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2022.06.10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정열

오늘은 제8대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입니다. 그간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잠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파구 발전을 위해 이해하고 협력한 시간, 잊지 않겠습니다. 그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통환경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먼저 심사한 후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건축과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한상욱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송파구 나무심기 및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교통환경국 소관 사항 승인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정희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홍정희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홍정희입니다.
송파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정열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와 우리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진심으로 열과 성을 다해 고민하고 땀 흘리는 봉사자의 길을 걸어 오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주민이익을 최우선으로 대변해 오셨고, 현장중심으로 문제를 처리해 오셨으며, 어렵고 설령 불가한 일이라도 대안을 제시하셔서 지방자치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 순간순간, 그리고 한 분 한 분을 기억합니다.
의원님들의 땀과 노력으로 송파구가 계속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 나가리라 굳게 믿습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직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98쪽에서 10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총세입 예산현액은 421억 8,296만원, 실제수납액은 418억 9,166만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징수결정액은 432억 5,693만원입니다. 수납총액은 421억 3,656만원, 이중과오납금은 2억 4,490만원, 실제수납액은 418억 9,166만원, 미수납액은 13억 6,527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247쪽에서 26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총 세출 예산현액은 1,087억 1,609만원입니다. 지출액은 980억 1,726만원, 명시이월이 26억 4,500만원, 사고이월이 15억 4,890만원, 보조금 반납이 1억 5,27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3억 5,22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11쪽, 일반회계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10건에 5억 7,034만원입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립니다.
승용차마일리지제 활성화에 100만원, 마을버스위원회 운영에 246만원입니다.
다음 도로과, 2건 333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제설대책 비상근무 인건비 부족으로 여비에서 2회 333만원을 전용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서 6건을 전용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추가반입수수료 5억원, 쓰레기무단투기단속용 CCTV 설치에 800만원, 자원순환공원 인건비 증가분 750만원, 식물류폐기물 악취개선비 2,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수수료 2,230만원, 재활용품 품질개선 추진 575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7쪽입니다.
예비비 집행액은 2건에 18억 8,909만원입니다. 교통과와 자원순환과에서 사용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택시운수종사자에게 18억 5,72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재활용품 품질개선 도모 및 코로나19로 인한 실직률을 낮추고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자원관리도우미 사업 추진에 3,189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결산서 283쪽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 예산현액은 579억 7,075만원, 세입징수결정액 760억 7,765만원, 수납총액은 586억 5,715만원입니다. 이중과오납이 2,460만원, 실제수납액은 586억 3,255만원, 불납결손액은 5억 2,309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69억 2,201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9쪽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79억 7,075만원, 지출액은 489억 6,018만원, 명시이월은 26억 8,000만원, 사고이월은 29억 6,600만원, 반납보조금은 4,701만원, 집행잔액은 33억 1,755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339쪽 기금결산보고서 조성 총괄표를 보시면 교통환경국 기금은 자원순환과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등 총 6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1억 5,355만원, 이자수입 158만원, 당해년도 지출액 4,270만원, 연도말 조성액은 1억 1,243만원입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 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7억 1,313만원, 융자금 회수·이자 등 3,296만원, 당해년도 지출액 3,766만원, 연도말 조성액은 7억 843만원입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은 치수과와 재난안전과가 함께 관리하고 있으며 치수과 부분을 보고 드립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27억 4,647만원, 출연금·이자 등 13억 232만원, 당해년도 지출액 4억 9,617만원, 연도말 조성액은 35억 5,262만원입니다.
다음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40억 8,571만원, 원인자부담금 등 27억 5,313만원, 당해연도 지출액 27억 8,124만원, 연도말 조성액은 40억 5,760만원입니다.
다음 기후변화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3억 4,116만원, 나눔발전소운영수입금 2억 2,425만원, 당해연도 지출액 2억 3,199만원, 연도말 조성액은 3억 3,343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입니다.
위례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취소 소송결과 추가징수액 18억 986만원과 지정기탁금, 이자수입 등 1억 1,155만원으로 총 19억 2,141억이 조성되었습니다. 당해연도 지출액은 1억 638만원, 연도말 조성액은 18억 1,50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에 다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홍정희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해당 부서명과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이혜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8대 마지막으로 우리 교통환경국 국장님, 과장님, 직원 분들 뵙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설명서를 보고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에 보시면 마을버스위원회 운영에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조금 사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마을버스가 우리 송파구에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데 삼전동도 마을버스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꼭 마을버스가 도입됐으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버스위원회에서 어떤 회의를 하셨고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고 계셨는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4쪽에 보시면 택시운수종사자에게 18억이란 예산을 예비비에서 사용했습니다. 이게 재난지원금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형태로 지급을 하셨는지, 그리고 얼마 전에 주차관리과에서 트럭 종사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신다고 그랬었어요. 그 내용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것 좀 주차관리과와 교통과에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심현주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보다 예산전용 부분에서 결산서 311쪽, 지금 보고서 3쪽입니다.
교통과는 2건, 도로과는 2건, 미미한 금액이긴 한데 지금 자원순환과에 6건 정도 전용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님 자세한 설명 듣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입니다.
참 2년이란 세월이 빠르네요. 후반기 내내 교통환경국 너무 고생하셨고요.
방금 심현주 위원님이 자원순환과를 통털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예산전용·이체에서 자원순환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설치 필요로 해서 800만원을 전용했는데요. 이게 아마 예산편성 시에 민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아마 이거를 전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할 때 왜 이거를 편성 못 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우리가 앞 전에 추경할 때도 이거를 한 두세 대를 더 예산편성 해줬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그냥 바로 해주시죠?

