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2023.04.17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하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총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대섭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하식 위원장님, 최옥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 엄대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을 통해 현장심의 시 다양한 교통민원신고 사안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현실적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송파구 마을버스 도입에 따라 마을버스 관련 민원도 심의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저촉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단서조항의 제외규정을 자치구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누락된 심의 관련 법률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촉제한규정을 완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위원으로 구성원을 확대하여 전문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4조에서는 위원불참과 관련한 횟수 규정을 삭제하여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한 상황을 고려하여 갑작스러운 위원 결원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에서는 운수사업관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결과 통지되는 현재 상황에 맞게 문서통지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엄대섭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령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3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73호로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교통민원신고 중 송파구로 이첩된 내용의 심의를 위한 서울특별시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의결 및 결과의 처리에 전문성 확보와 공정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지난해 12월 송파구 마을버스가 신설됨에 따라 마을버스 관련 교통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주사무소가 있는 ‘여객자동차’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제2조에서는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의결대상을 현행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반행위 뿐 아니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를 포함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좀 더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청취하고 공정·정확한 심의를 위하여 제1항에서는 위원회 위원 구성을 현행 10명에서 14명으로 증원하였고, 제2항에서는 원활한 심의 운영을 위하여 기존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였던 부위원장을 해당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제3항에서는 위촉위원의 범위를 넓혀 보다 현실성 있는 심의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심의위원회 결과는 신고인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동으로 통보됨에 따라 문서로 통지한다는 내용을 삭제함과 동시에 신고인이 불명확한 경우 처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이를 단서조항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하식

허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

일단 지금 위원회 구성인원이 10명에서 14명으로 늘었는데요. 는 이유가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청취하고 공정·정확한 심의를 위해 10명에서 14명으로 증원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14명으로 증원할 필요까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제3조3항에 보면 기존의 조례에 보면 사업조합 임직원은 심의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게 삭제가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변경을 하셨는지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

김광철입니다.
제3조제2항에서 원활한 심의 운영을 위해서 기존에 위원 중에 호선하였던 부위원장을 해당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이렇게 하셨는데 해당 과장이 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괜찮으신지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먼저 1조 목적에 관해서 지금 현행은 ‘공정·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이렇게 있어요. 정확하게 뺐는데 뺀 사유가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3조3항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만 해도 직능단체가 많고 시민단체가 많은데 그러면 그 많은 직능단체에서 다 추천을 받는 건지 아니면 교통 관련된 단체에서만 받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4조2항 ‘위원이 직무수행이 어려워 2회 이상 회의에 불참할 때 위원은 위원으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위원을 해촉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을 위원으로 한다는 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보통 해촉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해촉을 하죠.

●이혜숙 위원

그런데 불참할 때 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어려워 2회 이상 회의에 불참할 때 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지금 현행을 보고 계십니까, 개정을 보고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제4조2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혜숙 위원

예.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제4조2항에 보면 ‘위원이 그 직무수행이 어려워 2회 이상 회의에 불참했을 때’라는 것을 삭제하는 게 개정안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삭제한다는 얘기죠?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저희한테 주실 때 이렇게 주면 안 되지.

●신영재 위원

뒤에 있어.

●이혜숙 위원

아니, 뒤에 있는 거는 조례고 앞에 내용에 이렇게 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지금 1항은 현행과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2항에 두 줄을 삭제하는 게 개정안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일단 질의하고 답변은 이따가 하시고…

●이혜숙 위원

예,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제1조 목적에서 ‘주사무소가 있는 여객자동차의 불합리한 운영’이라고 했을 때 1조에서 ‘주사무소가 있는’ 이게 빠져있더라고요, 개정안에서는. 그러면 주사무소가 다른 지역에 있는 영업용 차량에게도 구속력이 있는지, 우리 송파구에서 했을 때, 구속력이 없으면 이걸 빼서는 안 될 것 같고, 2조에서 아까 우리 김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사의 누락 등 변경이 있는 경우 심의·의결할 수 있다’ 했는데, ‘대상에서 제외한다’ 하고 이것도 법적 구속력은 있는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3조, 3조를 우리 김광철 위원님이 하셨구나, 3조는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4명 위원으로 구성한다’ 했는데 위원장이 안 계실 때 부위원장께서 진행을 하시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호선이 더 나았을 텐데, 담당과장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부위원장이 다른 사람이면 일하는 데 많이 불편하셨던 모양이죠?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래서 공정성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3조3항에서 ‘다만, 운수업체 및 운송사업조합 임직원은 심의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위촉하지 아니한다’를 뺏어요, 신규에서는. 그래서 왜 뺏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 해놨는데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이 송파구청인가요, 아니면 송파경찰서도 해당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9조 ‘다만, 신고인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해놨는데 ‘근거 자료로 남겨 추후 신고인이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통지 가능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명확했으면 하는데 앞에 말이 더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3조를 위원회 구성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1항을 보면 10명에서 14명은 아마 마을버스까지 범위가 확대되니까 인원수가 확대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심의위원 명단에 시민단체하고 직능단체 1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씨하고 양●●씨가

