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2014.12.16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상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하고 이어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계속 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질의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숙 위원

국장님!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질의했던 개원 기념행사 2년에 한 번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확인하셨나요?

●사무국장 정구혁

예, 매년 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지금 주신 것 중에 급수배관 동관교체 이것 신설 있잖아요. 말씀드린 그것인가요?

●사무국장 정구혁

예.

●이혜숙 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라면서요?

●사무국장 정구혁

구민회관에서 하는 것은 구민회관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총무과에 2,000만원을 올해 신규로 편성하도록 해서 하고, 저희 구의회는 안에 관이 있거든요. 그 관을 동관으로 바꾸겠다는 얘깁니다.
위원님들이 구민회관 2,000만원을 꼭 반영해 주셔야, 사실 지금 먼저 제작 의뢰를 했습니다. 급하기 때문에 연초에 바로 할 수 있도록.

●이혜숙 위원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신설을 했다?

●사무국장 정구혁

예.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 안 해 주셨으면 사실 잘 모를 뻔 했어요.

●이혜숙 위원

그렇죠. 직원 분들은 거기를 잘 안 쓰시니까.

●사무국장 정구혁

그리고 5층은 수압이 낮아요. 그런 문제도 올해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상채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나 손님들이 있으면 지급하는 기념품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정구혁

그것은 제가 알기에 법적으로 안 되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기념품을 주는 것이지 방문한다고 무조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저희 의회 방문해서 모의 의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를 할 때는 기념품을 주는데 그냥 일반인들이 오셨다고 저희들이 기념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대규 위원

저번에 손톱깎기인가 그런 것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지급합니까?

●사무국장 정구혁

그것은 저희가 어디를 갈 때라든지, 또 어디에서 우리 기관을 방문했다든지 그럴 때 저희가 의전용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의전용의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는 겁니다.

●사무국장 정구혁

아,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김대규 위원

예.

●사무국장 정구혁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대규 위원

1년에 소요가 다 됩니까? 순수하게 그 목적으로만 1,000만원이 잡혀 있는 겁니까?

●사무국장 정구혁

그렇습니다.
구청 같은 경우에는 넥타이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물이 있는데 외부에서 오신다든지 다른 자치구에서 온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드리는 선물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외부에서 우리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손님들이 왔는데 가실 때 그것을 기념으로 줄 수 있느냐는 얘기죠?

●사무국장 정구혁

그렇게 하려면 선거법도 한 번 살펴봐야 되고요. 지역주민들한테 의원님 개인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대규 위원

아니지. 의회로고가 찍혀 있고 의회에서 주는 것으로 보는 거죠.

●이명재 위원

안 돼요. 그거 선거법 위반입니다.

●사무국장 정구혁

옛날에는 시장님이나 청장님이 표창장 줄 때 시계도 주고 그랬잖아요. 다 그것이 없어진 게 선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공식적인 방문이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 오신 분들한테 드리는 것이지 의회를 개인적으로 오셨는데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좀 융통성 있게 하더라도 잘못하면 문제의 소지가 많아요.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하기는 힘들다?

●사무국장 정구혁

예.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순 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4쪽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 활동에 보면 운영 수당에 의정자문위원회 자문료가 있고 공청회 운영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설명 좀 부탁할게요.

●사무국장 정구혁

의정자문위원회 자문료는 쉽게 얘기해서 지난번에 조사특위 같은 거 할 때 이슈가 있잖아요. 이슈가 있으면 저희들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 번 롯데특위 할 때 한 번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참석하신 외부위원들 자문료이고요.
공청회 같은 것은 의회에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겠다 그랬을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최윤순 위원

우리 공청회 한 적 있어요?

●이명재 위원

6대 때 했어요.

●사무국장 정구혁

탄천 동측도로 지하화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청회 같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이 위원회를 하시다가 필요하시면 공청회를 자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역주민들 의견도 듣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그리고 의정자문위원회 자문도 의원님들 개인 보좌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좀 많이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공청회 운영은 한 번 하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1회에 5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1년 동안 1회밖에 쓸 수 없는 거네요?

●사무국장 정구혁

지금 의원님들이 공청회를 어느 정도 규모로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5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500만원 이상 3번을 하시겠다, 4번을 하시겠다, 분기별로 하시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슈가 있느냐? 내년도에 어떤 이슈가 있을 것인지 이것 사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만원을 포괄적으로 잡은 겁니다.

●최윤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 공청회 한 번 할 때 얼마 정도 들었어요?

●사무국장 정구혁

2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최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에 관한 질의입니다. 예산안을 보면 49.63%나 삭감되었는데 의회 의정운영의 내용을 보면 의원님들에 대한 정보수집 내용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삭감되어도 크게 지장이 없습니까?

●사무국장 정구혁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에 큰 폭의 예산 변화는 무엇이냐 하면 금년도에 의회 개원을 대비해서 컴퓨터를 바꾸고 넷북을 사드리고 의자를 바꾸고 일하기 좋은 것으로 바꾸는 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들었고, 올해는 그 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교체하는 것이 없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

그런데 의자를 바꾸었다는데 어떤 의자를 바꾸었습니까?

●사무국장 정구혁

본회의장 의자를 바꾸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것은 안 바꾼 거죠?
●사무국장 정구혁 이것은 보수를 했습니다.
○유정인 위원

국장님, 잘 모르는데 문구비가 1년에 의원 1인당 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나요? 사무용품이 필요해서 얘기했더니 1인당 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해서 필요한 것을 구입 못해 드린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다가 융통성 있게 조정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쓸 수 있도록 좀 조치하시죠. 그 2만원에 꼭 매어 있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것을 못 쓸 수도 있대요.

●사무국장 정구혁

예산이라는 게 구분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딱 그렇게만 쓰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것이 있다면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추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정구혁

마지막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 조정내역을 깔아 드린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원하지 않는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 예산 편성을 조금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무국 예산 범위 내에서 바꾸는 것입니다. 더 늘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사무국 총 포괄예산에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예산입니다. 이것을 반영해 주시면 저로서는 상당히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정구혁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 질의를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관석 위원

채관석 위원입니다.
재정상태도 안 좋은데 67만을 위한 예산편성 하느라고 경제환경국에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산서 공통책자 15쪽입니다. 예산총칙 제7조(예산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7조에 보면 3호 동일부서 내 동일분야 정책사업간 예산. 4호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간 예산은 예산이용으로 총칙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고 있는데, 예산의 정책사업은 입법과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재량이 아니다. 의회의 승인을 사전에 받을 수도 있지만 부서 내에서 정책사업간에 이용해서 쓰게 되면 의회 의원들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제7조 3호와 4호에 의해서 이용한 사례를 2013년도 작년과 금년 11월말까지 자료를 작성해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들한테 제출을 당부드리고요.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명시이월조서라고 해서 국제관광담당관에 국비 4,000만원, 여성보육과에 3억원 정도가 명시이월조서로 위원들한테 배포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사고이월로 2015년 말까지 충분히 집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특히 국제관광담당관에 사무관리비 4,000만원을 명시이월조서로, 여성보육과도 마천동교회 리모델링 어린이집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명시이월로 둬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공통책자로 보면 기금운용계획이 157쪽부터 있죠? 거기에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공공청사기금, 옥외광고물기금, 체육진흥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기금은 수입 근거나 활용도로 봐서 기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일반회계로 충분히 운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검토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CCTV 예산이 몇 개 부서에 있습니다. 클린도시과도 있고 푸른도시과도 있고 자치안전과도 있고 CCTV가 다 나누어져서 몇 대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반영내역을 실적과 같이 2015년도 것은 예측되는 것, 2013년도와 2014년도는 실질적으로 설치한 것 또 푸른도시과의 공원 CCTV와 자치안전과의 방범용 CCTV와 클린도시과의 CCTV와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총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예산총칙에 대해서는 경제환경국장이, 기타는 기획예산과장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채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재 위원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 운용기준을 보면 재정원칙 준수에 가서 축제, 행사 유치, 공모사업 응모에 관한 예산은 중기재정계획과 투자사업 심사결과를 기초로 편성해라. 신규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선심·전시성 예산편성 금지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이런 기준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신규사업 목록을 보면 각 국·과에서 올라온 것이 96억, 거의 100억 가까이 신규사업이 올라왔어요. 지금 공통세입란을 보면 국고보조금과 시도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은 물론 복지 지출과 의무 지출 소요증가에 따른 증액에 의해서 상당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는데 시도보조금 그렇게 늘어난 것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신규사업은 거의 다 순수 구 재원을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다른 예산을 보면 계속사업으로 해 오던 것도 전부 삭감 시켜버려가지고 올라온 것이 없는 항목도 있어요. 그런데 신규로 올라온 사업에 보면 일회성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산편성의 기준을 도대체 어디에다 두고 예산편성을 한 것이냐? 본 위원이 수차례 예산편성 심의를 해왔지만 이번의 예산편성 구조적인 것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물론 액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우선 불용액 처리된 것과 전용된 내역을 자료로 뽑아 주세요. 순세계잉여금에 불용액이나 세외수입에서 들어와 있던 금액이 얼마나 포함돼서 넘어왔는지 그것을 세세히 해서 주기 바랍니다.
나중에 답변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광 위원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상견례 하는 것 같습니다.
1년간 집행부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2014년 마무리 잘 하시길 기원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거쳤다 하더라도 예결특위이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입니다.
38페이지, SMS 문자 서비스 이용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상이 누구인지, 문자내용, 이용료 납부라든지 문자 발송량에 대해서 SMS가 뭔지 어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는지 질의합니다.
그 다음 43페이지, 대기업 공채 대비 특강운영 MOU를 체결해서 기업이 채용정보라든지 일문일답을 하는 시간을 제공하여 취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MOU 체결 기업 현황과 관내 대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롯데를 비롯해서 삼성 SDS도 있고, 대한제당 여러 가지 큰 기업들이 있다고 보는데 관내 기업과 연계해서 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44페이지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추진 경위에 보면 수요조사에 3개 과정 제출, 그 3개 과정 중에서 섬유무역 전문인력 양성과정 이게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에 과연 어떤 연계성이 있어서 포함됐는지?
동시에 3,900만원이 구비 부담으로 민간위탁인데 답변하시기 전에 협약서를 좀 보여주시고, 사후에 어떤 방법으로 검증하는지 알고 싶어요. 실제 민간위탁사업은 정부라든지 지자체가 못 하는 사업을 대신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사후에 어떤 방법으로 검증하고 관리하는지 그것을 한 번 심층적으로 보고 싶어요. 그래서 협약사항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입니다.
81페이지 창의행정 추진, 좋습니다. 창의행정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시상하고 또 구정에 적극 반영한다. 이에 대한 사례를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구민시상금 한 전례가 있는지 이것도 얘기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4페이지 기획예산과 보전지출 국고보조금이 5억과 19억이 반환됩니다. 어떤 사업에 의해서 이렇게 반환되는지? 반환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계획을 잘못 잡았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 사유가 뭔지, 내용이 뭔지, 금액이 뭔지 파트별로 다 답변해 주시고.
경제진흥과입니다.
121페이지 국내외 박람회 참가기업 지원, 100만원씩 20개 기업에 지원됩니다. 주로 어떤 기업들이 신청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부스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사후에 검증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과연 이렇게 부스를 설치해서 참관 업체가 홍보하고 나중에 얼마큼 제품판매의 증대에 도움이 됐는지, 어떻게 검증했는지 상세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5페이지, 숫자가 틀렸는데 경유의 산출근거를 1,775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700원으로 지금 계산이 되어 있어요. 휘발유도 마찬가지고 금액은 크지 않지만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129페이지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경제진흥과에서 11페이지로 넘어와서 이번에 세입 관련입니다.
수수료가 8,400만원에서 1,150만원으로 이번에 줄어들었어요. 수입금액이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세무1과입니다.
153페이지 지방세 징수 목표액이 12억원입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징수액이 얼마인지, 징수액과 목표액이 다른지, 목표액이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서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인데 거기에 대한 목표액을 설정하는 것 같은데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액과 목표액을 프로테이지 화해서 답변해 주시고, 2015년도의 목표액과 달성 실천의지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세무2과입니다.
167페이지 고액 체납자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고액 체납자가 과연 몇 명이 되는지, 또 금액, 개인별, 법인별, 직업별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3년간 시세 체납액과 징수액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 190페이지에 보면 녹색아파트 인증제 인센티브 500만원이 있는데 선정기준과 몇 개의 아파트가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동시에 민간건물에 대한 에너지 진단 이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보면 환경보전시범학교가 있습니다. 1,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12페이지에 보면 화장실 토지 사용료로 550만원 그 다음에 거여동 181-19, 15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계약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금액이 책정된 사유도 말씀해 주시고.
클린도시과입니다.
233페이지에 보면 규격봉투 제작비용이 61.76%가 증가됐습니다. 이 금액이 증가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236페이지 마찬가지 민간위탁금에 대형 생활폐기물, 10억원이 53억원으로 403%가 증가했는데 답변해 주시고.
244페이지에 보면 휴게실 임차료 해서 8개소 2,000만원씩 해서 1억 6,000만원이 편성됐는데 2,000만원 상승한 근거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휴게소의 위치라든지 계약관계, 이것도 계약서 카피를 좀 보여 주세요.
그리고 246페이지 운전원과 기계원 작업복으로, 제가 숫자가 좀 이해가 안 돼서, 40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40명의 숫자 체크가 안 돼요. 관리자 8명, 운전원 27명 이렇게 숫자가 파악이 안 돼서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 주시고.
마찬가지로 248페이지, 249페이지 청소차량이 45대인데 여기도 차량 숫자가 안 맞거든요. 뭐가 잘못됐는지 답변 주시고.
그 다음에 인쇄비가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각 국의 선임과는 행정사무감사 책자 인쇄비로 400만원 그 다음에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던데 경제환경국은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사유인지.
이상입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한 위원

김중광 위원님께서 너무 많이 하셔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에 여쭙니다.
송파행복나눔 일자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실효성과 일자리 제공 실적이 있는지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54쪽입니다.
마을기업사업과 마을공동체사업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을기업사업이 주민의 10% 정도의 출자가 있어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는 것과 어떤 지역의 특성화된 자원이라든가, 인적자원, 자연자원이 활용되어야 할 텐데 참여에 대한 투명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궁금하고요.
78쪽 사이버 정책토론방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과 자유로운 토론을 하기 위해 주민 패널을 모집해서 선정하는 것 같은데, 주민 패널을 선정하는 기준과 모집방법, 어떤 주민들을 선정하는지?
84쪽에 소송업무 지원과 관련해서 고문변호사를 선정하는데 고문변호사 선정방법과 명단, 88쪽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해서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그 실적과 어떠한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했는지 내용과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96쪽에 예산성과금제도와 관련해서 예산 절감한 직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 같은데 3,00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몇 건 정도 해당되고, 건당 성과금에 차별화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적용하는지?
맑은환경과입니다.
203쪽 대기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텐데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 특히 송파구의 경우는 풍납동에 대표적인 유해시설인 삼표레미콘이 존재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날짜와 시간을 알려 주세요. 지금 삼표레미콘 차량이 가장 빈번하게 활동하는 시간이 몇 시인지 알려 주시고, 그 시간대에 측정하라는 얘기예요. 한 번 할 때 대충 정리되어 있을 때 하지 마시고 가장 빈번하게 작업하는 시간에 체크하라는 의미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대와 위반내용, 행정조치내용, 그리고 비산먼지를 통해서 그 주변 주택가와 아파트 공동주택에 상당히 비산먼지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것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내용을 알려 주십시오.
석면 관리에 대해서 207쪽입니다.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구제하려고 하는 것인데, 석면으로 피해를 봤다는 인과관계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주세요.
243쪽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이 풍납동에 있는가 봐요. 13개 주택을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풍납동에 있는지? 왜냐 하면 최근 풍납동에 보상주택과 관련해서 몇 군데를 남겨놓고 거기에 타 용도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것과 연관성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250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와 관련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하게 되어 있는데 자원화시켜서 사료원료로 재생산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150t을 사료화 시키는데 수입금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수입금이 얼마 정도 들어오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숙 위원

저는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명재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박춘희 구청장 민선 5대 때나 6대 때 공약이 일자리 창출이었죠? ‘일자리 창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단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푸른도시과에 공원 청소하시는 기간제근로자들의 하루 일당이 5만 5,000원이죠? 그 분들이 아침 7시에 출근해서 8시간 노동을 합니다. 그 분들은 노동이에요. 그런데 우리 송파구에 공원이 123개입니다. 그런데 공원은 갈수록 늘어납니다. 왜? 기부채납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분들이 송파구에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대여섯 명이 교대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인건비를 자르다 보니까 그 분들의 일은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예산은 편성해 놓고 총무과로 오니까 직원들의 복지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한테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하니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명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일회성, 행사성 경비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제 과별로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56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에 창업인큐베이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경제진흥과 114쪽, 116쪽, 119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아마 석촌동장님도 하셨죠?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예.

●이혜숙 위원

석촌시장도 전통시장에 들어가죠?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예.