●교통환경국장 홍정희

위원장님! 답변 준비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0분 정도만.

●위원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부서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교통환경국장 홍정희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그러면 교통과 엄대섭 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엄대섭

교통과장 엄대섭입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두 건 질의를 하셨는데요. 먼저 마을버스 관련해서 240만원을 전용한 건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전용에 대한 설명 전에 잠깐 제가, 어쨌든 9대에도 이 내용을 다룰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지역주민의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마을버스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언급하신 탄천변의 1노선을 비롯해서 3개 노선인데요. 그게 전문가집단 용역을 통해서 3개를 선정해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두 번이나 유찰이 됐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유찰된 과정이 공모전의 전용은 선정심의위원회 수당으로 쓰기 위해서 했는데 유찰되다보니까 사실 전용은 했지만 예산을 거의 사용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3개 노선을 가지고 제가 올해 1월에 여기 와서 보니까 유찰됐기에 올해도 이것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노선을 제가 각각 분석해 봤습니다.
물론 9대가 되면 다시 한 번 이 언급이 논점이 되겠지만 지금 적자노선과 흑자노선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개를 일괄로 하다보니까 나서는 사업자가 없다는 게 지금 부서의견, 결론이 난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분리한다든지, 이것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새로운 청장님 오시면 그거가지고 또 논의해서 이것을 계속 가야 될지 보류해야 될지 아니면 변경을 해야 될지 이런 것은 차후문제일 텐데요, 지금 현재까지의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자가 나서지도 않을뿐더러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자를 찾아봤는데도 선뜻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거기에다가 서울시가 이번에 발표한 코로나이후로 승객 증감요인을 확인해 봤더니 서울시가 코로나로 인해서 24%가 승객이 감소가 돼 버렸어요. 물론 아이들 학교 안 가는 부분도 한 동안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나타나고 있는 업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나 집행부와 같이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조정을 이야기 하다보니까 조금 상황설명이 필요해서 제가 부서장으로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혜숙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여기 송파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수서 SRT 타러가는 문제가 굉장히 지금 송파 주민들이 거기 노선이 없는 게 제일 안타까워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마을버스 노선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몇 번을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주민들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두 번을 유찰을 하셨다고 하니까 노선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노선방향이 업자입장에서는 수지타산이 안 되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또 나중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9대 때 이게 반드시 거론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 번 신경을 쓰셔가지고 마을버스업자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아마 지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노선문제라든지 주민들의 편리를 감안하셔서 준비를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엄대섭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과 현안문제 중 하나로 논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차후에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택시운수종사자 보상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셨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지원의 목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대상이 개인택시, 법인택시에 한해서 총 4,643명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과는 약간 성격은 다른데요, 그것은 주차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개인택시에 관해서는 국비, 시비가 없었나요? 우리 구비 예비비로만 사용하셨나요?

●교통과장 엄대섭

순수한 예비비로, 그때 구청장협의회에서 이게 결정이 나서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혜숙 위원

그러면 시비도 없이 그냥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만 구비로만 사용을…, 구비로만?

●교통과장 엄대섭

전체적인 그림이야 제가 기획과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순수한 구비 집행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 매칭도 있었을 거고, 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었을 거고, 좀 종류별로 다를 텐데요, 이것은 구비로 사용…

●이혜숙 위원

그러면 택시 이 분들에 관해서 그동안에 국비·시비로는 지원 전혀 안 해 줬나요? 안 해주고 우리 구비로만 해준 부분인가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시비나 국비로는 해준 게 없었나요?

●교통과장 엄대섭

그것은 제가 한 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아무튼 지금 이 부분만 언급하다보니까 제가 좀 위원님 답변에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아마도 어떤 형태로든 상공업 자영업자들에게 국비지원이고 시비지원이고 연속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이것도 한 번…

●이혜숙 위원

개인택시라고 하면 이분들도 자영업자에 속할 거예요, 그죠?

●교통과장 엄대섭

거기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거 같기도 한데요.

●이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코로나로 한 3년 동안 자영업자들에 관한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국비·시비 지원금이 많이 내려왔을 텐데, 그러면 이 예비비로 다시 또 다시 구비로만 지원을 했다는 얘기시잖아요, 그죠? 나중에 과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 시비·국비가 지원됐는지 나중에 다시 한 번 알려주세요.

●교통과장 엄대섭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엄대섭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광원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이혜숙 위원님께서 개별용달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구청장협의회 결정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총 1,920명에 대해서 7억 6,8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현재 지급인원은 1,718명, 6억 8,500만원이 나갔습니다. 현재 예비비로 지급된 상황인데요, 기획예산과와 협의한 결과 나중에 조정교부금으로 내려 보내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혜숙 위원

지금 현재로는 예비비로 사용을 하고 조정교부금으로 할 거다, 할 거다?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것은 ‘할 거다’ 잖아요. 조정교부금으로 확정이 된 거에요? 확정은 안 됐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아직은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확정은 안 됐고, 지금 현재로는 예비비로 우리 구비로 나간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먼저 선 지급하고 후에 시에서 주는 거로…

●이혜숙 위원

후라는 것은 확정이 안 된 거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돈이라는 것은 내 손에 있어야 돈이지 내 손에 없는 것은 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일단은 우리 구 예비비로 사용을 한 거죠?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과장님, 이 분에 관해서 그동안 지원한 게 있나요? 시비·국비가?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우리가 지원한 것은 이 건이 처음이거든요.