이 교통업무에 관련이 있으신 분이나 경험이 있는 분이신지 저는 이 부분이 궁금하고, 일단 14명 이내로 위원이 확대가 되면 직능단체나 시민단체의 명수를 더 늘리는 건지 이 부분에서 궁금하고요.
제9조에 심의결과 처리에 보면, 그동안 ‘구청장은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구청장은 처리결과를 각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범위가 축소되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최옥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디테일하게 질의를 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만약에 위원회 구성에서 10명에서 14명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예산 관련은 어떻게 되는지, 현재 예산은 8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그거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최옥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답변 정리하는 게 있어서 2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이하식

답변 준비시간은 20분 정도, 그러면 2시 4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엄대섭 도시교통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원만 위원님께서 당초에 10명에서 14명으로 늘린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 조례를 답변하기 전에 간략하게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도가 높을 것 같은데요.
교통민원 심의위원회는 매월 하는 위원회입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위원회에서 분기별, 반기별로 하는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교통위반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년에 한 600여 건의 심의를 합니다. 매월 심의회가 열리게 되고요. 보통 한 달에 5~60건 정도 심의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보통 2시간씩 걸리면서 넘어온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과태료 대상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10명으로 매월 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중에서 결원자가 가끔씩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명으로 하기에는 정족수를 채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하는 데도 담당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5명, 6명 이상이 돼야 운영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서 인원을 좀 늘려서 원활한 위원회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필요하다는 게 먼저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4명을 더 늘림으로써 다양한 경험을 가진 실무위원을 영입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으로 이것을 심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 인원을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한 10년 전에 제정이 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 환경 변화가 많이 있다 보니까 조례의 개정에 대한 부분이 조목별로 좀 나왔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다양한 인원을 확보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인원을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옥주 위원님께서 인원을 늘림으로써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위원회는 보통 10만원 정도 회의수당을 주는데 결원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올해 예산 잡힌 840만원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수업체 임직원을 삭제한 사유에 대해서는 신영재 위원님도 같이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당초 10년 전에는 운송사업조합에 하면 사심이나 이런 게 작용돼서 우려가 될 것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없앴는데, 지금 제가 와서 한 2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객관성이 더 담보가 되려면 그 사람들도 직접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과태료 대상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게 자기객관화를 위해서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사람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심사 결과를 통보하면 관련 계통에 있는 사람이 객관화하지 않고 심의를 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역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도 한두 명 넣고 정확하게 심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보여주기 위한다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는데요. 심의를 정확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배제했던 당초의 현행 조례를 삭제함이 어떻겠냐, 그래서 한두 명 관련된 사람들을 넣음으로써 더 자기객관화도 되고, 그다음에 심의를 하다 보면 경험치를 상당히 무시하지 못합니다. 기존 심의 시에 판단하기 어려웠던 사항도 그분들을 통해서 사실규명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12개 구 이상이 지금 그 부분을 삭제가 돼 있거나 관련 규정이 없다는 말씀을 참고삼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이혜숙 위원님께서 목적 부분에 ‘공정·정확’을 ‘정확’으로만 표기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혜숙 위원

공정만 있다고 정확하게…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사실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에 다 담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공정이란 말이 정확이나 어떤 그런 부분을 포괄하는 사전적 의미로 보여져서 공정이란 말 한마디로 표현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공정’하고 ‘정확하게’가 말이 차이가 나죠.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물론 사전적 의미에서 개념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이혜숙 위원

차이가 나죠. 공정은 어떤 사물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지는 거고, 정확한 거는 컵이 정확하게 얼마냐 이런 것이고, 다른 것 같은데…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위원님 말씀이…

