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22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서영 의원 대표발의)(김희숙 의원 공동발의)(심현주·정명숙·박경래·박성희·이영재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과 기획재정국 및 주민복지국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일정 및 감사 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20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신규로 신설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제명을 변경하고, 기금 존속기한 연장, 신규 기금 설치 등 기금별로 상위법에 준용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금번 개정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신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와 혼동하기 쉬워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기존의 통합관리기금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8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이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회계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여유재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부담금 관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청소년·여성 기금”을 “노인·청소년·양성평등 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기금별로 상위법을 준용하여 기타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서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2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13일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현재 송파구 기금은 13개이며, 630여억원 규모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크게 세 가지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존속 기한이 만료되는 8개 기금의 기한 연장과 2개의 신규 기금의 설치 및 기타 조례 제명과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10쪽까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의 제명 변경을 통합기금에서 기금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조례안 제29조9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신규 설치로 통합이라는 제목 명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하려는 것이며, 조례안 제29조10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의 신규 설치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어 통과되면 우리구는 15개의 기금이 운용됩니다.
  기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연 위원님.
김득연 위원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구민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할 경우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고 제안사유를 보니까 존속한 기간 만료, 기금 8개 기한연장, 신규기금 2개 설치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정비한다고 그랬거든요?  
  기금운용 현황은 이해했고요, 감사담당관이나 여성보육과에서 영향평가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나온 얘기들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숙 위원님.
김희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희숙 위원입니다.
  저는 기금 신규설치,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해서 다 많이 숙지를 하였는데요, 궁금한 게 두세 가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존속기한 연장이 8개이고, 송파구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모두 13개 종류가 있다고 하셨는데 올해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8개 기금을 포함하여서 기금의 종류에 따라 연도별 만료기한 리스트를 별첨 작성하여서 현황파악이 용이하도록 보완, 가능한지 여쭤보겠고요.
  기금의 신설 및 변경에 대해서 기금의 명칭에 대해 송파구만의 기금일 경우에는 독립적인 명칭을 써도 괜찮겠지만 기금의 종류와 내용이 같을 경우에도 명칭을 통합해서 쓰는지 그것도 여쭤보겠고요.
  기금 신규설치 2개 기금은 신규설치 기금의 자금운용 기간이 2021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대 5년간으로 기본 운용 기간이 되어 있는데요.  기금의 종류에 따라서 계획적이고 정교한 밀착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운용 계획 기간으로 설정되어야만 방만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실질적인 기금운용계획수립이 가능하신지 이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바로 답변 가능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10분만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영재  질의 내용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답변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득연 위원님께서 통합관리기금이 신설되는데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통합관리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새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해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자체별로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기금이나 각각 수입이 다르기 때문에 재정 여건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대부분 특별회계가 조금 여유가 있고 일반회계는 모든 사업들을 거기에 담기 때문에 늘 지자체마다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금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재정 불균형이 초래됐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있는 여유자금이나 아니면 기금에 있는 여유자금, 그리고 만약에 일반회계에서도 나중에 여유자금이 생기면 이것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서 특별하게 재정을 투입해야 될 일이 생긴다거나 이럴 때는 투입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올해 6월 9일 개정이 됐는데요.  이거에 맞춰서 저희도 이 기금을 신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장점은 재정 간 불균형이 생겼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만약에 특별회계에서 기금에 적립해 놨다가 일반회계로 나중에 투입해서 쓸 경우에 특별회계 자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조성해 놓은 회계인데 그것을 일반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다는 게 하나의 단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적으로도 전국적으로 불균형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득연 위원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는 말씀하셨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김득연 위원  그러면 장점은 더 부각시키고 단점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을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아무래도 신중하게 예산을 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재정안정기금에 들어왔다고 해서 임의대로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그것을 전입·전출이나 예탁·예수를 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자금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득연 위원  그럼 항상 사용하실 때마다 의회의 승인을 얻으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산편성하고 맞물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이 안정화기금에 넣을 때는 예산편성으로 해서 예수·예탁금 내지는 전출·전입금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득연 위원  그럼 사용하실 때마다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우리가 예산편성할 당시에 1년을 보고 그럴 계획을 준비해서 넣게 되겠습니다.
김득연 위원  의회 승인 얻으실 때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김득연 위원  고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존속기한이 만료돼서 8개 기금의 기간이 연장되고 또 신규로 2개도 편성을 했는데 감사담당관이나 여성보육과에서 어떤 의견을 내셨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상 감사담당관은 부패영향평가를 하게 되고 여성보육과에서는 양성평등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별 의견 없었고요.  여성보육과에서는 재난안전과에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요.  16조에 보면 3조1항 나항에 보면 취약계층 안전환경 조성 및 기타 재난 예방·대응·복구 등에 필요한 연구용역사업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기타’라는 내용이 없어서 기존에 있던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내용을 광범위하게 넣지 못할 위험이 있다, 그런 요소가 있으니 ‘기타’라는 말을 넣어서 소외계층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도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첨가해 달라고 해서 ‘기타’라는 용어를 넣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 부분 명심해서 하시면 이상 없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장하는 기금이 8개가 있고, 모두 13개가 있는데 기금별로 존속기한이 다른데 이것을 전체적인 리스트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이 올해 말까지 돼서 5년 연장하는 기금이 8개 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기금이 4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간이 없으니까 죽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 신규로 저희가 최근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2018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당시에 5년 존속기한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것 하나만 기간이 다른데 잘 관리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숙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설명 다 듣고 할까요?  나머지 1개 있는데 설명 다 듣죠.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또 기금을 이렇게 통합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구의 고유한 기금 같은 경우는 독립해서 할 필요도 있고 타 구와 명칭이 같은지 이런 것을 여쭤보셨습니다.
