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5월 15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송파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송파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오늘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보건위원회 심사안건은 총 4건으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윤영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원포인트 추경 편성으로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국에 세출 편성된 정부 긴급재난지원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희병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희병  행정안전국장 이희병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윤영한 위원장님, 윤정식 부위원장님, 이혜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박성희 위원님, 심현주 위원님, 김장환 위원님 등 행정보건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입니다.
  행정안전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부서는 자치행정과 1개 부서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에서 70억 8,800만원이 증가된 1,969억 4,11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93쪽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은 기정예산 1,735억 5,640만 5,000원에서 70억 8,800만원이 증가된 1,806억 4,440만 5,000원으로, 증액 내용을 설명 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소득 감소 등 가계생활비 보전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위해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혜안과 경륜을 바탕으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희병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명숙  전문위원 고명숙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송파구청장이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지난 2020년 5월 4일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세출 추경예산은 자치행정과 1개 사업에 70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업과 소득감소 등 가계 생활비 보전을 위하여 보편적복지를 실현하고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 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고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제가 먼저 하나만 여쭤보고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의회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인가요, 그 내용을 보면 올해 송파구청 예산이 1조 2,000억에 가까운, 2,000억까지는 아니지만 2,000억에 가까운 예산으로 말씀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갑자기 1조가 안 되는 예산에서 어제 1조 2,000억 가까운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궁금한 것은 이 내용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 구의 세수, 세입·세출이 있을 텐데 세입에 혹시 빵구 날 일은 없는 겁니까?  이렇게 갑자기 1조 2,000억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하면 세금을 얼마만큼 어떻게 더 거둬야 되는 것인지 일단 이것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답변 가능하시죠?  예산이 1조 2,000억 가까이 되는데 관련된 답변 주시고요, 들으시고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개략적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이희병  우리가 어제 말씀할 때 1조 1,760억 정도 시정연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0년 본예산을 심의할 때 본예산은 9,036억원이었습니다.  9,036억원이었는데 지난번 1차 추경 때 233억을 했고, 그 다음에 간주처리 예산이 있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간주처리 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2,426억원이 포함되다 보니 이게 전부 1조 1,766억이 된 건데요, 이 사항은 표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간주처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말씀이신지?
○행정안전국장 이희병  간주처리는 국비나 시비로 해서 용도가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그런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예산에 편성을 삽입을 시키는 건데요, 자료 하나 복사해서 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윤정식 위원님, 답변 충분히 이해하셨나요?
윤정식 위원  자료 주신다니까 보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어쨌든 1조 1,700억 정도가 본예산, 추경 편성된 것, 국·시비 간주처리된 것 합해서 아마 그렇게 편성이 됐다고 말씀을…
윤정식 위원  결론적으로 펑크 나는 것은 없다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이희병  그렇죠.  본예산 편성할 때 세입을 잡아서 세출 편성을 한 것이고, 증액된 것들은 다 보조금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신데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에 해당되는 업체와 사용이 제한된 업체의 설명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묻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공지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과장님, 그런 생각은 해보셨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관련해서 바로 답변 가능하시죠, 최인근 과장님?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송파구청 차원에서의 홍보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현재 신용이나 체크카드 포인트로 충전된 지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은 사업처에서 제외를 하고, 광역 시·도 내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인데, 어제 백화점에서도 전화가 왔는데 백화점 입점 중에서도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것 저희가 인지를 했고요.  이게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일일이 다 열거해서 홍보할 수가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콜센터를 만들어서 이런 문의나 이런 상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동에서도 접수를 받고 상담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할 거고요, 저희가 홍보지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엊그제 추가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물론 그 설명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광역시에 준해서 사용하라고 해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방에 살던 분이 갑자기 서울로 이사를 오거나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도 있고,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분들은 굳이 지방으로 갔다가 쓰려면 서울로 와서 써야 된다는 단점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런 것들을 해소해야 주민불편이 해소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전국 시·군·구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서로 토론하고 저희도 과장 단톡방, 실무직원 단톡방을 통해서 계속 이러한 문제점을 서울시나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이 해결책에 대해서 내용은 없었지만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TV방송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사항을 봤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오늘 아침에 문의를 해봤는데 제주도에서 3월 29일 이후에 이사 가서 서울시에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사와 협력해서 카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 조치 해주겠다고 행자부에서 카드사와 오늘 중에 협의해서 오늘이면 거의 정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물론 카드사하고 협의를 거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원래 방침을 잘못 세웠다, 대한민국 안에서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역으로 국한해서 구분해서 나눠줬기 때문에 불편해소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그 부분도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게 자치구별로 또 광역시별로 기존에 우리 서울시도 서울시 재난지원금을 따로 줬듯이 경기도도 그렇고 타 지방자치단체도 비율을 달리 지급한 게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도 전국적으로 사용하는데 제한을 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국 시·군·구별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간과를 한 것 같아요.  이것도 같이 검토해서 오늘 중으로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희병  그 부분은 위원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면서 광역으로 지역을 제한한 것, 그 다음에 업종이나 업체에 따라서 제한을 한 것, 기한도 8월 31일까지 제한한 것, 다 장단점이 있어서 판단을 하고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우리 기초에서 그것을 바꾸거나 이럴 수 있는 권한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행안부로 질의를 하는데 행안부도 거의 마비상태이다 보니 너희들이 적당히 알아서 해라, 이 정도의 답변입니다.
  지금 지역 제한에 대한 것은 너무 문제가 많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카드사하고 계속 조율을 해서 시간이 있으니까 개선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답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자치행정과 20여명의 직원들이 다 콜센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른 업무를 못합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이 다 콜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홍보 분야, 홍보하고 알리고 그래서 불편을 해소시켜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알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할 때 ‘전체 약관에 동의하시겠습니까?’ 하는 게 있어서 동의를 누르면 기부가 되는 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제로 기부를 유도하는 거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이거로 인해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기초단체에서는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현장에서 이런 의견들이 논란이 되니까 행안부에 의견을 전달해 주셔야 될 역할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한 그런 논란이 우리 송파구민들한테라도 어떻게 이런 주의사항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또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윤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주민들에 대한 주의사항 홍보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사실은 행정안전부나 서울시에서 미리 내려오기 전에 각 요소 길목에 홍보를 했고요.  또 안내지도 동별로 배부를 해서 거의 다 배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구 콜센터나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약관에 동의를 한 번 누르고 나서 신청이 되면 수정이 안 된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그것은 이차적으로 행안부에서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별도로 클릭을 해야만 기부할 수 있도록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렇습니까?  변경된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심현주 위원입니다.
  정부에서 저번에 서울시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된 이후에 또 국민들의 위태로운 상황이어서 이런 재난지원을 하게 된 것을 많은 구민들은 좋은 호응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 추경에 70억 8,800만원, 시와 함께 해서 같이 비율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질의라기보다는 1인부터 4인 이상 가구에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출산장려 차원에 대해서 주민들의 문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5인 이상 가족도 지금 많이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4인 이상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왕이면 5인 이상으로 규정을 해놓으면 어떠냐?
  왜냐하면 출산장려로 인해서 늦둥이를 낳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고, 더 행안부에 이야기할 것은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그런 차원에서 행안부에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 질의가 와서, 가까운 경기도 지역은 재난안전자금 2인 가족 60만원 지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세금을 제외하고 56만 1,000원, 이런 식으로 입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자체별로 다르다면 우리 송파구에서도 40만원, 60만원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이희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역이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부분,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국비가 70%, 시가 20%, 지자체가 10% 그렇게 나가는데 경기도 쪽에서는 지자체가 미리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자체 차원에서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니까 우리는 줬으니까 이번에는 그것을 빼고 국비로 나오는 것만 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60만원이 아니고 저도 한 52만원 받은 것 같습니다.
심현주 위원  그래서 송파구민이나 서울시에 계신 다른 구의회 의원님들이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지자체마다 다른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만 국한되어서 그런 건지?
