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2015.06.26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나봉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는데 오늘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과 교통환경국은 타 상임위와 달리 기능과 역할이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업무수행을 하다보니 항상 타이트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는데 노심초사하시는 집행부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박효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효석입니다.
행복송파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나봉숙 위원장님과 채관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현황은 2014년도를 기준으로 제가 먼저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소관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따라 세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2쪽에서 79쪽의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편성 예산액은 총 146억 4,714만 7,000원이었으나 150억 5,046만 6,000원을 수납하여 세입편성액에 비해 2%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6쪽에서 293쪽까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예산현액은 공원녹지과의 전년도 이월액 6억 1,464만 7,000원과 예비비 4,049만 7,000원을 포함 총 153억 842만 2,00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예산의 75%인 115억 8,384만 2,000원이고 이월액은 17억 9,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9억 3,458만원입니다.
다음은 381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사용액은 4,049만 7,000원이며, 공원녹지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통상임금범위 확대적용에 따른 소급분 지급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에서 708쪽까지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집행잔액은 예산의 12%인 19억 3,458만원으로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이 1억 6,677만 6,000원, 예산절감 10억 7,897만 7,000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5억 9,038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9,932만 5,000원입니다.
끝으로 895쪽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설치하여 그간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해 오다가 2012년도부터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편성하여 운영 중이며, 2014년 현재 잔액은 1,025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봉숙

박효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부서별로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와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때는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해당부서명과 결산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
김상채 위원입니다.
주거재생과 267페이지 위원회 운영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 되고 남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다음 도시계획과 275페이지, 이 또한 미래발전을 위한 도시 관리와 관련한 사고이월액이 발생됐는데 이 사유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다음은 공원녹지과 282페이지입니다. 푸른도시 가꾸기 어린이놀이시설 개선 시설 및 부대비 사고이월에 대한 내용과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박재현입니다.
세입부분, 전반적으로 보면 원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과 차이가 많이 나는데 주거재생과의 경우는 72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매각수익금 원 당초 예산액이 22억 6,0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3억 4,000만원밖에 안 돼요. 매각계획이 없어졌거나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말씀해 주시고요.
주택관리과도 그렇고 건축과로 넘어가면 상당히 과징금과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2014년도 예산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인지? 과징금, 강제이행금, 과태료 이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은 뒤에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늘어났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세입 부분이 국장님 앞에서 제안설명 할 때도 보면 전체적으로 세입 대비해서 수납은 조금 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과징금을 예상할 수 있다 했을 때 이 부분은 미리 추측해서 세입에 편성했다고 하면, 항상 도시관리국이나 이런데 보면 예산 모자란다 하는데 이런 부분을 왜 예측하지 못하는지… 이게 조금 차이면 몰라도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은 원 예산액 대비해서 5~6배까지 늘어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여튼 일단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세입에서 지적하면 과태료나 과징금 이런 부분들은 사실 유쾌한 세입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늘어나서 세외수입에서 자주재원으로 쓰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한편 반대로 생각하면 행정지도를 잘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행정의 역량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불가피하게 늘어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보면 조정교부금 15억이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는지? 못 받았다는 이야기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야기 해주시고, 과징금과 강제이행금은 각 과별로 다 있습니다. 각 과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 쪽에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계획 보면 잔액이 남았는데 아마 사고이월로 해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서울시 교부금이 안 내려와서 못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나봉숙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박재현 위원

266페이지입니다.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에 보면 이월금이 서울시 교부금이 안 내려와서 그렇다는데 이런 것들도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할 때 예측을 해서 하면 우리가 세출을 계획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관리과 269페이지 공동주택사업, 항상 예산할 때 보면 도시관리국에서 이 금액이 적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강변하시는데 보면 없는 예산에 잔액이 남아 있어요. 지금 보면 6,8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게 보통 공동주택지역에서 이러이런 게 있는데 채택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채택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기준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대부분 보면 아쉬운 사업들이 많은데 예산도 없는데 잔액이 남은 것은 집행의 묘를 살리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계획과는 작년 예산할 때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사업을 당초 예산에서 2억을 편성했는데 2억이 증액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불용이 1억 600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증액했을 때 이만큼 필요 없는 예산인데 증액에 문제가 있던가, 안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측을 잘못해서 전체 예산을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비비 사용 사천 몇 백 만원 한 것, 보면 통상임금 확대 부분 때문에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도 미리 예측이 안 된 것인지? 보통 이런 경우에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 사항인데요. 앞에 것에 거의 동감이라 생략하고 272쪽에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동남로에 대한 사업인데 이 사업예산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다 이유가 있지만 어렵게 책정된 예산에 집행잔액이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석 위원
채관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결산하고 조금 다르게 몇 가지 진행되고 있고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사항으로 위례신도시 지구북측도로 인가문제가 작년 7월에 LH에서 민원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례신도시 쪽에서 인가를 빨리 안 내준다는 마천동의 민원과 역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송파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마천4구역이 2008년도에 LH에서 위례신도시 도시도로의 선형이 조합 측에 유리하게 협의되어서 2008년도에 문서까지 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뒤에 그게 무시되고 현재에는 4구역에 불리하게,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도시도로 선이 확정되어서 문제가 되고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뭐고, 왜 2008년도에는 협의회를 해서 조합원에게 유리하게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뒤에 LH에서 변경해서 민원이 야기되는지, 송파구의 잘못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결산을 하다 보니까 국·시비 순수사업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4년도, 2015년도 국비, 시비 사업, 결산서에 표시되지 않은 사업을 자료로 본인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관리과, 엊그제 신문을 보셨을 거예요. 송파구가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게 현수막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런 민원들이 주민들한테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송파구에서 일을 안 하고 있다. 첫 번째, 현수막 좀 봐라. 한두 번 이야기 하는 게 아닌데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서대문에서는 행정 현수막도 구청장이 제거를 하겠다. 네 가지, 교통사고 등 뭐뭐만 제외하고 현수막을 못하게 하겠다. 서대문 구청장이 발표를 했어요. 그에 따른 송파구 입장은 뭔지 구청장을 대신해서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채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서 일부 박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겹치기는 한데요. 먼저 73쪽에 주택관리과 과태료 부분을 보면 아마도 징수결정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징수결정액으로 결정된 게 현수막 관련 과태료 상승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수납된 비율을 보면 38%에 불과하고, 물론 전년도에는 34%가 수납이 되었더라고요. 그에 비하면 실제 수납율은 올라가지만 미수납되어서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액수를 보면 상당액이 이월되어 가는데 왜 이렇게 과태료 관련 수납이 저조한지?
그리고 징수결정액을 높였다고 하지만 수납이 적어지면 반복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지금 현수막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런 것이 오히려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75쪽 건축과의 경우도 마찬가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에 토지관리과에도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보면 수납이 40%밖에 안 되었는데 징수결정액이 2013년도에 비해서 12배 정도 되고 실제 수납된 것은 4%에 불과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분에서 주택관리과의 272쪽은 아까 이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요. 공원녹지과 288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부분이 43%밖에 지출이 안 되었네요. 그 내용을 보니까 학교숲 코디네이터 사업과 도시녹지 관리원 관련된 부분이 국·시·구비 사업인데 43% 정도만 지출이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결산은 2014년도 예산액하고 금액이 맞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아까 국장님이 서두에 설명하신 대로 전년도 이월금액도 있고 예비비도 전용해서 써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주택관리과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하고 결산서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숫자에 오류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2014년도 예산액은 15억 정도 되는데 여기는 15억 8,000만원부터 시작해서 사업내용도 예산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요. 바로 밑에 보시면 269쪽에 공동주택주거환경개선 체계적 지원, 이 금액도 그렇고요. 그 밑에 공동주택 커뮤니케이션 공모사업도 예산서에 보면 4,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에는 9,5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런 사업내용들이 왜 예산액하고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5쪽에 보면 기금잔액 감소에 따른 수입확충방안 마련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는데요. 권고사항에 최근 3년간 기금조성 대비 지출액의 증가로 기금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상태라 이에 따른 기금확충방안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해당 국에 몇 개의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이 있는 과에서 검토의견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주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해당부서에서 균형 있게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산편성 시 더 많은 현장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혹시라도 예산 부족으로 해서 당해연도 해야 할 사업들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에 보면 세입 편성액 대비 2% 초과달성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초과달성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반회계에 보면 보조금이라고 해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국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임에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꽤 되는 것 같아요. 당해연도에 사용을 못하면 반환해야 되는 예산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봉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도시관리국장이 채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례신도시 북측도로에 대한 문제입니다. 마천동 민원과 역민원에 대한 질의사항으로 지금 우리가 엄청 노력도 하고 주민들의 갈등여부가 있는데 결론은 김을동 의원님실에서 채관석 위원님과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앞으로 실시계획인가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천동 4구역 도로선형은 2008년도 공원이 무시된 도로선 확정에 대한 것은 화요일날 10시에 구청장님실에서 국토부 위례신도시 본부장과 LH책임자들과 우리구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소상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입 2% 증가내역은 자료제출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것입니다. 불법현수막 과태료는 2014년도에 2,059건에 17억을 부과했는데 2015년도 5월말 현재 1,611건에 30억을 부과했습니다. 지금 30억을 부과한 것은 하루 상한금액이 500만원 이상 되는 게 많아서 30억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주택관리과에서 인력은 공공근로지원 3명이 감소하고 사회복무요원 3명이 감소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6명의 인원이 감소되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하고, 다량의 설치 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관계자 회의를 2회에 걸쳐서 많이 부과하는 업소를 불러다가 교육도 시켰습니다.
주택관리과에서는 전 직원이 휴일에 권역별로 정비구역을 만들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정비를 하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것은 은행연합회 등에 통보를 하여 과태료를 적극 받도록 하고, 구청장님도 토요일, 일요일 지나다가 현수막을 보고 과장이나 국장한테 전화해서 어디 많이 있다고 몇 번이나 단속을 지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국장이 더 신경 써서 의지를 보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행정현수막도 각 동사무소 등에서도 자제토록 공문을 보내고 정당현수막 등도 한 번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채관석 부위원장님 답변 되셨나요?