  타 구 현황은 우리구처럼 통합해서 운영하는 구가 5개 구가 있고요.  나머지 구는 개별 기금 조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금 조례안에 개별적인 사항은 충분히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신규자금 5년을 기간으로 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운용 기간 동안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편성 시 여러 가지 부속서류가 들어가는데 그중에 하나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도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세입에 대한 부분, 또 세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그동안 어떻게 운용했는지 그 현황까지도 전부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같이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숙 위원  과장님, 기금운용 기간 흐름도를 최저 연장 5년 가능한 것으로 제가 파악은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밀착관리를 위해서 방만한 기금 운용이 될 수 없도록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이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희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이번 조례는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 내용이기 때문에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오늘 국장님도 참석을 하셨고 또 부서장과 직원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한 달 후면 저희들이 행정감사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이 기금의 중요성을 오늘도 많이 피력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감사 시에 우리가 철저하게 볼 수 있도록 설치의 목적에 사용 됐나 등등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신규 설치되는 기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례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18억, 2021년 기금 수입처리 예정이고, 170억은 2015년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인데 총액이 188억입니다.  설치 장소와 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기금 성격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자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30만 이상의 택지개발이 될 시 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업체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담금을 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담금을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70억원 미리 받아서 일반회계에 넣고 이번에 18억 정도를 기금으로 설치를 해서 폐기물 시설에 쓸 거예요.  쓸 건데 음식물이라든지 재활용 수거라든지 이런 데 그때그때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예비적인 예산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유자금의 정의가 뭐고 판단은 누가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여유자금에 대한 게 조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여유자금이라고 하면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는데 꼭 어떤 목적에 사용하여야 될 세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여유자금이라고 하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을 것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특별회계 부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것도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특별회계 부분이 일반회계는 총 예산의 1% 이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예비비 편성 비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1% 이내에서 예비비를 적립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다면 특별회계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이 527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게 33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매년 예비비를 안 쓰면 다음연도도 그냥 이월이 돼서 과다하게 불용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1% 이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하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결국은 여유자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여유자금에 대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기금이 목적사업과 맞게 운영하게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런데 대표적 케이스가 의회에서 가장 지적이 많이 나오는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덜어다 쓰는 게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통합기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짧은 기간에 이것을 완전 치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목적사업과 달리 운영되고 있는 측면은 다 덜어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당히 덜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목적사업과 일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예산과, 기획재정국장님 관심 가지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3조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연장을 했어요.  이것은 답변을 아마 자원순환과장님이 하셔야 되죠?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의무교육이 진행되고 있어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 계속 존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제가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드릴 수는 없는데요.  전체적인 맥락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이게 검토가 전혀 안 되고 의회에 올라온 거예요?  23조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 돼서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대학이나 이런 쪽의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지원하는 케이스가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지금 현재로써는 고등학교까지만 픽스 되어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여기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을 위한 학자금 용도로 기금이 편성되고 그래서 기간도 계속 연장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재  편성기금이 그러면 지금 현재 기금보다는 기획예산과장, 예산을 축소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금년 편성한 것 제가 기금을 확인하지 못해서 축소했는지는…
○위원장 이영재  고등학교까지는 우리가 기금을 안 넣으니까 전체 규모는 줄여야죠?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장학금을 주는 경우가 통장자녀 장학금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라든지 이렇게 주고 있는데 축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학비와 대학교 학비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을 몇 십 만원이라도 더 주고 인원을 축소하는 범위로 해서 같은 규모로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자녀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영재  접근을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전지출해서 주는 거예요.  나중에 환수조치가 없어요.  대학 학자금은 무슨 조치가 있냐면 빌려주고 나중에 저리로 해서 환수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취지를…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이것은 대여기금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학자금에 대해서 저리로 해서 다시 환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럼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가 줄어야지, 제 말이 틀린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고등학교 학비와 대학생 학비가 다르다 보니까 같은 규모에서 인원은 축소하더라도 금액은 조금 상향해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는 비슷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영재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는 50만원씩 내는데 대학교는 100만원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등학교 2명에 대해서 혜택을 주던 것을 대학생한테 혜택을 줄 때는 1명한테밖에 못 주잖습니까?  그럼 같은 100만원 가지고 규모는 똑같은데 중·고등학교 줬을 때는 2명이지만…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짧게 얘기하세요, 그게 아니고 뭐냐 하면 지금까지 기금에서 갔던 돈들이 고등학생까지 가다 보면 일정 규모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등학생들이 전체 의무교육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빠질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는 대여를 안 하고 대학생에 대해서만 대여를 하는데 거의 비슷한 규모로 해서…
○위원장 이영재  대학생 등록금이 100만원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알기로 한 학기에 400~500만원인데.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읽어보면서 23조에 대해서 일단은 집행부가 고민해서 조례를 갖고 오셨겠지만 환경미화원의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이 되어 있고, 이 외에도 또 다른 과에서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통장이나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도 분명히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되다 보니까 예산편성 단계에서 그냥 예전의 상태를 그대로 옮기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짚어서 예산을 약간 축소할 때는 축소하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네.
○위원장 이영재  내가 집행부를 질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대학 부분일 것이라고 추측을 했는데 이해가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봉기 세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장 강봉기  안녕하십니까?  세무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7호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상정한 이유는 2021년도 송파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미리 송파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하여 지방세연구기관인 지방세연구원의 2021년 회계연도 출연금으로 2,746만 9,000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국세에 대응하여 지방세제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제도 개선 등을 하는 기관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출연금 산정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의하여 19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2,112억 9,731만 4,000원에 0.013%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강봉기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0월 5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10월 13일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2쪽에서 9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에서 1만분의 1.2로 상위법령의 정립 비율이 하향 조정된 법정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다만, 2021년도에는 구 보통세인 재산세, 주민세 등 보통세의 1만분의 1.3인 2,746만 9,000원을 지원하려는 것임을 검토보고 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법정으로 정해진 사항이다 보니까 아마 질의하실 사항이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서영 의원 대표발의)(김희숙 의원 공동발의)(심현주·정명숙·박경래·박성희·이영재 의원 찬성)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서영 의원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수탁자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여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2 및 별표에서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명시하고, 안 제4조 및 제4항에서는 체계적인 위탁관리를 위한 평가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위탁기관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11조는 효율적인 위탁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및 감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6일 이서영·김희숙 의원이 발의하여 2020년 10월 13일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세밀히 구체화하여 수탁자 선정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항 내지 제5항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재위탁 및 재계약에 대한 용어 정의를 추가 신설한 것으로 조문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의2 내지 별표에서는 구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한 것으로 누구나 쉽게 시설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위탁기관에 대한 수탁기관의 업무처리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민간위탁 방식의 체계적인 기준과 위탁기관 개선에 따른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진일보한 개정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동 조례는 우리 존경하는 이서영 의원님, 김희숙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운영위탁 시 수탁자의 선정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탁운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가 담긴 것으로써 매우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의안자료 6페이지를 보면 특히, 동 조례 개정안 제4조 4항의 경우 구청장으로 하여금 평가항목, 평가지수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그 평가계획에 따라 매년 위탁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신설조항인데요.  매우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다만, 위탁운영 관리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탁성과 평가 실시 여부를 구청장 재량에 위임하는 것보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집행부에 말씀을 올리면 사회복지시설 수탁자에 대한 위탁성과 평가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어떤가를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연 위원님.
