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4년  12월  20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재난·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물가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7.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8.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9. 도시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10. 잠실5동주민의공해에의한환경개선청원
1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재난·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물가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200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7.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8.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9. 도시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 잠실5동주민의공해에의한환경개선청원(이상우 의원 소개로 제출)
1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10시 09분 개의)

○의장 이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차 본회의에 이상우 의원과 박찬우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이상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를 비공개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 아니라 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라는 점을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상기시켜드리면서 교과서에서 발췌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원하시는 주권자인 송파구민과 방청석의 주민 여러분, 이정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부구청장님과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기자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이상우 의원입니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는 정부활동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투명성이 확보됨으로서 주권자인 국민은 언제든지 정부활동을 평가하고 또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 68 -
  헌법이 국회회의공개의원칙 제50조와 재판공개의원칙 제109조를 선언하고 있는 것은 모두 이러한 취지입니다. 정부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정부활동의 과정 및 결과를 담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 개개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국민 개개인은 이 권리의 행사를 통해서 주권자로서의 위신과 기능을 행사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일찍이 1989년과 1991년에 두 차례에 걸쳐 이러한 정보공개청구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국회는 이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법률로서 1996년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하겠습니다. 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률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필름·테이프·슬라이드·컴퓨터 기록 등의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기본정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서 안보목적으로 수집, 작성된 정보는 처음부터 이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법률이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비공개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지며 공공기관은 이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고 그에 맞게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제를 정비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한편 정보기술의 활용을 통하여 대 국민 고객지향성이라는 이념 하에 시민위주의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전자정부의 이념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IT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1998년부터 꾸준히 전자정부산업을 추진한 결과 여러 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자정부 단일창구 www.egov.go.kr을 통해 인터넷 민원신청 및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유익한 정보들을 풍부히 제공하며, 행정정보소재안내시스템을 통해 정부가 보유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연결시켜 정보검색을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자정부의 구현을 법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일명 “전자정부법”을 제정하여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정부기관의 생산성·투명성 및 민주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이러한 전자정부의 노력은 높이 평가되어야 하고, 다만 투명성과 민주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정보공개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권을 보장하는 기본취지는 원래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이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1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정부가 구축, 보유하는 방대한 정보들은 민간기업 등에서 그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정보공개청구권은 전통적으로 정부활동의 감시기능을 넘어서 공공기관의 보유정보를 활용한 사회적 가치의 창출기능으로 그 의의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전자정부법 제9조가 국민생활의 이익이 되는 행정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행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가 매우 광범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이들 규정상의 불확정개념들을 가급적 좁게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정보공개의 원칙이 실질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정책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개로 분류된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여부를 재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판공비 공개청구사건은 공개의 이익이 사생활보호의 이익보다 크고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개결정을 내렸으며 3심인 대법원도 2심법원의 판결을 승인하였습니다. 대법원 2000두 10926판결, 2003년 5월 30일 선고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잠실5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본 의원의 생각도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요약하면 정보공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활동의 과정 및 결과를 담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 개개인에게 부여함으로써 이 권리의 행사를 통해서 주권자로서의 위신과 기능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법상 보장된 주권자인 국민으로서의 알 권리인 것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이며 목적이기도 합니다.
  집행부의 이유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더 연구하고 검토하여 잠실5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주권자인 주민의 권리와 민주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다시 한 번 공개할 것을 촉구하니 조속히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비공개 목적이 아니고 공개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란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2004년 갑신년 내 이루지 못했던 모든 일들이 2005년 을유년에는 소망과 기다림이 결실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빌면서, 제125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이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찬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찬우 의원입니다.  
  제125회 정례회가 지난 11월 26일부터 시작되어 오는 12월 20일까지 총 25일간의 일정으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2005년도 구정에 대한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들었고, 올 한 해 구청에서 집행한 행정사무를 감사했으며, 각종 현안문제에 대해 질의에 대안을 제시하는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고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확정할 예정입니다.
