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5월 22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광철 의원 발의)(이하식·나봉숙·김순애·최옥주·이혜숙·곽노상·김영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옥주 의원 발의)(김광철·이하식·나봉숙·이혜숙·신영재·김샤인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원만 의원 발의)(이하식·김광철·나봉숙·장종례·최옥주·배신정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안건의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광철 의원 발의)(이하식·나봉숙·김순애·최옥주·이혜숙·곽노상·김영심 의원 찬성)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하식 위원장님과 최옥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의안번호 제18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고령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마다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수에 따라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운전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고령운전자”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안 제4조제1항에서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대중교통 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2024년 5월 3일 김광철 의원이 발의하고 의안번호 제187호로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며,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고령운전자”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관련 시책의 수립·시행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대중교통 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증가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한 교통문화 등에 관한 교육사항과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및 17개 구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관련 조례가 제정·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고령운전자 제2조(정의)에서 “고령운전자”를 70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65세로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70세로 규정하신 이유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조례를 하기 전에 벌써 서울시 조례로 저희 구에도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타구도 저희 구 빼고 많은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 구에서는 조례 제정이 늦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을 보면 1항에 보면 자진 반납을 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대중교통 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한 분이 운전면허증을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대형 운전면허증이라든가 물론 저희들은 2종 자가용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지만 또 보면 원동기나 오토바이도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대상자들이 반납할 때마다 이 혜택을 주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고요.
또 바로 밑에 제5조(교육) 1항에 보면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현재 고령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을 하고 있는지와 또 만약에 미실행 중이라면 어떤 식으로 지원자를 모집하고 교육을 할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일단은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드렸으면 좋겠고요. 특히, 질의 중에 이혜숙 위원님과 나봉숙 위원님 답변은 우리 과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샤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령운전자 연령 기준이 왜 70세인가 라는 답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으로 규정하는 나이를 65세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 65세로 두는 근거는 1981년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기준을 두고 있는데,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의 기대수명이 66.7세였으나 그동안 의학 기술의 발달 등으로 2020년 기대수명은 83.5세까지 늘어났고, 앞으로 2070년도 기대수명은 91세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65세 이상 노인들은 과거의 65세에 비해서 신체적 기능 연령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 노인 스스로도 노인에 대한 연령 기준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22년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기준이 몇 살이냐 했을 때 평균 72.6세다 라고 나와 있고, 통상으로 사용되는 노인 연령 기준이 65세보다 7.6세나 많았습니다. 이처럼 노인 연령 기준은 고정개념이 아니라 움직이는 개념으로 볼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노인 연령 기준이 변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 스스로도 생각하는 연령기준이 높고요. 또 타 구에서도 조례에서 보면 70세 이상으로 규정한 사례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운전자 연령 기준을 70세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샤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김광철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이혜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 굉장히 늦은 사유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아까 검토보고에는 17개 구라고 하셨는데 양천구와 광진구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모두 19개 구가 조례를 제정을 한 상태이고 6개 구가 미제정 상태입니다.
문제는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이 조례 제정을 저희가 서두르지 않은 사유는 서울시에서 이미 서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실질적으로 제정 지원을 시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실질적으로 비중은 서울시 예산이 44.7%이고요, 국비로서 경찰청의 국고보조금 예산이 13.3%입니다. 그리고 또 티머니복지재단이라고 있는데 이쪽의 기금을 이용해서 42%를 해서 이 3개 기관이 동시에 지원을 같이 합해서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저희 구비를 투입하지 않고 서울시비와 국비, 티머니복지재단기금을 가지고 그동안 반납을 하신 어르신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었고요.