김득연 위원  이서영 의원님과 김희숙 의원님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한 건인데, 현재 송파구 사회복지사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되며, 연봉은 어떻게 되는지,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  이서영 의원님하고 김희숙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서영 의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시설 위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하고 촘촘히 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듣고 공감을 하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2조에서 재위탁하고 재계약에 대한 내용을 넣었는데요.  그동안에 넣지 않았을 때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3조2항에서 우리구의 위탁운영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는데, 굳이 이것을 넣어야 되느냐, 다 아는 사실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4조에서 평가하고 점검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평가보다는 지도·점검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점검을 하면서도 어떤 문제가 발견된 것이 있는지, 그리고 6조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늘 우리가 이런 조례에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했어요.  뭐냐 하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가 어느 때냐,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생각을 해봤으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8조에 2항하고 3항을 삭제했는데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란 말이에요.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복지사들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숙 위원님 질의?
정명숙 위원  할 것 되게 많은데요, 차후적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저는 국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재위탁이나 재계약 이런 얘기가 나와서 언뜻 생각난 게 가락종합사회복지관 위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느 업체가 위탁됐는지 궁금합니다.
  그전에도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자꾸 잊어버려지더라고.  지금 이 상황이 나와서 그때 우여곡절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가 문제였는지 아니면 재위탁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영 의원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리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이서영 의원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답변하십시오.
◯이서영 의원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님께서 이 조례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청장의 의무화 부분은 사실은 저도 추진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감독 규정은 상위법이 따로 있어서 매년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분야가 있어서 너무 의무화하게 되면 복지시설의 운영에 불필요가 초래될 것 같아서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재정복지 상임위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다른 주민들의 제보 등이 있거나 이랬을 때 살펴볼 수 있는 항목들이 없었더라고요.
  그랬을 때 구청장에게 다시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열어주는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득연 위원님의 사회복지사의 인원 구성과 연봉은 해당 과에서 답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박인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2조 재위탁·재계약 명시를 넣은 이유는 제가 재정복지위원으로 상임위 활동을 하지는 못했지만 여러 상임위를 돌아보면서 저부터도 재계약·재위탁이 올라왔을 때 규정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조례라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 내용을 보고도 우리가 재계약·재위탁이 구청 홈페이지에 다 공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용어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명시화를 해서 조금 더 일반 주민들도 알아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고요.
  그 다음 제3조의 별표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다.  구에서 위탁을 주고 수탁을 주는 이런 사회복지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한눈에 볼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알아보려면 다시 또 과에 자료제출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것들이 또 주민복지국 안에서도 여러 과가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체계적으로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명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건물이 이전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1~2년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해놓으면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만약에 건물이 또 어디로 이사 가거나 하면 재정복지위원님들의 기간이 2년이잖아요?  그 사이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시 가지치기를 해서 재정비가 가능하다고 저희가 열어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의 지도‧점검 부분은 한상욱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과 맥락은 일치하는데요.  지도‧점검이라는 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상위법에서 하는 규정들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복지시설로 분류가 여기는 안 되어 있지만 만약에 어린이집을 예로 든다면 서울형 어린이집이다 그러면 그 규정의 페이스에 맞게 지도‧점검과 평가기준은 너무 잘 맞춰져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또 전혀 다른 느낌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했고, 그 6조가 다시 그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는데요.  구청장이 필요한 때가 어느 때이냐?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느껴졌을 때 지도‧점검을 했어요.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위탁을 다시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의 문제를 다시 연결을 지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련된 부분은 존경하는 정명숙 위원님께서 저번 회기에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셔서 그 부분에 더 확대되고 더 좋은 안들을 담아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굳이 있는 것보다도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새로운 법안으로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서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은 과에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숙 위원님.
정명숙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서영 의원님, 김희숙 의원님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 안에 내용들을 없던 내용들을 제가 담아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여기는 위탁운영에 관한 일부조례안이기 때문에 굳이 8조에 여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관한 것은 제가 조례에 담아있지만 여기에서 굳이 빼야 할 이유가 왜인지?
  그리고 위탁기관이라는 것은 송파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타 구의 위탁기관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송파구민이 아니라 타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송파구의 현실적입니다.
  어느 구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위탁기관이 바뀌면 사회복지사들도 많이 바뀌어 집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그대로 위임해서 위탁기관이 선정되겠지만 그 부분에 내부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빼야 되나?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살렸으면 어떻겠나, 제 개인적인 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영 의원  정명숙 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삭제된 부분은 정명숙 위원님이 발의하신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련된 그 조례안을 앞서 거슬러 가면 제가 처음에 8대 들어와서 맨 처음에 발의했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하고 100% 다 일치합니다.  그 안에는 이런 모든 사회복지 선진지 시찰이라든지 격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세히 명시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다 담을 수 있는 조항이 열어져 있어요.
  그러면 요양보호사나 이분들도 넓게는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분들인데, 이 사회복지 관련 시설단체에만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들은 역차별이라는 의견이 사실은 접수가 됐어요.
  할 수 있다는, 처우개선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정책들을 생산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이 위탁업체가 해서 종사자들의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에 우리가 먼저 정명숙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 안에서 다 커버 되고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부분이지, 그 위탁선정에 따라서 이것들이 변경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숙 위원  이서영 의원님 질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요양보호사하고 사회복지사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는 교육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자격증을 따는 것이고요.  전문적인 자격이라는 것은 모든 구비가 갖춰져야 교육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전문적이라고 하면 요양보호사도 교육을 통해서 전문 직종으로 인정이 받아지나 거기에 대한 엄연한 차별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회복지를 전공했지만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있어요.  다 있는데, 물론 사회복지사가 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은 요양보호사가 또 어느 부분도 해줄 수 있어요, 하고 있어요, 같이.  그런데 그분들도 굉장히 노고가 크고 그런데 사회복지사하고 요양보호사하고 같이 이렇게 수평선으로 가는 자체는 좋지만 행정적이나 이런 것이 엄연히 차별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서영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의했던 조례를 보시면 장기요양요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그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다 포함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요양보호사를 빼고라도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그 분들은 다 전문직입니다.  그 부분까지 다 담고 있던 조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기요양요원이라는 명칭을 굳이 썼던 것은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 안에는 의사부터 시작해서 다른 물리치료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다 같이 근무를 합니다.  다만, 의사는 따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뺐던 것이고요.  거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인력에 대한 명칭을 그렇게 명시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단적인 예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지만 그 차원은 아닙니다.  같이 통칭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 같은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저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에 관해서 굳이 8조에 이것을 빼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발의자에 대해서 설명도 들었는데, 이거 다시 뺀다는 것은, 꼭 빼야 되겠습니까, 이서영 의원님?
