 운영지도나 이런 부분 등을 통해서 민간어린이집도 똑같이 그런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신분보장까지 해주는데, 보육교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지금 다니다가도 구립쪽으로 옮기려고 줄 서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를 그렇게 해줘야 됩니까? 예산이 그만큼 뒤따를 수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보육교사에 대한 나태한 부분은 임의로 해촉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자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해촉 문제는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가 꼭 보장을 안 해주더라도 그렇습니다.

●안성화 위원

보장을 여기에서 안 해주더라도 되는데 그래도 자체적으로 근로기준법부터 시작해서 노동법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되지 않을 텐데, 지금 여기에서 기간이 되어서 위탁업체 수탁업체가 바뀌었을 때 거기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거잖아요. 승계를 받아라, 무조건 의무적으로, 그렇잖아요? 신분보장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특별하든 안 하든 그 부분은 관계없이 승계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 원장 같은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있겠죠. 원장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유 없이 그냥 승계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나 원장을 승계 받으려고 하는 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그렇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 부분을 거꾸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구립 같은 곳은 실질적으로 승계를 받았을 때 수탁업체에서 보육교사의 최소한 8, 90%, 거의 100% 이상은 거의 승계를 받을 것이다,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강제조항으로 신분보장을 해주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그렇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런데 지금 거꾸로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분보장을 해줬을 때 자기계발도 하지 않고 한 번 들어가면, 또 이것이 3년에서 5년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 영원히 나는 신분보장이 돼버린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면 보육교사의 자질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자기계발을 하지 않고 어려워질 수가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오히려 반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는 정말 원장이라든가 싫으면 잘라버리고 그렇게 임의대로 바꿀 수가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럴래야 그럴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 3년이었던 것을 5년이라는 것으로 신분보장을 해줘요. 그러면 최소한 10년이 되요. 또 마찬가지로 업체가 또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고용승계가 되니까 이것은 준공무원이 되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다보니까 보육교사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계발이 어려울 것이고, 결국은 진입장벽을 엄청나게 두껍게 만든다, 한 번 들어왔던 보육교사는 그대로 가는 것이고,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옆에서 맴맴 돌고 말아요.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가 있느냐?
앞으로는 민간어린이집은 계속 안 됩니다. 왜, 신뢰를 못 얻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 쪽은 이런 식으로 해줄수록 굉장히 허덕여요. 민간어린이집 쪽의 보육교사들도 남아돌 것이고, 계속 구립어린이집을 지어라 그래서 그쪽으로만 하잖아요.
○위원장 문윤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 자격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당연히 자격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과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과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만, 구립은 서울시에서 교사인력 풀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간이나 가정은 개인적으로 채용을 하지만…

●위원장 문윤원

자격이 민간이나 개인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은 내가 듣기로는 아이코리아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을 준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보육교사 자격 과정이라고 아마 아이코리아에서 1년 과정의 교육을 시켜서 보육교사를 배출하는…