●이혜숙 위원

교통과처럼 우리 구에서 지원한 것은 처음이고, 시비·국비로 이 분들도 트럭이나 개인용달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영업자도 있잖아요. 그러면 국비·시비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죠?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최초에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았는데…

●이혜숙 위원

우리 구비로는 처음이고, 그동안 시비·국비로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을까?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저희 과에서는 없었습니다. 화물운송 종사자들은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자영업자에 속한 이분들이 지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나중에 알려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장광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필구 자원순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필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먼저 심현주 위원님께서 결산서 319쪽의 예산 전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총 6건에 5억 6,300만원의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각종 폐기물 처리에서 공기간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억원을 전용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시국에 생활쓰레기양이 평상시보다 많이 증가해서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처리비가 좀 부족해서 5억원을 전용을 해서 납부를 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이동형 CCTV 2대를 구매했는데요. 당초 예산편성에 이동식 CCTV 사업예산이 없어서 각 동에서 이동식 CCTV 설치요구 민원이 급증해서 부득이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서 800만원을 전용해서 2대를 구매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원순환공원에 공원 전체에 코로나 심각한 시기에 방역전문요원이 필요해서 기타보상금에서 750만원을 전용해서 한 3개월 정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했었고요, 자원순환공원 내 방역전문요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에서 2,000만원을 전용해서 설계용역비로 사용했는데 이것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10억을 요구했고, 시비를 20억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000만원을 기본설계용역으로 사용을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국비 10억과 시비 20억을 지금 현재 다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전용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감면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2,23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했는데 음식물폐기물 배출 수수료를 저소득층에게는 감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하고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 1인당 월 1,800원씩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요. 2021년 1월에 5,755명에서 12월에 7,178명으로 1,500명 가까이 수혜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2,23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품 선별처리에 574만 7,000원을 전용했는데요. 2021년 12월 25일자료 투명페트병 요일제 배출 의무화가 전격 시행되기 전에 환경부에서 국비사업으로 자원관리도우미 34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인건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90%이고 구비가 10%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없어서 574만 7,000원을 전용해서 매칭사업으로 집행한 내용입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질의한 그런 의도는 결산위원들이 보고한 보고서에서도 봤다시피 예산의 전용은 최소화해야 되는 것으로 다 직원분들도 아시고 저희 의원들도 다 아는 부분입니다. 불가피하게 불필요한 사업에 지출되고 낭비된 부분은 아니지만 좀 더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대에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에게도 이런 부분은 지적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은 열심히 하시고 애쓰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필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부서가 유독 건수가 많고 해서 앞으로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더욱 더 신중하게 최소한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중에서 나봉숙 위원님께서 이동식 CCTV…

●나봉숙 위원

그것은 아까 답변하시면서 들었고요. 과장님, 이유야 있겠죠. 그런데 전용을 해서 예산을 사용하려면 굳이 우리가 왜 상임위에서 언성 높여가면서 심의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부분은 항상 결산심의 때마다 지적사항인데도,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 CCTV 2대잖아요, 지금 800만원이면? 그런데 왜 예산편성 시에 이런 부분은 인지하지 못하셨죠?

●자원순환과장 강필구

저희가 그 당시 5대를 편성하려고 했었는데요, 집행부 편성 과정에서 구 재정 여건상 삭감이 됐던 사항이고, 다행히 국비로 예산이 내려와서 3대는 설치했는데, 2대가 계속 수요가 생겨서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물론 열심히 일해주신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재정여건상이라고 변경하지 마세요. 이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 CCTV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그런 민원이잖아요. 아마 이거 2대를 전용했다면 그동안 상당한 민원이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번에 예산할 때도 더 많이 필요한데 재정여건상 올리지 못해서 우리가 아마 2대 정도를 더 해줬던 거 같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강필구

더 증액시켜 주셨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랬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왜 더 과감하게 말씀을 못 하십니까? 예산편성하실 때?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지만 정말 이것은 주민들 일상생활에 필요한 민원이에요. 이런 부분은 먼저 할 게 있고 나중 할 게 있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과장님이 어필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시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강필구

예,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신 거죠, 강필구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강필구

예.

●위원장 김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인건비가지고 얘기하는 게 너무 치사스러운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었는데요. 도로과 제설대책에 비상근무로 인해서 전용을 했다, 이렇게 제안설명에 나왔어요. 그런데 올 겨울에 별로 예년에 비해서 눈이 많이 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2회에 걸쳐서 인건비 전용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인건비를 이렇게 사람을 채용하신 건가요? 도로과 과장님, 채용을 하신 거예요?

●도로과장 이용주

도로과에 기동반이라고 하는데요, 2개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개조 당 서너 명이 되어야 안전조치도 하고 작업도 하고 민원처리도 하는데 2020년도까지 자연감소분이 있었을 때는 공무직 기동반을 못 뽑았었어요.

●이혜숙 위원

그래서 인건비를 사람을 채용한 비용인가요, 이게?

●도로과장 이용주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리 사람이 부족하다 이렇게 했으면 나봉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견을 하시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제설이라는 것은 우리 송파구민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원이 부족하면 미리 미리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전용해서 사람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도로과장 이용주

그래서 새로 채용해서 인건비가 늘어난 사항이 아니고,

●이혜숙 위원

아니, 사람이 갑자기 눈이 많이 오면 갑자기 채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빼고…
그래서 진짜 우리 구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부분은 미리 미리 아마 기획예산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예산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자르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그래서 인건비 이런 부분에 전용하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구민과 밀접한 관계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미리 미리 편성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교통환경국장 홍정희

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백퍼센트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함에 있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가급적이면 다른 예산에 비해서 충분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심현주 위원님!
○심현주 위원