이서영 의원  그러니까 이 명칭이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주간이라는 행사명이, 정책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앞으로 다른 행사를 추진할 수도 있지만 그 내용들이 세부적인 사업은 별표에 되어 있다, 사실 그렇다면 어떤 처우개선이나 어떤 부분들을 할 수 있다는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다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사실은 사업을 일일이 나열하는 것들은 조금 정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조항이 삭제가 된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들이, 정책들이 그대로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해당 과에서 답을 해주시는 게 정명숙 위원님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명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왜 이번에 이런 기념행사 사회복지의 날이 있어요.  정부에서 정해진 날도 있는데, 왜 굳이 이런 것을 빼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은 사회복지사업법에도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사회복지의 날 기념해서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언택트로 가졌습니다.
정명숙 위원  아니, 그렇게 가졌는데, 우리구에 있는 것을 굳이 빼야 되냐 이거죠.  포괄적으로 그 안에는 다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했었을 때는 그 안에서 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어요.  어떤 행사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 만들 수는 있는데, 여기 있는 것을 가지고 굳이 지금 빼야 할 이유가 뭐가 있나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이 조례안에 담아져있어도 무방하고요.  또 이서영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새로운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이미 공포되어서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서도 충분히 여기 별표에 있는 행사들을 다 할 수는 있습니다.
정명숙 위원  그렇죠.  할 수는 있는데, 포괄적인 사회복지의 처우개선이지 세부적인 이런 조항은 거기에 없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또 세부적인 조항을 넣기는 참 힘들거든요.  힘이 드는데 굳이 이것을 빼야 되나?  그래서 그런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깝고요.  또 나중에 사회복지사들이 뭐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저도 고민이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  지금 발의자하고 정명숙 위원님하고의 의견에 이견이 좀 있고 하니까 한 5분간 정회를 해서 그런 부분을 조율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석 국장님 답변…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가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 문제점이 있느냐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가락동 종합사회복지관은 YWCA에서 계속 운영을 잘해왔습니다.  그러나 YWCA의 설립목적인 본연의 사업, 여권 신장에 관한 사업에 치중하겠다 해서 작년 11월 7일까지 위탁기관이 만료됐는데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YWCA 본사 자체에서 여권신장의 사업을 하겠다 해서 그 업체가 참여 안 해서 다른 업체 2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그중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인 ‘공감과 연대’가 위탁을 받았습니다.
  현재 시설로는 경로식당, 아동발달지원센터, 가락복지관 국‧공립어린이집 등이 현재 운영되고 있고, 운영상 현재는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문제점이 없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위탁기관이 바뀌면 가장 큰 문제는 직원들의 고용불안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국장님께서 우리 기관에서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거기 기존 YWCA에 있던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운 업체에서 …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시설장만 법인이 교체를 하고, 기존 직원은 100% 본인이 원하면 고용승계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국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수탁자 선정기관을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 해서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걸고 지금 수탁자 선정심의를 하죠?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예.
○위원장 이영재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4조에 관해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계획에 따라 매년 위탁성과 평가를 할 수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매년 평가를 실시하는 게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 위탁이 되던 간에 재계약이 되는 그 시점에서 전체적인 평가를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5년 중이면 5년 중에, 3년이면 3년 그 기한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고, 집행부한테 포괄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의존하는 이런 상황보다는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이서영 의원님께 잠깐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11조에 지도‧감독에 관해서 들어가 있는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수탁기관의 사무를 취소‧정지, 그 다음에 시정명령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도 행정법을 전공했지만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행정법 용어 중에서 ‘부당’이라는 것은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는 그런 것이 아직 학계에도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또 행정심판의 대상이다 보면 부당 정도의 사유 가지고 예를 들면 업무를 취소하거나 정지는 과하지 않느냐?  부당 정도 갖고는 필요한 시정조치 요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선해가는 방법으로 조례를 만들었던 것이 낫지 않겠나 싶은데, 부당이라는 용어를 굳이 여기에다가, 위법도 중대하고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는데, 부당까지를 넣었던 그런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그것도 잠깐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서영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4조에 관련되어서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도‧감독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 때 평가계획 수립과 그것에 따라서 평가를 하도록. 제가 처음에 전에 했던 민간위탁과도 관련되어 있는데요.  해당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일제히 어떤 기관에 대해서 한꺼번에 그런 것들을 진행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차별계획을 대부분 세우시는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 여기 별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이 있어요.  다른 근거조항과 더 상위가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좀 더 해당 부서 순서대로 나가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순차적인 차원에서 명시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 개인적인 생각은 행정력의 어떤 불필요를 초래한다고 집행부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저희가 집행부를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관리‧감독할 수 있다는 지점을 열어두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집행부와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말고도 늘 관리‧감독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 조항을 넣어야 되느냐는 마찰이 있어서 절충안을 찾은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조에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라는 이런 위법이나 부당 이 부분은 사실 개인적인 법률용어를 그렇게 명확하게 생각해서 넣었던 조항은 아니고요.  보통 다른 조례 요즘 개정되는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명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법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저도 인지하고 설명도 할 수 있지만 부당은 사실 좀 제가 설명하기에 벅찬 부분이 있다는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명숙 위원님과 발의자 간 약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득연 위원  제가 질의한 것 답변을 먼저 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할 사항인데.
○위원장 이영재  죄송합니다.
  그러면 답변이 몇 개 남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사회복지시설의 총 인원,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인원하고, 또 1년 연봉이 얼마냐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는 1,700명 정도 됩니다.  구립위탁시설에는 한 700명 정도 종사를 하고 있고요.  또 민간시설에는 한 1,000여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봉에 대해서는 4급 8호봉 기준으로 4,694만원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득연 위원  다시 한 번, 4천 얼마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4,695만원.  4급 8호봉 기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매년 사회복지사 인건비에 대한 인상률도 저희 공무원 인상률을 넘어서서 인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공무원 수준의 금년도 기준으로 95% 정도의 급여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득연 위원  95%라는 것이 4급을 기준으로 해서 95%라는 말씀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전체 인건비 테이블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급표.
김득연 위원  예.
  말씀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서면에 보면 19개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그 예산을 지원해 주죠?  지원해 주는 예산이 동일한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전부 해당 개별 법령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매칭 비율에 따라서 다 될 것 같고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비, 구비 매칭 비율이 9대1 정도 되고요.  인건비 19명분에 대해서 시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득연 위원  그러면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명숙 위원님.