  예산이란 한 마디로 송파구의 한 해 동안 살림살이의 규모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송파구의 행정이 공정하고 또한 능률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먼저 재정의 합리화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송파구청장이 편성 제출한 예산안을 송파구의회에서는 구민이 내는 세금을 최대한 알뜰하게 집행되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하게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의 유지와 성장잠재력 개발의 조화를 위해 도로, 교통, 치수, 공원, 뒷골목 정비사업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우선순위를 둔 2005년 송파구의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4일부터 계속해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질의·토론을 했습니다. 간간히 의견차이도 있었지만 우리 구민을 위한 한결같은 마음은 모두가 한 마음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심의에 임해주신 선배·동료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도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기획예산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은 거의 잠도 자지 못하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정말 아쉬운 부분은 사회적으로 어렵고 상대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및 청소년복지에 대한 일부 예산이 삭감되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복지천국이란 별명까지 얻은 송파구에서 이렇게 되어 더욱 그렇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12월이면 노인과 어려운 우리 이웃은 외롭고, 특히 장애인과 소년·소녀가장은 더욱 소외감을 느낄 것입니다. 요즈음 경기가 얼어붙어 각종 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하는 단체의 손길도 줄어들어 더욱 춥고 힘든 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송파구에서는 노인분들을 위해 경로효친사상에 입각하여 주민들과 같이 매년 해오던 경로잔치가 많은 노인분들에게 잠시나마 외로움을 잊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으며, 장애인과 함께 하는 래프팅 행사와, 소년·소녀가장 및 청소년행사는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넣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사집행이 선거법과 관련이 있어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이런 부분에 대해 이해를 하겠습니까? 내년 2005년도 이 분들 이 날만 기다릴텐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으로서 어려운 우리 노인분들과 장애인,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청소년을 위해 매년 하던 행사를 할 수 없음을 보고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선거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선거법입니까? 이제 노령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노인복지를 위한 예산, 장애인 복지예산,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및 청소년 복지예산을 선거법으로 계속 제한한다면 과연 이 나라가 복지의 나라로 가고 있는지, 소외되고 어려운 우리 이웃을 외면하는 나라로 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우리 주민들은 더욱 소외되고 희망을 잃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 번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추경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박찬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26분)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찬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찬우 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예결위원장을 비롯하여 예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거쳐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다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안으로 제출된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2,537억 6,141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307억 1,388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30억 4,752만 4,000원으로써, 소관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행정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건의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였고, 다소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비롯한 14명의 위원이 머리를 맞대고 때로는 격론에 격론을 거듭하여 장시간에 걸친 토론과 간담회를 거듭한 끝에 단일안을 도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삭감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측으로부터 각 사업별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다시 한 번 청취하고 충분한 사전의견과 조율을 통하여 송파사계공원 조성사업의 18억원 등 총 31건에 84억 6,580만 4,000원을 최종적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증액을 건의한 부분은 오금동 자재창고 정비 2억원 등 31건에 8억 4,880만 8,000원을 증액 건의하였고, 이외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타당성 검토 후 추경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삭감과 증액건의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제출된 예산안은 예결위 제5차 회의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 모두는 각자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했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박찬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2005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재난·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3분)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재난·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대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또한 송파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대규 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중 상정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서울특별시송파구재난·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금년 6월 시행됨에 따라 각종 재난의 예방과 대비, 대응 및 복구를 행하여 모든 시설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앙대책본부와 시스템 체계에 대한 연계성을 갖추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전관리위원회와 구재난안전대책본부, 그리고 안전관리자문단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체육문화회관의 사용료 징수조항의 합리적인 개정과 배드민턴 전용구장인 장지체육관과 하키장과 스케이트장인 송파구 인라인 경기장 운영에 따른 제도적 근거를 마련키 위함입니다.
