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2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5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재정복지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2.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보건소)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재정복지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8일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및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결과보고서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의 발언하신 내용과 대면감사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상에 올려놨는데 보셨어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보건소)
(10시 06분)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 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권 5쪽에서 8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516억 6,9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11억 5,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동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이 확대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은 총 1,228억 7,700만원으로 자치구조정교부금 647억 8,9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 190억 2,4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390억 6,400만원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입은 총 30억 900만원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2,0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3,100만원, 국·시비보조금 29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 재무과 세입은 총 683억 6,900만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57억 1,400만원, 재산매각수입 및 구금고 협력사업비 등 23억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603억 5,400만원입니다.
세무행정과 세입은 총 742억 4,8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 115억 7,300만원, 징수교부금 및 증지수입 399억 9,400만원, 지난년도 수입 및 촉탁수수료 28억 900만원, 부동산 교부세 176억 7,400만원, 면허세 감소분에 대한 조정수입 21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 세무1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2,784억 900만원으로 등록면허세 268억 7,800만원, 재산세 2,515억 3,100만원이며 마지막으로 세무2과 세입예산은 차량 및 면허분에 대한 등록면허세 47억 5,7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총 464억 4,6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237억 1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4억 1,700만원, 재무활동비에 213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에서 43쪽,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총 360억 2,1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44억 8,7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600만원, 재무활동비 213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로는 구정의 기획‧조정 및 소송기능 강화에 6억 7,100만원, 심사평가 내실화에 27억 5,700만원, 효율적 재정운영에 3억 1,800만원, 기관공통 업무지원에 7억 4,100만원, 예비비에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600만원, 재무활동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2억 7,5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10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에서 162쪽, 경제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출예산은 총 69억 8,5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67억 3,8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4,7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로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2억 3,100만원, 소상공인 경영지원에 8억 8,900만원, 기업경영지원에 1억 7,900만원, 농축산물 유통안정 지원 및 도시농업에 1억 1,900만원, 민간 및 공공 일자리 창출에 48억 8,000만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에서 177쪽, 재무과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총 10억 6,9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8억 3,8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3,1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로는 공유재산 관리에 7억 2,500만원, 계약 및 회계관리에 9,400만원, 복식부기제도 운영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는 인력운영비 1억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에서 197쪽, 세무행정과 세출내역입니다.
세무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7억 1,1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4억 9,1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2,0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로는 세무행정관리 및 세입징수 강화에 1억 6,800만원, 세외수입 체납 징수활동 강화에 1억 6,100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에 6,100만원, 지방세체납징수활동 및 번호판 영치 강화에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에서 211쪽, 세무1과 세출예산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총 9억 4,1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6억 9,7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4,400만원, 정책사업비로는 세입의 안정적 확보 지원에 6억 5,400만원, 재산세, 취득세 부과징수에 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에서 229쪽, 세무2과 세출예산입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총 7억 1,9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4억 5,0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6,9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로는 세입징수 안정적 지원에 4억 100만원,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부과징수 등에 4,9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기획예산과 소관,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지원을 위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입니다.
209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8억 9,200만원, 예치금 회수에 339억 7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347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210쪽, 지출계획으로는 공용 및 공공용 청사 조성에 183억 3,500만원, 예치금에 164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경제진흥과 소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13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및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3억 4,400만원, 민간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 수입 130억 3,800만원으로 총 133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지출계획으로는 중소기업 경영자금 융자에 43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에 81억 1,000만원,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비에 9억 4,200만원, 기업경영 지원 사업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3쪽, 기획예산과 소관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먼저 통합계정입니다.
339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0억 7,800만원, 예치금 회수에 518억 8,400만원, 예수금 수입에 188억 3,9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2억 7,500만원으로 총 720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에 188억 3,900만원, 예수금원리금 상환에 532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안정화 계정입니다.
347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에 400만원, 예치금 회수에 1억 5,3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고, 348쪽,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에 1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이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정희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진미숙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2026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5,516억 6,866만원으로 2025년 대비 211억 5,774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액은 총 464억 4,597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32억 233만원이 감액된 360억 2,06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송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사업 등 12개 사업이며 기획예산과 내부거래지출이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경제진흥과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2억 1,513만원이 증액된 69억 8,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 육성 등 22개 사업이며 송파 청년센터 운영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과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2,726만원이 증액된 10억 6,926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0% 이상인 사업은 계약 및 회계 관리 1개 사업이고 신규 편성된 사업은 없습니다.
세무행정과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5,479만원이 감액된 7억 1,1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 이상인 사업은 개별주택 가격조사 등 2개 사업이 있으며 신규 편성된 사업은 없습니다.
세무1과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5,473만원이 감액된 9억 4,05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10% 이상인 사업 및 신규 편성된 사업은 없습니다.
세무2과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3,791만원이 감액된 7억 1,9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 이상인 사업은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운영 1개 사업이고 신규 편성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기획재정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경제진흥과의 새마을시장 아케이드로 4억 228만원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예산과의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 건립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경제진흥과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총 3건입니다. 기획예산과의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 건립기금은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 시설 설치로 이용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지출계획은 공용 및 공공용 청사 조성 및 예치금 편성으로 2025년 대비 24억 5,16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은 풍납2동, 마천1동, 송파2동의 청사 신축 및 풍납도서관 건립과 송파 청년센터 조성 비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예탁금 및 예수금이고, 지출계획은 예치금과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편성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의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로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은 예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진흥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 발전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3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및 예치금 회수로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경영자금 융자, 중소기업 육성기금 예치,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 시설환경 개선사업,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전통시장 안전 관리, 경영지도사 운영, 맞춤형 입찰정보 시스템 운영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4억 9,26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관계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별로 일괄질의 후 바로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 준비 및 중식을 위한 정회를 가진 이후 국별 부서 건제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주시고 답변 시 추가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중복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짧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최상진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획예산과장님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정책연구단 ’26년도 운영 계획 한 장짜리로 정리해서 주시면 될 거 같고요. 그 한 장에는 현황, 그다음에 추진예산, 그다음에 추진계획, ’26년도의 추진계획, 지적사항 위주로 어떤 부분을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송파청년센터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6년도 포함한 향후 운영계획 한 장짜리로 주시고요. 여기에는 추진현황, 그러니까 지금까지 송파청년센터를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우리 과에서 기대하는 효과, 그다음에 구성계획, 그러니까 지금 1층에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정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페이지 66페이지입니다.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 관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도에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 사업 내 공단조직 진단 용역비로 3,5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해당 진단의 필요성과 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 주시고요. 또한 조직 진단 추진이 기존 운영상 어떤 문제나 개선이 필요해서 비롯된 건지 그 근거도 말씀 주시고, 또 과거에 이렇게 유사한 조직 진단 사례가 있었는지 그 여부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 주십시오.
다음은 예산성과금 제도, 페이지 70페이지하고요, 기관 인센티브 수상 포상 74페이지 관련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연도에도 업무보고 시에 또 질의도 했었고 했는데, 예산성과금 제도와 관련해서 기관 인센티브 수상 포상 적극 행정을 통해서 예산 효율성과 행정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적극적인 집행과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 예산을 보니까 또 전년 대비 약 32%, 그러니까 예산성과금은 32%, 기관 인센티브 포상금은 약 30%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사유과 기준이 무엇인지 이거 설명 주십시오.
그다음에 경제진흥과 101페이지하고 104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환경 개선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약 1억원 63% 감액되었고요. 104페이지에 제시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예산도 전년 대비 약 49.7%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점포당 지원단가는 16만 3,000원에서 26만 9,000원으로 인상되었어요. 3차 가입자까지 추가로 지원할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서 사업이 오히려 이제 확대될 거라고 저는 그런 방향으로 보였는데 그런데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됐습니다. 이 사유, 가입 대상점포가 대부분 신청을 완료해서 수요가 줄은 건지, 또 실적 저조나 다른 감액사유가 있는지 그 배경 사유 설명 주십시오.
그다음에 페이지 113페이지입니다. 경제진흥과 중소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 관련입니다.
이것도 본위원이 행감 때 질의했던 바와 같이 해당 사업이 우리구 중소기업 규모에 비해서 실질 수혜기업 수가 극히 제한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성과관리 부재나 집행률 저조 우려를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년 대비 약 10.4%가 감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사업운영의 한계를 개선하기 보다는 오히려 축소하는 방향으로 느껴지는데 예산 감액사유하고 판단근거 그리고 성과지표 설정, 집행률 개선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향이 반영되었는지 이 부분도 설명 주십시오.
그다음에 페이지 148페이지 문정비즈밸리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올해 대비 51.2% 대폭 감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관내 첨단산업단지와 특허업종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 사업의 지속성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처럼 급격한 감액은 사업의 연속성과 고용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감액사유 말씀 주시고요. 판단근거, 특히 전문채용관 운영하고 채용박람회, 취업 컨설팅 등 주요 세부사업들이 어떻게 조정되었는지 이 부분도 설명 주시고요. 또 감액 이후에 실질적인 취업 지원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지 그 방안도 말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송파 청년센터 운영 154페이지하고요, 예산안 공통책자 221페이지입니다.
송파 청년센터와 관련해가지고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운영예산은 일반회계 8,000만원으로, 예산안 공통책자 221페이지에서는 청년센터 조성 예산안이 청사관리기금 7,0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시설 조성과 운영비를 별도로 회계 편성한 기준과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두 회계 간의 연계성과 중복여부에 대한 사전검토가 있었는지 설명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61페이지, 세입·세출 구민여론조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6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여론조사 실시 및 책자 제작이 연 1회 돼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5,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쨌든 2,500만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책자 제작을 조금 지양한다고 제가 업무보고 때나 들은 거 같은데 이 책자 제작이 그렇게 필요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세수가 없어서…
○위원장 신영재 예, 질의하십시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이런 데에 조금 절약을 하셔가지고 굳이 안 해도 될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삭감내역, 5,000만원이었는데 2,500으로 지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됐으면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62페이지인데요. 역점 사업 및 주요업무 심사평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올해 처음 210만원이 새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없던 항목인데 갑자기 성과평가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면서 이 금액이 형성된 거라서 어떤 취지로 신설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평가를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꼭 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유하고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신설된 건지 그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66페이지,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 여기 조직진단금이 3,500이 들어갔어요. 질의를 하시긴 했었는데, 사실 조직 진단은 3년에서 5년 사이에 비교적 평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24년도 조직진단 한 게 있으면 그 내용, 없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여기 보면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협의체 분담금이 작년에 120이었는데 500만원으로 올랐어요. 갑자기 왜 올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내년이면 공단 조직이 다시 조정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전도 하고 그래서. 굳이 용역을 진행하는 이유가 뭔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제진흥과에 서울형 매력일자리사업, 138페이지입니다. 올해도 참여자 수가 23명 이내로라고 적혀있고요, 공모사업이 명시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전액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모 전에 우선 구비로 잡아둔 건지 아니면 실제 올해 분담구조가 바뀐 건지 궁금해서 여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서울시 공모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럼 공모결과에 따라 시비가 들어오는 구조인지 아니면 올해 시비 지원이 없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 재정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예산이 2억 6,000만원이고 참여자가 23명 정도라면 투입 대비 성과가 얼마나 되는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특히 민간일자리 연계나 직무경험 확대 측면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지원에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감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로 되기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물론 이재명 정부가 이쪽에 조금 많이 신경을 쓰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행정감사 때나 질의도 많이 했고 했는데, 어쨌든 여기에 청년정책위원회 운영하고 송파청년 해서 5,700 정도가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실효성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동안 몇 년 동안 한 거 피드백이 있었고 어떤 현황으로 또다시 이것을 계속 지속할 사업인지에 대한 당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가 있다면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 장원만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전 부서에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올해 2025년도 예상되는 결산 대비해서 2026년도 예산 증감내역 정리해서 주시고요. 내년도 세입 관련해서 지금 세무행정과, 세무1과를 보니 평소보다 좀 높게 잡은 거 같아요. 이것도 올해 예측되는 세입 대비해서 증감내역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입니다. 예비비도 보니까 17% 정도 좀 줄였습니다. 올해 예비비 사용액을 일단 알려주시고요.
다음은 경제진흥과, 일단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사업별로, 기금도 보니까 줄어든 예산만큼 기금에서 쓰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 걸로 보여요. 전통시장 안전관리 그다음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육성, 시설환경개선 이런 사업들을 보니까 기금에서 사용하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 예산편성을 줄이고 기금을 사용하는 게 맞는지 그거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농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페이지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는데. 평소에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예산이 거의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여성농업인 건강검진사업이라고 신규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국시비 포함되어 있는 거 보니까 국가추진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관내의 여성농업인 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각 농업인마다 1인당 얼마 정도의 건강검진비용이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하셨어요?
○나봉숙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사업별로 다 감액이 되어서 질의할 것은 없지만 중복되지 않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서 37쪽입니다.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구의회 협력강화사업에 보니까 전년도에 1,200만원에서 당해연도 보니까 2,200만원으로 한 1,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증액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의정비 심의위원수당과 의정비 심의여론조사사업비로 1,1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의정비 심의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의 사업비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서 39쪽에 지금 몇 분의 위원님께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본부운영사업비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전년도 경비를 보면 10억 8,500만원이고 당해연도 경비에는 10억 200여만원 이렇게 8,000여만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아마 주로 감액된 부분은 가든파이브 내에 공단이 이전을 다음 주에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지금 내일부터 해서 월요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겁니다.
○나봉숙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감액된 이 경비 부분이 임차비 정도 지출이 감소되었지 않나하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인건비를 보니까 전년도대비 당해연도에 1억 1,900여만원 증액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기획예산과 40쪽, 세출예산서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사업비가 전년도는 3,0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렇다면 사업추진실적이 저조하다는 건가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성과금을 절감했다고 이해해야 되나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경제진흥과 세출예산서 83쪽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경영지원사업에 저번에 행감 때도 잠깐 나왔던 이야기 같은데 ’25년 전년도 사업을 보면 전통시장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 주차장 이용 지원으로 500만원, 이벤트, 상인 교육 등 행사비지원금으로 6,000만원으로 합계 9,500만원 정도를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당해연도 ’26년을 보면 2,500만원가량 증액된 것으로는 보여요. 그런데 전년도 사업이 세 가지가 다 전액삭감이 되고 ’26년 신규사업 예산편성으로 근로자 채용 시장매니저 그 사업과 관련된 매칭사업인데요. 전년도 해당 3개 사업이 전액삼각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까 이거 잠깐 어떤 위원님이 질의했는지 모르겠네. 바로 밑에 보면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촉진지원사업 매칭사업으로 인건비로만 1억 2,000여만원 편성되었는데 기간제 근로자는 어떤 업무를 하며 또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할 건지 아니면 상인회 소속된 직원을 뽑는다는 건지 아니면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할 건지 조금 궁금하고요. 편성목에 보니까 8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직원도 8명을 채용할 거 같은데 책정된 예산으로 8명의 직원을 채용한다면 최저임금으로나 채용할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또 답변 들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신영재 예, 장원만 위원님.
○장원만 위원 제가 아까 ‘예비비 사용액’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용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옥주 위원 아까 잠깐 빠뜨렸는데, 100페이지 보시면 경제진흥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육성이에요. 그런데 사실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홍보지원비가 350만원 정도 줄었어요. 요즘 시장상인들이나 동네 소상공인들이 정말 힘든 상황인데 이런 데서 홍보비를 줄이는 거는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금액도 큰 금액도 아니고 홍보비를 오히려 더 보태서라도 지역상권을 어떻게든 살릴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사실 홍보나 콘텐츠가 되게 부족합니다,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이. 이런 상황을 보니까 지원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홍보나 활성화 방안을 더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예산을 이렇게 줄이니까 그 이유를 좀 알려주시고, 이 350만원을 줄이는 대신에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그거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전정 위원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114페이지,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인데요. 이게 지난 연도에도 보면 5개의 사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5개 사인데 지난 연도보다 지금 80%가 증감이 됐어요. 이 증감사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나봉숙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신영재 예.
○나봉숙 위원 경제진흥과의 문정비즈밸리 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누가 질의했나요? 아, 그럼 됐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정도 하고….
예산 책자를 보면서 참 깎을 게 없다는 것이 예산편성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생들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지난 가을부터 지금 계속 궁금한 게 우리 ‘롯데’라는 데가 있잖아요, 잠실에. 롯데가 있는데 여기 석촌호수나 매직아일랜드 사용료를 얼마나 받나요, 우리 송파구에서?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지금 저희들이 작년 한 88억, 거의 한 90억 가까이 연에 지금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위원장 신영재 그걸 받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그거하고 또 우리 수질 개선하는 부분 그 부담도 있고요. 그래서 한 90억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잘 받으셔야 우리 예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롯데에 가보면 지역대책비라는 게 있대요, 롯데그룹 안에. 지역대책비라는 게 있다는데 일종의 롯데의 로비자금일 텐데, 연간 롯데에서 기부금이나 성금이나 어떤 성격을 가진 돈이든지 롯데에서 송파구로 들어오는 돈이 이 매직아일랜드 사용료 외에 참 많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 총액을 좀 알아야 다른 데 조정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을 10억 잡았다가 5억으로 뚝 떨어트렸어요, 내년에. 그러면 나머지 5억은 어디서 가져올 거냐? 그러면 롯데에서 받아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러시는 거 같은데, 전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를 알아야 우리도 어디에다 좀 더 쓰고 거기에서 돈을 다른 데로 옮겨가서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돈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춰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따 오후에 롯데에서 들어오는 돈의 총액 그리고 그 사용처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 보건소 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숙입니다.
평소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해 주시는 재정복지위원회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3-2권 21쪽에서 28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총액은 272억 2,100만원으로 전년 세입예산 대비 31억 2,8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된 증가사유는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은 총 20억 2,500만원이며 수수료 수입과 임시적 수입이 4억 3,500만원,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이 5,9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15억 3,000만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은 총 36억 2,600만원으로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이 2억 1,0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34억 1,600만원입니다.
의약과 세입액은 총 83억 1,600만원으로 의료법·약사법 위반 과징금과 과태료 수입이 3,1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82억 8,500만원입니다.
생애건강과 세입액은 총 96억 200만원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료 수입이 12억 7,1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83억 3,100만원입니다.
보건지소 세입액은 총 36억 5,000만원이며 진료비 수입이 8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36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70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559억 6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409억 9,6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49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711쪽에서 729쪽,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억 7,900만원 감소한 142억 1,500만원입니다.
사업비로는 보건·의료기반 조성 7억 4,700만원, 선진 위생문화 정착 11억 6,800만원, 원산지 안전관리에 5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119억 4,700만원, 부서 기본경비 3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에서 797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5억 9,000만원 증가한 55억 6,100만원입니다.
사업비로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에 27억 200만원, 건강증진 생활화에 15억 3,800만원, 감염병 예방강화로 10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기본경비 2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1쪽에서 866쪽, 의약과 세출예산입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3억 9,400만원 증가한 140억 900만원입니다.
사업비로 건강검진 및 예방사업에 5억 4,900만원, 1차 의료진료 사업 2,600만원, 구강보건증진 사업 5,800만원, 예방접종 지원으로 130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억 300만원과 부서 기본경비 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1쪽에서 931쪽, 생애건강과 세출예산입니다.
생애건강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2억 9,700만원 증가한 165억 7,200만원입니다.
가족건강관리 사업 4억 9,700만원, 산모건강증진 사업 3,600만원, 모자보건지원 사업 122억 4,600만원,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비 31억 4,300만원, 치매예방관리 사업비로 4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 5,900만원과 부서 기본경비 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1쪽에서 1004쪽, 보건지소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지소의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2,100만원 감소한 55억 4,700만원입니다.
사업비로 보건서비스 지원에 1억 9,700만원, 건강관리 능력향상에 35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6억 3,800만원, 부서 기본경비 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예산안 공통책자 309쪽에서 315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계획은 과징금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 등 6,000만원, 예치금 회수금 5억 8,700만원이며, 지출계획으로는 식품위생업소관리 및 지원사업 1억 6,600만원,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1억,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3억 8,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영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진미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총 272억 2,154만원으로 2025년 대비 31억 2,826만원이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액은 총 559억 619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7,988만원이 감액된 142억 1,58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 사업 등 8개 사업이며 신규 편성된 사업은 없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 9,030만원이 증액된 55억 6,13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 이상인 사업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10개 사업이며 신규 편성된 사업은 없습니다.
의약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3억 9,430만원이 증액된 140억 91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 이상인 사업은 성인병 건강검진 등 8개 사업이고 신규 편성된 사업은 없습니다.
생애건강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 9,761만원이 증액된 165억 7,23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 이상인 사업은 생애건강사업 운영 등 15개 사업이 있으며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1건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지소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1억 2,198만원이 감액된 55억 4,73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 이상인 사업은 신체적 활동 개선을 위한 집중 재활치료실 운영 등 9개 사업이 있으며 신규 편성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으로 건강증진과의 설치류 방제활동 지원 방역약품 구매비용, 의약과의 체력인증센터 추진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2026년도에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보건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 1건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2000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수입계획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금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은 식품위생업소 관리 및 지원, 시설개설자금 융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2025년 대비 4,37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은 관계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하고 중식 이후에 부서 건제순으로 부서장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건강증진과 페이지 832페이지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항목을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3억 4,000만원 정도 편성돼 있더라고요. 국‧시비가 50, 50으로 돼 있고 또 전년 대비해서도 조금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HIV 감염인 등록관리비, 또 진료비 지원, 진단시약 구입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요. 특히 진료비 지원액이 3억 3,000만원대인데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놀라웠습니다. 생각보다 적지 않은 금액이 계속 진료비로 쓰이고 있는 상황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HIV 감염인이 사실 365명 정도라고 이해하면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이분들에 대한 치료상담, 관리체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기본현황을 설명해 주시고요. 진료비 지원이 986건, 또 약 2억 4,000만원 정도 가까이 들어가는 상황인데요. 이 비용이 환자 증가 때문인 건지, 또 약재비, 치료단가 상승 영향인지 아니면 지원범위가 확대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신규 감염을 줄이기 위한 예방 쪽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속 익명 검사 316건 정도라면 이게 충분한 검사 규모인지, 또 일반주민 대상 예방 홍보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운영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약과의 예방접종 898페이지, 이게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보다는 좀 많이 늘었어요. 물론 증감액이 대상포진 예방접종 때문에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임산부 백일해 예방접종 사업을 보니까 작년에 8,800만원 정도 편성되었었는데 올해는 전액 삭감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백일해는 신생아에게 특히 위험한 감염병이고 지금 8,800만원이 거의 전액 소진될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미 홍보가 많이 돼 있는 상태이고 또 조례에도 제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액삭감은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사실은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런 사업은 한번 일몰사업이 되면 다시 정상화하기가 너무 힘들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라도 유지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임산부 백일해 예방접종 사업이 전액삭감 된 이유가 무엇인지, 내부적으로 어떤 판단과 논의가 있었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고, 또 올해 조례를 통해서 임산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근거까지 마련해둔 상황인데 전액 삭감이 조례 취지와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또 향후 사업 지속성 측면에서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역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원대상을 일반인 만 65세 이상, ‘만’은 빼고요, 65세 이상 일반 구민까지 넓혀놓았습니다. 당시 사실 보건소에서도 또 의약과에서도 실제로는 10억 정도는 돼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정도로 예산이 신규 편성될 줄 알았는데 보니까 5억원만 편성이 돼 있네요. 사실 재정이 어려워서 축소될 수 있다라고는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보건소에서도 더 증액하고 싶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절반 수준만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금액으로 실제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은 되지만 어쨌든 단계적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거에는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5억원으로 편성한 사유, 선정기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조례에서 65세 이상을 전체 지원대상을 넓혀놓은 상황인데 5억원으로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지, 또 실제 예상 참여자 대비 충분한 규모인지 판단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예산이 부족할 경우 우선순위 조정이나 단계적 확대, 또 보완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애건강과 페이지 945페이지인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에요. 그런데 증감률이 조금 있습니다. 임신 사전건강지원 사업을 보니까 예산이 올해 3억 3,000만원대에서 내년에는 6억 가까이로 비교 증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산 증가폭이 꽤 커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예산을 6억원대로 편성하게 된 산정기준이 무엇인지, 지원단가 인상 때문인지, 대상자 근거인지 증가 반영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20세에서 49세의 송파구 거주 남녀를 대상으로 한다면 잠재적 수요가 상당히 넓은데 실제참여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 그에 비해 6억원이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근거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문보건 운영, 1029페이지에요, 보건지소. 방문보건 운영을 보니까 작년에 8,400만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50%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사업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어르신들 건강위험이 높은 취약계층 주민들인데 이렇게 예산을 크게 줄이신 이유가 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가 작년 2명에서 올해 1명으로 줄어든 게 가장 큰 변화인 거 같은데요. 방문보건은 결국 사람이 직접 가서 관리하는 방식이라 인력 변화가 서비스질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인력조정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또 대부분이 허약노인, 만성질환자, 기초수급자 등 방문이 꼭 필요한 분들인데 1명으로 운영해도 사례 관리, 방문 횟수, 접촉 빈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공백이 생기지 않는지 운영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핵심업무가 축소되거나 지연되는 부분은 없는지, 서비스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어떤 대안을 검토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식품진흥기금, 이 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과예요?
○보건소장 이영숙 보건위생과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보건위생과입니다.
○김성호 위원 여기 나와 있지를 않아서.
공통책자 313 페이지고요,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에 1억인데 이거 2개 업소로 5,000만원씩 표시가 돼 있어요. 이게 계속 해마다 이렇게 사업을 해왔는지, 2개 업소를 통해서 계속 1억씩 융자를 해 줬는지 이거 사업내용을 한 5년 치 뽑아주시고요. 2개 업소를 위해서 융자사업을 1억을 편성한 게 전체 우리 송파구민한테 유용한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떤 특정 2개 업체를 위한 예산인데 이게 필요한 예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게 사업 5년 동안 한 거 좀 뽑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 최상진 위원입니다.
일단은 의약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릴게요.
의약과장님께 사전에 유선으로 질의한 적 있는데, 일단은 지금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예방접종 백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코로나를 포함한 예방접종 백신에 관련해서 ’23년도부터 현재까지 시행비나 접종비를 지연해서 지급했던 자료 있잖아요? 그거를 ’23년도부터 ’25년까지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보건소장 이영숙 잠깐만 제가 좀 질문드리면 ‘지연’이라고 하는 게 사실 법적기준은 없는데 어떤,
○최상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24년도 11월, 12월에 그거를 지연해가지고 1월 달에 지급했던 사례가 있잖아요? 있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최상진 위원 그런 거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는지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해하셨죠?
○의약과장 장미연 예, 이해는 했는데 한 가지 질문드리면, ’25년도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서,
○최상진 위원 예, ’23년도부터 ’24년도 현재까지요.
○의약과장 장미연 예, ’23년도와 ’24년도 시행한 것이 혹시 그다음 해 지급된 게 있는지…
○최상진 위원 예.
그리고 생애건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모건강증진센터 관련해서 유축기 같은 산모에게 필요한 자재 같은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유축기 포함해서 현재 대기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기타 민원들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민원들이 있으면 그거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신건강 관련해서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에 대한 내용, 그 집행률 작년하고 올해에 대해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보건위생과, 페이지 737페이지입니다.
국제안전도시 조성 관련입니다. 이게 지금 70% 대폭 감액이 됐어요. 해당 협약은 국제안전도시 기준 충족을 위한 필수기반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운영비를 급감시킨 배경과 판단근거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페이지 824 페이지에서 82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예요. 이것도 지금 보면 금연 캠페인과 금연 강사료 등 행사운영비는 전년 대비 150% 이상 증액된 반면에 금연지도원 활동비가 약 23.8% 감액이 됐습니다. 이걸 보니까 홍보나 교육중심 사업비중을 조정한 거 같애요. 아니면 현장활동의 효율성을 고려한 감액인지 이 부분 자세하게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835페이지, 표본감시 운영경비 건입니다.
지금 관내 표본감시 지정의료기관 10개소를 대상으로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10개소 의료기관이 어디인지, 그다음에 선정기준하고 절차가 무엇인지 이 부분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분기별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구체적인 내용 이따 주십시오.
의약과, 페이지 880페이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 건인데요. 예산안에 따르면 의무설치기관 외에도 설치가 필요한 시설에 신규 보급할 예정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무설치기관이 아닌 설치필요시설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였는지, 또 해당시설의 유형과 수요조사 여부하고요, 그다음에 선정절차에 대한 설명 주십시오.
그다음에 생애건강과입니다, 페이지 936페이지.
생애건강사업 운영 관련인데요. 전년 대비 사업이 45% 감액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여성, 어린이, 영유아 대상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이 932페이지에 있고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인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지자체 보조 이거와 같이 2개를 봤을 때 유사한 것으로 보여요. 이에 대해서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의 확대에 따라 기능이 일부 이관된 건지, 아니면 기존 구비사업의 자체 부담분을 매칭사업에 배분하면서 발생한 비율 조정의 결과인지 이 부분 설명 주십시오.
그다음에 페이지 958페이지입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건입니다. 제가 주요업무 책자 페이지 72페이지에서 기존의 우리아기 건강관리 사업이 2025년 7월부터 해당 사업으로 전환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으로 지금 여기에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신규로 표기가 돼 있는지 설명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 장원만 위원입니다.
전 부서 공통된 내용이고요. 올해 예상되는 결산액이 있을 겁니다. 그 결산액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액 증감액까지 포함해가지고요, 사업별로 정리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생애건강과인데요, 책자에는 없습니다, 일몰이 됐으니까. 당해연도에 일몰된 고위험군 치매조기검진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보면 우리 송파구만의 특수 사업이잖아요. ’23년 1차 추경 때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만든 사업인데 이거를 줄여서 우리가 알츠온 검사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일몰을 해버렸느냐 그렇게 여쭤봤더니 그때 아마 담당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알츠온은 위험인자 혈액검사를 하는 사람들, 자신의 혈액검사를 보고 과민반응을 보이고 그래서 좀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라는데 내가 일단 요약을 하면, 이제 과장님 답변하실 저기를 드릴게요.
근데 이 사업취지를 살펴보면 초기에 진단하고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검진에 따른 몇몇 검사 대상자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요. 근데 그 과민반응을 보인 분들의 사후상담을 통해서 이런 사업이 일몰되었다는 건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렇다면 일단 이제 알츠온 검사가 폐지가 됐어요. 일몰이 됐어요, 지금. 보니까 협약병원에 MRI 피검사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MRI 피검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다른 치매 진단검사가 별도로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요. 그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보건소장 이영숙 위원장님, 제가 좀 질문을…
장원만 위원님, 올해 아직 결산이 되지 않았는데.
○장원만 위원 예상되는.
○보건소장 이영숙 아, 예상되는?
○나봉숙 위원 아니, 예산서에 지금 안 올라왔잖아요, 일몰이 돼 버렸으니까 그 사업이.
○보건소장 이영숙 아니, 장원만 위원님 꺼…
○나봉숙 위원 아,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고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애건강과 940페이지 보면 임산부·영유아 관리가 있습니다. 요즘 다행스럽게 우리 신생아 수가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내용이 모두 다 필요한 사업일 텐데 예산을 좀 줄였어요. 그래서 예산을 줄여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서 한번 940페이지 생애건강과에서 이따 보시고 대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집행부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희 기획재정국장님, 질의에 답변할 사항 있으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예, 다른 거는 우리 과장님들이 해드릴 거고요. 다만 장원만 위원님께서 ’25년도 세출분야에 있어서 결산 예정액 대비 ’26년 예산안에 대한 증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e호조에서 추출할 때 본예산 대비 세출이 단순하게 추출이 안 됩니다. 그리고 12월에 지금 마지막 집행해야 될 예산, 또 사고이월 예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그 양식을 만들어서 각 과에 뿌려놓은 상태고요. 그거는 월요일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e호조상에 약간 자료를 보실 때 참고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5년도 예산은 따로 뽑을 수 있고 또 집행액도 따로 뽑을 수 있는데 이 집행액은 ’25년도에 본예산, 추경예산, 간주예산, 그다음에 작년도에 이월한 예산까지 총 합쳐서 집행한 금액이 추출이 되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을 얼마를 썼는지는 추출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결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 점을 좀 양해를 하시면서 저희가 제출하는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우리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장원만 위원님 추가로 하실 내용 없으세요?
○장원만 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이정희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우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정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해서 공단 조직 진단을 위한 연구용역비의 추진배경과 필요성, 과거사례, 용역결과 활용사항과 예산성과금과 기관포상금이 약 30%씩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설관리공단 조직 진단의 근거 필요성, 과거사례, 용역결과 활용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조직 진단 용역은 행정안전부 지침인 지방공기업 인사 조직 운영기준에 따라서 공단 경영 합리화 등을 위해 3년 주기로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의무적 사항입니다. 우리구는 지난 2023년에 조직 진단을 실시한 결과 2024년 8월 안전업무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안전감사실을 시설안전실과 감사실로 분리하는 조직개편 등을 시행하였고 구에서 공단 관리감독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 조직 진단 용역은 적정시기에, 아마 하반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맞춰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성과금제도 관련 총액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번 질의는 나봉숙 위원님도 같이 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 내년 편성액은 전년 대비 1,000만원이 감소한 2,000만원입니다. 아까 나봉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증액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하였다는 점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추후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우리 성과급 지급 규모 확대도 함께 고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급액 축소가 각 부서의 성과달성 실적저조에 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재정이 좀 안 좋은 상황을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관 인센티브 수상 포상 감액 사유입니다.
우리 기관 포상금은 대외기관 공모평가 사업과 우리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우리가 1억에서 저번 1차 추경을 통해서 2,000만원을 감해서 8,000만원으로 감추경을 한 바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우리 재정여건과 포상금 신청건수 등을 고려해서 올해는 3,000만원을 감해서 7,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 또한 저희들 어떤 실적이 떨어져서 그렇다기보다는 이번에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그렇게 편성하였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께서 구민여론조사 예산이 올해 대비 500만원 감액되었는데 책자 제작과 여론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그리고 역점사업에서 성과평가위원회 운영비가 210만원 신규편성 되었는데 이 위원회의 신설 필요성과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단 최고경영자협의체 분담금 증가 사유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구민여론조사와 책자의 제작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여론조사 책자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항목에는 구정지표 여론조사 실시 및 책자 제작이라고 해서 2,500만원이 지금 용역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항목 이름에만 과거까지는 책자도 같이 제작을 했기 때문에 책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책자 제작비용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는 책자는 제작하지 않고 구 홈페이지에다가 우리가 계속 게시해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별도 책자는 제작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구민여론조사에 대한 필요성은 아마 다 잘 아시겠지만 구민과의 소통 채널입니다. 우리 구정에 대한 관심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매사 유사항목을 통해서 구민들의 인식 변화추이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 구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구정에 대한 우리 구민의 실질적인 만족도와 체감도를 측정하고 분석해서 우리 구민이 공감하는 구정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과평가위원회 신설 취지 및 그 이유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과평가위원회는 현재 의회에서 지금 계류 중인데요.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발의가 되었다가 현재 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20조에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상설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새롭게 지금 되어 있어서 이걸 근거로 해서 일단은 지금 새롭게 위원회를 신설해서 자문 수당을 반영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소관부서 자체평가에 대한 어떤 객관성 어떤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감안해서 편성하였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최고경영자협의체 분담금 증가 사유입니다.