●이혜숙 위원

이게 물이 맞나 안 맞나 이거를 정확히 적어야 되는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목적에 이렇게 해놓고, 과장님 생각에는 별거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 단어를 빼는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공정이나 정확하게나 의미가 같다고 말씀하시니까, 의미가 같지는 않다.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의결하는 과정에 있어 그 내용을 다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혜숙 위원님과 나봉숙 위원님께서 직능단체 추천한 사람만 받는지, 교통 관련만 추천받는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단체는 통장협의회 한 분이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14명으로 하고자 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4명을 더 추가함으로써 운송 관련 업체를 경험했던 사람도 포함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직능단체도 1명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2, 3명까지도 포괄적으로 다양한 직업군으로 해서 추천하려고 4명을 더 늘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통업무 관련 공무원이라고 함은 예전에는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이다 보니까 구청에 국한된 게 있어서 교통업무 관련은 경찰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교통행정, 교통을 아우를 수 있는 공무원으로 추천을 하고자 업무 관련 공무원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던 사항입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다양한 인원 확보를 위해서 범위를 확대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두 번째로 정족수 미달, 그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이게 지금 모두에…

●나봉숙 위원

잠깐만, 과장님. 정족수 미달이라고 하면 이쪽 집도 여섯 분인데 거의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정족수 미달이 되며, 또 하나는 이 시민단체나 직능단체에서 이쪽 되신 분들이 교통업무 경험이나 관계가 있는 분들로 위촉을 하시나요, 과장님? 지금 이분들, 이 두 분. 제가 지금 명단을 한번 받아봤거든요? 이 두 분이 통장협의회 회장하고 시민단체에서 올라오신 분 이 두 분이, 지금은 10명 중에서 두 분이잖아요, 지금.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나봉숙 위원

그런데 두 분이 교통업무와 관련되거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냐는 거죠. 그분들이 위촉되신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이분은 전문적인 관련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게 있긴 하지만 우리가 과태료 부과로 해서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실제 이용하는 주민이라고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버스나 택시는 거의 매일 같이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이잖아요. 그런 전문가적인 집단과 비전문가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부 다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것이 있지만 주민이 직접 실 경험을 하고 있는 자로써 경험치를 이야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해서 2명 정도는 시민단체나 직능단체에 1명씩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했던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이 시민단체나 직능단체에서 서로들 이 위원회에 들어오시려고 할 텐데 이 양●●씨 같은 분은 왜 딱 통장협의회 회장으로 집어서 들어오셨죠?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아마 그 당시 ’19년도에 최초 위촉이 되셨고요. 이게 2년에 1년 연임할 수 있는 사항인데, ’19년도…

●나봉숙 위원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

●나봉숙 위원

한 번 위촉되시면 2년인데?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그러니까 ’19년도 들어와 2021년 11월에 연임이 한 번 되셨습니다. 그래서 올 11월 24일 날 자동해촉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총 4년까지는 할 수는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14명으로 위원회가 확대가 되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나봉숙 위원

그러면 더 뽑을 수 있겠네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그렇죠. 4명을 채울 수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 1명, 2명을 더 채울 수도 있는 부분이죠. 여지가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말씀드리는 거는 전문성이 아닌 사회단체나 시민단체, 직능단체에서 더 좀 인원수를 늘릴 계획을 갖고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담당과장으로서 만약에 14명 구성을 여쭤보신다면 당연직은 국장, 과장, 팀장이 당연직이고요.

●나봉숙 위원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나머지 이제 만약에 14명 중에 11명이 된다고 하면 그 구성도는 8:2 정도로 해서 시민단체나 직능단체는 저는 2명 더 넘어서지는 않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 입장에서 2명 정도는 넣었다고 보여지더라도 12명은 적어도 관련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그다음에 그런 쪽에 전문인의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게 담당 과장의 생각입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확대를 해도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앞으로 더 구성을 할 생각이지 이런 단체나 직능단체에서 비전문적인 사람들은 뽑을 계획이 없다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그런 구성도의 비율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심사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서 아까 과장님이 처음에 답변하실 때 한 달에 600여 건이…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1년에 한 600건 정도.

●이혜숙 위원

1년에?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여기 검토자료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26조에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이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이혜숙 위원

이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매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이혜숙 위원

택시운송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랬을 때 여기에 이 법대로만, 과장님 말씀대로 공정하고 정확하게 한다고 하면 굳이 전문가가 많이 필요한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사실 그렇습니다. 과태료 많이 부과할수록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악의적이나 고의적인 게 아니고는 가급적이면 구제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능사고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보통 주의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거를 CCTV 자료라든지 그런 자료를 전부 다 객관을 담보로 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냥 신고인 민원인의 진술에 따라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주로 버스 같은 경우에는 무정차 통과가 많습니다, 대부분. 택시는 부당요금 징수라든지 합승, 일부 합승은 많이 없어졌는데 그런 부분이 CCTV를, 객관적인 1차 자료를 서울시 교통과에서 확인을 하고 그 자료를 우리가 내려 보내주면 그 자료를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과율이 20%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고서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례로 들자면 버스는 무정차 통과가 거의 대부분인데 뛰어오는 경우에 사람이 없으면 시간에 따라 지나가는 경우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거의 왔다고 했는데 나를 봤을 텐데 지나갔다. 좀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악의적이고 고의적이라고 보이지 않으면 주의로써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객관화되고 아주 정확한 걸 가지고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민원인의 일방적인 진술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심사를 해서 1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금액은 얼마 정도 돼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보통 일반적으로 거의 과태료가 건당 10만원이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