정명숙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사 4급이 4,600이잖아요.  그러면 4급을 기준을 잡는 게 아니라 초봉부터 올라가야지,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기관이 바뀌면 고용승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또 다 바뀔 수도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고용승계는 의무화…
정명숙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1~2년 쉰단 말이에요.  쉬면 호봉수로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공무원하고 똑같이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계적으로 뽑아서 답변하셔야지, 4급 기준으로 4,600 이래버리면, 공무원 수준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근거자료를 명백히 제시하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에 사회복지사가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김득연 위원님한테 서면자료도 물론 주시겠지만 저한테도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네, 알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공무원하고 사회복지사는 차이 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차이가 나죠.
김득연 위원  서면자료를 제출하실 때 저뿐만 아니라 재정복지위원회 전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안에 종사하는 인건비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서 정확하게 봉급표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 전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20대 대학교 사회복지로 졸업하고 기관에 근무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가는 케이스가 사회복지사들의 몇% 안 돼요.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이직률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정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했고요.
  대표발의자이신 이서영 의원님, 내부 의견조율은 8조에 대해서 삭제로 대표발의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삭제를 그냥 원안으로, 현행으로 살리는 점에 대해서 대표발의자이신 이서영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이서영 의원  이 조례 명칭이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련된 조례가 없어서 그런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정명숙 위원님이 발의하셨던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 이 부분은 이관으로 돼서 여기에서는 삭제가 되고 그쪽으로 담으시는 게 맞는 부분이고요.
  이 조례는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였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의 행사가 명시되는 부분은 처음부터 사실 조례가 적절치 않았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그런 부분으로 삭제 의견을 제출했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이서영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명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위원  정명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합니다.
  안 제8조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승근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여성보육과장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재정복지위원회 이영재 위원장님과 김득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2019년 출생아 수는 4,424명입니다.  서울시 자치구에서 최고 많습니다.  그러나 2014년 대비 약 26% 줄어든 수치로 출생아 수 감소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체 출생아 중 첫째의 비율이 약 62%에 달해 첫째 자녀에 대한 구민의 출산 지원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출산 자체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호 신생아 및 제3호 영·유아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다음 제3조 지원 대상을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하고, 제4조 제1항 출산축하금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여 20만원을 지급하고, 둘째 자녀는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4조 제1항은 자녀의 출생순위를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결정하고, 제5항에 타 지방자치단체와 중복지원이 불가하다는 것과 제6항에 국외 출생아 지원 조건을 명시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승근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13일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출산축하금을 첫째 자녀부터 지원을 확대하고 금액을 상향하여 출산장려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3쪽부터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전년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98명, 전년도는 0.92명, 송파구는 각각 0.8명, 0.77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OECD 평균은 1.63명으로 가입국 중에서 가장 최하위입니다.
  최근 서울시의회의 서울시민 인식 여론조사 발표에 의하면 저출산 관련 지원방안으로 현금 지원이 44.2%로 가장 많은 것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이처럼 저출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인 것을 고려할 때 출산축하금을 확대 적용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에 의한 소요예산 편성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함이 필요하다고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명숙 위원님.
정명숙 위원  정명숙 위원입니다.
  살기 좋은 송파, 살맛나는 송파를 위해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께 수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면서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인구 비율도 급상승해요.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대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고 앞으로 세계에서 유래 없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어 2019년도면 노인인구가 14%를 넘는 고령화가 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다는 학술지 발표 여러 군데서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구의 첫 번째 출산에 축하금을 지급한다고 이렇게 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아마 타 구에도 이미 이렇게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구청에서 잘하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기에서 두 가지 정도 안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쪽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4조1항에 “출산축하금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하면 첫째 자녀를 20만원씩 주다가 예산이 소진됐을 때 일반회계·특별회계에서 줄 수는 없잖습니까?  그렇다면 예비비에서 써도 근거가 되잖습니까?
  그래서 “축하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해야 될 것을 저는 수정 발의합니다.
  두 번째, 부칙 4쪽입니다.  부칙에 보면 1조(시행일)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원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금은 어디에서 마련해서 지급할 계획인지요?
  그렇다면 예산편성이 거의 마무리된 단계인데 약 두 달 만에 어떻게, 송파구민들을 봤을 때는 거의 8억의 자금은 이미 마련해 놓고 조례를 올렸는지, 아니면 기금을 먼저 마련해 놓고 조례를 올렸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조례가 통과하면 그때 하는 것인지에 거기에 대한 행정이 궁금합니다.
  물론 집행부도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의회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고 앞으로 이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다 우리 구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앞으로 출산축하금에 대해서도 송파구에서 하지만 서울시와 논의하여 일부의 지원 조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송파구에 살지만 서울시민이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송파구민이기 전에 서울시민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구청 업무에 집행부가 노고는 많으신지는 알지만 고령화 사회에 복지사들의 애로도 헤아려주시고 또 서울시의 예산을 받을 수 있으면 힘써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연 위원님.
김득연 위원  김득연 위원입니다.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신 국장님하고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4조에 보면 출산장려금이 첫째가 20만원, 둘째가 40만원, 셋째가 50만원, 넷째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 묻고 싶습니다.  작년 예결특위에서 송파구 직원들, 구청 직원이죠, 구청 직원들 안이 올라왔을 때 첫째가 200만원, 둘째가 300만원, 셋째가 500만원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첫째 200만원을 100만원으로 삭감해서 수정동의가 가결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여기에서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 이후에 올해 지금 현재까지 구청 직원들이 자녀를 출산을 몇 명을 해서 지원이 얼마 나갔는지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구청직원들은 첫째는 100만원, 둘째는 300만원, 셋째는 5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정작 우리한테 꼭 필요한, 모든 세금을 다 내고 해주고 있는 구민들한테는 30·40·50·100이라는 숫자가 구청 직원들에 비해서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을 이렇게 일정 부분 지원해 주고 장려금 지급해 주는 것은 좋은데, 실제적으로 왜 출산율이 저조한가 원인을 파악을 하셔서 대책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자녀 출산 안 하죠, 또 결혼도 안 하죠.  그러면 왜 결혼을 안 하고 결혼하더라도 출산을 왜 안 하는지?  그 원인제거가 안 됐는데 돈을 이렇게 일부 지원해 준다고 해서 과연 출산을 많이 할까요?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노령화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노령화를 대비해서 역삼각형 모양이 항아리 모양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안이 먼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축하금을 첫째도 지급하고, 둘째는 금액을 올려 지급하는 것은 좀 늦기는 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이왕 올려주는 금액 조금씩 상향 지급하는 것은 어떨지?  첫째 30만원, 둘째는 30~50만원, 셋째 50~70만원, 넷째‧다섯째는 기존 100만원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출산축하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출산율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것도 좀 문제이지만 유인책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제시한 금액이 타 구에 비해서 지금 많은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종로·용산·동대문·동작·서초·강남구는 우리 송파구보다 많고요.  또 금천구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동일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시한 금액으로 하면 기존 10억 3,900만원에서 얼마나 올라가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저는 제4조제1항에 넷째 자녀 이상은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넷째·다섯째를 다 통일시켰었는데, 다른 타 구도 한 6개 이상은 넷째하고 다섯째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서가는 송파인데, 서울을 이끄는 송파인데, 다섯째를 차별해서 넷째는 100만원이면 다섯째는 500만원인 구도 지금 4개 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만드신 김에 다섯째도 차별해서 금액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숙 위원님.