현재에 보시면 지원을 10만원씩하고 있는데 그 10만원 지원이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밀려있었는데 최근의 추세는 거의 전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이 조금씩 오히려 시에서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만 가지고도 저희가 지금 현재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분들의 면허 반납에 따른 수요가 지금 약간 대기자가 한 50명 미만으로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11월 정도까지 지원하다 보면 세 차례 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 세 차례 교통카드를 배부하면서 어느 정도 잔고가 없이 전후가 거의 마무리 되고 있고, 또 그 이후에 한 4개월 동안 조금씩 대기자가 생기면서 그 다음연도에 저희가 다시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거의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비를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안 해도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저희 구의 70세 이상 어르신 중에 운전면허 반납하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교통카드 제공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도 지금 조례상으로는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는 있지만 어쨌든 구비를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구비를 활용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그렇다고 그러면 서울시도 25개 구 전체 노령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저희 구도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아마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지자체에다가 떠맡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거로 봐요, 앞으로. 그래서 우리 구도 이런 거를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대상자들이 반납하는 면허증이 상이하고 1종 보통도 있고, 2종, 그리고 대형도 있고 다양한데 그런 경우 반납하면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운전면허증을 여러 가지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개의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다른 면허도 역시 같이 동시에 취소가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자치구에서 안전교육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 질의를 해주셨고요. 미시행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교통안전 교육은 지금 다른 분야별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라든지 킥보드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별 교육만 하고 있고,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육은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같이 안전교육을 일부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시행이 된다면 저희도 리플릿도 좀 만들고 포스터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교통안전을 위한 인식전환 차원에서 어떤 교재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찾아서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까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또 설익은 정책 논란이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서울특별시 건데요,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2조에서는 고령운전자를 65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재정지원 대상 선정은 고령운전자 연령의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2019년부터 시행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 사업도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고령운전자 연령기준은 70세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하는 이 있음)
10시 30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옥주 의원 발의)(김광철·이하식·나봉숙·이혜숙·신영재·김샤인 의원 찬성)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곁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3호와 제4호에서는 상위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상위법의 개정된 내용에 따라 조 제목 및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항과 제2항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환경계획의 실시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3일 최옥주 의원이 발의하고 의안번호 제188호로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환경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정비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쾌적한 구민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4조 중 제3호의 ‘생활환경’에 일조(日照), 인공조명을 추가하고 제4호 ‘환경오염’에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2장의 제목을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및 제19조의 개정에 따라 ‘환경보전계획’에서 ‘환경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안 제10조의 조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환경보전계획’을 각각 ‘환경계획’으로 모두 수정하여 법령 체계상 통일성을 기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환경부의 시·군·구 환경계획 수립지침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5년마다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 수질 등 자연 또는 환경보전 대상에 대한 환경권 관리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원만 의원 발의)(이하식·김광철·나봉숙·장종례·최옥주·배신정 의원 찬성)
장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이하식 위원장님과 최옥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전기자동차 차량 대수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 또한 증가하고 있는바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안전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조성을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3일 장원만 의원이 발의하고 의안번호 제189호로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최근 전기자동차의 증가와 더불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의무를 부과·확대 등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등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확대가 추진되고 있으나 전기차 화재사고 또한 증가 추세에 있어 우리구 조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피해 예방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4호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에 대한 용어 규정을 신설하면서 현행 조례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안 제7조제3항에서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2024년도 송파구 전기차 충전소 금속소화기 보급 관련 예산으로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자동차로 전기자동차가 주목을 받고 있어서 누적 보급 대수를 보면 매년 30% 이상 증가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덩달아서 또 화재도 굉장히 높아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꼭 소화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료랑 찾아보니까 이 리튬배터리가 열폭주현상 때문에 소화기로 진압이 안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냉각소화기만 다 잡을 수 있다, 이런 기사를 많이 봤는데 지금 설치하는 소화기는 어떻게 다른지, 지금 기존에 나와 있던 그런 진압은 이걸로 하게 되면 진압이 가능한 건지 이거에 대한 설명 듣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기자동차 화재가 내연기관 자동차의 화재에 비해서 굉장히 화재율이 낮거든요, 낮은 건 사실인데. 어쨌든 갈수록 전기자동차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대의 시의적절한 개정사항이라 저는 봅니다.
