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20일(수)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강수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강수형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구의회 사무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고, 이어서 그 동안 심도 있게 질의하고 검토하신 전반적인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구의회 사무국에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한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하실 사항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보규  네.
○위원장 강수형  그러면 먼저 보고하시죠.
○사무국장 이보규  평소에 존경하는 강수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연일 다른 위원님들보다 특별히 많은 일을 맡아가지고 수고하시는 예산결산위원님들의 그 동안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충분히 뒷받침해 드리지 못해 이 자리에 서서 먼저 송구한 마음을 사과 드립니다.  예산심사 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개략적인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저희들은 예산이 전부 14억으로 편성돼가지고 작년도 13억에 비해서 당초예산이 1억 3,800만원 정도 증액 편성돼 있습니다.  우리 사무국 운영에 대한 것은 법정 경비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별도 보고사항은 드릴 것이 없습니다마는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활동경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의정활동비는 크게는 한 달에 35만원씩 해서 마흔다섯 분에게 월액으로 드리는 의정활동비 1억 8,900만원, 그 다음에 회의 하루 나오시면 5만원씩 해서 80일간 1억 8,000만원, 그리고 국내에 공식출장을 갈 때 쓰는 여비 약 700만원, 기관운영 공통경비로 1인당 370만원을 기초경비로 해서 1억 6,650만원, 그리고 국외여비 1/3, 1인당 300만원씩 계상해서 계산되어 있는 것이 4,500만원 이것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단순하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예산은 이미 넘어간 다음이고 전반적으로 손을 보지 못해서 그 동안에 조금 보완했으면 싶었던 것 중의 하나가, 지난번에 우리 운영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수정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국외여비를 각 구청에 알아봤더니 1인당 1/3계상 된 것이 250만원 세운 데도 있고 350만원 세운 데도 있고 300만원 세운 데도 있고한데 우리는 300만원 기준해서 15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금년도 열 한 분밖에 안 갔기 때문에 나머지 2년 동안에 다 가려면 15명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아서 17명으로 늘리고 그 대신 아직 대상국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예산을 300만원으로 해놓는다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50만원을 추가해서 1인당 350만원 기준으로 열 일곱 분이 96년도에 가는 것으로 해서 그 증액을 3,400만원 했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외국을 3년 동안에 한 번밖에 나갈 수 없다는 이런 제한조건 때문에  지난번에도 시민보건위원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일본 쓰레기 집하장을 한 번 가보려고 했더니 거기 가면 외국에 한 번 간 것으로 되기 때문에 못 간다 이렇게 돼서 알아보니까 공식출장으로 갔을 경우에는 예외로 되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안으로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곳이라든가 앞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한다든가 할 경우에 미리 사전에 왕래가 필요하다 하면 적어도 한 열 분 정도 내에 서 한 2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계산해 놓도록 고쳤고,  그 다음에 예산심의 하는 동안에 갑자기 지방의회의장단 활동경비를 편성하도록 구두지시가 전통으로 되었고 그 나머지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별다른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네, 노승태 위원님.
노승태 위원  연일 저희 의정활동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사무국장 이하 사무국 직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일비 회의수당 5만원, 1인 1일 연 80일 해서 1억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이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 지금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불용으로 처리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고요.  한가지 더, 운영위 소관에서 예산심의를 하셔서 올라온 것 중에 자매결연 대상국 공식방문 200만원씩 열 분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을 맺을 데도 있고 또 맺은 데도 가봐야 한다는 입장에서 하신 것 같은데 열 분 해서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현재 저희 의원님들이 45명이기 때문에 1/3수준인 열다섯 분으로 해서 3,000만원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있 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형  네, 노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성용기 위원  이것은 하나의 건의입니다.  현재의원님들을 위해서 각 직원들과 국장님 애쓰시는 줄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1기 때 의원님들은 동에서 구정보고 할 때 협조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침에 의해서 그게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것을 좀 유도리 있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걸 묻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일개 각 동에서 그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차원에서 하더라도 구정에서 일어나는 일과 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도 되고, 물론 반상회를 통해서 알릴 수도 있고 일전에 지역신문을 통해서 통반장한테 알릴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연말이든 봄이든 간에 현재 의원님들이 나와서 행정사무감사, 예산, 구정질문 했을 때 구민들을 위해서 했다는 것을 각 동에서 나온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각자 동에 가면 주민들이 바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도 알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협조를 해 주셔서 동에서 일개 의원님들이 나가서 구정보고를 한다든가 했을 때 뭔가 그래도 다과라도 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기틀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 번1기 의원님들이 그것이 나왔더라도 안 한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것을 쓰지 못했는데 지금 2기 나온 분들은 진짜 70만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참고적으로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성규 위원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러고 방금 성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94페이지 보시면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이것이 1,200만원인데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95년에는 어떻게 사용했으며 96년에는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97페이지에 보시면 의원수첩 제작비가 있습니다.  