사실 올해 4월에 중앙정부와 지방공기업의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서 전국 시군구 지방공기업 한 100여 곳 이상이 참여하는 한국지방공기업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2026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이런 협의체 부담금 세목이 신설됨에 따라서 한국지방공기업협의회 회비 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그리고 기존에 저희들 또 서울시이사장협의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한 120만원 정도 회비가 있었습니다. 이게 한 8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쳐서 이렇게 증가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가 올해 120억에서 내년도 100억으로 한 17% 정도 감액되었는데 올해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예비비 총액은 총 121억입니다. 그 안을 보시면 일반예비비가 100억이고요. 우리가 작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었는데 타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내부유보금이 21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2개로 구성이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올해도 100억이었습니다, 내부유보금이 없으면. 그래서 내년도 일반예비비 100억원은 올해와 동일한 규모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내역은 별도로 제출 드렸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구의회 협력 강화에서 의정비 심의를 위해서 한 1,000만원 정도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 요청하셨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비, 인건비 증액사유 및 경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구의회 협력 강화 예산이 1,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의정비 심의 관련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비 심의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해부터 4년간 적용될 구의원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금액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아니면 전문적으로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를 실시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위원님들 심의회 위원수당 한 3회 기준으로 300만원과 우리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비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장을 구의회로 이전함에 따라서 물품 구입비를 한 100만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총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의정활동비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을 해 4년에 한 번씩 도래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맞습니다. 4년에 한 번씩입니다.
○나봉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비, 인건비 증액 및 경비 경감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증액 사유입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따라서 청년 2명을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 8,000만원을 먼저 증액 편성하였고요. 아울러 인건비 인상분이 한 0.5% 정도 인상했는데 그걸 반영하니까 한 4,000만원해서 그래서 총 1억 2,000만원 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비 감액사유는 우리가 지금 콘도를 아마 쭉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금년도에 편성되었던 콘도 재계약 비용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다음 해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그 부분을 미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월요일부터 우리 공단 본부가 장지동으로 갑니다. 장지동 신청사로 가는데 그동안 사무실 임차료로 한 1,300만원 정도 편성된 게 있는데 그거를 미편성함에 따라서 총 8,300만원이 감액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 임차료가 1,3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게 지금 공간은 그런 데요, 전체 운영비가 있습니다. 뭐 공공요금 그걸 다 하면 한 1억 들어갔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질의해도 되죠?
○위원장 신영재 예, 하십시오.
○나봉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감액이 더 예산이 줄어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경비가? 더 많이 줄어들어야죠. 감액이 돼야죠. 관리비 같은 거 다 빼니까,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거를 매각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금 저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용공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일부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팔든가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나봉숙 위원 아, 지금 안 나가고 있으니 그동안에 우리가 그 모든 비용을 여기서 낸다는 거죠, 전기요금이 됐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라든가 전기라든가 기본적으로 공용공간들이 있고 그걸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은 저희들이 안 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거기가 공간이 그렇게 넓은가?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거기가 전체공간은 그렇게 넓으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공단을 매입을 했을 때 조금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임대를 했는데 그 임대비가 1,300만원이었다는 거고요. 한 300평 그 전체에 대한 공간에 나가는 비용은 공통비용은 좀 그만큼 됐다는 점입니다.
○나봉숙 위원 많이 나가네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런데 문제는 그 청년 2명은 기존에 없었잖아요?
○나봉숙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위원장 신영재 그런데 청년 2명을 의무적으로 채용을 하라 그래서 지금 더 데려왔잖아요. 무슨 일을 시키기 위해서 데려온 거예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채용하라 그래서 데려온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지금 의무적 채용 규정도 있고 자체적으로도 지금 공단에서도 인력난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안에서 필요한 업무를 충분히,
○위원장 신영재 그런데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나봉숙 위원 그럼 이 청년들이 지금 담당하는 업무는 뭐를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제가 거기까지는 알고 있질 않습니다. 이게 공단 내부에서 업무분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채용할 예정이고, 예정이다 보니까 아직 어떤 업무가 부여될지는,
○나봉숙 위원 그래도 과장님, 예정이고 예산이 책정이 됐으면 이분들한테 어떤 업무를 분장할 건가도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법에서 이렇게 채용토록 의무화를 하고 있으니 일단 예산편성은 했고 아마 거기에 응당한 업무는,
○나봉숙 위원 과장님,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의무채용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럼 기존에 청년들이 없었던 부분은 우리가 의무채용이니까 2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어떤 업무분장인가는 파악을 못 하셨다고 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게 청년 의무채용이, 공단 같은 경우는 우리랑 다르게 임금피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임금피크제를 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절약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피크제로 해가지고 월급을 덜 주니 그 부분만큼은 청년을 고용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채용되는 청년은 정원에도 안 들어가고 별도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 청년들 무슨 업무를 주는 거는 신규직원을 뽑아서 업무분장하는 것하고 똑같이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업무를 딱 주기 위해서 뽑는다.’ 이게 아니라 ‘부족한 인원을 뽑는데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것 또한 예산낭비인 것 같네요. 의무적으로 뽑아서 할 일이 없이 그럼 기존에 있던 직원을,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할 일이 없는 게 아니고요. 신규직원이 필요한데 그 직원을 뽑는 데 ‘임금피크제만큼 절약되는 부분을 청년을 뽑아라.’라고 해서,
○나봉숙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직원 2명이 예를 들면 업무분장을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청년 의무니까 2명을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가는 사람 업무를 이 청년들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 분장을 안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그렇죠.
○나봉숙 위원 그럼 기본에 있는 인건비에서 예를 들면 10명이었다고 그러면 8명만 채용을 하고 2명이 나가면 이 청년으로 대체하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그렇죠. 그리고 그 와중에 또 퇴직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을 꼭 어떤 업무를 주기 위해서 뽑는 게 아니라 우리가 티오가 나면 직원을 뽑고 이제 뽑은 다음에 그 사람들의 일할 게 어떤 것을 주는 게 적정한지에 따라서 업무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래요.
○위원장 신영재 그런데 그렇다면 인건비를 올릴 필요가 없죠, 사실은. 돈을 덜 준다고 일도 덜 한다는 결과밖에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임금피크제 하면 10명이 할 일을 12명이 하겠다는 얘기고, 그 중의 한 사람이 나중에 빠져나가면 인건비가 당연히 더 안 채우니까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결국은 돈을 덜 주면 일도 덜하겠다. 그래서 청년 2명이 와서 그 임금피크제에 걸린 돈을 가지고 그냥 심부름 정도 해 준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 일을 왜 해요?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정식 업무분장을 해가지고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청년을 뽑도록 의무적으로 설정해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나가면 한 사람을 뽑는 게 맞지.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위원장님, 우리가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정원에 따라서 현원 관리하면서 채용도 정원 대비 현원이 없으면 채용을 하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퇴직자도 생기고 휴직자도 생기고 이렇게 많은 결원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결원들에 대해서 신규채용을 할지 아니면 우리 직원으로 채울지 이거는 그때 꼭 채워야 될 사람은 먼저 정원을 그래도 채워나가야 되는 거고 또 그래도 부족하면 이렇게 채우는 거기 때문에 꼭 지금 상황에서 이 2명만 봐서는 좀 설명이,
○나봉숙 위원 저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결원자가 원래 생기면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 해에 2명의 결원자가 생겼어요, A하고 B가. 그러면 그 2명의 결원자에 대해서 채용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청년 의무채용이기 때문에 결원자가 안 생겨도 이 2명을 채용을 해야만 된다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정원이 없으면 채우지를 못합니다. 아,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때 우리 정원을 지금 공단에서도 다 채우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안해서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결원자는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지금도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원을 기반으로 지금 이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용을 하는데 원래대로 여기 의무로 청년을 채용을 하지 않으면 아마 새롭게 채용을 했겠죠.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결원자가 생기는 자리에 이 청년을 만약에 의무로 채용을 했다고 하면 굳이 인건비가 증액이 안 될 텐데, 그런데 결원자가 안 생기고 의무채용이기 때문에 청년 2명을 채용을 했다고 하면 인건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결원자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의문이 생긴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러니까 지금 결원상태로 온 거죠. 결원상태로 오다가 이번에 2명을 채용하는 상태, 지금 그런 상태…
○나봉숙 위원 아, 결원 상태로 오다가?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나봉숙 위원 지금 남아돌아가는 게 아니네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리고 또 업무 부분에서는 내년에 채용하는 시점에 또 퇴직자도 있고 하다 보면 그 업무는 또 분장이 되는 뭐 그런 시스템…
○나봉숙 위원 예,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아니,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 인건비인데 본부 같은 경우는 ‘현장인력 어디가 부족해서 충원을 합니다. 해서 나중에 돌리겠습니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이게 이해는 조금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인건비 부분하고 경비 부분을 좀 자세한 자료를 회의 끝나고 주세요, 어디 어디 나가는지, 얼마나 부족한지.
최옥주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최옥주 위원 인력문제가 자꾸 하는데, 일반직 55명이잖아요. 그 안에 지금 2명을 뽑는다는 거예요? 일반직으로 뽑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제가 알기로 일반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일반직 52명이었어요, 작년까지. 그런데 그렇게 되면 3명을 더 뽑는 거거든요? 지금 64명이잖아요. 일반직 56명이었고 지금 이제 일반직 55명이에요. 그래서 3명을 뽑는다고 예정을 하고 지금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쵸?
○위원장 신영재 2명 예산분인데?
○나봉숙 위원 아니, 위원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신 거 같으니 하시고 좀 자료로 저희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악 하셔가지고.
○최옥주 위원 작년 예산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지금 뽑는 2명이 일반직 7급, 사무행정 한 분하고 기술 분야 1명입니다. 그렇게 2명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래서 이렇게 임금이 조금 높습니다, 사실은, 일반직으로 뽑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고. 제가 그거는 일단락, 자료를 주시면 알겠고요.
아까 답변 중에 공단 조직진단 하신 거 2023년도에 용역하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맞습니다, 마지막.
○최옥주 위원 그런데 그 결과는 언제 나왔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용역하면 2023년도에,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23년도에 용역을 하면,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아, 죄송합니다. 4년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옥주 위원 ’24년 몇 월에 나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8월입니다, 8월.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용역진단이 작년에 8월인데 내년에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럼 2년이 안 되잖아요. 횟수로는 그렇지만 결과로 보면 사실은 지금 3년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예산낭비라고 저는 보여요. 왜 이렇게 조직진단을 3,500만원씩 주면서 계속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잖아요? ’24년도 8월에 결과가 나왔어. 그럼 올해 1년하고 지금 조금 지난 거잖아요. 그럼 ’26년도 예산이 언제 용역하실 건데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래서 지금 공단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내년도도 또 여러 사안들이 있으니 아마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렇게 따지면 2년도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건데 이렇게 용역진단을, 지금 세수도 줄여가지고 뭐 250, 300 막 이렇게 줄여가지고 하는데, 왜 또 진단을 하시냐는 거죠. 그렇게 자주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이거는 예산낭비하고 중복투자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거고요. 이거 그냥 진행하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위원님, 이게 지금 시행하고 우리가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하고 다시 시행하는 연도하고의 이런 격차가 좀 짧아보이는데요.
○최옥주 위원 그렇긴 한데 결과가 지금 8월에 일단 나왔으면 그거를 어떤 시행하고 정책적으로 한 다음에 조직이라는 거를 이게 부족하니까 다시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용역의 목적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런데 그 저희들이,
○최옥주 위원 법적으로 3년 안에 해야 되니까 그거 이행하는 거예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일단은 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용역이라는 게 조직진단 용역이 그렇게 뭐 하루 이틀 이렇게 보면 오래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안의 여러 가지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2026년도 하반기 때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그 당시 또 절차를 거치고 여론도 거치고 그렇게 해서 또 아마 그다음 연도 또 그때 하반기쯤에 또 결과가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다 3년 간격으로 이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이제 모든 사업, 도시건설 사업에도 다 용역이 껴있어요. 예를 들면 축제를 하더라도 용역이 껴있고 다 그렇습니다. 이 용역에 관련한 예산이 엄청나거든요. 제가 좀 요청 드릴게요. 용역비 예산 그 계획서 있잖아요, 그동안 한 거. 그거 쭉 한번 뽑아 주세요, 전 부서 다. 용역비만.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혹시 기간은 언제부터?
○최옥주 위원 한 3년 치 주시면 좋겠어요. 오래 걸리시겠죠? 그럼 2년 치로 줄이겠습니다, 2년 치. 행감자료에 있긴 있어요. 그런데 다시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또 계속 답변하십시오.
○김호재 위원만 저 잠깐만, 말 나온 김에.
작년 8월에 나왔다는 용역 그 결과서 있을 거 아니에요, 보고서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김호재 위원 그거 저희 좀 볼 수 없나요? 뭐 많나요, 양이?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러니까 파일로 드리겠습니다. 그거야 뭐 어차피 용역결과 나왔으면 원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사실은 제가 이거 질문을 하려고 했었다가 앞에서 먼저 질문들을 하셔가지고 그냥 제가 안 했는데 글쎄요, 법정 의무사항으로 단위 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이 용역 결과보고서에 준해서 평가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결과물에 따라서 조직이 어떻게 운영을 한 그 이후의 과정을 보고 또 시간이 좀 필요해서 3년이 지난다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충분히. 그게 아니고 그냥 단위가 이렇게 3년 주기로 돼있다고 하니까 그냥 계속 3년 단위로만 한다라는 이것도 개념은 이해는 하는데, 그럼 과연 실질적으로 이 용역을 해서 이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실제 조직에 어떻게 반영을 해서 어떤 성과가 있고 어떤 불합리한 게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김호재 위원 그러려면 그거는 용역서를 저도 결과보고서를 못 봐서 좀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운영이나 이 부분이 조금 연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파일 있으면 파일로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알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재 예, 답변 계속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신영재 위원장님께서 롯데에서 매직아일랜드 등 해서 석촌호수로 사용료하고 그다음에 우리 롯데 지역 내 지역대책비와 관련해서 지원금의 사용처를 요청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답변드렸는데, 아마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자료 여기 와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예.
그래서 아마 총 사용료 부과금액은 한 91억 정도 됩니다. 사용료가 한 81억, 우리 관리 부담금이 한 10억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부내용은 어떻게 그 자료로,
○위원장 신영재 내용은 어떻게 딱 정해진 금액만 와요? 다른 돈은 이것 외에는 더 롯데에서 받은 게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때 우리가 2024년까지 문화하고 전통시장하고 해서 7억 5,000씩 해서 한 15억 정도는 지난 10년 동안 받아오다가 그게 이제 다 마무리가 되고, 올해 저희들이 받는 거는 자발적 지정기탁 20억 작년부터 해서 이렇게 받아오는 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내역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한성백제문화제 할 때 플러스알파 해가지고 더 받았을 거 아니에요? 돈 안 받았어요, 작년에? 이거 지정 기부, 기탁 말고도.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아마…
○위원장 신영재 받았는데 왜 그것을 안 알려주냐라는 거예요. 그거 받은 내역을 다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꼭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알려줘. 더 알려달라 이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내역도 좀 알아야 어디다 그런 부분에 돈이 더 갔으면 다른 부분을 좀 덜 가게 하고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 눈인데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역만 자꾸 주니까 답답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래서 사실 위원님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을 좀 정해주시면 최대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지금 한 곳을 통해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아니,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롯데에서 주는 돈이 총액을 우리가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렇잖아요? 우리 담당 국장님도 모르시고 과장님도 모르고 우리 위원님들도 몰라. 롯데에서 20억이면 2025년에 20억만 줬겠냐라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줬는데 왜 아무도 모르냐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죠.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만 이렇게,
○위원장 신영재 아는 데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털어서 가져와야지, 그걸 아는 데까지만 가져오면은 무슨 의미가 있어, 여기서 예산을 짜고 감사를 하고 할 때?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는데 아마 여기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위원장 신영재 내가 느껴도 몇 군데서 몇 억 더 받은 지는 아는데 몇 억이 큰 차이가 아니라 대단히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걸 월요일 전까지는 우리를 줘야, 사실 예산서를 너무나 잘 짜가지고 빼서 쓸 데가 없어요, 돈을. 이거 뭐 백정이 달려들어도 살 한 점 도려낼 데가 없듯이 예산을 철저히 짜오셨어요.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딘가에는 또 우리가 모르는 돈들이 오고 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알아야 어디서라도 좀 빼서 다른 데 돌려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왜 안 알려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오전에, 오후에 우리가 계수조정해야 되니까, 오전에 회의시작 전까지 그 롯데에서 오는 돈들 꼭 이렇게 뭐 기부금, 뭐, 뭐,뭐 해가지고 하는 모든 액수를 좀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현재 들어오고 있는 거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위원장 신영재 ’25년에 올해 받았던 거, ’25년에 받았던 것이 이 돈만이 아니라고요, 내가 알기로도. 이 돈만이 아닌데 자꾸 우리가 아는 내용만 줘. 이건 나도 알아요, 이 돈은 올봄부터 추경까지 해가면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도 좀 알려줘야 골고루 균형 있게 쓸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위원장 신영재 예, 예.
또 더… 예, 최상진 위원님.
○최상진 위원 그러니까 신영재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내용 중에 롯데 측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사용처 있잖아요. 기탁금이 매년 20억씩 받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매년 20억에 5년 하고… 5년간인가요, 10년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5년입니다.
○최상진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10…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10년간 10억입니다.
○최상진 위원 10억 있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최상진 위원 왜 이번에는 15억이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게 어떤 협약이나 이런 상황은 아닌데 하여튼 롯데에서 이렇게 매년 자발적지정기탁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매년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아마 우리 올해도 이거 그 사업할 때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15억이 들어간 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재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아마 다른 기금에서도 우리가 일반회계 금액을 좀 절감을 시키면서 기금 목적에 부합한 거는 많이 좀 그렇게 기금 사업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0억 중의 15억 정도만 지금 편성이 저희들 나름 안입니다, 안. 이것도 저희들도 말씀드리고 또 롯데하고도 얘기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서 그래서 아직 5억은 목적이 안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하고 또 내년도에 아마 3월이나 4월쯤에 협의가 진행이 되면 또 그때 또 사항을 봐서 나머지 거 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롯데하고 얘기하고 아마 위원님들하고도 얘기하고 해서 그렇게 확정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최상진 위원 이게 롯데하고 매년 5월인가 4월인가에 도장을 찍나요, 지정 기탁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보통 그 정도로 우리가 일단은 뭐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는 했는데 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20억씩 받는 거는 변함이 없는 사항인 거죠,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지금은 그렇게 저희들이 롯데 측한테…
○최상진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이게 아무리 협약이지만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어찌됐든 롯데에서 기부를 하는 것이고 그 기부한 것에 의해서 우리구가 핵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맞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런데 갑자기 롯데에서 안 하겠다라고 선언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또 저희 구비를 들여서 수 억 원이나 되는 거를 편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차질이 생기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럴 수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아…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롯데가 만약에 상황이 안 돼서 우리 못 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최상진 위원 롯데 측에 굉장한 좀 주도권이 있는 사항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기부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부금, 그러니까 자발적지정기탁이라고 사실 안 줘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뭔가 하면, 이제 롯데가 우리 송파에서 이렇게 많은 터전을 잡고 있으니 우리 지역에 환원하고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또 저희들이 말씀드린 거고 그렇게 해서 롯데가 그러면 지정기탁하겠다, 뭐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거라서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 딱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런 사항입니다.
○최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영재 예.
○최상진 위원 잠깐만, 이거 지금 답변 다 하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최상진 위원 왜냐하면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서면만 와가지고 따로 설명을 안 하셨길래.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아, 예, 예. 안 그래도 우리 최상진 위원님께서 정책연구단 운영 계획에 대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그 안에 보면 운영현황이나 추진예산, 추진계획, 지적사항, 개선사항 등 이렇게 요청하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황은 이렇게 임기제가 4명 있습니다. 현재 한 분이 지금 나가시고 그래서 예전보다 한 2명 정도가 줄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고, 지금 현재 인건비는 한 2억 7,200 정도 해서 우리 추진예산이 거의 다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인건비는 어쨌든 총무과 소관이잖아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리고 내년도 운영계획을 말씀 주셨는데 크게 두 가지를 말씀 주셨어요. 분기별 구정 주요현안 등 집중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정책연구단에 지원 중인 직원정책연구동아리 확장 시켜서 심층 연구할 예정, 이 동아리는 창의보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맞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 기획예산과 정책연구단에서 이거는 좀 확대시켜도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동아리, 그러니까 창의보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창의보드가 주니어보드하고 시니어보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캡틴보드라고 합니다.
○최상진 위원 예, 캡틴보드, 죄송해요. 캡틴보드로 나눠져 있는 건데, 이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확장시켜도 좋을 거 같다는 말씀은 드리는데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이거를 하면은 여기에 참여했던 공무원 분들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지금 어떤 금전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수팀 한 4개 정도, 3개나 이렇게 팀이 이루어져서…
○최상진 위원 캡틴과 주니어 각각?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각각 한 3개 분과씩 나눠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수 분과 1개 정도는 우리가 배낭여행이라고 해가지고 며칠 이렇게 좀 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부여하고 그 정도입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니깐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좋은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동아리를 차출돼서 나가나요? 본인 지원해서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우리가 일단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되니까 잘 안 오면 또 저희들이 또 찾고 그럽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제가 우려가 되는 건데, 이게 하다 보면은 내용들이 굉장히 부실하지 않고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막 30페이지, 40페이지 되는 분량이다 보니까 안 그래도 업무량이 많은 공무원 분들이 그것도 주니어보드 같은 경우에는 말단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업무량이 좀 생각보다 가중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거기에 노력을 부었으면 그만큼의 보상이 따라줘야 되는데 주니어보드 같은 경우나, 모르겠어요, 캡틴보드는. 제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어떤 배낭여행 같은 그런 것도 좋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이게 적절한 발언일지 모르겠지만, 뭐 인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가점이나 이런 제도 같은 것들은 따로 검토대상이 되질 않나요, 그런 부분들은?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그게 아직 제도적으로 그렇게 받쳐주는 부분은 없어서 아직 뭐 인사적인 그런 가점은 없습니다.
○최상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과장님 선에서 말씀이 어려우시면 국장님 선에서 검토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니어보드, 특히나 이제 말단 공무원 분들은 안 그래도 업무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차출돼서 한다고 하면은 보고서 만드는 것도 진짜 굉장한 일이잖아요. 다들 실무경험을 하셨을 테니까 당연히 잘 아실 테고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아니, 그런데 제가 잠깐 오해가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차출이 아니고 일단은 공개 모집입니다.
○최상진 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또 다른 부분의 인센티브가 좀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원율이 더 높으면은 거기에 대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정책제안으로써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확장 시킬 수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면 그 부분은 같이 논의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의회랑.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확장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해는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잘 알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이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에 반해서 잘못된 부분은 좀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아까 행정감사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보면은 김 모 정책특보님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최상진 위원 이분이 지금 주요업무가 오늘 나눠주신 내용 보면은 정책연구단 총괄 그다음에 구 정책홍보, 주요정책 개발 및 분석인데 하나 하나 뜯어볼게요. 구 정책홍보에 대해서는 홍보담당관이 있는데 왜 정책홍보가 필요한 내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의 시각에서 어떤 홍보에 대한 그런 전문이지는 않습니다, 과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특보라든가 하다 보면 이제 기자 뭐 그런 경력도 있으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제 공무원의 눈이 아닌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전문적인 자문이나 시각도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은 굉장히 예산 중복적인 예산낭비거든요?
홍보담당관은 기자를 만나는 역할도 하고 공무원의 시각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시각으로써 그러라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홍보담당관이라는 직책을 부여한 것인데 그거와 제외해서 구 정책홍보라고 하고 외부를 연봉 5,600만원씩, 이게 지금 상한가인 것 같긴 한데 5,600만원씩 주면서 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해야 될 일인가 싶습니다, 저는. 이거 내용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주요정책 개발 및 분석에 대한 부분인데, 아니 어떻게 주요정책 개발과 분석을 하는데 서울연구원에 대한 자료를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그 내용을 그냥 갖다 붙여넣기 했는데 그게 어떻게 정책연구 개발 및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요, 작년에도 이 내용을 똑같이 질의를 해가지고 우리 구의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하고 좀 더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겠다.’라는 취지로 구청의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전액 삭감하지 않고 다시 살려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구 정책홍보에 관련된 부분은 예산이 중첩되고, 역할이 중첩되고, 주요정책 개발 및 분석 관련된 부분은 잘못된 정책보좌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진짜로 예산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저는 이번에는 1년의 기회를, 그러니까 ’26년도에 기회를 더 못 드릴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좀 말씀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정책연구단도 거기에 어떤 기능들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책연구도 있지만 어떤 보좌기능도 있고, 그래서 이게 외부로 그런 실적들이 거기는 직접 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니니 행사를 한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예산을 집행한다거나 이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내는 문서라든가 그런 내용들, 그리고 어떤 검토하고 자문을 하다 보면 그게 문서로 안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자문도 하고 하는 사항이지 꼭 그걸 양으로만 그렇게 다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정성적인 부분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말씀 주신 부분이 절반은 이해가 가는데요. 글쎄요. 그러면 어찌됐든 이분도 전문임기제 나급의 일종의 공무원으로서는 어느 정도 성과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라고까지 주문을 드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킨 게 하나도 없거든요. 연구에 대해서 실질적인 연구를, 가령 ‘우리 송파구의 청년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실 거면 경제진흥과에서 맡을 게 아니라 여기 정책연구단에서 해도 되니까 그 부분을 맡아서 하시라.’까지도 구체적인 주문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 일절도 없었고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AI산업 시대에서 육성 전략을 세운다.’ 우리 송파구가 어떻게 그런 걸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보좌의 기능이라고 하셨는데 정책보좌 기능을 하실 거면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26년도에는 예산 전액삭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임영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만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전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복순 경제진흥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 개선사업 감액사유와 화재공제보험료 지원단가가 인상되었는데 편성금액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 개선사업은 일반회계에서 감소한 1억원이 금액 변동 없이 그대로 기금으로 전환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감액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화재공제보험료는 중기부에서 실효성을 감안해서 지원 한도금액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민간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그런 점포라든가 야채가게나 화재위험이 없는 이런 데는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상인들 신청이 좀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올해도 한 세 차례 정도 전면조사를 해갖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전정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사업 감액사유와 집행률, 또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중소기업이 어려운 상황이고 지원이 줄어드는 데 대한 위원님의 우려에 대해서 사실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구 재정상황을 반영해서 불가피하게 일부금액 한 10% 정도 감액했다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률은 이게 후불제로 사후지원을 하기 때문에 집행이 지금 11월, 12월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집행액이 저조한 걸로 보이는데 신청액에 대해서는 전액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서 결과보고서 작성 시 자체 평가항목에 홍보 클릭 수라든가 광고 노출 수라든가 매출과 연계된 정보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요. 자체 만족도와 사업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해서 내실 있는 사업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정 부위원장님께서 문정비즈밸리 일자리 지원 예산이 50.2% 감액된 사유와 취업지원 효과를 위한 세부사업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는 서울시의 기부채납 시설이기 때문에 서울시 소유였고요. 서울시와 우리구가 공동으로 일자리 시설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해당 공간에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조성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우리구가 철수하게 되었고요. 시설 공간 운영에 소요됐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이 감액돼서 한 50% 정도 감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만 문정비즈밸리가 스타트업 기업이나 청년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거는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입주 기업이나 청년 구직자들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전문 채용관이라든가 AI 면접체험이나 온라인 취·창업 멘토링 같은 온라인 지원사업들은 계속 유지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전정 부원장님께서 송파청년센터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과 기금으로 나눠 편성한 이유와 중복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청년센터 조성 예산은 시설 조성비와 운영비로 나눠서 편성을 했는데요. 시설 운영비는 주로 내부 인테리어나 사무집기로 해서 용도에 부합한 공용청사기금을 우선 활용해서 7,000만원 편성을 했고요. 운영비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인데 관리비나 공공요금이나 일부 사업비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전정 부위원장님께서 도시제조업 예산 증액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업체당 지원 한도금액이 5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900만원 기준에 맞춰서 2,000만원 증액해서 4,500만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최옥주 위원님께서 서울형 매력일자리사업의 공모결과와 시비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또 사업의 효과와 참여자에 대한 직무경험 제공, 직업역량 배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서울형 매력일자리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매년 연말쯤에 서울시에서 평가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내년 ’26년도에 5개 사업에 22명으로 확정되었다는 답변을 오늘 받았습니다. 서울시 예산은 12월 중에 확정이 되고 또 내년도 분기별로 교부되기 때문에 우리 구비 분담금 30%만 현재 편성돼 있는 상태고요. 시비는 분기별로 교부될 때마다 간주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효과성은 2023년 기준 서울시 조사 결과를 보면 민간 일자리로의 전환율이 한 60% 정도로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참여자들에 대해서 직무교육이나 자격증 취득 지원, 실무경험 등을 제공해서 민간 일자리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옥주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예산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까지 계속 지원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부 계획에 따라서 ’24년 9월부터 지원이 좀 중단이 됐었고요. 그래서 ’25년도에는 국가보조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내년부터 정부 지원이 재개됨에 따라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내년에 새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을 채용할 경우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주내용입니다.
다음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에서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실효성이 있는지, 지속할 사업인지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로서 올해 10월에 새로 구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추진방향이나 또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위원회를 통해서 청년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구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수렴과 제안, 또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년 당사자들로 이루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네트워크 위원들이 취업이나 창업 중이기 때문에 바쁜 일상에도 함께 모여서 토론도 하고 구정에 참여도 해보고 체험도 해보고 하면서 여러 정책도 발굴하고 있는데요. 청년센터 조성이라든가 응시료 지원, 청년위원 배정제 등 이런 정책들도 발굴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모여서 청년정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최옥주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육성 사업 중에서 홍보비 350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 여건이 좀 어렵다 보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시장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용도가 되어 있고 해서 기금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일부 넘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홍보의 중요성 강조하시는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필요한 홍보에 지장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원만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관련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사용하는 게 맞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통합기금 관리 조례상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해서 전통시장 지원사업 용도로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나 경영 활성화 사업 이런 것들이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연도 중에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에 구비 분담금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 기금에 있는 시장지원 예산을 활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일반회계의 부족한 예산 일부를 기금으로 돌려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원만 위원님께서 농지관련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비용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관내 여성농업인 수와 1인당 지원금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성농업인 건강검진비용 지원사업 대상은 만 51세에서 70세 여성농업인입니다. 저희 구에는 이에 해당하는 여성농업인이 468명이고 1인당 검진비용은 21만 6,000원입니다. 이거는 농업경영체 등록관리 시스템상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출해서 내려온 수치고요. 또 우리구 468명 여성농업인 중에서 내년에 우리구 지원대상 배정인원은 84명입니다. 이것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정비율로 해서 한 18% 정도 계산해서 배정된 인원수입니다.
다음 나봉숙 위원님께서 2025년 예산 중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사업, 그리고 주차장 운영 지원, 그리고 이벤트 행사비 등 9,500만원 감액사유 질의해 주셨고요.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촉진지원사업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업무내용과 자격요건, 상인회 소속인지 어떻게 채용하는지 등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구 재정여건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일부 기금으로 전환 편성했는데 지금 질의 주신 사업은 감액 없이 동일하게 기금으로 이동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촉진지원사업 중 기간제 근로자 전통시장 매니저는 업무는 중기부와 서울시의 공모사업 할 때 기획하고 운영보조하고 정산업무도 하고 일반적으로 상인회조직 운영이나 회계처리라든가 두루두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고 상인회 시장 관리라든가 상인회 일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면 저희가 공개모집해서 심사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8명 기준으로 해서 보수와 보험료 등을 책정해서 편성했고요. 서울시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촉진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서 최저임금이 아닌 서울시의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편성했습니다.
최상진 위원님께서 청년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제출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정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최옥주 위원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해서 152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로 5,700 정도 그리고 일반보전금으로 2,400 책정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일반보전금에서 기타보상금 청년네트워크 운영에서 회의 및 활동비가 2,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작년 예산서를 보면 일반운영비에 회의 참석수당이 2,300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전금은 성격이 다르죠. 근데 이번에는 회의 활동비가 일반보전금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설명을 잠깐 해 주십시오, 작년하고 왜 일반운영비하고 회의수당이 목이 다른지. 제가 알기로는 일반운영비는 사무 뭐 이런 거를 하는 거고 민간인에게 수당 및 그런 걸 주는 거는 일반보전비로 책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잘 돼 있어요. 근데 작년에는 사실 일반운영비로 됐기 때문에 이 회의 참석수당을 항목이 다른데도 이렇게 다 나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 말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사실은 청년네트워크위원회로 해서 위원회로 판단을 해가지고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 같고요. 이제 조례 제정에 의해서 청년네트워크로 해서 ‘위원회’가 명칭이 빠졌고 위원회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시정을 한 사항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 네트워크가 구성이 됐었나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네트워크는 2019년부터?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오래된 건데, 그러면 그동안도 이렇게 편성을 했었던가요, 조례가 없었으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청년네트워크위원회’로 해서 위원회 성격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사무관리비로 운영을 했던 거 같습니다.
○최옥주 위원 근데 사실은 이게 민간인한테 회의수당 주는 건데 왜 목을 그렇게 정했는지 난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면 2,000만원 다 소진했습니까? 회의 참석수당 2,300으로 됐었는데?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이제 집행금액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통상 연간 예산 내에서 최대한 수당으로 활용을 하고요. 활동 횟수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활동하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거 자료를 쭉 좀 뽑아서 주십시오, 회의 참석수당. 그리고 이거 잘 보셔가지고 항목 섞이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리고 제가 청년축제에 대해서 행감 때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2021년부터 축제가 시작됐고 2025년까지 올해까지 지속이 됐어요. 근데 중간에 ’22년도는 사실 9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했다가 근데 그거를 축제가 아니라고 하시고 또 그거에 속해 있는 위원들은 그게 축제라고 하고 그래서 다시 자료를 갖고 와보라니까 축제를 코로나로 인해서 무산됐기 때문에 어쨌든 3,500 하고 하면 그 ’22년도에는 축제로 인한 두 가지 성격으로 해서 6,500이 예산책정이 됐었던 거예요. 그 자료 주셨잖아요, 저한테.
근데 이게 예산이 들쑥날쑥한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갖고 있는 거를 거의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단 말이죠, 몇 년에 걸쳐서. 그래서 그런 데 좀 의구심을 안 가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질의를 드린 거고, 또 용역계약 의뢰한 거 이 시방서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업체명이 ‘비 프레젠트’란 말이죠? 그게 2023년, ’24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근데 대표는 여성으로 다르지만 계약 담당자는 따로 그분이에요, 최ㅇㅇ. 그러니까 이분이 어쨌든 2023년도 청년네트워크 위원장이었다는 거죠.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소재지가 또 같아요. 같은 업체에 소재지도 같고 어쨌든 대표만 다른데 이런 수의계약은 주의의무 태만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거를 지적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의계약을 맺는 게 저는 좀 납득이 안 돼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실효성 없게 또는 태만하게 청년축제를 유지하려면 이게 유명무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트워크가 청년 당사자들이 회의든 뭐든 다 이끌어한다. 근데 사실은 이게 그런 거 같지 않아요. 그들의 의도대로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아직도 저는 좀 의구심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자료나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고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대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우선 2022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청년축제 예산 3,600하고 또 서울시의 공모사업으로 별도로 전지적 청년시점이라는 청년 고민상담소라는 사업명으로 해갖고 했던 예산이 합해서 6,500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축제 예산은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로 해서 그 예산은 집행이 안 됐고, 청년 축제는 안 됐고요. 대신에 시비 90%인가 100%인가 대부분 시비예산을 공모사업으로 따온 청년 고민상담소 예산이 2,000몇 백만 원짜리 있었고 그 안에 전지적 청년시점으로 부제식으로 해서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900만원은 무대하고 음향에 대해서만 업체계약을 해서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다른 부스 운영이라든가 그거는 구청에서 별도로 다 집행한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청년축제 예산은 안 한 게 맞고요. 그 9,000만원은 다른 별도 서울시 공모사업 일환으로 해서 무대하고 음향만 했던 일부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업체 ’23년하고 ’24년 동일업체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실질적인 대표자가 청년네트워크위원장 출신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분이 직원인지 대표인지 그거까지는 사실은 확인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계약을 재무과 통해서 하는데 계약을 할 때는 서류상으로 여성기업이면 5,000만원 이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해서 그렇게 추진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계속 같은 업체에 수의계약 주는 거는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올해는 다른 업체로 변경했다는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지적해주신 대로 청년네트워크는 청년 당사자들이 주체가 돼서 활동하고 정책도 발굴하고 사업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추진하는 데 저희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정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장원만 위원 장원만입니다.
