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폐회중)
송파구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10월 14일(수) 오전 09시 20분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09시 22분 개의)
○위원장 이강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강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계획서를 작성 및 의결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조사계획서 수립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의 범위는 인사·채용 및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이사장 공모, 심사 및 자격 검증의 공정성, 이사장 임용 관련 서류의 작성·관리 실태, 이사장 임명 전·후 인사 실태와 송파구청의 적절한 관리·감독 권한 행사 여부를 하는 것입니다.
조사 기간은 2027년 3월 7일까지 이며, 기타 조사 목적, 조사 방법, 조사대상 기관, 조사 장소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이혜숙 위원입니다.
조사 범위에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운영의 적정성은 이해를 하겠는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이해가 좀 잘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좀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위원장 이강무 이번 위원회 구성인데요. 구청에서 2명, 공단에서 2명, 송파구의회에서 3명 해서 총 7명을 구성하는 건데요. 그 과정에 7명이 어떤 과정으로 추천됐는지보다는 그 구성이, 제대로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구성됐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임원 구성에 관해서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임원 추천권자를 조사를 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죠.
○위원장 이강무 그러니까 추천한 사람은 관계없고.
○이혜숙 위원 아니죠. 그건 아니죠, 위원장님. 추천권자를 조사하는 게 맞죠. 어떤 범위에서 어떤 사람을 적정성 있게 추천했냐를 우리가 지금 따져 물어야 되니까.
○위원장 이강무 제 생각에는 5급 공무원…
○이혜숙 위원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 그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이 회의를 진행할 때 자격이 있게 추천을 했냐, 안 했냐 그 추천권자를 불러 놓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 임원추천위원회가 7명인데 구청장이 2명 추천을 하고, 의회에서 의장이 3명 추천하고, 또 공단에서 2명 추천하고. 의회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강무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의장을 불러다가 해야지.
○위원장 이강무 그런데 구성이니까요.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구성, 어떻게 구성했냐 또 추천을 어떻게 했냐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강무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것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추천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예.
○정동배 위원 그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의 내용이나 의미를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할 필요 없이 제대로 구성돼서 적정하게 운영이 됐는지 그 부분만 파악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이거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이혜숙 위원 이거는 지금 전문위원이 설명할 게 아니고 위원장님이 설명을 하셔야 되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 정동배 부위원장님 생각과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지금 어떤지를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동배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추천권자는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회의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정동배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구성에 관해서 위원들의 운영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합의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겁니다.
○위원장 이강무 위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정희 위원 저도 이제 처음이고 또 잘 모르는데, 제가 생각하는 구성을 보자고 하는 내용은 보통은 구성을 할 때 내부 추천인을 최소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규칙 안에 지금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면 하고. 예를 들면 구청장이 2명이나 하냐, 구청장 1명만 하고 외부위원을 1명 오히려 해라 이런 방식의 제안들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혜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추천권자를 얘기하는 건 또 아닌 듯하여, 이 내부 규정에 혹시 구성을 지금과 같이 구청 둘, 공단 둘, 의회 셋 이렇게 됐다면 혹시 그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은 어떤지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들여다 보는 방식으로 이해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이건 개선은 아니고요. 지난 거를…
○위정희 위원 그 구성안에 대한 제기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회는 감시·감독 기관으로서 3명은 좋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구청장이 임명권자인데 전체 인원 중의 몇분의 몇 이상을 차지하는, 공단 내부에서 또 2인을 추천하는 이 구성에 대한 제안 구조를 보는 방법도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질의하실 분.
○박인섭 위원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업무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해가 좀 덜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위원장님 생각대로 처리를 하고요. 우리가 별도의 시간을 또 갖고 의견을 좀 더 나눴으면 저는 좋겠어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다 동의하시나요?
최옥주 위원님.
○최옥주 위원 현재 이 위원회의 목적과 조사 범위가 지금 인식이 아직 위원들한테 선명하게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 그런데 구성을 보자면 사실은 추천인도 우선시돼야 된다 저는 이게 들어간다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분들은 추천을 받은 사람이고 추천한 사람들의 어떤 그것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선명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장 이강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번 추천이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곱 분이 다 자격이 있는지, 자격이 있다면 추천한 사람은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고. 만약에 자격이 미달됐을 때 왜 이분을 추천했냐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거는 추천한 사람의 권한이고 추천할 자격이 있는 사람만 추천했으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조사를 할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인사권은 구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임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적정성에 맞게, 합의하에 자격을 맞춰서 했는데 우리가 조사할 의미가 없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인사잖아요, 인사. 그러니까 공단에 인사를 할 때 인사권자가, 그러니까 추천권자가 그 사람의 어떤 내면적인,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의도로 추천권자가 했는지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서 이거를 다룰 거냐, 안 다룰 거냐를 논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더 깊게는 지금 얘기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제 의견은 그러니까 일곱 분의 자격이 다 됐을 때는 추천자를 저기할 필요 없고, 자격이 안 됐을 때는 반드시 왜 추천했냐, 이건 자격이 안 돼 이렇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던 과정에서 일곱 분이 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추천한 것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숙 위원 위원님들 동의하시는지 한번.
○위원장 이강무 동의하시나요?
○박인섭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속개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3분 회의중지)
(09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처리를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0월 15일 오전 9시 20분에 현안보고 및 질의답변을 위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7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이강무 정동배 박인섭 이혜숙 김성호 최옥주 이원우 박순례 위정희 김언주 김서윤 김안나 박지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손지훈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 가결