●채관석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구 북측도로가 위례신도시가 입주하고 교통량이 증대됨으로 인해서 도로가 빨리 개설되어야 된다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기회에 본 위원이 의견을 얘기했지만 지구 북측도로를 개설한다고 해서 위례신도시 교통량이 외곽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송파구청 관계공무원들이 알아야 한다. 현재 지구 북측도로에 송파구 입주민뿐만 아니고 성남시나 하남시에 해당되는 위례신도시 입주민들이 그 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오륜사거리 쪽으로 교통량이 일시적으로 몇 년 동안은 그쪽으로 들어온다, 그렇다면 오륜사거리 쪽으로 교통량이 돌아온다고 하면 진주아파트 아니면 올림픽대교, 결론적으로 우회해서 교통량이 송파구의 북동측 지구로 다시 회전해서 돌아온다, 그 자체를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당장이야 위례신도시 분들이 북측도로를 빨리 내놓아야 교통대책이 선다고 역민원이 대두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근본대책도 없는 그것만 강조해서 되겠느냐, 마천동의 일부 민원이라고 해서 역민원을 누가 충동했지 않은가 하는 의아심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현수막 문제는 본 위원이 왜 제기했냐면 우리 행정청부터 한성백제 한다고 현수막 며칠부터 며칠까지 기간을 표시해서 가로에 걸죠, 법령에 근거 없는 표시기간제를 송파구만 활용하고 있어요. 그 자체는 본인이 검토해라, 하지 말라는 의견을 지난해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없고 과태료만 부과하고 단속만 한다고 하는데 스스로 송파구 행정 현수막, 정당 현수막부터 제거된다면 당연히 민간인들은 걸 수가 없다, 그렇게 접근해 달라는 주문이고, 또 최근에 서대문구청에서 법령에 정당현수막은 달게 되어 있는데 그것 자체도 협조를 구해서 달지 않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니까 송파구에서도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주택관리과에서 밤낮으로 행정현수막이 됐든 불법현수막이 됐든 수거하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각보다 더 많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오늘부터 바로 실천에 옮겨서 깨끗한 송파구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박효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고요.
유병홍 주거재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재생과장 유병홍
주거재생과장입니다.
김상채 위원님과 박재현 위원님, 채관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결산서 267페이지 위원회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재생과에는 법에 의해 운영되는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공동주택분양가심사운영위원회가 있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각각 1년에 2회씩 운영해서 4회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위례신도시 주상복합아파트 2개 단지가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개로 구분해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하나로 1회 통합해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법에 의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많이 편성된 것도 아니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각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토지 소유자나 분쟁이 일어났을 때 법으로 가기 전에 구에서 전문가들을 불러서 먼저 완충작용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친 것이고, 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는 민간택지에 대해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중지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분양가심사위를 조정하고, 민간택지도 중지됐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그 지역에 아파트가격이 10% 이상 오른다면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분양가 심사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한 위원회마다 2개 이상은 개최하는 것으로 편성되어야 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참고로 오금동 3블록 보금자리주택의 공공택지에 대한 분양가 심의 하나가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상채 위원

운영위원회는 몇 번 정도 열렸나요?

●주거재생과장 유병홍

작년에는 2회를 열어야 되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한 번 열어서 예산을 절약한 측면도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72페이지 재산매각수입 예산액이 22억 6,000만원인데 3억 4,000만원만 증가한 사유 그리고 26페이지 거여·마천 재정비촉진계획수립 및 변경 용역비 1억 2,300만원의 사고이월 경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4년도에 거여2-1구역, 거여2-2구역 관리처분이 예상되어서 저희들이 시유지 3,500㎡에 대한 시유지 매각대금에 따른 구 세입 20%를 구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2억 6,000만원인데 조합의 관리처분 일정이 늦어져서 시유지를 점유한 점유자들한테 사전에 매각해서 3억 4,000만원만 매각하고, 올해 4월에 거여2-1구역, 거여2-2구역이 관리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6월 18일 나머지 시유지에 대해서 매각대금을 납부를 완료 받았습니다. 조합의 일 추진이 저희들 예상보다 6개월 정도 늦어져서 예상됐던 세입보다 적어진 사유입니다.

●박재현 위원

결국 그렇게 되면 2014년도에 세입을 잡아놓은 게 이렇게 수납이 연기된다면 거의 19억 정도가 차액이 나거든요. 제 질의요지는 이런 것이 예측가능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결국 이만큼 세입이 빠지니까 다른 부분에서 2014년도 예산이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얘기죠.

●주거재생과장 유병홍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하는 일정을 예상하고 시유지 매각을 관리처분할 때 매각하니까 일정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직접 일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조합에서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일정이 저희들 예상보다 다소 늦어졌습니다.

●박재현 위원

왕왕 발생하는 겁니까?

●주거재생과장 유병홍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조합은 2-1구역과 2-2구역밖에 없습니다.

●박재현 위원

세수가 몇 천 단위 같으면 이런 부분이 되지만 이 정도 금액 같으면 굉장히 큰 부분은 정확히 예측을 해야지, 결국 세입 예산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많다면 그 세입에 의거한 세출이 신빙성이 있느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거재생과장 유병홍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주거재생과장 유병홍

266페이지 거여·마천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은 시에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요청을 했는데 연말 11월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용역계획을 수립하고 선금을 집행하고, 1억 2,300만원은 사고이월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박재현 위원

2014년도 세출을 잡아놨으면 시에 종용을 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거재생과장 유병홍

마천3구역 재정비촉진계획수립인데 서울시는 뉴타운이나 재건축 이런 것들을 가지 않게끔 하는 의도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법령에 정해져있으니까 당연히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줄다리기 하느라고 늦게 용역비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천4구역 도로선형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에 거여·마천재정비 촉진계획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LH에서 도로선형 변경에 대한 개선안을 우리구에 공문 발송한 것을 제가 올해 초에 확인했습니다. 거여·마천뉴타운 사업은 당초 2005년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다가 2009년 뉴타운추진반, 2011년 주거재생과로 이렇게 부서가 이관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LH에서 도로선형에 대한 중간에 어떤 변경이나 협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자나 직원들이 2008년도에 해왔던 사항들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가 마천4구역 추진위원장이 그 공문을 저희한테 제시해서 지금 7년 전에 있던 내역들을 다 확인한 결과 2008년도에 LH에서 발송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LH에 사업기간을 이렇게 약속한 사항이니까 이것을 이행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고요.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화요일날 공동주택건설추진단장하고 같이 LH책임자들이 왔을 때 자기들이 약속을 했으면 약속사항은 이행하겠다고 구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LH와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약속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유병홍 주거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선 주택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주택관리과장 김영선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강제금 과태료 예상 징수 결정액이 증가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사유로 판단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행강제금은 불법건축물을 위한 이행강제금이고, 이행강제금의 경우 납부를 안했을 경우는 체납처분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과태료는 불법현수막 과태료입니다. 보통 현년도에 30% 정도 되고 과년도가 되면 세무부서에 체납처분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최종 60% 징수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지원사업 예산이 부족하다고 주장함에도 6,800만원 미집행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관계는 자체 절감액 10%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민들이 우리 공동주택지원 조례에는 없지만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야기 하는 사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것은 해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합니까? 거기에서 10% 해라 해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아예 세출예산 짤 때부터 10% 깎고 집행하는 것이 맞는 거지. 절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행정경비나 행사 이런 것을 절감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사업경비를 할 것 같으면 애초부터 10% 안 짜는 게 맞는 거지.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서두에서도 제가 질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경비는 위원님들도 항상 부족하다. 전임 허광훈 국장님도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 “부족하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에서 최대한 하겠다.”고 하신 부분이고, 이게 뭉뚱그려서 8억이지. 전 아파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거든요.
그것을 집행부 내에서도 기획예산과에 어필해서, 이게 왜냐면 각 아파트마다 그런 민원을 많이 들어요. “이러이런 게 있는데 다 떨어졌다. 다 떨어졌다.”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해요. 주민자치위원회 가면 가용예산 없다고 해놓고 불용이 남아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변명할 때 궁색하니까 이런 예산은 적극적인 집행이 필요하다 보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현수막에 대해 국장님도 답변하셨는데 과태료를 물리면 징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현년도는 약 30% 정도…

●박재현 위원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물려도 계속 붙이고, 과태료 부과한 것은 엄청난데 징수율은 떨어지고… 그러면 이게 과태료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그래서 고발까지 해서…