이것 의원수첩은 매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형  네,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경노 위원  국장님 이하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식대비가 2만원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자체에서 지침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카드제로하기 때문에 낭비가 더 심하다 하는 얘기, 예를 들면 사무국에서 우리 25개 구의회에서 전적으로 그것을 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식대라는 것이 2만원을 카드로 지불하게 되면 사실상 과소비 낭비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갈비탕 한 그릇에 4,500원에 먹을 것도 카드니까 본 위원 생각도 한 1만원어치 먹어도 되겠지,  그러면 사실상 그것이 과소비가 되는 입장에서, 영수증 처리를 하면 된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영수증 처리를 하면 의원이 1만원 어치를 먹든 5000,어치를 먹든 영수증을 발부해 줬을 때 사무국에서 소관업무에 들어가는 그런 모든 복잡함이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96년도에는 카드제로 꼭 해야되는 것인지, 또 한다면 이러한 낭비성의 문제를 상급기관에다 질의를 한 번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96년부터는 그 카드제를 개인이 5,000원 어치를 먹어도 영수증을 붙이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형  윤경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예산안 102페이지 위원 국내여비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국내여비 편성이 76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의원들의 국내여비를 얼마나 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수형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과장이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강수형  예산과장이 나와 계십니다.
이세용 위원  송파구는 캐치플레이즈가 󰡒21세기를 열어가는, 앞서가는 송파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가 서울특별시는 물론이거니와 전국에서 앞서가는 송파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송파구의회도 앞서가는 의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의원들이 무보수 봉사정신으로 나왔지만 대부분의 위원들이 자기의 사업을 뒷전에다 두고 이 의회에 열심히 하다보니까 자기 사업도 부실하게 경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의원들에게는 여기 송파구 행정부서에서 어떻게 품위유지라고 할까, 예우적인 측면에서 해 주고 있는 것인지.  제가 예산서를 들여다볼 때는 그런 것이 한 군데도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의장단이라든가 상임위원장단의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서 천만다행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그래서 여기 물론 내무부 지침을 앞세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행정부서에는 그러면 내무부 지침 외에는 예산을 전혀 세우지 않습니까?  다 여러 가지 편법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의원들의 품위유지 및 예우적인 측면에서 예산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또 안 서 있다면 그것을 세울 의향은 없는지 이것을 얘기 좀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 같은 데 의회에도 우리 이런 예산이라든가 그런 정보를 알아보셨는지 그것을 한 번 묻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이런 조그마한 일이지만 건강하여야 의회활동도 활발히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정밀 건강진단을 하려면 20~3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도 건강문제를 체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건강문제, 건강진단 예산을 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품위유지나 예우적인 측면의 예산이 되었는지, 안 되었으면 그것을 세울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이것은 후생복지는 자녀들 장학금이라든가 이것은 1단계, 2단계가 되어서 어렵습니다마는 직접적인 우리 의원들의 후생복지 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상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 의원님들한테는 내무부 지침만 그냥 고집하는데 일반 행정도 그런 내무부 지침 그것만을 세우고 예산을 안 세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형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안병훈 위원  안병훈 위원입니다.  우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본 위원의 짧으나마 5~6개월 활동해서 자료수집, 우선 가장 문제되는 것이 자료수집인데  어떤 의안이 구상될 때 자료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도저히 될 수 가 없는데 우리 현 45명의 의원님들 중에서 어느 누가 개인적으로 비서를 두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의 체제로써는 전문위원 제도밖에 없는데 전문위원이 두 분이다 보니까 위원회가 중복되고 하기 때문에 그 뒷받침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거의 의원님들도 또 의뢰를 거의 하지 않다 보니까 이 제도가 거의 유명무실하게 내부적으로는 많은 활약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을 개인적으로 뒷받침하는 데에 있어서는 저도 몇 번 시도를 해봤지만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현 제도에서 두 분이 증원되어서 각 위원회별로 소속되고 그래가지고 각 전문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그 상임위원회의 자료들에 대해서 뒷받침 해준다면 현재의 두 분이 전문위원으로 활약하는 것보다는 몇 배의 효과가 더 있으리라는 판단에서 그 부분을 저도 검토해 봤는데 현재로서는 아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새해라든지 현재의 의회에서도 어떤 질의를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새해에 가능하다면 지금 현재 96년 예산안에 즉시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능할 때 추경예산으로 반영해야 되는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수형  안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성규 위원  아까 제가 빼먹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102페이지에 보면 의정운영 공통경비라고 1억 6,650만원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형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형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이근형 위원  이근형 위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사무국직원 수고가 많습니다.