김희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희숙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문제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자녀출산율이 느냐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경제적인 문제도 문제이지만 자기 개인생활이나 여가생활에 지장을 준다 하여서 출산을 거부하는 젊은 부부들도 있다는 것을 그런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출산계획이 없는 부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인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축하금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지원해줘야 된다는 분위기는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통계가 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네요.  미리 이렇게 주셨더라면 먼저 검토보고서에 있었던 부분을 제가 또 다시 보지 않았을 것인데, 오늘 준 자료에는 또 없는 것이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과 예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고요.
  그 다음에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 외에도 송파구에서 태어나서 송파구 주민으로 계속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제도라든지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서 반영하는 것도 송파구민만의 차별화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검토하시거나 진행사항이 있는지 이것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성보육과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추계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추계를 뽑는 그 시간이 좀 필요하고, 또 김득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한테 주는 것은 총무과 소관이거든요.  제가 지금 답변 드리려면 총무과에 전화해서 그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직원한테 주는 것은 총무과에서 편성을 해서 총무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총무과 쪽에서 받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성자 위원  그러세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그 추계도…
이성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한 5분만 주시면…
○위원장 이영재  저도 잠깐 한 말씀을 들릴게요.
  지금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언급이 안 됐던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은 아까 김득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첫째 아이에게 100만원으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송파구 우리가 출산 장려에 관한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들어오기 전에 송파구 자체는 첫째는 우리가 지급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송파구가 지급하게 되면 예를 들면 20만원으로 이렇게 가결이 되면 송파구청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100만원과 20만원이 똑같은 목적과 똑같은 항목에 의해서 지금 이중지급 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송파구 관내에 거주하는 송파구청 공무원들에 대해서 20만원을 배제하게 될 경우에 타 구에서 지급받는 분들이 또 계시면 이중지급을 그분들은 혜택을 받고 우리는 역차별이 된다는 부분을 분명히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제적으로 공무원이면 쉽게 말하면 봉사직이고, 우리가 공복이라고 표현하는데 일반주민들에 비해서도 월등히 한 5배 정도 더 많이 받고 있는 100만원 정도의 후생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관내에 또 거주한다는 동일한 조건하에서 20만원을 똑같은 항목으로 중복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집행부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육과장님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그 다음에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10분…
이성자 위원  아니, 그러면 매듭지으려고요.
○위원장 이영재  예.  그러면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얼마 일정 부분 받지만 또 각자 직장 다니시잖아요?  그 직장에서 다 받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만 100만원 받고, 구민이 30만원, 50만원 받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다른 분들도 각자 자기 직장을 다니면서 그 직장에서 축하금을 받고 있습니다.
김득연 위원  그 부분은 받는 직장도 있고 안 받는 직장도 있으니까 전부 다 받는다고 하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자 위원  보편적으로.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것이 있어서 현황을 저희가 한번 전체적인 흐름을 조사하는 것이 있으니까…
○위원장 이영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지금 예산이라는 것은 국가예산이나 정부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사기업에서 기업의 후생복지하고 지방자치, 정부의 후생하고는 또 개념이 좀 약간 차이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마 집행부의 의견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그렇죠.  
  위원장님, 10분만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근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4조제1항 “출산축하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못 주는 부분이 생기니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꼭 줘야 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확보 계획은 지금 총 소요예산 15억 3,90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 예산이 7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7억 8,900만원이 추가로 드는데, 사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금년에 돈도 많이 쓰고 추경도 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 사정이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기획예산과하고 조정을 해서 내부적으로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조정이 되는 사항이고, 또 12월에 가서 우리 예산심의도 받아야 되겠지만 예산 부분은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된 상태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둘째 30만원에서 50만원 이렇게 업 시켰을 때 7억 8,9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아니요, 그것은 다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말씀은 뒤에 말씀을 드리겠고, 정명숙 위원님이 예산확보 계획을 물어보셔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성자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또 서울시의 지원계획이 있느냐,  건의할 계획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이 들쑥날쑥하니까 어떤 구는 30만원, 어떤 구는 20만원, 어떤 구는 50만원 그러니까 각 구마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서울시하고 자치구 복지사업조정TF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안은 첫째 20만원, 둘째 40만원 통일해 주실 시 첫째아 20만원 주고, 1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시비를 보조해 주겠다, 그럴 경우 우리가 3억 2,150만원이 지원이 되면 절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통일이 될 시에 조정이 다르더라도 시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그 다음에 김득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송파구청 직원 축하금 지급현황 전화해봤더니 36명, 6,4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1년 동안 공무원이 낳는 숫자가 한 40명에 못 미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보통 6,400만원 정도, 많이 주더라도 그렇게 소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을 주는데 주민 지원금이 적은 형평성 문제, 이것은 이영재 위원장님 질의하고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비슷한 질의를 하셔갖고요.
  현재 저출산 대책이 뭐냐?  국가나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적 추세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안 되지만 첫째아를 신설한 것도 출산을 좀 장려한다기보다는 첫째아를 20만원 갖고 무슨 출산이 장려가 되겠습니까?  출산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사실은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이고, 적은 금액이지만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축하하는 의미이지, 이게 출산장려금이 아닙니다, 출산축하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체단체에서 마련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넷째 100만원으로 했을 시 소요예산을 뽑아왔는데 총 20억 4,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현 예산 7억 5,000만원 대비 한 13억 정도가 추가 소요됩니다.  예산부담이, 지금 어렵다는 말씀, 부담이 너무, 7억도 마련하기 힘들었는데…
  코로가19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이 어려운 실정을 좀 이해하시고, 첫 단추를 20만원이라도 끼고 첫 단추를 시작하고, 재정상황이 좋아지면 나중에라도 이것을 점차적으로 상향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런데 과연 과장님, 넷째나 다섯째 신청자가 얼마나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넷째 이상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5명 정도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25명 정도라고 한다면 이거 조금 올려줘도 되지.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박경래 위원님 말씀하실 때 그때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구청 예산사정이 좋지 않다는, 코로나19 때문에…
이성자 위원  구는 언제나 사정이 안 좋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는 게 적은 금액이더라도 사실 구청에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25개 구청에서 첫째아를 안 주는 6개 구가 나눠드린 자료에도 있는데, 지금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아까 전에 서울자치구 복지사업조정TF 조정안대로 했을 때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서울 시비를 받아올 수도 없는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 때문에 20만원으로 한 것이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혹시라도 10만원이라도 받아오면 구 재정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 것이니까 이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상황이 너무 안 좋다, 저도 많이 주고 싶습니다.
  박경래 위원님이 넷째‧다섯째 차등을 하자, 사실 다섯째 해봤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안 뽑아왔지만 아까 전에 넷째 이상이 25명 정도니까 다섯째 이상은 한두 명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도 얼마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지금 100만원이니까 한 200만원이라도 차등하는 부분도, 몇 명 되지 않으니까, 상징적으로.
박경래 위원  상징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다섯째 이상은 200만원으로 한다, 그래봤자 이 재정 안에서 14억 5,000만원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성자 위원님 말씀같이 조금이라도 차등을 두자, 다섯째 이상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00만원으로 하든지 해서 상징적으로 하는 부분은 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말씀 같이…