●이혜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잘 아실 텐데 지금 현재 저희가 전통시장을 살리자, 해서 물론 국가에서도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에 비해서 정말 전통시장이 살려지지도 않고 제가 생각하기에 예산 낭비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114쪽에 보시면 상인회 사무실을 조성해 준다고 1억원이라는 돈이 예산 지원되죠. 전통시장마다 사무실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가 안 됩니다. 여행용 화장실을 해줬죠? 그것이 다 관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마다 여기도 나와 있네요. 116쪽에 명절마다 이벤트 한다고 예산이 나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 분들이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119쪽에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서비스 차량을 해주고 있죠? 차량을 묵혀 놓고 있잖아요? 그런 것 이런 것 다 예산 낭비 아닙니까? 해 주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차량을 조그마한 소형차량을 다 해 주었어요. 그런데 배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 세워놓고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맑은환경과 197쪽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어떤 사업인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210쪽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관리에 지금 현재 적용대상이 973개소네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얼마나 하셨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면 풍납동을 말씀하셨지만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송파구에 측정소가 올림픽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설치되어 있는 것이 문제점이 있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 측정소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순 위원

최윤순 위원입니다.
예산을 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번 예산이 다른 때에 비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 또 나중에 답변하실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40쪽입니다. 참살이실습터 확대 운영 했는데 제가 4, 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리스타, 네일아트, 업사이클링, 3개 과목이 있는데 지금은 그 상권에서 보면 바리스타나 네일아트 같은 것은 너무나 대중화되어 있고 약간 포화상태인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는데 좀 더 독창적인 업종으로 가야 살아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하고요. 2014년도에 바리스타나 네일아트, 업사이클링으로 창업이나 취업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실적과 교육은 몇 명 정도 받았고, 취·창업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5쪽 롯데월드타워 주민취업 프로젝트 추진이 나와 있는데 이미 저층부가 오픈했는데 일자리가 얼마 정도 되며, 또 송파구민이 몇 % 정도 취업했는지 통계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56쪽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는 일과 실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보면 이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무슨 센터 운영 하면 그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람의 일자리밖에 창출이 안 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이 과 하나만의 얘기가 아니고 곳곳에 보면 지원센터, 무슨 센터 해가지고 있는데 결국 그 사무실에 고용되는 사람들의 인건비와 그것만 나가지, 별로 실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런 지원센터를 운영할 때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면 모르지만 구비만 들여서 할 경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나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했으면 싶고요.
그 다음 기획예산과에 보면 74쪽부터겠죠. 그러니까 76쪽, 77쪽, 78쪽, 79쪽 전부 기획을 세우려고 하다보면 필요한 것이겠지만 주민토론회, 여론조사, 미래비전사업 구시책 개발, 사이버 정책토론방… 이 사이버 정책토론방은 많이 활용하고 우리들도 받아보고 했는데 전부 비슷비슷하게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84쪽에 보면 소송업무 지원이 있어요. 소송이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많은지 적은지 그것을 제가 가늠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데이터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소송업무에 3억 6,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계획 수립에 보면 기획예산과가 전체적으로 우리 구의 예산을 기획하다보니까 이런 게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위원회가 엄청 많아요. 위원회가 그냥 눈에 띄는 것만 해도 10개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워서 전부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요. 저 역시 전통시장에 대한 것인데, 제가 알기로도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렇게 발전된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인터넷을 뒤지면 일본도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뭔가 본인들이 자구책을 찾아야 되고 또 구에서는 필요한 곳에만 받침을 해 주어야지, 정말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듯이 대줘도 일회성으로 명절에만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통인시장은 보니까 옛날 엽전을 구입해서 주변에 있는 직장인들이 그 엽전을 하나씩 줘가면서 자기가 도시락을 꾸며요. 그런 시장의 먹거리를 이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도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시장이 되어야지, 요새 다 편리하게 배달도 되고 포인트도 주고 저렴하고 산지 직송하는 대형마트들이 많은데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그러면 그런 일반 물건을 파는 것에서 벗어나 거기에 가면 전통적으로 고사를 지내는 습관이 아직도 있으니까 소머리를 판다든지, 그런 것만을 전통적으로 하는 시장이 있다든지, 이렇게 특화를 해야지 그냥 뭐 좀 고쳐주고 뭐 좀 해주고 해가지고는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요.
189쪽 기후변화대응 기반 구축이 있습니다. 이게 몇 년부터 시작됐는지. 제가 알기로 한 2008, 2009년부터 시작을 한 것 같은데요. 과연 이것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하고 있는지,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저희 아파트를 기후변화대응 시범아파트로 선정해서 김영순 구청장님 시절에 구청에서 한 150명이 와서 오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한 번도 구청에서 우리 아파트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요구나 지침을 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시범아파트로 정해 놓고 무엇을 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행사만 치러줬지 아무런…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아, 우리 아파트가 기후변화대응에 맞춰서 뭔가 지침이 오나보다 하고 굉장히 기다렸는데 그로부터 6, 7년이 지나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직도 그 판이 붙어 있는데 그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끔 뜨끔 ‘저것 좀 안 떼어가나?’싶은 정도의 심정입니다.
제목만 다는 그런 행정 하시지 말고 구체적인 대책이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얼마나 감축이 됐는지, 이제 저희는 거기에 대한 것은 잊어버렸어요. 아무런 지침도 없기 때문에. 뒤에 보면 녹색, 그린, 저탄소, 다 같은 맥락인데 에코마일리지 해가지고 나오긴 나와요. 계속 나오는데 과연 얼마큼의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97쪽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사업이 있는데요, 태양광에 대해서 개발이 돼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지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서 여태껏 못하고 있는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추풍령 저수지에 수상 태양광 에너지를 준공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세계 최대로.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굉장히 쓸모 있는 건데 나라에서 해줘야지 우리 구 자체에서는 할 수 없겠지만 주택 태양광 보조금 지급이 있는데요.
안산시에서는 이미 관에서 50%, 개인이 50% 이렇게 해서 어느 아파트에서 전체 주민들이 자기가 50% 부담하고 전기를 받아요. 그래서 자기 전기를 쓰기도 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남아서 말하자면 우리 같으면 한전이죠. 한전에 팔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에 발맞춰서 대응을 못하는지 기후변화대응만 하지 말고 이런 대응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요. 안산시는 이미 50%씩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과요.
252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가 있는데요. 우리 구는 잠실 쪽에 RFID 방식을 하고 있는 데가 있죠. 그 이후에 얼마큼 감량이 됐는지 그 데이터와 앞으로 다른 지구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RFID 방식을 안 했을 때보다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계속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관석 위원

제가 한 두세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책자 30쪽에 보면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요. 올해는 294억원, 내년에는 344억원 해서 50억원 정도를 증액편성 해 놨는데 세입을 총괄하시는 세무1과장이 분석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설명하기 어려우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다음 3-2책자 12쪽 세무1과입니다.
재산세를 금년보다 내년에 77억 8,000만원으로 증액편성 했는데 2013, ’14, ’15, ’16, 4개년도 예측되는, 내년도 예산편성 한 것은 근거가 있겠죠. 내후 년도까지 재산세 예측되는 것을 답변해 주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바로 밑에 지난연도 수입에 체납세를 1,300만원만 더 받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는 체납세를 더 징구하라는 뜻으로 답변도 해 주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무2과 13쪽 지난 연도 수입 올해는 30억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1억원, 1억원만 딱 잘라서 증액해 놨네요. 그것도 체납액이 얼마며, 어떻게 징수할 것이고, 어떻게 해서 1억원만 더 받는지 그것도 한 3, 4년도 비교해서 설명하기 어려우면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채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숙 위원

클린도시과장 추가적으로 조금 전에 최윤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과장님!
우리 지금 음식물종량제를 하면서 잠실지역에는 RFID 용기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다른 지역의 아파트도 할 계획이라고 작년에 들었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그 계획은 있으신지 한 번 여쭙고 싶고.
그리고 아파트는 그런데 문제가 주택이잖아요. 주택은 제가 매번 여쭤보는 게 그거였거든요. 주택은 용기가 적어요.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러 방향을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그 조그마한 용기에 담으려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불편한데 그 개선책은 없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의 상임위였기 때문에 자세한 질의는 다 했어요.
송파구 전체 예산과 관련해서 기획예산과가 총괄이니까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서를 보면 ’15년도 예산과 ’14년도 예산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사업별로 엑셀파일로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예산액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떤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 왜 계산이 안 맞는지 전체를 말씀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액이 75억 8,240만 2,000원인데 사업별 예산을 계산해보면 240만원가량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을 54억 5,034만원으로 계상해 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별 예산을 계산해 보면 1억 2,539만원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얘기했으니까 한 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로 그런 부분이 있는 전체를 과별로 이따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답변을 준비하는데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황대성

자료 제출도 좀 있고 질의가 많이 나와서 2시 반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답변을 듣기 전에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결하고 정확한 요점을 잡아 답변을 하시되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황대성 경제환경국장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경제환경국장 황대성

예, 몇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황대성 경제환경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황대성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채관석 위원님과 이명재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고, 부서별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관석 위원님께서 예산총칙 제7조 예산이용에서 3호 동일부서 내 동일분야 정책사업간 예산과 제4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사업 간 예산액의 이용가능 규정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2013년도, ’14년도의 예산이용 실적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채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조항은 예산의 의회 승인권 침해에 대한 예외 조항입니다. 예산총칙에 예산이용 조항을 두는 이유는 실제 이용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불가피하게 이용사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예산총칙을 통해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안행부 예산편성지침에는 예산총칙을 통해 미리 정해서 이용 가능한 사업의 예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총칙에 명시하여 이용 가능한 사업의 예시로는 기준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책사업은 입법과목이 맞고, 또 예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리 예산총칙으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정책사업간 이용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조항에 의거해서 2013년도, ’14년도에 예산을 이용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채관석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2년도부터 안행부 지침에 의거해서 작성해서 예산총칙을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는 것이고, 이 조항은 예산운영의 탄력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위한 규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명재 위원님과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기존 원칙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신규사업, 일회성 사업이 많은데 예산편성기준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고, 이혜숙 위원님께서도 동일취지의 질의와 일자리 창출, 푸른도시과 공원청소 기간근로제 예산은 줄어들고 공무원 복리후생비 및 일회성·행사성 경비가 증가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경우 복지비 및 법정 의무적 경비로 지방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도 예외일 수 없으며 내년도 재정운용은 건전재정 기반 위에 우리 구가 그 동안 추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을 선택적·효율적으로 배분했습니다.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확대, 미래성장 동력이 될 교육 및 관광도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지원, 문화·체육 도시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적정하게 재원이 분배되도록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필요한 경비를 최소화 하고,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5년도 재정여건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5,195억원으로 금년대비 45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 국·시비를 포함해서 매칭사업비 증가액이 320억원입니다. 자체 사업비는 135억원 정도밖에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자체사업비가 135억원 증가됐다고 하면 매우 많이 증가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 증가액만이 53억원, 마천 임대주택단지 및 위례신도시 내 공공청사 부지 매입비에 따른 토지 매입비가 18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폐기물처리비 전산방식이 독립채산제에서 예산총계주의로 바뀌면서 11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무상급식비 증가액도 17억원입니다. 이 외에도 공공요금 등의 고정경비 증가분이 또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4가지 사업의 증가액만도 198억원으로 자체 사업비가 135억원 증가에 그쳤다는 것은 63억원의 자체 사업비가 감소됐다는 것으로 결국 각 부서별로 자체 사업비를 조금씩 줄였다는 의미입니다.
국별 편성현황을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국의 사업비가 늘었다고 했는데 행정국의 경우 28억원이 증가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인건비 상승분 52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무상급식비 17억원, 토지 매입비 5억원이 증가된 것을 고려하면 결국 자체 사업비는 감소된 것입니다.
경제환경국도 117억원이 증가했지만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쓰레기 수수료 전산방식이 독립채산제에서 예산총계주의로 변경되면서 110억원이 증가했고, 개인 하수처리비 2억원, 미화원 인건비 상승분이 5억원, 예비비 2억 6,000만원, 문정도시개발구역 공공용지 매입비 13억원이 증가한 것을 고려한다면 대부분 자체 사업비는 감소하였습니다.
복지문화국의 경우도 260여 억원이 증가했지만 그 100%는 국·시비 및 매칭구비 증가분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오히려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명재 위원님께서 행사성 경비가 많이 포함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행사성 경비는 금년대비 한 5억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금년도에 선거로 인해 편성하지 못한 사업과 내년도에 격년제로 개최하는 구민체육대회 사업비 4억원이 편성되어 소폭 증가된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11억여 원이 증가되었지만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수립 18억원 등 매칭사업 증가에 따른 것으로 자체사업비는 3억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보건소도 48억원이 증가되었지만 자체사업비 증가액도 일부분 있습니다만 매칭사업인 국가예방접종관리 사업비가 37억원, 통합건강증진사업 1억 3,000만원, 금연지원사업 1억원, 산모·신생아 보호사업 2억원 등 보조사업비가 증가되었고, 인건비 5억원 증가에 따른 예산 증가입니다.
끝으로 교통건설국 예산 감소에 대한 지적이 많으십니다. 교통건설국도 재정여건상 어쩔 수 없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푸른도시과의 공원녹지관리 인력감소분은 공원녹지 관리인력 규모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공원 및 녹지면적과 예산편성 관리인원을 전체 조사해서 자치구 일인 평균 관리면적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해서 우리 구 공원 전체 면적에 대한 적정 관리인원을 산출해서 인력을 다소 감축했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력이 줄어들면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서 힘들 것입니다. 그 점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반적인 재정여건상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국장님! “재정여건상 어쩔 수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재정이 악화되고 복지비가 늘어나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 중복되는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잘 살피셔서 중복 예산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사실 기간제근로자들 참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내년에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채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관석 위원

황대성 국장님, 예산총칙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과 같이 지금 몇 년도 동안 3호, 4호는 시행한 예가 없는데 구태여 넣은 이유가 좀 그렇고, 다음에 서울시 예산총칙을 보면 우리와 같은 예산이용이 제8조 다음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2. 지방채 상환 원리금 등 재해대책 및 복구비
이렇게 밖에 이용을 총칙으로 정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동일부서 내 동일분야 정책사업간 예산이라고 해서 예산편성지침에는 있지만 필요 없는 총칙으로 미리 사전에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또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할 때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재 위원

예산이라는 게 속된 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예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타당성을 주장하지만 그 편성기준이 2015년도 개정된 부분의 신설란에도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 내지 폐지해라. 또 지방자치단체사무와 관련된 사업비 예산편성 원칙 이런 조항이 있는데, 지금 신규사업목록을 보면 이게 과연 지방자치단체사무와 관련된 사업들이냐 이런 부분에 의아심을 안 가질 수 없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물론 예산이 풍족하면 집행부에서 있는 재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떤 사업을 해도 우리 주민들이 다 수혜를 보니까 해야 되죠. 그러나 금년도 같은 경우 예산편성을 보면 국장님도 자꾸 언급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어느 어느 항목 같은 것은 같은 편성목인데도 불구하고 제로로 만들어 놓고 어떤 것은 신규로 집어넣어 놓고 앞뒤가 안 맞는 예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수혜를 봐야 할 우리 주민이 수혜를 못 본다면 집행부나 우리 의회도 잘못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경제환경국장 황대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성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진우 일자리지원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위원장, 잠시만요!

●위원장 김상채

예,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정회하기 전에 회의 때 기획예산과에 요청한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일단 빨리 갖다 주시고…

●위원장 김상채

예, 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김중광 위원

저도 아까 협약서 2건을 부탁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김대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가 이따 답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아니, 자료를 일단 갖다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지금 각 부서에 모든 것이 얽혀 있어서 당장 그 자료를 만들기가 어려워서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혜숙 위원

집행부에서 주는 자료는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 나누어 주시죠.

●위원장 김상채

도착하는 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대규 위원

아니,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전 부서의 예산에 대한 초안을 최초 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받아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종안이면 최종안을 하기 전에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을 텐데 두 시간 반, 세 시간을 아무 자료도 안 주고 그냥 있다가 답변을 하겠다고 하면 곤란하죠.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위원님,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그 내역이 맞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료를 드리려면, 예를 들면 2014년도에는 있다가 2015년도에 없는 그런 세목을 전부 25개 부서별로 조사해서 빼가지고 계산하는 이런 자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부서에 그 자료를 뽑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김대규 위원

기획예산과장,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산안을 만들 때는 원래 그 자료가 다 있어야 돼요. 일목요연하게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든 자료를 따로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안이라고 위원들한테 제출한 예산에 그것도 없고 정리된 예산도 없고, 무엇을 가지고 예산을 하고…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되면 기획예산과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지금 자료를 안 드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따 답변을 드리면서 양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지금 김대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가능한 빠른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이진우 일자리지원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일자리지원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광 위원님께서 38페이지 행복나눔 일자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SMS 문자서비스 대상이 누구이고, 내용, 이용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행복나눔 일자리센터에 구직을 등록한 사람들에 대해서 구인기업이 있을 때 해당자들한테 그 문자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구직자한테 일자리 내용에 대한 설명 부분들을 전화도 하지만 제일 빠르니까 그런 내용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런 분이 몇 분 정도 되나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지금 현재 구직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7,000명 정도 돼요.

●김중광 위원

우리 관내에 주거지를 가지신 분이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예. 그러니까 구직이 안 된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문자를 보내는 거죠.