●박재현 위원

다른 방법은 없어요? 과태료 물려서 30% 정도 되면 실효성은 엄청 떨어진다고 보여 지거든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그래서 고발을 해서 벌금형을 받으면 구속까지는 안 되고요. 전과기록이 남죠.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은행연합회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통보를 하면 7년 정도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굉장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많은 사업효과가 있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0%를 더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40%나 50%로 엄중하게 징수할 수 있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개인정보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상습적으로 부착하는 분들이 전과자나 재산이 없는 사람들을 내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런 허수를 내세워서 그렇게 한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가장 빈번하게 6억, 7억의 과징금이 부과될 정도로 무자비하게 붙인 업체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법인이나 어디에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거론하셨지만 법인·시공사·시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사자도 물론이고…

●이배철 위원

그러면 그런데는 징수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있지 않겠는가?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도 확인했지만 금년 들어서 6억 정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는 6억을 다 징수해야죠. 저희들한테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 하느냐면 6억 정도는 아파트 한 채 분양하면 별거 아니다. 이렇게 간과하는 이야기가 들려올 정도로 그 사람들을 제재하고 단속하는데 무방비거든요. 너희들은 떼어가라. 이런 식 아닙니까? 그래서 근절대책을 보다 강력하게 제도권에 넣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단속하는 것을 보면 동에서도 주간에는 직원들이 제거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도 가외의 일이거든요. 물론 주택관리과는 주말도 없이 단속을 하시는데 광고문제는 채관석 위원님께서도 제기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좀 더 고심해 보고 하반기에 내년 예산편성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책이라든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채관석 위원

주택관리과장님, 아까 도시관리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인력이나 예산문제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다. 정말로 의지가 있다면 본 위원이 예비비를 과태료 받는 만큼 10억 부과해서 30% 징수했으면 3억을 예비비로 쓴다 하더라도 저 개인 의원의 생각이지만 용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26분 의원님들은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예산타령 하고 인력타령 하는데 예비비도 있고 의지만 있다면 이 한 건만 추경 요구해도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어요. 구의회에서는…
자꾸 제가 마이크를 잡는 이유는 저도 담당과장을 했습니다. 기관장하고 얼굴을 붉혀가면서도 구청사에 있는 현판을 떼었어요.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민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의장이 개회사에서까지 이야기 하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행정 현수막이나 정당 현수막부터 붙이니까 개인들이 “당신들은 힘을 가지고 있어서 정당이라든지 행정청에서는 달고 개인은 왜 못 다느냐?”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당 현수막도 우리구가 제일 많이 붙이고 있어요. 한 번 통계 잡아 보세요.
이상입니다.

●박인섭 위원

위원장님, 제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뭐냐면 불법현수막은 제가 이번 정례회에 구정질문 작성해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고, 7월 6일인가요. 제가 하니까 지켜봐 주시고…

●위원장 나봉숙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과장님, 감사 때도 제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불법적으로 광고를 붙이면서 장애인 업체는 과태료를 50% 감면을 하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장애인 명의를 변경해서 하는 부분을 단속할 수 있나 한 번 여쭤봤는데 과장님께서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얼마나 단속이 되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첫째는 변경을 해주지 않고 있고요.

●이혜숙 위원

그동안에 단속된 부분은 없었어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없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시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우리 구비가 1억 편성되면 시비가 1억 5,000만원 지원하기로 되었는데 시에서 6,000만원만 교부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국비지원이 안 되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전에서 12억이 오기로 했는데 안 와서 결국 6,000만원을 했고요. 1억 6,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예산서 상에는 2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상 계수만 그렇게 잡혀 있을 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배철 위원

숫자만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기왕이면 체계적으로 구 예산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이번에는 동남로, 다음에는 어디어디 해서 중장기 계획 하에 예산을 확보해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특히 방이먹자골목 같은 경우는 관광특구로 지정되어서 시급히 우선적으로 간판정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장기계획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관련해서 앞으로도 시비가 배정되나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나오긴 나오는데 유동적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6대4 정도 나오기로 했는데 덜 나오고요. 시에서도 국비를 받는 사업은 약간 축소해서 나오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구비가 먼저 확정되고 시비는 나중에 오는 시차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국·시비 비율에 맞춰서…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사업계획을 세우죠.

●이정인 위원

계획은 그렇게 세우는데 실제 사업도 그렇게 해요? 아니면 우리가 많이 배정했기 때문에 국·시비가 적게 나와도 구비 배정된 것은 다 소진하나요? 올해연도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동남로 같은 경우는 사업을 다 못했겠네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당초 목표는 못했지만 사업을 축소해서 100% 준공처리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태료 부과 징수결정액이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분하고 연결된 사항입니다. 현년도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과년도 부분은 세무부서에 통보해서 체납관리 절차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재산이 없거나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부족하다는 답변 드립니다.

●이정인 위원

2014년도를 보면 실제 수납액이 38%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시행사나 시공사를 대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근절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 실제로 시공사나 시행사에 함으로써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그것은 자료제출도 가능한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량 설치업자 중에 상가 분양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상가를 건축하기 전에 시행사라든지 가공단체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부과를 하면 실체가 없어서 거기에서 체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상당히 높고요.

●이정인 위원

그러면 다음연도 이월된 것이 2014년도만 보면 11억이 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과년도는 세무부서에서 징수계획을 세워서 하면 몇 % 정도…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함해서 60% 정도…

●이정인 위원

그러면 40%는 결손되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5년 정도 있어야, 계속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과년도 것이 다음 해에는 60%까지 받을 수 있고 5년 내에는 몇 %정도 받는지는 잘 모르시고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세무과에 현황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시공사나 시행사에 부과했잖아요. 이분들이 만약에 행정소송에 들어가면 우리가 불리하게 판결이 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그것은 소송결과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들은 그런 건에 대해서 금액이 많기 때문에 법률자문을 구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행정소송은 없고 이의신청만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과태료재판을 해서 법원에 일단 통보를 합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전년도 예산금액과 현년도의 결산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산안을 잡을 때는 예산 확정할 때 당시의 수치만 잡고 결산서 상의 수치는 시비보조금이 있습니다. 시비 지원금액까지 포함해서 결산서에 잡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수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사업계획을 보면 민간이전 해서 4,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8,000만원 했을 때는 시비를 포함해서 더 많이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용역 처음에 예산심의를 할 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시비를 받는다는 조건이 없었어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구비만 가지고 하고요.

●이혜숙 위원

착오가 나는 것은 전부 다 그런 맥락이라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확인해 보니까 그런 수치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모르니까 시비를 얼마나 받아서 용역을 어떻게 주셨는지 내역서가 있으면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있습니다. 사업별로 시비 지원사업이 있고 순수한 구비, 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예산 할 때는 예산서에도 없고 해서 몰랐죠. 몰랐는데 갑자기 결산서에 금액이 증액되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내역이 있으면 주세요. 여기 보면 몇 군데가 그런 게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끝나고 서면으로 드리시고, 김영선 주택관리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실은 주택관리과를 보면 밤낮없이 현장에서 너무도 수고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수막 때문에 많은 질책을 받았는데 인원증원에 관한 예산이면 추경에라도 편성하겠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비에 관심을 가지시고 다음부터는 불법 현수막 난립으로 인해서 질책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제호 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75쪽 미래발전을 위한 도시관리 예산 중에서 사고이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미래발전을 위한 도시관리 예산 중에 사고이월 예산의 세부내역을 보면 올림픽로 지구단위 재정비사업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용역수행 과정뿐만 아니고 도시관리계획 입안하고 결정하고 그로 인한 심의절차에 서울시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용역기간을 2월 28일까지 잡았습니다. 최대한 예산이 넘어갈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산절차 과정에서 넘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이 기간을 8월말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불가피했고, 사고이월된 예산은 2013년도까지 집행된 기성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억 600만원이 사고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박재현 위원님께서 동일하게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당초에 4억원에서 1억 6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하고 교통분석 개선대책 수립용역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각각 3억원과 1억원으로 배정해서 추진했습니다. 아까도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에서 말씀드렸지만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이상 유보하도록 되어 있었고, 각 용역에 따라서 발주를 하면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보통 85% 내외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된 것입니다.

●박재현 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당초 2억 예산을 올린 것인데 그때 계획이 늘었다 해서 2억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원래 당초 예산에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증액할 때는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업에 증액을 건의하는데 낙찰차액이 몇 천 만원 났다면 기술적인 문제로 이해하지만 1억 정도 난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3억 몇 천 정도만 있어도 가능하다는 예상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억 같으면 1/4이 남은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2억원이 아니었고요. 이 두 가지 용역에 대해서 각각 4억원을 책정하고 계속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구 전체적인 예산 상 2억원으로 조정이 되었던 것 같고, 2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4억원으로 조정해주신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용역을 하다보면 낙찰차액이 필수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99.99%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85% 내외로 하기 때문에 예산은 전체예산을 잡아놓고 두 개에서 각각 발생하다 보니까 6,600만원 정도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낙찰차액을 고려해서 예산을 미리 잡을 수는 없거든요. 전체예산을 잡아놓고 낙찰차액은 그 예산 안에서 발생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일반 세출예산에 관한 것이라면 제가 이해를 해요. 이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용역도 발생을 하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증액된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산편성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깎였는지 해서 이야기 되었던 부분이 2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증액을 해달라고 어떤 면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예산에서 2억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세입·세출이 맞아야 하니까 삭감한 부분에서 메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낙찰차액에 대한 불용은 너무 과하다는 이야기에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몇 천 짜리 정말 필요한 것들, 어떤 면에서는 위원들이 싸우면서까지 삭감을 하고 했는데 1억이라는 부분이 불용이 난다면 그 당시에 좀 더 근접하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낙찰차액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근사치로 요구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사실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이라는 것이 풀로 100% 발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예산절감 차원하고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사안이지.