특히, 안전에 대해서는 바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전정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금속소화기에 대해서 성능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소화기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시중에서는 성능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염려되는 건데, 어찌 됐든 성능에 대한 안전이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구에서는 이 공동주택의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어떤 대책을 가지고 그러니까 공동주택 주택관리소라고 하죠? 거기다가 어떻게 지시를 내리는지,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전기가 있는 곳이 4,664개인데 완속도 있고 급속도 있고 함께 있는 곳도 있고 2개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3분의 1만 잡아도 1,500곳인데 거기에 다 설치를 하나요? 다, 전체, 소화기 설치를 다 할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비슷한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요. 요즘 전기자동차가 이렇게 대세인 반면에 저희들이 뉴스를 접하다 보면 전기차로 인한 화재사고가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기차 사고위험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선제 대응을 한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범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이 조례 개정에 맞게끔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원하는 거 말고 전기차 화재를 방지해야 된다는 그런 명시적인 법이 있는지 조금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난 23년 8월 기사에 보면 서울시 최초 송파구 전기차 충전소에 금속 화재용 소화기 보급에 편성된 예산으로 공공기관에 몇 대 지금 설치가 완료되었죠? 완료되었는데 그렇다면 민간 전기차 설비한 곳에도 소화기 설치 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저는 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색주 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정 위원님께서 리튬배터리 열 폭주 현상으로 소화기가 효과가 있는지에 관련된 염려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 하나로는 제어하기가 어려운 상황 맞습니다. 그렇지만 초기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구조나 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라고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하게 되면 한 72초 정도 분사 가능하고요. 그 사이 인명피해를 위한 최소의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옥주 위원님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화기 사양 안전성 관련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전기차 전용 소화기로써 약제중량은 약 2.5㎏되고, 방사시간은 72초 정도 가능하고요, 방사거리는 3~4m정도 방사 가능한 걸로, 국산에서 제조되고 행정안전부 재난예방물품 인증된 소화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시중 금속기 성능에 관한 부분은 유사한 것으로 앞에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는 지금 공동주택 대부분이 지하에 충전시설이 설치될 텐데 이 부분 관련된 말씀하셨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안전관리법에 관련해서는 충전기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설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전기 전기 인입시 충전기 내부에 전기 차단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또 더 필요한 경우에는 분전반에도 누전차단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3층 이내에만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CCTV 설치 등으로 해서 전기차 충전장치가 설치된 구역에서는 벽, 기둥, 천정, 바닥 등 내화구조 같은 것도 저희가 확인해서 설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CCTV를 통해서 설치한 모니터링을 수시로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능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가 가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구청장 지시사항이라든가 규칙으로 우리 구 내에서 정해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무한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데는 100세대 이상 충전소를 만들어줬잖아요, 정부에서 돈을 줘서, 환경부에서. 그러면 안전시설이 같이 가야지 왜 따로따로 가요, 이게? 당연히 소화기까지 같이 가야죠. 왜 따로따로 가서 조례를 만들게 하냐고.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함께 가서 우리 주민들이 걱정 안 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왜 따로 놀아 가지고 이걸 조례를 만들고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러고, 그리고 앞으로 충전소도 마찬가지예요. 100세대 기준으로 해서 100세대 이상만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 아래 30세대 아파트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에요.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전기차 화재예방에 대한 법 관련 근거,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관련 근거가 있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오는 7월 1일자로 서울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안전에 관한 조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실행부서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재안전시설 설치기준 등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권민상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건설위원님들 덕분에 제가 금년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7월 20일 개정되어 2023년 7월 21일 시행에 따라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자의 책무 범위를 확대하고,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근거 마련 등 조례에 위임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 설치·관리자의 책무에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추가했습니다. 