제가 수의계약 관련해서 4년 가까이 계속 지적해 오고 있었는데 그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제가 올해 지적했던 위원회 관련해서 위원회를 선정, 아, 위촉함에 있어서 제척대상이 되거나 기피해야 되는 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 선정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지켜달라. 그러지 않을 경우에 그 위원이 참여한 의결은 무효가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해당 위원회가 의결권한이 없음에도 의결을 했을 경우에도 그 의결한 것에 대해서도 법적인 효력이 없다라는 얘기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최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해당 위원이 그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네트워크라고 했죠? 그리고 네트워크에서 결정한 업체가 그 소속위원이 대표로 있는 업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서류상으로는 그 사람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장원만 위원 서류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표를 여성으로 만들고 본인이 실질적인 대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찌 됐든 임원으로 있는 건가요, 그러면?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저희가 사업자등록상에는 대표 이름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최옥주 위원 여기에 보시면, 우리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보시면 계약 담당자 해갖고 ‘최ㅇㅇ’이 나옵니다, 그 위원장 이름이. 똑떨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뭐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건 주의의무 태만이죠. 이거는 보지도 않고 그냥 수의계약을 맺는다는 게 저는 그게 납득에 안 된다 이 얘깁니다. 우리 장원만 위원도 그걸 지적하시는 거고요.
○장원만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좀 더 철저히,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업체에서 지금 몇 년째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쵸?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2년 연속했습니다. 올해는 안 했습니다.
○장원만 위원 올해는 지금 지적이 됐으니까 못 한 거겠죠?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아니, 행감 전에 이미 축제는 끝났고요, 9월에 끝났고요.
○장원만 위원 혹시 지금 이 업체가 다른 행사 맡은 사례가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저희 부서 내에서요?
○장원만 위원 우리 부서도 그렇고 다른 부서도 그렇고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저희 구청 저희 과에서는 직접적으로 이 업체하고 올해는 계약 안 했습니다.
○최옥주 위원 다른 과에서 업체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지금 한 업체에 이렇게 몰아줄 수 있는 것도 수의계약이라는 걸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데, 지금 재무과에서 엄청 노력해주신 덕분에 많이 줄었어요, 수의계약 비율이. 순위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저는 관리가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얘기들을 들어보니 여전히 문제가 많이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소하실 건가요,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앞으로 계약할 때 좀 더 꼼꼼히 살펴보고 이해충돌이라든가 문제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특히 위원회 관련해서도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장원만 위원 위원 위촉 선임하실 때 꼼꼼하게 살펴보셔가지고 의결할 수 없는 분이 위원회에 오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정 답변에 대해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김호재 위원 김호재입니다.
아까 송파 청년센터 운영 신규사업 들어와 있는 거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김호재 위원 내용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혹시 세부 예산안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세부 예산안이요?
○김호재 위원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현재 장지동 청년안심주택이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김호재 위원 언제 완공돼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청년안심주택 공사가 내년 8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내년 8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그래서 저희 청년주택은 그 이후가 될 거 같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다른 청년센터라든가 좀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지금 인테리어 비용이 한 7,000여 만원 정도 되죠?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김호재 위원 기금으로 쓰려고 하시는 거?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김호재 위원 거기 청년주택 수가 몇 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아세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정확치는 않은데 제가 한 300여 가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호재 위원 정확히 아셔야 되지 않나?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봤는데… 한 500 조금 안 되게 세대수가 그렇습니다. 484세대.
○김호재 위원 484세대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김호재 위원 그 현장 가보셨어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김호재 위원 그러면 484세대라고 하면 최소한 청년이 484명이겠네요, 그쵸? 그 1층의 공간에다가 하신다고 했는데 1층 공간은 평수가 어느 정도 돼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1층에서 일부를 청년센터를 조성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요. 158㎡입니다.
○김호재 위원 158㎡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김호재 위원 45평 정도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그 정도.
○김호재 위원 그러면 45평을 기준으로 해서 인테리어 7,000만원 계산하신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김호재 위원 인테리어 방향이 어떤 방향이에요? 사무공간, 아니면 마루해서 편안하게 신발 벗고 들어가서 앉아있는 공간, 아니면 파티션을 쳐서 이렇게… 어떤 취지로 인테리어 하실 건지?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그게 기부채납 공공기여시설이기 때문에 시공 측면에서 시행사로부터 기부채납 시에 협조받을 수 있는 사항들은 일부분은 거기서 하는 거고요. 저희 시설 조성비 7,000만원 중에 사실은 5,000만원은 집기라든가 그런 자산취득비입니다.
○김호재 위원 집기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김호재 위원 거기 기부채납 받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김호재 위원 45평 전체 다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김호재 위원 그러면 임대차 관계가 없는 거네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김호재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머지 운영비에서의 8,000만원 정도에서 관리비라든지 뭐 공공 기타요금이라든지 이런 거 하시고.
사업에 대한 활동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이 청년들이 할 수 있게끔 할 생각이신가요?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한 열린 공간인데 청년들 여기 청년주택에, 입주할 예정이지만, 입주한 484명 이상의 청년들이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1층에 45평의 공간에서 열어놓으면 열어놓는다고 해서 그대로 다 이용하고 사용할 것은 아니고요. 어떤 관이 주최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서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관리하고 주관해서 시행을 하고 이래야 될 텐데 그런 계획은 어떤 부분이 있으신가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그래서 청년센터 사업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다른 센터 운영사례라든가 자료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들이 우리 청년들이 자유롭게 가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일단은 그런 취지에서 많이들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도 다른 청년센터를 가보니 개방형 공간, 오프라운지 식으로 해서 조성을 해놓은 부분이 있었고요. 또 차를 마실 수 있게 카페라든가 그리고 청년들이 동아리실이나 스터디 공간이나 이런 식으로 열린 공간으로 운영되는 곳들이 많이 있고요. 또 청년대상 일자리 특강이라든가 또 서울시 사업 중에 청년들을 위한 재무상담이나 영테크 사업이나 그런 것들도 있어서 그런 서울시와 연계한 사업들도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례 벤치마킹이나 자료수집을 더 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사례나 선행되고 있는 이렇게 청년주택 1층의 공간을 활용해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선례가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지금 강동 같은 경우에 ‘청년센터 강동’인 경우에 청년센터 내에 조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었고, 여기 위원님들도 거기 다녀오셨고 저희도 따로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김호재 위원 실질적으로 활동 잘 하나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거기는 강동구에서 민간위탁을 줘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었습니다.
○김호재 위원 일단 개념상으로 보면 좋은 거 같아요. 공간을 예컨대 따로 별도로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어쨌든 전대 계약을 하거나 이런 계약관계가 아니고 청년주택 안에서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가성비도 좋고, 그래서 어떤 청년활동을 위한 공간을 조성을 해준다 이거 참 좋은데요. 그런데 사실 막막해요.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지금 인테리어 비용은 어쨌든 7,000만원으로 일회성이겠죠. 물론 유지·보수나 감가상각이 있겠지만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
그런데 1년을 운영하는 데 지금 8,000만원이에요? 아니면 내년 8월에,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그 이후에점.
○김호재 위원 준공한 이후의 금액을 8,000만원을 잡은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김호재 위원 그러면 8,000만원 나누기 9, 10, 11, 12, 4개월 하면 월별 대략금액 나오나요? 그 금액으로 봐도 돼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그중에 공공요금 성으로 해서 한 3,000 정도 잡았고요. 그리고 기부채납으로 해결되지 않는 인테리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일부 잡은 부분도 있고, 나머지는 시설 운영하는 데 교육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그런 강사료도 필요할 거고 상담자 인건비도 필요할 거고 해서 그런 사업비를 감안해서 일부 잡았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궁금한 건 8,000만원이 1년분이 아니고 4개월분이잖아요, 예컨대. 8월에 준공한다 쳐서 12월이라고 하면 대략 4개월인데 그러면 8,000만원을 운영비로 쓰시는데 4개월 비용이라고 하면 월 대략 한 2,000만원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냥 추산하면. 그럼 월 2,000만원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한 달 동안에 과연 여기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공간을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대비 제공을 해주고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지금은 사실 미지수인데 과연 그들이 원하는 거버넌스가 뭔지?
대체적으로 이분들이 취업해서 서울로 올라오셨거나 아니면 서울에서 직장하고 근거리이기 때문에 오시거나 이래서 청년주택을 들어가실 거 아닙니까? 지방에서 올라오셨거나? 그러면 이분들의 공통된 관심사가 어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그럴 테니까 그리고 거기에 무슨 프로그램들을 집어넣어서 관이 어떻게 주관을 해서 이분들이 이 공간을 정말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가성비가 월 2,000만원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이게 저는 사실 구상이 떠오르지가 않아서 좀 설득을 시켜주십사 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건데…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이제 거기 청년주택 내에 있지만 사실은 그 청년주택에 입주한 청년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송파구 전체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해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인데요. 구체적인 거는 저희도 더 좀 조사를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치고 예산이 이렇게 딱 8,000만원 이렇게 나온 게…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그래서 저도 의회의 예산심사도 있기 때문에 산출내역을 좀 구체적으로 다른 센터에서 운영하는 거 참고를 해갖고 이렇게 산출도 해봤는데 아직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김호재 위원 미비한 부분이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김호재 위원 그럼 미비한 부분만큼 미미하게 감액해도 돼요?
(웃음소리)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는 참 좋은 생각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공간도 그렇고. 다른 데 일부러 센터를 짓거나 임대, 고액 임차료를 내고 월차임을 내면서 빌려서 이 사업을 억지로 해서 청년들 모이게 하자 이런 게 아니고, 청년주택이니까 아무래도 좀 안심적인 부분도 있고요. 논외의 다른 얘기도 있겠지만. 어쨌든 청년주택이라고 하는 건물 동 전체가 다 청년들이 사는 곳이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1층의 공간을 받아서 청년들끼리 자유롭게 거기서 공간 커뮤니티를 하고 뭐 이런 것까지는 딱 좋은데, 거기까지는 굉장히 제가 혼자 스스로 막 상상의 나래를 폈는데 처음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은 그렇다 치고 과연 월 운영비가 매월 2,000만원씩 들여서 그 친구들이 거기서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한 시너지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해서 가성비가 좋을지, 그래서 이 사업을 더 키워야 될지, 더 만들어야 될지, 더 장려할지, 아니면? 이런 계획을 좀 머릿속에, 지금 예산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조금 더 연구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저도 좀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저희가 지금 계속 조사는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내용이라든가 이걸 좀 정리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별도로 언제까지 주실 건데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오늘 금요일이니까 월요일이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일단 이거는 처음의 제 소감은, ‘청년’하면 지금 저희 2025년 현시대에서 청년의 숫자가 워낙 부족하고 이제 고령화하고 그다음 지금 저출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막 혼용해서 떠오르는 단어 중의 하나가 청년이긴 한데 그래서 뒷바라지해드리고 싶고 관에서 나서서 뭔가를 더 지원해 드리고 싶고 이런 생각이 있어요. 장애인,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의 이 키워드 ‘청년’이나 ‘장애인’이라는 키워드 하나만을 가지고 연상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지원할 건 아니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대상들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대치만큼의 예산의 범위나 운영비에 대한 세부내역이나 이런 내용들이 조금 부족하신 게 아닌가? 이거는 과장님에게 질책사항은 아니고요, 전혀.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처음에 신규사업으로 할 거라고 하면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다 나와 있어서 왜 월 2,000만원 정도의 금액, 그래서 내년 8월 준공돼서 4개월 운영하는데 예산을 더구나 추경으로 충분히 그때 가서 보고 좀 할 수도 있는 건데 본예산에 올라온 것도 그렇고 이런 일련의 과정 부분이나 내용이 조금 부실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워낙에 일 잘하시니까 그 부분에서는 제가 믿음이 가기는 하는데 자료로써 이걸 대체하는 거는 말 그대로 자료일 뿐이고요. 실제 우리 송파에서 장지동에 여기 청년주택 이외에 또 주변의 인근청년들 그다음에 송파 전체의 청년들도 다 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알맹이들이 조금 더 알차야 예산의 부분에 지금 심의를 할 때 조금 더 힘을 실어드리든 아니면 이렇게 좀 얘기가 대화가 될 것 같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현재 서울시에서 청년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지금 16개 구가 이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16개 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구에 도입하기 적합한 프로그램들을 조사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지금 우리가 청년들이 이렇게 좀 모여 있을 수 있는 공간은 지금 이게 최초예요? 다른 사업들 중에는 이 정도에 대비되는 공간 조성되어 있는 건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청년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서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얘기들이 나왔었고요. 청년들도 모일 때마다 항상 제안하고 그런 것들이 ‘청년 공간이 없다, 거점공간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저희가 기부채납 시설이라든가 나올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적정한 곳, 교통이 좋고 청년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 그런 데 중심으로 해서 계속 찾고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청년주택 안에 공간이 사용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오픈하더라도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주는 건 필요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대략 거기 관리비하고 공공요금이 4개월 치가 3,000만원이에요,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일단 공공요금은 3,000으로 잡았습니다.
○김호재 위원 4개월분이?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그러니까 청소까지 다 합하고 전기, 수도, 폐기물, 보험료까지 다해서.
○김호재 위원 보험료는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이제 그 공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김호재 위원 화재나 뭐 이런 거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김호재 위원 45평이라면서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그리고 활동하다가 그 안에서 무슨 사고가 나거나 다친다거나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되고.
○김호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는 제가 더 이상 안 하고요. 관련돼서 가능하면 자료가 될지 설명이 될지 이해를 좀 더 득할 수 있는 거를 준비해서 따로 좀 뵙죠.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알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가능하면 오늘이든 다음 주 월요일날 점심 전까지라도,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예.
○김호재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정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주 위원 추가질의 잠깐 드릴게요, 이 건에 관해서.
송파청년센터 운영인데 그러면 여기에 따로 인력이 투입되는 건가요? 아니면, 인력구성이 어쨌든 관리를 하려면 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는 사실 인건비는 편성을 안 했는데요. 저희 사무실에 청년네트워크 매니저도 있고 또 문정비즈밸리에서 근무하던 임기제 1명이 온라인사업들이나 이런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하느라고 같이 들어와 있는데요. 내년은 기간도 짧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그 인력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지금 현재 매니저가 있죠?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최옥주 위원 어쨌든 매니저 보수가 이번에 거버넌스 활성화에 들어와 있기는 한데 그분이 청년센터가 되면 그쪽으로 상시 출근해서 하시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내년 8월이나 9월 이후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간을 조성을 하면 비워둘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최옥주 위원 어쨌든 상근, 비상근인지 이런 것도 아직 계획이 뚜렷하지는 않네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일단은 현재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은 2명 정도 있다고 판단을 하니까.
○최옥주 위원 어차피 이 청년센터를 운영하면 어쨌든 여기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청년정책 거버넌스하고 연계될 수밖에 없네요, 보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그렇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거를 장소 제공을 하는 데 거기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이 예산이. 그래서 공간이 있다면 훨씬 더 유용하게 또 청년기본정책도 이렇게 조례도 하셨고 열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기 1,000만원 정도로 일반보전금에는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김호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아직은 8개월이나 남아서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의해서 해야지 그런 걸 조금 첨가해서 인력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해서,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복순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아 재무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실 게 있나요?
○재무과장 이명아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없습니다.
다음은 이용숙 세무행정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장원만 위원님께서 2025년 결산 전망액 대비 2026년 세입예산 증감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가 답변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인 세무1과장님, 질의에 답변 있으신가요?
○세무1과장 김종인 있습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장원만 위원님께서,
○위원장 신영재 마이크가 안 켜졌는데요?
○세무1과장 김종인 세무1과장입니다.
장원만 위원님께서 2025년 결산전망액 대비 2026년 세입예산 증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와 함께 간단하게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신영재 답변 필요하세요, 위원님들?
(「자료 주신 줄도 몰랐네요.」하는 이 있음)
○세무1과장 김종인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석 세무2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세무2과장 박용석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정회를 하기 전에 아쉬운 마음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그동안 송파구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이용숙 세무행정과장님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의 인사말씀 간단히 듣고자 하는데 괜찮으시죠?
(「예.」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이용숙 세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안녕하세요, 세무행정과장 이용숙입니다.
준비를 안 했는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12월 이번이 상임위 마지막이고요.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완전한 전업주부가 됩니다. 가족들도 기대가 많고요. 저는 공직생활을 실질적으로는 ’89년도에 행정직으로 들어왔다가 한 2년여를 근무한 후에 다시 ’93년도에 세무직 1기로 세무직에 첫발을 내딛었고요. 그래서 총 근무연수를 따지면 한 34년 내지 33년 정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타 여러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질문을 그동안 많이 안 해 주셔서 저는 참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입에 대해서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도 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또 이 뒤에 함께 했던 국장님 이하 많은 동료와 후배분들에게 함께 해서 행복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제2의 인생을 열심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신영재 이용숙 과장님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보건소장님, 질의에 답변할 사항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아까 나봉숙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부서에서 다시 답은 할 텐데 제가 위원님의 취지도 잘 알고, 제가 저번에 답변드렸던 거는 이 사업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설명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이거 사업을 예산 책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사업은 필수적인 사업은 아니지만 하면 정말 좋은 사업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설명은 하겠지만 혹시 예산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검토는 또 추후에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 담당 과장님 답변을 듣고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영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부서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귀대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보건위생과장 엄귀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5년간 운영 현황자료 요청하셨고요. 그다음에 융자 관련해서 별도의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선 운영 현황자료 5년간 자료는 책상 위에 올려드렸는데요. 참고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구 기금인데 지금 드린 자료는 다 시 기금입니다. 왜 시 기금만 있는지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개선자금은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영업장 식품위생 관리 및 설비시설 개선공사 시 전체 공사비용 중 단순 인테리어 비용을 제외한 공사자금의 80% 이내에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기준으로 업소당 한도 5,000만원, 연 3%의 금리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매년 새로운 업체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 기금은 매년 지출액이 수입액을 초과하여 조기 고갈이 우려되는바 서울시에서 시 기금으로 추진하는 융자사업의 예산규모 융자 및 상환조건이 구 기금보다 유리하여 서울시 기금으로 우선 추천하고 있습니다. 구 기금으로 편성한 1억원은 예비적 성격으로 시 융자사업 예산소진 등의 사유로 시 기금 융자가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여 연평균 실 융자업소 수를 고려하여 한도액 5,000만원, 2개소 지원 가능한 규모로 편성한 것으로 업소별 실 융자금액에 따라 2개소 이상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금은 일반회계와 달리 잔액을 불용하지 않고 회수 및 예치하여 내년 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께서 국제안전도시 조성 예산의 감액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 2월 주요업무보고 시 구청장님께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보라고 지시하셔서 국제안전도시 조성 사업을 위해 협약을 맺고 있는 협성대학교 지역사회건강안전연구소와 협의하여 매년 발간되는 지역사회 손상분석 및 안전 통계집 발간을 격년제로 하기로 하여 올해는 통계집을 발간하기 때문에 업무 협약비로 3,300만원인데 ’26년에는 발간하지 않아 협약비만 1,00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우리 보건위생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그러면 식품진흥기금 이게 구 예산은 예비비의 성격이다?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김성호 위원 지금 전부 온 거 보니까 시 추천으로 왔는데 시 추천에서도 27개소, 3개소 막 했는데 이게 추천 온 거가 다 된 건 아니고 선정을 해서 했나 보죠? 그건 구에서 합니까, 선정은?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선정은 거기서 결정만 내려주지 모든 절차는 저희 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시설 조성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조사도 저희가 다 하고 있거든요.
○김성호 위원 그러면 이거 구 예산은 없어도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런데 혹시라도 시 예산이 15억이거든요. 그게 만약에 정부에서 하다 보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1억을 잡아놓는 겁니다.
○김성호 위원 그 1억 잡아놨는데 쓴 적이 한 번도 없네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거의 없습니다. 없고, 그런다고 해서 이 예산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다시 예산으로 활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작년에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되는 바람에 기금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시설개선자금은 앞으로도 계속 시로 우선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연금리도 시가 2%고 저희가 3%이기 때문에 우리 업주들은 시 게 더 유리합니다.
○김성호 위원 이게 지금 우리은행에서 융자 나가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김성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장사가 잘되는 집들이에요. 이게 실제 뭐 어려운 서민식당 지원 이런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런데 아무래도 장사가 잘되더라도 시설이 노후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생과에서는 주로 위생수준을 향상 시키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데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알겠는데, 잘되는 집은 더 잘되게 해 주고 못 되는 집은 지원도 안 해주고 그런 느낌이 드네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런데 좀 시설이 노후하거나 장사가 안되는 데서도 만약에 하시겠다고 그러면 저희도 적극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이 융자지원은 안 될 것 같아요, 장사 안되는 집은. 왜냐하면 은행에서 신용평가를 하는데 매출이고 인건비고 뭐 규모고 다 따질 건데 은행에서 이거 해주겠습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보건위생과에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엄귀대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선 건강증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옥주 위원님께서 페이지 832쪽에서 833쪽의 에이즈 예방관리사업 관련입니다. 네 가지 질문을 주셨고요. 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감염인에 대하여는, 에이즈 감염병은 저희가 3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어서 의료기관에서 7일 이내에 환자 발생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하게 되고요. 우리 관내 등록자 수의 경우 현재는 365명이 등록되어있고요. 이분들은 진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실명으로 우리구에 등록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 HIV 감염인 치료상담 및 관리체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에이즈 감염인 치료상담은 상급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상담 간호사가 있어서 그 간호사를 통해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보건소에 전문상담 요청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또는 에이즈 상담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료비 지원비 증가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대비 등록 관리자 수가 소폭 증가되어서 지금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2025년 12월부터 진료비나 약재비 지원제도 지침이 변경 확대돼서 지원이 확대된 상황입니다. 그 대상으로는 지금 외국인들이 조금 소폭적으로 에이즈 감염이 나타나는 부분을 고려해서 미등록 외국인도 에이즈 양성이 판정됐을 때는 여기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게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감염취약군 대상인 유흥업소 종사자나 동성애자, 파트너가 에이즈 감염인 경우에는 예방적 차원에서 검사나 약재비 등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신규 감염을 줄이기 위한 예방 추진 사항으로는, 먼저 말씀드린 감염취약군 대상으로 해서 노출 전 예방요법이라고 해서 의료기관에서 검사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감염 발생 전에 예방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신속 무료 익명 검사는 환자의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 대상으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서 지금 예방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은 주로 젊은이 대상으로 해서 신규자들이 좀 늘어나는 추세라서 청소년 대상으로 학교 방문해서 하는 교육을 에이즈예방협회랑 저희가 연계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정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24쪽에서 827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질의내용은 금연 캠페인과 금연 강사료 등 행사운영비로 150% 이상 증액된 반면에 금연지도원 활동비가 23.8% 감액되었는데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 주신 거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 강사료는 기존에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일반운영비인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예산서상에는 행사운영비에 금연 강사료가 300만원이 포함되면서 금액이 좀 증가한 것으로는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금연지도원 활동비나 금연 강사료는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 주신 페이지 835쪽에서 836쪽으로 표본감시 지정의료기관 현황 및 선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부분은, 의료기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선정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표본감시기관은 사실 4급 감염병에 대한 발생수준 등을 전국적으로 유행상황을 파악해서 이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그런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부분은 그때 질병청에서 감염병의 그런 부분들을 지정해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의료기관에 안내하고 의료기관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기준에 따라서 정리를 해서 통보를 하면 질병청에서 지정해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근의 사례를 보면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기관을 추가 지정조건으로 해가지고 내려왔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개원 3년 이상 의료기관, 그다음에 국가예방접종 국가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기본 IT 인프라 구축, 검체 수집이 가능한 기관 이런 순으로 해가지고 지정하도록 지정기준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 기준에 따라서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운영비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병청에서 표본감시에 대한 지급기준에 대해서 감염병별로 지원단가를 지정해서 저희가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감염병별로 보통 월 단위로 2만원에서 15만원 정도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각 의료기관에 반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답변 다 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위원장 신영재 또 건강증진과에 대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남정선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미연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장미연 의약과장 장미연입니다.
질의 주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옥주 위원님께서 백일해와 대상포진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임산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사업 예산이 전액삭감 된 이유와 전액삭감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조례 신설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조례 취지와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의 전체예산이 한 14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예방접종이 93%에 해당하는 130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금액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도 해야 되지만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기본적인 보건사업은 지속해야만 합니다. 그런 과정에 국·시비 매칭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예산 과정에서는 10만원 단위까지 모든 사업과 비용들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약과에서는 기간제 2명을 축소를 했는데 치과사업과 관련된 기간제랑 성인병 검진과 관련된 기간제도 축소를 하고 부서운영비도 다시 한번 검토해보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을 충분히 모든 사업을 지속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하나하나 사업을 보는 과정에 백일해 예방접종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기는 하나 유사하게 중복해서 지원되는 지원금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서, 예를 들자면 임신 1회당 100만원, 그다음에 다태아의 경우에는 140만원씩 기본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사업이 있어서 이 금액으로 임산부들이 급여나 비급여에 상관없이 모든 의료비에 사용할 수 있고 이외에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존재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백일해 예방접종 사업은 저희도 많은 고심 끝에 일몰하기로 한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내용은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에 지금 백일해가 포함되어 있고 이 조례는 송파구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 관련한 저희 의약과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고 추후 타 사업과 연계해서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보면서 향후에라도 필요성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 주신 대상포진 사업에 대한 예산 부분입니다.
기존의 60세 이상 의료수급자 대상으로 실시하던 대상포진을 65세 이상 송파구민도 포함하여 확대하여 실시하게 되었는데 최초 논의할 때 예산 10억으로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 5억으로 감액되었는데 실제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 충분한 예산이 편성된 것인지, 5억을 선정하게 된 기준, 그다음에 효율적인 운영방안이라든가 사업추진 시 보완책 등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다른 인플루엔자나 코로나처럼 유행성으로 변이성에 대비하여 매년 접종하는 것이 아니고 구민 1인당 평생 1회 접종비 지원으로 저희가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초기에 사업을 계획할 때에는 이게 첫 사업이기 때문에 기준점을 찾아야 되어서 OECD 선진국 중에 대상포진을 국가 접종으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을 검토를 하여 대상포진 접종률 평균 수치를 보았을 때 30~40% 내외이기 때문에 35%를 참고하여 한 4년에서 5년에 걸쳐 우리 송파구민 대상 인구의 35%를 달성하는 것으로 산정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1년에 한 만 명 정도, 그러니까 65세 이상 송파구 구민이 11만 6,000명 정도 되니까 한 8% 정도 되는 만 명 정도를 생각했을 때 10억을 예산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필수 보건사업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수행을 해야 되고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서 첫해 연도인 사업에는 일단 5억으로 편성을 하여서 사업을 실시해 보고 고령자부터 나이순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두어 실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얼마나 더 예산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많이 일찍 소진된다거나 사업 시행에 부족함이 많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경을 좀 요청해서 사업을 지속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실시 첫해이기 때문에 또 많이 기다리시던 구민들이 초기에 접종 희망자가 많을 것을 예상해 본다면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집행부서인 저희 과에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안내문들도 안내해 드리고 예를 들어 나이대도 80세 이상, 그다음에 75세 이상, 70세, 65세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3주 간격으로 고령자 우선으로 접종을 하면서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상진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23년도, ’24년도 예방접종 접종비가 그다음 해 지급된 상황에 대해서 질의 주셨고, 자료는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예방접종이 19가지가 되고 코로나는 그 외에 이제 추가돼서 20가지의 예방접종이 있고 그것을 약간 구분을 해서 사업별로 ’23년과 ’24년도에 실질적으로 접종을 했으나 ’23년에 접종을 했으나 ’24년도에 지급된 금액이 ’23년도 칼럼에 적혀 있고 ’24년도에 실시했으나 ’25년도 초에 지급된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접종비가 130억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적힌 금액은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수 있겠으나 일단 여기 답변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전정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설치기관이 아닌 설치필요시설은 어떻게 선정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검토하는지, 그다음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서 선정을 하는 절차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일단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AED를 구입하고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500호 이상의 공동주택들은 의무 시설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시설 중에서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들은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그 지침은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관, 경로당, 방문객이 많은 관광지나 편의점, 레저 사업장 등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우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매년 관내 행정관청과 관계기관 등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심정지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 위주로, 그다음에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높은 시설 위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년도 올해는 2대를 신규 지원을 했는데 그 수요조사는 작년 말에 하반기에 실시를 해서 예산편성 가능금액 2대에 한해서 선정을 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24년 말 하반기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7개의 지원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선정된 두 곳은 오륜테니스장과 송파테니스장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체육시설로 사고 위험성이 높고 실내에 보관이 가능하고 관리자가 상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을 하게 되었고, 예를 들어 미선정된 기관들 중에 일례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성내천테니스장도 동시에 같이 신청을 하였으나 거기는 관리자가 부재하고 인근에 여성 축구장에 이미 AED가 설치되어 있어서 저희가 2대만 신규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선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질의 주셨을 때는 아마 이 AED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기관들이 문의를 주실 수 있는데 저희 과에서도 받은 문의들 중에 보면 대부분 의무시설에서 지원이 가능하냐고 연락이 온다든가 예를 들면 아시아 선수촌 같은 경우에 노인 인구가 많은데 설치가 가능하느냐 이런 질문을 주시는데 아시아선수촌 경로당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고 아시아선수촌 각각 필요한 시설이 의무시설이라 저희가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리자가 없는 곳에서 설치 지원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사실은 설치 자체보다도 이게 관리가 되고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업이라 관리자가 없는 곳은 저희가 선정할 때 좀 우선순위가 밀리는 그런 점이 있고, 인근에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례를 들어 교회에서 신청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우선순위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의무시설 외에 지원해서 설치된 장비가 송파구 내에 총 현재 449대입니다. 숫자적으로 적지 않은 숫자인데 앞으로는 이미 설치된 AED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보수·유지하는 데 저희 예산이 중점적으로 쓰일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배터리는 4년에서 5년마다 갈아줘야 되고 그다음에 소모품들도 2~3년마다 교체를 해 주지 않으면 설치만 되어 있다고 해서 쓰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 주력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의약과에 대한 추가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 최상진 위원님.
○최상진 위원 과장님!
○의약과장 장미연 예.
○최상진 위원 일단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나눠주신 자료에 대한 ’23년도, ’24년도 총계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4억 3,000여만 원 정도랑 16억 정도가 국·시·구비 합쳐진 내용이죠?
○의약과장 장미연 예.
○최상진 위원 이게 좀 만성적인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나요?
○의약과장 장미연 바로 답변드려도 될까요?
○최상진 위원 예.
○의약과장 장미연 저도 이 자료 정리하면서 한 번 더 살펴보고 아마도 추가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 예방접종 사업은 사업기간이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 1년 내내 시행하는 사업들도 있고 예를 들면 유행성 감염병 같은 경우는 절기 사업이 있어서 사업 자체가 연말에 시작해서 연초에 되기도 하는데 저희가 위탁기관에 의뢰를 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 이제 백신이라고 하면 백신 비용도 있고 시행하시고 난 다음에 시행비가 있을 겁니다. 그게 그해에 접종을 했다고 해서 그해에 지급이 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거의 12월에 접종한 것들은 다음 해에 1월에 지급되는 것이 당연하고,
○최상진 위원 그러니까 12월은 그렇고요, 11월은요?
○의약과장 장미연 11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시행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질의들을 그동안 많이 해 주시고 제가 이제 들었기 때문에 답변드리는 것이 아마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방접종의 수요를 예측한다는 것이 그렇게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한 3, 40년씩 수십 년씩 해온 국가 필수 예방접종도 그러할진데 초년도에 이제 시작을 하고 몇 년 되지 않은 유행성 감염병 같은 백신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행비 자체의 지급이 언제 됐느냐보다는 안전하게 백신이 수급이 되고 안정적으로 백신이 수급이 되고 필요하신 분이 제대로 접종을 했는지가 더 중점을 둬서 집행부서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시행비만 보는 게 아니라 백신 폐기량도 같이 보고 어떤 부분에서 사실은 의료기관에 많이 납품이 되고 사용되지 않고 있는 폐기물이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보면서 저희가 목표량도 설정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 설명 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개의 아까 말씀드린 국가 필수 예방접종의 경우 서울시 내 자치구 모두가 다 11월 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하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상한 그 수요를 넘어서서 그 비용은 내년 1월에 지급한다고 안내문이 나가고 있고 송파구는 그보다는 조금 늦게 11월 중순에 저희가 내보냈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코로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저희가 시행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2월 초가 되었지만. 그래서 시행비 부분 하나만 보실 게 아니라 전체적인 예방 백신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부가 관리를 하고 필요한 백신을 공급을 하고 이런 부분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는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있는데 저희는 예산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이 원하시는 화이자 백신을 최대한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특정 모구 같은 경우에는 시행비 지급이나 예산 부족 때문에 모더나만 많이 구입을 해서 구민들의 불만을 사는 구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다양하게 목소리를 듣고 최대한 배려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엄청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산정이 어렵고 국·시비, 구비 매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비도 따라가야 돼가지고 지금 일괄적으로 딱 무 자르듯이 산정을 해가지고 지급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의약과장 장미연 예.
○최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갔는데요.
의사회 분들은 모르겠어요. 소통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더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뭐랄까? 의약과 입장에서는 의사회에 대한 오해 아닌 오해를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만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의사회에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좀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국·시, 구비 매칭이다 보니 어쨌든 간에 구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11월, 12월 시행분이 부족하다고 이걸 확보하는 부분이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그 부분도 같이 설명이 들어가야지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줘야 됩니다.’라고만 하면 글쎄요, 납득을 하실진 잘 모르겠습니다.
○의약과장 장미연 앞으로 소통에 좀 더 힘쓰겠으나 그렇게 안내문 나가는 거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비슷한데 송파구 의사 선생님들께 좀 더 자세히,
○최상진 위원 공문이 아니더라도요.
○의약과장 장미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공문이 아니더라도 다른 채널이 있으니까요.
○의약과장 장미연 예.
○최상진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를 하려다가 지금 빠진 내용이 있는데, 대상포진사업 관련해서 이게 이번에 책정된 5억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작년에 이미 확보해놓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안 들어간 건가요?
○의약과장 장미연 예, 저희는 신규사업으로는 안 하고, 왜냐면 사업 확대이기 때문에, 예.
○최상진 위원 그러니까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일단 기획예산과로부터 위원회별 신규 및 일몰사업 리스트를 받았는데 보건소 내용은 빠져있길래 이게 왜 빠져있는지를 먼저 여쭌 거였고요.