  막상 의정활동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의사당이 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안병훈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이 지금 현재 두분 계시고 앞으로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회의실도 1,2회의실밖에 없습니다.  운영위원회 등 5개 분과가 있는데 상임위원회는 4개가 있습니다마는 같이 하려면 오전 오후를 나누고 회의가 지연되고 연장되다 보면 차질을 빚고 그래서 회의실이 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의원휴게실을 보면 사실 너무나 비좁습니다.  거기에 환기시설 등 여러 가지가 열악한데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의사당을 증축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형  이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사무국 측의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수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보규  사무국장 이보규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우선 사무국의 운영전반에 대해서 오히려 사무국장보다 더 걱정스럽고 상당히 도와주는 쪽의 발언을 해 주시고 또 그런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승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외국가는 길이 여비가 10명 정도로 적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만원 내지 10명되어 있는데 3분의 1정도로 해 서 열다섯 분으로 계산하면 3,000만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운영하는데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5만원씩 계산되어 있는 일비가 비출석일 때는 사장되느냐 했는데 1기 때까지는 그것이 일단 회의 중에는 80일이면 80일 동안에는 여비가 다 지급되었는데 지난번 감사원 감사 이후에서 그것이 일부 의회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어느 구의 경우는 장기 입원되어 있어서 출석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석여비가 다 나가서 상당한 액수가 변상되고 해서 그때 확실히 기억 나는 것이 출석되고 반드시 속기록에 나오는 것만 주도록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출석 안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끊임없이 위에나 여론을 통해서 80일 회기만의 여비는 다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회기 중에서도 우리가 이번 29일간 회기 동안에 가급적 의원님들이 여비를 거의 다 탈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을 아마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의원 여러분들이 사무국장의 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대한 반영하고 그래도 안 된 것은 불용액으로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바뀌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도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공적으로 활동사항을 동에 하는 것을 그렇지 않아도 그런데 유인물 하나 만들자고 해도 대개 몇십 만원, 몇백 만원 들어가는데 지원하나도 없이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1기에서는 편법으로 해서 대충 구청에서 각 구마다 일부 지원해 줬는데 그것이 먼저 번에 말썽 되어서 그것이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저는 개인적 소신은 그렇습니다.  의정활동 보고를 하신 의원이 계시고 원고가 되어 있으면 현찰로 지원해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느 의원께서 의정활동 면에서 이런 정도 수준의 유인물을 만들고 싶다고 원고를 가져오시면 그 유인물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지원하는 내용은 의원들 공통경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런 것을 지출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돈 전체가 1년간 쓸 것이 370만원인데 거기서 뚝 잘라쓰면 전반적으로 밥값 등 어떻게 되느냐, 걱정은 남지만 그러나 사무국장 입장에서 는 의정보고를 하게 되면 돕는 방법이 경제적인 것 말고  예를 들어 장소 협조를 해 준다거나 또는 시간을 조정해 준다거나 하는 것은 도울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는 못하지만 다만 사무국장 입장에서 의원님들께서 의정보고회를 하신 다면 유인물 인쇄하는 정도, 직접 돈은 못 주지만 그런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규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타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구청이나 전 공무원이 똑같이 계급별로 나가는 수당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수당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의원 수첩을 매년 하느냐 하는데 두 번 합니다.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바뀌면 그때 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말에 바뀌게 되거나 하게 되면 그때 하게 되는 것이고 수용비는 이것이 꼭 이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산출기초이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도 지금 무슨 변동이 있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가 배속이 바뀌었다든가 내용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그때는 이런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못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마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윤경노 위원께서 지방위원 전체를 대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과거에는 업무추진비라는 용어가 과거에는 특별판공비입니다.  특별판공비를 업무추진비로 돌렸는데 과거에 특별판공비 시절에는 집행에 유도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찰로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내무부 자체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업무추진비는 반드시 집행할 때는 카드로 사용하도록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그것이 2만원인데 과소비가 되고 있다 그러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일부, 1인당 얼마냐, 그래가지고 2만원이다.  