안 제5조의2에 안전관리 시설 설치 조항을 신설하여 설치 주체, 설치 대상 등을 명확히 하고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외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외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에서 변경한 명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3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179호로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이 주로 화장실의 위생 수준과 이용 편의에 한정되어 있어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안전한 화장실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4조 본문 중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을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으로 하고, 안 제5조제1항을 본문으로 하여 현행 조례 체계를 정비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삭제하면서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받은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송파구에서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공중화장실은 송파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의 본문 중 화장실 사용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비상알림장치’에서 ‘비상벨’로 변경 규정하여 상위법과 용어를 통일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곳은 몇 군데나 되고, 또 의무설치 대상에 비상벨 설치 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파트 상가나 이런 데서 개방화장실을 많이 신청을 해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시설이 빨리 낡아지고 악취가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수나 이런 비용을 송파구에서도 지출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생각을 해서 한번 같이 이 조례를 조금 더 넓힌다든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범위가 보니까 112 그다음 현장 순찰차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행안부랑 조율이 안 되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비상벨 설치를 했을 때 이 비상벨에 관한 유지·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하고요. 또 하나, 법령에 보면 법인과 개인도 의무 설치 대상이라고 나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화장실 비상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관내의 공중·개방 화장실 중 제2항에 해당되는 화장실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문제, 관리자의 현장 대응시간 등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해야 되는데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서 지금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제5조 설치기준 제1항제5호에 보면요,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이게 삭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장애인 화장실 설치 이런 부분을 장려하는 부분인데 왜 삭제가 되어 있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답변하실 때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듯이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개방화장실하고 공중화장실이 좀 차이가 있어요. 개방화장실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인이 구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우리 신영재 위원님도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도 이 비상벨을 다 이렇게 조례를 하면 다 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 제목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제5조제2항 ‘공중화장실 등’ 이런 거보다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등’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조례 제목부터가 조금 애매하다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민상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한 위원님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정 후 의무설치 대상의 개수와 소요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구 조례에 의해서 의무설치한 대상은 총 126개소로 공중은 59개소, 개방은 67개소입니다. 현재 설치하지 않는 곳은 미설치한 것은 22개소로써 1개당 비상벨 설치가 200만원으로 총 4,400만원 소요됩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방화장실에 대한 시설 개보수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시설 개보수 관련해서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 4개 구는 시설 개보수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이 안 된 상황으로 다음 2025년은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따라 서울시 지원 신청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비상벨 출동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에서 관할 경찰서로 연결된 것으로써 사전 협의 후에 경찰서와 연결할 수 있고 또한 관리사무소에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질의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현재 구청에서는 각각에 해당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개별 부서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조례안 중에 안전관리 시설 설치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은 행안부에서 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25개 자치구가 통일성 있게 개정한 사항으로 설치 아니할 수 있다는 표현은 관리자가 상주하라 해서 바로 대응이 가능한 경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 예외 근거에 대한 안전보다 우선 가능하다는 내용은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질의로써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조2항에 개방화장실 해당 여부는 현재 저희 구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설치 기준 준용 규정에 대한 삭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공중화장실법 제7조제3항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사항으로 보고 삭제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공중화장실법 제2조에서 공중화장실 등을 말하는 것은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을 통틀어 부르는 용어로써 그것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고, 현재 송파구 조례상으로 민간공중화장실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설치하고 관리한 공중·개방만 해당이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과장님은 답변을 하실 때 개방화장실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개방화장실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에요, 상위법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공중화장실 내 개방화장실도 다 포함됐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제5조1항 목에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이라고 다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개방화장실은 민간이 운영하는 그 개방화장실도 포함이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그 시설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은 민간 말고 공공에서 하는 거 그건 해줄 수가 있다가 아니고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그러면 이 조례상의 내용으로 보면 개방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에요. 그럼 당연히 시설이 부족하면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해줄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민간이 운영하는 거라도 개방화장실이니까 시설이 열악하니까 그거를 해줄 수 있냐 이거를 아까 우리 위원님이 여쭤보신 건데, 그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하죠. 괜찮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51분)
