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2014.10.28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문윤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감사일정 및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4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춘복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클린도시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윤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4년 3월 3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2007년 12월 31일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법 제5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규율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또한,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는 2003년 9월 환경부 지침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관심과 주민참여를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제도 시행에 따라 전문 신고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제도가 전락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고, 환경부에서도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법령 위임이 없다는 이유로 2008년 5월에 해당 지침을 폐지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당해 조례를 폐지해서 신고포상금제 운영에 따른 부정적 측면을 해소 하고, 운영상 근거가 없어진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운영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춘복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을 위해 시행해 오던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가 시행초기의 목적에서 벗어나 전문 신고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이들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학원까지 성행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한편 환경부 지침이 법령에 근거가 없는 관계로 2008년도 폐지됨에 따라 서초구 등 9개 구에 관련 조례가 폐지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동안의 성과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개선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구의 1회용품 관련 지급실적은 2012년도 신고건수 49건에 100만원, 2013년 신고건수 39건에 78만원, 올해 9월 말 현재 11건에 22만원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현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징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에 따라 시행이 가능하며 다만, 인력이나 예산의 문제 등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 때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전 주민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보다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12년도에 49건이고요, ’13년도 39건이라고 하셨는데 중복 신고자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위반업장에 대한 중복… 예를 들어 신고자의 중복을 말씀해 주시고, 같은 업장이 몇 회 적발됐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영 위원

현 조례폐지 시 과태료 부과·징수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윤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어제 개략적인 설명을 들어서 동의는 하는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현황표를 보면 폐지한 구가 9개 구이고, 운영하고 있는 구가 16개 구인데 16개 구가 운영하고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폐지와 운영 쪽의 비율을 보면 운영 쪽이 훨씬 더 많은데 그렇다면 계속 유지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폐지 쪽이 적고 운영 쪽이 많은 것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문윤원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는데요. 과태료를 부과는 했지만 징수가 원활하게 됐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시 의원발의를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구청장 발의로 해서 했었던 것인데 실효성 없는 이런 조례를 계속적으로 해 왔었는데 과연 어느 정도 신고 온 부분에 대한 포상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복 클린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김대규 위원님께서 신고자 중복, 또 과태료 중복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송파동에 사시는 내외분이 매년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연간 한 예산은 80만원에서 100만원 편성됐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그런 부작용 때문에 40만원으로 줄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신고가 들어오느냐 하면 30㎡ 10평 미만짜리 소형 매점이나 이런 쪽에 가셔서 1회용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이 그것을 촬영합니다. 그 내외간에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해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제도가 당초 가지고 있는 목적과는 배치되게 현재 운영되고 있어요. 금년도에 신고가 들어온 건수의 제보자를 파악해 보니까 광진에 계신 분이 또 하시더라고요. 이 제도가 지자체에 있느냐 없느냐를 연초에 정보공개청구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면 그렇게 부정적인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고요.
또 저희가 그 동안 많은 홍보를 해왔습니다. 1회용품을 업장에 가셔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계속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는데 특별히 나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1회용품은 안정화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과태료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과태료는 시설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합니다.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거기에 따라 포상금도 시설규모에 따라 차등 포상하는데 2만원에서 15만원, 그래서 큰 규모에서는 1회용품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부 정책에 따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소형매점 같은 경우 30㎡ 미만 위주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대형은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30㎡ 미만은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정인 위원님이, 조례 폐지가 9개 구이고 나머지 구에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폐지하게 되면 제도운영상 문제가 없겠느냐고 걱정하시면서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신고포상금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곳이 3곳이 더 있습니다. 총 12개 구가 사실상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 저희처럼 삭제를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에서 고민을 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어느 정도 안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위주로 점검해서 안착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과태료 부과실적은 2012년도에 49건 122만 5,000원, 2013년도에 39건 97만 5,000원, 금년도 9월까지 11건 27만 5,000원이 나갔습니다. 거부감이 엄청 많습니다. 물론 징수도 원활치 않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60% 정도 수준이고 체납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도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집행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었지만 차제에 이 조례를 삭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대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이 조례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만약 신고를 해오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운영하고, 부칙에 명시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춘복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춘복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해 조례는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재활용 계획의 수립·시행, 장려금 등의 지급, 재활용추진협의회 운영,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지난 1994년 4월에 환경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해서 제정했는데, 이후에 조례의 근거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수차례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 등에 부합되지 않는 조문이 있고요. 또한 과태료에 대한 규정도 2007년 12월 31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어 이 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규율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당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세부 폐지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 제1항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근거로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라고 구청장의 책무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3월 21일 같은 법 개정으로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라고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는 “국가는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범위는 현재 환경부 훈령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관련법상의 구청장의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또 조례 제3조의 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도 같은 법 제7조 제4항에 의해 자원순환집행계획의 수립·시행으로 변경되었고,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4조의 장려금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가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설비자금, 연구·기술개발자금 등을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조례 제5조의 재활용추진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도 위임근거가 없으며, 참고로 같은 법 제35조에는 자원재활용협회 설립허가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환경부장관의 소관업무입니다.
그리고 조례 제7조 이하에서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2007년 12월 31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규율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춘복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현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써 주 내용은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목적, 구청장의 책무, 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 장려금의 지급,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 이하에서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을 준용할 수 있어 폐지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제1조에서 제5조까지 규정한 구청장의 책무, 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 규정 등은 현행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참고로 현재 우리 구를 포함한 25개 전 자치구가 해당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김정열 위원