그러면 10명이면 20만원어치 먹겠구만, 그래서 먹는데 그것은 예산이 있다고 해서 100%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집행하시는 분들의 양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절약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쓰지 않으면 그것은 예산이 그 이듬해에 이월되고 이월되면 그것이 그만큼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되고 그것이 결국 나아가서는 시민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로서는 영수증, 카드가 아니면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면 밥을 먹을 때 꼭 카드가 있는 데에서 먹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위원회에서 조그만 뚝배기 된장집에 갔더니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거기에서 발행하는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영수증을 받아오시면 그 대금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카드로 하기 때문에 원칙대로 해달라고 주문하지만 예외로 간 것이 카드로…  그러나 이런 이야기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아주 회의 오는 날 2만원씩 개인별로 주면 어떠냐, 이런 제안도 제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취지 상 맞지 않습니다.  전체 모여서 회의를 끝내고…
○위원장 강수형  국장님, 그런 문제가지고 너무 장황하게 확대 설명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왜 그 문제가지고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까?○사무국장 이보규  죄송합니다.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려서…
  그 다음에 박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120페이지의 여비지출이 어떻게 되었느냐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여비는 공식적으로 나가는 때만 지출되는데 95년도에는 8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불용액이 1,300만원정도 남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여비는 집행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으니까요.
박종철 위원  금년도에 불용예산액이 1,300만원정도 된다.  그러면 94년도에는 1,500만원이고…
○사무국장 이보규  그 기준이 95년도 7월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박종철 위원  기획예산 과장님 계세요.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돈이 남게 편성을 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예요.  예산편성이 잘못입니까,  집행이 잘못입니까?  불용액에 대해서…
○사무국장 이보규  이것은 금년도 7월 1일날 법이 바뀌어서 당초예산에는 여비하고 회의참석 식비가 계상되어 있던 것이 7월 1일부터…
박종철 위원  지금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이 아직 안나왔는데 국장님께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무국장 이보규  그런데 그것은 불용액이 아니고 7월 1일부터 별도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35만원씩 드리는 그것으로 전용되어서 집행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예산이 남지가 않습니다.  여비로서는 집행이 안 되었지만…
박종철 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또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 먼저 해주십시오.
○사무국장 이보규  예.
  다음에는 이세용 위원님께서 송파구의회가 구청에서 「21C를 송파가 열어간다」는 구호 아래 우리가 앞서가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구의회가 다른 의회보다 앞서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품위유지를 위해서 해야할게 뭐가 있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사무국장 입장에서 현재 품위유지를 위해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정밀건강진단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말씀도 계셔서 검토를 해봤는데 현재는 건강진단을 위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후생복지를 위해서 세울 용의는 없느냐 이런 것은 앞으로, 이번 예산에는 안 되었지만, 끊임없이 연구해야 할 과제이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병훈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위해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이 지금 운영위원회까지 5개 위원회인데 전문위원은 두 분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전문위원 자체도 어렵지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같은 데는 상임위원 하나에 1급 전문위원이 있고 국장들이 두 분에 입법조사관이 세 분 해서 주사까지 있어가지고 완전히 명령하나면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는 자료가 나오지만 우리는 전문위원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의장단 회의에서도 그게 건의가 되어서 추진되고 있고 하게되면 전문위원이 몇 명이라도 늘어난다면 따라서 회의실도 늘려야 할 것입니다.  증축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필요하면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예산은 세워있지 않지만 이것이 필요하다면 이런 것에 대비한 구청 자체의 예비비 성격이 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방침만 정해지면 여건은 갖춰나가는 것은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경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 그런 것을 다른 의회에서 하면 쫓아가겠다는 그러한 우리 송파구청, 21C를 열어가는 그러한 문제, 우리 송파구의회문제도 국장님, 남이 하면은 하겠다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내무부나 서울시 의장단 자체나 그런 것을 자꾸만 통로를 내세요.