○행정안전국장 이희병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만 금액이 빠지기 때문에 다르고 다른 지자체는 광역별로 맞는 것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국장님 말씀 잘 이해했고, 저도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세 자녀 이상 자녀부터 4인 가족 이상으로 끊을 게 아니라 세 자녀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에 웃으셨는데 왜냐하면 출산장려로 세 자녀를 낳은 가정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 의견도 틀리지는 않다 생각이 들어서 전달을 한 거고요.
  가능하면 행안부에도 이런 의견이 많고, 앞으로도 출산장려를 위해서 국가적으로 그런 것을 생각을 한다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그렇게 내려올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하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오늘 주신 의견사항 정리해서 서울시를 통해서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노파심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증액내용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업 부분, 소득감소, 가계생활 보전 등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증액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기간이 꽤 돼요.  4개월 남짓,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기간 내에 신청을 안 한 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그건 자동적으로 기부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자동적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타 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간이 짧잖아요.  예를 들면 학원이나 교습소 이런 데는 휴원지원금이라고 지급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단기간에 15일 내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떤 의견을 제시했다 하면 우리구에서는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받아주고 하는 것은 없나요,  아니면 거기에서 완전히 끝나버린 건가요?
  물론 여기에서 답변을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 노파심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저희가 3월 29일 이후에 어떤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받아서 이의신청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반영도 시켜주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정리해서 통보를 해드리는데 이게 신청기한까지 신청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에서 발표했듯이 기부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입장을 따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이의신청 기간은 따로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이의신청은 5월 4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사로 인한 가구변동이라든지, 사망, 출생 이런 다양하게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지급하고 이런 절차를 하고 있는데 신청기한까지 신청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봉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희병  신청을 놓치지 않게끔 저희가 안내하고 홍보하는 것은 꾸준히 할 겁니다.  “신청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을 8월 31일까지 해야 하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용하십시오.”  이런 안내를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럼 문자를 계속 발송을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재난문자로도 한 번 보냈고, 오늘 중으로 한 번 또 나갈 겁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 민원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이희병  자치행정과도 민원 많이 들어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하루종일 전화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서 쓰는 것도 그런데 제가 다니다 보니까 벌써부터 ‘재난지원금 가능한 점포’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현수막이나 조그만 스티커를 부착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하셔서 표시를 해서 들어갈 수 있게…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어제 그렇잖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단체장 영상회의 하면서 서울시에서 스티커를 앞으로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가 서울시에서 제작해서 내려오면 배부해서 부착하도록, 쓸 수 있는 업소로 확인이 되는 그런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굳이 질의라기보다는 재난지원금의 기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통령께서도 60만원 기부를 하셨다고 방송에 나와서 알고 있습니다.  기부는 순수하게 개인의 선택이잖습니까?  그리고 기부를 했는지, 안했는지 또한 체크될 수 있는 게 없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래도 대통령께서도 기부하셨다고 방송에 나왔으니 송파구의 장급 있잖습니까?  책임 있는 장이라고 하면 구청장도 있을 거고, 경찰서장도 있을 거고, 세무서장도 있을 거고, 의회 의장도 있을 거고 책임 있는 장들에 대해 장들이 기부할 예정인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또한 기부를 하고 홍보를 할 예정이 있으신지?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구청장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부는 마음에서 우러러 나와서 하는 것이 기부지.  강제로 하는 기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구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할 의향이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경찰서장이라든지 세무서장이라든지 기관의 장들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강요할 생각도 없고,  그래서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기부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이런 기조를 구에서도 따라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이희병  일부 자치구 구청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5급 이상 과장들, 동장들은 기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수요일 날 청장님 주재로 국장들 간부회의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정치인이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데 직원들한테 절대 강요를 하지 마라.  그것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개인한테 돈을 줘서 그것을 돌려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목적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받아서 잘 써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돌리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과장들 기부했다고 세레머니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윤정식 위원  어쨌든 그러면 구청장님은 기부할 의사가 있다는 거네요.
○행정안전국장 이희병  본인은 정치인이고 그런 의사는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국장이나 과장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경찰서장이든 세무서장이든 저희가 알 바는 아니고, 의회 의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의회 의장님은 기부하신다는 말씀, 책임 있는 장이신데…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그러한 사실을 저희가 통보한 적도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아시는 거니까 자발적으로…
윤정식 위원  아니, 왜냐하면 상징적으로 대통령께서 하셨으니까 송파구의 장들께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정식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윤정식 위원  저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꼭 받을 겁니다.  아직 신청은 안 했지만 어떤 게 더 좋은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고민이 안 끝났는데…
○위원장 윤영한  그래요.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1인, 2인, 3인, 4인 해서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요.  지원되는 게 세대주한테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 뉴스에도 나오고 있는데 세대가 분리되어 있거나 별거하거나 따로 살고 있는데 해당 본인한테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이런 경우에 한해서 구청에서 따로 안내하고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있고요.  월요일부터는 현장에서도, 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내용 중에 합당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정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것, 안 할 것 구분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 위원  그리고 아까 안내문자가 나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급하는 사람이 세대주니까 세대주 위주로 안내문자가 나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다 문자가 나가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문자는 핸드폰을 소지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송파구민이 종로에 가 있다면 그 시간대에는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25개 구 전체가 그러한 재난지원금 안내문자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거의 주민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김장환 위원  송파구민이 아닌데도 문자가 갈 수 있다는 거네요.  송파구에서 보낸 문자가…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그렇습니다.  강동이나 하남시에서 문자를 보내면 저희가 수신이 되듯이 발신국 안에 있는 범위 내에는 거의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 위원  문자가 구청에서 보내는 것도 있지만 카드사에서도 문자 다 받으셨을 겁니다.  문자가 너무 중복되어서 많이 오는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그것은 아마 카드사에서 수수료 확보 차원에서 자사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김장환 위원님 질의 중에 세대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세대주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현장접수는 동의서를 가지고 추가로 세대원도 신청하면 합당한 사유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장환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따로 세대주 관리해서 리스트는 없나 봐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그것은 행안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놓은 세대원 구성을 기본으로 해서 정하는 것이고 저희가 따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이걸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일부 SNS에서 기부 관련해서 국가에서 유도한다든가 동의하는 차원에서 함정을 만들어서 이런 측면의 낭설, 그런 SNS 받아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재난기금 자체가 기부측면이 아니고 경제 활성화라든가 뉴딜정책 그런 측면에서, 소비 진작 측면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기부보다는 소비측면이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기부라든가 자원봉사 자체가 성격이 비슷한 데 스스로 원해서 자원봉사 같은 경우도 강요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런 것들이 기부, 자원봉사라고 봅니다.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자부심을 느낀다든가, 영혼이 정화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원하신 분들이 하는 것이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측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 재난안전자금 하시면서 자치행정과에서 이십 몇 분 계시는 분들이 다 콜센터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잘 알아듣는 사람도 있지만 노약자나 장애가 있는 분들은 설명할 때 좀 더 친절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영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대섭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재난안전과장 엄대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윤영한 위원장님, 윤정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아직 코로나가 진행 중에 있지만 대응과 관련하여 많은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송파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점 중요시 되는 구민안전을 위해서 안전사고 예방, 대응체계 구축, 법질서 확립, 기관 및 단체 간 협력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송파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치안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 교통질서와 범죄예방 환경을 위한 시책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치안협의회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치안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치안협의회 위원장을 구청장, 부위원장을 경찰서장으로 하여 25명 이내의 다양한 위원을 구성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안 제7조는 치안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송파구 치안협의회가 우리 송파구민의 안전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엄대섭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20년 5월 1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 7일 의안번호 제211호로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법질서 확립 추진을 위하여 관내 유관기관‧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지역사회의 안전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해 온 송파구 치안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제정안은 치안협의회 설치‧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 실무협의회 설치, 치안협의회 운영에 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치안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3조는 치안협의회 위원장은 송파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송파경찰서장으로 하여 총 2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와 위촉‧해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명시한 정기회와 임시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치안실무협의회 설치를 통해 치안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무를 원활하도록 하였고, 또한 안 제10조에서 치안협의회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치안협의회에 관한 조례는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19개 자치구에서 이미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타 자치구 관련 조례 제정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고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심현주 위원입니다.