심현주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교통환경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너무 애쓰셨고요. 결산서 1권에 성가보고서 쪽수가 832쪽입니다.
모든 성과에 달성을 잘하시고 잘 추진하는 가운데서 여건상 신규 설치 주차장 확보율에 대해서 미치지 못한 부분이 탁 눈에 띄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더 애써 주시고 또 신경 써 주셨으면, 왜냐하면 주차환경에 대한 거는 전국적인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소가 여의치 않고 그러더라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연구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신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마무리 들어가기 전에 교통환경국 국장님, 과장님들!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예산도 중요하지만 예산 반영할 때 우리 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주민과 밀접한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라도 예산편성을 예산과와 잘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교통환경국 소관에 대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회의가 끝나기 전에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장광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과 2년 동안 소중한 인연을 맺었는데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장광

제가 공직생활을 35년 했는데요.
제가 민원이 생기면 현장에 나가서 그 지점만 보지 않고 그 주변도 보고 원인이 발생 된 원인이 뭔가 다각도로 민원을 분석해서 다음번에는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소신 있게 일했다고 보고요, 공직생활 재밌게 하고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위원장 김정열

그러면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광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광순입니다.
8대 마지막 상임위를 맞이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해 주시고, 송파구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셨시던 김정열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89쪽에서 9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입 예산현액은 260억 1,583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81억 4,39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8% 증가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징수 결정액 304억 1,196만원 중에서 수납총액은 282억 756만원이며 과오납 6,361만원을 환급하여 실제 수납액은 281억 4,394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2억 6,802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234쪽에서 24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317억 5,251만원에서 총지출액은 235억 1,177만원이며 다음연도로 64억 4,606만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3억 8,459만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 1,007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311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현황 관련 도시관리국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332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건 7,680만원으로 부동산정보과 입체주소체계 고도화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1권 342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기금은 주택과의 옥외광고 발전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5억 870만원에서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 징수금으로 4,900만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억 5,77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정광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해당 부서명과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우리 도시관리국은 공원녹지과만 빼고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민원부서라서 그런지 아주 깔끔하게 이용, 전용, 이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힘들게 사업하는 국이죠. 민원이 건축과, 주택과, 주거사업과, 굉장히 민원에 시달리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참 2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도시관리국 국장님, 과장님, 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우리 송파구민을 위해서 더욱더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계성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계성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계성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근거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우리구 건축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송파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3조는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 제정의 취지와 특별회계의 설치목적 및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와 5조는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으로 세입은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5%를 주요 재원으로 확보하였고, 세출은 상위법령 내에서 특별회계의 사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는 일시차입, 잉여금의 처리, 존속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당해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을 다음연도 세입에 예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5년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노후 건축물과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현재 18개 자치구에서는 이미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제정되어 안정적으로 예산 운용을 하고 있으며, 우리구 또한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속한 특별회계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을 2022년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조례안에 대한 별도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어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김계성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경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5월 24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430호로 상정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건축법 제87조의3 제1항에 따라 송파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안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일시차입과 잉여금의 처리 및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세입과 제5조의 세출 조항에서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신설과 제43조의 개정으로 특별회계의 예비비 1%를 제외한 여유재원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운영하여야 됨에 따라 다른 회계와 기금 간의 내부거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건축안전 특별회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의 주요재원은 안 제4조제2항에 따라 주택과와 건축과에서 부과·징수되는 건축이행강제금의 15%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5년간 수납액 평균치의 15%인 9억 7,129만 1,000원 내외의 세입 발생이 예상되고, 세출은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 인건비와 점검비, 사업비 및 운영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완료하였고, 우리구는 2019년 7월 1일부터 설치하였으며, 2022년 2월 20일 기준으로 종로구 등 18개 자치구가 건축안전특별회계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 제정안은 건축법,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등 관련법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정열

이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 동안에는 우리가 일반회계로 사용을 했죠?

●건축과장 김계성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갑자기 특별회계로 전환을 하겠다는 이유가 뭔가요?

●건축과장 김계성

일단은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이것을 계속 주문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 계속 안전에 대해서 어떤 건물의 위험 이런 것들이 대두되다 보니까 신속하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하도록…

●이혜숙 위원

과장님! 25개 구 중에 18개 구가 특별회계로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계성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 18개 구가 언제 했는지? 그리고 과장님,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사용용도가 다릅니다. 그죠? 아시죠? 예산의 사용용도가 다릅니다, 그죠?

●건축과장 김계성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갑자기 지금 6월말에 임기가 끝나는 이 시점에서 이것을 바꾸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이 예산을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다 있지도 않고, 조례도 법이거든요? 여기서 갑자기 우리 위원님들도 아 있지 않은 이 상황에서 이 조례를 저는 통과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선뜻.
그리고 이것을 만들 것 같았으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25개 구 중에 18개 구가 했다고 그러면 진즉에 했었어야죠, 그죠? 우리 구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우리도 2019년도에 했어요, 그죠? 이것을 생각하셨다고 그러면 미리미리 우리구도 특별회계로 전환을 하는 그 조례를 하셨어야죠.
그런데 임기 내일모레 끝나는 시점에서 이 조례를 갖고 와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없는 상태에서 네 분이 통과를 한다, 이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 용도가 분명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 이 부분가지고 엄청나게 몇 년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환하자, 이런 부분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저부터도 이것을 선뜻 이렇게 만들어놓고 나중에 어떤 얘기가 오고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위원 네 명이서 이것을 통과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정열

말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이혜숙 위원님, 하여튼간 저희들이 이 조례 발의한 취지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지만 제가 잠시 보충설명 드리면…