●김중광 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보내는 거네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아니죠. 원하는 구직내용과 구인이 맞았을 때 될 수 있으면 원하는 업종이 같은 구인기업이 나오게 되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추려서 대상자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롯데와 취업박람회 할 때는 전체를 다 보내죠.

●김중광 위원

그렇게 했을 때 효과성은 있습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취업박람회의 경우는 1,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김중광 위원

월 13만원이 순수한 문자이용료네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그렇죠.
그리고 다음 43페이지 대기업 공채 대비 특강 운영 관련해서 MOU 체결 관내기업 현황과 관내 기업간 연계사업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그 자료를 드린 내용대로 MOU 체결된 기업이 17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과 했던 사업은 금년 8월에 롯데그룹과 LG전자, 코트라가 참여해서 대기업 취업특강이 있었습니다.

●김중광 위원

시간상도 그렇고 다른 분도 계시니까 단답형으로 할게요. 저는 MOU 체결도 중요한데 과연 이렇게 했을 때 공개채용현황을 알고 싶은 거예요. 체결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특강 같은 경우는 취업준비생들한테 롯데나 LG 이런 데에서 공개채용을 하는 데 대한 면접요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취업준비생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것은 직접적인 취업과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리고 44페이지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섬유무역 전문인력양성과정이 지역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협약서, 그리고 사후검증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 공모를 공고해서 4개 과정에 응모했어요. 세무사협회라든지, 한국운동재활협회라든지, 마이스 전문인력, 섬유무역 이렇게 4개 사업이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청하는 것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얼마만큼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기준을 삼아서 섬유무역 같은 경우는 공모 신청한 데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선정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후검증은 고용노동부와 우리 구가 수시로 합동점검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취업결과가 어떠냐, 그런 취업실적을 저희가 확인하죠. 그래서 금년도 실적은 섬유무역 같은 경우 23명이 수료해서 17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그 민간위탁금 3,9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 3,900만원은 어디에 지원되는 거죠? 어디와 협약을 맺어서 이것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전문인력 섬유무역협회죠.

●김중광 위원

그러면 이것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이것을 준 협약서는 뭐예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그것이죠.

●김중광 위원

협회가 아니고 수출입조합인데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그러니까 섬유무역 수출입조합이 교육주체입니다. 지정이 되어서 공모사업의 주체이기 때문에 거기와 협약을 한 거죠.

●김중광 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산후관리사, 섬유무역 전문인력 양성, 세무사사무원, 3개 형태의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섬유조합에 하게 되면 여기에 3,900만원을 지원한다고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거기서 학생들을…

●김중광 위원

세무사사무원 양성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세무사협회죠.

●김중광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원을 안 합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그런데 세무사협회는 금년도에 지정이 되지 않고 섬유무역과 마이스 산업, 그 두 가지만 지정되었어요.

●김중광 위원

올해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예.

●김중광 위원

그렇게 해서 섬유무역 수출입조합에 3,900만원을 지원한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예.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행복나눔 일자리센터의 운영 실효성과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일자리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실적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년도 10월말 현재 7,986명이 구직 등록되어 있고, 2,967명의 구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취업한 사람들은 2,057명으로 약 30% 정도 취업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알선은 2만 건 정도 알선했습니다.
물론 구인 등록한 것에 비해서 취업실적은 적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구민들한테 알선하기 위해서는 이런 센터의 기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 마을기업과 마을공동체 사업내용이 다른 점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마을기업 출자금 10% 이행여부, 그 다음에 주민참여에 대한 투명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먼저 마을공동체 사업을 말씀드리면 자치안전과에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대부분 단연도 사업으로 어떤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과는 좀 거리가 먼 주민음악회라든지, 옥상텃밭가꾸기 이런 내용들의 사업이고, 마을기업의 경우는 이윤과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출자금 10%는 이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민참여에 대한 투명성은 마을기업의 경우는 주민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데 투명성은 확보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56페이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사항과 창업인큐베이터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최윤순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전에는 허브센터라고 해서 문정동에 있다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작년에 시비 특별교부금 10억원을 받아서 마천동에 있는 송파소방서 앞에 센터를 새로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내용은 업무 중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발굴입니다. 이 발굴을 위해 추가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하려고 하는 데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인큐베이터도 운영하고,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교육과 세미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과는 관련이 없지만 일반구민이 창업을 하고자 할 때는 컨설팅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큐베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에 17개를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3개 기업, 인큐베이터 17개 기업을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한 업무실적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저희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사회적기업 3개소가 거기에 입주했다고 했는데, 그 사회적기업 3개소를 나중에 자료로 주시겠어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인큐베이터와 같이 자료를 드릴게요.

●이혜숙 위원

그러면 ‘신천지하보도’라고 그러나요? 5단지 지하에 있는 것?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예.

●이혜숙 위원

거기는 지금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지금 3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자료로 드릴게요.

●이혜숙 위원

거기에도 되어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마천동 거기도…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3개 기업.

●이혜숙 위원

3개 기업이 되어 있고…
그러면 마천동에 되어 있는 것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아예 사무실을 지어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그렇죠.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료를 주실 때 사업내용 등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예.
다음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에 참살이실습터 운영 관련해서 3개 과정이 너무 많이 대중화 되어 있다. 그래서 독창적인 어떤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씀하시면서 2014년도의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요.
참살이실습터 과정은 중소기업청에서 그 업종들을 지정했어요. 12개 업종을 지정했는데 이것도 자료로 나중에 드리겠지만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지정해서 과정을 운영해야 되는 것인데 바리스타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지원자도 많고 취업자도 많고 바리스타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네일아트가 약간 저조하기는 한데, 특별히 우리 구 여건에 맞는 업종들이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한 업종 중에는 없어요.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을 전액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조금 전에 실적을 자료로 주신다고 했는데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서 창업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예.

●이혜숙 위원

그 창업률은 얼마나 되나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창업률은 좀 떨어지는데 취업과 창업해서 한 62~63% 정도 됩니다. 그 수료자 중에서.

●이혜숙 위원

그런데 창업해서 성공확률이 없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글쎄요.

●이혜숙 위원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저희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교육을 받아서 정말 그분들이 열심히 해서 창업을 해요. 돈을 참 많이 투자해서. 그런데 성공률 없더라고.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성공률은 실질적으로 되는 데도 있고, 지역적으로 그 사업이 안 되는 쪽에 창업을 하신 분들은 좀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여하튼 우리 송파구에서 창업해서 성공하신 분들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3개 과목이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 3개 과목 중에 바리스타를 배웠어요. 배워놓고 또 다른 과목을 추가로 배울 수 있나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추가로는 안 됩니다. 지원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그분한테 혜택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 모르겠습니다. 몇 년 있다가 다른 거 한 번 해 보겠다 하는 경우는 조금 고려대상은 되겠지만 금년에 2개를 한다 이런 것은 힘듭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도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살펴보세요, 과장님.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40페이지 참살이실습터 운영 관련해서 운영과정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해서 답변을 드리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150명이 참살이실습터 과정을 수료했어요. 그래서 취업은 76명이 됐고, 창업은 8명이 됐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것은 바리스타만 얘기하시는 거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아니, 전체요.
그 다음 45페이지에 롯데월드 저층부 오픈에 따른 일자리 수가 얼마나 되며, 구민 취업실적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요.
롯데월드에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는 732개 업체입니다. 거기에서 고용된 인력 이 5,132명, 그 중에서 송파구민은 465명이 취업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가로 32개 사에서 469명이 구인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숫자에 비하면 취업률이 낮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는데요. 롯데라는 데가 실질적으로 전부 공간 임대잖아요. 그리고 판매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서 원하는 사람들의 나이층들은 30대든지 40대 초반을 원합니다.
3월 달에 취업박람회를 했을 때도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왔어요. 실제로 30대 되는 사람들이, 물론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를 않다. 그래서 취업인원이 적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롯데 관련해서는 저희와 협의를 했습니다. 결원이 생기면 우리 구 일자리센터와 협의해서 취업을 시키는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3월에 취업박람회를 했다는 것은 그거잖아요. 일용직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비정규직이잖아요. 정규직을 모집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20대, 30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40대, 50대가 들어가는 것이고, 저희가 롯데특위를 할 때도 누누이 얘기했던 것이 그거잖아요. 뭐냐 하면 롯데에서 정말로 송파구민을 생각한다면 젊은 청년실업자들 정규직으로 뽑아 달라. 그 조건을 좀 낮춰 달라. 예를 들면 정규직을 뽑을 때 프로테이지를 송파구에 살면 몇 %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롯데 측에서 그것을 안 하고 취업박람회를 할 때 그냥 비정규직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젊은 층이 안 가고 40대, 50대가 갈 수밖에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여기에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롯데라는 데는 사실 건물만 지어놓고 입점 업체들을 모집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구인이 생기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판매직들만 있고, 정규인력이라는 부분을 실제적으로 롯데에서 운영인력이라든지 정규인력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정규인력이라고 하면 공채 비슷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롯데그룹 차원에서 우리가 송파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구민의 몇 %를 하겠다 이런 회사차원의 어떤 판단이 필요한데 제가 롯데그룹의 인사담당과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 예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대기업이든 공개채용을 해서 뽑을 수밖에 없다. 다만, 롯데월드몰 관련해서 비정규직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한 732개 업체가 양질의 일자리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판매직도 정규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대부분의 732개 업체는 기본적인 자기네 운영 인력은 본사에서 다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조인력,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박람회를 해서 채용을 한다든지 수시로 결원이 생기면 한다든지 그런 형태의 인력채용이지 우리가 바라는 정규인력은 사실상 그룹차원의 정말 큰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롯데가 송파에 있다고 해서 MOU를 체결해서 우리 송파구민을 취업을 시킨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롯데가 있으니까 일용직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으니까 알바 형태로 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요. 롯데 측에서 판매직도 50세 이상이 되면 관련업체들한테 뽑지 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 송파에 롯데가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롯데와 잘 협조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완화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잠깐만 말씀 좀 드릴게요.
양질의 일자리 차원에서 우리 송파구민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달라 라고 하는 부분 아마 무리일 거예요. 회사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정규직을 채용할 때 저희 송파구민들에 한해서는 지역 가산점이라든지 약간의 인센티브 정도를 적용해서 송파구민들이 취업할 때 조금이라도 참여기회를 좀 더 줄 수 있는 방안이라도 연구해 보시고…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그런 부분들은 그룹 인사담당과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공개경쟁으로 채용을 할 때 동일한 점수라면 송파구에서 지원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 달라. 그것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몇 %를 가산해서 준다 이것은 아마 법에도 위배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유정인 위원

아마 무리인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면 일리는 가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송파구민들을 채용한 내용을 보면 거의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고 가정을 꾸려가는 주 수입원이 아닌 보조수입원이 될 수밖에 없는 아르바이트 형식이라든지 경비 일용직이라든지 이런 위주로 채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가정에서 또 다른 분이 다시 수입원을 찾아서 취업일선에 또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발생하다 보면 집에서 부양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해서 송파구민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겠고요.
여태까지는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협상을 통해서 송파구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여태까지는 좋습니다. 여태까지 롯데라는 회사 자체의 내부사규도 있을 것이고 진행되는 것이 있을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협상을 좀 잘해서 송파구민에게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조금 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으면 합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윤순 위원님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리기로 했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예산지원에 대해서 센터 인력만 채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효과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부분이 아니고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지정을 통해서 취약계층이 취업하는, 그래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센터의 기본적인 인력이 그런 일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한 위원

마을기업과 관련해서 기존에도 하나 있었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예.

●윤영한 위원

신규 2개, 5,0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그게 소멸성입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그렇죠. 사업비 지원이니까요.

●윤영한 위원

반납하는 것은 아니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영한 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기업사업 자체가 시작한지 한 2년 됐나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마을기업이 우리 구에 전체적으로 5개가 있어요. 그런데 2년차 되는 데가 있고, 지금 신규 2개는 내년도에 마을기업에서 2개 정도를 지정하기 위해서 어차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윤영한 위원

지금 마을기업을 시작한지 몇 년 됐습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한 2012년도이니까 2, 3년 됐죠.

●윤영한 위원

서울시에서 매칭 하는 거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실질적으로 마을기업은 안전행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합니다.

●윤영한 위원

그러면 정책단계는 아직 아니고 시작단계로 봐야 되겠네요.
마을기업 자체가 성공한 케이스로 노원구와 한 2,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벤치마킹을 해서 이혜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마을기업이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기업인데 굉장히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도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막연성을 가지고 막 대드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더 전문성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세분화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

지금 협약서를 다시 또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가지고 오셨어요? 사인도 없는 협약서를 나한테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2014년도를 2013년도 1월에 협약했다고 그것을 공식문서로 저한테 보여주신 겁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이게 원본은 지금 고용노동부에 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여기는 없어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없습니다.

●김중광 위원

왜 없어요?
3,900만원이 지원되는데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이라고 그랬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지방정부라든가 자치단체가 못하는 부분을 대신해 주는 것을 민간위탁 시키는 거예요. 3,900만원을 지원하면서 사후에 어떤 식으로 보고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협약서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이것은 범위가 광의의 내용이고 세부적인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침으로 주고요.

●김중광 위원

민간위탁 조례를 볼까요? 조례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시는데 실질적으로 단계 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분류상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했을 뿐이지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김중광 위원

그런데 왜 협약서가 없어요? 구청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원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중광 위원

원본이든 부본이든 2부를 작성해서 1부는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답변 하세요. 그렇죠? 협약을 하게 되면 당연히 2부를 작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부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부는 어디 있어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그것은 제가 고용노동부 쪽에 확인을 해서…

●김중광 위원

아니, 지금 집행부 얘기만 하세요. 갖고 있어야 되는데 못 갖고 있는 것이 맞아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협약은 체결한 것이니까 협약에 대한 내용은 정당하게 된 것이고요, 보관에 대한 문제는 한 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지금 가지고 올 수 있죠? 지금 시간이 충분하니까 가져오세요.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해요. 구비가 3,900만원이 지원되는데 사후의 검증을 구두상으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협약서에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관리해서 사후에 보고하라. 구비가 지원되는데 집행한 내역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문제, 실적에 대한 문제 이런 세부적인…

●김중광 위원

실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3,900만원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 집행한 내용을 보고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협약서에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이 협약서 자체는 표준협약서이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에서 작성한 부분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시한을 줘서 요구한 것이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집행이라든지 세부적인 운영기준은 별도로 사업시행단계에서 그쪽에 문서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예, 그렇게 기준을 내려준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이진우 과장님, 김중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용이 확실한 게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출해 주세요.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아까 롯데에 취업한 내역, 수치라든지, 어떤 직종에 몇 명이 되었는지 자료를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예.

●위원장 김상채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선 기획예산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관석 위원님께서 명시이월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고이월을 시키려면 이달 말까지 지출원인행위가 끝이 나야 되는데 워낙 돈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대상자 공모선발이나 관광홈페이지 제작, 어플리케이션 제작 발주 이런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이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말까지 지출원인행위를 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지출원인행위를 하려면 무엇보다 채주가 확정되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성보육과 구립어린이집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준비단계 때문에 지출원인행위를 12월말까지 할 수 없어서 부득불 명시이월로 올리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관석 위원

그래서 구태여 사무관리비 4,000만원의 명시이월조서를 예산서에 넣겠다는 말씀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사고이월이 가능하면 사고이월 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관부서에서도 12월말까지 지출원인행위가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채관석 위원

시설비는 못한다고 하지만, 사무관리비 국비 4,000만원의 명시이월조서를 예산서에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건대 아마 이백이십 몇 개 단체에서 최초가 될 것 같아서 우스꽝스럽게 보일 것 같아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며칠간이라도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부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지금 채관석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관광특구 명시이월 4,000만원 부분에 연관해서…
송파구가 관광특구가 되어서 관광센터를 지었죠?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저번에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의 보조금 3억원을 받아오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그것은 아직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이 이번 달까지 안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그것은 일단 12월말까지 내려왔으면 하는 기대이고요. 만약에 12월말까지 안 내려온다면…

●이혜숙 위원

내년 사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그 자체가 불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그 관광센터의 문은 열어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예.

●이혜숙 위원

그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못하잖아요? 지금 그것을 지어놓고 구유재산 때문에 2년을 끌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2년 만에 겨우 통과했는데 그 예산 3억원을 못 받아와서 내년 예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된 게 하나도 없어요. 2,000만원이 있는 것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사무비’ 그것밖에 없어요. 아니, 3억원이 없는데 이런 용품을 사면 무엇 합니까?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혜숙 위원

그런데 매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몇 번째인데 그것을 못 받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에 동감하고 또 위원님이 화나시는 것도 이해가 가고요.

●이혜숙 위원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릴까요? 서울시에서 이런 공문을 발송했다면서요? 송파구는 어떤 시의원들과 원활한 협조가 안 되어서 3억원의 보조금을 못 내려 보낸다고… 원활한 협조를 하시지, 왜 못해 가지고 그 3억원을 못 받아오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문서가 내려올 때 송파구를 못 박은 것은 아니고요.

●이혜숙 위원

그 3억원은 송파구이고, 어린이놀이터 보수비 15억원은 서울시 관내 7개 구죠?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예.

●이혜숙 위원

3억원은 송파구를 지정한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예.