  아까 조례안 검토보고서에 보면 법질서 확립‧추진을 위하여 관내 기관‧단체의 힘을 모아 지역사회 안전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에 저희가 6개 구 중에 하나로 남아있네요.  아까 말씀하실 때 협의회 구성을 할 때 25인 이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타자치구도 그렇게 명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며, 또 협의회장이라고 하셨는데 구청장님이 하시고, 부위원장은 경찰서장님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간사부분 같은 그런 직책은 따로 정하실 건지, 아니면 경찰서장을 간사로 임명하실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치안협의회를 운영하려면 운영비나 사업비가 필요할 것이고요.  예산편성은 어떻게 될 것이며, 회의수당 등 그런 것이 나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25명 이내의 구성원으로 되는데요.  주로 구성원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윤정식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는 장기간 미개최 되었다고 그러는데요.  내용을 보면 ‘2013년 경찰서장 교체 이후 경찰서에서 개최요구가 없어서 4년간 미개최 되었다가 2016년 1회, 2017년 1회 개최되었음.’ 그리고 ‘2018년 이후 미개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경찰서장의 개최요구가 없어서 미개최 됐다’ 하고,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치안협의회 회의개최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서에서 개최요구가 없다?  위원장이 소집을 하는데 왜 경찰서에서 개최요구가 없어서 회의가 안 열린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박성희 위원님이 25명 구성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구성을 하는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건지?  우리 구청에서 갖고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위원장은 구청장, 아까 심현주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경찰서장이 부위원장으로 나와 있고요, 어제 간담회 자료에 보면 간사가 경찰서장으로 되어 있어요.  부위원장이 맞는 건지, 아니면 부위원장이 간사역할을 하는 건지 그게 조금 헷갈리고요.
  또한 구성현황 2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결정하는지는 질의를 드렸고, 현재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구성을 누구누구로 한다는 게 나와 있는지, 또한 의회는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윤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일단 동료위원들과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답변할 때 같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보니 2008년에 지역치안협의회가 발족되어서 2016년, 17년에는 개최를 잠깐 했어요. 그러다가 2018년 이후에 아예 개최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16년, 17년의 회의안건을 보니까 아주 지역주민과 밀접한 협의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장이 교체돼서 개최요구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3조 구성 2항에 보면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장의 교체 후에 개최요구가 없다 이거는 잘못되지 않았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민‧관‧경 공동협력을 통해서 지역치안 강화를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고요.
  4쪽에 보면 제3조 구성, 3항5에 송파세무서장도 지명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봤을 때 약간 동떨어진 느낌이 있는데 송파세무서장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때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중복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구성원의 문제라든가 간사를 누가 맡을 것인가?  하나 궁금한 것은, 그전에는 조례가 없었던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네, 없었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2016년에 했던 거는 조례 없이 어떤 친목단체, 처음으로 지금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지요?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게 좀 궁금했었고요.  아까 경찰서장의 요구가 없어서 개최 안됐다는 거에 대한 의문이 풀리네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찰서에서 주관해서 회의가 진행되는 건데 그래도 2008년부터 치안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회의를 안 하더라도 그때 당시 위촉되신 그분들의 명단이 지금도 있나요?  구성은 되어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지금 조례안을 승인해 주시면 25명에 대한 구성이 다시 필요한 겁니다.
심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지금 조례안에는 치안협의회라고 하는데 동별로 치안협의회와 유사한 그런 분들이 그동안에도 활동하지 않으셨나요?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방범대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산발적으로 했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기관장이나 전문위원들로 해가지고 안전을 위해서 자문을 받고자 하는 협의체 구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가 답변을 전반적으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가능하시지요?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네.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질의 순서대로 중복된 거는 종합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네.
  먼저 심현주 위원님께서 25인의 위원 구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역사를 잠깐 보면 조례안은 지금 처음으로 집행부에서 올리는 거고, 예전에는 방침사항으로 하다보니까 좀 이벤트성의 협의회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위원장이, 그 당시에는 의장이라고 했습니다.  의장으로 구청장이 됐고 간사가 경찰서장이었는데 의제가 거의 경찰 치안 쪽에 치우치다보니 그렇게 흘러갔던 내용이고요.  그러다가 서장이 바뀌는 과정,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미개최 했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도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도화를 해가지고 조례로 만들어서 명실상부하게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경찰서장으로 해서 정례화해서 우리 전 구민의 안전을 아우르는 협의체에 대한 자문기관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비정규적으로 하다 말다 한 경우를 불식하고 이게 제정이 된다면 7월부터는 협의체 구성을 제대로 해서 정례적으로, 또 필요하면 부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 때문에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명칭을 의장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했고요.  또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문기관에 의제를 올리려면 실무협의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되면 간사가 부서장이 되겠습니다.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경찰 쪽의 실무진이라든지 소방 이런 쪽에서 모여서 과연 올해 구민을 위한 치안의제, 구민안전의 의제를 논의할 겁니다.  그 논의 안건을 가지고 상위 치안협의회에다가 상정해서 이거를 진행할 건지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하신 중에 제가 질의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25명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이내입니다.
심현주 위원  그런데 위원회 중에 25명 이내는 적은 명수는 아니에요.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보면.
  그래서 어제 주신 간담회 자료에 보면 치안협의회 운영현황에 타구 19개 구가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준해서 25명 정도로 맞추신 건지, 아니면 위원회로 구성을 하실 분들이 이런 분들이 들어가야 돼서 25명 정도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하신 건지?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타구 사례를 보면 20명 이내가 한 10개 자치구가 되고요, 보통 20명 이상 30명 이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략적인 숫자입니다.  물론 15인 이내로 했다가 필요하다면 또 조례 개정을 하는 것보다는 25인으로 해가지고 좀 다양한 분으로, 제가 처음에는 1월 초에, 2월 초에 올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됐는데요.  저는 치안과 안전 쪽에만 치우친다고 생각했는데 보건이라든지 모든 전문가가 아우러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25명 정도 이내면 적당하지 않을까 해서 수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원래 한 25명 이내도 처음에 생각을 했던 거고요.
심현주 위원  저도 과장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거기에는 교육 쪽의 위원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선배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세무 쪽에도 뭔가가 그분들이 필요하니까 구성이 됐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그것도 설명하겠습니다.
세무서장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저도 처음에 그 생각을 했는데 물론 기관의 장이기에 어떤 목적성도 있었지만 코로나 보니까 이번에 지방세 감면, 국세 감면 이게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다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관에다 문의를 하고 조언을 받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세무서도 차후로 우리가 전체 치안협의회를 아우르려면 또 다른 재난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전염병에 대한 재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세금 감면에 대한 부분을 같이 협치 할 수 있는 게 필요해서 그대로 넣어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하면서 빠트린 것은 다시 보완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회의수당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위촉직 위원들한테는 수당을 줄 생각은 없고요.  다만, 외부의 전문가 정도는 일반 회의수당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예산은 사실 실무협의회에서 의제를 해서 자문 최고위에서 결정이 된다면 99%가 우리 사업입니다.  이게 구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이니까.  경찰 쪽이나 세무, 소방 쪽의 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거기에 타당하다고 하면 예산편성을 할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이 예산편성이 우리 구민을 위해 타당하다고 하시면 승인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타당치 않다면 삭감도 또 절차가 있으니까 이거를 보수적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꼭 실적에 맞춰서 실익이 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낭비하는 일은 전혀 없다고 자신을 하고요.  
심현주 위원  저는 명수가 많아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꼭 필요하신 분들 들어가셔서 구성이 돼야 하고, 또 경찰서에서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도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전문분야가 어찌 보면 25명도 모자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다 아우를 수는 없는 거고요.  좀 포괄적으로 해서 이번 감염병의 사례를 보니까 지역보건 전문가도 필요하고 아까 말씀 같이 교육 쪽도 아울러야 되고 이러다가 보면 그런 쪽의 전문가 위원만 해도 당연직 위촉직으로 빼더라도 한 10여 명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20명 이내에 구성이 된다면 한 25명 이내면 적당하지 않을까?
심현주 위원  제 의견은 명수에 상관없이 명수가 더 많아도 필요하신 분들이 들어가더라도 그분들을 선별하고 위촉을 할 때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네.
  그래서 예산은 당장은 운영비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기간 미개최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제도화 되지 않다보니까, 또 경찰 쪽의 의견이 치우치다 보니까 경찰 쪽의 주도하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인데 이게 정례화 되고 조례화 되면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해서 진행되니까 구청의 중점으로 협의회가 활성화 되게 할 겁니다.  그래서 경찰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세무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변함은 없을 겁니다.
나봉숙 위원  그 당시에도 주먹구구식으로는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구두상으로라도 위원장, 부위원장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그렇게 했었는데 일정이라든지 이런 게 논의가 되다 보니까 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봉숙 위원  그 당시에도 구두상이였을지라도 위원장이 구청장이었다고 하면 직무유기이지 않아요?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 못하고 보니까 송파경찰서장이 교체됐다고 해서 아예 회의를 미 개최해 버렸다는 것 그 문제가 된 거잖아요.