이성자 위원  과장님, 어쨌든 예산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둘째 30만원에서 50만원은 조금 힘들다는 말씀이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지금 추가예산 7억 8,900만원도 만들었는데,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고 이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앞으로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인구절벽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인책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크게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앞서가는 송파, 서울을 이끄는 송파에서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구에서는 또 재정상황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저도 많이 주고 싶고, 담당과장 입장에서도 더 주고 싶죠.  그런데 실질적인 재정상황도 고려해야 되고, 예산 부분도 고려해야 되니까, 이제 시작했다는, 단추를 끼웠다는 부분이고, 또 내년도에 사정이 좋아지면 언제든지 개정을 해서 줄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사정이 안 좋다는 점.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께서 출산축하금 외에 장학제도라든지 추진 계획이 있는지?  저희가 이 외에도 사실 출산정책이라고 해봐야 국가도 어떤 부분을 해도 출산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다둥이 안심보험, 이 조례에 담겼지만 또 넷째 이상 1사1다자녀 결연사업, 또 기획협력과의 송파장학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을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민간후원을 받는다든가 아까 전에 1사1다자녀 결연사업 같은 것은 민간후원을 받아서 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과 같이, 기업에도 그렇겠지만 또 기업에 너무 부담을 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부분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장님, 김득연 부위원장님이 걱정하는 부분인데, 출산지원금 공무원 중복 제한, 공무원이 직접 출산지원금을 받는 경우는 출산 중복지원은 제가 저도 직원이지만 저 혼자 결정할 수도 없는 것인데, 출산축하금은 축하금을 지원하여 모든 구민을 지원하는 혜택인데, 다른 구청에서 받는 다른 구 직원이나 중앙직 직원이나 민간 이런 분은 주고, 우리 구청 예를 들어서 안 준다 그러면 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고, 직장 출산축하금은 사실 그것은 어떤 출산축하금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직원후생복지 차원의 지원입니다.  그래봤자 얼마 되지도 않고, 사실 1년 해봤자 1억에 못 미치는 금액이고, 그런데 구민들은 상당히, 이제 우리가 출산자가 작년에 4,400명이 넘어가는데 이분들은 10만원만 올려도 몇 억씩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도 공무원과 똑같이 주고 싶었는데 제가 공무원 편은 아니고 저도 공무원이지만 하여튼 형평성 문제 이런 점은 말씀드렸지만 송파구 거주 공무원만 지원하는 경우 타 지역 거주하고 송파구 공무원하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여기 사는 사람은 사실 송파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20만원을 못 주고, 그런데 강동에 사는 송파구 직원은 또 받는 부분 이런 모순된 부분도 생기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앞으로 다각적으로 다른 방안을 한번, 다음 조례가 개정될 때 이런 것을 갖다 전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서 그때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형평성, 같은 공무원인데 송파구청 공무원인데 송파구에 산다면 못 받고, 강동이나 강남에 살면 받고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강남, 강동이 주니까.  이런 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서울시 차원이나 국가 차원에서 전체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똑같은 규정을 정해야지 우리만 특별히 우리 송파구청, 송파구에서 산다는 이유만으로 못 줄 경우에 직원들이 송파구에 안 살려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내용 중에 정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4조에 대해서 “한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데에 있어서 집행부가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위원장 이영재  정명숙 위원의 수정발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위원장 이영재  박경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넷째‧다섯째에 대한 보완규정…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넷째는 100만원으로 하고, 다섯째 이상을 200만원으로 가자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동의합니까?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실제로 사실 거의 상징적으로 가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영재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아이에 대해서 30만원으로 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예산규모 사이즈를 아까 정확하게 답변해드렸나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30만원으로 갈 때, 저도 질의를 한 적이 있지만, 제 방에서, 지금 우리가 수급대상자가 다른 타 구 강남3구, 동작구를 포함해서 용산구는 50만원, 나머지는 3개 구 같은 경우에는 30만원을 지원하는데, 수급 혜택자가 우리의 한 절반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래서 우리 인원이 많다 보니까 20만원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그 설명을 아까 안 드린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20만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지금 출산장려용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서울시 TF안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것도 아까 전에 설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출산장려용품은 첫째도 나가고 있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위원장 이영재  10만원 나가고 있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10만원 상당의 물품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그 근거 규정은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조례…
○위원장 이영재  어디 조례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서울시에서 주고 있는데, 저희도 서울시 조례로…
○위원장 이영재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넣으면서 여기다가 20만원은 이전지출로 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나머지 10만원 출산용품은 10만원으로 해갖고 30만원으로 가도 되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서울시 TF 조정안이 지금 협의 중에 있고 확정된 것도 아니고, 언제 이게 조정이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각 구 의견도 있고, 진행 중인 사항이지 이게…
○위원장 이영재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주민복지국장님한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괄적인 사항인데,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예산이 수반이 되는 조례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국장님, 인정하시지요?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런데 지금 제출 연월일이 2020년도 10월 8일이에요, 맞죠?  이 조례안 제출일이 지금 10월 8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예.
○위원장 이영재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집행부의 예산 데드라인이 언제입니까?  집행부 각 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예산을 넣는 데드라인이 언제까지예요?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10월 30일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초기 접촉단계에서, 1차·2차 수정 들어가는 것 말고, 처음에 넣어드릴 때.  예를 들면 여성보육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올해 2021년도 예산은 언제까지 일단 주세요, 하면 또 충분한 협의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8월 중순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영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주민복지국장님한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성보육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조례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통과시킬 경우에는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예산도 그 조례가 확정되고 예산이 담기도록 이런 식으로 조례가 올라와야 되지, 일단은 10월 8일 조례가 들어오고 나서, 예를 들면 가편성, 예를 들면 집행부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의회 심의나 의결권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쫓겨가지고 이 조례를 통과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돼서는 충분한 심의가 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모든 조례안 같은 경우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기획예산과에 넘어가기 전에 조례 검토를 미리 받고 예산이 담기는 이런 쪽으로 앞으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주민복지국장님 오신 김에 위탁동의안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데드라인 딱 돼서 날짜 딱 돼서 이거 안 되면 인건비도 지출 못 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오면 의회는 그냥 통과밖에 될 수가 없어요.  한두 달 전에 한 번 딜레이가 되던, 한 번 보류가 되더라도 충분한 검토가 되고 나서 우리가 의회에서 “한 번 더 고민해보세요.” 하더라도 후속조치가 문제가 안 생길 정도로 위탁동의안은 한두 달 전에 미리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복지국장님도 주민복지국에 워낙 위탁동의안이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꼼꼼히 한번 짚어보시고, 다음에 조례나 위탁동의안을 올릴 때는 이것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안이 있기 때문에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잠깐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김득연 위원  수정한다고 했으니까 관계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여성보육과장님, 아까 정명숙 위원이 제4조에 “한다.”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박경래 위원님의 넷째‧다섯째 문제도 지금 수용하신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이성자 위원님의 첫째 아이에 대해서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의견을 피력하실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일단 서울시 복지 TF안이 조정,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좀 늦게 올렸다는 것은 서울시 복지 TF 조정안을 저희가 좀 기다렸습니다.  변명 같지만, 그 조정을 기다렸다가 올리려고 늦었는데,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이성자 위원님의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을 더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의 얘기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용이 조금 덜 하고, 우리가 수급 받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당장 반영하기는 약간 어렵다는 것으로 제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타 구에 비해서 출산율이 한 2배 정도가 많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래요?   제 생각 같아서는 첫애는 한 300만원 줘야 된다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번만이라도 20만원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존경하는 이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강남3구 수준의, 용산구 50만원, 나머지 동작 30만원, 강남 30만원, 서초 30만원인데, 최소한 강남3구, 우리가 강남4구, 동작이 지금 4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급자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도 앞으로 예산을 가용하게 되면 아까 이성자 위원님 의견대로 30만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맞출 수 있는 그런 집행부의 의지는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차후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저희가 의회에서 다시 언급하지 않더라도 강남3구 수준에 맞춰서 30만원으로 선제적으로 집행부가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위원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정명숙 위원님과 박경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제4조제1항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다섯째 이상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변경,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2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영재 김득연 박인섭 이성자
  박경래 한상욱 김희숙 정명숙