●이혜숙 위원

국장님, 저도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일반회계에서 그동안 했던 사항을 특별회계로 바꾸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도 있고, 특별히 바꾸는 이유는 안정적으로 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하기 위함이고, 인건비 포함해서 특별회계 예산 범위 내에서 각종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건축과장이 얘기했지만 건축물의 안전에 대해서 계속 행정부의 책임이 강화되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사고가 없어서 천만다행이긴 하지만 선제적으로 안전센터에서 각종 안전점검이든 안전진단이든 기술지원이든 여러 가지 건축 인허가 과정의 기술자문이든 그런 사항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특별회계 일정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할 필요가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례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혜숙 위원

국장님, 제가 그것을 이해를 못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국장님 말씀 100%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도 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만일에 이것을 가결을 시킨다, 이러면 이게 나중에 어떤 파장이 올지 이것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양심상 이것을 공부를 더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얼렁뚱땅 이렇게 해서 가결시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열 일단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있으시니까, 심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심현주 위원

심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전부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업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파구도 ‘서울을 이끄는 송파’로 해서 우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제일 집중적인 자치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9년 7월 1일에 설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례안에 보면 3쪽에 비용추계서를 올리신 게 있어요. 거기에 인건비(추가 4인) 점검·운영·사업비 22년도부터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그러면 몇 명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지금 꼭 이렇게 필요하신 건가요? 그래서 특별회계로 전환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계성

특별회계가 전환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 중에 지금 현재 전문인이 2명만 있거든요. 그래서 한 4명을 추가로 뽑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안전센터 과가 하나 더 추가가 되어서…

●심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운영하는데 지장이 많으셨어요? 지금 광주에서도 사고가 많이 나고, 지금 건축물 사고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서초에서도 그렇고. 송파도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많이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지금 2019년부터 송파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인건비나 시설비나 사업비, 운영비 이런 게 원활하지 않아서 지금 하시려는 것인지? 그런데 왜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하셨는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그러신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송파에 작년 1월에 왔는데 오자마자 사실 추진했어야 마땅한 업무인데, 사실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꼭 해야 되는 업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늦었지만 꼭 해야 될 업무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인지는 하고 있지만 지금 시점 자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이 한 번 논의해 볼게요.

●심현주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2019년 7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역건축안전센터 내 전문 인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현황을 자료 있으면 주세요. 이게 통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주실 수 있죠?

●건축과장 김계성

예.

●위원장 김정열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모은바 지금 통과하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 문제되는 부분을 다듬어 다음 기회에 상정하여 심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과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나무심기 및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상욱 의원입니다.
우리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나무심기 및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의 시대를 맞이하여 나무심기 활성화와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적용범위와 구청장의 책무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 제7조는 각각 나무심기 및 도시녹화 추진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을 규정하여 나무심기 및 도시녹화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3조까지는 나무심기 협력사업, 지원 대상, 지원 사업, 표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적극적인 녹화지원을 위해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경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나무심기 및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5월 27일 한상욱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의안번호 제435호로 상정된 안건으로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하여 나무심기 활성화 및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나무심기 활성화와 도시녹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안 제4조 제2항에 구청장이 도시녹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전문가와 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된 나무심기 및 도시녹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협력사업 및 지원대상 등을 협의하도록 하며, 안 제9조에서는 도시녹화 지원대상을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 된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하되, 같은 조 단서 조항에서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녹화계약을 체결하여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 제3항에서는 주민의 생활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해 위험수목 가지치기 및 제거, 풍수해 피해 수목 정비, 주민참여 녹화재료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안 제12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무병원 및 조경기술자의 자문을 받을 경우에 자문료의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안 제13조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민간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향후 자치사무로써 주민주도형 송파구 나무심기 및 도시녹화 협력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조경진흥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등 관련법규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만, 안 제10조 제3항 제3호의 “주민참여 녹화재료 지원” 등과 같은 도시녹화 사업들은 서울시의 도시녹화 사업과 중복되어 송파구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지원해야 할 필요성의 문제와 지원대상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 사유지일 경우 그 혜택이 소유주 등 특정 주민들에게만 돌아갈 수 있는 문제 등 조례 제정에 관하여 보다 세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이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이혜숙 위원입니다.
2조 정의에 ‘나무병원이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등록된 법인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록된 법인이라고 그러면 나무병원이 회사를 말하는 건지 우리 발의하신 한상욱 의원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을까요?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4조2항에 보시면 ‘구청장이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도시녹화지원계획을. 이거는 매년 수립·시행을 하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5조를 보시면 추진협의회 구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항에 고문 5명, 제가 여태까지 조례를 봤을 때 이렇게 고문 5명이라고 정해 놓은 거는 처음 봤어요. 이게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3항2목에 보시면 ‘조경·생태·산림·디자인·경관 분야의 관련 전문가와 사회단체대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회단체라 함은 수십 종류, 수십 개의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회단체를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4항에 보시면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나무심기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이라 함은 과장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게 맞는 건지,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나무심기 담당 과가 있는 건지, 부서가 있는 건지, 표기가 이게 맞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뒷장에 8조에 보시면 협력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1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나무심기 관련 민간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체는 나중에 앞에서 제가 질의한 거에 답변을 해 주시면 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민간기관’이라 함은 어떤 기관을 말씀하시는 건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2항에 보시면 ‘민간기관 또는 단체, 기업체 등에 나무심기 사회공헌활동 장려를 할 수 있고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되어 있습니다. ‘기관 또는 단체, 기업체 등에 지원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체라는 거는 물론 조경에 관련된 기업체를 말씀하시지만 지원을 한다 하면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밑에 10조에 보시면 또 있습니다. 1항에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이 조례를 보시면 지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통틀어서 얼마의 예산이 들어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발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이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고, 그리고 10조3항1목에 보시면 ‘위험수목 가지치기 및 제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험수목 가지치기’ 이 부분이 우리 송파구 관내의 어느 정도까지를 말씀하시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12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녹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수목 병·해충 예찰은 나무병원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에 ‘나무병원’이라는 게 어떤 회사인지, 아니면 법인이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나무병원’을 지정을 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나무병원’은 업체를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 이게 특정 업체를 지원하는 건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녹화기술 지원은 조경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비를 지원할 수 있다.’ 물론 자문을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죠. 또 그 밑에 13조 보시면 표창에도 여러 가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를 보면 예산이 조금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이 조례에 관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도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듣고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너무 디테일하게 질의를 다 하셨는데요. 저도 조례안 4쪽 제10조(지원 등) 1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어떤 조례에나 지원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범위가 넓은데 이것도 매년 수립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범위를 어느 정도 계상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바로 가능하십니까?