○위원장 윤영한  정확한 성격 자체가 친목회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적인 근거 없이 그냥 맞는 거죠?
나봉숙 위원  아니죠, 그 당시에도 치안협의회가 조례는 없었지만 많이 활성화는 되어 있었어요.
○행정안전국장 이희병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오래 전부터 옛날에 총무과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치안협의회였는데요, 일정 기간 가다가 2012년 하고 16년까지 없었거든요.  16년, 17년 한 번씩 했는데 그때 제가 안전담당관과장을 할 때 2회를 개최했습니다.  16년에 개최하고 17년에 개최를 송파경찰서에 가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뤄지는 사안들이 과장도 보고를 드렸지만 치안 관련된 사항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경찰서에서 요구가 왔고, 제가 과장이 되니까 왔고, 그래서 개최를 하자, 그래서 16년에 한 번 했고 17년에 한 번 했고 18년은 선거 때문에 못 했고 19년도에는 아시겠지만 약간 경찰서에서 소극적으로, 우리 조례가 있었다면 조례에 근거해서 정기회의를 1년에 1회, 지금 안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했을 건데, 조례가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부정기적으로 어느 해는 하고 어느 해는 안 하고 이래서 이것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조례를 제정하는 게 낫다, 그래서 타구도 아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가는 현실입니다.
저희가 조례를 해서 위원장이 송파구청장이기 때문에 연 1회 정기회의는 해야 되겠다, 지금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치안이라는 게 그거 한 분야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해보니까 생활 관련된 치안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염병 관련 말씀하셨고, 아동도 있었고, 교육 관련된 것도 있고 해서 25명 정도는 위원이 되어야 그런 부분을 다 소화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25명을 안으로 잡은 겁니다.
윤정식 위원  국장님, 조례에 없어서 이전에는 조금 미비가 됐던 것도 있었다, 미 개최가 됐던 것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정기화하고, 내실화를 기하겠다는 말씀으로 들었는데요.
  조례의 구속력이 경찰서라든가 교육장이라든가 송파서장이라든가 세무서장한테 구속력이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이희병  구속력이란 뭘 말씀하시나요?
윤정식 위원  조례가 있음으로 당신들이 회의에 불참하면 안 된다, 꼭 정기회의를 열어야 된다, 지금 여기처럼 이 전에도 열다가 경찰서장이 교체가 되어서 개최요구가 없어서 개최를 4년 동안 했었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경찰서든 세무서장이든 교육장이든 조례가 있으니까 당신들은 반드시 와서 회의를 참석을 해야 된다, 이제는 미 개최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구속력이 있나요, 그쪽 기관에?
○행정안전국장 이희병  조례에 명시가 됐으니까 꼭 와야 된다, 조례가 없으니까 안 와도 된다?
윤정식 위원  그렇죠.
○행정안전국장 이희병  그것은 아니죠.  아닌데,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는 목적이 지금 치안행정하고 지방행정하고 뭔가 조정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서로?  조례에 근거해서 했을 때의 효력과 아까 친목단체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하고는 좀 다르죠.
윤정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조례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경찰서에서 예를 들어서 서장이 바뀌든 치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바쁘다는 이유로 해서 참석을 안 한다?
○행정안전국장 이희병  안 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죠.  회의를 100% 다 참석하실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치안협의회의 주 의제가 우리 구청하고 지방행정하고 치안행정하고 서로 조정할 것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경찰서장이 안 오고 치안행정에 대한 조정 안건을 내겠습니까?  그러면 회의가 안 되는 거죠.
윤정식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 드린 것 중에 그동안에 개최가 안 됐던 사유가 뭔지를 아까는 여기 자료에만 보면 경찰서에서 개최 요구가 없어서 안 됐다, 또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유가 뭐죠?  정확히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행정안전국장 이희병  조례에는 의장이 개최 요구 건이 있다 이렇게, 지금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니까 옛날 것을 이야기 하시면 안 되죠.
윤정식 위원  이 전에는 미 개최 사유가?
○행정안전국장 이희병  그런 게 없었습니다.  MOU맺은 서류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윤정식 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었는데 경찰서에서 소집요구가 없으면 그 또한…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지금은 구청장 주도하에 소집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서 명기를 한다는 겁니다.
나봉숙 위원  그 당시 이랬던 것 같아요.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그 당시에 우리가 민·관·경, 이 지역의 핵심인 국회의원이라든가 우리 송파구의 위원장들, 거기 경찰서 담당분들이 나와서 치안에 관련된 좌담회식 간담회식으로 이렇게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행정안전국장 이희병  거기 보조 자료로 드린 내용 있잖아요, 그것 다룬 거거든요.  우리 지방행정에서 협조가 필요한 것, 치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때 서로 이 부분은 우리가 협조할 게, 이 부분은 우리가 협조할 게, 서로 기관들 간에…
나봉숙 위원  저희가 지금 착각하는 게 그 당시에 조례가 있었는데 왜 안 했었느냐, 그 착각을 잠깐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계속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전반적인 말씀은 다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과 25인 이내, 말씀드렸고, 장기간 미 개최, 윤정식 부위원장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조례가 없다보니까 책임감에 있어서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례화해서 어차피 조례를 만들고 협의체를 만든다면 어차피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의무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을 아예 규칙으로 정해서 해보자 라는 게 입법취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여쭤보는데요, 조례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위원장이 구청장이 소집을 했는데 경찰서장이든 세무서장이든 교육장이 성의를 안 보이고 안 나와요.  있는 거와 없는 거와 우리가 구속력이 없다는 거죠.  우리 조례가 있으니까 반드시 나오는데 안 나오면 페널티가 주어진다, 이런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그런 구속력은 없죠.
윤정식 위원  그렇죠.  구속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구속력이라는 표현을 아까 썼는데, 구속력이 없는 조례에요, 그냥.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하고 관계라면 모르겠지만 타기관하고 어떤 치안하고 교육하고 세무하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졌으니까 잘될 것이다, 나와라, 게네가 너희 조례 만든 거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위원장 윤영한  구청에서도 위원회가 많잖아요.  거기 오시면 위원회가 있으면서 구성원이 있는데 참석은 본인의 의지가 있는 것이지 그것은 자기 의지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전에야 친목형태의 모임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떨어지겠지만 이것은 어쨌든 간에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구 전체의 안전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보건의 문제, 여러 가지 치안 등이 결합된 형태의 공식적인 모임의 조례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많은 분들이 간사에 대해서 윤정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심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간사를 부서장이 맡는다는 얘기인지,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서장이 되는 협의체가 되고요.  그 밑에 실무위원회를 만들 겁니다.  실무위원회에서 각 기관의 치안이나 소방 쪽의 부서장들로 하여금 의제를 만들어서 상정을 할 겁니다.  거기에 간사를 부서장이 하게 되는 거죠.
심현주 위원  지금 8조에 보니까 간사가 소속 소관 과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재난안전과장이 간사인거죠?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제가 간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이렇게.
○위원장 윤영한  알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전에는 경찰서장님이 하셨는데 지금은 소관 과장이 한다는 말씀이죠?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소관과장이 한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윤영한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이 치안협의회를 구성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친목단체로 변질될 수 있다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그렇게 됐으면 조례를 제가 만들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명문화되어 있는데 친목단체로 하기는 사실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문기관으로서 내실 있게 협의체를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17년도까지 개최됐던 부분들 있잖습니까?  거기에 참석했던 명단이나 이런 것을 갖고 계시지 않나요?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17년도 당시에 박춘희 구청장께서 위원장 하면서 있던 위원들의 명단은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라도 주셨으면…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어느 부서장들이 와 계셨는지 그것도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대충 어떤 분들이 참석하셨어요?  기억나는 대로…
○행정안전국장 이희병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경찰서장, 구의회 의장,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강동교육청장, 교육장, 성동구치소, 동부보호관찰소, 소방서장, 송파세무소·잠실세무서장, 고용노동부 동부지청장, 선거관리위원장, 새마을지회 지회장, 부녀회장, 바르게살기회장, 자율방재단장, 주부환경협의회장, 경찰 쪽에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장, 보안협력위원회 위원장, 생활안전협의회 위원장, 집시자문위원회 위원장, 한국청소년육성회 송파지회장, 녹색어머니회장, 모범운전자회장, 이렇게 됩니다.
  그때 당시는 이렇게 했는데 기능별로 조금 빼고 넣고 해야 될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 의회에서 신년회 했을 때 참석했던 범위이다 보니까 좀 더 세분화시켜서 확대시켰네요, 보니까.  여러 단체를 대표하는 수장들이 참석하셨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식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구성의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어떤 분들로 구성됐느냐를 알고 싶은데,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일단 그게 이전 것이지만.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이전 자료는 참고하실 자료이고, 아마 다 새로운 지역 전문가로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행정안전국장 이희병  경찰 쪽은 경찰의 의견을 받을 거고요, 우리 송파구는 구청장만 들어가요, 그런데 그쪽 경찰은 위원회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분들 의견을 받고…
윤정식 위원  조례가 되려면 구성이 누군지는 위원이 알아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구성이 누군지, 25명이라는 명수만 나와 있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조례를 합니까?
○행정안전국장 이희병  조례에 일일이 25명을 열거는 할 수 없죠.
윤정식 위원  대강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지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깜깜이 조례를 합니까?
○위원장 윤영한  과장님께서 대충 구상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진행되는 거죠.
윤정식 위원  그러니까 누가 결정권을 갖고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고…
○위원장 윤영한  차분하게 하시고요.
윤정식 위원  조례를 하면서 구성원이 누가되는지도 모르면서 무슨 깜깜이 조례를, 거수기입니까?  그것을 내가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윤영한  지금 명확하게 결정은 안 됐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범위에서…
윤정식 위원  여기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십니까, 구성이 누가 되는지?
○위원장 윤영한  화를 내지 마시고, 조례를 할 때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치안이라든가 보건이라든가 안전…
윤정식 위원  그것은 그냥 얘기 나온 것이지, 25명이라고 되어 있고, 구청장하고 경찰서장만 나와 있지 누군지를 내가 왜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조례를 하니 마니를 결정을 합니까?  그러면 왜 저희한테 이것을 올렸어요?  그냥 구성을 하시지.
○위원장 윤영한  화를 내지 마시고…
나봉숙 위원  위원님 화내시지 마시고, 우리도 이것을 받아보니 제3조(구성) 3항에 보면 위촉한다, 1·2·3·4·5·6·7·8·9에 보면 ‘협의회 설치 목적에 부합한 유관기관 단체장’이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그러니까 전번에도 했을 때 모범택시 뭐, 뭐, 뭐 그런 분들도 들어오시고 그런 것 같고만요.  
  지금 거기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과장님께서 어떤 위원들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을 윤정식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윤정식 위원  아니, 구성이 어떻게 될지 안도  모르고서 이 조례가 어떻게 심의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체육회장도 들어가는 것인지, 경로당 누가 들어가는 것인지 우리가 뭘 알아야지 뭘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자료는 주셔야죠.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지금 절차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만 구성을 할 수 있지, 우리가 구성안을 갖고 조례도 제정 전에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죠.