  또한 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인한 관련 조례 조문의 용어 중 조례 목적에 관련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을 명시하고,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를 “지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결한 조례안들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김대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3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이상 3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3분)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재난·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대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또한 송파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대규 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중 상정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서울특별시송파구재난·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금년 6월 시행됨에 따라 각종 재난의 예방과 대비, 대응 및 복구를 행하여 모든 시설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앙대책본부와 시스템 체계에 대한 연계성을 갖추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전관리위원회와 구재난안전대책본부, 그리고 안전관리자문단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체육문화회관의 사용료 징수조항의 합리적인 개정과 배드민턴 전용구장인 장지체육관과 하키장과 스케이트장인 송파구 인라인 경기장 운영에 따른 제도적 근거를 마련키 위함입니다.
  또한 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인한 관련 조례 조문의 용어 중 조례 목적에 관련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을 명시하고,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를 “지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결한 조례안들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김대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3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이상 3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3분)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재난·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대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또한 송파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대규 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중 상정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서울특별시송파구재난·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금년 6월 시행됨에 따라 각종 재난의 예방과 대비, 대응 및 복구를 행하여 모든 시설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앙대책본부와 시스템 체계에 대한 연계성을 갖추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전관리위원회와 구재난안전대책본부, 그리고 안전관리자문단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체육문화회관의 사용료 징수조항의 합리적인 개정과 배드민턴 전용구장인 장지체육관과 하키장과 스케이트장인 송파구 인라인 경기장 운영에 따른 제도적 근거를 마련키 위함입니다.
  또한 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인한 관련 조례 조문의 용어 중 조례 목적에 관련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을 명시하고,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를 “지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결한 조례안들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김대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3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이상 3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물가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7분)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물가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정동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정동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물가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보강하여 기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근거규정 중 소비자보호법을 지방자치법으로 개정하는 사항과 위원회기능의 중복된 조항을 삭제 정비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은 지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고,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정하여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는 소비자보호법이 지방자치법 보다 구체적인 조례 근거규정이 되므로 이를 개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두도록 수정동의가 있었으며 수정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정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물가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41분)

○의장 이정열  200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박재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박재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유잡종재산 중 위치, 규모 및 형상 등 대상토지만으로 활용가치가 미미한 보존 부적합 토지를 매각하여 구 세입증대 및 효율적인 구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으로 대상토지 중 마천동 42-6은 나대지이나 사방이 막혀 있는 오각형 부정형 맹지형태이며, 마천동 134-1 토지는 일부가 마천시장 건물 점포로 점유되어 있고, 마천동 200-68과 200-77 등도 부지가 협소하고 점유자가 있는 부정형 토지로 이들 매각처분 대상 토지들은 오랫동안 점유자가 있거나 그 대상 토지만으로는 활용가치가 없어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적절한 매각으로 구 세입을 증대하고 향후 양호한 토지를 확보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으며,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박재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45분)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박경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박경래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과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및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등 3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정동 38-3 폐철도부지는 당초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검토되었던 것을 친환경적인 가로공원 조성을 위해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에관한건은 국민임대주택 공급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는 향후 추진 시 임대주택의 비율 및 12평, 15평 등 작은 평형의 호수를 줄여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문정법조타운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안의 입지기관별 위치 및 규모 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당초 법원면적에 등기소 1,000평이 포함되었고, 구치소는 5,000평 축소,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제외되었으며 경찰기동대 4,500평의 추가 및 도로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청취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향후 우리 구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상 3건의 청취안에 대해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는 별다른 의견제시 없이 심사를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박경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8항, 의사일정 제9항 이상 3건의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8항, 의사일정 제9항 이상 3건의 의견청취안은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45분)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박경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박경래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과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및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등 3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정동 38-3 폐철도부지는 당초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검토되었던 것을 친환경적인 가로공원 조성을 위해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에관한건은 국민임대주택 공급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는 향후 추진 시 임대주택의 비율 및 12평, 15평 등 작은 평형의 호수를 줄여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문정법조타운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안의 입지기관별 위치 및 규모 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당초 법원면적에 등기소 1,000평이 포함되었고, 구치소는 5,000평 축소,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제외되었으며 경찰기동대 4,500평의 추가 및 도로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청취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향후 우리 구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상 3건의 청취안에 대해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는 별다른 의견제시 없이 심사를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박경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8항, 의사일정 제9항 이상 3건의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8항, 의사일정 제9항 이상 3건의 의견청취안은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도시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45분)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박경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박경래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과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및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등 3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정동 38-3 폐철도부지는 당초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검토되었던 것을 친환경적인 가로공원 조성을 위해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에관한건은 국민임대주택 공급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는 향후 추진 시 임대주택의 비율 및 12평, 15평 등 작은 평형의 호수를 줄여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문정법조타운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안의 입지기관별 위치 및 규모 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당초 법원면적에 등기소 1,000평이 포함되었고, 구치소는 5,000평 축소,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제외되었으며 경찰기동대 4,500평의 추가 및 도로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청취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향후 우리 구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상 3건의 청취안에 대해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는 별다른 의견제시 없이 심사를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박경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8항, 의사일정 제9항 이상 3건의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8항, 의사일정 제9항 이상 3건의 의견청취안은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잠실5동주민의공해에의한환경개선청원(이상우 의원 소개로 제출)
    (10시 48분)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10항 잠실5동주민의공해에의한환경개선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지난 2004년 11월 1일 제124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의안이었으나 지방자치법 제61조1항의 규정에 의거 이상우 의원 등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로 금번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청원 소개의원이신 이상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이상우 의원입니다.  