●위원장 문윤원

보육교사가 아마 민간이나 개인 보육교사로 채용되는 것 같고,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은 정규 학교 졸업자에 한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그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 같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구립이나 민간, 가정에 다 취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채용 부분에서만 구립은 보육포털 서비스에서 교사인력풀에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래서 우리 안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한 번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채용되면 정년퇴직할 때 까지 교사를 할 수 있는 승계 조항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마음대로 내치지 못하니까, 그래서 아마 나름대로 채용을 할 때 어떤 자격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채용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아까 준공무원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그런 차이는 없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신청을 해서 교사를 채용하는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공개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통계는 찾아보지 못했지만 대다수는 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세니까 채용하는 기준이 시험을 보느냐…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그렇지는 않고, 결국은 원장이 서울시 공개채용풀에서 채용을 하는데 거기에서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채용을 하죠.
○안성화 위원
그러면 수탁업체의 자의성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이것은 원장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원장이라는 하는 사람이 바뀌면 원장자체를 승계를 하지 않고 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수탁업체가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서 원장이나 시설장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의 저것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요.
그러면 내 혼자 몸만 와서 다른 사람들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데 자를 수도 없고 징계 줄 수도 없는데 와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반면에 격차만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부분에 독소조항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자격의 제한이 없고 어쩌고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4년제 정규대나 2년제 정규대를 나와서 유아보육교사라고 하는 정식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여기 아이코리아 같은 데는 고등학교 나왔든 중학교를 나왔든 거기에서 교육을 받으면 민간인 자격증으로 해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주죠?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그렇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있습니다.”가 아니고요. 실력으로 시험을 봐서 공개경쟁으로 들어온다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임의성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그 부분은 없지만 교사인력풀에서 원장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채용합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임의성이다. 웬만해서는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계속 축소되고 이쪽으로 몰리는 판에 보육교사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와야 하는데 기회는 거의 전무하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수지에 메기 한 마리 집어넣으면 미꾸라지가 굉장히 통통하게 잘 크죠.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계발을 하기 때문에… 안 잡아먹히려고 죽어라고 뛰어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메기효과가 전혀 없다. 그냥 안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질의 드린 거예요.

●위원장 문윤원

안성화 위원님 걱정이 바로 그겁니다.
보육교사, 유아교육학과라든지 학교 졸업하는 젊은 층이 많은데 국공립어린이집은 한정되어 있단 말이죠. 취업할 기회가 없어진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여하튼 존경하는 안성화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문제점은 있습니다.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집행부에서는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원장은 구에서 뽑는다고 하는데…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저희는 위·수탁체만 선정하고요. 위·수탁체에서 모집할 때 원장을 포함해서 들어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보육교사는 원장의 특혜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원장한테 인사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보육교사는 신분을 보장하기 때문에 승계해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교사들은 교체가 가능하고…

●김정자 위원

그것을 원장이 하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그렇습니다. 원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것도 지정해서 보내주면 어떻겠는가 싶어서… 원장의 특혜가 너무 심하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위탁하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런데 위탁체는 아무 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의 의문점을 가져볼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무 이익 없이 운영을 하고 보육료를 받아서 지원금과 같이 인건비가 나가고, 운영하고 남는 돈은 예치를 한다고 했어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예치를 했다가 어떻게 씁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시설개선비나 교재교구를 구입하는데 씁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래서 위탁업체가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개인까지 포함을 했어요. 개인은 대표성이 없습니다. 책임감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개인까지 왜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요? 단체까지는 좋다고 치고 개인이 이것을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원장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개인적인 자격에 의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법인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게 되면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물을 수가 있지만 개인 같은 경우에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개인의 위·수탁을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임의대로 개인은 된다, 안 된다 판단하긴 좀 어렵습니다.

●안성화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 가지고…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인근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정보센터’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기에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명칭을 반영하고 관련법인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조항 변경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수급권자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자면 개정안 제1조 중 ‘어린이문화회관, 이하 회관이라 한다.’를 ‘어린이문화회관’으로 합니다. 개정안 제3조 중 ‘어린이문화회관을 어린이문화회관, 이하 회관이라고 한다.’로 합니다. 개정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명칭변경을 반영합니다.
개정안 제4조 제6호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 보육조례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된 조례 명칭을 반영합니다. 개정안 제5조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아동복지법 제53조로 변경된 조항을 반영합니다. 개정안 제5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로 변경된 조항을 반영합니다. 개정안 제6조 제2항, 제22조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된 조례의 명칭을 반영합니다. 개정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명시하여 기존 수급권자 범위로 명시하여 반영합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별첨 개정 전·후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접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인근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본 조례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상위법령과 우리구의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 및 우리구 관련 조례의 개정내용을 적용, 본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심사하느라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에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민을 뜻을 대변할 수 있는 충실한 감사와 예산심의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감기 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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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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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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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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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현)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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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조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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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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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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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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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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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봉숙

  • 이 름 나봉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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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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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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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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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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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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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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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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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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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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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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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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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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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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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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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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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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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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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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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010-3648-5352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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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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