●이혜숙 위원

관광센터 사업비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예. 나름 시의원과 그렇게 협조가 안 된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사실 예산편성을 하면서 서울시 예산작업이 시작되면서 의회에 직접 찾아가서 의원님들을 다 뵙고 자료까지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고 또 우리 구청장님 주관 하에 송파구 관내 시의원님들과 간담회도 개최하고, 특히 특별교부금이나 지금 말씀하신 관광정보센터 3억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의 자존심이고 뭐고 다 죽일 정도로 무조건 숙이고 관련부서를 쫓아다니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내려오고 있는데, 아직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 관광정보센터 관련은 관광과장이 더 자세하게 알 것이고요. 또 열심히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별교부금의 경우는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된 것은 아니지만 잘하면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마 내려올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관석 위원

잠깐요! 명시이월 관련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관광정보센터 관련 보조금 3억원을 연말로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고,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예산 채주가 결정되었습니까? 예산서가 나오면 명시이월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예, 위원님께서…

●채관석 위원

그것과 같은 상황이죠?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예.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위원님이 이 관계를 분명히 질의하실 것이다, 그럴 때 사실 답변이 궁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그 2개 건이 내려온다면…

●채관석 위원

과장님, 그것 말고도 연말이 되면 인센티브 사업비도 나오고 많은 보조금 또 교부금, 시상금이 나와요.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예.

●채관석 위원

그 채주가 다 결정되어서 명시이월을 안 시키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꼭…

●채관석 위원

답변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과는 다르게 명시이월조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예, 알겠습니다. 채주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옳으시고요. 사실 지금같이 나중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시면 물론 거기에 대해서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라면 채주가 확정되어 지출원인행위를 한 다음에 사고이월 하는 것이 원안이지만 정말 사고이월도 못하고 또 의회가 폐회되어서 명시이월도 못할 때는 그 돈을 불용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는 특단의 비상대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채관석 위원

과장님, 잠깐요. 12월 31일 마지막 날 그런 예산이 있을 때는 방침을 받아서 사고이월 시키죠?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그렇습니다.

●채관석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예.

●채관석 위원

그런데 4,000만원, 뭐 2억 9,000만원을 명시이월조서에 올려놓는 것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통제하고 권장하고 지도하는 입장이 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주관부서에서도 공사도 있고 일을 하니까 사고이월보다는 명시이월이 좋겠다는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올린 것인데, 위원님 말씀이 진짜 바른 말씀이고,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국·시비 보조사업들이 가내시가 되어 내려오면 그것을 편성하죠?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그렇습니다.

●이명재 위원

확정내시가 되었을 때 그 예산액이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증액이 되어서 확정내시로 내려왔을 때 이미 가내시된 것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그렇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런데 예산과에서 그것을 어떻게 증액을 해줍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그것을 이따가 제가 다른 것을 답변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가내시보다 증액이 된 경우에는 간주처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다 승인한 것으로 보고 우리 구 예산으로 세입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우리는 거기에 부담되는 구비가 증액되어야 하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물론 그렇습니다. 거기에 구비가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 추경을 편성한다든가 이럴 때 다시 승인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 그 가내시라는 금액이 사실 예산을 국가에서나 시에서나 정확하게 얼마라고 찍어서 내려 보낼 수는 없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할까봐 대부분 국가나 시에서 그 들어갈 예산보다 더 높게 내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채관석 위원님께서 기금을 폐지해야 할 기금들이 많이 있다…

●유정인 위원

과장님, 저도 한 말씀 여쭤볼게요.
아까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예산이 서울시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집행을 못해서 7개 공원이 폐쇄될 위기에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이 안 내려오는 것이 15억원 짜리와 3억원 짜리 두 가지죠?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예.

●유정인 위원

우리 예결위 말고 어제 그제 금요일 회의 때도 나왔던 똑같은 얘기인데 모 시의원이 그 예산을 홀딩해 놓고 있어서 사실 내려오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일개 시의원 개인의 입장인 것인지, 아니면 그 시의원이 누구인지도 아직 정확히 말씀을 안 하셔서 모르겠으나 소속해 있는 그 정당의 공식적인 당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인지 분명히 알고 싶은데 어떻게 알고 계신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참 곤란하고요. 그게 시 주관부서의 문제인지, 지금 말씀하신 시의원의 문제인지, 그게 당론인지, 아닌지 여부까지를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다는 게 오히려 더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이 좀 양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양해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왜 그러느냐면 그 예산이 가령 아까 우리 과장님은 거의 내려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100% 내려옵니다는 아니었고, 만약에 안 내려온다고 쳐서 그 예산이 내려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송파구민들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 예산을 송파구민을 위해 써야 될 예산이 내려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송파구민들이 겪어야 될 불편, 불이익 이런 것이 발생할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분명히 어떤 책임소재라든지, 그런 것을 분명히 누구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예, 옳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 책임져야 될 문제인데요.

●유정인 위원

과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제가 여기서 아까 “내려옵니다.”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을 못 드린 게 공식적인 문서로 통보는 안 받았는데 사실 여기에 오기 전에 일단 주관부서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우리 직원의 메일로… 그래서 이 금액이 거의 내려간다는 식으로… 그래서 우리 공무원의 업무는 정식문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메일까지 내려오면 공식적은 아니지만 확실히 내려오는구나, 이렇게 제가 그런 면에서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책임을 저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라면 우리 구가 책임을 질 것이고요. 시 주관부서가 잘못했으면 시 주관부서가 질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모 의원님의 그런 문제라면 그 분이 책임을 지실 테고, 제가 이 말은 시 주관부서인 행정과에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과장님, 잠깐만요.
유정인 위원님, 양해를 구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혜숙 위원님이 관광정보센터에 관련한 지원금은 빠른 시일 내에 내려오는 대로 결과보고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했으면 합니다.

●유정인 위원

아니요, 궁금한 게 더 있으니까 좀…

●위원장 김상채

잠깐만요.
지금 이 사안의 중대한 사안은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예.

●위원장 김상채

지금 급하게 뭐 또…?

●유정인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좀 여쭤봐야 될 게…

●위원장 김상채

예,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 담당하는 과는 금방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행정과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예,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보류시킬 수 있는 권한이 행정과와 서울시 행정체계상 또 어느 부서가 가능한가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우리 교부금에 대한 것은 행정과가 주관과가 되는 것이고요. 그 위에 국장, 그 위에 부시장, 시장…

●유정인 위원

아니, 그 공무원 체계 말고 또…?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위원님께서 무엇을 물으시는 것인지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될지 모르겠는데요,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느냐 마느냐는 사실 의원님들의 권한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의원님들은 예를 들면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을 1개 연도에 특별교부금을 총괄로 얼마를 계상하는, 그래서 예산 심의에서 통과시켜 주는, 의원님이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관광과 거기는 이것과는 좀 다른데, 거기는 3억원을 송파구에 보조해 주겠다고 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집행하는 것에 모 의원이 집행하지 말란다고 해서 못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행정과장한테도 분명히 그 얘기를 했고요.

●유정인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들은 이야기가 또 있어요. 있어서 지금 여쭤본 이야기이고… 그러면…

●이혜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분명히 그 3억원을… 이 3억원은 서울시 예산서에 없던 돈이었어요. 흔히 말하는 예결위 때 예결위원님들한테 동료의원이, 송파구의 진 모 의원이 송파구 관광센터 인력비다, 이러니 좀 도와주라 이래가지고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막말로 로비를 해서 3억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돈이 1년 내내 안 내려왔던 거예요. 그랬더만 그 의원님께서 저한테 솔직히 얘기해서 최 모 의원이 내려 보내지 말랬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되었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아니, 예산을 시의원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왜 여태까지 1년 동안 못 받고 있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권한 사항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과장님, 잠깐만요!
이혜숙 위원님, 그리고 유정인 위원님!

●이혜숙 위원

아니,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할 얘기는 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상채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이게 속기가 되니까 말을 못하는 것뿐인데… 안 그래요? 1년 동안 예산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리고 특별교부금 15억원을 못 받아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거 21개 어린이 놀이터 보수해야 되는 돈이에요. 우리 송파구가 15억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 보수 안하면 과태료 물어요. 과태료가 얼마인지 알아요?

●위원장 김상채

과장님!
지금 우리 두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이 관광정보센터가 여기에 오기까지 상고가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일만큼은 연말 안에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유정인 위원

위원장님!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진짜 핵심은 아직 안 끝났는데 위원장님이 결말을 지으시려고 하면 안 되고요.

●위원장 김상채

유정인 위원님, 잠깐만 양해를 구합니다.
이 결산심사에 있어서 당연히 이 내용은 나오리라 봅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다 하기는 정말 역부족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지을 것이라고 보고 그 이후에,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그게 돈이 18억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있는 돈도 못 받아오는 데 무슨 심의를 합니까? 그 책임소제를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물론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이 정도 해도 충분하다고 보는 데 동의를 해주세요. 그래야 또 원활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절대 동의 못하고요, 할 얘기는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그러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당부 좀 드립니다.
예산심의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이 내용만 가지고 계속 갈 수는 없고 지금 현재 과장님이 여기에서 바로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의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서,

●최윤순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최윤순 위원님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답변에 앞서서 아까 한 거 간단하게 30초만 마무리를 할게요.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위원장 김상채

예.

●유정인 위원

계속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하던 것이라서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저는 민주당 사무국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당을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송파구 예산을 가지고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어떤 당론에 의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사무국장임을 밝히는 것이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개인적인 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고, 어느 정당에 의해서 결정된 사안이 아님을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그런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나중에 혹시라도 일이 잘 돼서 내려오면 좋고, 만약에 안 내려와서 어떤 책임소재를 가려야 되는 일이 있다면 당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려고 아까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발언이 중단돼서 마지막 마무리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채

최창선 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관석 위원님께서 공공 및 공공용의 청사부지 매입기금이라든가 또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라든가 체육진흥기금 이런 예를 들으시면서 이것을 폐지해야 될 기금도 많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사실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경륜장 수입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경륜장도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기금이 거의 고갈돼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당장 폐지하기는 관련 조례 개정하는 문제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올해 당장은 힘들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기금 포함해서 모든 기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위원님들과도 상의를 해서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관석 위원

그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체육기금에서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금으로 하던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는 일반회계로 대부분이 넘어왔죠. 그래서 기 고쳤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내년에는 전체적인 정비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CCTV 예산에 관해서 역시 채관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CCTV 예산은 부서별로 편성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CCTV가 사실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구비로 설치하는 CCTV는 자치안전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요, 국·시비가 지원되는 CCTV가 있습니다. 녹색교통과라든지, 푸른도시과, 경제진흥과, 그래서 어린이 보호, 공원관리, 전통시장 이것은 국·시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이고 해서 주관부서별로 부득불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도는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방범용이야 글자 그대로 범죄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채관석 위원

과장님, 됐고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주문한 것이 있죠. 한 3개년도와 내년도까지 자료로 이번 심사에 참고할 테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알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상채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규 위원

송파구 재정계획서를 보면 2015년부터 ’19년까지 67억 5,8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방금 얘기한 CCTV도 거기에 다 포함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중기재정계획은 당해 연도를 포함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니까요, 거기에 포함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지금 각 과별로 다 산재되어 있는 CCTV까지?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그렇죠.

●김대규 위원

그래서 67억 5,800만원을 5년간 투자하는 거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지금 중기재정계획의 사업비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재정계획을 아직 확인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기재정 편성대상이라면 당연히 중기재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세출예산에 대한 미집행분, 그 다음에…

●이명재 위원

그 내용은 설명 안 해도 되고, 불용액이 거기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건데요, 261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저희가 거의 강제적으로 예산절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집행잔액은 261억이 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달라고.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그것도 좀 시간이 걸리는데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중광 위원님께서 아이디어 공모에 대해서 반영된 사례나 시상 사례를 질의하셨습니다.
아이디어 심사는 연중 계속하고 있는데요. 직원한테 하는 것이 있고, 주민들을 상대로 합니다. 시상은 상·하반기에 하는데 2014년도 상반기를 예로 들면 총 13건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해서 주민들 일곱 분과 직원들 6명을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 중에 사례를 몇 가지만 간단하게 드리면 천마공원 축구장 주변에 조명 에너지를 절약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관련부서에서 시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 터널 만들기를 제안한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우리 직원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 또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 아이디어까지 받아서 우리 구정에 반영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김중광 위원님께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뒤에 내역을 별도로 또 드리도록 하겠지만 시·도비 보조금이 많은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어느 한 부서, 어느 단일사업이 이렇게 남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국·시비 보조금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까 이명재 위원님께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가내시 금액이 실제 사용되는 것보다 대부분 많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잔액, 또 사업 같은 거, 공사 같은 것을 하면 낙찰차액이 발생됩니다. 그런 것을 반납하는 거 이런 것이 하도 여러 부서이다 보니까 이렇게 반납금이 많아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취소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 답변을 서류로 하지 말고 대표적인 사례 하나 금액 좀 큰 거…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담당관 같은 경우에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인건비라고 그래서…
그 사례는 이따 자료로…

●김중광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다음에 김중광 위원님께서 인쇄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경제환경국은 의회에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든지 저희 기획예산과에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관리비 이래가지고 인쇄비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왜냐하면 다른 과는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분리되어 있고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포함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그렇습니다.

●김중광 위원

얼마 포함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기획과는 사실 구 전체의 업무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많기 때문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정업무보고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김중광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다음에 윤영한 위원님께서 사이버 정책토론방의 패널 모집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패널은 현재 1,17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한 인원이 총 130명이고요. 부서나 전체 동에 골고루 배치하기 위해서 부서나 동의 추천을 받아서 모집한 인원이 1,048명이 되겠습니다.
왜 추천이 더 많으냐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개모집을 해서는 그 숫자가 다 들어오지 않았고 해서 아무래도 구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많이 하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동이나 관련 부서의 추천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고문 선정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고문 변호사를 선정할 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시변호사협회 이런 데에 분야별로 전문성이라든가 명망이 높으신 분을 추천 받아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다음 규제개혁내용과 실제 사례를 질의하셨는데요.
전에 제가 상임위에서 한 번 답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사실 규제개혁이라 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법령에 대한 규제가 많은데 아시는 바와 같이 기초단체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주민들의 불편을 들어서 개선·건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앙부처에 규제개선을 건의한 게 10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 5건을 감축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중점을 두는 사례가 법령제도와 중앙부처에서 하니까 건의는 하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내부행정프로세스 개선을 통해서 규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처리 기간이 법정기일은 10일이지만 그 민원인이 궁금할 것을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5일만에 통보를 한다든지, 또 구비서류를 법정구비서류라도 대체가 가능한 것은 간소화 시킨다든지 이런 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윗사람의 지시, 관행 이런 것을 들어서 또 보이지 않는 민원인들에게 규제가 가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수사례를 한 가지 말씀 드리면 중앙부처에서 법령해석상으로 이 부처에서는 되고 저 부처에서는 안 되고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관광과에서 중앙부처의 법제처에 유권해석까지 받아가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오피스텔을 관광호텔로 전환할 수 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윤영한 위원

소송업무 관련해서 고문 변호사가 지금 15명이죠?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지금 14명입니다.

●윤영한 위원

그 명단을 요청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윤영한 위원님께서 예산성과금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예산성과금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서 예산절감효과를 얻은 직원들을 포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를 한 사람 감축했다 할 때는 인건비 1년분까지 포상금으로 내릴 수 있고, 그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또 경상적경비의 경우 절약액의 50%를 주는 것도 있고, 또 주요 사업비는 사업비가 크다보니까 절약액의 10%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기준보다는 못 주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얼마를 주느냐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주민의견수렴 토론회라든지, 여론조사라든지, 미래비전이라든지, 사이버 토론방이라든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성격이 좀 다르고 꼭 업무상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주민의견수렴 토론회 같은 경우 올해는 대토론회는 개최를 안 합니다. 300명씩 모아서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격년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는 소토론회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이슈가 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의견도 듣고 서로 이게 좋으냐 저게 좋으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글자 그대로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것이 토론회가 되겠고요. 구민여론조사의 경우는 예를 들면 동이나 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계층의 얘기는 꼭 여론조사를 안 하더라도 수시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직능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정에 적극 호응하시던 분들이다 보니 우리 구정에 조금 소외되거나 관심이 없는 분들이 오히려 더 다수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런 데에 대한 글자 그대로 토론은 없이 여론조사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2014년도에도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의원님들께서 매년 실시할 필요성은 있지만 격년으로 해라, 해서 작년에 안 하고, 사실 작년에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반영해 줄 테니 격년으로 해라. 먼저 의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비전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캐치플레이즈」가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 송파」라고 할 정도로 행복 송파 정책자문회의를 2014년 9월에 출범시켰습니다. 이 자문단은 그야말로 각계각층의 전문성, 능력, 덕망을 고루 갖추신 분들을 추천받아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그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버 정책토론방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니까…

●최윤순 위원

넘어가세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예. 그 다음에 최윤순 위원님께서 역시 지금 소송이 증가하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질의하셨는데, 사실 요즘은 모든 구가 공히 마찬가지일 것인데 소송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구에서 행정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옛날 같으면 그냥 진정서를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결하고, 그야말로 소송이 귀찮고 경비도 들어가서 사실 꺼리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하도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또 주민들도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 옛날에 사소하게 풀 문제도 일단 소송으로 하려는 경향이 있고요. 특히 대다수 소송이 보건소의 보건위생과에서 식품위생업소 단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변호사도 안 쓰고 우리 직원들이 다 응소해서 승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승소율이 97~98%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소송을 내는 이유는 소송을 내면 그만큼 기간이 길어지니까 당장 영업정지가 될 것을 소송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는 의미가 있거든요. 또 영업정지도 일정부분이 되면 법원에서 이번에 한해서 과징금으로 부과해라, 이런 것 때문에 소송이 증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예산 3억 5,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응소하는 사건은 타구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1년에 10여 건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3억 5,000만원이 편성된 것은 대부분 변호사를 수임하는 소송을 할 때 소송 착수금이라든지 사례금이라든지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변호사를 쓰는 경우는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이 소송에서 패소하면 우리 구 재정에 큰 타격을 주는 경우에 한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LH에서 우리 구를 상대로 170억원짜리 소송이 걸렸는데 이런 것은 지면 우리 구 재정이 파탄날 것이 되니까요. 사실 그게 나가는 추세로 보면 우리 구가 승소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 변호사 비용이 아까워서 대처를 잘못하다가는 170억원이라는 돈이 잘못되니까 이게 편성되는 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소송건수가 대체적으로 1년에 어느 정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1년에 소송건수가 2013년도의 경우는 141건이 있었고요, 올해 현재까지는 116건입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그 중에 전문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해야 할 건이 몇 건이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2013년도에는 32건이 있었는데 올해는 오히려 건수가 줄어서 15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직원들이 대처를 하신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예.