○보건소장 이영숙 신규는 아니고, 저희 상임위에서 작년에 4억원 저희가 여기 통과됐는데 이제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된 건이거든요. 신규는 아닙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이번에는,
○보건소장 이영숙 확보하지 못했던 걸 확보한 거고,
○최상진 위원 확보하지 못했던 걸 이번에 했기 때문에 4억을,
○보건소장 이영숙 예.
○최상진 위원 그러면 약간 좀 애매한 사항이네요? 왜 여쭤보냐면, 어쨌든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구에서는요.
○보건소장 이영숙 작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최상진 위원 작년부터 했으면 이거에 대한 접종률이나 아니면 집행률이 있나요?
○보건소장 이영숙 수급자 대상으로 작년에 했고,
○최상진 위원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그러면 지금 대상이 전면 65세 이상으로 확대가 됐나요, 아니면?
○보건소장 이영숙 됐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아까 의약과장님 얘기했지만 80세 이상, 그다음에 수급자 새로 진입하는 60세 이상을 집중적으로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조금씩 확대하겠다.
○최상진 위원 65세 이상이 이번에 5,000명분이죠?
○보건소장 이영숙 5억이면 5,000…
○최상진 위원 5,000명분이죠?
○의약과장 장미연 예.
○최상진 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있나요?
○의약과장 장미연 예. 사실 근거는 어떤 기준점을 잡느냐가 중요한데요. 예방접종 목표율도 그렇고 기타 타지역이나 타 국가라든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설정을 하는데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자료들은 다 찾아보았고, 예를 들면 사실 우리가 사업을 하지 않지만 이미 송파구민들 중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찾아봤는데 싱그릭스로 접종하신 분도 이미 8% 정도 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표율을 70%, 80%를 잡을 수 있느냐? 그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700억, 800억 이럴 수는 없는 거고, 70억, 80억.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35% 정도를 한 4년 이내에 달성한다, 그 정도면 또 국가접종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다면 매년 한 만 명 정도를 타겟팅해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또 저희 집행부서만의 생각이 아니라 구에서는 다른 과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같이 보기 때문에 첫해 연도 사업이니까 일단은 5억으로 해서 시작을 해보고 시작을 하게 되면 실질적인 접종추이를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필요하다면 추경을 하게 될 거고 충분하지는 않을 거 같지만 충분하다면 그렇게 지속이 될 거 같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분배에 대한 부분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소득분위에 대해서 나눈 게 아니라 65세 이상 분들은 지금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지침은 지금 어디서 내려온 지침인가요?
○의약과장 장미연 이거는 지침은 따로 없고요. 저희가 따르고 있는 것은 질병청의 권장사항도 있지만 대한감염병학회에서 볼 때 고위험군으로 설정한 것이 50세 이상이면 정말 좋겠다. 예전에 이호재 위원님도 한번 의견 주셨는데 ‘좀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았느냐?’ 아, 죄송합니다. 김호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50세 이상으로 하면 더 좋겠으나 왜냐하면 모든 사이언티픽한 데이터는 다 50세 이상의 접종을 추천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공공의 세금으로 하는 보건재정으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65세가 더 시행하기에 적절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침이 제가 여쭤봤던 거는 구청장님의 지침인지 아니면 보건소장님의 지침인지 그걸 여쭤봤던 거거든요? 그런 건 별도 없었다는 거죠?
○의약과장 장미연 예, 대상포진에 대해서 나이와 그다음에 예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최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처음 시행하는 거라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섣불리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렵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평생에 한 번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구가 소득분위가 천차만별인데, 글쎄요, 지금 상위소득자가 많이 사시는 게 송파구에 많다는 게 사실 수치로도 나와 있는 부분이고 한데 제가 봤을 때 공공의료적인 측면에서 보건소에서는 일괄적으로 적용한다기보다는 좀 소득분위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분배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6월달에도 결산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추이는 계속해서 나올 테니까 그때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장미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호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재 위원 ‘우리 김호재 위원’입니다.
(웃음소리)
말씀을 워낙 조리 있게 잘하셔서 귀에 쏙 다 들어왔는데 제가 잠깐 딴생각하느라고, 접종에 지금 여기 보면 사업이 7가지 정도 이렇게 명시하셨잖아요?
○의약과장 장미연 예.
○김호재 위원 근데 아까 듣기로는 열 몇 가지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의약과장 장미연 예. 4번에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에 다양한 백신이 한꺼번에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럼 여기 지금 사업의 표시 7가지보다 더 많은 백신에 대한 접종이나 이런 게 있다는 거네요, 다른 사업도?
○의약과장 장미연 아니요. 4번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접종 백신종류가 다양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김호재 위원 아, 다양하다.
○의약과장 장미연 예, 다양하다는 말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지금 예방접종하는 거는 여기 접종비는 이 7개 항목이 다네요?
○의약과장 장미연 예.
○김호재 위원 제가 아까 열 몇 가지라고 들은 것 같아서.
○의약과장 장미연 예, 19가지인데 묶음으로 4번에 퉁쳐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말씀 중에 2023년도, 2024년도분 적시되어 있는 금액들이 2023년도에 접종을 시행했는데 차기연도에 지급했지만 2023년도에 표시하셨다고 한 것 같애요. 맞죠?
○의약과장 장미연 예,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24년도 마찬가지고?
○의약과장 장미연 예, ‘24년도 거는 ‘25년 1월에 지급된 것들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유독 코로나 같은 경우에 접종 수행비를 보면 유독 2024년도분 그래서 2025년도에 지급을 했는데 2024년도로 넣은 거잖아요?
○의약과장 장미연 예.
○김호재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의약과장 장미연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인플루엔자하고 코로나하고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는 질병청의 지침이 내려오면서 예상했던 금액보다, 그러니까 접종 건수보다 접종률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말에, 보통 저희가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코로나하고 인플루엔자는 접종을 시작하는데 11월, 12월에 접종량이 많기 때문에 유독 코로나가 ‘24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또 비교해서 보시면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백신들도 이게 다 편차가 있긴 하겠으나 ‘24년도에 지급이 좀 더 지연되었다, 다음 해에 지급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김호재 위원 예,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행정상의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을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됐을 거 같기는 한데, 어쨌든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방면에서 걱정들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에서 차기에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뭔가의 정비를 소장님이 좀 이렇게 주로 살피셔서,
○보건소장 이영숙 제가 그렇지 않아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면, 저희가 설명이 평소에 좀 부족했기 때문에 같은 질의를 계속, 왜냐하면 접종 시행비 특히 코로나 백신에 관해서는 작년 접종분에 대해서 올해 1월 14일날 이미 지급한 건인데 1년 내내 이 건으로 저희한테 계속 걱정을 보이시고 또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기 때문에 이게 계속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오늘 안 그래도 발언을 좀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23년, ’24년, ’25년 코로나 백신 폐기량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갖고 계신 자료에 혹시 있으신지, 거기에 보시면 ’23년에 8,629도즈. 근데 작년까지는 한 바이알에 6명 맞췄거든요. 실제로는 6명분을 맞췄기 때문에 이건 곱하기 6을 하셔야 돼요. 근데 뭐 한두 명 맞췄다고 생각하고 4를 곱하더라도 ’23년에 3만 4,516명분을 폐기했고, 근데 이게 ’24년에는 7만 4,264명분을 폐기했어요. ’25년에는 9월까지 1만 4,000여 명 것을 폐기했습니다. 근데 의료기관의 백신비는 무료이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많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확보한 다음에 그냥 가지고 있다가 놔줘야 되는데 안 하니까 날짜가 지나서 전액 폐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해마다 10여억 원씩이 폐기한 거예요. 의료기관이 이거 폐기한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누구한테도 질타를 받지를 않고 이제 작년 말부터 동시접종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인플루엔자. 그리고 접종 시행비도 중복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니까 인플루엔자 맞으러 온 구민들에게 다 이거 같이 맞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수요가 폭증한 건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럼 접종 시행비를 당장 못 받은 게 이렇게 문제가 되나?
근데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사실 보건소에 많아요. 그러면 모든 청구되는 우리 구민들이 청구하는 건에 대해서 그때그때 다 드리면 좋지만 지연이 된 또 다른 사업이 뭐가 있나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산후조리 경비만 하더라도 8억 6,000만원 저희가 못 했고, 항상 연초에 예산이 내려오면 작년에 못 준 거 미수를 6개월치 밀린 걸 주고 청산한 다음에 또 당기고 계속 이런 구조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수십 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접종 시행비는 1월 14일날 지급한 건으로 의사회가 이렇게까지 모든 의원님들의 개별이든 모임이든 우리를 공격하면서, 구민들도 이렇게 몇억 원에 해당하는 거 저희가 못 드려도 기다려주세요. 설명하고 하면 다 알아주시는데 왜 이렇게 의사회는 이렇게까지 우리를 공격하고, 특별히 자기네가 폐기한 그 많은 백신에 대해서는 어떠한 얘기도 없으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게 이게 가능한 건가 제가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우리 소장님도 억울함은 없어야 됩니다. 말씀 잘하셨어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억울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영재 예, 예.
그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올해부터는 백신 조정을 좀 하시겠어요?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게 아니라 조금은 조정을 좀…
○보건소장 이영숙 아, 그런데 달라는 대로 지금 주지 않아서 왜 저번에 최상진 위원님께서 우리 행감 때 ‘코로나 찾아 삼만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좀 과장된, 그리고 의사회가 한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어떤 홍보를 통해서도 자꾸 언론에 그걸 노출시켜가지고 ‘송파구는 백신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참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까 의약과장이 얘기했지만 현재로서는 접종 물량이 아직도 있다 이렇게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제가 독감 예방접종 맞으러 갔더니 제가 몸이 약해가지고 2개를 한꺼번에 못 맞는데 코로나도 맞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코로나까지는 몸이 약해서 못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호재 위원 안 약해 보이세요.
(웃음소리)
○위원장 신영재 겉만 그렇지 좀…
그런데 너무 남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서 아마 말씀을 하시리라 믿고, 대상포진 같은 경우엔 65세 이상 접종하도록 홍보는 다 됐나요?
○의약과장 장미연 아닙니다.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여러 가지 일도 있고 해서 예산이 결정이 되면 바로 홍보도 준비해서 실시하고 저희가 예방접종 등록 시스템에도 입력할 수 있게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준비를 1월, 2월까지, 2월 초까지 마치고 3월부터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홍보 준비도 예산 결정이 되면 바로, 준비는 하고 있으나 홍보 실시는 그다음에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러니까 65세 이상 대상자라고 그래가지고 돈 안 주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그래서 우선은 예산에 맞게 80세 이상으로 먼저 정해서 연락드리고 ‘대상자가 아니십니다, 그 이하는.’ 이렇게 설명을 미리미리 드려서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런데 우리 조례가 65세 이상 아니었나요, 지난번에? 조례가 65세 이상이었는데 임의로 여기 65세 이상 돈이 없어 못줍니다, 그리고 80세 이상만 드립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의약과장 장미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65세니까 65세까지가 대상인데 한꺼번에 의료기관에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몰리실 수 있어서 예를 들어 3월 1일부터 3월 둘째 주까지는 80세, 인플루엔자도 그렇게 저희가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몰리면 의료기관도 수용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다음에 75세 이상은 뭐 3월 셋째 주부터 넷째 주 이런 식으로 해서 표를 만들어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부분은 65세까지 가기 전에 혹시 예산이 소진될까 봐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트렌드를 좀 보고 추경이 필요하면 빨리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질의드린 거니까 제가 마무리 해도 되죠?
○위원장 신영재 예.
○김호재 위원 그럼 결론은 이게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하고 별론으로 병원이나 의료기관이나 뭐 개인한테도 지급할 거 아니에요. 개인한테도 저기 하지 않나요? 접종비는 무조건 의료기관에만?
○의약과장 장미연 예, 접종을 하시고 나면 그걸 그러니까 병원에서 10만원을 지원하는 걸 고려해서 만약에 30만원을 받으셔야 되면 20만원을 받고 놓아드리고 저희한테 10만원을 청구하는,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그 청구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접종 시행비를 드리게 되는 그 시기가 이렇게 매월, 매월이 아니고 매년 이월돼서 차기연도에 지급을 하게 된다라는 게 지금 매년 이렇게 계속 되고 있는 게 어쩔 수 없다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는 이유 아닙니까?
○의약과장 장미연 그런데 이거는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린 건 국·시비 매칭된 사업이고요. 이거는 저희 구비 100%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1년 내내 하지는 못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때 꼭 맞아야 되는 건 아니고 올해 못 맞으셔도 내년에 맞으면 되는 거라서 저희가 지금 5억으로는 대략 한 5,000명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접종을 하고 또 내년에 또 안내를 해드리고 올해 못 맞으시게 되는 분들은 내년에 접종하시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말씀은 잘 알겠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질문 답변서에서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제가 궁금한 건, 지금 말씀 쭉 들어보니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게 차기연도에 지급했던 부분에 대한 이 이월된 내역이 지급할 돈이 전혀 없어서 지급을 안 한 것이 아니고, 11월이나 12월에 접종이 됐던 것에 대한 분은 다음 차기연도에 그 시행비를 줄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포함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의약과장 장미연 예.
○김호재 위원 그래서 그게 조금 쉽게 얘기하면 딜레이 돼서 받았기 때문에 의사협회에서 뭐 조금 얘기가 있거나 이런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이영숙 맞습니다. 왜 늦게 줬냐고…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안 준 건 아닌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영숙 그럼요. 저희가 안 주지 않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거는 우리 예산을 다루는 저희 상임위에서 할 건 아닌 것 같고, 접종비가 부족하거나, 그러니까 결국에 예산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예산상에서 접종을 한 부분 이후에 한두 달이 지나서라도 접종 시행비를 줘야 되는데 그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 했거나 이렇다라고 하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니까 예산상에서 반드시 피력을 하셔야 되고 저희가 그걸 감안해야 될 사안이고요.
어쨌든 그런 내용은 아닌데 뭐 여러 가지 경우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딜레이가 된 거 이외에는 예산상의 문제는 우리가 어차피 긴축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크게 지금 뭔가를 다루거나 피력하실 내용은 없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김호재 위원 그리고 앞선 언급됐던 대상포진에 대한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염려를 저희도 하고 있고 이런 거니까 그거 이외에 지금 이 서면에 나와 있는 예방접종 상에서는 일단은 큰 문제 없다는 거죠? 이건 작년 거 얘기니까, 그렇죠? 올해에 대한 거는 없는 거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의약과장 장미연 예.
○김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의약과에 대한 추가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충분히 논의가 되셨죠?
(「예.」하는 이 있음)
장미연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자양 생애건강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건강과장 장자양 생애건강과장입니다.
생애건강과 질의는 모두 6개인데요.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옥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 예산증액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은 기존 시비 100%로 서울시 남녀 임신지원 사업으로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인데요. 예상보다 대상자들 관심이 높아서 신청건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올해 7월 2억원 정도 확정내시가 증액이 되었고, 더불어서 증액된 예산을 반영해서 ’26년도 가내시가 증액 통보됨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대상자 지원기준인 20세에서 49세는요, WHO의 모성 연령을 기준으로 선정한 것이고, 지원금액은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으로 내년도에도 올해 대상기준과 지원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26년 예산은 올해 지원현황으로 볼 때 ’26년 8월경이 되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는데요.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음은 최상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유축기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축기는 139대를 보유하고 있고 대여기간은 4주입니다. 저희가 예약은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고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기 때문에 지금 따로 대기자는 없습니다. 올해 유축기 대여 관련해서 대여기간 연장에 대한 민원이 1건 있었는데 저희가 한정된 기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모든 산모들에게 적절하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대여기간은 그대로 유지를 하였습니다. 다만 저소득층이나 저출생아, 유두함몰과 같이 모유수유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예외적용하여 추가로 연장해주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과 구비 임산부 영·유아 대상사업과의 중복여부와 생애건강사업 운영예산 축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금연, 비만, 신체활동, 여성과 어린이 사업 등 총 12개 사업 중에서 지자체가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의 요구들을 반영해서 통합해서 추진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인데요. 국가지침에 따라서 우리 과에서는 임산부·영유아 관련 운동, 영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고 구비 100% 사업과 중복되지 않게 보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건강사업 운영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기존의 6개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축소된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이 올해 7월에 시작되었는데 내년도의 신규사업으로 표기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은 여러 차례 사업명과 예산이 다르게 변경되어 추진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2019년 전액 시비로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고요. 2024년에 시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저희 자체 예산으로 ‘우리아기 건강관리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다가 올해 7월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기획예산과와 논의해서 올해 예산서상에 신규사업으로 신설하지 않고 우리아기 건강관리 사업에 편성을 하면서 ’26년 신규사업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이어서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치매 고위험인자 혈액검사 일몰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알츠온 검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식약처 의료기기 품목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한 신기술을 이용해서 치매 조기발견과 치매 예방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23년부터 시범으로 운영을 하였는데요. 점차 대상자의 참여도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치매 진단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검사 후 고위험이 나온다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치료를 연계하거나 등록 및 사례의 관리로 이어지기가 어렵고 실제로 예측 정확도에 대한 장기 추적통계가 현재는 없습니다.
또한 현재 치매진단을 위한 여러 가지 검사방법이 있는데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치매검사도구 씨스트(CIST)가 있는데 이 씨스트를 이용해서 인지선별검사를 하고 이때 인지장애가 나오면 세라드케이(CERAD-K) 검사도구를 활용해서 치매 진단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인지기능 평가와 전문의 선생님의 진료를 통해서 치매진단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로 진단 검사결과 치매 판정을 받게 되면 치매 원인규명을 위한 감별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알츠하이머형인지 혈관성 치매인지 전두엽 치매인지 이런 치매 종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신 MRI 혈액검사는 치매 원인을 규명하는 마지막 단계의 감별검사 방법입니다.
따라서 현재 충분히 검증되어 사용하고 있는 인지선별검사와 진단검사가 있기 때문에 인지검사나 전문의 진료를 통한 직접적인 진단과 치료가 더 적절하다는 판단하에 이 사업은 일몰을 하고 신규 대상자 발굴, 치매환자 관리,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추진하는 사업을 일몰하는 거는 쉽지 않은데 많은 사업이 있어서 이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이고 저희가 고민하고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영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임산부 영유아 관리 예산축소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관리 사업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역사회 통합검진 사업이 있는데 그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 100%를 확보하여서 주로 임산부에 철분제와 엽산제를 제공하거나 임신 초기, 말기, 기형아, 임신성 당뇨검사 등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이것은 25개 자치구 공통사항입니다.
’26년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24년 기준 초음파 검사건수가 총 203건이었는데 전체적으로 검사건수가 많지 않아서 ’25년 4월 산부인과 의사의 계약 만료와 함께 채용을 다시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내년도 초음파 검사가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생애건강과에 대한 질의, 나봉숙 위원님 더하십시오.
○나봉숙 위원 제가 답변은 잘 들었고, 일단 우리 송파구만의 특수사업으로 지금 3년 동안에 걸쳐서 한 2억이 넘은 예산으로 1,200, 1,200명. 지금 ’23년도와 예산을 다 소모한 거지요? 1,200, 1,200, 2,400명…
○생애건강과장 장자양 예, 3,600명 했습니다.
○나봉숙 위원 한 3,400명, 3,500명 정도 사업을 다 해놓고 통계도 없었다는 그 이야기가 좀 모순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송파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치매 조기검진 사업이 있잖아요?
○생애건강과장 장자양 예.
○나봉숙 위원 이거는 지금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지요?
○생애건강과장 장자양 아니, 치매 선별검사는 모든 주민이 해당이 되고요. 저희 감별검사,
○나봉숙 위원 치매 조기검진 사업이요. MRI 피검사하는 거요.
○생애건강과장 장자양 MRI 피검사는 지금 감별검사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주민 140% 이하.
○나봉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나와 있는데요?
○생애건강과장 장자양 아, 감별검사는, 죄송합니다, 120% 이하입니다. 제가 치매 치료비랑 헷갈려가지고.
○나봉숙 위원 그런데 이거는 120% 이하인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생애건강과장 장자양 예.
○나봉숙 위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구에서 저소득 주민들에게 검사를 받게 되면 8만원에서 11만원만 지원을 해주잖아요, 지금 보니까?
○생애건강과장 장자양 예, 병원별로 다릅니다.
○나봉숙 위원 병·의원에서는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11만원. 그렇다면 이거 전체검사를 받게 되면 3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려우신 분들이 우리구에서 주는 8만원에서 한 11만원만 받고 30만원이라는 경비가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과연 이 검사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이 치매 조기검진 사업 같은 경우는 치매가 조금 진행된 분들이 받는 거죠?
○생애건강과장 장자양 예, 치매가 진단된 경우에.
○나봉숙 위원 그런데 지금 3년씩이나 알츠온 검사 같은 거는 하셔놓고 좀 그렇게 답변하신 게 너무 책임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일단 2억이라는 예산이 특수사업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 더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생애건강과장 장자양 예.
○나봉숙 위원 그러면 알츠온은 이제 일몰돼버린 사업이고요. 치매 조기검진 사업 말고 어떤 사업이 있다고 그러셨죠? 아까 한 2개 더 이야기하신 것 같던데.
○생애건강과장 장자양 치매 치료비 지원이 있고, 지금 현재 인지…
○나봉숙 위원 치료비 지원?
○생애건강과장 장자양 예, 예.
○나봉숙 위원 치료비 지원은 확정되신 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생애건강과장 장자양 예, 맞습니다. 140% 이하인 분들에게 저희가 월 3만원씩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월 3만원씩.
○생애건강과장 장자양 예, 그러니까 연 36만원입니다.
○나봉숙 위원 아니,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너무도 잘 아시는 것처럼 치매에 걸리면 일단 약이 없잖아요.
○생애건강과장 장자양 예, 맞습니다.
○나봉숙 위원 치매는 정말 예방밖에 없잖아요.
○생애건강과장 장자양 예, 예.
○나봉숙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다른 모든 병들은 약을 먹고 뭐 수술을 하고 이러면 완치가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치매만큼은 유일하게 돈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조기검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업을 알츠온 검사나 피검사만 해가지고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면 우리가 쭉 이분들을 살펴보는 거잖아요.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생애건강과장 장자양 예.
○나봉숙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예산을 편성해서 일몰시키지 말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아까 소장님께서는 뭐 다음에 추경이 있으면 좀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이제 4선을 하면서 쭉 보지만 이번처럼 추경이 자주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애요. 제가 6대, 7대 때는 아예 추경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내년에도 추경이 있다는 보장은 없는데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보건소장 이영숙 그러니까 저희가 출산이나 어떤 저출산 대책 이거 관련해서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그 반면에 어디선가 예산이 좀 줄어드는 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치매사업은 예산이 자꾸 축소돼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구비로 하는 부분을 좀 떼서 다른 데 얹다 보니까 구비 전액으로 하는 이 알츠온 검사가 좀 대상이 된 것 같고, 이 취지는 좋은데 ‘베타아밀로이드가 1.0 이하면 10년 후에 치매 올 발전 가능성이 좀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어떻게 해드릴 것도 없고, 또 혈압이나 당뇨 같은 거는 계속 측정을 해서 수치를 추적해서 갈 수가 있는데 이건 한 번 해가지고 어떻게 돼야 될지 그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상징성과 의미가 있는 검사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당장은 예산에 올해 못하기는 했습니다만 꼭 어떤 식으로든 확보를 해서 조금이라도 일단 좀 이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일단 알츠온 검사를 받아가지고 어떤 상황이 되면 우리가 경각심은 가지고 있고 관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보건소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 알츠온 검사는 우리 송파구민 전체가 포함이 되죠?
○생애건강과장 장자양 60세부터 74세까지입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일몰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전체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니까요.
○나봉숙 위원 아무튼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5년도 같은 경우는 6,500만원으로 사업을 하셨잖아요?
○생애건강과장 장자양 예.
○나봉숙 위원 그러면 한 1,000여 명 정도 했다는 거네요?
○생애건강과장 장자양 1,200명 했습니다, 동일하게.
○나봉숙 위원 1,200명?
○생애건강과장 장자양 예.
○나봉숙 위원 그럼 ’24년도랑 ’23년도는 한 1,300~1,400명 더 했겠네요?
○생애건강과장 장자양 동일하게 3년 동안 1,200명씩 해서 3,600명 했습니다.
○나봉숙 위원 아니, 예산이 ’23년, ’24년에 7,000, 7,000인데 ’25년에 6,500밖에 편성이 안 됐잖아요?
○생애건강과장 장자양 아, 저희가 단가 계약할 때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나봉숙 위원 정말 이 사업은 계속성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일몰시키지 말고 단 몇 분이라도. 지금 200명 정도 한다면 한 1,100만원 정도면… 1,100만원도 안 될 것 같네요, 단가가 다운됐다고 그러면. 그죠?
○생애건강과장 장자양 일단 저희가 올해의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당장 일몰하는 방법보다 저희가 방법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래요. 좀 논의해 보셔요.
○생애건강과장 장자양 예.
○나봉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애건강과에 대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장자양 생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해용 보건지소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정해용 보건지소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옥주 위원님께서 방문보건 운영 사업비가 전년 대비 8,400만원에서 50% 가량 감액되었는데 방문인력이 줄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지, 사업에 차질은 없는지, 예산감액 이유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우리 방문인력은 총 35명으로 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방문간호사가 동주민센터에 27명,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통합방문간호사가 보건지소에 8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은 ’26년도에도 변동이 없을 예정입니다.
이번에 감축하는 기간제 1명은 동 지역을 방문하는 전문인력이 아니고 보건지소 내에서 방문간호사가 부재를 했을 경우나 찾아오신 분이 있거나 아니면 전화 상담, 행정업무 지원 등의 업무를 하였던 인력입니다. 내년 어려운 구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예산절감으로 기간제 1명을 축소하고 대신 직원 및 다른 기간제가 역할 분담으로 인력 축소에 따른 업무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사업의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존 인력을 잘 활용해서 기초수급자나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 취약계층 등이 소외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상진 위원님께서 심리상담 바우처 2024년 집행률과 2025년 집행률을 정리해서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은 2024년 7월부터 시작된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입니다. 2024년 예산 4억 8,100만원에서 1억 7,8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7%의 집행률을 보였는데 대상자 781명을 선정해서 심리상담을 제공하였습니다. 2024년 집행률이 다소 저조하지만 이게 복지부에서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었고 송파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6억 3,831만 7,000원을 집행해서 9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방금 방문보건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잖아요?
○보건지소장 정해용 예.
○위원장 신영재 그것을 일반행정직 직원으로 대체를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보건지소장 정해용 예.
○위원장 신영재 간호직은 전문직 아닌가요?
○보건지소장 정해용 여기 있는 인력은 기간제 인력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아니 그러니까 기간제든 정직원이든 간호직은 간호사라는 면허증을 딴 전문직이란 말이에요.
○보건지소장 정해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이 열심히 써도 못 알아보는 게 의학용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못 알아봐요. 그럼 간호사 선생님들도 충분히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들의 용어가 있고 전화하고 확인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반행정직이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보건지소장 정해용 여기 지금 축소하는 인원은 단순 상담이나 방문간호사가 없을 때 안내를 하거나 아니면 보조적으로 행정을 보조하는 인력이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처음부터 행정보조 인력을 뽑지 왜 간호직을 뽑았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게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전문직이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간호직을 뽑았는데, 그걸 뭐 일반행정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화상담 정도하고 전화해서 ‘어디 가면 됩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러면 방문간호 선생님이 가시게 되는데 그걸 모르고 가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지.
○보건지소장 정해용 저희가 8명의 방문간호 기간제가 있거든요.
○위원장 신영재 예.
○보건지소장 정해용 그런데 이제 거기 플러스해서 간호직 기간제를 1명 뽑았는데 기존에 있는 8명이 한꺼번에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지역마다 그때 스케줄 별로 나가기 때문에 한 분이 빠져도 나머지 8명 중에서 안 나가는 인력이 대신해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안 나가는 인원이?
○보건지소장 정해용 예.
○위원장 신영재 전원 다 나가고 없으면 보류하고,
○보건지소장 정해용 예, 그럼 이제 좀 문제가 있겠지만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스케줄 별로,
○위원장 신영재 그러니까 이 간호직이 전문직이어서 필요한데 예산 축소상 기간제이기 때문에 내보낸 거 아니에요, 지금?
○보건지소장 정해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간호직은 다른 것도 아니고 환자를 다루는 문제예요. 일반행정 업무처럼 1시간 늦게 가거나 2시간 뒤에 가서 멀쩡한 상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누가 책임져요?
○보건소장 이영숙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 다시 좀…
○위원장 신영재 그러니까 간호직이 전문직이란 말이에요, 면허증을 가진 전문직. 그런데 그 전문직이 해야 될 일을 일반행정으로 바꿨다는 거죠, 그 근무자 중에 아무나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 이영숙 아니요. 이미 통합방문간호사 8명이 있기 때문에 그 8명으로 하겠다는 뜻이고요. 그전에는 플러스 1명이 기간제가 더 있었는데 그 기간제 자리를 하나 축소했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러니까 그 기간제가 하는 일이 전문직 일을 했잖아요?
○보건소장 이영숙 이게 다 같이 했던 거기 때문에 1명이 없다고 해서 업무의 공백이 뭐 그렇게 발생… 있으면 더 좋겠지만.
○위원장 신영재 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래서 면허증을 주는 거예요, 의사나 간호사 선생님들한테는. 면허증을 주는 이유가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영숙 이미 지소에 그 일을 같이 하는 간호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8명도 이미 있다고 했고요.
○위원장 신영재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당번제로 지킬 수는 없잖아요?
○보건소장 이영숙 아까 다 나가는 일은 없기 때문에,
○보건지소장 정해용 예.
○위원장 신영재 다 나가는 일도 있대요. 다 나가는 일이 왜 없습니까? 당연히 있어서 그분을 뽑아서 전문직 자리에 앉혀놨는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분을 제외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이게 전문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은 안 하세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우리가 이 재정복지위원회 보건소 할 때는 ‘간호사 선생님 한 분만 방문간호 보내지 말고 꼭 다른 분 묶어서 보내십시오.’하고 ‘그분들 보호해야 됩니다.’하고 열심히 떠들었고,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분 중에 한 분을 그냥 내보냈습니다. 있으면 좋은데 돈이 부족해서 내보냈습니다.’ 이건 대답이 안 돼요.
○보건지소장 정해용 그런데 지금 현재 통합방문간호직이 기간제가 8명이 있고요, 동에는 27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아니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그 업무를 해야 될 사람이 전문직이 와서 해야 되는데 일반행정직으로 대체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를?
○보건소장 이영숙 행정직이 대체하는 건 아니고 행정업무를 많이 했는데 이제 그 공백을 지금 현재 있는 8명의 간호직들이 수행하겠다 이렇게 아까 답을 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업무부담을 좀 더 준다는 거죠. 그리고 없을 때는 잠깐 비워둬도 괜찮은 자리고.
○보건소장 이영숙 저희가 원래 기간제를 1년 내내 뽑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1년에 한 10개월 정도 고용하거든요. 그래서 기간제들이 하는 일은 그렇게 정규직들이 하는 일을 일부 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신영재 거기는 일부 맡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건지소에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를. 전문가 면허증을 가지신 분들이 와서 일을 할 때는 그만한 책임감을 가지고 와서 일을 해요. 그냥 앉아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충분히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쉽게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숫자가 많으니까 ‘뭐, 없으면 다른 사람으로 땜방하지.’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거여·마천동이 대단히 취약지역이어서 급하게 뛰어나가는 경우가 꽤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방문의사 선생님도 마천동에 자리 잡고 하고 계시고요. 그 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죠.
그리고 동에서도 간호사 선생님이 휴가를 가거나 못 가면 보건지소에서 파견은 안 나가나요? 자리가 비었을 경우에, 27개동?
○보건지소장 정해용 따로 파견 안 나갑니다.
○위원장 신영재 안 나가요?
○보건지소장 정해용 예.
○위원장 신영재 그냥 둬도 관계는 없어요?
○보건지소장 정해용 예를 들어서 A동이라는 데서 그런 인력이 필요하거나 그런 수요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하면 저희 지소에 있는 8명이 그 일을 또 대체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게 되고 인력이 늘 부족한 상태고 열심히 하는데 그걸 ‘예산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한 사람 기간제니까 내보냈습니다.’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지금.
○보건소장 이영숙 그렇지만 저희 보건소에 소아과 선생님도 있고 치과의사, 한의사 다 있지만 출장진료 다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출장을 가거나 병가나 휴가나 연차 쓸 때 그 인력을 대체하는 인력으로 늘 기간제 두지는 않거든요. 일정 부분은 미리 급한 민원이 물론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도 해 드려야 되겠지만 이 기간제 1명 공백 때문에 또 추가로 그거를 확보하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위원장 신영재 기간제 1명의 공백이 아니라, 있던 기간제를 이렇게 쉽게 보내는 것 같아서 지금 그러는 겁니다. 주민들의 건강 생각을 하면 이렇게 쉬운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거여·마천동 그쪽의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 예.
○최옥주 위원 이 통합방문간호사면 간호사 면허만 가진 분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간호조무사도 있나요?
○보건소장 이영숙 간호사만 됩니다.
○보건지소장 정해용 예, 같은…
○위원장 신영재 간호사만 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간호사만 가능한 거예요?
○보건지소장 정해용 그러니까 공고를 할 때 간호 자격증이 있는 분을 공고를 합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3년제 또는 4년제 간호,
○위원장 신영재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만.
○보건지소장 정해용 예, 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간호.
○최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보건지소 관련해서 추가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신가요?
정해용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아쉬운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송파구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남정선 건강증진과장님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남정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제가 여기 이제 4년 차 근무를 해서 예산심의 후에 이런 마무리 인사가 진행되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월요일 날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몰라서 어젯밤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막 이렇게 써서 정리한 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호재 위원 말씀도 속기해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먼저 직장생활을 마무리하는데 지난 시간을 회고할 수 있도록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재정복지 신영재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38년 전 사회 첫발을 시작으로 해서 보건직으로 서울시와 7개 구를 돌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요. 특히 송파는 제가 두 번째 근무지로 12년을 근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욱더 소중한 곳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제 바람대로 이곳에서 마지막을 맺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초년에는 제가 위생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되게 어떤 의미도 모르고 주어진 업무처리에 되게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10년이 지났을 때 저희 민원인분이 오셨는데 굉장히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근무하면서 쭉 민원인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업무를 했고 그러면서 직장생활에 대한 감사함과 보람도 자연스럽게 커져갔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까지 정말 흔들리지 않도록 저를 버티게 해준 힘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저에게 공직은 사실은 제 젊음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었고 앞으로 또 자유인으로서 삶을 향해 이제 힘차게 걸을 수 있는 에너지를 준 곳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지방자치 8기를 돌아보면 저희 재정복지 위원님들과 더 건강한 송파를 위해서 때로는 목소리 톤도 좀 다를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늘 느껴오고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지난 4년을 열정적으로 쌓아온 결실이 이제 맺어진 걸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건강한 행복한 송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믿으면서 내년도에 또 예정되어 있는 위원님들의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신영재 남정선 과장님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송파구에서 함께 하실 수 있어서 참 고마웠습니다.