●박재현 위원

기술적인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증액을 할 때 좀 더 신중했어야 하지 않느냐? 금액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술적인 부분만 자꾸 이야기하면…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당초 예산을 잡을 때는 4억원을…

●박재현 위원

그것은 집행부 내부에서 결정하는 문제니까 우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 단지 그런 사정을 도시계획과에서 이야기 했을 때 그 당시 예결위원님들이 2억 증액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에서 삭감이 일어나야 하잖아요.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에요.
지금 불용이 1억이니까 1억인 부분에 뭔가 해야 될 것을 못하고 이쪽으로 넘긴 거라는 이야기에요. 그 왜곡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이것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그만큼 예산절감을 시켰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낙찰차액, 예산절감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이 부분이 증액이기 때문에 어디서 뭔가 삭감해서 온 돈이 간 것 같으면 증액 요구할 때 좀 더 근사치로 해야 되지 않았느냐?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제가 말씀하신 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3억 5,000만원으로 잡아버리면 똑같이 3억 5,000만원에 대한 유보액의 10%,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이 어차피 발생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정제호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종규 건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규
건축과장 김종규입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 나봉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건축과 세입부분에서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왜 미리 예측을 못했는지, 미수납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세입은 과태료와 건축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먼저 과태료가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이가 많은데 이에 대한 사유는 작년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7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에 대해서 양성화를 해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이 있어서 1,363건을 처리하면서 이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이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초 2013년 하반기에 예산 책정을 하면서 2014년도에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있다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 책정을 못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지, 그 당시 2013년도 하반기에 14년도에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확실히 될지 안 될지도 몰랐었고 그래서 미리 예측을 못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건수는 잡아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12만 8,000원이 있습니다. 이 건은 2015년 3월에 납부를 해서 현재 과태료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전액 납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이행강제금은 예산액 책정 시에 전년도 부과금액, 2013년도 부과금액의 70%를 책정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 후 2014년도에 무단용도변경이라든지 불법건축물 이런 것들이 큰 금액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1억 5,600만원이 있었고 한 건은 6,0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차이가 났습니다. 이 건에 대한 미수액에 대해서는 당초 2억 4,79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됐었는데 금년 5월에 실제로 1억 5,600만원은 납부를 했고 7,415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도 6,000만원 정도 1건만 납부를 하면 실질적으로 1,400만원 정도가 미수액이 되는데 남아있는 6,000만원에 대해서는 독촉을 해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건축과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의 미수납 처리가 특별히 적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은 올해연도에 거의 다 걷힌 상황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쪽은 결손까지 가는 상황이 많은데?

●건축과장 김종규

건축 과태료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15일 이내 건축물을 철거할 시에는 14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건축물 멸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 했을 경우 과태료 처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하면서 과태료를 납부해야만 사용 처리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건축물 멸실 철거신고는 금액이 적고 양성화 건은 납부를 안 하면 사용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 납부가 완납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김종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해동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82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은 2014년도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은 사업으로 예산배정이 2014년 12월 19일자로 교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설계, 주민설명회 등 관련 절차 이행을 회계연도 내에 할 수도 없고 겨울 동절기가 걸려서 15억 5,000만원을 전액 사고 이월한 사항입니다. 사업이 좀 늦어진 사유는 서울시에서 창의놀이터를 조성해달라고 해서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었는데 그 절차가 좀 까다롭고 여러 번 심의를 하는 바람에 예산배정이 늦었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6페이지 조정교부금 15억 5,000만원이 왜 빠졌느냐는 예산이 지금 어린이놀이터 특별교부금과 같은 예산입니다. 이중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 있고요.
박재현 위원님과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로 사용된 통상임금 확대적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직들의 통상 임금은 매년 11월경 해당연도 임금협상이 이루어지며 통상적으로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의 통상임금을 기본임금과 수당만을 지급하던 기준을 2013년도 12월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2014년도부터는 기본임금, 수당, 상여금,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모두를 적용해서 3년치를 소급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편성 이후에 판결이 났기 때문에 2년치는 소급해서 예비비로 지급을 하고 올해 통상임금은 올해 본예산 편성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채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시비 순수사업현황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간제 근로자 보수집행액이 43%인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집행되는 사업이었는데 도시녹지관리형 국·시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 중 1,200만원만 집행하고 집행된 사유는 학교 숲 코디네이터 사업만 집행을 해서 43%만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학교 숲 코디네이터와 도시녹지 관련 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기간제 인부를 채용해서 학교 숲이나 도시녹지를 관리하고 교육할 때 지원하는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하던 사업과 이런 것들을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정인 위원

학교 숲 코디네이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에코 스쿨 같은 것을 만들면 관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나무를 관리해 주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정인 위원

현재 관내 몇 개 학교나 관리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에코 스쿨이 작년에 두 군데 설치했고, 올해는 두 군데가 대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학교들에 기간제 인부를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이정인 위원

도시녹지관련 사업은?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서 우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녹지와 산림 기간제인부가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학교에 이런 사업이 있는 줄 알면 앞 다퉈서 신청을 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전체 학교에 공문을 다 보내서 에코 스쿨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지원 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76페이지에 보면 부담금이 3,9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징수결정액이 2억 4,0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어떤 내용이며 무엇 때문에 늘어난 겁니까? 임시적 세외수입 76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교통사고 등 도로점용 허가를 받으면서 변상하는 겁니다. 나무 값을 받는 겁니다.

●박재현 위원

원래 계획한 것보다 왜 갑자기 많이 늘었죠?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롯데가 사업을 하면서 지하차도라든지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답변 다 되셨습니까?
하해동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이인수입니다.
박재현 위원님과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8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예산액 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은 이유와 수납액이 적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결정액이 많은 이유입니다. 법원, 검찰청, 국세청 등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통보가 예상보다 많았으며, 과징금 선정기준이 되는 부동산 평가액이 많아서 징수결정 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시 매년 징수액이 차이가 많아 어려움은 있으나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명의 신탁해 놓은 분들이 적발되면 지금 법원이나 검찰청, 국세청 등으로부터 저희한테 위반자 혐의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번 판결이나 이런 데에서 나타나는 부분, 국세청 같은 데는 세무 관련해서 조사하다보면 그런 사항들이 나타나면 저희한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을 그 쪽에서 온 판결문이나 국세청 확인서 등 첨부된 것을 근거로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매년 일정하게 오는 게 아니고 차이가 많아서 매년 세입예산 편성 시 예상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어쨌든 수납은 4%밖에 안 되네요?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그것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납액이 적은 이유입니다.
납부자가 현금 자산이 부족하여 과징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와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과징금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4년 징수실적은 당해연도분 4,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분은 2억 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징금이 조속히 징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징수율을 높일 수 없어요?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실명법에 의한 과징금은 올해 저희가 부과한 건수로는 4건인데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2014년도에 부과한 4건을 보면 3건은 체납이 되어서 부동산 압류를 했고, 한 건은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 했는데 금액대비 1억 5,000만원, 1억 7,000만원, 4억 4,000만원, 1억 7,000만원으로 금액이 큽니다. 금액이 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금액을 선뜻 납부기한 내 내는 사람은 거의 없고, 압류해서 다음에 공매절차 들어간다거나 그러면 그때그때 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인수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타 상임위에서 과장님들 답변이 약간씩 달라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으면 당해연도에 사용 못 하면 반환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인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다음연도에 반환하는 겁니다.

●위원장 나봉숙

시나 구에서 받은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것을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쓸 수 없고 다음연도에 반환하는 거죠.

●위원장 나봉숙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답변들이 약간씩 달라서 확인하는 겁니다.

●주거재생과장 유병홍

매칭으로 내려온 것들은 그 연도에 쓰고 남은 것은 다음연도에 서울시에서 고지서를 끊어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매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내려 올 때는?

●주거재생과장 유병홍

교부금은 일반재산으로 쓰는 것이고 보조금은 매칭으로 어디에만 쓰라고 내려온 것들은…

●위원장 나봉숙

그 용도에밖에 쓸 수 없고 반환해야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거재생과장 유병홍

예.