윤정식 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이전에…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그래서 포괄로 지금 사방에 1·2·3·4·5는 이렇게 기관의 장을 하게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6·7·8에서 이게 부합되는 위원으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합되지 않은 사람을 넣을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윤정식 위원  그 부합이 뭐냐 이거죠?
나봉숙 위원  이제까지 조례가 올라왔을 때 구성안에 보면 항상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지명 외 몇 명이 있지만 협의회 설치목적에 부합한 유관기관 단체의 장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조례가 통과 됐을 때 구체적으로 안이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윤정식 위원  이게 생전 처음 만들어지는 거라면 그 말씀도 이해가 가지만 이전에 했던 건데, 하던 것을 단지 조례가 있고 없어서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전에 어떤 사람으로 구성을 했는지도 알아야지 향후에도 우리가 어떤 분들을 넣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영한  이희병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협의회에 참석했던 명단을 아까 불러주셨고, 지금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조에 보면 어떻게 구성하겠다, 어떠한 사람들을 포함하겠다, 구체적으로 5명이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5명이 송파구의장, 구청장, 경찰서장, 교육장, 송파서장, 송파세무서장까지 나와 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명칭을 기입하지 않고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 물론 모호할 수 있지만 조례 자체에 이렇게 씁니다.  헌법도 그렇고 법률도 그렇고 조례안도 그렇고 대부분 이렇게 법을 만들어요.  
윤정식 위원  여기에다가 명기하라는 게 아니고 심의하는 위원은 얘기를 한 마디라도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영한  그래서 지금, 잠깐만요, 화를 내지 마시고, 행정안전국장님께서 참고하시라고 지난번에 협의회에 참여했던 명단을 불러주셨잖아요.  참고하는 측면에서 알려준 거예요.  지금 명확하게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상황에서 재난안전과정님이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구청장을 포함한 6명은 확답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협의회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아까 이희병 행정국장님께서 했던 유관단체 장들 그런 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알려 달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는 지금까지 조례도 안 만들었는데 왜 먼저 만들었어, 이것도 사실 모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과장이 마음대로 조례가 제정 안 됐는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는 명확하게 맞게 만든 거예요.
나봉숙 위원  맞게 올라왔고, 이제까지 우리가 그런 것도 지적이 됐잖아요.  조례를 만들기 전에 위원이 누구, 누구라고 지명해서 올라오면 왜 조례를 통과하기도 전에 만들어 왔느냐 라고 그 당시에도 지적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 이 안은 맞아요.
○위원장 윤영한  정확히 맞고요, 아까 충분히 행정국장님께서 지난번 모임에 대해서 조례 제정되기 전에 명단을 구체적으로 다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거기 참여하실 범위에서 대해서 서로 논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6명 정도는 조례에 들어와 있고, 나머지 부합하는 사람의 어떤 모호했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상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심현주 위원  구체적인 조례안에 대해서는 또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윤영한  조례에 대해서 명칭을 집어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조례를 제대로 만들어 오신 것인데 여기에 위원을 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이 분들을 집어넣었을 때는 물론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이고, 조례를 제정했던 송파구의 권한일 수 있겠지만 또 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또 우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심현주 위원  지금 100% 거의 다 바뀌었어요.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이게 3년, 4년 전 자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백지화 된 상태에서 당연직으로 생각하는, 위촉직의 여섯 분에 대해서는 임기에 따라 가는 것이고, 지금 6·7·8항 조항에 부합되는 위원들은 조례가 제정되면 그 범위 내에 구성하겠다는 게…
○위원장 윤영한  맞습니다.  그리고 윤정식 부위원장님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윤정식 위원  이해 못했고요.  다시 질의 드릴게요.
  이런 거 모르고 내용도 물어보지 말고 조례를 통과시키면 결정은 누가 하게 됩니까?  저희한테 나중에 이런이런 사람들로, 이런 직책으로, 사람이 아니고 직책으로 구성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가 선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까?
  조례가 통과되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누가 구성을 하는지 자격이 뭐냐고 여쭤본 거고요.  조례를 만들기 전에 그래도 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도 없이 조례만 만들어 놓고 나중에 25명은 어떻게 채우겠다.  생각도 하나도 안 하고 있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6·7·8항 조항에 부합된 위원으로 구청장이 위촉하겠다는 겁니다.
윤정식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알아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알아서 마음대로”라는 말은 좀 어패가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조례를 만들면서 누가 어떤 직책이 구성이 될지 모르면서 조례만 통과해야 되는 격이 아닙니까?
    (나봉숙 의원 요청에 의해 속기중단)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안전국장님, 그리고 재난안전과장님의 답변이 계셨습니다.
  윤정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라든가 조례에 나와 있던 모호하고 애매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또 답변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언성이 있었습니다.
  또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윤정식 위원님한테 발언을 제지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혹시 재난안전과장님이나 행정안전국장님 추가로 답변하실 부분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다시 한 번 자료에 대한, 이전 자료라 사실 저는 아예 백지화 상태에서 해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아마 심의과정에서 이전의 자료를 참고했으면 좀 더 이해력이 높아졌을 것인데 미처 생각 못한 것,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위원님이 우려하신 인위적인, 가까운 쪽에 그런 식의 친목단체가 아닌 명실상부한 치안과 안전을 아우를 수 있는 협의회 구성이 되도록 담당과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아울러서 아까 윤정식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했던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또는 협의과정이 미흡했다.  거기에 대한 지적, 사실 조금만 신경 써주셔서 자료를 만드셔서 과거의 협의회 명단이라든가 구성원들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드렸다면 이런 문제 없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 앞으로 신경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치안협의회에 대해서 제대로 법 조항, 법질서 확립도 위하고 다 송파구민을 위해서 이런 것도 정립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우려했던 부분, 위원회 구성하는데 진짜 적합하신 분, 구청장님이 이런 분들 현황을 잘 모르시잖아요.  국·과장님들이 잘 선정을 하셔서 추천을 해주셔야 구청장님도 그걸 보고서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 거니까 좀 신중하게 하셔서 진짜 구민한테 필요한 분들인지 신중하게 해서 위원회 구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속기록에 빼는 것으로 하신다면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구성이 전혀 백지상태인 건 사실입니다.  물론 안을 가지고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합되는 부분을 추천해 주셨으면 하는 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추천해 주시면 다 모아가지고 적합한 사항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추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어쨌든 추천이라는 것은 결국 과정에 협의를 같이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된 것이니까 앞으로 윤정식 위원님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많이 거치시고 추천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참고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심현주 위원님하고 저하고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한성백제문화제 두 시부터, 그래서 다녀와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영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광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광석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18년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개정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직원의 연가일수를 최대 11일로 확대하였고 연가보상을 받지 않은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경우 10년의 범위에서 이월저축이 가능한 연가저축제를 신설하였습니다.
  남성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유·사산에 따른 특별휴가 3일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5세 이하 자녀 육아시간과 임신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을 1일 2시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광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5월 4일 송파구청자이 제출하여 5월 7일 의안번호 제212호로 행정보건위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여 연가제도의 운영 합리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연가사용 활성화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며 임신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복무제도를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8조는 그동안 연가일수 부족으로 인하여 병원진료나 기본적인 연가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재직기간이 짧은 공무원의 휴식 등을 보장하고자 상위규정에 따라 연가가산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5항은 연가 당겨쓰기 사용가능일수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내용에 맞춰 재직기간별로 세분화하였고, 안 제20조의2부터 안 제20조의4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신설하였으며, 안 제22조 병가 조항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감염병에 걸린 공무원의 출근으로 인하여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상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4조는 특별휴가에 관한 규정으로 일과 가정의 양육을 위한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확대 등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 별표3에 경조사 별 휴가일수 등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5일에서 10일로 개정하고 별표5에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기준 역시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연가제도 운영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연가사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저출산시대의 출산육아 등에 따른 일·가정 양육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 등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계법령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고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연가사용 개정내용인데요.  지금 연가보상비를 미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개정 전에는 연가보상비가 많이 나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대부분 연가를 사용했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권장내용이지만 강제성을 띠고 있을 그런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연가보상비를 많이 지급받아서 보탬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대부분 연가를 사용해서 그런 예가 없다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박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권장제 도입해서 미지급할 수 있다는 문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밑에 보시면 연가저축제도 도입에 관한 내용도 있는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월 저축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구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고, 타 자치구에서도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있으면 어느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심현주 위원입니다.