자, 긴 시간 안건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획재정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고 12월 8일 오전 10시에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
○출석위원(8명)
신영재 전정 나봉숙 김호재
김성호 최옥주 장원만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보건소장|| 이영숙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재무과장|| 이명아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세무1과장|| 김종인
세무2과장|| 박용석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의약과장|| 장미연
생애건강과장|| 장자양
보건지소장|| 정해용
○의결사항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재정복지위원회 소관) : 원안채택
재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5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재정복지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2.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보건소)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재정복지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8일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및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결과보고서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의 발언하신 내용과 대면감사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상에 올려놨는데 보셨어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보건소)
(10시 06분)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 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권 5쪽에서 8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516억 6,9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11억 5,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동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이 확대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은 총 1,228억 7,700만원으로 자치구조정교부금 647억 8,9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 190억 2,4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390억 6,400만원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입은 총 30억 900만원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2,0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3,100만원, 국·시비보조금 29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 재무과 세입은 총 683억 6,900만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57억 1,400만원, 재산매각수입 및 구금고 협력사업비 등 23억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603억 5,400만원입니다.
세무행정과 세입은 총 742억 4,8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 115억 7,300만원, 징수교부금 및 증지수입 399억 9,400만원, 지난년도 수입 및 촉탁수수료 28억 900만원, 부동산 교부세 176억 7,400만원, 면허세 감소분에 대한 조정수입 21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 세무1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2,784억 900만원으로 등록면허세 268억 7,800만원, 재산세 2,515억 3,100만원이며 마지막으로 세무2과 세입예산은 차량 및 면허분에 대한 등록면허세 47억 5,7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총 464억 4,6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237억 1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4억 1,700만원, 재무활동비에 213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에서 43쪽,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총 360억 2,1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44억 8,7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600만원, 재무활동비 213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로는 구정의 기획‧조정 및 소송기능 강화에 6억 7,100만원, 심사평가 내실화에 27억 5,700만원, 효율적 재정운영에 3억 1,800만원, 기관공통 업무지원에 7억 4,100만원, 예비비에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600만원, 재무활동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2억 7,5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10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에서 162쪽, 경제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출예산은 총 69억 8,5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67억 3,8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4,7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로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2억 3,100만원, 소상공인 경영지원에 8억 8,900만원, 기업경영지원에 1억 7,900만원, 농축산물 유통안정 지원 및 도시농업에 1억 1,900만원, 민간 및 공공 일자리 창출에 48억 8,000만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에서 177쪽, 재무과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총 10억 6,9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8억 3,8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3,1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로는 공유재산 관리에 7억 2,500만원, 계약 및 회계관리에 9,400만원, 복식부기제도 운영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는 인력운영비 1억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에서 197쪽, 세무행정과 세출내역입니다.
세무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7억 1,1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4억 9,1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2,0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로는 세무행정관리 및 세입징수 강화에 1억 6,800만원, 세외수입 체납 징수활동 강화에 1억 6,100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에 6,100만원, 지방세체납징수활동 및 번호판 영치 강화에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에서 211쪽, 세무1과 세출예산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총 9억 4,1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6억 9,7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4,400만원, 정책사업비로는 세입의 안정적 확보 지원에 6억 5,400만원, 재산세, 취득세 부과징수에 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에서 229쪽, 세무2과 세출예산입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총 7억 1,9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4억 5,0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6,9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로는 세입징수 안정적 지원에 4억 100만원,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부과징수 등에 4,9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기획예산과 소관,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지원을 위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입니다.
209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8억 9,200만원, 예치금 회수에 339억 7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347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210쪽, 지출계획으로는 공용 및 공공용 청사 조성에 183억 3,500만원, 예치금에 164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경제진흥과 소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13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및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3억 4,400만원, 민간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 수입 130억 3,800만원으로 총 133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지출계획으로는 중소기업 경영자금 융자에 43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에 81억 1,000만원,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비에 9억 4,200만원, 기업경영 지원 사업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3쪽, 기획예산과 소관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먼저 통합계정입니다.
339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0억 7,800만원, 예치금 회수에 518억 8,400만원, 예수금 수입에 188억 3,9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2억 7,500만원으로 총 720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에 188억 3,900만원, 예수금원리금 상환에 532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안정화 계정입니다.
347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에 400만원, 예치금 회수에 1억 5,3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고, 348쪽,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에 1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이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정희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진미숙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2026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5,516억 6,866만원으로 2025년 대비 211억 5,774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액은 총 464억 4,597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32억 233만원이 감액된 360억 2,06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송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사업 등 12개 사업이며 기획예산과 내부거래지출이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경제진흥과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2억 1,513만원이 증액된 69억 8,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 육성 등 22개 사업이며 송파 청년센터 운영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과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2,726만원이 증액된 10억 6,926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0% 이상인 사업은 계약 및 회계 관리 1개 사업이고 신규 편성된 사업은 없습니다.
세무행정과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5,479만원이 감액된 7억 1,1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 이상인 사업은 개별주택 가격조사 등 2개 사업이 있으며 신규 편성된 사업은 없습니다.
세무1과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5,473만원이 감액된 9억 4,05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10% 이상인 사업 및 신규 편성된 사업은 없습니다.
세무2과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3,791만원이 감액된 7억 1,9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 이상인 사업은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운영 1개 사업이고 신규 편성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기획재정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경제진흥과의 새마을시장 아케이드로 4억 228만원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예산과의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 건립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경제진흥과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총 3건입니다. 기획예산과의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 건립기금은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 시설 설치로 이용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지출계획은 공용 및 공공용 청사 조성 및 예치금 편성으로 2025년 대비 24억 5,16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은 풍납2동, 마천1동, 송파2동의 청사 신축 및 풍납도서관 건립과 송파 청년센터 조성 비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예탁금 및 예수금이고, 지출계획은 예치금과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편성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의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로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은 예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진흥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 발전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3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및 예치금 회수로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경영자금 융자, 중소기업 육성기금 예치,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 시설환경 개선사업,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전통시장 안전 관리, 경영지도사 운영, 맞춤형 입찰정보 시스템 운영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4억 9,26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관계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별로 일괄질의 후 바로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 준비 및 중식을 위한 정회를 가진 이후 국별 부서 건제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주시고 답변 시 추가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중복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짧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최상진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획예산과장님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정책연구단 ’26년도 운영 계획 한 장짜리로 정리해서 주시면 될 거 같고요. 그 한 장에는 현황, 그다음에 추진예산, 그다음에 추진계획, ’26년도의 추진계획, 지적사항 위주로 어떤 부분을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송파청년센터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6년도 포함한 향후 운영계획 한 장짜리로 주시고요. 여기에는 추진현황, 그러니까 지금까지 송파청년센터를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우리 과에서 기대하는 효과, 그다음에 구성계획, 그러니까 지금 1층에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정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페이지 66페이지입니다.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 관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도에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 사업 내 공단조직 진단 용역비로 3,5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해당 진단의 필요성과 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 주시고요. 또한 조직 진단 추진이 기존 운영상 어떤 문제나 개선이 필요해서 비롯된 건지 그 근거도 말씀 주시고, 또 과거에 이렇게 유사한 조직 진단 사례가 있었는지 그 여부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 주십시오.
다음은 예산성과금 제도, 페이지 70페이지하고요, 기관 인센티브 수상 포상 74페이지 관련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연도에도 업무보고 시에 또 질의도 했었고 했는데, 예산성과금 제도와 관련해서 기관 인센티브 수상 포상 적극 행정을 통해서 예산 효율성과 행정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적극적인 집행과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 예산을 보니까 또 전년 대비 약 32%, 그러니까 예산성과금은 32%, 기관 인센티브 포상금은 약 30%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사유과 기준이 무엇인지 이거 설명 주십시오.
그다음에 경제진흥과 101페이지하고 104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환경 개선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약 1억원 63% 감액되었고요. 104페이지에 제시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예산도 전년 대비 약 49.7%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점포당 지원단가는 16만 3,000원에서 26만 9,000원으로 인상되었어요. 3차 가입자까지 추가로 지원할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서 사업이 오히려 이제 확대될 거라고 저는 그런 방향으로 보였는데 그런데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됐습니다. 이 사유, 가입 대상점포가 대부분 신청을 완료해서 수요가 줄은 건지, 또 실적 저조나 다른 감액사유가 있는지 그 배경 사유 설명 주십시오.
그다음에 페이지 113페이지입니다. 경제진흥과 중소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 관련입니다.
이것도 본위원이 행감 때 질의했던 바와 같이 해당 사업이 우리구 중소기업 규모에 비해서 실질 수혜기업 수가 극히 제한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성과관리 부재나 집행률 저조 우려를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년 대비 약 10.4%가 감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사업운영의 한계를 개선하기 보다는 오히려 축소하는 방향으로 느껴지는데 예산 감액사유하고 판단근거 그리고 성과지표 설정, 집행률 개선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향이 반영되었는지 이 부분도 설명 주십시오.
그다음에 페이지 148페이지 문정비즈밸리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올해 대비 51.2% 대폭 감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관내 첨단산업단지와 특허업종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 사업의 지속성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처럼 급격한 감액은 사업의 연속성과 고용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감액사유 말씀 주시고요. 판단근거, 특히 전문채용관 운영하고 채용박람회, 취업 컨설팅 등 주요 세부사업들이 어떻게 조정되었는지 이 부분도 설명 주시고요. 또 감액 이후에 실질적인 취업 지원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지 그 방안도 말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송파 청년센터 운영 154페이지하고요, 예산안 공통책자 221페이지입니다.
송파 청년센터와 관련해가지고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운영예산은 일반회계 8,000만원으로, 예산안 공통책자 221페이지에서는 청년센터 조성 예산안이 청사관리기금 7,0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시설 조성과 운영비를 별도로 회계 편성한 기준과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두 회계 간의 연계성과 중복여부에 대한 사전검토가 있었는지 설명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61페이지, 세입·세출 구민여론조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6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여론조사 실시 및 책자 제작이 연 1회 돼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5,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쨌든 2,500만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책자 제작을 조금 지양한다고 제가 업무보고 때나 들은 거 같은데 이 책자 제작이 그렇게 필요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세수가 없어서…
○위원장 신영재 예, 질의하십시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이런 데에 조금 절약을 하셔가지고 굳이 안 해도 될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삭감내역, 5,000만원이었는데 2,500으로 지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됐으면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62페이지인데요. 역점 사업 및 주요업무 심사평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올해 처음 210만원이 새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없던 항목인데 갑자기 성과평가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면서 이 금액이 형성된 거라서 어떤 취지로 신설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평가를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꼭 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유하고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신설된 건지 그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66페이지,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 여기 조직진단금이 3,500이 들어갔어요. 질의를 하시긴 했었는데, 사실 조직 진단은 3년에서 5년 사이에 비교적 평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24년도 조직진단 한 게 있으면 그 내용, 없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여기 보면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협의체 분담금이 작년에 120이었는데 500만원으로 올랐어요. 갑자기 왜 올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내년이면 공단 조직이 다시 조정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전도 하고 그래서. 굳이 용역을 진행하는 이유가 뭔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제진흥과에 서울형 매력일자리사업, 138페이지입니다. 올해도 참여자 수가 23명 이내로라고 적혀있고요, 공모사업이 명시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전액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모 전에 우선 구비로 잡아둔 건지 아니면 실제 올해 분담구조가 바뀐 건지 궁금해서 여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서울시 공모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럼 공모결과에 따라 시비가 들어오는 구조인지 아니면 올해 시비 지원이 없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 재정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예산이 2억 6,000만원이고 참여자가 23명 정도라면 투입 대비 성과가 얼마나 되는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특히 민간일자리 연계나 직무경험 확대 측면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지원에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감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로 되기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물론 이재명 정부가 이쪽에 조금 많이 신경을 쓰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행정감사 때나 질의도 많이 했고 했는데, 어쨌든 여기에 청년정책위원회 운영하고 송파청년 해서 5,700 정도가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실효성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동안 몇 년 동안 한 거 피드백이 있었고 어떤 현황으로 또다시 이것을 계속 지속할 사업인지에 대한 당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가 있다면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 장원만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전 부서에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올해 2025년도 예상되는 결산 대비해서 2026년도 예산 증감내역 정리해서 주시고요. 내년도 세입 관련해서 지금 세무행정과, 세무1과를 보니 평소보다 좀 높게 잡은 거 같아요. 이것도 올해 예측되는 세입 대비해서 증감내역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입니다. 예비비도 보니까 17% 정도 좀 줄였습니다. 올해 예비비 사용액을 일단 알려주시고요.
다음은 경제진흥과, 일단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사업별로, 기금도 보니까 줄어든 예산만큼 기금에서 쓰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 걸로 보여요. 전통시장 안전관리 그다음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육성, 시설환경개선 이런 사업들을 보니까 기금에서 사용하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 예산편성을 줄이고 기금을 사용하는 게 맞는지 그거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농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페이지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는데. 평소에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예산이 거의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여성농업인 건강검진사업이라고 신규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국시비 포함되어 있는 거 보니까 국가추진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관내의 여성농업인 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각 농업인마다 1인당 얼마 정도의 건강검진비용이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하셨어요?
○나봉숙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사업별로 다 감액이 되어서 질의할 것은 없지만 중복되지 않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서 37쪽입니다.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구의회 협력강화사업에 보니까 전년도에 1,200만원에서 당해연도 보니까 2,200만원으로 한 1,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증액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의정비 심의위원수당과 의정비 심의여론조사사업비로 1,1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의정비 심의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의 사업비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서 39쪽에 지금 몇 분의 위원님께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본부운영사업비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전년도 경비를 보면 10억 8,500만원이고 당해연도 경비에는 10억 200여만원 이렇게 8,000여만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아마 주로 감액된 부분은 가든파이브 내에 공단이 이전을 다음 주에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지금 내일부터 해서 월요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겁니다.
○나봉숙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감액된 이 경비 부분이 임차비 정도 지출이 감소되었지 않나하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인건비를 보니까 전년도대비 당해연도에 1억 1,900여만원 증액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기획예산과 40쪽, 세출예산서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사업비가 전년도는 3,0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렇다면 사업추진실적이 저조하다는 건가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성과금을 절감했다고 이해해야 되나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경제진흥과 세출예산서 83쪽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경영지원사업에 저번에 행감 때도 잠깐 나왔던 이야기 같은데 ’25년 전년도 사업을 보면 전통시장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 주차장 이용 지원으로 500만원, 이벤트, 상인 교육 등 행사비지원금으로 6,000만원으로 합계 9,500만원 정도를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당해연도 ’26년을 보면 2,500만원가량 증액된 것으로는 보여요. 그런데 전년도 사업이 세 가지가 다 전액삭감이 되고 ’26년 신규사업 예산편성으로 근로자 채용 시장매니저 그 사업과 관련된 매칭사업인데요. 전년도 해당 3개 사업이 전액삼각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까 이거 잠깐 어떤 위원님이 질의했는지 모르겠네. 바로 밑에 보면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촉진지원사업 매칭사업으로 인건비로만 1억 2,000여만원 편성되었는데 기간제 근로자는 어떤 업무를 하며 또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할 건지 아니면 상인회 소속된 직원을 뽑는다는 건지 아니면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할 건지 조금 궁금하고요. 편성목에 보니까 8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직원도 8명을 채용할 거 같은데 책정된 예산으로 8명의 직원을 채용한다면 최저임금으로나 채용할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또 답변 들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신영재 예, 장원만 위원님.
○장원만 위원 제가 아까 ‘예비비 사용액’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용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옥주 위원 아까 잠깐 빠뜨렸는데, 100페이지 보시면 경제진흥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육성이에요. 그런데 사실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홍보지원비가 350만원 정도 줄었어요. 요즘 시장상인들이나 동네 소상공인들이 정말 힘든 상황인데 이런 데서 홍보비를 줄이는 거는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금액도 큰 금액도 아니고 홍보비를 오히려 더 보태서라도 지역상권을 어떻게든 살릴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사실 홍보나 콘텐츠가 되게 부족합니다,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이. 이런 상황을 보니까 지원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홍보나 활성화 방안을 더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예산을 이렇게 줄이니까 그 이유를 좀 알려주시고, 이 350만원을 줄이는 대신에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그거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전정 위원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114페이지,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인데요. 이게 지난 연도에도 보면 5개의 사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5개 사인데 지난 연도보다 지금 80%가 증감이 됐어요. 이 증감사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나봉숙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신영재 예.
○나봉숙 위원 경제진흥과의 문정비즈밸리 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누가 질의했나요? 아, 그럼 됐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정도 하고….
예산 책자를 보면서 참 깎을 게 없다는 것이 예산편성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생들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지난 가을부터 지금 계속 궁금한 게 우리 ‘롯데’라는 데가 있잖아요, 잠실에. 롯데가 있는데 여기 석촌호수나 매직아일랜드 사용료를 얼마나 받나요, 우리 송파구에서?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지금 저희들이 작년 한 88억, 거의 한 90억 가까이 연에 지금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위원장 신영재 그걸 받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그거하고 또 우리 수질 개선하는 부분 그 부담도 있고요. 그래서 한 90억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잘 받으셔야 우리 예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롯데에 가보면 지역대책비라는 게 있대요, 롯데그룹 안에. 지역대책비라는 게 있다는데 일종의 롯데의 로비자금일 텐데, 연간 롯데에서 기부금이나 성금이나 어떤 성격을 가진 돈이든지 롯데에서 송파구로 들어오는 돈이 이 매직아일랜드 사용료 외에 참 많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 총액을 좀 알아야 다른 데 조정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을 10억 잡았다가 5억으로 뚝 떨어트렸어요, 내년에. 그러면 나머지 5억은 어디서 가져올 거냐? 그러면 롯데에서 받아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러시는 거 같은데, 전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를 알아야 우리도 어디에다 좀 더 쓰고 거기에서 돈을 다른 데로 옮겨가서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돈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춰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따 오후에 롯데에서 들어오는 돈의 총액 그리고 그 사용처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 보건소 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숙입니다.
평소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해 주시는 재정복지위원회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3-2권 21쪽에서 28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총액은 272억 2,100만원으로 전년 세입예산 대비 31억 2,8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된 증가사유는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은 총 20억 2,500만원이며 수수료 수입과 임시적 수입이 4억 3,500만원,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이 5,9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15억 3,000만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은 총 36억 2,600만원으로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이 2억 1,0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34억 1,600만원입니다.
의약과 세입액은 총 83억 1,600만원으로 의료법·약사법 위반 과징금과 과태료 수입이 3,1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82억 8,500만원입니다.
생애건강과 세입액은 총 96억 200만원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료 수입이 12억 7,1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83억 3,100만원입니다.
보건지소 세입액은 총 36억 5,000만원이며 진료비 수입이 8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36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70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559억 6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409억 9,6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49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711쪽에서 729쪽,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억 7,900만원 감소한 142억 1,500만원입니다.
사업비로는 보건·의료기반 조성 7억 4,700만원, 선진 위생문화 정착 11억 6,800만원, 원산지 안전관리에 5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119억 4,700만원, 부서 기본경비 3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에서 797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5억 9,000만원 증가한 55억 6,100만원입니다.
사업비로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에 27억 200만원, 건강증진 생활화에 15억 3,800만원, 감염병 예방강화로 10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기본경비 2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1쪽에서 866쪽, 의약과 세출예산입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3억 9,400만원 증가한 140억 900만원입니다.
사업비로 건강검진 및 예방사업에 5억 4,900만원, 1차 의료진료 사업 2,600만원, 구강보건증진 사업 5,800만원, 예방접종 지원으로 130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억 300만원과 부서 기본경비 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1쪽에서 931쪽, 생애건강과 세출예산입니다.
생애건강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2억 9,700만원 증가한 165억 7,200만원입니다.
가족건강관리 사업 4억 9,700만원, 산모건강증진 사업 3,600만원, 모자보건지원 사업 122억 4,600만원,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비 31억 4,300만원, 치매예방관리 사업비로 4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 5,900만원과 부서 기본경비 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1쪽에서 1004쪽, 보건지소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지소의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2,100만원 감소한 55억 4,700만원입니다.
사업비로 보건서비스 지원에 1억 9,700만원, 건강관리 능력향상에 35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6억 3,800만원, 부서 기본경비 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예산안 공통책자 309쪽에서 315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계획은 과징금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 등 6,000만원, 예치금 회수금 5억 8,700만원이며, 지출계획으로는 식품위생업소관리 및 지원사업 1억 6,600만원,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1억,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3억 8,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영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진미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총 272억 2,154만원으로 2025년 대비 31억 2,826만원이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액은 총 559억 619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7,988만원이 감액된 142억 1,58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 사업 등 8개 사업이며 신규 편성된 사업은 없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 9,030만원이 증액된 55억 6,13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 이상인 사업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10개 사업이며 신규 편성된 사업은 없습니다.
의약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3억 9,430만원이 증액된 140억 91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 이상인 사업은 성인병 건강검진 등 8개 사업이고 신규 편성된 사업은 없습니다.
생애건강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 9,761만원이 증액된 165억 7,23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 이상인 사업은 생애건강사업 운영 등 15개 사업이 있으며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1건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지소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1억 2,198만원이 감액된 55억 4,73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 이상인 사업은 신체적 활동 개선을 위한 집중 재활치료실 운영 등 9개 사업이 있으며 신규 편성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으로 건강증진과의 설치류 방제활동 지원 방역약품 구매비용, 의약과의 체력인증센터 추진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2026년도에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보건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 1건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2000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수입계획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금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은 식품위생업소 관리 및 지원, 시설개설자금 융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2025년 대비 4,37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은 관계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하고 중식 이후에 부서 건제순으로 부서장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건강증진과 페이지 832페이지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항목을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3억 4,000만원 정도 편성돼 있더라고요. 국‧시비가 50, 50으로 돼 있고 또 전년 대비해서도 조금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HIV 감염인 등록관리비, 또 진료비 지원, 진단시약 구입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요. 특히 진료비 지원액이 3억 3,000만원대인데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놀라웠습니다. 생각보다 적지 않은 금액이 계속 진료비로 쓰이고 있는 상황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HIV 감염인이 사실 365명 정도라고 이해하면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이분들에 대한 치료상담, 관리체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기본현황을 설명해 주시고요. 진료비 지원이 986건, 또 약 2억 4,000만원 정도 가까이 들어가는 상황인데요. 이 비용이 환자 증가 때문인 건지, 또 약재비, 치료단가 상승 영향인지 아니면 지원범위가 확대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신규 감염을 줄이기 위한 예방 쪽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속 익명 검사 316건 정도라면 이게 충분한 검사 규모인지, 또 일반주민 대상 예방 홍보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운영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약과의 예방접종 898페이지, 이게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보다는 좀 많이 늘었어요. 물론 증감액이 대상포진 예방접종 때문에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임산부 백일해 예방접종 사업을 보니까 작년에 8,800만원 정도 편성되었었는데 올해는 전액 삭감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백일해는 신생아에게 특히 위험한 감염병이고 지금 8,800만원이 거의 전액 소진될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미 홍보가 많이 돼 있는 상태이고 또 조례에도 제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액삭감은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사실은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런 사업은 한번 일몰사업이 되면 다시 정상화하기가 너무 힘들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라도 유지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임산부 백일해 예방접종 사업이 전액삭감 된 이유가 무엇인지, 내부적으로 어떤 판단과 논의가 있었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고, 또 올해 조례를 통해서 임산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근거까지 마련해둔 상황인데 전액 삭감이 조례 취지와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또 향후 사업 지속성 측면에서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역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원대상을 일반인 만 65세 이상, ‘만’은 빼고요, 65세 이상 일반 구민까지 넓혀놓았습니다. 당시 사실 보건소에서도 또 의약과에서도 실제로는 10억 정도는 돼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정도로 예산이 신규 편성될 줄 알았는데 보니까 5억원만 편성이 돼 있네요. 사실 재정이 어려워서 축소될 수 있다라고는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보건소에서도 더 증액하고 싶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절반 수준만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금액으로 실제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은 되지만 어쨌든 단계적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거에는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5억원으로 편성한 사유, 선정기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조례에서 65세 이상을 전체 지원대상을 넓혀놓은 상황인데 5억원으로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지, 또 실제 예상 참여자 대비 충분한 규모인지 판단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예산이 부족할 경우 우선순위 조정이나 단계적 확대, 또 보완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애건강과 페이지 945페이지인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에요. 그런데 증감률이 조금 있습니다. 임신 사전건강지원 사업을 보니까 예산이 올해 3억 3,000만원대에서 내년에는 6억 가까이로 비교 증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산 증가폭이 꽤 커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예산을 6억원대로 편성하게 된 산정기준이 무엇인지, 지원단가 인상 때문인지, 대상자 근거인지 증가 반영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20세에서 49세의 송파구 거주 남녀를 대상으로 한다면 잠재적 수요가 상당히 넓은데 실제참여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 그에 비해 6억원이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근거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문보건 운영, 1029페이지에요, 보건지소. 방문보건 운영을 보니까 작년에 8,400만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50%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사업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어르신들 건강위험이 높은 취약계층 주민들인데 이렇게 예산을 크게 줄이신 이유가 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가 작년 2명에서 올해 1명으로 줄어든 게 가장 큰 변화인 거 같은데요. 방문보건은 결국 사람이 직접 가서 관리하는 방식이라 인력 변화가 서비스질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인력조정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또 대부분이 허약노인, 만성질환자, 기초수급자 등 방문이 꼭 필요한 분들인데 1명으로 운영해도 사례 관리, 방문 횟수, 접촉 빈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공백이 생기지 않는지 운영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핵심업무가 축소되거나 지연되는 부분은 없는지, 서비스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어떤 대안을 검토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식품진흥기금, 이 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과예요?
○보건소장 이영숙 보건위생과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보건위생과입니다.
○김성호 위원 여기 나와 있지를 않아서.
공통책자 313 페이지고요,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에 1억인데 이거 2개 업소로 5,000만원씩 표시가 돼 있어요. 이게 계속 해마다 이렇게 사업을 해왔는지, 2개 업소를 통해서 계속 1억씩 융자를 해 줬는지 이거 사업내용을 한 5년 치 뽑아주시고요. 2개 업소를 위해서 융자사업을 1억을 편성한 게 전체 우리 송파구민한테 유용한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떤 특정 2개 업체를 위한 예산인데 이게 필요한 예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게 사업 5년 동안 한 거 좀 뽑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 최상진 위원입니다.
일단은 의약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릴게요.
의약과장님께 사전에 유선으로 질의한 적 있는데, 일단은 지금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예방접종 백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코로나를 포함한 예방접종 백신에 관련해서 ’23년도부터 현재까지 시행비나 접종비를 지연해서 지급했던 자료 있잖아요? 그거를 ’23년도부터 ’25년까지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보건소장 이영숙 잠깐만 제가 좀 질문드리면 ‘지연’이라고 하는 게 사실 법적기준은 없는데 어떤,
○최상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24년도 11월, 12월에 그거를 지연해가지고 1월 달에 지급했던 사례가 있잖아요? 있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최상진 위원 그런 거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는지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해하셨죠?
○의약과장 장미연 예, 이해는 했는데 한 가지 질문드리면, ’25년도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서,
○최상진 위원 예, ’23년도부터 ’24년도 현재까지요.
○의약과장 장미연 예, ’23년도와 ’24년도 시행한 것이 혹시 그다음 해 지급된 게 있는지…
○최상진 위원 예.
그리고 생애건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모건강증진센터 관련해서 유축기 같은 산모에게 필요한 자재 같은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유축기 포함해서 현재 대기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기타 민원들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민원들이 있으면 그거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신건강 관련해서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에 대한 내용, 그 집행률 작년하고 올해에 대해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보건위생과, 페이지 737페이지입니다.
국제안전도시 조성 관련입니다. 이게 지금 70% 대폭 감액이 됐어요. 해당 협약은 국제안전도시 기준 충족을 위한 필수기반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운영비를 급감시킨 배경과 판단근거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페이지 824 페이지에서 82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예요. 이것도 지금 보면 금연 캠페인과 금연 강사료 등 행사운영비는 전년 대비 150% 이상 증액된 반면에 금연지도원 활동비가 약 23.8% 감액이 됐습니다. 이걸 보니까 홍보나 교육중심 사업비중을 조정한 거 같애요. 아니면 현장활동의 효율성을 고려한 감액인지 이 부분 자세하게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835페이지, 표본감시 운영경비 건입니다.
지금 관내 표본감시 지정의료기관 10개소를 대상으로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10개소 의료기관이 어디인지, 그다음에 선정기준하고 절차가 무엇인지 이 부분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분기별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구체적인 내용 이따 주십시오.
의약과, 페이지 880페이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 건인데요. 예산안에 따르면 의무설치기관 외에도 설치가 필요한 시설에 신규 보급할 예정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무설치기관이 아닌 설치필요시설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였는지, 또 해당시설의 유형과 수요조사 여부하고요, 그다음에 선정절차에 대한 설명 주십시오.
그다음에 생애건강과입니다, 페이지 936페이지.
생애건강사업 운영 관련인데요. 전년 대비 사업이 45% 감액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여성, 어린이, 영유아 대상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이 932페이지에 있고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인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지자체 보조 이거와 같이 2개를 봤을 때 유사한 것으로 보여요. 이에 대해서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의 확대에 따라 기능이 일부 이관된 건지, 아니면 기존 구비사업의 자체 부담분을 매칭사업에 배분하면서 발생한 비율 조정의 결과인지 이 부분 설명 주십시오.
그다음에 페이지 958페이지입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건입니다. 제가 주요업무 책자 페이지 72페이지에서 기존의 우리아기 건강관리 사업이 2025년 7월부터 해당 사업으로 전환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으로 지금 여기에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신규로 표기가 돼 있는지 설명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 장원만 위원입니다.
전 부서 공통된 내용이고요. 올해 예상되는 결산액이 있을 겁니다. 그 결산액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액 증감액까지 포함해가지고요, 사업별로 정리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생애건강과인데요, 책자에는 없습니다, 일몰이 됐으니까. 당해연도에 일몰된 고위험군 치매조기검진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보면 우리 송파구만의 특수 사업이잖아요. ’23년 1차 추경 때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만든 사업인데 이거를 줄여서 우리가 알츠온 검사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일몰을 해버렸느냐 그렇게 여쭤봤더니 그때 아마 담당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알츠온은 위험인자 혈액검사를 하는 사람들, 자신의 혈액검사를 보고 과민반응을 보이고 그래서 좀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라는데 내가 일단 요약을 하면, 이제 과장님 답변하실 저기를 드릴게요.
근데 이 사업취지를 살펴보면 초기에 진단하고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검진에 따른 몇몇 검사 대상자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요. 근데 그 과민반응을 보인 분들의 사후상담을 통해서 이런 사업이 일몰되었다는 건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렇다면 일단 이제 알츠온 검사가 폐지가 됐어요. 일몰이 됐어요, 지금. 보니까 협약병원에 MRI 피검사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MRI 피검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다른 치매 진단검사가 별도로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요. 그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보건소장 이영숙 위원장님, 제가 좀 질문을…
장원만 위원님, 올해 아직 결산이 되지 않았는데.
○장원만 위원 예상되는.
○보건소장 이영숙 아, 예상되는?
○나봉숙 위원 아니, 예산서에 지금 안 올라왔잖아요, 일몰이 돼 버렸으니까 그 사업이.
○보건소장 이영숙 아니, 장원만 위원님 꺼…
○나봉숙 위원 아,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고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애건강과 940페이지 보면 임산부·영유아 관리가 있습니다. 요즘 다행스럽게 우리 신생아 수가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내용이 모두 다 필요한 사업일 텐데 예산을 좀 줄였어요. 그래서 예산을 줄여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서 한번 940페이지 생애건강과에서 이따 보시고 대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집행부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희 기획재정국장님, 질의에 답변할 사항 있으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예, 다른 거는 우리 과장님들이 해드릴 거고요. 다만 장원만 위원님께서 ’25년도 세출분야에 있어서 결산 예정액 대비 ’26년 예산안에 대한 증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e호조에서 추출할 때 본예산 대비 세출이 단순하게 추출이 안 됩니다. 그리고 12월에 지금 마지막 집행해야 될 예산, 또 사고이월 예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그 양식을 만들어서 각 과에 뿌려놓은 상태고요. 그거는 월요일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e호조상에 약간 자료를 보실 때 참고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5년도 예산은 따로 뽑을 수 있고 또 집행액도 따로 뽑을 수 있는데 이 집행액은 ’25년도에 본예산, 추경예산, 간주예산, 그다음에 작년도에 이월한 예산까지 총 합쳐서 집행한 금액이 추출이 되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을 얼마를 썼는지는 추출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결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 점을 좀 양해를 하시면서 저희가 제출하는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우리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장원만 위원님 추가로 하실 내용 없으세요?
○장원만 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이정희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우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정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해서 공단 조직 진단을 위한 연구용역비의 추진배경과 필요성, 과거사례, 용역결과 활용사항과 예산성과금과 기관포상금이 약 30%씩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설관리공단 조직 진단의 근거 필요성, 과거사례, 용역결과 활용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조직 진단 용역은 행정안전부 지침인 지방공기업 인사 조직 운영기준에 따라서 공단 경영 합리화 등을 위해 3년 주기로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의무적 사항입니다. 우리구는 지난 2023년에 조직 진단을 실시한 결과 2024년 8월 안전업무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안전감사실을 시설안전실과 감사실로 분리하는 조직개편 등을 시행하였고 구에서 공단 관리감독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 조직 진단 용역은 적정시기에, 아마 하반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맞춰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성과금제도 관련 총액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번 질의는 나봉숙 위원님도 같이 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 내년 편성액은 전년 대비 1,000만원이 감소한 2,000만원입니다. 아까 나봉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증액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하였다는 점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추후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우리 성과급 지급 규모 확대도 함께 고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급액 축소가 각 부서의 성과달성 실적저조에 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재정이 좀 안 좋은 상황을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관 인센티브 수상 포상 감액 사유입니다.
우리 기관 포상금은 대외기관 공모평가 사업과 우리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우리가 1억에서 저번 1차 추경을 통해서 2,000만원을 감해서 8,000만원으로 감추경을 한 바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우리 재정여건과 포상금 신청건수 등을 고려해서 올해는 3,000만원을 감해서 7,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 또한 저희들 어떤 실적이 떨어져서 그렇다기보다는 이번에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그렇게 편성하였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께서 구민여론조사 예산이 올해 대비 500만원 감액되었는데 책자 제작과 여론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그리고 역점사업에서 성과평가위원회 운영비가 210만원 신규편성 되었는데 이 위원회의 신설 필요성과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단 최고경영자협의체 분담금 증가 사유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구민여론조사와 책자의 제작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여론조사 책자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항목에는 구정지표 여론조사 실시 및 책자 제작이라고 해서 2,500만원이 지금 용역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항목 이름에만 과거까지는 책자도 같이 제작을 했기 때문에 책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책자 제작비용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는 책자는 제작하지 않고 구 홈페이지에다가 우리가 계속 게시해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별도 책자는 제작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구민여론조사에 대한 필요성은 아마 다 잘 아시겠지만 구민과의 소통 채널입니다. 우리 구정에 대한 관심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매사 유사항목을 통해서 구민들의 인식 변화추이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 구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구정에 대한 우리 구민의 실질적인 만족도와 체감도를 측정하고 분석해서 우리 구민이 공감하는 구정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과평가위원회 신설 취지 및 그 이유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과평가위원회는 현재 의회에서 지금 계류 중인데요.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발의가 되었다가 현재 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20조에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상설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새롭게 지금 되어 있어서 이걸 근거로 해서 일단은 지금 새롭게 위원회를 신설해서 자문 수당을 반영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소관부서 자체평가에 대한 어떤 객관성 어떤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감안해서 편성하였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최고경영자협의체 분담금 증가 사유입니다.