권민상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5월 10일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 이후 6년 동안 청소 수수료를 동결한 사항이며,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지속적인 인건비·차량 가격·유류비 물가 상승으로 경영상 수지 악화와 낮은 처우로 근로자 이탈을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합리적·객관적 조정기준을 모색한 후 분뇨 수집·운반 원가 요인을 반영하여 청소 수수료를 현실화함으로써 청소행정 공공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원가분석 용역 결과, 인근 자치구 인상 추이와 타 자치구 인상 현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구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기본요금은 동결하고, 초과 부과요금은 ‘1,830원’에서 ‘2,130원’으로 300원(16.3%)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3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180호로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하수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부과하는 우리구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분뇨 수집·운반 원가의 증가 요인을 반영하여 현실화함으로써 대민 청소행정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우리구는 지난 2018년 6월 조례를 개정하여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본 수수료를 2만 2,500원으로, 초과 수수료를 1,830원으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우리구는 수수료를 동결하여 왔으나 본 개정안을 통해 수수료 현실화를 추진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초과 수수료 ‘1,830’원에서 300원을 인상한 ‘2,130원’으로 하고 부칙에서는 수수료 인상 관련 홍보 등이 필요함에 따라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이후 동결되었던 우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인상을 통해 청소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내용으로 다만, 본 수수료 인상은 구민에게 직접 부담이 되는 사안이므로 시행 전 구민 대상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하수도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업체가 적자를 심하게 보고 있나요, 현재? 그것을 한번 해보고. 부과 금액을 인상하면 이 인상 폭만큼 정말로 일하시는 분들 월급이 인상되는지 그것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게 참고로 그러면 정화조업체에서 10년 정도 일하신 분 현재 월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그게 좀 궁금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상쇄하는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뭐뭐인지, 예를 들면 예약 시스템이 조금 바뀐다든지 편리하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예약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거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품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기초생활비가 인상된다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 돈이 인상이 되는데. 그런데 또 요즘 국내외 여러 가지 인플레에 대해서 물가가 또 상승하고 해서 안 올려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 질의드리겠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인상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예외로 또 추가로 받는 비용이 있더라고요. 기본이 있고 인상해서 초과 때 있고, 야간 시에 7%, 지하일 때 5%를 추가로 받아요. 그런데 공휴일에도 7% 타 구는 있는데, 우리 송파구 인상안에는 이게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공휴일은 그냥 평일 기준인 건지, 여기 야간 7%, 지하 7%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공휴일도 그냥 평일과 기준이 똑같은 건지, 그것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 2018년도에 인상을 하고 지금까지 2024년까지 인상을 안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인상분이 너무 오랫동안 인상이 안 되어서 이것을 용역을 한번 해보자 해서 작년에 용역비 2,000만원이 책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용역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송파구에 이렇게 청소업체들이 세 종류가 있어요. 세 분류가 있는데 그 분류 중에 한 분류가 우리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환경미화원하고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9개 업체하고 지금 현재 분뇨업체예요.
그래서 제가 연말에 감사 때 여기 계시는 분들 인건비 자료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환경미화원분들은 연봉이 5,380만원이었고요. 지금 현재 여기 분뇨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얼마였냐하면요, 3,735, 한 회사는 이렇고요, 한 회사는 4,297만원이었어요. 그리고 생활폐기물 업체들은 4,400만원 정도 됐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면서도 인건비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서울시에서 아마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왜 용역을 했냐하면요, 용역 한 이유가 “인건비·유류비 등 물가 변동 요인으로 분뇨 수집·운반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료 부족 등의 사유로 분뇨 운반·수집 수수료의 주기적인 조정이 어려워 서울시에서 25개 구를 용역을 해서 적정한 선에서 자치단체장이 요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 놓고 우리 구에서는 25개 구 중에 최하 16.6%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정화조 처리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해야 됩니다. 안 하면 하수도법 제80조제4항에 따라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어요. 행정처분도 받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6년 동안 우리구에서는 이렇게 방치하고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타 구보다 인상률이 높고 휴일수당도 없어요. 휴일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서울시에서 용역한 걸로 보면 타 구보다 분뇨 발생률이 다른 지역은 오히려 적어도 사무실과 생활인구가 많은 강남, 서초, 송파, 영등포, 마포, 구로구는 굉장히 분뇨 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33.3%로 인상 요인을 말씀하셨는데도, 용역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6.6%밖에 인상을 안 했어요. 