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서울시특별송파구의회(정기회)

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1월 25일 (금) 오후 1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감사계획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감사계획서승인의건

(13시 01분 개의)

○위원장 윤수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감사계획서승인의건
○위원장 윤수현  의사일정 제1항 재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건을 상정합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략적으로 이 설명을 제가 잠시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실시대상 1, 2, 3번은 생략하겠습니다.
  4. 감사반의 편성, 감사총괄에 있어서 감사반은 재정위원회로 되어 있고 대상과는 재무국산하에는 재무과, 세무1·2과, 토지관리과 4개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에는 우리 위원회의 전원이 다 참여를 하시겠고, 비고에 감사 첫째, 둘째날이 재무과, 셋째, 넷쨋날이 세무1과, 다섯째, 여섯째날이 세무2과, 일곱째날이 토지관리과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 및 장소, 일정은 방금 말씀해 드렸고 10시부터 17시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연장될 수 있다고, 시간을 너무 이렇게 융통성 없이 해놓은 것은 토론 중에 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소는 구청 대회의실로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감사요령에 있어서는 먼저 현재 근무현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대한 질의, 또 사안에 따라 현장답사를 하겠습니다.  주요감사 사항은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던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에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제출요구 사항에 있어서는 제출기한은 우리가 감사가 시작되기 적어도 30일 안으로는 받아볼 수 있어야 되겠고요.  제일 뒤에 우리가 자료 요구한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장을 보면 우리 재정위원회 소속이 아닌 이상목 의원이 자료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가지를 요구 했는데 삼표레미콘 및 쌍용에 대한 1993·1994년 9월 현재 부과내역이고, 또 2번에 1994년 중 허가한 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 내역 1천평 이상입니다.  그리고 3번에 가서 1993년 10월부터 1994년 현재 관내에서 전기와 상수도를 가장 많이 사용한 법인이나 자연인 50인 명단, 4번에 1994년 중 취득한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의 과세 면적 및 세,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 위원회 소관이라고 이렇게 우리 위원회보고 요청해달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별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에 있어서, 1, 2, 3번은 그냥 넘어가고요, 재무과하고 그 소관 과를 첫째, 둘째 뭐 셋째, 넷째 이렇게 잡아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전익정 위원  첫 번째 여쭤볼 질의 사항인데요, 지금 셋째일하고 넷째일은 토요일하고 일요일입니다.  그러면 일요일도 사무감사를 하는 걸로 지금 뒤에 시간을 보면 되어 있어요.  일요일에도 하는 겁니까?
○위원장 윤수현  글쎄, 오는 일요일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기간 동안에는요.
전익정 위원  전문위원한테 한 번 좀, 일요일에 하는 겁니까?
○위원장 윤수현  아니, 이번에 저희가 세미나에 가서 그 부분에 관해서 교육을 받았어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연속적으로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그 교수의 의견은 일정을 연달아서 하느냐,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1, 2, 3, 4 쭉 해서 월요일부터 한다고 하면 금요일까지 하고 또 일요일을 빼고 월, 화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국정감사라든가 뭐 이런 감사일정이 중간에 빼고 하는 경우가 없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연속으로 그냥 하시게 돼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우리가 어떤 법적인 명문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달아서 그냥 토요일, 일요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검토했습니까?
○전문위원 천희광  토요일, 일요일 하는 것은,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를 하시겠다면 하는거고 그것은 뭐 앞으로 당기든지 뒤로 당기든지 조금 당겨서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오문성 위원  그러면 계획 자체를 일요일은 빼놓고 우리가 종합적인 어떤 감사를 하더라도 기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관리과가 평일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분을 하고 일요일은 우리가 미진한 부분을 감사할 수 있는 여분을 남겨두고 감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수현  달력 좀 가져와 보세요.
장경선 위원  목요일부터입니다.
○위원장 윤수현  그러면 목, 금, 토 3일 하고 일요일하루 빠지고 월, 화, 수 까지요?
홍만표 위원  본회의가 8일부터 구정질문이니까 7일까지 완료가 돼야지요.
전익정 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드리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4개 과를 갖다가 하루씩 하고 나머지 미진한 과에 대해서는 4개 과가 하루씩 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미진한 과, 즉 종합적인 것을 다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 재무과 첫째, 둘째로 일정 해놓고 세무2과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렇게 정해 놓고 세무1과는 어떠한 사유로 해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하게 되어 있으며 토지관리과는 맨 마지막 날 하루만 하고서 끝날만한 감사의 분량인지 그것을 지금 명쾌하게 누가 답변할 수는 없을 거예요.
○위원장 윤수현  네, 좋습니다.  이것이 지금 계획이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안가지고 나올 수 없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운거니까 우리가 결정을 하면 됩니다.    달력을 보니까 1, 2, 토요일까지 한다고 해서 3하고 5, 주일날은 아마 우리가 쉬어야 될걸로 봐집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빼고 6일간에 1, 2, 3, 4, 5, 6, 7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한 번 여기다가 배정을 하시는게 어떻습니까.  지금 전익정 위원 말씀은 개략적으로 하루에 1개 과씩 보고 나중에 이틀이 남으면 미진한 부분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감사분량도 사전에 체크하지 않은 채 무조건 이렇게 배정해 놓은 것도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이 날짜를 1일날 재무과, 2일날 세무1과, 3일날 세무2과하고 5일날 토지관리과,   6, 7일은 종합…