  앞에 다른 개정사항은 이해를 했고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 육아부담 및 완화, 유·사산 휴가 시 5일에서 10일로, 그 다음에 남성공무원은 출산한 배우자가 3일 부여하고, 또 모성보호시간이라 함은 일을 하는 동안에 한 시간이었던 것을 두 시간으로 하는데 육아사용은 생후 1년인 자녀만 혜택이 되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만 5세 이하 자녀로 한다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송파구에 만 5세 자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분 정도나 되는지 대강의 통계가 나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윤정식 위원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지 않겠고요.  궁금한 것은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이 내용이 혹시 노조와 협의가 되고서 이게 올라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지?  사전에 협의가 되었는지, 협의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저연차라는 것은 10일 미만을 이야기하는 건지, 여기 보면 4년 이상은 지금 17일, 20일 되어 있는데 재직기간이 그 미만인 경우에는 며칠 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가능하시죠.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광석  박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신설 조항입니다.  그동안에 지급할 수 있다 없다가 없었고, 통상적으로 한 17일까지 연가보상비를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이 되면서 미지급 할 수 있다 이 사항은 복무규정으로 정해서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장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연가저축제도는 작년 12월 달에 개정돼서 아직 1년이 안됐는데, 복무규정 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디 시행을 해야 됩니다.  아까 윤정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조하고 협의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라서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  단지 조례로서 그 사항만 그대로, 문구도 그대로 이전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심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5세 미만 아이가 전체 한 26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기존에 1세까지 된다고 그랬잖아요, 돌 전에.  
○총무과장 이광석  네.
심현주 위원  그때는 해당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됐었어요?  많이 차이가 나나요?
    (○인사팀장 김효선 — 이번에 코로나 때문 임산부와 육아 관련해서 조사했을 때 5년 미만으로 했더니 260명 정도 되었습니다.)
  5세 미만의 아이들을 둔 직원들 전부 포함해서?
○총무과장 이광석  네.
  이상으로 답변…  
박성희 위원  과장님!
  아까 연가를 그 전에는 대부분 사용을 했는지, 아니면 연가보상비를 많이 받아갔는지 어떤 쪽이 많은지 그 비율을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요.
○총무과장 이광석  그 전에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연가 사용일수가 한 7.9일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연가 평균일수 19.5일 중에서 7.9일을 갔으니까 40.5% 정도 연가를 갔고요.  
박성희 위원  나머지는 보상을 받고?
○총무과장 이광석  네.
박성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연가보상비를 미지급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연가를 되도록이면 다 써라 그런…
○총무과장 이광석  그렇죠.  연가 권장하는 겁니다.
박성희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광석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연차는 한 4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4년 이상은 변화가 없고 4년 미만에 대해서만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 드렸던, 이게 노조하고의 협의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총무과장 이광석  네.
윤정식 위원  그러면 이게 복무규정인데 공무원들의 처우에 불리하게 된다든가 또는 유리하게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조에서는 전혀 얘기가 없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광석  그렇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요.  
윤정식 위원  아, 그래요?
○총무과장 이광석  사전에 전국노조에서 행안부에다가 건의는 할 수 있겠죠.  건의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할 때.  그런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고쳐지고 나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윤정식 위원  그렇죠.  고쳐지고 나서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사전에 저희한테 이렇게 올라오기 이전에.
○총무과장 이광석  아마 전국 차원에서는 행안부에 건의도 하고 그랬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한 건 잘 모르겠고요  
윤정식 위원  하지만 송파구청에도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사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논의사항이 아니다…  
○총무과장 이광석  네.
윤정식 위원  그러면 참고로 우리 구청에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임단협이 정기나 수시로 그렇게 하는 게…
○총무과장 이광석  단체협약은 1년마다 한 번씩하고요.  구청장하고 지부장하고.  
윤정식 위원  단체협약이요?
○총무과장 이광석  네,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다음에 조그만 인사복지위원회, 노조와 집행부가 인사관련, 후생관련 이런 부분들은 분기별로 한 번씩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아, 그래요?  분기별 1회씩?
○총무과장 이광석  네.  공식적으로 노조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와 같이 협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일명 노사협의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광석  네, 하고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분기별로 1회씩.
  그리고 여기는 임금인상이거는 공무원노조 중앙에서 일괄로 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광석  네.
윤정식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합의를 보면 행안부 그 기준이 그냥 내려와서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마다 조금씩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  
○총무과장 이광석  급여는 국가에서 주는 거니까 호봉으로 한 8월 정도 정해지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러면 임단협이라는 거는 아예 없네요?  지부 차원에서는 그렇죠?
○총무과장 이광석  네, 그렇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러면 단체협약은 구청장님하고 1년에 한 번 한다는데 여기 단체협약에서 결정되고 논의되는 사항은 주로 어떤 거가 있나요?  임금이나 복지 아니면 뭐가 거기에서 1년에 한 번씩…
○총무과장 이광석  인사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소소한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단체협약으로 정하지 않은 것들을 분기별로 얘기해서 정해지는 거고, 저도 구체적으로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요.
윤정식 위원  그럼 총무과에 노조 담당직원이 따로 있나요?
○총무과장 이광석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있어요?
○총무과장 이광석  네, 후생복지팀에서 노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구청장님과 만나서 1년에 한 번 단체협약을 한다?  뭐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광석  네, 크게 중요한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정식 위원  노사협의는 분기별로 하고요?
○총무과장 이광석  네.
윤정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답변 다 하셨어요?
○총무과장 이광석  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인당 1년에 쓸 수 있는 연가가 6일인가요?
○총무과장 이광석  재직기간 별로 나와 있는 겁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데 여기 연가저축제 도입에 보면 10년 범위에서 이월이나 저축은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4쪽에 저연차 공무원 연가 당겨쓰기 일수확대에는 10년까지 당겨쓰는 것은 가능하지가 안네요?  너무 공백기간이 많아서 그런가요?  
○총무과장 이광석  그건 저연차니까 저축된 연가가 없어서 다음 년 것 당겨쓰는 거고 이것은 저축하는 거고.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당겨쓰기 일수 확대잖아요.  그것은 몇 년까지 당겨쓸 수가 있느냐고요?
○총무과장 이광석  그건 없습니다. 다음연도만.
나봉숙 위원  아, 차연도까지만…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10년 범위 내에서 이월‧저축도 가능한데 당겨쓰는 것도 10년 정도가 아닌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당겨쓰는 것은 다음 연도밖에 안 된다고?
○총무과장 이광석  네.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광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송파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영한  의사일정 제4항 송파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인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자치행정과장 최인근입니다.
  항상 송파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윤영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13호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자치의 실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조직을 마을과 자치가 통합된 형태의 마을자치센터로 전환을 하고, 마을과 주민자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자 상정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의거 2년이며, 주요 위탁사무는 마을자치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 마을지원 활동과 발굴 및 지원, 마을공동체 사무운영 전반과 주민자치회 사업시행, 동자치지원관 운영 및 지원, 주민자치학교 운영 등 주민자치회 사무운영 전반에 관한 것으로 지역의 문제를 민관협치와 주민참여 방법으로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마을자치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운영인력은 센터장 1명과 마을팀 3명, 자치팀 2명으로 상근인력은 총 6명이며, 동자치지원관은 시범동 6개동에 각각 1명씩 배치되어 근무할 예정입니다.
  위탁예산은 2억 2,700여 만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위탁업체는 구의회 동의절차를 거친 후 법령에 따라 공개모집 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보다 전문적인 중간조직 운영을 통하여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파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최인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 5월 4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 7일 의안번호 제213호로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파구 마을자치센터의 운영사무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4월 29일 송파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송파구 마을자치센터의 운영사무를 마을과 주민자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법인 또는 단체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년간 위탁하여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내용은 송파구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의 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마을자치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등에 대한 마을공동체 분야와 주민자치회 사업계획 수립 등에 대한 주민자치 분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719만 4,000원이며, 이중 1억 7,390만 9,000원이 인건비이고, 5,385만 5,000원은 운영 및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운영인력은 마을자치센터장 1명을 비롯한 총 12명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향후 주민자치회가 전동으로 시행되는 경우 운영인력 중 동 자치지원관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인건비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속적인 시비 확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파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는 마을·자치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민간위탁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으로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고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심현주 위원입니다.
  송파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5쪽에 위탁내용은 현재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 사업을 통해 운영하는 것으로 자치센터의 사업수립에 대한 마을공동체분야와 주민자치회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자치분야로 세분화 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하시겠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올해 예산 2억 2,719만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12명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시범동으로 6개동에 지원관까지 들어가서 하는데 이분들의 역할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그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자치센터에 마을계획단이 지금 4개동인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포함되는지 하고요.
  마을지원활동가에게 주는 예산이 회의수당인지 그것도 설명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2억 2,719만 4,000원이 4개월 예산이거든요.  전액 시비로 내려오고 있는데 12개월로 할 때는 7억원 돈이 필요합니다.  이게 시에서 보장되어 있는 예산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과장님!  저보면 생각나시면 거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끝나는 대로 드리려고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간담회 때 요청을 했고, 회의 때 내용을 알아야지 얘기를 하지, 끝나고 나서 주시면 뭐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이유에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중간지원조직으로 통합된 형태의 마을자치센터로 전환을 해서 주민자치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건데,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마을자치센터를 독립체로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범 6개동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시범동 6개동과 마을계획 4개동을 같이 운영하겠다는,
나봉숙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또 여쭤볼게요.