여기 검토내용을 보니까 조례 폐지에 대해서 서울시 자치구에서 몇 % 정도 폐지가 되어 있는지 이 사항이 궁금하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폐지조례안을 보면 폐지 이후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4조 2항에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가 2008년 3월 21일에는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원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와 자원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책무의 차이점이 뭔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구의 특성을 고려해서 조례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상위법이 있는 상태인데 조례를 없애도 무방하다고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료를 보면 타 자치구에서는 폐지한 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폐지를 꼭 해야 되는 사유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윤원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제가 타구를 봤더니 조례는 폐지하지 않고 시행규칙을 폐지한 구는 많거든요. 제가 초선이어서 시행규칙과 조례의 차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시행규칙을 폐지하는 것과 조례를 폐지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복 클린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김정열 위원님, 노승재 위원님, 최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해 조례는 총 12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개 조문은 이미 삭제되었고 9개 조문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4개 조문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에서 규제개혁추진 종합계획에 의거해서 법률유보의 원칙, 법률우위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보고요. 이것을 삭제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영해서 4개 조문을 빼고 나면 5개 조문만 현재 남아 있습니다. 조례 틀을 갖추게 되려면 그 조례에 맞게끔 조문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한계성이 일단 노출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구청장의 책무 중에 처음에 나왔던 게 ‘자원재활용 촉진의 책무를 진다.’를 ‘자원순환 촉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정과제에 ‘자원순환사업의 구현’이라는 정부 정책이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원순환사업의 촉진법 4개 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었다가 그것을 용역을 주어서 한 가지로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통합을 지금 환경부에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 조율 결과에 따라서 금년도에 통과되어서 내년도부터는 자원순환사업의 구현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 동안 「폐기물관리법」에 어떻게 정의되어 있느냐 하면 재활용품도 폐기물로 보기 때문에 매립, 소각이 굉장히 용이했습니다. 그런데 매립되고 있는 쓰레기의 56%가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순환자원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자원순환개념이 도입되어 옛날에 구 시책으로 들어가 보면 재활용 촉진 쪽으로 나갔었는데 이제 자원순환개념이 도입되면서 구청장이 자원순환을 촉진할 시책을 추진할 책무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법상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시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부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고요. 법에서도 대통령령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해당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은 서울특별시장이 시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거기에 맞게끔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하는 것은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폐기물 정책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데, 급변하는 정책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못을 박아서 범위를 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왜 삭제를 안 하고 있느냐 하면 이쪽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정부에서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을 때 아마 폐지가 진행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 부분을 선도적으로 일단 조문 쪽에서 5개 남은 조문을 가지고는 조례 형태를 지닐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 정책에 맞춰 선도적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행규칙의 폐지에 대한 것은요. 이게 표준 조례안으로서 만들었는데 제가 봐서는 시행규칙이 따로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청장은 법 제7조 4항에 따른 자원순환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2월 말까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원순환집행계획에는 해당 연도의 자원순환 세부추진계획, 전년도 자원순환 추진실적 및 분석, 재원 투자계획,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재활용 여건 이런 모든 것을 매뉴얼로 지정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료화를 시켜서 정해 놓고 있고, 그것으로 또 정책변화에 맞추기 위해서 상위 관청에서 범위를 지정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정이 된 거죠?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리고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인 거죠?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폐기물관리법」에 앞으로 재활용품은 폐기물로 분류가 안 되고 순환자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현재는 법률이 존속되는 거죠?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현재는 존속되고 있는데 상급 기관에서는 그것을 자원순환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쪽에 맞춰서 모든 시책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춘복 과장님! 지금 서울시 조례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규제개혁추진위에서 4가지 안의 삭제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지침이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내려와 있어요. 환경부 훈령으로 자원순환 촉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려와 있고, 저희가 사실상 업무에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 조례를 잠깐 설명 드리면 재활용 자금 지원에 대한 규정만 시 조례에는 있고요, 범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법령을 그냥 그대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들었는데요.
조례를 하루속히 폐지해야 할 이유를 지금 다 듣기는 했는데 조금 더 검토를 해 본 다음에 저희가 폐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지금 만약 폐지가 안 된다면 삭제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의 조문이 지금 9개가 남아 있는데 9개 중에서 4개를 삭제하고 5개만 남습니다.
그래서 4개는 왜 삭제를 해야 되느냐 하면 규제개혁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나머지 5개 조문에 대한 것도 지금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한다고 본다면 이 부분의 삭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폐지로 가는 게 맞는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노승재 위원