●한상욱 의원

한 15분만 여유를 주십시오. 한 20분 정도만 협의해서 정리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그러면 1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상욱 의원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협의한 결과 공원녹지과장의 전문적인 지식과 오랫 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공원녹지과장께서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6항의 ‘나무병원’에 대한 정의 말씀하셨는데요. ‘나무병원’은 사실 산림청에서 산림보호법에 의거해서 공공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목이나 이런 것들의 병을 진단하거나 예찰하거나 처방 등을 할 때 ‘나무병원’이라는 법인을 산림청에서 인가를 내주고 ‘나무병원’에는 나무병원 의사가 있습니다. 전문의사가 있고요. 그 의사만이 그 나무에 대한 병 진단을 예찰하고 처방을 내려서 그 결과에 따라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에 대한 병 진단을 내릴 때 사실은 저희도 공공기관에 있는 나무가 너무 시들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나무병원’의 전문의사한테 의뢰를 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서도 민간에 있는 나무들에 대한 진단을 내릴 때 ‘나무병원’ 의사 분들이 오셔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나무병원’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서 그런 정의 정도, 법에서 나오는 정의를 명기한 것입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우리가 매년 감사를 실시하잖아요? 그랬을 때 공원녹지과의 감사자료를 보면 이 ‘나무병원’이란 업체가 있더라고요. 우리 송파구에 법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병원’이란 이 업체가 우리 수주를 받아서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이제 이 업체를 우리가 조례에 아주 명시를 해 놓고 혹시나 그런 경우인가 하고 여쭤본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제4조2항에 대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송파구 도시녹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된다면 어떤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주민이 실질적으로 자기네 땅에 녹화할 수 있는 재료를 지원하는 건데요. 대부분이 지금 봄철에 서울시에서 조례에 의거해서 초화류들이 내려오잖아요. 그런 것들과 비슷하게 저희도 초화류나 관목 정도를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위험수목 제거라든가 수목 병해충이라든가 풍수해 피해수목이라든가 민간에서 실질적으로 위험수목이 있는데 그거를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서 제거해 주거나 기술지원을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지금 밑에 1호부터 4호까지 1, 2, 3, 4가 있는데 ‘지원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전년도 지원실적의 점검에 대한 사항 등’ 이런 사항들은 운영 방법입니다. 사실은 조례에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다룰 수가 없다 보니 실질적으로 해마다 여건이 다른 상황을 감안해서 해마다에 맞는 운영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2항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안을 갖고 주민 재료를 제공하고, 위험수목 제거를 해주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10조,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다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2항 협의체 고문 5명에 대해 그게 어떻게 된 거냐는 설명이신데요. 위원님께서 이 안을 발의하실 때 지금 전국에 실질적으로 나무심기 관련된 조례들이 운영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라든가 전남이라든가 해서 제가 조사한 바로도 한 7개, 8개 정도가 벌써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거 관련된 협의회를 지금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문 5명 이렇게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요.
고문 5명 정도라는 것은 아까 밑에 말했던 조경·생태·산림·디자인·경관 여기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님들을 모시겠다는 내용이고요. 사회단체에는 조경과 환경 우리 이런 사업과 관련된 협회라든가 학회 등 이런 것을 생각하고 이런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이 조례가 전국에 몇 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지방에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방에는 유휴토지도 많고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도시는 사실은 나무 심자 이런 게 잘 유지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꼭 나무 심자’ 이러면 땅이 있어야 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보면 나무 심자는 게 주목적이 아니고, 심은 나무를 가지치기 해주고 관리해 주자는 게 주목적인 거 같아요. 지금 이 내용 자체만 보면, 물론 제목은 나무심기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다보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송파구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일환으로 매년 아파트마다 2,000만원씩 지원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주택에 없다 보니 그 뒤에 사업목적을 보시면 10조에 일반주택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 이 조례가 발의하신 분들이 이게 필요하겠다 해서 발의하신 것 같은데, 조례가 이제 가결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일반주택에 계시는 분들도 신청을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이게 얼마나 과연 우리가 예산대비 효율성이 있을지는 아직 시행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나무심기보다는 관리 차원, 거기에 비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계속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제5조4항 나무심기업무 담당부서장에 대한 표현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나무심기 담당부서장으로 했던 사유가 사실은 공원녹지과 하면 제일 맞습니다. 그런데 그간 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 여러 가지로 이름이 바뀌다보니까 그런 것을 총괄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한 관계가 있는데 만약에 수정을 좀 한다고 그러면 공원녹지과로 수정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보통 보면 우리가 조례가 발의되면 거의 위원회를 만들기는 해요. 그런데 부서장이 간사를 하는 경우는 극히 없어요. 부서장이 간사를 하는 경우는 구청장이 위원장인 경우 그때는 부서장이 간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외부인이 위원장하는 데는 부서장이 간사 안 해요, 팀장이 하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마 다른 타 조례도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구청장이 위원장하는 경우 외에는 부서장이 간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실 때는 있잖아요, 물론 타 조례도 한번 보시면 격에 맞게끔 하셔야 돼요. 그냥 조례를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다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외부인이 위원장인데 부서장이 간사를 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그 부분은 확인해서 격에 맞게끔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조 협력사업에서 민간기관이란 무엇이냐 라고 문의하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처음 의원님하고 검토할 때 기업체라든가 민간사회단체 누구든 나무심기에 참여를 권장하는 게 맞다 해서 사실은 민간기관, 또 민간단체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니 용어에 좀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사실 삭제하고 그냥 민간단체라고 간략하게 설명하는 게 맞다라고 보입니다.