사실 올해 4월에 중앙정부와 지방공기업의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서 전국 시군구 지방공기업 한 100여 곳 이상이 참여하는 한국지방공기업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2026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이런 협의체 부담금 세목이 신설됨에 따라서 한국지방공기업협의회 회비 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그리고 기존에 저희들 또 서울시이사장협의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한 120만원 정도 회비가 있었습니다. 이게 한 8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쳐서 이렇게 증가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가 올해 120억에서 내년도 100억으로 한 17% 정도 감액되었는데 올해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예비비 총액은 총 121억입니다. 그 안을 보시면 일반예비비가 100억이고요. 우리가 작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었는데 타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내부유보금이 21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2개로 구성이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올해도 100억이었습니다, 내부유보금이 없으면. 그래서 내년도 일반예비비 100억원은 올해와 동일한 규모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내역은 별도로 제출 드렸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구의회 협력 강화에서 의정비 심의를 위해서 한 1,000만원 정도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 요청하셨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비, 인건비 증액사유 및 경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구의회 협력 강화 예산이 1,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의정비 심의 관련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비 심의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해부터 4년간 적용될 구의원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금액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아니면 전문적으로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를 실시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위원님들 심의회 위원수당 한 3회 기준으로 300만원과 우리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비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장을 구의회로 이전함에 따라서 물품 구입비를 한 100만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총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의정활동비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을 해 4년에 한 번씩 도래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맞습니다. 4년에 한 번씩입니다.
○나봉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비, 인건비 증액 및 경비 경감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증액 사유입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따라서 청년 2명을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 8,000만원을 먼저 증액 편성하였고요. 아울러 인건비 인상분이 한 0.5% 정도 인상했는데 그걸 반영하니까 한 4,000만원해서 그래서 총 1억 2,000만원 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비 감액사유는 우리가 지금 콘도를 아마 쭉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금년도에 편성되었던 콘도 재계약 비용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다음 해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그 부분을 미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월요일부터 우리 공단 본부가 장지동으로 갑니다. 장지동 신청사로 가는데 그동안 사무실 임차료로 한 1,300만원 정도 편성된 게 있는데 그거를 미편성함에 따라서 총 8,300만원이 감액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 임차료가 1,3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게 지금 공간은 그런 데요, 전체 운영비가 있습니다. 뭐 공공요금 그걸 다 하면 한 1억 들어갔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질의해도 되죠?
○위원장 신영재 예, 하십시오.
○나봉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감액이 더 예산이 줄어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경비가? 더 많이 줄어들어야죠. 감액이 돼야죠. 관리비 같은 거 다 빼니까,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거를 매각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금 저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용공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일부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팔든가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나봉숙 위원 아, 지금 안 나가고 있으니 그동안에 우리가 그 모든 비용을 여기서 낸다는 거죠, 전기요금이 됐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라든가 전기라든가 기본적으로 공용공간들이 있고 그걸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은 저희들이 안 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거기가 공간이 그렇게 넓은가?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거기가 전체공간은 그렇게 넓으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공단을 매입을 했을 때 조금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임대를 했는데 그 임대비가 1,300만원이었다는 거고요. 한 300평 그 전체에 대한 공간에 나가는 비용은 공통비용은 좀 그만큼 됐다는 점입니다.
○나봉숙 위원 많이 나가네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런데 문제는 그 청년 2명은 기존에 없었잖아요?
○나봉숙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위원장 신영재 그런데 청년 2명을 의무적으로 채용을 하라 그래서 지금 더 데려왔잖아요. 무슨 일을 시키기 위해서 데려온 거예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채용하라 그래서 데려온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지금 의무적 채용 규정도 있고 자체적으로도 지금 공단에서도 인력난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안에서 필요한 업무를 충분히,
○위원장 신영재 그런데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나봉숙 위원 그럼 이 청년들이 지금 담당하는 업무는 뭐를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제가 거기까지는 알고 있질 않습니다. 이게 공단 내부에서 업무분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채용할 예정이고, 예정이다 보니까 아직 어떤 업무가 부여될지는,
○나봉숙 위원 그래도 과장님, 예정이고 예산이 책정이 됐으면 이분들한테 어떤 업무를 분장할 건가도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법에서 이렇게 채용토록 의무화를 하고 있으니 일단 예산편성은 했고 아마 거기에 응당한 업무는,
○나봉숙 위원 과장님,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의무채용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럼 기존에 청년들이 없었던 부분은 우리가 의무채용이니까 2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어떤 업무분장인가는 파악을 못 하셨다고 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게 청년 의무채용이, 공단 같은 경우는 우리랑 다르게 임금피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임금피크제를 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절약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피크제로 해가지고 월급을 덜 주니 그 부분만큼은 청년을 고용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채용되는 청년은 정원에도 안 들어가고 별도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 청년들 무슨 업무를 주는 거는 신규직원을 뽑아서 업무분장하는 것하고 똑같이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업무를 딱 주기 위해서 뽑는다.’ 이게 아니라 ‘부족한 인원을 뽑는데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것 또한 예산낭비인 것 같네요. 의무적으로 뽑아서 할 일이 없이 그럼 기존에 있던 직원을,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할 일이 없는 게 아니고요. 신규직원이 필요한데 그 직원을 뽑는 데 ‘임금피크제만큼 절약되는 부분을 청년을 뽑아라.’라고 해서,
○나봉숙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직원 2명이 예를 들면 업무분장을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청년 의무니까 2명을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가는 사람 업무를 이 청년들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 분장을 안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그렇죠.
○나봉숙 위원 그럼 기본에 있는 인건비에서 예를 들면 10명이었다고 그러면 8명만 채용을 하고 2명이 나가면 이 청년으로 대체하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그렇죠. 그리고 그 와중에 또 퇴직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을 꼭 어떤 업무를 주기 위해서 뽑는 게 아니라 우리가 티오가 나면 직원을 뽑고 이제 뽑은 다음에 그 사람들의 일할 게 어떤 것을 주는 게 적정한지에 따라서 업무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래요.
○위원장 신영재 그런데 그렇다면 인건비를 올릴 필요가 없죠, 사실은. 돈을 덜 준다고 일도 덜 한다는 결과밖에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임금피크제 하면 10명이 할 일을 12명이 하겠다는 얘기고, 그 중의 한 사람이 나중에 빠져나가면 인건비가 당연히 더 안 채우니까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결국은 돈을 덜 주면 일도 덜하겠다. 그래서 청년 2명이 와서 그 임금피크제에 걸린 돈을 가지고 그냥 심부름 정도 해 준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 일을 왜 해요?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정식 업무분장을 해가지고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청년을 뽑도록 의무적으로 설정해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나가면 한 사람을 뽑는 게 맞지.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위원장님, 우리가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정원에 따라서 현원 관리하면서 채용도 정원 대비 현원이 없으면 채용을 하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퇴직자도 생기고 휴직자도 생기고 이렇게 많은 결원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결원들에 대해서 신규채용을 할지 아니면 우리 직원으로 채울지 이거는 그때 꼭 채워야 될 사람은 먼저 정원을 그래도 채워나가야 되는 거고 또 그래도 부족하면 이렇게 채우는 거기 때문에 꼭 지금 상황에서 이 2명만 봐서는 좀 설명이,
○나봉숙 위원 저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결원자가 원래 생기면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 해에 2명의 결원자가 생겼어요, A하고 B가. 그러면 그 2명의 결원자에 대해서 채용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청년 의무채용이기 때문에 결원자가 안 생겨도 이 2명을 채용을 해야만 된다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정원이 없으면 채우지를 못합니다. 아,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때 우리 정원을 지금 공단에서도 다 채우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안해서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결원자는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지금도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원을 기반으로 지금 이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용을 하는데 원래대로 여기 의무로 청년을 채용을 하지 않으면 아마 새롭게 채용을 했겠죠.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결원자가 생기는 자리에 이 청년을 만약에 의무로 채용을 했다고 하면 굳이 인건비가 증액이 안 될 텐데, 그런데 결원자가 안 생기고 의무채용이기 때문에 청년 2명을 채용을 했다고 하면 인건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결원자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의문이 생긴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러니까 지금 결원상태로 온 거죠. 결원상태로 오다가 이번에 2명을 채용하는 상태, 지금 그런 상태…
○나봉숙 위원 아, 결원 상태로 오다가?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나봉숙 위원 지금 남아돌아가는 게 아니네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리고 또 업무 부분에서는 내년에 채용하는 시점에 또 퇴직자도 있고 하다 보면 그 업무는 또 분장이 되는 뭐 그런 시스템…
○나봉숙 위원 예,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아니,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 인건비인데 본부 같은 경우는 ‘현장인력 어디가 부족해서 충원을 합니다. 해서 나중에 돌리겠습니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이게 이해는 조금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인건비 부분하고 경비 부분을 좀 자세한 자료를 회의 끝나고 주세요, 어디 어디 나가는지, 얼마나 부족한지.
최옥주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최옥주 위원 인력문제가 자꾸 하는데, 일반직 55명이잖아요. 그 안에 지금 2명을 뽑는다는 거예요? 일반직으로 뽑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제가 알기로 일반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일반직 52명이었어요, 작년까지. 그런데 그렇게 되면 3명을 더 뽑는 거거든요? 지금 64명이잖아요. 일반직 56명이었고 지금 이제 일반직 55명이에요. 그래서 3명을 뽑는다고 예정을 하고 지금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쵸?
○위원장 신영재 2명 예산분인데?
○나봉숙 위원 아니, 위원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신 거 같으니 하시고 좀 자료로 저희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악 하셔가지고.
○최옥주 위원 작년 예산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지금 뽑는 2명이 일반직 7급, 사무행정 한 분하고 기술 분야 1명입니다. 그렇게 2명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래서 이렇게 임금이 조금 높습니다, 사실은, 일반직으로 뽑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고. 제가 그거는 일단락, 자료를 주시면 알겠고요.
아까 답변 중에 공단 조직진단 하신 거 2023년도에 용역하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맞습니다, 마지막.
○최옥주 위원 그런데 그 결과는 언제 나왔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용역하면 2023년도에,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23년도에 용역을 하면,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아, 죄송합니다. 4년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옥주 위원 ’24년 몇 월에 나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8월입니다, 8월.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용역진단이 작년에 8월인데 내년에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럼 2년이 안 되잖아요. 횟수로는 그렇지만 결과로 보면 사실은 지금 3년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예산낭비라고 저는 보여요. 왜 이렇게 조직진단을 3,500만원씩 주면서 계속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잖아요? ’24년도 8월에 결과가 나왔어. 그럼 올해 1년하고 지금 조금 지난 거잖아요. 그럼 ’26년도 예산이 언제 용역하실 건데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래서 지금 공단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내년도도 또 여러 사안들이 있으니 아마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렇게 따지면 2년도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건데 이렇게 용역진단을, 지금 세수도 줄여가지고 뭐 250, 300 막 이렇게 줄여가지고 하는데, 왜 또 진단을 하시냐는 거죠. 그렇게 자주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이거는 예산낭비하고 중복투자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거고요. 이거 그냥 진행하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위원님, 이게 지금 시행하고 우리가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하고 다시 시행하는 연도하고의 이런 격차가 좀 짧아보이는데요.
○최옥주 위원 그렇긴 한데 결과가 지금 8월에 일단 나왔으면 그거를 어떤 시행하고 정책적으로 한 다음에 조직이라는 거를 이게 부족하니까 다시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용역의 목적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런데 그 저희들이,
○최옥주 위원 법적으로 3년 안에 해야 되니까 그거 이행하는 거예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일단은 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용역이라는 게 조직진단 용역이 그렇게 뭐 하루 이틀 이렇게 보면 오래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안의 여러 가지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2026년도 하반기 때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그 당시 또 절차를 거치고 여론도 거치고 그렇게 해서 또 아마 그다음 연도 또 그때 하반기쯤에 또 결과가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다 3년 간격으로 이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이제 모든 사업, 도시건설 사업에도 다 용역이 껴있어요. 예를 들면 축제를 하더라도 용역이 껴있고 다 그렇습니다. 이 용역에 관련한 예산이 엄청나거든요. 제가 좀 요청 드릴게요. 용역비 예산 그 계획서 있잖아요, 그동안 한 거. 그거 쭉 한번 뽑아 주세요, 전 부서 다. 용역비만.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혹시 기간은 언제부터?
○최옥주 위원 한 3년 치 주시면 좋겠어요. 오래 걸리시겠죠? 그럼 2년 치로 줄이겠습니다, 2년 치. 행감자료에 있긴 있어요. 그런데 다시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또 계속 답변하십시오.
○김호재 위원만 저 잠깐만, 말 나온 김에.
작년 8월에 나왔다는 용역 그 결과서 있을 거 아니에요, 보고서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김호재 위원 그거 저희 좀 볼 수 없나요? 뭐 많나요, 양이?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러니까 파일로 드리겠습니다. 그거야 뭐 어차피 용역결과 나왔으면 원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사실은 제가 이거 질문을 하려고 했었다가 앞에서 먼저 질문들을 하셔가지고 그냥 제가 안 했는데 글쎄요, 법정 의무사항으로 단위 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이 용역 결과보고서에 준해서 평가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결과물에 따라서 조직이 어떻게 운영을 한 그 이후의 과정을 보고 또 시간이 좀 필요해서 3년이 지난다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충분히. 그게 아니고 그냥 단위가 이렇게 3년 주기로 돼있다고 하니까 그냥 계속 3년 단위로만 한다라는 이것도 개념은 이해는 하는데, 그럼 과연 실질적으로 이 용역을 해서 이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실제 조직에 어떻게 반영을 해서 어떤 성과가 있고 어떤 불합리한 게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김호재 위원 그러려면 그거는 용역서를 저도 결과보고서를 못 봐서 좀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운영이나 이 부분이 조금 연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파일 있으면 파일로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알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재 예, 답변 계속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신영재 위원장님께서 롯데에서 매직아일랜드 등 해서 석촌호수로 사용료하고 그다음에 우리 롯데 지역 내 지역대책비와 관련해서 지원금의 사용처를 요청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답변드렸는데, 아마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자료 여기 와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예.
그래서 아마 총 사용료 부과금액은 한 91억 정도 됩니다. 사용료가 한 81억, 우리 관리 부담금이 한 10억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부내용은 어떻게 그 자료로,
○위원장 신영재 내용은 어떻게 딱 정해진 금액만 와요? 다른 돈은 이것 외에는 더 롯데에서 받은 게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때 우리가 2024년까지 문화하고 전통시장하고 해서 7억 5,000씩 해서 한 15억 정도는 지난 10년 동안 받아오다가 그게 이제 다 마무리가 되고, 올해 저희들이 받는 거는 자발적 지정기탁 20억 작년부터 해서 이렇게 받아오는 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내역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한성백제문화제 할 때 플러스알파 해가지고 더 받았을 거 아니에요? 돈 안 받았어요, 작년에? 이거 지정 기부, 기탁 말고도.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아마…
○위원장 신영재 받았는데 왜 그것을 안 알려주냐라는 거예요. 그거 받은 내역을 다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꼭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알려줘. 더 알려달라 이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내역도 좀 알아야 어디다 그런 부분에 돈이 더 갔으면 다른 부분을 좀 덜 가게 하고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 눈인데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역만 자꾸 주니까 답답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래서 사실 위원님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을 좀 정해주시면 최대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지금 한 곳을 통해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아니,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롯데에서 주는 돈이 총액을 우리가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렇잖아요? 우리 담당 국장님도 모르시고 과장님도 모르고 우리 위원님들도 몰라. 롯데에서 20억이면 2025년에 20억만 줬겠냐라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줬는데 왜 아무도 모르냐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죠.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만 이렇게,
○위원장 신영재 아는 데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털어서 가져와야지, 그걸 아는 데까지만 가져오면은 무슨 의미가 있어, 여기서 예산을 짜고 감사를 하고 할 때?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는데 아마 여기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위원장 신영재 내가 느껴도 몇 군데서 몇 억 더 받은 지는 아는데 몇 억이 큰 차이가 아니라 대단히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걸 월요일 전까지는 우리를 줘야, 사실 예산서를 너무나 잘 짜가지고 빼서 쓸 데가 없어요, 돈을. 이거 뭐 백정이 달려들어도 살 한 점 도려낼 데가 없듯이 예산을 철저히 짜오셨어요.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딘가에는 또 우리가 모르는 돈들이 오고 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알아야 어디서라도 좀 빼서 다른 데 돌려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왜 안 알려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오전에, 오후에 우리가 계수조정해야 되니까, 오전에 회의시작 전까지 그 롯데에서 오는 돈들 꼭 이렇게 뭐 기부금, 뭐, 뭐,뭐 해가지고 하는 모든 액수를 좀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현재 들어오고 있는 거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위원장 신영재 ’25년에 올해 받았던 거, ’25년에 받았던 것이 이 돈만이 아니라고요, 내가 알기로도. 이 돈만이 아닌데 자꾸 우리가 아는 내용만 줘. 이건 나도 알아요, 이 돈은 올봄부터 추경까지 해가면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도 좀 알려줘야 골고루 균형 있게 쓸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위원장 신영재 예, 예.
또 더… 예, 최상진 위원님.
○최상진 위원 그러니까 신영재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내용 중에 롯데 측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사용처 있잖아요. 기탁금이 매년 20억씩 받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매년 20억에 5년 하고… 5년간인가요, 10년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5년입니다.
○최상진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10…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10년간 10억입니다.
○최상진 위원 10억 있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최상진 위원 왜 이번에는 15억이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게 어떤 협약이나 이런 상황은 아닌데 하여튼 롯데에서 이렇게 매년 자발적지정기탁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매년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아마 우리 올해도 이거 그 사업할 때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15억이 들어간 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재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아마 다른 기금에서도 우리가 일반회계 금액을 좀 절감을 시키면서 기금 목적에 부합한 거는 많이 좀 그렇게 기금 사업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0억 중의 15억 정도만 지금 편성이 저희들 나름 안입니다, 안. 이것도 저희들도 말씀드리고 또 롯데하고도 얘기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서 그래서 아직 5억은 목적이 안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하고 또 내년도에 아마 3월이나 4월쯤에 협의가 진행이 되면 또 그때 또 사항을 봐서 나머지 거 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롯데하고 얘기하고 아마 위원님들하고도 얘기하고 해서 그렇게 확정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최상진 위원 이게 롯데하고 매년 5월인가 4월인가에 도장을 찍나요, 지정 기탁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보통 그 정도로 우리가 일단은 뭐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는 했는데 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20억씩 받는 거는 변함이 없는 사항인 거죠,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지금은 그렇게 저희들이 롯데 측한테…
○최상진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이게 아무리 협약이지만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어찌됐든 롯데에서 기부를 하는 것이고 그 기부한 것에 의해서 우리구가 핵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맞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런데 갑자기 롯데에서 안 하겠다라고 선언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또 저희 구비를 들여서 수 억 원이나 되는 거를 편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차질이 생기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럴 수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아…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롯데가 만약에 상황이 안 돼서 우리 못 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최상진 위원 롯데 측에 굉장한 좀 주도권이 있는 사항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기부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부금, 그러니까 자발적지정기탁이라고 사실 안 줘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뭔가 하면, 이제 롯데가 우리 송파에서 이렇게 많은 터전을 잡고 있으니 우리 지역에 환원하고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또 저희들이 말씀드린 거고 그렇게 해서 롯데가 그러면 지정기탁하겠다, 뭐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거라서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 딱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런 사항입니다.
○최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영재 예.
○최상진 위원 잠깐만, 이거 지금 답변 다 하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최상진 위원 왜냐하면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서면만 와가지고 따로 설명을 안 하셨길래.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아, 예, 예. 안 그래도 우리 최상진 위원님께서 정책연구단 운영 계획에 대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그 안에 보면 운영현황이나 추진예산, 추진계획, 지적사항, 개선사항 등 이렇게 요청하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황은 이렇게 임기제가 4명 있습니다. 현재 한 분이 지금 나가시고 그래서 예전보다 한 2명 정도가 줄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고, 지금 현재 인건비는 한 2억 7,200 정도 해서 우리 추진예산이 거의 다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인건비는 어쨌든 총무과 소관이잖아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리고 내년도 운영계획을 말씀 주셨는데 크게 두 가지를 말씀 주셨어요. 분기별 구정 주요현안 등 집중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정책연구단에 지원 중인 직원정책연구동아리 확장 시켜서 심층 연구할 예정, 이 동아리는 창의보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맞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 기획예산과 정책연구단에서 이거는 좀 확대시켜도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동아리, 그러니까 창의보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창의보드가 주니어보드하고 시니어보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캡틴보드라고 합니다.
○최상진 위원 예, 캡틴보드, 죄송해요. 캡틴보드로 나눠져 있는 건데, 이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확장시켜도 좋을 거 같다는 말씀은 드리는데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이거를 하면은 여기에 참여했던 공무원 분들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지금 어떤 금전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수팀 한 4개 정도, 3개나 이렇게 팀이 이루어져서…
○최상진 위원 캡틴과 주니어 각각?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각각 한 3개 분과씩 나눠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수 분과 1개 정도는 우리가 배낭여행이라고 해가지고 며칠 이렇게 좀 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부여하고 그 정도입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니깐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좋은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동아리를 차출돼서 나가나요? 본인 지원해서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우리가 일단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되니까 잘 안 오면 또 저희들이 또 찾고 그럽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제가 우려가 되는 건데, 이게 하다 보면은 내용들이 굉장히 부실하지 않고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막 30페이지, 40페이지 되는 분량이다 보니까 안 그래도 업무량이 많은 공무원 분들이 그것도 주니어보드 같은 경우에는 말단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업무량이 좀 생각보다 가중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거기에 노력을 부었으면 그만큼의 보상이 따라줘야 되는데 주니어보드 같은 경우나, 모르겠어요, 캡틴보드는. 제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어떤 배낭여행 같은 그런 것도 좋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이게 적절한 발언일지 모르겠지만, 뭐 인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가점이나 이런 제도 같은 것들은 따로 검토대상이 되질 않나요, 그런 부분들은?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그게 아직 제도적으로 그렇게 받쳐주는 부분은 없어서 아직 뭐 인사적인 그런 가점은 없습니다.
○최상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과장님 선에서 말씀이 어려우시면 국장님 선에서 검토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니어보드, 특히나 이제 말단 공무원 분들은 안 그래도 업무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차출돼서 한다고 하면은 보고서 만드는 것도 진짜 굉장한 일이잖아요. 다들 실무경험을 하셨을 테니까 당연히 잘 아실 테고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아니, 그런데 제가 잠깐 오해가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차출이 아니고 일단은 공개 모집입니다.
○최상진 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또 다른 부분의 인센티브가 좀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원율이 더 높으면은 거기에 대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정책제안으로써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확장 시킬 수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면 그 부분은 같이 논의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의회랑.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확장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해는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잘 알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이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에 반해서 잘못된 부분은 좀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아까 행정감사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보면은 김 모 정책특보님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최상진 위원 이분이 지금 주요업무가 오늘 나눠주신 내용 보면은 정책연구단 총괄 그다음에 구 정책홍보, 주요정책 개발 및 분석인데 하나 하나 뜯어볼게요. 구 정책홍보에 대해서는 홍보담당관이 있는데 왜 정책홍보가 필요한 내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의 시각에서 어떤 홍보에 대한 그런 전문이지는 않습니다, 과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특보라든가 하다 보면 이제 기자 뭐 그런 경력도 있으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제 공무원의 눈이 아닌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전문적인 자문이나 시각도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은 굉장히 예산 중복적인 예산낭비거든요?
홍보담당관은 기자를 만나는 역할도 하고 공무원의 시각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시각으로써 그러라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홍보담당관이라는 직책을 부여한 것인데 그거와 제외해서 구 정책홍보라고 하고 외부를 연봉 5,600만원씩, 이게 지금 상한가인 것 같긴 한데 5,600만원씩 주면서 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해야 될 일인가 싶습니다, 저는. 이거 내용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주요정책 개발 및 분석에 대한 부분인데, 아니 어떻게 주요정책 개발과 분석을 하는데 서울연구원에 대한 자료를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그 내용을 그냥 갖다 붙여넣기 했는데 그게 어떻게 정책연구 개발 및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요, 작년에도 이 내용을 똑같이 질의를 해가지고 우리 구의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하고 좀 더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겠다.’라는 취지로 구청의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전액 삭감하지 않고 다시 살려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구 정책홍보에 관련된 부분은 예산이 중첩되고, 역할이 중첩되고, 주요정책 개발 및 분석 관련된 부분은 잘못된 정책보좌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진짜로 예산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저는 이번에는 1년의 기회를, 그러니까 ’26년도에 기회를 더 못 드릴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좀 말씀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정책연구단도 거기에 어떤 기능들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책연구도 있지만 어떤 보좌기능도 있고, 그래서 이게 외부로 그런 실적들이 거기는 직접 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니니 행사를 한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예산을 집행한다거나 이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내는 문서라든가 그런 내용들, 그리고 어떤 검토하고 자문을 하다 보면 그게 문서로 안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자문도 하고 하는 사항이지 꼭 그걸 양으로만 그렇게 다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정성적인 부분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말씀 주신 부분이 절반은 이해가 가는데요. 글쎄요. 그러면 어찌됐든 이분도 전문임기제 나급의 일종의 공무원으로서는 어느 정도 성과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라고까지 주문을 드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킨 게 하나도 없거든요. 연구에 대해서 실질적인 연구를, 가령 ‘우리 송파구의 청년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실 거면 경제진흥과에서 맡을 게 아니라 여기 정책연구단에서 해도 되니까 그 부분을 맡아서 하시라.’까지도 구체적인 주문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 일절도 없었고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AI산업 시대에서 육성 전략을 세운다.’ 우리 송파구가 어떻게 그런 걸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보좌의 기능이라고 하셨는데 정책보좌 기능을 하실 거면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26년도에는 예산 전액삭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임영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만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전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복순 경제진흥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 개선사업 감액사유와 화재공제보험료 지원단가가 인상되었는데 편성금액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 개선사업은 일반회계에서 감소한 1억원이 금액 변동 없이 그대로 기금으로 전환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감액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화재공제보험료는 중기부에서 실효성을 감안해서 지원 한도금액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민간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그런 점포라든가 야채가게나 화재위험이 없는 이런 데는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상인들 신청이 좀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올해도 한 세 차례 정도 전면조사를 해갖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전정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사업 감액사유와 집행률, 또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중소기업이 어려운 상황이고 지원이 줄어드는 데 대한 위원님의 우려에 대해서 사실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구 재정상황을 반영해서 불가피하게 일부금액 한 10% 정도 감액했다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률은 이게 후불제로 사후지원을 하기 때문에 집행이 지금 11월, 12월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집행액이 저조한 걸로 보이는데 신청액에 대해서는 전액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서 결과보고서 작성 시 자체 평가항목에 홍보 클릭 수라든가 광고 노출 수라든가 매출과 연계된 정보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요. 자체 만족도와 사업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해서 내실 있는 사업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정 부위원장님께서 문정비즈밸리 일자리 지원 예산이 50.2% 감액된 사유와 취업지원 효과를 위한 세부사업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는 서울시의 기부채납 시설이기 때문에 서울시 소유였고요. 서울시와 우리구가 공동으로 일자리 시설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해당 공간에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조성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우리구가 철수하게 되었고요. 시설 공간 운영에 소요됐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이 감액돼서 한 50% 정도 감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만 문정비즈밸리가 스타트업 기업이나 청년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거는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입주 기업이나 청년 구직자들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전문 채용관이라든가 AI 면접체험이나 온라인 취·창업 멘토링 같은 온라인 지원사업들은 계속 유지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전정 부원장님께서 송파청년센터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과 기금으로 나눠 편성한 이유와 중복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청년센터 조성 예산은 시설 조성비와 운영비로 나눠서 편성을 했는데요. 시설 운영비는 주로 내부 인테리어나 사무집기로 해서 용도에 부합한 공용청사기금을 우선 활용해서 7,000만원 편성을 했고요. 운영비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인데 관리비나 공공요금이나 일부 사업비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전정 부위원장님께서 도시제조업 예산 증액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업체당 지원 한도금액이 5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900만원 기준에 맞춰서 2,000만원 증액해서 4,500만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최옥주 위원님께서 서울형 매력일자리사업의 공모결과와 시비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또 사업의 효과와 참여자에 대한 직무경험 제공, 직업역량 배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서울형 매력일자리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매년 연말쯤에 서울시에서 평가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내년 ’26년도에 5개 사업에 22명으로 확정되었다는 답변을 오늘 받았습니다. 서울시 예산은 12월 중에 확정이 되고 또 내년도 분기별로 교부되기 때문에 우리 구비 분담금 30%만 현재 편성돼 있는 상태고요. 시비는 분기별로 교부될 때마다 간주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효과성은 2023년 기준 서울시 조사 결과를 보면 민간 일자리로의 전환율이 한 60% 정도로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참여자들에 대해서 직무교육이나 자격증 취득 지원, 실무경험 등을 제공해서 민간 일자리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옥주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예산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까지 계속 지원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부 계획에 따라서 ’24년 9월부터 지원이 좀 중단이 됐었고요. 그래서 ’25년도에는 국가보조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내년부터 정부 지원이 재개됨에 따라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내년에 새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을 채용할 경우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주내용입니다.
다음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에서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실효성이 있는지, 지속할 사업인지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로서 올해 10월에 새로 구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추진방향이나 또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위원회를 통해서 청년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구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수렴과 제안, 또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년 당사자들로 이루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네트워크 위원들이 취업이나 창업 중이기 때문에 바쁜 일상에도 함께 모여서 토론도 하고 구정에 참여도 해보고 체험도 해보고 하면서 여러 정책도 발굴하고 있는데요. 청년센터 조성이라든가 응시료 지원, 청년위원 배정제 등 이런 정책들도 발굴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모여서 청년정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최옥주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육성 사업 중에서 홍보비 350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 여건이 좀 어렵다 보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시장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용도가 되어 있고 해서 기금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일부 넘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홍보의 중요성 강조하시는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필요한 홍보에 지장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원만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관련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사용하는 게 맞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통합기금 관리 조례상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해서 전통시장 지원사업 용도로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나 경영 활성화 사업 이런 것들이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연도 중에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에 구비 분담금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 기금에 있는 시장지원 예산을 활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일반회계의 부족한 예산 일부를 기금으로 돌려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원만 위원님께서 농지관련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비용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관내 여성농업인 수와 1인당 지원금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성농업인 건강검진비용 지원사업 대상은 만 51세에서 70세 여성농업인입니다. 저희 구에는 이에 해당하는 여성농업인이 468명이고 1인당 검진비용은 21만 6,000원입니다. 이거는 농업경영체 등록관리 시스템상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출해서 내려온 수치고요. 또 우리구 468명 여성농업인 중에서 내년에 우리구 지원대상 배정인원은 84명입니다. 이것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정비율로 해서 한 18% 정도 계산해서 배정된 인원수입니다.
다음 나봉숙 위원님께서 2025년 예산 중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사업, 그리고 주차장 운영 지원, 그리고 이벤트 행사비 등 9,500만원 감액사유 질의해 주셨고요.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촉진지원사업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업무내용과 자격요건, 상인회 소속인지 어떻게 채용하는지 등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구 재정여건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일부 기금으로 전환 편성했는데 지금 질의 주신 사업은 감액 없이 동일하게 기금으로 이동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촉진지원사업 중 기간제 근로자 전통시장 매니저는 업무는 중기부와 서울시의 공모사업 할 때 기획하고 운영보조하고 정산업무도 하고 일반적으로 상인회조직 운영이나 회계처리라든가 두루두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고 상인회 시장 관리라든가 상인회 일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면 저희가 공개모집해서 심사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8명 기준으로 해서 보수와 보험료 등을 책정해서 편성했고요. 서울시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촉진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서 최저임금이 아닌 서울시의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편성했습니다.
최상진 위원님께서 청년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제출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정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최옥주 위원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해서 152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로 5,700 정도 그리고 일반보전금으로 2,400 책정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일반보전금에서 기타보상금 청년네트워크 운영에서 회의 및 활동비가 2,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작년 예산서를 보면 일반운영비에 회의 참석수당이 2,300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전금은 성격이 다르죠. 근데 이번에는 회의 활동비가 일반보전금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설명을 잠깐 해 주십시오, 작년하고 왜 일반운영비하고 회의수당이 목이 다른지. 제가 알기로는 일반운영비는 사무 뭐 이런 거를 하는 거고 민간인에게 수당 및 그런 걸 주는 거는 일반보전비로 책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잘 돼 있어요. 근데 작년에는 사실 일반운영비로 됐기 때문에 이 회의 참석수당을 항목이 다른데도 이렇게 다 나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 말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사실은 청년네트워크위원회로 해서 위원회로 판단을 해가지고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 같고요. 이제 조례 제정에 의해서 청년네트워크로 해서 ‘위원회’가 명칭이 빠졌고 위원회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시정을 한 사항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 네트워크가 구성이 됐었나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네트워크는 2019년부터?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오래된 건데, 그러면 그동안도 이렇게 편성을 했었던가요, 조례가 없었으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청년네트워크위원회’로 해서 위원회 성격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사무관리비로 운영을 했던 거 같습니다.
○최옥주 위원 근데 사실은 이게 민간인한테 회의수당 주는 건데 왜 목을 그렇게 정했는지 난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면 2,000만원 다 소진했습니까? 회의 참석수당 2,300으로 됐었는데?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이제 집행금액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통상 연간 예산 내에서 최대한 수당으로 활용을 하고요. 활동 횟수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활동하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거 자료를 쭉 좀 뽑아서 주십시오, 회의 참석수당. 그리고 이거 잘 보셔가지고 항목 섞이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리고 제가 청년축제에 대해서 행감 때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2021년부터 축제가 시작됐고 2025년까지 올해까지 지속이 됐어요. 근데 중간에 ’22년도는 사실 9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했다가 근데 그거를 축제가 아니라고 하시고 또 그거에 속해 있는 위원들은 그게 축제라고 하고 그래서 다시 자료를 갖고 와보라니까 축제를 코로나로 인해서 무산됐기 때문에 어쨌든 3,500 하고 하면 그 ’22년도에는 축제로 인한 두 가지 성격으로 해서 6,500이 예산책정이 됐었던 거예요. 그 자료 주셨잖아요, 저한테.
근데 이게 예산이 들쑥날쑥한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갖고 있는 거를 거의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단 말이죠, 몇 년에 걸쳐서. 그래서 그런 데 좀 의구심을 안 가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질의를 드린 거고, 또 용역계약 의뢰한 거 이 시방서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업체명이 ‘비 프레젠트’란 말이죠? 그게 2023년, ’24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근데 대표는 여성으로 다르지만 계약 담당자는 따로 그분이에요, 최ㅇㅇ. 그러니까 이분이 어쨌든 2023년도 청년네트워크 위원장이었다는 거죠.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소재지가 또 같아요. 같은 업체에 소재지도 같고 어쨌든 대표만 다른데 이런 수의계약은 주의의무 태만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거를 지적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의계약을 맺는 게 저는 좀 납득이 안 돼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실효성 없게 또는 태만하게 청년축제를 유지하려면 이게 유명무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트워크가 청년 당사자들이 회의든 뭐든 다 이끌어한다. 근데 사실은 이게 그런 거 같지 않아요. 그들의 의도대로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아직도 저는 좀 의구심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자료나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고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대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우선 2022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청년축제 예산 3,600하고 또 서울시의 공모사업으로 별도로 전지적 청년시점이라는 청년 고민상담소라는 사업명으로 해갖고 했던 예산이 합해서 6,500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축제 예산은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로 해서 그 예산은 집행이 안 됐고, 청년 축제는 안 됐고요. 대신에 시비 90%인가 100%인가 대부분 시비예산을 공모사업으로 따온 청년 고민상담소 예산이 2,000몇 백만 원짜리 있었고 그 안에 전지적 청년시점으로 부제식으로 해서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900만원은 무대하고 음향에 대해서만 업체계약을 해서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다른 부스 운영이라든가 그거는 구청에서 별도로 다 집행한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청년축제 예산은 안 한 게 맞고요. 그 9,000만원은 다른 별도 서울시 공모사업 일환으로 해서 무대하고 음향만 했던 일부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업체 ’23년하고 ’24년 동일업체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실질적인 대표자가 청년네트워크위원장 출신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분이 직원인지 대표인지 그거까지는 사실은 확인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계약을 재무과 통해서 하는데 계약을 할 때는 서류상으로 여성기업이면 5,000만원 이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해서 그렇게 추진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계속 같은 업체에 수의계약 주는 거는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올해는 다른 업체로 변경했다는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지적해주신 대로 청년네트워크는 청년 당사자들이 주체가 돼서 활동하고 정책도 발굴하고 사업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추진하는 데 저희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정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장원만 위원 장원만입니다.