현재 6조, 8조, 12조가 삭제되어 있는 상태죠?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예.

●노승재 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분이 삭제가 돼야 됩니까?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예, 과태료 부과 부분은 다 삭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는 모법이 벌써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모법에서는 재활용 촉진이 아니고, 자원순환촉진으로 이미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구청장 책무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지금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거든요. 법에 따라서 해도 구청장 책무를 수행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로 남겨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 책무가 법에서 정한 테두리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조례로 이것을 규정한다고 하면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옛날 조례의 조문이 잘못 됐다고 이미 개정된 사항입니다. 개정된 사항이 남아있는 것을 저희 구에서 선도적으로 나가는 것은 잘 된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처럼 빨리 쫓아와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지금 현재 내용이 구역마다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인정을 다 하신다고 그러면서 왜 이것을 폐지하셔야 되는 건지?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법이 바뀌었습니다. 구청장 책무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있는 것은 과거 1994년에 만들어진 구청장 책무입니다. 2008년에 개정이 되면서 모법에서 구청장 책무가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다른 구역에서도 다 이게 나오겠네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데 조례는 송파구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상위법에 의해서 그 틀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구청장 책무에 대해서 그 외적인 게 더 들어간다고 하면 조례 조문에 더 넣었으면 좋은데 일단 법에 바뀌어 있는 것을 계속 과거의 구청장 책무를 그대로 존속시킨다는 것은 현실성이 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재활용이라는 뜻은, 재활용은 어떤 물건에 대한 것의 성과에 주로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고, 자원순환은 재활용하기까지의 어떤 분리수거라든가 구청이 해야 될 일의 과정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이게 바뀌게 되면 우리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재활용센터 부분도 구청장 책무에 들어갑니다.