●이정인 위원

당연히 안 쓴 보조금은 반환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것을 반환 안 하는 하나의 편법이 그 다음해 순세계잉여금을 부풀려서 다음연도에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려는 편법에 이용되는 것인데,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이야기 했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나봉숙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통환경국에 대한 심사는 오후에 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봉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교통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6월 30일자로 현직에서 물러나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신용섭 교통환경국장님과 김정선 주차관리과장님 두 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직생활을 통하여 이루어놓으신 많은 성과와 업적들은 후배 공무원들에게 잘 계승, 발전시켜 주시리라 믿고요. 모쪼록 두 분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계획하신 대로 순조롭게 잘 풀려 나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과 과장님,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셨는데 위원님들 박수 한 번 보내 드리죠.
(일동 박수)
그러면 신용섭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신용섭
교통환경국장 신용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나봉숙 위원장님, 채관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80쪽에서 89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80쪽 교통과의 세입예산현액 31억 2,411만원 등 교통환경국 총 세입예산현액은 370억 7,606만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395억 5,287만원이고, 22억 5,596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징수결정액 418억 883만원 중에서 수납총액은 396억 3,662만원이고, 이중 과오납반환액 8,375만원이 발생하여 실제 수납액은 395억 5,287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2억 5,596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294쪽에서 326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94쪽 교통과의 세출예산 21억 4,953만원 등 교통환경국 총 예산현액은 498억 1,752만원이고 지출액은 469억 4,4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인 사고이월 9,045만원과 집행잔액 27억 8,30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69쪽에서 378쪽 예산 이용, 전용, 이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이용, 이체는 없으며 결산서 373쪽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총 3건 7,450만원으로 환경과 탄소저감실천운동 사무관리비 1,950만원 중 1,000만원은 송파체육문화회관 옥상텃밭 조성사업비로 전용하였고, 950만원은 송파 도시농업축제 한마당 개최 행사비로 전용하였으며, 자원순환과 각종 폐기물 처리비 5,500만원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족분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375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전용은 총 5건에 2억 8만원으로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1억 7,778만원 중 1억 6,284만원은 주차시설 관리위탁비로 전용하였고, 990만원과 504만원은 불법주정차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 계약직원 증원에 따른 복지제도 시행 경비 및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으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리비 2,230만원 중 1,980만원은 단속 직원 증원에 따른 단속장비 구입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였고, 250만원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법인체납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에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81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은 총 7건에 16억 4,742만원으로 16억 219만원을 지출하였고 4,52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도로과에서 인력운영비로 1,571만원, 환경과 인력운영비로 320만원, 자원순환과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관리 3억 7,537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5억 3,482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확대에 따른 RFID 구축비로 4억 8,240만원, 자원순환과 인력운영비 1억 9,06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확대 시설비 4,522만원은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89쪽에서 410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결산서 389쪽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88억 1,833만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211억 229만원으로 206억 8,25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징수결정액 417억 8,479만원 중 수납총액은 211억 4,714만원으로 이중 과오납 4,485만원을 반환하여 실제 수납액은 211억 229만원입니다.
미수납액 206억 8,250만원 중 1억 822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나머지 205억 7,42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01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총 188억 1,833만원으로 지출액은 114억 9,75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3억 2,07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708쪽에서 727쪽의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08쪽 일반회계 교통과의 집행잔액 2억 8,702만원 등 교통환경국 집행잔액은 총 27억 8,306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7,062만원, 예산절감분은 17억 9,023만원이고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은 8억 7,571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4,65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748쪽 주차장특별회계 주차관리과의 집행잔액은 73억 2,078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7억 5,081만원, 예산절감분 6억 914만원이고,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은 9억 3,39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2,693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80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1건 9,045만원으로 자원순환과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동절기 한파로 인한 RFID 설치장소 전기 및 바닥공사 곤란으로 부득이 사고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885쪽에서 953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89쪽의 기금결산보고서 조성 총괄표를 보시면 교통환경국 기금은 환경과의 기후변화기금 등 총 5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기후변화기금은 2013년도 말에 9,459만원에서 2014년도에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수입금 등 2억 1,108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1억 7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억 497만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2013년도 말에 4억 9,638만원에서 2014년도에 재활용시설 헌책, 교복 운영 수입금 등 1,795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751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억 682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2013년도 말 4억 5,257만원에서 2014년도에 출연금 이자수입, 상환액 등 1억 7,160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2,903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억 9,515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3년도 말에 25억 971만원에서 2014년도에 출연금, 이자 수입 등으로 13억 4,593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8억 9,001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9억 6,564만원입니다.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2013년도 말 18억 8,896만원에서 2014년도에 도로굴착공사 원인자부담금, 기금운용 수입금 등 37억 7,882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29억 2,997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7억 3,7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2014년도 사업별 결산내역에 대해서는 질의, 응답 시에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국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공직생활을 떠나면서 감회라도 한 마디 하시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신용섭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정년퇴임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74년도 가을에 입사를 했습니다. 제3공화국 새마을정부의 마지막 공무원 세대입니다. 처음에 입사할 때 국정지표가 ‘서정쇄신’입니다. 그 서정쇄신의 칼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까지 필사적으로 일했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와 구청의 관계는 수레바퀴로 비유되고 합니다만 사실은 구의회에서 구청에 대해 견제와 균형으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송파구가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로, 세계속의 송파로 발돋움하게 된데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항상 경의를 표합니다.
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법령을 준수하고 구청장 지시사항도 충실히 이행하고 또한 구의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해 최대한 반영하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공직생활을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신데 대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7월 6일까지 근무합니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신용섭 교통환경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부서별로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해당 부서명과 결산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
김상채 위원입니다.
도로과 300페이지 동남로, 그러니까 오륜사거리~서하남IC 입구 보도확장에 관한 예산 집행이 많이 안 되고 남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 320페이지입니다.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추진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에 관하여 사고이월이 발생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전반적으로 앞에 도시관리국도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교통환경국도 보면 예산액 대비 세입에서 81페이지에 보면 당초 예산에는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많이 늘어난 게 있어요. 교통과도 보면 수수료수입이라고 원래 예산에는 잡지 않은 부분인데 8억 2,000만원 정도가 징수결정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똑같아요. 과태료도 원 예산 8억 2,000만원에 비해서 거의 3배 넘게 늘어난 29억 정도 잡혀 있는데 왜 이렇게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50억 잡혀 있는데 보면 264억으로 징수결정액이 늘어나 있고 지금 국장님 설명에도 원 세입에 비해서 징수가 몇 백억이 늘어난 사항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지난연도 수입이 당초에 24억에서 징수결정이 205억 정도 되었는데 이 정도로 예측이 불가능한지? 보면 거의 10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사용료 명목에 보면, 제가 계속 세입부분을 이야기 하거든요. 치수과도 기타사용료 부분이 당초예산 2억 6,000만원에서 4억 정도 늘어난 게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원순환과 89페이지 보면 부담금이 170억, 이게 SH인가, LH인가에 받는 것 같은데 원 징수되는 내용을 보면 부담금 항목은 예산은 잡혀있는데 줄어있고, 기타수입이 2억 4,000만원에서 무려 174억으로 갔다는 것은 이 항목이 그대로 간 것 같아요.
왜 항목이 부담금에서 기타수입으로 이동이 되었는지? 특히 이 부분은 과장님 아시겠지만 세입을 잡을 때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부담금은 특정용도에 써야 된다고 지정되었을 텐데 부담금에서 일반 기타수입으로 가면 사용하는데 임의성을 주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얼핏 드는데 왜 이렇게 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296쪽부터 보면 자전거사업 쪽 큰 부분들에 불용액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시설부대비 3,500만원은 아예 지출이 안 잡혀있고,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다른 사업보다 많이 남아 있는데 특별히 자전거사업이 축소되었거나 불용액이 많이 남아야 했던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상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동남로 오륜사거리에서 서하남IC쪽 보도확장은 원래 예산이 2013년도에 안 잡혀있던 것이었는데 5,000만원을 증액해서 동료 위원님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것인데 증액을 5,000만원씩이나 의회 동의를 얻어서 했으면 예산집행에 충실해야 되는데 불용이 거의 반 정도 남았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만약에 이 예산자체가 불용액을 제외한 반 정도만 필요했다면 아예 증액 시 물었을 때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고 2,500만원 정도만 필요하다고 말했으면, 항상 증액부분은 예산 심사할 때 다른 부분을 삭감해서 증액 편성해줘야 되는 것이 예산 심의 시 정확성을 기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탄소저감실천운동 1,000만원 전용해서 송파체육문화회관 옥상 및 텃밭조성에 따른 예산으로 썼고, 또 하나는 송파도시농업축제 한마당 개최에 따른 예산 전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항목이 원래 예산서에는 4,000만원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조를 받아서 그런 것인지 지금 현 예산액은 6,885만원이 잡혀 있는데 송파체육문화회관 옥상텃밭조성이나 도시농업축제 한마당 개최에 따른 행사비용은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고 봐요. 행사나 이런 부분들에서 예산 심의할 때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들이 따지는데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텃밭조성이나 행사를 하는 전용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봉숙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유사한데요. 297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반구축에 잔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이미 질의하셨고, 저는 아쉬움에서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 측면에서 보면 안전시설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이런 잔액을 안전시설을 갖추는데 사용하면 어떨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304쪽에 보면 영파여중·고 방음판 교체사업 예산이 우리 구비만이 아니고 시비 지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예산을 다 못 쓰고 어떤 제약에 의해서 가볍게 시설공사를 한 것이 아닌가? 3억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었으면 그 예산 절감액을 빼고 다 집행하는 게 관례일 텐데 1/3이상 예산이 남은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사항인데요. 자원순환과의 업무가 많고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저희들 상임위에서 자원순환공원을 방문하면서 확인한 사항인데 대형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형폐기물 예산이 이 사람들이 과다 청구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설명 들으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부분에서 도로과는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 자원순환과 321쪽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과 관련되어서 예산을 72%만 사용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재계약 임차료 상승분에서 예측이 안 맞았던 것인지, 많이 남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예비비 부분에서 381쪽 자원순환과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3억 7,000만원을 예비비로 더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3년도에는 추가 지출 없이 올해연도와 비슷한 예산으로 지출됐는데 추가지출이 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부분 질의를 하겠는데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기금과 관련해서 보편적으로 최근 3년간 기금조성 대비 지출액이 증가해서 기금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태라 이에 따른 기금확충 방안이 요구된다는 결산검사 의견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통환경국에는 다섯 가지 기금이 운영되고 있죠. 재활용품 관련 기금, 환경미화원 학자금 관련 기금, 재난관리 기금, 도로굴착 기금, 기후변화 기금 다섯 가지인데 각각 연도별로 기금조성 운영된 것을 보니까 결산서 의견과 합치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각 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금의 현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예비비 부분에서 자원순환과에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부분의 예비비를 RFID를 시설하고 이것은 기계를 구입하려고 예비비를 쓴 것 같아요. 그러면 지난번 우리가 얘기했던 공동주택에서 추가적으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자연부락을 위해서 한 것인지 예비비 사용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석 위원
채관석 위원입니다.
결산과 관계있다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치수과장께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 하반기만 해도 석촌 지하차도 동공, 싱크홀로 요란했었죠. 지금 전문가들의 판단을 보면 80%가 노후 하수관으로 인해서 동공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작년부터 올해 국·시비를 얼마나 확보해서 우리 관내 노후관을 어떻게 개량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채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자원순환과 321쪽 자원순환공원 운영에 대해서 일반운영비가 집행내역에서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일반운영비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뒤에 보면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75쪽에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전용에 보면 5건 중 990만원과 504만원 이 2건은 불법주·정차 및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위반 단속계약직 증원에 따른 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업무 차량의 증감추이에 따라 미리 단속직원 증원을 전혀 예측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389쪽의 세입결산서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 처리에 보면 결손처분이 약 1억 800여만원이 되는데 이 정도면 몇 건이나 되는 것인지, 또 결손처분은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서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인데 그러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압류할 재산이 혹시 발견되면 결손처분이 취소되고 체납처분이 속개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봉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교통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진우
교통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세입에 대한 부분, 80페이지 징수결정액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과태료하고 증지수입에 대한 부분이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이 많다. 그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면 증지수입은 편의상 세무2과에서 구 전체 증지수입을 편성하는데 과 수입이기 때문에, 결산이기 때문에 과별로 분류해서 예산현액은 세무2과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예산액에 비해서 3배 정도 징수결정액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징수결정액은 사실 연도 중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발생할 때마다 부과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자체가 징수율이 낮습니다. 보통 평균 30% 내외로 징수가 되기 때문에 29억을 전부 예산액으로 편성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3년 정도 평균징수율을 적용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액이 적게 표기되는 겁니다.