●이혜숙 위원

대충.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대충 하면 만약에 600건에 17% 정도 되니까 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혜숙 위원

1년에?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이혜숙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그 대신…

●이혜숙 위원

예산이 큰 도움은 안 되네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심사위원님들 수당하고 거의 세이브 되는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위원회라는 게 실질적인 과태료를 심사하는 위원회라고, 실무적인 위원회라고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위원회 개념보다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그런 실질적인, 실무적인 위원회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김광철 위원님과 신영재 위원님께서 담당과장이 위원장 되는 게 오히려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치는 게 아닌가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건 실질적인, 실무적인 위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월 50건, 60건을 계속 하다 보니까 위원장인 국장이 부득이한 경우로 결원이 됐을 때 일반 부위원장 호선을 하는 경우는 운영하는 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부서장이 실질적으로 위원회 회의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기왕이면 그 내용을 담당과장을 담는 게 훨씬 편리하다고 봤고요. 참고로 지금 19개 구가 담당과장이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영재 위원님께서 주사무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사무소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마을버스가 생기기 전까지는 주사무소가 있는 게 맞습니다. 사실 법인택시,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등록관청과 주사무소가 다릅니다. 등록관청은 서울시고, 주사무소가 송파구다 보니까 그런 걸 구분해놨는데, 마을버스가 작년 12월에 개통이 되면서 주사무소는 금천에 있습니다. 등록관청은 우리 구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구에서 집행하는 게 맞기 때문에, 또 편람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걸 주사무소를 없애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송파 내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봐서 주사무소라는 말을 삭제를 시켰고요.
거기에 대한 등록관청이나 주사무소에 대한 어떤 권한의 저기는 전혀 어려움은 없고요. 등록관청에서 실질적으로 과태료 위반 처분사항이 생겼을 때 처분하는 거기 때문에 주사무소는 마을버스하고 주사무소하고 다르다는 개념으로, 또 편람에도 마을버스는 등록관청에서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는 게 맞다 해서 이렇게 이번에 개정안에 포함을 시켰던 겁니다.

●위원장 이하식

답변 다 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파경찰서 교통 관련도 답변을 드렸고요.
교통도 경찰 쪽도 포함을 시켜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신고인이 불명확한 경우 통지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삭제하지 말고 구체화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는데 제 생각은 이게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우리가 입력을 하기 때문에 예전 같이 통보를 하지는 않고, 지금 그 규정은 삭제되는 게 맞고요.
다만 명확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통지할 수 없는, 우리가 민원도 주소가 불명확하고 이름이 명확하지 않는 익명 같은 경우는 심사에서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저장을 해가지고 보관한다는 사항은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포함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명을 굳이 계속 관리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고하고 CCTV하고 관계가 정확하게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굳이 이름도 주소도 다른 경우를 보관하거나 또 알려줘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님, 제가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14명에 대한 확대 부분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문서통지 삭제 범위도 오히려 축소되는 게 아닌가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운수사업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문서로 통지하거나 이런 거는 지금 추세가 전혀, 다른 구도 그렇고 다 하지 않는 그런 추세로, 그냥 입력만 하면 다 확인되고 과태료 대상자한테도 다 통지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시스템화 되어 있다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내가 이해가 잘 안 돼요. 9조에 심의결과 처리가 현행에는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를 해줬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나봉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각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처리결과를. 문서로 꼭 하지 않아도 인터넷이나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그렇습니다. 운수시스템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해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게 제대로 전달이 될까요, 예를 들면?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운수사업시스템 자체에서 문자로 다 통지가 되기 때문에 민원인이 받아보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가 10년 전에 하다 보니까 환경이나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 보니까 조목조목 개정된 부분이 있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딱 제정한 지가 10년 정도 됐습니다.
○최옥주 위원

제가 잠깐, 구성원에서 그러면 10명이었을 때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10명이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최옥주 위원

그러면 자문위원이 여기에 2명이 들어가죠?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자문위원은 포함이 따로입니다. 자문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2명으로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면 14명일 때 위원장, 부위원장 2명 빼면 12명을 위원 선정을 한다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그렇죠. 위원장, 부위원장 다 포함해서 14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추가로 한다고 하면 4명을 더할 수 있는데 아까 단체는 제가 비율적으로 비전문가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 두 명 이상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봉숙 위원

이게 14명 이내니까 꼭…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14명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이하식 위원 김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샤인 위원

약간 의문점이 하나 생기는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4조2항에 보시면 ‘위원이 직무수행이 어려워서 2회 이상 회의에 불참할 때 해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삭제가 되는 거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그렇습니다.