제가 수의계약 관련해서 4년 가까이 계속 지적해 오고 있었는데 그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제가 올해 지적했던 위원회 관련해서 위원회를 선정, 아, 위촉함에 있어서 제척대상이 되거나 기피해야 되는 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 선정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지켜달라. 그러지 않을 경우에 그 위원이 참여한 의결은 무효가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해당 위원회가 의결권한이 없음에도 의결을 했을 경우에도 그 의결한 것에 대해서도 법적인 효력이 없다라는 얘기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최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해당 위원이 그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네트워크라고 했죠? 그리고 네트워크에서 결정한 업체가 그 소속위원이 대표로 있는 업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서류상으로는 그 사람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장원만 위원 서류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표를 여성으로 만들고 본인이 실질적인 대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찌 됐든 임원으로 있는 건가요, 그러면?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저희가 사업자등록상에는 대표 이름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최옥주 위원 여기에 보시면, 우리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보시면 계약 담당자 해갖고 ‘최ㅇㅇ’이 나옵니다, 그 위원장 이름이. 똑떨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뭐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건 주의의무 태만이죠. 이거는 보지도 않고 그냥 수의계약을 맺는다는 게 저는 그게 납득에 안 된다 이 얘깁니다. 우리 장원만 위원도 그걸 지적하시는 거고요.
○장원만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좀 더 철저히,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업체에서 지금 몇 년째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쵸?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2년 연속했습니다. 올해는 안 했습니다.
○장원만 위원 올해는 지금 지적이 됐으니까 못 한 거겠죠?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아니, 행감 전에 이미 축제는 끝났고요, 9월에 끝났고요.
○장원만 위원 혹시 지금 이 업체가 다른 행사 맡은 사례가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저희 부서 내에서요?
○장원만 위원 우리 부서도 그렇고 다른 부서도 그렇고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저희 구청 저희 과에서는 직접적으로 이 업체하고 올해는 계약 안 했습니다.
○최옥주 위원 다른 과에서 업체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지금 한 업체에 이렇게 몰아줄 수 있는 것도 수의계약이라는 걸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데, 지금 재무과에서 엄청 노력해주신 덕분에 많이 줄었어요, 수의계약 비율이. 순위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저는 관리가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얘기들을 들어보니 여전히 문제가 많이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소하실 건가요,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앞으로 계약할 때 좀 더 꼼꼼히 살펴보고 이해충돌이라든가 문제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특히 위원회 관련해서도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장원만 위원 위원 위촉 선임하실 때 꼼꼼하게 살펴보셔가지고 의결할 수 없는 분이 위원회에 오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정 답변에 대해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김호재 위원 김호재입니다.
아까 송파 청년센터 운영 신규사업 들어와 있는 거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김호재 위원 내용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혹시 세부 예산안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세부 예산안이요?
○김호재 위원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현재 장지동 청년안심주택이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김호재 위원 언제 완공돼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청년안심주택 공사가 내년 8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내년 8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그래서 저희 청년주택은 그 이후가 될 거 같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다른 청년센터라든가 좀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지금 인테리어 비용이 한 7,000여 만원 정도 되죠?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김호재 위원 기금으로 쓰려고 하시는 거?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김호재 위원 거기 청년주택 수가 몇 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아세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정확치는 않은데 제가 한 300여 가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호재 위원 정확히 아셔야 되지 않나?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봤는데… 한 500 조금 안 되게 세대수가 그렇습니다. 484세대.
○김호재 위원 484세대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김호재 위원 그 현장 가보셨어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김호재 위원 그러면 484세대라고 하면 최소한 청년이 484명이겠네요, 그쵸? 그 1층의 공간에다가 하신다고 했는데 1층 공간은 평수가 어느 정도 돼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1층에서 일부를 청년센터를 조성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요. 158㎡입니다.
○김호재 위원 158㎡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김호재 위원 45평 정도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그 정도.
○김호재 위원 그러면 45평을 기준으로 해서 인테리어 7,000만원 계산하신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김호재 위원 인테리어 방향이 어떤 방향이에요? 사무공간, 아니면 마루해서 편안하게 신발 벗고 들어가서 앉아있는 공간, 아니면 파티션을 쳐서 이렇게… 어떤 취지로 인테리어 하실 건지?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그게 기부채납 공공기여시설이기 때문에 시공 측면에서 시행사로부터 기부채납 시에 협조받을 수 있는 사항들은 일부분은 거기서 하는 거고요. 저희 시설 조성비 7,000만원 중에 사실은 5,000만원은 집기라든가 그런 자산취득비입니다.
○김호재 위원 집기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김호재 위원 거기 기부채납 받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김호재 위원 45평 전체 다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김호재 위원 그러면 임대차 관계가 없는 거네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김호재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머지 운영비에서의 8,000만원 정도에서 관리비라든지 뭐 공공 기타요금이라든지 이런 거 하시고.
사업에 대한 활동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이 청년들이 할 수 있게끔 할 생각이신가요?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한 열린 공간인데 청년들 여기 청년주택에, 입주할 예정이지만, 입주한 484명 이상의 청년들이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1층에 45평의 공간에서 열어놓으면 열어놓는다고 해서 그대로 다 이용하고 사용할 것은 아니고요. 어떤 관이 주최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서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관리하고 주관해서 시행을 하고 이래야 될 텐데 그런 계획은 어떤 부분이 있으신가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그래서 청년센터 사업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다른 센터 운영사례라든가 자료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들이 우리 청년들이 자유롭게 가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일단은 그런 취지에서 많이들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도 다른 청년센터를 가보니 개방형 공간, 오프라운지 식으로 해서 조성을 해놓은 부분이 있었고요. 또 차를 마실 수 있게 카페라든가 그리고 청년들이 동아리실이나 스터디 공간이나 이런 식으로 열린 공간으로 운영되는 곳들이 많이 있고요. 또 청년대상 일자리 특강이라든가 또 서울시 사업 중에 청년들을 위한 재무상담이나 영테크 사업이나 그런 것들도 있어서 그런 서울시와 연계한 사업들도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례 벤치마킹이나 자료수집을 더 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사례나 선행되고 있는 이렇게 청년주택 1층의 공간을 활용해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선례가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지금 강동 같은 경우에 ‘청년센터 강동’인 경우에 청년센터 내에 조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었고, 여기 위원님들도 거기 다녀오셨고 저희도 따로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김호재 위원 실질적으로 활동 잘 하나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거기는 강동구에서 민간위탁을 줘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었습니다.
○김호재 위원 일단 개념상으로 보면 좋은 거 같아요. 공간을 예컨대 따로 별도로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어쨌든 전대 계약을 하거나 이런 계약관계가 아니고 청년주택 안에서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가성비도 좋고, 그래서 어떤 청년활동을 위한 공간을 조성을 해준다 이거 참 좋은데요. 그런데 사실 막막해요.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지금 인테리어 비용은 어쨌든 7,000만원으로 일회성이겠죠. 물론 유지·보수나 감가상각이 있겠지만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
그런데 1년을 운영하는 데 지금 8,000만원이에요? 아니면 내년 8월에,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그 이후에점.
○김호재 위원 준공한 이후의 금액을 8,000만원을 잡은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김호재 위원 그러면 8,000만원 나누기 9, 10, 11, 12, 4개월 하면 월별 대략금액 나오나요? 그 금액으로 봐도 돼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그중에 공공요금 성으로 해서 한 3,000 정도 잡았고요. 그리고 기부채납으로 해결되지 않는 인테리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일부 잡은 부분도 있고, 나머지는 시설 운영하는 데 교육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그런 강사료도 필요할 거고 상담자 인건비도 필요할 거고 해서 그런 사업비를 감안해서 일부 잡았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궁금한 건 8,000만원이 1년분이 아니고 4개월분이잖아요, 예컨대. 8월에 준공한다 쳐서 12월이라고 하면 대략 4개월인데 그러면 8,000만원을 운영비로 쓰시는데 4개월 비용이라고 하면 월 대략 한 2,000만원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냥 추산하면. 그럼 월 2,000만원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한 달 동안에 과연 여기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공간을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대비 제공을 해주고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지금은 사실 미지수인데 과연 그들이 원하는 거버넌스가 뭔지?
대체적으로 이분들이 취업해서 서울로 올라오셨거나 아니면 서울에서 직장하고 근거리이기 때문에 오시거나 이래서 청년주택을 들어가실 거 아닙니까? 지방에서 올라오셨거나? 그러면 이분들의 공통된 관심사가 어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그럴 테니까 그리고 거기에 무슨 프로그램들을 집어넣어서 관이 어떻게 주관을 해서 이분들이 이 공간을 정말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가성비가 월 2,000만원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이게 저는 사실 구상이 떠오르지가 않아서 좀 설득을 시켜주십사 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건데…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이제 거기 청년주택 내에 있지만 사실은 그 청년주택에 입주한 청년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송파구 전체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해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인데요. 구체적인 거는 저희도 더 좀 조사를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치고 예산이 이렇게 딱 8,000만원 이렇게 나온 게…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그래서 저도 의회의 예산심사도 있기 때문에 산출내역을 좀 구체적으로 다른 센터에서 운영하는 거 참고를 해갖고 이렇게 산출도 해봤는데 아직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김호재 위원 미비한 부분이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김호재 위원 그럼 미비한 부분만큼 미미하게 감액해도 돼요?
(웃음소리)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는 참 좋은 생각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공간도 그렇고. 다른 데 일부러 센터를 짓거나 임대, 고액 임차료를 내고 월차임을 내면서 빌려서 이 사업을 억지로 해서 청년들 모이게 하자 이런 게 아니고, 청년주택이니까 아무래도 좀 안심적인 부분도 있고요. 논외의 다른 얘기도 있겠지만. 어쨌든 청년주택이라고 하는 건물 동 전체가 다 청년들이 사는 곳이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1층의 공간을 받아서 청년들끼리 자유롭게 거기서 공간 커뮤니티를 하고 뭐 이런 것까지는 딱 좋은데, 거기까지는 굉장히 제가 혼자 스스로 막 상상의 나래를 폈는데 처음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은 그렇다 치고 과연 월 운영비가 매월 2,000만원씩 들여서 그 친구들이 거기서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한 시너지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해서 가성비가 좋을지, 그래서 이 사업을 더 키워야 될지, 더 만들어야 될지, 더 장려할지, 아니면? 이런 계획을 좀 머릿속에, 지금 예산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조금 더 연구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저도 좀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저희가 지금 계속 조사는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내용이라든가 이걸 좀 정리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별도로 언제까지 주실 건데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오늘 금요일이니까 월요일이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일단 이거는 처음의 제 소감은, ‘청년’하면 지금 저희 2025년 현시대에서 청년의 숫자가 워낙 부족하고 이제 고령화하고 그다음 지금 저출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막 혼용해서 떠오르는 단어 중의 하나가 청년이긴 한데 그래서 뒷바라지해드리고 싶고 관에서 나서서 뭔가를 더 지원해 드리고 싶고 이런 생각이 있어요. 장애인,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의 이 키워드 ‘청년’이나 ‘장애인’이라는 키워드 하나만을 가지고 연상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지원할 건 아니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대상들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대치만큼의 예산의 범위나 운영비에 대한 세부내역이나 이런 내용들이 조금 부족하신 게 아닌가? 이거는 과장님에게 질책사항은 아니고요, 전혀.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처음에 신규사업으로 할 거라고 하면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다 나와 있어서 왜 월 2,000만원 정도의 금액, 그래서 내년 8월 준공돼서 4개월 운영하는데 예산을 더구나 추경으로 충분히 그때 가서 보고 좀 할 수도 있는 건데 본예산에 올라온 것도 그렇고 이런 일련의 과정 부분이나 내용이 조금 부실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워낙에 일 잘하시니까 그 부분에서는 제가 믿음이 가기는 하는데 자료로써 이걸 대체하는 거는 말 그대로 자료일 뿐이고요. 실제 우리 송파에서 장지동에 여기 청년주택 이외에 또 주변의 인근청년들 그다음에 송파 전체의 청년들도 다 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알맹이들이 조금 더 알차야 예산의 부분에 지금 심의를 할 때 조금 더 힘을 실어드리든 아니면 이렇게 좀 얘기가 대화가 될 것 같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현재 서울시에서 청년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지금 16개 구가 이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16개 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구에 도입하기 적합한 프로그램들을 조사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지금 우리가 청년들이 이렇게 좀 모여 있을 수 있는 공간은 지금 이게 최초예요? 다른 사업들 중에는 이 정도에 대비되는 공간 조성되어 있는 건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청년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서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얘기들이 나왔었고요. 청년들도 모일 때마다 항상 제안하고 그런 것들이 ‘청년 공간이 없다, 거점공간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저희가 기부채납 시설이라든가 나올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적정한 곳, 교통이 좋고 청년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 그런 데 중심으로 해서 계속 찾고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청년주택 안에 공간이 사용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오픈하더라도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주는 건 필요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대략 거기 관리비하고 공공요금이 4개월 치가 3,000만원이에요,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일단 공공요금은 3,000으로 잡았습니다.
○김호재 위원 4개월분이?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그러니까 청소까지 다 합하고 전기, 수도, 폐기물, 보험료까지 다해서.
○김호재 위원 보험료는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이제 그 공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김호재 위원 화재나 뭐 이런 거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김호재 위원 45평이라면서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그리고 활동하다가 그 안에서 무슨 사고가 나거나 다친다거나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되고.
○김호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는 제가 더 이상 안 하고요. 관련돼서 가능하면 자료가 될지 설명이 될지 이해를 좀 더 득할 수 있는 거를 준비해서 따로 좀 뵙죠.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알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가능하면 오늘이든 다음 주 월요일날 점심 전까지라도,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예.
○김호재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정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주 위원 추가질의 잠깐 드릴게요, 이 건에 관해서.
송파청년센터 운영인데 그러면 여기에 따로 인력이 투입되는 건가요? 아니면, 인력구성이 어쨌든 관리를 하려면 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는 사실 인건비는 편성을 안 했는데요. 저희 사무실에 청년네트워크 매니저도 있고 또 문정비즈밸리에서 근무하던 임기제 1명이 온라인사업들이나 이런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하느라고 같이 들어와 있는데요. 내년은 기간도 짧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그 인력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지금 현재 매니저가 있죠?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최옥주 위원 어쨌든 매니저 보수가 이번에 거버넌스 활성화에 들어와 있기는 한데 그분이 청년센터가 되면 그쪽으로 상시 출근해서 하시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내년 8월이나 9월 이후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간을 조성을 하면 비워둘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최옥주 위원 어쨌든 상근, 비상근인지 이런 것도 아직 계획이 뚜렷하지는 않네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일단은 현재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은 2명 정도 있다고 판단을 하니까.
○최옥주 위원 어차피 이 청년센터를 운영하면 어쨌든 여기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청년정책 거버넌스하고 연계될 수밖에 없네요, 보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그렇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거를 장소 제공을 하는 데 거기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이 예산이. 그래서 공간이 있다면 훨씬 더 유용하게 또 청년기본정책도 이렇게 조례도 하셨고 열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기 1,000만원 정도로 일반보전금에는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김호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아직은 8개월이나 남아서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의해서 해야지 그런 걸 조금 첨가해서 인력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해서,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복순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아 재무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실 게 있나요?
○재무과장 이명아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없습니다.
다음은 이용숙 세무행정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장원만 위원님께서 2025년 결산 전망액 대비 2026년 세입예산 증감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가 답변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인 세무1과장님, 질의에 답변 있으신가요?
○세무1과장 김종인 있습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장원만 위원님께서,
○위원장 신영재 마이크가 안 켜졌는데요?
○세무1과장 김종인 세무1과장입니다.
장원만 위원님께서 2025년 결산전망액 대비 2026년 세입예산 증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와 함께 간단하게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신영재 답변 필요하세요, 위원님들?
(「자료 주신 줄도 몰랐네요.」하는 이 있음)
○세무1과장 김종인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석 세무2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세무2과장 박용석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정회를 하기 전에 아쉬운 마음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그동안 송파구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이용숙 세무행정과장님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의 인사말씀 간단히 듣고자 하는데 괜찮으시죠?
(「예.」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이용숙 세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안녕하세요, 세무행정과장 이용숙입니다.
준비를 안 했는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12월 이번이 상임위 마지막이고요.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완전한 전업주부가 됩니다. 가족들도 기대가 많고요. 저는 공직생활을 실질적으로는 ’89년도에 행정직으로 들어왔다가 한 2년여를 근무한 후에 다시 ’93년도에 세무직 1기로 세무직에 첫발을 내딛었고요. 그래서 총 근무연수를 따지면 한 34년 내지 33년 정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타 여러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질문을 그동안 많이 안 해 주셔서 저는 참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입에 대해서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도 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또 이 뒤에 함께 했던 국장님 이하 많은 동료와 후배분들에게 함께 해서 행복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제2의 인생을 열심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신영재 이용숙 과장님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보건소장님, 질의에 답변할 사항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아까 나봉숙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부서에서 다시 답은 할 텐데 제가 위원님의 취지도 잘 알고, 제가 저번에 답변드렸던 거는 이 사업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설명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이거 사업을 예산 책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사업은 필수적인 사업은 아니지만 하면 정말 좋은 사업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설명은 하겠지만 혹시 예산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검토는 또 추후에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 담당 과장님 답변을 듣고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영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부서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귀대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보건위생과장 엄귀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5년간 운영 현황자료 요청하셨고요. 그다음에 융자 관련해서 별도의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선 운영 현황자료 5년간 자료는 책상 위에 올려드렸는데요. 참고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구 기금인데 지금 드린 자료는 다 시 기금입니다. 왜 시 기금만 있는지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개선자금은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영업장 식품위생 관리 및 설비시설 개선공사 시 전체 공사비용 중 단순 인테리어 비용을 제외한 공사자금의 80% 이내에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기준으로 업소당 한도 5,000만원, 연 3%의 금리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매년 새로운 업체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 기금은 매년 지출액이 수입액을 초과하여 조기 고갈이 우려되는바 서울시에서 시 기금으로 추진하는 융자사업의 예산규모 융자 및 상환조건이 구 기금보다 유리하여 서울시 기금으로 우선 추천하고 있습니다. 구 기금으로 편성한 1억원은 예비적 성격으로 시 융자사업 예산소진 등의 사유로 시 기금 융자가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여 연평균 실 융자업소 수를 고려하여 한도액 5,000만원, 2개소 지원 가능한 규모로 편성한 것으로 업소별 실 융자금액에 따라 2개소 이상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금은 일반회계와 달리 잔액을 불용하지 않고 회수 및 예치하여 내년 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께서 국제안전도시 조성 예산의 감액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 2월 주요업무보고 시 구청장님께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보라고 지시하셔서 국제안전도시 조성 사업을 위해 협약을 맺고 있는 협성대학교 지역사회건강안전연구소와 협의하여 매년 발간되는 지역사회 손상분석 및 안전 통계집 발간을 격년제로 하기로 하여 올해는 통계집을 발간하기 때문에 업무 협약비로 3,300만원인데 ’26년에는 발간하지 않아 협약비만 1,00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우리 보건위생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그러면 식품진흥기금 이게 구 예산은 예비비의 성격이다?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김성호 위원 지금 전부 온 거 보니까 시 추천으로 왔는데 시 추천에서도 27개소, 3개소 막 했는데 이게 추천 온 거가 다 된 건 아니고 선정을 해서 했나 보죠? 그건 구에서 합니까, 선정은?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선정은 거기서 결정만 내려주지 모든 절차는 저희 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시설 조성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조사도 저희가 다 하고 있거든요.
○김성호 위원 그러면 이거 구 예산은 없어도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런데 혹시라도 시 예산이 15억이거든요. 그게 만약에 정부에서 하다 보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1억을 잡아놓는 겁니다.
○김성호 위원 그 1억 잡아놨는데 쓴 적이 한 번도 없네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거의 없습니다. 없고, 그런다고 해서 이 예산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다시 예산으로 활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작년에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되는 바람에 기금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시설개선자금은 앞으로도 계속 시로 우선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연금리도 시가 2%고 저희가 3%이기 때문에 우리 업주들은 시 게 더 유리합니다.
○김성호 위원 이게 지금 우리은행에서 융자 나가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김성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장사가 잘되는 집들이에요. 이게 실제 뭐 어려운 서민식당 지원 이런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런데 아무래도 장사가 잘되더라도 시설이 노후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생과에서는 주로 위생수준을 향상 시키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데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알겠는데, 잘되는 집은 더 잘되게 해 주고 못 되는 집은 지원도 안 해주고 그런 느낌이 드네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런데 좀 시설이 노후하거나 장사가 안되는 데서도 만약에 하시겠다고 그러면 저희도 적극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이 융자지원은 안 될 것 같아요, 장사 안되는 집은. 왜냐하면 은행에서 신용평가를 하는데 매출이고 인건비고 뭐 규모고 다 따질 건데 은행에서 이거 해주겠습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보건위생과에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엄귀대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선 건강증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옥주 위원님께서 페이지 832쪽에서 833쪽의 에이즈 예방관리사업 관련입니다. 네 가지 질문을 주셨고요. 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감염인에 대하여는, 에이즈 감염병은 저희가 3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어서 의료기관에서 7일 이내에 환자 발생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하게 되고요. 우리 관내 등록자 수의 경우 현재는 365명이 등록되어있고요. 이분들은 진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실명으로 우리구에 등록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 HIV 감염인 치료상담 및 관리체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에이즈 감염인 치료상담은 상급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상담 간호사가 있어서 그 간호사를 통해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보건소에 전문상담 요청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또는 에이즈 상담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료비 지원비 증가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대비 등록 관리자 수가 소폭 증가되어서 지금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2025년 12월부터 진료비나 약재비 지원제도 지침이 변경 확대돼서 지원이 확대된 상황입니다. 그 대상으로는 지금 외국인들이 조금 소폭적으로 에이즈 감염이 나타나는 부분을 고려해서 미등록 외국인도 에이즈 양성이 판정됐을 때는 여기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게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감염취약군 대상인 유흥업소 종사자나 동성애자, 파트너가 에이즈 감염인 경우에는 예방적 차원에서 검사나 약재비 등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신규 감염을 줄이기 위한 예방 추진 사항으로는, 먼저 말씀드린 감염취약군 대상으로 해서 노출 전 예방요법이라고 해서 의료기관에서 검사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감염 발생 전에 예방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신속 무료 익명 검사는 환자의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 대상으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서 지금 예방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은 주로 젊은이 대상으로 해서 신규자들이 좀 늘어나는 추세라서 청소년 대상으로 학교 방문해서 하는 교육을 에이즈예방협회랑 저희가 연계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정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24쪽에서 827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질의내용은 금연 캠페인과 금연 강사료 등 행사운영비로 150% 이상 증액된 반면에 금연지도원 활동비가 23.8% 감액되었는데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 주신 거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 강사료는 기존에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일반운영비인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예산서상에는 행사운영비에 금연 강사료가 300만원이 포함되면서 금액이 좀 증가한 것으로는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금연지도원 활동비나 금연 강사료는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 주신 페이지 835쪽에서 836쪽으로 표본감시 지정의료기관 현황 및 선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부분은, 의료기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선정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표본감시기관은 사실 4급 감염병에 대한 발생수준 등을 전국적으로 유행상황을 파악해서 이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그런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부분은 그때 질병청에서 감염병의 그런 부분들을 지정해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의료기관에 안내하고 의료기관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기준에 따라서 정리를 해서 통보를 하면 질병청에서 지정해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근의 사례를 보면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기관을 추가 지정조건으로 해가지고 내려왔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개원 3년 이상 의료기관, 그다음에 국가예방접종 국가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기본 IT 인프라 구축, 검체 수집이 가능한 기관 이런 순으로 해가지고 지정하도록 지정기준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 기준에 따라서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운영비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병청에서 표본감시에 대한 지급기준에 대해서 감염병별로 지원단가를 지정해서 저희가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감염병별로 보통 월 단위로 2만원에서 15만원 정도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각 의료기관에 반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답변 다 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위원장 신영재 또 건강증진과에 대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남정선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미연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장미연 의약과장 장미연입니다.
질의 주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옥주 위원님께서 백일해와 대상포진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임산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사업 예산이 전액삭감 된 이유와 전액삭감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조례 신설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조례 취지와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의 전체예산이 한 14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예방접종이 93%에 해당하는 130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금액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도 해야 되지만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기본적인 보건사업은 지속해야만 합니다. 그런 과정에 국·시비 매칭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예산 과정에서는 10만원 단위까지 모든 사업과 비용들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약과에서는 기간제 2명을 축소를 했는데 치과사업과 관련된 기간제랑 성인병 검진과 관련된 기간제도 축소를 하고 부서운영비도 다시 한번 검토해보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을 충분히 모든 사업을 지속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하나하나 사업을 보는 과정에 백일해 예방접종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기는 하나 유사하게 중복해서 지원되는 지원금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서, 예를 들자면 임신 1회당 100만원, 그다음에 다태아의 경우에는 140만원씩 기본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사업이 있어서 이 금액으로 임산부들이 급여나 비급여에 상관없이 모든 의료비에 사용할 수 있고 이외에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존재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백일해 예방접종 사업은 저희도 많은 고심 끝에 일몰하기로 한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내용은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에 지금 백일해가 포함되어 있고 이 조례는 송파구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 관련한 저희 의약과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고 추후 타 사업과 연계해서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보면서 향후에라도 필요성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 주신 대상포진 사업에 대한 예산 부분입니다.
기존의 60세 이상 의료수급자 대상으로 실시하던 대상포진을 65세 이상 송파구민도 포함하여 확대하여 실시하게 되었는데 최초 논의할 때 예산 10억으로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 5억으로 감액되었는데 실제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 충분한 예산이 편성된 것인지, 5억을 선정하게 된 기준, 그다음에 효율적인 운영방안이라든가 사업추진 시 보완책 등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다른 인플루엔자나 코로나처럼 유행성으로 변이성에 대비하여 매년 접종하는 것이 아니고 구민 1인당 평생 1회 접종비 지원으로 저희가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초기에 사업을 계획할 때에는 이게 첫 사업이기 때문에 기준점을 찾아야 되어서 OECD 선진국 중에 대상포진을 국가 접종으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을 검토를 하여 대상포진 접종률 평균 수치를 보았을 때 30~40% 내외이기 때문에 35%를 참고하여 한 4년에서 5년에 걸쳐 우리 송파구민 대상 인구의 35%를 달성하는 것으로 산정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1년에 한 만 명 정도, 그러니까 65세 이상 송파구 구민이 11만 6,000명 정도 되니까 한 8% 정도 되는 만 명 정도를 생각했을 때 10억을 예산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필수 보건사업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수행을 해야 되고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서 첫해 연도인 사업에는 일단 5억으로 편성을 하여서 사업을 실시해 보고 고령자부터 나이순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두어 실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얼마나 더 예산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많이 일찍 소진된다거나 사업 시행에 부족함이 많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경을 좀 요청해서 사업을 지속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실시 첫해이기 때문에 또 많이 기다리시던 구민들이 초기에 접종 희망자가 많을 것을 예상해 본다면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집행부서인 저희 과에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안내문들도 안내해 드리고 예를 들어 나이대도 80세 이상, 그다음에 75세 이상, 70세, 65세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3주 간격으로 고령자 우선으로 접종을 하면서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상진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23년도, ’24년도 예방접종 접종비가 그다음 해 지급된 상황에 대해서 질의 주셨고, 자료는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예방접종이 19가지가 되고 코로나는 그 외에 이제 추가돼서 20가지의 예방접종이 있고 그것을 약간 구분을 해서 사업별로 ’23년과 ’24년도에 실질적으로 접종을 했으나 ’23년에 접종을 했으나 ’24년도에 지급된 금액이 ’23년도 칼럼에 적혀 있고 ’24년도에 실시했으나 ’25년도 초에 지급된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접종비가 130억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적힌 금액은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수 있겠으나 일단 여기 답변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전정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설치기관이 아닌 설치필요시설은 어떻게 선정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검토하는지, 그다음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서 선정을 하는 절차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일단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AED를 구입하고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500호 이상의 공동주택들은 의무 시설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시설 중에서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들은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그 지침은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관, 경로당, 방문객이 많은 관광지나 편의점, 레저 사업장 등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우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매년 관내 행정관청과 관계기관 등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심정지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 위주로, 그다음에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높은 시설 위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년도 올해는 2대를 신규 지원을 했는데 그 수요조사는 작년 말에 하반기에 실시를 해서 예산편성 가능금액 2대에 한해서 선정을 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24년 말 하반기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7개의 지원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선정된 두 곳은 오륜테니스장과 송파테니스장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체육시설로 사고 위험성이 높고 실내에 보관이 가능하고 관리자가 상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을 하게 되었고, 예를 들어 미선정된 기관들 중에 일례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성내천테니스장도 동시에 같이 신청을 하였으나 거기는 관리자가 부재하고 인근에 여성 축구장에 이미 AED가 설치되어 있어서 저희가 2대만 신규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선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질의 주셨을 때는 아마 이 AED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기관들이 문의를 주실 수 있는데 저희 과에서도 받은 문의들 중에 보면 대부분 의무시설에서 지원이 가능하냐고 연락이 온다든가 예를 들면 아시아 선수촌 같은 경우에 노인 인구가 많은데 설치가 가능하느냐 이런 질문을 주시는데 아시아선수촌 경로당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고 아시아선수촌 각각 필요한 시설이 의무시설이라 저희가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리자가 없는 곳에서 설치 지원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사실은 설치 자체보다도 이게 관리가 되고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업이라 관리자가 없는 곳은 저희가 선정할 때 좀 우선순위가 밀리는 그런 점이 있고, 인근에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례를 들어 교회에서 신청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우선순위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의무시설 외에 지원해서 설치된 장비가 송파구 내에 총 현재 449대입니다. 숫자적으로 적지 않은 숫자인데 앞으로는 이미 설치된 AED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보수·유지하는 데 저희 예산이 중점적으로 쓰일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배터리는 4년에서 5년마다 갈아줘야 되고 그다음에 소모품들도 2~3년마다 교체를 해 주지 않으면 설치만 되어 있다고 해서 쓰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 주력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의약과에 대한 추가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 최상진 위원님.
○최상진 위원 과장님!
○의약과장 장미연 예.
○최상진 위원 일단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나눠주신 자료에 대한 ’23년도, ’24년도 총계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4억 3,000여만 원 정도랑 16억 정도가 국·시·구비 합쳐진 내용이죠?
○의약과장 장미연 예.
○최상진 위원 이게 좀 만성적인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나요?
○의약과장 장미연 바로 답변드려도 될까요?
○최상진 위원 예.
○의약과장 장미연 저도 이 자료 정리하면서 한 번 더 살펴보고 아마도 추가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 예방접종 사업은 사업기간이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 1년 내내 시행하는 사업들도 있고 예를 들면 유행성 감염병 같은 경우는 절기 사업이 있어서 사업 자체가 연말에 시작해서 연초에 되기도 하는데 저희가 위탁기관에 의뢰를 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 이제 백신이라고 하면 백신 비용도 있고 시행하시고 난 다음에 시행비가 있을 겁니다. 그게 그해에 접종을 했다고 해서 그해에 지급이 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거의 12월에 접종한 것들은 다음 해에 1월에 지급되는 것이 당연하고,
○최상진 위원 그러니까 12월은 그렇고요, 11월은요?
○의약과장 장미연 11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시행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질의들을 그동안 많이 해 주시고 제가 이제 들었기 때문에 답변드리는 것이 아마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방접종의 수요를 예측한다는 것이 그렇게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한 3, 40년씩 수십 년씩 해온 국가 필수 예방접종도 그러할진데 초년도에 이제 시작을 하고 몇 년 되지 않은 유행성 감염병 같은 백신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행비 자체의 지급이 언제 됐느냐보다는 안전하게 백신이 수급이 되고 안정적으로 백신이 수급이 되고 필요하신 분이 제대로 접종을 했는지가 더 중점을 둬서 집행부서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시행비만 보는 게 아니라 백신 폐기량도 같이 보고 어떤 부분에서 사실은 의료기관에 많이 납품이 되고 사용되지 않고 있는 폐기물이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보면서 저희가 목표량도 설정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 설명 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개의 아까 말씀드린 국가 필수 예방접종의 경우 서울시 내 자치구 모두가 다 11월 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하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상한 그 수요를 넘어서서 그 비용은 내년 1월에 지급한다고 안내문이 나가고 있고 송파구는 그보다는 조금 늦게 11월 중순에 저희가 내보냈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코로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저희가 시행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2월 초가 되었지만. 그래서 시행비 부분 하나만 보실 게 아니라 전체적인 예방 백신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부가 관리를 하고 필요한 백신을 공급을 하고 이런 부분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는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있는데 저희는 예산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이 원하시는 화이자 백신을 최대한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특정 모구 같은 경우에는 시행비 지급이나 예산 부족 때문에 모더나만 많이 구입을 해서 구민들의 불만을 사는 구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다양하게 목소리를 듣고 최대한 배려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엄청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산정이 어렵고 국·시비, 구비 매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비도 따라가야 돼가지고 지금 일괄적으로 딱 무 자르듯이 산정을 해가지고 지급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의약과장 장미연 예.
○최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갔는데요.
의사회 분들은 모르겠어요. 소통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더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뭐랄까? 의약과 입장에서는 의사회에 대한 오해 아닌 오해를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만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의사회에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좀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국·시, 구비 매칭이다 보니 어쨌든 간에 구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11월, 12월 시행분이 부족하다고 이걸 확보하는 부분이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그 부분도 같이 설명이 들어가야지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줘야 됩니다.’라고만 하면 글쎄요, 납득을 하실진 잘 모르겠습니다.
○의약과장 장미연 앞으로 소통에 좀 더 힘쓰겠으나 그렇게 안내문 나가는 거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비슷한데 송파구 의사 선생님들께 좀 더 자세히,
○최상진 위원 공문이 아니더라도요.
○의약과장 장미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공문이 아니더라도 다른 채널이 있으니까요.
○의약과장 장미연 예.
○최상진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를 하려다가 지금 빠진 내용이 있는데, 대상포진사업 관련해서 이게 이번에 책정된 5억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작년에 이미 확보해놓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안 들어간 건가요?
○의약과장 장미연 예, 저희는 신규사업으로는 안 하고, 왜냐면 사업 확대이기 때문에, 예.
○최상진 위원 그러니까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일단 기획예산과로부터 위원회별 신규 및 일몰사업 리스트를 받았는데 보건소 내용은 빠져있길래 이게 왜 빠져있는지를 먼저 여쭌 거였고요.