●최윤순 위원

보건소 건이고 그런 일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그렇죠.

●최윤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송수행자포상과 소송배상금이 나오는 게 있어서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알겠습니다. 포상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호사가 이것을 잘해서 170억원을 우리가 이기면 엄청 크잖습니까? 그런데 변호사를 안 쓰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응소해서, 말하자면 자기가 변호사 역할까지 다 한 거죠. 그래서 승소하면 그 일정기준에 따라 포상금은 직원한테 나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배상금 5,000만원 정도는 잡아놓은 것인데 이것은 만약 우리 구가 패소했을 때를 대비해서 편성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다음에 최윤순 위원님께서 역시 우리 기획예산과에는 위원회가 많은 것 같다고 질의하셨는데,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위원회는 다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그런 위원회가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투융자심사다 하면 이것도 30억원 이상 큰 사업을 할 때 과연 이게 투자효과가 있느냐, 재원조달방안은 있느냐, 투자 대비 정말 사업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을 심사하는 심사가 되겠고요.

●최윤순 위원

그런데 무슨 사업이든지 할 때는 기초조사를 다 하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당연히 하죠.

●최윤순 위원

하는데 위원회를 열어서 그 위원회에서 그만큼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대체적으로 우리가 위원회에 가보면 그 위원회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도 일찍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메일로 빨리 먼저 달라. 왜냐 하면 생각해 보고 찾아보고 준비해서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안 주고 위원회만 개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갈 필요가 별로 없다는 생각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미 결정이 다 나와 있는 것을 거수기 노릇하러 가기도 싫고, 내용을 알고 우리도 뭔가를 의정에 한 가지라도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준비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수당도 마음에 안 들고, 안 받아도 돼요. 우리도 어차피 구에서 일하는데 수당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매번 수당도 있고, 그러면서 준비할 시간도 안 주고, 제목은 그날 깔아놓고, 가보면 그 위원회의 전문가들이 또 있어요. 교수나 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와서도 척척 준비를 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주고 무엇이든지 참석할 때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라도 몇 가지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좀 더 구체적이고 법률을 요하는 그런 것들이 많기는 해요. 제목을 보니까 전문가를 요하고 그런 것은 하는데 각 부서마다 있는 위원회가 별로 필요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공무원들이 그 분야에서 다 전문가들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책임 전가라고 할까, 무엇을 했다는 것을 이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위원님의 그런 지적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위원회는 사실 이해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먼저 상임위원회 때 안성화 위원님께서도 구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있는 것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기획예산과에서 수시로 주관과로 하여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보시기에 유명무실해 보이지만 또 법률적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아니요,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최윤순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수시로 정리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저희들이 갈 때마다 무엇 하러 왔는가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히 위원회가 한 10개 정도 눈에 띄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저희 같은 경우는 적어도 회의 개최 열흘 전에 모든 위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데는 적어도 열흘 이전에 먼저 메일을 보내 드리고 그때 와서 심사를 하시도록 하는데…

●최윤순 위원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고 하셔야 효과적이지, 저희들도 괜히 거기까지 발품을 팔 필요가 없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예산 총계가 안 맞는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료를 짧은 시간에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제가 사전에 뵙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래도 원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사전에 양해를 드리려고 하다가 답변 준비하다 보니까 놓쳤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당연히 지적하실 만한 사항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정회 중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도 사실 김대규 위원님께서 그 질의를 하실 때는 순간적으로 놀라고 당황이 되어서 바로 뒤 직원들을 쳐다보고 얘기했는데, 만약 위원님 말씀대로 그 계가 잘못되어서 안 맞는 것이라면 우리 예산서는 지금 심의할 것도 없이 다 무효입니다. 그럴 정도의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앞으로 우리가 세밀하게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도 사실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우리 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내려준, 전국이 똑같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라는 전산시스템이 있어요. 우리가 「e-호조」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사실 예산 심의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4년도에 이런 게 있고 2015년도에 이런 게 있어서 대비가 되면 좋은데 이 시스템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그래서 계가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선거관련 예산이 2014년도에는 편성되어 있었는데 2015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없으니까 선거비용이라는 항목이 2015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시스템이 이 항목 자체를 들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합계는 맞는데 지금 김대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부내역으로 더해 보면 안 나오는 게 정상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아까 자료를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 항상 제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방금 답변을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우매하게도 전체 예산을 엑셀로 밤새워서 그래프까지 그려가면서 한번 맞춰봤습니다. 도저히 맞지 않아서 내가 이상해서…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4년도 예산 중에 빠진 예산들이 있잖습니까? 빠진 예산이 있는데 그 중에는 아마 일회성 예산도 있을 것이고, 행사성 예산도 있을 것이고, 비효과성이 있기 때문에 빠진 것도 있을 것이고, 소멸성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기간이 도래되어 빠진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그 동안 어떤 비효율적인 정책들을 했는지도 알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를 심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부터는 시스템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비고 부분이나 적요 난에도 그런 것을 해서 안 나온다면 따로 그 비용만큼 삭제된, 빠진 예산만큼 다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알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렇게 하시고, 예를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이게 참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 올해 총 예산이 9억 8,700만원이에요. 그런데 4억 1,500만원이 빠졌어요. 반이 빠진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뭐가 빠졌는지?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그런 경우는 제가 구체적으로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면 어떤 공사를 하는데 용역으로 했는데 용역이 완료돼서 빠져 나간다든가 이런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당연하신데, 다만 시스템상 이렇다 보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대비되는 것을 우리가 의원님과 협의해서 취사선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면 그것을 모든 부서에서 수작업으로 빼서 작성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행사는 그때 했다가 올해는 없고 이래도 되는 것이야?’ 이런 것을 비교하는 예산이면 모르는데, 흔히 많은 게 예를 들면 각 과에서 쓰는 자산취득비로 책상 10개를 사야 돼서 책상을 샀어요. 그런데 그게 올해는 살 필요가 없잖습니까? 의회 같은 경우도 당장 시설비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새로 원 구성하면서 정비도 하고 보수도 하고요. 그런 거 안 들어가요.
물론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필히 개선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답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성화 위원

기획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송비용이 3억여 원에 달하는데요. 우리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율이 거의 90% 넘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소송비용을 상대에 청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그렇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소송비용 청구해서 받는 것이 얼마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우리가 승소할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법원에서 소송비용으로 판결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받아내는 것이고요.
예산편성은 먼저 변호사에게 착수금과 승소 사례금을 다 준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3억 얼마가 편성되어 있다고 본다면 거의 90%라고 본다면 우리가 승소했을 때 비용 자체를 저쪽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 받는 금액이 세목 어느 부분에 계상되어 있느냐는 얘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기타 잡수입 항목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기타 잡수입이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잡혀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입부분 몇 페이지의 기타 잡수입에 잡혀있는데 기타 잡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 부분만 잡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타 잡수입의 종류는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데 두루뭉술하게 기타 잡수입 해 놓으면 거의 90% 이상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들어가는 것만큼 최소한 90%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들어가는 비용만 지금 보이고 회수되는 비용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고 제가 묻는 것이죠.
자, 됐습니다.
잡수입 처리로 한다고 하더라도 돈이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타 잡수입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과장님!
본 위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관석 위원님이 언급을 했던 바와 같이 모든 기획의 철학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래지향성·합리성 그리고 통제성을 바탕으로 해서 기획을 해야지만 그 후 원안대로 잘 된다 하는 것을 양지하셔서 앞으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물론 우리 위원님들의 질책과 지적한 사항들이 이번 예산심의 하는데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서 하리라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도 양지해 주기를 바라고.

●김대규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상채

질의해 주세요.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이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원구와 우리 구의 인구가 좀 비슷한데요. 기타행정 분야의 경비를 보면 노원구는 전체예산에서 21.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송파구는 24.1%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는 한 170억원 정도가 기타행정 분야 비용으로 더 많이 들어가는데 공무원 수도 비슷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행정 분야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게 진짜 상대적입니다. 행정경비와 복지비가…
행정경비가 가장 차지하는 게 직원 숫자가 많고 적으냐에 따라서 가장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예산규모 자체도 어디가 크고 작으냐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노원보다 직원들 뭐를 어떻게 해서 낭비요인이 있다거나 수당 같은 것을 더 많이 얹어서 그렇게 차이 나는 것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직원숫자라든가 총 예산규모라든가 이런 데 따라서 상대적으로 행정예산이 편성된다는 것, 예를 들면 복사용지도 많이 쓰게 되는 것이고요, 또 기계를 많이 쓰다보면 기계고장도 잦은 것이고 기타 등등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낭비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절감하느라고 예산부서에서 엄청 챙기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원성을 받을 정도입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창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양태 경제진흥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경제진흥과장 손양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기업 현황과 지원 사후검증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질의하셨는데 먼저 박람회 참가 지원은 기업이 박람회에 참가를 한 후에 그 실적을 가지고 저희 구에서 제출하면 1개 업체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박람회 참가업체의 현황은 표로 드린 바와 같고, 2010년도에는 32개 업체에 6,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 현재는 15개 업체에 1,500만원을 지원했는데 국내 박람회 참가가 12개 업체, 국외 박람회 참가가 3개 업체입니다.
다음에 에너지 검사 및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휘발유와 경유 단가가 착오계상 되었다. 더 계상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말씀하셨는데 착오 계상 된 게 맞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 상에는 휘발유가 1,967원, 경유가 1,785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행히도 요사이 휘발유 가격이 1,906원, 경유가 1,679원 해서 그 예산으로도 충족될 것 같습니다. 착오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했는데 반려동물은 사실 반려동물의 올바른 사육과 입양문화 정착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어린이를 위한 ‘퍼피 클래스’라고 해서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찾아가서 ‘개와 친구가 되어 봅시다’하는 교육을 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회의 강사를 활용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아파트단지에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찾아가서 반려동물과 함께 수업에 참가해서 그런 민원을 해소하려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입과 관련해서 2015년도에 동물등록제 등록 수수료 세입이 감소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무선식별장치 공급 칩을 전에는 우리가 사줬는데 이번에는 동물병원에서 바로 사서 동물병원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을 감소시켰고, 그에 따라서 세출예산도 4,000만원 정도 감소됐습니다.
이상 김중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잠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박람회 건, 그러면 일괄적으로 다 100만원씩 부스 비용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예, 부스 비용 명목으로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리고 다 관내 기업이고…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예.

●김중광 위원

그래서 그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고 실적이 향상되면 그만큼의 세수가 우리한테 증대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저희 세수는 증대되지 않고 기업이 소득세를 많이 내면 우리 구 수입으로는 소득의 일정비율 10%를 시세수입으로 받고, 그 시세수입의 징수교부금을 3%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 다음에 152페이지에 가스안전체험교실 운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처음에 질의를 못했는데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예.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가스안전에 관련해서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학기간이나 아니면 찾아가는 학교에 가서 가스안전교육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실시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드는 볼펜비 등 일정비용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아까 반려동물 문화교실과 연관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애들한테 친하게 하시나요?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아까 반려동물은 동물보호단체 그리고 수의사회에 종사하시는 분을 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어느 정도 그 강사비가 포함되어 있네요?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예, 강사비도 일정 부분 드리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체험교실도 마찬가지고?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예.

●김중광 위원

됐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다음 이혜숙 위원님과 최윤순 위원님이 전통시장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상인회 사무실 지원이라든가 화장실 개선 그리고 명절 이벤트 행사, 배송서비스센터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뚜렷한 효과가 없다. 그리고 최윤순 위원님도 지원하고 있는데 발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본인들이 자구책을 찾아야 하는데 사실 대형마트와 경쟁이 안 된다. 통인시장처럼 새로운 아이디어나 전통시장으로 특화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 보셨습니다.
사실 전통시장 지원은 시설 현대화 사업과 상인의식 개선 사업 두 가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은 아시다시피 상인회 사무실 조성, 통행로 정비, 지킴이선 설치라든가 화장실 설치, 배송센터와 주차장 설치 등으로 상인·고객을 위한 공통 편의시설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배송 서비스 사업도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국비를 전액 받아서 풍납과 석촌시장에서 시행했습니다.
시행한 결과 실질적으로 월평균 석촌시장인 경우 130건 정도의 그렇게 큰 효과는 없지만 그러나 대형마트의 배송센터에 대비하면 재래시장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올해는 국비 유치를 하고, 5,100만원 중 1,000만원을 구비로 마천중앙시장에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천중앙시장이나 새마을시장 여기는 좀 활성화 될 조짐을 보이는데 대부분의 시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비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비보조 사업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5년도에 경제진흥과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9,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지만 구비는 6,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 관내 전통시장은 특화시장이 아니라서 사실 농축산물 소매 점포들이 혼재된 종합시장입니다. 시장별로 특성화·차별화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 구에서는 스타 점포 발굴이라든가 시장 맛집을 부각 시키고, 마천중앙시장인 경우에는 인근 남한산성을 찾는 분들의 관광지와 연결하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와 2014년도의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평가를 시장경영진흥원에서 평가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B등급이 3개소, D등급이 3개소였으나 2014년도에는 A등급이 3개소, B등급이 2개소, C등급이 1개소로 전체 시장별로서는 많이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사실 영세상인은 재래시장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데 아무리 효과가 미미하더라도 방치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가능한 한 국·시비 지원사업을 유치해서 적은 구비를 투자하고 또 상인이 주도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상인교육을 중심으로 전환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할 수 있는 방안이 비예산 사업이나 국고보조사업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어서 그 실정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113쪽에 상점가 홍보 이래가지고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지원되는데 상점가 홍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관내 상점가 지도를 작성하거나 이런 비용입니다.

●이혜숙 위원

전통시장은 아무리 발전을 하려고 해도 특별하게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상인들 교육을 많이 시킨다. 그래서 보니까 교육 행사비 지원 예산이 4,76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상인들한테 주로 어떤 교육을 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상인들한테 교육을 하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서 하는데 매대 정리방법이라든가 상품 전시방법, 또 친절방법 여러 가지로 해서 상인들이 선진지 견학도 하고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청 지원을 받아서 거의 했습니다. 한 번 하는 데 한 3,000만원 들어갑니다.

●이혜숙 위원

선진화 교육, 해외연수 가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해외연수 가는 것은 전액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 가고 있습니다. 구비예산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거기 갈 때 보통 몇 분 가세요?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시장별로 한 분 정도, 원하는 분만…

●이혜숙 위원

이벤트 할 때 보면 전통시장에서 주로 뭘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최근에 한 게 김장 드리기를 시장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장을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데 거기 김장 재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 명절을 전후로 전통시장에서 상품권을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 있는데 그런 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게 요즘 많이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냐 하면 처음에 이벤트 활성화 금액이 나갈 때 그 상인회에서 지원금액의 다른 용도로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품권을 주는데 일반인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인들이 받아서 자기네 아는 사람한테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없죠?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상인도우미를 시장별로 파견을 안 했는데 요새 도우미들이 33만원 구비를 지원하면 165만원을 받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회계 관련 서류를 잘 챙겨드리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까 배송 서비스 말이에요. 석촌시장 같은 데는 잘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마천시장은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석촌시장은 잘 안 되는데 왜 마천시장은 잘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석촌시장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도 그 동사무소에 계셨고, 그 옆의 과장님도 동사무소 근무를 하셨는데. 차가 항상 서있어요. 유류비나 이런 것을 어떻게 지원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갈 때마다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구나. 저 차 한 대의 돈이 얼만데? 시비든 국비든 간에 참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마천시장에 구비가 적든 많든 또 지원을 한다고 하니 그게 활성화가 돼가지고 배송이 많고 정말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돈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세워놓는 그 배송서비스를 왜 해야 되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사실 석촌시장과 마천중앙시장을 대비해 보면 석촌시장은 인근에 가락시영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전부 이사를 가서 그런 고객이 많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그런 실적이 저조한데 마천중앙시장은 올해 8월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전에 국비 지원을 받아 했는데 석촌시장의 경우 월 평균 44건이 나온다면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130여 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8월부터 시작한 것을 내년에 구비를 20% 지원해서 내년까지는 그것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도 130여 건이 나오고 있으니까 9월, 10월 실적을 보면 연말에 가면 어느 정도 판단이 서겠지만 5,100만원 중에 20%인 1,200만원을 지원해서 하는 것이 저희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맞다고 봅니다.