●박재현 위원

오히려 징수결정액이 많다 하더라도 실제 수납된 것을 예산에 넣어서 쓰는 것은 30%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교통과장 이진우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그렇게 가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30%가 되면 향후 몇 년이 지나면 징수결정액은 계속 늘어날 테고…

●교통과장 이진우

이것은 2014년도 발생분에 대해서만 한 겁니다.

●박재현 위원

아까 어떤 체납?

●교통과장 이진우

체납이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의무보험에 가입 안 한 사람이라든지, 주소변경을 해야 되는데 안했다든지, 검사를 안했다든지 그런 종류입니다.

●박재현 위원

그런 류의 것들이 30%밖에 안 되면…

●교통과장 이진우

그래도 인근 구의 징수율을 따져보면 저희가 높은 편입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진우

그리고 296페이지 시설부대비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3,500만원이 전액 불용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에서 시비가 2,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구비가 700만원인데 예산액을 이렇게 잡아서 3,500만원으로 표기된 것이지. 사실상 시비 2,800만원은 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비가 불용되었다고 보면 700만원이 불용된 거죠.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시에서 보조해야만 이 사업을 하는 건데…

●박재현 위원

뭐죠?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교통과장 이진우

어린이안전교육관 시설개선 하는 것으로 외부 체험장 아스팔트 보수와 안내표지판 교체라든지 이런 겁니다.

●박재현 위원

그런데 왜 안 내려왔어요?

●교통과장 이진우

시에서 예산 확보하는 것이 과 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박재현 위원

이것은 추후라도 시비가 내려오면 편성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교통과장 이진우

예.

●박재현 위원

그리고 297페이지 봐도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반 구축, 전체사업인데 그것도 6,800만원 정도 큰 덩치가…

●교통과장 이진우

예산액이 3억 7,800만원 되죠. 그리고 불용액이 6,800만원 되는데 절감분하고 사업하고 나서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진우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97페이지, 방금 전에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데요.
자전거 이용 측면에서 안전시설이 부족한 민원이 많은데 이런 불용액을 그런데 쓰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사업내용 자체가 자전거도로 보수와 관련된, 그 다음에 시설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저희가 2014년도면 2013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초까지 자전거도로라든지 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부 조사해서 중간에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저희가 보수를 하고 시설개선을 하고 보완을 합니다. 그래도 자전거 이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찰이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제가 아쉬워서 말씀드렸는데 낙찰차액을 계산해 보면 2억 6,300만원 정도 되는데 5,000만원이 남았어요. 이 정도면 낙찰차액 치고는 많이 남은 거거든요.

●교통과장 이진우

절감분하고 합친 것입니다. 절감이 10% 정도 되거든요. 낙찰차액은 적으면 15% 정도 됩니다.

●이배철 위원

비율로는 그렇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성내천 뚝방길이나 성내천에 보면 안전표지판이 없거나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추돌사고도 생기고 해서 민원이 보면 안내표지판 설치해주고 안전표지판 해달라는 것인데 몇 십 만원 안하거든요. 그런데 꼭 있어야 할 곳에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빠지지 않도록 챙겨서 예산절감도 좋지만 덜 절감하더라도 안전시설은 확충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교통과장 이진우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진우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선 주차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회계 임시적세외수입이 264억으로 징수결정액이 과다하게 많다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누적된 체납액을 올해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결정액을 잡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많습니다. 체납액이 어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올해 징수결정액으로 잡아서 계속 체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안설명에 보면 실제로 원래 계획된 세입현액이 31억 2,411만원인데 세입은 370억입니다. 이것하고 상관없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그것하고는 내용이 다른 거죠.

●박재현 위원

교통과처럼 수납된 것은 일반적으로 안 될 것이고, 과다계상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라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과다계상이 아니고 지났는데 체납된 금액을 올해 징수할 수 있도록, 누적된 겁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매번 이 정도 차액은 발생해 있는 거란 말이죠?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다음 나봉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790만원하고 504만원 단속계약직 전용을 했는데 미리 예측했어야 하는데 못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롯데월드를 개장하거나 러버덕 같은 행사를 할 때 갑자기 불법주차가 많이 증가를 하거든요. 그럴 때 단속인원이 필요해서 증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단속을 안 하면 2차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단속원을 증원하게 되면서 모자란…

●위원장 나봉숙

어떤 사항이 생길 때 시간제로 쓰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죠?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단속직원이 20명에서 26명으로 증원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모자랐던 돈을 전용했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그리고 결손처분 1억 800만원은…

●위원장 나봉숙

잠깐만요. 답변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375쪽입니다.
결손처분 1억 800만원은 몇 건 정도이며 일정기간이 지나서 재산발견 시 결손처분이 취소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수는 2,679건입니다. 저희가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압류나 최고, 여러 가지 체납징수 활동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5년 동안 체납을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결손처분을 일단 하게 되면 나중에 발견되더라도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5년이 지나기 이전도 안 된다는 겁니까, 5년이 지난 이후에 결손처리가 안 된다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결손처분이 끝나면 그 돈을 징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위원장 나봉숙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답변 다 되셨습니까?

●박재현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나봉숙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현 위원

아까 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1억 중에서 1억 6,284만원을 주차시설 관리위탁비로 전용했다고 했잖아요. 위탁관리비 같으면…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왜 그러냐면 위탁관리비 전체가 많은데 이 부분만큼을 더 했더라고요. 이런 것은 전용을 안 하고 본예산을 늘려 잡아야 하는데 적립금에서 빼가지고 전용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전용을 하게 되었는지? 시간이 걸리면 이따 답변하셔도 되고요.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이따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그러면 김정선 주차관리과장님께서도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공직생활을 떠나면서 감회가 깊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제가 의정팀장으로 근무하면서부터 특히 도시건설위원님들 계속 재선하고 3선하고 해서 낯이 참 익었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장으로 발령 나서도 계속 인연을 맺고 하다 보니까 저로서는 위원님들을 항상 고맙고 편안한 느낌으로 대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정활동 많이 펼치셔서 계속 3선, 4선 좋은 일 많도록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김정선 주차관리과장님 그동안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희선 도로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희선
도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남로 보도확장 공사 예산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를 질의하셨고, 비슷한 사유로 박재현 위원님께서…

●위원장 나봉숙

그 부분도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한희선

300페이지입니다.
본예산에 없던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집행이 저조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잡은 5,000만원 예산은 도로확장 설계를 위한 용역예산입니다. 설계용역비는 개략공사비, 소위 말해서 이 공사를 하는데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 추정치를 해서 개략공사비에 엔지니어링 대가 요율을 곱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개략공사비로 추정한 금액이 20억으로 산출해서 거기에 따른 요율 24%로 예산을 산출해서 5,000만원을 편성받은 것이고요.
집행과정에서는 내부적인 문제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략공사비가 공개된 것이 아니고 해서 개략공사비를 조절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3,000만원을 만든 근거는 개략공사비를 낮췄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했을 때 용역을 통해서 최종적인 성과물은 실질공사비가 24억이 나와서 시에 교부금을 요청해놓은 상태로 아직 진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박재현 위원

설계용역비는 의례적으로 이 정도 차이가 날수 있다는 건가요?