그래서 25개 구 중에 최하위로 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설명을 듣고 다시 질의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민상 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영재 위원님께서 정화조 대행업체의 경영 상황이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적자 여부에 대해서 질의한 답변과 이번에 수수료 인상이 됐을 때 월급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또 세 번째, 10년 근로자에 대한 월 급여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영 상황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적자 상황은 없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청소 수수료 인상을 대비하여 미리 임금을 인상하였고 금번에 인상 이후에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하도록 서로 권장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에서 10년을 근무한 분은 월 4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안에서 청소행정 서비스를 도모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행정서비스 도모를 위해서 현재 예약 시스템이 구청 홈페이지에 구축이 되어 근무시간 아닌 경우에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약이 가능하고, 그 내용을 청소업체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약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전화로 예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청소서비스 품질향상 대책 그것은 만약에 이번에 청소 수수료가 인상되면 근로자의 자질이 있는 분을 뽑아 어떠한 현장에 갔을 때 주민들하고 다툼이 없이 잘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근로자를 충원하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께서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에 현재 금액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것은 현재 동일한 임금으로 받고 있으며, 지금 타 구 9개 구에서는 공휴일에 7% 할증을 받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여섯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첫 번째, 그동안 인상하지 않은 이유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청소대행업체의 인상 요청이 없었고, 2022년 하반기부터 요청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에 청소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 용역비를 편성했는데 안 쓴 이유는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용역을 실시 중이라 별도 용역을 쓸 이유가 좀 사라졌고 또 대행업체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는 환경공무관과 우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 그리고 분뇨대행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차이나는 이유는 근로 수요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공휴일의 수당 여부는 현재 공휴일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각 업체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다음날 휴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년에 1회 이상 청소하지 않을 경우에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는데 방치하는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발생한 건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전에 지속적으로 안내해 주고 청소하도록 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청소 수수료 16.6% 최하위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공공성이 강한 공공요금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에 따라 향후 2년 후에 다시 검토하겠으며, 그때는 공휴일 7% 할증요금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제가 6년 동안 왜 인상 요인이 없었냐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용역업체에서 원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용역업체에서 원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동안에 6년 동안에 모든 물가는 올랐어요. 기름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타구는 있잖아요, 타구에는 20년도에도 올려준 데도 있고 22년도에도 올려준 데도 있고 여러 곳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만 6년이란 세월을 그냥 넘긴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업체에서 올려달라, 어떻게 업체에서 올려달라 하겠어요. 업체에서는 쉽게 말해서 갑을로 치면 을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물가 인상 요인에 따라서 그동안에 신경을 썼어야 된다는 점을 제가 또 말씀드리고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용역에 관해서 서울시 용역 중이라서 저희가 용역 안 한 것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용역을 했을 때 저희가 서울시에서 33.3%의 25개 구에 자체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다른 구는 21%, 24%, 27.8%, 26.3%, 대부분 34.4%,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39.9%까지 올린 데도 있어요. 종로는 41.9%까지 올린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16.6%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구에는 서울시에서 용역한 결과로 보면 우리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뇨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소가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구청에서 너무 배려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드리고요.
그리고 인건비 문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자료를 받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환경공무관에 관한 자료에 수당은 특근수당, 장려수당,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기말수당, 전근수당, 체력단련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 연차, 수당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월급이 이 분들이 타가는 돈이 거의 500만원 돈, 400몇 십만 원 돈 타가지고 가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분뇨업체도 400만원이 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청소대행업체도 수당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시간외수당, 주휴수당, 조정수당, 식대 나오고 근속장려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휴일 수당도 나가요. 자, 그런데 분뇨는 수당이 시간외수당, 주휴수당, 그외 수당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외 수당이 뭐냐, 보니까 설날·추석날 휴가비, 노동절날 수당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차이와 개인사업자 간의 차이가 너무너무 많이 난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휴일수당 1.5배 분뇨도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휴일수당 급할 때, 우리 구민들이 급하게 휴일에 꼭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휴일에도 나가야 됩니다, 그죠.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구민들의 주거환경을 위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휴일에도 할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25개 구 중에 9개 구는 하고 있지만 저희 구는 안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거겠죠.