●이혜숙 위원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과장님의 판단이 그러시다면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겠죠.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전통시장 활성화가 상인들의 협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부천에 저도 가보지는 못했고 언론에서 봤는데 거기에 전통시장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 이유가 거기는 부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다문화라든지 모든 음식 자체를 중복이 안 되게끔 하면서 상인들이 일률적으로 매대나 단체복을 입고 활동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를 꼭 한 번 가보고 싶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또 부산에 가 보면 남포동거리가 있어요. 거기도 음식을 특성 있게, 똑같은 음식이라도 음식거리가 있고 옷을 팔면 옷거리가 있고 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을 할 수 없다, 전통시장이 안 된다 이래서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아이디어를 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신천은 정말로 우리 구에서 지원할 생각이 있다면 부산 남포동거리보다 더 명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어요. 물론 그런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과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상인들의 협조를 얻어서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국장님한테 여비를 타셔서 부천과 부산을 다녀 와 보세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전통시장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재 위원

전통시장 문제가 거론되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새마을시장 LED등 교체가 다 되었나요?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아직 안 되었고 사실…

●이명재 위원

언제쯤 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LED등은 이번에 사실 롯데에서 지원하려고 돈을 마련했는데 시장에서는 LED등보다는 지상 아케이트가 좋겠다고 해서 올해 12월에 그것을 시장상인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면 2016년도 예산으로 아마 아케이트를 우리가 중소기업청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런데 그게 2016년도에나 시행할 것을 ‘시정신문’ 같은 데에 120 몇 군데 전수조사해서 한 집에 한 등씩 해서 마치 다 해준 것마냥 광고는 엄청나게 해놓고…
광고 했어요, 안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이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이명재 위원

하는 일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경제진흥과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 광고를 시정신문 같은 데에 이만하게 내놓고는 내가 동네에 돌아다니면 그것을 물어보는데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왜 하지도 않은 것을 광고는 대문짝만하게 내가지고는…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 얘기대로 구청의 하는 일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위원님, 경제진흥과에서 그 사업을 홍보한 적이 없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면 그 원고 시나리오를 누가 줘서 그렇게 광고를 낸 거예요?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와서 그렇게 전수조사 몇 군데 몇 군데 숫자까지 파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전통시장 얘기가 나왔지만 진짜 도와주려면 제대로 도와줘야지, 그런 전시효과나 노리려고 하니까 실속이 없는 거예요. 새마을시장도 지금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물론 전통시장이라는 게 생리적으로 예산을 갖다 쏟아부어도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 옆에 대형마켓 2개가 들어와서 둘이 경쟁이 붙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 거기로 가려고 하지, 시장으로 안 들어오려고 해요. 왜? 시장으로 오려면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장이 없어요. 가정주부들이 1, 2만원 어치 물건을 구입하러 왔다가 딱지 한 번 떼면 4만원 딱지를 떼는데 누가 거기를 오겠습니까? 그런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산이 안 들어가잖아요? 각 부서별로 협조해서 주차관리과면 주차관리과, 경제진흥과면 경제진흥과가 업무협조를 해서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진행해 주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지, 전통시장에 속된 말로 요즘에 그렇잖아요? 눈먼 돈이라고… 그것도 눈먼 돈이래요. 전통시장에 예산 쓰는 것도… 그 상인들한테 도움을 주려면 진짜 근본적인 것이 뭔지부터 파악해서 하나하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부터 구청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을 행정적인 것을 하나도 안 해주고 그 예산이 얼마나 나왔는지 물어보려고 하다가 그런 것 저런 것을 가지고 자꾸 꼬치꼬치 물어보는 것이 싫어서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가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시정신문을 스크랩해 놓았어요. 괜히 거기에 광고를 해서 지나만 가면 붙잡고 이것을 언제 해주느냐고… 그것 LED등 솔직한 말로 가게 하나에 한 등 교체해 줘봐야 큰 효과도 없어요. 그런데 그 신문에다 그렇게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해가지고는, 되지도 않은 것을 말이야. 앞으로 우리 주무과장이 책임지세요. 주민들이 오면 내가 다 거기로 보낼 테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알겠습니다. LED등 1가구 1등 지원 문제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아까 그 LED등을 해주려고 했던 부분을 롯데에서 2억원인가 준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롯데에서 지원 예정이 시장별로 2억원씩 내년도 초에 지원할 예정인데 시장상인회에서 회의 결과, LED등이나 매대 정비보다는 우리는 아케이트를 원한다, 그런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성화 위원

결론이 났는데 지금 각 건물마다 소유주가 다르고 그런 부분에서 아케이트가 가능해요?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그게 2월까지 건물소유주 동의를 받아올 경우에 중소기업청으로 지원신청을 합니다. 상인 동의도 있어야 되고요.

●이명재 위원

불가능한 것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다만, 새마을시장 상인회에서 그것을 매대 정비나 LED등으로 쓰겠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 비용으로 지원되도록 합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니까 또 얘기하지만 그게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 왜 그렇게 광고를 해서 어렵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지원 금액은 확정이 되어 있고, 다만…

●이명재 위원

그 부분을 내가 신문을 갖다 보여줄게요. 거기에 몇 군데, 몇 개 단다는 것까지 다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안 준 자료를 어떻게 알아서 그 자료를 그렇게 해서 시정신문에 보도를 하느냐고요?

●위원장 김상채

손양태 과장님! 우리 이명재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질책한 내용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명심하여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자료를 조사해서 자세히 갖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과장님, 행감 기간에 저하고 전통시장 때문에 얘기를 많이 나누셨죠? 그 후로도 시장에 가서 조사해 보고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는 전통시장에 시설개보수 지원을 많이 해서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도로나 인테리어, 간판, 주차장 사용도 예전보다는 좋아졌고, 사인보드나 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데에서 벤치마킹을 했는지 상인들의 환경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교육을 통해서도 상인들이 옛날 마인드가 아니고 요즘은 대화를 나눠보면 많이 좋아졌어요. 그것은 좋은데 시설만 개보수할 게 아니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운송센터가 활성화되어야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는 것이고, 운송센터가 활성화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오는 상인들이 찬거리나 들고 가기 쉬운 소량의 물건만 살 것이고, 대량의 물건은 무거워서라도 본인이 들고 가기 힘드니까 구매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대량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많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소량의 매출밖에 발생하지 않으면서 시장이 활성화되는데 많은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운송센터가 활성화 되어야 하는 것이 대명제다 라는 말씀인데, 운송센터에 있는 분과도 대안을 나누어 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 근방에 다세대나 일반주택들이 많은데 1, 2층에 가벼운 물건은 본인이 배달하고, 4, 5층까지 한 번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쌀이 여러 가마가 되어서 대여섯 번씩 낑낑대고 메고 올라가야 되는 것, 고되고 힘들고 막노동 같은 업무는 운송센터에 맡기고, 간단하게 빨리 갖다 줄 것은 본인이 오토바이 타고 금방 배달을 끝내요. 그런 오더 자체를 가려서 맡기더라고요. 운송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막노동 수준이랍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운송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일이 힘들어서 사람들이 근무를 안 하려고 해요. 사람을 못 구하니까 기존에 장사 하고 있는 상인이 전업이 안 되고 겸업하게 되면서 배송센터 활성화에 장애물이 되게 진행되더라고요. 그런 배송하는 물품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나요?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배송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자세히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보니까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 보시는 게 조금 아직 그러신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조사하셔서 실제로 고객들이 의뢰하고 맡기는 상품이나 운송물품이 무엇인지까지도 파악해서 거기에 대처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번에 각 시장에 카트를 배치하셨죠?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예.

●유정인 위원

좋은 아이디어이고 그것도 하나의 방편일 수 있는데, 아마 그것은 지금 시장 내에 운송관련사업이 두세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오토바이나 차량을 지원하여 운송센터 직원 인건비를 지원해줘서 운영하는 운송센터와 아주머니들 세 분씩 배치해서 장보기,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맞죠?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예.

●유정인 위원

그런 것들이 되어 있을 텐데 아마 서로 운반하는 물품은 다를 수 있어요. 운송센터에는 무거운 것 위주로 갈 것이고, 장보기는 아주머니들이 간단하게 들 수 있는 그런 것 정도로 해서 갈 텐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천시장도 계속 지원하다가 이제 끊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으로만 봐서는 1,000만원이 다시 지원된다는데 또 다시 지원되나요?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지금 2차년도로 올 8월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까지는 한번 계속 시행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부정적인 상황인데도 과장님이 끝까지 가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 타개책으로 그 시장 내에 따로 움직이고 있는 장보기 사업과 운송센터를 일원화시켜서 한 곳에서 복합적으로 관리하면 거기에서도 어떤 묘책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콜센터를 따로따로 진행해서 비용을 다 발생시키면서 서로 따로따로 운영하면서 진행되는 불협화음보다는 같이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로 운송센터가 원활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따로 계속 하실 생각이신가요?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지금 연말 정도에 다시 평가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운송관련 사업을 따로따로 하실 게 아니고 제 생각에 일원화를 해서 고객들의 니즈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하시고, 또 저번에 말씀드린 운송관련 사회적기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데도 몇 군데 있어요. 그런 것들도 배송센터에 유치해서 같이 어울려서 고객들의 운송 의뢰가 왔을 때 어느 때든지 그것에 응대할 수 있는… 지금 일인 체계로 가다보니까 하나의 운송을 나가고 있을 때 그 다음 운송 의뢰가 들어왔을 때는 대응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러면서 대안으로 얘기했던 것이 바로 시장 인근에 있는 대형마트와 연계해서 공동운송체계로 서로 같이 윈윈 하는 체계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얘기했던 부분까지 같이 다 해서 하나의 운송센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운송센터가 계속 안 살아나면 전통시장 활성화는 먼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전통시장 운송센터를 활성화하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예, 보다 효율적인 방안으로 운영되도록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여기서 지원조건이 1년차는 국비가 90%이고 자부담이 10%라고 했거든요. 2년차부터 지방비가 20%인데, 작년 8월에 시작되었으면 저희가 2년차에 5개월분만 반영해도 되는데 왜 다 반영하셨나요?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말하자면 전년도까지는 연차별로 후반기에 시작했으면 내년도 전반기까지를 1년차로 봤는데, 올해부터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방식이 바뀌어서 하반기에 지원했더라도 하반기가 1년차이고 내년도로 넘어가면 2년차로 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서 2년차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관석 위원

채관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26쪽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에 금년도 예산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금년도에 370만원을 썼는데 290만원이 증가되어서 660만원으로 예산안이 들어와 있네요? 거기에 보면 전기시설 설치가 480만원, 직거래장터 운영경비가 12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전기시설 설치가 금년에는 없었는데 내년에 편성한 이유, 직거래장터 운영경비 20만원 곱하기 6회 해서 120만원이 어떻게 쓰는 예산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올해인 경우에 국비 지원액 500만원이 빠져 있습니다. 전년에는 본예산에는 안 되고 국비 500만원을 향후에 간주처리 해서 써서 그 비용이 있어서 집행할 수 있었는데, 우리 직거래장터의 실적이 좋아서 특별히 500만원을 지원한 겁니다. 연 8회를 하고 있는데 전기시설 설치비는 1회 하는 데 80만원이 듭니다. 전년도에는 이 비용 자체를 전부 국·시비 보조금을 활용했는데 내년도에는 그 비용이 없기 때문에 자체 사업으로 편성코자 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직거래장터 활용이 주민이나 직원들에게도 호응이 좋고, 또 자매결연도시에서도 실적이 좋으니까 서로 오려고 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관석 위원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적도 좋고, 또 하나 간과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골의 시·군은 거기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예산으로 일부 지원 금액이 있어요.
여기 표기된 안동시, 영덕군, 단양군, 공주시 등을 보면 직거래장터를 보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통시장 지원책처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한테 텐트도 설치해 주고 직거래장터 운영경비 실비보상금 20만원씩 있는데 이것을 뭐에 쓰는지? 과연 그 사람들한테 장소만 제공해 줘도 되지 판매 이익금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지자체의 지원경비 있죠, 600만원 큰돈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과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특히, 국비 500만원이 줄었다고 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여기 표기에 보면 국비 줄었다는 표시도 없고 370만원에서 660만원, 290만원이 늘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 내용을 적은 예산이지만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알겠습니다.
전년도의 예산이 표기가 안 된 것은 전년도 예산은 전년도 당초의 예산을 기준으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이 나중에 간주처리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시스템상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따라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든가 시설비를 가능한 한 절약해서 최대한 아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손양태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혜명 세무1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혜명

세무1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광 위원님께서 152페이지 체납징수활동 강화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체납징수액이 얼마인지, 최근 3년간 체납지방세 징수액·목표액을 퍼센테이지로 답변하고, 2015년도 목표액 달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지난 연도 구세징수율은 99% 정도의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1,600억원을 부가하여 연도 말에는 1% 정도인 16억원이 체납액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누적 체납액 24억원과 금년도 체납발생액 16억원을 더하여 40억원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 목표액은 최근 3년간 평균징수율 31%인 12억 6,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3년간 체납징수액과 목표액 징수율을 연도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목표액은 12억 2,000만원이고 징수액은 11억 3,500만원으로 징수율은 93%입니다. 2012년도 목표액은 12억2,700만원이며 징수액은 11억 4,0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93%입니다. 2013년도 목표액은 12억 4,800만원이며 징수액은 10억 7,400만원으로 징수율은 86.1%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도 목표액은 12억 4,800만원으로 10월 말 현재 징수액은 10억 5,300만원으로 84.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 체납액 40여억 원 중 5년 이상 경과한 누적 체납액이 1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6.8%를 차지하고 있어 체납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체납의 사유로는 경기부진에 따른 사업부도, 소득감소, 담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조기 채권확보와 금융재산 압류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동원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 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채관석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는 자료로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포상금 있잖아요? 이 포상금 누가 받는 거죠?

●세무1과장 권혜명

시세는 시세 포상금 징수 조례가 있고, 구세는 구세 포상금 징수 조례에 의해서 그 징수에 종사한 직원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죠? 우리 직원들이 받는 거죠?

●세무1과장 권혜명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 주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런데 세무직 직원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별도로 포상금을 준다? 그것 좀 웃기잖아요. 자기 업무인데, 업무를 하는데 별도로 또 포상금을 줘야 됩니까? 이것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줘야 되는 겁니까?

●세무1과장 권혜명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세무업무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해서 지금 체납액이라는 게 고지서만 보내면 그냥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이혜숙 위원

과장님!
자, 체납이 됐어요. 그러면 우편발송도 하죠?

●세무1과장 권혜명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찾아가서 받아오기도 하죠?

●세무1과장 권혜명

물론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방문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앉아서 받죠? 앉아서 받는데도 포상금을 줘야 되는 겁니까?
우편 보낼 때 본인 개인 돈으로 보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세무1과장 권혜명

우편요금이 저희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물론 시 조례든 구 조례든 만들어서 집행부 공무원님들이 세금을 받으려면 민원인들이 욕도 많이 하겠죠. 그렇죠? 진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경제사정도 힘들고 이러니까 참 세금 못 내고 이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세무직이 전문 직업인데 당연히 본인들이 해야 되는 일을 갖고 매번 포상금이 많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매년 제가 이것을 이해하다가도 ‘이게 왜 공무원들 본인 할 일인데 따로 포상금을 줘야 되나?’ 특히, 다른 과는 포상금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다른 과도 밤 12시까지 일하고 막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안 주는데 세무직들은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 딱히 체납세금을 매년 다 완납을 받는 것도 아니면서도. 그렇죠?
그렇다고 제가 이것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좀 그렇잖아요? 아무리 사기진작도 좋고 다 좋지만 그렇잖아요?

●세무1과장 권혜명

그런데 이것은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부터 시작해서 25개 구 다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과장님!
25개 구 다 있더라도 송파구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송파구는 포상금 안 받고도 열심히 일한다. 좋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25개 구 다 받는다고 다 하고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예산서 볼 때마다 참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권혜명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도 물론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세무업무의 특성상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힘든 업무를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확보라든가 직원들이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징수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제가.

●위원장 김상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혜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광 위원

체납 지방세 징수를 최대한 많이 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못 했는데 155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가 4,300만원이 증가됐는데 간단히…

●세무1과장 권혜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부서가 조직이 개편돼서 세무행정과가 신설이 됩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그래서 세무행정과의 예산을 저희 세무1과에 편성한 것입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일반사무비도 편성이 돼야 되는데 왜 그것은 안 됐죠?

●세무1과장 권혜명

그리고 신규직원 14명이 충원되기 때문에 세무행정과가 2015년 1월 1일에 신설되기 때문에…

●김중광 위원

여비에는 계상이 되면서 사무용품은 왜 계상이 안 되느냐 이거죠?

●세무1과장 권혜명

그것은 기획과에 공통경비로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어떤 공통경비로…?