○사무국장 이보규  지금 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문윤환 의장님께서 서울시 의장단에 수석 행정위원장이었던 그 분에게 건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전문위원 수를 늘려달라는…  그래서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이근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같은 내용입니다.  의사당이 좁고 전문위원도 늘려야 된다.  휴게실이 좁다.  환기도 안 된다.  이것은 저도 지난번에 보니까 휴게실에 답배를 피우시는 분, 안 피우시는 분 한 군데 계셔가지고 …  만약에 늘리는 문제가 검토가 되면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김성규 위원님께서 의정활동 공동업무추진비 내역이 뭐냐 하셨는데 그것은 회의 때 식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기회, 또는 임시회의 때 제공되는 오찬, 만찬에  제공되는 제경비, 상임위원회 활동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제경비, 간담회·세미나비·공청회비·기타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에 필요한 소요경비·의회 또는 위원회 이름으로 공적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포괄적으로 의원활동하는 데 쓸 수 있는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답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 경비 중에 95년도에 불용 된 금액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보규  95년도는 현재 집행 중이기 때문에 결산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김성규 위원  예상하는데 불용 될 것 같아요.
○사무국장 이보규  식비가 일부 조금 남을 것 같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보고회 때 일부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제가 95년도 의원들의 국내 여비가 760만원이 내년도에 편성이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금년도에 여비로 소요된 금액이 얼마냐고 질의를 했습니다.○사무국장 이보규  그런데 작년도 95년도에 잡힌 것은 회의참석 하는 여비로 해서 나올 때는 6,500원씩 지급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게 맞고요. 금년도에는 국내여비라고 해가지고 현지 교통비하고 식비가 되어있는데 현재는 이것으로 인해서 집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국내여비롤 집행된 게 없다 이 말씀이죠?
○사무국장 이보규  회의참석여비만 집행되었습니다.  출장간 여비는 집행된 게 없습니다.
박종철 위원  국내출장여비요, 출장여비가 우리 2기 때도 있었습니까?
○사무국장 이보규  2기 때는 출장여비가 집행된 게 없습니다.  이것은 전기에 의원님들 회의참석 여비로 똑같이 6,500원씩 지급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관의 운영이기 때문에 전체과목 형식으로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사무국장님!  국내여비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식비관계,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있어요.  지금 사무국장님 답변은 조금 곤란하니까 조금 남아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상당액이 남아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운영위원회 때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사무국에서 경직운영을 하니까 그래요.  너무 경직스럽게 법규라든가 여기에만 꼭 매달려가지고 그 외에는 집행을 못하겠다 하는 그런 사고에서 발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국장님 이하 사무국 전 직원이 아셔야 될 것은 아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기능이 의원활동 보좌 아닙니까?  그러면 1년 동안에 의원이 어느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알려야 돼요.  그것을 모르고 사무국에서 아는 내용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집행을 하고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년간 예산이 편성되어서 확정이 되면 1년간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소상하게 의원들한테 알려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무국 직원은 의원의 의회활동을 보좌하셔야지.  그게 아니고 다른 어떤 기능, 말하자면 행정부 측의 어떤 편의적인 그런 기능을 하시려면 절대 안됩니다.  그것은 사무국장님이나 사무국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지로 의회활동에 있어서 그런 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6년도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96년도 의정활동 할 수 있는 범위, 어떤 예산, 어떤 목에 의해서, 어느 규모로 활동 할 수 있다는 문제를 소상히 전부 보고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사무국장 이보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에 관한 질의는 모두 마치고 그 동안 예결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결심사를 하신 사항을 효율적으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수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윈회 구성을 위해서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위원  계수조정위원회를 뽑는 것은 각 분야별의 안배와 위원장님의 역량을 발휘하는 의미에서 제가 안건을 하나 내겠습니다.  저희 4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분과에서 올라오신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씩 추천해서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과 간사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시고 나머지 두 분은 위원장님이 임명하시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이경택 위원 말씀하시죠.
이경택 위원  거기에 덧 붙여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전부 심사검토 한 결과 자기 의사를 전부 백지에 적어서 계수조정 위원들한테 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조율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강수형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이 안 계시면 노승태 위원님이 제안한 안 대로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수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를 백인수 위원, 이세용 위원, 윤경노 위원, 정성태 위원, 노승태 위원, 성용기 위원, 박종철 위원, 강수형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성태 위원  이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위원회별로 안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속기록에는 안 나와있는데, 위원회별로 안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한 위원회에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안배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수형  안병훈 위원님 질의 하시죠.
안병훈 위원  안병훈 위원입니다.