이결휘 위원  그런데 지금 토지관리과가 우리 계획에 하루 잡혀 있는데 분량이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적다고 판단이 돼서 아마 잡은 것 같은데, 1일, 2일은 재무과, 세무1과를 하고 토요일 날은 토지관리과를 하고 날짜를, 5일날은 세무2과를 하고, 그리고 6, 7일은 종합을 하고.  그러면 토지관리과가 분량이 적다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토지관리과는 토요일 날에 보되 좀 분량이 많다 싶으면 우리가 늦게까지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토요일에도 지킬 수 있고 일요일도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익정 위원  네, 이결휘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수현  그러면 그 뒤의 첫째 둘쨋날 그 비고란은 다 지워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서 이결휘 위원이 좋은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원안이 아닌데 원안에 대해 새롭게 우리가 안을 세원가지고 동의를 내놓으셨고 전익정 위원이 거기에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12월 1일날 재무과, 2일날 세무1과, 3일날 토지관리과, 그리고 5일날 세무2과를 하는 걸로 이런 동의와 재정이 있었습니다.  감사일정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일은 재무과, 2일은 세무1과, 3일은 토지관리과, 4일 주일은 쉬고 5일날은 세무2과로 하는 데에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일정은 그렇게 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요령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이 없었으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회 소속이 아닌 타의원이 자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네 가지 건인데 검토해 보면 3번에 1993년 7월부터 1994년 현재 관내에서 전기와 상수도를 가장 많이 사용한 법인이나 자연인 50인 명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인지 이것은 조금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아마 시민보건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장경선 위원  이것은 우리 구청 소관이 아니고 서울시 소관인 것 같습니다.  수도나 전기가 지금 공과금 분리도 돼 있지만 이미 분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윤수현  통합공과금이 있을 때 해당되는 건데, 이게.
홍만표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전기료나 상수도료라고 했으면 모르는데 전기와 상수도 이렇게 사용량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결국 우리가 취급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수현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것을, 물론 의원이 이렇게 요구를 해왔으니까 긍정적으로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 하나 하나를 검토하기 이전에 수용을 하느냐 이것부터 좀 결정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상목 의원의 그 자료 요구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의결해가지고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이결휘 위원  수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용하는 게 좋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할 수 없는 것은 없으면 못하고.
○위원장 윤수현  그러면 1번, 2번은 다 해당되는 것이고요, 3번은 제외를 시키고.
  그러면 1, 2, 4번만 우리가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에 가서 지금 24번까지 우리 위원회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혹시 첨가할 자료가 있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이번에 교육중에 느꼈던 건데요, 토지거래 검인계약서 사본은 우리가 좀 봤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얼만큼 토지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검인계약서 한 가지더 추가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5번으로 하나씩 거기다 첨부를 해주세요.
  토지거래 검임계약서 금액으로 한다면 얼마 이상으로 할까요?  보통 억대 이상으로 봐야 되지 않아요?
이결휘 위원  1억 이상으로 하죠.
○위원장 윤수현  1억이상, 금액으로 봐서.
  그리고 아까 홍만표 위원이 말씀하신 무주 부동산이 우리 구에 혹시 있는지 그것을 한 번 요구해 볼까요?  무주 부동산이라고 주인이 판명이 안된게 있어요, 어떤 것은.
  그래서  구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무주 부동산, 이상 26가지인데요, 이상목 위원이 한 것 3건을 합하면 29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의논한, 1994년도재정위원회행정사무감계획서에 대해서 더 이상 하실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1994년도재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9명)
  윤수현     현민기     이결휘     장경선
  오문성     홍낙원     전익정     홍만표
  장호진

○참조
  · 재정사무감사계획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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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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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현민기

현민기

  • 이 름 현민기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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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홍낙원

홍낙원

  • 이 름 홍낙원
  • 선 거 구 방이동 (방이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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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홍만표

  • 이 름 홍만표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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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황명근

황명근

  • 이 름 황명근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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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황재춘

  • 이 름 황재춘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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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황진성

황진성

  • 이 름 황진성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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