●세무1과장 권혜명

기관공통경비로 해서 저희가 나중에 기획과에서 분류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이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권혜명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원 세무2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한성원

세무2과장입니다.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67쪽 시세 고액 체납자 관련 체납자는 몇 명이며, 개인별, 직업별 현황과 3년간 시세 체납액 및 징수액이 얼마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 의거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건당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서울시로 이관되고 있어서 실제로 건당 1,000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징수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별로 체납 총 건수로 해서 1,000만원 이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별로 합산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39명에 2,821건에 2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체납자의 직업별 현황은 거의 50%가 폐업한 법인이고, 나머지는 개인사업을 해서 부도로 인한 무직자, 고령자 그리고 비정규직이 차지하고 있어서 납부능력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 3년간 시세 체납액의 징수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 체납액은 273억 700만원이고 징수액은 86억 5,700만원, 2013년도 총 체납액은 305억 600만원이고 징수액은 93억 1,700만원입니다. 2014년도 10월 말 현재 총 체납액은 336억 7,800만원이고 징수액은 90억 8,700만원이며 연말까지 결산전망 징수액은 100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

징수액이 좀 저조한데 그 이유가 있나요?

●세무2과장 한성원

대개 시세는 2개의 세목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라고 해서 국세에서 과세해서 저희들이 10% 과세하는 지방소득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재산을 양도한 뒤 한 1년 후에 우리가 과세 하다보면 실제 재산이 없어서 징수할 수 없는 무재산이 거의 한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가 곤란하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것은 「자동차관리법」에 차량이 압류가 되어 있어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말소를 시키기 때문에 무재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보통 총 체납액의 징수율은 한 30%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리고 고액 체납자 담당자 지정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세무2과장 한성원

저희들이 일제 정비기간에는 세무2과 전 직원에게 목표를 내시하고, 나머지는 체납징수2팀에서 전담해서 고액자 순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분들이 직접 방문도 하나요?

●세무2과장 한성원

그렇죠. 결손을 처리하려면 천생 방문해서 그 사람의 생활실태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결손처리하신다고?

●세무2과장 한성원

예. 징수능력이 없고 받을 가망이 없으면 행정징세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불납결손이라는 처분을 해서 5년간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5년이 경과하면 시효결손 해서 제척기간이 완료돼서 그 체납을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성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문 맑은환경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190페이지 녹색아파트 인증제 인센티브 500만원 내역과 선정기준 그리고 선정단지 현황은 어떻게 되느냐 질의하셨는데 녹색아파트 인증은 에너지 절약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우수한 아파트를 선정해서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동참을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추진해 왔고, 올해도 6개 단지를 인증해서 현재까지 총 26개 단지가 인증됐습니다.
선정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에코마일리지 가입이라든지 온실가스 감축실적 그 다음에 에너지 클리닉 서비스 참여 등 5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증 아파트에 대한 인센티브는 시비 500만원을 확보해서 구비 500만원과 함께 총 1,000만원을 내년에는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민간건물 에너지 진단 서비스 300만원의 용도는 무엇인가 하셨는데 에너지 진단은 민간 건물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건물 에너지의 효율향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조명, 단열, 보일러 등 에너지 시설 전반에 대해서 간단한 간이 진단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30만원씩 10개소를 지원하고, 실제 건물 규모에 따라서 정밀진단을 하려면 비용이 보통 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간이로 서포트를 해 주는 거죠. 그래서 2013년도에는 23개소를 실시했고, 올해는 서울시 예산으로 아파트와 복지관 10개소를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도 30개소 30만원씩 해서 10개소를 실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민간위탁금 1,000만원 내용이 무엇인가 질의하셨는데, 196페이지요. 이 내용은 청소년들에게 환경과 관련된 특화된 교육을 설계해서 환경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교육과 구 자체 교육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주로 체험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는데 자연과 환경보전의 의미를 직접 느낄 수 있는 교육과 다양한 영역의 환경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거여동 화장실 토지 사용료 1,40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1개소는 300만원이고 또 1개소는 1,100만원인데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거여동은 굉장히 생활여건이 열악합니다. 화장실이 없는 소외 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 운영 중인 재래식공중화장실 중 개인 사유지를 임차한 2개소에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규정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

190페이지 녹색아파트 시비 500만원 구비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이죠?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예.

●김중광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는 아파트당 얼마씩 지원되나요?
금액이 일정합니까, 아니면 인센티브가 차등화 됩니까?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저희들이 예산규모에 따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6개 단지를 선정했는데 최우수 1개, 우수 2개, 장려 3개 해서 최우수에는 500만원을 줬고 우수 2개소는 300만원, 장려는 150만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액을 줄여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전부 LED라든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사업에 써야 됩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현금으로 들어가나요?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관리사무소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죠. 받을 때는 회장님들과 소장님이 같이 오셔서 그것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회장님과 소장님이 받아간다?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예, 동대표회장님하고…

●김중광 위원

어떤 식으로 받아갑니까?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 아니고…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그 통장이 어떤 통장이에요?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관리사무소 통장이죠. 운영비…

●김중광 위원

아파트관리사무소에 통장이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전체적으로 그 아파트를 운영하는 계좌로 집어넣는 거죠.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일단 법에 문제가 안 됩니다.

●김중광 위원

왜냐 하면 아파트 입주자 동대표들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주로 2년 단위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파트관리비가 보통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눈먼 돈, 눈먼 돈”하는데 500만원이 아파트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이 와서 받아갔다?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분들만 온 게 아니고 주민들까지 같이 와서 수령해 갔습니다.

●김중광 위원

주민들도 어떤 분인지 성격에 따라 중요한데, 지급하는 방법이 제 얘기는 투명하고, 실제적으로 그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아파트단지에 귀속이 되면서 관리비에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올해는 6개 단지를 뽑으면서 장려 세 곳은 그냥 놔두고 나머지 최우수와 우수 예정 단지 세 군데는 그 동안 에너지 절감을 어떻게 해 왔는지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공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에 쓰거나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염려를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아무튼 투명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 다음에 행감 하면서 처음으로 위탁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보았어요. 보건소도 그렇고 다 위탁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위탁도 공개경쟁도 있지만 수의계약이 거의 대부분 많아요. 그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경쟁시켰는데도 탈락하고 탈락하고 해서 했는데 그 이유는 감은 오지만 확증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래서 위탁하는 것은 내용에 따라 필요할 수도 있는데 사후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관리가 안 되고,이것도 잘못하면 지원해 놓고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눈먼 돈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많다보니까 제가 이 위탁금에 대해서 짚어보는데 다 계약에 의해서 하고 사후에 다 검증되고 있죠?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이 부분은 재무과를 통해서 용역계약을 합니다.

●김중광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장님이 계시지만 조례에 보니까 협약서에 공증을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죠?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저희 같은 민간위탁금은 재무과에서 용역계약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교육이라든지 또 현장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차비가 들어가잖습니까? 그것을 일괄해서 위탁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중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협약서를 맺게 되어 있어요.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저희는 용역계약만 합니다.

●김중광 위원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공증을 받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이 부분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강사료라든지 이런 사항이 세부적으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어떤 사업을 몽땅 주는 일반 민간위탁과는 다릅니다. 일단 저희들이 민간한테 돈을 주기 때문에 그 민간위탁으로 잡은 것이지만 금액이 좀 적고…

●김중광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어떤 경우라고요?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이런 것은 교육내용, 강사료라든지 이런 게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라서 우리 계약팀에서 이 부분을 다 검토해서 계약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일반 위탁이 아니고…

●김중광 위원

순수한 강사료다?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그렇죠. 현장 체험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청소년들을 어디로 데려가려면 버스를 빌려야 하지 않습니까?

●김중광 위원

이것이 길어질지 몰라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강사료도 좋고 위탁도 좋은데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느냐에 따라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 필요성만큼 강사료라든지 다 지원해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 피교육자가 과연 정당하게 교육을 받고 있고, 말 그대로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을 습득할 수 있는 과정을 밟고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저희 직원들이 항상 동행해서 그 부분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고 많은 청소년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 되지 않은 사람들을 데리고 교육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경쟁이 심합니다.

●김중광 위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제가 노파심인지 몰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철저하게 해서 염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됐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점검내용과 풍납동 삼표레미콘에서 먼지가 많이 나오는 시간을 체크하는가, 차량운행이 빈번한 시간대는 어떤 시간대냐, 행정조치내용이 뭐가 있느냐, 비산먼지로 인해 주민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조사사례가 있는지, 앞으로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2014년도 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420여 건을 점검해서 과태료 28건을 부과하고 경고조치 6건을 했습니다. 비산먼지 자체는 행정처분대상이 아닙니다. 먼지를 비산하지 않도록 하는 방진시설과 방진막 사용시설 등을 안 했을 때 과태료가 나갑니다. 삼표 풍납공장은 단순한 혼합레미콘 회사이기 때문에 먼지가 나오는 회사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삼표레미콘에는 단속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주택가 비산먼지 사례조사는 거주지 주변에 시멘트 제조공장이나 광산이 있는 경우는 환경부에서 주민건강영향검사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삼표레미콘과 같이 단순한 혼합레미콘 회사는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삼표가 위해시설이죠? 아닙니까?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글쎄, 어떤 부분에서 위해시설인지?

●윤영한 위원

이게 위해시설에 해당이 안 되나요?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글쎄, 저는 먼지 같은 경우는 현재 처분된 게 없기 때문에…

●윤영한 위원

비산먼지라는 것은 날아다니는 먼지를 비산먼지라고 하죠?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윤영한 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는 처분할 수 없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않는 게 아니고…

●윤영한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삼표 현장을 가보셨나요?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윤영한 위원

가시면 지금 자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것을 안 보셨죠? 그리고 또 하나 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원래 덮게 되어 있습니까, 안 덮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덮어야 됩니다.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그렇죠. 방진막을 설치해야죠.

●윤영한 위원

전문용어로 방진막이라고 하나요?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예, 먼지가 나지 않도록 덮는 것이니까…

●윤영한 위원

그러면 그것을 덮어야 되는데 덮지 않았어요. 지금 보면 안 덮여 있단 말입니다.
자, 비산먼지라는 것은 그 상황에서 먼지가, 특히 ‘바람들이’ 아닙니까? 바람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동쪽에서 불면 한강 쪽에서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날게 됩니다. 그게 비산먼지가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덤프트럭과 레미콘차량 바퀴에 시멘트가루가 묻어 있어요. 바퀴가 회전하면서 날아다녀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곳이다고 얘기하시고 해당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왜냐 하면 제가 11월 말경에 ‘MBC 뉴스데스크’의 취재하는 분들을 계속 동행하면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와 주택을 직접 방문하면서 현장에서 시멘트가루가 유해성분이니까 위해시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유리창에 붙어 있기도 하고, 그게 ‘MBC 뉴스데스크’ 취재팀에서 직접 취재했고 방영되었던 내용이에요. 그것이 위해시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죠.
그리고 비산먼지예요. 비산먼지는 정확한 뜻이 날아다니는 게 비산먼지죠. 그것이 아닙니까? 꼭 공사장에서 날아다니는 것만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예, 비산먼지는 있을 수 있겠죠.

●윤영한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단속하자는 얘기이고, 물론 제가 10년 전부터 삼표레미콘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었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정도를 늘 요청해왔던 것인데, 첫째 현장을 측정할 때는 주민이 요청하는 사람을 참여시켜서 동행하라. 왜 그 얘기를 했겠어요? 송파구에서 현장에 왔을 때 가장 빈번한 시간이 아침입니다. 레미콘 차량들이 가장 왕성하게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시간이 아침 7시 전후쯤 될 것입니다. 아마 그때 구청에서는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한가한 시간이 언제냐? 점심 11시 때예요. 그러면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와서 조사하는 시간은 작업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비산먼지를 측정해도 가장 수치가 낮게 나오는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때 늘 주장해 왔던 게 그것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또 하나는 원하는 시간에… 왜냐 하면 활동이 많은 시간, 원하는 장소. 왜 원하는 장소가 필요하느냐? 공장에서 가장 출입이 잦은 곳에서 해야 되는데 멀찌감치 하면 의미가 없잖습니까?
그러다보니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느냐? 늘 수치가 기준치 안에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까지 답변내용이 그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아까 당장 과장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비산먼지는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법적인 제재조치사항이 아니고 어떤 시설물에 대한 것만 있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 올바른 답변이 아닌 것 같고, 클린도시를 지향하는 송파구에서 진정으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실현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가보세요. 이게 무슨 과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덮개가 안 덮여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차량이 움직였을 때 시멘트가루가 더덕더덕 붙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체크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그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료법인인 ‘아산병원’이 있어요. 제일 큰 게 바로 500m 직선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비산먼지가 날아갑니다. 암환자들이 치료받고 있고 중환자들이 치료받고 있는 아산병원 바로 옆에 이게 있다니까요. 왜 이런 것을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뿐이 아니에요. 또 바로 옆에 뭐가 있습니까? 한 50m 바로 앞으로 가 보세요. 한강이 있어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한강상수도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1천만 서울시민이 먹고 있는 상수도보호구역이에요. 그게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거기가 또 어떤 지역이에요? 거기가 바로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사적지입니다. 매장문화재가 묻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시멘트가루를 물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시멘트가루를 물청소했던 그 시멘트가루 물이 지하로 스며듭니다. 그러면 결국 매장문화재가 훼손될 것이고, 그것이 좀 더 깊이 스며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강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천만 서울시민이 먹는 젖줄인 상수도보호구역에 그게 있는데 단속을 이렇게 안 하시고 이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아마 제가 보기에 이게 맑은환경과 혼자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클린도시과와 같이 연계해서 조사해야 될 것인데 너무 삼표에 대해서 관대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아마 혼자서 할 문제는 아니에요. 타과와 연대해서 행정처리 좀 하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한겨울에 직접 한번 가보십시오. 덤프트럭과 레미콘차량 수십 대가 시동을 켜놓습니다. 그러면 매연과 냄새가 고약해요. 그리고 가끔 가다 오밤중에 무엇을 하느냐? 폐타이어 같은 것을 태우는 냄새가 많이 나요. 주민들이 민원을 몇 번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불시에 예고 없이 단속해 달라는 얘기예요. 물론 나름대로 삼표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주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에 4만 7,000명이 사는 곳에 이런 시설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참 문제가 있지만, 단속하는 사람들의 태도나 의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이것은 단속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수치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이런 차원이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산먼지 자체는 검사대상 수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자갈에 대해서 거기서 먼지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덮개를 덮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다시 가서 확인해 보고 저희가 순찰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세륜시설을 계속 가동하고 있었고 또 살수차를 이용해서 계속 먼지를 제거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조치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한 번 더 직원들과 제가 같이 가서 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그리고 항상 조사할 때는 주민대표가 있습니다. 환경개선대책위원회가 조직되어 있고 또 발전대책위원회도 있으니까 사전에 저한테 연락해 주셔도 좋고, 해서 주민을 참여시켜서 조사하시면 좋겠고요. 또 시간대도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내 얘기했던 거예요. 불필요한 시간대에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과장님!
지금 윤영한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장에 답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잘 인지하셔서 현장에 직접 방문을 한 번 하십시오.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또 답변해 주십시오.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그 다음에 윤영한 위원님께서 석면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피해 인과관계를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것은 2011년 1월 1일자로 「석면피해 구제법」이 시행돼서 이때부터 지급하고 있는데 만약에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저희 송파구청 환경과에 제출을 하면 저희들은 한국환경공단에 보냅니다. 그러면 그 공단에서 의사나 변호사 등이 참여한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의 심의 후에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이 되면 요양생활수당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유족이 있는 경우는 일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생존자 1명이 있고, 유족 1명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이 건은 최윤순 위원님께서도 안산시에서 관과 개인이 50 대 50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도 더 잘할 수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주택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정부와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약 3㎾ 정도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데 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원액이 한 300만원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원 가정의 전기료 절감액을 구 기금으로 수입 조치시킨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가정에서 발생한 전기료 절감액을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회수해서 기후변화기금으로 수입 조치하고, 조성된 복지기금은 관내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비용 등으로 사용하게 되고, 또 일정 금액이 적립된다면 기금에서 태양광 설치 가구에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11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11가구가 어디 어디인가요?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이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별도로 모집을 해야 됩니다.

●이혜숙 위원

아,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노원구에서 아파트에 이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미니 태양광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그것하고 똑같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됐느냐 하면 노원구도 구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지금 일조권이라든지 모든 게 그렇게 태양광을 많이 받아서 저장할 수 있는 만큼의 전기가 안 된대요. 우리는 5,500만원을 지원하지만 노원구는 금액이 좀 큰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의회 어떤 의원이 구정질문을 해서 이것은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환경변화가 많다보니까 여름에 장마철도 있고요, 지금 겨울에도 요 근래에 태양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크게 실효성이 없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전기료를 취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 해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노원구에서는 미니 태양광을 집중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국가나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혜숙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이 시골은 가능해요. 넓은 지역이고, 설치도 넓게 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고. 그런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택도 좁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구간이 좁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만큼의 효과를 못 본다는 거죠. 그런 단점이 있더라는 얘기죠.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지역이 많고 옥상에다 설치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미니 태양광 같은 경우도 우리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지도점검하고 그 사후관리 실적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올해 7월 31일 날 「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시로 위임을 하고 시에서 우리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라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나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통과되면…

●이혜숙 위원

아니, 자치구로 위임을 했으면 국비, 시비를 줘야지 왜 자치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겁니까?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지금 어느 구에서나 이것 때문에 불만입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이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죠?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그런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죠.