과장님, 지금 환경공무원이나 생활쓰레기 업체나 분뇨업체 중에서 이분들이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고 제일 어려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공공요금 인상 때문에 더 이상 할증을 못 해준다, 타구보다 16.6%밖에 못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이 정화조 청소를 안 했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경이 열악하여 이분들이 청소를 안 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정화조가 넘치겠죠, 그죠? 이러면 오히려 우리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형평성 있게 해달라, 꼭 타구보다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타구하고 비슷하게 해주되 우리가 분뇨량이 갈수록 많이 증가하고 있으니 타구보다는 조금 더 배려를 해라, 그리고 우리 환경공무관이나 청소대행업체하고 물론 환경공무관하고는 비슷하게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25개 구 중에 최하위로 인상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 구민들의 공공요금은 중요하고 거기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의 인권은 무시되는 이런 게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점차적으로 우리가 6년 동안 안 올렸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그래서 2년 뒤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신다고 하니 오늘은 제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국장님, 정말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최악조건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분들을 조금 생각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구민들의 세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일을 안 할 때는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이 간다는 것도 감안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국장님, 저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있으시면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25개 구 중에 최하위로, 서울시에서 용역한 결과보다 최하위로 인상을 했으니 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2, 3년 있다가 2년이나 3년 있다가 다시 한번 인상 요인을 점검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굳이 우리가 나서서 이걸 올려주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이걸 왜 올려, 지금. 안 그래도 힘든 판에.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비스, 주민들 간의 갈등, 이분들이 분뇨처리를 주로 하는 시간이 언젠 줄 아세요? 새벽 4시, 5시, 6시, 7시, 이 시간에 주로 해요. 그렇다보니까 주민들 만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 사람들이 와서 퍼가고 영수증만 꽂아놓으면 돈 입금시켜주고 끝나요. 그리고 그 여직원이 얼마나 싹싹하게 전화를 잘 하는지 ‘내일 몇 시에 갑니다.’ 1주일 전부터 전화를 몇 차례 해요. 우리가 직접 컴퓨터에 입력 안 해도 돼요. 아주 싹싹하게 잘 해줘. 더 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주민들 간의 갈등 없어요. 이분들이 옛날처럼 호스 늘어놓고 일을 함부로 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깔끔하게 짧은 시간에 하고 마무리하고 흔적도 없이 가요.
그래서 이분들 연봉이 너무 작아서 이분들 월급을 올려주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2023년에 먼저 올려줬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 인상한다고 그래서 월급 올려줄 것 같아요? 지금 택시들 보세요. 요금 1,000원씩 올려주니까 택시운수 종사자들 월급 올려줬는가? 안 올려줘가지고 회사에 택시가 그대로 쌓여있잖아요. 결국 일 안 하잖아요. 일감이 없고, 우리도 택시 안 타고.
이 사람들이 지금 6월 30일자로 계약을 또 했나요, 송파구하고?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우리 구청에서 3년 계약 단위로 연장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옛날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청소업체들 이 부분에 관해서 분뇨업체도 마찬가지이고 공개 입찰해서 하자, 우리가 계약을 하면 3년씩 하죠?
그러다보니 이 사람들이 3년만 하고 나가면 적자예요. 안 돼요. 그래서 아산시에서도 몇 년 전에 하도 의원들이 장기간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공개입찰 하자 해서 공개입찰 했는데 3년 하고 그 업체가 다시 입찰에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행정소송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걸 공개입찰을 하려고 하다가도 못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지금이라도 이 업체들을 공개입찰 했으면 좋겠어요. 공개입찰해서 다른 사람들도 들어와서 이걸 한 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업체들이 특수업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 의원님들 입에서 더 이상 안 나오게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업체가 수 십년 이렇게 하게끔 놔둬도 안 되지만, 이 업체뿐만 아니라 모든 업체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방안이 없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직영을 해야죠, 직영. 그렇게 하면 방법이 직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을 하고자 해도 안 되니 우리 구청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도 청소업체 하나 또 했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건비 많이 올랐고 기름값 많이 올랐고, 그리고 저희 구같은 청소업체들은 동선이 가깝지만 이 분뇨업체들은 동대문까지 가야 되잖아요. 중랑구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걸 버리려면. 그럼 중랑구까지 가다 보면 길 막히고 또 거기서 여러 지자체에서 와서 기다리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그런 시간적인 낭비, 그러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돈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올리지 말자, 안 올려 주자, 주민들을 위해서. 맞아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공공기관에서는 다 자유롭게 하는 부분을, 개인사업자로 해서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 일을 하는 그런 업체를 그렇게, 직원들을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가의 기계 같은 것을 거기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누가 섣불리 들어올 수 없다, 항상 보면 결과는 그거더라고요. 그러면 감가상각해서 우리가 기계를 이쪽에서 하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직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나요?
어쨌든 이리보든 저리보든 문제는 있지만, 있다고 하면 있어요. 그렇지만 집행부의 고민도 많고 또 6년 만에 인상하는 안이니까 웬만하면 위원님들, 조금 이해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간단하게 한마디씩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부 반대의견을 표시하는 위원님이 계셨으나 간담회 결과 원안가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처리에 애쓰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이하식 최옥주 나봉숙 이혜숙
김광철 신영재 장원만 전정
김샤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령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황영록
도시교통과장안재승
맑은환경과장안색주
청소행정과장권민상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