●김샤인 위원

그러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과장님 말씀대로 이 위원회가 1년에 600건이나 처리를 하고 실질적이고 실무적인 위원회인데, 사실 이름만 올려놓는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그럼 위원이 여러 번 불참 시 해촉할 수 있는 내용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빠지지 않고 이름만 올려놓는 게 아니라 매월 잘 참석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조항을 생략하는 게 안 맞지 않나 싶은데…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의미는 제가 알아들었고요. 그 기간 중에 2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위원회이다 보니까 거의 불참하지 않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2회로 잡다 보니까 위원들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경우죠. 임기 2년 동안 2회 이상의 불참으로 느껴진다면…

●김샤인 위원

그러면 차라리 횟수를 2회 이상 불참할 때 해촉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 5회 이상이라든지, 4회 이상 이렇게 수정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그래서 밑에 보시면 본 위원이 사직을 원하거나 태만, 품위손상 여러 가지 그 밖의 사유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일반적 위원회에 해촉이 되는 사유로만 넣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굳이 2회 이상, 5회 이상의 의미는 크게 없지 않을까, 물론 실질적 위원회이다 보니까 참석률은 높긴 하지만 2회 이상에 대한 개념을 5회 이상이다, 6회 이상이다 굳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환경적인 변화도 있고 한데 굳이 이걸 갖다가 위원들한테 넣어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김샤인 위원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정족수를 채워야 되고 실질적인 의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정족수를 채워야 회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매월 하면서도 위원님들의 스케줄이나 이런 걸 계속 2번, 3번 반복하면서 하다 보니까 참여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한 80% 정도는 되는데요. 그런데 그런 게 매월 50, 60건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참여율이 혹시 정족수가 안 되면 이게 또 미뤄지다 보면 또 민원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걸로 담당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합니다. 그래서 인원을 늘림으로써 직원들도 원활하게, 위원도 사정이 생기면 못 올 수 있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샤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조례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제2조 기능에 보시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제26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례에 보면 우리 의회가 입법기관이죠?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저희도 조례를 만들고 하는데 왜 저희 위원들은 여기 심의위원회에 참여가 안 돼 있을까요, 이유가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위원님들이 심의위원회에요?

●이혜숙 위원

예.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조례에 굳이 담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나봉숙 위원

원래 있었지 않나요?

●이혜숙 위원

우리 위원들이 그 위원회에 들어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나봉숙 위원

아니, 과장님, 원래는 있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원래도, 제가 온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거는 없었던 것 같아, 원래 있었던 거는 우리가 주차관리과에 주차위반 여기에는 있어…

●나봉숙 위원

내가 6대 때 심의위원을 했었던 거 같은데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6대면 오래전에 얘기인데…

●이혜숙 위원

조례 자체에 지금 의원이 없어요. 입법기관인데 왜 없냐 이거지.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역사를 더듬어 보면 아마 의원님들이 포함이 됐을 수도 있을 거 같긴 한데요. 현재로서 위원회에는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조례 제3조 위원 구성에 보면 의원들이 빠졌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이혜숙 위원

왜 뺐냐고?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뺐다기보다는 안에 포함시킬 수도 있는 거죠. 굳이 명기를 해서…

●이혜숙 위원

아니, 그 명기가 안 돼 있으니까 위원으로 위촉이 안 된 거잖아요,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담당 팀장이 25개 구 안에 포함된 게 없답니다.

●이혜숙 위원

앞서가는 송파에서 타구에 없다고 우리구도 안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그러면 담당 과장 직권으로 의결하시면 위원님들…

●이혜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통업무에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포함한 전문가,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 교통심의위원회, 여기가 도시건설이에요.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예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맞습니다. 그 안에 포함됩니다.

●이혜숙 위원

포함되는데 왜 없냐 이거지.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그럼 제가 위촉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들어오셔도 되고 김샤인 위원님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건 속기록에서 좀 빼주십시오.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법에 의해서 심의를 하는데 조례를 만드는 의원들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명시하기에는 좀…

●나봉숙 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6대 때는 있었어요. 서울시에서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다음 상임위 때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상임위 때 그러면 이게 조례가 통과가 안 되죠, 오늘.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그게 아니라 다음 상임위 때 그 사항을 회의 전에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조례를 당연히 통과해 주셔야…

●이혜숙 위원

지금 의원이 없는데 어떻게 조례가 통과가 되겠어요. 보류를 해야지, 지금.