●김대규 위원

재활용센터가 책무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지금 자원순환만 가지고 자꾸 얘기한다고 그러면,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제가 다시 한 번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 1항에 구청장 책무가 있는데 그 모법이 어디 있느냐 하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2008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책무가 아니고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책무입니다. 이렇게 이미 바뀌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활용 개념의 상위에 링크되어 있는 게 자원순환이랍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은 폐기물로 봅니다. 「폐기물관리법」근거에 의하면 재활용품은 폐기물로 보기 때문에 지금 매립·소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순환자원으로 보게 되면 매립·소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가 더 진전 된 게 자원순환사회라는 겁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원과 순환의 의미가 더 큰 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되면 재활용을 활용하는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축소라든가 책임감에서 많이 소홀해지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지금 물어 보는 겁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더 활성화가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재활용품이 매립장에 가게 되면 매립장 쓰레기 중의 56%는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원순환 개념은 뭐냐 하면 앞으로 매립을 하게 되면 부담금 제도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립을 못하기 때문에 재활용 부분은 파이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활용 산업 등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환경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담금제도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 사회적인 합의 때문에 환경부에서 시민단체, 또 관련 폐기물 단체와 계속 협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저는 금년도에 통과 될 것으로 보고요. 모법 자체도 지금 현재 자원순환촉진법이 있든 없든 그것을 떠나서라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자원순환 개념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장자를 더 키우기 위해서 촉진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춘복 클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김대규 위원

위원장!