●이혜숙 위원

이런 사업은 버텨야 되는 겁니다. 시나 국가에서 필요하면 네가 돈을 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본인들이 해야 될 사업을 본인들이 안하고 자치구에다 떠맡기면서 자치구 예산으로 해라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그런데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도 어린이 활동공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혜숙 위원

중요하면 예산을 달라고 그러세요. 우리는 내년에 하지 말고.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우리 자치구뿐만 아니라 전체 시·도가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현재는 시행을 안 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에 미세먼지 측정소가 올림픽공원에 설치되어 있는데 위치가 적절치 않고, 미세먼지 측정을 위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전국에 미세먼지 측정소는 121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올림픽공원 내에 있는데 사실은 이게 강동·송파를 같이 측정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공원에 있기 때문에 길가에서 측정했을 때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잠실4거리나 구청 옥상에 설치하고 싶어도 돈이 1억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못했고, 다행히 내년 1월에 ‘케이웨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험적으로 우리 구에 먼저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같이 사업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내구연한이 된 측정기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공무원들이 내구연한 정해 놓은 것은 완전히 못쓰기 때문에 정해 놓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관리전환을 받아서 최소한 5, 6년 정도는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케이웨더’것은 송파구청 옥상에다 설치하고, 나머지 4개는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거기 위치한 주민자치센터 옥상에 설치해서 우리 동네 미세먼지 측정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케이웨더’에서 설치하고 다닌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는 4대는 내년 9월 달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 설치비용과 관리비가 없어서…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예상 안 하셨나요? 우리 예산서에는 없잖아요. 미리 이런 사업을 계획했다면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신규사업이 아무래도…

●이혜숙 위원

지금 윤영한 위원님도 비산먼지 때문에 그러고 지금 송파구가 인구는 많고 공간은 좁아요. 그리고 롯데 때문에 교통 엄청 복잡하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업이 있으면 미리 미리 예산편성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니 공짜로 기계를 갖고 오신다고 하면서 그 운영비 하나도 예산편성을 못 하셨어요?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하여튼 위원님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윤순 위원님께서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사시는 동네는 2008년도에 시범아파트로 지정이 됐는데 그 후에 후속조치가 없고 그냥 유야무야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입니다. 오금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시범아파트로 선정이 됐는데 이때는 2008년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온실가스 저감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확립이 안 될 때입니다. 지금은 에코마일리지 가입 확대라든지 각 가정의 에너지 진단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저탄소 녹색아파트 인증 등 사업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부문에서는 LED 조명 보급을 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배출 전망치보다 한 40% 정도 줄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2001년도와 2013년도를 비교해 보면 약 1만 1,000톤 정도 온실가스가 감축된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에 대해서 2008년도에 제일 처음으로 저희 아파트가 선정됐거든요. 그러면 그 후에 이게 활발해지면서 에코마일리지 홍보물, CO2 저감 행동수칙 700부, 8만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이라도 반상회를 할 때 동장을 통해서라든지 전달되고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8만 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각 동으로 배부되고 있습니다. 에코마일리지 같은 경우도 각 통장님들이 주민들한테 다 받아와서 시행하고 있는 일이고요,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최윤순 위원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예.

●최윤순 위원

그리고 전에는 그린코디도 있고 그러더니…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런데 그거 한 마디도 어디 쓰여 있지 않네요?
하여튼 주민이 직접 수칙을 알아야지 동에다 주고 어디다 해가지고 흐지부지 없어지면 주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대하고 있는데 못 받아서 인터넷 뒤져서 그것을 프린트를 해서 저희들 반상회 때 배부를 했어요. 이렇게 크게 행사는 하고 아무런 수칙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는 뭐가 변화되나 굉장히 기다렸는데 송파소식지만 주시기 말고 이런 것을 만들면 각 동에 주고 각 동에서 복사를 해서라도 주민 손에 들어갈 수 있게 좀 예쁘게 만들어서 냉장고에라도 붙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주민이 항상 보고 아는 것이지만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죠. 그냥 계속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 제목만 씌어 있으면 실제적으로 효과를 많이 못 누릴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에코마일리지 강사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 누구한테 강의하는 겁니까?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이것은 에코마일리지 코디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교육을 할 때 강사를 초빙하고…

●최윤순 위원

누가 교육을 받아요?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주로 주부들이 많이 받으시죠.

●최윤순 위원

어디서요?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환경교육을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니까 좀 받고 싶은데 이런 것을 동별로 다니면서 실제적으로 강의를 듣고 전파할 수 있는 매개체로 이용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송파는 아무래도 환경 쪽에서는 선도 구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검토해서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만드는 것은 좋은데 실효를 거둘 수 있게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제목만 붙이고 그 다음에 좀 흐지부지 하는지 마는지를 지금 여기 있는 의원들 중에 누가 이 교육 받은 거 알고 있는 사람 있는지 한 번 물어보세요. 저희들같이 구정에 관심이 많은 사람조차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다음에 주민센터에서 교육할 때 의원님들을 꼭 초빙해서…

●최윤순 위원

아니, 우리를 초빙하라는 것은 아닌데 그런 교육을 받으면 그게 우리 귀에 들어오는데 그런 소식을 저희들이 못 들어서 아쉽다, 이것은 좀 잘 했으면 좋겠다…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이것은 한꺼번에 다 못하고 돌아가면서 선정해서 주민센터를 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윤순 위원

예.

●위원장 김상채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설치비 예산은 얼마나 드는 겁니까?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지금 ‘케이웨더’ 것은 그 회사에서 설치를 다 해주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들어가고 만약에 보건환경연구원 것을 가져오게 되면 설치비가 4개에 대해서 총 1,500만원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운영비하고…?

●맑은환경과장 전익문

예.

●이혜숙 위원

국장님이 해결하셔야죠?

●경제환경국장 황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전익문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복 클린도시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클린도시과장입니다.
김중광 위원님이 5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3쪽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관리비용이 한 61%가 증가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량제규격봉투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재고수준이 한 30%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저희 재정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서 최소비용인 7억원만을 금년도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량제 시행하는 데 굉장히 위험수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예비비로 3억 7,500만원을 추가로 지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종량제규격봉투를 조달청에서 구매하는데 그 가격이 9%가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부득이 한 4억 3,0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종량제봉투 가격이 오르겠네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예, 오릅니다.

●이혜숙 위원

언제 오르나요? 미리 알아야죠, 가정주부인데.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지금 종량제규격봉투 20리터짜리가 350원인데 서울시 전역이 440원으로 늘어납니다. 90원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이혜숙 위원

한꺼번에 너무 많이 인상됩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두 단계로 올라갑니다. 2017년도에는 490원까지 오릅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종량제규격봉투 가격이 상이하다 보니 마찰이 있었습니다. 종량제규격봉투는 지금 10년 이상 올리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부산이나 대구에 비하면 한 절반 수준도 안 됩니다. 지금 서울에서 부담하는 규격봉투가격이.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25개 구는 봉투가격이 다 똑같나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다 다릅니다. 그것을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줘서 내년도부터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정을 할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께 한 1월이나 2월 중에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236쪽 각종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이 403%가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동안 종량제 수수료는 대행업체가 수익금을 다 가져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로 사용했는데 그게 「지방재정법」에 저촉이 된다, 이런 법제처의 판단으로 인해서 서울시와 환경부에서 예산총계주의로 전환해라,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계산해서 필요한 경비는 세출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직접 사용을 대행업체가 하는 구조입니다. 그게 독립채산제입니다. 그것을 예산총액주의로 전환하다보니까 그 동안 대행업체에 들어갔던 돈 42억원을 세입처리하고 필요한 경비는 다시 42억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규모는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업체가 가져가는 금액의 %가 어느 정도 되죠?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전체 들어가는 금액이 43억원…

●김중광 위원

그게 아니고 43억원을 세입으로 잡았다가 지출되는 것입니까?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예, 세입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14쪽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수수료수입이 있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입니다. 종전에는 봉투제작비만 수입으로 잡았는데 수수료와 봉투제작비가 같이 포함되어서… 쉽게 얘기해서 5ℓ 용기 13원이었던 게 95원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수수료가 반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44쪽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료 상승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휴게실은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5개소의 임차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연장 갱신을 했고요. 그래서 1억원이 예산에 반영되었던 부분이고, 금년에는 8개소에 대해서 계약만료기간이 도래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1억 6,000만원을 반영해 놓은 것인데 그게 시설별로 일률적으로 2,000만원씩 오른 게 아니고요, 계약금액은 적게는 6,700만원, 많게는 1억 4,000만원까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기술상 일률적으로 1개 시설을 2,000만원으로 책정한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12%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측한 것이고요. 또 그것은 건물주와 협상을 통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다만,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아침에 이용하다보니 건물주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또한 압류된 재산은 저희가 임차할 수 없습니다. 또 건물주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것을 계속 희망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 그것을 해결하다 보니 부득불 임차료가 많이 상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운전원, 기계원 작업복 구매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총 작업복은 40명분을 예산 책정했습니다. 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인원은 운전원 27명이 근무합니다. 기계정비원 3명, 자원순환 관리인력, 공무원 6명을 포함해서 총 10명이 근무합니다. 전체 40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8쪽, 249쪽 청소차량 유지관리 비용 중에 청소차량이 총 45대인데 예산편성 기술상 44대와 45대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현황은 운반차 1대, 수집차 19대, 노면청소차 9대, 살수차 9대, 순찰차 6대, 「페이로더」가 1대 있습니다. 「페이로더」는 거기에 들어오는 데에서 제설작업에 필요한 것, 또 낙엽이 들어왔을 때 상차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장비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게 한시적으로 운영되다보니까 경유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4대 분만 경유비를 반영했고, 거기에서 조금 절약해서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환경개선부담금에서는 한 대가 줄었는데 그 이유는 「페이로더」 같은 경우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44대로 책정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246페이지에 40명 숫자를 보는 것인데 245페이지에 보면 관리자가 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10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오기인가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아닙니다. 기간제근로자가 2명 더 있습니다. 관리하려면 공무원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 야간경비 2명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6명 나가 있고요. 주간에 환경 정비하는 인력인 기간제근로자 2명입니다.

●김중광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편성기준에 신발, 동복, 하복 이렇게 하잖아요? 그 금액이 다 상이하던데 이유가 있나요? 어떤 데는 신발을 15만원 짜리 하고 어떤 데는 10만원 짜리를 하는데 편성기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편성기준에 신발값을 얼마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수는 없고요.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신발도 워커스타일을 신을 테고, 푸른도시과는 간편한 신발을 신어야 될 것이고, 신발의 현 시세에 따라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침이나 기준이 따로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저희가 작업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이해를 합니다. 예산이다 보니까 그 숫자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짚어봤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효율성 있게 쓰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43쪽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풍납동에 소재하고 있는지, 풍납토성 이주보상지역 주택을 대체시설로 사용할 계획은 없는지? 굉장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풍납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데이터는 드릴 것이고요. 그런데 풍납동에 있는 곳이 내년도 4월 19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와 상의 중에 있는데 저희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 대체시설이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계약연장을 안 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50쪽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사업의 수입금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민자시설로 BTO 방식으로 저희가 시설을 자원순환공원 내에 설치했습니다. 총 투자비용은 431억원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운영자로 선정된 게 주식회사 ‘리클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식물 처리비를 리클린에 지출하고, 저희 예산이 연간 63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을 비용으로 해서 시설 가동을 20년 동안 하는 조건으로 협약이 체결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시면 저희가 170톤 정도 처리하고, 전체 처리용량은 450톤인데 현재 외부 반입량이 163톤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물량의 80% 수준까지는 시설을 가동하는 데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수입구조는 없지만, 다만 외부 반입량에 대해서는 반입가산금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톤당 8,120원입니다. 전체 반입량의 7%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게 연간 5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 재정수입으로 현재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과 이혜숙 위원님이 RFID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52쪽 음식물쓰레기 RFID 구축사업 시행 이후 주요 성과와 향후 구축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고, 이혜숙 위원님은 거기에 덧붙여서 일반주택 보급계획까지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RFID를 도입하면서 연간 11.6% 정도 감량되었습니다. 연간 데이터로 보면 12만 984톤이 감량되었고, 세대별로는 월 10㎏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RFID 종량기기를 사용하는 세대는 15㎏ 정도 배출되었고, 단지별 종량제 음식물 110ℓ 짜리 용기에 25.7㎏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RFID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처리비가 연간 12억 4,000만원 정도 절감됩니다. RFID를 많이 보급하게 되면 그 투자비용을 3년 이내에 다 환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보급을 빨리 서두르고 있고요. 공동주택은 금년도 말까지 100% 다 완료하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현재까지는 63.5% 정도 설치를 완료했고, 저희가 서울시에서 5억원을 받았고 저희 예산이 5억원 정도 들어가서 오늘 조달청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내년 2월말까지는 설치가 완료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주택 주민들이 공동용기를 사용하시다보니 굉장히 공동주택에 비해서 RFID 설치 요구를 많이 하시고요.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일단 내년도에 시범단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당초 예산은 6억원 정도 책정해서 2개 지역 정도 해보려고 저희가 플랜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반영하는 부분을 저희가 시범단지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부분은 저희가 LH에서 170억원 정도 내년도 연도폐쇄기간 전까지인 2월말까지는 들어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반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주택지역에 RFID 종량기기를 보급하려면 일단 주민들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설치위치가 결정되어야 하고, 또한 설치된 분들한테는 일정의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월 전까지 플랜을 다 잡으려고 합니다. 각 동에 설치를 원하는 지역 조사를 일단 끝내고 나서 저희가 현장을 가서 주민들과 합의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저희가 일반주택도 RFID가 2018년까지는 100% 보급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전체 1,808대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예산은 31억원 정도 투입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의 제반비용은 가급적 시비를 많이 확충해서 저희 재정부담 요인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

한 가지만요. 이 품목은 어느 과에 넣어야 할지 잘 몰라서 여기에 과장님이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는데요. 폐식용유는 어디에 버려야 해요? 일반주택에 폐식용유를 모으는 통이 있어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예,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 해놨고…

●최윤순 위원

공동주택은 폐식용유를 버리는 통이 다 비치되어 있는데, 일반주택에 있는 주민들이 그것을 물어봐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동 주민센터에 설치해 놨고요.

●최윤순 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 폐식용유를 들고 가서 버려야 하네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용기를 분산 설치를 검토해 봤는데 배출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그것을 수거한다면…

●최윤순 위원

배출량이 적다는 것은 그냥 버린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그 업체를 계약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번에 최윤순 위원님께서 한 번 지적해 주셔서 서울시에 그 부분을 건의했어요. 그 부분을 수거가 용이한 방법을 검토해 달라. 또 용기를 많이 설치하게 되면 제반비용이 또 들어가잖습니까? 그런 것도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요청해 놨고요.

●최윤순 위원

이것을 음식물찌꺼기에 버려야 돼요, 아니면 하수구로 버리는 것이 아니면 뻔하거든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수거함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최윤순 위원님한테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

하나만 합시다. 세무과인가요? 삼표의 지방세 납부실적이 있죠? 그것이 법에 저촉이 안 되면 최근 3년 것과 2003년, 2002년, 2001년 세액 10년 전 것을 주십시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협의보상과정에서 삼표가 가장 호황기를 누렸던 2003년 이전의 기준으로 영업보상을 해 달라고 해서 도대체 그때 얼마를 했는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표는 지금 본사가 종로구에 있어요. 실질적으로 시설은 송파구에 있는데 본사가 종로구에 있기 때문에 실제 송파구에 들어오는 세수는 그리 많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마음이 별로 안 좋고, 그 위해시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세 납부실적을 주시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되나요? 영업이익과 관련된 것이 노출되기 때문에 가능한가요?

●세무1과장 권혜명

위원님,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저희 「지방세법」에는 이해당사자는 안 되고요, 본인이나 자료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경우 이외에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그것을 받을 수 없네요?

●세무1과장 권혜명

저희가 그 자료를…

●윤영한 위원

그러면 받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세무1과장 권혜명

예.

●윤영한 위원

그런데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송파구에서 삼표와 영업 협의보상과정에서 필지 보상을 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거예요. 가장 영업이 잘 된 시점인 2003년 이전의 3년치 평균을 내서 2년치 영업보상비, 그게 200억원이 넘는 것인데 그것을 달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

●세무1과장 권혜명

위원님, 그 부분은 국세인 소득세 부분에서 따져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세무1과에서는 재산세…

●윤영한 위원

국세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세무1과장 권혜명

예, 안 됩니다.

●윤영한 위원

그것도 안 되면 받아볼 방법이 없네요?

●세무1과장 권혜명

예. 그런 부분들을 법에서 다 금지하고 있어서 본인이나 그 사람한테 위임받은 사람, 아니면 법에서 정해진 것 이외에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재산세 이외에는 아마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윤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춘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관리국과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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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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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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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현)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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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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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6~3617,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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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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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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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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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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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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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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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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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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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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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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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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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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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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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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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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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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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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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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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010-3648-5352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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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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