○위원아닌 의원(1명)
  이서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구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홍순길
  주민복지국장김기석
  기획예산과장이정희
  세무행정과장강봉기
  여성보육과장이승근
  복지정책과장김란수

○의결사항
  · 2020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 원안채택
  ·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득연

김득연

  • 이 름 김득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kdy200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재활학박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지역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 (현)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부원장
  • (현)(사)대한노인체육회 족구협회 수석부회장
  • 제26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조직특보
  • 19대 대선 민주당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제도개선 특위 위원장
  • 전국택시공제조합 경기지부 자문위원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원우회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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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새마을부녀회장
  • 전) 송파구 잠실7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전국여성의정회 간사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선대본부 서울지부 특보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V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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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장환

김장환

  • 이 름 김장환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jh91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현)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 (현)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관광정책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직능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인재육성분과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국민주권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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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6~7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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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khdlovesj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졸업
  • 삼척고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 위원
  • (현)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대중공업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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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0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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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희숙

김희숙

  • 이 름 김희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0~1
  • 이 메 일 7518k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임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 (현)문정1동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단 부단장
  • 박원순 서울시장 송파병 연락소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선거대책위원회 송파병 여성본부장
  • 중앙선거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18대 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19대 문재인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 송파구 문정1동 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중앙선대위 도시환경문화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 서울시의회 의장상 수상
  • 송파구청장 봉사상 수상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1급 포상
  • 송파구의회 의장상 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최우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심리상담자격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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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현)송파구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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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5~6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행정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부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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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2~3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 특별위원장
  • 제27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새마을지도자 송파구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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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송파구 충청향우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청, 송파구청 공무원 근무(사무관)
  • 제25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5,6,7,8대 의원
  • 정부근정포장 표창(대통령)
  • 서울특별시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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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현)뉴잠전 라이온스클럽 이사
  • 마을기업, 한성백제 협동조합 이사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석촌동민의 날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 석촌동(명소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석촌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사
  • 석촌동 자율방범대 대장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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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기봉

송기봉

  • 이 름 송기봉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sgb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기전자컴퓨터학과(공학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강남역 1차 아이파크 관리단 대표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디지털소통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중앙선대위 조직특보
  •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시민캠프 수도권본부장
  • ㈜ KT감사팀장&미디어운용센터장&지사장
  • ㈜에이스기술단 전무
  • ㈜KT남부 service 감사(등기)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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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현주

심현주

  • 이 름 심현주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hyunjusim77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원대학교 체육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홍보위원회 송파병 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15~19기)
  • (현)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나라사랑 국민회의 사무총장
  • (현)송파구 새마을문고 고문
  • (현)(사)세계해동검도연맹 홍보이사
  •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거점사무국장
  • 서울시 학부모 참소리단(1~4기)
  • 한국 건강걷기협회 사무국장
  • 2019 한국을 빛낸 범죄예방 인물대상
  • 2019 제2회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 대상
  • 2019 대한민국 국민 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9 제2회 국가 최우수지역발전대상
  • 2020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 2021 서울시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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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영한

윤영한

  • 이 름 윤영한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현)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의(2016~)
  •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 2015 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 2017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수상
  • 2017 아시아파워 리더십 의정활동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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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정식

윤정식

  • 이 름 윤정식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yoonjs0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학사)
  • 서강대학교 MBA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현)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본부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지체장애인협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일자리위원회 위원
  • 제27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우리은행 부장대우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광역의원(비례) 후보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서민금융지원본부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소통본부 부위원장
  • (사)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이사
  • 2019 애국애족충효예대상 지방자치부문 문화대상
  • 2021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국민대상 사회공헌대상
  •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우수상
  • 2021 한국최고인물대상 의정활동 부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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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문재

이문재

  • 이 름 이문재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1111111na@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 신협 근무
  • (현) 법무법인 주원 금융자문위원
  • (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송파구의회 제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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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현)민주평통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제27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2017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대통령)
  • 2008 홍조근정훈장(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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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서영

이서영

  • 이 름 이서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lso106@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수료(정치학)
<경력사항>
  • (현)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보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서울사무처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현)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국민제안센터장
  • 정책공간 국민성장 정치정부 사법분과 간사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상임이사
  • 제8대 송파구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2020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1급 포상
  •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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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현)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현)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데이케어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제7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 20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 2019 제1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 대상
  • 2017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6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좋은조례분야)
  • 2016 송파구의회 의정활동 평가 최우수상(주관 송파시민연대)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제6회 사회복지대상(2016년)
  • 2015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제10회 대한민국나눔대상(2015년)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13년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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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4~5
  • 이 메 일 lyj860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릉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강릉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경력사항>
  • 現 국민의힘 송파을 운영위원
  • 前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외교통상분과 부위원장
  • 前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前 제27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前 제26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前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前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육군정훈사관(석사장교) 중위 전역
  • 2018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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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부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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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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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3~4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원양건축사무소 감리본부 전무
  • 문재인 대통령후보 19대 조직특보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범죄예방 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3,4,5,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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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명숙

정명숙

  • 이 름 정명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haho7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정보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졸업(문화정보학 박사)
  •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한글문학 발행인
  • (현)한글문인협회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통일서포터즈(통일민간단체) 송파구 회장
  • (현)(사)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대외교류위원회 위원(시인)
  • (현)(사)한국문인협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시인)
  • (현)정명숙 시치유연구원 원장
  • 제8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위원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연구분과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노인복지시설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서울시당 산하 송파을지역위원회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 2019 대한민국지방의회 의정대상(19.6.25)
  • 제18회 삼일정신선양 범민족대회 표창장(19.3.11)
  • 2019 한국을 빛낸사람들 대상(19.2.21)
  • 2019 위대한 한국인 100인 지역의회 발전 공로부문 대상(19.2.21)
  • 2018 IJC지방자치의회발전 공로상(18.12.9)
  • 2018년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우수상(18.12.5)
  • 서울특별시장 상장(18.9.28)
  • 국회의장 상장(17.11.9)
  • 서울시장 표창(15.11.9)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16.11.3)
  • 서울송파경찰서장 감사장(16.11.21)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 본부장 감사패(15.3.5)
  • < 자격증 >
  • 사회복지사 자격 1급
  • 요양보호사 자격 1급
  • 위험물안전관리 자격
  • 생활안전강사 자격
  • < 저서 >
  • 바람의 말씨(시집)
  • 4인 시선집 별과 꽃과 그리움(황금찬, 최은하, 최규창,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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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송파구 도시디자인(공공미술)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20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체육문화회관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위원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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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한상욱

한상욱

  • 이 름 한상욱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hanjuceo@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결대학교 경영행정학부 경영학 1학년 수료
<경력사항>
  • (현) ㈜한주철관 대표이사
  • (현) 송파구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전)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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