●위원장 문윤원

김대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대규 위원

지금 이 조례안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타구도 아직 다 남아 있고, 조례라는 것은 한 번 만들기가 어려운 것이지 폐기하기는 쉽습니다. 이번 회기가 아니면 다음 회기에라도 바로 필요가 없으면 폐기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보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들 상호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위원장님! 보충설명 한 번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러면 이춘복 클린도시과장의 보충설명을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조례의 조문이 5가지가 남아있는데요. 조문 자체가 모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구청장 책무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매뉴얼을 명확하게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반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과 상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타구에서는 이 자체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 이 분야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소를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는 삭제 쪽으로 가려고 하다보니까 5개 조문을 가지고 어떻게 조례의 형태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모법과는 다 저촉이 되고 있고, 또한 구청장의 책무를 수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겁니다.
또 하나, 규제개혁추진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11월 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삭제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저희 평가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 주셔서 원안대로 삭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춘복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본 건에 대하여 상위법인 「자원촉진법」이 통과될 때까지 본 조례를 존치시키는데 의견일치가 있었으므로 본 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청소년문화의 집 신축)을 상정합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행정보건위원회 회부대상이지만 본 안 중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인 노인청소년과 사업이 있어 우리 재정복지위원회에도 함께 회부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영선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영선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송파구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윤원 재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고자 하는 토지는 잠실동 194-7호에 위치한 구유지로 476㎡ 규모이며, 뒷면에 있는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2,208㎡ 규모로 청소년정책 컨트롤타워, 동아리실, 프로그램실 등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송파구 청소년 인구는 전체 거주자 67만명 중 약 20%에 해당하는 13만명으로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현재 송파구는 송파청소년수련관, 마천수련관 및 소규모 독서실 등 총 31개 시설이 있지만 청소년 인구대비 매우 취약한 상태로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이 조속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지침에 따르면 시·군·구별 평균 4개소 이상 청소년문화의 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소년활동진흥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 구에는 문화의 집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이 마천동과 문정2동 등 모두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청소년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지역 안배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지 인근에 아시아공원 내 「시와 그림의 광장」과 잠실종합운동장 및 학생체육관, 그리고 개통예정인 지하철 9호선과 연계한 청소년의 접근성과 분산효과를 낼 수 있는 입지조건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기성세대가 깨닫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 및 취미활동을 지원하여 그들의 진정한 고민에 대한 대안을 찾아서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는 올해 9월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향후 서울시 투·융자심사 및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도부터 시작하여 2017년 말 준공 예정으로 준비하겠으며, 2015년도에는 설계용역비를 포함한 구비 2억 6,700만원과 향후 예산절감을 위해 건립에 따른 국·시비 35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사비 예정가격 68억원 산정은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조성공사비 가이드라인 및 국토해양부 고시 종합사회복지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적용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출내역은, 건축비는 공사비 약 54억원과 설계비 및 감리비와 물품구입비 등 14억원을 포함한 총 소요예산 68억원으로 실용성 있는 시설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 후에는 1층에 어린이집을 배치하고, 기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학교 밖 청소년이 약 1,200명 정도 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 1인당 사회적 비용이 상당하므로 향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 지원근거도 마련하고, 청소년 일탈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영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로 2014년 10월 16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재무과 소관 행정보건위원회와 노인청소년과 소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시설 건립의 주요 내용으로는 송파구 잠실동 194-7호 구유지 상에 1층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지하 2층, 지상 6층의 연면적 2,208㎡ 규모로 청소년문화의 집을 국·시·구비를 포함하여 약 68억원의 예산으로 신축하여 잠실지역 청소년들의 다양하고 건전한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시설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잠실지역은 주거밀집지역으로 인근 잠실종합운동장 등 청소년이 즐겨 찾는 지역이나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 문화공간이 부재하여 송파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그 계획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추진되었던 것인데 국장님께서 설명을 좀 부족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청소년쉼터를 거기에 짓기 위한 시설이 아니었어요. 구립 어린이집 건립 취지로 처음에 시작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건축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효율적 이용이 되지 않다보니까 결국 청소년쉼터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구립 어린이집을… 구립 어린이집에 한계가 있어요. 1층밖에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그 땅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청소년쉼터를 지을 때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전액 건축비를 지원한다는 정보가 있었죠? 또 그렇게 정책이 바뀌었죠. 기왕에 그렇게 할 것이라면 거기에 청소년쉼터를 유치하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구립 어린이집 건축부분은 전액 구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추진하다보니까 결국 금액이 많이 소요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진행시키는 데에 시간적으로 많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뭐가 되지. 왜 갑자기 그쪽에만 짓느냐, 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게 구립 어린이집만 짓겠다고 본다면 내년도에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매칭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비를 받아 와야 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도 필요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어렵다, 그래서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고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문윤원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지금 국·시비 예산지원액을 보니까 1,650㎡당 금액이 나와 있어서 국비 10억원, 시비 24억 5,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 ㎡당 기준이라는 것은 「보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국·시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복지문화국장 이영선

예.

●노승재 위원

그렇다면 구비가 문제가 되는데, 구비를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영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그 부지가 잠실본동에 골프연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오피스텔로 건축하면서 기부채납을 18% 받아서 144평에 대한 것을 기부채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건축하기 위해 안성화 위원님께서 많이 애쓰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구립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50명 이상을 수용했을 경우에는 야외활동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작년에 설계비를 안성화 위원님께서 1억원을 편성해 주셨는데, 그러다가 그게 어려운 점이 되어서 그러면 청소년문화의 집 필요성도 있어서 그 시설을 찾다보니까, 아 그러면 1층에 어린이집을 짓고 2층부터 6층까지 청소년공간을 하면 안 그래도 그쪽에 청소년공간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데 문제는 구비 확보방안이 문제인데 내년도에는 우선 설계비 2억 6,700만원만 구비로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시면 2015년도에는… 그 속에는 어린이집 설계비까지 다 포함해서 건물 전체에 대한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일단 2억 6,700만원을 내년도에 확보해 주시면 내년도에 설계를 하면서 2월에 국·시비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2016년도에 국·시비 투·융자심사가 통과되면 2016년도에 35억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구비 부분은 2017년도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구비 부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걸음 한걸음씩 내년도에는 구비 설계비 2억 6,700만원만 우선 반영하고 내년에는 국·시비를 확보하는 해로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사실 서울시 청소년문화의 집 현황을 보니까 우리보다 재정상태가 아주 힘든 노원구나 도봉구, 마포구 이런 구들도 2, 3개씩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에서 늦었지만 청소년문화의 집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어제 간담회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즘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한 1,200명 정도 있다고 했는데, 그 아이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의 층별 내용을 보니까 아주 잘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꼭 가고 싶어 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국장님! 지금 우리 설계비가 2억 6,700만원?