●위원장 이하식

나중에 검토 한번 해주시고…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위촉은 가능합니다. 다만…

●나봉숙 위원

모든 조례가 다 의원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건 가능한 거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가능합니다. 모든 위원회에 의원님이 안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조례에 담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다른 조례 위원회에요. 거기에는 당연히 구의원,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이라고 돼 있어요. 2명이라는 거는 여야를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없으니까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다는 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면서 조례에 법이 없는 거를 어떻게 위촉을 해, 그렇죠?

●위원장 이하식

어쨌든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으니까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잘하세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볼 테고요. 이거 위원회 오시면 되게 힘드신데, 2시간 동안 의원님 너무 힘드신데…

●이혜숙 위원

과장님, 힘들고 안 들고는 우리 마음이고, 왜 없냐는 거예요.

●위원장 이하식

됐습니다.
답변 다 끝났죠?
엄대섭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 안건은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율이 필요하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본 안건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오해근 자원활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활용과장 오해근

안녕하십니까? 자원활용과장 오해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하식 위원장님과 최옥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악취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금액 부족분이 발생, 관련 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원활한 공사를 진행키에 제출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와 우리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제13조제26조에10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기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 경위입니다.
2019년부터 악취 민원이 다수 발생 됨에 따라 2020년 기술진단 용역과 2021년 기본설계 용역, 2022년 실시설계를 마치고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국‧시비 30억원, 구비 10억원, 리클린 10억원을 포함 총 50억원으로 신규 시설은 구청에서 기존 시설 개선공사는 리클린에서 공사발주를 하였습니다. 이어 공사 진행 중 일부 설계 변경이 필요하게 되어 구 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설계변경 소요예산은 총 2억원이며, 시설비 1억 9,0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입니다. 시설비 세부 용도는 기계공사에 7,400만원, 건축공사에 1,500만원, 전기공사에 6,500만원, 수배전반에 2,475만원, 부대공사비에 1,000만원입니다.
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현 기금예치금 18억 7,210만원 중 정책사업을 신설하여 자원순환공원 시설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을 계상하고 잔액은 보전지출하는 것입니다.
본 공사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오해근 자원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령

전문위원 허령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 3월 31일 송파구청장이 제출, 의안번호 제76호로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악취 방지 시설의 근본적인 개선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시설 구축을 위한 공사 추진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 부족분 발생으로 인해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에 2023년도 운용 지출계획으로 18억 7,210만 2,000원을 기금 예치하려던 것을 설계변경에 따라 자원순환공원 시설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을 지출하고, 16억 7,210만 2,000원을 기금예치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제26조의10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의 사용 용도에 부합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금 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에 10분의 1을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하식

허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제안 이유에서 보면 ‘설계변경을 위해’라고 했는데 이게 언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지 그 시점 좀 알고 싶고요.
작년에 보면 이 건으로 인해서 불용 처리된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억 8,499만 3,260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 전에 당해연도 예산에 충분하게 심사가 안 돼서 불용 처리된 건지, 아니면 금액이 거의 비슷한데 변경 시점을 알고 싶고요.
예산 짤 때 또는 불용 처리할 때 예산에 대한 심사‧분석의 검토가 디테일하게 돼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불용 예산은 사실 건전성의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되도록 불용 예산을 처리 안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로 했어야 되지 않나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샤인 위원

김샤인입니다.
설계변경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자세히 설명 들은 바가 없어서, 여기 보시면 설계와 시공 현장의 차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계와 시공 현장의 차이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처음부터 설계에 있던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입찰 때는 되고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를 사실은 좀 봐야 되겠고요. 이거 5월 말까지 준공 아닌가요? 5월 말까지 준공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3월 말까지 공정률이 45% 정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음식물 처리장 입구,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 투하 장소가 대단히 지저분해서 악취가 많이 났는데 보완을 했는지도 궁금하고요.
설계변경까지 해서 악취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집행부나 공사 회사들이 대답을 뻔히 “과거보다 악취가 줄었다.” 정도의 대답을 할 것 같은데, 설마 그런 대답은 안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그것만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