○보건소장 이영숙 신규는 아니고, 저희 상임위에서 작년에 4억원 저희가 여기 통과됐는데 이제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된 건이거든요. 신규는 아닙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이번에는,
○보건소장 이영숙 확보하지 못했던 걸 확보한 거고,
○최상진 위원 확보하지 못했던 걸 이번에 했기 때문에 4억을,
○보건소장 이영숙 예.
○최상진 위원 그러면 약간 좀 애매한 사항이네요? 왜 여쭤보냐면, 어쨌든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구에서는요.
○보건소장 이영숙 작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최상진 위원 작년부터 했으면 이거에 대한 접종률이나 아니면 집행률이 있나요?
○보건소장 이영숙 수급자 대상으로 작년에 했고,
○최상진 위원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그러면 지금 대상이 전면 65세 이상으로 확대가 됐나요, 아니면?
○보건소장 이영숙 됐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아까 의약과장님 얘기했지만 80세 이상, 그다음에 수급자 새로 진입하는 60세 이상을 집중적으로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조금씩 확대하겠다.
○최상진 위원 65세 이상이 이번에 5,000명분이죠?
○보건소장 이영숙 5억이면 5,000…
○최상진 위원 5,000명분이죠?
○의약과장 장미연 예.
○최상진 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있나요?
○의약과장 장미연 예. 사실 근거는 어떤 기준점을 잡느냐가 중요한데요. 예방접종 목표율도 그렇고 기타 타지역이나 타 국가라든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설정을 하는데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자료들은 다 찾아보았고, 예를 들면 사실 우리가 사업을 하지 않지만 이미 송파구민들 중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찾아봤는데 싱그릭스로 접종하신 분도 이미 8% 정도 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표율을 70%, 80%를 잡을 수 있느냐? 그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700억, 800억 이럴 수는 없는 거고, 70억, 80억.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35% 정도를 한 4년 이내에 달성한다, 그 정도면 또 국가접종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다면 매년 한 만 명 정도를 타겟팅해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또 저희 집행부서만의 생각이 아니라 구에서는 다른 과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같이 보기 때문에 첫해 연도 사업이니까 일단은 5억으로 해서 시작을 해보고 시작을 하게 되면 실질적인 접종추이를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필요하다면 추경을 하게 될 거고 충분하지는 않을 거 같지만 충분하다면 그렇게 지속이 될 거 같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분배에 대한 부분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소득분위에 대해서 나눈 게 아니라 65세 이상 분들은 지금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지침은 지금 어디서 내려온 지침인가요?
○의약과장 장미연 이거는 지침은 따로 없고요. 저희가 따르고 있는 것은 질병청의 권장사항도 있지만 대한감염병학회에서 볼 때 고위험군으로 설정한 것이 50세 이상이면 정말 좋겠다. 예전에 이호재 위원님도 한번 의견 주셨는데 ‘좀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았느냐?’ 아, 죄송합니다. 김호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50세 이상으로 하면 더 좋겠으나 왜냐하면 모든 사이언티픽한 데이터는 다 50세 이상의 접종을 추천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공공의 세금으로 하는 보건재정으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65세가 더 시행하기에 적절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침이 제가 여쭤봤던 거는 구청장님의 지침인지 아니면 보건소장님의 지침인지 그걸 여쭤봤던 거거든요? 그런 건 별도 없었다는 거죠?
○의약과장 장미연 예, 대상포진에 대해서 나이와 그다음에 예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최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처음 시행하는 거라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섣불리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렵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평생에 한 번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구가 소득분위가 천차만별인데, 글쎄요, 지금 상위소득자가 많이 사시는 게 송파구에 많다는 게 사실 수치로도 나와 있는 부분이고 한데 제가 봤을 때 공공의료적인 측면에서 보건소에서는 일괄적으로 적용한다기보다는 좀 소득분위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분배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6월달에도 결산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추이는 계속해서 나올 테니까 그때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장미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호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재 위원 ‘우리 김호재 위원’입니다.
(웃음소리)
말씀을 워낙 조리 있게 잘하셔서 귀에 쏙 다 들어왔는데 제가 잠깐 딴생각하느라고, 접종에 지금 여기 보면 사업이 7가지 정도 이렇게 명시하셨잖아요?
○의약과장 장미연 예.
○김호재 위원 근데 아까 듣기로는 열 몇 가지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의약과장 장미연 예. 4번에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에 다양한 백신이 한꺼번에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럼 여기 지금 사업의 표시 7가지보다 더 많은 백신에 대한 접종이나 이런 게 있다는 거네요, 다른 사업도?
○의약과장 장미연 아니요. 4번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접종 백신종류가 다양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김호재 위원 아, 다양하다.
○의약과장 장미연 예, 다양하다는 말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지금 예방접종하는 거는 여기 접종비는 이 7개 항목이 다네요?
○의약과장 장미연 예.
○김호재 위원 제가 아까 열 몇 가지라고 들은 것 같아서.
○의약과장 장미연 예, 19가지인데 묶음으로 4번에 퉁쳐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말씀 중에 2023년도, 2024년도분 적시되어 있는 금액들이 2023년도에 접종을 시행했는데 차기연도에 지급했지만 2023년도에 표시하셨다고 한 것 같애요. 맞죠?
○의약과장 장미연 예,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24년도 마찬가지고?
○의약과장 장미연 예, ‘24년도 거는 ‘25년 1월에 지급된 것들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유독 코로나 같은 경우에 접종 수행비를 보면 유독 2024년도분 그래서 2025년도에 지급을 했는데 2024년도로 넣은 거잖아요?
○의약과장 장미연 예.
○김호재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의약과장 장미연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인플루엔자하고 코로나하고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는 질병청의 지침이 내려오면서 예상했던 금액보다, 그러니까 접종 건수보다 접종률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말에, 보통 저희가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코로나하고 인플루엔자는 접종을 시작하는데 11월, 12월에 접종량이 많기 때문에 유독 코로나가 ‘24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또 비교해서 보시면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백신들도 이게 다 편차가 있긴 하겠으나 ‘24년도에 지급이 좀 더 지연되었다, 다음 해에 지급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김호재 위원 예,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행정상의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을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됐을 거 같기는 한데, 어쨌든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방면에서 걱정들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에서 차기에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뭔가의 정비를 소장님이 좀 이렇게 주로 살피셔서,
○보건소장 이영숙 제가 그렇지 않아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면, 저희가 설명이 평소에 좀 부족했기 때문에 같은 질의를 계속, 왜냐하면 접종 시행비 특히 코로나 백신에 관해서는 작년 접종분에 대해서 올해 1월 14일날 이미 지급한 건인데 1년 내내 이 건으로 저희한테 계속 걱정을 보이시고 또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기 때문에 이게 계속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오늘 안 그래도 발언을 좀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23년, ’24년, ’25년 코로나 백신 폐기량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갖고 계신 자료에 혹시 있으신지, 거기에 보시면 ’23년에 8,629도즈. 근데 작년까지는 한 바이알에 6명 맞췄거든요. 실제로는 6명분을 맞췄기 때문에 이건 곱하기 6을 하셔야 돼요. 근데 뭐 한두 명 맞췄다고 생각하고 4를 곱하더라도 ’23년에 3만 4,516명분을 폐기했고, 근데 이게 ’24년에는 7만 4,264명분을 폐기했어요. ’25년에는 9월까지 1만 4,000여 명 것을 폐기했습니다. 근데 의료기관의 백신비는 무료이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많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확보한 다음에 그냥 가지고 있다가 놔줘야 되는데 안 하니까 날짜가 지나서 전액 폐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해마다 10여억 원씩이 폐기한 거예요. 의료기관이 이거 폐기한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누구한테도 질타를 받지를 않고 이제 작년 말부터 동시접종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인플루엔자. 그리고 접종 시행비도 중복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니까 인플루엔자 맞으러 온 구민들에게 다 이거 같이 맞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수요가 폭증한 건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럼 접종 시행비를 당장 못 받은 게 이렇게 문제가 되나?
근데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사실 보건소에 많아요. 그러면 모든 청구되는 우리 구민들이 청구하는 건에 대해서 그때그때 다 드리면 좋지만 지연이 된 또 다른 사업이 뭐가 있나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산후조리 경비만 하더라도 8억 6,000만원 저희가 못 했고, 항상 연초에 예산이 내려오면 작년에 못 준 거 미수를 6개월치 밀린 걸 주고 청산한 다음에 또 당기고 계속 이런 구조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수십 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접종 시행비는 1월 14일날 지급한 건으로 의사회가 이렇게까지 모든 의원님들의 개별이든 모임이든 우리를 공격하면서, 구민들도 이렇게 몇억 원에 해당하는 거 저희가 못 드려도 기다려주세요. 설명하고 하면 다 알아주시는데 왜 이렇게 의사회는 이렇게까지 우리를 공격하고, 특별히 자기네가 폐기한 그 많은 백신에 대해서는 어떠한 얘기도 없으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게 이게 가능한 건가 제가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우리 소장님도 억울함은 없어야 됩니다. 말씀 잘하셨어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억울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영재 예, 예.
그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올해부터는 백신 조정을 좀 하시겠어요?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게 아니라 조금은 조정을 좀…
○보건소장 이영숙 아, 그런데 달라는 대로 지금 주지 않아서 왜 저번에 최상진 위원님께서 우리 행감 때 ‘코로나 찾아 삼만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좀 과장된, 그리고 의사회가 한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어떤 홍보를 통해서도 자꾸 언론에 그걸 노출시켜가지고 ‘송파구는 백신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참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까 의약과장이 얘기했지만 현재로서는 접종 물량이 아직도 있다 이렇게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제가 독감 예방접종 맞으러 갔더니 제가 몸이 약해가지고 2개를 한꺼번에 못 맞는데 코로나도 맞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코로나까지는 몸이 약해서 못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호재 위원 안 약해 보이세요.
(웃음소리)
○위원장 신영재 겉만 그렇지 좀…
그런데 너무 남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서 아마 말씀을 하시리라 믿고, 대상포진 같은 경우엔 65세 이상 접종하도록 홍보는 다 됐나요?
○의약과장 장미연 아닙니다.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여러 가지 일도 있고 해서 예산이 결정이 되면 바로 홍보도 준비해서 실시하고 저희가 예방접종 등록 시스템에도 입력할 수 있게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준비를 1월, 2월까지, 2월 초까지 마치고 3월부터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홍보 준비도 예산 결정이 되면 바로, 준비는 하고 있으나 홍보 실시는 그다음에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러니까 65세 이상 대상자라고 그래가지고 돈 안 주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그래서 우선은 예산에 맞게 80세 이상으로 먼저 정해서 연락드리고 ‘대상자가 아니십니다, 그 이하는.’ 이렇게 설명을 미리미리 드려서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런데 우리 조례가 65세 이상 아니었나요, 지난번에? 조례가 65세 이상이었는데 임의로 여기 65세 이상 돈이 없어 못줍니다, 그리고 80세 이상만 드립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의약과장 장미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65세니까 65세까지가 대상인데 한꺼번에 의료기관에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몰리실 수 있어서 예를 들어 3월 1일부터 3월 둘째 주까지는 80세, 인플루엔자도 그렇게 저희가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몰리면 의료기관도 수용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다음에 75세 이상은 뭐 3월 셋째 주부터 넷째 주 이런 식으로 해서 표를 만들어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부분은 65세까지 가기 전에 혹시 예산이 소진될까 봐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트렌드를 좀 보고 추경이 필요하면 빨리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질의드린 거니까 제가 마무리 해도 되죠?
○위원장 신영재 예.
○김호재 위원 그럼 결론은 이게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하고 별론으로 병원이나 의료기관이나 뭐 개인한테도 지급할 거 아니에요. 개인한테도 저기 하지 않나요? 접종비는 무조건 의료기관에만?
○의약과장 장미연 예, 접종을 하시고 나면 그걸 그러니까 병원에서 10만원을 지원하는 걸 고려해서 만약에 30만원을 받으셔야 되면 20만원을 받고 놓아드리고 저희한테 10만원을 청구하는,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그 청구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접종 시행비를 드리게 되는 그 시기가 이렇게 매월, 매월이 아니고 매년 이월돼서 차기연도에 지급을 하게 된다라는 게 지금 매년 이렇게 계속 되고 있는 게 어쩔 수 없다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는 이유 아닙니까?
○의약과장 장미연 그런데 이거는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린 건 국·시비 매칭된 사업이고요. 이거는 저희 구비 100%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1년 내내 하지는 못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때 꼭 맞아야 되는 건 아니고 올해 못 맞으셔도 내년에 맞으면 되는 거라서 저희가 지금 5억으로는 대략 한 5,000명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접종을 하고 또 내년에 또 안내를 해드리고 올해 못 맞으시게 되는 분들은 내년에 접종하시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말씀은 잘 알겠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질문 답변서에서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제가 궁금한 건, 지금 말씀 쭉 들어보니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게 차기연도에 지급했던 부분에 대한 이 이월된 내역이 지급할 돈이 전혀 없어서 지급을 안 한 것이 아니고, 11월이나 12월에 접종이 됐던 것에 대한 분은 다음 차기연도에 그 시행비를 줄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포함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의약과장 장미연 예.
○김호재 위원 그래서 그게 조금 쉽게 얘기하면 딜레이 돼서 받았기 때문에 의사협회에서 뭐 조금 얘기가 있거나 이런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이영숙 맞습니다. 왜 늦게 줬냐고…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안 준 건 아닌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영숙 그럼요. 저희가 안 주지 않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거는 우리 예산을 다루는 저희 상임위에서 할 건 아닌 것 같고, 접종비가 부족하거나, 그러니까 결국에 예산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예산상에서 접종을 한 부분 이후에 한두 달이 지나서라도 접종 시행비를 줘야 되는데 그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 했거나 이렇다라고 하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니까 예산상에서 반드시 피력을 하셔야 되고 저희가 그걸 감안해야 될 사안이고요.
어쨌든 그런 내용은 아닌데 뭐 여러 가지 경우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딜레이가 된 거 이외에는 예산상의 문제는 우리가 어차피 긴축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크게 지금 뭔가를 다루거나 피력하실 내용은 없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김호재 위원 그리고 앞선 언급됐던 대상포진에 대한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염려를 저희도 하고 있고 이런 거니까 그거 이외에 지금 이 서면에 나와 있는 예방접종 상에서는 일단은 큰 문제 없다는 거죠? 이건 작년 거 얘기니까, 그렇죠? 올해에 대한 거는 없는 거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의약과장 장미연 예.
○김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의약과에 대한 추가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충분히 논의가 되셨죠?
(「예.」하는 이 있음)
장미연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자양 생애건강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건강과장 장자양 생애건강과장입니다.
생애건강과 질의는 모두 6개인데요.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옥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 예산증액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은 기존 시비 100%로 서울시 남녀 임신지원 사업으로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인데요. 예상보다 대상자들 관심이 높아서 신청건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올해 7월 2억원 정도 확정내시가 증액이 되었고, 더불어서 증액된 예산을 반영해서 ’26년도 가내시가 증액 통보됨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대상자 지원기준인 20세에서 49세는요, WHO의 모성 연령을 기준으로 선정한 것이고, 지원금액은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으로 내년도에도 올해 대상기준과 지원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26년 예산은 올해 지원현황으로 볼 때 ’26년 8월경이 되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는데요.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음은 최상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유축기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축기는 139대를 보유하고 있고 대여기간은 4주입니다. 저희가 예약은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고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기 때문에 지금 따로 대기자는 없습니다. 올해 유축기 대여 관련해서 대여기간 연장에 대한 민원이 1건 있었는데 저희가 한정된 기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모든 산모들에게 적절하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대여기간은 그대로 유지를 하였습니다. 다만 저소득층이나 저출생아, 유두함몰과 같이 모유수유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예외적용하여 추가로 연장해주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과 구비 임산부 영·유아 대상사업과의 중복여부와 생애건강사업 운영예산 축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금연, 비만, 신체활동, 여성과 어린이 사업 등 총 12개 사업 중에서 지자체가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의 요구들을 반영해서 통합해서 추진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인데요. 국가지침에 따라서 우리 과에서는 임산부·영유아 관련 운동, 영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고 구비 100% 사업과 중복되지 않게 보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건강사업 운영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기존의 6개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축소된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이 올해 7월에 시작되었는데 내년도의 신규사업으로 표기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은 여러 차례 사업명과 예산이 다르게 변경되어 추진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2019년 전액 시비로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고요. 2024년에 시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저희 자체 예산으로 ‘우리아기 건강관리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다가 올해 7월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기획예산과와 논의해서 올해 예산서상에 신규사업으로 신설하지 않고 우리아기 건강관리 사업에 편성을 하면서 ’26년 신규사업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이어서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치매 고위험인자 혈액검사 일몰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알츠온 검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식약처 의료기기 품목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한 신기술을 이용해서 치매 조기발견과 치매 예방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23년부터 시범으로 운영을 하였는데요. 점차 대상자의 참여도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치매 진단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검사 후 고위험이 나온다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치료를 연계하거나 등록 및 사례의 관리로 이어지기가 어렵고 실제로 예측 정확도에 대한 장기 추적통계가 현재는 없습니다.
또한 현재 치매진단을 위한 여러 가지 검사방법이 있는데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치매검사도구 씨스트(CIST)가 있는데 이 씨스트를 이용해서 인지선별검사를 하고 이때 인지장애가 나오면 세라드케이(CERAD-K) 검사도구를 활용해서 치매 진단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인지기능 평가와 전문의 선생님의 진료를 통해서 치매진단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로 진단 검사결과 치매 판정을 받게 되면 치매 원인규명을 위한 감별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알츠하이머형인지 혈관성 치매인지 전두엽 치매인지 이런 치매 종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신 MRI 혈액검사는 치매 원인을 규명하는 마지막 단계의 감별검사 방법입니다.
따라서 현재 충분히 검증되어 사용하고 있는 인지선별검사와 진단검사가 있기 때문에 인지검사나 전문의 진료를 통한 직접적인 진단과 치료가 더 적절하다는 판단하에 이 사업은 일몰을 하고 신규 대상자 발굴, 치매환자 관리,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추진하는 사업을 일몰하는 거는 쉽지 않은데 많은 사업이 있어서 이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이고 저희가 고민하고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영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임산부 영유아 관리 예산축소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관리 사업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역사회 통합검진 사업이 있는데 그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 100%를 확보하여서 주로 임산부에 철분제와 엽산제를 제공하거나 임신 초기, 말기, 기형아, 임신성 당뇨검사 등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이것은 25개 자치구 공통사항입니다.
’26년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24년 기준 초음파 검사건수가 총 203건이었는데 전체적으로 검사건수가 많지 않아서 ’25년 4월 산부인과 의사의 계약 만료와 함께 채용을 다시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내년도 초음파 검사가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생애건강과에 대한 질의, 나봉숙 위원님 더하십시오.
○나봉숙 위원 제가 답변은 잘 들었고, 일단 우리 송파구만의 특수사업으로 지금 3년 동안에 걸쳐서 한 2억이 넘은 예산으로 1,200, 1,200명. 지금 ’23년도와 예산을 다 소모한 거지요? 1,200, 1,200, 2,400명…
○생애건강과장 장자양 예, 3,600명 했습니다.
○나봉숙 위원 한 3,400명, 3,500명 정도 사업을 다 해놓고 통계도 없었다는 그 이야기가 좀 모순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송파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치매 조기검진 사업이 있잖아요?
○생애건강과장 장자양 예.
○나봉숙 위원 이거는 지금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지요?
○생애건강과장 장자양 아니, 치매 선별검사는 모든 주민이 해당이 되고요. 저희 감별검사,
○나봉숙 위원 치매 조기검진 사업이요. MRI 피검사하는 거요.
○생애건강과장 장자양 MRI 피검사는 지금 감별검사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주민 140% 이하.
○나봉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나와 있는데요?
○생애건강과장 장자양 아, 감별검사는, 죄송합니다, 120% 이하입니다. 제가 치매 치료비랑 헷갈려가지고.
○나봉숙 위원 그런데 이거는 120% 이하인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생애건강과장 장자양 예.
○나봉숙 위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구에서 저소득 주민들에게 검사를 받게 되면 8만원에서 11만원만 지원을 해주잖아요, 지금 보니까?
○생애건강과장 장자양 예, 병원별로 다릅니다.
○나봉숙 위원 병·의원에서는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11만원. 그렇다면 이거 전체검사를 받게 되면 3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려우신 분들이 우리구에서 주는 8만원에서 한 11만원만 받고 30만원이라는 경비가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과연 이 검사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이 치매 조기검진 사업 같은 경우는 치매가 조금 진행된 분들이 받는 거죠?
○생애건강과장 장자양 예, 치매가 진단된 경우에.
○나봉숙 위원 그런데 지금 3년씩이나 알츠온 검사 같은 거는 하셔놓고 좀 그렇게 답변하신 게 너무 책임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일단 2억이라는 예산이 특수사업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 더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생애건강과장 장자양 예.
○나봉숙 위원 그러면 알츠온은 이제 일몰돼버린 사업이고요. 치매 조기검진 사업 말고 어떤 사업이 있다고 그러셨죠? 아까 한 2개 더 이야기하신 것 같던데.
○생애건강과장 장자양 치매 치료비 지원이 있고, 지금 현재 인지…
○나봉숙 위원 치료비 지원?
○생애건강과장 장자양 예, 예.
○나봉숙 위원 치료비 지원은 확정되신 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생애건강과장 장자양 예, 맞습니다. 140% 이하인 분들에게 저희가 월 3만원씩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월 3만원씩.
○생애건강과장 장자양 예, 그러니까 연 36만원입니다.
○나봉숙 위원 아니,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너무도 잘 아시는 것처럼 치매에 걸리면 일단 약이 없잖아요.
○생애건강과장 장자양 예, 맞습니다.
○나봉숙 위원 치매는 정말 예방밖에 없잖아요.
○생애건강과장 장자양 예, 예.
○나봉숙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다른 모든 병들은 약을 먹고 뭐 수술을 하고 이러면 완치가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치매만큼은 유일하게 돈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조기검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업을 알츠온 검사나 피검사만 해가지고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면 우리가 쭉 이분들을 살펴보는 거잖아요.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생애건강과장 장자양 예.
○나봉숙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예산을 편성해서 일몰시키지 말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아까 소장님께서는 뭐 다음에 추경이 있으면 좀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이제 4선을 하면서 쭉 보지만 이번처럼 추경이 자주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애요. 제가 6대, 7대 때는 아예 추경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내년에도 추경이 있다는 보장은 없는데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보건소장 이영숙 그러니까 저희가 출산이나 어떤 저출산 대책 이거 관련해서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그 반면에 어디선가 예산이 좀 줄어드는 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치매사업은 예산이 자꾸 축소돼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구비로 하는 부분을 좀 떼서 다른 데 얹다 보니까 구비 전액으로 하는 이 알츠온 검사가 좀 대상이 된 것 같고, 이 취지는 좋은데 ‘베타아밀로이드가 1.0 이하면 10년 후에 치매 올 발전 가능성이 좀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어떻게 해드릴 것도 없고, 또 혈압이나 당뇨 같은 거는 계속 측정을 해서 수치를 추적해서 갈 수가 있는데 이건 한 번 해가지고 어떻게 돼야 될지 그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상징성과 의미가 있는 검사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당장은 예산에 올해 못하기는 했습니다만 꼭 어떤 식으로든 확보를 해서 조금이라도 일단 좀 이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일단 알츠온 검사를 받아가지고 어떤 상황이 되면 우리가 경각심은 가지고 있고 관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보건소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 알츠온 검사는 우리 송파구민 전체가 포함이 되죠?
○생애건강과장 장자양 60세부터 74세까지입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일몰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전체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니까요.
○나봉숙 위원 아무튼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5년도 같은 경우는 6,500만원으로 사업을 하셨잖아요?
○생애건강과장 장자양 예.
○나봉숙 위원 그러면 한 1,000여 명 정도 했다는 거네요?
○생애건강과장 장자양 1,200명 했습니다, 동일하게.
○나봉숙 위원 1,200명?
○생애건강과장 장자양 예.
○나봉숙 위원 그럼 ’24년도랑 ’23년도는 한 1,300~1,400명 더 했겠네요?
○생애건강과장 장자양 동일하게 3년 동안 1,200명씩 해서 3,600명 했습니다.
○나봉숙 위원 아니, 예산이 ’23년, ’24년에 7,000, 7,000인데 ’25년에 6,500밖에 편성이 안 됐잖아요?
○생애건강과장 장자양 아, 저희가 단가 계약할 때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나봉숙 위원 정말 이 사업은 계속성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일몰시키지 말고 단 몇 분이라도. 지금 200명 정도 한다면 한 1,100만원 정도면… 1,100만원도 안 될 것 같네요, 단가가 다운됐다고 그러면. 그죠?
○생애건강과장 장자양 일단 저희가 올해의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당장 일몰하는 방법보다 저희가 방법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래요. 좀 논의해 보셔요.
○생애건강과장 장자양 예.
○나봉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애건강과에 대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장자양 생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해용 보건지소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정해용 보건지소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옥주 위원님께서 방문보건 운영 사업비가 전년 대비 8,400만원에서 50% 가량 감액되었는데 방문인력이 줄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지, 사업에 차질은 없는지, 예산감액 이유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우리 방문인력은 총 35명으로 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방문간호사가 동주민센터에 27명,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통합방문간호사가 보건지소에 8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은 ’26년도에도 변동이 없을 예정입니다.
이번에 감축하는 기간제 1명은 동 지역을 방문하는 전문인력이 아니고 보건지소 내에서 방문간호사가 부재를 했을 경우나 찾아오신 분이 있거나 아니면 전화 상담, 행정업무 지원 등의 업무를 하였던 인력입니다. 내년 어려운 구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예산절감으로 기간제 1명을 축소하고 대신 직원 및 다른 기간제가 역할 분담으로 인력 축소에 따른 업무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사업의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존 인력을 잘 활용해서 기초수급자나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 취약계층 등이 소외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상진 위원님께서 심리상담 바우처 2024년 집행률과 2025년 집행률을 정리해서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은 2024년 7월부터 시작된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입니다. 2024년 예산 4억 8,100만원에서 1억 7,8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7%의 집행률을 보였는데 대상자 781명을 선정해서 심리상담을 제공하였습니다. 2024년 집행률이 다소 저조하지만 이게 복지부에서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었고 송파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6억 3,831만 7,000원을 집행해서 9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방금 방문보건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잖아요?
○보건지소장 정해용 예.
○위원장 신영재 그것을 일반행정직 직원으로 대체를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보건지소장 정해용 예.
○위원장 신영재 간호직은 전문직 아닌가요?
○보건지소장 정해용 여기 있는 인력은 기간제 인력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아니 그러니까 기간제든 정직원이든 간호직은 간호사라는 면허증을 딴 전문직이란 말이에요.
○보건지소장 정해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이 열심히 써도 못 알아보는 게 의학용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못 알아봐요. 그럼 간호사 선생님들도 충분히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들의 용어가 있고 전화하고 확인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반행정직이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보건지소장 정해용 여기 지금 축소하는 인원은 단순 상담이나 방문간호사가 없을 때 안내를 하거나 아니면 보조적으로 행정을 보조하는 인력이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처음부터 행정보조 인력을 뽑지 왜 간호직을 뽑았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게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전문직이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간호직을 뽑았는데, 그걸 뭐 일반행정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화상담 정도하고 전화해서 ‘어디 가면 됩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러면 방문간호 선생님이 가시게 되는데 그걸 모르고 가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지.
○보건지소장 정해용 저희가 8명의 방문간호 기간제가 있거든요.
○위원장 신영재 예.
○보건지소장 정해용 그런데 이제 거기 플러스해서 간호직 기간제를 1명 뽑았는데 기존에 있는 8명이 한꺼번에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지역마다 그때 스케줄 별로 나가기 때문에 한 분이 빠져도 나머지 8명 중에서 안 나가는 인력이 대신해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안 나가는 인원이?
○보건지소장 정해용 예.
○위원장 신영재 전원 다 나가고 없으면 보류하고,
○보건지소장 정해용 예, 그럼 이제 좀 문제가 있겠지만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스케줄 별로,
○위원장 신영재 그러니까 이 간호직이 전문직이어서 필요한데 예산 축소상 기간제이기 때문에 내보낸 거 아니에요, 지금?
○보건지소장 정해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간호직은 다른 것도 아니고 환자를 다루는 문제예요. 일반행정 업무처럼 1시간 늦게 가거나 2시간 뒤에 가서 멀쩡한 상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누가 책임져요?
○보건소장 이영숙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 다시 좀…
○위원장 신영재 그러니까 간호직이 전문직이란 말이에요, 면허증을 가진 전문직. 그런데 그 전문직이 해야 될 일을 일반행정으로 바꿨다는 거죠, 그 근무자 중에 아무나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 이영숙 아니요. 이미 통합방문간호사 8명이 있기 때문에 그 8명으로 하겠다는 뜻이고요. 그전에는 플러스 1명이 기간제가 더 있었는데 그 기간제 자리를 하나 축소했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러니까 그 기간제가 하는 일이 전문직 일을 했잖아요?
○보건소장 이영숙 이게 다 같이 했던 거기 때문에 1명이 없다고 해서 업무의 공백이 뭐 그렇게 발생… 있으면 더 좋겠지만.
○위원장 신영재 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래서 면허증을 주는 거예요, 의사나 간호사 선생님들한테는. 면허증을 주는 이유가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영숙 이미 지소에 그 일을 같이 하는 간호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8명도 이미 있다고 했고요.
○위원장 신영재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당번제로 지킬 수는 없잖아요?
○보건소장 이영숙 아까 다 나가는 일은 없기 때문에,
○보건지소장 정해용 예.
○위원장 신영재 다 나가는 일도 있대요. 다 나가는 일이 왜 없습니까? 당연히 있어서 그분을 뽑아서 전문직 자리에 앉혀놨는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분을 제외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이게 전문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은 안 하세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우리가 이 재정복지위원회 보건소 할 때는 ‘간호사 선생님 한 분만 방문간호 보내지 말고 꼭 다른 분 묶어서 보내십시오.’하고 ‘그분들 보호해야 됩니다.’하고 열심히 떠들었고,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분 중에 한 분을 그냥 내보냈습니다. 있으면 좋은데 돈이 부족해서 내보냈습니다.’ 이건 대답이 안 돼요.
○보건지소장 정해용 그런데 지금 현재 통합방문간호직이 기간제가 8명이 있고요, 동에는 27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아니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그 업무를 해야 될 사람이 전문직이 와서 해야 되는데 일반행정직으로 대체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를?
○보건소장 이영숙 행정직이 대체하는 건 아니고 행정업무를 많이 했는데 이제 그 공백을 지금 현재 있는 8명의 간호직들이 수행하겠다 이렇게 아까 답을 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업무부담을 좀 더 준다는 거죠. 그리고 없을 때는 잠깐 비워둬도 괜찮은 자리고.
○보건소장 이영숙 저희가 원래 기간제를 1년 내내 뽑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1년에 한 10개월 정도 고용하거든요. 그래서 기간제들이 하는 일은 그렇게 정규직들이 하는 일을 일부 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신영재 거기는 일부 맡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건지소에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를. 전문가 면허증을 가지신 분들이 와서 일을 할 때는 그만한 책임감을 가지고 와서 일을 해요. 그냥 앉아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충분히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쉽게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숫자가 많으니까 ‘뭐, 없으면 다른 사람으로 땜방하지.’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거여·마천동이 대단히 취약지역이어서 급하게 뛰어나가는 경우가 꽤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방문의사 선생님도 마천동에 자리 잡고 하고 계시고요. 그 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죠.
그리고 동에서도 간호사 선생님이 휴가를 가거나 못 가면 보건지소에서 파견은 안 나가나요? 자리가 비었을 경우에, 27개동?
○보건지소장 정해용 따로 파견 안 나갑니다.
○위원장 신영재 안 나가요?
○보건지소장 정해용 예.
○위원장 신영재 그냥 둬도 관계는 없어요?
○보건지소장 정해용 예를 들어서 A동이라는 데서 그런 인력이 필요하거나 그런 수요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하면 저희 지소에 있는 8명이 그 일을 또 대체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게 되고 인력이 늘 부족한 상태고 열심히 하는데 그걸 ‘예산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한 사람 기간제니까 내보냈습니다.’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지금.
○보건소장 이영숙 그렇지만 저희 보건소에 소아과 선생님도 있고 치과의사, 한의사 다 있지만 출장진료 다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출장을 가거나 병가나 휴가나 연차 쓸 때 그 인력을 대체하는 인력으로 늘 기간제 두지는 않거든요. 일정 부분은 미리 급한 민원이 물론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도 해 드려야 되겠지만 이 기간제 1명 공백 때문에 또 추가로 그거를 확보하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위원장 신영재 기간제 1명의 공백이 아니라, 있던 기간제를 이렇게 쉽게 보내는 것 같아서 지금 그러는 겁니다. 주민들의 건강 생각을 하면 이렇게 쉬운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거여·마천동 그쪽의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 예.
○최옥주 위원 이 통합방문간호사면 간호사 면허만 가진 분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간호조무사도 있나요?
○보건소장 이영숙 간호사만 됩니다.
○보건지소장 정해용 예, 같은…
○위원장 신영재 간호사만 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간호사만 가능한 거예요?
○보건지소장 정해용 그러니까 공고를 할 때 간호 자격증이 있는 분을 공고를 합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3년제 또는 4년제 간호,
○위원장 신영재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만.
○보건지소장 정해용 예, 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간호.
○최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보건지소 관련해서 추가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신가요?
정해용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아쉬운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송파구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남정선 건강증진과장님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남정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제가 여기 이제 4년 차 근무를 해서 예산심의 후에 이런 마무리 인사가 진행되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월요일 날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몰라서 어젯밤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막 이렇게 써서 정리한 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호재 위원 말씀도 속기해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먼저 직장생활을 마무리하는데 지난 시간을 회고할 수 있도록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재정복지 신영재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38년 전 사회 첫발을 시작으로 해서 보건직으로 서울시와 7개 구를 돌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요. 특히 송파는 제가 두 번째 근무지로 12년을 근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욱더 소중한 곳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제 바람대로 이곳에서 마지막을 맺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초년에는 제가 위생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되게 어떤 의미도 모르고 주어진 업무처리에 되게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10년이 지났을 때 저희 민원인분이 오셨는데 굉장히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근무하면서 쭉 민원인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업무를 했고 그러면서 직장생활에 대한 감사함과 보람도 자연스럽게 커져갔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까지 정말 흔들리지 않도록 저를 버티게 해준 힘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저에게 공직은 사실은 제 젊음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었고 앞으로 또 자유인으로서 삶을 향해 이제 힘차게 걸을 수 있는 에너지를 준 곳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지방자치 8기를 돌아보면 저희 재정복지 위원님들과 더 건강한 송파를 위해서 때로는 목소리 톤도 좀 다를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늘 느껴오고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지난 4년을 열정적으로 쌓아온 결실이 이제 맺어진 걸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건강한 행복한 송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믿으면서 내년도에 또 예정되어 있는 위원님들의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신영재 남정선 과장님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송파구에서 함께 하실 수 있어서 참 고마웠습니다.
자, 긴 시간 안건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획재정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고 12월 8일 오전 10시에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
○출석위원(8명)
신영재 전정 나봉숙 김호재
김성호 최옥주 장원만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보건소장|| 이영숙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재무과장|| 이명아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세무1과장|| 김종인
세무2과장|| 박용석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의약과장|| 장미연
생애건강과장|| 장자양
보건지소장|| 정해용
○의결사항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재정복지위원회 소관) : 원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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