  먼저 송파구 1,200억의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제2기 들어서 첫 예산 결정을 하고, 특히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를 열어 가면서 온갖 주민의 의사를 반추해 보면 설왕설래가 있었던 사업 예산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까 관례얘기도 나왔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관례가 그렇게 중요시될 정도로 좋은 관례가 있었느냐 우리가 돌아봅시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중앙 정치도 새로 열어 가고 있는 마당이고, 지방 정치도 걸음마 단계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막후 조정에 의해서 위원장과 간수가 당연 계수 위원으로 선임이 되고, 위원장의 지명에 의해서 2명이 결정되면 4명의 의사는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 말에 약간의 여지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4명의 위원 중에서 적어도 의장단 의사와 같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계수조정 소위원회가 결성이 되어도, 이것이 송파구 68만 의사를 객관적으로, 그야말로 대의 민주주의 제도에 의해서 앉아 있는 데, 의사들이 반영된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계수조정 8명의 소위원회가, 아까 본 위원이 의견을 분명히 제시를 했지만 각 위원회 별로 동수로 올라와야 된다, 위원장과 간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송파 구청과의 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이지,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는 충분히 토론된 안건에 대해서, 도출된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증액할 것은 증액하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는데 어떻게 해서 위원장과 간사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위원장이 2명이나 지적하고 이런 절차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일단 통과된 결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고, 단 한 가지 지난 구정질문과 상임위원회 검토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든 의원들이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송파구청 세입 예산안과 구정의 방향에 대해서 다가오는 내년의 선거, 내후년의 선거 이러한 것들이 예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겠다, 이것은 지방자치 살림이다.  우리는 한 번 결정되면 모 광고 회사에서도 얘기하듯이 한 번 결정이 10년 간다, 이 결정은 10년 이상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객관적인 의사가 반영되고 노출된 문제점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선출되실 계수조정 위원님들의 정말 송파구민을 위한 마음을 올바르게 한 공명정대한 결정이 있기를 빌어마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한 지금까지 노심초사하고 열심히 노력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본 위원 또한 열심히 했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안병훈 위원님, 그야말로 송파구민을 위하고 의회 장래적인 충정어린 이야기는 여러 위원님들도 들었으니까 거기에 많이 반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정성태 위원 발언 있습니까?  이야기하시죠.
정성태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발언했듯이 비록 공식 회의 석상에서 거론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결위원 전 위원이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한 것도 존중해야 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 지명권을 줬다고 하면 위원 선임 지명권 자체를 준 것이지, 위원회 안배 차원이 배제되었다는 것은 위원장이 월권행위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원장님의 재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강수형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소위원회 구성을 8명으로 하기고 했습니다.  아까 결정한 바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계수조정 위원으로 한 분씩 지명을 해서 올려 주시고, 위원장하고 간가는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두 분의 계수조정 위원이 남는 것은 위원장에게 일임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도 골고루 누락이 된 상임위원회에 안배를 하려고 생각을 안 한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96년도 예산안을 보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거론이 되고 있는 부분이 행정위원회 소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위원회 한 분을 추가로 지명을 한 것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의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원장도 사심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송파구 70만 구민을 위하는 길을 생각하고, 45명 의원 위상에 관한 그런 것으로 해서 결정을 한 바를 염두에 두시고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렇다면 민주적 절차가 우선 어긋났습니다.  지금 안병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민주주의의 요체는 대의입니다.  그런 면에서 결여가 되었고, 또한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이 문제점이 많다고 그래서 타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은 그렇다면 전문성이 없다거나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위원들입니다.  인격적이나 능력면이나.  논리의 모순입니다.
○위원장 강수형  잘 알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고, 아무쪼록 선출된 위원들에 대해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위원에 백인수 위원, 이세용 위원, 윤경노 위원, 정성태 위원, 노승태 위원, 성용기 위원, 박종철 위원, 강수형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에 백인수 위원, 이세용 위원, 윤경노 위원, 정성태 위원, 노승태 위원, 성용기 위원, 박종철 위원, 강수형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수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수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직 계수 조정이 되지 않아서 계수 조정을 위해서 1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무슨 계수 조정을 또 해요?」하는 이 있음)
  지금 안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수정예산 자료 정리 관계로 해서 1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속개를 한 시간이  1시간이 경과되면 유회가 되기 때문에 일단 속개를 해놓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절차상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  안병훈 위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늦어지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오후 회의가 2시에 시작을 해서 지금 4시 30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사무실가지 갔다가 속개 시간에 맞춰서 3시에 와서 1시간 30분 동안 서 있다시피 하면서 기다렸는데도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연장 하신다는데 본 위원의 견해로는 이해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문제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되었고, 문제들에 대해서 쪽지를 써내기까지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항목별로 증감이 끝났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조정된 안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위원들이 이의 여부를 검토를 하시고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통과시키면 되지, 지금 수정안을 만드는 것은 회의 과정하고 관계가 없는 절차 아닙니까?