김광철입니다.
보니까 작년 2022년 12월에 공사 발주 및 계약, 계약이 된 거죠, 이 건이? 계약이 된 건을 그대로 가야 되는데 변경을 나중에 해서 2억을 추가로 내야 된다. 그럼 계약의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이혜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이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기계 배관공사, 건축공사, 전기공사 저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거는 설계를 할 때 이미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놓치시고 다시 또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한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다시 한번 설계 당시에 왜 이런 부분이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설계에 녹여 넣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아까 신영재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지금 기금 변경안을 보면 그 악취개선공사가 공정률 45% 이상 이렇게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근데 폐기물 처리시설 악취개선 공사 설계변경을 하는 예산확보인데요, 지금 2억에 관한 것이.
이 설계변경을 하면 악취로부터 어느 정도의 개선이 가능한지, 왜냐면 이 부분은 계속 그쪽에서 처음부터 지적된 부분이었었는데 지금 공정률이 45% 정도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지역주민들이 악취가 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자원활용과장 오해근

예,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옥주 위원님께서 설계변경 시점하고 불용처리 예산에 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설계변경은 예산안이 통과가 된 이후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불용처리 작년에 1억 8,000만원은요, 그게 명시이월된 돈이었습니다. 명시이월된 돈이어서 명시이월되면 그다음 해에 사고이월 1회에 한해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고이월 전부 계약하고 원인미필액으로 불용처리된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것은 예산 회계규정에 따라서 그렇게밖에, 저희도 1억 8,000만원을 기획예산과하고 엄청난 협의를 했습니다. 설계변경이 필요할 건데 원인미필액으로 조정이 안 되느냐, 이월이 안 되느냐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도 불가피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김샤인 위원님께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이유를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게 당초 실시설계에서 모든 것을 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장 그 시공과정에서 설계와 시공상의 약간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덕트공사 같은 경우 비계설치의 건에 대해서는 거기에 할증료 일부를 줬습니다마는 그 공사의 난이도하고 30분 이상 공사를 못 합니다, 악취하고 온도 때문에. 그래서 2.5배의 인건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덕트공사의 추가 이걸 비계설치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폐기물 배출은 실제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실량을 기준으로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에 예상했던 부분보다 폐기물 처리비가 더 나오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약품저장탱크를 당초에는 옥내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용량이 30톤짜리인데 좀 더 40톤으로 보강할 필요성을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법도 향후에 개정될 소지가 있고요. 그래서 40톤으로 약품저장탱크의 용량을 키우다 보니 옥내에는 설치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옥외로 옮기는데 그에 대한 비용과 그다음에 지금 탈취기 설치 자리에 그 밑에 하단 부분을 다시 이렇게 골조에 몰탈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가스가 일부 분출이 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초에 실시설계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현장 시공상의 여건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당연히 그 몰탈공사가 추가되고, 거기에 냄새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가가 된 거고요.
그에 따라서 전류와 전압이 약간의 지금 과부하 염려가 있어서 그 전압과 전류를 좀 상승시키는 그게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따라서 수배전반의 시스템이 일부 개선되면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께서 설계비용하고 월말 준공, 이 공사는 6월 말 준공입니다. 6월 말.
6월 말 준공 예정인데 지금 공사를 실제 해보니까 굉장히 공사가 어렵습니다. 지금 더더구나 날씨가 갈수록 더워지고 있고, 옥내 공사가 배관 덕트공사나 여러 가지 공사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공중에서 공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저희가 두 가지 공사를 적기에 마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사를 아주 제대로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8차 공정회의를 거의 한 달에 두 번씩 갖고 있거든요. 하여튼 두 마리의 그 토끼를 최대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이로 인해서 악취 문제가 저감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에 현재 11년 동안에 시설이 사용됐었는데 사실 2019년부터 이렇게 굉장히 민원이 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청에서 국·시비를 확보하고 이렇게 지금 공사가 들어가게 된 건데 그 저감의 효과는 상당히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지금 탈취기 14억짜리가 설치되면 거기서 또 더더구나 그 공장 내부에 각각의 공장 폐수동이나 거기서 발생되는 악취를 포집하는 기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집된 악취를 약액세정식하고 연소법으로 해서 저감시키는 방안인데 많은 부분이 개선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께서 본 계약대로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충분히 맞습니다.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제 공사 과정에서 저희가 여러 공정회의와 감리단 회의와 그다음에 PM위원들을 또 위촉했거든요, 저희가 숭실대 교수까지 포함해서. 그분들이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현재 설계변경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봉숙 위원님께서 개선 효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악취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는 이상 악취는 계속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우리구의 목표는 그 악취 발생을 저감시키는 목표기 때문에 일부 악취가 100% 해소된다 이렇게 장담키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행보다는 훨씬 악취 저감 효과는 있을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설계변경을 하면 저감 효과는 좀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네요?