  2021년 하반기면 27개동에서 다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내년도 7월부터 준비해서 2022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잠깐만요.  올해가 2020년이잖아요.  2020년도에 우리가 1년 시범 동을 해보고 전번에 말씀하실 때 전체 27개동으로 운영을 하겠다 라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네.
나봉숙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면 2022년 하반기라는 거예요, 2021년 하반기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2021년 7월 하반기는 준비기간을 거치고요, 2022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27개 동에 한 명씩이면 앞으로도 6개 동에 1명씩이면 6명만 뽑은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몇 명을 더 해야, 내년 같은 경우?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지금 동마다 1명씩 이런 계획은 아니고요, 마을자치센터로…
나봉숙 위원  지금 시범 동에는 1명씩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지금 시범 동은 1명이지만 앞으로 계획이 2개소, 3개 동씩 묶어서 1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보세요.  2개 동으로 묶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3개 동으로 묶는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당장 내년 하반기부터니까, 전체 동으로?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보통 2개 동에 1명씩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3개 동이 아니라 2개 동에 1명꼴이죠?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예.
나봉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7명 정도를 더 뽑아야 되겠네요?  내년에 전동으로 실시가 됐을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내년에 준비를 하면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더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굳이 이것을 독립체로 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 예산은 시작단계니까 이러지만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되면서 50명 이내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50명 이내입니다.
나봉숙 위원  왜 굳이 이렇게 하면서 예산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인데, 일단 조금 이따 답변을 들어 보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저는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는 거잖아요.  민간위탁을 하면 마을자치센터장, 위치는 그 분들이 정하는 곳에서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위탁이 되면 위탁 받은 법인이나 단체에서…
심현주 위원  본인들이 사무실을 얻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여기 비상근직으로 하는 지원활동가들은 수시로 출근하는 것은 아니고 활동을 하면서 보고하고 이럴 때만 가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활동가들이 전임은 아닙니다.
심현주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을자치센터장과 이 12명 운영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시행이 내려와서 이것을 위탁하려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에서 하는 게 번거로워서…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저희가 4단계 과정입니다.
  그래서 1·2·3단계를 이미 시작한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지금 21개 구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이미 마을자치통합센터 구성에 관련해서 예산 지원 조건으로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5개 구가 거의 다 같이 위탁운영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심현주 위원  그러면 센터장이나 마을팀의 팀장 이런 분들은 시에서 지정되어야 내려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그렇지는 않고요, 위탁체가 선정이 되면 법인이나 단체에서 내부적으로  구성되어서 그 분들로 팀장도 되고 직원도 구성하고…
심현주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공모를 한다는 하셨는데 지금 공모하려고 준비하신 데는 아직 알아보신 것은 아니고 그렇게 결성된 데가 몇 군데 정도 하려는 계획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지금 21개 구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심현주 위원  저희 구에서 하려면 2~3개나 하실 거 아니에요, 공모한 데서…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의회 동의도 안 끝났기 때문에 그것은 동의가 끝나면 이후에 검토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시면 바로 답변되시죠?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충분치 않지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첫 번째, 심현주 위원님께서 통합운영과 예산, 시범 동과 자치지원관의 역할과 조금 전에 민간위탁 다른 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이미 답변 드린 내용 말고 시범 동의 자치지원관의 역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회 시범 6개 동에 주민자치지원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은 자치회하고 마을계획하고 같이 자치센터로 위탁을 하게 되면 비전임공무원 신분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따른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 예산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일단 자치지원관은 위탁이 되더라도…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인력 승계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요, 웬만하면 저희들은 고용승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타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단 기본적으로 해왔던 능력이라든지 활동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 우선적으로 고용승계 한다…
○위원장 윤영한  그럼 마을팀과 자치팀 5명만 실질적으로 추가로 공모를 하게 되겠네요, 위탁업체에서?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2개 자치회하고 마을계획을 합해서 마을자치센터로 위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박성희 위원님께서 마을계획단 중에서 4개 동이 포함이 되는지, 활동가에 대한 수당이 회의수당인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보장된 예산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당연히 마을계획단 4개 동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마을활동가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급여형태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1일 활동 수당형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회의수당은 아니고 1일 활동수당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월 며칠이나 활동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보통 10일에서 15일 정도인데요, 급여로 치면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당연히 서울시에서 보장된 예산입니다.  저희가 4단계 실시하면서 2023년도까지는 예산이 보장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시작한 1단계, 2단계, 3단계도 서울시에서 계속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25개 구가 단일된 목소리로 계속해서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희 위원  서울시 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면 사업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그것은 차후에 검토할 사항으로 봅니다.  지금 제가 23년도까지 보장된 예산을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성희 위원  만약에?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지금 현재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계속 예산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종료가 된 후에도 계속 지원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박성희 위원  만약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구비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지금 최초 1단계 시작한 금천구 사례를 봐도 시범 운영도 끝났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서울시와 자치구하고 공통적인 현안사항들을 협의해서 계속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마을자치센터 지금 민간 위탁하는 부분은 말씀하실 때 마을공동체 분야와 주민자치회 분야를 합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마을계획단 4개 동, 지금 하고 있는 데도 포함되어서 가는 것이라고 설명하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저희가 마을공동체팀이 있는데 그 안에서 하는 일이 마을계획단 일입니다.
심현주 위원  같이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그렇습니다.
심현주 위원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이면 이것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마을공동체 안에 마을계획단에 대한 얘기입니다.
심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나봉숙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에 대한 제한 사유, 자치센터로 전환했을 경우 예산 규모, 자치회로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제안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조건으로 민간위탁으로의 예산지원을 권고한 사항이고요, 지방자치시대 흐름에 맞춰서 주민자치를 강화하고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서울시에서 이렇게 권고한 사항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맞춰서 중간 지원조직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때 서울시 예산지원으로 가능하고요, 지금 더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계속 지원해 주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전 동으로 확산됐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27개 동으로.  현재 인원을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현재 6명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자치센터에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 동씩 묶어서 지원도 하고 마을계획단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력도 같이 포함해서 하면 인력에 대한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지원활동가는 2개 동에 1명씩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마을팀 사무국장·팀장·팀원들, 국장님은 한 분으로 가능하겠죠, 마을지원활동가는 5명 비상근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로 다 수용이 되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지금 21개 구 운영 규모로 봐서는 현재 이 정도의 적정한 인원을 가지고 충분히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인원수를 조정한 숫자입니다.
나봉숙 위원  타구를 비춰 봤을 때 이 인원수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그렇습니다.
  윤정식 부위원장님께 자료를 늦게 드려서 죄송한데, 저희가 계속 준비하고 있다가 점심시간 텀이 없어서 못 드렸는데 보시고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윤정식 위원  잘 봤습니다.  잘 봤고요.  저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할 생각이 없고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는 안 하겠고요.
  서울시에서 시비를 내려줌으로써 25개 구를 무슨 공장에서 공산품 찍어내듯이 똑같이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쨌든 서울시장 의지대로 하니까 똑같이 발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무슨 운영의 묘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해야 될 것이고 또한 또 없어질 때 되면 또 일괄적으로 없어질 부분이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저희가 표로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드렸는데, 밑에 담당자와 전화번호까지 기입을 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고, 아니면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충실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보니까 자료를 아주 충실하게 배경이라든지 목적, 전체적으로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셨네요.  한 종이 하나에 볼 수 있도록, 수고하셨고요.
  위탁내용에 어쨌든 마을공동체하고 주민자치 분야를 보면 주민자치 사례 기록 및 아카이빙이라고 했는데 아카이빙 이런 용어를 그냥 보관 및 관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에서 아카이빙이 통용되는 용어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서울시에서 그렇게 쓰는 용어를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요, 되도록 한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자치행정과에서 아카이빙이라는 용어는 생소해서, 개인적으로 주민자치 사례 기록 및 보관 관리 이렇게 하면 조금 물의가 없었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추가로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요,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시비가 지원되다가 꾸준히 지원이 안 되면 그 사업도 중단되게 되고, 또 여의치 않으면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게 그렇지 않고 주민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에도 그런 말씀을 잘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최선을 다해서 건의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추가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송파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안건처리를 위해서 애써 주신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출석위원(6명)
  윤영한   윤정식   나봉숙  박성희
  심현주   김장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고명숙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안전국장이희병
  총무과장이광석
  자치행정과장최인근
  재난안전과장엄대섭