○위원장 강수형  지금 수정안은 나왔는데, 금액에 대한 계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 얼마를 삭감하고 얼마를 증액한다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 중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예산 수정안은 나왔는데 계수 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안이 나왔으면 그것은 계수 조정에 불과하거든요.  이 안이 다시 여기에서 검토가 되어서 󰡐좋습니다󰡑하고 다시 진짜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안이 작성이 되면, 일단을 검토된 것이 지금 발표가 되어야 할 절차라고 판단이 됩니다.
윤경노 위원  위원장님!  그렇다면 지금 숫자를 계산하고 있는 부분 말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열거를 하시죠.
○위원장 강수형  계수 조정 소위원회에서 수정된 안을 원안을 가지고 사무국에서 다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만 더 있으면  그것이 나오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안병훈 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2시부터 2시간 20분 동안 조정한 결과를 예결위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의견조정을 다시 한 번 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되고, 계수 조정 소위원회는 그야말로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인데 회의를 2시간 30분동안 하고 전혀 결과 없이 또 1시간 동안 기다리라고 하면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어떻습니까?  절차가 그렇게 단계적으로 되어 가야지, 지금 까지 2시간 30분 동안 회의한 결과를 위원장님께서 발표를 하시고, 조정할 것이 있으면 다시 조정을 해야죠.
○위원장 강수형  안 위원님, 아까 회의 전에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예결위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한 부분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정리 중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완전히 정리해서 안을 내놔야지, 정리를 하고있는데 안을 재촉을 하시면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시간을 조금 양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시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되는 데까지 합시다.」하는 이 있음)
  물론 되는 대로 나와서 하겠습니다.  거의 지금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박반용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계수조정위원회에서 한 것이 확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으로는 거기 따라간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거기서 다 계수를 맞춰가지고 또 직원들한테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숫자 틀릴 경우에는 다시 또 만들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냥 40분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한 4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수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가정폐기물처리 예산액 72억 4,900만 2,000원 중 4억 8,000만원 사감, 세출부분 구민회관 연중행사비 7,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국악합창단 운영비 1,420만원 전액삭감, 백제왕비 의상구입 및 세탁 1,130만원 중 530만원 삭감,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료 2억 9,089만 2,000원 중 7,000만원 삭감, 연극교실 운영비 2,000만원 전액삭감, 기타 단체 임의보조비 3,420만원 전액 삭감, 지방공사 설립 출자금 20억원 중 5억 삭감, 직장운동부 운영비 1억 7,654만원 전액 삭감, 실버합창단 및  구립 합창단 해외공연 4,900원 전액 삭감, 송파신문고 1억 8,200만원 중 9,200만원 삭감,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 55억5,141만 8,000원 중 28억 6,524만 8,000원을 삭감, 소나무 동산 조성비 4억원을 가로변 녹지정비 및 쉼터 조성사업으로 사업명 변경을 시행하고 총 38억 4,648만 8,000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 삭감내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노승태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네, 노승태 위원원님 말씀하시죠.
노승태 위원  밑의 부분에 「송파신문고 1230」 운영 건이 있습니다.  아까 소위원회에서 결정이 안된 사항으로 여기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짚기로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 예결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다시 한 번 결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네, 김성규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성규 위원  네, 저는 소위원회 참여하지 않은 위원입니다.  그런데 소위원회에서 두 시간 이상 시간을 소비하면서 심사숙고해서 9,2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자리에서 얼마를 더 삭감할 부분이 있는지 도대체 이것을 가지고 몇 식간을 더 검토해봐야 되겠는지 저는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이 모든 결정 된 사항을, 최초에 저희가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우리 전체 예결위원님들이 따르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방금 노승태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소위원회에서 두 시간 이상 충분히 검토를 해서 9,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얼마를 더 깎아야 될지 본 위원으로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용납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소위원회에서 올라온 사항을 그대로 통과시키기를 원합니다.