●이혜숙 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공공기관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저도 보지만 민간기관은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민간기관이라 하면 업체를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조례를 만들 때는요, 이게 조례가 송파구 법입니다. 법을 만들 때는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찌보면 이런 경우에 우리구에서 기업체를 살려주는 꼴이, 아니 노골적으로 기업체를 두둔하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이거는 사실은 어떤 형식으로 들어갔냐면요, 민간기관 안에 기업체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기업체라든가 민간의 어떤 단체들이 저희 공공기관의 나무심기 기부를 많이 하십니다. 그거에 대한 협력을 저희한테 많이 오십사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혜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구에서 돈을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예민하게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그러니까 협력사업에는 그렇게 들어오는데, 협력사업이 왔을 때 사실은 그분들이 참여했을 때 참여에 대한 안내명판이라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지원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사실은 저희들한테 기부를 하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되려 저희한테 뭘 달라라고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어떤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지원 방안입니다. 사실 큰 방안은 아닙니다.
저희는 일반주택이라든가 공공주택이라든가 진짜 개인이 하기 힘든 역,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좀 만들어서 도와드리고 싶은 부분이 큰 겁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과장님이나 발의하시는 의원님 생각은 그러시지만 이 조례를 딱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여기다 일일이 그런 거를 기재할 수는 없죠, 그죠?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시는 것은 우리 공원녹지과일 거 아닙니까, 그죠?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조례에 관해서 운용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 하나하나도 굉장히 예민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그리고 제10조 예산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혜숙 위원님과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한꺼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1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도시녹화 관련 지원 조례가 광진구에서 2015년도 관련 조례로 제정이 돼서 7년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광진구 사례가 년 8,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어려운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부분이 크다고 해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들었고요, 저희가 1억 정도 생각하는 이유는 대부분은 녹화재료 정도는 봄에 서울시에서 사실은 녹화재료를 서울시 도시녹화 조례에 의거해서 총괄해서 받고 있지만 올해연도도 한 4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았어요. 사실은 25개 자치구 거를 받아서 하다보면 굉장히 극소수의 어떤 혜택이 옵니다. 그러면 사실 송파구에 이렇게 많은 면적을 관리하고 있고 요구도가 높은데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3천이나 4천 정도해서 연초에 좀 더 아름답고 푸른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장을 만들고 싶었던 사항이고요.
중점은 위험수목이라든가 병해충, 개인이 사실은 조금 어려워서 구에서 총괄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가 높은 것을 한 6천이나 7천정도 해서 운영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위험수 가지치기 제거에 토털 1억 안에 위험수 가지치기 제거가 7천 말씀하시는데 포함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나봉숙 위원

그러면 본 사업하고는 취지가 너무 안 맞네, 과장님. 현재 2/3이상이 위험수 가지치기 및 제거 사업비로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큰 틀에서는 그런데 자그맣게 아까 말했듯이 저희가 온 마을 정원사도 동에 만들어지고 있고, 사실은 온 트리라는 제도도 지금 만들어서 탄소중립에 맞춰서 환경과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예산들이 조금씩 나가겠지만 큰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는 일단은 위험수목이나 이런 것들 먼저 해보고 싶다, 왜냐하면 제가 왔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지금도 많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과 연접해 있는 사유 토지 내 위험수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경사면이라든가.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공공의 예산을 들일 수 없어서 난감한 사항들이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사항들에 대한 것을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위험수목 같은 경우를 사업비로해 주는 거잖아요, 격년제로? 그러면 성내천이 됐든지 그 외 등등 도로 같은 데는 연간단가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저희가 공공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가로수 연간단가는 5억 그때 해서 하고는 있는데, 이게 위험수목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전체 가지치기, 전 가로에 대한 수목 보호판, 모든 가로에 관련된 것을 다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 거고요.

●나봉숙 위원

이 5억 안에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말하는 것은 대상지가 다르잖아요. 공공에서 손이 미칠 수 없는 그 공간에 대한 위험수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위원장님, 혹시 질의 답변 끝나고 나면 도시관리국 입장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하실 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그건 드리는데, 어쨌든 지금 질의사항에 과장님 답변하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위원장 김정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혜숙 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을 1억 예상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광진구 사례이고, 광진구하고 우리 송파구하고, 인구가 우리가 2배 정도 되죠? 우리 송파구가 광진구보다?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우리가 2배 이상 많죠.