○의결사항
  ·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송파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득연

김득연

  • 이 름 김득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kdy200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재활학박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지역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 (현)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부원장
  • (현)(사)대한노인체육회 족구협회 수석부회장
  • 제26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조직특보
  • 19대 대선 민주당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제도개선 특위 위원장
  • 전국택시공제조합 경기지부 자문위원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원우회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새마을부녀회장
  • 전) 송파구 잠실7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전국여성의정회 간사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선대본부 서울지부 특보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V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장환

김장환

  • 이 름 김장환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jh91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현)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 (현)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관광정책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직능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인재육성분과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국민주권특별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6~7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khdlovesj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졸업
  • 삼척고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 위원
  • (현)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대중공업 근무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0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희숙

김희숙

  • 이 름 김희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0~1
  • 이 메 일 7518k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임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 (현)문정1동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단 부단장
  • 박원순 서울시장 송파병 연락소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선거대책위원회 송파병 여성본부장
  • 중앙선거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18대 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19대 문재인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 송파구 문정1동 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중앙선대위 도시환경문화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 서울시의회 의장상 수상
  • 송파구청장 봉사상 수상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1급 포상
  • 송파구의회 의장상 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최우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심리상담자격취득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현)송파구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5~6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행정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부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2~3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 특별위원장
  • 제27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새마을지도자 송파구협의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송파구 충청향우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청, 송파구청 공무원 근무(사무관)
  • 제25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5,6,7,8대 의원
  • 정부근정포장 표창(대통령)
  • 서울특별시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현)뉴잠전 라이온스클럽 이사
  • 마을기업, 한성백제 협동조합 이사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석촌동민의 날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 석촌동(명소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석촌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사
  • 석촌동 자율방범대 대장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기봉

송기봉

  • 이 름 송기봉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sgb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기전자컴퓨터학과(공학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강남역 1차 아이파크 관리단 대표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디지털소통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중앙선대위 조직특보
  •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시민캠프 수도권본부장
  • ㈜ KT감사팀장&미디어운용센터장&지사장
  • ㈜에이스기술단 전무
  • ㈜KT남부 service 감사(등기)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현주

심현주

  • 이 름 심현주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hyunjusim77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원대학교 체육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홍보위원회 송파병 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15~19기)
  • (현)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나라사랑 국민회의 사무총장
  • (현)송파구 새마을문고 고문
  • (현)(사)세계해동검도연맹 홍보이사
  •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거점사무국장
  • 서울시 학부모 참소리단(1~4기)
  • 한국 건강걷기협회 사무국장
  • 2019 한국을 빛낸 범죄예방 인물대상
  • 2019 제2회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 대상
  • 2019 대한민국 국민 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9 제2회 국가 최우수지역발전대상
  • 2020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 2021 서울시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영한

윤영한

  • 이 름 윤영한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현)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의(2016~)
  •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 2015 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 2017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수상
  • 2017 아시아파워 리더십 의정활동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정식

윤정식

  • 이 름 윤정식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yoonjs0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학사)
  • 서강대학교 MBA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현)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본부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지체장애인협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일자리위원회 위원
  • 제27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우리은행 부장대우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광역의원(비례) 후보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서민금융지원본부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소통본부 부위원장
  • (사)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이사
  • 2019 애국애족충효예대상 지방자치부문 문화대상
  • 2021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국민대상 사회공헌대상
  •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우수상
  • 2021 한국최고인물대상 의정활동 부문 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문재

이문재

  • 이 름 이문재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1111111na@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 신협 근무
  • (현) 법무법인 주원 금융자문위원
  • (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송파구의회 제8대 구의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현)민주평통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제27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2017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대통령)
  • 2008 홍조근정훈장(대통령)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서영

이서영

  • 이 름 이서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lso106@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수료(정치학)
<경력사항>
  • (현)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보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서울사무처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현)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국민제안센터장
  • 정책공간 국민성장 정치정부 사법분과 간사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상임이사
  • 제8대 송파구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2020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1급 포상
  •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현)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현)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데이케어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제7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 20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 2019 제1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 대상
  • 2017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6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좋은조례분야)
  • 2016 송파구의회 의정활동 평가 최우수상(주관 송파시민연대)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제6회 사회복지대상(2016년)
  • 2015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제10회 대한민국나눔대상(2015년)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13년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4~5
  • 이 메 일 lyj860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릉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강릉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경력사항>
  • 現 국민의힘 송파을 운영위원
  • 前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외교통상분과 부위원장
  • 前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前 제27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前 제26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前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前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육군정훈사관(석사장교) 중위 전역
  • 2018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부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3~4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원양건축사무소 감리본부 전무
  • 문재인 대통령후보 19대 조직특보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범죄예방 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3,4,5,8대 구의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명숙

정명숙

  • 이 름 정명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haho7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정보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졸업(문화정보학 박사)
  •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한글문학 발행인
  • (현)한글문인협회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통일서포터즈(통일민간단체) 송파구 회장
  • (현)(사)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대외교류위원회 위원(시인)
  • (현)(사)한국문인협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시인)
  • (현)정명숙 시치유연구원 원장
  • 제8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위원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연구분과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노인복지시설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서울시당 산하 송파을지역위원회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 2019 대한민국지방의회 의정대상(19.6.25)
  • 제18회 삼일정신선양 범민족대회 표창장(19.3.11)
  • 2019 한국을 빛낸사람들 대상(19.2.21)
  • 2019 위대한 한국인 100인 지역의회 발전 공로부문 대상(19.2.21)
  • 2018 IJC지방자치의회발전 공로상(18.12.9)
  • 2018년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우수상(18.12.5)
  • 서울특별시장 상장(18.9.28)
  • 국회의장 상장(17.11.9)
  • 서울시장 표창(15.11.9)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16.11.3)
  • 서울송파경찰서장 감사장(16.11.21)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 본부장 감사패(15.3.5)
  • < 자격증 >
  • 사회복지사 자격 1급
  • 요양보호사 자격 1급
  • 위험물안전관리 자격
  • 생활안전강사 자격
  • < 저서 >
  • 바람의 말씨(시집)
  • 4인 시선집 별과 꽃과 그리움(황금찬, 최은하, 최규창, 정명숙)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송파구 도시디자인(공공미술)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20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체육문화회관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위원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한상욱

한상욱

  • 이 름 한상욱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hanjuceo@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결대학교 경영행정학부 경영학 1학년 수료
<경력사항>
  • (현) ㈜한주철관 대표이사
  • (현) 송파구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전)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회 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