●도로과장 한희선

사실상 용역비는 공사비의 몇 %로 하니까 5,000만원을 다 줘야 하는 게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덜 준 거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한희선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영파여중·고 방음벽 설치하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공사 자체가 부실하지 않나 하는 내용의 질의를 하셨는데요.
작년에 방음벽 공사가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아주중학교하고 풍납중학교, 그리고 영파여중·고가 있었는데 아주중학교하고 풍납중학교는 시비를 받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총 9억 4,000만원을 받았고, 영파여중·고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순수 구비 3억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영파여중·고 앞 올림픽로는 시도이기 때문에 시비에서 낙찰차액을 올림픽로 쪽에 우선 9,000만원 정도 쓰고 해서 구비가 절감된 내용입니다. 공사품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배철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한희선

그리고 이정인 위원님께서 도로굴착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과에서 도로굴착복구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기금의 조성은 도로를 굴착하면서 직접 손괴되는 부분은 직접 부담하고 간접손괴부분은 기금으로 누적이 됩니다. 그런데 2012년도 말에 19억 4,000만원이었고, 2013년도 말에 18억 8,000만원으로 비슷했고, 작년 말에 27억 4,000만원으로 9억 정도 기금이 쌓여있기 때문에 기금고갈 염려는 없고요. 금년에도 17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한희선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치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재호
치수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4쪽 기타사용료가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기타사용료는 탄천주차장 주차료와 탄천주차장 임대시설 위탁금, 풍납유수지 주차장 수탁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26억 5,836만원에서 30억 3,664만원으로 약 3억 7,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롯데건설 주차차량 증가 및 잠실종합운동장 이용차량의 증가로 인해서 탄천주차장 주차수입금 약 3억이 늘어났으며, 풍납유수지 복개주차장 갱신계약 시에 공시지가 및 물가변동 상승으로 인해서 약 7,000만원이 늘어난 이유입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안전담당관과 저희 치수과에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치수과에서 운영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2014년도말 잔액은 5억 7,169만 9,000원이었으며, 2014년도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인해서 9억 1,334만 1,000원이 여입했습니다. 8억 3,357만원을 사용하여 2014년도말 현재액은 6억 5,468만 2,000원으로 8,298만 3,000원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채관석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도로 동공의 원인이 하수관이 80%를 차지하는데 하수관 정비에 따른 시비 등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고 어떻게 개량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하수관거 정비 및 보수예산으로는 시비, 국비 등 약 261억원을 포함한 총 273억원을 확보하여 풍납·신천펌프장 유입관거 개량공사와 30년 이상 노후하수관을 집중적으로 개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비, 국비, 시 기금 등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노후관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재호 치수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정선섭 환경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정 정선섭
환경과장입니다.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373페이지 탄소저감 실천운동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1,000만원을 전용했고 사무관리비를 일반행사 보조금으로 950만원을 전용했는데 이러한 전용은 별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전용을 해서 행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000만원을 전용한 것은 원래 이 사업비는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우리가 안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원래 목적은 구유건물 동청사라든가 구에서 직접적으로 관리권이 있는 구유 건물에 옥상텃밭을 조성하려고 간주처리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마땅치 않고 여의치 않다 보니까 송파체육문화회관에 하는 게 더 좋겠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을 변경해서 전용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바꿔서 그 쪽에 설치한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리가 있는데 쓰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문제, 탄소저감운동 본래 목적에 더 부합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원래 탄소저감실천운동의 구비 예산은 4,000만원이었는데 그 차액만큼은 시비로 온 것이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비에서 지원된 그 부분이 어떻든 텃밭공사라는 항목이 들어있었던 겁니까?

●환경과장 정선섭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선섭

다음은 사무관리비를 950만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전용을 했는데 이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박재현 위원

이 부분도 원래 잡혀 있었습니까?

●환경과장 정선섭

그렇습니다. 도시농업활성화사업으로 잡혀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다보니까 본 예산을 별도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은 맞지만 도시농업 활성화, 홍보 등을 위한 행사성이 필요하다,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에코 팜이라는데 용역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하는 것 보다 그쪽에서 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러다보니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이것도 서울시에서 승인하는 탄소저감실천운동의 본래 목적에 맞는 것이니까 행사성이라는 그런 관점보다는 동일사업목적으로 썼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기후변화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기금은 아시겠지만 나눔발전소에서 재원이 일정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특별하게 큰 변동성은 없는데, 지금 현재 5호발전소가 물류센터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올해 7월쯤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준공이 나면 나눔과 평화 재단과 물류센터 측하고 협약을 해서 내년에는 나눔발전소 5호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용량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969㎾, 지금 현재 1, 2, 3, 4호기 다 합하면 용량이 1,320㎾입니다. 지금 현재 1, 2, 3, 4호기 다 합친 것의 70~80% 정도 되는 큰 용량이기 때문에 기후변화기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기후변화기금은 재정확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정선섭 환경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춘복 자원순환과장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님께서 결산서 124쪽 폐기물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 9,450만원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그 자세한 내용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건은 RFID구축과 관련해서 RFID는 두 가지 형태로 됩니다. RFID를 조달청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과 설치장소가 확정되면 전기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기공사 비용인데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작년 12월에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시에 책정된 예산이 23억인데 9억 상당을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12월에 확정되다 보니까 동절기 공사가 불가능해서 부득이하게 또 입찰기간을 감안해서 사고이월을 했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RFID방식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계고장이나 운영하는데 오류발생 등 이런 문제점이 전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현재까지 저희한테 접수된 바가 없고, 관리사무소에 바로 연락이 갑니다. 그러면 시설을 갖춘 업체에서 AS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AS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현장관리를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고, 기계 자체를 새롭게 설치했기 때문에 큰 하자가 없고요. 다만, AS기간이 도래되면 하자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대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부분입니다.

●이정인 위원

저희가 시작한지 3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기계사용 가능한 기간이 5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저희가 기기를 신규로 설치하게 되면 회수연도가 3.5년 정도로 됩니다. 그러면 투자비를 다 회수하는 것이고 기계 자체는 내용연수가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기마다 부식정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부식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좋은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저희보다 익산이 2년 정도 일찍 했죠? 거기와 같은 기계를 처음에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익산의 상황은 어떤지 아시나요? 내구연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지?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커다란 문제가 없고요. 기계 자체가 과다경쟁과 기술개발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해변 근처에는 가격이 비쌉니다. 장비의 부식 정도를 완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싸게 나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스컴 등을 눈여겨보는데 지금 큰 무리 없이 가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RFID 시스템 유지관리가 최근 올림픽선수촌아파트에 시스템이 설치되어서 7월 1일부터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천에 그냥 장비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커버 같은 것을 관리주체가 설치하는 것인지?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주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RFID 설치하는 장소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관리사무소와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소수인원이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또 이설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고통이 굉장히 심했던 부분이 올림픽아파트단지입니다. 그런데 마무리 정리 다 끝났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냥 노천에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노천에 설치된 것도 다 보완 작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현장 확인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마무리가 지난주에 다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배철 위원

장비시스템에 방수처리는 됐겠지만 장비만 달랑 서 있어요. 천막이나 이런 하우스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리사이클동이나 이런 것들이 올림픽아파트단지는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신설된 아파트는 그것을 조건부로 승인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예산 투입할 사항이면 그것도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올림픽아파트뿐만 아니라 RFID방식 기계를 이용하는 모든 아파트가 그 하우스가 다 지어진다는 건가요, 구청에서?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하우스가 설치된 데가 있고 설치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부식정도가 진행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잠실단지는 먼저 했는데 잠실단지도 리사이클동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일단 주민들과 사회적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먼저 놓을 때는 별도 리사이클동 설치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예산투입 부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노후진전도 등을 검증해봐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하우스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네요?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합의가 되어서 하우스 설치를 하게 되면 몇 개를 모아서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주민들은 하우스보다…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지역주민 성향에 따라 다 다릅니다. 동선이 짧은 데를 원하는 게 있고 한 데 모아서 깨끗하게 처리되는 것을 원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근차근 정리가 되어가야지만 수월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만약에 하우스 설치한 것과 안한 것의 기계부식정도나 내구연한이 많이 차이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검토는 안 했는데 한 번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RFID 음식물종량제 시행 이후 몇 %나 목표 감량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17.6%가 감량이 되었고 정확한 데이터관리를 해서 환경부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인용을 했습니다. 15% 이상 정도는 감량효과가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는 되고 있습니다. 실제 수치 계산한 것을 보면 17.6%가 감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8년까지 감량목표를 30%로 두고 있습니다. 30%를 넘겨서 감량하기에는 쓰레기 성상으로 봐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목표는 30%까지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2년 후에 30%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89쪽 기타잡수입 170억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당초 말씀하신대로 LH에서 받아온 시설부담금입니다. 폐촉법에서 받았는데 이 부분은 부담금 항목에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입력코드가 활성화가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합의에 의해서 기타잡수입 처리를 했는데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그것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우려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번 8월에 청소특별회계를 입안해서 올릴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폐촉법에서 들어온 돈에 대해서는 타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회계에 반영해서 할 것이고요.
재원이 가장 중요한데 일반회계도 일부가 들어와야 됩니다. 내부적인 합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요. 저희가 LH에서 최종적으로 받아올 것은 330억입니다. 앞으로 160억을 더 받아야 됩니다. LH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 제기했는데 저희가 잘 응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30억 받아오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내년 2월까지는 나머지 160억이 구 수입으로 들어올 겁니다.