●자원활용과장 오해근

예, 지금 기술진단에 이어서 그다음에 거기에 근거해서 전문업체들이, 태성환경연구소에서 했거든요. 그 업체에서 그렇게 기본설계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한국종합기술에서 또 실시설계를 해서 전문가들이 그 방법이 최적의 방법이고 최선의 방법이다, 물론 지금 우리 공장이 좀 조건이 안 좋습니다. 탈취기도 폭이 14m 곱하기 16m라는 그 조건을 충족해야 되고, 들어가는 자리가. 새로이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 자리 중에서 거기 조건이 맞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게도 100톤 이하로 설계해야 되는 어떤 이런 기본적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도출한 겁니다.

●나봉숙 위원

근데 과장님, 바람 방향에 따라서도 이 냄새의 좀 퍼센티지가 높아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원활용과장 오해근

지금 바람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서풍이 가장 주원인이고요. 남서풍이 두 번째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파인타운 그쪽으로 바람이 불게 되면 16층 이상 또 13층 이상 그쪽에서 악취가 주민들이 인식을 하게 되고요.
희한하게 장지역에서 또 간혹 민원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보거든요. 그 고공, 그러니까 2㎞까지 악취가 대부분 날아간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바람의 영향과 그리고 이게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악취가 풍향에 절대적 영향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개인별 어떤 인식의 차이도 상당량 있는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

●나봉숙 위원

100% 만족시켜 줄 수는 없네요? 어떤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자원활용과장 오해근

그게…

●나봉숙 위원

그게 어차피 거기가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자원활용과장 오해근

그게 100%는…

●나봉숙 위원

어떤 방법으로든 그게 안 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바람 방향이 됐든 간에.

●자원활용과장 오해근

예,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에도 숭실대 류희욱 교수라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취에 저명하신 분인데 악취 저감을 제로로 할 수는 없다 그게 이제 그분의, 굉장히 한 30분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을 못 해드렸는데 신영재 위원님께서 그 앞에 호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호퍼 시설 천막은 그 앞에 부분은 수시로 교체를 하고 지저분하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평상시에 차량이 음식물을 입고를 해서 거기서 호퍼에 이제 투하를 할 때 그것을 이제 닫고 해야 되는데 닫고 안 하고 열어놓고 하는 바람에 그 악취가 좀 나고 있고요.
그 호퍼 청소하고, 그다음에 지금 닫고 작업을 이렇게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리크린에 주의토록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가서 지켜볼 수가 없어가지고 좀…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음식물 차량이 한 대 들어가면 완전히 문이 닫힌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음식물을 투하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보면 밖에서 음식물 들어간다고 확인하라고 좀 열어서 개방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김포를 가서 봤더니 김포가 그 시설을 참 잘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게 시설이 돼 있어요. 그래서 김포는 이제 이게 주택가하고 거리도 있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안 날 수 있게 만들었구나, 그런데 여기는 근본적으로 시작부터 냄새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구나, 그 차이더라고요.

●자원활용과장 오해근

그게 이번에 악취개선공사에 그 앞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데…

●신영재 위원

그래서 그걸 사실은 제가 가장 큰 걱정이 눈에 보이는 것은 냄새도 정확하게 전달이 돼요.

●자원활용과장 오해근

그런데 사실 그 내부에 들어가 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냄새가 나거든요, 건조기에서. 그 건조기에서 나는 냄새를 잡는 게 지금 최대의 목적이고요.
거기서 나오는 냄새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잘 포집덕트를 통해서 탈취기로 들어가서 그게 잘 중화되고 중성화돼서 배출이 될 수 있는 게 이번 개선사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 예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오금동하고 마천동하고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가 갈빗집 냄새 때문에 거기 하나가 지금 동네 두 개가 정신이 없거든요. 작은 갈빗집 하나에도 그러는데 사실은 그 음식물처리기 저 공장에서 냄새가 나는 건 당연하겠죠.
하지만 20년을 같이 그 냄새를 맡고 산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돈을 투입해서 막아보고자 하는데 사실 이번 공사가 끝나도 걱정이고 안 끝나도 걱정인 게 차라리 공사가 진행하고 있으면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만 끝난 이후에 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위원장 이하식

신영재 위원님 그 정도 해두시고, 답변 다 끝났습니까?

●자원활용과장 오해근

예, 답변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오해근 자원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 안건은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율이 필요하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본 안건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상호 간의 의견조율 결과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기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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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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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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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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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현)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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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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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6~3617,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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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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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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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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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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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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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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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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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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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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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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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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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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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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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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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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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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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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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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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010-3648-5352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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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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