  잠실5동 주변 대형차량 통행 및 재건축현장의 먼지 등 공해로부터의 환경개선 청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4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되었던 안건으로 이번에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도움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잠실5동 주민들은 지난번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5단지주변의 대형순환버스와 대형덤프트럭의 빈번한 통행과 주변의 재건축으로 인한 소음과 배기가스 및 미세먼지의 공해 속에서 주거환경이 최악인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청원내용은 첫째, 대형순환버스의 노선수정과 둘째, 대형 덤프트럭의 빈번한 통행에 대하여 통행시간 제한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차량소음 및 공기오염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주민에게 홍보하도록 하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2단지와 5단지의 한강쪽 삼거리는 한강공원으로 나가는 주민들의 통행로이기 때문에 사고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신호등을 신설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주민의 간절한 여망을 받아들여 본 청원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주민의 뜻을 담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잠실5단지 환경개선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이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청원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10시 52분)

○의장 이정열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심언도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심언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 및 건의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감사에 대비하여 충분히 준비하여 구정을 파악하는 등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셔서 매우 뜻 깊고 의미 있는 감사기간이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특히 전반적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내년에는 재정교부금이 줄어드는 등 어려운 시점임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예산 지출요인은 없는지 행정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을 중점 감사하였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정책 대안 제시와 더불어 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구 재정을 함께 고민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결과 각 상임위원회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은 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의원세미나를 개선하고 더불어 홍보활동 강화를 요구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그동안 미비하고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조례제정이나 대책 마련을 건의하였으며 무엇보다도 각종 행사에 대한 내실 있는 운영과 더불어 철저한 사후평가로 행사나 대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토록 당부하고, 또한 고통받고 소외받는 이웃들을 위하여 노력해 줄 것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등 33건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각종 보상업무의 조속한 추진에 대한 당부와 함께 재산세의 급등으로 인한 주민의 세부담 증가 등을 감안하여 지가 하향조정 등을 검토해 줄 것과 공동주택지원 등 각종 공사 시 명예감독관제 실시를 검토하는 등 총 55건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본회의에서 의결 후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심언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25회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요 구정현안에 대하여 대안제시와 시정요구가 있었으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구정질문을 통하여 적극적인 정책질의가 있었습니다.
  송파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5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25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28명)  
  이정열     이명재     김대규     유영수
  엄주식     박경래     박찬우     심언도
  이정광     정태산     김만식     임명종
  김철한     이상우     정동수     소은영
  원내선     박재문     이황수     이세용
  박용모     윤경노     임춘대     박재범
  송복용     성용기     천한홍     장경선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장수길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병준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재난·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물가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200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 채택
  ·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 채택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 채택
  · 잠실5동주민의공해에의한환경개선청원 : 채택
  ·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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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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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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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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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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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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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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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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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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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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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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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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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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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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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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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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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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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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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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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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