●이혜숙 위원

광진구가 8,000만원 정도 되는데 1억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것 같고, 아까 나봉숙 위원님도 말씀하신 공동주택에는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의해서 가지치기를 신청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만일에 가결되면 공동주택에는 지원사업을 안 합니다. 이제 이것을 합니다. 이걸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로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노유자시설, 어린이시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송파구의 어린이집들이 다 신청을 합니다. 그럴게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 예산 1억 가지고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저희가 단독주택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1억이 우리가 만일 예산이 편성된다, 그러면 그 한도 내에서 쓰시겠죠, 그죠? 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고,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점점점점 예산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9조에 보면 녹화 지원대상이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광범위하게 딱 해놨잖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편성될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다.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이게 1년 만에 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 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정열 과장님,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공원녹지과 도시관리국장 입장에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한상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이 조례안에 대한 제정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민간의 도시녹화를 장려하고 공공에서 예산 지원하고 위험수목 가지치기나 식재료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혜숙 위원님이 방금 지적했다시피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향후의 예산범위 내 사업을 진행할 테고, 그 수요는 점차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공공의 예산을 어디 다 투입할지는 사실 우선순위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일정 부분 공동주택에서는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다만, 단독주택이나 기타 건축허가 받은 다른 시설까지 확대할지에 대한 부분은 물론 제한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쓴다고는 하지만 지원 대상범위를 정할 때는 이 9조에 나왔다시피 여기 보면 “노유자시설, 교육시설 등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지원 대상을 조례에 정할 때는 좀 신중하게 명쾌하게 신중한 검토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또 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위원회 운영 부분인데요, 이런 공적인 자금이 투입될 때는 당연직으로서 공무원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될 부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문 5명을 지금 넣으셨는데 고문하고 위원하고의 역할 분담이 명쾌하진 않습니다. 물론 방침서상으로 세부사항을 정할 수는 있겠지만 고문이라는 용어를 조례상 넣는다고 하면 고문의 역할이 뭔지가 조례상에 명쾌하진 않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에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조례와 형평성을 맞춰서 지원 상한액이나 자부담 같은 부분도 일정 부분 조례에서 다뤄져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하 세부적인 사항은 방침으로 정한다하더라도 조례상 어떤 자부담에 대한 언급이나 상한선에 대한 언급 이런 부분은 조금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조례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디테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혜숙 위원

국장님, 자부담이라 말씀하시면 예를 들면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 공동주택에 지원사업을 하려면 공동주택 자체에서 몇 프로하고, 우리 구에서 몇 프로 지원해 주는 형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이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을 할 때 본인이 10%를 지원을 하고 우리 구청에서 몇 %를 지원한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그런 부분도 논의가 필요하다…

●나봉숙 위원

그런데 도시녹화 지원 대상에서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 같은 것은 빼야 되요. 왜냐하면 공동주택에 일정 부분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잠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너나 할 것 없이 누가 그 사업으로 하려고 하겠습니까? 전부 다 도시녹화 지원 대상으로 해달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명쾌하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동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지원해준 게 뭐가 있나요? 아동시설, 여기서 말하는 노유자 시설?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저희는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답변은 다 끝나신 거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아까 제10조3항 위험수목 가지치기 기준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위험수목 업무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위험수목에 대한 신청이 만약 이번에 해서 신청이 오면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현장 가서 보고 위험수목에 대한 판단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답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12조도 물어봤는데?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그때 예산의 범위로 귀결된 것 같아서…

●위원장 김정열

답변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저희가 들었을 때 이 조항 자체도 제대로 정비가 안 된 것 같고, 위원님들이 논의 좀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모은바 지금 통과하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 문제되는 부분을 다듬어 다음 기회에 상정하여 심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한상욱 의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나무심기 및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상욱 의원

그런데요, 보류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6월말로 의원직 기간이 끝나는데, 지금 의원단체에서 몇 천만을 들여서 책자까지 만들어서 한 사항인데, 미비한 부분을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 조례의 내용을 수정보완해서 다시 해주는 게 저는 옳다, 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안 해도 되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탄소중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산화탄소가 우리 생명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 시키는데 그것을 흡수시켜 주고 하는 것이 나무심기라고 한다고 그런다면 그것을 우리 의원연구단체에서 몇 천 만원씩 돈을 들여서 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검토해서 수정보완을 해서 날짜를 잡아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물론 부결이든 보류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결정하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이 되요.
그런데 보류가 되면, 하나 묻겠어요. 보류가 되면 이번 회기 내에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 회기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그러면 대표발의자가 한상욱이고, 그러면 임기가 끝났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휴지조각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정열

저희 위원회에서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우리 구민을 위한 편익은 아니지만 주민의 탄소중립이라든가 관련돼서 사업의 전반적인 면을 심도 있게 고려는 해봤지만 집행부 자체에서 조례안 자체가 제대로 안 됐다는 그런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공동발의하신 한상욱 의원님께서 계시는 동안 이게 통과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같이 공동발의자 분도 계시고 하니까 9대 때 다른 분이 위임을 하셔서 조례를 제대로 정비해서 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조율되었습니다.

●한상욱 의원

그것은 제가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발의한 사람이 꼭 통과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물론 부결이 될 수 있지만 제가 얘기한 바와 같이 제 의원의 임기가 끝나니까 이것을 수정 보완해서 다시 한 번 위원회를 열어서 해주는 게 서로의 예의가 아니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보류됐으니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의원님의 많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한상욱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그러면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우리 이미경 전문위원께서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미경 전문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한 말씀, 그래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경

제가 엊그제 들어온 것 같은데 벌써 3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동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공직생활을 건강하게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의원님과 직원들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천국의 유행어는 ‘고맙습니다.’ 그러고요, 지옥의 유행어는 ‘억울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천국의 유행어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박 수)
산회를 선포합니다.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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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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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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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현)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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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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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6~3617,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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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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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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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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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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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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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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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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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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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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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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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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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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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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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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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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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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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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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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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010-3648-5352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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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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