○위원장 강수형  네, 김성규 위원님의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통과된 문제를 여기서 재론하지 말고 이 안대로 가결을 원하시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노승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네,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노승태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이 발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니 재청이니 물어보신 다음에 다음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요식행위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수형  그러면 지금 「송파신문고 1230」문제는 우리 예산결산위원회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송파구의회 전체 의원에 관계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박반용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저한테 발언귄 좀 주세요.
○위원장 강수형  네, 박반용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반용 위원  김성규 위원 말씀에 찬동하면서 우리 회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릴 동료 위원들 발언한 데 대해서는 제가 불편한 점이 좀 있더라도 꽉 참고 누르고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산위원회 마지막 회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을 한 마디 하고 넘어가고 우리 노 위원께서도 제가 말하는 것에 섭섭한 점이 있더라도 좀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 위원님은 행정위원회 소속이죠?  이 안건도 행정위원회 안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소속위원은 거기서 타의든 자의든 올라온 안에 대해서는 밖에 나와서 반대를 안 하는 것이 하나의 상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같은 소속위원이 밖에 나와서 반대를 한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조금…  뭐라고 표현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대 안하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많은 회의를 하지만 그 소속위원이 밖에 나와서 반대를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점을 노 위원님께서 참작을 하시고 아무리 관철하고 싶은 것이 관철이 안됐다고 해서 자꾸 발언을 하시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위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윤경노위원  잠깐만요!  정회하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번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민주주의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개인의 어떠한 감정이나 어떠한 문제를 놓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송파구 살림을 잘하게끔 하시자는 데는 뜻이 다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노승태 위원의 인격을 존중해서가 전제조건이 아니고 노승태 위원이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한 사유의 설명을 듣고 나서 또 이것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은 무론 찬반을 묻는 것은 투료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전 위원님들 대다수가 반론을 노승태 위원님에 대해서는 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하고 계시는데 민주의의 방법으로 위원장님께서 상황설명을 단 1분이라도 노승태 위원님한테 주시는데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면 내일 또 만나서 우리 위원들 개개인의 얼굴을 찌푸리고 하는 문제에 대한 더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 한 번 시간을 주시는 게 어떤가 하고 제가 제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강수형  네,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수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아까 조정된 내역을 그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네, 노승태 위워님 말씀하시지요.
노승태 위원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실 때 이의가 있다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발언에 대해서 종결을 지어주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형  그러면 아까 노승태 위원님이 발언하신 부분은 일단 취소하시는 거죠?  속기록 삭제를 원하시는 거죠?
노승태 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발의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의가 있나 그런 것좀 물어봐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뜻의 의사진행 발언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한테 발언권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강수형  네, 발언하시죠.
노승태 위원  본 위원이 행정위원회 소속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송파구의 대표이고 45명 의원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행정위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존중을 해서 예결위에서도 해야 되고 또 계수조정에서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행정위원회에서도 「송파신문고 1230」에 대해서 표결에 부쳐서 가결이 돼서 올라온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계수조정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거기서 그냥 임의적으로 삭감해서 올라와서 아직 해결을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매끄럽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 발언에 대해서 취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네,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가정폐기물 처리비 예산액 72억 4,904만 2,000원 중 4억 8,000만원 사감, 세출부분 구민회관 연중행사비 7,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국악합창단 운영비 1,420만원 전액삭감, 백제왕비 의상구입 및 세탁 1,130만원 중 530만원 삭감,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료 2억 9,089만 2,000원 중 7,000만원 삭감, 연극교실 운영비 2,000만원 전액삭감, 기타 단체 임의보조비 3,420만원 전액 삭감, 지방공사 설립 출자금 20억 중 5억 삭감, 직장운동부 운영비 1억 7,654만원 전액 삭감, 실버합창단 및  구립합창단 해외공연 4,900원 전액 삭감, 송파신문고 1억 8,200만원 중 9,200만원 삭감,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 55억5,141만 8,000원 중 28억 6,524만 8,000원을 삭감, 소나무 동산 조성비 4억원을 가로변 녹지정비 및 쉼터 조성사업으로 사업명 변경을 시행하고 총 38억 4,648만 8,000원을 삭감하고자합니다.  그리고 송파자원봉사단 구성 및 운영시기는 96년 5월 1일 이후로 시행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또 송파신문고 상담관은 6명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심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수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


○출석위원(15명)
  강수형     박종철     이세용     백인수
  윤경노     김성규     안병훈     박재범
  박반용     이근형     이경택     성용기
  정성태     정영학     노승태

○출석공무원(1명)
  사무국장이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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