●복지문화국장 이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런데 금년에 어린이집 건축 예산이 1억원 확보되어 있죠?

●복지문화국장 이영선

그런데 당초에 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확보했던 건데 변경이 되면서 예산과와 협의는 해 봐야 되겠지만 그 예산은 아마,

●위원장 문윤원

전용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영선

시설비라서 전용이라든가 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좀 어렵지 않겠나…

●위원장 문윤원

그러면 순수하게 설계비로 2억 6,700만원을 확보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복지문화국장 이영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첫 발을 디딜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박원순 서울시장이 구립 어린이집을 임기 중에 1,000개를 만들겠다 그런 공약을 한 적이 있죠?

●복지문화국장 이영선

예,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래서 어린이집에 대한 설계비 명목으로만 잡아놓으면 거의 다 국·시비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라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용도와 구립 어린이집 용도를 별도로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같은 한 건물이라도 별도로 청소년용도, 어린이집용도 이래가지고 시비를 받으면 좀 규모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영선

지금 일단은 청소년과에서 주축이 돼서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 것이고,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또 내년에 최대한 시와 협의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을 한 번 참고하세요. 많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영선

알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지금 구립 어린이집과 서울형 어린이집은 다르죠?

●복지문화국장 이영선

예.

●안성화 위원

구립 어린이집은 전액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서울형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가정 어린이집을 서울시 기준에 맞춰서 했을 때 그때 지원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요. 결국 서울형 어린이집의 범주는 워낙 협소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용인원을 50명 이상 계획을 했었던 부분인데 여건이 그렇게 안 되죠? 지금 200m입니까, 300m입니까? 300m 안에 놀이터가 하나 있어야 되죠?

●복지문화국장 이영선

예.

●안성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제약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어린이집 부분의 예산은 지금 한 6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비로 본다면 6억 5,000만원 정도가 우리 구비로 충당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구비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으면 그것을 추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국·시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약 35억 정도가 순수하게 지원되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영선

예, 그렇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비가 그렇게 크게 투입이 되지 않더라도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그게 지금 어떤 기준이라든가 표준모델에 의해서 ㎡당의 건축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민간사업의 입장이라고 본다면 그렇게 많이 안 주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해 놓고 뒤에 예를 들어서 한 30억 정도 우리 구비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영선

33억 중에 어린이집이 7억이고, 청소년이 26억이고.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건축물을 지어놓고 부대시설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크게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일단 국·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비가 조금이라도 절약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복지문화국장 이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땅값만 100억원이더라고요. 144평을 현재 시세로 7,000만원씩 했을 때 거의 100억원에 가까운 그 자리에 이런 청소년시설을 68억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저희 구로서도 청소년들한테 굉장한 혜택이 될 것이라고 믿고요.
또한 어린이집도 더 좋은 환경에서 어린이들이 있을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하여튼 최대한 그렇게 하시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한 30억원 정도 되는 구비확보를 꼭 무조건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부분이 가급적 적게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복지문화국장 이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 다음에 재무과와 지금 협의를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야 됩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영선

1억원 불용액…

●안성화 위원

이 부분은 또 다른 업무니까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위원장님이나 다 도와드릴 거니까 사고이월을 시키든 명시이월을 시키든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월을 시켜서 2억 6,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그게 되어 있는데 새로이 해 달라고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판단을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고이월을 시키고 그 다음에 ‘2억원만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이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영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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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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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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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현)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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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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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6~3617,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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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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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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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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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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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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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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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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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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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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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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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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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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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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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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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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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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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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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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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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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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