●박재현 위원

노력해서 원래 당초보다 160억 정도 더 온다는 것은 세수증대차원에서 굉장히 바람직한데, 항목이 다르게 된 것을 왜 질의했냐면 2014년도 예산할 때 전문에 밝혔어요. 폐촉법에 의거해서만 써야지 그 당시에는 일반세입을 잡을 때 문제가 있다, 당시 나병화 국장님이 안 들어가면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안 쓴다는 조건이 회의록 전문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지켜져야 될 것이고, 잡수입은 제가 우려한 바도 그렇고 그것은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공원의 대형폐기물처리시설 관련해서 그동안 위원님들한테 많은 걱정도 끼쳐드리고 현장에 나와서 직접 답사도 하면서 지적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사업시행자와 많은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로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폐기물 처리 비율이 있습니다. 폐목재의 경우에는 톤당 6만 909원에 단가를 결정 통보해줬고, 폐합성수지는 톤당 13만 909원에 가격을 결정해서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 가격대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폐합성수지 비율과 폐목재 비율을 다르게 해서 부풀려서 저희한테 청구한 사실이 작년 12월 현장점검부터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은 절충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환경부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올바로 시스템이 있습니다. 폐기물 인계인수사항은 모든 것을 올바로 시스템이 등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재된 처리물량 비율을 저희한테 청구한 것과 비교를 해서 최종 산출된 게 13억 6,300만원 오차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청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처리비율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제출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과태료 100만원까지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대한상사중재원에 저희가 상정해서 중재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쪽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 72%만 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이것이 예산 산출할 때 착오가 있지 않았느냐 말씀해주셨는데요.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비용은 임차비용입니다. 임차보전금인데 임차보전금을 건물주하고 협상에 의해서 최종 확정이 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뛰게 되면 이것을 낮춰서 집행하게 되고 이것을 게을리 하게 되면 달라는 대로 다 줘야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상을 잘 이루어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재계약 임차료 상승분이었잖아요. 그것도 73%가 남아있지만 공공요금도 70%밖에 사용을 안 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미화원 근무는 계절적 요인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이것에 대해서 약간의 변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건비 지출 부분도 상당부분 많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계절적 요인을 반영해서 다소 떨어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그리고 기금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두 가지 기금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미화원 장학금 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효율적으로 많이 사용했는데 환경미화원도 고령화가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출가도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출이 많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최근 신규채용 미화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을 잘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수치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재활용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헌책·교복은행을 운영했었는데 여성프라자 것과 통합운영이 작년 10월에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별도의 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장난감은행, EM환경센터 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 주부환경연합회와 새마을지도자단체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시설은 7,000만원 정도 예산 확보된 상태거든요. 그것을 7월에 시설공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재원이 마련된다면 장난감은행사업을 통해서 그동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수입을 올리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하고 커뮤니티는 세밀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381쪽 종량제규격봉투 사무관리 예비비 쓴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억 7,300만원을 부득이하게 사용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종량제규격봉투는 10억 이상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11억 5,800만원이 예산액으로 편성되었고 2010년도에 11억 2,300만원, 2011년도 9억 1,800만원, 2012년도 6억 1,000만원, 2013년도 6억 1,000만원으로 거의 50%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종량제규격봉투 재고율을 30% 이상 유지했습니다. 재정여건이 안 좋다 보니 재고율을 소진할 때까지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재고율을 완전 소진할 때까지는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7억으로 편성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종량제규격봉투를 조달청에서 제작, 구매하는데 9%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재사용봉투 보급이 확대되고 주민들의 호응이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할 상황이었고요. 재사용봉투는 백화점 같은데 쓰게 되면 그 부분이 주민들한테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사업자용 압축용봉투 폐지공고가 있어서 그것을 폐지하면서 일반 100ℓ짜리 사업자용 봉투를 추가로 제작하다 보니 예산이 부득이 3억 7,400만원이 더 소요가 되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작년도 재고율이 얼마였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재고율 제로입니다.

●이정인 위원

전년도보다 5억을 더 했네요. 전년도에 6억이었고 올해 7억이었는데 3억 7,000만원이니까 5억 가까이 더 했는데 재고율이 없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매월 통계수치를 따집니다. 제가 봐서 최소한 재고율 30% 정도는 유지해줘야 적정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율을 10%까지라도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은 재고율을 10% 정도 수준에 맞춰서 11억 정도로 예산 편성해놓은 상태이고요. 그 정도 범위에서 폐기물 감량이 되다 보니 그 정도 수준이면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혜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FID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전량 공동주택에 설치한 겁니다. 공동주택은 작년도 말로 해서 100% 설치를 끝낸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예산 집행하는 것은 낙찰율이 많아서 낙찰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주택인 석촌·삼전 쪽에 RFID를 시범적으로 깔아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RFID는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는 60세대 당 1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지금 결산서 부분에 예비비를 쓴 것은 삼전동이나 석촌동 일반주택에 관한 것이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지금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허락을 얻었습니다. 저희가 RFID를 공동주택에 다 보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그 조건은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매칭 비율 50:50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면 예비비를 사용해도 좋다고 말씀하셔서 서울시에 23억 있는 재원을 열심히 뛰어서 9억을 받아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예비비를 사용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RFID를 잠실지구에 먼저 설치했는데 설치 안 한 지역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애로를 느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일반주택까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서울시하고 협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과장님, 서울시 지원은 언제까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12월말로 끝났습니다.
작년으로 다 끝났고 올해는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면 서울시 30%, 주민부담 35%, 자치구 부담 35%…

●이정인 위원

주민부담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예. 35%입니다.

●이혜숙 위원

일반주택에 주민부담이 있다면 주민들이 공감을 하나요?
공동주택은 돈을 안들이고 했는데 일반주택에 그런다면 주민들이 호응을 할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서울시 지원방침은 공동주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은 하나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주택에도 보급을 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서울시와 협상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2월에 부구청장 회의 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것을 가지고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쯤 되면 아마 반영비율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고 전략도 구상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60세대 당 하나로 계산하면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을…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다 커버하려면 43억 들어갑니다. 지금 공동주택은 30억 들어갔습니다. 일반주택은 다 설치하려면 43억이 들어갑니다.

●이정인 위원

43억이 시비, 구비 구분하지 않은 전체 금액이죠? 그러면 시비를 받아오면 43억에서 줄어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주민부담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공동주택만 그런 사항이고요. 일반주택은 매뉴얼이 안 만들어졌습니다.

●이정인 위원

매뉴얼이 없지만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서울시와 협상과정에서 설득을 해야 합니다.

●이정인 위원

주민부담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구비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그럼요.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과장님, 구비로 RFID를 설치해준다 해도 다세대에서 ‘NO’ 하는 곳이 너무 많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그것은 선의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음식물쓰레기통 놓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뭘 줄 것인가? 전기료를 부담하고 최소한 처리비용 면제를 해줘야 하고 지원금을 5% 정도 줄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공원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많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자원순환공원 일반운영비는 5억 7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4억 3,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6,200만원이 집행잔액인데요. 이것은 예산절감율을 반영해서 절감한 것이고요. 또 공공요금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12% 정도 미집행된 것인데 절감율로 봐서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이혜숙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얼마나 책정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조금 낮췄습니다.

●이혜숙 위원

조금이면 얼마나 낮췄나요? 원래 구청에서 10% 절감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온 것 말고 절감된 내용이…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1,820만원 낮췄습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춘복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고요.
김정선 주차관리과장께 박재현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부분 있죠?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박재현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 1억 7,778만원 중 1억 6,284만원을 주차시설 관리위탁비로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 이후에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 중이던 공영주차장 3개소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되니까 공단의 대행사업비로 1억 6,284만원을 전용해서 썼던 겁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우리 인건비로 잡아놨던 것을 넘겨줬단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민간인이 운영하던 3개소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오니까 공단에서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1억 6,284만원입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김정선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교통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과 교통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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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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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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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현)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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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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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6~3617,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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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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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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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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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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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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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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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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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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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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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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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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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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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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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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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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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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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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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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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010-3648-5352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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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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